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8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6.20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각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상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경제국 및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출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11억 9,987만원 중 지출액은 729억 7,322만원이고, 이월액은 276억 9,19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5억 3,467만원입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00억 4,043만원으로 지출액은 99억 8,41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5,628만원입니다.

기금은 211억 1,210만원 중 투자유치진흥기금 69억 2,99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41억 8,22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17페이지부터 1,6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00억 8,170만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48만원이며 이월액은 81억 7,295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9억 7,25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3억 2,699만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9억 8,300만원, 태양광·태양열 설치 보조금 9,729만원, 우도 풍력발전기 및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설치 8,91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1억 4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건립 6억원, 집행 잔액은 74억 827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79페이지부터 1,692페이지까지 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7억 5,081만원으로 지출액은 59억 6,201만원이며 이월액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4억 3,45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3억 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693페이지부터 1,715페이지까지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1억 1,729만원으로 지출액은 274억 5,248만원이고, 이월액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사업비 185억 6,98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49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717페이지부터 1,7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4,701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45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6,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설명서 1,741페이지부터 1,76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억 304만원으로 지출액은 139억 7,374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1,460만원으로 청년실업 일반보상비 4억 2,526만원, 청년실업 인건비 8,934만원, 집행 잔액은 6억 1,469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4-4권 4,581페이지부터 4,58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4,0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99억 9,82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등으로 99억 8,4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62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별도 기금결산서 3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69억 5,690만원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남문지구 외투지역 임대료 및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원이며 기금대출 지급 수수료로 2,6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2,99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입액은 210억 8,02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가 세입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41억 8,22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재단 정충실 본부장님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정충실 창원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정충실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및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창원산업진흥재단 예산은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억원으로 지출액은 6억 2,198만7,0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7,800만2,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 7,844만1,260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로 2억 4,354만5,760원을 집행하였고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자본금 2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시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3조 248억 8,500만원, 세입 결산액 3조 211억 9,200만원, 세출 결산액 2조 3,937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 6,274억 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20.74%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우리시 전체의 31.24%에 해당하는 9,452억 2,751만원이며 이 중 8,614억 4,96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13%이며 현액대비 5.15%인 487억 98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3.71%인 350억 6,79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204억 3,285만원 중 8,434억 4,49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486억 989만원이 이월되었고 283억 7,80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7억 9,466만원 중 180억 46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6억 8,9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1건에 2억 9,649만원, 이체는 100건에 286억 845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9건 474억 8,259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8건에 473억 8,259만원 중 명시이월 28건 131억 9,032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1건 75억 6,787만원, 계속비이월 9건에 266억 2,440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건에 1억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결산 총액은 1,212억 4,03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111억 9,987만원, 특별회계 100억 4,043만원이며, 이 중 829억 5,937만원을 집행하였고 276억 9,19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8.7%인 105억 9,09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29억 7,322만원을 집행하였고 276억 9,19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9.47%인 105억 3,467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 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100억 4,04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0.56%인 5,628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무역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4건에 1억 7,792만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지원 26건에 51억 7,488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6건에 98억 104만원 중 명시이월 5건 34억 9,594만원, 사고이월 9건 44억 3,523만원입니다.

다음 창원산업진흥재단은 세입액 8억 13만원 중 세출결산 현액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6억 2,198만원 이월액 1억 7,815만원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총액은 4,249억 8,36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102억 2,946만원, 특별회계는 147억 5,422만원입니다.

이 중 3,976억 2,628만원을 집행하였고 813억 8,713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51%인 191억 7,0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02억 2,946만원 중 3,896억 575만원을 집행하였고 80억 8,71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05%인 125억 6,5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2건으로 147억 5,422만원 중 80억 2,05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44.96%인 66억 3,369만원이고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2건 195억 1,247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건에 81억 8,712만원 중 명시이월은 현충시설관리 등 12건에 55억 6,76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8건 26억 1,952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창원충혼탑 긴급보수와 창원장애인복지관 난방시설 긴급 복구공사 등 2건에 1억 8,279만원이며 충혼탑 긴급보수비 1억 9,13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총액은 486억 3,610만원으로 이 중 380억 482만원을 집행하였고, 71억 6,91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7.02%인 34억 1,871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마산항 서항지구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기본설계용역 등 2건에 9,0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관광유치 인센티브 등 72건 39억 2,11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13건 71억 6,911만원 중 명시이월 8건 29억 7,462만원, 사고이월 1건 3억 8,408만원, 계속비이월 4건 38억 1,041만원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세입액 138억 4,044만원으로 출연금 92억원, 입장료, 대관수입 등 자체수입 21억 7,817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6,411만원이며 세출결산 현액은 148억 4,277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22억 4,979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5억 9,298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 기획공연 미집행, 예산절감 등입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559억 2,975만원 중 506억 5,456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 6,51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62%인 9억 1,002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창원보건소 청사시설물 관리 등 5건 2,946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4건에 43억 6,516만원 중 명시이월 1건은 2,700만원, 사고이월 2건 9,403만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42억 4,413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 등 2건에 1억 8,058만원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6개 부서의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174억 8,323만원 중 161억 5,573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1.87%인 3억 2,749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2,762억 6,617만원 중 2,754억 4,35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0.19%인 5억 2,608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마산합포구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에 2억 6,15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마산회원구 노숙인 재활시설운영에 5억 4,848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복지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 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등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사고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8건 30억 6,321만원 증가한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이체는 부서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95건 282억 8,94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비 확보 후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의 과다발생 사례를 지양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5년도 전체 예비비 지출 결정 금액은 총 14건 40억 2,900만원이며 그중 3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9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복지여성국 소관 2건, 창원충혼탑 균열부분 긴급보수와 창원장애인복지관 난방시설 보일러 긴급복구에 4억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1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원이며 창원보건소 소관 2건 메르스 발생에 따른 예방 및 확산방지 활동에 3억 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시설물 긴급보수 및 복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서 우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 1,094억 2,900만원과 2015년도 조성액 426억 4,100만원에 사용액 185억 7,000만원의 증감액 240억 7,100만원을 포함한 1,335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6건으로 2014년도 말 434억 993만원에서 2015년도에 29억 6,940만원을 조성하고 74억 3,17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10.25%인 44억 6,229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 390억 3,764만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210억 8,100만원 중 69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1억 8,2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69억 5,600만원 중 2,7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9억 2,9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22억 7,8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4,9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 40억 8,700만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9,2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9,5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77억 5,000만원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억 8,500만원을 여성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5억 6,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3억 1,100만원 중 9,8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2억 1,3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확보 등에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적합하게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일몰제 도입 등의 제도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시간동안 박주야 전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 및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및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경제교육 부분인데요. 1,62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고요. 예산은 860만원 잡았는데 지출은 335만원을 했고요. 집행 잔액이 52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2015년도 당초에 청소년경제교육을 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게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경제교육 교제를 PPT를 사용한다거나 이래서 교육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갑자기 감소를 많이 한건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는 한 400만원 정도 잡을 건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올해 예산은

주철우 위원 지금 PPT같은 걸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올해 잡을 때는 절반 이상 덜어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평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너무 많이 남잖아요.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시설 및 부대비인데 1,641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면 시설 및 부대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솔라파크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900만원주고 했는데요. 풍력발전기 실시설계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1,6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결산내역에 보면 솔라파크 음지도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네요. 실시설계용역이니까 이게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런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당초에 음지도에 에너지공단의 지원 사업비로 풍력발전기를 3대 설치하려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해양부분하고 협의를 하니까 음지도 주변에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고 국비 3억원을 반납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보통 타당성용역하고 시설설계용역까지 하면 그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도 1,000만원 가량 들어갔는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용역을 했는지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실시용역까지 해서 이거 버린 돈이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처음에 검토할 때부터 관련부서랑 얘기를 했으면 예산이 낭비가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4페이지 간단하게, 명시이월이 9억 8,000만원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뭐지요? 이렇게 많은 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사업인데 이걸 2015년까지는 당해 연도 사업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2014년도에는 2월말까지 했는데 12월말까지 조정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 사업계획은 전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초에 조기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은 올해부터는 적어 질 겁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사업폐쇄기가 12월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건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660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관련해서 일반관리비가 1,1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남기셨고요. 여비도 2,500만원인데 800만원 정도 남기셨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도 2,500만원인데 무려 1,500만원 정도를 남기셨더라고요.

일을 안 하신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대비 사무관리비든 국외업무여비든 민간인국외여비든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아마 당초 업무계획대로,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를 봐도 북미자동차 쪽에만 갔다 온 걸로 되어있고 민간인국외여비도 그렇고 나머지 어떤 업무 하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사업하나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게 예산과목이 수출마케팅 지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한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경제기업사랑과가 하는 일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습니까?

수출역량 강화라는 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측이 완전히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2,500만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고 해서 시책추진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메르스는 국내고 이거는 밖에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메르스 때문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국외로 나가는 것도 메르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걸 상대국가에서 기피하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게 예산을 절반 이상 집행 못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1,663페이지에 여기도 301 일반보상금인데 680만원 예산 잡았다가 270만원 정도 집행하고 400만원 외빈초청여비인데 이것도 그러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외빈초청여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주철우 위원 원래 계획은 그러면 우호협력방문 숙박비 같은 경우에 3, 4건을 더하시려고 했는데 건수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든 거예요?

외빈초청여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위난시 우호협력 방문 숙박비 및 급식비에서 이 돈만 지출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위난시에서 오시는 분들 숫자가 준 것인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오신 분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예산이 3조가 넘은 그런 예산을 가용하고 있네요.

그 중에서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를 넘었어요.

결국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총액을 합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알뜰하게 살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 소관으로 보면 불용액들이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특별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7%니까 일반회계는 9.4%정도 되니까 한 9% 정도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가운데 사업의 면밀한 분석이나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9% 가까이가 불용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안별로 또 사업별로 각각으로 있겠지만 국장님, 국 살림을 사실 때 매년 처음 예산을 잡거나 집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액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평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부서에서 실제 연말 되면 지방세 징수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별로 경쟁 심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구청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징수대책을 하면서 가택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하다보니까 목표액보다 실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경제국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 연도 중간에 내시는 미리 왔지만 중간에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불용액이, 이월사업도 많이 생기고 또 전체적으로 대형 사업들이 중소기업 전통시장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76개 전통시장에 상인회 회장들이 전체적으로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고 과다하게 자기들의, 물론 필요하겠지만 과욕이 앞서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 우리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체를 유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정산을 하고 나서 중간에 포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경제국의 불용액이 시 전체에 10.2%보다는 작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조금 과다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경제국 전체 결산 총액을 보면 1,212억 정도 되고요.

○경제국장 송성재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829억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게 105억 9,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볼 때 우리가 비교적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6억 정도가 불용액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기에 지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붉은 점선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도 근 2억 가까이 됩디다. 1억 8,000정도 되던데요. 예산의 이체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사업소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가 원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그에 따라서 의회가 심의 결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전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 계획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 결산할 때에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살아서 이월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전용이나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1,684페이지에 제일 상단부분에 보면 투자유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시상금이라 되어있는데 어떤 공모전을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투자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55건 정도 접수 되어서 심사를 한 결과

김재철 위원 아니 무슨 공모를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재철 위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공모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했겠지요.

두루뭉술하게 한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해양신도시라든지 개발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떠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시책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례 부분에 대한 미비점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몇 점을 시상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55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금상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상을 은상으로 전환해서 은상을 두 분 드리고, 동상 그리고 제안자에 대한 상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상 부분에 100만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모를 해서 했으면 우리 창원시에 도움되는 아이템이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여러 가지 아이템도 있었고요.

지난 조례 개정도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은상 받은 건 주로 무슨 아이템이 나오던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은상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패션·쥬얼리 기업을 유치하자,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자 하는 게 은상으로 되었고요.

김재철 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은상 받은 아이템을 가지고 내년도나 차기에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시상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쥬얼리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미국에 LA패션부분을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치가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고요. 서비스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전국에 7대 서비스산업을 국가가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서비스산업이 큰 사업들을

김재철 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질의할게 몇 가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알았고요. 그 하단 부분에 보면 LA 투자유치 활동 행사해서 4,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업체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LA에 지난 3월 8일부터 해서 10일 동안 시장님과 함께 LA에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전시했으면 한 물건이 뭡니까? 어떤 걸 전시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특히 투자, 유치, 관광홍보와 투자유치라고 해서

김재철 위원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파워포인트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기업체 방문도

김재철 위원 MOU 체결한 그 실적이 현재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대표적인 실적을 얘기하면 FOREVER 21이라고 장동원 사장님, 물류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항 지구에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인회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군데서 MOU를 체결하고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창원에 꼭 필요한 업체, 개발품, 발명품 꼭 외국에서 이 물건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해서 사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코트라를 통해서 하겠지요.

앞으로 그런 걸 해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효과가 있는 것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50%는 시에 부담, 50%는 업체부담 해서 밖으로 진출해 나가서 남미도 좋고 다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10명 나가면 2, 3명 것만 성공하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내년도 나갈 때는 코트라를 통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빨리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사업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김재철 위원 1,701페이지에 창원컨벤션센터에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무선마이크 시스템 일체를 해서 7,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마이크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1년마다 교체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성능관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거는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마이크 성능이 저희들이 전시회라든지 컨벤션회의를 할 때에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라든지 국내외 회의를 할 때에는 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잡음이 난다든지 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을 이번에 교체를 했고 재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보태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마이크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한 5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마이크를 보면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업체들이 오기 때문에 장비를 더 멋지게 해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마이크라는 건 회의할 때마다 거의 씁니다. 매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가 있거나 전시회 있는 데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안테나 같은 건 옥상이나 건물 주변에 마이크 안테나를 세우는데 그것도 내구연한을 맞췄습니까? 그건 영구적 아닙니까? 10년 넘어갈 건데 안테나도 교체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번에 저희가 교체한 내용은 수신기라든지 핸드마이크라든지 무선 핀 마이크, 안테나 분배기라든지 안테나 이런 게 전부 한 세트로, 장비가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노후가 된다면 행사할 때마다 업체에 사용료를 주고 빌려오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외부에 마이크를 외주를 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외부 마이크를 같이 용역을 해서 하지만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컨벤션회의를 할 때는 주로 내부에 부착된 마이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겠지만 예산절감도 할 겸 내구연한도 맞춰주고 한번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많으면 되지만 우리 창원시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그런 예산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내년에는 교체를 안 할 거고, 앞으로 4, 5년 이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다음에 1,702쪽에 거기도 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회의인데 학술대회 해서 2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이 됩니까? 학술대회 것은? 빌려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수입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건 회의를, 우리 컨벤션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면 전국이나 아니면 국제회의나 이런 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야 우리 지역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컨벤션의 목적이 그런 걸 위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전국 춘계학술대회라든지 산업 춘계학술대회 이런 회의를 유치하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을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지원을 하는데 도비 일부하고 우리 시비, 도비 70% 시비 30%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회의를 하므로 해서 호텔업이라든지 숙박업, 식당업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김재철 위원 수입은 없습니까? 일단 도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지원해주고 컨벤션 내 회의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용료를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사용료를 받아서 그걸 세입 조치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 6,50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흑자가 났습니다.

김재철 위원 났어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래서 상당히, 컨벤션이 대부분 적자를 내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흑자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또 증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 와야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 했지만도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김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투자유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의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떤 분이 수상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공모전에 참여했는지 또 선정 작이 어떤 건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해서 미국LA 투자유치 활동행사 이 내용을 자료로, 일단 썼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고 전용을 5,000만원을 했는데 3,8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전용을 하는 것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전용해서 쓰다가 또 3,800만원이나 남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미 투자유치설명회 보조금 코트라 이 부분도 서면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경제국 조현국 과장님, 오늘 간단한 거 기존에 앞에서 해왔던 거 결산이니까 금액 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줄이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소홀해서 신경써줘야 될 그런 부분도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가조사원 위촉장 및 조사원증 제작이 있는데 1,619페이지 금액 147만1,800원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 조사원증 제작이 33명인데 2년마다 하는지 3년마다 하는지 아니면 신규대상자들한테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물가조사원 위촉장은 33매를 연초에 일괄 제작해서

배여진 위원 매년 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이걸 사실 매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일주일에 몇 번 나가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일주일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매일 나가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인가 1번인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보면 애로사항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도가 6명 지정하고 창원시가 27명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이33명이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통장 하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금까지 일해 온 거고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한다 왜 바꾸지 않나 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알아본 결과 사실 신규대상자들이 들어 와도 오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애로 사항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물가조사단 명찰을 가슴에 달고 나가면 점심시간 빼야 되지요.

100 몇 군데 다녀야 되는데 백화점 같은 건 오전에 못 들어가지요. 이차 저차 빼고 나면 상당히 자기가 하루 조사하러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이틀, 삼일 걸린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겨울, 여름 계절마다 그런 게 있고 신입생들이 와서 해마다 한두 명이 계속 바뀌고 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바뀌는 원인도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받았을 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요즘 사람들은 이 금액을 받고, 원래 얼마나 나가지요?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월 얼마 나갑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20만원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나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20만원 나간다하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애로사항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담당부서가 바뀌지 않을 때는 때에 따라서 겨울 같은 때는 인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약간 인센티브 같은 제작비를 줄여서 간단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제작비를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증은 한 번 하면 계속 쓰면 되지 않느냐 신입대상자이면 하고 이걸 다른 응용을 해서 과장님, 그 사람한테 20만원에 대해서 인상을 해주지 못하면 응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뒤쪽에 1,634쪽에 보면 책자 안 보셔도 과장님 됩니다. 이번에 본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부직포 앞치마 제작을 함에 있어서 960만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여진 위원 예산 변동은 없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예산변동은 없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산변동은 없었는데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어서 홍보를 하려하면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일단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업소에 배부는 되었고 반응을 보고 더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예산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여진 위원 반응도 보고 배부를 할 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업소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로 가겠습니다.

1,700쪽에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2015년도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 운영비가 59억 5,117만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배여진 위원 지출액도 59억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잔액은 얼마고 지금 2015년도 잔액은 얼마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2015년 59억 5,117만3,000원 이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걸 지출한 금액이고 이걸 위탁기관인 코엑스에 정산을 받아보면 이것보다 일부 입찰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반납된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볼 때는 59억을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59억 된 걸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잔액이 없으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여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일부 있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건 나중에 반납을 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배여진 위원 어쨌거나 잔액이 안 나와 있으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냥 다 잔액이 처리된 걸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이건 지출을 우리가 위탁기관에 돈을 집행을 하는 부분은, 결산은 이게 맞습니다.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면 일부 59억에 대해서 코엑스에서 다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내역에도 안 나온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책자내역에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1억 2,300만원의 잔액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편성목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산내역에 그게 안 나오나 해서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잔액 1억 2,300만원 그러니까 정산을 해서 실제 집행은 58억 2,7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2,300만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그 집행 잔액이, 그러면 컨벤션센터 2011년도부터 집행 잔액이, 컨벤션센터는 늘 1억 이상 남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여진 위원 자료를 요구해본 결과 2011년도에는 2억 646만원이 잔액이 됐고요.

2012년도는 1억 8,000만원, 2013년도는 5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1억 600만원 갈수록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요. 2015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의 집행 잔액에 남았더라고요.

이게 반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배여진 위원 그런데 반납내역을 보면 위탁용역비가 그동안 쭉 없다가 5,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여기 반납의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15년이 1억 2,300이면 코엑스에서 59억으로 수탁을 받아서 일반운영비라든지 또는 시설관리비, 주차관리비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코엑스에서 다시 계약을 을하고 계약을 할 때에 견적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모인 금액이 1억 2,300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 전체가 모여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제세공과금이나 운영사업비나 시설관리비, 건물관리비, 센터마케팅해서 반납내역에 보면 2011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반납내역을 보면 딱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지요?

통상적으로 무슨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런데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딱 그 예산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계산을 하게 되고 그 원가 계산에 의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 아니 위탁용역비 말고요. 컨벤션센터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그게 항목별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사무운영비 이런 시설 관리비들이 딱 우리가 예산 편성된 대로, 물론 항목에 따라서 금액대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건 집행이 되지만 일반 물건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액보다는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컨벤션센터는 59억을 편성했든, 58억을 했든 계속 1억이 집행 잔액, 지금 5억도 남았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5억도 집행 잔액이 남고 한데 계속 이렇게 하나 아니면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를 내년도부터 좀 줄여서 편성하나 그걸 묻고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어차피 회의가 늘어나면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또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집행의 규모도 늘어날 수 있고

배여진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 맞지요. 늘여줘야지요.

본위원이 하는 말은 잔액을 보고 과다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건 한번 고민해 보나, 그걸 고민을 해보고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많이 편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을 해야지요.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보겠습니다.

1,745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에 있어서 본위원이 사회적기업 반납액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도비 반납액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수준에 그쳤지만 2014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을 넘겼고, 2015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을 넘겼는데요.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반납액 90% 이상이 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배여진 위원 잔액이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가 있고, 시설장비비가 있는데 시설장비비는 그냥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주로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우리

배여진 위원 발생사유를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기업별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채용의 어려움으로 배정인원보다 적게 고용하게 되고, 중도퇴사자 발생 시에 채용에 장기간 소요 및 채용을 포기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그럼 중도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시에서 대체인력을 강구한다든가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제가 오늘 장애인단체라든지 공공근로에 지원했는데 탈락되신 사람들을 연계해서 2015년도에는 이미 끝나서 할 수 없는 거고, 2016년도에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자료에 보면 아그네스행복주식회사하고 창원주거에너지 등 이런 게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이게 아마 생산 제품량도 감소를 해서 리스차가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창원주거에너지는 아마 경영악화로 해서 사업을 미추진한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초선위원으로서 책을 보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건 우리시에서는 그냥 따라 가듯 일은 해요.

그런데 우리시의 정서에 맞는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내어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우리시가 이자가 나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배여진 위원 이런 것도 본위원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성은 없고 또 안 한다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정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는 건의를 많이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대책을 세워서 빨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이리 해서 내려오는 돈을 제대로 사업을 하라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물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잔액을 많이 안 남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세정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1페이지.

○세정과장 이희주 몇 페이지?

○위원장 이상인 페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아! 다른 걸 들고 이야기 했네요. 세정과 결산서 첨부서류 41페이지에요.

2015회계연도 세입금 과오납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희주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41페이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정영주 위원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세정과장 이희주 아, 결산서 첨부서류, 일단 질문해 주세요.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책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여기 보면 2015회계연도 세입금 중에서 과오납이 194억쯤 되거든요. 여기서 착오부과, 이중납부, 불복청구,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착오부과 금액이 한 24억 정도 돼요. 전체 과오납 금액의 12.8%로 착오부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착오부과가 많이 나오는 이유와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그거는 우리가 부과하다보면 대부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정영주 위원 어디서 통보가 온다고요?

○세정과장 이희주 국세가 부과되고 나면 거기에서 경정이 되어 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국세가 금액이 대부분 크기 때문에 금액 적으로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그 부분이

정영주 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거는 우리시 거 아닙니까? 우리시 계산서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희주 그게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국세까지 다 포함되어서 나온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국세가 몇 퍼센트 매겨지면 그에 맞게끔 대부분 10%정도를 매기거든요.

그러면 국세가 감액되어서 통보 오면 그리 된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착오부과가 많이 나오는 이유하고 사례들을 모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희주 실제 우리가 세금을 매기다보면 항상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이 서로 이중 일도 되고 서로 불편한 사항이고 민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더 열심히 연찬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연찬하셔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세금이 착오부과가 되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도 세금폭탄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더 많이 연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부과해서 이런 착오부과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1,3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2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1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올 한 해 사용한 금액이 69억 정도 되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연간 90억 정도가 사용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그러면 조성은 1억 7,300만원 정도 되고 연간 90억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충당해서 쓰셨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연간 90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지금 2015년도 말에 잔액이 141억 정도 됩니다. 이 141억을 가지고 올해 2016년도에 우리가 운용한 걸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20억, 추경예산 25억해서 45억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45억을 가지고 오게 되면 2016년도 말 되면 96억 정도가 남습니다. 기금이

정영주 위원 아! 그래도 올해는 노력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셨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45억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45억 정도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 부분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자보존기간이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자보존이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거치기간동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이기 때문에 3년간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보통 중소기업에 2년, 3년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주고 계신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억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을 했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정영주 위원 여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자를 몇 년 동안 지원해 주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건 1년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2년, 3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들한테는 1년만 지원해 줍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차이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건 금액이 최고 5,000만원까지이고, 중소기업 지원액은 최고 7억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금액차이이지 싶은데 재원은 각각 다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해서 2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소규모상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배경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어차피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없이 우리시가 2차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정영주 위원 아, 여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자 1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시비를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얼마든지 2년 동안 지원해줄 수 있겠다 그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자세히 알아보시고 요즘 너무 어렵고 열악하니까 정말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실천사업에 보면 민간주도 기업사랑 실천사업에 엊그저께 우리가 추경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CEO 경제교수단 운영해서 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경제교육을 하거든요.

청소년들 경제교육을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는데 민간주도의 기업사랑에서 하는 실천사업하고 우리 결산서 1,62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수당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민간주도 경제교육은 우리시 기업사랑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시에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건 학교에 매년 저희들이 학교마다 경제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경제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업사랑 실천사업에서 민간주도로 하는 데도 보면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서류를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강사들을 시가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파견시키는 거예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결산서를 저한테 1부 주시고, 두 사업이 만약에 같은 사업 같으면 좀 통합을 하든지 내실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간단한 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6페이지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고효율조명등 교체사업해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잔액이 1,179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까?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배옥숙 위원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전체 대상으로 한 거냐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넘게 남았다는 것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배옥숙 위원 아! 1,600만원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1,6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렇게 남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LED등 교체가 거의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배옥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교체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4페이지 하고 1,6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1건 집행이 되었네요.

이거는 시비로만 집행한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11건에서 8,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거의 1건에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해 저희 투자유치과가 1월달에 신설되면서 2014년도에 예산 편성될 때는 경제정책과에 있던 관광TF팀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어있었고요.

특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계획했던 부분의 일부분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우리가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는데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부족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앞에 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경제국에서는 1,000만원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복지국에 보면 100만원도 없어서 애달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전에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금자료도 있습니다. 기금도 질의하시고 또 여기 보면 산업진흥재단 결산서도 있고 한데 다른 것도 질의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질의하니까

주철우 위원 추가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상인 추가질의?

주철우 위원 산업진흥재단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정충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결산할 때 본부장님 오는 게 맞습니까? 진흥재단 원장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시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보고가 잘못되어서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원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일일이 다 헤아려보진 않았지만 오는 게 맞다고 하면 원장님의 출석 태도는 매우 불량합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그걸 저희들이 실무적인 불찰로 보고를 못 드려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주철우 위원 이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결산은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약 1억 7,800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남겼고 본위원이 집행내역을 꼼꼼히 읽어본 결과, 자료 보고 계십니까?

해당자료 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7,600만원 잡았고 4,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재단 규정집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뺀 것으로 올리시겠지요? 그렇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주철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서 편제를 보신다면 그렇겠지만 작년도에 처음 개원하면서 사실 소요경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이, 현재의 상황 사무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직원 수라든지 얼마를 채용할 것인지 작년에 채용할 인원도 올해 채용하게 되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직원채용에서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사실 작년에 그만한 수요는 되었는데 일부 불용액으로 남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불용액 플러스 기본적으로 처음 개원하며 들어갔던 비용을 뺀 예산을 청구하실 거지요.

예를 들어서 4페이지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실제로 연구개발비라고 본위원이 보기 어려운, 전자결제시스템구축 용역, 보통 회사에서나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구축 이거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표준정보시스템구축 용역 다 시설비지요?

그렇다면 다음번 예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인데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이 올라오면, 이 부분들은 사실 한번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유지비는 들어가지만 맞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예산도 대폭 줄여서 올라오겠네요. 그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만 필요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사용한 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재단이나 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당초에 위원님은 시설비로 보시고 저희들은 전산개발비용으로

주철우 위원 아니 시설비든 연구개발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순수한 연구개발비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6,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짧게 하라 그러니까 5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차량이 정말 업무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원장님 차량입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지금은 일부 저희도 실무적으로 쓰고 원장님도 쓰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차종이 뭐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차종은 그랜저 2500㏄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말 직원들도 많이 쓰고 입니까?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예, 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리모델링 공사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4,000만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올라올게 거의 없겠네요. 그죠?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요?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새로운 직원채용이라든지 그럼으로써 수요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때 충분히

주철우 위원 아니 본위원이 느낄 때는 창원산업진흥재단의 원장님이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시거나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결산과 예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책임질게 아니고 원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정말 태도가 지극히 불량합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하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송성재 국장님 반갑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또 결산을 하면서 오늘 결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우리 경제국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약 8.7% 105억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건물 매입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한 해 우리 창원시 경제국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잘했으면 좋은 결과가 초래되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실제 경제국에 경제부분이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경제국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경기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개인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들한테 연초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경제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위축되고 노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송성재 국장님께서도 경제국 과장 때부터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줄 알고 있고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림을 그릴 정도로 유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부터 한 개, 한 개가 창원시 경제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전 경제국 직원들이 합심일체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끔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안 든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개수를 가지고 따지고 뭐라 하는 내용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분, 두 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더 열심히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앞두고 위원장이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쉽다, 또 예산을 잘 반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필을 합니까? 그럼 그 예산을 적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한번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불용액이 없고 집행 잔액이 안 남고 다른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및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산업진흥재단 정충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서울사업소 대외정책관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545페이지부터 2,552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 6억 8,824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6,37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44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2015년도 인력운영 상의 결원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미집행잔액 9,800만원과 공공운영비 1,700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도함에도 추경 등으로 미리 조정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진열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2,547쪽에 지역특산품 및 사업소 방문기념품 구입에 350만원되어 있는데 주로 방문객들은 어떤 분이 오는가요?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서울사업소 박진열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회보좌관이나 관련 분들께 선물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산물 단감빵이나 아구포를 전달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특산물은 보통 무슨?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단감빵이나 아구포입니다. 창원시 특산품입니다.

김재철 위원 서울사람들은 멸치를 좋아하는데....

아니 서울사람들은 남해 멸치를 참 좋아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 올 때는, 찾아갈 때도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창원 특산품이라면서 멸치를 주면 사모님들이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대외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대하여 문화예술과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3페이지부터 2,0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6억 3,610만원, 지출액은 380억 4,82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6,91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4억 1,87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에 241억 801만원, 축제기획에 23억 2,392만원, 문화재 관리에 111억 6,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9건으로서 71억 6,91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야타종행사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진동유적보호구역 정비사업,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그리고 창원읍성 동문지복원사업, 진해문화센터와 도서관 건립, 산업사박물관 건립 등의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34억 1,871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행사, 기타 문화기반시설관리,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공연, 문화재관리사업 등의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5회계연도 결산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세입액은 138억 4,044만원이며 세입액 중 출연금이 92억원이고 입장료, 대관료수입 등 자체수입이 22억 7,63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6,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2억 4,979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06억5,914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50만원, 집행 잔액은 15억 6,315만원입니다.

처관별 지출내역은 재단사무처에 64억 1,228만원, 성산아트홀에 33억 62만원, 3.15아트센터에 17억 3,556만원, 진해문화센터에 8억 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건으로 2,750만원이며 이월내역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016년 2월 28일까지 집행된 재나 할러웨이 전시작품 초청료 잔금지급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5억 6,315만원으로 결원직원 인건비와 기획공연 및 전시 미집행, 그리고 각종 사업비 예산절감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관광문화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실현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추경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1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창원남산상봉제 예산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때 과장님이 답변주시기를 원래 예산이 7,200만원이고 2천만원을 농협 쪽에서 회계가 이번에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 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산상봉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천만원을 줄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총액은 2015년에는 8,200만원 더하기 2천만원 해서 1억 2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에는 천만원 뺀 게 맞습니다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2,009페이지 배상금등에서 창원문화원 지열냉난방공사 항소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본위원이 그 때 한번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배상금이 나갔고요. 그런 와중에서 보니까 지열냉난방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시설보수비용이 벌써 들어가고 있지요?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이 배상금은 처음 신설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고 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배상금을 준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늦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열냉난방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열냉난방기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검토 없이 도입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 문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당시에 지열냉난방기 이 시설을 도입하게 된 것은 국가 권고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분명히 벌써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개보수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근본적으로 권고사항이라서 어쩔 수없이 시행했다고 하지만 지금 거꾸로 그만두는 것도 지열냉난방기를 계속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잘못하면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열냉난방 이 부분이 여러 파트에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우스에, 그때 친환경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국가 권고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서관사업소 시설에도 되어 있고 그 당시 시설된 것은 지열냉난방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조금 문제점은 있지만 또 이런 신기술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 없기 때문에 기술발전차원에서도 이것을 접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관점을 가지는 것은 도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보니까 개보수비용이 올라와 있길래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다른 것은 본위원이 못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리해서 - 수리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마저도 판단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2,007페이지 2015년도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그 놈이다’ 제작 지원을 우리가 9천만원했다 그지요? 이 영상 사업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선정기준에는 전체 영화 제작비용이 20억 이상이고, 제작비를 6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분량 중에서 창원시에서 20% 이상을 촬영해야 되고, 지원 금액의 50% 이상을 창원시에서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영화만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 영화 시사회 봤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봤습니다. ‘그 놈이다’.

○배옥숙 위원 보고 느낌 점,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한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많이 홍보가 된 사항이고 또 진해기지사령부라든지 창원 중앙동에 있는 치킨집이라든지 이런데 지금도 포스터 붙여놓고 관광도 오고합니다.

그런데 ‘그 놈이다’ 그거는 영화 자체가 좀 암울한 영화이고 범죄영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원해 줄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객을 동원하고 그 영화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이런 내용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촬영했다는 것도 하나의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영화의 내용이 범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암울해져 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많은 관객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는 성공적이 아니었다 하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멜로물 이런 게 들어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삼모 위원님도 우리 영상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심의할 때 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영화를 보고난 뒤에 정말 우리 창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홍보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정할 때 단돈 천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 영화 자체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창원에 지속적으로 드라마 촬영장으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문화예술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선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043페이지에 마산만날제 행사에 보조금이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와 비교해 볼 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사실상 마산만날제 같은 경우는 지역민부터 서서히 발생되어 가지고 내려오던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역사와 유례가 아주 오래 된 것이기 때문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래에 생긴 안민고개 만날제 이런 경우도 물론 유례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 되었지만 행사자체를 시민 자발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예산을 갑자기 투입해서 하는 것은 실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힘이 듭니다. 그 대신에 만날제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 에 많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오히려 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마산 시절부터 잘해 왔던 행사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130만원, 150만원 주는 것도 다 깎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기는 너무 탁월하게 다른 거와 비교될 정도로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통합된 지 몇 년이 흘렀으면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집행한 내역서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2,02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보면 제10회 삼각지 열린음악회 보조금이 4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2,050페이지 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해 가지고 제10회 삼각지 열린음악회해 가지고 1,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잠시만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다른 질문 우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2,056페이지 제31회 마산전국 세미누드사진 촬영대회 보조금 300만원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결산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맞습니다. 예산에는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배옥숙 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 왔을 때 2013년도에 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거를 거론했었고, 그다음 2015년도 천만원 요구가 와서 3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014년도에는 300만원 집행한 내역이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300만원 지원해 준 내용이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 결산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201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배옥숙 위원 2015년도에는 700만원 보조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00만원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풀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해 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다른 것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결산합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한 것 다 합해 가지고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산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배옥숙 위원 어디 있는가 말 해 주세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제31회 전국세미누드사진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7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2,056페이지에 300만원 풀예산으로 지급해서 총 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본 예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2,056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내역 쭉 되어 있는데 보면 제31회전국세미누드사진 찰영대회해 가지고 마산지부에 700만원 지출한 게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2,056페이지에 7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2,029페이지 중간 부분에 700만원 있는 그 겁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삼각지 열린음악회도 내나 그거겠네요?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올해 상반기까지도 풀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부족분은 풀예산 가지고 그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풀예산 제도를 없애버리고 전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배옥숙 위원 예산계수 조정하고 그렇게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결국.

풀예산으로 다 뒤에 우리 모르게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올해부터는 풀예산 지급제도가 없어지고

○배옥숙 위원 뭐 할라고 심의합니까? 그러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줘 버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를 보면 486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다가 문제는 그중에서 지출한 내용을 보면 380억 482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78.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월이 14.74%, 불용액이 7.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이체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8.1% 정도 되지만 이게 관광 유치하는 데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예산대비 집행액이 78.23%라고 하는 것이 좀 적게 집행이 되었다 그리 보는 겁니다.

물론 명시이월 같은 경우를 보면 13건에 71억 6,900만원해서 14.74%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어 가지고 결정된 내용 중에서 너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남아서 예산의 활용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편성된 대로 잘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할라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이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다음에 창원문화재단의 특이한 점이 창원문화재단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이상석 전 의원님께서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들을 이런 기회에 꼭 하고 싶습니다.

한데 그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억 6,411만원 정도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세출결산 현액에 15.93% 정도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당초예산에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보다 초과해서 징수가 되었거나 여기에서 초과해서 징수가 된다는 것은 입장료라든지 대관수입이라든지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 21억 7,800만원 정도 되기 ㅤㄸㅒㅤ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세출예산보다도 적게, 사용하지 않았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초과된 세입에 대한 세출 불용액 전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수입이 많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지금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특이한 부분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입니다.

문화재단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월을 보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든지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연계획을 잡아 놓았던 부분을 못했을 경우나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월금이 좀 남고, 실제 전체예산의 10% 절감으로 인해서 약 15억 정도 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이 생기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고 반납을 하고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돈이 남으면 이월잉여금으로 쓰고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월잉여금이 있음으로써 자금을 운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결산현액이 148억 4,277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 잔액이 25억 9,298만원으로 그 집행 잔액이 전체 세출 결산현액에 대비해 보면 17.47%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집행 잔액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수입이 임대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이나 입장료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산편성된 것을 충실히 다 소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전에 업무보고 시에 합천군의 영화세트장과 청와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저께도 TV에 보니까 합천군의 세트장하고 화면이 나오는데 담당주무관이 그날 참석했는데 매년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날도 우리가 가보니까 차 7~8대 대 가지고 한번 도는데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고 점심을 먹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문화예술특별시라고 발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세트장을, 구산면 세트장은 역사 세트장이지만 일제강점기시대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과장님이 합천 세트장에 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 이승만대통령 별장 비슷한 게 있고, 이화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는 사람마다 다 감탄을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견학 가서 다 감탄하고 깜짝 놀랐어요.

군에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관광객 유치산업을 하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보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짬이 나면 가서 보시면 놀랄 겁니다.

제가 한번 농담삼아 청와대는 합천군에 있지만도 미국에 백악관을 우리 창원시 어딘가에 건립을 하면 전국에서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002쪽에 보면 성탄트리 점등식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청 앞 광장에서 하는 그겁니까? 1,8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군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창원, 마산, 진해 3군데 성탄트리를 설치해서 점등을 합니다.

3군데 지원해 준 내용을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보조금을 5천만원 보조해 주었는데 이거는 몇 군데 절에 보조해 주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사업은 마산불교연합회에 지원이 된 사항으로써 마산1부두에서 봉축음악회할 때 그 때 지원해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독교 점등식하고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만일 그런 단체에서 기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성탄절에는 이리하냐고 할 때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사업은 종교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 각 종교별로 하는 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이 많을 것이고 덩지를 좀 축소해서 할 경우는 좀 적고 이런 내용이고 종교별로 차별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2,00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 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2억 8,9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 보조해 준겁니까?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권발행하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소요되는 사업 내용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면 문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스포츠관람이라든지 이런 데만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로 보조해 주는 입장이겠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해마다 일정 비율대로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3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전체 예산은 14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4억 3,600만원 중에서 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되고, 도비에서 1억 2,400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2억 8,900 이런 형태로 일정 비율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2,017쪽 하단 부분에 예산은 9억 3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액이 2억 6,400만원 되었고 이월이 1억 6,700만원이 되고 집행 잔액이 5억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까?

사업은 안 하고 본예산 책정할 때에는 9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5억이 남았어요.

50%를 잔액으로 남겨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 집행 잔액 5억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2년 내에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3년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5억입니다.

5억인데 2년 이후에는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업하는 데에는 다시 공기가 더 늘어나도록 올해 연장승인을 받고 이리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연장 받아 가지고 5억을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그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다시 이월되고 하면서 다시 국비를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인 문화예술과장님 2,076페이지 보시면 창원 진례산성 토지 매입비 9,900여만원 사용하셨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김삼모 위원 몇 평 매입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진례산성 매입대상 면적은 전체 84만헤베 정도 됩니다.

그 안에 매입한 것은 약 51만헤베 정도 매입,

김삼모 위원 그 전체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2015년도에 9,900만원으로 토지 매입을 하셨잖아요. 이게 몇 평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게 23,000헤베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7천평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거 전부 우리 시비로 매입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제 기억에는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4억이 삭감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2015년도에는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좀 긴장을 하시고, 앞에 시설비에 과목을 편성했는데 토지매입이 시설비에 과목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편성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부대비는 시설을 하는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 그게 부대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등기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등기비는 부대비로 보는데 땅을 매입했는데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게 맞습니까? 자산취득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거는 예산과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자료 현황, 지금까지 매입현황 자료 한 부 주시고, 2,067페이지 제24회 야철제 이래 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헌관복 구입에 3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대여해서 30만원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헌관복 구입 같은 것은 일반 헌관복입니다. 헌관복인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제례복이 몇 벌 없기 때문에 헌관복을 일괄적으로 맞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여는 일반 조문관들에게 옷을 대여해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초헌관하고 아헌관, 종헌관에 대해서는 옷을 대여해 가지고 입고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위에 헌관복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아헌관이라든지 이 분들이 입는 옷이 헌관복이 되고 밑에 보면 제관복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기 제관복은 세탁이고

김삼모 위원 명칭을 사용할 때 옷의 이름을, 일반인들이 입는 옷은 그냥 제관복, 이리 하는 것 같고, 아헌관이나 종헌관 이런 분들이 입는 것은 헌관복 이리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에 구입을 378만원어치 했는데 또 밑에 보면 헌관복 대여에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에 헌관복 구입은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때 단체복 형태의 제례복이 되겠고 밑에 대여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들이 입는 이런 옷을 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관복 세탁은 다 총괄해 가지고 세탁한 것에 제관복이라고 명칭을 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헌관복 이걸 전체 통 털어 가지고 제관복이라고 지칭 하신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정리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앞으로 용어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누가 보면 오해하잖아요. 헌관복 구입을 해 놓고 또 밑에는 대여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제관복 세탁비가 따로 있고, 성화봉 수리에 132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성화를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예비하고 다 포함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개 구입을 하는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구입보다 안에 화약을 넣어 가지고 매년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입비용은 더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화약을 장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게 수리비용은 아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매년 이렇게 화약을 장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밑에 보면 출연자 및 행사참여자 보상금 595만원에 대한 세부자료 한 부 주시고 몇 팀이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제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철무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행사시설 설치 및 철거용역비가 900만원 들어가고, 위에는 임차한 게 800만원 있는데 이게 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안 해 갑니까?

별도로 비용을 따로 지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무대를 제작하는데 그 채로 몽땅 못 옮기기 ㅤㄸㅒㅤ문에 다 다시 분해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조립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민간천막 임차하고 이거는 민간한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설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보통 행사를 하면 행사장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천막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짧게 하세요.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별도책자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창원문화재단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벌써 두 번 정도 동료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들인데 7페이지 보시면 입장료수입입니다. 14억 예산 수립하셨고요. 실제로 들어온 거는 6억 맞습니까? 본부장님.

7페이지에 영업수익 입장료수입 예산액은 14억 잡으셨고요. 세입은 6억 들어 왔고요.

찾으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 하지만 몇 번 이의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뒷부분도 있는데 뒷부분은 뭐가 있느냐 8페이지에는 후원금 부분하고 문화누리멤버십가입수입 이걸 4,600 잡고 실제로는 1,400만원 들어왔고, 후원금 8천만원 잡았는데 3천만원 들어왔고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지적을 받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너무 대충하시는 것 아닙니까?

10% 차이나고 20% 차이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에게 답변 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취소하다보니까 입장료는 조금 줄었고, 뒷부분에 후원금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3천만원씩 프레임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극장, 소극장 부분에 주고 있는데 농협부분에는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8천만원에서 약 2천만원 정도 갭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멤버십가입수입이라고 잡은 것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멤버십가입은 회원이 약 11,000명 정도 되고 유료회원이 162명 정도 됩니다. 특별회원까지 하면 162명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예산보다는 유료회원이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면 과다 예측했다든가 예산수립을 대충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거네요. 그지요? 올해는 입장료 수입이 14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메르스 같은 게 안 생기면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노력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메르스 때문에 6억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에도 과다하게 잡으셨고 오시기 전에 후원금 부분도 그 때도 8천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바로 잡지 않았어요.

자료를 낸 걸 또 내고 또 내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아래 순세계잉여금에 23억 6천하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불용액 25억원하고 차액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이게 예산대비,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오는데 출연금이제대로 요구대로 넘어오면 예산대비 결산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이사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하고 출연금이 확정되는 것하고 작년 예산할 때 14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산서하고 같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는 25억이고 하나는 23억인데,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전체적인, 결산 자체가 우리 재단 이사회에서 할 때에는 171억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시에다 제출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98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나는 게 14억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대비 결산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7페이지에 예산액 148억 같잖아요. 9페이지 예산액 148억 같잖아요. 그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그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표현되어 있는 23억하고 불용액으로 표현된 25억하고 본부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거지요. 어떻게 차이 나는지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불용액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92억을 출연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72억을 받고 추경에 15억을 받아서 92억을 받았는데 전체 예산규모는 148억을 짜다 보니까 출연금 자체가 25억만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불용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월잉여금은 지출액 122억을, 9페이지 122억을, 이게 결산액입니다. 지출.

그래서 전체 쓰고 지출하고 남은 돈이 예산대비 23억이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8페이지 이월잉여금은 2013년도 결산해서 14년도 넘어온 이월잉여금이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불용액은 148억 중에 예산대비 불용액이 25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제 내용을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앞에 이야기한 것 다 무슨 얘기하신 겁니까? 이해가 안 되던데. 파악하시고 오시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자료로 23억하고 25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음에 자료내실 때 이러지 마시고 앞에 배옥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깎아놓으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몰래 올리면 저는 반드시 패널티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신용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이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여성국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434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02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7억 5,400만원, 기금은 184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896억 500만원이며 이월액은 80억 8,700만원, 불용액은 125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80억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원, 불용액은 66억 3,300만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5억 400만원으로 재예치액은 17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1페이지에서 1,8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4억 500만원으로 지출액 501억 3,200만원, 이월액 5억 7,400만원, 불용액은 16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240억 3,800만원, 보훈선양 87억 9,100만원, 주민생활보장 84억 2,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7억 7,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77억 1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월액 5억 7,400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충혼탑 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국비 미교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6억 9,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1페이지부터 1,93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32억 700만원으로 지출액 1,853만 3,400만원, 이월액 19억 3,300만원, 불용액은 59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아동복지 분야 197억 3,700만원, 청소년육성 분야 84억 6,400만원, 여성복지 분야 62억 3,200만원, 가족복지 분야 89억 7,600만원, 다문화지원 분야 12억 1,300만원, 여성회관 분야 8억 2,800만원, 보육사업 지원 분야에 1,37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9억 3,300만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시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9억 3,800만원은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료, 아동급식지원 등의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9페이지부터 1,98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46억 1,700만원으로 지출액 1,541억 3,800만원, 이월액 55억 7,900만원, 불용액은 49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823만 7,900만원, 장애인복지 666억 4,700만원, 복지시설 분야에 19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55억 7,9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마을회관 건립 등의 총사업비 확보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9억원은 기초연금, 복지시설 건립, 노인일자리 확충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89페이지부터 4,594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 관리비, 인건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예탁금에 대한 7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억 600만원은 국도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7페이지부터 4,59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5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 3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2억 2,700만원은 집행 잔액과 예치금액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05페이지부터 4,6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서 작년도 웅천복지회관 건립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47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입니다.

47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수입액 22억 7,900만원 중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1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억 4,900만원을 재예치시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자활기금은 수입액 40억 8,700만원 중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9,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4억 9,500만원을 재예치시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 77억 5,000만원 중 양성평등 기금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억 8,500만원은 재예치시켰고, 65억 8,000만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3억 1,200만원 중 노인복지사업에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억 7,400만원은 재예치시켰으며, 32억 4,000만원은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조서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 지출액 1억 8,200만원, 이월액 1억 9,100만원, 불용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는 2억원으로 충혼탑 외부 석판 마감재 낙석사고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긴급보수·설계 용역비 8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른 1억 9,1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억원으로 창원 장애인복지관 보일러 고장으로 긴급 보일러교체 공사비에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보호, 보육지원 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용암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풀예산으로 살리는 게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통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1,000만원짜리 예산을 700만원으로 바꾸면 예산이 3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주철우 위원 그 300만원을 부서나 국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다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회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는데 심의를 받고 승인된 예산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자체 목간 또는 부기간 전환을 통해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 된 만큼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서 그런가본데 관련해서 만약에 복지여성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해도 되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 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확보 예산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돈을 다른 목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패널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주철우 위원 정말 부득이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하고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풀예산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상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패널티까지는 저희들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에 나오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활기금이 57페이지네요. 본 책자 말고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책자입니다. 금액만 봐도 되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기금과 비교해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은 3억 2,000만원 정도를 조성하고 실제로 사용은 1억도 안했어요. 9,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보통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은 적지만 사용액은 많이 했더라고요.

4,000만원 조성하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액은 1억 2,000만원을 해서 기금이 약간 줄었지만 전체적 흐름에 부합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 했어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입니다. 자활기금 9,200만원을 사용하고

주철우 위원 맞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조성액은 39억을 했는데 왜

주철우 위원 3억 2,000을 조성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아, 전체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400만원하고 사용은 9,200만원, 당해연도 말까지가 39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기금은 결국 자활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활사업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 참여가 많았다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아지고 참여가 적다면 지출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용액이 3억이라면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러면 원인도 파악 해보고, 왜 그런지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추계도 가지고 계신가요? 뒤에 누가? 추계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2015년 말고 2013년, 2014년 어떻던가요? 사용액이. 9,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3년은 얼마고 14년은 얼마입니까? 성함 말씀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좀 애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별도 자료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안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별도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반지동 제4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반지동 제4경로당.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나중에 해주시든가, 아세요?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이월해서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반지동을,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5억원으로는 도저히 부지 매입도 안 되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안돼서 이번에 도비까지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예산을 7억 얼마를 확보를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추경에 확보를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정영주 위원 구체적으로 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7억 얼마 확보가 되었으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본위원이 질의 간단한 것,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딱 하고 마칠게요. 사회복지과에 생계급여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을 보고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책자를 안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작성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1,771페이지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과장님 서면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작성해 준 분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71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104억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10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2억 7,700만원이 남아서,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예,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하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서면 질의답변이 오기를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금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도 안 맞고 밑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산 발생 이유입니다.

2015년도 10월부터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일단은 수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반대적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산부족으로 급여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확보, 이래서 이것을 참 앞뒤가 안 맞는 글을,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일요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생계급여가 작년 7월 1일부터 4대 급여, 맞춤형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교육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우리 주택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이 생계급여가 저희들 본청예산만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5개 구청에도 이 생계급여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본청예산하고 구청예산하고 분산 편성한 이유는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연도폐쇄기라든지 연말에 가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금액을 상호보완을 하기 위해서 본청에 편성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생계급여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이것보다는 적게 남았었는데 올해는 급여체계가 변동이 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에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일단 과장님 지금 생계급여에 대해서 억 단위로 남는 것은 편성이 잘못 된 문제도 있고, 5개 구청에 편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급여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2억 7,000만원을 남겨놓고는 이런 답변이 이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도 생계급여에 대해서 잔액 발생 이유를 해 달라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해서 본위원이 서면 질의를 할 때는요.

그 쪽수를 적어줍니다. 몇 페이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발생 이유를 알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답변이 오더라는 것, 다음부터 좀 성의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관련에 있어서 이 부분에 15,451세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9,288세대 밖에 하지 않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이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참 무성의한 대답 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양곡 할인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못사는 시민들에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40㎏ 1포당 1만 2,000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매년 양곡 할인을 지원받으려는 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구청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도 저희들이 혹시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우리 영세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책인 것인 만큼 올해부터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데 이렇게 놔뒀다가 잔액을 자꾸 발생시키지 말고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하면서 중간에 평가도 한번 해봤어야 되거든요.

시대가 점점 흐름으로써 탄수화물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과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다른 영양 보충식으로. 가면 쌀 소비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을 도에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수요에 맞게 맞춰서 예산 편성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각 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미래산업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


<창원산업진흥재단>
본 부 장 정충실
경영지원팀장 조정원
미래산업팀장 박승태
기계산업팀장 서만식
방위산업팀장 김현철


<서울사업소>
서울사업소장직무대리 박진열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허종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창원문화재단>
대 표 이 사 신용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문화예술본부장 이근화
대외협력팀장 이승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사회복지과장 신병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
노인장애인과장 구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