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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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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2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정연구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나. 공보관

다. 감사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시정연구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나. 공보관

다. 감사관

(10시07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4,274억 3,478만원으로 전년도 4,153억 3,293만2천원에 대비하여 121억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733억 6,498만4천원으로 전년도 657억 2,113만6천원 대비 76억 4,38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예산액 1,887억 2,079만1천원으로 전년도 1,713억 2,108만9천원 대비 173억 9,97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181페이지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비해서 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보조금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페이지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예산액 38억 6,642만3천원으로 전년도 25억 3,942만4천원에 대비하여 13억 2,6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기획조정에 9억 7,121만원, 의회업무지원에 1억 6,600만원, 정책개발에 3억 124만원, 성과관리에 1억 8,94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6,176만3천원, 시정혁신에 18억 7,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4,18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4,138억 5,500만원 대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이자수익 등 1억 3천만원, 교통교부세 2,471억원, 조정교부금 1,716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59억 5,792만원으로 전년도 330억 7,534만5천원 대비 71억 1,74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예산운용에 11억 5,463만원, 공기업관리에 66억 9,865만2천원, 예비비에 179억 3,088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3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7페이지, 170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0억 5,510만원으로 전년도 13억 9,400만원 대비 66억 6,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2억 5천만원, 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 등 국고보조금 12억 8,500만원, 학교급식지원 등 도비보조금 65억 2,01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60억 2,286만8천원으로 전년도 234억 120만원 대비 126억 2,16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평생학습지원에 20억 6,591만6천원, 국제교육과학도시에 12억 3,344만4천원, 교육지원에 280억 2,037만6천원, 법무관리에 8억 1,37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333만9천원, 보전지출에 36억 1,6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0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569만원으로 전년도 8,393만 2천원 대비 8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국고보조금 1,487만3천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등 도비보조금 6,081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28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예산액 75억 1,777만3천원으로 전년도 67억 516만7천원 대비 8억 1,26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지역정보화추진에 44억 2,705만8천원, 행정정보화추진에 4억 1,089만9천원,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에 3억 3,832만원, 도시정보화추진에 10억 229만원, 정보통신고도화에 6억 1,698만2천원, 정확한 통계조사에 3억 9,835만원, 정보화 교육지원에 4,18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8,2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19억 5,977만9천원으로 전년도 536억 5천만원 대비 83억 97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융자금 이자수익 50억 5,977만9천원, 공금예금 이자수익 1억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8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40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원입니다.

지출은 채권매출 승급이자 및 중도상환이자 5,100만원, 기금관리비 1,440만원, 지역개발사업융자금 500억원, 채권중도상환 원금 6천만원, 지방채 상환 적립금 등 예비비 118억 3,437만9천원입니다.

경륜운용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은 예산안 80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90억 5,889만원으로 전년도 765억 3,914만7천원 대비 25억 1,9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81억 7,448만7천원, 보전수익 및 내부거래 8억 8,540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746억 5,676만8천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44억 212만2천원입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81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억 212만2천원으로 전년도 411억 3,194만2천원 대비 65억 7,0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425억원, 경륜운영특별회계 전입금 44억 212만2천원입니다.

지출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7억원, 예비비 461억 4,771만9천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8억 5,44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조성액 959억 8,781만1천원으로 전년도 1,262억 617만5천원 대비 302억 1,83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245억 8,518만9천원으로 전년도 342억 434만4천원 대비 96억 1,91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5,001만1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201억 7,434만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898만원입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105억 5,518만9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1억 2,81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영계획안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것으로 창원시의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959억 8,700만원으로 수입은 202억 5,400만원, 지출은 504억 7,300만원으로 2015년도 1,262억 600만원 보다 302억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으로서 2015년말 조성된 통합관리기금은 342억 400만원이며,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늘어 수입부분은 5억 900만원이며, 예치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원금 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01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말 245억 8,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예산편성과 관련 지난 10월 6일 시민 공청회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 2016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4,736억 9,207만1천원 보다 2.31% 571억 1,773만원이 증액된 2조 5,308억 980만1천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9,135억 7,351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13% 399억 1,69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72억 3,62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7% 172억을 7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5.61%, 특별회계가 24.39%로 전년대비 특별회계가 0.3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늘어나 전년도에 비해 2.4% 150억 9,227만9천원이 증액된 6,438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고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 6.78% 327억 8,516만9천원이 감액된 4,504억 2,61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43.24%를 차지하는 1조 942억 4,319만원으로 의존수익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2.97% 75억원이 증액된 2,559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27%,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이 1,716억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8%, 보조금은 0.93%인 60억 6,268만4천원이 감액된 6,469억 9,288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5.56%, 지방채는 전년과 변동 없이 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8%,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에 비해 29.99%인 733억 7,330만4천원이 증액된 3,180억 1,672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보통세 증가와 상복공원 등 시설물 사용료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매각사업 수입인 사업수입은 큰 폭 감소가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및 도시의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보편적 복지 사업의 증대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추가확보, 지방세 등 자주재원 증액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8.21% 547억 9,467만3천원이 증액된 7,224억 7,276만원으로 창원시 예산총액의 28.55%를 차지하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7.54% 373억 9,091만6천원이 증액된 5,330억 5,5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0.12% 174억 376만7천원이 증액된 1,894억 1,771만9천원입니다.

소관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46% 1억 3,311만1천원이 감액된 52억 7,879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을 보면 수도권 홍보매체 활용과 자체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6.78% 2,612만6천원이 증액된 4억 1,137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을 보면 공직기강확립 예산 등 부서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6.57% 250억 4,355만원이 증액된 2,620억 8,577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63% 76억 4,384만8천원이 증액된 733억 6,498만4천원, 특별회계는 10.16% 173억 9,970만2천원이 증액된 1,887억 2,07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사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시정연구원 출연금과 평생교육원 운영비, 인재스쿨 운영비, 영어교육지원 사업, 학습강화지원 사업,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고교기숙사 건립 지원, 학교급식 지원, 학교우수식품비 지원, 창원i잉글리시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비, 여민동락 바우처사업, 창원과학체육관건립 원금상환 등 교육지원사업과 온나라 시스템구축,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등 정보통신유지관리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용수도권 등과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기타경륜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예산은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등 5건의 계속비와 2030 미래전략광고비 등 2건에 8억 7천만원 이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2.31% 증가된 2조 5,308억 980만1천원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세수실적 부진흐름과 낮은 물가상승세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28.55%를 차지하며 시정연구원 출연금,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출연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재스쿨 운영, 학교급식지원비 등 교육지원예산,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공사 등 체육시설건립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경비, 새창원 마산야구장 건립비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부서운영비 등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교육지원사업과 글로벌 인재양성과 생활체육 육성 등 미래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복지확대와 대형사업 신규추진 마무리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과 관광, 교육, 첨단,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한 지출수요의 지속증가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의 경중과 용도 재정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예산과 관계가 없는 계장님들은 부서의 급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우리 별책 기금예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경상남도에서 기금 조례가 12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겠지만 혹시 시군 또 아니면 각 단체에서 공동으로 모금된 기금이 그 속에 있는지, 예를 들면 지난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우리가 남북교류특별기금이 아마 들어갈 그 때 각 시군에서 아마 같이 공동모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 김해성입니다.

지금 도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게 13개 기금인데 거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조성된 건데 각 시군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 한 8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거기에 우리가 납부했던 돈은 다시 뒤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각 시군으로 보조금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황일두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든 하여튼 일반재원이든 이래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납부한 만큼은 아직까지 어떤 형식으로 돌려줄 것인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나오는 게 보조금 형식이나 또는 재원조정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납부했던 돈만큼은 돌려주는 걸로

황일두 위원 정산한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정산을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게 지금 도의회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서는 자기들 전체 기금이, 폐지된 조례안에 대한 기금은 전부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자기들 부채탕감에 사용하겠다라고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준다는 그걸 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지 자기들 일반예산으로 주면 결국 우리 줄 돈 생색만 내고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걸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튼 이건 별개로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현재는 답변을

황일두 위원 아니 그게 별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도에서 우리 시군으로 줘야 될 돈을 생색만 내고 줘버리면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것도 이제

황일두 위원 전부 우리가 받을 돈인데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거와 별개로 합니다.

황일두 위원 기금이 폐지된 조례에 한해서 그것은 분명히 정산을 해서 그 몫으로 별도 명목으로 받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황일두 위원 그래야 우리가 손실이 없지 안 그러면 괜히 자기들 생색내는 데 우리가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분명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잔액이 지금 조성된 부분하고 조성잔액하고 이게 지금 18페이지 있는 내영 그대로 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그대로입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기금 관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2014년도부터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게 2014년부터 다른 기금에 여유가 있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모아가지고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SOC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을 2014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109억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108억 정도로, 이자까지 포함해서 109억 정도 되겠네요.

김헌일 위원 저는 통합 당시에 통합관리기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많이 이렇게 기금을 다른 쪽에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맨 하단부에 거기 보면 전기생산판매수입하고 잉여스팀판매수입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입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성이 좀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예산만, 세입예산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어떤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이 좀

김헌일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간 게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150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농작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매립가스 자원화발전 수입하고 이것도 같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수시설과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내서, 호계, 회성동 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좀 있는데 이게,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같으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게 골재채취라든지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골재채취 대금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골재채취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니, 그게 아니고 수계관리기금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 원수를 채수할 경우에 지자체가 원수의 기금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수자원공사에 기금을 납부해야 되는 일정액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낙동강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하수도개선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이 되면.

결국은 원수대금에 비례해서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같으면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수계 주변의 주민들의 편의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내서, 호계, 회성동 간하고 내서 신목 이런 것하고 이런 쪽이 과연 이 하수가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지 낙동강 쪽으로 안 흘러가면 바다 쪽으로 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덕동 쪽으로 흘러가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가 맞다면 설치목적이 좀 안 맞게 운용이 되는 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이게 낙동강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하수도라든지 계곡에서 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목적에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내서, 호계, 회성동 간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내서, 신목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북면하수관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하수가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히 맞을 것 아닙니까?

수질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시가 살림살이도 좀 쪼달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설치목적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낙동강 쪽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에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수계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각 부서에서도 이 기금을 어떤 사업에 했는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또 수시로 점검도 받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세입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이게 동부스포츠센터 그 밑에 쭉 이렇게 주로 체육시설 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데 이게 지금 창원시지역개발기금하고 창원도시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도시계획특별회계는 이렇게 구 창원지역 쪽으로 금액을 쓰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보면 부대협력과나 건설도로과에서 창원외의 지구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쓰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쪽은 결과적으로 창원의 도특을 사용하는 거하고 또 그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지역개발기금을 또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담당관 김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특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창원지역에, 도특에서 시행을 우리한테 전출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해성 도시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역개발 공채 판매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융자를 받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우리 실장님 동부스포츠센터 건립은 작년에 도특에서 예산을 끌어 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동부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2013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아서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도특에서 더 이상 투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못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동차 취득금액의 1.5%에서 5% 이래가지고 채권발행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저는 이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하면 그런 사정은 몰랐고 그래서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쓰다가 또 모자라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 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정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담당관실 하기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반드시 100%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거진 업무마다 다 삭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특징이 증액된 부분은 놔두고 삭감된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제법 많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보면 일선동의 예산 중에서 주민복지 실현비 구체적으로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에 그렇게 주민복지 실현비, 그 다음에 일반행정의 효율적 운영비, 즉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동에서 쓰는 경비들이 이렇게 상당 액수가 물론 절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동에서 쓰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액수가 전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일부 어떤 동은 증액된 곳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감액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쉽게 한 마디로 하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쪽의 감액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예산을 아껴서 쓰자라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앞에 그 전전해에 늘 그런 식으로 쓴 것은 그럼 방만하게 운영이 된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의 편성기조가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전부 다 받아보니까 전체 요구액을 받아보니까 약 한 3,500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기로 하고 우선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만 다음 년도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마무리 위주로 우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3,500억 정도가 모자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일 저희들이 절감부분을 찾기가 좋은 부분이 일단 사업부분은 너무 많이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몽땅 어떤 사업은 아예 신규사업은 제외를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외에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모자란다는 부분은 전부 다 인식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줄인 거고 그리고 일부 동이라든지 또는 각 실과마다 어떤 부분은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해서 그게 꼭 삭감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절감을 했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고, 각 사업마다 각 부서마다 좀 완료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로서 완료가 되는 부분은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경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절감을 하면 나중에 교부세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만큼 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걸 또 확보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증액이 된 예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그 사업성 이게 좋겠다, 안 좋겠다 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평가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렵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민간행사 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우리시가 하는 행사비나 보상비나 이런 것을 조금씩 줄여나간 그런 부분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해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는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을 지금 보면 이렇게 살림살이를 아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획예산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챙겨서 그렇게 좋은 결실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세출예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경상적인 예산, 행사관련 예산은 우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지역에 시설관련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에 보시면 의창구의 사례입니다. 종전에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구청에 행정과에 주민참여 예산해 가지고 종전에는 이 예산들이 읍․면․동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구청 행정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좀 바뀌면서 읍․면․동에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시정역량강화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얼마 전에 한번 하셨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예, 지난 달에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던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 때 2,800만원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원탁토론회도 여러 가지 사정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시간을 좀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그 때 원탁이 10개인가 이렇게 됐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20개 정도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적어도 그러면 한 원탁에 한두 분은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지쳐서 짜증날 사람 있고 하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은 끝장토론까지는 안 가더라 해도 정말로 시가 돈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은 자리에서 한다면 정말로 토론다운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예산 쪽보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때도 제가 딱 보고 처음에 느낀 게 그 때 시간이 3시간인가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20개의 원탁이 주제 발표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3시간을 가지고 그 때 내빈소개나 시장 인사말씀 같은 그런 것 있었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헌일 위원 그런 것 한 20~30분 빼고 나면 실질적인 토의시간이 한 2시간, 나중에 마칠 때는 또 마치는 인사해야 되고 하면 머리하고 끝을 자르면 한두 시간 정도 되는데 그 2시간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을 투여했고 예산이 투여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숙고를 해서 만약에 시간이 장시간 걸리겠다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정말 토론회다운 토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도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미리 어느 정도 예단했던지 하는 그런 쪽의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토크콘서트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것도 올해 처음 한번 해보고

김헌일 위원 해 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전년도보다 3,4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증액된 3,4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까 말씀 드린 원탁토론회하고 토크콘서트를 올해 이제 적은 예산으로 각각 1회 씩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원탁토론회도 그렇고 토크콘서트도 상당히 시민과 소통과 의견을 받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에는 원탁토론회 한번 하고, 토크콘서트는 각 상하반기

김헌일 위원 두 번하기 위해 증액 된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돈이 투여되는 것만큼 또 노력이 투여되는 것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 부분 하단부입니다. 광역시 승격 추진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올해 책자로 홍보물 제작한 것 있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헌일 위원 그게 올해는 얼마나 제작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는 약 한 2만부 정도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소진이 됐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제대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 307 민간이전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고 광역시 승격 염원 자전거 국토종주, 자치권 향상 학술세미나 이것도 이 자치권이 광역시 승격에 관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차원에서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3개의 사업이 전부 다 광역시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추진기반은 나는 충분히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기획담당관 안병오 주민설명회

김헌일 위원 그 뭡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주민설명회

김헌일 위원 예, 주민설명회도 한 두 차례씩 얼추 거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도 자체적인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반강화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판단이니까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안 됐겠느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이게 정말로 대외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2016년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전거 국토종주라든지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면 결국 또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궐기대회 같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물론 궐기대회 같은 게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하지만 이게 대내적인 홍보라든지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 또 궐기대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설혹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해도 이게 상당히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광역시 기반을 강화하고 또 추진이 될 수 있는, 저는 2016년에 2단계적인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 염두를 둬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안하다면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아껴 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혁신시책개발 행사운영비 직원 창의캠프 개최하고 혁신시책 경진대회 개최 이 부분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안병오 시정혁신TF팀이 저희과로 이번에 새로 배속이 됐습니다.

시정혁신TF팀이 하는 역할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혁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창의캠프를 개최하고 혁신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직원 창의캠프는 직원들이 기존에 업무를 하다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시책이 잘 안 나오고 아이디어가 잘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우리 근무여건에서 벗어난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다룸으로 해서 투입 대비 성과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창의캠프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혁신시책 경진대회는 지금 부서별로 보면 여러 가지 혁신을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무에 쫓겨가지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부서에 대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5페이지 행사운영비 2개하고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민간이전 하는 것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하고 이 2개를 예산하고 연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양해가 되면 아까 그 세입부분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세출부분 질의를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담당관님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면 총괄부분의 세출부분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를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반환금이 올해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50페이지 그것은 본예산에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반환금이거든요.

김헌일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해성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실행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올해 한 것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 내년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총괄전체 회계를 공기업하고 전체회계를 통합을 한 숫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이렇게 요율을 보더라 해도 증감률을 보더라 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로 계산이 안 될 정도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게 작년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반환금은 결산을 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다라고 되는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보통 본예산에 반영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이리 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전체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마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인데 올해 그걸 20억을 하다보니까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지

김헌일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해성 이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라도 다 반환이 되어야 되는 금액을 본예산에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그러니까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부분 구체적인 계획 이것을 우리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광역시와 관련된 세미나 이런 걸 보니까 한 1억여원이 넘는 걸로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해가지고 5억 3,500이 물론 지특금액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예결특위가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하나 진짜 여쭙고 싶은 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약 1,057만원이 올해도 그대로 넘어온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 유지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에 8%, 밑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6,900만원에 13%해 가지고 897만원이란 이 돈이, 1,057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성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 가냐 이거죠. 올해 들어간 금액이 있는지, 그 내역서가 있는지 그냥 업체하고 협의계약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는 6,900만원이니까 13%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어가지고 유지관리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2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냉장고, 문서세단기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한 대씩이네요. 이게 담당관실을 별도로 확장하기 위한 건지 안 그러면 이게 혹시나 시정연구원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의 사용처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구축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직속지역발전협의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인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안군과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시오리 상생길 연결사업과 상수도 공유사업, 낙동강변 상생광역조성사업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정부에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특 포함해서 약 34억 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여기는 지특 27억, 도비 2억 1,800만원 창원시하고 함안군이 각각 2억 4,300만원씩 이렇게 3개년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문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2010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부분에 유지보수 2천만원 곱하기 8%,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 유지보수 6,900만원 곱하기 13%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2천만원이 들었다는 내용이 되겠고, 이걸 연도별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율이 매년 8%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13%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실제 지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서 세단기 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시정혁신TF팀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사무실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장비들이 필요로 해서 새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261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성과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성과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결과물을 혹시나 저한테 줄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어떤 어떤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장점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지 않고 그냥 8,9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3%, 8% 들어간다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과 관련된 성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므로 인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있다는 이것을 제시할 만한 게 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우선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그러니까 BSC를 도입을 해서 한참 운영 중에 있고, 시험단계를 거쳐서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별도의 서버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서버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고, 그렇다보니 아까 말씀 드린 8%, 13%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근거란 것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매년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는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중복되는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토크콘서트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토크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강장순 위원 예.

○기획담당관 안병오 이건 시민들을 초청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예전에는 저희가 토론을 하다보면 주제가 정해지지 않고 다방면에 주제를 정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시간은 많이 가는 대신 성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크콘서트 형태는 어떤 주제를 한 가지로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강장순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 지금,

강장순 위원 처음하려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 처음하고 내년에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됩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봤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강장순 위원 올해 한 것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올해 10월에 창원대학교 봉림관이란 곳에서 시민들 한 200명을 초청해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일류교육도시를 말하다란 주제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하는 그런

강장순 위원 아~~~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야말로 콘서트형태인데요

강장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획담당관 안병오 소통하는

강장순 위원 소통

○기획담당관 안병오 수단으로서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되어있죠? 광역시 승격 추진기반 강화 5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주최가 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축이

강장순 위원 지금 순회설명회하고 있는 그 기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광역시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조직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순회하고 있는 그 기관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 업무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업무도 이 기관에서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련의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캠페인이나 홍보도 해당이 되겠고 이번에 국회토론회도 이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내용과 별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26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거든요.

현안업무 추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현안업무 추진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밑에 행사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 중에 각종 경상보조사업을 정해놓았지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수시로 발생되는

강장순 위원 수시 발생하는 풀성 경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수시 발생하는 풀성이라기 보다 갑자기 생긴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표현이 풀 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좀 민감합니다만 수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 불허한 부분을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란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상경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만 삭감을 안 시키고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만 해도 아마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충분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반갑습니다. 노종래입니다.

제가 예결특위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266페이지 보면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운용 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없었던 게 2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운용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예년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16년도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2천만원이 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또 증액이 된 것,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약 3억 2,455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어찌 3억 2,455만원이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이 3건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2천만원은 저희들이 출자, 출연기관 창원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능률협회에 컨설팅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제로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잠깐만요, 문화재단하고 또 어디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해양신도시를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는 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해마다

노종래 위원 천만원, 천만원 들여 가지고 2천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돈을 1억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경영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사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노종래 위원 이번에 저희들 시정연구원이 개설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건 어때요?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10년 동안 예를 들어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금액이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런데 이것은,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조례가 창원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나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는 또 시정연구 이게 전문기관에 해야 되지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이런 전문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률협회라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하게끔 이렇게 법률적으로 전문기관에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해양신도시야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창원문화재단은 출연, 출자가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문화재단에 2억, 3억 출연해놓고 연 천만원씩 연구용역비를 준다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1년에 연간 우리가 시의 출연금 형식으로 90억 이상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쓰고 난 뒤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목표 대비 성과 그다음에 경영시스템 이런 것을 전문적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성과가 얼마 났는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지난 해 예산담당관이 1월 12일부터 새로이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그 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체 한도액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시설공단 대행사업비는 3억 2,4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인건비에서 약 2억 7,200 그러니까 호봉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2억 7,2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만 약 1억 5천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대신에 교육훈련비라든지 기타경비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3억 2,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는 안하고 질의한다고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겁을 먼저 내니까 질의는 안 하고 제가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여비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부분 하고 이 두 개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자료가 있으면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김헌일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캄보디아, 제가 예전에 알기로 박완수 시장님이 계실 때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어서 지금 저희가 물품기증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저희들 올해 반송초등학교와 물품을 모아가지고 캄보디아에 기증하고 그리 왔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구축을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캄보디아 학교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올해는 2천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한 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하고 도서 같은 것 사는 것 그런 게 들어간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면 운영하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구촌공생회라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구촌공생회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국제개발 NGO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에 운영비를 시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 단체가 도서구입이라든지 보건실에 도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그럼 저희시를 대신해서 이 지구촌공생회가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급된 이 금액이 전년도는 2천만원인데 지금 조금 금액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다른 이유가 있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들이 사전에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하고 이야기가 돼서 내년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한 1,800만원 지원을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게, 이 사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2012년도에 지구촌공생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고

김영미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014년 11월 30일 그 때부터 쭉 추진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한 2년 정도의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볼 수 있는 공생회의 지급이 된 걸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어떤 물품을 사고 어떻게 운영됐다라는 자료를 조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들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김영미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물품이 오는 걸 가지고 또 거기 직원들이 가서 기증사업도 하고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한테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를 캄보디아에 지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저는 참 굉장히 좋다, 아 이런 사업은 너무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지금 돈이 다른 데 좀 아끼시더라도 이런 것은 그대로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고 또 외국에 캄보디아 같은 곳은 저희보다 좀 후진국이고 이러니까 다른 곳에서 아끼시고 이런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것은 어떤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추경 때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리고 또 김영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가 후진국인 캄보디아의 교육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인재스쿨운영에 1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관내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의창, 성산, 합포, 회원구청별 거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점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인재스쿨 운영은 올해까지는 사실 창원, 마산지역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진해지역에서 인재스쿨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4억이나 5억 정도씩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진해만 하지 말고 마산, 창원지역도 확대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마산이나 창원지역의 거점학교의 선정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 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느 학교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나은 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잠깐 놓치고 갔던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장학회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영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해장학회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진해에도 학교가 하나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진해장학회가 지금 현재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매년 3억원씩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진해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창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매년 3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이름만 창원시 진해장학회일 뿐이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전체적으로

김영미 위원 창원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골고루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만들어질 때는 통합 전에 고 이재복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이라서 명칭이 진해장학회가 됐던 거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부분도 통합이 됐으니 창원시장학회로 이름을 좀 바꾸자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진해장학회가 출범을 하고 장학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느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는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석규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센터 운영하다보면 평생교육센터에 천장이나 이런 곳에 석면이 함유된 텍스가 아직 여전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쓰고 평생교육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석면 환경 쪽이나 이 쪽에서 협의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 처리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번에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1억 4천만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경남에서는 창원하고, 양산하고 작은 도서관 보수예산을 7천만원씩 주겠다 그러면 시비 7천만해서 할건데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할거냐 미리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동읍 평생교육센터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명서1동 교육센터

김석규 위원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죄송한데 제가 세부내역을 여쭤본 게 아니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 거기 계획에 보면

김석규 위원 그런 계획을 향후에 잡으실 수 있는지를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내년도 잡은 1억 4천만원 중에는 명서 평생교육센터에 천정석면 제거공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사업비는 한 5천만원 해가지고.

추후에도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 전체 조사를 해서 그런 수요들이 있으면 저희들 환경 쪽하고 의논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시민여론조사해서 4천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고의 유치에 가장 큰 목적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지역의 우수인재 유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우수인재 유출되는 것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를 설립할 이유가 지역의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 된다 그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관내 중학생 만 3천명 정도, 10.2%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보면 유출되고, 그 중에서도 간단하게 김해외고나 경남외고, 김해외고는 올해 45명, 경남외고 118명 그 두 개만 합쳐도 163명에 또 기타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것 합치면 한 300~400명 정도가 1,300명 중에서도 그 정도 유출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창원 관내에 좋은 기업들이나 대기업 같은 게 많이 유치가 되어야 지역발전이 될 것인데 기업에서 우수한 연구 인력이 창원으로 오기 꺼려하는 이유가 우수한 학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창원이 100만이 넘는데 그 중에서 특목고가 과학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다는 게 좀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목고를 유치를 해서 우수인력도 외부로 유출 하는 것도 막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들이 창원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유출이 10.2%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날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걸 보면 창원과학고는 사실 유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180명 만 3,600명 중에서 180명, 그 다음에 예고, 체고는 대상이 아니고 마이스터고도 대상이 아니고 자율형 사립고 76명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전체 합쳐가지고 만 3천명을 통계를 내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약 2%정도 수준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게 2%라 하더라도 만 3천명에 2%면 한 270명

김석규 위원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전체 졸업생들의 2%수준이 외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2% 중에 국제고가 설립이 되면 국제고에 외부에서도 다 오잖아요.

그러면 창원에 있는 졸업생 중에 국제고에 진학할 수 있는 걸 많이 잡아서 50% 그러니까 국제고가 설립되면 국제고에 창원 졸업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잡아서 50%가 창원지역학생이라고 잡자라고 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1% 수준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국제고를 설립하고 나서 창원지역 학생이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대략 평균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졸업생의 1% 정도가 국제고에 창원학생이 진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김석규 위원님하고 틀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해외고하고 경남외고만 합쳐도 163명이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죠? 그것하고 거창고등학교, 창녕 옥야고, 멀리 민족사관학교와 자사고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고 또 저희들이 국제고를 유치를 하려는 이유는 저희 경남 뿐만 아니고 대구, 경북까지도 아직까지 국제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또 저희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세종시에 세종국제고를 교육부가 인가해 준 것도 서울에 정부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서울에 사는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세종시로 갈 것이다 해서 세종시에도 국제고를 인가해줬듯이 저희도 그렇게 한다면 국제고등학교가 우리 창원지역에 학생들의 유출도 막지만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지역에서 아니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창원지역 학생은 1%고, 창원지역 출신들이 1%만 들어간다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고가 생긴다고 해서 김해외고나 경남외고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에 가고 있는 76명이 전부 국제고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 정도가 간다는 거고 만 3,6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1%면 130명 정도가 국제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체 설립 추정가격이 400억.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그 중에 150억을 창원시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김석규 위원 만 3,600명 중에 130명이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 얘기가 틀린 건 없죠? 통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아직까지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40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50억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까지 서로가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150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국제고가 설립이 되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국제고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과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도 교육청에서 250억, 저희 창원시에서 150억 예산 지원 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도 교육청.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협의해서 공립형 국제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 도 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10월 13일 저희들이 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도 교육청에서도 일단 현재로서는 교육부의 정책자체가 평준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진 않았고 계속적으로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 교육청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왜 저희 지역에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싶은 요구들이 있으신 지를 조사해서, 그래서 자료들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도 교육청하고는 협의하는 기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은 지금 현재 소극적인 것을 넘어 다소 부정적이다 지금 현재에 진행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속에서 또 다시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문제이고 일단은 그렇다고 기존에 학교를 하나 폐지하면 새로운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시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한번 추진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나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교육법무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진해구 웅동2동 동장을 했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명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우수한 고등학교를 많이 유치를 하고 학군이 좋다보니 진해 용원 쪽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경상남도 교육청이나 창원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여쭤본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이걸 추진해볼 근거를 가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최근에 원탁회의를 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일류교육도시를 말한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거기서도 특목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 첫 번째 가장 높았던 것은 저희들 학생들이 꿈이 없다 그러니까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특목고 부분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똑같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건데 일류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 그 날 참석한 186명이 투표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과 진로지도가 49.4%로 가장 높았어요.

그다음에 공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2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두 개의 요구를 합치면 73%가 창원시 일류교육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선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토론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 밑에 인재유출과 입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이 해결과제는 특목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0.7%는 특목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대안을 나머지 73%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육을 강화시켜 달라, 아니면 개성이 존중되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73%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가 높으면 추진해볼 수 있다는 걸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는 특목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똑같은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교육과 진로교육 49%, 공교육 환경 열악 이것은 전체 프로테이지의 49% 24%가 아니고, 제1토론에 대한 것이 49%, 24%고 제2토론에 중고교 학생혁신을 위한 과제에 보면 진로설계 환경구축 맞춤형 체험이 45%이고, 아까 말씀 드린 특목고하고 학교환경개선이 24%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수치는 정확하게

김석규 위원 아니, 2토론회 교육환경개선에 특목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자율성 강화가 23%, 토론식수업 지원을 하는 게 16%, 교사 및 학교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15%로 해가지고 학교교육이나 환경개선이 68명이 답을 했는데 여기에 특목고라는 게 없잖아요. 내용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것은 추진을 저희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안 하고 기획 쪽에서 했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보시면

김석규 위원 특목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밑에 주요항목 세부내용을 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제2토론에 보시면

김석규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두 번째 보면 교육환경개선 학교환경 특목고 설치 등

김석규 위원 특목고 설치 등이라고 넣어놨는데 세부내용을 보세요.

밑에 교육환경개선의 세부항목에 투표한 게 학교행정업무 경감, 학교자율성 강화, 토론식수업 지원, 교사 및 학교평가기준 개선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특목고가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2토론회 특목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목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1토론회 인재양성에 걸려있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날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특목고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특목고 얘기가 나왔더라도 투표항목에 없잖아요.

투표항목에 특목고라는 게 없잖아요. 3개가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특목고라든가 특목고 비슷한 일류 명문학교 육성이란 게 없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날 내주신 의견이나 거기 보시면 그대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쭉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런 겁니다. 정리하자면 도에서 교육업무는 교육청 업무잖아요. 도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입장도 기존방침 보편적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교육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고 사교육 유발효과를 없애겠다는 사교육 특목고를 설립을 하면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의 유발효과는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의 방침도 여러 가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경남교육청 방침하고도 어긋납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틀리고, 특목고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특목고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얼마를, 400억으로 설립한다고 추정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할지 모르고 오히려 시 교육청에서 더 많다는 거고, 창원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굳이 하려면 창원시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창원시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초중고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을 더 늘리고 지금 보다, 그다음에 그러한 대책이 조례나 여러 가지를 담았을 때 협의해 볼 수 있다 이게 도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책임지고 재원이든 모든 걸 다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검토해서 협의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한 해 학교운영비 50억이 들어가고 새로 생기면, 교사 인건비 포함해서 50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교육청의 교육기조와도 상반되고 재원을 그렇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교육청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것을 시민여론도 형성이 안 되어있고 시민여론도 아까 말씀 드린 그것입니다. 원탁토론내용.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창원시에 1% 정도가 진학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급 명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소득이 1억 5천 정도의 연봉이 되어야 가능한, 학생만 우수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학교를 짓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특목고에 대한

김석규 위원 마무리 발언이니까 답변하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특목고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도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꼭 신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기존학교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300인 원탁토론 자체가 전체 시민의 여론이라고 보지는 않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나 시민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추진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추진을 해보자, 하지 말자의 문제는 지금현재 시 집행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추진 한번 해보자 어떻겠노 하고 용역비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저는 원점에서 의회나 시민들과 다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토론해서 이게 시민들 여론이 있고 의회에서도 다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세부적으로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시민들 의견은 어떤 거고 어떤 형태의 상을 그리는 국제고가 될 것인가를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미 용역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하고 이게 4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4천만원 짜리가 아니잖아요. 향후에 첩첩산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한 말씀

김석규 위원 예, 얘기하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창원지역에 근본적으로 학력이 우수하다 전체적인 학력수준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러면 외부에 유능한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창원에 와서 근무를 희망하고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광주나 대구 같은 데는 우리시와 우리 경남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수준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런 곳은 도시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경남은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좀 낮다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기관에 여러 관계자, 선생님 그다음에 능력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창원 경남지역에 학력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올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게 그러면 특목고라도 우리 지역에 하나 두자 이런 의견이 그런 것은 전문가들 의견에 모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다해주면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전체적 학력 수준 올리고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이 당연히 먼저 해야지요.

그리고 시는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이지 교육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다, 그리고 시는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우리시가 또 큰 미래를 봤을 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당장 지금만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창원지역의 학력이 다소 평균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국가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낮다는 거고 그것은 87. 몇 % 이것은 뭐냐 하면 100명 중에 87명은 성취도가 되는데 13%가 성취도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13%에 대한 애들을 어떻게 평균 수준에 학업성취도까지 올려줄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도시지, 소수 1% 그리고 부유한 사람의 자녀들을,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좋은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애들을 경쟁을 시켜서 이 애들을 모아주는 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전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나 이런 게 올라 간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다시 다른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이제 다른 질문 할게요.

279페이지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영어교육부터 해서 기숙사건립 지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7억 3천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또 줄었거든요.

전체 교육지원 관련한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과연 이게 교육청 업무냐, 창원시 업무냐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 부분들에 예산을 늘리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은 것처럼 ,작년에 38억에서 37억으로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에 제출된 게 38억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당초 예산서에 보면 부기된 게 40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기되어 있는 것은 37억 3천만원이니까 3억이 줄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3억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육지원 관련한 경비는 올랐는데 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아이들이 예를 들면 화장실 개보수나 전산교육 관련한 부분,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학교 화장실 고쳐주는 게 교육청의 업무인가, 창원시 업무인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있다라고 하지만 창원시는 하드웨어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애들이 학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김석규 위원 아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까 말씀드렸던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 항목만 조금 한 2억 몇 천 정도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요구가 많죠?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교교육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보통 이 2배가 넘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배는 넘지는 않고

김석규 위원 한 얼마쯤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들어왔던 게 63억 정도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한테만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면 교육청에도 신청을 하고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다목적 체육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금방 답을 하시면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기숙사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 그 부분은 제가

김석규 위원 기숙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요청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확약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추진기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석규 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BTL 임대료는 밑에 운영비는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 BTL 임대료는 매년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작년하고 또 금액이 틀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285페이지 맨 밑에 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하고 쭉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해서 33억 7,400만원 되어있고, 작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이 2억 4천되어 있습니다. 2억 4천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BTL 임대료에서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BTL 임대료가 왔다갔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임대료 24억 3천만원은 국비 12억 1,500만원하고 시비 12억 1,5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0억 9,400만원 시비로 잡았다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가지고 13억 2,4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예산 때는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추계를 좀 잘못했던 거고, 여기 보면 매 5년마다 사업자 사업수익률을 조정을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변동률인데 이게 원래 당초 6.15% 잡았다가 금리가 떨어지므로 인해가지고 3.56%로 올 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올 1월에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수고 하십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교육홍보 기타 등등이 있고 각 구청마다 역량강화 교육홍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각 구청마다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62개동에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교육은 연 1회 저희들이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한번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100만원씩 교부를 해서 작게는 3개동 정도씩 모아서 했는데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2개동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제가 한 두달 전에 62개동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잘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읍․면․동이 62개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역량강화 홍보책자 등등 표창장, 홍보자료 이렇게 많이 과목을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지도편달이 있어야 된다, 예산만 낭비한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역을 나누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 창원 같은 곳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와 성의가 있지만 진해, 마산 주민자치는 마지못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 자체에서 활동하는 게 원칙인데 진해나 마산 같은 곳은 직원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료 사용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게 주민자치 우리 한 지 몇 년 됐죠? 한 10~20년 가까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20년 됐지요. 20년.

강호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과연 정확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이 합당한지 내가 이런 걸 질의를 하고 싶고 본위원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정말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됐다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낭비를 역량강화 교육하고 홍보한다 하지만 과연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할 수 있는 62개동이지만 단 50개동, 30개동이라도 정말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머지 좀 주민자치활동이 저조한 곳은 정말 집중으로 교육을 해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매년 예산만 이렇게 제가 대충 구청예산만 교육강화, 홍보 이런 것 빼고도 거의 한 5억입니다.

62개동에 나가는 예산이 5억이거든요. 4억 한 7~8천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예산책자마다 보면 역량강화 그에 대한 책자배부 그 다음에 뭡니까 프로그램 우수 홍보 부스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그래요.

시청에서는 역량강화, 구청에서 역량강화 또 동은 동대로 강의하고 이게 3원화되어 가지고 과연 이게 합당한 주민자치활동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강호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주민자치 쪽을 수준을 올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용지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도 지정을 했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래 창원지역인 성산, 의창구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운영하는 주구운동장이라든지 자체수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 부분은 사실 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량을 올리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실장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특히나 열악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직접 하더라도 수준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주민자치예산을 한마음체육대회, 새해달맞이행사, 동민화합비, 경로잔치, 소통과 화합어울림행사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예산을 써요.

이게 예산 과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도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계정이 안 맞는 거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을 하고 그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쓰셔야지 주민들 잔치하는데 예산 투입하는 게 이 예산이 바람직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것은

강호상 위원 그래서 관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주민자치 정말 역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자료를, 교육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도 물론 구청예산 질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관심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62개동 읍․면․동장님이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 중요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관심이 얼마나 가져있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거지 그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주민자치활동 안 됩니다.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중에 제가 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동 주민자치시범실시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분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2013년부터 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13년부터 해서 지금 거기에 국비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국비 지원된 게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 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황일두 위원 국비가 지금까지 지원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 한번 파악하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시범실시 지역에 2천만원 했다가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모든 것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목표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어느 동인들 못하겠습니까?

지금 용지동이 재차 시범지역으로 됐는데 딴 동은 가보면 아까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2개 읍․면․동 중에 자체적으로 잘 하는 곳은 잘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지역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잘 하는데도 꽉 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돈 주고 하면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시범실시라 하는 것은 예산지원 없이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데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될 건데 돈 주고 하라고 하면 못할 데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줄이고 지금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업한 부분에 대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황일두 위원 정산서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자료 다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국비는 1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용지동 주민센터 뒤에 보면 장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했든지 간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자료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간단하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83페이지 규제개혁 선도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리 시스템이란 것은 지금 각 동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꼭 동사무소 안 오시더라도 야간에라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다 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휴대폰결제라든지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62개 주민센터에서 하는 모든 게 전체적으로 잡히고 하는 그런 걸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중랑구하고 부산 연제구 등 한 5개정도의 자치단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낮에만 신청 받느냐 그리고 이게 또 카드결제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고 서버 구축하고 하는 데 한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주민자치의 편리를 좀 도모하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영미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규제개혁 선도도시 간단하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 시장님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걸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런 선도출범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이게 조금 뒤늦게 시작된 느낌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규제개혁은 지금도 올해 하고 지속적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고

김영미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선포식은 상징적인 의미기 때문에 늦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조금 늦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보고 했던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 4억 9,200이 그대로 예년에 비해가지고 도비로 그대로 올려놨는데 실제 어제 보고 할 때는 11억 4천 얼마 해가지고 2배 정도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282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민동락 바우처 카드해가지고 49억 2천 있는 것 있잖아요. 도비가.

어제 보고 할 때는 2015년도는 49억 정도가 됐고 2016년도에는 약 백십 몇 억 된다 해가지고 2배 이상 될 거다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도민일보 신문에 딱 보도된 걸 보면 도에서 예산통과 할 때 어제 예결특위에서 통과할 때 바우처 사업에 약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백

노종래 위원 23억 더 올라가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오늘 신문에 났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노종래 위원 자기들이 도비 257억에 대해서 33억 전체 증액되어 가지고 290억 정도로 2016년도 하겠다 이런 것을 낸 것을 봤을 때는 어제 보고했던 내용 첫째 여민동락 카드가 2배 정도 115억이 될 수도 있겠느냐, 도에서는 이미 예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통과시킨 와중에 어제 우리한테 보고 할 때에는 2019년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다, 2배로 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여기도 보면 결국은 49억이라는 돈은 2015년도 돈을 그대로 매겨놨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예상금액입니다만 약 115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금액이 안 맞고 또한 115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었는지를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저께 조례할 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은 말씀드렸던 최저생계비 250% 이하 그걸 전체적으로 100%가 신청을 했었을 때 111억이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49억 2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올해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돈이고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유동적으로 내년에 저희들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 맞춰서 도비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또 수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다 좋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 대비해서 거의 유사한 33억만 증액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배로 49억에서 111억으로 배로 올라갔다는 것은 결과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건 저희들이 100%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111억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11억을 예산을 계상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 그건 노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제가 묻는대로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에서 법무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시설비에서 에스컬레이터 감속기가 어떤 것이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과학체험관에 보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법적기준이 30도입니다. 30도 미만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창원과학체험관이 30도입니다.

법적 기준에는 맞는데 그걸 타보시면 특히나 여기는 시설이 초중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건데 속도는 법정 이내지만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 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이것을 속도를 줄여서 좀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여기에 감속기를 설치해야만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속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안 할건데 그 자체가 5대 정도가 되고 따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속에 따른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4군데 설치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3군데입니다.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가는 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거,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4대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총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가는 건 2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 1대,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것 1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4대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창원과학축전 개최하고 27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유네스코 아태지역 도시교육회의 이것은 전에는 안 하고 올해만 하는 회의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두 가지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어서 내년에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맨 위에 상단부에 창원국제고등학교 유치 타당성 용역하고 시민여론조사인데 이걸 동시에 할 겁니까?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어느 것을 먼저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을 뒤에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동시에, 어차피 타당성 용역 안에도 여론조사 한 결과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출발이라든지 논의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논의가 시작이 안 됐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간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닐 경우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창원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될 때의 부담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창원에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순수성에 있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진짜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로 다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유지, 보수, 관리 이게 더 어떤 때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말로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인재스쿨 운영부분이 지금 10억인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헌일 위원 이 10억으로 내년에 그럼 5군데를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5군데까지는 아니고 진해지역은 하고 있으신 것 위원님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일단 창원하고 마산은 구청 구분 없이 그냥 3군데 정도로 해보고 실제 이걸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 5개구를 한다라고 하면 25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마산, 창원지역은 어느 학교를 거점학교로 할거냐 이것부터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운영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진해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운영되던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예산확보 부분에서 좀 도와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내가 실정을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작년에도 김헌일 위원님 진해 쪽에 인재스쿨에 예산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에 확보를 했듯이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83페이지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규제개혁 선도도시 선포식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이게 시작이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영암대불단지인가 전봇대 뽑는 것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는 손톱 밑에 가시 뽑는 것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가시

김헌일 위원 지금 규제개혁 부분은 너무 진행이 오래된 일들인데 이걸 뒤늦게 규제개혁 선포도시로서 선포식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헌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알겠지만 규제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대통령이 되시든 누가 되시든 누가 시장님이 되시든 항상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광역시를 지향하고 있고 광역시 규모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듯이 저희들이 기업사랑운동이 아니고 기업섬김운동으로 나가겠다, 저희들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님이 하셨던 부분들이 가시적인 효과도 내고해서 내년에는 진짜 한 번 더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선도도시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다짐의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선포식 내지는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있던 곳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선언문도 채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가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285페이지 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운영비에서 거기에 운영비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곱하기 127,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1.1, 그다음에 8억 4,900만원 이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됩니까?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운영비 11억 8,600만원은 저희들이 불변운영비라 해가지고 BTL할 때 8억 4900만원이 있고 거기다가 물가상승률 곱하기 또 부가세가 10%가 부과되어가지고 전체적

김헌일 위원 그럼 1.1은 부가세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27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물가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해서 보통 기준이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125에서 126, 127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25%라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로 해서, 이 기준연도가 2010년에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 때 기준해서 지금 127%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127% 이건 제가 납득이 잘 안되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물가상승률이 127%라는 게 아니고

김헌일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창원과학체험관을 2010년에 완공해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010년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6년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러니까 6년 됐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6년 뒤인데 127% 그 정도는 되겠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장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질의도 있고 자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더 하면 우리 위원님 눈치가 보여서 안 될 것 같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시면 창원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이게 통합 전체입니까? 아니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통합 전체 맞습니다.

강장순 위원 통합 전체에서 6천만원이 빠진 겁니까? 창원아카데미 운영이 기존에 마산, 진해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된 전체로 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마산, 창원 지역에

강장순 위원 다 합쳐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하는데 마산, 진해지역도 전부 다 월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횟수가 너무 매주 막 이렇게 각 지역별로 아카데미가 생기고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통합아카데미 운영이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마산, 창원, 진해 지역 다 하는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박람회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박람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전에도 개최를 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뒤에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격년제로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피드백해서 평가하는 것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파급효과라든지 자료들을 좀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275페이지 276페이지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고교 기숙사 건립은 어디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마산중앙고등학교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이건 마산중앙고고등학교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근거는 저희들이 학교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

강장순 위원 학교요청이 있어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2015년부터 한 2개교 정도 저희들이 기숙사 건립을 하게 되면 전체금액의 한 30%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강장순 위원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강장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만 중식 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86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개 정도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시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것도 용역비 같은데 연구용역비 6천만원씩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신규로 6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가상화시스템 도입이라 해 가지고 1억3천 짜리가 올해 하나 신규로 들어 가 있거든요.

가상화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페이지 밑에 테이프 백업장치 LTO 구입해 가지고 5,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구축사업 통신공사가 올해 시설비가 2천만원이 추가 되었다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장비구입이 1억짜리가 신규로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1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올해도 1억짜리가 하나 있는데 어디 어디 시설할 것이며, 아울러 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위에 통신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1억짜리에 대해서 2천만원 짜리 통신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심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에 창원시 지역정보화 5개년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6천만원이 얹혀 져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정보법 시행령 제4조와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라서 5개년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보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다음에 291페이지 가상화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용할 때에는 여러 대의 서버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상화시스템이라는 것은 1대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절감된다든지 아니면 전산정보실에 기계가 늘어났을 때도 장소의 협소 문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가상화시스템 추세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지금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같은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클라우드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클라우드 개념은 한 서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가상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종에 기억장치 서버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테이프 백업장치 구입이 있습니다. 테이프 백업이라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장애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서버에 들어있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놓는, 백업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 5년이 지났습니다. 노후 백업장치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명칭이 테이프 백업이라는데 지금 테이프를 거의 안 쓰잖아요.

이미 디지털로 다 바뀌었는데 테이프 백업이라는 장치 LTO라는 것을 첫째는 모르겠고 두 번 째는 이런 기계가 우리 공보관실에도 일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테이프 기계를 안 쓰는 이 시국에 디지털로 바뀐 지가 벌써 옛날이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공보관실이나 우리 의회 전산장비실에도 이 테이프 백업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중복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장비를 5천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제 말씀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지금 하드테이프에 들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뽑아내는 장비인데 우리가 지금 정보시스템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김해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업받은 자료를 김해에 보관해 놓고, 김해에서 백업받은 자료를 우리 창원시에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공을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백업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명칭이 테이프 백업장치입니까?

원래 명칭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테이프 백업장치입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가 말하는 테이프라는 것은 아날로그 형식이고 디지털 형식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테이프 백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이것도 아날로그 형식은 아니고 자기테이프라 해 가지고 조그마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로 받아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5,500만원 짜리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리고 293페이지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구축사업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기가와이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와이파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가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 와이파이 속도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도 끊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사실 올해 10월달에 (주)KT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단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시범적으로 기가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사업 잡아놓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주요 관광지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라든지 창동 예술촌이라든지 진해 해양공원 이런 쪽에다가 무료로 고속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기가와이파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5개소에 통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통신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잡아 놓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및 정보통신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5개소에다가 기가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무선중계기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관광지 5곳에 무선중계기 50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실내안테나 10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통신장비 구입에 1억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통신장비를 구입하면 설치는 누가 할 겁니까?

1억에 설치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1억에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고 장비구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무선중계기 어차피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쓸라면 무선중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무선중계기는 알겠는데 밑에 관광지 기가와이파이 정보통신 장비구입이 1억이 있고 위에 통신공사 2천만원이 있어서 저는 자산취득비안에, 원래는 입찰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장비구입 안에 설치비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할 때 통신공사 2천만원이 있고 밑에 장비구입이 1억 있으면 총 합하면 1억2천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몇 대를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자료도 없이 그냥 위에 통신공사 2천만원 그러면 예전에 장비를 샀는데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을 넣은 것으로 밑에 1억은 2군데가 될지 5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신장비를 구입하면서 설치비 포함한 금액이 1억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설명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관광지 5곳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실제 장비구입이고 위에 2천만원은 그 장비를 쓸라면 전기라든지 통신공사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부대설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2천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한 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맨 상단부에 창원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인데 담당관님 이와 유사한 계획을 우리시에서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우리가 연간 단위계획은 세워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립한 그 계획 말고는, 이 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88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어떤 시스템 구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쓰고 있는 표준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2010년도에 도입된, 핸디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표준결재시스템으로 바꾸는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디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가 경남에서는 창원이 유일하고 전국적으로 봐도 11.9%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용 이런 게 추가로 들게 되고 그리고 문서 발송할 때 한글 버전이 상이하면 문서발송 오류가 발생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표준전자결재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쪽으로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자기네 개발한 것을 시군단위나 자치단체에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일종의 사용료를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사용료보다는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행자부에 내고 그걸 자기네들이 구축해 주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김헌일 위원 291페이지 가상화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하단부에 405 자산취득비 그것도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천몇 퍼센트 이렇게 인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통합을 하면서 새로 도입한 서버도 있겠지만 기존에 3개시에서 쓰던 서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 노후 서버들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는 2006년도에서 2009년도에 도입된 노후 서버 6대에 대해서 새로운 기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인 교체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산사정에 따라서 먼저 하기도 하고 뒤에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도 오래 되다보니까 교체해야 될 적기가 되었다 싶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 교체내용에 대해서 언제 구입했던 것을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주로 2006년도에서 2009년도에 도입했던 그런 서버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6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별책 2016년도 본예산서가 되겠으며 감사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론이 길어지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한 60% 이상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운교 감사실장 정운교입니다.

올해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로는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소송 업무가 기획이사팀에 업무로 있다가 올해부터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련 급식인데 그게 2일 다음에 8회가 되어 있지요?

○감사실장 정운교 8회는 저희들이 1년에 감사가 잡혀있는 해당부서가 8개 부서입니다.

8개 부서를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는 급식 횟수가 2일에 8회라고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다음에 26페이지에 207 연구용역비에 협력업체 모니터링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운교 이 부분도 저희 감사실에서 담당하던 고객만족조사가 대외협력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해서 비용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은 업무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정운교 예, 감사실에서 보고 있던 업무가 대외협력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교육훈련비 쪽에 청렴윤리교육 위탁비가 있는데 그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감사실장 정운교 청렴윤리교육 위탁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장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교육을 해 오지 않으셨고?

○감사실장 정운교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마다 위탁기관을 다시 예산이 확보되면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정운교

강장순 위원 그러면 올해 했을 때 위탁교육을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감사실장 정운교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매주 초에 청렴 관련해 가지고 카툰, 애니메이션, 자가진단, 설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연 2회 청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여기 보면 윤리교육에 외부강사가 오셔서 2번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직원이 그쪽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감사실장 정운교 우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직제표에 보면 감사실이 안 보이는데

○이사장 김용철 이사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사장 밑에 감사실이 따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 뒤에도 보니까 기획예산팀도, 그 뒤에까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부서별 예산총액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심한 이유가 이번에 직제 변동 같은 게 안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산총액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이사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부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용역 그 전에 한 것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기획전략부장 권영균입니다.

5년 전에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이거 5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 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 부분에 예산이 너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업무분장 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강장순 위원 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해서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획예산팀 안에 현재의 대외협력팀 업무, 정보지원팀 업무를 기획예산팀에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특히 위탁관리업무가 우리 정보지원팀에 많은데 이 업무가 뒤에 보시면 정보지원팀 쪽으로

강장순 위원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보충적으로 강장순 위원 질의에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이 업무이관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 지금 감액된 것만큼의 예산이 다른 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정보지원팀 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제로에서 1억 가까이 추가 편성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년에 8,300만원어치 전년도 예산으로 사고 올해는 3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밑에 보면 테이블하고 의자가 나와 있는데 이거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작년에 산 것에 대해서 파손 분이 있어서 사는 겁니까?

개수가 지금 안 맞아 가지고, 테이블 7개 사고, 의자는 15개 같으면 4개씩만 하더라도 28개 사야 되는데 15개 사고, 때로는 15개 맞추려고 하면 테이블은 4개, 5개만 사면되는데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 전체 간부 회의하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 집기 부분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부분 일부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3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수리/정비, 유류비, 세차비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3만원 4회, 12달 해 가지고 나온 144만원은 누구 차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이사장님 차하고 우리 임원진 차 2대 보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임원진 차 2대하고 토탈 3대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2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상임이사 두 분이서 렌탈해서 한 대 쓰고 있고, 이사장님 전용차가 있고, 승용차 2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대니까 월 2번 정도는 세차를 한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144만원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라 해 가지고 25만원, 4회해서 1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 I-Pin 연회비 해 가지고 70만원 2개소에 1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부분이고 공공 I-Pin 연회비 이 부분은 회원 가입할 때 저희들이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회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I-Pin은 이해하겠는데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이라는 뜻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사용료 부분을 저희들이 4회 지급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인터넷 본인인증을 4회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25만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 공인인증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인터넷 본인인증이라는 게 왜 4회를 하고 25만원 짜리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공인인증 부분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서 12만원만 하면 되는데,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정보지원팀장 김용호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본인인증 서비스는 저희들 인터넷 전자상거래할 때 인증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수수료를 분기별로 4회 납부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아! 수수료입니까?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노종래 위원 본인인증 사용료가 아니고 수수료?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므로 인한 수수료?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예, 공인인증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에 대한 수수료요?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노종래 위원 공인인증 개인수수료는 십 몇 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료를 결제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노종래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정보지원팀장 김용호

노종래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다할 겁니까? 이렇게.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노종래 위원 질의마치고 나면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의사진행을 지금 우리는 팀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종래 위원님께서 이렇게 다 하니까

노종래 위원 위원장님이 49페이지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49페이지 밑에 보면 반응형 메인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추첨시스템 구축 1,500만원 짜리 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먼저 반응형 메인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홈페이지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통합을 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모바일 부분도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구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반영을 했고, 노인복지관 추첨시스템 이 부분은 지금 3개 노인복지관에,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어르신들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추첨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회원을 선정하자 그런 취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인복지관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3개 복지관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노종래 위원 1개 복지관에 500만원짜리 3개?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노종래 위원 추첨시스템이라는 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해 가지고 대기자 없이 그냥 연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면담을 한다든지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인기프로그램은 하루 전에 와서 기다리시고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부서단위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획전략부, 경영지원부 등으로 하고 있고 각 부에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책상위에 창원시설관리공단 간부비상연락망이라는 기구표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부서를 참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하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하고 이게 어디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이 부분은 평가주관이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한 15% 정도 반영하는 평가부분이 되겠고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유인물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 제작이 1,200매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홍보유인물 1,000매

김헌일 위원 1,000매인데 12회이니까 12,000매 되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홍보물은 12,000매를 만드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봉투하고 홍보물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 사보를 격월제로 2개월에 한 번씩 발매를 하고 저희들이 전체홍보물을 연 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저희 회원들한테 보내는 봉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투가 1,200매이면 봉투 안에 들어 갈 홍보물이든 뭐든 간에 유인물이 1,200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맞다는 거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 종합홍보지 제작 부분이 밑에 1,000부 안 되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이 부분하고 또 사보발간 이 부분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사보발간 해도 6천부이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지원팀에 맨 마지막 부분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관리자동화시스템을 3개소에 구축한다는데 이게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회원접수를 수기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납금 부분도 수기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무인발매기하고 연동해 가지고 현금을 아예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원접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체 금액이라든지 어느 종목에 어느 회원이 몇 명이고 그런 걸 실시간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진해구민체육센터하고 진동복지관, 우리누리문화센터 3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전에 시스템이 구축된 데도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현재 시민생활체육관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3개소보다는 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생활체육시설이 주로 많이 찾는데 특히

김헌일 위원 진동복지관이나 진해구민체육센터 이런 곳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쪽으로 먼저 보급을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시설 중에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원들, 금전이 수납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시민생활체육관, 진해구민체육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우리누리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 보면 이용인원이 방금 구축하겠다는 3개소보다 훨씬 이용인원이 많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명이 이용하는 시설, 2만명이 이용하는 시설, 5만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내년에 구축할 때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의 구체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많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용역 있잖아요?

각 시설물마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은 민간용역업체보다는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를 통해 가지고 인력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다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고 민간에도 있고 이렇게 각각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위탁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김석규 위원 본부에서 다 정리해서 넘긴 거예요, 안 그러면 각 시설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각 시설별로 설계는 합니다마는 통합을 해 가지고 본부차원에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서,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총괄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담당 나와 계신데 경륜공단하고 주차장 사용료 문제 때문에 협의를 매년하고 있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들쑥날쑥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사실 올해 저희들 주차부지 사용료 부분 때문에 상당히 경륜공단하고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경륜공단 측에서는 세출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통일화시켰습니다.

김석규 위원 통일화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2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매년 2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것도 주차대수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이렇게 가변적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정도 추계를 해 가지고

김석규 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가 평균 주차를 하고 그랬을 때 전체 요금이 있잖아요. 요금이 조례로 정해 진 게 있잖아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걸 환산을 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그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정도 주차를 하면 2억 정도 나온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김석규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전체 통합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다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다 분류되어 가지고 위원회만 해도 뒤에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해당사업들이 다 경제복지위원회로 가고 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정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도 이렇게 받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시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측에서는 효율성 부분 특히 의회 위원회 책임성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필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이 많은 시설들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다 컨트럴하기 힘들다 그래서 각 소관부서별로 이번에는 갈라가지고 책임성 있게 세출부분이라든지 세입부분을 올해는 한번 따져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우리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게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결산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다 정리를 하잖아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소관 업무보고, 사무감사, 결산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서 하고 이게 총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결산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예요. 이런 모순이 생기거든요. 의회에서도.

지금 공기업담당님 나와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편의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소관 상임위가 관련된다라는 것, 이게 시설물 운영이지 이 사업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시설이면 장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적 측면도 좀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인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공기업담당 나와 계시니까 검토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전략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전략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 5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57페이지 맨 하단부에 우수 경기시설 벤치마킹인데 115만원 곱하기 10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인은 제가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115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광진입니다.

115만원은 동남아 쪽으로 해서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식비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이든 격려든 어떻든 간에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115만원으로 과연 우리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한 금액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이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실현성이 불가능한 금액을 피상적으로 산출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해 주시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우수한 시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을 아마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61페이지에 종무식, 시무식 행사가 있는데 종무식이나 시무식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무식에는 저희들 전 직원을 축구센터에 집합을 해 가지고 점심식사하고 마치고 그렇습니다. 식대하고 또 우수 직원들을 시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62페이지에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험 공고비가 있는데 그게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보면 외부공개 채용시험 1회하고 내부공개 채용시험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회는 자체적으로 선발합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내부공개 채용은 자체적으로 승진시험을 치는 것이고 외부공채는 저희들이 퇴직자가 있고 할 때 외부 인력을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위쪽에는 공고를, 신문이라든지 어디에 공고하는 걸 4회라고 해 놓았는데 밑에 실제로 공개채용시험을 치는 것은 외부 1회 내부 1회 2회로 되어 있지 않느냐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한번 채용할 때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지원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시설부 8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100페이지 중간에 세미나실 전기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견적을 받았거나 어떻게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1천만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 100페이지에 세미나실 전기증설공사 천만원 곱하기 1식해 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견적서를 받거나 어떤 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스펙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그거할 때에는 업체의 견적에 의해 가지고 상정한 금액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견적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09페이지에 사격테니스장과 관련된 건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160원 곱하기 700톤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34만4천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2,500원 곱하기 220톤 곱하기 2개소, 12개월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이용부담금을 내는 게 있을 건데 계산상으로 지하수 160원 이거는 하수도 분담금입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하수도 분담금이고 창원국제사격장에는 지하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금 우리가 일부 쓰는 것보다 시민들이 물을 많이 떠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지하수 이용부담금 160원이라는 게 하수도 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과 관련된 하수도 요금부담금이라. 그게 하루에 한 32톤 되겠네요?

12개월이니까, 맞습니까?

700톤 같으면 하루에 20톤 정도 되는가 봐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24톤 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24~25톤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부담금이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아니고 지하수이용 하수도 부담금이지요? 실제 명칭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실제 명칭은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실제 상수도에 하수도요금이 붙은 이 요금은 1톤에 2,500원입니까?

상수도요금도 차이가 많은데 1톤이 800원, 1,000원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8백 몇 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1톤 700원~800원에 하수도 부담금 10% 빠지고 한 800원, 이게 시설용이라고 해도 1,000원 안 넘어 갈걸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왜냐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하수도요금이 160원 정도 나오는 게 맞고요. 160원도 좀 세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2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클레이피죤(접시) 폐기물처리용역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640원이라는 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640원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노종래 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수거해 가지고 하는데 약 700여만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해마다 다르거나 내년에는 또 사격대회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에 개보수하면서 양이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임시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양이 반으로 준다거나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내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관계로 내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700만원 같으면 올해는 300만원, 200만원 잡아놓는 게 맞는데 예년과 똑같이 7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 2016년도 예산 아닙니까? 113페이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 부분은 한번을 하든지 6개월을 쓰든지 1년을 쓰든지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노종래 위원 클레이피죤(접시) 폐기물이 2015년도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 결산을 볼 예정입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올해 들어 간 게 5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종래 위원 590만원이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노종래 위원 그러면 말이 더 안 맞지 않습니까?

클레이피죤(접시)가 2015년도에 600만원 들어갔다고 보면 내년에는 시설과 관련된 운영을 중단할,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이 금액이 내년 초에 쓸 금액입니다.

내년 초에 사격장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 초에 이 금액을

노종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서인데 2015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접시를 폐기하는 게 1년에 한번 정도 한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노종래 위원 2014년도 예산안을 2015년도에 집행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는데 올해 예산액이 한 500-600만원 쓰신다면서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 놓은 게 금년도에는 안 잡고 내년도 1월에 잡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이 600-700만원 잡혀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사장 김용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을 1년에 한번 처리하는데 2014년 예산은 2013년도에 모았던 거를 2014년 초에 처리를 하고 올해 12월부터 리빌딩 들어가면 올해 사실 폐기물 발생한 것은 내년 초에 처리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사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시설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생활체육부 15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52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김헌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내년에 일반직원이 하던 것을 다른 데로 직원들이 가고 나면 기간제를 계속 써 가지고 강습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채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채용기간은 1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72페이지에 창원실내수영장입니다.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하고 염산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작년에 3억 3천만원 정도에서 이게 2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다라는 것은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그리고 작년에 상수도요금이, 전체 실내수영장에서 경륜장 상수도요금을 주는데 실내수영장이 스포츠파크로 넘어가서 그리 되었습니다. 예산 이전입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142페이지 보시면 마산실내체육관 입주단체 사무실 이전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북면골프연습장을 그전에 민간위탁했다가 몇 년도부터 우리 공단에서 수탁을 했습니까? 한 2년 정도.

○이사장 김용철 제가 오니까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전에 민간위탁했을 때 자료하고 정산한 것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정산하고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수탁하고 난 이후에 연간 정산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이용객이 있을 것이고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사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장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6년도 당초예산서 설명 자료와 경륜운영특별회계 80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813페이지부터 8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륜공단 예산 중에서 이렇게 이월해서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혹 장외매장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총칙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이게 2013년도부터나 이렇게 최근 한 3년간에 이런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패신고 사례도 없고 포상금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김헌일 위원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장내 광고 수주 인센티브 이거는 광고 수주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뢰를 합니까?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지금 팀은 없고 저희 객장에 수입을 좀 올려볼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에 저희 직원이 활동해 가지고 수주를 했을 때 일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이왕 시설은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파트에 경륜 3사 방송운영협의회가 있고, 10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방송제작회의가 있는데 제작회의는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운영협의회는 어떤 내용을 주로 협의하는 겁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박한석입니다.

경륜 3사 방송운영협의회는 경륜시행사업자 3사 방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방송이라는 것은 시스템, 중계, 영상 이 3개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방송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 제작하고 시스템, 영상부분이 있고, 이 회의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모여서 저녁에 경륜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고 위에 운영협의회는 방송을 전담하는 3개 시행처의 전 직원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지요?

○경주팀장 박한석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하고 작곡자 협회이고, 그다음에 음악실연자협회는 연주자 협회이고 그다음에 한국음원제작자연합회는 프로듀서 협회입니다.

각각 협회별로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로고송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협회에다가 돈을 주면 되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경주팀장 박한석 저희들 방송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영상을 하는 것도 있고 연주곡을 빌려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는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 보험료가 되어 있고 그 밑에 연금 보험료는 350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상해 보험료는 우리선수 600명 개개인 다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금 보험료는 경륜선수 1명당 10년간을 넣어 줍니다.

지금 경륜한지가 20 몇 년 전이니까 10년 한 직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들어온 선수들하고 남은 선수들 350명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상단부에 광케이블 사용료가 1,172만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72만원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지금 광케이블 사용료를 KT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협의를 합니다. 그 사용료에 대해서.

그 금액을 12회로 나누어 가지고 매월 나가는 금액을 그리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냐 이 말이지요. 금액의 결정은 저쪽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지금 저희들이 광명 미사리하고 창원하고 주 외부라인이 있고 창원하고 김해 주 외부라인이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일경륜전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개최되는 그런 대회입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아니고요. 우리 창원에서는 내년 3월달에 하는 게 처음이고 지금 일본하고 한 지는 10회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벤트 식으로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직접 선수들한테 일본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정례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예, 서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134페이지 발매사고 공단부담금에서 이게 8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다음에 발매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공단 쪽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상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매사고는 저희들 경주중에 발매하면서 생기는 사고발생인데 저희들 공단 발매사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발매사고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요율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발매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정금액을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발매라는 말은 뭡니까?

경주권을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발매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서 사고날 게 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저희 경주의 성격상 보면 발매마감 한 2~3분 전에는 각 창구별로 고객들이 많이 운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을 이중 지급한다든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발매사고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고율에 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경영지원팀에서 밑에서 두 번 째 시험문제 출제수수료해 가지고 한 문제 출제하는데 5만원 해 가지고 50문항 해 가지고 25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험문제를 출제하시기에 1문항에 5만원씩 주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영지원팀장 김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직원들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칠 때 필기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수당입니다.

노종래 위원 시험수당입니까? 출제수수료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출제수당입니다.

한 문제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1회 출제할 때 250만원 수준으로 준다는 것을 그냥 한 문제당 5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시면 1,650원이 상수도요금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상수도 요금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이 760원이고, 그러면 상수도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요금은 약 50% 정도 되네요?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50% 정도 됩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납니까?

옛날에 10%했는데 하수도요금이.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부과금 170원은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상하수도료에 따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부과세입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이거는 계절별로 상하수도료가 좀 많이 나올 데가 있습니다.

그 때는 기존 우리가 약정 톤수보다 올라갈 때 지급합니다.

노종래 위원 이건 평균치보다 높을 때를 대비한 금액이다?

그다음 8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사용료가 냉방용 750원이고 난방용 1,160원이고 식당용은 1,120원인데 도시가스라는 것은 LNG 아닙니까?

LNG인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릅니까?

LPG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LNG인데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냉방용, 난방용, 급탕용, 식당용은 사용성격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LNG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예,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경영지원팀에서 수선유지비해가지고 UPS 축전지 교체가 1,300만원 짜리가 1개 있고, 저 밑에 내려가면 고객서비스팀 전산기계실에서 UPS 배터리 교체가 4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스펙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는 1,300만원 짜리가 400만원 짜리가 3대 정도 모이면 그 정도 될 건데 일반적으로 1기기가 1,300만원 들어간 건지 이 스펙을 좀 주시고요.

밑에 전산실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김해 지점에 UPS 축전지 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2,100만원. 축전지는 뭐고 배터리는 뭡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배터리는 UPS 전체 사양을 두고 배터리가 2년 내지 3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순수 배터리 성격이고요.

축전지는 뉴페이스를 전기를 다시 공급해 주기 위한 전체 시스템적인 성격입니다.

노종래 위원 축전지나 배터리나 전기 용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축전지라 해 가지고 2천만원, 2,100만원, 1,300만원 같고, 배터리라 해 가지고 400만원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두 살 먹은 애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축전지나 배터리나 똑같은데 왜 축전지를 교체에 2천만원, 1,300만원씩 들어가고 배터리라 해 가지고 금액을 400만원 단위로 했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고 것은.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축전지나 배터리나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팀장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UPS 전체 교체비용으로 들어간 1,300만원 짜리는 우리 공단 전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UPS 용도이고, 밑에 400만원짜리 전산팀하고 방송팀에 별도로 장비용으로 UPS 50킬로 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도입니다.

그 외 장외지점에 축전지가 별도로 하나 들어 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김해 지점에 50KVA짜리가 2,100만원 짜리가 하나있는데 위에 경주팀에서 UPS배터리 50KVA짜리가 400만원 나왔고, 그다음에 전산기기실에서 50KVA짜리가 400만원 짜리인데 김해 지점 UPS 축전지 교체는 75KVA해 가지고 50KVA해 가지고 2,100만원 1식이 나와 있네요.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저희 김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장비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장비전체 비용이 들어간 거고, 전산팀이나 방송팀에 있는 것은 안에 배터리만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150페이지는 밑에 UPS 축전지 교체가 아니고 UPS교체네요?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그렇습니다. 장비 전체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글자 오타네요?

UPS 장비교체 2대입니까? 그러면.

75KVA하고 50KVA 2대입니까?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2대를 하는데 2,1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그 정도 비용이면 될 겁니다.

노종래 위원 정확하게 합시다.

하여튼 UPS 2개 75KVA하고 50KVA 2개 교체하는데 2,100만원이고 149페이지에 있는 경주팀 50KVA짜리 배터리 교체는 400만원이고 밑에 전산기계실에도 배터리만 교체하는데 400만원이고 저 위에 있는 UPS 교체는 공단 전체에 이건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300킬로 짜리입니다.

노종래 위원 300KVA 짜리가 1,300만원 이거는 배터리만 교체합니다.

○시설파트차장 문도식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85페이지 조경수 및 화단 수선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천만원 1식되어 있고 134페이지 객장 내 관엽식물 위탁수수료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조경수 및 화단 수선관리비는 저희들 옥외에 있는 나무들이 한 15년 되니까 상당히 우거져 가지고 있어서 가지치기해야 될 그런 돈이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관엽식물은 실내저희들 2층, 3층에 고객들 정서를 위해서 관엽식물 화분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강호상 위원 이거는 별개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에 거는 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앞에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나중에 전지도 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강호상 위원 외부에

○상임이사 김덕용

강호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6년도 당초예산서 설명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무 분도 참석을 안 하니까 이걸 하기가 뭐하긴 한데 제가 우선 질문드릴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출연금이 17억 2,300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8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여기에 또 출연금은 17억을 요구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 이종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억이라는 게, 내년에 중기계획에 8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8억 7,500으로 잡혀있어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8억 7,500으로요?

김석규 위원 예.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그러면 2015년도에 잡혀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가 잡혔냐하면 안 그래도 제가 비교 해보려고 가져 왔는데요. 2015년도 기준도 이게 14억이라고 잡긴 했는데 이게 미래전략위원회 비용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2015년도는, 2015년도에 원래 잡을 때 미래전략위원회하고 합쳐서 2015년도 14억, 2016년 14억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시정연구원만 별도로 빼놨는데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8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당해연도 해서 증가하는 금액이거든요. 15년도에 만약 14억 같으면 16년도에 다시 8억이 증가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5년간 계획을 잡잖아요.

그래서 총액을 얼마 잡았느냐하면 16년도에 8억 7,500, 그다음에 17년에 8억 9,800 이렇게 하면서 2020년까지 49억 3천 이렇게 5년간 예산투입계획이 있다 이런 건데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게 예산수요 54억 같으면 매년 증가되는 금액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죠, 배분계획이죠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배분계획이요?

김석규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 전체액을 어떻게 매년 5년간 재원을 투자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죠.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제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우리 소관 부서장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그렇죠?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불러놨으니까 조금 그렇게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하실 것

김석규 위원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예산 배분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가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설명했던 매년 9억씩 투여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고 매년 9억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한 게 거의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건데 지금 그 당시 회의록도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그 당시에도 기획예산실장님을 하고 계셨으니까 최소 인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소수정예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9억씩 정도 5년간 투여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수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하고 그 때 얘기할 때 저는 최소 여러 용역기관이나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면 창원의 경우에 54억 내지 적어도 이십 몇 억은 투여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는 우리시에 맞게 하기 때문에 9억씩 출연할거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제출된 회의 자료에 인쇄되어있는 자료에 매년 9억씩 2016년부터는 투여할거다 그러니까 설립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억을 출연하고 9억씩 갈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는 17억이거든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좀 오래 되서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때 5년간 매년 9억씩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린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 때 설명 드린 것은 최소 인력으로 초대년도에 한 10 정도 운영비 한 9억 정도 투입해서 작은 연구원으로 출발하고 그 외에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원이나 증가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내가 5년간 계속해서 9억하겠다는 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이제 그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회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 회의 자료 11페이지에 이것은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11페이지에 1차년도에 10억 그 다음해에 16년부터 19년까지 9억씩 이게 자료에 인쇄돼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려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1억씩 해서 전체 46억을 책정한 게 자료로 인쇄돼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얘기 했니 안했니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공식자료로서 제출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전체 저희들이 승인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에 연구원들의, 발전연구원들의 경영악화 이런 것 때문에 경남도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대구 경북 문제라든가 광주 전남 연구원에 대한 것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하여튼 그 때 사항을 저희들도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연구원을 설립해서 시정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비례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행정수요라는 것이 또 너무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구원을 확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연구원이 시정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판단한 것이 내년에 그래도 한 4명 정도 연구원을 증원해야 만이 지금 부족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도시정책이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몇 개 분야만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기타 스마트 도시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업무는 요구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받을 때는 연구원이 21명입니다만 그것까지야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수요를 봐 가면서 하니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늘인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부분들 사실 저희들 예산과 별도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확대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도대체 연구원 4명 5명으로 가능하겠냐 전체 7명으로 가능하겠냐 파트별로 보더라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경영악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질문을 한 게 저는 실장님 얘기를 인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연구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쉬움은 그것을 충분히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부분을 조례 제정 당시에 집행기관에서는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점이 현실화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했고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시 파견 직원 3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이후에 2016년에는 시 파견 직원은 다시 철수합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철수하는 것으로 지금, 본인들이 다 들어 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 나온 직원들이 대부분이 처음에 우리 설립할 때 설립준비위원회에 있던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한 8천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겠다 그죠?

14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20일날 만들어진 창원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적용을 시정연구원이 받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출자, 출연 같은 규정 말입니까?

김석규 위원 조례요. 2015년 3월 20일 제정된 건데 창원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확인이 안 됩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거냐하면 성과계획서 작성문제라든가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에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제정된 조례거든요. 확인하신 게 없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올해 설치가 됐고 올해는 대상이 안 되고 내년부터 그게 더 대상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된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김석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보면 5조에 성과계약서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과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은 아니고요.

의무조항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과계획서를 체결하고 시장은 매년 6월까지 5조 사항에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 보수에 반영한다는 건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성과급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부터 연구원까지 해서 성과급을 200%로 잡고 있습니다.

200%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보면 지금 현재 200% 되어있는 게 제가 지침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장에 대한 성과급이 가급일 경우에 지급률이 301%부터 450%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경우에는 201%부터 300%가 가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고 금액인 가급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서 해놓고 그다음에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맞추어서 직급만큼 돈을 지급하고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물론 나중에 평가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나급이 될 수도 있고 다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김석규 위원 실장님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김석규 위원 지금 출자 ․ 출연기관 이거는 우리는 재단의 성격을 가지잖아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평가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시정연구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예산담당관 김해성 출연기관으로 저희들이 올해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올해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분을 결국은 그 다음년도로 한다는 거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기업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은 공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공기업평가를 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출자 ․ 출연기관도 경영성과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전체 성과급을 가부터 라까지입니까 마까지 입니까 나누어서 성과급을 몇 %, 몇 %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이 해당되는 것은 지금 시설공단하고 경륜공단입니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은 시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대로 성과급을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해서 법률로 제정하고 이것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고요.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공기업, 경륜공단하고 적용되는 거라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과급을 우리 시정연구원에 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성과급을 몇 % 줄 건지

○예산담당관 김해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장의 재량이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단으로 하고 있는 출자 ․ 출연기관 중에 산업진흥재단이 같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만들어 졌잖아요. 성과급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100%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130%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정연구원은 200%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과도하게 잡힌 것 아니냐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본청에서 내려온 게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내려왔어요.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한 거거든요.

그리 평가가 되고 나중에 예를 들면 시장이 평가를 하든 누가 평가를 하든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 등급이 되면 기존에 평가된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200% 편성해 놨든지, 300% 편성해놨든지 그와 관계없이 나중에 시장님이 만일에 평가를 해갖고 등급을 매기면 그 등급 매기는 것만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지침이 안 내려왔으면 모르는데 이 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편성해 주면 좋겠다고 됐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본청에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되면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제가 보기에 잘못 내려간 것 같고요.

공기업하고는 그래서 잘못 내려간 거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것을 우리 예산계에서 확실히 보지 못하고 어느 재단은 100% 주고, 어느 재단은 130% 주고, 어느 재단은 200% 준다는 것을 구분을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산 쪽에서도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 연구원이나 공단이 성과급을 다 지급하고 났을 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공단은 100% 지급하고 우리 연구원은 200% 지불했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예산이 설사 편성됐다하더라도 지금 하는 금액은 나중에 평가결과에 따라 주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야지 지금 예산편성단계에서 이게 높다 낮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계장님, 내년에 시정연구원 경영성과평가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내년 1년치 거는 2017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해가지고 2017년 당해에 반영시키는 거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2017년도에 반영을 시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은 평가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책정되면 그대로 지급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주고나면 이 예산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그 문제는 나중에 평가를 어차피 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유사한 기관이면 다 같이 연계지어서 평가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평가된 결과가 나와서 아마 같이 거의 되지 않을까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7월 7일에 출범했잖아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6월 13일날.

김석규 위원 6월 13일 출범했고 실질적으로 7월 중에도 연구원이 다 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수준이 잘 안됐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에 의하면 내년 6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1년 전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할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의 평가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거고, 회계연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성과를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하겠다, 2017년도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아까 얘기하셨던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계약서에 의해서 사실 되게 되어 있는데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계약서를 시장하고 연구원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달성년도를 보고 보수에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죠.

내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 물론 예산을 폭넓게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실장님 말씀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이 예를 들어 200%를 잡아놨다가 130%면 130%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땐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200%를 잡으면 전체 200% 다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산이 지금 현재 됐다고 해서 그게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평가를 해야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위원님이 예산 지금 현재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평가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내년에 없다는 거예요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시장님이 평가를 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 경영평가 하는 것 그것은 안 되지만 시장이 평가할 수

김석규 위원 성과계약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과계약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 안에서 1년간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할 때 성과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출자 ․ 출연기관하고 공기업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더 찾아보고 그 때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가 중간에 됐기 때문에 과연 그 기간을 올해 출연기관으로 정해진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 될 것인지 또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해당년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참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해명해보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김석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우리가 당초에 출연한 금액 그걸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착오를 해가지고 당초 출연한 금액이 약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1년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6개월 치고 저희들도 그걸 상세하게 안 보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중기계획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17억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치 예산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짰다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비 해가지고 직원 채용관련 심사수당 20만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회 해가지고 있는데 직원채용심사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 심사를 합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 이종민입니다.

원래 직원을 채용하려 그러면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교수님들 외부 교수님들하고

강호상 위원 아니 그럼 이 기준이 있습니까? 7명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지금 이게 직원을 한 번 뽑으면 물론 여기에

강호상 위원 아니, 기준이 있냐고요? 7명이란 게 기준이 있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7명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사람들이 원래 한 3명이 심사를 하거든요. 2회 정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연구원 뽑아야 되고 일반 직원들 뽑아야 되고

강호상 위원 그러니까 3회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7명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되냐고요? 심사요원으로 선임되는 기준이 어떤 분입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 외부에 할 때는 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라 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경력 있는 사람

강호상 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행정기관에도 심사위원들 수당 자체가 많으면 10만원, 7만원 이런데 시정연구원에는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만원 기준도 있는 것인지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이것은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수당지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인원은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다는 게 규정은 없는데 그리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심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입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우리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규정도 있고 이 규정안에

강호상 위원 그 규정은 의회에서 체결된 규정입니까? 자체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이 규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강호상 위원 이사회에서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예.

강호상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1식해가지고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어느 도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저희 자료실이 되어있어 가지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

강호상 위원 정기간행물 발행 말고 외에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순수 도서구입비 그런 겁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채용 관련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유독 시정연구원만 수당이 좀 다른 행정기관 보다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의 규정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 2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기간행물 발행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저희들이 정기간행물을 창원정책브리프라 그래가지고 매달 1~2주에 한 번씩 매달 2회 정도 발행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종의 논문형식이 됩니까?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논문형식은 아니고 보통 우리 시정신문처럼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김헌일 위원 그럼 예를 든다면 창원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문화누리 같은 그런 식의 정기간행물이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그것은 아주 클래식한 정기간행물이고 이것은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간략하게, 예를 들면 우리 창원이 관광도시로서 나갈 방향 하면서 누가 이렇게 기고를 했다하면 그걸 정리해서 8페이지 정도로 사진하고 해서 아주 브리프 간단하게 해서 우리 오피니언 리더한테 배포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번 발행하는데 몇 부 정도 발행,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한 3천부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3천부를 해서 1년에 연간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1년에 한 40회 내외

김헌일 위원 40회요?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1~2주에 한 번씩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쪽에 상단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게 원장님하고 기획경영실장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82만 5천원 하고 27만 5천원이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으로 지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자료를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들 현재 받는 보수의 총액이 1인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선임연구위원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다 합쳤을 때 1인당 연간 수령액이 세 공제 안 하고 어느 정도쯤 됩니까?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그대로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는 나중에 성과급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 분들이 고학력자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을 갖추신 분들인데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급료로서 충분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급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옮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급료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제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쉽게 이게 1인당 얼마정도의 급료가 되는지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은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5,500에서 6,000사이, 5,700, 5,800정도 되는데 제가 이 금액으로는 사실 박사학위 받고 한 5~6년 딴 곳 경력을 쌓은 인재로서는 사실은 적습니다. 적은데 다른 연구기관도 학교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는 정년도 65세고 하니까 다른 연구비도 많고 다 합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적습니다만 우리가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자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토닥거리고 그러면서 좋은 연구를 해서 공언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봉은 적은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상 시정연구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 자세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의회는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저희 위원회는 그나마 소관업무를 다루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역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구위원님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또 어떤 연구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연구위원님들한테 또는 연구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해도 정말 아깝지 않다 정말 그 분들이 충분히 이걸 받을 만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정연구원이 탄생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출발을 했고 또 이렇게 체제가 갖추어 지는 상황에서 좋은 결실을 내서 인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장 박양호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병석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정쌍학 우리 위원님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공보관 김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이게 결국은 질의하고 연관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짧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장순 위원 자, 담당계에서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홍보 있죠?

○공보관 김병석 예.

강장순 위원 거기에 쭉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1페이지 보면 청내 음악방송 MP3 제작 되어있는 것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정책홍보 일반수용비 보면 중앙지 특별인터뷰부터 해서 축제 및 캠페인광고 송출 라디오 이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3페이지 주요행사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배너 광고 이것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강장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공보관님

○공보관 김병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40페이지 시 경계 용원이라고 되어있는데 특화 홍보탑 제작에 9천만원 되어있는데 사양이나 스펙 나온 것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지금 현재 견적은 받았습니다만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거기 설치목적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도로중앙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모형하고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금액은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 금액하고 기본 스펙이라면 스펙이고 사양이라면 사양인데

○공보관 김병석 예.

노종래 위원 어떤 어떤 구조에, 높이 얼마에 어떤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기본 스펙이 있어가지고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김병석 예, 맞습니다. 높이는 한 5~6m고 콘크리트로 해서

노종래 위원 자료 제출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0페이지 하단부에 언론사 광고료, 배너 광고, 시정홍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7개사, 8개사, 2개사, 13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선정은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는 요즘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아주 중요하고 이래서 이 선정과정은 한국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한 발행부수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면 시민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언론매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방송사 하나 그다음에 통신사 3개, 그다음에 신문사 3개해서 그렇게 7개사를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정보지 이용 시정홍보 이 2개사는 사실상 우리 의정동우회지라든지 그다음에 면지 읍지 이런 걸 발행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상 우리한테 광고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개사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한 달에 2개사 정도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2개사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정 이미지광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주요시책, 축제 일간지 홍보 광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축제라든지 관광이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한 13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13개사 정도 될 것 같으면 이게 뭐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중앙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언론사는 25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3개사 정도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244페이지 인터넷방송국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있는데

○공보관 김병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인터넷방송국이란 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공보관 김병석 인터넷방송국이 홈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그것이 떠있습니다. 거기서 클릭을 하면 그 안에 한 5개 분야 17개 메뉴가 쭉 나옵니다. 나오면 그 밑에 시정뉴스 제작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 우리가 작년 9월 15일부터 해서 매주 시정뉴스를 제작해가지고 송출을 합니다.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아나운서 역할도 하고 피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자체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어디냐고하면 공보실 바로 앞 공간에 인터넷방송국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녹화를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음장치라든지 조명 기자재 이런 게 작년 9월에 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

김헌일 위원 공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김병석 한 7평정도 되겠습니다. 견학한번 오시면

김헌일 위원 예,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줄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금년도 7월 30일부로 우리시보에 있던 무기계약직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고 나서 시보도 하나의 또 신문형태로 이리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좀 뽑자 이래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이번에 채용된 사람도 모 언론사에 근무했던 기자출신이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우리 시보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신분상의 보장이 무기계약직이 신분상의 보장이 강합니까? 일반임기제가 강합니까?

○공보관 김병석 일반임기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무원이고 일반임기제는 3년 했다가 또 실적평가를 해서 하면 또 2년 더 하고 이렇게 한 5년 정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일종의 비정규직 비슷하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을 따지면 일반임기제가 확실한 신분이고 무기계약직은 필요성이 없을 때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차이도 일반임기제가 좀 보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보수는 일반임기제가 많을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 신분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모릅니까?

○위원장 정쌍학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김병석 예,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임기제는 우리가 시에서 재계약을 안 해주면 나가야 되는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적이 낮다 그리고 이게 자리에 적합지 않다면 중간에 이렇게 사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시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면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따라 주시면,

○공보관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보관 김병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예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철
경영본부장 정수훈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사실장 정운교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김상식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근태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박세상


<시정연구원>
연구원장 박양호
기획경영실장 이종민
정책연구부장 황인식
연구위원 김동중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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