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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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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862억 5,275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372억 3,862만원, 특별회계 490억 1,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65억 6,813만원, 도비보조금 10억 7,800만원, 총 176억 4,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1,588만원보다 5억 6,289만원이 증액된 8억 7,877만원이며, 주택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4억 2,429만원보다 6억 7,961만원이 증액된 201억 390만원, 건축경관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7,388만원보다 7억 1,883만원이 감액된 13억 5,505만원, 부대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3억 7,880만원보다 214억 7,791만원이 감액된 149억 89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과 국·도비지원사업인 주거급여사업이 증액편성 되었고, 건축경관과는 도비지원사업인 건축경관사업 및 도시경관사업 시설비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진해 해군관사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해군 유휴 부지 개발사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세입 613억 7,222만원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50억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5억 4,246억보다 53억 8,797만원이 감소된 461억 5,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 140억 1,500만원, 예비비 313억 6,800만원 등 총 461억 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3페이지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745만원 등 4,8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5페이지에서 2,16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창원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억 2,924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94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943만원이며, 진해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50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8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시영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총 26억 6,6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9,365만원보다 4억 7,266만원 증액된 26억 6,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6에서 1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1억 4,600만원,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 등 4억 2,3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2,700만원 등 총 15억 1,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15억 1,710만원 등 15억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2016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본금 104억 5,171만원 등 총 105억 5,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토지 등 보상금 94억 8,200만원, 건설사업관리비 8억 5,000만원 등 총 105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없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진행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오전에 두 개과 더 하겠습니까?

두 개과는 가셨다가 우리 진행사항을 보고 오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다 할 것 같은데, 오전에.

○위원장 김동수 오전에.

노창섭 위원 오늘은 양이 그렇게 안 많아서.

송순호 위원 양이 별로 안 많아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4개 과를 오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많이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도시계획과 질의 종결을 할까요?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주택정책과 과장님께.

○위원장 김동수 도시계획과부터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1,931페이지에 보면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해서 3억원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3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 3억하고, 총 6억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고 이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순수일반회계입니까, 타회계 전출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 3억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 3억원은 특별회계 각각 1억 5,000하고 일반회계 1억 5,000하고 그래서 각각 3억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구)창원시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을 보면 거의 구)창원시가 46%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에 거의 50%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씩 해서 1억 5,000씩 배정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바로 하죠?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2,14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등 배치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이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사업조서에도 없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휴게소는 10km마다, 주유소는 도로의 방향별 2km마다, 가스충전소는 5km마다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창원시 관내에 보면 국도 14호선 도계3거리에서 동읍~동창원간 약 5.6km가 확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25호선 석동삼거리~동읍 무점리간 7.6km는 개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구지방도 1,045호선 창원대로에서 동전일반산업단지가 4.6km도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주유소를 어떻게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가 다 개발 GB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거의 다.

노창섭 위원 거기 주유소 설치요구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일부 민원이 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부 구간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법적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한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배치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민원이 그 구간 내에 주유소를 하겠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유소 신청 들어 온 것은 없고요.

주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는 있었는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확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유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먼저 선행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배치계획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주유소를 아무나 할 수 없고 시장이나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배치계획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일반시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한 사람만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수립이라는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 지 이런 판단기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하고 노창섭 위원님께 제가 조금 이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주유소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그런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 1,937페이지 최고 하단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수선유지급여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수선유지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는데, 주거급여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로서 집수리지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을 LH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지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아파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득별로 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거급여대상자 중에서 자가 가구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송순호 위원 자가 소유자가 대상이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경보수나, 중보수, 대보수 분류를 해서 그래서 LH공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수리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보통 보면 단독주택이 많겠다,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예산서 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내서 안계마을에 주택사업 승인 들어온 것이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안계마을이라면…….

송순호 위원 포레스트힐인가 수직 3층 구조해서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들어온 것이 없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직 사업 승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아파트 말씀입니까?

송순호 위원 아파트 말고 단독, 쉽게 말하면 다세대주택 비슷하게 해서, 예전에 안계마을에 연화사 쪽 산 예전에 공장 들어오려다가 안 되고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에 동네 쪽에.

송순호 위원 그렇지, 마을 지나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송순호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구청에도 안 들어왔다고 하고, 본청에도 이런 것이 없이 수직 3층 구조 포레스트힐 해서 벌써 마을에는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고,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 언제까지 한다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실지로.

송순호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이나 뒤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예, 주택건설과에서」하는 이 있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발언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김주엽 주택건설담당 김주엽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들은 것이 있나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김주엽 아직까지는 전혀 저희들한테 의논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없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김주엽 예, 확인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이 사업승인 대상인가, 주택법인가, 건축법인가 관계라든지 분류를 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지금 구청에도 확인을 해 보고 예를 들면 주택사업승인을 하려면 그것이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1차가 200세대 하여튼 총 800세대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광고도 하고 있고 또 언제부터 모델하우스를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을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구청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이 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1,93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해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슬레이트는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오염 방지대책으로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서민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상 구분이 없이.

노판식 위원 신청만 하면 되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석면 관계 때문에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국가정책이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도 관계…….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노판식 위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정상적인 건물에.

노판식 위원 평수에 관계 없이 이 돈 이상은 더 안 준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것이 대개 45평 기준이 됩니다, 지붕면적.

노판식 위원 좀 더 커도 내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자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주면 본인이 한 50%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이 금액만 준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한 45평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이 서민이 아니고 일반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원시 전체 1년에 20가구 정도밖에 안 줍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올해도 한 20가구 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면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 숫자가.

노판식 위원 이것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600만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줍니다.

그런데 기준은 600만원 해 놨는데, 1억 2,000 해 놨는데 2,000만원 안에서, 임대보증금이 영구임대 부담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개 봐서 1,000만원 미만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임대보증금.

노판식 위원 이것을 할 때 보증을 세웁니까? 그냥 조사해서 그냥 줍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조사해서 그냥 줍니다.

주고 그것을 설정을 합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노판식 위원 전세금을?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이자는 무이자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 돈을 받아내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판식 위원 2,000만원까지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해련 위원 1,9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업무가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이관돼서 넘어서 와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이 2개소를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해련 위원 이것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영구임대 단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리1주공하고 그 다음에 진해 자은1주공이 보조해 주던 기존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까지는 업무를 집행하다가 저희들 올해부터 집행을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어서.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9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계획하고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작년도 9억 하고 업무계획을 보니까 11억을 하겠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2억.

노창섭 위원 아, 12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는 12억에 하셨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왜 9억밖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수요는 많이 요청이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9억까지도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것까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단독주택지에서의 도로나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시비로 또는 국비로 해 주는데, 아파트 단지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해 주다가 구)창원 지역에 조례로 해 오는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어떤 논리로 이것을 자꾸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통합 이전의 수준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해 오던 규모는 추경에 확보해서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심사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심사는 1월경에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1월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무슨 심사를 1월에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상 아파트단지를 심사를 1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신청은 언제 받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2월하고 1월 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공문이 내려가서 지금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해마다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 받는 신청주기가 틀려서 딱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면, 신청 받는 시기도 딱 정해놓으면 의원들이 안 헷갈리는데 이것하고 도시가스 보조금 신청하는 것하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는 2월 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월 11일 날 마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날을 올해 정해진 날이 있으면 매년 똑같이 해놓으면 그 시기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신청시기가 들쭉날쭉 하니까 못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계장님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동환 12월 7일부터 1월 5일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12월 7일부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동환 예

손태화 위원 한 달간이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동환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똑같아요? 여기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동환 예.

손태화 위원 1월 5일까지, 금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개선담당 김동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전에는 15억씩 갔었는데 9억으로 떨어지니까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추경 때 꼭 더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고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단위 아파트들은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은 소규모 아파트들 있잖아요.

몇 십 세대에서부터, 관리가 없는 그러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관리주체가 없는.

손태화 위원 150세대 이상은 관리주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구)마산이나 진해, 창원에 또 구)도심지에는 5층짜리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상 3,000만원을 주더라도 자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제가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마산시의 경우에는 제가 양덕1동에는 25세대 이상 되는 전 아파트를 전부 다 담장 허물기를 시비 100%로 다 허물어줬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는 한 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또 물려있어요.

공동주택보조금에 담장 허무는 것도 50%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장허무는 데 50% 지원을 받아서 담장을 허물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100세대 정도만 되어도 그 담장길이가 한 100m정도 되면 돈이 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보태서 나오는 것도 3,000만원이 한도고 자기 돈 7,000만원을 보태서 담장을 허물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에도 이 사업을 2년간 추진을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앞전에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도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한 2,000세대 되는 데에 담장을 허물라고 하니 2,000세대는 담장 자체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니까 그 사업이 안 됐어요,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구나 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한 30세대에서 한 150세대 되는 이런 데 담장을 허물면 그 주위의 환경이, 물론 재개발‧재건축 하는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하면 환경이 바뀌겠지만 그 구역이 아닌 구역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적은 돈으로 진짜 공원이라는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되잖습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도 돈을 준다고 했다가, 또 안 준다고 했다가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좀 그런 것을 제가 이 이야기니까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해도 그렇고 창원의 구)도심도 그렇고 마산에는 더 더욱 많은데 그런 쪽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별개로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의 주택파트 하고 의논을 좀해서 도비도 좀 보조를 받고 그렇게 되면 시비도 조금 보탤 수 있는 여건이 되게끔 해서 이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에 도에서 2년간 추진했던 그때 2억씩 하고 시비 2억하고 4억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대단위 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2,000세대는 아파트 본래 허가 받을 때 이미 담장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또 허물라고 하니까, 일부는 허무는 데가 있었고 일부는 못 한다하니까 도에서 이것은 아니구나 해서, 정책을 없애버렸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상지 선정을 세대수가 한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사각지대를…….

손태화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이것과 맞물려서 새로운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손 위원님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을 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세월호 이후에 사실은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20년, 30년 잘 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올해 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보수개선을 하는데 40세대 하는데 돈이 한 4,100만원쯤 들어갑니다, 이천 몇 백만원 들어간다고 이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동안에 조사를 해 보면 대단위 아파트는 자력으로 충분히 적립도 하고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도움을 청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 20세대, 30세대 이런 서민들이 사는 데는 자력으로 적립을 한 것이 전혀 없어요. 1원도 보조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십 몇 억에서 9억으로 줄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사업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예산파트의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구임대주택 비어있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영구임대주택 비어있는 곳 어디…….

이옥선 위원 개나리.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개나리 비어있는 세대가 지금 한 15세대는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15세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지금 보니까 임대아파트 공가세대공과금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세대의 공과금 밀린 부분이라든지 안 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여기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을 잡을 적에 지금 25세대인데 추가로 5세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사안입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를 보면 주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힘드신 분들이 사실 주택에 대한 대안이 없는 분들이 힘들어지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특히 우리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오갈 데가 없는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기 비어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것은 100% 운영을 해야죠.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공가세대공과금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도 보니까 61페이지 개나리3차아파트 임대보증금 여기 25세대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67페이지에 보면 임대보증금 환불이 50세대로 또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내년의 예산안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예산인데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천수림이 있고 개나리가 있으니까 25세대, 25세대 해서 50세대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개나리3차하고, 둘 다 개나리3차인데 들어오시는 분하고 해약자분하고 좀 차이가 또 나요.

들어오는 분이 25세대인데, 환불이라는 것이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50세대 잡혀있는 것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50세대가 2개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2개 단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그러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50세대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이 지금 61페이지 산출기초에 보시면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보증금이 25세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감계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해서 쭉 나열 되어 있습니다.

12평부터 23평까지 이것을 합치면 2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25세대. 그래서 두 개 합치면 50세대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 67페이지 기재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감계시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여기 기재는 개나리3차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해서 50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67페이지에.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출 근거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1,938페이지에 건축대상제 운영비 해서 800만원인데 이 운영비 800만원이 어떤 산출 근거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건축대상제를 합니다.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심사위원수당하고 또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동판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건물에 붙입니다.

동판제작하고 또 상패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목이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것을 운영비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 운영비라는 것은 건축대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반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부분들을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패나 이런 부분들도 운영비에 포함이 되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부기로 표기를 해도 되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찬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1,93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인데 이것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용역비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 5,000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대가는 국토개발 표준품셈 도시경관에 시범업무 적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 1억 8,500만원 경관용역을 수립을 하는 데 들었습니다.

하동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으로 편성한 것은 한 5년 전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하면 1억 5,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이 방금 말씀대로 하동이나 타 시군에는 2억인데, 우리는 규모나 범위가 더 넓은데 더 작은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 4~5년 전에.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스터플랜을 했던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것을 제공을 하면.

이찬호 위원 가격이 낮춰질 것이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잘 해서 과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대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운영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건축대상 예산하고 대상사업 때문에 올해 건축대상 사업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차이는 그다지 나지는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 받으신 분들 상금하고 드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상금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건축대상제를 하면서 상금도 좀 주고 하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서 보면 건축 기타 보상금 해서 3,300만원이 나간 것 있잖아요.

올해는 그 예산 안 잡혀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것은 대상제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제 시상금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상에 지금 그것이 없으면,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 보면 아까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세하게 운영비에 관해 어떻게 썼다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금 보면 그냥 운영비 해서 뭉뚱그려서 놓고 참석수당 해서 이렇게 2,400만원을 묶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2,400만원은 저희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수당입니다.

건축위원회가 매년 한 25회 정도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참석 수당이.

이해련 위원 추경에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이해련 위원 아니, 참석한 심의위원회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지금 건축대상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건축대상에서 대상부터 시작해서 동상까지 지급된 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잡혀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제출하신 이 세출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건축대상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800만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2,400만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2,400만원은 연중 건축위원회가 한 25회 정도 이상 개최가 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수당으로 편성된 것이고, 아까 800만원은 대상제를 위한 시상을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 플러스 동판제작 그리고 상패제작을 하는 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상금하고 그 예산이,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대상제와 관련해서는 상금을 준 것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담당자분 잠깐만 이것 와서 봅시다, 지금 예산이.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이것은 끝내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5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이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정회를 안 했어도 됐죠.

다음 질문 1,940페이지 보시면 노후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교체 있죠?

작년 당초에 15군데 한다고 안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작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15개 다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5개 하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10개소 이상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이 신청은 구청을 통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게시 조치할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개소 정도 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한 5개소 정도하는 것으로.

이해련 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 있죠? 여기 부분에 보면.

4억 3,900 정도 작년 예산보다 삭감된 것이 한 4억 정도인데 작년 간판사업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주로 사업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 도시경관사업에서 삭감이 되고 가로경관 하는 간판정비사업에는 크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경관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년에 간판정비사업을 시에서 시비로 100% 한 간판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면 도비하고 매칭한 시범 사업 외에 시에서 시비로 100% 하는 간판정비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간판정비사업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을 때 사업을 합니다.

올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성산구에 평화상가……

이해련 위원 시범사업으로 2015년…….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합성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진해 편백로 외에는 요구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건축경관과 사업이 2015년도 진행됐던 사업은 지금 보면 다양하게 2015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어요, 잔잔하게.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도 물론 작지만 20억에서 7억 정도 깎여서 13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업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각 지역에 해야 될 큰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지금 건축경관계획수립 용역 하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들어 갈 예정이십니까? 이것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내년 1월부터 용역에 착수를 해서 시민 공청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1월부터 해서 내년 11월 중으로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수립.

이해련 위원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축경관과에서 건축용역을 하실 때,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건축경관과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간판사업 하는 것, 건축대상제 그런 것 외에는 별로 사업이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건축경관과가 있어야 되고 건축경관이 지금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 정말 방향설정을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938페이지 일반 보상금, 이것은 대형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 예산에서 없다가 신규로 편성이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용 승인 업무가 올 5월에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 5월까지는 5개 구청에서 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얼마 편성이 됐어요? 그대로 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대행수수료가 1,3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대로 변동이 없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이 구청에서 본청으로 다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넘어왔을 건데 다시 넘어온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시 통합행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큰 방향이, 오늘 부천시에 일반 구를 없앤다는 뉴스도 봤는데, 기본 방침이 기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본청이 하고 그 다음에 관리검사 대행 이것은 구청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큰 원칙 속에서 하는데, 이뿐만 아니에요.

건축허가도 구청을 줬다가 다시 왔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처음에 구청업무인줄 알고 구청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다, 여기 업무 아니라고, 건축허가도 최근에 일정규모는 구청에 줬다가 다시 왔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조직과하고 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민원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2페이지 지적관리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증액이 6,000여 만원 증액이 됐는데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서버 구축 맞죠? 7,300만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토지정보 서버현황인지 저희들이 건축경관과 소관은 시청전산실에 있고.

노창섭 위원 시청전산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또 의창, 성산구 민원지적과 소관도 시청 전산실에 있습니다.

합포, 회원은 합포구 전산실에 있고, 진해구 민원지적과는 진해전산실에 있는데 프로그램 전산자료가 멸실 손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정보통신 담당관에서 지금까지 안 했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하고 업무 협력은 정보통신과 하고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백업구축이 본청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합포구, 진해구 다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다 되는 것으로로.

노창섭 위원 이 금액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3군데 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오른 쪽에 보면 토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3,000만원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신규인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법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남토지정보시스템에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지번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개인의 이름하고 주소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영향평가를 해서 만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이후에 이 정보시스템에서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인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법령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령에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기금은 따로 하지요?

○위원장 김동수 하세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어서, 건축경관과장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우리 지역에 셉테드 관련해서 허정학 계장님하고 정말 수고하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진행이 되고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아마 도에서 그런 사업도 안 되면서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을 보면 시민안전과에 안전시범마을조성사업 또는 안전마을가꾸기시범마을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한 500만원씩 배당을 할 모양인데 저는 그것은 사업 주관은 어디에서 하더라도 지금 셉테드 관련한 사업의 이 개념이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액수는 비록 크지 않더라도 이번에 사업을 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경험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이런 데에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다른 국 업무이긴 하지만 같이 좀 연찬을 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하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담당부서가 중앙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안고 있는 한 10여년의 숙제, 통합되기 이전부터의 숙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하고 우리 창원시 입장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마산진로화이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1만 2,000㎡가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 개정건의를 해서 국토부가 수용을 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도 인접한 용도지역에서는 허용을 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유사한 곳이 해제를 해 달라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이 뭔가,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장으로 쓰고 있는, 지목이 공장이었는데 그것이 분할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공장 확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설치를 개정하는 시행령이 이제 바뀔 것 아닙니까?

바뀌면 제가 좀 앞서 나가는 질문입니다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7,000평은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같은 필지지만 3,000평은 GB구역 내에 있는 인접한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시행이 개정이 되면 그러한 수요가, 내가 요구를 했을 때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서 하려면 그것을 허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이 뭐냐는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필지를 만약 달리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당초에 있는 필지에서 분할을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기존부터 필지가 달리되어 있는 그 경우는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화이트는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이 요즘 기업사랑에서 기업섬김으로 방향을 틀어서 열심히 하시던데 최근에 현대 로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번에 덕정공원 도시계획관리 해서 그것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로템 뒤에 산 그것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덕정공원 해제관계는 지금 기업사랑과에서 현대 로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어제도 현대 로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그것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할 그럴 의향은 없다, 그것을 창원시에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하든가, 다음에 여건이 되면 사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시에서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계획만 변경을 해서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누가 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계속 현대 로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로템은 자체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할 의사는 없고, 창원시도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창원시가 해 줄 수는 있는데 개발 시기하고 개발 방법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여건 성숙이 아직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경관과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홍보 팸플릿 제작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팸플릿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단속 실적이 있는지 최근 5년간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시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하나 부탁 드립니다.

39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의창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창원읍성 복원하고 김종영 생가 주변환경정비사업 이런 내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름으로 현대화 사업 이것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에서 일부 또 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서마다 각기 찢어져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되고 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아서 전 부서가 협의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금사용내역이나 이 부분 관련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앞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위탁을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수막 게시대 위탁 부분에서 한 개의 업체밖에 없다고 하면서 5년 해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어디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창원시 광고협회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뒤에 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는 개인업체가 아니고 창원시 광고협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광고협회 회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회원이 한 122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러면 광고협회가 122명이 있으면 이 회원사들이 어떻게 보면 광고협회의 수익사업으로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쟁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례 제정 때 제가 지적한대로 경쟁이 안 되고 장기간 자기들 이익금 받아서 122개의 회원사들 자기 이익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창원시 예산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으로 해서 협회는 배제를 하고 기업끼리 경쟁을 해서 단가를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한 283개소 정도 5개 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현수막을 한 개 붙이면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일주일동안 붙이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수수료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점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현수막 게시대에 한 개 붙이는 데는 그분들이 별도로 부착을 해 주고 기간이 일주일 되면 철거를 하는데 9,900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수수료 수입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가 잘 되고 또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제때 붙여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도 거의가 이렇게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행 사업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짜로 해 주지는 않잖아요, 창원시 광고협회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돈을 받아서 하면 이 광고협회가 예를 들면 손해 보는 짓을 하겠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지는 않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현수막을 탈부착을 해 주는데 자기들이 9,900원을 받고 인력을 활용을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9,900원을 받는데 이 금액이 258개에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보는데 하겠느냐는 거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잖아요,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는데 창원시 광고협회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13년을 더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조례를 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렇게 우선 계약이 끝이 나고,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나의 업체인줄 알았더니, 뒤에 끝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협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122개 회원사가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한 거다, 카르텔 형성을 해서, 저는 그런 인상을 딱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 자격제한만 해 버린다면 개인 업체별로 경쟁을 하면 충분히 나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장비 구입비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경쟁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야지, 광고협회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한번 건축경관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검토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중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 결과를 노창섭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시간 중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391억 9,5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27억 8,241만 7,000원보다 335억 8,6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85억 6,629만 1,000원, 특별회계는 1,506억 2,944만 6,000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7.35%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과 소관 외에 창원관광 홍보 팸투어 등 총 12건, 17억 2,913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장시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그리고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5년도 세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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