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1.2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현안 당면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현안 당면업무 보고

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처음 갖는 회의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인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희망으로 금년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로 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손동준 전문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반갑습니다.

손동준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인사에 의하여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손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석 공보관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9호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는 우리 시 홍보매체를 관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 홍보 취약계층에게 개방·활용하도록 하여 홍보의 공익성 확보와 홍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매년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공정한 선정을 위한 홍보매체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홍보매체의 이용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과 홍보매체 이용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이용자 선정취소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린 시정과 시민 참여를 지향하고 우리 시 홍보매체 이용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병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동준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99호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시 홍보매체를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홍보 취약계층에게 개방·활용토록 하여 홍보의 공익성 확보와 홍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매년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 홍보매체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홍보매체 이용 신청 및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홍보매체 이용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이용자 선정취소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보유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창원인터넷방송국 등 홍보매체에 대해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 취약계층에게 홍보매체를 개방하는 홍보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그동안 시정홍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일방통행식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로 홍보소재를 선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실천하고 홍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동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이용자 선정에 대한 것은 조례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그와 관련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것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 창원시 홍보매체에 의해 거기에 반영하는 시간이라든지 하여튼 홍보물이 제작되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누가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적당한 시간이 제재가 안 되면 그냥 무한대로 한 시간짜리를 만들어올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제3조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수립할 때 아까 홍보물 제작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5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에 보면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디자인학과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재능기부를 받을 것입니다.

디자인을 재능기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작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같은 데 보면 포스터가 보통 병원이라든지 학원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 제작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에 한 2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5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면 연간 4천만 원 정도 우리 시 예산을 순수하게 투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시간은 승강장 같은 데는 6개월 동안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홍보물을 붙여서 계속 승강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업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같은 것은 30분 사이클로 자막이 나갑니다.

그 자막을 이용해서 전광판에 10자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누구 기업 무슨 생산품 생산 이렇게 해서 30분 사이클로 계속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재난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업체 이름하고 또 주 생산품을 자꾸 홍보하는 이런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그러면 풀 스크린 전광판에 쓰는 홍보 내용물은 그러니까 글자형이네요?

영상이 아니고.

○공보관 김병석 그렇죠, 전광판에는 영상하고 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포스터를 만든다 아닙니까.

노종래 위원 포스터는 일반 버스승강장에 붙이는 종이매체이고, 우리 시에서 보유한 전광판이 구)마산 같은 경우에는 회원구 경남은행에서 준 것이 하나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헤드에 있는데, 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하는 선전효과처럼 스타가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제작방법에 따라서 1분짜리, 30초짜리 다 다를 것이고.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보통 기준은 30초짜리입니다.

20초짜리, 30초짜리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노종래 위원 그 비용이 예를 든다면 풀 스크린에 들어가는 홍보물은 제작비용이 억대가 될 수도 있고 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공보관 김병석 그것은 전액 우리 시에서, 영상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찍어서 말 그대로 업체의 돈이 전혀 투입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완전히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다.

영상도 우리가 찍어서 자막을 넣어서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일목요연한 지침이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짜리 이하의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홍보물만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공보관 김병석 별도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에 보면 창원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이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공익활동 활성화라는 것은 순수하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익활동이라 부릅니다.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하여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활동을 공익활동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이랬는데 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정말 창업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는 어느 정도 중견업체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좀 탄탄한 기업이고 사회적 인지도도 괜찮고, B기업은 그렇지 않은 신생기업이고 이랬을 때 B기업은 해 주고 A기업은 안 해 준다는 규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가능한지.

○공보관 김병석 그것이 홍보매체심사위원회 거기에서 나중에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정말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광업, 제조업 이런 것은 10인 이하, 나머지는 업종들, 서비스업은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여간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세한 업체부터, 그 다음에 창업이 또 얼마 안 된 업체 이런 것을 선정할 것입니다.

홍보매체 심사기준에 그것을 다 넣어서 그렇게.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우리 시의 홍보매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정하게 선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8조 제1항 어떤 것인지.

○공보관 김병석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15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기업을 종업원수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무슨 무슨 업체는 10인 이하, 5인 이하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2015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개정돼서 지금 41개 주된 업종으로 하는, 매출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업은 120억 이하 매출 이것을 소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임업, 광업 이런 데는 80억 이하, 이런 식으로 소기업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제7조 제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3조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 소기업은 이것이 법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법인이 아닐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공보관 김병석 그런데 보통 소기업이라도 법인이 좀 많고 또 단체는 물론 되어 있고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법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1번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같으면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그런 기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기업도 법인이나 단체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개인이 하게 되면 우리 시에만 해도 사업체가 한 8만여 개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약 4,500개 정도 되고 8만여 개 되는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들이 다 신청하게 되면 매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법인이나 단체를 딱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나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하고 대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고 서울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2014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0개나 1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 위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로서 이러한 선정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하기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또는 같이 신청을 하더라도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그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그것을 홍보매체 심사기준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어려운 쪽을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 당면업무 보고

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10시53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 당면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설부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국제고등학교 설립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해당 부서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지난 1월 14일자로 시정혁신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정혁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목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1담당관, 1담당이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창의·혁신·소통으로 역동적인 시정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가지 실천과제로는, 첫째 혁신과제 발굴로 역동적 창의시정 구현, 둘째 정부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셋째 시정연구원과 협업 극대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연구하는 조직문화 정착이며 이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먼저 혁신과제 발굴로 역동적 창의시정 구현입니다.

시정비전을 구체화 할 핵심정책을 발굴하고 시정 전반의 창의적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단기과제로 지역 현안이나 시민 관심사항에 대해 해결책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중장기과제로는 시정비전을 실현해 나갈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부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TFT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정부공모사업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역점 추진해야 할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TFT팀 협업을 통해 타깃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연구원과 협업 극대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입니다.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정례화 하여 실효성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기본 연구과제 선정과 현안과제 처리에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성과중심의 연구원을 정착시키는 데 지원 및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연구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직원 창의캠프 및 혁신시책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정접목을 강화하고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종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종필 시정혁신담당관님, 승진하시고 또 어려운 업무를 맡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어쩌면 시정혁신과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런 주요 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광역시 추진 행사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주로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국에서 합니까?

물론 경제 쪽이면 경제부서에서 할 것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로 행정적인 일들로 인원을 동원하고 하는 일들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행사들은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에 있어서 일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가에 시기는 11월쯤으로 기억하는데 광역시 추진 관계로 해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그때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6,900만 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를 시작할 때 물론 식전행사도 있고 한데 그 행사가 3시 40분인가 본 행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3시 40분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빨리 온 동이 몇 시에 거기에 도착했느냐 하면 2시가 안 돼서 도착했어요.

그러면 본 행사까지 적어도 1시간 40분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식전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나름대로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중간 이상의 어떤 경제능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1시간 40분 동안 그 식전행사를 보고 즐길 만큼 그 식전행사가 정말 그 분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야기한다면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빨리 오니까 이런 좋은 구경거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더 시간을 늘려 달라든지 하는,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그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여기가 가치가 있는 행사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식전행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식전행사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각 부서의 어떤 전담업무로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시정혁신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식전행사, 제가 생각할 때 본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까지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분 전까지라고 하면 보통의 공무원들은 20분 내지 30분 전까지 맞춥니다.

왜, 이동할 때 무슨 불의의 사고라든지 교통이 막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빨리 출발합니다.

그러면 10분 전까지 하더라도 20분 전, 30분 전에 오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사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그렇게 되면 시의 행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끔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시간씩 대기시키고 하는 그 행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이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이 딱 오면 행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시장을 위한 행사나 시를 위한 행사이지, 시민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꼭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물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이 우리 시정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한테까지 반드시 전달이 돼서 고쳐져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주문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였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제가 앞에 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다른 것도 거진 오십보백보입니다.

그때는 유독 시간이 길어져서 1시간, 한 40분, 빨리 온 데는 2시간 가까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는 예사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했다, 어느 특정행사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사가 1시간 정도의 인터벌이 있어야만이 원활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혁신담당관으로서 시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고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제 능력 밖이니까 어디 어디 다른 쪽으로 활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튼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행사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시민 중심의 행사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혁신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사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행사는 3,000명, 4,00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구청별로 인터벌을 둬서 도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입장하는 시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행사에 같이 노래하는 합창하는 창원찬가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배워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노래를 알아야 되고 해서 30분 정도 그 노래를 배우도록 그런 시간도 앞에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2개 행사로 한마음축제와 결의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마음행사를 앞에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모이다 보니 그래도 같이 한번 흥을 돋우고 그런 즐기는 약간의 이벤트도 필요해서 앞전 행사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혁신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답이 가장 쉽게 나옵니다.

우리 창원시 기획업무라든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지 간에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식을 1시간 뒤에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모인 공무원들이 불평하지 않겠는가, 저 같으면 1시간 전에 와서 참여해서 식전행사 보고 또 기다렸다가 행사를 해도 저는 아무 문제없이 가만히 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혁신담당관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사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여서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으면 가니까 광역시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나 시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 잘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두 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서 그렇게 사람을 진을 다 빼고 해서 집에 오니까 길이 막혀서 밥 할 때도 늦어서 남편한테 욕만 실컷 들어먹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날 3시 40분에 행사를 해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 제가 체크한 것이 진해를 기준으로 5시 10분에서 5시 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저는 시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면 그것 고쳐야 됩니다.

정말로 효율성 있게 그렇게 끝내줘야, 우리가 연설도 길게 하면 짜증 안 냅니까.

행사가 그렇게 긴데 누가 흔쾌히 진짜 가니까 그렇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더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발목 잡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에 효율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정책실명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한꺼번에 다 늘리기는 여러 가지 안 어렵겠습니까.

인력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실명제 운영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이 지금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진짜 책임을 추궁해서 어떻게 불이익을 꼭 준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정책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범위도 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억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10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금액을 좀 낮추고 용역 부분도 1억 이상 되는 그런 큰 용역도 있지만 사실상 생활과 밀착되는 부분들은 좀 더 작은 소액 규모의 용역이 더 우리 생활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확대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뒤에 이것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사업자, 그런 부분들을 고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시책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후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고나 고시를 하게 되면 민간인이나 외부인이 보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정혁신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승진하자 바로 맡으셨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정혁신부서나 또 담당관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시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정연구원하고의 관계가 여기에 곳곳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할 부분은 하겠다는 그런 의미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 시정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구원 자체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주는 것을 시정혁신담당관이 주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시정연구원이 하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정혁신담당부서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연구원 자체적으로 기본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책과제는 우리가 선정해서 의뢰할 때 내부적인, 과연 이것이 시정연구원의 검토를 거칠, 의뢰를 할 대상인가, 그 다음에 연구원에서도 같이 저희와 실무회의를 해서 이 과제를 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면 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연구과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연구 의뢰를 하는데 기본과제와 정책과제 모두 상호 소통을 해서 논의를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야 시정에 접목가능한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과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첫 대면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마치겠는데 우리 시정혁신담당관께서 지금 첫 대면이고 또 승진하셔서 질의·답변 하는 것이 처음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고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시정혁신담당관이 어떤 역할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자료를 봐도 감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책제안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의회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제안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정책제안이 나오면 해당 부서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복지정책이면 복지 관련 부서에서 나오거나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서, 시정혁신단에 그러한 제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한 정책제안이 의회에서 나왔다, 여기에 시정혁신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내신 정책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을 접수해서 그 다음에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피드백을 해 주고 또 접목가능한 시책은 실제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또 저희 혁신담당관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직접 담당부서에 제안하셔도 당연히 검토를 하고 실행가능한 제안 같으면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혁신담당관이 없을 때 시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정책제안이 나오면 그것이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지 않겠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그때도 혁신담당관이 없었을 때도 혁신팀이 있었고 혁신팀이 없을 때는 제안제도 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넘겨주고 토스하고 하는 정도였겠죠.

전문성을 가진 것은 해당 사업부서 아니겠어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석규 위원 그런 사업부서에 토스하는 역할이었지 않겠나 싶은데, 이 혁신담당관이 담당관으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것보다 더 큰 토론을 하는 것인지 이 7명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제안된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TFT팀이나 그런 것처럼 토스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 감이 안 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것은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제안된 정책을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니면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직접 하고, 또 이 사안은 우리가 검토할 수 없고 부서에 토스해 줘야 되겠다 싶은 것은 토스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제안을 저희들이 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온 것 중에 선별해서 혁신담당관에서 집중적으로 그 의견을 잡고 처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부서로 토스하는 것이 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모든 제안이 통로가 혁신담당관을 거쳐서 지금 전달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제안창구 ‘100만 희망창작소’라는 온라인 제안창구가 있고 또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거기는 민원이 좀 많지만 제안성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과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제안이 부서로 직접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창구를 통해서 접수되는 제안만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제안되던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친다는 이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안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의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제안창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혁신담당관실에서 시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혁신담당관의 업무가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서 구체적으로 가는 것인지 감이 실제 잘 안 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정책 관련한 부분들은 시정연구원도 연구기관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제안이 또 많잖아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한 위원회도 있던데 제안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시정혁신담당관하고 연결이 됩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별개로 갑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별개로 그 쪽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각 부서에 직접적으로 하고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김석규 위원 여기 7페이지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으로 전환한다, 이것이 추진방향의 첫 번째인데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은 아까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 외에 지금 혁신담당관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들을 아이디어 창출로 보는 것이에요?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혁신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계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계발하기 위한 소스는 시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한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꼭 제안제도로, 제안창구로 들어오는 제안들도 활용해서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정책으로 만들고 시책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이라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문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었던 정책실의 계로 있었던 그것을 성격을 해서 한 부분인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조직이 7명으로서 기존의 계 수준이잖아요.

물론 5급 사무관님 계시고 다 보직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사실 피부로 와 닿기가 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올 한해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역할이 올 연말 되면 대단히 많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리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주요 추진업무, 거기에 맞는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많은 신경을 써서 운영하셔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시의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글로벌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학력 신장,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국제고등학교 설립 목적은 지역 내 글로벌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우수 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의 계획은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2019년 3월 개교 목표로 잡고 5학급, 125명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여론조사와 타당성 용역, 설립자 모집, 협약 체결, 교육부와의 협의, 경남도 교육감의 특목고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설계 및 공사를 거쳐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창원시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국제고 설립방안을 마련하여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2015년 12월 10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우리 시와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교육부와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2016년 1월 14일에는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실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그간 추진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 교육감 면담과 실무협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과 국제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서울사무소 직원 등으로 TFT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론조사 및 타당성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창원국제고등학교 설립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있었고 지난번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주 목적은 사실 국제고등학교 설립취지는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매년 지원해야 될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 관련해서 보고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창원과학고를 예를 들어 공립으로 했을 때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됐고 우리 창원시가 150억, 도 교육청이 250억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고등학교는 일단 공립 쪽으로 방향을 잡고 또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공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립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나 시민여론조사를 마쳐서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국제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추진하는 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시 의회에 충분히 논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교육감하고 면담도 하고 실무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교육부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도 줄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기능을 전환하는, 대전고등학교가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도 학생수가 줄고 학생의 질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그것을 국제고등학교로 기능을 전환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기존에 있던 학교를 그런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교육부의 협의도 쉽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큰 틀로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담당관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되, 지금 이 설립계획하의 여기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이 참 애매한데,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우리 시에 필요로 하고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다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제고가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하냐에 대한 당위성의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자고 하면 여론조사라든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죠.

지난 번 추경 예산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론조사는 한번 거쳐봐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봐야 이 사항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국제고등학교가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본 위원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하고 매년 우리가 투입해야 될 비용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이것이 사업비가 4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학교를 하나 신설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를 4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00억의 추산근거는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사업비이고, 이 국제고등학교가 만약에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설립이 만약에 된다면 공립으로 할 경우에 과학고등학교에 준해서 그 정도선의 시비 재정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론조사하고 용역을 하겠다고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우선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우선 여론조사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거쳐야 시민들이 바라는 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어제 실무자가 오셨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고등학교는 필요성은 느낀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는 400억이 든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창원시가 보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창원의 생산성이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보셨지만 연 6,000명 7,000명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창원에 국제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인재가 창원시를 위해서 인재 발굴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참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타 지역에 국제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창원시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 보내는 학부모의 학생수는 지금 우리 창원시에 중학생들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결국 125명이면 거의 1%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적은 퍼센티지가 인재 발굴을 위해서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과연 인재가 창원시를 위해서 이 인재가 소요가 가능한지, 아니면 창원이 옛날 과거에 공업도시였지만 지금은 투트랙으로 관광도시로 유치한다고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지만 사실 목표치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학생수가 준다는 이야기가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어제 5분 자유발언에도 있었지만 창원이 정말 제2의 강남이라는 이야기가 그만큼 물가도 비싸고 모든 것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김해 장유나 진해나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좀 저렴한 주택에, 저렴한 데로 다 이사를 가고 또 그와 반면에 사통팔달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 소요가 안 되니까 전부 외지로 다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관내에 현재 있는 고등학교를 조금 유치해서 공립이 된다면 또 다르겠습니다.

사실 시 재정자립도가 37.몇%밖에 안 되는데 과연 400억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면 인건비하고 해서 연 50억 정도는 아마 소요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재정을 순수하게 창원시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여론·타당성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몇 차례 제가 신문보도를 봤을 때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엊그제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걸렀는데 계속 언론 신문에 보도하더라고요.

참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제가 올 때마다 고민을, 신문기사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것은 경남도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남도와 창원시가 순탄한 협의를 해서 정말 인정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또 고심하고 고민해서 창원시가 설립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목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데 첫째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흔쾌히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협의를 잘 하셔서 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같이 사업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고 나서 여론조사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강호상 위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창원이 시로 된 지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음정이라든지 중앙동, 용호동 이런 데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마산회원구 쪽도 보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타 지역으로 좀 유출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또 인구가 원상태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1.4명도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적하다시피 학생수 추계를 잘못해서 교실은 크게 지어놓고 완전 놀려놓고 있는 이런 학교도 더러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수 줄어드는 그런 것은 큰 대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은 LG라든지 위아라든지 두산중공업, 우리 창원산단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부분의 연구인력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대전 이남은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 분들은 이쪽으로 내려오겠다,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야 그런 인력들이 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고등학교를, 우리가 전체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외국어고등학교는 김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양산도 있고 우리 도 내에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창원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래서 없는 것이 국제고등학교이더라, 그래서 협의해서 국제고등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 안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 타당성조사, 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서 재정도 아끼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튼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인재를 육성해서 과연 외지로 안 갈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창원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창원이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사실 한 달 생활비 이런 부분을 자기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네 자녀의 학부모입니다마는 상당히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국제고등학교가 창원시에 글로벌 인재가 있을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심도 있게 행정에서 파악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진해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진해의 시·도의원들 사이에, 또 국회의원들도 그날 참석하시고 해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가 한번 됐습니다.

진해의 입장에서는 순서 없이 구)육군대학 부지를 교지로 사용하는 것을 창원시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곤란하다, 육군대학 부지를 그런 식으로 필요한 대로 조금씩 조금씩 떼서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웅동지역 즉, 용원을 포함한 웅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중학교 졸업하는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 쪽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입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고등학교 이런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진해의 입장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설립이 더 시급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에서 외국인학교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에 사파지구인가로 옮겨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도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웅동지역 쪽에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특목고 이야기가 이중으로 되어지는 것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그런 진해의 입장들을 같이 잘 묶어서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시켜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 맨 뒤편에 보시면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학교, 각 교육기관별로 특징이나 구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김헌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진해 웅동2동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의 교육 문제라든지 진해에서 부산 명지 쪽으로 빠져 나가는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나 여론조사비가 확보된다면 진행과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내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영미김헌일공창섭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손동준
전 문 위 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 김병석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종필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