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5회 제1차 본회의(2016.02.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4시08분)

○의장 유원석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방청허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상임대표 외 여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2월 4일 이민희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김우돌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과 같은 날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월 18일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최경석 지회장님으로부터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의문점 및 현황조사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2월 3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징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이옥선 의원

라. 방종근 의원

(14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해구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의 하나인 석동주민센터 건물과 주차장 시설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석동은 대체적으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대충 1km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의 면적은 1㎢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 작은 면적 속에 석동은 19,100여 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또 주민등록상 잘 나타나지 않는 무려 380개 정도의 원룸이 있습니다.

이 원룸의 대체적인 세대수를 계산을 하면 2,200여 세대를 합쳐서 실 거주 인구는 22,000여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동 관내의 사정과 유동인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농협 하나로 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시설과 영화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영업장이 무려 1,104개소에 달합니다.

이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적게 계산을 한다하더라 해도 하루에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 각 1㎞ 정도의 넓이에 7만 명이 움직이는 석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동주민센터 내부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석동주민센터 내부고, 다음은 상담실 입구고, 이것은 상담실 내부입니다.

그 다음 상담실이 없어서 만든 것이 직소 민원실입니다. 직소 민원실을 나가야 지금 보이는 동장실이 보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동마다 있는 상담실은 규모가 작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기도 어려운 공간인데, 그나마 자재나 비품을 둘 데가 없어 보관소로 쓰지 않을 수 없고, 실제 상담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직소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소 민원실은 상담실,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컨테이너 박스를 치운다면 동장님의 책상은 놓을 자리마저 없게 되고, 직원들과의 회의나 간담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석동주민센터가 처리하는 민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석동주민센터는 세무, 복지, 청소, 현장민원, 전화민원, 상부지시사항 이행 결과보고, 자체 행사, 수많은 회의 뒷바라지 등을 제외하고도 민원발급 건수만 6만 1,569건이 처리되었고, 5월 11일부터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기에서 처리된 민원발급수가 6,500여 건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약 7만건 정도를 작년에 민원발급을 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의 석동주민센터 건물은 약 30여 년 전에 석동의 인구가 1,500명 정도인 때 석동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한 부지위에 지은 것으로서 지금은 석동 최고의 요지로 수십 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주민들의 아름다운 마음 위에 지어진 건물이 협소하여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어렵다면 이제는 우리시가 보은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석동 동민들이 반듯하고 이용에 편리한 동사무소를 갖기 위해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을 내 놓았다면, 이제는 석동의 동세와 인구밀도, 민원량 등을 감안하여 반듯하고 편안한 주민센터를 마련해 드리는 게 우리시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요, 처사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교육청 자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이것은 구)교육청의 청사건물이고, 다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행히 현재의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구)진해교육청 건물이 민원실로만 일부 사용되고 있어 교육청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우리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진해교육청으로의 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2011년에 매입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최종 단계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부결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을 면담한 바로는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곳에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지어준다면 이전할 수 있다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가 끝까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지어준다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교육청의 입장만 수용한다면 주민센터 이전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구)교육청 건물로 이전하면 더 좋은 것이 넓은 주차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태로도 약 6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데, 2층 주차를 하게 되면 100대 정도가 가능하여 민원인이나 이 지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의원 예, 이것은 주민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 편에는 우리시가 쓸 수 있는, 주차하는 데 6대 내지 7대이고 왼쪽은 밀양돼지국밥이라는 건물의 주차장인데 이것이 출구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동의 주차는 실질적으로 한 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하나는 거의 사유화 되어서 일반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료를 하더라해도.

그 다음에 하나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땅인데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한명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근에 있는 병암동에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석동의 넓은 땅에 많은 인구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의 기능은 한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이러한 사실을 감안을 해서 반드시 우리 시장님께서나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를 충분히 다 읽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앞에 김헌일 선배님이 오래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108만 창원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창원시는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환경 장묘시설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시설공단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각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과 수요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워 동물도 사람처럼 화장한 뒤 납골당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식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모두 민간시설로 수도권 13개소와 부산 1개소를 포함한 14개소입니다.

창원시와 공단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고,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감염병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공공 차원의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단은 반려동물 장묘시설 입지로 진해화장장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고, 이곳에 10억 원 내의 예산으로 화장로 2기 설치, 장례식장, 납골당 등 부대시설을 갖출지 판단하기 위해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진해화장장은 대지 836㎡와 조적조 건물 428㎡ 규모로 1971년 1월에 건립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2015년 1월까지 44년간 운영한 후 폐쇄되었습니다.

진해화장장은 노후 정도가 심각해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수 작업이 아닌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규모가 작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중복투자와 사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화장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어 아파트 상층부에서는 화장장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화장장 주변은 미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진해화장장은 아예 폐쇄되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진해지역 내로 이전하여 신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지하시설을 적극 권장하며 화장장, 장례식장, 매점 및 부대시설, 대형 주차시설이 확보된 원스톱시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시설 노후화와 환경법의 저촉에 따라 2015년 1월 진해화장장을 폐쇄한 이후 제 날짜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관습에 따라 하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창원 상복공원에 예약을 하지만 대기 순서가 꽉 차 다음날로 미뤄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그에 따른 엄청난 시간과 장례경비가 추가로 부담되고, 정신적 피로감이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석을 포함하여 신정과, 구정에는 진해화장장을 이용한 후 고인을 납골당에 모시지 못한 유족들이 화장장입구 폐쇄된 도로에서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인들이 누웠던 그 자리에 반려동물이 눕는다면 지난 44년간 다녀간 고인들을 참으로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진해 화장장을 폐쇄하여 그 자리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추모공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의회와 창원시는 시민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정책을 개발하여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반려동물 처리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남대 즉, 한마학원 소유의 도로부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대학교는 1946년 12월 18일 국내에서는 최초의 사립대학교로 개교, 47년 인가 당시 서울 내수동의 보안 상업학교 교사를 빌려 사용하다가, 48년 창성동에 새 교사를 마련, 당해 년도 8월 정규대학으로 승격, 인가되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합천 해인사 이전, 진주 가교사 시절을 거쳐, 마침내 1955년 마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립대학 정비법과 재단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의 시기가 있었지만, 67년 12월 학교법인 해인학원 임시이사회에서 마산대학을 분리한다는 정관을 개정하고, 68년 2월 학교법인 삼양학원에 대학의 운영권 및 재산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삼양학원 재단의 부실함으로 인해, 향토교육에 뜻을 가진 박종규 이사장이 1970년 2월 취임, 동년 5월 삼양학원을 경남학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71년 12월 경남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학교법인 무학학원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중앙중학교, 마산공고 재단 합병 요청이 있어 73년 말 병합,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학원장 제도가 신설되어, 73년 12월 박재규 교수가 학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경남대학교는 명실 공히 지역의 주요 사립대학으로, 규모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즉, 소비와 주거 공급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 및 주택개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대학교 학교법인 한마학원은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 학교 부지를 확장하기도 하고, 때로 부지 일부를 지역민들에게 분양‧매각하기도 하였는데, 이 와중에 월영동 614-1번지 5,795㎡와 월영동 614-658번지 3,581㎡ 일대 도로부지가 분양 이후 한마학원 소유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부지가 한마학원 소유의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 분할 매각 이후, 도로부지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공공부지로 흡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9,000㎡ 규모의 도로부지는 분양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법인 한마학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로부지가 적지도 않은 규모의 사도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가스 설치 문제나 아파트 재건축 등의 문제 발생 시에 반드시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한마학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은 물론, 일반 주민들보다 더 큰 소유지분으로 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월영동 주민들의 경우 진정서를 제출, 행정과 학교 당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급한 도시가스 문제와 아파트 재건축 등의 민원 해결 시에 부딪힌 불편함의 해소가 너무나 절실해 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학교법인 한마학원의 공식의견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학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의해 교사와 교지 확보 기준이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사립대 교지(校地), 교사(校舍) 확보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대의 경우 교사는 기준 면적 20만㎡ 중 확보율 87.7%, 교지는 기준 면적 40만㎡ 중 128.9%로 이미 기준 학교 부지 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 조성에 시비 18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광장 조성과 관련, 시민들의 특혜 시비도 있었던 만큼 한마학원 측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 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채 20여 억 원이 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도로부지인 관계로 세금도 공제받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원인을 찾아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또는 당장 도시가스 설치상의 애로점을 풀기 위해서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대토를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한마학원 측에서 기부채납 하는 방법 등 해결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월영광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한마학원 측과 행정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인사말씀은 동료의원 인사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국가가 산업근대화 사업으로 1974년 산업기지 촉진법을 제정하여 땅주인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강제 매수하여 15개 자연부락 약 500여 세대가 집단 이주한 대원 3구역 재건축 단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창원시는 원주민의 땅을 강제 매수하여 부동산 투기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현재의 구)창원시를 만들었으며, 원주민은 40년이 지난 지금 보상을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1차 이주단지인 중앙동 오거리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다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이주단지인 대원 3구역 주민들도 여러 차례 재건축을 요구하여 정비구역지정이 되었지만, 원주민 보상차원이 아닌 일반 재건축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은 146%로 정비구역지정이 되자, 비대위는 용적율 146%로 사업성이 있는지, 있다면 원주민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 「도정법 제16조제6항」을 적용하여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을 고지해 줄 것을 창원시에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조합설립인가를 하자 비대위는 국토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밑줄 친 회신 내용을 보면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총사업비 및 개략적인 추정액 외에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란 감정평가를 말하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 시킬 필요가 없어 표본조사 방법과 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으로 평가하는 약식 평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대원 3구역 문제로 전국 광역시 과장급 회의에서 얻은 결과에서도 대원 3구역 추산분담금 사업계획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비대위는 도로변의 주택도 있고, 도로 안쪽의 주택도 있으며, 2층집, 단층집, 새집, 헌집 등 다양하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액을 감정평가 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창원시는 비대위 말을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만 하면 돈을 번다는 말에, 추산분담금은 알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만 대부분 관리처분 단계에서 개인별 추산분담금 고지서를 받고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추산분담금을 알게 되지만 추산분담금 문제로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여도, 매몰 비용이 눈덩이처럼 발생하여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시공사에게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악법입니다.

이것은 건설회사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바로잡기 위해 김진애 前국회의원이 「도정법 제16조제6항」을 제정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는 대원 3구역처럼 포괄성 추정분담금이 아닌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도 개인별 감정평가 후 조합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부산시는 표본조사 방법과 부동산거래 및 공시지가를 이용한 약식감정을 사용하다가 2013년 법 제정 이후 매뉴얼을 만들어 개인별 추산분담금을 고지함으로써 민원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도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시와 같이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조합승인을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 추산분담금을 고지한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방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7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김우돌‧김순식‧정쌍학‧이상인‧강장순‧강호상‧박춘덕‧이천수‧ 조영명‧이치우 의원 발의)

(14시3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발전연구회 간사 김우돌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발전연구회에서 발의한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보건‧환경 분야와 의료산업 분야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기 상황과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의료정책의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산업의료 분야의 전담인력, 2014년의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의 메르스 바이러스, 2016년의 지카 바이러스 등 간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관리와 역학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창원시는 경제개발시대의 국가산업기반과 관련한 역사와 전통, 역할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산업의료대학의 입지가 월등히 우수하며 산업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과 부지 확보도 용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의료대학 설립은 산업도시, 기업섬김의 도시인 창원시가 최적지이므로 국가차원의 의료발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은 꼭 우리 창원시에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김우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 산업의료대학 설립 건의(안)을 김우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금융 지원과 국제 경제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질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정쌍학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규탄 결의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와 동의를 구하면서 내용적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장거리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정쌍학 의원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죠?

그 로켓에 탑재한 것이 탄두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광명성 4호가 지금 우주에 안착을 해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글의 지도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다면 북한에서 2월 16일 발사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것이죠.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저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시의회에서 말하는 결의안 자체가 팩트와 다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결의안 세 번째 중에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금융 지원과 국제 경제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의안을 준비하신 분들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명에 동의하신 분의 입장도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결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전체로 통과가 되면 창원시 전 의원들의 뜻이 개성공단 가동중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지금 분명하게 있고,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것이 과연 북한을 제재하는 실효적 조치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의안 내용 중에서도 다른 것은 또 동의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창원시의회가 적극 지지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정쌍학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 토론이 가능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쌍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질의한 부분은 아까 송순호 의원님 말씀대로 설은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우리시 의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금융 지원과 국제 경제체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 지지한다, 우리시 의회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이 부분에서 그 밑의 내용을 보면 가동은 중단하지만 개성공단을 중단으로 해서 핵개발을 포기해 달라는 하나의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도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토론하죠.)

토론을 하시겠다고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보류.)

보류토론이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한반도의 평화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전쟁은 결사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남북이 공멸하리라는 것을 어느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역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시의회에서 내는 결의안의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글 지도에서 광명성 4호가 현재 위치를 실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 발사입니다.

인공위성 발사가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결의안을 내야 되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규탄 결의를 내야 되는 겁니다.

미사일이 아닌 것을 미사일이라고 규탄 결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성공단 가동중지와 관련해서 원래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입니다.

2000년도에 6󈽋공동선언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200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16년 동안 남북화해의 공동 상징공간으로서 자리 잡은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이 개성공단이 거기에 들어설 때, 북한 군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그 위치에 공단이 들어서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개성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진하고 있던 부대가 북한 후방으로 후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평화를 어째보면 조금 더 남북 간에 그런 평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되는 이 자체가 남북 간의 대결을 더 심화시킬 것이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의안 내용에는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뺨때리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사실적 팩트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하기보다는 이것을 보류를 해서 결의안을 내신 분이 내용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팩트에 맞추어서 결의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것을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동의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시죠?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하셨고,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1명, 반대 20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보류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지, 부결되었지」하는 의원 있음)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을 다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방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습니다.)

예.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금 전에 투표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류동의안이 뭐냐 하면 제가 낸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이 21분이다, 지금.

21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지금 안 된 건가요? 22명이 되어야 되는가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22명이 되어야. )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22명이 되어야 과반수인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초과를 해야 됩니다.)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과반수로 22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서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계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쌍학 의원님께서 건의한 설명안대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2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정쌍학 의원님께서 건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5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수명 의원 징계 요구의 건(강영희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07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수명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무보조 직원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과 방청객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외의 방송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는 다시 공개를 해서, 의결의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내용을 아실 필요성이 있으신 분은 다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외의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유원석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 제2항 징계의결 결과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원래대로 중계를 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비공개 회의를 통한 심의결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수명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한 징계결정에 따라 전수명 의원의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창원시의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창원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전수명을 지지하고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태평동‧중앙동‧충무동‧여좌동 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9만 진해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비롯된 부분은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으므로 저 자신 스스로 동감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저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시의회에서 내린 징계 결정 사항과 그동안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창원시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창원시민과 19만 진해시민에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유원석 전수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헌일 의원님과 박춘덕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헌일 의원님과 박춘덕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김용운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