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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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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

나. 5개 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중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

나. 5개 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권중호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7억 1,208만원이 증가된 2,255억 3,2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781만원이 증가된 75억 3,454만원입니다.

주요증가원인은 2016년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선거경비예산 1억원과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2015년도에 미 편성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5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관리에 13억 3,251만원, 기록물 관리에 5억 9,835만원, 시정운영에 25억 4,887만원, 선거관리에 1억 200만원, 민원관리에 9억 9,125만원, 주민등록에 3억 7,364만원, 가족관계등록에 9,608만원, 민원서비스 제공에 4,6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3,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조직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5,607만원이 증가한 1,177억 3,628만원입니다.

주요증가원인으로는 지난 해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여 83억 1,66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인재양성에 22억 7,976만원, 인사관리에 26억 5,645만원, 후생복지에 105억 3,496만원, 국제협력에 3억 5,23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19억 1,2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346페이지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944만원이 감소된 72억 8,089만원입니다.

주요감소 원인으로는 2015년도에 편성되었던 제2별관 증축사업비 30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회계관리에 2억 2,064만원, 계약관리에 8,293만원, 계약지원에 3,436만원, 재산관리에 30억 1,201만원, 청사관리에 32억 1,45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57페이지에서 3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6,466만원이 증가된 668억 5,663만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지역별 균형적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과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 등 183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체육활동 지원에 350억 8,957만원, 체육시설에 284억 4,106만원, 생활체육 육성에 30억 3,40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구장건립단 소관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이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50억 1,668만원이 증가된 151억 8,313만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새창원 마산야구장건립 사업비 1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스포츠유치에 150억 6,110만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1억 2,203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9,372만원이 감소된 109억 4,110만원입니다.

주요감소사유로는 2016년도에 필요한 사격장 리빌딩 사업비가 2015년도에 비해 일부 감소하였고 국제 사격장 리빌딩 공사로 각종 사격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보조금을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사격대회지원에 10억 4,498만원, 사격시설 조성에 95억 8,212만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3억 1,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5.17% 297억 1,208만1천원이 증액된 2,255억 3,258만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직원단체상해보험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종합건강검진, 건물 ․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시청사용역비, 우수선수 훈련비, 학교체육 육성지원 및 학교체육 교기육성지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정비, 동부스포츠센터 및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새창원야구장 건립사업, 창원국제사격조직위원회 출연금,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비 등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크나 직원 인건비 등 부서운용에 필요한 운영비와 새창원야구장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예산,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직원 ․ 가족 어울림 한마당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했는데 증액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상반기에는 직원합창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직원 한마음다짐대회를 하고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합창대회보다는 등반대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좀 아끼고 아끼고 저희들이 점심을 안 먹고 김밥 한 줄로 하고 했는데도 한번 하는데 저희들이 한 3,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5,7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등반대회를 하기 위해서 5,750만원을 하다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계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도 저번에 4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둘레길 걷기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공무원들 잔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지 않게끔 내실 있도록 그리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민화합행사 행사운영비가 9,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밑에 볼 것 같으면 시민화합행사 읍․면․동 지원해 가지고 9,300만원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62개 읍․면․동에 150만원씩 잡다 보니까 현재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때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행정과장 황진용 올해 행사 때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김헌일 위원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행정과에서 일괄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옮겨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나?

미진한 부분은 제가 추후 다시 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념행사 진행자 보상이 즉 말해서 사회보시는 분 수고비라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기념식 전문아나운서

김헌일 위원 아, 전문 아나운서를 초빙을 해서 하겠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양성한 MC들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황진용 있습니다.

일반 행사 때는 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시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큰 행사라서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진행만 이렇게 잘 하시면 차이는 목소리가 좋다, 안 좋다 이거하고 또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오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도 한 1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모든 항목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상위법령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조례를 만들든지 지원을 못 해주든지 해서,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헌법 제92조

김헌일 위원 평통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평통, 새마을사업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경우회 같은 것도 근거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우회 그 경찰퇴직하신 분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우회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04번에 보면 만날고개 해맞이행사 있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정비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내가 이것 봤을 때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어떤 지원조례라든지 근거규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안하던데

○행정과장 황진용 만날재에 해맞이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은 없을 거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기타 지역행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근거를 가지고도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방보조금 내년부터는 반드시 상위법령에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조항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필요한 부분은 아까 경우회, 그다음에 해맞이 행사가 만날고개하고 밑에 진해루에서 하는 거 2군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 조례가 있는지 한번 좀

○행정과장 황진용 근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맨 상단부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신년인사회 임차료

○행정과장 황진용 대관임차료

김헌일 위원 아, 대관료네

○행정과장 황진용 예, 대관임차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13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연구 용역이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을 내년에는 꼭 하시 겁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동 통폐합 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단계에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실시를 하실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지역사정을 아는 분들의 자문 또는 기초자료가 반드시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지도를 가지고 피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동 통합을 주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이 나와서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사정이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특성들이 다 감안된 상태에서 해야지 우리가 주로 보면 옛날에 동을 자를 때 하천 그다음에 산 이런 것 안 그러면 도로 그런 식으로 쭉 잘라놨을 때 그러면 도로 건너편과 이쪽이 전혀 상반된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고 정서가 다르다든지 이러면 별 문제인데 늘 여러 수백 년을 한 동네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어느 날 그런 식의 잣대에 의해서 갈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 못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된다 이겁니다. 꼭 좀 유념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용역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 해도 정말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선거관리에서 기재된 내용의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가 선거를 한번 하는데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선거를 한번 하는데 경비가 1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선거경비는 국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투표수별로 홍보 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비면 주로 주된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비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생각보다 경비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31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친절체험단과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금액을 보면 320만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증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는 친절체험단 역량교육을 했고 또 하나는 주민등록인감 민원담당자 교육을 했고 두 번을 했습니다. 이 두 번을 하던 것을 합쳐서 한번으로 이제는 민원담당 역량교육으로 바꾸다보니까 이게 2개를 다 합치면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오히려 1,280만원으로 절감해서 한다고,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이게 1박 2일간의 교육인지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금액 자체가 1인당 16만원이면 당일교육은 아닌 것 같아서

○행정과장 황진용 예, 1박 2일로 실시하려고 해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1박 2일로

○행정과장 황진용 왜냐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치다보니까 그렇게 합쳐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친절체험단하고 민원담당공무원 교육하고 내용이나 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친절체험단도 역시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대한 업무고 민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318페이지에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증취득 부분이 있는데 인증을 취득하면 우리한테 즉 말해서 민원센터나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나 특별히 이로운 점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ISO 9001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국제표준기구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 그만큼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해주고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민간위탁금인데 민원콜센터를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통 위탁금, 위수탁에 대한 전체의 금액을 보통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서 보면 안에 세부항목을 3개로 해놨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안에 큰 부분만, 세부부분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큰 부분만 3부분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발급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확인시스템 그다음에 몇 개 있는데 이 10대를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우리 통합민원발급기가 총 96대가 있습니다.

우리 62개 읍․면․동 사무소 센터 이런 곳에 다 있거든요. 96개 중에서 노후된 것 10개를 교체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등록 확인시스템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도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문가지고 인식해서 우리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행정과장 황진용 그 시스템은 4대를 이것도 교체한다고, 지금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지를 자료로 좀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동의 업무를 원래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는 구청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구청 말고 우리 본청 쪽에서는 행정국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편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동 예산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동 예산을 쭉 보니까 20%에서 한 10% 그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삭감이 된 것이 제일 많고 물론 소폭 증액이 된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동의 예산을 본다면 저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말해서 잘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작다, 어느 동은 한 10억인데 나는 그 10억에 비해서 8억이라서 나는 좀 작다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진짜 한 2억을 가지고 동 행정을 그것도 동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급료하고 뭐하고 이런 게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안 쓰면 안 될 돈 빼고 나면 동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칼질을 해가지고 한 20% 가까이 이런 식으로 칼질이 되어있고 절대액수로는 거진 2억 가까이 이렇게 감액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줄만한 보호벽이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예산이 깎이는 판에 동 예산까지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자기 것 챙기기 바쁠 거고, 업무가 다 정해져있고 그나마 행정국이 가장 그래도 시정이 이렇게 하달이 되고 하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동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예산 책자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부서의 기능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읍․면․동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본경비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을 위한 사업비 계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직접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일부 외에는 전부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경상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예산은 저희 본청이나 구청 사업예산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기본체제 유지와 그다음에 소규모사업경비 그 정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아껴 쓰고 그렇게 하자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 외에 주민화합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틀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은 조직을 유지 ․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만 편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동 주민들의 민원 욕구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주려면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렵다면 구청에서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줄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큰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동에서 감당도 안 되는 것이고 구청에 도움을 청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안 되면 본청에 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돈 몇 백만원 안 드는 사업들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에 놓여진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좀 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 또 정말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가 말단 일선 행정조직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획이나 집행하는 부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다음에 정말로 말단 실핏줄 가는 여기에 피를 못 가게 할 것 같으면 조직 자체가 썩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부회의를 하실 때라든지 예산을 또 편성할 때라든지 그런 때 좀 일선행정기관 즉 말해서 구청이나 동의 그런 어려운 입장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대변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편성범위가 과거처럼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지 못하고 각 사업별로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의 소규모 민원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청단위에도 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읍․면․동의 소규모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한국자유총연맹과 관련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하고 이렇게 좀 다소 많은 3개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중앙에서 받고 그다음에 도지부 이런 형태가 있으면 도비를 받고 또 창원시지회에 있으면 창원시에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아마 중앙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는 중앙에만 주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원시지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용지호수 앞에 있는 건물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상근하는 인력이나 이런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는 아니고 사업비 일부는 아마 이 경비 갖고 사용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렇죠? 재량이다 그렇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도비는 어떻게 받고 있고 시비는 어떻게 받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에 우리가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한 만큼 사업비보조든 아니면 운영비보조든 전체 정산을 할 거잖아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 것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됐겠다 그렇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시민방범기동순찰대라고 있는데 이 쪽 부분이 옆에 310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올라가시면 시민방범기동순찰대하고 이게 성격이 같은 단체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성격은 같습니다. 성격은 같은데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초소를 짓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이 단체가 늘푸른전당, 그러니까 우리 의창구 두대에 있는 늘푸른전당 거기 있습니다. 시민방범기동순찰대가.

강장순 위원 시민방범기동순찰대라고 이게 동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에게

○행정과장 황진용 우리 창원시 여기에만 있는 겁니다. 동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중부경찰서 소속으로 여기 하나만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없고요?

○행정과장 황진용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초소설치 필요성이,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작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전에부터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던 건데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단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활동상이 어떻게 좀,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두가지 정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종래입니다.

307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올해 2억 1,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작년에는 2억이 나왔는데 해마다 2억씩 요청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해마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만한 양이 나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라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비 전자 중요기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 전자 중요기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영구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올려놓은 것은 구 진해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한 200만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6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17년, 18년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예산 2억 1,400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48만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노종래 위원 만면?

○행정과장 황진용 만면. 1개면

노종래 위원 아, 면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종류냐 하면 설계도 같은 것 또 도면 같은 것 우리 수기문서 같은 것 종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 창원시하고 구 마산시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구 진해시 것이 지금 200만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도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중요기록물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 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구 진해 지금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게 한 200만면?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한 5년 치 2억씩 1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예산을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조금 예산사정이 괜찮으면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기록물 지금 5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보관창고에 보관을 안 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건 또 있습니다. 그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보면 그런 예산입니다. 전자기록물은 전자기록물대로 하고 있고요.

노종래 위원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또 구축을 하고 또 전자기록물은 보관을 하고 이렇게

○행정과장 황진용 제일 밑에 보면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위탁운영비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밑에 선거사무와 관련돼가지고 한 네 번째 것 세대주명부 복사용 디스켓 해가지고 100만원치가 잡혀있는데 저희들도 선거를 한 세대지만 이 디스켓은 다시 재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안 발생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이것은 후보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CD로 구워줘서 주는 CD구입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CD구입용인데 CD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안 합니까?

원래 필요한 사람이 돈을 직접 내고 사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내는 것은 선관위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 주면 후보자들이 후보자 뭐할 때 후보자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비로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수입은.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디스켓을 100만원어치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에서 판매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은 선관위로 귀속이 되어버리고

○행정과장 황진용 아니, 판매하는 건 아니고 후보자가 요청 시 후보자한테 주면

노종래 위원 그걸 후보자들이 돈을 내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내는 돈은 국비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들이 내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곰은 재주가 부리고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고 나서 우리는 국비로 보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종래 위원 아, 또 국비보전을 받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아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현재 바꾼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목만 이동한 거네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저희가 혹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한 중요한 업무가 돼서

김영미 위원 예, 그러시죠.

○행정과장 황진용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영미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창원시 홍보단 있죠?

여성 홍보단인지 아니면 그냥 홍보단인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정홍보단이요?

여성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지

○행정과장 황진용 그건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성홍보, 저희가 국화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끝나면 그 분들이 그 행사장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홍보단이라고 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시면 그 분들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기타 자세한 현황,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일두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311페이지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이 4대에 1,200만원이라 하면 대당 한 300만원 꼴 되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1,200만원 곱하기 4입니다.

황일두 위원 아,

○행정과장 황진용 스파크 같은 소형차,

황일두 위원 차가 어디어디에 지원이 될 겁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창원 중부, 마산 중부, 마산 동부, 진해 이렇게 네 곳입니다. 네 곳인데 그 네 곳 중에서 제일 노후된, 이게 주로 경차입니다. 스파크 같은 종류기 때문에 여러 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 네 군데 중에서 한 대씩

황일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정쌍학 마이크 켜주세요.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자율방범대가 각 읍․면․동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차를 한 대를 가지고 해마다 동마다 돌려가며 쓰고 있다고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한몫에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산 중부 같으면 중부 1대를 가지고 3개동인가 4개동인가 해마다 돌려가면서 쓰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그게 무슨 큰 활동이 되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것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어찌 보면 기분 나빠할 그런 정도로 지금 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자율방범대는 그래도 각 읍․면․동 취약지구에 밤이 되면 굉장히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한몫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을 배정해서 어느 정도 한 대씩은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낫지 그냥 우리가 생색만 내버리면 그 사람들이야 민간인들이 무엇이 답답해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하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그 밑에 보면 해병대진해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이 3천만원 한 대을 해주는데 사실 이런 것은 참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어떤 단체가 봉사를 하겠다고 나왔으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해줘야지.

모두 지원, 이것 하면 또 이거에 대한 예산 전부 요구를 다 할 거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놈의 봉사냐 이 말이지

○행정과장 황진용 기타 수행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현재 차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지금 주행거리가 한 20만km 정도 넘은 차가 돼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던

황일두 위원 이런 차들은 이런 단체가 요구하면 그건 다 해 주네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방범순찰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 돼서

황일두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32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정 혁신 견문단에 예산이 2억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시정 혁신 견문단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책입니다. 이 시책을 만든 이유가 각 직렬별로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직렬별로 1박 2일 이리 가고합니다.

또 시정 유공 공무원들 2박 3일하고 또 제주도에 한 100여명 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시정 2박 3일 가고 싶어도 부서장 눈치보고 또 동료직원 눈치 보고 그래서 기피현상이 있고 또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특수직렬만 하고 또 일반행정직을 못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천명씩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해가지고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한 권역별로 한 150명 정도 그래서 한 천명 정도 가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신규 8𔅱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선배 공무원들 다른 직렬들하고 한데 어울려서 좋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봤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장순 위원 그럼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올해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올해 1억 5천정도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1억 5천 했었고, 내년도는 2억이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올해는 700명 했습니다. 인원 쳐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천명 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강장순 위원 천명정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자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했을 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가는 날은 평일입니까? 아니면 주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평일입니다.

강장순 위원 평일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평일에 가면 당연히 좋다하겠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도 좀 견문을 넓힌다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직원의 갈등 있는 것을 화합한다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목적이

강장순 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국외훈련학자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우리 2013년도인가 그 때 우리 공무원들 외국 견문을 넓히자 이래가지고 외국에 가서 학교 다니는 그런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1년에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년에 1명씩 그래서 현재 2명이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연수하면 1년간 ?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2년간입니다.

강장순 위원 1명이 가면 2년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어학테스트를 합니다. 능력이 있는 분과 또 자질이 되는 분만, 그런데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게 잘 안 하는 경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편적인 직원들은 자기 어학능력이 안 돼서 못 하시고 또 어학능력이 되는 분은 신청을 좀 하시지요.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마친 분들이 제법 되겠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4명인가 있습니다. 그 4분은 그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교육 분야 그다음에 관광분야 그다음 투자 그다음 환경 분야 이렇게 본청에 있는, 갔다 오면 걸맞는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실 때는 주무담당관이시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당초에 2명씩 하던 걸 줄이고 그 밑에 보면 단기 어학연수라고 있습니다. 그걸 1년에 2명을 보내는 걸 1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단기는 3개월짜리 자기가 어학을 하고 싶은 분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조정한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계속해서 국외훈련학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딴지를 걸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갔다 온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그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2년 마치고 나면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직원사기진작 생일격려품 구입해 가지고 819명되어 있거든요. 819명, 인원이 안 많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전 직원 대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하다가 올해는 본청만 했습니다. 생일에 1인당 2만원씩 줍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819명이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게 우리 본청분입니다.

지금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별도로

강장순 위원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 교사 있잖아요?

이 분들은 직분이 공무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관계를 저도 좀 애매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공무원 직분도 아니고 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로 내놓은 교사 신분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호봉, 공무원 직급이 없는 일반 평교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유치원 같은 학교에 교사는 공무원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교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간 말고 일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사는 공무원으로 되어서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지요

김석규 위원 이 분들이 국가공무원이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똑같습니다. 책에 나온 월급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호봉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정확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 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무원 직무발명하고 특허등록이 있어요.

여기 혹시 실적자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실적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영미 위원 336페이지 직원 명상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새로운 시책은 위원님들이 다 찾아내네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매년 배낭여행을 갑니다. 한 200명 정도, 그런데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매년 하지 않고 올해부터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체용으로 명상 힐링인데 이것은 전문업체가 있어요. 명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김영미 위원 명상에 대해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힐링할 수 있는 1박 2일 코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상황이 됩니다. 그 대체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민원인들이나 기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영미 위원 그래서 명상은 저도 권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교류단 인솔 미국 잭슨빌시하고 일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청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우리 학생들이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하는 데가 청소년교류인데 홈스테이지요.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솔하는 담당공무원입니다. 거기 가는 학생들은 우리가 50%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 아이들은 학업 우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김영미 위원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고 저희 시에서는 어떤 선정기준이 없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입니다.

327페이지하고 328페이지 동시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위에 보면 북카페 책마루 운영해가지고 신간도서구입이 30만원 곱하기 6회 해가지고 18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중간에 가면 공무원 독서통신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2억원 이라는 게 지금 잡혀 있거든요.

독서를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든다면 복지포인트로 독서나 교양, 헬스, 건강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독서통신교육비를 2억씩 지원해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책마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을 신간을 3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북카페 책마루는 우리 본청 4층에 가면 휴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책을 진열해 놓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북카페이고요.

그 뒤편에 독서통신교육비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 몇 시간 교육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우리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고 책 구매할 때는 연초에 일반경쟁을 해가지고 연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무원 몇 명입니까? 독서통신교육비 지원이 2억인데 대상은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월 한 8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월 800명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한 권에 2만2천원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1인당 전 공무원이 2천명 같으면 2천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10만원 정도 치는데 이게 월 8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리고 이것 하는 건 또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4권 정도 되는 사항이지요. 12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제가 참 그게, 저도 시의원으로서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책도 사볼 수 있고 건강 헬스도 할 수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도 하여튼 그런 복지포인트도 있을 건데 별도로 2억이란 돈을 책정을 해놨는데 단순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10만원 꼴 이상을 지원하더라고요. 한 달에 만원 꼴 이상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건 복지차원이 아니고 교육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안 가는 대신에 책을 사가지고 교육시간을 충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46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희 청사관리 시설비가 5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해마다 노후화되고 구조물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유지관리 보수 수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는 특별히 전기실 노후 수배전반 교체를 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저희 전기실 노후 수배전반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회계과장 허선도 그런데 80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3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굉장히 전기누전사고라든지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주기가 2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약 15년이 경과되고 해서 그게 특별히 한 4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전기 교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업체를 따로 입찰을 통해서 뽑는 겁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입찰해서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갔는데 351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운영비가 여기는 또 44% 25억이 감액된 이유가 또 있어요?

○회계과장 허선도 전체 청사 운영에 우리 별관

김영미 위원 별관

○회계과장 허선도 작년에 별관증축공사가 30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관증축공사비가 제외되므로 해서 전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이런 건설부분이나 공사부분은 지식이 또 이런 부분에는 없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를 외부에 맡기거나 하실 때는 다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허선도 예, 저희들 전문공사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그다음에 전기통신공사 8천만원 나머지 용역 5천만원은 우리 창원시내 관내업체로 하여 입찰을 하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이상은 소액 수의견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아까 제가 354페이지 하고 지금 351페이지 업체라든가 계약사항 어떤 업체와 그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약현황 100%를 전면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완전히 오픈

○회계과장 허선도 거기 보면 공사명, 업체명, 계약금액 전부 다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의계약까지도요?

○회계과장 허선도 예.

김영미 위원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맨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지금 항목이 다섯 개인데 이 항목은 변화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348페이지요?

김헌일 위원 348페이지 맨 하단부에

○회계과장 허선도 아, 여기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라는 것이 1억 6,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내년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4조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법률 6872호에 의해 가지고 영조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상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제회에 가입해서 배상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는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판결금이라든지 화해금,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460명 정도해서 전체 직원 1억 6,800만원해서 배상공제회에 가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다 검토를 해보니까 다 가입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하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그 위에 영조물하고 그다음에 업무손해배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총 5개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건물 ․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 그다음에 업무손해배상 공제회가 있고, 행정종합배상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유사한 것이 업무손해배상 공제회하고 행정종합배상 공제회가 유사한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손해배상 공제회는 주로 주민센터가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업무담당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 담당자,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배상 공제를 하고 나머지 행정업무 전체가 행정종합배상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최저 건당 5천만원부터 최고 5억까지 그렇게 보험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과실이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대충 예년에 쭉 보니까 이러 이러한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여기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예, 저희들이 연간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소송 관련 되어가지고 사실 수반돼서 공제혜택을 받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소송건수가 정확히 저희들 지금 자료가 없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한 거의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 고의는 안 되고, 과실이나 부주의일 경우에 공무원들이 개인 비용 구상권이 청구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책입니다.

김헌일 위원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면 내년 이 때쯤은 여기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 해도 후임과장님이 공제회에 가입이 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았는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회계과장 허선도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국제교류 체육행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국제교류 체육행사가 우리 체육회부터 해가지고도, 체육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유공자들 해외견학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행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축구, 야구, 배구 구기종목을 하고 우리시에서 직장 팀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교류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하여튼 성격이 직원여비지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은 추계를 한 건데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집행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자 챌린저 테니스대회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거의 45%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국제 테니스대회가 남자는 퓨처스이고 여자는 챌린저 대회를 2002년도부터 해서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02년도에 개최를 할 때는 국내에서 한 10개 정도 국제대회가 있었는데 2015년도 지금 현재는 한 25개 정도 대회가 지자체마다 많이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선수의 시상금이 많은 대회에 선수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 퓨처스는 총상금이 1만 5천 달러,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달러가 되다보니까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달러 이 정도 됩니다. 금액이 작다보니까 행사

강장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다는 얘기는 실제로 대회의 위상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작아지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래서 남자 퓨처스를 없애고 여자 챌린저 대회를 하면서 국내 대회를 그 뒷장에 가면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뒷장에 어디 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뒷장에 보면 주니어대회를 2,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2등급인 대회를 1등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장기 테니스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강장순 위원 안 그래도 그거는 다음 페이지가면 여쭤볼 생각이고 그러면 남자 퓨처스 대회를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전체 국내대회로 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챌린저 대회 지원했던 금액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자 퓨처스, 여자 챌린저를 같이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같이 해가지고 전년도 2억 2,500이었는데 지금 남자 하나를 없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금액이

강장순 위원 금액이 1억이 줄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창원시장기 전국 테니스대회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퓨처스 대회를 줄이면서 시장기 전국대회를 하나 신설하는 걸로

강장순 위원 신설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360페이지 보시면 창원사랑 나라사랑 희망창원 걷기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이것은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2015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하던 게 성격이 체육행사라 해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로 내년부터 이관 받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니면 계속 해서 해오던 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행정과에서

강장순 위원 그 전부터 해오던 행사인데 지금 업무이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강장순 위원님 얘기하신 민간이전 나라사랑 희망창원 걷기대회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경남신문사에서

김석규 위원 경남신문사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체육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억 4,75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에서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대다수가 우수선수 훈련지원비부터해서 전체 다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1억 4천정도가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1,87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쪽에는 인건비가

김석규 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사무국 운영비는 15년도에는 1억 8,400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6,500으로 하니까

김석규 위원 아, 줄은 거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줄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도나 전체 지자체 흐름 중에 어떤 게 있느냐하면 생체협하고 체육회를 통합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시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하고 생체통합 부분은 문화체육부에서 중앙부터 해가지고 도 단위 우리까지 하는데 전체적인 로드맵은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데 전체적인 요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도는 통합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도에는 체육회하고 생체회장님이 지사님이니까 같이 통합하는 그게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시는 지침이 올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전체적인 인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해야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아니, 지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하고 생체가 있는데 통합을 시키면 생체하고 전체를 합쳐야 될지 정확한 공문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2국 체제로 그러니까 엘리트를 한 개국을 두고 그다음에 생체를 한 개국을 두느냐 전체를 묶어가지고 한 개 국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쪽인데 통합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은 양 체육회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운영은 위원님 361페이지 보면

김석규 위원 21억?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게 나오고 생체는 367페이지 보면 30억 3,4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김석규 위원 보통 금액이 아닌데 이게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겠지만 사업적으로 보면 중복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기류고 그러면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후에 합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또 합치는 과정에서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36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60페이지 하단부분에서 한 세 번째쯤 보시면 각종 국내대회 유치 1억 5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5년도에도 1억 5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에 5천만원을 지원한 행사가, 이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 관광마케팅 유치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전국대회 유치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례를 들면 올해 북면 사회인 야구장을 연초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할 때 사회인들이 야구대회를 겸한 준공식을 한 그런데 1,500만원 그러니까 풀성 행사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 유치실적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37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예산이 기금이 70%고, 도비 시비해 가지고 지방비가 30%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층 자녀들

김영미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태권도학원이라든지, 갈 수 있는 학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 7만원정도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약 2억 7,9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가 이렇게 서민자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소득층이면 혹시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바우처카드사업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지급이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중복지급은

김영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바우처카드 해가지고 혜택을 받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이 대상이면 그 중에 아이들이 또 이것을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바우처사업하고 별개의, 중복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명단이, 바우처 사업하는 그 명단하고 얘네들 명단이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별도로 관리하고,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운영비를 얘기해가지고, 체육회 인건비가 지금 늘어나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361페이지 아까 체육회 얘기하면서 사무처 인건비가 지난해에 5억 8,500만원 그런데 2016년도는 6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처럼 호봉이 승급되고 봉급체계가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된 부분이 없는 데도

김석규 위원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호봉체계라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우리처럼 호봉이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신규채용이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신규채용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난해에 있은 걸로 제가

김석규 위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난 해 2명이

김석규 위원 증원됐네요? 2명 증원됐고 그럼 전체 운영인력이 10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10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10명의 연간 인건비 상승이 6,5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체육회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 상승이 6,500만원씩 매년 증액된다 이렇게 보면 이것보다 더 되겠다. 그죠?

호봉이 올라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수당이나 이런 게 더 발생하게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 쪽은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받으면서 꼼꼼히 많이 챙겨 봤습니다. 챙겨보면서 좀 불요불급하다 싶은 것은 많이 그거를 했는데 인건비 이것은 말 그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 없는 데도 이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성과 상여수당도 그대로 110%로 고정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수준

김석규 위원 수준하고 딱 맞춰놓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8개가 보수 내지는 교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8개가 밑에 인조잔디 구장관리 그 쪽입니까?

강호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아까 여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이야기가 있었는데 챌린저 대회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퓨처스 대회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도 비슷한 시기인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퓨처스 대회는 훨씬 뒤에 했어요. 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것 따지고 잘 됐다 못 됐다는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퓨처스 대회를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챌린저 대회하고 퓨처스 대회하고는 대회의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제법 우리 창원 여자챌린저 대회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대회인데 이걸 왜 한다면 남자도 챌린저 대회를 안 하고 왜 낮추어서 퓨처스 대회를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운영되는 부분을 바로 잡는다라는 차원인데 그걸 없애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보다도 더 급이 낮은 대회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나는 방향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퓨처스 대회는 세계랭킹이 200위 이하 되는 선수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챌린저는 100위 이하 되는 선수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위원님 질의하신 상금을 더 올려서 대회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안 잡고 퓨처스를 없애고 국내대회를 했다하는 그 부분은 저희 부서 판단은 국내대회가 어느 정도, 시장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게 상위랭킹에 있는 선수들 몇몇 선수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 보다는 그 아래 단계라도 전국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국제대회는 보니까 국내에 25개 대회가 있는데 대한테니스협회 일정을 보니까 1년 스케줄이 다 잡혀있는 쪽이다 보니까 한 선수가 일정을 맞춰가면서 계속 참여를 해가지고 랭킹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더 점수가 높아지면 그 윗 단계로 출전하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국제대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안 그러면 선수들 기량이 향상되는 부분은 전국대회가 나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 창원시가 국내 테니스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창원시가 일정 금액을 들여서 테니스를 즐기는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퓨처스 대회를 없애고 그나마 급이 낮지만 그래도 국제대회를 없애고 국내대회를 유치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향설정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퓨처스 대회를 없애고 국내대회를 지금 신설유치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안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국내대회라도 유치를 해야 만이 대한민국 테니스발전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우리 창원의 테니스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향설정이 좀 잘못된 거다라는 그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경남 무슨 무슨 선수권대회 이렇게 이름이 붙는 대회들이 있지요?

경남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남 무슨 무슨 대회라고 붙는데 제가 좀 문외한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경우에 대회유치를 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행사마다 우리 시비가 가는 경우도 있고 도비가 지원되어 하는 행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행사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보니까 359페이지에 경남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하는 이 부분은

김헌일 위원 그것하고 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격년제로 이 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회가 잘못됐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경남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또는 경남 유도 선수권대회 이런 식의 이름이 붙는다면 원칙적으로 도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사정이 안 돼서 우리가 못하겠다면 도비지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경남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이것은 경남 배드민턴협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런 대회도 있고 만약에 일례를 들면 부마민주항쟁기념 팔용산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위에 35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는 1,900만원이 올해도 지원되고 내년에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비가 3,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보다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대회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할 때 그렇게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도에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대회 유치하고 스포츠 관광마케팅 유치부분은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에 임항선 그린웨이 라디엔티어링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9천만원 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2014년도부터 개최를 했는데 2014년부터 계속 9천만원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 14, 15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63페이지 스포츠 국제 교류사업 지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하고 마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부분에서 보면 제가 늘 공사부분에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공사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감리비 부분입니다.

즉 말해서 동부 스포츠센터는 159억인데 감리비가 3억이고, 그 밑에 마산 종합스포츠센터는 53억 얼마인데 감리비가 6억 6천이거든요.

이런 역현상이 생기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예산이 편성되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3억인데 전체 토목 건축부분에 조경, 소방 이런 단위사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감리비가 동부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있어야 감리비, 감리도 종합감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금액이 맞는 거고, 마산 쪽에 이 부분은 전체 올해 예산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 전체를 맞춰보면 총괄금액에 따라서 감리비가 차이가 납니다.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동부는 350억짜리 공사고 마산 쪽은 29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연도별로 분담비율을,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지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비사업일 때 2014년도에 100억, 2015년도는 200억, 2016년도는 300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종료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2014년도에도 역시 감리비 부분의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자금집행이 100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필요하고 감리가 5억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100억이 여유가 있으면 감리를 더 책정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작게 책정을 할 수도 있고 년도 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총괄

김헌일 위원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모순이 되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감리비가 과다책정이 된 것을 먼저 지불한다라는 그런 모순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먼저 지불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도 그 기간에 따라서 대금청구를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이 지금 동부스포츠센터하고 마산 스포츠센터는 단년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년도, 여하튼 적어도 2차 년도 이상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1차 년도는 1차 년도대로 감리비가 분명히 예산상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때의 감리비는 예를 들어 그 감리비가 지불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왔다든지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 해 감리비가 소진이 됐다면 그 다음 년도 감리비는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또 책정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때의 감리비는 또 시설비에 맞추어서 하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감리비가 결정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시설비에 맞추는 것보다는 전체 감리비가 3년 부담이 10억일 경우에 첫해 만약에 3억이 필요하고 3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만 집행했으면 1억은 이월되고 그 다음에 3억하고 또 집행을 하다가 이월되면 마지막 해로 이월되고 계속비 전체 사업비를 보는 그런 식으로

김헌일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자료를 가지고

김헌일 위원 자꾸 이걸 가지고 더 따지기도 그렇고 하여튼 뒤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69페이지에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마라톤대회입니다. 3,9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상당부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진해의 예산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 사업비는 1억 2,900인데 이게 마라톤을 끝나고 오면 먹거리장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육대회 쪽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감한 금액이 3,900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야, 그게 3,900만원이나 그렇게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 370페이지에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하고 그 밑에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하고 지금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충 제가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도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은 참가하는 참가비 그러니까 참가하는 선수들 체제하고 이동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은 53개 가맹단체들이 행사하는 비용을 가맹단체별로 그러니까 회원 수라든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생활체육에서 배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여하는 인원하고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여하는 인원하고는 차이가 좀 날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경남이 분명히 인원이 한 명이 줄든 두 명이 줄든 간에 주는데 대신에 이동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창원시 생활체육 대축전 예산 집행한 내역을 한 3개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71페이지 국제친선 골프대회 이것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일본에 시모노세키하고 교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류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한 행사인데 2016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오면 며칠 간 골프대회를 합니까? 오든지 가든지 간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박 2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골프를 할 줄 모르고 또 골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민여론을 모니터링을 해 보세요.

시민들이 물론 다 싫어하지도 않을 거고 다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그라운드 골프 이 부분은 보니까 거의 연세가 70

김헌일 위원 아, 그냥 골프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라운드 골프가 게이트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김헌일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에서 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명 정도 하면 거의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 자녀들이 신청을 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중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른 타 부서하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바우처사업도 저희들 체육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을 통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안 되고 문체부에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지침이 중복이 안 되게끔 선정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시․도지역 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 있어서 375페이지에 이자상환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장 넘겨서 3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77페이지에는 이자율을 2.5%로 적용을 했고 여기에는 3%를 적용을 했고 이래가지고 조금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1,250만원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자율이 이렇게 고정 되서 약간 뒤쪽보다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2.5%라든지 하향조정이 지금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를 가지고 체육 분야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는데 50억은 14년도에 마산 종합스포츠센터 쪽을 할 때는 이자가 3%고 우리 야구단에 한 부분은 내년 되면 2.5% 이율이 은행이율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사정들은 제가 2.5%할 건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3%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속된 표현으로 해서 갈아타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채, 그 돈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 체육대회라든지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도 단위의 꼭 이렇게 체육대회 아니더라 해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는 참가하는 게 경남시각장애인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김헌일 위원 아, 영남장애인 탁구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위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김헌일 위원 아, 그 더 위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600만원

김헌일 위원 아, 600만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구 달서구인가 어디에 가니까 시각장애인 건물하고 농아인 건물을 똑같이 지어놨더라고요.

물론 그 쪽은 그 쪽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느 쪽이라든지 요만큼이라도 작게 해줬다면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아인들한테 이런 대회출전비가 책정이 되어있을 때 시각장애인 쪽에서 어떤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할만한 뭔가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요구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마다 요구가 있는데 다 못 들어 드려서 그렇지 지금 장애인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우리 체육진흥부분의 업무를 맡아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과 또 저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상이하고 다르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체육대회가 이게 3개시가 합쳐지니까 더 중복되고 더 많아 지는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 너무 종류수가 많은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엘리트 체육단체가 25개, 그다음에 생활체육단체가 53개 해가지고 78개 단체입니다.

거의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민원들이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행사보조지원 쪽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양 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나면 행사 수는 줄어들 걸로 생각하는데 올해 전체적인 사업을 조금씩 거의 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축구라든지 야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동호인들이 거의 만명 가까이 됩니다. 만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줄여야 되는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갑자기 많이 못 줄이는 그런 쪽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체육대회를 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50개 대회에 18억 8,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대회는 늘었지만 전국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대회는 54개가 되면서 금액은 한 1억 3천 정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체육부서에서도 지원 금액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보면 타이틀이 시장기, 연합회장기, 도지사배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장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무부서에서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시다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회하고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또 많은 정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의지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지 한 1년 됐는데도 시장님이 어느 체육대회에 돈을 더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최대한 아껴 써라 하는 그런 지시는 많이 받아도 어느 행사에 돈을 더 줘라 하는 그런 지시는 받은 게

김헌일 위원 이게 제가 왜 시장님의 의지가, 우리 주무부서의 노력이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단체의 이름을 걸거나 아니면 이게 신문 언론사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장이 어느 단체의 요구를 딱 일언지하에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확고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체장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시합을 갖다가 내년부터는 이거 우리시의 방침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그것은 저는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하여튼 안 시장께서 그런 쪽으로도 의지를 가져주시면 더 좋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저 황일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조명제어시스템 교체 1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명타워에 있는 제어시스템하고 스탠드하고 이 부분이 분리가 되고 같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오작동이 되어가지고 경기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황일두 위원 주경기장 조명시스템 같으면 축구장을 비추는 조명타워 그걸 말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황일두 위원 그거하고 어느 것 하고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FC안에 있는 사무실하고

황일두 위원 그게 같이 될 리가 있는가, 그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이 시스템이 같이 되어있는 걸로 해가지고

황일두 위원 아니, 실내조명하고 타워조명하고는 공사공법상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제어가 같이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황일두 위원 아니, 조명타워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조명타워에 대한 그 조정이 별도로 되게 되어있지 공법상 실내조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니, FC 전체 건물을 관리하니까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실내조명하고 타워하고는 조명이 같이 연계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서부스포츠센터 빙상장 정빙기 교체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안에 고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정빙기가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황일두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내구연한이 7년으로 내년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좀 많이 사용해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중간에 A/S 같은 것은 안 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사용하다 보면 A/S는 받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서부

황일두 위원 내가 볼 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황일두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국단위 및 타지역 대회 개최(참가) 지원 이것은 어느 종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장애인 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대회에 참석을 할 때 지금 11개 단체 정도가 참여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웬만한 종목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지원경비가 있는데 11개 단체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황일두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체육단체를 보면 유사경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 달라 한다고 다 해주면 이건 끝도 한도 없을 것이고 아니, 시 예산에 체육진흥과 예산만 해도 거의 600억에서 700억 가까이 됩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3개시가 일단 통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사종목은 같이 좀 모아서 해야지 각자 다 흩어놓으면 이 예산을 어찌 감당하려고 자꾸 이렇게 벌리는지 모르겠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조금씩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아까 엘리트체육을 설명 드렸는데 생활체육과

황일두 위원 아니, 엘리트가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내가 어느 종목이라고 내가 굳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유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단체마다 다 요구를 하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할거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통합이 되고 나면 좀 그거한데 53개 생활체육단체 중에서 우리 시비를, 행사 개최하면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은 단체도 17개 단체나 있습니다. 17개 단체는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 시비를 그러니까 연합회장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생체회장님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배 이런 생체 쪽은 세 가지 행사를 단체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 야구 이런 동호인이 많은 단체들은 이런 행사가 있는 반면에 동호인수가 작은 데는 행사를 안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하지 마라하는 것은 아니고 좀 유사한 건 조정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조금 드릴게 있어서 먼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야구장 국비관계는 지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어제 밤 통과됐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그것은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야구장을 짓는데 대해서는 저도 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난번에 단장님께서도 우리 시민공청회를 할 적에 와서 들어보셨겠지만 시민들의 불만, 요구 이런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걸 다 소화를 하자면 너무 힘들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많았던 부분 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답을 내주셔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 일절 말이 없으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단체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날도 말씀이 어느 정도 언급이 됐겠지만 뒤에 아파트 메트로시티입니다. 메트로시티 1, 2차부분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을 고려를 해서 뒤쪽으로 병풍 막을 친 것으로 되어서 산호동 일반주거지역 쪽으로 개방을 했다라는 말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주민만 주민이고 단독주택 주민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뒤에 제가 듣고 있기로도 그 날 아마 합성동 쪽 그러니까 메트로시티 쪽 주민들이 아마 그 날 참석을 그 많은 인원 중에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듣고 있는 소문에 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구장 기본계획안을 공모를 통해서 모형이 나왔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의견수렴절차들을 다 11월까지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해서 그 내용을 기본설계에다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저희들이 그날 답변을 통해서 했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사실상 야구장을 도심에 건립하는 데 있어서 소음과 교통문제는 필수적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 드리면서 최소화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문제, 소음문제, 조명문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답변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째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는 현재 1,200대에서 1,500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대 이상 더 증가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600대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음발생의 문제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하 2m로 필드가 내려갑니다. 운동장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바깥에 울타리형식으로 마운딩 산이죠. 산을 만들어서 벽을 올립니다. 올리면 지상에서 3m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상당부분 앞에 트이는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해서 막아주는 형태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 문제도 지금의 조명들은 많이 발전을 해서 반사되지 않고 밑에 바로 직사부분만 밝아지는 그런 조명기술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명도 최대의 기술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단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하고는 영 상반된 말씀을 지금 하는데 주차장을 그 안에 100대 더 늘려서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NC가 야구를 개최하면 산호동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거기서 100대, 200대 늘어난다고 소화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호동 주민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어린교 공영주차장 있죠?

그걸 그 당시에 일부만 좀 개방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기됩니다. 왜 지역 안에 차량을 소화시킬 수 없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댈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주고 어디 새로운 땅을 사 달라 그럽니까?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게 충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 주는데도 결국 행정이 못 받아주고, 두 번째 지금도 야구가 있는 날은 6호 광장에서 지금 롯데 메트로시티 앞에 우리 운동장 정문까지 가는데 차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딱 약 4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조명과 소음은 어차피 지금 있는 야구장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다만 조명은 지금은 야구가 10시나 10시 반쯤 돼서 끝이 나고 나면 불을 새벽 3시까지 켜놓습니다.

그건 왜 하느냐 하니까 안에 청소한다고 켠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초저녁에는 시끄러워서 못 자고 12시 넘으면 불 켜져 있어 밝아서 못 자고 그것은 자기들도 이해를 한 답니다.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딱 소음 그것도 지금까지 다 듣고 있는데 지금도 야구를 하면 지금 만약 홈런이나 한 개 날아가 버리면 이 소음이 산호동 주민센터에 앉아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함소리에.

그런데 개방이 되어버리면 이건 엄청나게 더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안에 주차장 100대 늘려봐야 밖에 한 50대~60대만 늘려주면 그거 어느 정도 소화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대답을 지금 주민들이 듣고 싶고, 두 번째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은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자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도로자체는.

지금 야구장이 여기 온다면.

그러면 당장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도시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면 다소 시민들의 감정이 누그러질 건데 전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하고 주차장 100대 더 늘인다고 하면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100대 늘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해소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제가 지난 주민설명회 때도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되면 충분히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걸 저도 느낍니다. 느끼고 지금 주차장확보 문제가 큰 쟁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생각 같아서는 3,000대 이상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충하는 문제를 현재 1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야구장이 건립이 되면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그 쪽에는 지하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문제를 우리가 어떤 운영의 묘도 한번 살려야 되는데 지금 봉암공단 내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현재 한 800대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500대고 노외주차장이 한 300대 해서 800대 정도 있습니다. 그 쪽도 충분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투입해서라도 주말에는 거기 주차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600대 정도 도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활용하는 문제, 운영의 문제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의 활용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마로 확보 문제 용마로를 확보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도시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산호동 쪽으로 회원1동 쪽으로 뚫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일단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아무튼 단장님께서 어차피 사업총괄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려봐야 역시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이고 그렇다고 단장님이 즉흥적으로 답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을 하자면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같은 행정이니까 자기 소관 아니라고 자꾸 니미락내미락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의논을 하셔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어린교 노외주차장 활용방안도 저는 진짜 괘씸합니다.

우리시 행정, 내가 업무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걸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한 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게 무엇이라고, 시장님도 그 당시에 지역순방하실 적에 그걸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그걸 일시에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이리 할 것 같으면 저는 상임위원회를 떠나서라도 그 위원회에 지금 가고 싶습니다. 가서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이런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이 틀리다고 해서 우리 창원시 행정 아닙니까?

다 똑같은 행정 아닙니까? 같이 좀 의논을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한 쪽에서만 자꾸 고민을 하니까 자기 쪽만 고민하면 그게 어디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것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조금 전에 황일두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산호동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제공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전달했다고 보고요. 단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100% 반영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반영이 되어서 새야구장 건립이 잘 되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해외 선진야구장 현황조사 차량임차료하고 현지통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있는 국외업무여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해외에 가서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지금 야구장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과정인데 설계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람석 통로 문제라든지 선수들 이동통로 그리고 운동장 기능 이런 걸 제반조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명으로 되어있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김헌일 위원 이 3명 중에 설계하신 분들도 같이 갑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갑니다. 아니 여기는 순수하게 공무원여비만 들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무원이 가서 뭐합니까? 설계할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가는 것은 같이 갑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 사람들은 따로 여비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자기들 여비로 가고, NC도 가고 그렇게 3분야에서 같이 갑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야구장 지금 이 시점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쭉 밟은 추진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용암 단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쭉 이렇게 김재경 우리 예결위원장 면담도 하고 또 안홍준 의원 면담도 하고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한테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 어제 저녁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요구는 60억을 했습니다만 50억 확보되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도비확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비는 결국 국비가 오면 대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 조례도 보면 국비가 오면 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조례규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줄 수 있는 명분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에 노력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해 더 질의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경남사격연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지난 해 경남 사격연맹은 매년 운영비를 1억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사격장에 지금 현재 리빌딩 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남사격연맹 소속 선수들이 현장에 우리 창원사격장을 이용을 못 합니다. 인근에 있는 대구사격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학생들이나 우리 선수단이 필요한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차량임차료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80페이지 레이저 거리측정기 405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5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격대회는 50m, 25m 사대와 타겟 간의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시공할 때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것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리측정기를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30여년을 헌신하시다가 연말 퇴직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 인사 말씀하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에서 명예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덕이 부족한 제가 별다른 대과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과 동료, 청우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크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제가 공무원으로 들어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키우고 아들, 딸 둘 다 결혼도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가 75년 6월 4일부터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들도 많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립고 그 시절이 행복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정과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 두겠습니다.

비록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지만 창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 해서 보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지금부터는 의창구 등 5개 구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박춘우 합포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은 5개 구청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내용에 대해 직제 순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62개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 대해서 9월달, 10월달 자료를 다 받았는데 받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금 주민자치가 출발한 지 한 20년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도 진해, 마산 같은 데에는 지역적으로 소외되어서 그러한 걸로 봐 지지만 예산자체가 부기에 맞지 않게끔 집행이 된 동이 있습니다.

두 번 째로는 정말 잘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마지못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계 상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활동하는 자체가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안 되어서 제가 감히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님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원구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동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예산 부기상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2016년도 구청별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의창구 주민센터가 시설비, 운영비, 수강료 포함해 가지고 3억 2,540만원, 성산구가 2억 2천, 합포구가 4억 2,500, 회원구가 3억 5,500, 진해구가 5억 5,900인데 전체적으로 18억 6,400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구청에 있고 본청에 교육법무담당관 운영비에서 1억 3천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경비로 201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역량 교육, 교재 제작비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 역량강화교육 강사 료,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기타 이런 쪽에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억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뭔가 좀 혁신적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만 사실 집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자료에 나타나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수집한 걸 보면 부기를 제대로 사용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민간보조금하고 함께 사용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산출해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에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새해맞이 행사, 동민 화합 및 경로잔치, 소통과 화합어울림 행사, 꽃무릎 축제행사, 동민화합 및 경로잔치, 한여름밤 작은 음악회, 설맞이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기는 주민자치센터 예산하고는 무관한 부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3년도, 2014년도 2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보조자료도 보니까 달집행사, 체육행사, 동 통합행사, 벚꽃축제, 기타 등등 예산은 별도로 나갑니다.

민간보조금 예산이 별도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예산을 가지고 주민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독 회원구와 합포구입니다. 5개 구청 중에.

의창구나 성산구나 진해구는 없습니다.

마산회원구하고 합포구만 유독 부기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관심 있게 수집해서 봤기 때문에 회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부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마산회원구 행정과장님 병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입니다.

제가 질의 요지에 부기 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와 프로그램경연대회 같은 일반적인 것으로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출된 부기를 보면 노래교실, 스포츠댄스라든지 만화교실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부기가 정확합니다.

이거는 수강료를 받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가지고 무료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새해맞이 행사 이거는 부기가 안 맞다라고 교육법무담당관이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건 부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안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이 부분은 반월동, 완월동, 성호동, 산호동, 회원2동, 구암2동만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부기하시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아마 진전이나 면소재지 이런 데에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잘 안 될 뿐더러 아무래도 인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동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께서 좀 많이 소외되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세비가 이렇게 무방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구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2동과 구암2동에 대해서 주민자치 예산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자료를 일괄적으로 62개동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유독 아까 들먹인 동의 동장님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발전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5개 구청장님 계시는데, 그런데 의창구나 성산구나 진해구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데에는 잘 하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고 못하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그 내용을 받아 들여서 올해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또 하나는 교육법무담당 쪽에 지금 1억 3천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3천이.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각 구의 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면 법무담당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일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볼 것이고, 그 외로 금년도 6,200만원이, 각 동마다 100만원 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 동마다 불합리하게 받아들인 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거 뭐 할라고 주느냐 줄라면 좀 많이 주지, 그러면서 각 동마다 교육을 하라고 본청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62개동에 정말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위원들만 모여서 1박2일 워크숍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에 정말 핵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1억 3천에 대한 예산은 각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설문을 받으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정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 내용을 주시면 제가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자치 각 동에 선발된 요원들 다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비수기에 모여서 핵심적인 주민자치교육을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읍동의 설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 내용은 뭔가 잘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해나 마산 같은데 낙후된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뭔가 여건에 맞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합포구 행정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참고로 4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산구 거는 우리 합포구에서는 안 가지고 있겠네요. 예산서를. 그지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합포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에 식당조리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94페이지 합포구 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구내식당 조리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조리원 인부임이 이게 다입니까?

일급 48,240원 4명해서 250일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급하는 임금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성산구도 기간제근로자 조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급 48,240원하고,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상여금, 4대보험료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성산구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예

김석규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주는 거죠? 수당을.

그런데 합포구는 수당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기간제근무자들도 동일업무를 보면 수당하고 다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성산구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지금 동원푸드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3월말까지는

김석규 위원 아!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내년에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금과 수당을 다 지급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성산구처럼.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250일한 것은 3월말까지는 지금 우리가 동원홈푸드하고 민간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4월 1일부터 총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대민기획관 박진석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과거에 통합 전에 이런 부분을 하다가 2013년도에 바로 잡은 거거든요. 기간제법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기간제법 때문에 우리시가 의창구에서 누구 한 분이 지노위에 진정을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지포인트까지 모든 걸 다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합포구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수당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박진석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각 구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에 447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292억해 가지고 비교증감에 1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된 주 내용이 45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해 가지고 이게 약 3억7천 정도가 붙었기 때문에 약 10억은 행정과 예산이 더 늘어난 이런 형태이고, 성산구 470페이지 보면 244억에서 감액이 3,7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이 약 4억이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8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유독 우리 회원구 행정과예산을 보면 합포구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구 행정과 519페이지 보면 250억에서 2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52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4억 1,2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으로 봤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2억 정도 감해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감해져도 유독 회원구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노종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그리 불어난 것은 팔용동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10억, 대산면 건립부지 구입비 10억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우리 회원구는 일상적인 예산 외에 부지매입 예산들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도 우리 행정과에 예산 출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종래 위원 494페이지 합포구는 약 9억 4천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약 4억을 빼더라도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합포구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포구에 9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재정지원사업 외에 현동부지 청사 매입비 1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하고 4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10억이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합포구 예산은 늘어난 게 없고 한 5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합포구나 회원구는 돈이 줄었는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갈수록 우리 구청장님들 예산을 삭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에 부지 매입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삭된 것은 별로 없는데 유독 회원구만 삭이 많이 되어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로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전에 총괄적으로 우리 의창구청장께서 아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행정국 예산심의 때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의 예산이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더 삭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동 예산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곳은 1차적으로 구청이다 그런데 구청도 구청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우니까 동 예산까지는 다 챙기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행정국장이 그런 예산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2차적인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청 예산 부서하고 어떤 교감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퇴임인사도 미리 들었지만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저희 의창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김헌일 위원께서 요구하는 답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저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시에서 금액이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 예산 금액가지고 예산을 2016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쭉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서장님들과 전체 자체 토론회를 했습니다. 검토보고회를 했을 때에는 그 예산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배정된 금액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배정된 금액 요구까지는 예산 배정된 금액으로 하고 그 외 요구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 부분을 우선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배정된 금액 외에는 예산을 입력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그걸 빼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읍면동장님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그 때 대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숙원사업비가 공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 졌습니다. 없어 지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구청 과장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론이 그래도 구청에서 읍면동에서 생기는 것을 커버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구청의 예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운용해 나가되 추경 때에는 읍면동에 최소한의 포괄성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거진 예정된 답이고 또 그런 방법밖에 없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제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고, 서론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제가 묻는 요지만 답을 해 주시면 시간절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56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이게 160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60권의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에 대비를 해 가지고 조금 알파를 해 가지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 수가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헌일 위원 이게 구청단위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인 것 같은데 160권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 되어서,

○의창구청장 임태현 160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명씩 보면 200명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교재가 있으니까 부족한 것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새로 오고 해서 160권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주5일제 수업관련 주말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여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주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성산구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 내용은 질의가 아니고 어느 구청이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청도 있고 안 되는 구청도 있는데 행사를 할 때 외부 인사를 초청했을 때 그 외부 인사들의 정확한 표현이 내빈인데 이걸 외부에 있는 인사를 초청한다고 해서 외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맞다고 해서 할 거는 아니고 가서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용어를 잡아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혹시 표기를 그렇게 하신 구청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47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대충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대방체육공원 먼지떨이기 설치사업 이 사업이 대충 어떻게, 왜 먼지떨이기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면 특성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파정에 있는 체육공원인데 내려오는 입구에 먼지떨이기가 없습니다.

다른 공원이라든지 등산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없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등산로의 먼지떨이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등산로에 먼지떨이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치를 제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으뜸표어를 내세우는 이상은 저는 먼지떨이기는 없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이걸 만약에 설치를 꼭 하겠다면 체육공원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에 먼지떨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육공원 쪽에 설치를 했다면 앞으로 창원시의 모든 체육공원 쪽에 점차적으로 이걸 해야 될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한다면 등산로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해야지 체육공원 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먼지떨이기를 대방체육공원에 하겠다면 제가 예결위원회든지 본회의장에서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저 나름대로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여기는 명칭 자체가 대방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옆으로 등산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쪽으로 할 겁니다.

명칭이 대방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성산구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 표지석인데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시기적으로 급하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웅남동 동성2차 경로당 보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남동 동성2차 경로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유재산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성2차하는 것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인 것 같은데 대단위 아파트에는 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경로당 보수사업 같으면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에 시비를 들여서 보수작업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게 보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만약에 경로당 보수사업이 해당된다 하더라 해도 이런 식의 편성보다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공동주택지원 조례에도 경로당 보수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일단 대단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런 요구들이, 특히 지역출신 의원들을 통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들이 주민의 요구를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그리도 또 일종의 소위 말하는 포괄예산으로 인해서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업을 내가 하겠다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걸로 생각 또는 착오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별로 여과 없이 편성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동성2차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특히 창원 쪽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은데 이웃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 저쪽에도 했는데 우리도 좀 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거는 어느 어느 의원님을 통해서 한 건데 그쪽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봐라 그러면 당신네는 누구누구 의원이니까 그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먼지떨이기 사업이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제가 성산구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지만 그거는 5개 구청 공히 그다음에 5개 구청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든지 간에 행정행위의 작용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틀림없이 이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포구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평생학습 활동 지원에 공무원여비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탁교육비 관계입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래서 공무원 한 명, 주민자치위원 2명 이래 가지고 3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위탁교육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회원구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마산 쪽에서만 2개 구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저조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담당 직원 1명과 주민자치위원 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구청 쪽에는 안 보이던데 즉 말해서 의창, 성산, 진해구는 이 예산이 안 보이던데 안 보이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지금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은 회원구 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회원구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지만 2페이지에 걸쳐서 쉽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열심히 도와준 결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 숫자가 좀 많고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성격에 주민참여예산을 여러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세밀하게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은 구청도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 회원구 쪽은 좋겠지만 적은 쪽에서 보면 상당히 위축된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회원구하고 합포구하고 같은 사정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하고 건물을 같이 쓰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고 보통 창원에 보면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 지금 마산 쪽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별개로 운영하는 곳이 아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이고 거의 다 주민센터 2층, 3층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제 판단으로는 본청에서 어떤 식의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탁상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현장에 나와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안 되고 설치가 잘 안되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되고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사정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부진한데 보면 물론 좋은 의미로 본다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받고 와서 더 잘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원천적으로 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걸 교육한다고 이게 지금 과장님 대리로 오셨지요?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생각에는 이게 교육을 받고 오면 뭔가 잘 되어 질 것 같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달에 시청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 부진한 부분을 특히 마산 쪽에는 주민자치 참여가 구 창원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차라리 이 교육비 150만원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도 좀 더 알차게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그런 시책을 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도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산회원구 행정담당 박성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청과 협의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 본청에서 제대로 알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진해구청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입니다.

여좌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방음설치공사인데 이 방음설치공사를 하면 몇 년 정도 이게 써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진해구청 행정과장 김병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음설치공사를 하면 사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소한 4~5년은 쓰지 않겠나

김헌일 위원 지금 여좌동 주민센터 이전은 계획이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현재 있는 터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구육대부지에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이전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거는 본청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되어지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흡음재 설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써지면 설치를 해야지요. 지금도 써야 되고 또 다음에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주민센터 회의실로 쓸 때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흡음재 설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여좌동 주민센터 앞으로 지금 버스도 다니고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설치가 안 되고 이러면 회의실에 소음이 많이 있고 해서 설치하려는...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흡음재 설치의 필요성이 어제 오늘 발생한 것은 아닐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10년, 2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요인은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전이 거진 결정되어 있고 한 여기에 흡음재를 설치한다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동 게이트볼장에서 그 위에 테니스장 주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게이트볼장하고 거리는 한 50여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테니스 회원들이 주로 많이, 바로 테니스장 옆에 붙어 있고 게이트볼장은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한 군데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한 50m 떨어졌는데, 게이트볼 하러 오시는 분들은 게이트볼해도 어차피 걸으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그것 조금 안 걷는다고 한다면 게이트볼 안 해야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주변에 게이트볼장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는 장애인 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배려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벚꽃마을 아파트 쉼터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이거 아까 동성2차 거기나 거진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안쪽에 어떻든 간에 물론 운동기구는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현행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나는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지금 공동주택 관리 그 부분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아파트단지 내라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코아루 노인당 운동기구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명동 우물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 여기에서 사업설명을 우물정비는 어느 우물을 이야기하는지 체육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이 부분은 실제 동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

김헌일 위원 제가 5개 구청 공히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제가 진해 쪽에 질의가 많고 다른 쪽에는 사실상 제가 사정을 모르니까 질의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대충 보더라 해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에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하고 사업비 선정을 하고 사업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지적이 틀렸다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적이 다소 고려할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정확한 지침을 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구청에다가 바로 보고를 하기 전에 유선으로나 구두로라도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교환을 해서 이걸 본청 예산부서에 올리도록 하는 그런 걸러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한 의견이 틀렸다면 그대로 지금 올해 한 것처럼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 주어야 만이 이게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A동에서는 했는데 당신은 뭐하노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A동에서 한 게 잘못되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답도 못하고 저런 답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그냥 세월아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과에 관한 질의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5개 구청 행정과 소관 예산을 가지고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지역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접수받아서 거르고 걸러서 이렇게 편성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구청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의창구 민원지적과입니다.

지적관리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GPS측량장비 및 토탈스테이션 구입비가 있는데 GPS측량장비는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토탈스테이션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GPS측량장비하고 토탈스테이션 구입이 있는데 GPS측량장비는 시가지에서 보면 건물이 가리면 수신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광파로 거리를 재고 각도를 재서 위치를 찾는 이런 장비가 한 세트 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은 그걸로 쓰고 수신이 되는 지역은 GPS장비로 쓰고 이런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상당히 비싸게 샀어요. 3,600만원 내지는 4,600만원 정도에 이 세트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 정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GPS측량장비하고 따로 따로 만약에 가격을 산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따로 산정을 한다면 토탈스테이션은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회원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적민원 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하고 홍보전단지 제작이 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안내도 제작이나 홍보전단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유득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금 현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면 제작이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92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이 950만원이네요?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진 대동소이한 규모인데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관심도 자체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옛날 지번주소 체계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안 되었는데도 내년에 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년에도 안 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열심히 홍보하셔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른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개 구청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의창구청>
구청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청장 최정경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박순영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 박진석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흥수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행정담당 박성숙


<진해구청>
구청장 정철영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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