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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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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책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교통국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정의 미래상을 담는 큰 틀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을 주관하고 주택건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실과에서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 추진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5개 구청은 일괄질의·답변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정책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것은 좀 광범위해서 과별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수 과별로요?

노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별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과기 때문에 오전에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을 따지면 남은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오전에 두개과만 하고 나머지 과는 가셨다가 모니터를 보시고 진행이 빨라지면 오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정책과 과장님 두 분하고 계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두 개과 과장님 하고 계원들은 가셨다가 나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71페이지 지구단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2014년 3월 착공해서 2016년 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각 민원사항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거의 정리단계에 있으며 그것이 정리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시 의회에 한번 보고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민원이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민원은 용도지역변경, 종변경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을 허용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가구주택이 그러면 묶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한 건물에 세대별로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

방종근 위원 아, 일단은 분양할 수 있는 건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허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구)창원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개인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또 우리 다른 위원들도 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유지관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구)창원은 알다시피 원주민이 희생해서 만들어진 창원이고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가 70%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창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군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서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공히 마산, 진해로 배분되는 상황에서는 이 도시계획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구)창원 시민들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이나 근린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로변에 미관지구로 묶어났기 때문에 그 미관지구에 집을 구입해서 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재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묶어 간다면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창원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구)창원은 창원시대로 좀 특성이 있는 그런 시가지입니다.

물론 미관지구는 도로변에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은 해 났는데 실제 미관지구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미관지구 안에 있는 큰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 검토를 해서 허용할 부분은 일부 허용하고 제한을 할 것은 제한하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미관지구는 실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미관지구 안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대로변에 접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허용하는 정도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지금 구)창원을 놓고 보면 대로변에도 미관지구가 되어 있는 데 있고 미관지구가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도로변이라고 다 미관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도 완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완충지역을.

완충지역이 있는 다음에는 전부 미관지역으로 묶어났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그런데 묶여있지 않는 집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데 대로변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현재 우리 법원에서 대방동 쪽으로 가는 쪽을 보면 거기가 대로변 아닙니까? 거기에도 완충녹지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있지만 그곳은 미관지구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도시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창원은 계획도시니까 계획도시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의 주거환경이 변하는데도 굳이 옛날 것을 가지고 와서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의 말처럼 이것이 통합이 안 됐으면 이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데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기회에.

즉, 우리가 밤에 차를 타고 쭉 가면 마산권에 들어가면 불야성입니다. 창원에 들어오면 식물도시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변에는 미관지구를 풀어줘야 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하면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이니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창원 지역은 주택이 2002년도에 1종일반에서 1종전용으로 묶였고, 마산지역은 종을 유지하거나 종이 상승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구)창원도 원래대로 종을 복권해 달라, 요구를 했죠?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창원시정연구원에도 의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의 의견하고 우리 용역사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일부 허용할 부분은 허용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1종전용에서 1종일반으로 복권이 되면 4층까지 가능합니다. 건축허용이, 그렇죠?

4층까지 가능한데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만들되 아까 민원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전원주택지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하고 좀 전에 방 위원님 말씀하신 1층은 주차장을 하고 4층까지 하는 그것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다 허용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지구단위 계획에서 해제를 하면 전 지구를 다 해제해야지 어느 지역은 해제하고 어느 지역은 해제 안 하고 이런 것은 부분 해제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해제해 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집을 파괴하고 또 4층을 짓기 위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행정을 풀어줘도 적어도 그 행정을 써먹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자들이 10년, 20년에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행정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정을 안 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거예요. 다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풀어놓으면 현재 그 법을 현재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봤을 때 이것은 풀어놔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멀쩡하나 집을, 내가 만약 2층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4층이 허가난다고 해서 부수고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현재 거의 90%, 80% 주거된 상태에서 그 법을 풀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풀어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용적률이 종이 바뀌면 인센티브 66%가 다 적용이 되겠죠, 맞죠? 지금 현재 구)창원시는 저층아파트 2종일반에서 2종전용으로 바뀌었잖습니까? 2002년도에.

2종전용으로 바뀜으로써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이 작아서 안 돼서 인센티브 66%를 보태서 216%를 가지고 재건축·재개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마산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2종일반에다가 인센티브 66% 간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구)창원시는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66%를 부여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왜냐 하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왜냐 하면 2종일반전용에서는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66%를 주지 않으면 216%가 안 되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됩니다.

왜? 2002년도에 종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데 마산은 종을 안 낮추고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했는데 거기에다 66%를 줘 버리면 거기는 230, 240%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창원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종을 빨리 변경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독 저층아파트는 다 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층짜리는 2002년도에 2종일반에서 2종전용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것을 2종전용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물이 낮다고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구)창원시는 2002년도에 종이 하향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도시를 쾌적하게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서 종을 낮췄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난개발방지라고 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그 부분이 지구단위 계약을 할 때 원래대로 복권이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용도지역변경요구라든지 근린생활시설 허용, 또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에 허용을, 우리 방종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원사항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종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방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답을 여기서 드릴 입장은 조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저희들이 행정추진하고 복합적으로 우리 민원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아까 19개 지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통합의 인센티브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통합하고 와의 관계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주거의 쾌적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지 않아요, 지금. 엄청 불편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차문제라든지 사림, 명서, 사파 이런 지역에 주거지 쾌적 안 합니다.

그리고 30년 얼추 되어가고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예전에 구)마산 지역에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바람에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노후 돼 가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이대로 묶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재개발해라, 2층 지어져있는 것 그대로 2층으로 지어라, 그러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까? 안 하고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수 이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한발 앞서 나가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무부서가 최고 많이 압니다. 그렇잖아요.

부서가 최고 많이 알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의 정확한 진단, 대처 방안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용역이 나온 결과하고 주민들의 민원하고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서 이것이 지금 한 몇 년 있으면 점차, 점차 더 많은 민원이 쌓여갑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 및 이주단지 조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STX 하고 오리엔탈정공이 주시행자인데 이것이 지금 STX가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채권단에서 4조원 이상 자금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현재 진해국가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STX하고 오리엔탈정공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는 8개 은행에서 채권단이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조선업계 난항으로 채권단에서 12월 초까지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율협약체제인데 채권단으로부터 약 한 4조 5,0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선업계를 보면 인근 거제에 대우조선이 있는데 대우조선이 지금 상당히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거기도 한 4조원 이상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채권단에서 계속 가야 되느냐, 4조 이상을 지원을 받고도 재무구조가 회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STX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구책으로 한 30%에서 35% 정도를 구조조정을 해서 기업을 살리고 각 부서별로 축소하는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자가 STX조선해양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12월에 법정관리로 간다면 이것이 수치·죽곡 이주단지 사업이 완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요근래에도 STX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12월 말이 돼야 자기네들도 법정관리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이 확정이 나야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연초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박춘덕 위원 조선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창원시 내에 STX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 국가산업단지가 사업상 성공을 해야 관련된 우리 시민들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만일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은 없는 사업이지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주 단지 이것이 지금 위에 하다가 밑으로 두 번째 장소로 됐는데 거기에 위치를 보면 삼포하고 그 다음에 삼포 옆쪽으로 수치·죽곡 이주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거기 콘도형 숙박 겸 호텔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른 부서라서 인지가 안 됐을 텐데 동일한 위치입니다, 거기가.

동일한 위치고, 그래서 위치가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수치·죽곡 이주단지를 하게 되면 거기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해발 한 30m 수준까지 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도 토지가 붙었어요.

현장을 가보면 수치·죽곡 이주단지 도면상 나타나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거기가 해수면하고 거의 높이가 똑같아요.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보면 거기 하고 위치가 붙었습니다.

나중에 해양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나중에 넘어올 건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하는 부서에서도 이주단지하고 맞물려서 저는 그 사업을 공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런냐 하면 거기도 산을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무협조가 안 되면 서로 남는 토사를 덤프차로 실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협조가 되면 이쪽에 해양사업과에서 하고 남는 토사도 STX 산업단지로 가져올 수 있고, STX산업단지 이주하는 단지 흙도 거기에 갖다 줄 수 있으면 붙어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 간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없다면 나중에 법정경사면 그것이 안 맞아서 흙을 실어냈다가 또 외부에서 실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창원시 사업인데 이 부서가 달라서 사업 자체가 이렇게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또 지형이 잘못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 해양사업과 과장님한테 사업내용을 한번 달라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치·죽곡 이주단지 하고 그 사업하고 거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아서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되면 우리 이주단지 하고 거의 공사시기가 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STX도 잘 지켜보셔서 부도 안 나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좋은 지적 감사하고 해양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기하고 토량 이 관계를 조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산업단지 붙어있는 데 바닷가 쪽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장소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이 위치는 잘 아실 것이고, 공조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81페이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자연녹지 내에 민간인이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만약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자연녹지 내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현재 자연녹지 내에는 아파트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용도지역 변경함과 동시에 사업을 해야 가능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 그 지역 내에 지금 어떤 업자가 그런 것 조합을 구성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것이.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상으로 실시인가를 받고 하면 가능은 한데 현재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아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자연녹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노판식 위원 일반은 가능한데 저기는 원래 그린벨트를 풀 때 행정복합타운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 문제는 민간인 자기들이 협의를 하겠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12월까지 그동안에 미집행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10년 정도 되어서 우리시가 예산이 안 되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하게 꼭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연장을 하지요? 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연장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돼서 실효가 됐을 때에 다시 꼭 필요한 시설인 경우에는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해지를 했다가 다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다시 할 때는 우리시가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 주인들 하고 어떤 사전에 협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시설…….

노판식 위원 공고만 내놓고 합니까? 뭐 협상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직접이런 협상은 없고 저희들이 일간지나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개인 토지소유자들마다 만나서 협상을 하면 자기 사유재산 침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공고를 해 놓고 또 20년 동안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또 해제했다가 또 다시 도시계획 묶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당장 답을 받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더 공무원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아시나 모르겠는데 두곡마을 거기 최치원 선생 영당 있는 그 동네 모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노판식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최치원 선생 영당 있는 데가 두곡마을이거든요.

법정동은 두척동 두곡마을인데 거기에 우선해지지역으로 해지가 됐단 말이죠.

해지가 된 안에 어떤 민원인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일반주택을 주차장 용도로 딱 지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데 땅이 130 몇 평정도 되는데 주차장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가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자기가 팔지도 못 하고 사는데 불편하고 이런 하소연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고속도로 완충녹지가 아주 가깝고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그런 주택을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두곡마을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참고를 해서 이번에 해지대상이 되는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최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그것은 도시계획과 마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노판식 위원 두개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닙니다. 한개과만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더 하실 분 말씀 하십시오.

한 분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실 분.

그러면 잠시 속기사분이 이번에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상당히 얼굴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2015년도에 이런 성과를 냈다하면서 밑에 보면 웰빙문화 트랜드 해서 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승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나가면서 어제도 제가 봤는데 공기는 어떻게 돼 있고 개발계획 실시설계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현재 진도는 22.5%이며 그 당시에 개발계획변경을 한 것은 아마 건물층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노창섭 위원 한마음병원에 부지매각이 됐다라고까지 언론에 나오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유통업무 시설인데요.

그 부분에 건축층수가 당초에는 8층이었는데 9층으로 그 당시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통상업지구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됐는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면적 줄이는 것은 아직까지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 면적을 32% 정도 줄이려고 하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자기가 그 상업지역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 123억원 정도가 수익이 감소를 한다,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자기네들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우리 창원시에 50% 무상으로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을 좀 삭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순이익금도 세금이나 부담금 다 공제한 이후에 50대50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두개를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안 되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를 진행 하는데 공기가 22.5%인데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자기들이 배 째라 하면 시쳇말로 개발공사에서, 시가 어떤 브레이크가 있어요?

상당히 지금 기반공사는 많이 됐던데, 협의 종료시점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내년…….

노창섭 위원 시장님이 그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내년 6월경까지는 협의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자기들 수익금이, 제가 뭐 경남개발공사가 손해보고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이익은 남겨야죠. 우리도 50%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익을 주면서 뒤에도 나오지만 용동근린구역도 민원이 있지만 거의 확정지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상업지역 걸어가면 5분, 10분입니다.

그런 부분 중앙동, 상남동의 상인들 현재 용호동까지 신규 상업지역이 들어섰을 때 우려, 여러 가지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우리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내년 6월까지 하신다 하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로 해서 꼭 관철되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1페이지 배후도시 관련해서 방종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는데 12월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의회에 한번 설명.

노창섭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충 우리보다 더 알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민원인들한테도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변에 근린생활시설허용이라든가 종 변경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정됐다 하는 것은 답변 드린 바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찬호 위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되레 이렇게 됐는데 아느냐, 이렇게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 버리면 참 갑갑합니다.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렇다고 안 된 것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방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입지블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다 될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5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확장, 해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까 대충 설명을 하던데 뒤에 도면하고 해제한다는 것은 준공이 됐다는 뜻입니까?

이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이 사업은 구역별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완료해서 준공…….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준공이 다 된 사업장인데 지금 이 지역은 공업이 아니고 주거·상업 이런 용지인데 실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국토계획법하고 두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후도시도 저희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했듯이 같이 해제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1구역, 2구역은 이것은 산단 조성하면서 추가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확장구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업단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좀 더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79페이지에 용동근린공원에 저번에 한번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서 주민, 상인들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현재 주민들 일부는 빨리 좀 해 달라고 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상가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주민들하고 몇 번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아예 상업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앞으로 주민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 합의점이 안 나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엊그제도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주민들은 상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은 입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민원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돼서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창원도시계획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시지역 하고 도시지역 아닌 지역하고 적성평가가 1, 2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통합이 되어서 한 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개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시적성평가를 예전에는 1, 2 되어 있던 것으로 하나로 해서.

노창섭 위원 하나로, 단일화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한 개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전체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주거, 상업, 공업은 기개발할 것이라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일종에 도시 비도시지역.

노창섭 위원 비도시지역.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도시지역은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개발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발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예산 확정 됐잖아요. 반영이 됐냐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우리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의회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산에 있는 웰컴 일반산업단지 그것을 반려 했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것 반려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우리 과장님 하고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논 조성하는 250m,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그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확실합니다.

낙동강 유역청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 근거가 옳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옳으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예.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저희들은 행정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무논 250m를 지정을 했습니까? 지정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현재 별도로 무논 250m 하는 것은 낙동강 유역청에서 우리 LH공사에서 당초 용역할 적에 그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또 우리한테 협의를 할 때 무논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무논조성을 하려면 지정한다든지 무논조성을 하려면 누구 것을 하는 거예요? 창원시 땅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주 것,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절차를 준수해서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전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안 했잖아요. 주민참여 안 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논조성을 하고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래 알고 있죠.

거기 환경정책과에 자기들이 시인하기를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주민참여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무논 250m를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잖아요.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법 위반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 위원장님이 한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반려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그런 제의를 받고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이행계획을 안 내놓았잖습니까? 결국, 그죠?

2011년도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어느 한 줄에도 산업단지 경계로부터 250m의 무논을 조성한다, 그런 이행계획이 수립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시에 업무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업무협의 한 것 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 저도 봤어요. 자료 있다고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창원시에서 실제 이행계획에는 반영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지만 환경부 예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협의처리규정이 타당한 사유 없이 주요 협의내용이 이행 안 됐을 때는 반려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협의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창원시가 다음 후속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주민에 대한 아무런 동의절차 같은 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안 한 것이잖아요, 창원시가.

창원시가 안 한 것을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위원장님 별도로…….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실제 반려처분을 하는 부서는 도시정책국이기 때문에 정책국이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담아서 그 이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그 실행계획이 제대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국 처분은 국장님 전결로 했지만 그 내용은 창원시장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수 도시정책국만의 판단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관련 부서에 대한 모든 의견을 집약해서 산업입지과,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를 아우르는 창원시 전체의 의견을 담아서 반려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창원시장의 결정이잖아요, 도시정책국만의 결정이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환경부 예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429호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려사유가 충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그렇다면 그것이 그러면 창원시가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죠?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행계획을 안 내놓고 수립도 안 하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당초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할 때 용역보고서에 그 명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 왔는데 그 협의를 창원시가 받아들였다면 차후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논 250m를 지정을 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환경…….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2009년도 5월 21일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했다면 250m 무논이라는 말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물을 대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든 겨울 채소를 심든 경작을 해서 자기농업의 소득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든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후속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그런 것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했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환경부 예규에 환경관리지역에는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임의로 변경…….

○위원장 김동수 저도 그 조항을 봤는데 문제는 창원시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마지막 최종본에 보니까 승인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을 차후에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것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이행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행종합관리계획 용역보고서에, 창원시 계획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안 한 책임은 창원시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이전에 산업단지 신청을 한 사업주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보완을 해야…….

○위원장 김동수 산업단지 안의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경계로부터 사유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냐 이것이죠. 절차도 안 거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 보완 내용은 사업주가 보완을 해 올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것이 지금 250m 지역은 창원시 지역이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동수 창원시가 반영해야 될 지역이 아닙니까?

단지 안쪽은 LH가 책임져야 될 구역이고 바깥쪽은 창원시가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경계로부터.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산업단지는 이 계획을 창원시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준공이 난 것이고 그러니까 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이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한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여기서 더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8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견제시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원범위대상 사업으로는 조례에 보안등 시설의 보수, 경로당 시설의 보수·증축, 어린이 놀이터시설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수, 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 울타리, 벤치, 옥외 체육시설, 주차장 확보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안 되는 범위는요? 많이 되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현재 단지 안에 보면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아파트문화와 단독문화의 차이가 무너진 지 오래 됐습니다.

전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하고 그것이 무너진 지 오래 됐고 거기 계층이 있을 때는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 한다 관계하지마라, 이런 환경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아파트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책도 많이 변화를 줘야 된다, 아파트단지 안에 보면 필수적으로 테니스장이라든지 스포츠시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만들 때는 주변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 열악하거나 또는 없거나 이랬을 때 단지 안에는 반드시 넣었는데, 지금은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 시설이 거의 무용지물이다, 왜냐 하면 주변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공공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 줄 것이냐 이것도 대안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규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단지 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이 면적이나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기존 최소의 법정기준에 있는 시설은 허물지는 못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허물고 주차장을 하자든가 여러 가지 건의는 있습니다.

그 틀에 대해 최소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지구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시 부지라든지 안 그러면 개인 땅을 사서 하나 만들어 주면 거의 한 7,000~8,000이 들어가는데 단지 안에 있는 손쉬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심지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독립된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활용할 분야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택법 개정 관련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민원해결 차원에서 단지 내에 있는 무용지물 스포츠 센터를 주차장으로 하자 하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민간 공동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과장님 2015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주택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연초에 자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이 105.5%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에 준공되어 입주하는 것이 약 6,000세대 정도 되면 이것이 포함이 되면 몇 % 정도 되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06.1%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시 인구는 통합할 때 보다 지금 10,000명가량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지금 통합할 때 개략 107만 8,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7만 정도 유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그러니까 향후 2년 내에 3만세대가 보급이 되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총체적으로.

손태화 위원 보통 아파트 한 세대 당 2.5명 3명 이렇게 되는데 3명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이 더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로 보면 대략 110%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이 학계에서 보는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100%로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보급률로 보면 계수상 125%에서 130%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통합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인구가 조금 유입 되던 것이 주춤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왜 계속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현재 무슨 내용이냐면 감소되는 추세는 가구 분할이라든가 1인 가구 증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저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주택이 너무 많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서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택보급률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정책을 지금 왜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전세값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다 보니까 사는 수요층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2.89% 정도면 대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지금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우리시도 현재 이렇게 입주를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곳이 마산 메트로 2차인데 거기에 약 1,900여 세대 입주를 하는데 지금 입주할 사람들이 시외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관내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 팔려서 급매 2,000~3,000만원 싸게 팔고 입주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민간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우리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내년도 주택정책에 반영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주택정책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수요와 공급차원에 따라서 좀 더 공급이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름 주택이 안정이 돼야 또 타시군 인구유입도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이 좀 싸야 된다, 예로 창원에 있는 인구가 진영으로 유입돼 가는 시기, 우리는 다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16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정책을 단순하게 단기간의 어떤 정책반영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메트로 2차 주변에 있는 한 20년씩 된 아파트들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하락을 했어요. 매물은 나왔는데 매매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메트로에 입주하기 전에는 그 형성된 가격에서 1,000~2,000만원씩 빠져야 입주가 되고 또 그것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실정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마산에 월영동에 부영쪽.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쪽에 대략 8,000세대 여기 포함 안 된 것이 아마 39사단에 대략 한 6,000세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39사단도 넣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다 넣어놨던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2017년도에 그것만 해도 6,000세대가 되는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16년도에는 39사단은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4개 단지인데…….

손태화 위원 전체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4개 단지인데 2개 단지만 시행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이 2016년도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여기에 통계를 잡아놓은 것이 향후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저기에 단지 조성 했던 것들 해서, 우리가 단지 조성을 하면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월영동 부영에서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016년입니까, 2017년입니까? 부영.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월영 부영은 6개 단지.

손태화 위원 부영만 약 6,000세대 안 됩니까? 월영마을 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부영은 통계를 낼 적에 지금 미착공에 2017년에 8,60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뒤에 2017년 여기에 넣어났습니다, 6개 단지.

손태화 위원 부영이 몇 세대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4,312세대입니다.

손태화 위원 부영 4,300세대에, 그 다음에 재건축 하는 것 2,000세대 있지 않습니까? 월영동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보더라도 월영동에만 향후 2, 3년 내에 약6,500세대거든요.

그 다음에 39사단에 어떻든 6,000세대 정도 마무리 되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00세대가 넘어요, 두 곳만 하더라도.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여기서 신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재건축·재개발은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빠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금 보면 마산 석전동에 1,200세대 재개발, 그 다음에 양덕동에 재건축 1,200세대 그것만 해도 약 2곳만 해도 3,000세대가 되거든요.

여기에 빠져있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잉공급으로 인한 앞으로 주택정책과에서의 공급확대정책으로만 가다 보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3, 4년 내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에 계시다가 타시로, 인근으로 함안이나 김해로 가신 분들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제 판단으로는 외곽지역에 지가나 아파트값보다도 우리시가 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유입 되는 것이 매년 빠져나가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잘못 판단이, 현재 들어 올 것이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했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 상당히 우리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급정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장기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수요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동의합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마산에 특히 계시는 분들이 많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정책이 단순하게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짓고 나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에 도로하고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규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단지 내 도로 건설하면 시행사가 우리시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단지 내에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단지외곽도로, 붙은 도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요즘은 택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안 그럴 것이고.

박춘덕 위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 안에 있는 사례를 보면 건설회사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도로를 우리시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기부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혹시 실태파악이나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통합 이후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통합 이후에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한 개 시로 있을 때는 시 안에서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통합 이후에 이것을 저는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명의변경이 덜 됐을 때 재건축에 들어간다든가 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한 가지 예를 바로 들자면 풍호동에 대단지 아파트 우성아파트가 있어요.

우성아파트 도로가 삼면 전체의 도로가 원래는 창원시 땅이 돼야 되거든요.

김진술 과장님이 그 내용 알고 계시는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서 지금 그 업체가 살아있으면 계약서를 쓰고 우리시가 가져오면 되는데 업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등기부등록을 열람을 해 보니까 한 350명 정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땅이 돼서 그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한 사람들은 도로도 자기 땅인데 빚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그쪽에 입주민 도장을 다 받고, 동의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세 나간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가 지금은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우성아파트도 오래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거고, 그렇게 돼서 복잡한 일이 생길 경우, 비단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업성이 날 적에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낸다 하면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준공이 될 시점에 준공을 해도 좋으냐고 협의를 받고 준공이 끝나면 준공했다 하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관리하는 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락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가 주택정책과니까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곳도 많고 경로당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경로당도 보면 지어서 우리 창원시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보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시가 보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것이 관리부서하고 인허가 부서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금방 말씀하시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허가되고 이용을 하다보면 주거지역단지니까 이용 인원이 늘다보면 결국 주차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시가 다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문제에서 도로가 정말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원이나 조경문제와 관련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가운데 주거단지를 몰아넣고 가쪽으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상가단지나 이런 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개발하려고 할 때 실제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이옥선 위원 예, 진입도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미리 사전에 설계가 들어오거나 할 때 내지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체크가 되어야 될 사안일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신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라든가 현장 여건 같은 것을 잘 분석해서 아파트단지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상가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상가가 좀 더 들어서거나 개발이 분명히 될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도로 확장은 결국 우리시에게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나온 김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해마다 노후불량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 다 소화가 안 되고 있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대충 대상들을 볼 때 하나는 필요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분하고 연락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고 싶으나 본인이 자부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든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자기 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조 주는 돈이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모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원래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 자가도 한 50% 들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더 늘릴 수도 있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라든지, 금액이 동당 얼마씩 딱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은 있지만 어떤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빈집정비도 관련해서 워낙 효율성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예들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은 못대고 있지만, 또 하나 주거복지 측면에는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 조금만 더 보탬이 되면 충분히 계량이 가능한 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했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인구조사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때 빈집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곳이 회성동인데 회성동에 뭐 빌라나 원룸이나 이런 빈집이 아니고 노후주택의 빈집이 몇 십 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에, 이번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다 집계가 된 그런 내용이 빈집이 결과적으로 올해 1월 1일 주택 105.5%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주택보급률 안에.

노판식 위원 예,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창원시, 그러면 농촌에는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빈집 관계.

노판식 위원 읍·면·동에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판식 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택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빈집으로 있는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구분을 해서 실질적인 주택보급를이 얼마나 되는지, 허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노판식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없으면 보충.

○위원장 김동수 보충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마산에 메트로 2차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메트로 2차.

손태화 위원 이것 허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시가 한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메트로 2차는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손태화 위원 승인이 나가고, 그러면 준공도 도에서 한 겁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준공은 시에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준공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도에서 하고 메트로 2차에 문제점들이 뭐냐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심각한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이미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11월에.

손태화 위원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메트로 2차 앞이 운동장 가는 대로거든요. 6차로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6차로에 지금 아마 마산이나 창원, 진해 어느 곳도 6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철제로 한 데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비싼 아파트 어쩌면 창원시 전체의 랜드마크 정도가 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도로변에 아마 메트로의 태영이나 거기서 아마 중앙분리대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한 것이 맞죠? 그 시공회사에서.

(「예,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결과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잘된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는 쇠로 한 것, 아마 지금 마산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도로는 폭이 좁아서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못 만드니까 쇠로 했는데 여기는 종전에 보면 3, 4m되는 중앙분리대 노란선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제로 해 놓은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25일이네요. 엊그제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도에서 승인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에서 교평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도로변에 준공을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나가보셨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 김주엽 예.

손태화 위원 U턴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U턴이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에요. 거기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도로 건너편에 생겼는데 롯데마트에 들어가도록 U턴을 만들어 줬어요, 좌회전을.

그런데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U턴을 해 버리면, 거기에 해 버리면 위에 못 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운동장 오거리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홈플러스 쪽에서 U턴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건설계장 김주엽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가 되면 저쪽 5호 광장 쪽에 아파트 있는 입구에 U턴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이런 교평이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저는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으로 다시 위쪽에 해 달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12월 3일 아마 동부경찰서에서 그것을 다시 올려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부분적으로 보완을…….

손태화 위원 제가 어제 구청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이해되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정말 대한민국이 힘 있는 사람들, 롯데마트 거기에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U턴 하도록 해 버리고 아파트 입주자들 아마 입주 다 되고 나면 아파트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입주할 수 있는 U턴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운동장 쪽이나 삼호로에서 온 아파트 입주자들이 들어갈 길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이 도 교평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도 교평에서 나온 대로 시공했다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저희가 나갔었거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관이 구청관리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 관리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준공은 우리시가 해 줬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좋은 아파트 아마 창원시에서는 랜드마크 수준의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55층도 없고, 메트로 2차가.

그 앞에 철제 중앙분리대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고 아마 구청에 찾아갔을 거예요, 주민들이.

그 다음에 메트로에 입주자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도 이것 잘못됐다고 할 건데 준공검사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고 나면 관리권이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본청에서 제가말씀드린 부분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최대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또 한 가지 더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뒤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1단지하고 2단지 분리되는 거기 도로가 6차로인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5m 도로.

손태화 위원 25m 도로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 도로에 다른 데는 도로하고 보도하고 펜스가 없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 됐느냐 하면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그쪽 도로변이니까 도로변 상가면 도로하고 상가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구간만 펜스를 막도록 교평에 했다고 해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교통방해 때문에 그렇게…….

손태화 위원 교통방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교통방해 때문에 펜스를 치려면 어디에 쳐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롯데마트 앞에 거기에 쳐야 돼요. 거기는 없어요.

중앙분리대가 쭉 오면 롯데마트 지나서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 사이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거기 무단횡단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뒤쪽에 25m 도로에 무단횡단 하는 것 때문에 상가를 분양을 해 놓고 상가 문 쪽에 펜스로 다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분양가격을 보니까 도로변이면 비싸잖아요, 안쪽이.

도로변을 비싸게 받아놓고 펜스를 쳐서 도로의 접근을 도저히 그 상가에 들어 갈 수 없도록 해 놓고 분양가는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의 교평하고 도에서 허가 내주면서 허가 내준 기준대로 시공했다 이렇게 민원이 와 있는 이런 사항들도 아마 주민들이,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허가 낸 준공은 도에서 허가 내준 대로 해야 되고, 준공이 끝나고 나면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되게 되면 그때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하고 경찰서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을 지금은 잠재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의 주택정책과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저도…….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으로 준공되고 이관해 주는 것이 구청으로 가게 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것이 준공 전에 일어났던 민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입주자들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하고 함께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국장님은 식사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오후에 아직 한개국 하고 두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번에 두개과씩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남은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를 일괄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와 부대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100페이지 부대협력과 과장님.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15억입니까, 150억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150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150억인데 올해 59억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 예산을…….

노판식 위원 설명을.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이것은 덕산 조차장 이전 사업으로서 덕산 조차장이 동읍 용잠리에 있습니다.

조차장을 이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억을 들여서 동읍에 있는 조차장을 육군 정비창 안으로 호송중대를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임실에 6탄약창 쪽으로 철도시설 해서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진해 항만대대 후속건물을 지어서 이전시키고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 이전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전인데 지금 이전이 되고 나면 현재 시내를 거치는 건널목 배치되어 있는, 1년 예산이 거기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철길 자체를 다 이설합니까, 폐쇄합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조차장 이전사업은 사실은 150억원을 투자를 하지만 저희들이 2012년도에 감정했을 때 보면 덕산 조차장의 시가가 한 80억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 볼 때.

노판식 위원 감정가격이?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그런데 이것 조차장이 이전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위치도를 보시면 덕산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덕산역이 있고요. 그 옆에 정비창이 있습니다.

이 철도가 조차장 및 호송2중대 하는 이 조차장 때문에 덕산역도 살아있고 여기 철도가 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정비창 쪽으로 넣고 나머지는 임실과 진해로 이전시키면 덕산역도 없어집니다.

이러면 앞으로 동읍 쪽에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결과적으로 150억이나 들여서 옮기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도 열악한데 조금 더, 나가고 나도 그 부지가 80억짜리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나가고 나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 이상…….

노판식 위원 주변 환경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여기 조차장 사업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차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이 경남도의 해양수산국에서 해안선개발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서가 달라서 안 들으셨겠지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를 못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상남도의 입장이 뭐냐 하면 해안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산만부터 해서 진해만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글로벌 테마파크까지 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간 행암에 있는 탄약 부두가 걸림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안선이 완성이 안 되어서 경남도에서 국방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교육사령부를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해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나 진해측 입장은 지금 뭐냐 하면 부산의 수영만 부두도 부산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덕산 조차장도 39사 이전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고, 탄약을 보면 한 달에 한 1.5회 열차가 운행을 안 합니다, 거기가.

정비할 수 있는 열차만 운행을 하는데 지금 진해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진해역이 폐쇄된 사항이거든요. 민간열차가 안 다닙니다.

역사만 살아 있는데 진해역을 공원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탄약부두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항만지원대대 사령관님하고 국방부 관계자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진해측 입장이 이렇고 그 다음에 해군기지사령부 안에 있는 부대 일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군항부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전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타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부산에 수영만 부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부분으로 해서 가덕으로 못 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진해 행암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덕산 조차장 이전 문제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항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는 부산에 롯데가 하겠다는 참여의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진해, 여수, 부산 세 군데 삼파전에서 부산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진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글로벌 테마파크가 완성이 된다면 그 글로벌 테마파크 영향으로 해서 행암부두의 존치가 심각하게 거론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 거기에 꼭 조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탄약부두 자체가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해 안에 내부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고 이것이 중앙에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도 있는 사안이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 해양수산국에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안쪽 부대 행암 쪽에 철재부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관련 회의를 하면서 업무 보고를 잠시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렇게 보면 창원시 입장을 봐도 탄약부두 넘어오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삼포 쪽으로 가면 우측에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오고 합포 좌측으로는 콘도형 숙박업소가 대규모가 들어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음지도에 가면 여러 박물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지도, 우도 옆에 소쿠리도까지 아마 보행로를 놓아서 전체 해양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 창원시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이나 해양 활성화 방안하고 우리 부대협력과 방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행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차장이 39사 이전을 해서 행암으로 꼭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경상남도가 그리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그리는 관광사업 그림하고, 부대협력과 하고 삼박자가 엇박자가 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다른 부서가 되어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을 도하고 협력을 해 보시고 도에 자문 구해보세요.

그것이 도가 분명히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그림도 다 그려놓았고 도가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을 도에서 직접 국방부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제가 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이 잘 안 되지 싶은데 이것이.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 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받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이 중앙 국방부에서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에서도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만일에 이전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면 거기다가 돈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할 일이 없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39사 이전에 대해서 조경수 고사목에 관련해서 그것이 식재하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예, 식재할 때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거기 시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가물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나무가 죽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식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던데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알아보니까요. 작년에 나무를 올해 부대 이전 직전까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록 교목 종류가 한 1,327주, 낙엽 교목 종류가 3,563주 이것 해서 4,980주를 사서 심고 그다음 39사 여기에서 전체 함안으로 이식을 한 것이 3,202주입니다.

관목류가 13만 4,000주 이것이 전부 다 해 보면 우리가 조경수 식재를 해 보면 보통 10%에서 20% 정도 고사목이 발생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철도 있고 가뭄도 있었는데 나무가 똑같이 다 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거의 영점 몇 %입니다, %로 치면.

그리고 지금 또 내년도 봄 되고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하자 처리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도내역에 난 것은 빼내서 처리하려고 재어놓은 것을 아마 어떤 함안 군민이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심어져서 하자보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무들이 저것이 식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식재를 잘 하면 그렇게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현장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내용들이 꼭 마치 창원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들이 우리들은 답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도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나무를 심고 나면 한 2년간.

손태화 위원 아니, 39단 사업에 대해서 나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언제까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그것은 공정마다 다릅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건축이나 토목 부분들은 다 2년에서 3년, 긴 것은 5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또 민간업체가 발주를 해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우리시가 사업을 잘 해 주고 뒷북은 우리시가 당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91페이지 보시면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지금껏 간판정비사업을 계속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간판정비사업한 것과 앞으로 할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은 조금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는 저희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저희가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잘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간판하고 다르고 특히나 이 지역이 지금 근대사 관련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 거리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과도 함께 상의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도시에 예가 있는 그런 사례를 잘 짚어보시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93페이지 노후 현수막게시대 보수·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보면 노후 현수막게시대 5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전부 다 보수, 그러니까 노후된 것만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신규가 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신규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아니,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곳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노후된 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할 곳에 신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데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쓸 수는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쓸 수는 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위치가 거기에 현수막게수대가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고, 지금 예산에 잡은 것은 낡은 현수막을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보면 내년 6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사실은 올해 계획은 17개소를 교체 대상 사업으로 삼았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5개소만 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 추경에 조금 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014, 15년도 실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내년도 잡은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건축경관과에 노후 현수막 이것 해서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민원이 제가 있어서 확인하려 합니다.

금요일 되면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현수막을 회수를 하거나 오래 되어서 못 쓰는 현수막 이것을 수거를 해서 구청이나 갖다 주면 수거비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해 줬어요.

혹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현수막을 일반이 수거해 가면 이렇게 장당 2,000원으로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행위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시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저한테 물어봤네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좋아보는데 우리도 도입해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가지고 오면 주면 되니까 현수막이 많이 사라지겠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수거보상 제도를 저희들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일반인이 또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상은 좋아 보이는 제도 같습니다, 그것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시행을 하면 시행 상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이 되면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90페이지보면 창원시 경관계획 수립해서 2013년 개정 경관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간판정비사업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은 통합창원시 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그와 별도로 창원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것은 간판사업 하고 다른 것이고요.

간판사업은 저희들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관계획 수립은 경관법이 실제로 201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경관법에 보면 인구 10만 이상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경관 계획을 수립…….

노창섭 위원 5개년 계획으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5년 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또 수변 경관을 관리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를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그런 지역에는 경관을 좀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런 경관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네요? 5개년 계획으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상황에 따라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경관법 2014년도에 보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관법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경관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정비나 뭐 할 때 경관 계획을 참고해서 입안해야 되겠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중원로타리 부근인데 여기에 옛날에 구)진해 시절에 어떤 업종이 주로 있었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여기가 진해에 군무대가 이렇게 많이 위치하고 군인들이 많이 있을 때 명찰이라든지 군복 같은 것 정비하고 또 부대마크 표시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해군항 역사길 조성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정비를 하면 여러 면에서도 관광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주체에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에서 도비가 도의원님께 제안한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시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비지원 받은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시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예전에 마크가 있었는데 진해 군부대가 이전하고 요즘 어떻게 군부대 마크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업소가 있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안 그러면 현상유지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지금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상유지 내지는 약간 축소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은 좋은데 이것이 자꾸 우리가 창동예술촌처럼 만들어 놔라 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마크하는 업종이 사양사업 아닌가요,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낭비요소도 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래서 꼭 이렇게 마크 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거리 전체를 간판정비사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사업 시행 하실 때 참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제가 전에 39구 보병사단 이전사업 동의안 제출시 보고서 및 설명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제124회 창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제출된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안은 동의를 받았어요.

이 내용은 창원시와 국방부간의 이야기이고 제가 서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와 사업자 사이에 맺은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하니까 시장님이 안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해 달라는 그 근거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꼭 똑같은 내용인데 국방부하고 우리시하고 맺은 합의각서 내용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결정내용이고 또 우리시하고 민간사업자 하고 맺은 협약서 내용도 결국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앞의 것은 시의회 동의를 구했는데 민간부분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4개과입니다.

4개 과에 대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2개과씩.

○위원장 김동수 2개 과씩 진행할까요?

그러면 선임과부터 그렇게 합시다.

시민안전과하고 건설도로과 이 두개 부서만 계시고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은 가셨다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와 도시건설과 우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최용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시에는 상습 침수 지역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시민안전과가 생긴 이후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덕천 풍수해 위험 생활권 주민 안심 정비 사업이 지구지정이 작년에 되었다가 신규사업 지구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에 최용균입니다.

풍수해 양덕천 사업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금년 봄에 사업비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금년도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재해 주민사업은 한 8,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민안전처를 방문을 해서 지금 계수조정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행안위는 통과했고 오늘은 아마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서 내년 설계비 5억은 타진 없이 확보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2010년도 통합시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추진한 것이 이제 확정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5억과 시·도비는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일단 국비 5억 설계비가 되면 도비 10%, 시비 40%해서 10억, 10억으로 진행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비 정도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10억 하면 설계가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들이 올 봄에 한 4번 회의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시의 재정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 배정이 좀 굉장히 적게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70,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이 2,3년 전에 확보되고도 보상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합성2동 경남은행 도로개설 하는 것은 지금 보상이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동네를 둘러봐도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개설을 방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못 찾아가게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내년에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합성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까지 올해 보상비가 19억입니다.

그 중에서 두 필지 11억을 보상하려고 8억 정도남아서 이월했는데 남아있는 예산하고 또 내년에 확보된 예산 합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그쪽에 처음 감정했던 것도 지금 수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맨 입구 한 필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올 연말이 되면 2년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수용까지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보상이 되어야 수용을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상구간이 넓고 보상해야 될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입구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보상 통지된 사람들이 사실은 보상 금액이 최근에 2, 3년 동안에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단독 주택지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보상이 좀 낮은 감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세입자하고 건축주가 나가고 나면 바로 철거를 하는데 한 동은 철거를 하고 한 동은 철거 준비 중에 있는데 이웃집하고 붙어있는 상태는 철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공사하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철거를 즉각, 즉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능하면 보상된 것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어서 팔용터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산교차로 인근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덕동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거기에 보상 관련은 보상금이 다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2월 1차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금년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올해까지 예산 보상 확보된 것이 103억 해서 64%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올 연말까지 한 22억 정도는 11월 1일 수용재결을 하면 양덕 쪽에 큰 건물하고.

손태화 위원 건물 두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12월 1일 지토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찾아가든지 공탁을 하든지 연말까지.

손태화 위원 수용재결을 올렸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올려서 12월 1일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를 거치고 나면 보상 협의에 응하든지 아니면 공탁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쪽으로 철거를 적극적으로 들어가도록.

손태화 위원 정상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17년도 말에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계획이 2년 만에 되어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팔용동 측에서 공사진입도로가 다 되어서 내년에는 총 터널 굴착을 해야 될 것이 2.9km 중에서 1.8km까지는 내년에…….

손태화 위원 한쪽 방향에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하고 저쪽에 팔용동 쪽에도 바로 협의가 되면 바로 철거를 해서 그쪽 양쪽에서 뚫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미 사업하기로 하고 보상금액이 이렇게 되었으면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 하는 것이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대로 보상금이 나갔는데 지금 건물 주인들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보상이 안 나오니까.

손태화 위원 제가 보니까 보상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시가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도로개설 하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얼마 전에 저희 주민설명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금주 월요일 보고 받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때 그 주민들하고의 충돌, 지금 돌산지구 계신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밑에 시내 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상충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해지구 저류조 사업은 상부의 저류조 한 4,500평을 해서 만톤 정도 가두는 저류조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밑에 구)육대 본부 앞에 700m 하수관로를 태워서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아까 해군본부 하고 다 해서 차질 없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아까 돌산 상부 부분에 저류지 만톤 부분, 4,900평 하는 것은 시의원님들께서 도시 계획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부지는 파려고 합니다.

파는데 주민들은 그 위에 조그마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소유주를 따져보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당초에 그 저류지를 좀 손을 봐서 준설을 해서 저류지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천변에 물이 내려오면서 세굴이 됐다, 떠내려갔다, 그 부분은 사업비에서 당연히 정비를 해 나가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주민들도 거의 아마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실무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투맨으로 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날 과장님께서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굉장히 고생 하셨거든요.

그날 몇 가지 중에서 타지역에도 이렇게 저수조가 산 쪽에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그분들을 대체로 보니까 돌산지구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분들 하고 충분히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해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교통은 아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취소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최근에 월영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차가 대 있거든요.

서항지구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117페이지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서항은 금년도 착공해서 2018년도 준공목표입니다.

공사가 한 460억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진행이, 이옥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부터 한 3,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조 때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주택도 개발되는데 한 차로가 침수가 됩니다, 만조 때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선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서항 기존 배수펌프장을 돌려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만조에 의해서 침수되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해 나갈 것으로 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서 하여튼 우리 부영에 아파트 들어오고 주민들이 걱정 안 하는 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최근에 좀 더 심한 것이 차선 하나를 폐쇄시키고 아침마다 통행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한다 말씀이죠.

보면 저녁 때 그쪽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잠겨서 나중에 차 자체 손실보험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얼마만큼 빨리 추진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이 여기도 보면 아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예산이 투여돼서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이것 저것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마무리 안 되고 계속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더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서항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도 다 우리 2003년 태풍 매미 때부터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에 접촉을 해 보니까 마산서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금액이 크다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월영동 일대에 6,000세대 이상, 현동까지 치면 거의 만세대 이상이 새로 신규입주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해안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옥선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사업을 2018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빗물 빠지는 하수도에 우선에 수문부터 먼저 달 겁니다.

그 위에 달고 나면 역류하는 물은 일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응급조치는 되지 안 되겠느냐 우선 그 사업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행히 올해는 큰 비가 없어서 무사히 잘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새로 입주되고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월영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육교철거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되면 제일 빨리 시급하게 처리가 되기로 한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보상가가 협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많지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육교 쪽에 있는 부분이 아홉 집 정도 됩니다.

거기에 네 집은 올해 보상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한 두 집 정도 더 보상을 해야 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안 나가든지 아니면 도로전면 중단을 한 일주일 시키고 집을 뜯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철거 용역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일단 한 두 집만 바로 철거를 해서 육교 관계도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인근에 월영대 주변 체육공원 조성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 그 일대가 정비된다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밤밭고개 위험도로 개선도 지금 추진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상 끝나고 나면 곧바로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서,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월영동으로 들어오는,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생합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제2안민터널 건설 한번 봅시다.

제2안민터널 광역도로망 담당 하시는 분한테 제가 명칭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명칭 부분에서 물론 진해구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성산구에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아직은 4년 정도 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태에서 시급하게 우선 정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주장이 틀리니까 일단 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창원하고 천선하고 석동 쪽인데 이것이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이 있고 제2안민터널이 뚫리면 천선동하고 진해 석동하고 부닥치는 쪽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안민동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고 또 한 군데 그것을 천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형평성 원칙에 제가 어긋난다고 보고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언론에 거의 제2안민터널이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이름을 정해줘야 우리가 공사를 또 완공기간까지 계속 그것이 언론에 배포가 될 것인데 그러면 인식이 지금 홍길동이라도 정해져야 그것을 할 때 시민들이 그 터널이름을 숙지를 하고 위치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난 뒤에 명칭을 바꾸면 더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한 3년 이상 4년 동안 계속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하다가 홍길동 터널로 바뀌면 시민들이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쟁이 있으면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서 명칭을 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꼭 석동 터널을, 저는 그것을 원해요, 진해 출신이기 때문에.

원하지만 시민의 홍보차원이나 터널 이름 차원에서도 이것을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오늘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혼란이 안 생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천선동 뒤에 넘어가면 완암에서 대천까지 가는 부산~창원간 민자도로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것하고 램프가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접촉이 안 됩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산 쪽이나 창원 쪽이나 진해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타고 대청이나 남지나 상북쪽이나 완암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이것을 접촉을 안 시켜주면 주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물동량이 50%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제2안민터널이 개통이 되면 한 30% 이상은 교통량이 줄어진다고 봐 집니다.

지금 한 6만 7,000에서 7만대 정도 1일 통행하고 있어요.

4차로 설계를 기본적으로 보면 3만 9,000대 한 4만대 정도 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 제2안민터널 뚫려서 그때 당시에 기대효과가 6만 2,000에서 3만 1,000대로 50% 낮춰놨는데 그때 되면 진해 인구가 25만이 훨 넘어요, 제2안민터널이 완공이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입주가 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2020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재개발 하고 하니까 자꾸 용원 쪽하고 늘어나겠죠.

박춘덕 위원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한 38%~40% 이상 늘어납니다, 진해 18만명 중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나 신항 개발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상화가 되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제2안민터널이 민자도로 하고 접속을 안 시켜 주면 산업도로로 전락합니다, 이 터널은.

거기갈 일이 없는데 터널을 왜 타겠어요, 제2안민터널을 타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암터널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완암터널 그것이 진해 장복터널 넘어가서 완암동으로 갈 때 접속을 하려니까 너무 좁아서 램프를 설치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고 완암동에서 양덕으로 내리게 할 수는 있어요, 거기가. 기술적인 문제나 제일 큰 것이 예산문제가 따라가겠지만.

그것도 창원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터체인지가 구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램프가 없어서 못 내려오면 도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암동, 창원에서 양덕으로 내려오면 진해나 마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 트여요, 램프 하나로 내리는 것 하나만 해도.

그런 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완암터널 제안을 하니까 부서에서 이미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다 거쳤더라 고요.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완암터널에서 양덕으로 내리는 쪽 한개만 우선에 한개라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안민터터널에서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연결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량이 감소하게 되면 교통량이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에 교통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부분만큼을 도에서 시하고 해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차후에 연결할 수 있는 여지는 기술적으로 남겨놓고 우선에 그러면 안민터널부터 바꾸니까 하자…….

박춘덕 위원 수입복상방식이 몇 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이 지금.

박춘덕 위원 한 30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최대가 30년인가 그 이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연결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완암터널에서 진해 쪽으로 빠지는 것도 도에서 상반기에 부시장님이 지시로 해서 도 도로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국토교통부에 갔습니다.

그때 한 8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의논해 보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병목지구개량사업 명목으로 해서 하자 그런 의논까지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완암터널 지나서 U턴해 오는 방법도 우리가 한 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검토도 해 봤고 시가 여건이 되면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이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 그림을 그린다 이 말이지요.

미리 행정을 예측가능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늦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2안민터널에 뭐 없다가 하나 뚫으면 좋지요.

설치를 한다고 보니 제2민자도로 하고 연결시키면 더 좋겠고 램프를 늘리면 좋겠고 안민터널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추가로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안민터널도 자전거 전용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 당시부터 자전거 도로를 넣어서 창원시가 자전거 도로를 주창하는 시잖아요, 자전거 정책도 외부에 판매도 하는데.

설계 당시부터 그것을 집어넣고 기존에 있는 안민터널은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사회적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차가 정체도 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거기 가변차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소형차로 전용 차선을 한 개 주면.

지금 현재 교통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안민터널을 설계할 때 자전거 도로를 넣어서 나중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박 위원님 그 부분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를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당초에 예비타당성 할 때보다도 실시설계 해 보니까 400억이 돈이 더 들어서 BC가 떨어지는 바람에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다음 주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하나 더 넣게 되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고 길이가 2.9km 이상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전거 타고 들어가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욕심은 우리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할 이야기도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면 오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위원장 김동수 박 위원님 마무리 좀.

박춘덕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것 과장님 잘 아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용역비 얼마 안 드니까 용역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박 위원님 제안하신 것이 고가도로 하고 지하차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춘덕 위원 지하차도 아니고 입체교차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한 300에서 350억 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통합 전에 진해구에서 용역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때 실시설계부터 행정절차, 시공까지 하면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진해 쪽에 도로하는 것을 보면 신항 제2배후도로가 2017년에 마무리 되고요.

그리고 석동~소사~녹산간 도로가 2018년이고 귀곡~행암이 2020년, 안민터널이 2020년…….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 되고 나면…….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박춘덕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되면 제2안민터널도 포화상태이고 안민터널도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민터널 입구는 주변 인프라가 거기에 차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한번 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한번 저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제2안민터널 뚫려도 거기가 혼잡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 달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정연구회나 연구원 있잖아요.

용역을 하세요, 공부 잘 하는 사람들 많이 뽑아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내동 우수저류시설 공사 85% 되었다 했는데 그대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지금 90% 정도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 준공 5월, 6월부터 장마철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내년 4월 되면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현장견학 할 때 밑에 저류시설 다 되었습니다.

위에 하단시설만 남아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추경 때 질문한 성산구 강기윤 의원님이 따온 CCTV 설치 어떻게 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CCTV는 지난 한달 동안에 우리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있는 것과 거리,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성산구 것은 거의 마무리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다해서 지금은 거의 다음 주에 성산구부터 3억 5,000정도 발주하려고요.

노창섭 위원 위치 현황을 별도로 자료 좀 계장님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귀~남산 간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지금 북면에 상당한 아파트가 입주를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북면으로 이사를 가신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창원대로 공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 그러면 또는 몰릴 시간에 대로입구에 차량이 사고가 나 버린다 하면 심각한 교통문제가 생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지귀~남산이 빨리 해서 안 그러면 도청으로 빠지든지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하세월이다, 그죠?

현대건설 이야기도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실 지귀~남산이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동양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시가 추가 부담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일단은 총 사업이행보증금 106억을 납부하는 것을 일단 연기해 놓고 주관사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한 3개월 정도 교통량 재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편익 BC가 1.01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80%에서 85% 정도밖에 안 된다, 현대에서.

그래서 거의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그 뒤에 한달간 정도 SK가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번 한달만 더 검토해 보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연말까지 해서 결론이 안 나면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사들이 투자처를 찾고는 있는데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해서 자꾸 꺼리고 안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대건설도 포기 했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SK도 포기했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대산업개발만 남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현대산업개발에서도 85%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한달 정도, 그러면 자기들도 현대에서 해 놓은 것은 물론 은행PF자금을 얻으려고 하면 원하는 용역회사를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해 놓은 것은 안 되고 자기들이 또 원하는 은행 줘서 한달 정도만 검토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연기를 해 준 상태에서 빨리 좀 결과를 가지고 와 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지나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대산업개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 안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재공고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재공고를 하게 되면, 다시 사업시행자 주관사를 지정하려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민자업 말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영개발 방식은 돈이 1,200~1,300억 드니까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시가 자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국비지원 하는 요건이 안 되지요.

노창섭 위원 요건이 안 된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 요건 안 되서 안 되는 것이 한 두개입니까?

다 법 따지고 뭐 따지지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고 5개년 계획에 얹어달라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까지 지정해 달라,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주고 했는데도 국토교통부에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 힘드니까 국비라도 받아오고, 보상은 우리가 주겠다 이것까지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아직까지 힘들지 않나,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백방으로 민자로 하느냐, 국비를 얻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데도 걱정이 되지만 북면 그 도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만명, 전문가는 5만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진영이나 장유에 인구 뺏기는 것을 막아보자고 북면 개발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인구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아파트 내리 짓고 그러면 또 막히고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민터널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원활하게 기반시설해 놓고 입주를 해도, 지금 어쨌든 상대적으로 평당 가격이 싸다 보니까 서민들, 가령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빨리 그 사람들이 직장을 김해에 안 가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창원시 공단에 지역산단이든 국가산단에 출·퇴근 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현재 조건보다 조금 더 풀어줘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전제되면 회사들이 BS가 맞기 때문에 BC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 그러면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해야만이 기업체 들어오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노창섭 위원 민자가 자기가 BC 얼마 안 되어서 포기하는데 다른 현대, SK 같은 대기업도 포기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아까 국비, 공영 이야기 했지만 우리 시장님이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4선 하시고 막 이야기 하면서 국비 확보하러 많이 다니지 않으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무자 가지 말고 실무자 안 되면 시장님 모시고 국회의원 만나고, 국토부 장관 만나고 하시면 되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자가 안 되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이것도 추경에 제가 보고는 대충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이것 시장님이 기업체 방문하시고 애로 사항해서 개선하라고 해서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협의결과 밑에 보면 올해 9월~10월 실무에 보면 협의결과 최적방안 해서 교통안전심의 통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들이 드린 보충자료에 14페이지에 도심교통불편해소 도로망에 보시면 칼라로 나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현재 교통심의는 11월 24일 현장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결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법은 지금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 하고, 신촌광장에서 적현로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로를 하나 더 놓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좌회전 하는 차를.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넣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신촌공원 쪽으로 조금 물려내고 그래서 폭 10m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안입니다.

430m에 폭 10m를 더.

노창섭 위원 추가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추가로 확보해서 좌회전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설계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방식으로 결정이 됐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일단 교통심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2017년 6월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2017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완공이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간단하게, 도심침수방지를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내동하고 여좌지구하고 그 다음에 팔용지구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우수저류시설로 해서 혹시 세개 시행하고 있는 지역 말고 기설치 되어 있는 지역이 혹시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비를 하수관거나 이렇게 확장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비가 일시에 오면 두, 세 시간 동안 물을 가둬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싶어서 한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도시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든 아니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쉽게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침수를 어떻게 막아볼까에 대한 고민 중에 지리적 여건이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다른 방안보다는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완성된 이후에 실효성에 대한 것들이 자꾸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최대 저류를 할 수 있는 양이 3만 6,000톤이나 또 만톤, 팔용 같은 경우는 3만톤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내동지구는.

가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크긴 큽니다.

굉장히 큰데 지금 있는 관로를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우수저류시설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지금 있는 처리시설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저류를 해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침수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만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이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 3만 6,000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비의 양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 경우에는 이 시설로 하더라도 침수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저는 자꾸 의구심 내지 의혹이 드는 겁니다.

세 군데 사업하는데 5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2, 3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 위치와 유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곳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완공되어서 이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도 지난주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부천에 가면 베르내 하천에 우리보다 규모가 한 2만톤 정도 큰 5만톤을 가둬 놓을 수 있는 것을 완공된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올해 물을 가뒀는데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재해사업은 죄송하지만 팔용저수지도 올해 12개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선정되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정부에서나 기재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 경감으로서는 도심에서 침수의 원인이 첨두 시간 대에 일정 mm 이상 폭우가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쏟아지니까, 그 물을 막는 방법은 도심에 우리 유휴부지, 도로 밑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도로를 아무리 하수관거가 커도 안 되니까 일시에 가둬서 저류를 해서 일시에 비가 2~3시간 그치고 나서 충분한 양을 역류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싶어서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사전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한테 설계 심의를 받습니다.

유출량하고 유입량 그런 것을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재적 방법으로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가두든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두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3만톤, 만톤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완공되고 나서 한번 지켜보기도 하고 또 가동을 해 보면 판단도 해 보고 할 텐데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의문이 자꾸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 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되 그리고 참고로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또 저류시설을 가두고 나면 저류된 물을 어떻게 다시 또 재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민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125페이지 김일규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방종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북부 순환도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예산도 확보 다 되어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인데 일단 국비는 나왔는데, 시비 105억을 확보를 못 해서 조금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방종근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5억 확보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올해 79억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한 26억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방종근 위원 그렇게 마무리 되고 나면 도계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2단계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2단계. 그 부분은 14년부터 17년까지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기일이 촉박한데 준공되겠습니까? 17년까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2단계는 보상이 65%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내년에 거의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정도부터는 공사발주를 하면 싶습니다.

방종근 위원 17년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산만 뒷받침 되면, 예산이 조금 문제입니다.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잠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은3지구~풍호동간 도로개설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거기 도로 지형이 보면 경사로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등산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해양의료원하고 자은3지구까지 보면 농로가 중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이것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단절이 될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밑에 부분은 낮으니까 빗물 측구나 이 정도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아무래도 측벽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라도 거기에 올라가면 농로 위가 집인데 농사짓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민원에 따라서 농기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터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실시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박스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또 부분에 따라서는 생태 통로 비슷하게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조치는 설계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공하면서 위에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행자는 어떻게든 올라가지겠는데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농로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동에 민원을 접수를 해서 어느 쪽이 적정한가 해서 뚫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 위원님 그것은 현장조사를 실시설계 할 때 해서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다 조치를 설계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로 3-34호선 도로건설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전체 구간이 573m죠? 이것이.

대로 3-34 마금산 온천 우회도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올라간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573m 이 구간에 보상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상 안 된 필지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마금산 온천 우회도로, 아 여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앞에 구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보상이 거의 지금…….

○위원장 김동수 아니, 573m 구간에 그것이 대로 3-34잖아요.

거기에 보상 안 된 데 있어요?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대부분 보상이 다 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보상이 다 되었는데 여기 보상이 50%라는 표기가 맞아요? 이것이.

전체 보상비가 5억인데 사업비 총 40억 중에 공사비가 총 35억이고 보상비가 5억이잖아요.

지금 다 보상이 되어 있는 이것이 보상이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땅이잖아요, 개발조합에서,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이 앞에 570m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업 실시설계 다 되어 있고 기부채납 받은 땅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1단계 공사는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이 도로하고…….

○위원장 김동수 끝에 있는 한 270m 정도 되는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기부채납 받은 땅 그것이라도 일단 그것이 지금 마금산 관광 지구 안에 딱 전면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 떨어놓은 지가 십 수년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은 지는 몇 십년 된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이것은 위원장님 중로 2-124호선 연결하는 그것까지 다 넣어서 50% 해 놓은 겁니다, 보상을.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뒤에 부분 빼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빼고 앞에 거기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대로 부분만.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거기라도 그것을 해야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보양온천 추진했죠.

그 다음에 수변 공간 하는 자전거길, 안에서 온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이 도로인데 거기 가서 다 헤매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가 보상이 안 됐으면 몰라요. 이 구간은 되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올해 1억 해서 이 사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쪼개서 조금씩 나눌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장님 중로 보상보다는 대로 시공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것 보상 그쪽이 안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그쪽 277m는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온천 앞에 있는 데까지 해 놓으면 1단계 하고 2단계를 연결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구간은 보상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업을 잘 좀 선택해서 예산 지원을 적절하게 좀 부탁합니다.

더 질의 없으면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원장님 지역구 급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노판식 위원 교통정책 과장님 137페이지에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이것이 처음 도입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른 도시에도 이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없는데, 전라도 지역에 올해 일부 자치단체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우리 시민들이 배차시간을 기다리면서 할 때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현지에 견학을 해 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저께 우리 직원 둘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직접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내에 의자를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것을 해 보니까 직접 40도 이상 온도에 의해서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유지되면서 39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40도 이상 올라가는 자동시스템이 되고 다만 전기는 옆에 있는 정류장에 BIT 인입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태양열 이런 것은 아니고 전기로 해야 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양광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인입선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문제는 이것이 설치해야 될 것이 10개소인데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창원시 전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 정류장이 1,987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1,987개인데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다면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내년에는 시범적이니까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를 해서 시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정우상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어시장 나름대로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승강장을 개조를 합니까? 그 안에 앉게끔 이렇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기존에 있는 쉘터형은 비가 오면 가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것이 쉘터형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쉘터형에 의자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노판식 위원 한 곳에 사람이 주로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정류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가로 2m, 높이 45cm, 폭 32cm 그렇게 의자가 좀 규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한 곳에 하는데 보통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그렇게.

노판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설치를 해도 문제가, 보편적으로 어시장에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이 수십 명이 서 있거든요, 승강장에.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 4,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4, 5명밖에 안 되면 5,6명,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경로우대해서 몇 세 이상 어르신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단다든지 어쨌든 이것이 겨울에 보면 새벽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 낮에는 태양열이 있으니까 나은 데 새벽에 어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영하 몇도 내려가면 춥거든요.

발상 자체는 참 좋은데 숫자가 너무 적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익년에는 효과가 좋고 하면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올해는 첫해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또 많이 해서.

노판식 위원 지역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좀 진해에, 만약에 10개면 딱 구청별로 2개씩, 5개 구청이니까 그렇게 우선에 설치하도록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자에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월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런던에서 뱅크시티라고 새로 도시재생 된 신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공원에 보니까 히팅벤치 해서 발열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또 같이 간 직원하고 앉아보고 했는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발열의자 재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도 여기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일부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를 전기시스템은 재료 자체가 조금, 전기선이 인입되니까 쿠션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나무에 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요.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를 교체하니까 거기에 되어 있는 재료 자체는 전자파하고 연결되는 탄소발열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이어서 그 의자에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본 이것은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10곳만 한다 하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아까 해안도로 하고 이런 데 하신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 해야지, 많이 사용해 보고 문제가 뭐다 하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을 잡고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태양광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태양광 하니까 태양광은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아까처럼 길이 2m, 폭 32cm, 높이 45cm가 월 5,500만원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 하는데 초기니까 지금 시행은 해 보고 아까처럼 태양광이 더 여러 가지 설치비하고 비용하고 우리가 계산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것이 따뜻한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있으면 버스 안 타고 노숙자라든지 그냥 시간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것은 버스 이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막차가 11시 반에 하면 타임워치를 해서,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련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봤어요, 영국 시스템에.

그래서 어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모델 자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당장 설치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이니까 당장 설치비는 태양광이 많이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고 계산 했을 때 전기세하고 경제적 분석은 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초기에 전라도 일부 지역에 올해 처음 시범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첫 시행에 자기네들 시행착오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면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계산하는 것이 이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하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142페이지 안민터널 VMS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우리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요구사항이었는데 국장님 일찍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개 한 개 3억원 들어가는데 두개에 6억원인데 거기만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창원 쪽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일단 설치하고 창원쪽에도 설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 김종환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확실합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이것이 지금 영상을 할 것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이 출력이 됩니까? 그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추경 때 몇 번 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설치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해지역 하고 성산구에 있는 위치 두 개의 장소를 우리가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몇 번 현지답사 한 결과를 가지고 위치를 정했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동영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차량통행량이 6만 5,000에서 지금 7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사고가 16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기 추돌사건이나 안에 내부적으로 접촉사고 아니면 고장으로 인한 거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가 분산 효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부의 CCTV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꿔서 왕복되어 있는 내부의 CCTV를 송출해서 실제적으로 멀리서 보고 예를 들어 진해지역에서 오면 창원 장복터널을 가야 되겠고 사고로 인해서, 또 반대로 창원 성산구 지역에서는 그것을 보고 다시 턴을 해서 다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분산유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동영상을 그렇게 해 주고, 또 그 외에 일반전광판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우리시정에 대한 공지사항, 안전사고 예방 모든 것을 같이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조금 여기에 보탠다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터널 내에 차량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실시간 화면을 띄우겠다.

박춘덕 위원 그것이 부산에 가면 동서고가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안내문구도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동안에는 창원시에서 안내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회하라는 문구도 띄울 수 있겠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VMS 전광판에 간편도로를 도면으로 만들어서 지·정체되는 곳은 빨갛게 표시를 하고, 소통이 원활한 곳은 청색으로 표시를 해서 그것을 화면을 문구도 띄웠다가, 영상도 띄웠다가, 지도가 띄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띄워지면 안민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외곽도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표기를 해서 정체가 심한 곳은 빨갛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청색으로 표시를 해도 글자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림으로 보면 한눈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영상할 때 프로그램만 띄우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같이 해 달라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터널 진입 전에 영상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터널진입 전에 보고 막히는구나 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글로 송출하면 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몇 초 단위로 바꿨을 때 도면으로 그려주면 좀 더 인지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할 때 업체가 정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안민동 쪽에 민자도로 고가다리 옆에 보면 하나 붙어 있는데 잘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석동 쪽에서 보면 이미 진입하고 난 이후에 전광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는 진해 쪽에 있는 것이 좀 크고 안민동에 있는 것이 크기가 작은데 이미 터널에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안내를 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 설치 공사를 하실 때 그것을 바깥쪽으로 이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두 곳을 이전하는 것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이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금 성산구 지역에 있는 그 위치도 우리가 안민터널 현재 있는 곳과 같이 우리가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2안민터널 입구 이전에 또 창원터널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무튼 그것 두 가지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사업에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연중 2회 정도 노선 체계를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마산운동장 근처에 메트로만 1차, 2차해서 4,000세대가 넘거든요.

인근 전체가 8,000세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8,000세대에 대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정리된 것이 없어요.

사실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 노선까지 오면 삼호로로 올라가는 거라든가 역으로 올라가는 양덕로를 빌리게 되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대한민국에 8,000세대나 입주해 있는데 버스노선이 가운데 4차로도 있고, 6차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우리시가 노선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트로 2차도 입주 중에 있고 또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해 왔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답변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던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1차에 2,000세대 이상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변 도로여건상 당시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메트로시티 2차하고 홈플러스 그 사이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거기는 도로여건상 그때는 우리가 버스를 못 다녔습니다.

저번에 8월 28일 노선 일부 조정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메트로시티 2차 같은 경우는 1,915세대 중에서 460세대 24%가 입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되어 있는 그 노선을 하려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의회의 의원님 챙기고 또 나름대로 2,000세대 가까이 1,915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버스노선 우리가 계획을 안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하는 그 시점에 여건을 맞춰서 하려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고 기존에 있는 노선을 한 노선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차 노선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할 겁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다음주 12월 3일 수요일에 실무자 회의를 해서 12월 중에 그 차선을 넣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다음 주 우리가 실무자 1차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12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금 디데이를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내용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디데이 잡히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사실은 그쪽에는 대로가 되어서 그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메트로 1차하고 한일 4차 그 사이에 노선버스가 들어가야 양쪽으로 이용이 편리해 지는데 그쪽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도 검토가 되지 않고 밑쪽에는 평측이잖아요.

8,000세대가 한쪽 방향으로 쭉 다 있는데 2차 앞도로가 넓어서 그쪽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2차만 혜택을 보는 사항들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를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있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정비가, 경남대학에서 북면 가는 노선인데 20번인가, 22번 하여튼 20번대입니다. 버스가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덜커덩 덜커덩 하면서 가는데, 제가 기사한테 왜 정비 안 하고 다니느냐고 말을 하려다가 참고 제가 내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시내에 다니는 간선노선 103번이나 101번이나 이런 버스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로 가는 시골노선버스들이 노후 된 차량들이 정비가 안 된 것이 이런 것이 타보면 표가 나요.

북면하고 또 진동 가고 하는 이런 버스들이 아마 그 노선에 노후 된 차량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주 안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에 한번 씩 가는 차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도심에 있는 분들은 좋은 차에 좋은 환경에 있고, 시골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사실 노후 된 차량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많이 버스를 타지는 않지만 가끔 한번씩 타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골 노선이라고 새 차를 배정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의 창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명이 아직 남아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비라도 제대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버스 안에도 굉장히 불결해요.

도심에 다니는 다른 차들은 깨끗한데 시골을 경유하는 차량들은 안에 차의 정비 상태도 불량하고 실내도 보면 커버를 씌워 놓았는데 그것이 찢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전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처럼 시내버스하고 읍·면 가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우리지역은 공동 배차를 해서 노선 전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마다 다른 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차량 관련 되는 그것도 확인해 보고 앞서 말씀드린 버스 내부 청결, 안전, 정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특히 지적하신 읍·면지역에 가는 것도 더 신경을 써서 시내노선하고 별 차등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탄 차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시골노선들이 자주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다른 것은 2분, 5분대에도 같은 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골을 들어가는, 경유하는 것은 빠르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차들이 편안하게 좋은 차들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저는 질의보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여기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간담회나 내지는 현장방문 했던 부분을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리 담당은 교통정책과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볼 때 100대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데보다 상당히 우수하게 진행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기다리는 분들이 30분, 짧게는 15분~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제일 많은 민원이 콜센터에 신청을 해서 정말로 차를 이용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떨 때 지나가다 보면 주택가 쪽에 차가 세워 있는 것을 보이기도 했어요, 콜택시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100대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3파트로 나누어서 운행을 하는데 시간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100명이 100대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차가 비어 있는 차들이 있는 거죠.

운행 안 하고 쉬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를 들면 낮에는 좀 많이 움직이지만, 오전이나 밤에나 이럴 때는 작게 움직이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물론 기사님들 교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100대나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한 가지거든요.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법적으로 노인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70세 이상 경로당에 가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실제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그야말로 전에 제기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희망택시처럼 그런 부분으로 오해해서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실제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굳이 그 차를 이용을 하지 않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정책이 없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에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수도 많고 지금 도에서 콜택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대기한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다만 우리가 100대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5교대 5번을 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을 하면서.

그래서 인원가지고 100대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주어진 근로자의 시간에 맞추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기가 조금 그렇게 되어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시설을 많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까처럼 우리가 현재하는 희망택시가 오지지역에 있는 것처럼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다른 이동수단이 있는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은 다 못 드리고 다음 어떤 기회에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관되게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5교대로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콜센터에 직접 방문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전체지역을 관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산이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이용을 합니다.

특히 창원시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옮겨와서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금방 말씀하셨던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하여튼 크게는 두 가지 문제를 제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괜찮습니다.

방종근 위원 133페이지에 이용객 중심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노선 조정을 연중 2번 합니까? 1년에 2번씩?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지금 북면, 현동, 진해 같으면 자은동 신도시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처럼 메트로시티 2차가 입주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 주거지가 바뀌는 그때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고 노선을 같이 바꾸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두 번 정도는 노선을 조정을 한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의창구 관내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3m로 우회 들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택지 뒤쪽에요.

방종근 위원 예, 거기는 기존에 2차선이었는데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차선일 때 주민들이 버스 노선이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4차선 확장이 되고 나면 버스를 넣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4차선이 확정된 지가 4년이 됐는데도 아직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어찌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과장님은 연중에 두 번 하는 것이 거기 조사를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부경찰서 뒤편, 원흥사 뒤편 쪽을 그 도로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현재 도로여건상 아까 2차선에서 4차선이 되고, 또 기존 돼 있는 노선은 명곡로터리 쪽으로 바로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일부 주민들은 아마 자기 집 앞에 오기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용차 주변 정차하는 도로여건을 제가 현재 답사 실사를 해서 거기만 된다고 하면 가는 시간적 배차시간을 맞춰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4차 확장이 되면 버스를 넣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두 번째는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전에 도시계획과, 주택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기설치된 스포츠단지 활용도가 낮다, 왜냐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시설이 외부에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또 공공이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스포츠시설에 비해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용률이 낮고 또 스포츠를 할 때는 소리를 칠 때는 소리를 쳐야됩니다.

태권도를 하면 기합을 넣듯이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나면 스포츠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운동을 하면 소음이 난다, 우리 아이 공부 하는데 방해 한다, 그래서 운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스포츠 시설물은 방치해 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한번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내와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주차장을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주·야간,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1층, 2층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차량 이용하는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쪽에 원풍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규정상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 등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정책과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저도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다 하면 우리시에서 5년 이상이라든지 우선순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주차난을 아파트단지 밖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겪는 주민들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근간에 만든 아파트단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야간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고 그로 인해서 서로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하면 이웃 간에 또 감정싸움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7,000~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많이 문이 열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아파트는 아파트고, 단독은 단독이다, 딱 선을 그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파트 주민도 시민이다, 아파트주민도 시민인데 왜 아파트는 시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현장에 가보면 스포츠센터에 아무도 이용을 안 해요.

국장님 한번 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는 상당히 이용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지 내 아파트에 있는 스포츠시설은 가격도 싸고 비용면에서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의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방종근 위원 마산권은 잘 모르겠지만 창원권에는 주변에 테니스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 거기가 더 잘 됩니다. 회원들의 활용도가 높아요.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함을 질러야 되거든요.

고함을 지르면 우리 애 공부한다 시끄럽다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동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방종근 위원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계 외곽도로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시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거기 방종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인데 우리 상남동 성원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3단지 테니스장이 폐쇄된 지는 10년이 다 돼 갑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함을 지르고 술 먹고 해서.

10년 이상 지은 아파트는 폐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택법상에 주민 3분의 1의 동의라든지 법적인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몇 % 이상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 전쟁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택과 하고 상위법령을 검토해서 일례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 옆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세워났는데 제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제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뒤에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분은 긁고 그 부근에 대놓고 갔어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적 조회도 하고 경찰한테 전화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뺑소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사고는 아닌데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는 갑갑해요, 주민일 것 같은데,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경찰에 신고하면 그분이 사법처리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그냥 제 돈으로 알아서 했는데 실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구)창원 지역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것들을 한 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제2부시장 산하이니까 부시장 주재회의 때 그런 주제를 내서 또는 시장님이 주재해서 냈을 때 좀 검토를 상위법령이 문제라면 국회의원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법령개정을 해야 되고, 법 때문에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송순호 위원님 안 하십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박춘덕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오늘 김종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좀 지원을 해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본청에서 좀 지정을 해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동주민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비선 철도가 지나가는 곳인데 거기가 양측으로 오는 방향이 다 오르막입니다. 이쪽에서 가도 오르막이고 철길 기준으로 해서 철길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쪽으로는 왕복 2차로가 되어 있는데 철길 쪽에는 폭이 좁아서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가면 보닛 때문에 전방이 안 보입니다, 들려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재수 좋으면 지나가고 재수 없으면 사고 나는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이동주민센터 옆에서 철길 두 개 동궁다방 있는 데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 교행만 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고 그런데 왜 이것을 못 하냐 하면 거기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두 군데 다.

전봇대 하고 그 다음에 철길 열차 지나가면 자동차단기가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부지는 충분한데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저도 거기가면 웬만하면 그쪽으로 잘 안가요.

주민센터를 가려면 그쪽으로 가면 제일 가까운데도 돌아갑니다. 왜냐 하면 급한 사람들은 그냥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나거든요.

참 교통량이 많아요. 많은 곳인데도 일부 처음 온 사람은 섰다가 보고 살 넘어가는데 보통은 그냥 확 넘어가면 무조건 사고 나요.

두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전봇대하고 안전차단기하고 좀 옆으로 벌려서 차 두 대가 그냥 자기 차로로만 가면 지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동주민센터에 위치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두 군데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질의하실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하천과 143페이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광려천은 밑에 지금 삼계천 밑으로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을 2009년부터 2015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4.4km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는 다 완료되었고요. 실시설계가 12월 17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떨어지고 해서 기술심의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다 돼가는 사항입니다.

조금 보완만 하면 되고 일부 구간이 빠진 부분도 있어서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계속 1.2km 구간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삼계교에서 광려천교 사이 그 부분이 지금 산책로하고 밑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포함이 총 사업비 MP에 빠졌다 들어갔다 이 사항 때문에 지금 부산청 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중앙부처에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돼서 어쨌든 착공이 늦어도 1월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최종적으로 언제 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이 총 MP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보상 1.2km를 일단 포함을 시켜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최종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기본계획서는 놔두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기본계획은 승인이 났고요.

송순호 위원 실시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송순호 위원 지난번에 당초 기본설계는 없었다가 중간에 포함시켰던 것이 삼계성당 맞은편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수변공원을 비슷하게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빠졌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하천구역에는 기본계획에 넣어놨고 하천기본계획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조금 있는데 그 보상관계하고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아마 MP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면적이 워낙 많고 부산청하고 전부 다 어려운 입장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의 범위 내에는 지금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정비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과 관련된 실시 계획이 완성이 되거든 그것만 하나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보충질문,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하려 했는데 하천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그럴 것 같아서,

(웃음)

다른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 관련해서 준공이 많이 된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남아있는 곳이 어디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장군천하고 교방천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봉림천이 곧 12월에 착공이 됩니다. 봉림천이 60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동천이 그것도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착공이 됩니다. 그것이 137억원쯤 되고 그 다음에 고향의 강이 2단계 그 부분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135억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소사천하고 대장천이 2.8km 그 부분이 60억원인데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한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한 8월부터는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이외에 또 새로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그 부분은 원래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이 돼서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복원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고향의 강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실사를 합니다.

이 고향의 강에 해당이 될 것인지, 환경생태하천 복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년에 한 건이 보통 시에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도 국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당장은 추가로 반영하려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고 추가 사업들을 몇 건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사업이 3개가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신규는 되기가 힘들더라고 그 외에 해당되는 하천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정비가 시급한 이런 부분은 또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방하천, 그러니까 지방소하천법에 적용받는 부분은 국비대상사업으로 계속해서 신청해 올리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굳이 하천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재난방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재난차원에서도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천 쪽에 재난차원에서 하는 것이 양덕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원천 같은 경우는 우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유일하게 국·도비만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책정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진짜 상습 침수지역이 아닌 외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은 또 앞에 국회의원님들하고 힘을 많이 쓰셔서 됐고요.

다른 것은 저희들이 하천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하면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천 부분에 굳이 생태하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급하게 손을 일부는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교방천하고 장군천은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사후에 준공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면 관련법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옥선 위원 업체에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그것은 규정이…….

이옥선 위원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년 내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1년, 2년, 3년 되는 것도 있고 교량 부분은 좀 더 길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준공된 데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장군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보충하실 분 없죠?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하고 부서는 다른데 국토부 하고, 하천정비 하는 차이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은 국토부에서는 치수목적입니다. 치수가 우선입니다.

치수가 우선이고 환경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를 복원시키는 것인데 이 하천은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 주변여건 모든 것을 봐서 물이라든지 생태적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부 실사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환경공단이 나와서 조사하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광려천은 생태하천으로 했어요, 고향의 강으로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고향의 강으로.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럼 고향의 강은 통합 창원시 안에 광려천 하나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디어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고향의 강은 창원 쪽으로 보면 내동천이고요.

생태하천으로 하는 것은 대동 소사는 생태하천에 들어가고, 봉림천도 생태…….

○위원장대리 노창섭 생태하천은 제가 많이 알고 고향의 강만 이야기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내동천하고 광려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2개네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136페이지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ECO-DRIVE 교육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저도 시내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차가 없어서, 난폭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참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손태화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우수운전자를 선정해서 1년에 한번 해외에 견학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가 공영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운송보조금을 민간 9개 업체에 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시가 보조한다, 2,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첫 시행을 했습니다.

전에는 국내에 내장산이나 일부 갔는데 각 업체별로 우수 운수종사자에 한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냈는데 올해는 국내에 가는 것을 안 보내고 대신 열심히 하는 운수종사자를 해외에 보냈는데 100%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50% 시비…….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50% 이상이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50% 부담하고, 업체에 50%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기업체나 우수농업인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우수농업사를 선정해서 50%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획에 있을 때 인사과 예산이 많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운송보조금을 안 주면 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백억원을 주는 시내버스에 이런 것까지 그 자체 노사협의를 하든지 자체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보내는 취지는 좋아요.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까지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와 예산문제에서 상당히 제가 국내 같으면 비난의 여론이 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내봤고 심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면 국외는,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면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수백억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보내는 데 보조금을 준다, 이것을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2,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운수종사자원들 해외가는 경비가 아니고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ECO-DRIVE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경주에 있는 나름대로 운전습관이 나쁜 사고가 많이 나는 기사들을 각 업체별로 확보를 해서 올해 처음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장대리 노창섭 해외 선진지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및 ECO-DRIVE 교육이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위원장대리 노창섭 두 가지를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되니까 여기 2,000만원 중에서는 1,000만원은 해외에 운송하는 사람들 견학 가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손실보전금을 수백억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말 그대로 하루에 30명씩 타고 있는 그 시민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못 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벌도 주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부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잖아요. 지금 공영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 해외선진지에 보조를 하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1,000만원이 되든 500만원이 되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 드리고요.

14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및 관광명소 및 축제 알리미, 이것을 또 보면 시장님이 관광을 육성하다보니까 시내버스에 내부광고를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표준원가 계산에 의하면 광고료, 제가 한번 저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광고료 부분을 민간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단지 표준원가를 산정을 할 때 그 부분 일정 정도 상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주는 상태에서 또 광고를 내 돈 주고 광고를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전체 연구 중인데 이것이 공영재도 아닌 민간에, 준공영재나 공영재 같으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민간업체에 특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고료까지 시가 운영해요, 시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표준원가를 산정하지만.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담노선 711대 중에 반 정도는 전담노선은 우리가 일부분 표준운송원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광고를 할 때 돈을 줘야 되느냐 저도 고민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1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대당 하게 되면.

그런데 올해 그쪽에 예산 업체에서 광고할 때 12만 5,000원으로 나름대로 광고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을 했다고 해도 다음에 할 때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50% 할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갖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올라오니까 제가 예산도 봐야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려지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저번에 심야 시내버스 하면서 예산이 깎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것이 그 지원이 과연 맞느냐, 택시업계의 문제도 있고.

이것도 우리가 보조금 주고 운송원가 다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또 광고료를 내서 또 광고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하천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박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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