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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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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수 관광과장님하고 김진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방문에 따른 시장님 수행으로, 조우명 부대협력과장님은 국토교통부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04분)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확정통보에 따라 조정반영 하는 것으로 각 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 소관 부분입니다.

의창구청은 추경예산이 없으며, 나머지 4개 구청은 연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조정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없이 심사하고자 하며 구청별 질의․응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의안번호 제296호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총괄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0%인 28억 5,82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78%인 157억 6,556만 4,000원이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인 186억 2,377만원이 증액된 7,357억 2,79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89억 6,523만 3,000원, 교부세가 3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67억 400만원, 보조금이 95억 34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1억 959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5,807억 295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25만 5,000원이 감액된 3,359억 5,33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447억 4,960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0건의 예산액 115억 5,726만원 중 집행액은 26억 5,176만원이고, 2016년도 이월요구액은 61억 6,8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 소, 구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예산은 472억 32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873만 5,000원이 감액된 433억 4,89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관광과는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 및 자전거레포츠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등 5억 2,4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주민화합시책 추진행사 운영 및 창동예술촌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집행잔액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1,165만 9,000원과 전기차 구입비 집행잔액 2,9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액 9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액은 1,201억 9,5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938만 4,000원이 감액된 545억 5,69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656억 3,8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도시과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정책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25억 2,9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친환경 도시건축사업 보조금 3,740만원과 도로명 주소 위원회 심의조서 인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대협력과에서는 해군 유휴부지개발 기부양여재산 감정평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 2억 9,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지정확장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조성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성지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157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천수림 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1,954억 6,30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280만 5,000원이 증액된 1,722억 582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안전과는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2,535만원, 민방위태세 확립 관련 4,7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공공운영비 3,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8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고,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간접보상비 및 건물철거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버스종점간 보도개설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에서는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4,500만원, 군항제 관련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비 2,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1억 8,000만원, 택시화물관리 관련 5,4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도비의 확정에 따라 재원의 조정 편성과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옥수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시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은 820억 2,440만 1,000원으로,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153억 523만 8,000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 감액된 159억 7,540만 3,000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899만 1,000원 증액된 178억 1,367만 7,000원이며, 진해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226만 8,000원 증액된 190억 1,316만 9,000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통보와 연말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최종정리추경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9페이지에서 362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럴 것 같고, 과장님 안 오셨는데 관광과에 보면 온천활성화 사업비가 15억여원에서 절반이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5억 2,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4대강사업 이후에 우리 창원구역의 낙동강 둔치에 엄청난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창녕 쪽에 보면 둔치에 유채꽃밭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구역의 낙동강 둔치에 4계절 꽃피는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5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4대강사업 이후에, 4대강의 둔치개발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이런 사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낙동강변에 치수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수 없다, 자기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가능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이것은 자기들 계획은 내년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업무협의 하는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내년에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아니면 후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너무 부족했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청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나오고 우리 3회 추경에 논란이 됐지만 저도연륙교 관련해서 조명탑하고 강판유리 교체하는 것 있죠? 밑에 안전진단해서 하는데.

그 당시의 설계가 10월, 11월 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빠져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용역이 나와서 실제 사업은 어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연륙교 관리는 지금 합포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3회 추경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 대한 용역은 1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강화유리, 스카이브릿지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그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빨리 할 욕심으로 지난 3회 추경 때 보강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위에 강화유리 까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포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보강공사가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합포구청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계약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창섭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또 원칙 아닙니까, 그죠?

3월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공사는 사실상 철강공사기 때문에, 일반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지만 저것은 그야말로 철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으면 작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3월, 4월에 저도연륙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때부터 가능한가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희들은 3월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부터 강화유리를 까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고요. 특별회계는 39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못 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셨습니다마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던지, 39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에 조성용지 매각이 사파동, 가음동 해서 당초보다 이렇게 늘어났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담당 권시영입니다.

저희들 올해 4월 22일 사파동 단독주택지 28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02억 5,400만원이고요.

8월에 가음동 단독주택지 27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84억 2,700만원으로 총 186억 8,1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구두 보고 받았는데, 당초 매각보다 이렇게 매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질의의 핵심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당초 매각은 저희들이 분양지기 때문에 준공이 언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억을 불투명한 숫자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발생 사유가 2건이 생김으로 해서 이 2건 세입을 추가경정에 잡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초에 토지매각 계획이 없었는데 시장님의 방침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급하게 매각한 것은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노창섭 위원 현재 매각하고 남은 필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남은 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총 필지는 119필지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33필지고요.

노창섭 위원 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66필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7필지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11필지, 기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 남아 있는 것을 별도 자료로 주시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노창섭 위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지금 현재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없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지원담당 권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입니다.

국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이 안 오셔서, 건축행정계장님 3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담당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8,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어째서 절반 가까이가 삭감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건축담당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보조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에 맞도록 8,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올 6월에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6월 19일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6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잔액 3,740만원의 잔액을 발생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조금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 되면 요구도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한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요구 없이 보조금을 그냥 책정은 안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사업을 왜 안 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상반기에는 친환경 건축사에서 자기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사업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 놓고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건축담당 안제문 2016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난번 업무 예산할 때 잠시 했었던 포레스트힐인가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떻던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점검해 본 결과 주택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전에 택지조성 택지분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블록을 보면 세대수가 상당하지만 한 개 단위 세대로 필지를 보면 세대수가 주택법에 적용 안 받는 건축법을 가지고 개발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뤄진 행정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난개발, 쉽게 말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진입도로 관계가 열악한 상황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구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행정을 할 때 심도 높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후 저희들도 추가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구청에 서로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의논이 문제가 아니고 총 그것이 예상되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던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세대수는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은 주택법의 적용을 안 받다보니까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소문에 1차가 200 몇 세대고, 소문으로 예를 들면 800세대까지 얘기를 하던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00세대 이상은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그것이 주택법을 벗어나서 건축법을 적용받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송순호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2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 그것 필지를 분할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주택법을 다루면 제 소관이다 보니까 소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건축법은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한 것을 구청에 전달을 하고 염려스러운 행정관계에 대해서는 챙기라 이야기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 필지 분할은 다 이루어졌나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필지 분할을 해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혜구만 구청에서, 민원이 뻔히 예상되는 2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담당구청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정책국이나 주택정책과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하고 내지는 그것이 뻔히 예상되는 것인데 그것 그대로 허용하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도 국에서는 개입할 그것이 전혀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린 데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첫째 우리한테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세대수가 된다면 면적이 10,000헤베 이상 될 것 같습니다, 800세대까지 간다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가 된다면 우리 본청으로 환원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구청에서 개별 필지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다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구청에 공문을 내든지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0,000㎡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세대를 건축을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분을 조금 조금씩 맞춰서 건축허가 내서 완공하고, 또 조금 있다가 건축허가 하고 완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들 한 소유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유주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개발은 나중에 10,000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전체 10,000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렇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니, 몇 세대가되든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될 것 같고요.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30세대가 초과될 경우에는 주택법의 준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 부분은 본청에서 다루든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한번 이것 같이 논의를 합시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주거급여가 20억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거급여 예산은 201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 최종 내시에 따라 177억 4,921만 5,000원으로 3회추경시 편성하였으나, 사업 이관된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0월 23일 내시가 내려와서 152억 1,986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 예산을 변경할 내시되다 보니까 25억 2,935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왜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당초 예상했던…….

이옥선 위원 전체 지자체별로 전부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 부분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이루어져서 정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대상이 변경이 됐다든지, 법적으로 율이 변경이 됐다든지 궁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1만 6,000을 잡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만 5,000, 한 1만 3,000명 정도.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내용에 대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료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9페이지에서 4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건축경관과장님 안 오셨네요.

국장님 보충자료 낸 것 부동산 중개업지도단속실적 이것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것 저한테 실적에 대한 것 취소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시민안전과에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아직까지 이주 안 된 분들 마지막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지금 이주가 안 된 사람이 13집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4집 해서 2집은 기각되고, 2집은 한 100만원 미만 간접보상비 지급하라고 하고, 집은 13동이 철거가 안 됐습니다.

명도소송 중인데 지금 13동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기각된 것은 우리가 기각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신청인이 기각된 겁니다.

이찬호 위원 신청인이 기각이 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44만원하고 22만원, 한 100만원 미만의 수목비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부분을 좀 빨리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이 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가 돼도 건물은 못 들어서고요.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인데 양묘장을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해서 이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양묘장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을 용역을 해서? 뭐 특별하게 따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찬호 위원 아니,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 지구에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을 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는 이 말씀을, 다른 단차도 있고 해서 시설은 못 하는 것으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아니, 그 지역을 양묘장으로 한다는 것이, 그것이 뭐 주거지하고 밀접해 있고 이런데 굳이 거기에 양묘장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창원시가 양묘장을 할 곳이 그 외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장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건물은 못 지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쉼터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할 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찬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형식은 양묘장이지만 꽃 단지화 될 겁니다, 꽃 단지화로.

장미공원처럼 여러 가지 꽃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자체가.

이름은 그렇게 명명하고요.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관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면 지역구에 최소한 보고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거기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여튼 이것은 답변은 되셨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정책과에 보면 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원이 당초보다 증액됐죠? 4차 추경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4,500만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유가보조금이 기름 값이 내려서 줄여야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우리가 11월분까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4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집행 예산금액이 4억 7,5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4,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노창섭 위원 아니, 3회 추경 때까지 이것을 왜 안 하셨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3회 추경을 할 때는 그때 우리가 예산 전체 보면서 이 정도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추정치 금액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해서 전체 금액 결산을 해 보고, 12월까지 해 보니까 한 4,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아니, 3회 추경까지면 10월인데 그때 추정치가 안 나왔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솔직히.

오늘 통과해도 실질적으로 한 18일이니까 20일 뭐 2주도 안 남았는데, 1주도 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이야 뭐 보조금이니까 정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계산 추정을 못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시내버스유가보조금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 3회 추경을 할 때에 전체로 한번 최종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까지 얼추 예산 추정가지고 12월까지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 나는 금액만큼, 원래 또 차이 나는 금액은 12월하는 것을 1월에 지출을 하니까 그때 해도 안 되겠나 해서 했지만, 우리가 그 해에 하는 것은 그 해에 끊고 12월 31일 현재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면 되지만 올해 유가보조금은 최종 52억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작년도는요?

저도 자료를 제 책상에 나두고 와서, 아직 확인이 안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작년도에는 57억원입니다, 12개월에 57억.

노창섭 위원 57억원, 줄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내버스 활성화해서 군항제 관련 교통소통대책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이 당초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되면 제54회 진해군항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53회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첫째 교통체증 외부에서 오는 유입량,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시기에 내년 4월이 시작되기 전에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코자 이번에 처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800만원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1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왜 4회 추경을 했느냐 하고, 당초예산에 넣으면 금액이 크지 않고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지난주 금요일 통과를 하면 1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여러 가지 당초예산 할 그 시점에는 10월에 내년도 본예산 예상 자료를 다 나름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를 해 보니까 그때 본예산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때 10월에 나름대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12월에 이월을 시켜서 한번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교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할 때 그때 시기하고는 좀 안 맞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관광과에서 오늘 시장님도 순천만생태공원 버스 대절해서 간부공무원 가신다고, 참석 못 하신다고 몇 분이 연락이 왔던데, 우리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을 하고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광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즉흥적으로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에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진주유등축제 유료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시장님이 10월인가 11월에 갑자기 우리도 검토를 해 봐라, 그러니까 국화축제파워해서 뭐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사업계획을 수 천만원, 수 억씩 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고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라가서 검토해서 해도 되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해서 아무 계획을 보자고 하니까 토론이나 내용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또 반영해서 그러다보니까 삭감된 케이스가 많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국화축제와 대표적으로 우리 통합창원시의 진해군항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유료로 하든 뭔 방법을.

갑자기 지시를 하니까 이것이 시내버스부터 통제를 해야 되고 차량 문제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계획이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이 10월이나 11월 초에 해야 되니까 못 넣고, 또 내년 1회 추경 때 해서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급하게 4회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부위원장님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지난 10월부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상 실링 때문에 신규사업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1억짜리 아니라 5,000만원짜리도 신규사업은, 거의 뭐 신규사업에 지원하지 못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부터라도 이것이 됐다면 상당히 진전이 빨랐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관계로 오해를 좀 받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은 누가 봐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군항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간부회의를 하시니까 급하게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분한 의회나 또 내부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유료화하기 위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서 우회전 차를 못 가게 해야, 칸을 막아서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을 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업조서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나서 몇 번 경찰관서, 축제기획 했던 문화예술과, 교통정책과, 구청 몇 분을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지금 했던 그런 것처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53회에 해 왔던 그런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환경에 예를 들어서 마산국화축제 부두에서 차가 와서 장복터널을 가는 것보다는, 크루즈선을 해서 해군사관학교나 이쪽에 항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통제부를 활용을 해서 귀산을 거쳐서 간다든지, 또 3개 로터리 있는 쪽을 부분적으로 정체되는 곳은 시간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왕이면 이 용역을 줘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수시로 많이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 부서끼리 회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가…….

노창섭 위원 질의·응답 끝나면 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심야토론 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량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설치된 것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토부에 있는 법령에는 규격이 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조례가 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인천부시장님께서 내년 4월 봄에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에 과속방지턱 현황을 오늘 아침에 서면질문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도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차만별로 많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 그런 의지는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조례가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손태화 위원 전국적으로 그 법령을 보니까 법령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3m에 10cm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 10cm 이내인데 20cm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날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다음에 폭이 한 50cm 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볼록하게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이런 데 동네 안에 요즘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방도로변에 다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나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내년에는 한번 우리도 시가 정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진해 공영버스 구입 부분에 구입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차령이 보통 시내버스는 9년 사용하고 2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9년째 사용하면서 2년 연장을 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사용해도 됩니다.

이번 공영버스 교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진해시부터 그쪽 공영버스를 4대 예비차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수 잡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거기에 대한 차 교체하는 것하고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마을버스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지역에는.

그래서 차령해서 교체하는 버스보다는 마을버스를 5대 법적기준을 갖춰서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이번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운행정책을 변화시킬 계획이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을버스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형버스에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른 버스들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대부터 일단 교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지금 우리가 4대 있기 때문에 그 4대를 마을버스 할 때 같이 하고, 지금 차령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스는 그대로 정리를 하되, 거기에 대한 예산, 앞으로 마을버스와 또 용원지역에 앞으로 팽창하는 시기도 다가오니까 그쪽 지역에는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더 예산상 우리 시민편리성, 장·단점 분석을 해서 마을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폐차처분하고 새로 신규 구입시에 마을버스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37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관련해서 UTIS 집행 잔액이 지금 7억 7,000만원, 7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 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뭐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액 국비입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UTIS사업을 해서 우리가 마무리 한 것인데 작년에는 내비 보조사업을 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감사지적 사항과 또 그대로 마무리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봄 1월까지 해서 UTIS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우리가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와 같이 이번에 정리를 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총 얼마였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03억 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방금 여기 되어 있는 7억 7,900만원은 집행잔액 남은 것하고 이자 700만원해서 그렇게 이번에 반납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본회의 및 본회의 폐회 후 2015년 창원시의회 폐회연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완료되었기에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이옥선이찬호
이해련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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