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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4회 제2차 본회의(2016.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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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7일(수)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박옥순 의원

다. 이천수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주철우 의원

바. 김석규 의원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옥순 의원님 소개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최경석 지회장님 외 세 분이, 그리고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국장 외 네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께서 병원 입원으로, 김용운 도시정책국장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최용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 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찬 사무국장 이동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현황입니다.

1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동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쌍학 의원

나. 박옥순 의원

다. 이천수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주철우 의원

바. 김석규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 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4,3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이자 황금돼지 섬이라 불리는 돝섬이 지역구이기도 한 정쌍학 의원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 새해를 맞아 더욱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그야말로 행복이 철철 넘쳐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의정단상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지난 25일 마산 출신 우리시의회 황일두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마산합포구에는 4󈽉총선을 앞두고 근거 없는 『카더라』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예를 들면 창원광역시 반대 한다 『카더라』입니다.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청이 부활한다면 마산구와 마산시가 존치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현 창원시는 통합시로서의 시명이지 창원이 광역시로 될 때는 시 명칭 등은 새롭게 시민의 여론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8만 시민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언제나 시민이 희망이라고 여기신다면 4󈽉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돝섬터미널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소유인 돝섬은 마산항에서 1.5㎞ 떨어진 국내 최초 해상 유원지로, 1986년에는 111만명이 찾는 등 32년 동안 1,400만명이 방문한 돝섬의 뱃길이 끊길 상황이라니 관광산업 육성을 부르짖고 계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 9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창원시, 유람선 여객선 선사 돝섬해피랜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때문에 기존 돝섬터미널을 폐쇄하기로 하고, 돝섬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선박은 인근 제4부두의 연안크루즈 종합여객터미널에서 운행하기로 합의한 후 작년 12월 13일 돝섬터미널이 철거됐으나 돝섬해피랜드 선박은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연 어떤 환경에서 돝섬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지난 20일 11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임시로 4~5명이 들어가는 컨테이너 승객대기실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지만 볼일 보고 손 씻을 물도 없고, 단전되어 야간주차장은 무서워서 이용도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은 볼일도 못 보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 해상유원지로 연간 11만명이 이용하는 마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터미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4일 오후 전국초등학교장 협의회 총회 참석차 창원에 왔다가 동료 50여명과 함께 관광지인 돝섬에 들어가려던 이모 교장은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여객터미널에 휴식 공간 하나 없이 너무 썰렁하다고 꼬집었다고 하니 얼마나 창피스런 일입니까?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돝섬터미널의 연안크루즈 종합여객터미널로의 이전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마산로봇랜드 바다와 연계한 케이블카설치,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적극 추진, 마산 원도심 상상길, 연인들을 위한 쌍쌍길 조성, 창동예술촌과 부림창작 공예촌 연계, 주남저수지를 “주남호”로 바꿔 부르자, 서울사업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 시장님은 새해 벽두부터 신발 끈을 조여 매고 현장에서 직접 창원의 미래를 설계하느라 바쁘신데, 부서 간에 업무 핑퐁으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돝섬터미널 이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 우리시가 부르짖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 자산, 성호, 동서, 오동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순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창원시 108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노인종합복지관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 현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경제 10위권의 부를 향유하게 된 배경에는 보릿고개의 어려운 날들을 견디며 묵묵히 고생하신 지금의 노인세대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어르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셔야 할 사회적 의무로서 노인복지를 위해 우리시도 다수의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역별 현황분석을 통해 볼 때, 불균형이 지나쳐 지역을 초월한 진정한 통합창원시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화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1의 자료를 보면 마산지역의 노인인구가 창원지역보다 1.5배, 진해지역보다 2.6배가 많은 실정이며,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도 13.6%로 가장 높으나, 표2에서 창원시립 노인복지관 현황을 보면 노인 인구대비 부지면적은 진해와 마산이 1 비율일 때 창원지역은 9.8배이고, 건물면적은 마산 지역이 1일 때 진해지역은 2.27배, 창원지역은 5배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시설이 너무나 협소한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의 수용 능력 한계로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지표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혜택에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표2, 표3에서와 같이 복지관의 운영비 및 지역노인회별 예산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관리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 지역별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달라는 마산지역노인회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지난 1월 11일자로 창원시노인회 마산지회 지회장 외 이사 32분의 연명으로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의문점 및 현황요구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여 답변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관계 부서 공무원을 독려하시어 2016년 추경 예산이 꼭 확보되어 시설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산수협 수산업기반 시설이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 공사로 마산수협의 위판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가족 20,000여명의 생계터전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상실되고, 마산하면 어시장이라 할 만큼 250년 전통의 사회, 관광, 문화적 자산의 상실과 연간 500억원 위판물량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이익이 감소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이전해야 할 위판장 및 부대시설 등의 건축 예정지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현재의 마산수협기반시설공간은 공영주차장 및 원도심과 연계된 거점집객시설을 마련하여 관광,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틀 전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몇 분께서 시장님께 드린 말씀은 우리시 발전을 위한 충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치를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오로지 더 큰 창원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발언이 많지만 언론에 집중보도가 된 관계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108만 시민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창원이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께서도 통 큰 정치로 정치 대선배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많은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시민들에 의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특정 예비후보를 돕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집권당 대표를 지내신 큰 정치를 하신 분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시가 올해 추진할 시정운영방향으로 광역시 승격추진, 첨단‧관광산업육성, 문화예술특별시 조성 등 3대 목표를 두었으며, 특히 첨단산업육성과 관광산업활성화라는 투 트랙 전략을 미래 창원시 발전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특정예비후보를 돕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1월 9일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특정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인지 확인하시어 만일 사실이라면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공인이자 당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창원시장은 108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 미치는 역량이 크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4󈽉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행자부에서 특명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공선법 9조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연고지 유권자 명단 및 연락처 제공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행위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적 활동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3개시 통합 후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봉합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큰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은 구산면 수정리 일대 당초 STX중공업이 조선기자재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정일반산업단지로 추진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2011년 5월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창원시는 대체사업으로 수정리 73만 2,179㎡ 일대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포화상태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난 해소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제2자유무역지역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수정리 일대가 부지 여건에 적합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남공약 사업에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포함된 것도 사업추진에 힘이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정지를 수정지구에 선정하여 계속 추진해 오면서 창원시는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4년 9월 수정일반산단 지정을 해제한데 이어 2015년 2월 경남도에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제시한 예산비율은 국비와 시비 7대3이며, 시비 30%를 부담하도록 요청한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은 조성사업비의 75%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애초 시비 부담을 계획하지 않았던 창원시는 총사업비 2,450억 원을 감안할 때 30% 부담은 최소 7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시 재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2자유무역지역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다시 일반 산단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11월 수정지구 매립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1월 수정지구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을 준공한 이후 지금까지 공단 등 개발이 지지부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중앙정부의 경제 특구 정책방향의 변화 및 사업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른 시 재정 부담 등으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이 어려우면 특화된 첨단산업 중심의 지방일반산업단지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통합된 정의당 소속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1월 22일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관련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동의 없이 발표한 이번 지침은 노동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정부 2대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더 쉽게 해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로 예상되는 일반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제도를 무력화 하고, 경영해고와 희망퇴직을 우회하여 사실상 구조조정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해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 제32조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한 제95조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실현하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행정지침은 저성과제로 주관적 잣대로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과 관련한 단체 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법과 헌법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적 폭거이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재벌지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에 발 벗고 나서고, 이에 발맞추어 상공회의소 최충경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과 창원에서도 서명운동 전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와 기업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분위기에 입을 맞춘 듯 최근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거제, 통영, 고성 등 조선 산업에서 국제적 경제 침체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력 저하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KBR 구조조정, 삼성 테크윈 매각과 구조 조정, 두산그룹의 계열사 매각과 희망퇴직, S&T 중공업 일방적 휴업조치, STX 조선 희망퇴직, 현대로템 관리직 구조조정설 등 곳곳에서 노조와 사용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30~40년 전 허허벌판의 창원공단과 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한 희생과 피와 땀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제경제의 침체로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몬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불성설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은 재벌이 보유한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 사측은 사람이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는 20대 사원을 희망퇴직 시키고, 특히 S&T 중공업은 수천억 원의 사내 유보금과 해마다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공장을 분할하여 매각을 시도하고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휴업조치 하는 등 자본가로서 기본적 자질도 없는 사용자들의 폭압적 경영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고, 사업장 곳곳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 장사가 안 된다고 지역 중‧소상인들이 아우성인데,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으로 더더욱 지역 경제가 얼어붙었고 소비는 줄고, 신규 채용이 줄면서 지역 경제는 아사 직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창원시는 협의를 통해 창원 시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전면 근로 감독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시장님은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창원시는 기업사랑을 넘어 기업섬김의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성실한 기업을 위해 시 행정이 협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과 사용자들까지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행정을 우습게 아는 기업가에게는 법적, 행정적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주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창원시도 공유경제를 말할 때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 합니다.

놀라운 건 공유경제 관련 세계 산업 규모가 지난해 약 150억 달러에서 2025년엔 약 3,350억 달러로, 근 2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00조원인데 가히 폭발적인 성장 예측이지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카셰어링, 홈셰어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시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 저예산으로 손쉽게 도모하기에 딱 좋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홈셰어링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거주자가 독자적인 자기 공간을 갖고, 거실 주방 같은 공유 공간은 함께 나눠 쓰는 것이지요.

2010년 통계청의 청년 주거 빈곤층에 관한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1인 청년으로 한정할 경우 청년 네 명중 한 명은 주거빈곤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은 특히 세 명 중 한명의 청년이 주거 빈곤에 해당하여 문제가 더 심각하였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유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허름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노인이, 또 이들이 함께 보다 적은 비용의 임차료를 내면서 모여 사는 겁니다.

일석삼조지요. 당사자들의 주거안정, 도시미관개선, 임대주에겐 안정적 소득을 주니까요.

아울러 저는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서울의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사례 또한 참 신선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민간조합은 저리의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 융자를 받아 1인 가구를 위한 첫 주택을 지었고, 세 번째 짓는 주택은 노인돌봄주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또한 우리시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시가 먼저 청년과 노인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를 한 후 주택 정책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 예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카셰어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차를 시간단위로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인데요. 서울연구원 「서울시‘나눔카’분석자료」를 인용하여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빌려 타면, 첫째 나눔카 한 대당 다니는 승용차 수가 약 8.5대 정도 감소해 교통수요 저감효과가, 두 번째로는 연간 한 대당 189만원의 가계지출 절약 효과가, 세 번째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눔카 회원수가 13년 6만명에서 15년 80만명으로 14배 증가하였고, 작년 10월 일평균 이용자 수는 4천만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미 인천시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발 빠르게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성남시가 독자적인 차량공유모델을 개발 운영 중이고, 인근 김해시와 세종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원시는 주차장 관련 조례 일부 개정과 공유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만 하면, 우리시는 이미 공용자전거 누비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여 보다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는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해피 카 쉐어링(Happy Car-Sharing)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러미 리프킨이 예견한 대로 이제 세상은 소유의 시대는 끝나고 필요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유할 것이 줄어들면 이에 동반되는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한정된 재화를 더욱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러한 공유사업을 통해 창원시민의 팍팍한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경기불황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복되는 실업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도 조선업 불황에 이어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정은 서민경제를 더욱 추운 날씨처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반복되는 실업의 최소화를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제시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이란 창원시가 고용해서 일하는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OECD에서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생활임금으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대륙보다는 임금격차가 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는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8개의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를 비롯한 48개 기초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 수준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많은 6,500원~7,300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로 광역시 승격 추진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광역시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에 걸맞은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여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 중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창원시뿐입니다.

1,100명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저 자료는 2014년 공공부문비정규직 실태조사 현황으로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인 수원시는 비정규직이 187명, 고양시는 22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1,100명 비정규직 고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통계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율은 전국 평균이 108%인데 비해서 창원시는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창원시라고 보기에는 부끄러운 통계라 할 것입니다.

창원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6,03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월 126만 270원입니다.

실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월 126만원의 임금으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즉 1/3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저임금이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사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업섬김’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셨고, 이 기업섬김 정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되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창원시‘생활임금제’도입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기업섬김의 도시, 좋은 일자리를 통한 노동이 아름다운 창원시를 위해‘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석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8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를 환경해양농림위원회라 하고,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을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문화여성국을 복지여성국, 관광문화국 중 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서울사업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녹지국 중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를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관광균형발전국을 환경녹지국 중 생태교통과, 관광문화국 중 관광과,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소유한 관광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창원시 인터넷 방송국 등 홍보매체에 대한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매체 이용은 공익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수단‧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할 수 없었던 홍보취약 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하는 홍보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상공인‧사회적 기업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자문회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병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타 조례의 조직인 창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을 대행해 오던 것을 법률위임 조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역사민속박물관 및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운영에 따른 유물의 수집 및 구입, 수장고, 복제 등 유물 취득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여 유물의 관리 및 보관을 체계화하고 취득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소장유물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48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입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주민의 협조, 종합관리계획 수립, 민간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등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조2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임의규제 항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및 관리계획 실천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제5조의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를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로, 제7조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5호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306호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관한 근거 법령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사항이며,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진해구 여좌동 84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구역지정 후 사업재개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과 법령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을 포함하고 인접지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기반시설을 조정하며, 주택선호규모로 인한 공동주택 계획세대수 증가 및 사업시행예정시기를 변경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시대적 환경의 반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합성이 부합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종대김재철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옥숙배여진
송순호손태화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홍의석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문화국 허종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인한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문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홍준
서울사업소장 이상일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이명옥
마산합포구청장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 조철현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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