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2.1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9일(금) 10시 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힘드셨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을 마무리 하시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1호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분야별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전략에 관한 정책적 판단 및 자문을 위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815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2 제2호 카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관계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11호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미래전략 마련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었던 세제지원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세제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 및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 차 구매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와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운영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정책자문단 조례는 통합 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해서는 별로 운영실적이 없이 존치되어 오다가 미래전략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번에 삭제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와는 별개로 본 위원도 정책자문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통합되고 난 후 창원시 조례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홍수의 시대가 아니냐, 정말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뒤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예산상의 뒷받침은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무분별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제정된 조례가 운영상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의욕적으로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제정 따로 운영 따로 이런 식의 조례 제정은 위원들께서도 물론 신중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부서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3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성주동 민원자치센터 건립 건입니다.

2010년 통합 당시 성주동 주민센터가 현 성산구청 위치에서 안민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신주택지인 성주·삼정자동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경상대학병원 개원 등으로 인구 증가 및 민원업무 증대가 예상되어 주민편의 문화기능을 갖춘 민원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산구 성주동 128-1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450㎡ 2층 규모로 사업비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항 북측배후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입니다.

신항 북측배후부지 내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 공공청사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진해구 용원동 1339번지 외 1필지로 부지 1,631㎡를 조성원가인 5억 1천만 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13호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의 건은 성산구 성주동 128-1번지 1,503.8㎡ 부지에 건물 지상 2층, 연면적 450㎡의 성주동 민원센터 1동을 건립하여 민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도비 7억, 특별교부세 5억 등 총 12억 원입니다.

본 건은 성주·삼정자동에 대단위 아파트와 경상대병원 개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증대가 예상되어 주민편의 문화기능을 갖춘 민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항 북측배후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해구 용원동 1339번지 외 1필지 1,631.9㎡ 부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5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신항 배후부지 내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부지면적이 1,503㎡ 정도 되고 건물이 그 위에 450㎡로 짓게 되는데 이 1,503㎡가 전체 주민센터부지로 활용될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다른 용도로 다른 부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50㎡ 이것이 바닥 면적이 68평쯤 됩니다.

그것만 건물로 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용주차장 면적으로 다 쓸 그런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390여평 정도 바닥 면적이 남는데 이 부분이 이후에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용도로는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공용주차장화 되어서 다 쓸 것이죠?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도비는 무엇이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확보된 7억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내려올 때 도를 거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 뒤에 5억 이 부분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특별교부세가 굳이 도를 거쳐서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3억이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4억을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 교부세를 주면서 도에 배정된 부분 4억을 엎어서 주면서 이 7억이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 재교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신축, 증축 부분은 구청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분장은 각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돼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전체 다 취합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면 그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안건을 제출하는데 그 주관부서가 행정국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취득이나 매각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튼 절차라든지 그런 것의 이행 말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 업무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우리가 직접 하는 공유재산 취득 업무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하는 업무, 제출해 주는 업무 그것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괄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많이 느끼는, 물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각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론 어찌 보면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증축·신축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기네들 업무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업무, 예를 들어서 도로의 관리, 공원의 관리, 산림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것을 저는 구청으로 이렇게 자꾸 업무를 이관시켜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본청에서 이관된 업무들이 과연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떠넘기기식의 업무분장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리업무 그 자체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의 어떤 다른 업무들에 있어서, 특히 예산을 반드시 가외로 더 확보해야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꼭 제도적인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뭔가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는 그렇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 12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도 공사 이후에 잔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얼추 공사가…….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집행을 하고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꼭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김헌일 위원 그렇죠?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것은 집행을 잘 해서 반납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 보면 건축비가 평당 한 882만 원 정도 됩니다.

만만찮은 금액이죠?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공공청사 하는 부분에 고시해 놓은 부분이 ㎡당 220만 원 정도, 평당 750만 원 정도 치고 저희들 공사비는 780만 원 정도 칩니다.

그 외에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부분은 880만 원으로 치고 실제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평당 780만 원 정도 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초공사라든지 전기공사 하는 데 평당 100만 원씩 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쭉 하다 보면 대충 이것이 물론 용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600~650만 원선 정도, 아마 낮게 되는 데는 550만 원 정도, 500만 원대로 내려오는 데도 있었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 공사비가 평당에 1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금액 자체가 너무 높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집행을 요령 있게 잘 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성주동 민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데요.

혹시 어제 현장방문 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내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회계과장 허선도


<성산구청>
행정과장 박수익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병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