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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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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치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건설교통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10시00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속기를 위해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376억 6,852만원으로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69만원 증액된 92억 6,712만원,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918만원이 감액된 115억원,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51만원이 증액된 65억 5,670만원, 그리고 하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184만원이 증액된 103억 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1억 8,929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억 6,432만원이 증액된 243억 7,670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642만원이 감액된 108억 1,259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791억 1,079만원으로 우리시 전체 예산의 7.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563억 7,261만원, 특별회계가 227억 3,81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시민안전과 예산액은 252억 2,222만원이며,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04억 8,551만원이며, 교통정책과 예산은 1,000억 8,667만원이며, 하천과는 233억 1,63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권 1,953페이지부터 1,973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61억 5,357만원이 증액된 252억 2,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4페이지부터 1982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5억 6,401만원이 감액된 281억 8,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3페이지부터 1,99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관리 및 지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61억 856만원이 증액된 904억 6,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페이지부터 2,001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생태하천 복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3억 5,550만원 감액된 125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2,12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7억 3,600만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1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4페이지부터 2,17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통폐합, 교통정보화 추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44억 3,573만원 증액된 96억 2,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3페이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8,642만원이 감액된 108억 1,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8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사업 등 총 5건에 59억 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2건에 2억원이며,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제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시민안전과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오전에 두 개과만 남고 두 개과 과장님과 계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과장님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돌고 도는 부서라서, 계장님들은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위원장 김동수 오전에 너무 힘을 빼시면 또 오후에.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좀 보충을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두 분은 이석했다가 나중에 모니터 보시고 오전에 빨리 되면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페이지부터 1,973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8페이지 거기 보면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사례비 해서 180만원해서 360만원인데 생활안전인형극을 누구한테 사례를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안전체험을 4월에 국가적으로 2일 정도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어린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6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거기 공연에 대한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는 참석은 누가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참석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한 3,000명 정도 관람을 합니다.

인기가 있어서 해마다 매년 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밑에 안전시범마을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6개소가 안전시범마을을 어떻게 하는 시범마을입니까? 이것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안전시범마을은 1개 구청에 1개씩 하고 우리 의창구에는 2개를 해서 6개 마을을, 마을당 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에 결산 때 지적이 된 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새로 신규로 동을 지정해서, 마을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안전…….

손태화 위원 어떻게 안전시범마을 한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범시민안전마을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에 지정이 되면 그 동에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동에 배분을 해서 실적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손태화 위원 심사를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주로 안전의식 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안전교육하고 또 필요하다면 야간에 우리 방범대처럼 순찰 돌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는데 500만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마을추진위원회가 동별로 생깁니다.

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주체가, 즉 동사무소가 추진주체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모순이 있는데 무슨 모순이냐면, 금년에 했던 마을에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한해 지정이 되어서 끝나면 그러면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난번에 우리가 2년을 했거든요, 손태화 위원님.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마산은 동서동.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동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2년을 했기 때문에 정착됐다고 보고요.

금년도 5월에 결산 때 지적된 대로 동을 바꿔서 신규로 해서 한 2년 정도 더 지원을 해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고요.

지금 안전시범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됐으면 위원회가 생기고 캠페인을 하면 계속해서 해야 그것이 될까 말까 한데 실효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2년하고 바꾸든 1년하고 바꾸든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실효가 없잖아요.

이것이 방범활동 하는 것 같으면 계속해야 되고 안전마을에 관한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 캠페인하고 하는 것이 매년 해야지, 1년 했다고 이것이 딱 시민의식이 안전마을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면 한번 지정이 되면 그놈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예산을 주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도 다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계속 가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한 개, 두 개 동에 안전시범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예산 한번 두고, 위원회 만드는 것이 위원회를 또 없애야 되잖아요, 또, 지원이 안 되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1회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 밑에 시범마을 안전시설 개선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또 두 군데만 한다는 것은, 금년에도 있었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두 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금년에는 창원에 용호동하고 진해 웅동2동에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이런 것 위주로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안 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개 마을에 1개 마을당 500만원, 안전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취약지구에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주민 숙원사업 또 편의사업으로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내용이 되고 위에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이런 내용들이 차라리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 이것은 표시가 나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위험지역에 가드레일을 해 줬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남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것은 돈이 3,000만원이나 되고,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실적이 남는 것은 1,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안전은 의식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돈이 마을당 아까 6개 마을에 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 안전시설을 주민숙원사업도 하지만 돈이 모자라니까 안전시설이 급한 경우는 아까 6개 마을 중에서 1년에 한 2개 정도.

손태화 위원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이 한 구청에 한 개씩이라면 적어도 시범마을도 한 구청에 한 개씩은 해야 구청 간에 경쟁도 되고 뭐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되는데 이것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더 필요하면 또 사업비를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손태화 위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최소한 한 구청에 한 개씩 정도는 예산이 가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 좀 남았죠.

그리고 1,964페이지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에 민방위복, 민방위모자, 조끼 이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주부민방위 대원들이 보면 한 동네에 10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이 회원이 추가도 안 되고 여기만, 여기 다른 모임은 10명이든 20명이든 제한이 없는데, 주부민방위대만 한 동에 10명씩으로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민방위복, 모자, 조끼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1년 쓰고 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계속 씁니다.

손태화 위원 계속 쓰는데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금년에 또 해 줬잖아요.

내년에도 또 한다 하는 이것이 맞는 말이냐는 이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주부민방위대는 62개 읍면동에 한 700명 정도 있습니다.

신규나 회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아까 조직에서 보통 한해 지나면 통장을 하거나 돌아가면서 하면, 새로 신규모집을 30% 정도 해야 됩니다.

20~30% 정도 신규모집을 하면 신규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방위복, 모자, 조끼를 사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닌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신분이 주부민방위라서 통장이나 다른 보수단체로 가면 새로 모집을 하는 그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20%에 대해서 새로 신입회원들이 들어오면 모자하고 조끼를 기존 회원과 같이 사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간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1,957페이지 그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이동안전버스 안전교실 운영해서 52회에 1,0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이동체험버스 즉, 우리 안전벨트 테스트 하는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버스를 2억 4,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특허공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가 좀 늦어져서 금년 12월에 버스가 지금 우리시로 완성이 되어 오면 아마 내년부터 이 버스 체험하는데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최소경비, 유류대하고 위에 유류대 유지관리비가 74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강사도 써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은 주로 유소년들 즉,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현지에 찾아가서 직접 안전벨트 체험을 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라는 그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동체험교실입니다.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서 이동안전버스 안전교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통과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요즘에 신문에 보도 되는 것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 안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용자, 버스를 운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죠, 교통의식 변화 같은 것도.

그것은 우리가 시내버스인 경우에 교통정책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안 하는데 이것은 손태화 위원님 우리가 체험은 원체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설이 저희들은 없으니까 우선 작년에 이동체험버스를 하나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려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내버스나 택시 안전교육도 저희가 시켜나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이 다 돼서 이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정책과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다 보니까 강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나 이런 데서 강제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버스나 택시 같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일정 정도 공감이 가면서 1,961페이지에 민방위뿐만 아니라 을지연습을 쭉 보면 일회용이 있는데 을지연습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 예산보다 조금 증가돼서 그대로 있거든요, 100벌 해서.

을지연습 1년에 한번 하는데 우리 의회 의장단도 가고 시장님도 가는데 근무복 이런 것 막 사서 하는데 일회용으로 하고 해마다 이렇게 삽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을지연습 근무복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 지적대로 신분이 바뀌면 거기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인사이동이 되면 우리 본청만 옷을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옷 한벌에 5만원 정도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 24,000원 100벌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하복은 25,000원 하고 동복은 5만원 정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옷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입으면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만 간부들을 해서 또 색깔도 한번 빨면 날아가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꼭 필요한 데는 일회용 소모품 이런 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이 맞고, 을지연습 이것도 시장님도 4년에 한번 바뀌고 의회의원님들도 그렇잖아요.

또 간부공무원들도 보직이 안 바뀌는 이상 이것이, 제가 보니까 크게 한번 쓰고 말고 하루 이틀 쓰고 말고 옷장에 가면 딱 한 개 있어요, 저도 하나있고.

예전에 위원장 대신에 참석을 해서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24,000원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100벌씩 살 필요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필요한 부분만 사고 다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전에 한 20% 선에서 교체되는 선에서 주부민방위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마다 해서 버리고, 한번 입고 버리면 너무 자원낭비가 아니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신규로 바뀌는 사람만 한 20%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96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해서 재난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2회 해서 1억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금년도에는 한 20만원 집행을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올해는 수해가 없고 또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비가 와서 5,000, 6,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측불허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1억을 얹어서 필요하면 아까 재해가 되면,이 재해보상금은 압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민간인 수준이 높으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주는데 집행이 안 되면 연말에 삭감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을 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예비적으로 얹어놓은 풀성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는 이해는 했고 문제는 이것이 꼭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서 하면 안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재난관리기금은 시설이나 예방을 하는데 쓰지, 복구하는 데는 잘 못 쓰고, 왜 그러냐 하면 자연재해법 69조에 보면 재해가 재정지역수 5배 정도 피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이지 개인한테, 민간에게 주는 활동지원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비상용으로 쓴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1,97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중앙-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이중화해서 작년에 600만원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8,1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유지관리비 같은데 이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7,500만원이 증가됐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설 업그레이드 한 2,600만원을 썼는데 올해는 컴퓨터가 재해상황실입니다.

재해상황실에 2008년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안 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일체 교환을 하는데 돈이 4,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영상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스템이 불균형하고 해서 이것을 이중화하는, 중앙하고 도하고 시에 영상회의를 우리가 한 달에 10회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순수 시비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노트북을 갑자기 30대나, 비상근무용 노트북을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2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한이 얼마나 됐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이 아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업그레이드 하고 아직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노트북 요즘 15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것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사실상 노트북은 컴퓨터를 좋은 것으로 산 것입니다.

요새는 도면도 나와야 되고 이래서 품질이 좀 좋아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20대 있는 것을 다 폐기를 하고 새로 30대를 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협업 부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10대가 늘어났고요.

아까 내용에 노창섭 위원님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좀 좋은 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노창섭 위원 중앙-도-시간 영상회의 이중화 도입 3,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영상회의를 이동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망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중앙에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요. 도까지 운영을 하고 시까지 연결을 되어 있는데 이 망이 좀 허술합니다.

그래서 선명도도 해상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중화 구축을 해서 좀 과학적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 질문을 하면 시간이 뺏기니까 이 두 개 관련해서 사업조서하고 여기에 없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관련된 자료하고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오른 쪽에 1,971페이지 CCTV 관제시스템에서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이 있죠?

이것은 지난해에도 집행이 됐는데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카메라가 한 3,2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나고 해서, 지금 바이러스를 먹으면 관제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방지용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돈이 1,3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업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CCTV에 보면 옛날에 구청에 있던 것을 새로 10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던 것을.

안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 교체하고 성능 개선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노후방범카메라가 3,200개 중에서 방범카메라가 한 870개 됩니다.

이것이 화소도 오래 됐고 오래 된 것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고 화소가 낮고, 이것이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노후화되고 고장나는 것을 저희들이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0대면 3,000만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10대하면, 한 개 하는데 300~4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CCTV가 제가 놀래서, 어떤 데는 몇 천 만원을 하던데, 왜 300만원밖에 안 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카메라 자체는, 제 말은 카메라 안에 있는 주카메라의 성능 모뎀은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안 하고요.

노창섭 위원 전체 CCTV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안에 부품만 교체한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모뎀을 주시설만 한 300~400만원 주고 10대정도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앞에 바이러스 사업조서와 같이 계장님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산구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국회의원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따오셨는데 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위치선정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위치선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좌표를 도면에 표시하고 그래서 거리를, 요새는 지도에서 설정을 해서 다시 현장에 가서 점검을…….

노창섭 위원 아니, 주민건의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80개 정돈가 68개인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40개로 압축을 해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만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또 도면에 나타내어서 현재 카메라 있는 것하고 위치하고 감안을 해서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 지역구에 있지만 제가 어디 선정이 됐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단지 동장님하고 하셨는지 안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절차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성산구청 행정과로부터 소요 예상 대상지를 예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현재 설치된 카메라장소하고 신규 설치된 장소 현장검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는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하고 동하고만 했고 시의원, 도의원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네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의원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1,954페이지 최고 하단부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안전문화교육 및 재난안전예방 사진전 등 추진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가 합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신청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에 안전문화교육 및 재난안전예방 사진전은 어린이보호차량협의회 회원이 70명 2003년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재난예방을 하고 사진전을 하는데 돈이 240만원, 어린이보호차량협의회에 주는 것이고요.

밑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여성의용소방대에 2001년부터 해서 계속 주는 것이고, 올해 특히 112안전무선봉사단에는 200만원이 작년까지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단체가 역할이 안 돼서 신청이 없어서 200만원 삭감되고, 두 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여성의용대도 여러 데가 있잖아요.

특정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여성의용소방대가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개 단체에 돈 240만원 주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소방서 별로 있는데 한 소방서에 있는 여성소방대에 줄 것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1,955페이지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창원시 관내에는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강화해서 안전모니터를 새마을하고 창원봉사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하는 데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단체 협의회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개별 회원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새마을회 하고 자원봉사회 등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전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전체에 드는 14개 단체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단체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예를 들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14개 단체별로 해서 모니터링봉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책임이나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저희들은 전체 단체를, 어렵지만 요새는 인터넷에 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을 가는데, 세분이 가는 것은 어떤 워크숍에 가는 겁니까? 전국 워크숍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957페이지 중간 쯤 민간 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안전도시 업무 지원센터 운영돼 있어요.

작년에도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안전도시 업무는 본부가 스웨덴에 있고 대한민국에는 수원 아주대학에 있습니다, 안전도시 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2003년도 초에 가입을 해서 지금 전국에 10개 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센터를 10개 시가 좀 지원을 해서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업무 지원 센터, 수원에 있는 아주대 그 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전업무를 컨트롤하고 좀 조언을 하고 범시민적인 그런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제안전도시 본부는 스웨덴에 있고 우리나라는 수원 아주대학에 있습니다.

아주 대학에 안전도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0개시에서 균등하게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균등하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100만원씩 해서, 그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금이 맞나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맞겠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8페이지 안전시범마을은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제안전학교 운영,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학교입니다.

국제안전도시를 공인받기 위해서는 국제안전학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월에 안전도시를 할 적에 창원외동 초등학교를 국제안전 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연간 교육도 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그 돈이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은 수시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는 돈인데 이것은 주로 적십자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적십자사에서 해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처치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적십자에서 교육을 주로 하는 것이 아까 심폐소생술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1년에 한 번 씩 평가를 하는데 아마 자격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대부분 119안전센터나 여기에서도 이런 시민과 관련된 응급처치 교육들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것을 예를 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적십자에 생활안전 응급처치 교육비를 굳이 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대상을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전 우리 시민이 생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소방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업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적십자가 사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시민을 대하는 교육도 하고 또 주부민방위대를 상대로 해서 응급처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966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가 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아까 부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천이라고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이것 과장님하고 한번 출장일자를 한번 잡아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갑시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잡아주셔서 저와 협의를 해서 둘이서 가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같이 가실 수 있으면, 자원자가 있으면 같이 가기로 하고 가 봅시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1,967페이지 자율방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사무실 운영비도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청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자율방재단은 진해구에 사무실을, 방재업무가 진해가 해일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진해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도사무실하고 시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자율방재단 시사무실은 진해구에 있고요.

나머지는 구청에 상설사무실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시방재단 800만원은 저희들이 책정이 됐고, 구별로 방재단 업무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구청별로 이번에 800만원씩 각 구청에 나중에 예산할 때 800만원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 800만원은 저희들 시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방재단 사무실은 2009년도부터 계속 써오기 때문에 진해에 있는 그 사무실 최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진해 어디에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진해……

송순호 위원 우리 공공기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로 해서.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자율방재단은 각 구청별로 해서 법적으로 자연재해 방지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건데, 자율방재단은 지금 구청별로 몇 명씩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80명 정도 되는데 구청별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상당한 인원이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동별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눈도 치우고 또 예방활동도 하고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지원 센터에 민간이전을 하는데 교육사업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는 관련 법과 조례가 없으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에 10개 도시에 가입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것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10개만 가입을 한다는데 도시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저희들이 안전도시조례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요, 민간위탁금에 안전도시업무 지원센터 운영비를 1,100만원 두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전도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예산지원 하는 근거가 나오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근거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조례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안전도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안전도시를 공인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공인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공인을 받을 적에 안전도시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것 별도로 정회시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CCTV 관련해서 회선 사용료, KT에 회선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요금책정을 어떻게, 뭐 어떤 요금이 기준이 정해져, 어떤 기준에서 요금회선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통신요금이 5억 4,000인데요. 이것은 기준 가격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그 가격이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이찬호 위원 가격이 얼마에요, 1회 선당.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회선당 88,000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88,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 통신회선마다 10만원도 있고 82,000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KT에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은 72,000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상이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초등학교는 카메라 700개 정도는 72,000원이고, 일반용은 8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멕시멈 해서 딱 정해서 변동이 없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회선수를 많이 이용하면 할인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와서 이찬호 위원님 지적대로 통신료가 많다 싶어서 제가 KT하고 할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통신료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대로 받는 것은 안 맞다 싶어서,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할인을 나름대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우리 통합 이후에 세 개의 도시가 합해져서 통신요금이 지금 회선사용료나 예를 들어서 CCTV 말고 이렇게 KT로 인해서 통신요금이 나가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5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CCTV통합관제센터.

정보통신 담당관실에 있다가 금년도 1월에 저희 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통신요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알기로는 통신료는 숫자가 늘어나면 좀 할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설치연도를 봐서 할인율을 제가 적용을 받기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카메라 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가 늘어나면 이런 고정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양면성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인을 받는데 제가 이찬호 위원님 최대한 KT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쓰면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개당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할인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책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체에서 전용회선을 많이 도입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CCTV 말고 그 외에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쓰는 요금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해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당장에 초기 투입비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통신요금 부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볼 때는 KT하고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해서 조금 요금할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찬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초기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러면 매월 들어가는 돈은 줄어든다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8페이지 안전시범마을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사회교대)

지금 건축경관과에서 셉테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억 들여서요.

월영동 일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금방 말씀을 하셨던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일부 고치고 이러는 것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단체에서 아동여성인권연대라고 해서 우리마을지킴이단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쪽에 알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불편한 것 내지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기 떨어져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좀 협력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산은 사실 이 정도면 5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지만 그야말로 부분적인 어떤 개선 또는 구청민원 해결하는 정도밖에 해결하기 힘든 것이라고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제대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금년 우리 결산 때 이옥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시고 또 한 동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그 지적사항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 동을 바꿔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돈은 더 필요하면 하고, 아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여성지킴이라든지 월영동에 범죄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감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군데를 지적한다는 것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마을을 한 군데를 몇 년씩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죠.

소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사업이 10년 단위로 예를 들면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작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973페이지.

지금 차입금이 10억원에서 7억을 갚고 지금 3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10억원을 기채로 내서 이자를 낮은 것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지금 원금을 해마다 상환하고 한 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3억원이 남은 것 아니고요? 3억이 남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3억 2,500이 남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액수가 크게 안 됩니다, 3억원이면,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정확하게 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아버리는 것이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한번쯤은 갚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0억이 넘어가면 또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만 몇 억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재정적인 기채 부분에서 효율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8페이지 맨 위부터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 한마당 개최 그 다음에 안전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설비는 두 군데고요. 마을은 6개입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0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4페이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2014년도, 2015년도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언론보도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래도 신고는 일단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2015년도 한 건도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거예요.

부실공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신고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닐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하고 중반기하고 홍보도 하고 언론보도도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공이 잘되는지 일단 신고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글쎄요. 있을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50만원인데 일단 신고 건수에 따라서 1등급일 때는 200만원 이내.

이해련 위원 한 건에 200만원을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심사를 하는데, 4등급에는 50만원을 하기 때문에 한 건만 들어와도 집행이 되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문사에도 홍보를 했거든요.

조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75페이지 보면 이동식 축중기 교정해서 300만원*6대 1800만원.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식 축중기 구입 2,800만원 한 대인데 이동식 축중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동식 축중기는 청경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5명.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5명이 있는데 수시로 24시간 출동을 해서 하는데 축중기를 앞 타이어에 두 개 대고 뒤 타이어에 두 개를 대서 두 세트 4개를 댑니다.

이해련 위원 4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4개 타이어해서 차에 태우는데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는 바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디지털로 하는데, 지금 디지털로 된 축중기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세트 정도를 더 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전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아날로그 2대, 디지털 4대, 2세트.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해련 위원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해서 한 대를 더 하시겠다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날로그 한 대는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세트는 있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2세트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고정식으로는 봉암교 옆에 적현로 쪽 입구에 고정식으로 하나 있고, 나머지는 24시간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 올 때 바로 출동하고, 그리고 인원이 6명이 최소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명이 정년하고 나면 5명밖에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인터체인지나 이런 데서밖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1,978페이지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버스종점 간 보도개설 문제입니다.

2015년도 5억에 2016년도 본예산에 5억원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양측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그 옆에 대동다숲 하고 부영아파트 신축 예정지 오거리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구청하고 회전식 로터리를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지금 국비가 내시됐죠? 보도블록 인도 확장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특별교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비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려 올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국회의원님이 확보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비가 내려 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양측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만 지금 폭 5m짜리 해서 길이가 120m 정도 할 것인데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8년 이후까지 계획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시운학부자리에 마린푸르지오가 지금 입주를 해서 장천초등학교 가는 데에 통학로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곳인데 내년 2016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해 줘야 되는데 폭 5m에 120m 짜리 도로를 2018년 이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면 좀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단기에 끝내는 것이 제일 안전관리비도 절약되고 좋은데, 올해도 사실은 당장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사업비를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기는 좀 곤란하고 해서 일단은 보상비를 5억이라도 올려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어딘가, 여기가 지금 어린이 통학로입니다.

통학로인데 이것이 길이가 12km도 아니고 120m인데, 이것을 2018년까지 물고 간다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얹혀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시급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시급해도 여기는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푸르지오에서 운행자 부담으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해 놨는데, 신호등이 실효성이 없어요.

짧은 구간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지금 점멸등으로 다 바꿔 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1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2018년까지 가면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1,979페이지 귀곡~행암 국도2호선 도로 있는데, 터널부분에 암 채취구간이 있는데 적체 구간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은 어떻게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은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우리가 작년 가을쯤에 보니까 암을 채취를 해서 적체할 공간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해결이 됐는데 궁금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 중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진해 쪽에 우회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 공사하면서 걸리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좀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979페이지 보면 제2안민도로건설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을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으로 조서에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202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서에는 2022년도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죠?

지금 공기를 단축시켜도 뭐할 건데 조서에 2022년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은 부산청에 MP 받을 때 2022년으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에 MP 받을 때.

박춘덕 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2020년까지 준공 목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그 밑에 현장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2안민터널이 있고 조감도를 갖고 계시죠? 사진, 과장님.

사업조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안민터널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제2안민터널 사업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1,979페이지인데 이 조감도를 보면 석동IC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 3.85km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천선쪽 출구 쪽에 보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하고 이렇게 접속을 도로 도면상 붙여났어요.

붙여놨는데 현재 실시하는 것은 이것이 안 붙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은 안 붙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면을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됩니까? 있는 그대로 하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면 당초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띄우도록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남도 하고, 요금운영방식에 있어서 수익이 미달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한 30년가량 이렇게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민자도로 하고 접속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진해에서 나와서 제2안민터널을 이용을 해서 민자도로를 안 붙여주면 국도25호선하고 붙어서 동읍 쪽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방면이 아니면.

그래서 민자도로 하고 접속을 붙여줘야 제2안민터널을 놓고 민간인들이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남도하고 입장 때문에 민자도로에 수익사업 때문에 이 접속도로를 안 해 주면 제2안민터널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공 이후에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떻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 알고 도에서 알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가능한 빨리 접속도로를 붙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 부분은 지금 물론 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일단 설계서 검토를 할 때 각종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를 또 해 놓고 있고 이것을.

박춘덕 위원 거기 수익에 대한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붙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안민터널 명칭문제를 빨리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각종 언론이나 이런 곳에 제2안민터널이라고 공고가 계속 나가면 나중에 완공 이후에 명칭이 결정되면 그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칭문제는 올해 2015년 안에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교도소에서 평성 간 평성에서 코오롱 가는 그것이 준공이 언제 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일단 올 연말까지 전부 개통은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교도소에서 평상 간은 일단 개통은 시켜 놓고, 부체도로 하고 저수지 부분에 선형개량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 마무리가 내년 2, 3월까지 가고, 평성에서 송정까지는 올 연말까지 완전히 마칠 겁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교도소 입구에 교량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량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량 그러니까 교도소입구라는 것이 우리 시내에서 중리 가는 간선도로, 거기서 교량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교량하고 나머지 로터리까지 그 구간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저희들이 설계서까지는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교도소 이전이 안 되면 교도소 담 쪽으로 일단 이쪽에 민가 쪽은 그대로 살리고, 교도소 담으로 해서 전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하고 같이 되면 빨리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지금 교도소에서 교량 쪽으로 해서 다리 딱 끝나면 우회전하는 도로가 하천을 따라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거기가 사고 위험지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이전 그 문제가 단기일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량까지라도 확장이 되어야만, 지금 교도소 좌측으로 해서 마을 올라가는 그 길 그 다음에 복지원 그쪽이 교도소 이래서 일일 면회자 등 등 해서, 그 교량은 지금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교도소 이전 관계 그 관계는 그 이후에 한다고 해도 사실은 교량은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내년에 신규사업이 별로 없이 기존 사업만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좀 되고 하면 후내년부터는 조금 사업이 여유가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 놓은 상태고 하니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추진을 좀 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 질의하신 교도소에서 평성 간 그것이 연말 내지 내년 봄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종점이 어디냐면, 3󈽋 국립묘지 정문이 종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을 지난 5년 동안 본 위원이 그것이 개통이 되고나면 금강로로 해서 구암1동에 그것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되어 있는데 그 추가노선을 용역을 해서도 못 찾았고 그런데 그 대책이 뭡니까?

지금 주민들이 엊그제 1일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노선결정도 못하고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가보고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전혀 그 내용조차도 그 문제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전에 손 위원님이 지적한 그 내용은 소계동 쪽으로 연결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너무 사업비가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참 검토하기가 곤란하고 우선에는 지금 경전선 지하차도부터 해서 중로를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장물들이 거의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저쪽에 금강로에서 또 교량 밑으로 하천 따라서 내려오는 것도 이제…….

손태화 위원 그것이 대안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말 아니, 노선을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말을 제가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 열심히 와서 또 도로 마산역 쪽으로 도로 내려가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전혀 안 되고요.

지난번에 마지막 이순하 국장이 현장에 나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화이트맥주 정문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거기 합성1구역 재개발하는 데 거기 가면, 그 도로를 확장해서 일부를 떼 내자 하는 것이 대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면서 건설도로과에 보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 심의하는데.

재개발 심의를 하는데 도로 확장하자는 것, 도로과는 그렇게 해 놓고 심의하는 데는 아무런 안을 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5년 동안 막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한 구역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그 도로가 마비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공사가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합의가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공사하고 입주하고 나면 정문이 또 그쪽으로 나있어요, 화이트맥주 정문 쪽으로.

지금 심각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한쪽은 개통해서 좋은데, 한 쪽은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팔용터널 관련해서 지금 38억원이 나가게 되면 보상금은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지는데 현재 한쪽만 창원쪽에도 문화재 발굴 그것은 끝이 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연말까지 하면 거의 끝납니다.

손태화 위원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터널굴착 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굴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입도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입도로는 됐는데 아직은 시작은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연초되면 시작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반대편인 양덕동 쪽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안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12월 1일자로 도시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손태화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하고 왔습니다.

수용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일단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하고 지금 건물 두 동 큰 상가 중에서 한 동은 거의 좀.

손태화 위원 어느 것?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긍정적이고.

손태화 위원 재활용 쪽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높이가 작은 거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쪽은 좀…….

손태화 위원 어떤 것이든 한 개만 먼저 되면 공사는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한 동이라도 하면 뒤로 가서 공사를 하자.

손태화 위원 그것이 재결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은 재감정하고 바로 재결신청을 요구를 해서 지금 했습니다.

소유자가 요구를 해서 재결을 올렸는데 일단은 이의신청해서 중토위 가는 것 하고, 소송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토위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하면 되고,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에 제 이야기는 건물이 보상이 안 되면 옆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전에 구주회 계장님이 계실 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어차피…….

손태화 위원 보상이 안 되고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 동 정도는.

손태화 위원 돼야 공사가 가능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한 동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양쪽 공사가 안 되면 공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이왕 공사를 할 거니까 보상금 다 주고 나머지는 민자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상금 이번에 38억이 나가면 72억 부담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도록 보상은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누리에서 경남은행 간 도로가 보면 지금 보상금이 나갔는데, 보상이 실제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단돈 한 푼도 배정을 안 해 줬는데, 지난번에 5억 해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또 당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5억 더해서 10억원 할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렇게 23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시에서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제가 상생발전기금 10억도 작년에 정말 우리 회원구 시의원들 엄청난 논란 끝에 확보를 한 건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총액예산이 320억원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일단 그때는 예산에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 302억으로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삭감이…….

손태화 위원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제가 반영은 하는데, 지금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 상생발전기금 10억이라도 그 밑에 쪽이라도 좀 빨리 이것이 보상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2년 전부터 감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어쨌든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강하게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나온 예산만이라도,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니 안 주니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고 어쨌든 다른 예산이 좀 야구장 때문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사업예산이 없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건데 그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나온 보상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구는 거의 보상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 구간은 좀 지금 주민들이 이해가 덜 돼서 있는데.

손태화 위원 그것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빨리 뚫려야 좀 전에 말한 그쪽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2금강산입구에서부터 그것이 밑까지 연결되는 도로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팔용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밑으로 와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할 수가 있는 숨통이라도 트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돈이 나갔는데도 지금 보상을 지지부진하게 안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974페이지 건설도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총 281억 8,000만원인데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26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12억 8,000만원 국비가 거의 없어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나온 것이 월영광장하고 밤밭고개 선형개선 하는 이것 12억 8,000을 제외를 하면 280억원 중에서 거의 10억 빼고 270억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재원자체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도로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비가 상당히 많이, 적어도 40, 50%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다 내려오고 우리 시비만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현재 추가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른 세부사업들이, 도로개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국비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된 사업일 텐데 그러면 국비는 기확보가 돼서 기집행을 다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주로 이때까지 국비 하던 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된 사업인데 추가는 지금 국비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하는 시도다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비나 아니면 도비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들이 조금은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시비로 나가는 거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1,97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부당이득금청구해서 1억원인가요? 이것이 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당이득금은 앞에 있는 미불용지보상금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써 완공된 도로상에 기존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데에 토지소유자들이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고 해서 소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거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해줄 때, 매입을 할 때 비용으로 드는 사업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청구는 우리가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으로 주로.

송순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청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부당이득금 반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재판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냥 지급할 때 준다는 뜻으로 해 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출하는 건데 청구가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이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창원시 건설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975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서 이동식 축중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1,976 페이지 교통량조사 해서 이것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축중기를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말고 그것은 들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 예.

방종근 위원 1,976페이지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에 지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군도 15군데를 하는데 24시간 조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8시간씩 교체를,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구청에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인건비가 44,000원에서 48,000원으로 한 4,000원 올랐습니다.

방종근 위원 오른 이유가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정부도입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오른 겁니다.

방종근 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상승분.

방종근 위원 상승으로 인한 예산편성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1,978쪽에 구암2동 산동지구 철도건널목 개량에서 여기 잠시 설명을 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철도공사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산동에서 팔용동 경남 테크노파크 쪽으로 철도지하로 연결하도록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거의 30억인데 9억을 하면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80% 정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80% 진행 됐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아쉬운 것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진해에서는 기차도 많이 안 다니죠?

그런데 굳이 지하로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데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진행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교통량이 어떻게 증가 할 것인가 또 교통량이 어떻게 감소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실은 이것이 우리도 방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노선이 끊겼으니까 그냥 건널목을 설치를 해서 다니도록 협의를, 일단 공사하기 전에 용역단계에서 중단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화물노선이 살아있고 그리고 군부대의 비상노선이 있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직선평행교차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강하게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로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건널목 형태로는 안 되고 지하로만 할 수밖에 없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차가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선이 살아있어서.

방종근 위원 노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1,979페이지에 도계외곽도로 확장사업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들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 예산편성이 좀 작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지금 도계외곽도로가 이월 보상이 한 1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 7억하고 내년 예산 7억하고 하면, 보상 일부 하면서 일단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 준비하면서 보상 마무리 하고, 또 금년 초기나 내년에 사업을 봐 가면서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돈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 마무리를 할지 모르거든요.

돈을 갔다 놓고 사업을 하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돈대로 하다보면 사업진행도 안 되고 공사비만 증가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원시내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균등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편성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방 위원님 지금 우리도 내년 상반기에 다 소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보상이 순조롭게 나와서, 보상이 한 65%까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보상은 좀 더딜 것 같고 내년에 공사발주를 하면 바로 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일단 시작하게 되면 또 집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건설과의 사업을 보면 구)창원 지역은 거의 다 특별회계로써 많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 전체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기금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재정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반회계 재정이 적다고 해서 창원특별회계에서 다 쓰고 일반회계는 한 푼도 못 쓴다 이것은 좀 균형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편성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팔용교육단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의 김일규 팔용교육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구암동 쪽에 있는 학생들이 창신전문대학 후문을 통해서 교육단지 쪽으로 나가는 길에 지금 경사가 좀 심하고 해서 미끄럽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데크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74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학생 숫자는 제가.

이옥선 위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또 요구가 오고해서요.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도로가 75m 일단 시행은 75m이지만, 이후에 360m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삼성병원 밑까지 하면 연장이 그 정도 됩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그쪽 도로는, 삼성병원 쪽에서부터 그 위까지는 거의 뭐 나중에는 주차 내지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단속이 좀 심해서 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의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그것까지 해 놓으면 학생들의 보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주차길 늘려주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저도 좀 더 알아보겠지만 실제로 그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다니기도 별로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간단축을 위해서 다닐 수는 있지만 안전한 도로상태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거기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외에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그쪽을 이용할 길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답변한 것 중에 좀 미비한 부분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97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1,977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 이것 예전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보상금도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9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도로를 개설하든 뭘 할 때 보상 없이 안 했지만 70, 80년대에는 토지 동의 없이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사후에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청구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그 이유 하고, 두 번째로 주로 사업대상지가 보상금 대상지가 어느 쪽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읍‧면지역인지 아니면 도시지역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갑자기 늘었는데 지금 소송이라든지 미불용지 청구관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11건에…….

노창섭 위원 11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한 건 4억 5,000만원이 지금 법원 화해권고…….

노창섭 위원 이것 미불용지 4억 5,000만원은 한 건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 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년 10월말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 화해권고가 된 것이 한 건이 4억 5,000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0건 정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 지금 아직은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4억 5,000만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진해 이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 이동?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진해 이동 86-4번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86-4번지 도로가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개인 사유지였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중로2류입니다, 873㎡.

노창섭 위원 그것이 왜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달라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은 완전히 토지매수를 100% 해야 준공을 시켜주는데, 예전에는 토지매수가 일부 안 돼도 준공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지에 준공이 안 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전체 통합창원시에 등기 안 된 도로 안에 창원시 소유나 국가 소유 안 된 데가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많습니다, 그것을 다는 파악은 못 하는데.

노창섭 위원 그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들쑥날쑥 소송 들어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예산이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안민도로 구)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사유지거든요. 도로를 확장을 못 하는 입장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와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현황파악 자료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로마다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알고 파악해 놓으면 더 골치 아픕니다.

노창섭 위원 더 골치 아프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정말 의회도 골치 아픕니다.

저기에 대한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 놓은 것, 못 한 것 비용만큼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거의 다 보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사실상 선만 긋고 보상 안 한 쪽은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하고 세월 지나니까 도시계획결정해서 아스콘 포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면 관련 서류를 검토하겠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급했는데 공무원 실수로 등기를 놓치는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9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귀곡~행암 국도2호선, 제가 둘레길 하고 산을 자주 가서 공사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현재 39억이면 기존에 전년도 50억하고 합쳐서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직 보상 끝 안 납니다.

노창섭 위원 또 추가로 내년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보상이 30%밖에 안 됐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50억하고, 기보상금액이 현재 얼마 집행됐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올해까지 50억 더 하면 84억이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84억.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추가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내년 2017년 이후로는 138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0 몇 십억원이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러니까 260억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260억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보니까 위에 하늘마루라고 보면 보여요, 거기에.

제가 자주 가는 장복산이 3개시를 다 볼 수 있는 데고 덕주봉도 마찬가지고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를 보면 편백숲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절 부근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보니까 편백숲을 상당히 훼손을 하더라고요. 사실이죠?

그런 것은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훼손하지 않고, 어렵게 조림을 한 것인데 터널부분을 하니까 위에 산은 보존을 하는데, 지금 진해에서 그쪽에 편백숲 보존해서 생태사업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보존을 하면서 국도를 건설하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사업 초기에…….

노창섭 위원 다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하기 전에 협의가 다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이루어 졌는데,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보면 어려운 산림을 훼손을 하니까 민원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창원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사업 해서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조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께 언론보도에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서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기업체 애로사항은 제가 기업체에 근무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사업 위치가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장천동버스종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오타죠?

사업조서에 오타가 실수로 한 것 같은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지만 공식문서에 사업조서나 예산서에는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산 관계없이 뭐 하나 과장님, 국장님이 다 오셨기 때문에 뭐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짧게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국장님과 과장님을 한참을 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진해구청 앞에 가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고가다리 길이가 상당히 긴 길이인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가 책임시공을 하고 있어요.

거의 공사가 한 90% 이상 진행이 돼서 지금 유리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가다리 전체 한 2분의 1정도의 공사를 인근에 자기 아파트입주민만 보호하겠다고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옆에서 인근에 있는 한림이라든지 작은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그동안 소음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것은 바로 고가다리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갑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운학부 쪽만 딱 하고 스톱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물론이고 도의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1급 시민이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2급 시민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터널형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공이 아니고 부분 시공이다 보니까, 안에 차량들이 다니면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트랙터라든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디젤 차량이고 또 언덕길이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터널 안에 매연이 집중이 되어 있다가 굴뚝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굴뚝현상이 생겨서 출구 쪽 한림아파트 있는 쪽이나, 동진 쪽에 매연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몰려서 나오니까.

일반 스탠드형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시공하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시공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서명운동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 한번 방문할 계획도 있고, 방문을 할 때는 그냥은 안 하겠죠. 뭐들고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만하게 협의해 보겠다고, 우리 지역구라서 달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안전건설국에서 한번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정밀하게 현장분석도 필요하고 교통량 조사도 필요하고, 소음 분석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매연이 어디로 빠져나는가 집중이 되는가도 완공된 이후에 한번 해서,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m당 1,000만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에 바로 해 주십사 소리도 잘 못하겠어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1급시민 2급시민 소리가 나오니까 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정책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함께 일괄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1,989페이지에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예산이 한 3억 6,000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6개 브랜드 콜을 하는데 콜비가 없어졌지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비는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지난해 9월에 일부 또 전액 법 규정이 되어서 1,000원 콜택시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안 받고 시행해 오다가 올 초부터 여러 가지 고객이나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콜비를 안 받기로 그렇게 지금 운행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콜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혹시 과장님 콜비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혹시 실태 파악이라든지 주민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 일부 우리 시민들 말씀을 빌려드리자면 콜택시 1,000원 받고 안 받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서 같은 경우에 콜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택시업체에 다른 택시, 카카오택시도 많이 나오고 하는 여기에 빠르니까 너무 시민들이 이용 안 하니까 오히려 더 1,000원 안 받음으로 해서 고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콜비가 있을 때는 각 지역별로 달랐는데 콜을 잘 받아요.

콜 센터에서 일반 시민이 전화를 해서 차를 부르면 좀 다소 멀더라도 또 인근에 기본요금이 미만 될 때는 콜비 포함시켜서 더 증액해서 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다가 콜비 자체가 없어지니까 센터에서는 아가씨가 콜은 잘 받아요.

일선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포함해서 좀 먼 곳은 이렇게 콜을 안 받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는 차를 찾아서 난리인데 일선에 있는 사람이 안 받아요. 가다 보면 공차회전율이나 기름 값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오지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택시가.

안 들어가고 인근에 손님이 많은 지역 굳이 콜을 안 받아도 좀 내려가면 손님이 많은 지역은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가기 귀찮으니까.

싹 돌아가면 손님이 속된 말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일부로 콜 받아서 거기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에 그래서 제가 콜 받는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법인택시하고 콜택시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요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전에는 이 사람들이 받다가 안 받아버리니까 느끼는 체감온도가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택시업계가 자기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얼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음에 1,989페이지 택시 운행기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입니다. 두개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영상장치 이것이 뭡니까?

타코메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블랙박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인데 법인택시 하고 개인택시 하고 나눠서 하는데 올해 지난 추경 때 해서 법인택시 블랙박스를 도비 받고 같이 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할 때 개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시비를 50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인부담율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인부담율은 몇 %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원래 100% 중에 도비 35%, 시비 35%.

박춘덕 위원 아니, 장착 차량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차량 당 30%.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포함해서 70% 지원해 주고 본인이 30% 부담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전액해 줍니까?

버스는 지금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버스는 내부에 블랙박스 하고 장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장착을 할 때에, 나중에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신규 설치할 때 업체에서 해 주고 뒤에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로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박춘덕 위원 거기도 7대 3으로 해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1,989페이지 보면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사업조서에 보면 일반화물이 2,300여대이고, 개별화물이 1,300여대이고, 화물주선업에 303대가 있는데 일반화물, 개별화물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화물주선업 이것은 운송업이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이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선업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화물 하는 데 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가보조금 지원할 때도 여기는 같이 제외하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화물자동차의 운행기록지 영상장치 지원사업 조서 안에 사업량을 보면 일반화물이 있고 개별화물이 있는데 화물 주선업에 또 303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선업 안에 개별화물이나 일반화물이나 이런 것이 업체를 이용해서 화물을 수탁해 가는 형태인데 주선업 안에 차량대수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일반이 186, 이사화물이 109, 295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사화물 이것을 주선업으로 이렇게 통틀어서 본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거기에 분류를 할 때 이사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렇게 해서 295대, 300대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춘덕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전자 타코메타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다 달았지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일반 화물…….

박춘덕 위원 아니, 전자 타코메타 이것이 3년 전에 국토부에서 해서 전 차량 다 달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운행기록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맞습니다. 다 달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신규차량에 대해서 지원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 해 주고 뒤에는 아직 뭐.

박춘덕 위원 안 해 주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신규차량에 대해서 오는 것은 개인이 100% 다 해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1,9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택시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대체지원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고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를 인수를 할 때 그때 그러면 한 대당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2009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일절 안 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년 이상 무사고로 인해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서 해 왔는데 너무 법에 그것이 되니까 많은 민원도 제기되어 있었고 우리도 30일 이상 집단민원화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정부에서 지난해에 대전시에 시범적으로 할 때 이런 분들 어떻게 법으로서 안 되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자 그렇게 해서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20년, 30년 사이되는 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는 안 내 주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억 내지는 1억 50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8,000만원 정도 대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혹시 저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한 30명 정도 해서 이분들이 대출 받아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자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자를 지원해 준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8,0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1억 500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양도, 양수 되는 금액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구)창원, 마산, 진해해서 한 9,500에서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대전에서도 지원을 할 때 8,000만원 대출을 하게 되면 평균 등급이 되었을 경우에 5.7% 이자율이, 자기가 신용등급이 불량 등급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평균 5.7% 되면 4.7% 이자는 지원해 주고 1%는 본인 부담해 가면서 매년 10% 상환을 해서 뒤에 가면 금액은 많이 줄어줍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한 9년 정도 예상을 해서 하면 한 6억 내지 7억 정도하면 그 정도 이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직장에 나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카메라 단속 그쪽에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는 시민이 있어서 토·일요일이라도 휴일기간이라도 카메라 단속 그것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일부 구청에서는 그렇게 지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시민과장님이니까 각 구청에 실질 실무자들한테 나름대로 의견을 조율해서 전체 창원시만이라도 토·일은 휴무날 카메라 단속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동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반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방금 말씀처럼 각 지역별로 토요일, 일요일 집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차를 가지고 단속을 CCTV 감지가 되어서 하는 불이익이나 그에 대한 과태료 그런 것을 처분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 구청별로 일부는 또 각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진행단계에 있기도 해서 구청별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지역별로 정해서 시민들이 또 주말에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1,988페이지 기타보상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억 잡힌 것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2,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20억이 작년도 보면 택시감차 예산이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희망택시 운영지원금은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송순호 위원님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오지마을에 지리가 협소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4개 읍면 5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지난 7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월 현재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데 방금 되어 있는 20억은 그것은 감차 계획에 의해서 올해 원래 100대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25대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 75대는 내년에 이월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100중에 몇 대 감차했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올해는 2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대도 못 했고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올해 예산이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37대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25대 감차 예상을 하고 계신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올해 2015년도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2015년도에 감차를 25대.

이해련 위원 25대 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확실한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수립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결과를 하는데 내년도는 한 70대 내지 80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명시이월 하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이 시외버스가 대략 20% 이상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가 42억 7,500만원인데 내년에 52억 2,50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유가가 올초보다도 하반기에 한 10% 이상 내렸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보조는 20%가 더 예산이 늘어났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할 때 8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되어 있는 11개월분 확보된 것인데 그 금액 차이지 다른 인상분 이런 것 관계없이 지난해 예산확보를 많이 못 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대비가 된 그런 겁니다.

손태화 위원 추경 때 얼마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추경 때 이것하고 택시하고 시내버스도 있고 화물자동차도 있는데 시외버스 한가지만 추경 때 얼마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손태화 위원 올해 총 집행액이 얼마예요?

당초예산이 42억이고 추경 때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당초 예산은.

손태화 위원 42억 7,500만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본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7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52억 정도해서 4억 7,500이 부족한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이 차이 나는 만큼은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부족예산 확보를 못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42억 7,500만원을 8개월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추경 때 얼마를 확보했느냐고요.

계장님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총액 예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해 놓은 것이 올해 당초예산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예산서를 발췌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52억 정도 되면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올 당초보다는 지금 현재 10% 정도 유류대가 떨어졌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같은 것으로 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 집행예산보다는 내년에 한 10% 정도 감액이 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이 금액이 1년치 금액 11월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52억 2,500만원이 내년도에는 한 57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4억 7,500만원 정도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12개월분이 아니고 11개월분 확보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택시부분도 봅시다.

올해에 25대 감차가 되었고 내년에 70~80대 정도가 감차된다라고 보면 보조금 이것 자체도 거의, 얼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8억 4,000정도 11개월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93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102억 정도 되는데 8억 4,000은 혹시…….

손태화 위원 아니, 택시가 감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여기 금액도 우리가 12개월분을 확보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11개월분을 확보해서 그것은 유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인상분 요인, 감차부분 다 포함해서 11개월분을 지금 예산편성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것이 전부 다 왜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유가보조는 100% 다 시비로 되어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국가정책 아닙니까? 우리시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은 재원이 도로주행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원 자체가 주행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행세를 받아서 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대중교통 수단에다가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신문에 어제, 오늘 난 내용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여기 예산에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것이 있는 현상 그대로 경남신문이 이렇게 연재를 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외버스를 매일 타는 것은 아니고 가끔 타다보면 제가 탄 차들은 한번도 완벽하게 신호를 지키고 간 차가 한번도 없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일반 시민들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버스 사는데 돈 줘, 운영하는데 돈 줘, 카메라 다는데 돈 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는데 왜 이런 서비스 개선은 안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며칠 전하고 오늘 조간신문에 시내버스와 관련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대중교통 기초조사 용역도 해서 보면 기사들의 여러 가지 운전 습관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급제동, 무정차, 신호위반 이런 내용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자주는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1,600명 되는 버스운전종사원들이 교육도 반복적으로 우리도 순회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방금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탄 차는 매일 타는 것은 아니지만 타면 전부 다 신호 무시하고 달린다 말이에요. 일부가 아니거든요.

일부라면 다 잘 하는데 한 10% 내외 이런 분들이 있다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지키는 분이 일부이고, 지키지 않는 분이 거의 대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 개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 물론 언론사하고 버스회사들하고 관계의 일부는 제가 감지는 됩니다.

경남신문이 이런 것 보도하는 신문사가 아닌데 보도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언론에서 다시 지적해 주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제가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나 항상 버스에 대해서 서비스 부분 지적을 매번 했습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나다보니 저희가 더 화가 나잖아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 좀 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서로 다른 차들이 같은 노선에 가는 거예요. 많이 태워야 자기 회사에 수익이 많이 나니까 신호 위반을 해서 가서 사람 많은 데는 좀 더 서 있고 없는 대는 그냥 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정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지 못 하는 시의 정책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도 보고했는데 강력하게 의회 끝나고 나면 업체에 강력하게 전체적인 감사 활동 내지 여러 가지 교육 해서 강하게…….

손태화 위원 그렇게 교육 이것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다른 시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 공무원이 암행감찰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처음부터 공무원이라고 타는 것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타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거기를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의 이야기 듣는 거라든가 오늘 의회에서 이런 발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해 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딱 타고 차 가면서 위반한 것 전부 다 끊고 또 제 시간에 발차 안 한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특단의 어떤 대책 없이는 이런 것 언론에 나봤자 나가라 하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제가 아까 신문도 보고 했는데 조기 출발뿐만 아니라 조기도착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는 것은 강력한 행정처분 하고 편성 전후해서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 주시고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생각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서비스 개선 다른 데는 가면 안 이래요.

우리시가 배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공동배차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돈이 되거든요.

가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고 일반 시간에도 아마 여기 노선가는 103번 이런 것을 타면 한 3번 만차 되었다가 내리고, 또 만차 되었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 만차 되는 것 얼마나 수익이 있습니까?

만차 되는 정우상가 같은 데는 오래 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한명, 두명 있는 데는 또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에 많이 타는 데 태우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배차 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마다 특정 회사가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하는 정책이 잘못되어서 안전이 무시가 된다 그러면 정책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 안 되면 정책을 바꾸겠다 그런 것도 버스회사들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제가 5년 동안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님이나 얼마 안 있으면 예산 다 줘 놓고 나면 1월 되면 인사이동, 조직개편 이것이 있어서 다 바뀌어 버리고 나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꼭 후임자들에게,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후임분들에게 꼭 인계를 해서 좀 제대로 바로 잡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지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지원금 패널티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전혀 없었는데 지금 패널티 실적도 제법 나오고 저희들이 앞으로 패널티와 당근을 같이 줄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도 계속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 또 구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패널티도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그것으로서 마치면서 내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간에 제가 암행도 해 볼 거예요.

차를 타고 시발에서 종착까지 얼마만큼 많은 위반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가 조치가 안 되었을 때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중복한 것 빼고 저도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작년도는 8개월분 확보를 하고 올해는 11개월분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했지요? 시내버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10개월이면 10개월이지 왜 11개월을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00% 확보하기가 어려웠었고 올해에도 우리가 100% 하기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하게끔 11개월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고 그것은 제가 짧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1,986페이지 보면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해외죠?

해외 포함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교육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1,0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뿐만 아니고 지적했다시피 여기 또 해외선진지까지 보내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1,987페이지에 보면 현금계수기 구입 및 임대료 보전해서 유지보수비 있는데 조금 전에 여러 지적 중에 우리가 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마산시 시절 공영제는 현금통을 가지고 오면 입회하에 제3자 또는 시가 위탁하거나 공무원이 입회하에 현금계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나 교통카드로 하는 것은 다 드러나니까 그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현금계수기 임대료까지 다 해 주는데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영제, 준공영제를 떠나서 말 그대로 공동배차를 하면서 전담노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금계수기는 전체 차량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되어 있는 비재정 지원 노선은 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되어 있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해서우리가 방금처럼 투명한 현금관리를 위해서 현금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에 89대, 2차에 276대를 하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1대당 34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5년동안 하고 그 뒤에는 시에 귀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음 할 때 우리가 340만원 주고 하는 대수하고 여기 되어 있는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5년 후에는 귀속해 주고 그 뒤에는 방금 1차 같은 경우는 연도가 되면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예산상에 마이너스나 그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3자가 투명한 현금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아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무슨 세금을 가지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황 자료를 보면 주는 업체가 있고 안 주는 업체가 있어요, 보면.

2012년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신흥여객이 지급 안 되었고, 창원버스가 안 되었고, 2014년에는 창원버스 안 되어있고 제일교통이 안 되어있고 하여튼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업체별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차이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공히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시재원이라기보다는 주행세에 의해서 부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행세로 하는데 그러면 다 줘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차 중에 필요한 원료가 경유가 아니고 다른 것 할 때는 우리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것 차이지 다른 것은…….

노창섭 위원 한 푼도 안 주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에는 경유차가 없는 업체는 안 줍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계속 창원버스한테 안 줘야 하는데 들쑥날쑥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해에 도에서 LPG차량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해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는 가면 갈수록 경유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증가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은 이것가지고 하면 시간을 다 뺏겨서 별도로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해서 제가 담당부장님 오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단에 담당자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 책자 별도 4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가스보일러 구입하고 심야전기온수기 구입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종합버스터미널.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기본요금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터미널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14번 항목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에 시설공단에 종합예산책에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별지 아닙니까? 별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기사대기실 보일러 설치비 맞습니다.

기사 대기실 보일러 설치비 240만원 하고 심야전기온수기 설치비 이것은 심야전기온수기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기사대기실 보일러 설치비는 새로 하는 것이고.

노창섭 위원 하는 것이 16대, 16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심야전기 온수는 지금 쓰고 있는데 교체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후 되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하고 이것 다 확인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확인했는데 내구연한이 아마 올해 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 되어서.

노창섭 위원 고장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돈의 금액을 떠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서 485페이지에 보면 수신유지교체비에 루프코일 교체 4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그 코일을 어디를 바꾼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행사업비 별도지에 486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별도로 부위원장님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단에 담당자를 한번 같이 배석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교통과에서 다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488페이지에 공영주차장에 봉곡 부설 관제시스템을 신규로 해서 9,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영주차장대행사업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CCTV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CCTV라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입구에 들어올 때 확인…….

노창섭 위원 봉곡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이 새로 생긴 주차장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새로 만들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뒤에 의창구에 새로 생긴 것인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인식할 수 있는 그 설치내용입니다, 차량 들어올 때.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제시스템을 바꾸는 것인지, 새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그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인지 그것을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까? 답변이. 그것을 별도로 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대행사업비 500억, 700억 할 때 답변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관할 부서가.

배석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정회시간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질의를 마지막으로 구청에 제가 대각선교차로 해서 업무 보고 때 질문을 안 드렸는데 여기 예산이 구청하고 하면서 의창구는 교통심의위원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 답변하고, 회원구나 나머지 구에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마지막 정책질의로 교통정책과에 총괄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기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촉구하신 보행자를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건에 대해서 우리가 7월 24일 구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합포구에 나오는 용역자료 1번부터 10번 순위를 가지고 했는데 합포구에는 월영 쪽에 동아1차아파트 사거리해서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하고.

거기에는 참 잘 되어서, 여러 가지 보행에 그런데 그 기준에 기존 되어 있는 1시간당 차량이 1,000대 미만 보행자 500명 이상 이런 나름대로의 조건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산구에 고인돌 사파성당 사거리, 합포, 사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다 했는데 다른 데는 경찰에서 여러 가지 신호, 나름대로 주변 환경 조건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저쪽에 의창구에서 하는 사화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는 나름대로 왕복 2차선 거리가 괜찮다라는 그런 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화초등학교 포함해서 그 외에 되어 있는 고인돌 사거리도 한번 더 해 보고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보니까 월영동 동아1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도로가 2차선 왕복 4차선, 구)도로가 1차선 정도 되는 그런 보행자가 많은 거리 차량보다는 그런 데 조금 조건이, 도로여건이 갖추어져야 대각선 횡단보도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로를 많이 찾아와서 각 구청별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하고 뭐 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용역 할 때에는 대표적으로 했지만 그 외에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질의하신 대로 관내 5개구 관아에 상당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을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창원시 전체에 조건이 맞는 데는 확산될 수 교통정책과에서 5개 구청 협의를 해서 좀 정책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1,9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범지회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창원중부서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사격장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8년도 세계사격대회를 앞두고 공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 거기에 있던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다른 데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혹시 서마산 IC입구에 있는 동마산 모범운전자지회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거기에 있는 지회사무실 하고 이전 요구들이 있었던 것은 혹시 압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각 모범운전자회 회장님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해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올해 지난달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부서하고, 한꺼번에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마산 쪽에 하려고 두 곳에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로공사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서 도로공사 쪽에서는 그것을 비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해결하려 했는데 부지를 못 찾아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교통정책과에서 최대한 물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옮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1,984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시스템 설치해서 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출연해 왔고 그랬는데 지금 교차로 알림이 하고 그 다음에 과속 경보시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위험한 곳을 선정을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올해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적도 있는데 의창구청에서 한번 해 놨더라고요.

과속경보 안내판 이것을 보니까 설치비가 1,500만원 이렇게 예상을 잡아 놨더라고요.

물론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속을 안내해 주는 안내판 형식으로, 과속경보안내판 같은 경우는 굳이 다양한 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것이 있으면 저렴하게 해서 알려만 줄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니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런 종류나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너무 비싸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참고로 해서 구청마다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88페이지는 아까 이해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옵니까, 아니면 어때요? 평가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운행 횟수가 960회 해서 1,52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개 읍면 5개 마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주민 부담이 1,980만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876만 1,000원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은 오지마을에 이렇게 해 줘서 여러 가지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다른 데 타 마을에도 우리가 조금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범위를 다른 타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대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175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2개 구청해서 12개월 6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회전 버스전용차로 제외 시스템이 2개소되어 있는데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가 2개 구청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전용차로 구역이 창원 의창구 서부서부터 회원구 마산 석전사거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구는 회원구하고 두개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는 2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6개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그 밑에 우회전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 카메라를 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은 우회전 차량은 같이 잡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를 들어서 창원에 윤병원 앞에서 우회로 해서 북면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임진각 앞으로 가려고 하면, 오면서 우회전 하려면 그 지역 내 위치로 가서 300m가 될 수 있고 500m가 될 수 있는데 그것 하면 감지가 일부 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지 시스템을 해서 전방, 후방 가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앞에서 찍을 수도 있고, 뒤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우회전 가는 차는 거기서 단속할 때 제외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설치하려고,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제외 시스템을 하는데 하나에 3,000만원이나 돼요? 이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기능하고 달라서 예산은 이렇게 2개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예산도 아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전용차로 위반해서 하면 이것이 과태료가 부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실적이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작년 같은 경우는 2,153건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1억 9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11월인데 7,280건에 3억 6,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적발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책도 아까처럼 후방 카메라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완화도 시키고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송순호 위원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4만원부터 해서, 무정차 통과 하는 것처럼 이것도 4만원부터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건수가 상당하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연도별로 조금 들쭉날쭉 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5,093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2,000건, 그 전에 12년도는 4,236건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는 엄청나네요? 7,280건이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감계, 무동 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인지를 거의 다 하고 있을 텐데 시민들이 모르고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일부 시민의 소리에도 모르는 시민이 있다고 해서 중간, 중간에 돌출 표시 그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물론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딱 정해진 시간 내에 버스가 아닌 차가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인지를 못 하는 상태에서 하고 나면 시민들 입장에게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2,177페이지부터 해서 2,179페이지까지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0원인데 전부다 신규로 해서 7억, 10억 이렇게 쭉 잡아놓은 것이 있어요, 공공운영비부터 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 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산세 부과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10%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포함을 해서 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해에 첫 시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것은 일반회계 되어 있던 것을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기 때문에 지난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올해 받은 것이 56억으로 지방세법,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인데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10억도 되고, 7억도 되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될 금액인데 0원이라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2,177페이지 최고 밑 하단에 보면 노후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정비사업해서 320만원*110대 그 다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확대 설치해서 900만원 해서 25개소, 그 다음 차량단말기 제작 설치해서 100만원*130대 해 놨어요.

이것이 단말기 확대 설치나 그 다음 정비사업, 제작 설치 단가가 이것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정류장이고 버스도 BIT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노후단말기 1,987개 정류장 중에서 BIT 설치되어 있는 곳은 73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된 데는 일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할 때 교체하는 금액이 한대당 한 320만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설치하면 보통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면 9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밑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기존에 노후 된 것은 일정 정도에 또 뭐 어떤 것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교체하는 데는 한 32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보통 전자제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5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도 안 하고 오래되면 일부 저번처럼 에러도 나서 시민들 불편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BIT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것과 유지보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간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2,169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료 해서 성산구 2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세외수입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각종 주·정차 위반이고 우리가 견인할 때 거기에 보관할 때 보관료 받은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동할 때 이동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동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관료 하면 거기에 대한 또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이 개인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관료를 해서 위반했던 사람이 납부를 하면 그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세외수입으로.

이찬호 위원 저는 이것이 현재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한번 적발이 되면.

이찬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제 구청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이렇게 전년도 세외수입에 비해서 내년도에 수입이 100%, 많게는 200%, 300% 이것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입니다. 세입 부분에 한 것은 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하고 올해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입시킴으로 인해서 금액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같은 주차 목이 다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같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 해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금 월 7,500만원이잖아요, 내년도 예상수입이.

그러니까 올해 했던 예산 금액이 얼마냐 하면 3,580만원 정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많이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뜻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 계획이 작년 2억 7,000만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 나는 것은 과태료, 우리가 세입 잡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결국은 과태료를 내년에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공무원이 맡은 바 주어진 여건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불법으로 인해서 질서를 안 지키면 우리가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송순호 위원님 보충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2,170, 2,171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로 보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세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태료가 교통정책과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해서 의창구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의창구 9억, 성산구 16억 이것하고 그 다음에 수입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해서 2,171페이지로 넘어오면 의창구가 4억 2,000, 성산구가 5억 4,000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2016년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2016년 계획 세운 것 하고 2015년도 수입하고 거의 반 정도 차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반 정도 차이가 나느냐, 금액이.

그것을 묻는 것인데 이것이 전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2016년도 세입 예상은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2015년도 전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이 2016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올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과년도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과년도 체납된 내용을 가지고 지난해 세외수입을 잡는 것이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달리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뒤에 남아있는 전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해 수입.

송순호 위원 올해 수입에 잡혀있을 것이고 과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온 체납액을 내년에도 거두어들이겠다는 그것을 말 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질문은 지난해 노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입니다.

각 구청별 체납액이 398억원이 너무 많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과년도 수입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 전에 질의할 때 의창구가 32억인데 30%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17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공영주차장.

노창섭 위원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 추진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창섭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재산세의 10%를 올해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넣어서 그것이 세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전년도 제로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년도에 제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할 때 전년도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전년도 입력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그것만 되어 있지 나열로 세분화 되는 그런 것은 다 보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프로그램 자체가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전년도 제로인데 조성 관련 여러 가지 목별로 올해 신규로 다 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이것이 앞에 송순호 위원 질의·답변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전년도에 관리비가 한푼도 없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난해에 우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기 상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부기는 그러니까 지난해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2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120만원, 부대시설비 1억 3,000만원 지난해에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책 2,176 한번 보세요. 오른쪽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1억 6,320만원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에 전년도 제로 되어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산프로그램상 그런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산프로그램?

(「정회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전산프로그램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광역교통정보, 제가 사업조서하고 다 봤어요. 여기는 전부 신규사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경남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정 예산을 주는 것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내년부터는 우리가 합니다.

노창섭 위원 조서에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2016년부터는…….

노창섭 위원 이것은 송순호 위원님 답변처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전산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것은 제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력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주차장특별회계 돼 있는 것은 입력이 안 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프로그램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렇지요.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 맞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노창섭 위원 별도 정회 시간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추가 좀 하시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개하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나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시간동안 혼자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물 한잔 마시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 초반부터 해서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8년도 정도에 보면 우리가 서부텍사스유나 북해산 브랜트유를 보면 배럴당 148달러 이렇게 찍고 난 이후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해서 거의 100달러 수준을 한 10년간 쭉 유지를 했어요.

110달러, 120달러, 98달러 이렇게 10년간 유지하다가 2014년도 작년 말부터 해서 유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요, 국제원유가가.

반토막이 나서 지금 올초만 해도 한 60달러 수준으로 하던 것이 지금 거의 30달러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표기상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는 그것이 안 되고 화물은 리터당 345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버스하고 시외버스, 택시 이렇게 보니까 국제원유가 이렇게 거의 옛날 과거 수준으로 돌아올 정도로 15년 전 가격으로 왔다 말입니다.

택시하고 시외버스는 없어서 제가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여기에 부기상 표현되어 있는 것은 화물은 리터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8년도 배럴당 145달러 이상 할 때 지원금액하고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가연동제를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가보조금 자체는 2001년도 6월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차종별로 되어 있는 것, 택시는 LPG 197.97, 화물차 경유는 리터당 345.5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유는 380.09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화물 같은 경우에도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197.97원 그것은 정부에서 이런 금액을 해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박춘덕 위원 지급은 지자체별로 하고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매해 주유시마다 삭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일괄 한달 취합해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취합해서 합니다.

박춘덕 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 월별 취합을 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하루 주행거리 같은 이런 것이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천연가스 그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경유를 해서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많이 없어도 제가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화물이나 택시 같은 경우 주유소 스탠드에서 바로 혜택을 보거든요.

유류보조금 카드나 그것을 가지고 바로 혜택을 보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월별로 이렇게 하면 운행기록계나 이런 것 일별 단위로 첨부를 해서 받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카드가지고 하면…….

박춘덕 위원 차량 번호가 예를 들어서 1234다, 그러면 1234호에 대한 30일 운행기록에 대해서 1일 운행기록계 첨부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적어주는 대로 그냥 승인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카드하면 시스템 자체가 국토부에서 용역을 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서 시스템이 다 통보가 옵니다.

박춘덕 위원 전자 타코메타 그것을 활용을 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짧게 하겠는데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건의하는 거니까 만났을 때 하나 들어주시면.

시운학부 부지에 프루지오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입주가 한 50% 이상이 되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고 평수가 중상 이하 평수이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참 많아요, 거기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많다 보니까 부산, 창원, 마산 직행노선을 원하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BIS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낯선 동네에 와서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45분 타임이고 어떤 것은 1시간 타임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하고 직행버스, 좌석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총괄로 해서 부산, 마산, 창원이나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가는 구간을 전면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동향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한부 보내드렸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혹시 받으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에 정류장 명칭 관계하고 그 내용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명칭관계보다도 하여튼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창원, 마산, 부산 시외버스 가는 것 하고 거기에 고가다리가 있는데 고가다리 위로 통과 하나 해서 밑으로 가는 부분하는 전면적으로 거기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민 민원이 올라오는 대로 취합을 해서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서 회의가 있는 줄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하니까 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신광아파트 하고 마린푸르지오 정류장 명칭 관계는 저쪽 신광아파트 쪽에는 신광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쪽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저쪽에 마린푸르지오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밑에…….

박춘덕 위원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하시고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출한 것은 사이트상에 올라온 것 제가 출력만 했어요.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출력만 한 것이고 댓글이 한 20개 이상 달려 있어요. 달려 있는 것 또 출력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의논합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하시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짧게 부탁합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덮어버렸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용역비 주는 내용을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금년에는 6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 당초예산 7억 5,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하면 약 한 15%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이 자료, 저쪽에 저 노란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463페이지 보면 또 재위탁 하는 것이 8개예요.

8억 중에 2억 1,700만원을 또 제2차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것이 2억 1,700만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1억 7,000 들어간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7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봐서 시외버스터미널은 필요 없는 인건비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순수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퇴직금 이런 것을 다 하면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이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별히 보면 463페이지에 남산터미널 청소 용역, 남산 터미널 한개를 하는데 1년에 2,000만원 청소비가 들어가요.

이것이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지금 그 위에 터미널 단순업무용역 청소비가 1억 6,500만원이거든요, 6명이 하는데.

남산터미널 청소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1년에 준다, 이것 완전히 터미널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사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남산터미널을 청소해야 되면 그 용역 준 데서 그것 같이 끼워서 하면 이런 것 충분히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위탁한 것을 재위탁, 삼위탁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여기서 많은 입씨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6,000만원 삭감해서 의지를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고, 민간위탁 하면 한 2억 정도는요, 순수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관리 하는데 문제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까지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위원회에 한번쯤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오늘처럼 본 예산심의 할 때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처럼 종합버스터미널을 직접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기업에서 운행한 실태를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인천, 대구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다수가 지금 되어 있는, 멀리보고 우리 시설관리유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하고 좀 달리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직 마지막으로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도 기준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해 보면 수입은 6억 7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6억 4,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4,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수선유지관리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위탁을 줘도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건물수선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위원님도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잘 하시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보면 유지관리 그 다음에 시민,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관리하는 측면에 유지보수 하는 그런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것이 보충질문이라서 시간이 없는데 적어도 작년 이때 예산심의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다녀왔다고 우리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는 작년에 그 이후로는 안 받았는데 실제 직영하는 데가 많아요. 위탁을 안 하고 민간위탁 스스로 관리하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싹 다 없어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내 부분에 경비하는 것, 청소하는 인부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을 거기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용역료 다 주잖아요. 용역비 따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건비 빼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다면 보고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6,000만원 예산삭감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삭감해도 그 예산가지고 다 썼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삭감할 때…….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삭감한 것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7억 5,800만원이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콜택시업무 하고 창원 팔용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하고 같이 그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같이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손태화 위원 답변 됐고요.

여기서 논란을 하면 시간만 끄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도 구조조정했다 해 놓고 인건비만 10% 다 올려놨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안 하고 제가 자료 가진 것이 정말 이것만큼 됩니다.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개혁한다고 해 놓고 직급만 인상하고 전부 다 인건비만 올려져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건비만 올라간 거예요.

한 15%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인건비는…….

손태화 위원 인건비를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단편 예를 보십시오.

남산터미널 청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것 한시간 하면 청소 다 해요. 하루에 두번 갔다 오더라도 2,000만원 나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부 편성내역을 보십시오, 예산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마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남산터미널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이것 심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지금 이야기 한 것은…….

손태화 위원 여기 예산요구서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 요구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예산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7억 5,800 요구가 됐노, 이것 검토 본청에서 해야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태화 위원 했는데 그러면 청소비 용역 이것 남산만 안 하고 어디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일일이 대답하기 그런데 아까…….

손태화 위원 과장님 모르면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에 오시는 분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답변이 되면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석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남산터미널 관련해서.

○위원장 김동수 지금 질의 취지는 다 이해하셨죠?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직, 성명 좀 밝혀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시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터미널 청소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터미널 청소용역은 창원시외버스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가는 거기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금액이 감정평가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청소비를 상계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남산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0명이 이용을 하면서 24시간 거의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사람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쓴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여기에 남산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창원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청소용역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지금 그 부분만 위탁하는데 터미널 용역비에 보면 전년도에 당초 1억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는 2억 1,700만원, 4,700만원이나 인상 되었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이것은 청소인부임이 작년보다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몇 %입니까? 1억 7,000에서 4,700만원이면 30%가 인상이 된다 말이에요?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거기에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1,900만원 남산터미널 용역 직영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하고요.

그러고는 인건비가 상승분 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세수에서 증대가 됩니까? 지금 매점 관련해서.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세수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비로 상계해 준 것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함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또 다시 1,900만원 더 세수수입 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상세한 자료를 손태화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부팀장 전성식 예,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기관에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임금 수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성과급이 지금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비견한 예로 교통정책과에 속해있는 예를 들면 교통단속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여기는 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과에 속해있는 주차단속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없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이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주차단속원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현재 무기계약직 아닌 분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점차 해마다 자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면 복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들 하고 복지카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 인센티브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에서 하고 부분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못해 제가 파악하기에는 학자금 지원 받는 대상자가 몇 명 안 돼요.

하다못해 그런 작은 부분 하나라도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작은 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당장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마산 지역에.

지금 시설공단에 주차요원들은 업무적으로서 들어간 그런 신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은 무기계약직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덕동공영주차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것이 돼요. 복지카드 하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일관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 좀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질의 전에 정책질의 조금 합시다.

종합적으로 하천 정비 아케이드 장군천, 회원천이 있는데 지금 장군천이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감사합니다.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인데 조금 당겨서 한 6, 7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장군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항상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물 흐름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낙차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돌부침으로 했고 바닥은 스톤네트라고 돌로 붙여서 밑에 나사를 박아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허공법으로 해서 공법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행로가 없는 데는 데크로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장군동 아케이드 밑에 보면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 행위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삼호천 관계 과장님은 늦게 발령이 나서 그런 데 원래 삼호천이 생태하천 복원할 때 교도소 교량 그 위쪽은 자연 현재 그대로 해서 사실은 거기는 굳이 더 할 필요 없다해서 누락 되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보존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16억 남았다고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17억 정도 남았는데 17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는 바닥 낙차하고 그런 데 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호안도 다시 전부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한 450m 정도.

노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12통 마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판식 위원 마을하고 왼쪽에 주택이 좀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길이 하천 둑으로 원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천 둑 그것이 그냥 도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도시계획은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차가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도 데크로드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구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국토부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집행하게 됐는데 추가로 할 곳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데크로드라든지 이런 것은 저기에 고향의 강 국토부 쪽에서는 치수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데크로드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자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판식 위원 시비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환경복원사업도 저희들이 장군천하고 교방천 같은 경우는 데크로드가 다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노판식 위원 계속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근주 그쪽까지는 국비 가지고 다 했는데 연속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계획을 안 잡아서 그렇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데크로드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됐는데 전에는 일부 보도가 없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 줬는데요.

지금 국토부 쪽에는 아예 데크로드 자체가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삼호천에 보면 바닥에 자연석입니까? 바닥에 심은 돌이 자연석입니까? 그것이 발파해서 나온 돌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그것이 전석쌓기에 전석이 있고요.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조경석이라든지 자연석 그것은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밑에 부분은 전석 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석으로 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도 거기에 그 틈 사이로 해서 잡초들이 많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여름에 모기 있다고 풀 베달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정기적으로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은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그 위에 쭉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위에 쭉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화단이 쭉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사실은 여름에 지나가도 거기 잡초제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상당히 그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도 돈 좀 아끼려고 까만 봉투에 넣어서 풀 속에 던져 버린다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잡초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남 보기에 밤에 가다가 툭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과장님 있을 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장군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산호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으로 관리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생태하천 만들어서 수 백억원씩 시내에다가 하고 있는데 양덕천은 상류 2.7km가 복개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한 550m 정도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복개천 한 지가 벌써 한 20년쯤 되다 보니까 여름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남새 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류에는 삼호천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한쪽은 생태하천 근 백억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중간은 아니고 하류부분에 양덕천이 오염된 물이 거기에 연결되는데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그것이 오염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에 상류 부분에 복개된 상류 수계에 있는 데가 재개발구역이 3개가 있어서 BTL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추진했던 오·우수 합병 되어 있는 것이 아직 분리가 안 되어서 내려오는 그것이 하천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이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하천 쪽에서는 전혀 없나요?

거기에 보면 자연보호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밑에 돌을 깔아놓은 데 밀대로 밀어서 물을 정화시킨다고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애처롭기도 하고 그 동네 있는 분이 아니고 창원시 자연보호회원들이 자기 경비를 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냄새 덜 나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 이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합성2구역인가, 거기는 철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것은 다 됐다고, 합성1구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또 합성2구역 하고 되고 나면…….

손태화 위원 합성2구역은 아직.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오·우수 분리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에 오·우수 분리 사업 들어가기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조금 끝나면 많이 달라지지, 사실상 양덕천도 과거보다는 수질은 개선되기는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손태화 위원 뭐가 개선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수질이, 저도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손태화 위원 수질 개선 안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거기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거기 개선된 것이 뭐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과거에는 오·우수 분리가 지금 보다 더 안 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손태화 위원 그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복개한 지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그 밑이 썩잖아요.

썩은 것이 추가로 내려오는 오염원 때문에 밑이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는 괜찮았고 복개되어 있어도, 되어서 내려오니까 복개천 안을 청소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복개천 그 자체에 썩은 것하고 유입되는 것하고 해서 흘러나오는데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우수 분리는 하수도 시설사업부 하고 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천관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데 오·우수 분리는 사실상 하천과에서 처리하기는.

손태화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것은 하수도 사업소에서 원인물질 제거는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하천관리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복개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 밑에 복세도 많이 차여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도 하수도 사업소에 준설차량이 있으니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이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오염은 더 심해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안이 썩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준설차가 작업이 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것 하천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하수도사업소하고 박윤수 과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에 대책이 없는지 우리가 우리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천관리는 또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구청에서 하는 데 일단…….

손태화 위원 하천관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테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또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범위가 있으면 그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니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것을 조정을 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몇 년 만에 한번 씩이라도 안에 준설이라도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삼거리 복개 끝나는 부분 보니까 준설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쭉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 중에 주천강 해서 대산면 가술리 하천정비사업인데 대부분 이것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인데 이것을 보면 가술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주천강이라고 사업명을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유례를 보니까 과거에 하천명 자체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요. 이 강 명칭 자체가 주천강입니다. 내나 주남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하천 이름인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지방하천입니다.

그것이 주남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주류 하천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낙동강으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노창섭 위원 하천인데 강으로 표현을 해 놨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이름 자체가 주천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이, 당초에.

노창섭 위원 아니, 낙동강 옆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 국가 강, 하천 그것도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주천강 천인데 원칙, 말을 맞추려고.

노창섭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관할부서하고, 국토부에서 합니까?

이것 사업내용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용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해서 나머지는 보니까 소하천 예산에는 보니까 국비가 반영된 부분만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고 그 외에는 거의 시비나 도비에 소하천은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이 1,99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해서 13개소 15km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사실상 소관 처가 국민안전처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 소방방재청인데 환경부하고 국토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소하천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원래 소하천법 정비법 제6조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년 단위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소하천 241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10년 단위로 정비를 다 하려 그러면 돈이 60억이 들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60억.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소하천이 우리 지방하천에 지류로서 범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이 바뀌어서 택지가 주변에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구청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꼭 정비를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4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사정상 3억 5,000만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받으려고 그래도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3억 5,000 가지고 13개소에서 14개소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구청별로 균형배분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서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제일 급한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시행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소하천은 중앙부처가 환경부나 국토부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국민안전처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민안전처에 하는데 관련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통합창원시 관내에 221개가 있지만 우선 재해위험이 있는 13개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10년 안에 241개 중에 201개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해라든지 일부 하고 있는 사업 빼고 10년 안에, 과거에는 다 되었는데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비가 필요한 하천만 우선에.

노창섭 위원 우선 다 하려니까 60억이 드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요한 13개소만 우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그것을 수립해야만 국비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출 수 있으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는 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파소하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제가 용역해 놓은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까지 다 했는데 왜 자꾸 예산반영이 안 되지요? 국비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014년 5월에 한 것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서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오고, 토월천이 지류인데 거기서 법원까지 해서 950m입니다, 거리가.

폭은 1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22.8억으로 소요액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우리시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2년간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 넘은 용역은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아니, 실시설계는 단가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연도하고 관계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계용역하고 상관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관계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회의원님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해서, 보니까 대부분 국비 반영된 것은 또 매칭이 되었어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국비가 50% 내려오면 당연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찾아가서 강기윤 국회의원님 사는 그 밑에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이찬호 위원님 협조를 구해서 좀 국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설계는 다 해 놨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에 없던 북면 외산리 하고 대산면 유등리 일원에 하천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낙동강 지류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페이지가.

(「2,254」하는 위원 있음)

2,254페이지에 이 시설비 부분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시설비 부분은 이것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한 부분이 9.8km입니다, 낙동강에.

그 부분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디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비가 범람한다든지 둑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노창섭 위원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비하고 또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소계천하고 쭉 이렇게 다 이월이 되어 있던데 명시이월 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도비가 8억 반영되었고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소계천도 매칭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몇 차례 도를 방문해서 2억 5,000은 내년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8억은 저희들이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전부 보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시기가.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기본계획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고 이래서.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도비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8억 중에 2억 5,000을 받았으니까 5억 5,000을 확보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하천과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금방 도비 8억 편성되어 있던데요? 금방.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편성은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추경은 확보하기 위해서 2억 5,000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확정 안 된 8억을 편성해 놨다 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일단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추경까지 해서.

노창섭 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통과는 안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낸 것에 가내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런 부분 안 되어 있는 것을 8억을 했다 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도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위원장 김동수 끝나고 나서 한번 도에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위원장 김동수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𧆃페이지부터𧆊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이 65억 4,122만원, 지출이 56억 2,011만원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9억 2,111만원 증액된 244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39억 735만원이 증액된 301억 2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전입금 61억 4,078만원, 예치금회수가 235억 6,149만원, 이자수입이 4억 49만원입니다.

지출 또한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39억 735만원이 증액된 301억 2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262억 617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202억 5,489만원, 지출은 504억 7,325만 4,000원으로 302억 1,836만 4,000원이 감액된 959억 8,781만 1,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8,92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19.48%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수입은 175억 8,614만 1,000원으로 시 전체 대비 86.82%이며, 지출은 160억 7,562만 3,000원으로 전체 대비 31.85%이며, 2016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0억 9,9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수수료, 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을 마련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오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2015년도 현재액 9억 2,770만 2,000원과 시민벽보게시판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 1억 4,636만 3,000원, 구청별 광고물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920만원, 시민벽보게시판 분납 이자수입 164만 5,000원, 구청별 광고물 과태료수입 2억원,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배당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2,770만 2,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15억 1,791만원이며, 지출은 80만원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5억 1,711만원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2항에 의거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유니시티가 부대이전 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은 2015년도 현재액 1억원, 기금운용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민간사업 자본금 104억 5,171만 3,000원, 전년도 집행잔액 1억원 등으로 수입합계는 105억 5,47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토지 등 보상비 94억 8,222만 7,000원, 이전관련 수수료 1억 1,093만 6,000원, 감비리 8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155만원, 예치금 1억원, 지출합계 104억 5,471만 3,000원으로 2016년 조성액은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 측면에서 관련 사업들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 수입계획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인 61억 4,072만 8,000원이 전입되었으며, 예치금 이자수입금 4억 49만 2,000원, 예치금회수 235억 6,149만 8,000원으로 수입합계는 30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재해·재난대비 홍보물 외 4건에 3억원, 재료비로 염화칼슘 등 구입비 2억 5,000만원, 시설비로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 50억 5,011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 예치금 244억 8,260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정책질의부터 말씀드리는데 경상남도에서 기금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기금을 해지시켰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방송하고 다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관련된 기금이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재난관리기금만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14개 기금 전체의 다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부회의나 이런 부분 시장님 참석한 회의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토론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재난관리기금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창원시도 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대충 세보니까 열 몇 개던데 이 기금을 통폐합할 통합관리기금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어떤 논의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창원시는 없다, 이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없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재난관리기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주재하는 간부회의 정책토론회를 많이 한다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직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획예산실을 제가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없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입니다.

특별회계는 통합되고 나서 한번 불용잔액 10억 미만은 통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분야도 농촌진흥기금인가 그것을 특별회계 한번 있는데 아직 기금은 통합을 안 했고요.

도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기금을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 재난기금을 작년에 한 5억 정도 받았고요. 올해도 매년 도에서 5억인가, 6억 정도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야기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일반회계에 전입금 61억이 들어 왔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이 어디서 빌려줬는데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전문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 보통세액의 결산액의 1%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액 3년의 평균 금액이 6,140억입니다. 그 해당 1%가 61억입니다. 그것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부거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아까 일반회계에서 오전에 심의하실 때 전출금 61억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고,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부거래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내부거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회계에 보면 많이 빌려 주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인가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135페이지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해서 2억 5,000만원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옆에 이해련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의창구청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억 5,000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을 구청별로 구입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 5,0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사업으로 다 못 해 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1억 중에서 9억을 적립하고 한 52억을 쓰는데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재난 기금이 충분하면 부위원장님 전부 염화칼슘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주면 되는데 넉넉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일반회계에서 구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구청에 배부합니다.

노창섭 위원 다시 배부한다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쓰는 것은…….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 하고 중복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전체양이 많이 소요되니까 기금에서 살 수 있는 허용범위 안에서 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61억을 가지고 15% 적립하고 나면 한 52억 정도 남습니다.

그 금액가지고 다른 예방사업도 해야 되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충분히 사주면 좋겠는데 기금에서 한 2억 5,000, 3억 정도해서 한 5% 정도 사주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구청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을…….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2억 5,000이 시민안전과가 전량 사용 하는 것인지 5개 구청에 나눠주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5개 구청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100% 나눠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의창구나 다른 구에 염화칼슘 비용은 부족분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사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게 됐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염화칼슘…….

노창섭 위원 아니,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우리 염화칼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여기 과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과가, 신생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밑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이것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니고, 아직 사업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61억 중에서 밑에, 15% 9억을 법정예치를 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배분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배분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2월 소요액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청별로 배분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업비가 없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총액만 말씀 드린 겁니다.

이옥선 위원 받아놓은 사업도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작년에 참고로 6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별로 되어 있죠?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구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133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는 220억의 이자수입이 5억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235억인데 4억 들어온 것은 지금 금년도는 2.3% 그 다음에 내년도는 1.69% 정도 이자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시가 우리 금고에 빌리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3.77% 이렇게 빌리는데 이런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여유자금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은 금년에 2.3 내지는 2.5% 가량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1.5%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법적으로 우리 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가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자, 일반회계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반회계 이자하고 똑같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이자가 똑같습니까? 빌려오는 것은 빌릴 때마다 틀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치금을 아시다시피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230억이 가장 많기 때문에 10억 내지 20억은 묶어서 기간 예치를 하는데 이율은 일반이나 똑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연간 우리가 쓰는 것이 50, 60억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230억 중에서 50, 60억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단기간 운용할 이유가 없다 이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기금은 갑작스럽게 매미 때처럼 이런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고정적으로 이 기금이 금고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0억씩 자르든지 얼마씩 자르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전체 금액이 가용재원을 제외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은 쪼개지 말고…….

손태화 위원 아니, 쪼개더라도 기간을, 가용 재원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략 230억 중에서 150억은 장기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짧은 기간에 하지 말고 이것이 1년짜리 하고 2년짜리 하고 이자율이 많이 달라요.

그렇다고 보면 안정적으로 가는 기금은 좀 오랫동안 기금을 정해주고 매년 이렇게 바꾸지 마라, 그렇게 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는 최소한 해야 되고 지금 마감되는 것을 모아서 최대한 기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한다고 1,000만원 달라 해도 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잘 운용을 하면 1년에 몇 억씩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이 사장돼 있는 것은 장기간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짜리로 했을 때 지금 1.69% 정도 받을 수 있으면 2년짜리로 하면 최소한 2%가 넘거든요.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그냥 예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남으면 사업도, 제가 재난기금 쓰려고 1억 달라 했더니 금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6,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더라 고요.

그래서 1억 달라 했는데 6,000만원밖에 못 주는 그런 사정이면 이것이 1억이라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그래야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요.

1년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손태화 위원 회계연도 독립이라고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당해연도 세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손태화 위원 아니, 기채 내는 것도 그러면 1년 단위로 내고 받고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금을 2년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당해연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 이야기는.

결산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이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손 위원님, 잠시만 저한테 양보 좀 해 주세요.

제가 금융에 10년 있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자가, 그러면 이자지급 방법도 돈은 안 찾고 만약에 1년을 2년으로 해 놓고 이자만 1년에 찾도록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응용을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자는 들어오고 원금은 3년이나 2년으로 하고 이자는 매년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재난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금액을 전부 쪼갭니다.

한참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50억만 예치했더라도 불의에 큰 재난이 나면 사실상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예금해 놓은 것은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될 것 같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기금은 재난 때 쓰라고 하는 데 이것 10년간 통계를 내보십시오, 그것 다 쓴 적이 있는가.

13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30억, 12년도에 62억 그러니까 2014년도에 76억 쓴 것이 최고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앞에 10년 동안을 분석해 봐도 100억 이상은 쓴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는 개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씩 이자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거기에 맡기면 이자수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검토 안 해 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국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면 위원님 적립금 230억 그것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잉여금이 재해가 나서 재정적지수가 42억 정도 됩니다.

42억을 법에 보면 이 기금은 쓸 수 있는 경우가 재해가 나서 재해금액이 재해영역 지수의 5배가 되면 이 기금 적립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적립액을 보면 220억 정도 피해가 났다 하면 이 재해기금을 아까 원금에서 써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인데 2014년 8월에 수해가 났을 적에 예산계에서 이 자료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한 40억 받아서 극복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난이 크게 나서 진짜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못 쓰며 적립금 220억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손 위원님 그 당시에 재난기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추가로 돈이 40억이 내려왔어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이 돈을 안 쓰고 바꿔서,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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