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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3.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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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가운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 3월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아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1안, 2안이 지금 일괄 상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계획계장님이 지금 착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전문위원 서정국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오시라고 하세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1. 창원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9호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0호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호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총칙으로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창원시 통합 이후 처음으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관내의 불합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2020년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총 470건 중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결정(변경) 123건, 용도지구 결정(변경) 10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9건의 총 152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1일 창원시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며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내용 추가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총칙 부분입니다.

안의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규정,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 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안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 부문에 있어서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와 내용 및 공청회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경관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6항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서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서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여겨져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안 제13조에서 재정지원 후 사업비 회수, 결산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이 없어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여겨 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경관협정 관련 내용입니다.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작성, 설립신고, 승계자,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20조, 21조 경관심의 부분입니다.

제정안에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경관심의 대상을 위임한 사항이며 또한 심의대상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로 정하고 있어 대다수 사업이 시행대상이 해담됨으로 무분별한 경관심의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여겨져 대상사업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22조부터 28조까지 경관위원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경관위원회의 운영, 자문, 심의 그리고 소위원회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시행규칙 및 부칙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 입안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5월 19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경남신문 외 2개사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2015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11일까지 경남신문 외 4개사와 시 홈페이지에 주민의견 재청취를 위해 공고 게재하여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59건이며 이 중 16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부서(기관) 협의는 2015년 5월 19일부터 같은해 6월 12일까지와 8월 3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제출된 의견 58건 중 44건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에 대하여 구적면적에 의한 오차정정과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상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여 미지정(해면) 포함하여 107,242,410.8평방미터가 증가한 969,510,000.0평방미터로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주거지역은 74,142.0평방미터가 증가한 58,872,800.0평방미터이고, 상업지역은 21,980.0평방미터가 감소한 10,451,035.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369,900.0평방미터가 증가한 41,668,771.6평방미터, 녹지지역은 70,320,0평방미터가 감소한 360,731,988.6평방미터, 관리지역은 196,200.0평방미터 감소한 95,194,447.0평방미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변경 없으며, 미지정은 155,542.0평방미터 감소한 123,609,979.8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 중 의창구는 30건이며 토지이용 효율성 확보 및 용도지역 현실화 도모와 개발이 완료되어 점적 형태의 용도지역을 정형화하여 체계적관리가 필요하며 어린이공원 지정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대상면적은 315,559평방미터이며, 주거지역은 14,353평방미터, 준주거지역은 94,456평방미터, 준공업지역은 110,533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은 12,666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은 80,711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은 2,840평방미터가 변경되었습니다.

성산구는 7건이며 용도지역 미지정된 지적에 인접 용도지역을 부여하여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대상 면적은 50,862평방미터이며, 일반공업지역은 7,885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은 42,977평방미터입니다.

마산합포구는 61건이며 공유수면 매립지와 계획관리지역과 접해있는 적법훼손지 및 개발가능한 필지, 근린공원 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대상면적은 390,034평방미터이며 자연녹지지역은 112,795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은 274,832평방미터, 보전관리지역은 2,407평방미터입니다.

마산회원구는 7건이며 토지이용 현실화와 효율성 확보 및 공업용지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대상면적은 237,831평방미터이며 주거지역은 37,038평방미터, 준공업지역은 5,352평방미터, 일반공업지역은 189,610평방미터, 계획관리지역은 5,831평방미터입니다.

진해구는 18건이며 용도지역 현실화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대상면적은 158,383평방미터이며 주거지역은 39,912평방미터, 준공업지역은 50,031평방미터, 일반공업지역은 6,489평방미터, 자연녹지지역은 61,951평방미터입니다.

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창구는 1건이며 창원대로변 차룡지구 구간 일반미관지구 일부에 대하여 기업생산활동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며, 성산구 1건은 삼정자공원(근린공원) 부지에 지정된 불필요한 일반미관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마산합포구의 미관지구는 1건으로 신포지구의 중심지미관지구의 결정(변경)은 도시미관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취락지구의 결졍(변경)은 마산합포구가 5건, 진해구가 2건으로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한 주택 및 지목상 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취락 정비를 위하여 적절한 결정(변경)이라고 여겨지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창구 교통시설인 도로는 노선연장과 선형변경으로 인한 결정(변경)이며, 공간시설의 공원은 팔용공원을 통합하기 위해 폐지하며, 지귀공원은 시의회의 권고에 따라 단감테마공원은 공원 확장과 시설 세분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는 단감테마공원 확장을 위하여 시설 폐지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결정(변경)이라 여겨지며, 성산구 공간시설의 공원인 반송공원은 접근성이 불량한 어린이공원 편입으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확장이 필요하며, 마산합포구 공간시설의 공원인 자산공원은 기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결정(변경)하고, 국립마산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포2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결정(변경)이라고 보여지며, 마산합포구 교통시설인 도로는 마산역광장 재정비를 위한 광장확장에 따른 노선폐지이며, 공간시설의 공원인 팔용공원은 의창구 팔용공원과의 통합과 공원 경계부 조정이며, 석전공원은 공원 내 주택과 주민센터를 제척하여 공원을 축소하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인 창신대학교는 강의실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용지를 확장하고 공공청사인 경찰서는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구 경찰기동대는 공공청사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여건에 맞게 적절한 결정(변경)이며, 진해구 교통시설인 도로는 노선불일치로 인한 선형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노선축소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입지의 부적정성과 교통체계의 타당성 부족으로 시설 폐지하며, 공간시설의 공원은 기 조성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여 진해해변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여건 변화에 맞게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합 창원시 이후 창원시 관내의 불합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 정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으로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집행부의 입장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다른 것은 놔놓더라도 조례 개정조례안 제13조에 보면 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2항을 추가를 해서 만약에 지원을 하다가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2항을 이제 새로 항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건 경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간판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원을 해 주다가 예를 들면 했는데, 건축주가 내지는 상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새로 바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그 사업비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서, 어쨌든 사업 시작할 때와 맺을 때 협약을 맺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정 내용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경관 조례에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좀 명확히 하는 게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조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각 조례로 정해서 하는데 여러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내 놓은 것은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이렇게 제시를 했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 대형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10억원 이렇게 하면 경관심의 자체가 굉장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관심의를 열어야 되는 좀 수고로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래 경관심의에 정했던 이런 부분들과 좀 동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정도로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러면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이 10억이라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일 때 경관심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걸 2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200억 사업 정도 되는 게 경관심의 대상사업이 되는 거고 그 외의 사업은 경관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폭 15미터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데 미터당 한 45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미터 정도 되어야 10억 정도가 개설이 되는데 그건 좀, 도로 굉장히 넓은, 아 크고 규모가 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한 두 블록 정도 개설하면 그 경관에 미치는 요소들이 꽤 큰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할 때 10억 정도 사업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 20조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인데, 이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하는 주체가 민간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공공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혹여나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민간과 예를 들면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이 10억원 이상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저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취지라면 저도 과장님 의견에 일정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이 앞에 그 두 가지는 이해가 됐고, 앞에 여기에 서기 부분이 빠겼다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예.

노창섭 위원 12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동의합니다.

간사 한 분으로 민간협정을 하면 서기를 두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결론은 전문위원이 낸 서기임명건, 12조에 서기 추가하는 것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13조에 말하는 2항을 신설하는 건 동의하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조의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제12조제6항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를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 하며, 제20조의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노창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담당계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먼저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설명은 잠시 정회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역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가포동 산1-5번지 일원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일부인 9만 9500평방미터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남아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역할이 이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부 남은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동 자연녹지지역 해제에 따른 주변지역은 차기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할 때 종을 하향조정 하는 걸 검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나, 다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산1-5번지 일원의 해제되지 않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5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회되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 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7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관광문화국과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의 생태교통과 및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구청의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방식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노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및 3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제2차, 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그리고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 의회대회의실에서 대마도의 날 행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춘덕이옥선이해련
이찬호방종근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김용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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