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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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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 의원 등 9명 발의)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 의원 등 9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노창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에서 타 시군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보고 체험하였으며 교수 및 각 농민단체와 토론회 개최 등 로컬푸드를 성공한 지역의 강사를 초빙하여 성공사례를 직접 들었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1년 6개월간의 긴 시간동안 9분의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어 검토한 결과 이렇게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생산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흐름인 로컬푸드 육성은 FTA 등 글로벌시장의 개방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로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방안을 위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며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의 조례제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로컬푸드와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 42개 지자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장에게 로컬푸드의 성공사례를 주제 발표했듯이 로컬푸드 관계 시장은 연 500억원의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입된 3천여 농가의 월 소득이 150만원에 달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108만의 인구와 주변의 읍·면 농업지역과 어업지역 등이 잘 조화되어 타 지역보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해서는 안 제1조와 2조에 규정하였고 안 3조와 안 4조에는 로컬푸드의 육성·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14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안 17조와 19조는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하여, 안 20조와 21조는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가공에 관하여 안 22조와 26조는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법적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2015년 6월 20일 제정되고 시행은 2016년 6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생산자,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강구하였고 이에 정부도 농산물의 직거래에 관한 모법이 늦게나마 제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추진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뒷받침이 되어 로컬푸드 전담공무원 배치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39호로 상정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및 계획추진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안 제5조에서 제14조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인 내외의 위원회 설치와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로컬푸드 지원 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및 절차,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생산 및 가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에는 로컬푸드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각급 기관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판매장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농어업의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용어 및 제명 등을 수정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노창섭 의원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종합의견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지역여건하고 제정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서를 올려놨는데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이용도가 저조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고 재정은 아까 이야기하실 때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인력들이나 이런 게 배치가 돼야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게 집행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답변하실 게 있으면 노창섭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강영희 위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뒤에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약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에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전북 완주군입니다.

거기는 저는 수차례 가봤고 최근에 토론회 때 초청해서 사례 발표했었고, 그러나 창원시는, 전북 완주는 65만명의 전주시를 둘러싼 소비층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고, 창원시도 조건이 같지만 아직까지 현재의 농민들의 어떤 상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주와 비교해 보면 전주도 초창기 한 5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군수님이나 농협의 조합장님, 담당계장님, 전담반을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의 연매출 500억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전주시처럼 어느 한순간에 되냐, 저는 현실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줄기차게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진작부터 이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이 뭐냐 하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위원님 두고 보고 합시다, 이런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통합 1대나 2대에 오면서 제가 조례 제정을 미루어온 겁니다.

소장님이 과장님하시다가 소장님 진급하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꺼냈습니다, 면담하면서. 그래서 소장님이 그때 시기상조로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정도 제가 조례 발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최근에 많은 농민 수는 아니지만 창원시에 로컬푸드농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의원님, 국비 이게 정부정책으로 하다보니까 국비나 도비, aT 농업공사 자금을 신청하는데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기준이 다르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법률이 제정된 걸 확인 됐습니다.

그리 하면서 그러면 그 시행일이 내년 6월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시행하고 준비하면 내년 1월 아닙니까.

실제 5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시기가 별 차이 안나고 이게 솔직히 조례안이 전국에 40여개 조례 중에 가장 좋다는 조례를 담은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수준에 맞는 조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예산 범위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거의 한데 어차피 법을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1년 계획 세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6월부터 그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6개월 앞당겨서 1월부터,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도 로컬푸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는데, 부분적 대응이 아니고 체계적인 5개년, 1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조례의 핵심이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 단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세우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담공무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1월 인사 때부터 해야 한 5개월 준비해야 법 시행되면 또 더불어서 하는 것이지 시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제가 양보해서 이 시기를 한 거고 현재 조례안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노창섭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노창섭 의원 의견처럼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안에 실무적으로 창원시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협의체나 이런 걸 꾸려서 뭔가 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적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지금 내나 10월 20일날입니까, 제52회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내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여기 지금 목적에도 보는 것 같으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쭉 이렇게 해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지금까지 생산할 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그게 아직 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의 소비자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이 108만 인구에 실제적으로 농업인이 106만, 106만 중에서 이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는 농가가 한 165농가밖에 지금 안되어집니다.

결국은 0.5%밖에 아직까지 안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을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의 인용한 법안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내년 6월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에도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지는 것 같으면 구태여 조례를 제정을 안해도 그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자의 행정에, 제가 행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저도 농업을 지금까지 근 40년이라는 농업 업무를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당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더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어느 정도의 체계가 갖추어 졌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꼭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 조례의 내용을 뜯어보는 것 같으면 조금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인지 그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심의를 할 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9개? 39개가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이 조례를 만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최소한 나중에 6개월 정도 직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노창섭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북 완주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실제로 안정적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텐데 현재의 시스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겠죠.

근데 뭔가 누군가가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준비를 하자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로 보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기상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추가로 답변 드리면, 소장님 이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없지만, 이 문안은 담당계장님하고 99% 협의 했습니다.

이 문안은 협의해서 오케이한 문안이고요. 이 조례 문안은.

단지 조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문안은 실무자들하고 다 협의를 했고요.

단지 지원센터설치 두 조항을 추가로 한 것은 토론회 때, 토론회 때 전문박사 건국대 윤병선 교수님이 이 조례 모범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틀은 갖췄는데, 김영미 위원이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원센터 제3의 공조직이 있어야 이게 된다, 그래서 센터를 왜 안넣느냐 이런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 수준에 현 창원시 수준에 지원센터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제가 30개 정도 넘는, 100% 다는 안봤지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현 창원시의 수준이 그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교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수준에 못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은 안되더라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필요한 시점에 2년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할 수 있다’는 센터 설치 안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이런 조항 정도 선언적 의미가 들어가야 이 조례 체계가 맞는 것 같다, 이런 교수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 두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고 입법지원계에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이거 전달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상당히 제가 초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들을 상당히 정리된 거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어쨌든 이 조례 만드신다고 1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제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김이근 위원 15조에 보면 사실 로컬푸드지원센터 설치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노창섭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래서 노창섭 위원님께서 의무조항은 안넣고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을 넣어놨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부담이 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뒷장에 보시면 로컬푸드 지원 보면 2013년도에 하나도 없고 2014년도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1억 2,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로컬푸드 지원이 개장하는데 1억 이래가지고 다른 데 2천 3백 이래가지고 1억 2,300이 올해 지원됐고 그러면 재정여건 등에 품질인증, 생산, 가공, 소비촉진 등 추가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소장님 추가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겠는지 추정한 예산치가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센터소장 진우철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올해에 1억 2천 3백인데 올해 1억 2천 3백 지원 안했습니다.

올해 1억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라든지 단체가 없어가지고 올해 안하고,

김이근 위원 내년에 진동농협에서 5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아직까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용진농협이라든지 그런 곳도 로컬푸드 매장을 조성한 것이 이게 조성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5인 이상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그게 2012년 1월 6일 제정되어가지고 5인 이상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용진농협이 결국은 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3개 정도, 그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8개소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농민들이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행정이라든지 농협의 지원 없이는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려웠다, 자기들도 5 내지 6년 정도 지금 잘 된다는 그것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걸렸는데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로컬푸드를 농업인을 위해서 뭘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진 농협이라 그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용진 쪽에 있는 용진 농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전국적으로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곳에 갈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교육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때는 겉으로는 사실은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농협장이라든지 특히 창원 쪽에 농협장들이 견학을 갔을 때 사실은 너거가 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농협장들이 물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행정이라든지 지원이 안되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농협장들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하려고 처음에는 의욕을 자기들이 설명을 드리고 할 때는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했는데 모 의원이, 모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아니고 조합장님이 안된다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흘려버리고 나니까 결국 우리 조합장들이 이걸 안하려고 그래요, 이걸.

안하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상당히 안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어째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다만 6개월 정도라도 준비를 착실히 1월 1일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인사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노창섭 의원님께서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 담당계장 혼자서 이 업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벅차고 힘이 든다, 담당직원이라도 1월 1일부터 하든지 안그러면 1월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직원이라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새로 저희들이 농협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로컬푸드협의회라고 작년에 구성을 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지금 여러 군데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거 안됩니다.

안돼가지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내서도매시장 근방 쪽에 농협 쪽에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진해의 아파트단지 쪽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 되어 지고 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로컬푸드점을 설치하고자 1억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다른 쪽에 해 봐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됩니다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할 때 6개월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도 준비를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우철 소장님은 지금 현재 농업직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행정직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김이근 위원 아마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애정은 많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쉽게 말해서 예산 낭비될 확률이 좀 많다, 심지어 지역농가들이 어떤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 농가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로컬푸드를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로컬푸드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를 더 내년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그전까지는 로컬푸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져가지고 추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갔다 오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1월 13일자에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나도 이 정책은 맞는 것 같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이라든지 아직까지 덜 바뀌어 있어요.

덜 바뀌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 6개월 정도 더 한번 준비를 해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러한 제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의원 김이근 위원님, 제 답변을 해도 됩니까?

김이근 위원 제가 말씀하고 노창섭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예.

김이근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장님이나 노창섭 위원이나 사실은 6개월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노창섭 위원님의 말씀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6개월이 아니라 한 5년 동안 준비를 해도 쉽게 말해서 차근차근 가도 되겠다, 근데 6개월 후에 제정하나 지금 제정하나 6개월의 차이가 소장님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6개월이라는 것이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김이근 위원 꼭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거기에 따르는 법령이, 법령이 지금은 내년에, 내년 6월 23일자 같으면 이 법을 시행한다 이말입니다.

시행을 했을 때 그때에 조례 제정을 해도 결국은 이미 우리가 로컬푸드에 관계되는 걸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도 거기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정을 해도 크게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2일 제정이 됐으면 내년 6월 21일부터 사실 발효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뒤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지금 현재 안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고,

김이근 위원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 주장은 시행규칙이 나오고 나서 그 시행규칙을 보고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로컬푸드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6개월 정도나 그렇게 해서 지금 농협장들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로컬푸드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농협장이라든지 단체에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교육이 되고 나면 조례도 제정하고 결국은 그때부터 추진을 해나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조례,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조례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관계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습니다만 26조에 보는 것 같으면 로컬푸드 사업의 국내외 협력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안전하게 소비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하고 어찌 보면 여기는 수요가 딸릴 때는 인근 시군에 있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조금, 우리 소비자를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결국 공급의 위주로 가는 그러한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이근 위원 보니까 26조 보면 로컬푸드 사업의 국내외 협력 해가지고 시장은 특정 로컬푸드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근 시·군이나, 그러면 국내외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노창섭 의원 국내는······. 국외는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국내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게 국내외하면 국외도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국내 협력업체 이래해야 되지 국내라고 하면, 외를 빼버리고,

노창섭 의원 아니, 답변 좀 드릴게요.

김이근 위원 노창섭 위원님 답변 좀······.

노창섭 의원 협의할 때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이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참 난감합니다.

김이근 위원 내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난감한데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 속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계산한다고 그러던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반론을 하려면 제가 끝이 없어요.

제가 끝이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초기에는 농민들 로컬푸드 기반이 안됐을 때 자금, 시설 쉽게 말하면 농협 하나로마트처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협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농협이.

농협이 왜냐하면 기반시설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이 하나로마트 아시겠지만 품목 중의 5%가 지역농민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농협조합원이 초기에는 용진도 그렇고 농협의 시설과 자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만 딱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좋지만 귀찮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진농협이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돼버리면, 자기들이 일정 소득이 되면 그 농민들이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금을 일정 정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성공한 것이 용진입니다.

농협과 쌍두마차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원에 기준으로 보면 초기에 기반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의 협동이 필요해서 북창원 농협장은 우리 김동수 의원이 설득해서 또는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진동농협이나 다른 내서농협 부분은 아직 자기들은 준비가 안돼서 못했어요.

북창원농협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화천지점까지 개설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시장님한테 1억을 요구한 것은 농협에 조그만한 코너라도 시작을 해야 농민들의 판로가 생기는 거니까 해서 1억 정도 했는데 실제 준비가 안되다 보니 남창원농협만 이렇게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현재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지 않는다고 보고 이 조례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계장님하고 예산 짤 때 협의한 것은 진동농협 정도 한 군데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예산 빼고는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은 넣지 말자, 말대로 육성하고 교육하고 이게 제일 중요했다, 지금 제가 2년 넘게 해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만 지금 아마 편성돼있을 겁니다.

조례가 한다는 것은 여기에 거창하게 지금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원계획을 세우는 거고 위원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조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지금도 늦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했지만.

이것은 뭐냐하면요, 현재 남창원농협이 기반이 약하니까 소비자가 용진처럼 왔을 때 한 500품종이 돼야 다양한 가공품까지 찾는데 현재 북창원농협이 하나로마트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가는, 이러거든요.

그러면 로컬푸드라는 게 미국에는 150km범위를 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자체인데 실질적으로 기억이 안나는데 50km에서 100km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함안, 의령, 창녕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그런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으면 창원시 관내에 품종으로 구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기반이 약하니까 의령하고 함안이 합쳐진 가까운 라운드 안에서 우수 농산물을 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조례의 의미고요. 그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창원농협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이 뒤에 국내외협력이라는 것은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품종을 들고 온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교류와 인력, 기술교류 다른 지자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모범적으로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배워서 교류하고 인력하고 벤치마킹하면 우리시에 또는 우리 가까운데 참고하자는 그런 협력 사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농산물, 일본의 농산물, 중국의 농산물 오면 로컬푸드 아니죠.

그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고, 조항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노창섭 위원님 참 수고 하셨습니다.

국내외 협력은 사실은 정보교류차원에서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대로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맞춰야 되니까 시·군에서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로컬푸드라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만 들어갑니다.

아까 남창원농협의 말씀 하셨는데 남창원농협 같은 데도 일반 로컬푸드 매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창녕이라든지 서울에서 가져오든지 제주에서 가져오든지 가져오는 매장은 별도로 농산물 판매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그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매장에 안들어옵니다, 그거는.

노창섭 의원 소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예, 가봤습니다.

노창섭 의원 매장에 없어가지고요, 창녕군 농·어업민이 생산하는 거요, 구색 맞춰서 해 놨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로컬푸드의 주,

(장내 소란)

김이근 위원 잠깐요. 잠깐요. 두 분이 자꾸 그래 싸우지 말고,

(웃음소리)

지금 현재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 속에 답변 속에서 다른 위원들도 내용이 아, 그렇구나 알아가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이치우 위원장님이 아마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치우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북창원농협이고 안그러면 이천수 위원이 아까 보니까 북창원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에 제주도나 이런 게 안들어오고 그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다른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가 들어온다, 창녕이나 어디 다른 쪽에 로컬푸드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로컬푸드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가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로컬푸드를 육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소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하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주 의미지」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농협에서 그대로 하도록 놔두지.

(「저도 궁금한데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근 위원 일단은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이민희 위원도 질문할 것도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일단 마치고 나중에 봐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농협조합장님들이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거의 많이 설치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공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경상남도를 보더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는 데가 많이 없어지고 또 조합장님들이 거의 공약을 폐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남창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저는 가봤거든요.

가 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지역소비자들한테 빠르게 공급하고 신선하게 공급한다, 이런 의미는 맞는데 지금 가면 경상남도 다른 지역에서 온 게 거기에 구색 맞춘다고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로컬푸드 의미를 지금 흩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은 로컬푸드운영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하고 운영한다, 이래 하면 지금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면 내년 6월에 지역농산물활성화 국회에서 공포되어 있는 6월 20일인가 시행될 이 지원조례하고 우리 로컬푸드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조례하고 중복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는가요?

노창섭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원농협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납품한 농민들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봤지만, 우리 창원시가 농민들이 진짜 다양한 계절, 특히 계절채소 같은 경우 엽채류 같은 경우에 다양화하면 당연하게 창원시 위주로 가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현재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가면 몇개만 있는데 누가 손대겠습니까?

파, 마늘, 양파 다 다양하게 있어야 그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코너도 있고 로컬푸드매장도 있고 일반매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바퀴 쭉 돌면서 로컬푸드 생산자 이름하고 다 약력이 다 나오니까 그중에 하는데 현재 우리 창원시가 현재 그런 기반이 약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남창원농협에서 일부 담당 상무하고 조합사장님하고 많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창원시가 100%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생산기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그렇다고 전라북도 가고 전라남도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경남 안에서, 경남 안에서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 법하고의 상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 때 오신 토론자 두 분이 이 법을 만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신 자문위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다 저한테 설명 해줬었습니다.

다 해주셨었고 지금 거기서 뭐라하냐면 모법에 기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거고 표준조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표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내려서 아마 지자체에 내년 6월 이후에 되면 내려오실 거예요.

표준조례를 봤을 때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이 조례 보시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39개, 40개 지자체에 하여튼 그 중에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표준조례 만든, 내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하고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과 이중지원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제정된다고, 내년도 예산이죠, 2~3천만원 그 정도 수준이고 그 계획세우고 협의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고의 이중 저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우돌 위원님!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컬푸드 사업을 제4장에 있는 인증표시제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인증제도가 없었지요?

노창섭 의원 예, 다른 지자체는 있었지만 창원시는 없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렇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산품을 갖다놓고 팔다 보니까 그게 로컬푸드 제품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판매하는데 매장 자체가 열악해지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상품도 가져와서 팔고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증표시제를 활용한다면 굳이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지 않아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제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창섭 의원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로컬푸드를 인증을, 그러면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서 관행농으로 농약 10번친 채소를 로컬푸드 인정할 거냐, 우리 지역 북면에 생산된다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잘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농협이 매장을 자기 신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협약서를 농민이 만들어요.

이런 이런 기준에 농산물 납품하겠다는 협약에 동의하는 농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협약대로 재배되어서 납품되는가를 입구에 가면 잔류농약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게 친환경은 아니고 우수인데 살충제를 치더라도 제초제는 안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협 임의적으로 해서 기준을 협약을 만들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업시설 준비를 하게 돼서 창원시 인증을 받으면 아까 말했듯이 매장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원주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 새벽시장에 있잖습니까, 난전에도 인증 받은 것 농민이 들고 가서 시에서 인정받은 것 꼭 직거래, 직매장이 아니더라도 장터에서도 로컬푸드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그 대신 위반했을 때는 1년 단위로 당연히 제재가 됩니다.

꼭 직매장 아니라도 되고 또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별도의 매장을 독자적으로 만들자,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돌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사업 자체는 매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증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조례가 만들어져서 인증제가 정말 공신력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인증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16조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4항을 신설하자고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읽어보니까 4항을 삽입을 해야만 좋을 것 같은데,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의원 검토의견은 담당 전문위원에 협의를 한 거고요.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님도 사실 로컬푸드 매장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노창섭 의원 매장도 필요하고 직거래장터도 가능하고 그것은 인증제가 되면 농민들이 어디 가서든 할 수 있는 거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지원센터도 지금 현재는 당장은 필요 없어도,

노창섭 의원 할 수 있다,

김이근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관심을 끌어내서 참여 농가를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한 게?

노창섭 의원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다면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나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의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수정안 발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장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로컬푸드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제6조 2항 1호의 농업기술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제16조4항은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이근 위원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2호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대행료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대행자 제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행 계약시 공개경쟁입찰 방법과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재정누수 차단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 규정 명시와 부당청구 대행료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대행자 제재기준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대행자가 대행계약 관련 뇌물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해지 규정과 대행료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경고, 계약해지 및 3년간 계약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72호로 상정된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제3항에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를, 제4항에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 부당행위 차단 및 공정하고 투명한 폐기물 관리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계약기간 중 부도나 파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과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민간대행 해가지고 2번에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 안이 집행부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법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지방계약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안에 수의계약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긴급할 경우에는 창원시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는 안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 이걸,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원안대로 해주시면,

김이근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김이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상관 없습니다.

김이근 위원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수정 안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의안번호 제2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일치하게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에 있어 배출량 비례 수수료의 산정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개정된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하도록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 중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로 관련 조항 즉 안 제8조 제6항, 안 제18조 제2호, 안 제19조 제1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호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용어변경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예, 의안번호 제2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지원근거 마련 및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문형식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자원재활용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의 2에 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알기 쉽게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예, 국장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페이지에 신설조항에 보면 제5조2항에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그 밑에 보면 각 구청별로 1개소 이상 민간재활용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각 구청이라 하면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 20만 이상 인구는 재활용센터를 1군데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8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소가, 구청별로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희 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조나 지원할 때는 조례에 명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면 지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요, 거기 보면 예산 지원에 보니까 미첨부 사유로 해갖고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예산을 재활용품 나눔 개설 행사 지원 이렇게 쭉 해 놨는데, 13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이런 지원들은 기존에는, 여기에는 보면 보조금 지원, 근거 없이 기존에는 지원한 거다, 그죠?

예산 지원 보면 아금바리꾼과 함께하는 리폼교실 지원이나 재활용품 나눔행사 개설 지원 이게 기존에 예산을 지원했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안에 내용에 보면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기존에는 그런 근거 없이 행사 지원을 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굳이 조례에 명시한다는 그게 없었는데요.

행자부에서 내년 예산부터는 조례에 없는 보조금은 못주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제정을 새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근거에 의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먼저 창원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사용개시 신고 조항을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절차 일원화와 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적용에 혼선을 줄이며, 그 밖에 단순 오기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2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사용개시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부과 및 납부 시기 등을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과 일원화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제1항 제4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변경하는 동시에, 4페이지, 안 [별표6]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과 관련하여 3호, 제29조1항제3호의 한부모·조손가정의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으로 한정 하고, 4호, 감면신청 대상자에 대한 중복감면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수도행정과, 구청 상하수과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세부적인 개정 내용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75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오기 및 혼동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12조 제1항에 하수도법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 변경과 안 제3조에 법령상 근거 없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사항을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에 부과량 산출 및 부과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조례내용을 명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시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제29조 감면조례에 제4항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는데 신·구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이전에 보니까 그 현행조례가 2조항이 보니까 2015년 7월 17일 날 신설된 걸로 돼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신·구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새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29조 감면에 대해서는 그 29조 4항에 경상남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경제상태별 저소득 노인으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거를 삭제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법상 이 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지금 현실에 맞고 적합하여 그 앞에 거를 빼고 우측에 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7월 달에 넣은 거잖아요, 2015년 7월 17일 날.

삽입해서 신설된 조항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불합리해서 이렇게 하냐 이런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잘 파악이 안되는데,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게 매년 연초에 보면요, 그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기간의 기간이 짧고 읍면동에 조사인력 등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대상자 인원수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요금감면을 위해서 명단 확인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등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파악이 돼서 확실히 이 65세 이상 이렇게 명확히 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다, 그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이 오른쪽 이 개정대로 하면 정확하게 확실히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그럼 실제로 이제 원래 노인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상 어려운 부분에 감면하는 거는 제가 보면 조사만 제대로 하면 혜택이 더 많이, 감면을 더 많이 시켜줄 수 있을 거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실제 법적 기준에 맞는 사람만 감면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이 이득이고 앞에 보면 오히려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조사를 일단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그렇고 이제 이 오른쪽에 지금 기초생활생활보장 하는 이거는 읍면동에서 법상 관리하고 있는,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되고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올해 7월 달에 삽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감면조항을 넣으셨는데 또 얼마 안돼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2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6호로 상정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내 시민편의를 위해 조성한 북면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과 휴장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하계 6시부터 21시, 동계 7시부터 21시까지로 나누어지는 이용시간을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토·공휴일 6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고, 현재 휴장일로 규정되어 있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그대로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을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세부적인 개정 내용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76호로 상정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면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연장 및 휴장일을 변경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위치를 구 주소인 월계리 163-2번지에서 새 주소인 신촌 본포로 333번길 42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골프연습장 개장시간을 오전 6시부터 주중 22시, 주말 21시로 연장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 휴장일을 첫째·셋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늘어나는 골프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이를 통한 세수증대 등의 부수효과도 기대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개념이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입니다.

이게 전에는 하계, 동계 이래가지고 06시, 21시, 07시, 21시 순으로 돼있는데 이거를 앞에 06시로 통일하고 뒤에는 이제 그 이용시간을 토·공휴일은 9시로, 21시로 고정하고 평일을 22시로 고정하는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보면 우리 다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용료가.

다른 골프연습장은 비교도 한번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저 11쪽에 보니까 나오네, 보니까 지금.

11쪽에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12페이지 보면요, 골프연습장 시설 사용료 해가지고요, 표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북면에 골프장 또 한 개 있잖아요, 연습장.

그런 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지금.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여기에 보면 정기회원 이래가지고 1개월은 12만원, 3개월은 33만원 쭉 이래 돼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익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해서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인원을 많이 흡수를 해야만 이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약간 하향되게 해가지고,

조영명 위원 아, 좀 싸게 한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이용객이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서,

조영명 위원 특히 이번에 북면에 또 입주도 많이 하고 해서 좀 많이 늘었겠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인원,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매월 첫째 일요일하고 셋째 일요일하고 휴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둘째, 넷째로 휴장일을 바꾼다 아닙니까, 월요일로.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일요일 쉬던 거를 월요일로 요일을 변경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천수 위원 아무래도 일요일 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많이 오고 그 의견수렴을 하니까 일요일 하는 게 좋다 이래서.

이천수 위원 평일 날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용자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갈수록 이용자가 조금 늘어난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납니까?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예, 지금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리 사료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거는 좀 우리 직원들이 좀 그 해도 일정 바꾸는 거는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조례 예.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추가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용객 수는 2011년도부터 꾸준히 늘어가지고 거기 지금 현재 2010년도, `11년, `12년 때는 일일 한 180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270명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뭐 결국은 주민편의도 있지만 경영의 어떤 효율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 놀던 거도 월요일로 돌리고 그래서 결국 이용객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이번 조례 개정의 주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3시52분)

○위원장 이치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하여 2016년 당초예산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30억원, 로봇랜드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5억원으로 총 35억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94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과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경남도와 창원시, 상공회의소 등의 공동출연으로 2010년 설립된 기관으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에 약 125만㎡ 규모, 7,0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업무협약에 따라 각각 1,000억원과 1,100억원을 조성 및 운영비로 분담하고, 분담비율은 각각 47.6%와 52.4%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진북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는 물론 로봇관련 첨단산업 구조로의 혁신과 동북아 관광레저문화 허브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재단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 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윤호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 장 진우철


<환경녹지국>
국 장 이명옥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하수관리사업소>
소 장 이덕희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해양수산국>
국 장 양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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