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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2010.1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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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0일(금) 10시0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쌍학 의원

나. 김하용 의원

다. 박철하 의원

라. 송순호 의원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심사 현황입니다.

11월과 12월중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12월 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최미니 의원 등 29분의 의원님께서 32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11월 16일 국민생활체육 마산시 배드민턴연합회로부터 88올림픽체육관 배드민턴장 계속 사용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1월 25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강중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쌍학 의원

나. 김하용 의원

다. 박철하 의원

라. 송순호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 김하용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창조적 명품도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도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동 선거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마·창·진이 통합하여 역사적인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 도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5개월10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통합 창원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정말 숨가쁘게 뛰고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처음 마·창·진이 통합될 때 모두가 입을 모아 통합의 정신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부정선거와 독재에 항거한 마산 3.15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합시 출범 5개월10일이 지난 지금 청사소재지 결정을 두고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 3월 15일 이 땅에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3.15정신은 흔적조차 없이 실종되었기에 오늘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통합정신을 바로 잡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열린 2010년도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준비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마산 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교육사 부지를 공동 1순위로, 창원 39사 부지를 2순위로 하여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통합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바 용역 예산이 1회 추경 포함 9억원으로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조속히 행정 절차를 밟아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이를 살펴 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제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용역 수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기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통합시 청사와 관련해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통합 일주일째 경남신문 「경남 일꾼에게 듣는다」에서 “통합시 청사 문제는 뜨거운 현안입니다, 지역,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만”이라고 하자 “청사 위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사 신축 여부에서부터 소재지까지 매우 민감하다. 다만. 시의회에서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동시에 위치 결정에서는 소외지역 균형발전,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전진기지와 효율적인 도시관리 등 세가지 차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소외계층에 청사를 둠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가? 바다를 낀 특성을 살려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으로 청사를 건립하느냐, 이도 저도 아니면 도시의 중심지에 청사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 등이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맞아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간, 언론간의 연관되어 있는 통합시 청사의 위치와 신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묻자 “경남도 통합준비위원회가 열세번 회의를 거쳐 여는 과정 중 청사소재지 1순위는 마산 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교육사 부지, 2순위는 39사단 부지를 결정했고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타당성조사, 교통·환경·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한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확산 계획에 따르면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를 할 때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토해 투융자심사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앞서 통준위의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임시청사인 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청사 건립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의회의 의견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최근 창원MBC 일요대담에서 사회자가 “민감한 사안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시 청사문제 아니겠는가?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창원을 2순위로 해서 타당성조사 뒤에 새로 짓겠다고 약속한 바있다, 그런데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자 시장님께서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시민들도 있으리라 본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화호청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 규제를 만들면서 앞으로 신청사를 짓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도 하나의 방안으로 넣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통합시 청사 위치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용역 의뢰를 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지금 마산에 입지하고 있는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를 순위로 넣고 또 2순위로 39사 이전 부지, 그리고 현 청사 리모델링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정쌍학 의원 시장님, 앞서 쭉 언론 시장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통준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나도는 소문대로 정말 임시청사인 현 청사에 눌러 앉으려고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인지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예,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시의회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 시간이고 먼저 정쌍학 의원님께서 시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조금 전에 우리 정쌍학 의원님 말씀대로 언론이나 공개석상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하나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통준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통합시 청사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그 부분을 흔들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통합준비위원회 결정 사항이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1순위를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와 또 마산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39사 부지를 2순위로 해서 타당성 그리고 교통·환경·재난 등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합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할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권은 통합시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청사 리모델링 그러니까 현재 창원시 청사 리모델링을 왜 포함을 시키느냐 이렇게 거기에 눌러 앉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현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시킨 것은 당초에 통준위 결정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달에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청사를 새로 짓거나 신축할 때는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준비위원회 마지막 회의 때 이미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이것을 하나의 안으로 포함할 수 밖에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일단 통준위 우리 자체에서 1순위를 아까 말씀드린 2개 지역을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순위는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통합시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정쌍학 의원 시장님께서는 쭉 그렇게 통준위 결정대로 그렇게 용역을 가고 그렇게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통준위 결정 사항은 청사 리모델링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님.

통준위 결정 사항은 청사 소재지 부분하고 시장님 2월 17일 통준위 제8차 회의에서 명칭은 창원시, 임시청사 창원시청, 청사 소재지 1순위 마산 종합운동장 부지, 진해 구 육군대학 부지, 2순위 39사단 부지로 결정했고, 기타 사항으로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 창원 20%, 마산·진해 각각 40%, 청사 소재지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첫째,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를 거친 후에 7월 통합 시 의회에서 결정한다가 전부입니다.

그 때 리모델링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완수 그런데 그 때는 없었는지 모르는데···

정쌍학 의원 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

○시장 박완수 아니, 제가 말씀 답변 아직···

5월 6일날 방금 말씀하신 거는 2월달 회의고, 최종회의인 5월 6일날 통준위 회의할 때는 청사 리모델링 안이 간사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5윌 6일날 최종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거론이 되었고 그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시장님, 여기 통준위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 중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이수 의장님도 계시고 다 우리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실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청사 리모델링 부분 결정된 부분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 그게 뭐 일관되게 바뀐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취임 일주일 때는 소외지역에 청사를 둠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다를 낀 특성을 살려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방안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좋은가 그 고민하시는 모습 정말 좋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취임 100일부터 갑자기 청사 리모델링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가만 있다가.

분명 의도가 다른 데 깔려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장 박완수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시장으로서 아주 고민 됩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통합시장 입장에서 어느 한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110만의 시민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야 되고, 또 통합시 미래를 위해서 가장 물론 제가 통합시 미래발전 전략 측면에서나 우리 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8만 시민의 화합, 또 통합을 할 때의 그 시민들의 기대감이나 취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을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1순위라는 것은 그냥 1순위가 아닙니다.

통준위에서 1순위로 할 때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기대, 명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 시의원님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예, 시장님은 청사 리모델링 포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보면 공문입니다. 전광판에 나오는 공문하고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안부 공문을 받고 4월 14일입니다.

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 통보, 경상남도 지사가 이게 우리 창원시만 보낸 게 아니고요, 그 때 당시에 마산시장, 진주시장, 진해시장 다 보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

이거는 뭐냐하면 그 때 당시에 성남시 호화청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왜 현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시장 박완수 그런데 현 청사 리모델링이든 뭐든 호화청사는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대한 행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데 결국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또 통준위에서도 그게 일단 거론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우리가 문의를 했던 것이고, 행안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정쌍학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처음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조기에 결정짓는 것이 시정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회에서는 통준위에서 결정한대로 조속히 시행하라는 입장을 공문으로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결정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와 타당성 용역 등을 우선 실시하여 용역기간을 5개월정도까지 단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박완수 그 동안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줄려고 하면 용역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과업지시서나 또 원가용역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 기간이 흐른 거고요.

앞으로 용역을 우리가 그 1차 용역을 통해서 방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를 평가하는데 한 20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 우리가 용역 의뢰했던 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저는 20개월이라고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할 때 20개월 이내에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맥시멈으로 20개월 안으로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용역 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그 연구기관에 따라서 빨리 용역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략적으로 빨리 결정을, 아니면 용역을 통준위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용역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쌍학 의원 예, 시장님 용역기간 단축은 시장님은 물론 용역기관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하루빨리 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질질 끌어서 득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예.

정쌍학 의원 끌다 보면 통합시 발전에 걸림돌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새로이 만들어진 우리 통합 창원시가 신도시도 아니고 마산 종합운동장, 육대부지, 39사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까?

시민들도 하루빨리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결정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경남도로부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 통보 공문을 받고 약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0월 1일 행안부에 통합 창원시 청사 신축 시에도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청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입니다.

시장님은 이 공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완수 그게 앞에서 답변 드렸지만 통준위에서도 거론이 되고, 또 통합이 결정되고 7월 1일 이후에도 청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현 청사 리모델링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세간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선에서 아마 정부 입장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쌍학 의원 사후에 공문을 받으셨다?

○시장 박완수 예.

정쌍학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4월 14일 공문을 받고 약 6개월이 경과한 10월 1일에야 행안부에 창원시청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가능여부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지의 공문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냥 눌러 앉으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회신 내용 보셨습니까?

다른 법령 등에서 청사의 위치를 여기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통합 창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박완수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그 문구를 보면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세종신도시처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현 청사 리모델링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쌍학 의원 우리 통합시는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 자율통합 1호라고 해서 특변한 경우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 4월 14일 행안부 공문을 받고 우리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창원시 임시청사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당연히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서까지 소극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 이후 늦게나마 지난 11월 15일에야 건의문을 발송했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늦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공문입니다.

건의문이 공문 형태로 균형발전실장이 전결하여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결재하시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형태와 절차를 거쳤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그런데 의회에서 분명히 의원님 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가 결정에 따르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시의회 전체의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우리 정쌍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 우리 통합시는 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안을 제외시켜 달라 건의를 했지요,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의 입장은 당초에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방침을 우리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안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쌍학 의원 예,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2일 행안부 공문을 받은 즉시 이렇게 건의문을 발송했어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통합 청사와 관련해서 끈질기게 질의하고 또 건의문을 올리라고 제안한 결과 집행부에서 마지 못해서 지난 11월 15일에야 통합 창원시의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여 리모델링 방안 검토가 없어도 청사 신축이 가능하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건의문을 올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각 후보지별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후보지별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겠지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구절절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각 지역에 위치에 대한 장·단점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요?

○시장 박완수 예.

정쌍학 의원 제가 잠시 그럼 언급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산 종합운동장은 첫째 교통문제가 복잡하고 기존 체육시설 철거로 인한 대체 체육시설 문제 등 과도한 공사비가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팔용터널 개통, 운동장 주변도로 확장으로 교통문제 해소, 현재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비로 인해 물먹는 하마이다, 철거비용은 폭파 15억원, 쓰레기 처리 15억원 해서 30억원정도 추산합니다.

해군교육사 부지 군관사 대체시설비 지원액이 850억정도 소요된다, 창원 39사 부지 이전비용 7,000억원정도 소요, 2018년 이전 완료 후에 주둔지 개발 가능 이렇게 보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좋습니다.

금번 창원시 조직개편안을 보면 통합시 청사 업무를 관장하던 균형발전과를 폐지하고 잔여업무는 정규와 한시로 구분하여 기획정책실과 균형발전실에 분산해 놓았으며, 특히 청사 문제를 다룰 균형정책담당은 기획정책실에 배치하여 이 업무를 다루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고 보며, 균형발전과는 청사 문제 등 갈등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균형발전실에 존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시장 박완수 예,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반 행정기능을 좀 축소하고 사업기능을 강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균형발전과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 또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걸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정말 오해의 소지기 없도록 청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이라도 균형발전과를 존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창원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예, 참 시장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쌍학 의원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산지역 마산합포나 회원구에 주민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또 창원 성산구나 의창구, 진해구의 시민들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과정이 통준위에서 1차 결정해 놓은 것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합시 청사의 소재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만 통합시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통합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럼 통합시 의회에서 물론 개별 입지에 대한 아까 우리 정쌍학 의원님이 개별 입지에 대한 장단점을 일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개별 입지에 대한 장단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합시 미래발전 전략이라든지 또 통합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8만 시민의 화합입니다.

화합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주요한 결정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쌍학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청사를 어디에 두는 것이 시민 화합과 상생,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아무리 따져 봐도 본 의원은 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산다고 큰 소리치는 한 형제가 명칭, 임시청사까지 먹었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청사까지 먹어 독식할려고 한다면 어느 형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연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 명칭에 임시청사까지 유치했으면 통합시 청사는 배고픈 형제에게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정신인 3.15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청사 소재지 선정 문제가 통합 창원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정하는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 잘 갈무리 하시고 신묘년 새해는 더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용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존경하는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진해구 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 김춘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천, 웅동1·2동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2010년 7월을 시작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어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는 도전과 응전의 외부환경에 맞서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틀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금의 시기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통합 이후 그 동안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박차를 가하여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시작함을 이해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지난 7월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기존 창원·마산·진해가 경쟁적으로 해 왔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사업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억원 이상 드는 대형사업 38개 중 통합시 출범으로 명분이 강화돼 창원시의 대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 등 27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국책사업인 로봇랜드사업과 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등 나머지 11개 사업은 일부 사업 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3가지 사업 모두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이런 저런 말만 많았지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로봇랜드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 중이며, 해양신도시는 창원시와 국토해양부가 해법을 조율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내년도 국비는 한 푼도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가 당면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당면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 진해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제적 해양레저리조트 개발로 해양레저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구 진해시가 5,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장기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양레저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민자유치 사업인 것을 정재홍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업추진 성과나 진행 발전의 틀은 보이지 않고 있어 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현재 명동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명동 음지도 해양공원과 그 다음에 소쿠리섬 등 7개 도서를 포함해서 250만㎡의 규모로 사업비는 당초 한 5,000억에 있어서 조정이 되어서 3,709억원으로 투입해서 201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관광단지는 우리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충분히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소장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해구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해양관광단지는 국제적인 그런 단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연관된 산업과 더불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지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 세대에 무한한 성장잠재력은 해안과 더불어 발전해야 되는 그러한 미래산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시너지효과를 얻어나가는 그런 발전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 현재 소쿠리섬 등 지금까지 구 진해시가 추진해 온 일련의 관광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허가사항이나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용지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면서도 사업만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잘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해양개발소장님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해양관광단지는 2009년 2월달에 우리 해양관광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5월달에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도 표시되는 등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2010년도 2월달에 우도보도교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차 항만기본계획을 금년도 3월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3월이면 3차 항만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됩니다.

현재 항만관련 부지로 되어 있는 걸 친수시설 부지로 만들어서 그런 관광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게 확정됨과 아울러서 내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마리나가 국제적인 수준의 시설과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민간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생략하고 어떻게든 구 진해시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김하용 의원 둘째, 진해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제적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 및 요트산업기반 조성과 해양관련 산업 유치로 레저체험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진해 명동 해양공원 해역 일원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명동 마리나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2007년 9월 진해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과 혁신도시 제외 시 군지원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난 이후 뚜렷한 실적 없이 국가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과 계획변경 등, 몇 차례 실시설계하는 데만 무려 3년을 소모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구상에서부터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게 연차적으로는 3년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들이 행정의 절차 등 이행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그러한 결과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항만마리나 기본계획에도 우리가 명동마리나에 50척 규모로 반영되는 등 그런 노력들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마리나 친수시설이 부산항계 내에 계획되어 신항만 계획과 상충되어 항만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점과 인접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및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중복시설에 대한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마리나시설과 관광단지를 하고자 하는 구역이 항만 관련 부지에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친수시설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거는 국토해양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3월이면 거의 확정적으로 친수시설로 변경될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면 방파제 등 시설을 설치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통합시가 되기 전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또 아울러서 구산 해양관광단지 등 우리 명동관광단지가 많은 부분에 중복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나항 규모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펜션시설이나 숙박시설이라든지 중복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명동지구는 다이나믹한 생동감 있고, 해양레포츠의 어떤 거점 확보를 위해서 체험과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고, 구산인 경우에는 거의가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가족 등 패키지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미 저희 창원시는 대형공사를 조정 재검토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동마리나인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 계획이 660척의 마리나항 규모를 320건으로 조성하는 등 해서 사업비도 4,819억에서 3,70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조정을 해서 명실공히 특화된 관광지 조성하는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하용 의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현재 마리나시설 등 복합관광단지,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현재 상당히 많은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동의 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국제공모 하는 등 설계 같은 것도 좀더 세계적인 수준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명실공히 명품된 마리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진해구 남문동 와성만 공유수면 일원에 3,800여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과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휴양단지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4월에 최종 민자유치 방안 검토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3개시 통합 이전 당시 구 진해시가 진해시 건설산업위원회 소속이었던 본 의원은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번 와성·웅동만 일원은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하여 폐쇄성 내만화되어 해수 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환경 등 기타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또한 전반적인 사업성 부족과 국내·외 경기 악화로 주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의 연계 개발 검토와 사업기간이 9년 정도 소요되는 장기공사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생계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주장하였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금방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와성지구는 면적으로 한 24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신항만 건설로 인한 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바로 바다로 접할 수 있는 그 해안선이 폐쇄성 해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흰돌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폭이 한 500m, 길이가 한 630m에 대해 가지고 폐쇄성으로 항만이 안쪽으로 폐쇄되어 있고, 그 앞에는 준설토 투기장이 됨으로써 그게 환경의 피해를 더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하고 또 그러한 해소와 더불어서 우리 진해구의 발전 가용부지들이 모자라는 형태기 때문에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된 예비지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거기를 첨단산업과 관광시설 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김하용 의원 그렇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아까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 공유수면 매립 기본 반영 등 행정절차를 다 거쳤고 지난 4월달에 이미 와성지구에 대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도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 와성·웅동만 매립은 충분히 수익성도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고 유익하다고 높은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해양개발소장님, 현재 민자유치가 매립 지금 수익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 참여하는 회사가 없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그거는 지난 경제 사정들이 요즘의 경제 사정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초에 작년도까지도 여러분들이 민자유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들이 있었고 방문협의도 했었는데 요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요즘은 좀 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경제 동향이 많이 나아지면 충분히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구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홍 해양개발소장님!

해양레저개발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마리나 조성사업, 해양신도시 조성 등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사업의 기본방향은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조기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저희들도 민간투자에 컨셉들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관련된 산업단체라든지 해양투자유치단들이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해서 의견도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특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젠홀딩스 등 여러 민간투자를 원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방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따라서 우리시의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 민자유치 추진 실적과 민간기업의 투자 의향 계획, 국·도비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민자투자실적 등 국·도비 확보사항이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아까도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양레져 관련되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동해양관광단지에는 2008년도 10월 29일날은 서울에서 개최한 2008년도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컨퍼런스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부스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2008년도 11월달에는 홍콩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관광투자컨퍼런스 국제투자박람회도 참가를 해서 홍보도 했고, 금년도에도 고성에서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서도 저희들이 부스를 홍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서 2009년 6월달에는 미국 마리나시설 업체인 FMD사에서도 우리 명동마리나 개발을 의사를 가지고 와서 타진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스페인 마리나 스페인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들을 비롯해서 마리나투자유치단 즉 IPM사에서도 우리 시설을 두 차례나 방문했고, 시장님께서도 직접 면담도 했으면서 지금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지금도 투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업체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홍보도 하고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지금까지 민자투자 실적 등 국·도비 확보 사항에서 방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그 외 유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현재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어떤 성과성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여기에 정말 마리나사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페인 마리나 투자유치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자연환경은 물론이겠지만 수심이라든지 해온, 바다의 온도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도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는 깊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의원 국·도비가 확보된 사항은 아직까지도 없고, 현재 거기에 대한 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만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아닙니다.

아까 투자 유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우리 국·도비의 확보 방안은 현재 우리 도비가 70억원을 지금 받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해서 더 지원을 받고 국비에 있어서는 사업 착수시기가 될 때는 계속 협의를 해서 국비도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아무튼 진해구의 성장동력으로 해양레저산업으로 현재 상당히 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해양레저산업이 진해구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발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문화컨텐츠를 개발, 발전하고 미래 성장산업은 해양에서 나온다는 그런 정책들을 이미 분석,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해양문화의 발전과 인프라시설을 착실하게 그리고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창원시가 해양도시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해양소장님, 성장동력은 해양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진해구,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원시가 정말 해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거는 충분한 노력과 많은 경험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 왔던 해양에 대한 많은 어떤 부분이 연구가 되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다음은 현재 진해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운학부 부지는 향후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진해의 중심이자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것을 개발목적이나 재정확충을 위한 부지 매각보다는 시민 휴식공간인 자연생태공원과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향후 활용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시운학부 개발에 대한 입장을 창원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예, 시운학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시민들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를 방금 김하용 의원님 말씀은 몇몇 시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공원으로 사용하자, 그냥 자연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이 진해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진해발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운학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진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생각할 때 앞으로 진해구에는 시운학부지 뿐만아니라 진해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구 육군대학 부지도 마찬가지고 또 장기적으로는 거기 비행장도 이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다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운학부지는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아시다시피 5만9천 평이잖아요. 그 면적이 좁은 면적이 아닙니다.

저는 5만9천 평을 우리시에서 이미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 공청회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지를 오히려 공원으로 이용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방치라기보다도 “그냥 자연공원으로 이용하자.” 그러면 앞으로 육군대학 부지도 마찬가진데 과연 그랬을 때 진해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우리 진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물론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해는 또 주위에 장복산이라든지 천자봉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다른 도시보다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운학부지는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시의 입장은 그 부지에 물론 중앙에 입지하고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또 소규모의 공원,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진해는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스포츠센터가 될 수도 있고 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입지를 시켜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인 수입도 확보하고 오히려 진해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해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시운학부지는 진해구에서 많은 논란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다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시의 큰 틀에서 정말 자연적으로 생태공원과 또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내지 공공시설을 지어서 좀 더 쾌적한 진해구를 만드는데 해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말 통합 창원시에서 진해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측면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 박완수 예, 공공시설은 이미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시민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은 그 안에 입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하용 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기 전에 영상물에 대해서 잠깐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예, 방금 지금 현재 신항으로 인해서 약정이 이루어지고 나온 이후에 지금 신항은 거의 80% 이상 준공에 가깝고 지금 그 때 당시 신항할 때 약속했던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또 국가의 대발전에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지금 현재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정말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둥지 틀고 거기서 생활해 왔던 모든 생활의 수단을 버리고 지금 현재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하여 1997년 6월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진해수협장, 의창수협장 간에 신항만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신항이 들어서면 더 좋은 환경과 충분한 생계대책, 자녀들의 취직 걱정은 없어지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설득에 불평불만 없이 국책사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전부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쥐꼬리만한 보상만 이루어지고 약정 당시 약속했던 신항만 건설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약정서 17조12항의 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하여는 추후 표명한다고 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계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컨테이너항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고, 남컨테이너항이 완성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당시 해양수산부의 말과 달리 어업인들의 생계는 날이 갈수록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해수협, 의창수협 생계대책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계대책을 요구한 결과 경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준설토 투기장 74만평을 양여 받으면서, 그 면적 중 24만 평을 구 진해시가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부산지방항만수산청과 합의하여 할애를 받았습니다.

진해시는 24만 평 중 5만 평을 진해수협 어업인들한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의창수협 어업인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창수협 소멸어업인들의 일정한 지분과 부지권리 산정 및 권리보전에 대하여는 부경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2009년 6월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통합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계대책위원회가 생계대책에 대하여 화면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간의 소멸어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통합 창원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에 약정한대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리라 믿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의뢰한 부경대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사실 이건 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실무소장이 답변하는 게 좋은데 과거 진해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또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김하용 의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경대학교는 의창수협에서 소멸어업인들이 추천한 용역기관입니다.

거기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에 의하면 지분규모는 법률적인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창수협 지분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규모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와 생계대책위원회 간에 합의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결과이고, 그 다음에 생계대책위원회에 요구한 권리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현금을 주거나 또 땅을 주거나 또 소유권을 설정하거나 대토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곤란하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의장수협에 대해서.

김하용 의원 시장님, 구 진해시로 있을 때 그 때 당시 이재복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24만평을 할애 받아서 가지고 올 때 현재 진해시 안에 준설토 투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게 되었고, 또 어민들은 지금까지 생계를 정말 어렵고 힘든 바다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는데 그 부분을 책임진다 하고 24만평을 할애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복 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5만 평에 당신네들이 권리가 있다”라고 협약서를 써주고 이 5만 평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의논하고 이야기할 때는 등기를 해주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권리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장 박완수 그건 진해수협입니다, 진해수협에 대한···.

김하용 의원 예, 진해수협에 대해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관련 법령이 없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다시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어업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완수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당초에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을 경남도와 진해시에 넘길 때 그 때 이 민원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이 됐어야 될 부분이고 또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진해시가 이 부분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할 때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야 될 부분인데 그 두가지 과정에서 전혀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완전히 구 진해시가 모든 걸 안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시가 이미 협약서에 사인도 했고 또 여러차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가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시가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별 법령에서 위법사항이 아닌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소멸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할 겁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소멸어업인들이 만족하는 방법, 또 우리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관련된 개발권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창원시하고 도가 되든지 안 그러면 도개발공사가 도의 입장을 대변하든지, 개발공사 도 측하고 민간사업자 지금 이미 이용권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민간사업자, 그리고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의 관계자, 그리고 소멸 어업인의 대표, 또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가하는 어떤 해결조정위원회를 만들든지 TF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한번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서로 지금 자꾸 물론 실무적으로는 경남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주체들이 이해관계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소멸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김하용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대책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하용 의원 시장님, 우리 어업인들은 정말 모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하고 협약서를 써주고 난 뒤로 우리 어업인들은 정말 이게 생계에 뭔가 대책이 수립되구나 하고 기다린 지가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법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왜 시가 협약서를 써주면서 했습니까? 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시장님 이 일이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서 꼭 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고 좀 뭔가 지금까지 신항에 기여한 어업인들의 삶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마이크 중단)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완수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또 우리 소멸어업인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방안이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의원 예, 끝까지 답변해 주신 박완수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같이 해 준 어업인생계대책위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예, 김하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정재홍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1시16분입니다. 지금 두 분이 남아 있는데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예원 있음)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몇 날 며칠 고생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위해서 편성하고 계획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골고루 지역에 잘 배분되고 우선 급한 예산이 우선 시행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지역의 개인소득도 골고루 분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합포구와 진해구는 다소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고 영세상인이 많은 그런 구죠.

그런 구들이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고 신경을 써주신다면 예전처럼 경제가 활기찬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해구와 합포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힘써 달라,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달라 하니까 큰 업체는 알겠는데 조그만 업체는 잘 몰라가지고도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진해구나 합포구의 영세상인들이 관계공무원들은 잘 모르니까 구청에 가셔서 잘 안되면 본청에 가서 자기 업체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 경남도의원에 의해서 창원시의 먹는 물에 대해서 의구심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1,4-다이옥산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생각할 때 공사가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수장을 떠난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에 제가 창원시민들이 먹는 물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소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도 넓은데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할 것 없이 불철주야 쫓아다니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강변여과수에 대한 개요가 다 나옵니다.

(영상자료 설명)

저걸 참고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강변여과수가 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반갑습니다.

창원시 상수도소장 권재혁입니다.

강변여과수는 지금 모니터에 나타나듯이 저 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은 낙동강 고수부지입니다.

전국에서 낙동강 고수부지가 모래자갈로 이루어진 대수층으로 발달한 지역이 다행히 우리 지역입니다.

저기 하폭이 한 9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는 300미터에서 400미터 지점에 지하 한 50미터를 당초 2천 톤을 착정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 보니까 1급수의 양질의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철망간을 정수하는 폭기조를 만들어서 브러를 설치해서 57개 항목 검사에 다 됐습니다.

시험공 2천 톤을 제가 과장 시절에 만들어서 성공했고 그 이후에 다음에 1만 톤, 1만 톤을 북면과 대산에 또 3차에 걸쳐서 시험개발 한 결과 그 내용물이 일반 칠서라든지 다른 고도처리한 물 이상으로 아주 양질의 미네랄이 풍부한 수돗물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단점이라면 최초에 개발할 때는 2천 톤을 성공했고 1만 톤과 6만 톤을 만드는 과정에서 취수정을 한 공 당 2천 톤짜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펌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안하기로 5미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름직경 5미터짜리를 50미터를 착정해서 28미터에서 30미터 지점에 수평착정을 12봉을 밀어 넣어서 상시취수가 가능하도록 하면 1만 톤에서 한 3만 톤 정도 취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수량을 안정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만6천 톤 정도 펌프모터 4대를 설치해서 상시 채수를 하니까 채수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6만 톤을 창원시민에게 50%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박철하 의원 강변여과수가 표류수에 비해서 안전한 물 공급에 용이할 수도 있고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수온도 적절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점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점도 있지만 어차피 강변여과수가 지하수다보니까 지하수에 대한 오염사항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점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중금속 용출이라든지 또는 많은 물을 뽑음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반침하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은 모래와 자갈로 잘 발달한 대수층입니다.

2천 톤을 펌핑할 때는 다소 모래라든지 그런 게 착정 안에 들어오는데 지금 방사형으로 5미터짜리를 만들 때는 12열을 25미터 지점을 수평으로 착정한 지점에 수평으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수위가 항상, 3만 톤까지 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만6천 톤을 취수합니다.

그러면 이물질이라든지 모래층이 안 나오고 지금 2천 톤 펌핑할 때는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그 지역은 모래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반침하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4년 내지 5년 동안 가동한 경험에 따라서는.

단지 어려움이라는 것은 2천 톤의 취수를 했을 때 거기에 이물질이 나중에 끼게 되면 매년 분기별로 취수가 어려운 지점은 써칭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철하 의원 알겠습니다.

강변여과수의 장점은 더욱 더 살리고 구조적 단점은 향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와 우리지역 일반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떤 기준과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수질검사는 우리나라에 먹는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현재 57개 항목을 통과를 받아서 안전수로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57개 항목에 의해서 매주, 매월, 매 분기마다 검사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수치가 미미하지만 1,4-다이옥산뿐만 아니라 몇 가지 항목들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데 유해하지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1,4-다이옥산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는 오히려 그 유해물질이 낙동강 표로수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페놀이라든지 다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오염물질도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창원시가 시범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수질이나 수온이나 모든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낙동강 상류 공단에 있는 그런 위해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물을 고도처리 하는 것을 걱정했으면 했지 강변여과수는 1,4-다이옥산이라든지 다른 유해시설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봅니다.

박철하 의원 1,4-다이옥산이 수소이온농도라든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의원의 발표에 의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마시면 위험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우수한 강변여과수 수돗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여론형성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잠시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의원께서 발표하신 부분은 걱정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과학환경원에서 계속 개발 당시에도 자료도 확보했지만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은 결과에 기준치 50ppb 이내는 인체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권고기준치 50ppb를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WHO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원에서는 1,4-다이옥산이 10ppb 미만으로 추출되면 먹는 물에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50ppb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10ppb 이하로 유해성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 중 1,4-다이옥산일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립과학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체중이 60킬로그램인 사람이 70년 동안 매일 2리터씩의 물을 섭취할 때 10만 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변여과수는 50ppb가 아니고 지금 9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불검출 됩니다.

그래서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서도 서면내용에 보면 먹는 물의 1,4-다이옥산 농도가 10ppb 이하일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박철하 의원 저도 50ppb 기준을 지키면서 될 수 있으면 그 기준농도가 더 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도 듭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창원시는 WHO나 우리나라 허용기준에 50ppb지만 10ppb 미만으로 될 수 있으면 항상 유지관리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4-다이옥산이 과연 어떤 물질이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국제 암 조사기구에서는 1,4-다이옥산을 5단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체 발암물질과 인체 발암우려물질이 있고 1,4-다이옥산은 2B로 분류해 가지고 인체발암가능성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투명하고 유기화합물로 물과 잘 섞이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환경부 기준에 50ppb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강변여과수 물은 현재 갈수기 때 최고치로 노출된 부분은 9ppb 이내기 때문에 기준치의 5분의1 이내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철하 의원 다이옥산이 그런 성질과 그런 물질인데 제가 알기로는 화학구조가 굉장히 안정돼서 분해·산화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저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1,4-다이옥산은 오히려 낙동강 상류에 있는 구미공단이나 대구에 위치해 있는 공단이 오히려 낙동강 물을 걱정하는데 우리 강변여과수는 지하 45미터 그것도 물이 50일에서 100일 정도 여과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과정을 환경부와 저희 창원시 기술직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2천 톤, 1만 톤, 1만 톤 3단계를 거쳐서 성공했고, 또 6만 톤을 만들어서 4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수질검사를 상시검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1,4-다이옥산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 의뢰기관에 맡겼는데 사실 거의 불검출이었습니다.

단지 7ppb 정도만 나왔는데 그때는 2009년도로서 낙동강 상류층의 1,4-다이옥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때 당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예.

박철하 의원 7ppb 정도도 사실은 극히 미량이지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수질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맞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1,4-다이옥산을 포함한 수질검사 기준을 현재와 2011년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타 도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며, 또 이웃나라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1,4-다이옥산은 금년까지 먹는 물의 감시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우리시에서 감시항목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내년 2011년부터는 월별 감시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마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WHO 권고기준치와 마찬가지로 50ppb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기마다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월로 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월보다는 매주 하더라도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들은 매월이 아니라 매주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수질검사항목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4-다이옥산 부분도 곁들여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현재 1,4-다이옥산에 대한 기준치를 우리나라는 50ppb로 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일본도 50ppb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WHO와 같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있는 게 일본은 50ppb고 미국은 한 30ppb 정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헌을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는 사실 유럽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인공함양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취수방법으로 강변여과수 인공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4-다이옥산은 기준치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1,4-다이옥산이 환경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환경부는 되어 있는데 강변여과수를 100년 전부터 쓴 유럽 지역이 왜 기준치를 두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포루투갈 이런 지역들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부분은 지금 독일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라인강이나 다뉴브강이 여러 나라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표류수를 정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면 고도처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강변여과수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따와서 하는데 강변여과수의 1,4-다이옥산은 현재 노출되는 기준치가, 오염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준치가 유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아무리 그 문헌을 찾고 자료요청을 박사분한테 의뢰해도 없다고 하시니까 진짜 없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국화학융합연구원하고 한국환경수도연구원하고 동진생명연구원 제3의 기관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공개수질검사를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당시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원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님들과 언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 오시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채취했습니다.

그 재취한 내용을 서울 소재 한국환경수도연구소와 울산에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소, 창원에 동진생명연구원 더 나아가서는 자체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에 기술진이 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 9ppb 이하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대산 6만 톤과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에서는 각각 4ppb, 3ppb, 2ppb, 1ppb 아주 극히 미량한데 문제는 북면 정수장입니다.

북면 취수장 원수에서 12ppb, 정수에서 9ppb가 나왔습니다.

이 점은 저번에 손 도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북면 취수장 원수에서 12ppb가 나왔는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3배 정도, 물론 그 수치도 미미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약 3배 이상, 4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북면취수장이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당시 최초 북면에서 1만 톤을 하고 2,000톤은 대산에서 하는데 북면 고수부지가 북면지역에는 감자 같은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농사에 들어가는 비료나 퇴비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농작물로 인한 것이든지 또 그 부분 지하에 모래와 자갈의 대수층이 대산보다 덜 발달됐습니다.

그래도 9ppm까지 정수가 되기 때문에 마시는 데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토질적으로 대산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치를 대산 쪽으로 6만 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대량개발 하신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대수층이 많이 발달한 대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렇다면 강변여과수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강변여과수는 특히 1,4-다이옥산이라든지 중금속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그러면 주변의 경작지나 축산업이나 주변에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강변여과수가 깨끗하게 수질이 보장되겠죠.

그걸 신경써야 된다는 게 나왔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래서 그 지역에 과수원이나 농사짓는 그런 부분은 전량 보상 처리하고 축사도 그렇고 전부 철거해서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개시료를 채취할 때 언론 왔고 시의원도 갔고 또 시민도 오셨고, 그런데 정작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님과 또 그 자료를 제공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시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전화도 드렸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불참하셨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좀 아쉬운 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오셨으면 정말 허심탄회하고 1,4-다이옥산에 대해서 또 우리 창원시민의 먹는 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참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시민의 먹는 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니면 불안한지를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지금 현재 1,4-다이옥산 검출농도 수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강변여과수 처리장에 고도처리기술이 없습니다.

과연 강변여과수에 오존처리기라든지 또는 고도의 산화처리공법이 사실 필요합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좌측에 도면이 있습니다.

정수처리 비교위치가 있는데 상단에는 일반 정수장 고도처리가 되겠습니다.

저게 한 8개소의 구조물을 거쳐서 물을 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 부에 있는 강변여과수는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저기는 약품 투입실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면 염소가 일반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염소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펌프를 펌핑해 가지고 폭기반응조에 브러를 넣어서 급수여과지, 활성탄 여과지를 거쳐서 가정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강변여과수에 다시 고도 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잉투자,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설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는 아직까지 고도처리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수질이 안정됐기 때문에.

박철하 의원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고 충분한 생각도 들지만 강변여과수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차후에 돌발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류층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다 해도 항상 연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존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저감비율은 20%에서 3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에어필터 공법인데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한 60에서 70% 밖에 안 됩니다.

산화고도처리가 오존에다가 과산화수소수를 병용해서 쓰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0%가 된다면 저도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그걸 해도 100%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죠. 또 과산화수소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낙동강 하류에서 1,4-다이옥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존처리기능에다가 과산화수소수를 병행해 가지고 활용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리방법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00% 저감도 안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박사님들과 또는 정수기 회사 관계 연구자들한테 여쭤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또 현실적으로 공정이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역삼투압 방법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을 이용한 공법인데 그것은 하이드록실을 생성해 가지고 수분에 1,4-다이옥산이 녹아 있는 것을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비용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제가 전문연구원도 아니고, 그건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강변여과수를 위해 가지고 에어필터 공법이라든지 경제성이 어려운 그런 공법을 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강변여과수는 아시다시피 수질과 수온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지금 대구지방에는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하는 정수장에 에어필터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적으로 에어필터공법은 미국 남가주 정수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기술진들을 대구에 한번 보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칠서와 석동정수장 등 낙동강 표류수를 사용하는 지점에 대구와 부산자료를 습득하고 미국에 있는 선진국 자료도 습득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를 가지고는 아직까지 고도처리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돌발상황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연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에 가보면 역삼투압 공법으로 해수 담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정화를 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가져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자문도 하시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물이 대구·경북지역 공단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나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정수장별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수도에 관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같이 토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에는 강변여과수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가깝기 때문에 1,4-다이옥산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내려올 경우에는 제일 부딪치는 데가 대구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정수장에 있는 연구사들이 이 다이옥산을 포함한 모든 위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검토 중이고 또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가 나와서 작업이 되면 그 공법을 칠서라든지 석동정수장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창원시 낙동강물 오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필요하고 또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예.

박철하 의원 그러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강변여과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전혀 없습니다.

지금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탁도하고 또 태풍 내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낙도강 탁도가 상당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칠서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지금 강변여과수는 지하 45미터에서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대수층을 거쳐온 물이 원수 자체가 아주 깨끗한 1급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강변여과수의 수질은 변화가 없다면 표류수 수질은 변화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낙동강 표류수는 변화가 있죠.

박철하 의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탁도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탁도는 본포취수장에서 물을 펌핑하는 부분은 탁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철하 의원 얼마든지 탁도가 심하더라도 0.5NTU 그 기준은 맞출 수가 있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렇죠. 일반 정수장 상단에 있는 칠서라든지 석동정수장에 있는 물은 표류수 낙동강물이 탁도가 높더라도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강변여과수는 아예 모래층에서 걸러져서 여과되기 때문에 탁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철하 의원 자연정화능력으로 인해서 여과가 된다 이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아주 친환경적입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를 봤을 때 4대강사업으로 퇴적물을 걷어내면 지층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대수층에 영향을 주잖아요.

대수층이 얇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과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자연정화시간이 짧아지므로 발생하는 영향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탁도보다 더 위험한 페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강변여과수입니다.

강변여과수를 저희시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의 우리한 기술공무원들과 환경과학원이나, 저게 지금 50에서 100일 정도 거치는 대수층에서 흐르기 때문에 탁도는 오히려 페놀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탁도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에서는 기준항목, 감시항목, 자체항목이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이나 광역도시에 비해서 자체항목 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항목 수가 대도시에 비해서 적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그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 지점은, 저희들은 정수장밖에 없는데 서울이나 부산에는 수돗물 수질연구소와 연구원이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고도의 첨단장비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체나 모든 의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3개 정수장에 장래에 이 부분도 기술진들 통합을 하든지 해서 연구소 이상으로 자재나 기계를 갖춰서 서울과 부산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항목 강화 및 1,4-다이옥산 등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리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현재 기술연구사라든지 연구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걱정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구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서가 정해져 가지고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보다 물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칠서 정수과라든지 진해 정수과, 대산 정수과에서는 인력이 잘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서울이나 그런 곳의 연구원이나 연구소를 만들기에는 조직부서하고 검토해서 걱정해 보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따로 만나 뵙고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개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내용 또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지금 저희시에서는 시보나 홈페이지나 여러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건강과 직결된 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혼란을 주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우리가 홍보나 적극적으로 수질검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행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창원시가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 더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확실한 자료 없이 바로 공개가 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창원시민이 불안하고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만일 경남도의원님께서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창원시와 같이 검토와 연구 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두 시간 가량 계속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12시가 넘어도 네 분의 질문답변을 듣고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생리현상에 조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한분 한분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시장님도 바쁘시고 공무원도 다 바쁩니다.

모셔가지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하는 의원님이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배도 고프실 텐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시민버스 부도로 운행이 중단되고 나서 시민버스 종사자 130여 명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46억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날려버렸습니다.

회사경영의 부실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과 가족들은 살맛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떼인 돈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으려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 9개월 동안 한가닥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시민버스가 가지고 있던 51대에 대한 신규면허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모든 희망을 걸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노동자 자주회사 형태의 법인을 만들어 신규면허사업자 모집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사활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운교통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가닥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자 했던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의 간절한 몸부림도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 옛 시민버스 종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아직도 창원시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청구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억울함과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신규면허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창원시는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도시교통국장님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송순호 의원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목소리 높이지 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버스가 부도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시민버스 부도는 구 마산시가 통합 전에 사업경영의 부실로 지난 6월 18일자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민버스가 부도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체불임금과 퇴직금 정산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업체가 경영을 하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정립하게 되어 있는 퇴직금충당금과 상여금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죠?

이런 부분을 회사가 정확하게 적립을 해 놓지 않은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업경영의 부실요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집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우리 종사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종업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은 거죠.

그와 관련해서 어음이 들어온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죠.

시민버스 부도 배경과 사유에 근거한다면 신규 면허사업자 선정기준에서 가장 창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우리 시민버스가 부도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면허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노선 운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수행능력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하고 버스 운영 안전성, 서비스 개선능력, 경영관리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의 항목을 정해서 그 평가요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저도 공고문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수행능력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버스가 부도 난 것이 경영부실입니다.

그 안에는 퇴직금충당금들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게중심을 굉장히 두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시민버스와 같은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공고문을 낼 때 그런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배점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일이 아니었든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면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배점기준 중 차고지에 대한 가점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차고지는 버스가 처음 출발은 박차라 그럽니다.

버스를 대놓고 아침에 출발할 때 시점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구 창원지역에 있는 버스가 214대 정도 되고 마산지역이 316대 정도 됩니다.

시민버스가 있을 때는 구 마산지역에 367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출발시키려면 만약에 마산에 차고지가 있는 버스가 창원에서 출발하면 새벽에 창원까지 와야 됩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하려면 4시 정도 출발해서 창원에 와야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창원 성산구나 진해구 쪽에 배치를 하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성산구나 진해구에 차고지를 마련했을 때 배점을 준다는 권고사항이 그것이 51대 신규면허를 내는 운송형태를 봤을 때 그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버스가 운영하는 총 대 수가 51대인데 그중에서 16대가 마산시 준공영제 버스로서 마산시내만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좌석이 8대가 있고 그 다음에 22대는 마산에서 창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3대는 마산에서 진해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가지고 있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버스에서 운행하는 51대의 버스 중에서 대부분이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되는 운행계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당연하게 박차와 발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의 의견처럼 진해와 성산구에 두는 업체에 가점을 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마산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업체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데 버스노선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다 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통합하기 전에 창원지역의 버스회사가 없어서 굉장히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규사업자 모집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송순호 의원 그것은 굉장히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마산시를 중심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어째서 진해와 성산구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에 가점을 주겠다, 이런 공고기준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 배점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했고 실 제 배점기준은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중에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몇 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는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재무건전성은 10점을 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10점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네 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다 10점씩 배분을 했네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 문제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고 나면 추후에는 시민버스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장 역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저는 재무건전성이라 봅니다.

그 재무건전성을 어느 정도 튼실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느냐에 따라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점기준의 측면에서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배점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드리죠.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차점업체와의 점수 차이가 혹시 몇 점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8점 차이가 납니다.

송순호 의원 여섯 번째 질문 드리죠.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실관계 확인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공무원이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서식 중 서식 제5호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 서식에 의하면 대운교통이 제출한 종업원 수와 운전기사의 평균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대운교통이 제출한 종업원 수하고 운전기사 평균 재직기간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출한 내용을 보면 2년간 평균 종업원 수는 160인입니다.

운전기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7.2년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기존 업체 중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평균 재직기간은 4년11월, 5년8월 이런 정도입니다.

송순호 의원 종업원 수는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요? 운전원만 말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운전원만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전체 종업원 수가 대운교통이 160명 플러스 해서 관리직 하면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것이 실제 현황과 다르게 표기되었다면 이것이 허위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저희들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송순호 의원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동일하겠죠.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소위 말하는 분식회계를 사용해서 아홉 번째 질문과 연동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실제 부채를 축소하거나 수익을 부풀려서 단기순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면 이것이 허위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저희들 심사자료나 서류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출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분식회계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분식회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부채를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부풀려서 단기순익을 높이는 쪽으로 재무재표를 제출했다면 그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한 거죠.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운교통에서 제출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현재 대운교통이 가지고 있는 재무상태와 이런 것들로 다시 검증하고 확인했을 때 다르게 표현되었다면 그것이 허위서류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재무재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은 심의하는 과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의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서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세무서나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제출된 재무재표가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라면 그것이 세무서에 신고 됐든, 시에서 제출한 서류든 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거나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허위서류라고 보시는지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시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 이면의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나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시에 제출 안된 서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시의 이런 행정행태 때문에 시민버스가 부도가 난 거죠.

시에서 재정보전금을 보조해주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또 감시감독 해야 될 의무자 창원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래서 회계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분식회계라면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식회계가 법으로 금지됐는지 안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차재라도 그 업체에서 제출한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제출했다면 그것이 불법이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의원님,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는 세무서에서 제출한 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허위서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허위서류라고 말하지 않고 차재에 확인이 된 이후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다면 그것이 허위서류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런 부분의 허위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 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 법원에서든 공인기관에서 해서 지금과 다른 것을 올렸다고 확인이 된다면 제출된 서류가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어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지, 잘못됐는지의 여부는 형사벌을 받든지 어떤 방향에 대해서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나타난 사항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국장님, 지금 제출된 서류를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걸 허위라고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차재에 그것을 검증했을 때 지금의 재무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현재 회사의 상태와 다른 것이 제출되었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 불법을 저지른 게 맞죠? 확인된다면, 확인된다면 허위서류 맞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을 자꾸 행정기관에 물으시니까 제가···,

송순호 의원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지금 판단을 요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분식회계를 해서 법을 위배했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해서 이익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걸 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묻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그것이 허위서류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라고 물은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확인을 누가 합니까? 확인을 이게 무효다 아니다 판단을 법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그 확인을 법원에서 하든 공인 법무법인에서 하든 확인이 되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맞고 안 맞고 판단하는 곳은 법원 아니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그러면 도대체 행정은 뭘 판단합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법원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허위사실인가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지요.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송순호 의원 그러면 공인된 법인 회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그것이 분식회계라고 판정을 하면···.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법원까지 가야 되나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당연하게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신규면허사업자 선정공고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업자 선정 취소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금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나 같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송순호 의원 공고한 내용 중에 그것은 하나죠.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는 당연히 면허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공고문을 낼 때 모집공고 중 열 번째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 및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로 형사고발 등 의법처리함”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신청 유의사항에 보면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창원시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공고 되어 있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취소가 맞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서류가 허위로 되어 있으면···,

송순호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다음에 열 한 번째 질문을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인적현황을 혹시 공개한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공개한적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떤 형태로든 공개한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에게는 공개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위원 10명을 공개했습니까? 30명을 다 공개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30명을 다 공개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30명을 다 공개한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우리가 전체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 자료를 한 장짜리로 줬나요? 아니면 편철해서 줬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편철해서 줬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명단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심의위원들이 명단을 유출하면 안되죠.

지금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보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송순호 의원 사업자를 신청을 했던 시티라인이나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 정보는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예, 저희들 사전에 공고할 때 그 내용을 공고하지 않겠다고 안내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의회에서 혹시 명단을 요청한 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의회에서 몇 분이 명단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공개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안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송순호 의원 제가 들고 있는 이 쪽지가 심의위원 30명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와 있죠?

의회에서도 요청한적 없다, 시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위원회에서는 공개했지만 그것이 유출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저한테 와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묻죠.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 전에 유출되었는지 심의 후에 유출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누구와 토론하는 과정에서 속에서 사전에 유출되었는지 사후에 유출되었는지 검증할 수 없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쪽에서 그것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명단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탈락하는 업체나 그런 부분이 이의가 있으면 사정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필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은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구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가 구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업체 쪽에서 요청한 자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명단이 저한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유출될 수도 있고 사후에 유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 두 번째 질문과 연동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심의위원회의 그 심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에 관해서 유출여부를 떠나서, 유출을 해서 어떤 다른 불미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사전에 유출되었다면 그 심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느냐고 보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하세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저희들은 사전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처리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유출되었다면 공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유출되었다면.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나중에 시장님께 질문드리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체에서 제출한 재무재표를 우리가 확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확인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법원이나 여기서 판단하면 하겠다는데 그러면 재무재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공식기관에게 의뢰해서 확인할 의지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재무재표는 현재,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세무서에 의뢰해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재무재표가 같습니다. 제출된 재무재표하고.

송순호 의원 같은데, 의혹을 제기하니까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나 법무회계팀에 업체에서 제출한 재무재표를 한번 검증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만큼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자료를 믿어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한 게 아니고 업체가 분식회계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검증하자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분식회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검증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제가 검증할까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것은 사정기관이나 세무서나 이런 데서 검증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가부를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쾌한 답변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나옴)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분식회계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분식회계로 확인이 되면 그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라고 보십니까? 보지 않습니까?

○시장 박완수 송의원이 아까 처음에 질문을 시작할 때 큰 소리로 안하고 조용하게 하자 해 놓고 송의원님 큰 소리로 하니까 내가 조금 그거한데, 조용히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 시민버스 사태에 대해서 시민버스가 부도가 나고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말 큰 교통을 겪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버스 종사자라는 입장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지원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송순호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시민버스든지 보조 대상기관을 감독하고 감시를 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만약에 그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하면 우리가 허위인지 아닌지 행정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하면 그것은 형사법이나 다른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것이 실제 허위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수사권을 발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송의원께서 시하고 의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나 시 입장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조사를 한다 하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현지확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이 다른 형사법이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처벌 받는 겁니다.

그렇게 송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처벌을 받는데 그거는 법률을 어긴거죠? 분식회계를 했다면···,

○시장 박완수 당연히 법률을 어긴거죠.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분식회계를 했다면 분식회계를 한 자료를 올리면 그것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시장 박완수 어기면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허위사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송순호 의원 국장님한테 그걸 물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죠.

만약에 심의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박완수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여기 방청석에 관계자들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제 방에도 오셨고 저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 이후에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감사 결과 큰 하자가 없다는 보고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하고 없다는 부분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의원께서도 하자 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은 하자가 없다고 하고 1차 내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실무자가 판단하는 부분을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변동하는 것은 큰 하자 없이,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변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일단 행정처분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것이 큰 하자 없이 이루어졌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우리 근로자나 종사자들에 대해서 시가 다른 방법으로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의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하자가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접근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장 박완수 도시교통국장이 답변했지만 도시교통국장은 사전유출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유출됐는지 사후에 유출이 됐는지 또 어떤 경로로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송의원께서 만약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사전에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건가요? 심의가.

○시장 박완수 가정을 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송순호 의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업체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최대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증을 해 보겠지만 검증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이 나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명쾌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증명을 하면 시장님께서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완수 정부기관에 의해서 확정되게 증명이 되면 수정을 해야죠.

송순호 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늦게까지 배도 고프실텐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단기순이익을 원래 9억으로 이 업체가 잡아놨어요.

그런데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28억에서 29억 정도를 과소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은 한 13억 정도를 과대계상해서 자본은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단기순이익을 9억이 난 것처럼 돼 있죠?

언론에도 보면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는 업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뜯어보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단기순익이 9억이 아니라 이걸 계상하면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정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뒤에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검증하고 시에서도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실 게 아니고 사실확인 할 의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일을 다 안 했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박완수 시장님과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마산 동부경찰서 부지와 국유재산 교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한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시44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0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사업은 여섯 가지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공유재산 교환계획으로 시유지인 마산 동부경찰서 부지와 국유지를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내용이며, 둘째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청사 매입 건으로 구 마산교육청을 매입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로 활용함으로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셋째 진해구 석동 주민센터 건물청사 매입 건으로 구 진해교육청 건물을 매입하여 석동주민센터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내용이며, 넷째 성산구 웅남동 복지관 건립 건으로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섯째 의창구 동읍 복지관 건립 건으로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거 및 복지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며, 여섯째 의창구 대산면사무소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대산면 지방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질의입니까?

손태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대상지로 되어 있는 마산 동부경찰서 부지는 지금 시유지로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동부경찰서가 이전한다고 확정된 서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전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그 다음에 교환대상 국유지 26필지가 실제적으로는 다 찢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동부경찰서 부지와 재산의 가치가 실제 있는지 이것을 따져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산면 잡종지 일부 4필지하고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임야, 하천, 전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 2평방미터, 5평방미터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하나로 되어 있는 재산가치와 과연 교환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부지 면적이나 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자료나 보고하는 내용에 있어서 없는 부분이 웅남동 복지회관 건립에도 성산구 양곡동 974번지 외 3필지 해 놓고 부지가 몇 평인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읍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도 667-3번지 일원이라고만 했지 부지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사보고 하는데 있어서 본회의장에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를 바라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중에 가·부만 묻게 되어 있으니까, 질의자에 대한 충분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와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창섭 의원 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창섭 간사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노창섭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보다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부된 사진도 다 있었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제출된 서류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하겠고요.

두 번째 동부경찰서 부지는 시 소유긴 하지만 임대료라든지 전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명목상의 동부경찰서 부지인 것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들었고 교환대상 토지들은 많은 필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고 활동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통한다면 우리시의 이익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질의 응답 과정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부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동부경찰서장님은 현재까지 이전계획이 없고 확정이 안돼 있고 만일에 국비를 지원해서 새로 짓는다 해도 현재까지의 답변은 현재 부지에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변경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요.

좀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짚고 넘어갈 것 하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거기 서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계 국장께서 경찰서장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할 때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들어올 기관들 중에서 최 1순위가 동부경찰서는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런 공유재산을 교환하거나 취득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저는 교환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시가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반대토론을 하시는 게···,

손태화 의원 반대토론 할 게 아니고요.

○의장 김이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반대토론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손태화 의원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심의할 때 관계 부서하고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었는지 그 사업은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들이 있고 난 뒤에 그렇다면 여기는 짓기 위해서, 지금 교환을 하자는 내용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경찰서를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답니다.

저는 동부경찰서가 있는 게 제 지역구기 때문에 그대로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행정복합타운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든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따로따로 해 가지고 부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부경찰서는 가를 하든 부를 하든지 하고 다른 것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되지, 이걸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를 떠나서 그런 협의가 분명히 되고 난 뒤에 이런 내용들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지금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재차 요구하실 겁니까?

손태화 의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장 김이수 지역구를 누구보다 많이 챙기시고 사랑하시다보니까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제의 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의원대회의실에서 전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강영희방종근공창섭
이희철배종천이찬호
정영주강기일김문웅
노창섭강장순김석규
여월태강용범김이수
이명근이옥선정쌍학
김종식정광식김순식
황일두김성준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김하용이성섭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조재영
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 박완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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