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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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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국

다. 소방본부

라. 5개 구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제53회 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시정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국

다. 소방본부

라. 5개 구청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1,649억 2,100만원, 기정액 1,716억 2,500만원으로 67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542억 9,629만1천원, 기정액 593억 6,462만3천원으로 50억 6,83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982억 4,682만6천원으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31억 8,122만7천원, 기정액 32억 372만7천원으로 2,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147페이지 정책개발포상금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649억 2,100만원, 기정액 1,716억 2,500만원으로 67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130페이지 조정교부금 67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7억 4,938만6천원, 기정액 206억 6,898만원으로 49억 1,9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148페이지 예비비 49억 1,9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290억 9,199만원, 기정액 291억 9,910만4천원으로 1억 711만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역으로는 149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1,730만원, 150페이지 송무업무추진 6,360만원, 150페이지 차입금원금상환보전지출 1,476만4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1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62억 7,368만8천원, 기정액 62억 9,281만2천원으로 1,91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역으로는 151페이지 인력운용비 1,91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총 기금 운용규모는 조성액 1,298억원으로 기정액 1,294억원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규모는 별책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조성액 262억 3,416만1천원으로 기정액 257억 5,709만6천원 대비 4억 7,70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4억 2,751만9천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부터 4,954만 6천원이 전입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3일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4,954만6천원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5개 기금 1,298억원으로 기정 1,294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복지증진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서 수입은 기정액 258억 6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 증가한 262억 8,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익에서 기정액 2억 1,300만원보다 4억 2,700만원 증가한 6억 4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에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청산하여 전입한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258억 6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 증가한 262억 8,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통합관리기금예치금에서 기정액 196억 9,700만원에서 이자수익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입금 4억 7,700만원이 증가한 201억 7,400만원이고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기타 전출금에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4,9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하여 청산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채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 지원규정을 충분히 고려해 기금 이자수익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청산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전출 예측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5,820만6천원 0.1%가 증액된 2조 7,534억1,985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8%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8%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 증액된 7,357억 2,795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6천원인 0.1%가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4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3.73%, 세외수입은 189억 6,523만3천원 3.76%가 증액된 5,236억 6,797만4천원으로 19.02%, 지방교부세는 32억 1천만원 1.04% 증액된 3,119억 7.500만원으로 11.33%, 조정교부금은 67억 400만원 3.91% 감액된 1,649억 2,100만원으로 5.99%, 보조금은 95억 342만9천원 1.36% 감액된 6,907억 1,649만6천원으로 25.09%, 지방채는 증감 없이 540억원으로 1.9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억 959만8천원 0.87% 감액된 3,547억 6,538만4천원으로 1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7,099억 4,813만4천원 대비 80억 4,308만6천원 1.13% 줄어든 7,019억 504만8천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5.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 증액 되는 예산과 감액 되는 예산을 상계하여 기정예산 대비 80억 4,308만6천원 1.57%가 줄어든 5,030억 2,500만2천원으로 예산증가요인은 사망조의금 부족분 및 창원소방본부 연금부담금 부족분, 성산구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성립 전 예산과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사업집행에 잔액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988억 8,00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소관실국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억 6,833만2천원 1.97%가 감액된 2,525억 4,311만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6,833만2천원 8.54%가 감액된 542억 9,629만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 예산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3,665만5천원 1.59%가 감액된 2,059억 1,534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이․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직원 사망조의금 부족분, 직원보수집행잔액, 청원경찰보수 부족분, 차량선박비 집행잔액과 사격장 공사비 도비 미교부에 대한 예산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14만1천원 0.06%가 감액된 321억 90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포상금 및 보수 집행잔액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창원 아이잉글리쉬 시스템운용 용역 1건에 7억 1,55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용원주민운동장 조성사업 등 5건에 21억 8,200만원, 성산구 행정과 소관 성산구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1건에 5억원의 이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당초 예산 미반영분인 시 산하직원 사망조의금과 본청청경보수 부족분, 창원소방본부 연금 부담금 부족분과 성산구 관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성산구청 청원경찰 보수부족분 등이 예산이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재정격차완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감소 및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별책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한 그 범위가 아니고 앞에 1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확보가 안 됐는데 그 내역만 간단하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하고 도비를 신청을 하는데 그게 연도 중간에 사업변경이 있거나 또는 물량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각 도하고 또 국가하고 변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사업물량을 줄여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주거급여라든지 기초연금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 부분이 주로 매년 변경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 지원이라든지 또 국비가 깎임으로 인해서 도비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해성 주로 그런 부분이, 주로 사회복지 부분이 좀 변경이 많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일부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도 변경이 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도비보조 중에서 다소 보복성, 도비보조를 안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로는 야구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지금 어떤 그러한 부분에 안 준다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여하튼 우리 창원시의 모씨하고 관계가 불편해서 진해지역에 예산을, 도비보조를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지금 현재 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물량 변경이나 시기조정 때문에 안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소문은 그렇게 났지만 그것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는 거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건 전혀 없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부분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말씀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147페이지 집행잔액 중에서 포상금이 2,200만원이나 감액 책정이 됐는데 돈이 2,200만원 같으면 거의 50%거든요. 기정액 4,050만원에서 1,800만원 쓰고 2,250만원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이것 간단하게만 설명만 좀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공무원학습동아리 지원포상금과 혁신시책제안공모 포상금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공무원학습동아리 지원시상금으로 2,05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집행은 약 1,800만원정도 했고요.

그리고 혁신시책제안공모 포상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한 이유는 이게 시정전반에 대한 혁신시책제안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제안공모를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되고 또 5대 자문기구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관계로 해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아이디어는 이번에는 좀 못했었고 특히 또 우리 광역시 관련해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상당 부분, 이론 부분을 정립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책제안을 이번에 안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1천만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올해 2천만원에서 내년에는 혁신시책사업을 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말이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올해 안 했지만 내년에 천만원 반은 또 일단 편성을 했네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내년에는 특정부분에 대해서 시책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3,665만원이 감액된 2,059억 1,5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1,562만원이 감액된 69억 8,830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 이․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396만원 등 6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5,633만원이 감액된 1,143억 27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부족분 4,249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5,44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보수 집행잔액 6억 5,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304만원이 감액된 94억 180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600만원 등 3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6,165만원이 감액된 626억 8,311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발병으로 국내대회 규모가 축소되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집행잔액 2,900만원 등 3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01억 1,816만원입니다.

주요삭감내역으로는 도비 미지원에 따른 사업비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 총 5건 19억 6,3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이월사유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집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16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회계과 158페이지에 보면 승용차량 차량선박비에 거의 예산액 감으로 그냥 3,900만원, 2,900만원, 1,800만원 기정액은 제로로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표기된 건지 무엇때문에 3,900만원씩 차량유지비가, 몇 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남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려볼까요?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총 887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이 관리비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이 유류비하고 그다음 수선비하고 또 소모품 부품들 이런 교체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조금 불용액 남는 걸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다음 부기 상으로 887대 해서 예산안을 한 해당 얼마씩만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는데 기정액이 제로라는 이게 부기가 뭐죠? 예산액은 -3,900만원이고 비교증감은 -3,900만원인데 기정액이 제로란 이게 무얼 뜻하는

○회계과장 허선도 이게 금번에 추경하면서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부기가 생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대형, 중형, 다목적, 경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총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

노종래 위원 부기 상으로는 대형, 중형, 소형 나눠져 있는 금액 중에서 총괄적으로 3,900만원을 뺐다는 쪽으로 부기를 표시한 거네요?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정액이 제로고 예산이 그냥 3,900만원 삭감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표기상의 문제가 에러가 있었던 거네요. 이게 보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격대회 지원과 관련돼가지고 도비 기정은 25억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뭐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겁니까? 도비가 아예 제로가 된 겁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유치를 할 때 도에서 50억원의 재정보증을 했습니다. 서면재정보증을 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2014년도 7월에 도가 행자부를 통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저희들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서에 보면 국비는 100억, 도비는 50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2014년 연말에 지난 해 연말에 도비가 50억 중에 25억원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 받아서 25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의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5억을 지원을 못 한다는 그런 도의 정책 때문에 25억을 저희들이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나머지 25억 포함해서 총 50억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15년도는 25억이지만 전체적으로 50억이라면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저희들 공사비가 지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후 내년도에 50억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래 위원 가능성은 어때요?

우리 시하고 도와의 관계를 봤을 때 가능성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2014년도에 도비 5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와 중앙의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게 공문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재정 보증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만 재정보증서란 개념자체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다지 익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재정보증서 싸인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도지사의 싸인을 받았는데 저희들 재정투융자 해가지고 50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공문으로 저희들 직접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도의 재정 상태는 채무를 절약하라는 정책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하지만 내년이나 후 내년에는 충분히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우리 이․통장자녀장학금 4,3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통장 인원수가 1,828명입니다. 현재 이것은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7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30명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1년 이상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임기가 2년이라도 그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현재 그럼 통장님들이 통장에 가입하고 나서부터 장학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년 이후에?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통합 되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통합 전에는 전체 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통장협의회 회장할 때 일부 50%밖에 안 준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면담을 해서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액 다 준 걸로, 그 다음해부터 다 줬었고 아마 이것은 통합 이후부터 이렇게 변형이 됐는지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변형이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드린 거고 제가 할 때는 첫 시초에는 50%밖에 안 줬어요.

○행정과장 황진용 지급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전체 인원에서 예를 들어 사파동이 10명이다 하면 10명을 다 못 주고 5명이나 6명 이렇게 밖에 안 줬다고 그래서 내가 이건 차별하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면담을 해서 그 다음해부터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전에 1년 미만일 때 지급을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 때 당시는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현재 지급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호상 위원 그럼 좀 조례

○행정과장 황진용 이․통장 정원의 15% 이내, 1년 이상 근속 이․통장의 자녀에 대해서 성적도 재적학년의 100분의 72개

강호상 위원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부분은, 이중 지원은 안 되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이중은 안 됩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관계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도비를 우리가 25억으로 책정을 할 때는 우리시가 무작정 임의로 25억을, 희망사항으로 25억을 계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언질이 있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201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임의대로 예산편성 할 수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도에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됐었습니다. 교감이 돼서 예산을 저희들이 우선 편성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김헌일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확보가 안 된다면 2016년, 2017년도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도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 후 내년에 걸쳐서 50억을 반드시 지원 해주겠다 라든지 이런 약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금 우리 단장님 설명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불투명해보이거든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만 지금 피력하고 도에서 어떤 확고한 언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확고한 답변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도에서 주지 못하는 사유를 일단 우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재정건전화사업 자체사업은 제외하고요. 첫 번째가 명확한 지원근거법이 없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되고 9월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그래서 이 법으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요구하는 게 1차로 해결됐고 두 번째는 국비가 지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가 총 100억 중에 40억원이 내년에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했던 자기들이 필요한 조건을 저희가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켰습니다. 충족을 시켜서 지금 내년도, 후 내년도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행정적 사유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금 도에서 하는 꼴이 재정보증을 하고도 나 모르겠다는 그런 식이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리틀야구대회 개최를 아예 안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틀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최소 참가팀이 14개 팀은 되어야 리틀연맹에서 승인을 해주는 조건이 14개 팀이고 그다음에 이걸 개최하는 야구연합회에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창원시야구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근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리틀야구대회가, 리틀야구팀의 동계훈련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동계전지훈련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별개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는 한 6월정도 개최를 했는데 그 때 메르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연기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참가하는 팀 수도 충족을 못 시키고 주최하는 야구연합회에서도 자부담 부분도 부담이 안 되고 해서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인사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수가 한 6억 5천만원정도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걸 7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이게 몇 명분 정도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과장 안원준입니다. 7급을 기준으로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삭감한 내용이 당초에 2014년도에는 우리 본청에 8𔅱급을 넣을 계산이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7월 인사 때 8𔅱급을 거의 한 100여명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7급, 6급 내보내고 8𔅱급 넣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앞에 우리가 추경을 안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2016년도 본예산 말고 그 앞에 추경을 할 때 그 때 이미 이게 예견이 됐지 않았느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때는 인사하기 전이라서 예측을 못 했었지요

김헌일 위원 그 때가 10월 하순경인가 이렇게 됐을 건데 예측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건비 추경할 때가요?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때는 인건비가 아니고 연금관계가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제가 6억 5천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이 감액사유는 이미 우리가 10월 추경을 할 때 그 때 이미 이게 발생이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시다시피 인건비 관계는 최후의 보루수단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인건비를 거의 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 혹시 또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또 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항시 인건비는 결산추경 할 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 때 예산부서에서 마련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여기서 주로 합니다. 인사조직과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예산부서는 인건비 가진 게 없어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창원,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세출예산은 638억 7,468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 4,782만원 대비 7,3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201억 2,929만원으로 7,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08억 5,871만원으로 9,600만원, 창원소방서 164억 4,142만원으로 3,800만원, 마산소방서 153억 2,419만원으로 1,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585만원이 증액된 201억 2,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부족액 1억 9,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명예퇴직수당 등 포상금 9,303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1,698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108억 5,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건비에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164억 4,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건비에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53억 2,4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수 등 인건비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는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63페이지부터 171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30여년을 헌신하시다가 연말 퇴직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박춘우 합포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 한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으로서 타 부서 업무 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뒤가 돌아봐집니다. 이제야 철이 드려는 지 서운한 점, 부족한 점이 생각이 나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도 그러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늘부로 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우리 청원들과 함께 인연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춘우 합포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구청장님께서 어제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대민기획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제4회 추경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을 일괄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8일 금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헌일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방대응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대응구조과장 안병철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대응구조과장 조흥제


<의창구청>
구청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박순영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박춘우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흥수
행정담당 박성숙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구청장 정철영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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