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6회 제3차 본회의(2016.03.17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7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강영희‧노판식‧정영주‧배여진‧노종래‧김이근‧조영명‧이민희‧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좋은조례 연구회 회원님들의 소개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시는 김명신, 김영미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사로부터 본회의장 내 촬영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3월 11일과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방종근 의원과 박춘덕 의원께서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3월 7일 의창구 용호동에 거주하는 박용식 외 50명으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업무 이관에 따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반대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4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일부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도록 하여 우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지역 이전등록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공단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채비율 개선을 위하여 자본금 10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두 건 모두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 추진 등의 완료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성하는 개정조례안이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특별시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항 개발에 따른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재개발과 신설시 과장 및 담당은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위원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2016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육대부지내 건축물‧공작물 철거건으로 부지내 건축물과 공작물의 방치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철거 전 철거대상의 역사성 발굴, 기록화 보존 대책 강구 등 사전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네 건 모두 행정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강영희‧노판식‧정영주‧배여진‧노종래‧김이근‧조영명‧이민희‧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독서도우미양성과 독서의 달 운영,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운영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등을 규정하여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써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에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로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에 따라 표준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은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고, 수수료 명칭도 변경하거나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표를 표준금액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과 상이한 금액의 불균형을 없애고 수수료 명칭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의 명칭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보고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각종 복지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6년 3월 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 및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9호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건의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한 조치 사항이며, 개정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법령을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12조제6항 후단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안 제20조의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을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호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통합창원시 이후 창원시 관내의 불합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 1-5번지 일원의 해제되지 않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 하는 방향을 검토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작성한 감사 계획서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5개 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8일부터 6월 16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 및 기관은 상임위원회 별 소관부서 및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감사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본청, 실‧국장, 부서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과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및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 작성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우돌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하용
김헌일노창섭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치우정쌍학
정영주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