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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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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3.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8.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2.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8.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정책 운용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 지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시장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제정안의 목적부분입니다.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어린이놀이기구 등 용어의 정의 내용입니다.

용어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용어정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근거로 정의하였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해석상 혼돈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 제3조 관리계획 수립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장은,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 의거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안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써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규정한 부문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안 제5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제한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등 이용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는 부문은 적정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벌칙조항이 없음으로써 실효성 확보 부문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안 제6조에서 7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해진 주기 및 방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문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설의 위해·위험정보의 효율적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문과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연계하는 방법도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업무의 분담부분입니다.

각종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지도·감독 담당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업무의 명확화와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총괄 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정쌍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대략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우리시 어린이공원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어린이놀이시설, 그 다음에 음식점 등 이런 상행위를 하는 곳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 등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제2조에 보면 단순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시설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한 안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설치한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시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라고 하면 시가 설치한 어린이공원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범지역으로서의 많은 민원들이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요.

경찰들이 출두를 하고 동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도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말씀 하셨다시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도시 공원에 21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놀이제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아동시설, 목욕탕 업소 포함해서 우리시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현황은 총 1,081개소인데요.

1,081개소인데 그나마 제가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들도 지금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조례안 제5조에 정한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벌칙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5조에 정한 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 및 조례로 앞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5조와 행위와의 관련 단속법령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물론 소관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국민건강법 또 우리 창원시에 2012년도에 제정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음주․가무를 하고, 방뇨행위는 제가 횟수를 확인한 결과 여름철에, 하절기에 많이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서에서 수시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개나 고양이 이런 부분에 배설물 이런 부분에서는 단속이 농업기술센터의 동물보호법이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차량주정차위반은 교통정책과 도로교통법이 해당될 수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물건을 적체한다든지 노점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환경위생과에서 도로 및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령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정쌍학 의원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하고는 좀 많이 상이합니다.

실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전체 동네 안에 일어나는 민원 중에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행위가 조금 전에 열거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개,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방뇨하는 그런 부분들, 음주․가무하는 노숙자 그 다음에 밤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경우에 경찰차가 출두를 했는데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경찰들도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가 버리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관리주체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또 도로과에 신고를 했는데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담을 때는 누군가 동에서든 구청에서든 일관된 부서에서 그것을 단속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줘야 이것이 동으로 연락을 하면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의 무슨 과에서 한다든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정쌍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서의 위생법, 도로과 이렇게 각각 부서에서 하다 하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담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그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의 성격을 띤 어린이 공원 내의 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책임은 많은 민원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이렇게 제정하면서 좀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손태화 위원님 분명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기관마다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다, 당신 업무다 핑퐁 하는 사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서 추가되는 부분 조정안을 현재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39페이지에 보면 업무의 분담내용입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경제정책과에서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사회복지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소 목욕탕,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문화위생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이렇게 업무의 분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39페이지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구청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이 분장 내용을 단속할 때 이것이 단속의 어떠한 것을 사법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한은 사실상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가 거기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것을 경찰이 왔는데도 이것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밤 되면 집단적으로 와서 좀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도 단속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법을 적용해야 단속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엄하게, 우리가 단속은 여기 업무분장은 되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와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하게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합성1동에 어린이놀이터 겸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팔각정도 있고 또 정자나무, 기타 우리 허리길이까지 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팔각정을 좀 철거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이 있었는데 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느냐 이것 하나 설치를 하면 돈이 천 몇 백 만원 이상 들었는데, 그 분들이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동네에서 잘 알지 못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술판을 벌이고 공원에 방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도 빼달라 그러니까 아주 땅에 붙어있는 저성장 나무를 심어달라 이렇게 해서 팔각정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조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감독을 시장이 한다, 시장이 단순히 나열로 해 놓아도 사실은 여기에 요즘 경찰관 말도 안 듣는데 공무원이 가서 이야기해도 헛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해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읽어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발의의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2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법에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은 각 호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정보, 설치 검사, 정기시설점검,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이용금지 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18조에 따른 지정된 안전관리 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강제조항도 아니거든요.

강제조항도 아닌데 법에는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발의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노창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9조2제1항에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관한 정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어린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스템구축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의 책무를 제시한 것이고요.

올해 조례안 제3조3항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 등과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에 관한 조치사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현황, 안전관리교육 이수에 관한 정보 등을 안전관리시스템의 등록과 또 이를 활용하여 법 제18조에 의한 지원계획 수립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시스템 구축이나 안전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계획은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근거조례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는 규칙이든, 내부결재를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19조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호법에 입각한 민간 안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쟁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안전관리법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있고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관리주체는 땅주인입니다. 소유자이고 관리감독기관은 교육장 하고 시장․군수로 나뉘어 있는데, 교육장은 아마 교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아시다시피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라하면 제가 더 부연 설명해 드릴 것이 없고, 아까 19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법상에 노창섭 위원의 내용이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또 설치검사도 받고, 보험도 가입하고 그런 시설을 의무화해서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안전조치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미이행 하면 최대 500만원, 보험에 미가입 하면 200만원,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으로 해서 1,078개가 있는데 우리는 금년 1월에 인수받을 적에 98개가 설치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폐쇄조치 할 것은 하고 또 폐쇄조치를 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그래서 2개가 설치검사가 안 됐고, 정기검사가 안 된 것은 0.4%인 4개, 교육이 안 된 것이 6.3% 68개, 보험가입은 한 19% 정도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해서 벌칙조항에 의해서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벌칙은 안전관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에 따르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속 거기에 따른 형사벌이나 경미상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는.

그래서 어린이놀이 안전관리법에 정한 안전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벌칙에 대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치나 이 부분 안전점검도 하고 정보도 보고해야 되지만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나 기계 이런 부분도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의 안전이 시설이나 이것을 벌칙조항까지 줘서 강화해야 되면 활용부분도 현실적으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시장이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법상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못을 박았고요, 아까 제 말씀은.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일반 5조 행위의 제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음주․흡연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거기 대부분 놀이시설 안에, 정자나 이런 데서 술을 먹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장소유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의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소유자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주민편의시설을 다른, 토지대금이 비싸니까 거기에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나 이용을 하면서도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자 지어놓은 것을 전부 철거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형법에 의한 행위제한 아까 흡연이나 음주, 배설물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3조3항에 활용계획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법에서 강제사항이니깐 당연히 하고 있고, 전산등록을 하고 있는데 활용에 대한 계획은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의 조항이잖아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강화된다면 활용부분도 강제적으로 시장님이 좀 할 수 없냐는 이 말씀입니다, 조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앞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법상 말하는 관리감독기관하고, 관리감독기관이 관리주체로 하여금 노창섭 위원은 3조3항을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노창섭 위원 강제조항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냐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법상에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노창섭 위원 하여야한다 하니까 이것이 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부분이라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 조금 전에 법에 의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활용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시가 좀 해 줬으면 좋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9페이지 안전관리법 18조1항에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18조 중간에 보면 1항에 특별시장, 시․도지사, 교육감 관리감독기관은 영위하는 기관 즉 관리주체에게 고시하고 그 사업에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그렇게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을 따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은 세월호 이후에 경상남도에서도 도 관내 전 놀이터시설을 조사를 해서 폐쇄도 일부 한 데가 있고 개․보수 명령이 나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금방 창원관내 98개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놀이시설을 담는 것이 참 좋다, 좀 늦었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마는 창원시 놀이시설 현황을 보니까 1,081개소가 있는데 주택단지를 비롯한 어린이집, 접객업소 이런 것은 개별관리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내에 입주한 213개소 놀이시설에 대한 조례가 여기에 적용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조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2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조례안에 놀이시설물에 대한 사용연한이라든가 전기 또는 보수시기를 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교체시기를 정한다든가 시설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관리부서는 어디인지 그 뒤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조례안에 예산이 담아지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맨 마지막에 제9조5항 되는데 주택단지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표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예산 확보 및 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제3조에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안 발의를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조금 전에 우려한 바대로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다, 재원확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했습니다.

4조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항목이 예산 확보 및 지원이거든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 보다도 예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시민안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재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고가 아니라 확보한다로 해석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가 강제조항을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원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해석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안전관리 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도 의무조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라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문항이 딱 명료한 것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집행하시는 분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해석을 할 때 애매모호한 조례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만드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예산이잖아요.

예산과 관리 지휘 감독인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욕심이 있다면 1,801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도시공원 213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시기라든지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9조5항 부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것을 명칭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법 자체가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단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용어에.

공동주택이 내나 주택단지거든요, 제 말은.

법에 따르는 용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정쌍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항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관리주체를 한 번 더 조례에 나열해 놓은 것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가 내나 공동주택이라고, 법률적인 용어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 하셨고요.

혜량 이 복잡한 말씀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도 최대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셔서 대부분 다 해소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주체가 시가 아닌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의 어린이시설에 대하여는 지금 제5조의 행위의 제한해서 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이 조례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과장님 이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그런 행위가 아예 안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일어났을 때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누구든 시비를 걸 조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를 본다고 하면 흡연‧음주‧가무‧방뇨하는 행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개·고양이 데리고 나와서 그것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것 개를 못 데리고 오도록 해 달라 이 민원이 사실상 여러 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꼭 제한하여야 한다로 해 놓으면 거기에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시민들도 이것 법에 어린이공원에는 개 풀어 놓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 나가라 이러면 법으로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도 그분이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속지주의에 의해서 아까 공원에 가축이 방뇨하는 이 행위는 공원이나 도로나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도시공원에만 알다시피 법률의 재량행위로 둔 것을 해야 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시만, 참고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우리 도내에서 양산하고 함안하고 합천이 되어 있는데 양산도 우리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나 고양이가 방뇨를 도로에서 해도 안 되고, 공원에서도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법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상위 법률을 우리 공원에는 제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공원에 음주‧가무 이런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상당의 경찰로 하여금 퇴출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고성방가가 어디까지인지 규정도 애매하고, 물론 손태화 위원님 말씀 하시는 법의 취지라든지 방지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까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지 공원에서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조례가 지금까지 없다가 제정이 되는 조례인데 사실상 다른 부분들은 다 강제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시설물에 일어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강제를 받는데 이 조례의 가장 큰, 시의원 여러분들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조례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 그것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만큼은 우리 창원시에는 공원 안에 일어나는 음주·가무행위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민에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개나 고양이는 일부러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길고양이가 대부분인데 개를 몰고 와서 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 올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풀어놓고 방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못 한다, 끈을 안 묶고 그냥 개를 데려온 것은 주민들이라도 이것 법으로 잘못된 것인데 못 들어온다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당신 나가라, 나갈게 이러면 끝나지만 아예 못 들어오는 법으로 강제를 하는 법을 우리시가 이렇게 이 조례에 담아야 이 조례의 제정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노숙자가 있는데 우리공원에는 노숙을 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지면 민원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현재처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놔야 그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보호법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모든 땅에 자기 집 안, 자기집 소유 말고는 개나 고양이가 배설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한 1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개, 고양이 배설문제하고 음주‧가무 이 두 가지 문제가 세설되어서 동물보호법이 생겨서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제 말씀은 도로하고 공원하고 다 공공시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공원에만 음주·가무만…….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개나 고양이를 자기가 목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들어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관리 안 하고 그냥 풀어놓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목줄을 해서 온다 등등은 동물보호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손태화 위원 그것은 들어 올 수 있고 목줄은 안 한 것은 아예 못 들어오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강제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쌍학 정쌍학 의원입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음주·가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에 많이 보게 되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계속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될 경우에는 추후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토론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정회요청이 왔는데 계속 하다가는 한 시간 넘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잠시 정회 중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평소 진해구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80호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군사·국방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서 도로연장은 713m, 폭은 12m이며 사업비는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으로 총 90억원입니다.

이 도로는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시설전대와 해군교육사령부를 관통함에 따라 군부대의 반대로 노선결정이 수년 동안 지연 되었으나 2014년 11월에 관련 군부대와 극적으로 노선결정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에 포함 또는 저촉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수용보상방식이 아닌 기부對양여방식으로 해군본부와 협의되어 합의각서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對양여사업으로 우리시가 양여 받는 재산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14필지 11,242㎡와 지장건물 4동, 교량 2개소로 감정가격 약 40억원이며, 기부하는 재산은 직접 대체시설인 강당, 군수창고, 타이어창고 등 건물 3동으로 약 32억원이고 고가도로와 담장 등 간접 대체시설인 공작물 설치가 약 23억원으로 기부하는 총 재산가치는 약 55억원입니다.

직접 대체시설은 도로개설에 직접 편입되는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며 간접 대체시설은 도로개설로 군부대가 단절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담장 등 군부대의 이용시설과 보완시설입니다.

직접 대체시설만 국방부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對양여 재산가액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나, 간접 대체시설을 기부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양여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군사시설 이전 건의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에 간접 대체시설을 포함하여 향후 국방부에 원활한 시설물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태백삼거리~속초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성기범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13쪽입니다.

진해 서부지역의 남북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해안도로와 제황산 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존 시설인 강당 등 건물 4동 및 교량 2개소에 대한 대체시설을 신축 및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재산을 양여받기 위하여 우리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으로서 2015년 9월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창원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이 포함된 중요한 사업으로 합의 각서안을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對양여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재산은 건물, 공작물 등 54억 7,200여 만원, 양여재산은 토지, 건물 등 39억 6,100여 만원입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차액이 일부 있으나, 도로개설에 따라 저촉되는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진해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본 사업 기부對양여사업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 양여재산하고 기부재산 차액금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기획관님.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노판식 위원 우리가 양여 받는 것은 39억 6,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것은 54억 7,200만원 아닙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차액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차액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새로 지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에다 철골조해서 현대식 건물로 짓는가 하면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사실은 40, 50년 전에 군부대에서 제작한 블럭조 슬레이트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차이는 한 15억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차액금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을 시에서 국방부로부터 인수를 받고 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차액금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는 없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금액의 차이인데 마산교도소, 참고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마산교도소를 이전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가감정한 금액이 한 400억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내용은.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그런데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법무시설이나 정부시설인데 군사시설과 그것은 다른가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부대 안에 그 면적만큼 713m의 도로에 폭12m의 도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 면으로서는 15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향후, 사실은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동서로 시가지 한복판에 약 2km 정도의 군부대가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진해를 나갈 경우에 원거리를 돌아서 가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은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노판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법무재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지어주고 다시 감정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차액이 법적으로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과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2015년 1월인가, 법 개정이 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에서 국가의 어떤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법률 개정된 그 내용 혹시 모릅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어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양여하는 것은 조금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사시설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법 개정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판식 위원 그것 한 번 더 확인 하십시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기범 대민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7호와 제278호로 상정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훈령에 따라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창원시 관광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전문가의 창의적 제안과 자문을 통해서 관광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관광진흥시책과 관광산업에 관한 협의, 자문, 제안 등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등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는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요청과 위원회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과 원활한 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원시민의 화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서 조례로 변경해서 구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는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는 회의의 운영과 의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조례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과 유사 중복적인 기능의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위원회 및 위원 경과조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에 관한 근거법령 및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보며,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 관광진흥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창의적 제안을 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창원시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과 관광객 유치홍보 및 관광자원과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도시 창원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법령 및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다고 보며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창원시 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창원시 균형발전의 종합개발 계획과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지역간 화합 및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부칙에 보면 기위촉된 분들은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관광진흥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바로, 전 위원들한테.

○위원장 김동수 지금 가셔서 전 위원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아닌 훈령으로 위원회가 운영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조례로 제정하라고 한 부분에서 늦게나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이 왔을 때 대부분의 심의 또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시 의회 의원이 명기된 조례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그런데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다른 위원회 검토한 부분에는 전혀 관계 공무원이 없고, 두 번째로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시정연구위원과 창원산업진흥재단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기를 해 났어요.

그 관련된 이유를 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순수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심의의결이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 진흥위원회는 설치가 되었고, 진흥위원회가 순수하게 대학교수라든지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관계자 또 여행사나 호텔 관계자, 연구기관 관계자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면서 사실상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무원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하게 자문만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이 개입되면,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문내용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배제시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회의 구성현안을 어제 발췌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 119개의 위원회를…….

노창섭 위원 자료를 지금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 다 위원님이 빠진 것은 없고요.

주로 보면 의결사항이라든지 심의사항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만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단순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아예 안 들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하고 산업진흥재단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 이유가 뭐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관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두 개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 보고를 드렸듯이 두 개 기구는 그냥 순수한 자문기구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회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교수님도 관광전문교수님들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시정연구원 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시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 우리시 산하 전문연구기관 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 전문연구기관의 원장님을 두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재단이 시가 투자하는 별도 출현기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신분은.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연구기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간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간사에도 공무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봤을 때, 보셨겠지만 순수한 자문인줄 알고 조례명을 봤어요.

조례에 보니까 관관광진흥위원회꺼 읽어드릴게요.

관광진흥시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제안 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순수자문이 아니에요.

자문성격이 있기는 한데 100% 자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관ㅤㄱㅠㅇ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문이라는 것이 관광진흥위원회가 지금 8차례 회의를 했는데 할 때 각 위원별로 다양한 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안건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라는 것은 A위원님의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2층 관광투어버스 도입을 제안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위원님이 제안을 했지만 거기서 한 위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 위원회에 그 안건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을 넣어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이것이 시 정책에 우리 실질적으로 특히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자문받아서 시장님 오케이를 하시면 거의 집행부서에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안건도 우리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께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순수한 자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관광진흥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저는 관광정책을 저는 입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데에 관계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진흥연구원이나 진흥재단 위주로 한다, 저는 솔직히 체계상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자문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관광과장이든 균형발전과장이든, 이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문화관광과장이나 국장님이 배석을 해서 그 자문을 받아야 집행부가 입안을 하고 그 부분을 또 의회에 보고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제안된 것을 집행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가 투자한, 제 느낌입니다.

시가 투자한 출연출자기관의 부분이 더 공무원보다 정책에 상위의 개념으로 있어서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결정된 것 집행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 위원회 조례가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노창섭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이 그리 나옵니다.

지난번에 2층 버스 도입 관계도 관광진흥위원회의 제안 측면에서 왔고, 관광진흥위원회 내부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한 결과도 시장님께 통보 온 이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토론을 거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토론을 거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관광관진흥위원회에서는 그냥 제안 수준이고 아이디어 수준이고 자문 수준이지 정책결정은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책결정을 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졌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관진흥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위원들이 제안한 건수가 97건입니다.

저희가 97건을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97건을 제안을 하면 아무리 전문가지만 전부 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97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관광과 직원하고 관계되는 과에 직원들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과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 관광진흥위원이라든지 이런 학자분들이 관광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면 딱 두 가지를 염두에 안 둡니다.

첫째는 예산에 염두를 두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느냐.

두 번째는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직원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제안한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문제가 없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기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관광진흥위원회에 우리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이렇습니다라고 위원회에 한 번 더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난 뒤에 최종 오케이 되면 그것을 시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이것이 추진이 되려면 아무리 관광진흥위원들이 좋은 제안을 냈더라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고 관광진흥위원들도 보면, 저희가 이것은 이래서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고, 또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회의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전부다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보면 균형발전위원장님이 장관급이고, 여기도 보면 내로라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장관급의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와서 위상도 안 맞고 이런 저런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서 자기들끼리 위원회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시장님이 집행부 집행만 하는 이런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문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창원시에 자문하면 그런 자문들을 받아서 옆에 최소한 간사든 국장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바로 저런 제안이나 자문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를 이것을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뒤돌아서 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굳이 그 조례에 담당 국장이나 시의원을 못 넣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진흥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관광진흥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위원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면 공무원 눈치를 봐가면서 제안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관광진흥위원회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관광진흥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위원회 3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여성위원은 30명 중에 1명밖에 없는데 이것이 경과규정에 보면 그대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제3조 이 규정은 왜 넣었으며 앞으로 이것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한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것인데 저희가 처음에 사실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것이 관광진흥위원회의 임기가 2년입니다. 앞으로 위원을 여성위원들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촉된 분들은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이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조례규칙 심의회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관계규정이 아니고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 이송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이번 훈령으로 인해서 연속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재구성 할 때 이런 조건을 충족 못 했을 때는 우리가 별도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자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깊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손태화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다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법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잖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꼭 40%를 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접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키고 부칙조항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되는데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도 답답하네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이 조항을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만1년이 됐잖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손태화 위원 작년 11월 14날 했으니까 임기가 대략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1년 뒤에 조례공포 한 것을 바꿔서 그 임기를 인정해서 하게 되면 1년이 못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하도록 재위촉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2년으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충실히 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깊이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동수 임기조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1개월만 인정하고 2년 뒤에 재위촉을 할 때는 이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준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부칙1조에 보면 시행일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한 날로부터 보면 지금부터 재위촉된 상태에서 2년을 가야 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부칙을 수정해서 현재하는 것을 임기로 보고 훈령으로 해서, 그러면 내년 11월이면 2년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조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 가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어요?

부칙3조 본다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임기를 내년 11월 14일까지로 한다라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희가 제안한, 여기서 위원님들 사실상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그 조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위원회에만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조3항의 단서조항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3조3항을.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3항 뒤에 단서조항.

손태화 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칙조항 제3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별반문제가 없는데 부칙제3조 때문에 조례내용이 실제 위반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내용조차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위원회를 만들면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균형발전위원회도 제3조의 구성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양성평등원칙에 의한 법의 준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사실상 균형발전위원회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조항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잠깐 토론을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관광진흥위원회 구성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하고, 창원시정연구원장님 하고 그 다음에 창원 산업진흥재단 원장님 두 분 다 같이 결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장님이 같이 결합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재단원장님이 결합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꼭 두 분이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도 관광학 박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야 그런 상황이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안에 업무성격상 관광도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같이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산업진흥재단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좀 계셔야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옥선 위원님 관광진흥위원회만 일단 그렇게 다루도록 합시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관광진흥위원회를 우리가 같이 심의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한쪽은 20명, 한쪽은 30명인데 총액이 똑같고 수당이 다른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관광진흥위원회.

박춘덕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균형발전위원회나 창원시 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면 세간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회자가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석에서 앉아서 언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

하시는데 만일에 출마를 선언하시면 당연히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외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훈령으로 있다가 공포가 되고 나면 임기가 시작이 될 것인데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비중 있는 분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사퇴하시게 되면 조직이 흔들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5개월 만에 사퇴를, 5개월도 아니고 준비를 하게 되면 곧바로 사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위원님을 영입을 해서 구성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에 월 1회씩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좀 전에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의회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개략 1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어떤 안건이 상정되어서 그 안건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들을 줄 수 있나요? 회의자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두 개 위원회에 지난 발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 출석 자료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출석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 골자는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노창섭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칙에 보면 내나 똑같은 내용들인데 여기는 평등 관련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그 당시는 이런 분들이면 잘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참석도 지금 출석현황이 아직 안 와서 그럽니다.

혹시나 해촉을 하면 싶은데, 지금 임기가 남아있어서 해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관광진흥위원회처럼 조례 검토하고 나면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을 그 조례 기정대로 바꿔 주는 것이 일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오히려 위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균형발전위원회 현황을 보면 과연 이런 분들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나, 왜냐하면 물론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정말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인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선임 되어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설치 기능이 보면 지역 간의 균형발전 부분이라든지 시민화합 정책부분이라든지 갈등이 우려되는 주요 사업의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저희들 위원회 중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 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대외협력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은 지역협력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서울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해는 진해 나름대로 잘 아시는 인사들이 있을 것이고, 구)마산은 구)마산 나름대로의 인사분들이 있을 것이고, 구)창원은 창원 나름대로의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창원에는 창원삼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삼원회는 구)창원을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 모인 곳이 삼원회인데 그곳은 선출을 해서 당선이 된 자가 2년간 임기로써 수행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구)창원에 대해서 역사와 지리, 문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빠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대외협력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위에 9번까지 되겠는데 이분들이 다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 창원의 출향인사십니다.

창원출신으로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의 실정도 잘 아실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종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던 삼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원 위촉을 할 때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연 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1년쯤 했기 때문에 1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분들의 역량이 창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만들었으니까 잘 지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창원에 삼원회 조직원들이 여기에 위원으로서 선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겠지만 그런 안배를 잘 고려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정안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수정안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이옥선 위원님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일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좋은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위원회 통과 이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미래전략위원회라든지 2014년 이후에 완성된 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 시의원들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될까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미래전략위원회라든지 오늘 저희들이 심의한 관광진흥위원회 또는 균형발전위원회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어쩌면 투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인데 여기서 시의원들하고 어떤 결합에 있어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결합을 하다 보니 보고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주문을 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에 있어서 결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라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의회 임시회가 개원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거기에서 거론된 사항, 회의내용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별도로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이옥선 위원이 한 이야기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노창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히 시의원이 꼭 들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가 시장님 위주로 또는 시의원들이 배제된 위원회가, 그것이 법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우려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해당결과에 대한 의회보고도 기본이지만 이후에 운영하시다가 또는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 반드시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대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 말대로 특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3개 지역에, 우리 구)창원 지역에는 삼원회의 희생과 뿌리 속에서 창원시 발전이 있었는데 그 삼원회 회장이 아무도 균형발전위원회에도 들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부터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임기가 경과규정에 의하면 내년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취지 또 오늘 질의하신대로 반영해서 조례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진흥위원회 하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 공무원 참여도 배제를 하고, 난상토론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때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을 미루어볼 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가 가서 한 건 한 건 의견을 제시할 때 마다 태클을 걸고 해 버리면,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상토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해서.

다만 거기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충실하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위원회에 전달을 하는 그런 운영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관광은 그렇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균형발전위원회도, 삼원회는 아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다음에 구성을 할 때에 지역의 여건에 대해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대표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리도 양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본 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부칙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노창섭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8.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운영세칙 제5호에 의거 도시계획 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창원도시계획 조례 제6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의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이 한건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안건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변경하려하면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여좌동 일원의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해구 태백동 산 52-4번지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여좌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몰제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미집행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서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 및 집행 가능 시설 분류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12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된 160개소를 제외한 집행가능시설 1,15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12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해 연접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 우선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지구단위계획취지에 맞추어 금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연접한 검토대상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148개소이며, 그 중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44개소를 제외하고 건축 가능한 최소 대지규모 60㎡ 이상인 104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 구성시 위원 성별 균형 참여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창원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연장 절차를 정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의 해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함에 따라 입간판 수수료 3,000원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와 관련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와 더불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심의 기간 및 심의 횟수에 대하서 제한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여좌동 일원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변경) 하려는 것으로 장복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면적 축소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으로 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입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중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권고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토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예산의 추계 등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2013년도 기준년도 현재 도로개설 등으로 소규모의 단절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 개발제한 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85호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현행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이후 허가 조건 변경 등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재심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2번은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당초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뭡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할 당시에 이렇게 처음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위원회 주요 재심의 사유 이것을 굳이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노창섭 위원 아, 제가 오해를 좀 했네요.

최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다, 의견을 받아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동일 안건에 대해서 현황을 3회 이상해서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3회 이상 넘어간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도 실제적으로 3회 이상해서 동일 안건 올라온 예가 거의 없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거의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법에 재심의는 몇 회까지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으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런데 3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거의 2회,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3회를 하는 것을 기준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까지는 횟수에 대한 조항이 없었지만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한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법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조례는 몇 회 하는 것은 없는데 몇 회까지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횟수는 없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뒤에 보니까 광역시 몇 군데 다 하던데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 때문에 못 했던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남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경우에 그 절차들의 다음 진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구암1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해산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남는 것이 뭐냐면 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남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거기까지 해지가 되어야 이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직까지 예는 없었는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현재 생겨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비구역 관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손태화 위원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아니,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도시계획이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도로도 더 확장이 되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을 또 해지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아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만약에 그것을 사업구역으로 그대로 다시 환원을 하든가 아니면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아마 의제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의제처리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결정하고 할…….

손태화 위원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10년이 지나야 장기미집행인데 도시계획을 했어요.

할 당시에 예를 들면 어디냐 하면 마산 봉암동에 구)창신대학 부지가 테크노파크로 지정이 되면서 인입되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었단 말입니다, 4차선 도로를 확장하기로.

그런데 지정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우리시의 방침은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해지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직 10년이 안 되어서 해지도 안 되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그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될 때 해지는 가능합니다.

해지는 가능한데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요청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것은 이행을 해 줍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것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1년에도 몇 번씩 우리시에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도시계획이 될 때는 도하고 시가 합작품이 되어서 테크노파크가 활성화가 되면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시설이 필요가 없는 사항을 전부 다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안 되면 해지도 시에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사업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 달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권리가 많이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놨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 했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 해지를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내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해지를 할 것은 전부 해지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이것이 10년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지정되었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안 된 것도 다 이번에…….

손태화 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잘 질의를 잘 했네요.

어쨌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10년 넘은 것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10년이 안 된 것도 주민들은 사업을 하지도 않고 지정만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건축도 안 되죠. 그 다음에 BTL도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무슨 용역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원래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아, 그러니까 10년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에 10년 미만라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창원시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시설수로 1,312개소인데 우선 해제할 시설을 제외하고 하면 1,152개, 그러니까 160개소는 우선 해제를 했다는 말입니까, 할 거라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하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 GB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것이 160건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160건은 해제를 할 것이고 우선해제를 하고 남은 시설이 보니까 1,152개인데 이 1,152개 시설에 대해서 2025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죠?

그러면 이것을 10년 단위로 그러면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는데 2020년이 실효시기인데 2019년부터해서 예를 들면 한 200억 정도를 2개년도에 걸쳐서 200억, 200억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이냐, 이것이 뭐냐 하면 계획서를 짜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확 못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10년 동안 창원시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단계별실행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10년 후에 또 다시 반복되어서 2026년에 해서 2035년까지 또 계획을 세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못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해제를 못 시키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 못 줄이는 그것은 없고 실제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 시에도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제를 할 것인지 존치를 할 것인지 그것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획기적으로 많이.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단계별로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해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일정정도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집행계획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에요.

어쨌든 단계별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최소한 적어도 이것이 실행될 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 줄이지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줄여버리면 또 다시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해제했다가 또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사유나 내지는 앞으로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용역을 할 수 밖에 없겠다 싶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하든 존치를 하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속도로 완충녹지 포함이죠?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시설은 다 포함된 겁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면 녹지 지역으로 변합니까? 자연녹지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고요.

완충녹지에서 시설만, 완충녹지만 없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해제를 한다 하면.

노판식 위원 자연녹지로 전환되면 결과적으로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하고 건폐율 그 차이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건물을 예를 들어 20% 기준해서 지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건축법에 마땅한 토지 같으면 가능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40년 묶어 놓고 있다가 지금 겨우 주거지역 안에 풀어주는 것이 자연녹지 이것이 딱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 아니고는 안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만 해제를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해서 용도지역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별도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것들은 해제하고자 할 때 내년에 추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사전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거기 열람을 해서 자기 것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떠한 사유로 이것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한 의견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공람공고가 행정에서는 사실 하신다고 하시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거나 의견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히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행정 쪽에다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미리 저희들한테나 아니면 각 구청별로든 동별로든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대대적으로 손을 보시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만약에 공람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동사무소 하고 구청에도 다 공문은 나갑니다.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식적인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니까, 다른 지역구는 제외하고 제 지역구에 가음정공원이나 토월공원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있다는, 현실성에 대해서 과연 이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폐이지 46페이지에 보면 학교 부분에서 상남고등학교라고 해서 여기에 해제가 됐는데 2019년 하고 2018년까지는 계획이 없고 그래서 해제실효시기가 2020년이다 보니까 억지로 19년, 20년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청은 고등학교 설립계획에는 없고 남고가 이전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사학이라서 여러 가지 동문회 등 재단 측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을 19년, 20년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 20년 잡아놓은 것은 실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설립할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제 실효시기는 2020년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2-1단계로 넣어 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시설 재정비할 때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없다 하면 해지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관리계획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현재는 보고형으로 올려놓은 거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2회에 추경 때 용역비를 올렸는데 도특하고 일반회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에 올려놨으니까 그것이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노창섭 위원 충분한 용역을 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계획을 세우겠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들은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수준인데 요근래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고 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화된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 옥외광고물 등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혀 담겨있지 않은데 불법 현수막 설치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을 근거는 없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근자에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현수막이 주로 구)마산 지역에 많이 나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해 과태료 폭탄 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새 현수막 단속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전단지 같은 것이 많이 붙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과태료 같은 부과를 저희들이 부과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면 주로 구청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과태료 체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실무 부서에서 징수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돌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애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광고업무 담당자들이 11월에 제주도에서 연찬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전국으로 이슈화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과감한 단속을 해서 법에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금요일 오후에 많이 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양덕천 거리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20장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특히 금요일 오후에 공무원 퇴근하고 달리니까 신고해도 월요일 오전에 단속이 된다 말입니다.

3일을 위해서 그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제가 금요일도 밤에 전화를 해서 단속 공무원 휴대폰 번호 달라 해서 직접 전화해서 금요일 밤에 나와서 단속하라 한 경우들도 2~3번 있습니다.

이런 데 이것이 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시도 특단의 법으로 단속은 할 수 있지만 구청의 단속 공무원만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다가 민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정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 올해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민간인들이 거두면 한 개에 2,000원씩 주고 일자리창출과 연결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이번에 11월에 행자부에서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11월 연찬회에서 아마 발표가 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유재산 침해되는 부분하고 충돌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개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실제로 구청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사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워낙 게릴라식으로 많이 붙다보니까 단속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구청과 또 협력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그러면 김해나 서울 같은 데서는 못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저희들도 과태료를 한건당 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법에 500만원입니다.

우리가 월 한 9,2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실제로.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체납이 되는 부분 이것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붙이면 이것을 당장 주민들에 의해서 떼진다, 이러면 안 붙일 것 아닙니까?

3일간이라도 갈 수가 있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은 나와 봐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단속을 하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야기를 될 수 있잖아요.

단속 공무원이 하는 것이 괜찮은데 일반 주민들이 내가 가서 이것 뗐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재물손괴로 올 수 있는 내용들 때문에 못 하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3일간만 붙어있으면 광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막 붙인다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중에 행자부에서 그러한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연찬회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사람하고 떼는 사람하고 어떤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싸움이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안에 이것을 다 그렇게 담으려고 그러면 좀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시가 강력하게 그것이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구청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더 이상 완벽하게 단속은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개정안을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입니다.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되어 있는 것,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3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는 그런 것이고 핵심은 이것인데 첫째 이렇게 하는 이유 좀 말씀주시고 그러면 한 업체가 10년 이상 못 한다는 거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둘째 그러면 현행 위탁기간에 3년 하는 업체가 우리 창원시 5개 구청에 현황이 최대 몇 년까지 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바꾼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올 1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을 예전에는 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노창섭 위원 법이 공유재산 및 관리…….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했고요.

예전에는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몇 회 연장이라는 것이 애매하고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장가능하다 그렇게 명확히 한 부분도 있고 5년 하는 경우 동안에 가령…….

노창섭 위원 중도해지라고 뭐 해 놓았더라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고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업체가 있다면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5년 한번에 끝내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에 3년으로 해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2014년 3월 1일부터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아직 시정이 안 됐네요? 그러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2017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이 법에 기조례로 계약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기조례로 계약된 것은 2017년 2월 28일이 되어야 우리가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칙에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경과규정을 안 둬도 됩니까?

(「경과규정은 바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고, 만일에 우리 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통합창원시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군데에서 다 하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한군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이 한 업체는 한 13년을 할 수 있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업체가 경과규정에 2017년 2월 17일, 지금 15년이니까 1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1년 초과했는데 하고 이 시행되는 새 조례에 의해서 다시 5년 계약하면 또 한번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그렇잖아요, 이 업체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아까 이야기 했듯이 중간에 이렇게…….

노창섭 위원 중간에 해지조항은 제가 봤고요,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둘째 이 업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들이 하고자 하면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면 경쟁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관리를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업체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것은 조례개정과 관련 없는데 제가 오기 전에도 민원을 받아서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일반 시가 공유하고 있는 도로나 공공시설에 불법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단속의 실효성 부분에서 금요일 오후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과태료 부과 하더라도 납부가 안 되면 집행 한계 이런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든 조례가 바뀌든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쭉 조항을 보니까 사유재산에 예를 들어 그래요, 제가 받고 있는 질문이.

아파트단지나 상가에 옥외간판광고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안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학원이나 업소에 3만원이나 5만원 받고 관리비 외 수익으로 쓰는 옥외광고물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사유재산 안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저도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옥외광고물이라는 정의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데에 거는 것이 옥외공고물인데 아파트단지 안에.

노창섭 위원 또는 특정 상가 앞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특정 상가 안에 이렇게 외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하는 그런 것이 광고물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 과연 붙이는 것이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노창섭 위원 현행 조례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허가 신고 사항 보면 어떤 규격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옥상위에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또 애드벌룬을 띄울 수도 없고 기타 선전탑도 안 되고 쭉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 하고 두 번째로 대형상가의 경우에는 외부에 자기 사유 재산 안에 자기들이 임의로 관리규약 안에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꼭 내가 돈을 내고 광고를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한 상가는 17년간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운영해 왔대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런데 최근에 자기들 말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용을 받고 보니 불법이라서 철거하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 제가 중재를 서고, 중간에서 입지상 곤란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5개 구청 담당자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게시판,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 실 안에 거울 같은 데에 광고하는 그런 부분 그것이 사실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불특성 다수인이 보는 것이냐, 안 그러면 단지 내의 사람들만 입주자 대표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사유재산이더라도 그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한다면.

노창섭 위원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유재산이라도 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적용 받아서 다 허가 받고 해야 되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노창섭 위원님 처음에 질의한 내용, 지금 게시대 최초에 설치한 사람이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한 부분이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구)마산지역에 그런 것들이 한 30여개소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조례개정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시가 사실 재판을 통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가 승소를 했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승소를 했는데.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졌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시가 졌습니다.

져서 그것이 기간이 경과되면 우리시 재산으로 기부채납 되는데 그 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전체 우리시가 예전에 개인이 해서 기부채납한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시 규격에 맞는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를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판과정에서 만약에 2017년까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개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노판식 위원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경영을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재판과정에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지금 조금 전에 개정한 이 법 조례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한 283개소가 우리 통합창원시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한 업체가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나 필요한 기구 그런 것이 준비 되면 앞으로 누구라도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10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한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5년 하고 나면 못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노판식 위원 아니, 한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또 소송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쌍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관 광 과 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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