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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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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10일(수) 16시 2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상인의원 등 13인발의)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 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우리 위원회 차형보 위원 등 세분으로부터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6시26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의사일정 관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루나 이틀 정도 회기를 늘리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어느 쪽이, 예산심사 하는데 기간이 짧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산심사하고 결산검사 부분에서 지금 일부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 위원은 하루나 이틀 정도 늘리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런데 13일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하면 충분할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을 조절했을 때 기술적으로 시장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13일은 각종 안건심사를 뒤로 돌리고 나머지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안 심사만 13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주요 안건 심사는 12월 20일 정도에 하루 정도 넣도록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운용의 미로

노창섭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면 되는데 일정을 조정했을 때 기술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애로사항은 시정질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아마 13일을 가지고 운용하고 나머지 각종 안건심사만 뒤로 넘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 이게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일단 의회사무국장님이니까 의사일정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질의하세요,

김동수 위원 국장님은 13일로 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례 회기가 얼마 남아있다고 알고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33일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남아있는 기간은 33일이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실제 33일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정례회는 가능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33일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처음 맞는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구 창원시나 마산시, 진해시를 비교할 사안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전에 있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항이 틀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11분입니다.

다룰 예산 금액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13일이라고 하지만 법정 공휴일은 실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면 9일 남습니다. 9일 기간동안 그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워낙 위원들이 전문가이겠지만 다소 예산에 대해서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 기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33일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소한 충분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집행부하고 일정을 맞추고 한다는 것은 이게 안건이 성립된 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절차상,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의 일정은 집행부가 여기에 맞추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김동수 위원 구두상으로 굳이 집행부 일정에 연연해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기간이 33일이라면 일 하는 처음에 열심히 일하는 창원시의회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런 큰 포부를 가졌는데 그 포부는 어디에 가고 갑자기 이런 안건이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주어진 기간 33일동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일정을 잡을 때 집행부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까? 이 일정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어느 정도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추경 결산안 제안서가 저희들이 원래 예산 일정은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4일로 늘린 이유는 결산 추경안 설명서가 도착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 틀로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께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가 있는데 이게 11일간입니까? 12일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13일간입니다.

강기일 위원 13일간입니까? 이 13일이라는 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는 며칠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1일 내지 2일인데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좀

강기일 위원 차이가 있지만 1, 2일 이내에 보고가 다 되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사가 며칠간이죠? 11일간 남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2일 정도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13일 가지고 예산안 심사하고 나머지 날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토, 일요일이 있고 조례 안건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건심사를 뒤로 돌리면 예산심의는 3, 4일 정도 가능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이것의 묘미를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각종 안건심사를 뒤로 넘기면

강기일 위원 12월 10일에 현지확인하고 안건심사가 또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때 하면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니까 앞에 있는 안건심사를 뒤로 미루고 만약에 예산안 심사를 해보고 뒤의 날짜에 늘릴 필요성이 있다면 12월 7일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현재의 안대로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1일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각종 안건심사를 12월 10일 이후 13일까지의 안건심사에 같이 포개면서 예산안심사 일정을 하루 정도 더 늘려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일정이 필요하다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를 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심사, 각종 안건심사 일정이 잡혀있죠? 그런데 이 기간, 13일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날짜가 작성된 것이죠? 사무국에서 날짜를 잡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특별한 근거는 없고 업무량을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어떻게 측정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주요업무보고는 이틀 정도 잡고 예산심사는 2일 아니면 3일 정도로 잡으면 안건심사하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가 있도록

김동수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를 예로 들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2개국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한 국이나 사업소마다 최소 4개 내지 5개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틀 사흘만에 예산안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산심의가 국별로 하루에 2개국 정도는 가능할거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국에 많게는 6천억, 적게는 4천억 정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되면 차수변경해서 연장하면 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김동수 위원 그냥 주신 돈 우리가 의사봉 두드리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각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올린 여러가지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는지, 또 어떤 예산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자라면 연장하면 되니까 그때 좀 의논할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의회 문을 열어놓고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약간 앞뒤가 모순되어서 말에 모순이 생기는데 33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으면 그 기간동안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가 5개국 정도 되어도 5일 정도 잡아도 충분할 것으로

김동수 위원 그게 33일 동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100% 법정 기일을 채운다기 보다는 그 이내에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100% 채우라는 것으로

김동수 위원 굳이 우리가 27일간으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일 정도 잘라먹었는데 6일 정도 편성안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편성안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이것은 의회운영 하는데 나름대로 일정을 잡으려고 하니 27일만 하면 된다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지 근거는 없습니다. 며칠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근거가 없다면 늘리는 것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진짜 일하는 창원시의회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안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기간동안 충분히 활동 할 수 있는 예산심의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을 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회 활동 일정이 잡혔는데 토, 일요일을 빼면 9일간이죠? 9일 동안 주요업무보고 이틀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7일 동안 하면 충분히 다룰 수 있죠?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원래 5일 내지 7일 정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각종 안건심사는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하게 하면 여유가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변경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구청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처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각 소관 위원회별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위원님께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구청의 과들은 그대로 구청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그대로

정영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날짜가 잡혀있지만 12월 7일은 운영위원회이고 12월 8일은 예결산특별위원회이고 토, 일요일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날짜가 7일입니다. 7일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받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각종 안건심사 하고 구청예산까지 보려면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처럼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안 심사 부분에 날짜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아까 13일중에 토, 일요일을 빼면 9일 정도 남으면

정영주 위원 9일이 남는 게 아니고 12월 7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8일은 예, 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9일중에 이틀을 빼면 실제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가 7일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러니까 각종 안건심사를 뒤로 넘기고 주요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만 하면 됩니다.

정영주 위원 각종 안건심사는 사무국장님 이야기로는 12월 20일로 넘기면 된다 말이네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뒤로 넘겨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지만 우리가 지금 제1차운영위원회를 12월 7일날 개최를 합니다. 8일날 예산안 심사하고 끝나는데 끝남과 동시에 1차운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안된 부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때 날짜를 재조정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담이 어떤 위원회는 너무 많아서 예산심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의 할 게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분담이 제대로 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만 해도 5개 구청에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 들어가기 전에 회의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토론을 하면 표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잠시 정회하고 조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회의 시작 전 정회시간 중 토론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의 회기로 하고 의사일정 세부내용은 토론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차형보의원 발의)

(17시0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차형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차형보 의원입니다.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본회의 출석일에 일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회의 전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형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상인의원 등 13인발의)

○위원장대리 차형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소송업무 등 법률 분야에만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 분야의 자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공식적인 자문이 어려운 실정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원입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등을 위하여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기존의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4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여러 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법률문제 등에 있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 입법 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입법 정책, 각종 법령 해석과 법률 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회의 입법 분야 활성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저도 제도는 상당히 좋고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이 4명 이내인데 의원들이 55명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추천서가 4명 이내만 들어오면 문제가 다른데 여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변호사 추천이 4명이 넘었을 경우에 선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인 의원 좋은 질의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입법고문 변호사 전문가들을 4명 이내로 한 것은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자문절차를 밟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4명으로 이렇게 선임하도록 정원을 정했고 다음에 4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의 선임절차에 따라서 최종결정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선출하든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위원장님,

이상인 의원 4조에 보면 추천을 받거든요, 지방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등록된,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분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면 전문 분야, 의회와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와 입법이라든지 법률 자문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의회와 관련 현안에 대해서 경험자를 추천 받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위촉 부분의 조항을 보니까 의장님이 한다로 했는데 의장님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인 의원 최종 결재권자는 창원시의회는 의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이라는 명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지금 현재 4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기존 통합 전에는 의회 고문변호사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이상인 의원 정원은 말이죠, 통합하기 전에 3개시에서 고문변호사를 둔 예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통합을 하면서 만든 부분이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본 변호사는 위촉 1명입니다. 6명이상의 추천으로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7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박철하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명 정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인 의원 1명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4명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수당은 뒷장 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8조 수당해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문사항에 대해서 한 건당 10만원 이내로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둘 정도의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저의 의정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구 마산시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 1명을 두어서 의회 관련된 의원님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을 해서 활용한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조례를 기존의 법률 고문변호사만 가지고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입법 전문가도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필요한 자문도 법률적인 것, 우리가 또 입법도 하지 않습니까? 조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자문을 받아서 양질의 조례안이라든지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입법 법률고문이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수당이 3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창원 변호사 일 하시는 분들 보면 30만원 정도 고문변호사비 받고 띨띨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게 성심성의껏 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좀 이름 나 있고 수임 사건 많고 일 많은 변호사들이라면 이런 일 잘 안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유능하고 창원시의회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 분을 추천받아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추천과정에서 좀 많은 의사소통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되면 추천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가 되는지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의원 사실 입법고문 법률고문을 선임했을 때 수당, 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8조에 보면 입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달 몇 건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을 때는 일정액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수임사건이 발생하든지 입법활동 할 때 건수에 따라서 10만원을 더 드리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선임절차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창원시변호사협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검증절차를 받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도 의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을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식공문을 통해서 창원시고문변호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좀 위촉을 하는 방법, 그 부분이 상당히 투명하고 민주적이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 보면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형사사건, 어떤 분은 민사 중에서도 이혼사건, 여러 가지 소송이 워낙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촉을 받으시더라고 해도 공문을 보내실 때 한정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지, 추천과정에서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인 의원 김동수 위원님 질의를 참고해서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서 전문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차형보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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