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1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사이 올해 끝자락인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생각보다는 한해의 정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창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으로 수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대한 인력운용 계획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지역여건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에서 인력증가 요소로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준비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단감 테마공원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인구증가로 인한 읍․면․동 사무증가 등 인력의 단계적 증가가 예측되며, 감소요인으로는 실효성 없는 사업의 중단이나 유사기능 또는 목적이 달성된 사업의 조직과 소규모 과 조직의 통폐합과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 시 인력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조직 관리를 비용 개념에 입각하여 총액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중기 기본인럭 운용계획의 연도별 주요내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충원, 단감 테마공원 관리, 지역재조사사업 등 42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으로 11명을 감원하여 전년대비 31명을 증원한 4,517명으로 운용하겠으며, 2017년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대단위아파트 건립에 따른 읍․면․동 민원수요증가 등 39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 등 10명을 감원하여 전년대비 29명을 증원하여 4,546명으로 하겠으며, 2018년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30명을 증원하고 유사기구 통폐합 등을 통한 10명 감소로 전년대비 20명을 증원한 4,566명으로 운용하겠습니다.

2019년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료에 따른 75명 감소로 전년대비 75명을 감원한 4,491명으로 하겠으며, 2020년은 유사기구 통폐합 등 10명을 감소하여 전년대비 10명이 감소한 4,481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2015년 총액 인건비 당초예산액은 3,570억원이며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하여 인력증가요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부터 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력운용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동 통합에 관해서 인력이 감소되거나 혹시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동 통합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분야가 되어서, 우리가 과소 통폐합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서를 통폐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그런 관계가 여기 기재는 되어있습니다.

동 통합이라고 못은 딱 박지 않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또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더라 해도 동 통합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어오고 또 일단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5년간 계획 속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있다면 그런 쪽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동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는 우리 행정과이고, 인력 증원조정은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하는데 5개년 계획안에 보면 우리 전 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사, 중복 업무라든지 또 새로운 업무가 부각될 때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혹 안 되더라 해도 계획상으로라도 이게 올해 안 되면 내년, 내년에 안 되면 후 내년이라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조차가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추진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꽃이 5급인데 공무원 5급 정원조정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것을 가상으로 해서 넣어놓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유사, 중복 업무는 통합한다 하는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부서는 제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통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전문분야이고 동의 통합부분은 정말 우리시가 인원감축 부분이라든지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즉답이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 지금 조직상으로는 인원이 아마 우리 창원시보다는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소, 구청, 일선 동 이렇게 쭉 맞춰봤을 때 어느 부분이 우리하고 인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파악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수원하고 저희시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 우리 눈에 두각이 나타나는 것은 인원수는 수원에 비해서 우리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행정수요가 한 3~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수원에는 면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원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하고 정수장하고 관계가 수원은 없습니다. 그게 있고 그런 한 3~4개 항목 때문에 인원이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대비표를 저희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수원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행정조직상의 대비표를 하나 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비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걸 하나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때문에 지금 75명 정도 일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최종적으로 75명 정도까지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그 증원에 따른 조직기구 예상되는 어떤 기구가 어떻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7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75명을 그다음에 보면 19년도인가에는 일시적으로 75명을 줄이는 것으로 물론 당연히 그 조직자체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75명 기준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 그런 유사한 체육대회 있을 때 정원 숫자를 맞춰서 한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75명 중에서 저희시만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 우리시 3개의 기관에서 파견되는 사항입니다. 파견됐다가 정원을 늘였다가 취소될 때 내년부터 저희가 201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때 파견자가 돌아올 시기가 되면 지금 우리 현원이 매년 한 100여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 수준에 맞추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간 것만큼 들어와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대비한 조직이 예를 들어서 몇 과 아니면 몇 국 이런 식으로라든지 대충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문체부하고 협의한 중인 것을 지금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위원님 개별적으로 문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은 75명을 매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특히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 통합 부분을 하여튼 제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꼭 통합을 해라마라 이렇게는 제가 말하기 어렵지만 하겠다면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걸 꼭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면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5호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선양사업의 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의거 기념일과 창원시민의 날,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을 국기의 게양일로 지정하였으며 선양사업의 범위, 예산 지원근거와 포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4공구 시설 도로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 풍호동 관할과 웅천동 관할의 원포동 일부 지번을 법정동 죽곡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행정동은 웅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주민화합행사의 지원범위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혁신 이슈선점과 첨단산업의 건전육성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청의 국 명칭변경은 복지문화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관광균형발전국을 관광문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청 과단위 신설, 통․폐합, 이관 명칭변경은 시정혁신담당관 미래산업과를 신설하였고, 경제기업사랑과와 해양항만과는 통․폐합을 하였습니다.

통․폐합을 하여 경제기업사랑과와 해양항만과로 하였으며, 문화예술과를 관광문화국으로, 생태교통과를 환경녹지국으로 국 간 이동하였습니다.

청소년 사무를 여성 보육과로 이동하여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여성청소년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 명칭 위치 직제 변경으로는 투자유치서울사업소를 서울사업소로 명칭과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문화시설과를 주무과로 배치하였습니다. 구청 과 단위 통․폐합은 산업과와 교통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산업과와 공원산림과를 통합하여 의창, 성산, 마산회원구는 산림농정과로, 마산 합포와 진해구는 수산산림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정비를 위해 행정기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4,486명에서 4,482명으로 4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3,789명에서 3,787명으로 2명 감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46명에서 44명으로 2명 감원하였습니다. 소방직공무원 정원 조정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맞추기 위해 소방경은 7% 이내에서 8% 이내로, 소방사는 32%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5급 4명, 6급 이하 1명이 감원되었고, 연구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연구직 1명은 대산정수과 계약직 8급 퇴직에 따른 환경연구사 1명 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기철목사 기념관 준공에 따른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과의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운영사무를 진해구 문화위생과로 건설도로과의 생활도로 9m 이하 노상적출물 처리사무를 의창, 성산구 읍․면․동으로, 생태교통과의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7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유재산 심의를 별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범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 범위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외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입니다. 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정보교환, 복지증진 및 생산품 전시공간 확보로 입주업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유지에 건축연면적 1,680㎡로 3층 규모의 공단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변경 취득 건입니다.

돝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시 건축연면적 473㎡에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12억 5천만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그간의 노무비 인상분 등 국도비를 5억 5천만원 증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비는 18억으로 증액 변경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문화원 건립의 건입니다. 주민과 문화계에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신축요구와 이전이 불가피한 마산문화원을 구 농림수산검역소 부지에 건축연면적 1,397㎡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입니다. 현재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복지관 인근 마산합포구 서성동 68-10번지 외에 두 필지를 매입하여 증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718㎡에 건축 연면적 1,000㎡에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 남문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건입니다. 진해구 웅천지역의 향후 동세 확장 등 행정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청사 또는 복지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공공청사용지를 부지 1,970㎡를 조성원가 12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국기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3󈸟의거 기념일, 창원시민의 날, 창원시 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과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을 국기의 게양일로 지정하고,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등 국기선양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법정동 명칭 변경과 올바른 명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4공구 사업 완료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진해구 풍호동 관할구역 중 원포동 92-1번지 등 9필지 900㎡를 죽곡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은 웅천동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읍․면․동 주민들의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주민화합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범위를 정하고 주민화합행사 주최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고 그 지역 지도에 따르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화합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적 ․ 문화적 특성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있게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8건으로 의견수렴 결과 2건은 반영하고, 6건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시정혁신 이슈선점, 첨단산업의 건전육성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신설, 통폐합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은 현행 9국 41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국단위 명칭을 복지문화여성국은 복지여성국으로 관광균형발전국은 관광문화국으로 변경하고, 과단위는 시정혁신담당관과 미래산업과가 신설되었으며, 경제정책과와 기업사랑과가 합쳐 경제기업사랑과로, 해양정책과와 항만지원과를 합쳐 해양항만과로 통․페합하고,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문화예술과는 관광문화국소관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생태교통과는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되고, 여성보육과는 여성청소년보육과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청은 현행 60과에서 5과가 줄어든 55과로 조정되어 산업과와 교통과가 통․폐합하여 경제교통과로, 산업과와 공원산림과를 통․폐합하여 합포구청과 진해구청은 수산산림과로 그 외 구청은 산림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사무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보육과로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정혁신 이슈선점, 첨단산업의 건전육성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정비를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직급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5급의 정원 4명과 6급의 정원 1명을 줄이고 연구직 1명을 늘려 총 정원 4명을 줄이는 것으로서 총 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2명을 줄여 3,787명이고,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은 변동 없이 65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명 줄여 44명으로 창원시 총 정원은 4,482명입니다.

5급 정원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본청은 2개과 신설과 과단위 부서를 통․폐합하여 2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증감이 없으며 구청은 과단위 부서를 통․폐합하여 5개과를 줄여 5명을 줄이고 서울사업소에 5급 1명을 늘리는 것으로서 5급 총 정원 4명을 줄여 조직 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1건으로 의견수렴 결과 일부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적정한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기철목사 기념관 준공에 따른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기존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품 범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품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지역 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상향 조정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품 범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마산 회원구 봉암동 470-10번지, 470-11번지 1,345.8㎡ 시유지에 연면적 1,680㎡ 지상 3층 1동을 신축하여 전시장, 회의장, 복지시설, 편의시설, 어린이집 등을 갖춘 마산 봉암공단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자체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2016년 8월 기본설계 협의와 국․도비 예산을 확보 후 2017년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입니다.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의 건은 입주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관 건립을 통해 봉암공단 입주업체의 상호정보 교환, 복지증진, 생산품 판로 확보를 위한 전시 공간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돝섬1길 위치에 지상 2층 건물 1동 면적 473㎡의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고 하는 것으로 지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당초 12억 5천만원에서 18억원으로 5억 5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제4항 라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무비 인상 등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산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새야구장 건립으로 기존 마산종합운동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마산문화원 이전이 불가피하여 마산합포구 3󈸟대로 199, 구 농림수산검역소 부지 1,038.23㎡을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1,397㎡ 규모의 문화원을 신축 이전하는 내용으로 2015년 9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승인, 2015년 10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2015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2017년 1월 공사착공, 2018년 6월 공사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시비 34억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기존 마산노인종합복지관 공간 협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연접한 마산합포구 서성동 68-10번지 외 두 필지 718㎡를 매입하여 건물철거 후 피로티 구조 주차장,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등 지상 3층 연면적 1,000㎡ 규모로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승인 요청, 2016년 부지 등 매입비 제1회 추경 시 확보, 2017년 4월 공사발주해서 2018년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입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노인종합 복지서비스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에서는 기존 복지관에 연접한 부지 매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해 남문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진해구 웅천지역의 산업 및 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남문지구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52번지 1,976㎡ 부지를 조성원가로 협의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2014년 10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공공청사용지 매입여부 의견조회가 있었고 2015년 6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서 재산 취득 예정 부지는 진해 남문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지․문화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용지를 사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기 게양하는 게 창원시청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게양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기 게양일이 3.15의거기념일, 창원시민의 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 그 다음에 시장이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다 하고 있던 걸 새삼 이렇게 꼭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70주년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시켜서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국기법이 생기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정 기념일이라든지 특히 우리 3󈸟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국기다는 날로는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명문화시키고자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지역의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고 또 국기 게양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우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뒤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법이나 단체, 개인 이런 쪽에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국기 선양에 관한 목을 정해갖고 지원한 것은 아닌데 새마을, 바르게 같은 데서 국기달기 운동을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일부 국기를 사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 조례5조에 관련한 것처럼 해서 단체나 따로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지금 국기와 관련된, 5조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국기 선양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나 또 국기다는 날 집중적인 장소를 선택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5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곳도 없을 경우에는 지금 일부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서 지구마다 어떤 국기를 365일 항시 게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이걸 명분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봉사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면 행정 동우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방재정법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곳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석규 위원 그것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목적으로 하되 일부를 이 목적으로 하고 내부적인 그런 형태로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기존에 해오던 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까 새마을, 바르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지 않던 단체가 이걸 명문화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칙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국기 선양사업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국기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기 나라사랑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데 저희가 간혹 국기를 달았던 날에 또 제대로 이렇게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길을 가다보면 저희 대한민국의 국기가 굉장히 훼손된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좀 때가 많이 묻어서 아! 저걸 좀 저렇게 달아놔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가 게양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보면 1, 2, 3, 4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국기법에 보면 제8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여기에 빠져있어요?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법률에 의한 국경일 3𔅩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없던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건 국기법 제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쭉 나가가지고 1항 5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조례 3조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법에 명문화 안 되어있는 것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또 어떤 우리 지역의 특이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걸 왜 8조 5호에 없는 사항을 갖다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장이 정하는 날로 했는지 하고, 과연 이 국기 게양일을 시장이 필요한 날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특별한, 201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고요.

그 지역에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명시적인 거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딱 1명의 어떤 개인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체를 구성이 안 됐다하더라도 그 개인이 또 국기 선양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독지사업을 한다든지 학교에다 뭘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만 한정을 해놓으면 개인이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를 해서 하더라도 일단 개인은 넣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맞나?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개인이 그런 국기 선양사업을 열심히 할 경우에 우리시가 당연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났을 때 그 때 과연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이 안 되거나 할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가 좀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예산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법인, 단체, 개인을 넣어놓은 것은 만일의 경우 개인도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심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이게 운용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3𔅩절이나 또 8󈸟 광복절이나 개천절이나 국경일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 때 각 가정에 조기를 다 게양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마산을 예로 들자면 국경일 때 마산해안도로변에 가로기를 달고 이렇게 하는데 현충일 때는 충원탑 주변만 조기를 달고 다른 곳은 일체의 조기를 달 수 없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아닙니다. 조기를 답니다. 일반 가정이나 단체에 조기를 다는데

○위원장 정쌍학 아니,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다는데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경일에 마산을 예로 들자면 가로기라든지 이렇게 현충일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의 조기는 안 달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장 정쌍학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 가로기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 정쌍학 가로기가 아니더라도 현충일을 맞이해서 제가 볼 때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달고 그다음에 충원탑 주변에는 조기를 다는데 시내는 조기를 일체 게양하지 않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건 지금 파악이 된 게 없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현충일 때도 그렇게 조기를 달아야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토론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제3조에서 국기의 게양일 등이 지금 우리 조례안을 만드는 쪽에서 뭔가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 제8조1항 제5호까지의 이 사항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제외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항 제3조를 갖다가 법 제8조 1항 제5호 외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조문을 고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1항, 2항, 4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3항은 법 제8조 1항 5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3항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고쳐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국기 게양일 전체가 포함이 되어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정하기를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아는 법 한도 내에서는 현재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조례에 별도로 안 담아도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한번 해보고

김헌일 위원 거기에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3항을 제외를 시켜야 되고 3항이 지금 법8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외 시켜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3󈸟기념일도 국가가 지정하는 기념일에 아마 해당이 될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항도 지금 제외를 시켜야 되고

○행정과장 황진용 그러니까 지금 문구상 게재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표준안을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충 보고 그대로 만들라고 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라는 그런 내용이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백보양보를 해서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조례로서 정한다 하더라 해도 지금 3󈸟의거가 기념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기념일로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되어 있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거 1항 제외 시켜야 돼

○행정과장 황진용 아니, 기념일하고 위원님

김헌일 위원 아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8조2항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8조 1항 2호에 보면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그런데 뒤에 보면 현충일, 국군의 날 해가지고 기념일도 못이 박혀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인데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지금 3󈸟기념일이 제2조에 의한 기념일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안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2010년 3월 12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3󈸟의거가 국가기념일로, 그래서 국가기념일 개최도 2011년도 3월 15일 국가기념식을 개최했거든요. 그게 좀 틀립니다. 8조1항 2호 뒤에 보면 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서 안대로 한다면 3항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의 일이라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12페이지에 도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래갖고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원포동 399-643, 그다음에 원포동 산74 그다음 산173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풍호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이게 지금 현재 풍호동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STX조선 아시지요?

김헌일 위원 예.

○행정과장 황진용 STX조선 앞에 도로공사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행정과장 황진용 그것입니다. 그게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2페이지가

김헌일 위원 그럼 쉽게 과장님 이렇게 해봅시다. 대발령 고개를 기점으로 해서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대발령 고개 넘어선지 아니면 안 넘어선지

○행정과장 황진용 STX조선 바로 앞길. 지금 대발령 고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STX조선 안 있습니까? 공사 하고 있는 것 지금 저리 넘어가는

김헌일 위원 아, 예예

○행정과장 황진용 그 앞길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웅천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재는 풍호동 관활이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74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2억 6,49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8페이지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2016년도나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금액이 동일합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최소한 1~2차 16년, 17년 정도야 그렇지만 2018년도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비용추계표입니다만 또 어떤 행사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이거 획일적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일어난 행사는 거의 획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한 곳은 축소되고 한 곳은 다시 늘어나고 이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작게 하다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하다 좀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치로 잡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여하튼 저희들이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도 읍․면․동 주민화합행사가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면 다 좋습니다만 10년 전에 받았던 금액이나 10년 후에 받은 금액이 똑같다라면 누가 읍․면․동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다 약식입니다만 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최소생계비가 1년에 한 2.3% 정도 상승한다는 정부 통계도 나와 있는데 우리 내년 예산도 올해 2015년 대비해서 2. 몇 % 오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 연간 한 1~2%는 오른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이 2015년 계획 대비 금액을 똑같이 낸다는 이것은 조금 너무 자료상으로 좀 미비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사예산은 가급적 줄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부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읍․면․동 행사에 예산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대체로 보면 동의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나 달집 태우기 등등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각 동, 구마다 예산 나가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인구비례나 동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62개동에 어버이날 행사나 달집 태우기 행사 기타 예산이 지원되는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 구에도 보면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 우리 사파 상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해서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반영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제가 자료는 드리고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행정과장 황진용 이 예산은 행정과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관련단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62개동 행사에 대해서 10만원에서부터 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리고 읍․면․동장이 검토해가지고 예산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전년도 한 2년 정도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동에서 행사주최 측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동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됨으로써 지원근거를 남기는 쪽에 가면 제도화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에서 200만원 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500만원 달라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안 잡아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가 다양하고 행사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량화하고 법제화한다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행사의 전통이라든지 개별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계량된 수치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얼마를 가져가고 쉽게 이야기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뭣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구를 많이 하면 좀 예산이 조금 더 되어 지고 또 요구의 횟수가 조금 줄면 반비례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온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근거를 마련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강장순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예산을 계량화 시킨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규모나 또 어느 단체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자부담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행사를 크게 한다고 행사비를 많이 지원해 줄게 아니고 작게 한다고 많이 지원해줄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자부담을 부담 안 하는 쪽에다가는 우리시 예산만 전체를 다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큰 예산이라도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면

강장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쉽게 한 가지 비교하자면 동민화합행사도 지금 사실상 동별로 다 틀리거든요.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장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행사의 규모, 전통 등등 중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량되어야 될 것 동민화합행사는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수치에 의해서 인구의 얼마는 얼마 정도, 얼마는 얼마 정도 이렇게, 공히 같은 행사들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장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강장순 위원 일률적으로 나가는 이런 행사들은 좀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행정과장 황진용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 제가 답변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 아까 가로기 때문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 행정기구가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내 업무를 어디 가서 봐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바꿀 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딴 데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우리 산림, 수산 이게 각 구청인데 지금 의창, 성산, 마산회원구는 산림농정과로 해놨고 합포하고 진해구는 수산산림과로 해놨다고, 그러면 공히 5개 구청이 산림이 앞에 가면 산림을 앞에 붙여주고 뒤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뒤쪽이 앞으로 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 5개 구청 중에서 3개는 산림이 앞에 있고, 2개 구청은 수산이 또 앞에 가버리면 만약에 의창구에 있던 어떤 민원인이 합포구나 진해구에 행정을 보러 가면 어디로 가야할지 명칭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현재 조직 개편이 좀 잦아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행정의 큰 주된 골대는 안 건드리고 행정변화에 맞는 조직만 좀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림농정과 하고 수산산림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리시가 지금 통합 2기에 와서 관광하고 투자에 시정 전체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해안을 낀 관광이 최고의 관광 명소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광명소가 진해하고 마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산을 앞에 세웠고 그 외에 성산구나 마산회원구, 의창구 쪽으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산림을 앞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찾아가기는 그래도 우리시가 해안이 324km인데 해안을 끼었는데 해안을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수산을 내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산림을 수산보다 뒤에 둔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합포구나 진해구도 사실 수산보다 산림 쪽이 더 방대합니다. 산림에 대해 우리가 엄청난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의창이나 성산, 회원구는 농정도 사실 거기는 산림보다 농정이 더 크죠.

거기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붙이면 시민들이 아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라면 몰라도 수산이 앞에 붙는다고 해서 관광이 문제가 있고 뒤에 간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어디에 민원행정을 가더라도 혼란이 안 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 번, 다음에 딴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산림직이 창원시에 몇 명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산림직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강호상 위원 수산직은 몇 명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수산직은 한 30명 정도

강호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직이 62명, 수산이 32명인데 아까 황일두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개념을 제가 일단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진해지역에 수산업종에 종사하는 종사분들의 민원에 의거 수산명칭을 선임에 부과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산림직하고 수산직 현원을 비교하시는데 지금 수산직은 우리 본청에 과가 한 개 있습니다. 산림직은 본청에 두 개과가 있습니다. 산림이나 공원의 주종세력은 시청에서 하고, 그 유지관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은 물론 큰 골격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유지관리 분야가 민원관계가 구청에서 하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산림이 앞에 간다고 해서 크게 뭐 업무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니, 업무에

강호상 위원 산림수산과하고 수산산림과하고 어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이 62명이고, 수산이 32명 약 1/2 직원들의 차이가 생기는데 결국은 선임의 역할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에 산림수산과 한다고 해서 종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을 앞에 명칭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이 붙었다고 해서 관광하고 적개심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어민들은 많지만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산림을 앞에 내세울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추구하는 대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나을 건데

강호상 위원 근데 이 개념은 공무원들의 수 자체가 62대 32다 보니까, 제가 일전에 과장님 한번 뵙고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산림직이 공히 1/2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수산직을 굳이 앞에 수산산림과를 했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 때 이야기한 부분 조사할 때도 산림수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산림과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히 이 부분이 인원이 많은 수대로 선임과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직은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민들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시에 없습니다. 없고 어민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시가 관광에 큰 이슈를 잡기 때문에 수산이 먼저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의견수렴 해봤을 경우에 의견 들어오는 데가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하튼 과장님도 물론 여론조사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지역적 특성을 좀 사전 파악 또는 고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내가 그 지역에 몸 담아 쭉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내가 행정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구역 변동에 대해서 내가 진해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진해에 살지 않은 사람은 진해를 이해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또 진해에서만 몸담은 사람은 마산이나 창원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진해의 행정조직이 산림과,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소니까 과 단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수산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은 당연히 우리 시가 펼치고자 하는 수산행정이 따로 있을 것이고, 어민들하고의 대민업무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산림은 사실상 산림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산림이 옛날에 진해에 그런 2개의 부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해에 와보면 큰 대형화된 사업은 없지만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게 이런 2개의 과가 존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정기구가 3개시의 통합에 의해서 축소조절이 되는 과정에서 구 진해시가 그런 행정조직의 개편에 의해서 지금 공원, 산림, 녹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 또는 고려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민원이고 어떤 사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진해의 어떤 형편으로 본다면 저는 산림,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산행정이 저는 가볍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행정조직의 축소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어느 쪽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5개 구청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해는 명칭을 이렇게 해주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반드시 저는 고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들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말씀을 꼭 하나드리고 싶은 것은 2페이지에 보면 경제교통과가 안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경제교통과가 있었거든요. 있다가 이게 경제하고 교통을 붙여놓으니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교통은 따로 떼고 경제를 붙여서 경제공원과인가 그 때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여갖고 이렇게 하다 또 다시 경제교통과로 가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못된 걸 하루라도 빨리 다시 고치는 게 나쁘다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야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행정조직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꼭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답변.....

김헌일 위원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진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원산림과가 조직개편 전에는 우리 4개 구청에는 산림계하고 공원계 2개의 계가 한 개 과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일기동대 있지만 그것은 과 조정에서 억지로 맞춰놓은 것이고 그 대신에 진해는 드림파크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모르고 조직 개편한 것 아니다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헌일 위원 아,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또 진해는 신항만에 보면 공원이나 도로나 위생공간이 상당히,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신항 쪽에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거기 사업소로 공원이나 도로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로 둔다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과를 한 과 줄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구청장의 직제를 3급으로 올리고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구청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청에 9급 두는 것을 하려하니까 과를 조금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확대를 시키고 운영을 해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산림과나 교통과 이런 데 보면 정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인원을 한 두명 줄이면 그 부서에서 아우성이 많고, 그다음에 큰 과 행정과 이런 데는 20명되는 데는 한 두명 줄여도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나 구청에서 보면 조그만 부서를 많이 확대를 해놓으니까 과가 한 개 있음으로서 필수요원이 한 3~4명은 의무적으로 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가야되고, 주무계장 가야되고, 밑에 차석 가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를 줄였으며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과를 놔놓고 보니까 방금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산림과하고는 계 2개가 한 개과로 존치가 되어서 합한 게 경제하고 농정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왔다 갔다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없고 이대로 존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황일두 위원님하고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인물에 21페이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견이 지금 한 20몇 건 올라온 게 있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한번 봅시다. 8건이 의견제출 되어서 2건은 반영되고, 일부 반영 6건해 가지고 내려온 결과를 보면 아까 말한 산업과와 공원과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한 명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 가지고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10년 7월 통합된 이후에 박완수 시장님으로부터 해가지고 2014년 말까지 4번의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2013년 3월에 조직개편이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4번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마다 공원개발과가 공원사업소로 갔다가 공원사업소에서 산림과가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하여튼 4번 다 공원과 관련된 산림과 관련된 데는 하여튼 통합이 됐다가 분리가 되었다가 명칭이 바뀌었다가 이 사업소에 갔다가 저 사업소로 가는 하여튼 대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안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오늘까지 조직개편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공원, 그다음에 산림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6번 조직개편 할 때마다 희생양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견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왜 다른 과는 6번 조직개편 할 때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2010년 7월 통합된 이후로 오늘까지 거의 6번 이렇게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공원, 산림은 희생양이 자기들한테는 희생양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붙였다가 떼었다가 없어졌다가 왔다가 어디 갔다가 하는 대상자가 됐느냐에 대해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의견서도 보면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우리 관례로 된 것도 아니고 큰 시정을 이끌어나가다 보면 또 조금 새로운 것이 부각되고 조금 쇠퇴되고 이런 사항을 조율하다보니까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사항이지 산림, 녹지 직원들을 우리가 홀대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꾸 공원, 녹지직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공원사업소가 있다가 공원사업소가 있을 시절에는 본청에 과가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청기능강화라 이래가지고 또 구청에 공원하고 산림하고 맡겨보니까 또 일이 안 되더라 이거지요. 안 되니까 다시 공원하고 산림하고 본청에 두 개과를 올린 상황입니다. 그게 일을 하다 보니 잘 안되니까, 조직 개편하는 게 시정을 잘 되려고 하는 사항이지 못 되고 남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걸 가타부타 하면 일을 못 합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어떤 과가 피해를 봤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녹지과가 피해를 보고 자꾸 홀대를 당한다 했잖아요.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6번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 왜 한 번도 빠져나가지 않고 이 과만 계속 거론이 되느냐 이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6번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오늘까지 6번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산림녹지 있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 했잖아요. 산림녹지 분야가 우리가 당초에 사업소로 있다가 구청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에 시켜보니까 구청에 일이 안 되니까 다시 본청에 올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한 사항이지

노종래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구청에 있던 녹지과가 본청으로 갔다가 본청에서 녹지과 없애고 공원과로 갔다 이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조직개편을 6번했는데 할 때마다 대상자에 다 올랐나 이것이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 거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형태로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6번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우리 과, 우리 계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리로 갔다가 구청 갔다가 시청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혼란을 주고 피해자인 우리 공무원들도 6번을 붙였다 땠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름이 바뀌면 시민한테도 혼란이 오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자 측면에서 우리한테 하소연을 한 거고, 저도 보니까 6번 할 때마다 왔다갔다 붙었다, 떼었다가 이름이 바뀌었다 왔다갔다 이러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도 안 맞고 담당공무원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에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시설과나 녹지나 공원가지고 또 한다라면 정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등록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 위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등록이라는 게 뭐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우리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이 자전거를 등록하면 우리시가 보험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접수만 받는 사항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건 개인자전거를 등록을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봤을 때 전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게끔 고려된 것인지 즉 말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경력이 이거는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달 근무해도 된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형평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그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해진 사항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는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많은 법률적인 그런 지식이 있지만 공유재산 업무는 바로 담당을 안 해 보면 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그래서 입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았지 않겠나 또 같이 3년으로 하면 3년 이상 본 사람도 상당히 드물고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시의 조례에서는 이거 외에 시행령외의 자격요건을 아무 것도 제시를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회계과장 허선도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의 3항에 있는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고 그다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우리시의 개정 조례를 보면 이걸 그대로 옮겨만 왔지 우리시가 별도의 어떤 자격요건을 제시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현재 법령에서 정해진 이 사항만 해도 충분히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김헌일 위원 그래서 따로 자격요건을 제시를 안했다?

○회계과장 허선도 이 외에 특별히 정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법률대로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격요건을 완화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이 사항도

김헌일 위원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서

○회계과장 허선도 용어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이걸 왜 감정평가업자로 바꾸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실 감정평가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도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이나 단체의 행위로 여겨지는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업자라고 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추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번에 용어가 정리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법률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평가법인 중에 개인이 포함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회계과장 허선도 감정평가업자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업자로 하면 개인이 되는데 평가법인을 평가업자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평가기관에서

김헌일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평가법인을

○회계과장 허선도 감정평가기관에서 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입니다.

사실상 변호사나 감정평가사나 주로 법인을 구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만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6페이지의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허선도 이게 전부다 전 항목에 있어서 평가기관을

김헌일 위원 6페이지에 보면 평가법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개정 내용은 아닌데 11페이지 22조4항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법 이렇게 쭉 나와서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전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전전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복잡하게 이게 얽혀 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저희들이 평소 관리하면서 사용이나 대부시에 어기지 않고 사용대부 조건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앞에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신설되어 가지고 개정안이 있는데 민간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은 임기가 없습니까? 그냥.

○회계과장 허선도 당연직은 재임기간이 바로 임기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만약에 그러면 퇴임을 하거나 국을 바꾼다 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사실상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인 행정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자격은 2가지 종류가 있고 간사는 회계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는 재임기간을 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이 분 임기도 2년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32페이지 지금 현행 조례 34조의2에 보면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영 32조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연 3%로 한다고 나와 있고 이거 3%는 지금 변화가 없지요? 그대로이지요?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그런데 37페이지에 보면 61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로 한다, 과오납은 많이 받은 거에 대한 반환가산금이지요?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이것도 연 3% 그대로 앞에 것하고 같이 이자율을 3%이다 보니까 과오납도 3%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오늘 조례안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아까 전대 얘기하셨는데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대도 허가를 했는데 그 무상사용 전대허가를 받은 곳에서 다시 임대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다시 임대는 안 되고, 그 조건이 임대사용이나 대부할 당시에 그 조건에 만약에 그런 특별한 조건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상사용을 어느 단체에 허가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대허가를 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다른 식당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그런 거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 위원 상세하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마산노인복지관을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원래 복지관을 신축할 때에는 그 뒤쪽 배신경 정신과 있는 도로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당시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해서 못했는데 이번에는 3.15대로 쪽으로 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이문수 과장님 황일두 위원 질의에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질문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쪽에 지금 입지를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장소는 양 모퉁이 쪽에 보면 전에 최경석 지회장님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어서 자기 땅을, 저쪽 도면을 잠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쉽겠습니다.

최경석씨 지회장 땅이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가 이 부지이고, 양 사이드로 이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고, 오른쪽에 노란색상 뒤쪽에 보면 미보약국 터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자기 땅을 수년전부터 사라고 요구해 오던 차에 제가 가서 봤는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매입 불가입니다.

황일두 위원 내가 물은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 땅을 정한 이유를 물었고, 애시 당초에 우리 마산노인복지관을 지을 적에는 그쪽 말고 저쪽편 지금 한일정형외과인가 배신경 정신과 도로쪽 지금 앞에 들어가는 차고 주차장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그 정형외과 쪽으로 확장을 해서 짓기로 했다가 그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지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계획을 포기를 하고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뒤가 길쪽편인데 미보약국 터이고

황일두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이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미보약국이 여기 있지요. 그러면 이거 지을 때 이 옆에 있는 도로변쪽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그 당시 이 부지를 다 못 사가지고 못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황일두 위원 저쪽 도로 주차장, 자기들 주차장 쓰고 있는 쪽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주차장 쪽은 이쪽이고, 그 너머가 삼일아파트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조그마한 선관위 자재 창고가 있고 그렇거든요.

황일두 위원 그 옆에 한일정형외과가 있는 건물하고 그쪽으로 확장하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거든. 했다가 그쪽 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요구되어 있는 그것만 쓰고 있었거든. 있었는데 이쪽으로 돌린 이유가 뭐냐, 이러면 집이 T자형이 되어 버리거든. 건물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건물형태는 일단은 T자형이 되어 집니다. 되어 지는데 이쪽 편에도 지금 입지할 만한 부지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쪽 거기도 우리가 사용해 보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가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땅은 아파트 땅으로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부득이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귀퉁이 쪽에는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걸 빼고 조금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마는 연접해 있기 때문에 T자형이라도,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일두 위원 건물을 하나 만들면 그게 옳은 건물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나와 버리면 건물의 모양이 안 나온다고. 면적만 컸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활용도가 좀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그 안에 아시다시피 6개 단체가 들어 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회라든지 특수성을 가진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를 빼 내고

황일두 위원 그건 이미 아는 사실이고 저쪽으로 못간 이유는 저쪽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굉장히 어렵다 말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그 아파트 쪽에서 노인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기꺼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고 또 위에 에 건물은 어차피 국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취득하기는, 지금 비어 있거든 그 건물이.

그런데 문제는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어 버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무슨 특별한 이유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접근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 내부 경로당 시설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손을 대가지고 우리가 쓸란다 이리 하면 주민들이 바로 자기들 경로당을 지어주라 이런 요구가 들어 와서 부득이 접근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일두 위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하나 만들면 그 건물이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건물이 생겨버리면 효율성, 돈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회원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금번 3회 추경까지 부지매입비는 3회 추경에서 6억6천을 확보해서 부지매입비는 전액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두 사람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연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보상은 완료되고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 당장 철거용역을 시행해서 철거를 하고 그 설계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들어가고 철거하면 내후년 정도 되어야 본 공사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종래 위원 2016년도라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2017년도.

노종래 위원 2017년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종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서로 상의해 가지고 우리 회원구 쪽에 나오는 상생발전특별회계를 내년에 한 30억을, 2016년도 것을 거기에 다 넣는 것까지도 상의가 된 상황에서 회원구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물론 여기도 국비가 붙고 특별회계가 붙고 도비가 붙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나라도 끝내놓고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2개 다 안돼 가지고 회원구도 못해 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까지 넣어 가지고 할라고 하는 입장에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이 좁아서 증축한다고 그것도 같은 지역인 구 마산지역에서 합포구에는 증축하고 회원구에는 아직 보상이 덜 되어 있고 이거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실제 이걸 같이 전개를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워낙 완고히 주장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을 하는데, 일단 2개가 겹쳐져서 사업은 되지만 회원노인종합복지관 추진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용심을 내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계속 미진하고 국비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시도비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있는 판국에 상생발전특별회계까지 넣어가지고 하자는 주의로 가고 있는 판국에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산 봉암공단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마쳤는데요.

오늘 주신 운영계획에 보면 1층 편의시설, 2층 비즈니스, 3층 기타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대로 들어오기로 확정이 난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거는 오늘 위원님들 관리계획 승인할 때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2015년 3월달에 봉암공단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 안이 반영된 안인데 건물입주나 지을 때,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더 좋은 안이 제안이 되면 제안된 안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봉암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몇 분 되십니까? 대략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지금 봉암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한 8,6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 분들한테 혹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 그분들 의견들도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 간단하게 매점이라든지 이 분들이 현장에서 근로하시면서 여름이나 이럴 때 간단하게 샤워를 하시고 바로 업무를 보러 가실 수 있게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제 사견입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신다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대표자들의 의견보다 아까 8,600명 정도 되는 봉암공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다음에 돝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돝섬을 찾는, 월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공원개발과장 노무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으로 해서 한 10만명 조금 모자랍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여기 돝섬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저희 직원이 상주는 안하고 1주일에, 사업을 할 때에는 계속 합니다마는 1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작업지시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직원이 한 분 계시고, 또 공공근로, 기간제 맞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이게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까 연간 10만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인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많은 숫자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영미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원 안에 어떤 걸로 이렇게 공원을 메꾸어 놓으셨어요?

어떤 볼거리로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지금 돝섬은 유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선을 이용해서 돝섬에 접근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항과 해양신도시와 연계를 해서 돝섬을 특색 있는 유원지 또는 관광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벽천이라든지 벽에서 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각품, 시비, 그다음에 산책로, 그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 정도, 또 새들이 있는 조류원, 토끼들이 있는 동물원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항지구하고 해양신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김영미 위원 도선은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을 보니까 까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런 공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 거기 다녀온 지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기억도 잘, 뭐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감도 보시는 것처럼 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편의시설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해 놓고 사람이 없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상세히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영미 위원 이거 먼저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잘되면 이게 소용이 있는 겁니까?

사용가치가.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10만명 정도가 찾는, 돝섬이 영화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과 외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 온다든지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려쬔다든지 하면 사실 돝섬에서 뭍으로 나올 때 승선할 수 있는 대기실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배가 출항할 때까지 휴식공간 등등해서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돝섬 유원지가 더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어서 어렵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종합관광안내센터만은 먼저 건립해야 되겠다 당장 시급하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만일 안하게 되면 국비가 도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다음에 마산문화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산문화원이 여기 운동장 내부에 있던 게 예전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전에 마산시에 있을 때부터 운동장 부지에 있습니다.

원래 용마산에 있던 것이 이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마산문화원은 저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여기 위치는 정말 시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산문화원이 운동장 내에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야구장이 건립되므로 인해 가지고 마산 문화원이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마산문화원이 그냥 건물로서 문화원의 역할로 있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가 외관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마산문화원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앞으로 명소가 되게끔 외관적인 건축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건물을 한번 지어서 백년이 갈지 얼마 갈지 모르는 건물은 꼭 예술적 가치도 함께 문화원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돝섬유원지 관련해서 김영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연간 10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배를 타고 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석규 위원 1일 운행횟수가 몇 번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9시부터 해서 매 30분마다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석규 위원 10만명을 평균으로 나누어 보니까 1일 28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만명 추정하는 것은 배를 승선한 인원을 추계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렇습니다.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티켓팅을 합니다. 그 숫자입니다.

김석규 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해서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시설계가 되고 한 게 2013년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고 사업비 받은 게 작년말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년 만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 노임단가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6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회당 한 5%의 상승분을 반영해서 3억 5,5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사업비가 12억 5천만원,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2억 5천만원을 설계한 시기는 언제인데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2013년도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서 2년 만에 3억 5,500만원, 전체사업비에 25%,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18억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변경이 그렇다는 거고, 애당초 12억 5천에서 3억 5천이면 대략 27% 정도가 증액했다는 건데 2년 만에, 물가상승분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사업비 계산 같은데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그거는 상세하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김석규 위원 이게 전부 시설비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물품은 도저히 안 되고 가격이 비싼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든가 현지 사정이 변동되었든가 이런 부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설계 끝나고 바로 2015년이면 그리고 이 설계에 의해서 작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했는데 1년 만에 이게 27% 더 불어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경 안이 다른 것은 똑 같잖아요?

건축위치, 건축면적, 부지면적 이런 것은 다 변경사항이 없고 사업비 증액 때문에 이거 올라온 것 아니에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사업비보다는 두 번째 변경사유에 물가상승분하고 당초사업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1억 4,500만원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증액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김석규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공유재산 취득받은 시기가 1년 전인데 1년 전에 사업비에서 27%가 갑자기 오른 것 상당 부분이, 3억 5,500만원이 물가상승분이라는 게, 이걸 갖고 변경 안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6페이지에 보시면 말입니다.

건축개요 변경에 판매시설 보강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3억 5,500만원이 물가상승분 때문에 된 것이고 대다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 취득한 사업비에 27%가 물가상승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과 1년 전에 취득한 것에서 1년 후에 물가상승분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주요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부의된 거라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보류를 할까요?

○행정국장 권중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김석규 위원님 의구심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안을 접했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12억 5천만원 당초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 불어났는데 그렇다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 45%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보자해서 따져보니까 당초 설계에 빠졌던 전기 ․ 소방통신 이것도 1억 4,5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판매시설이 추가되면서 한 5천만원 정도 추가되었고 그래서 한 2억이 추가되었는데 그래도 물가상승분가지고 3억 5천이 증가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게 당초 설계는 2013년도 6월달에 되었지만 공유재산취득 심의는 그 당시 그런 것 따지지 않고 2014년에 받았습니다. 그대로.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설계당시하고는 근 3년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마다 물가인상분 5%씩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근 30% 가까이 자재대하고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국비를 더 따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사업액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암공단회관 건립 관계에서 조건부가결인데 이게 국비가 지금 확보되는 게 조건부입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조건부가결은 국비를 10억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부가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 때도 이 조건부승인이 같은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이 심사는 우리시 자체심사입니다. 시 자체심사인데 여기에서는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그 얘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봉암공단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시설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운영을 못하겠다라는 사항이 발생하면 시가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이 부분은 지금 봉암공단협의회에서 2013년도부터 이 지역이, 지금 마산 봉암공단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공업지역으로서 창원공단이나 계획적인 국가산업단지보다는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또 기업규모도 좀 소규모기업들이 입지해 있는데 여기에 공단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요구한 부분인데 저희는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건 공단협의회에서 수탁을 하든지 누가 수탁을 하든지 간에 크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대한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측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수탁 계약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될 것이라기보다는 안 될 것에 대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그런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을 경우에 처음에 계약서 자체를 만들 때 잘 이렇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명기를 해 놓으면 아주 쉽게 풀릴 것이 그런 거를 놓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지만 흔히 보면 우리시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제3자에게 토지 같은 걸 매각했을 때 그게 보통 어떻게 어떻게 개발되기를 우리시가 바라는 마음으로 매각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땅 장사할라고 달려든다든지 원래의 매수목적하고 다르게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가 환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환매특약 조건부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그 당시에 우리시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우리시가 재매입을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그 땅이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조금은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촉구 드린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시로 요구를 한 주최가 누구입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현재 봉암공단을 건립해 달라고 한 요구의 주최는 표면상으로는 봉암공단협의회로 되어 있지만 협의회라는 게 6,800여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봉암공단의 근로자들이 지어달라는 요구가

김헌일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게 협의회의 요구사항하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협의회가 바라는 것은 이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원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닿을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이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샤워실 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실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에 문화원 부지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지금 별도로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변전소 근처에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지금 뭐라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문화원 건립은 제가 생각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산문화원을 건립하면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진해에도 문화원이 있는데 진해에도 이러한 문화원을 신축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안 그래도 문화원장님하고 대화 도중에 창원은 있고 이제 마산 짓고 나면 다음에 진해문화원도 지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해문화원도 지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2에 의거하여 대회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27일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법인등록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대회조직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사무처를 내년 1월중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사무처 직원 인건비, 대회홍보비 등 최소한의 경비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1호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에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15년 9월 1일 설립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의 도시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격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유치, 주관하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효율적 대회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8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259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로 상정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창원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소방인력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대하여 정하고, 전문 의용소방대의 자격요건과 지역연합회의 설치 기준, 구성, 조직, 회장 임기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창원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고, 장학생 추천 시 필요한 서류, 선발기준 연장 및 장학금 지급 현황 관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장학금 재원 및 장학금액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한도기준을 신설하였고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58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문의용대원의 자격조건을 구체화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조직 및 정원의 기준을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 훈련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성과중심의 보상 등 규정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조직 및 구성, 회장 등의 선출,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재난 취약요소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재난사고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중심의 보상 등이 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위상 재정립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라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학생 추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장학생 선발을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기간 연장 및 장학금 지급현황 관리 등을 정하고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소집수당이 있습니다.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당 금액이 얼마 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김석규 위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표준은 1,160원인데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시는 9,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덟 시간?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아닙니다. 한 시간

김석규 위원 한 시간당 9,700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

김석규 위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전체적인 예산의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재난이 나고 하면 예산이 모자라고 전년도에 평균을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할 때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부족한 만큼 내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지금 80% 정도는 고려해서 했고, 20% 정도는 내년에 봐 가지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 봐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런 수당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다가 연말에 가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지급을 못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원 간에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내부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의 예산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21조에 보니까 재해보상이 있네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활동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소대대원이 되면 무조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다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집을 해 가지고 재난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을 할 때

김석규 위원 그런 보상이다 그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그러나 평시에 일상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인 기준을 정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양보상 같은 경우는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5년 치입니다.

소방사 10호봉 같으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분이니까 그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제보상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 분입니다.

그 다음 유족보상 같은 경우에는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참고적으로 재해보상은 소방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이 같이 화재현장에 가서 순직했을 경우에 어느 분은 100만원 주고 어느 분은 10만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현장에서 돌아가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고 또 우리하고 똑같이 국립묘지 가는 것도 재난현장에서 그리 되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7조 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임기는 3년으로 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6년을 보장해 놓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26조에 보면 회장이 나오는데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인 것 같거든요.

여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뭐,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 뒤에 29조에 보면 전국연합회 임원해 가지고 전국연합회 임원은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글자가 있는데 가장 최상위 계층이 아마 전국연합회 임원일거고요? 맞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노종래 위원 그다음 계급을 말씀드리면 그다음이 우리 연합회 회장일거고 최고 기본은 우리가 말하는 대장인데 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면 대장이 당연히 연합회 회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조상 마창진에서 54명의 대장이 있습니다.

기존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있는데 마산중에서도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여성대장, 남성대장 그다음 그거 합해 가지고 창원시에 대장이 여성분 대장, 남성분 대장 그게 모여서 그 분들이 전국에 가서 대장, 부대장 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장도 예를 들어 내서 같은 경우 60명이 있으면 60명 의용소방대원 찬성의 2/3가 되어야 되고 연임하는 것도 2/3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그 대에서 신임을 얻은 사람이 대부분 됩니다.

노종래 위원 다 좋은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제7조에 있는 대장이 3년이고 그 위의 계층으로 있는 지역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고 그리고 전국 연합회의 임기는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또 임원에 그게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결원이 생겨가지고 안 맞다 그랬을 때 우리 대장은 3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올라가 연합회를 갔는데 연합회 회장을 2년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지역의용대 연합회 회장을 2년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전국연합회 회장을 임기가 보장되어서 갔다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대장으로서 임기는 3년이다 보니까 1년이 더 남았는데 그러면 전국회에서 회장을 하다 보니까 또 연임하거나 이런 게 보장된다 이거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관계는 전국연합회에 가면 지역에서 대장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도 그 연합회 회장은 임기동안 할 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29조에 보면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회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앞에 있는 연합회 제26조에 2년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3년, 4년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전국연합회 29조에 임원을 보장해 주니까 시 회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니까 당연히 26조 회장의 임기는 2년해 가지고 연임할 수 있고 이걸 연임하므로 인 해 가지고 앞에 있는 3년짜리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

계산상으로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 3년 이거는 하나마나인데 그래서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계산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2년, 연합회 회장도 2년, 연임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임기를 하되 이게 핀트가 안 맞았을 때에는 전국연합회 임기 기간만이라도 우리 대장이나 연합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수치상으로 맞지 않느냐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게 전국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장님들이 한 2천 몇 분되는데 그 날짜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54개 되어도 계속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님 선거처럼 이렇게 되면 아귀가 맞는데 이건 어떤 분은 3년이라도 6개월만 하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뒤에 오는 분은 다시 하면 이게 안 맞아지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키 포인트는 이게 아마 전국의용소방대 조례안 중에서 내용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7조에 의용소방대 대장을 굳이 3년으로 했느냐가 묻고 싶은 답이라. 결론은. 왜 이거는 3년이고 뒤에 연합회는 2년이고 같은 2년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치상으로 안 맞는 거를...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우리 대장 3년하는 것은 옛날에 5년 하다가 연임하면 10년 하니까 또 장기 집권한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계속 바꾸다 보니까 3년을 단임을 하다가 3년 하기 너무 아쉬움이 있다 잘 하신 분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집권 안하는 의미에서 3년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할 수 있다, 그 한번 더 하는 것도 대원전체의 2/3 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만약에 27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 대장은 한 8년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정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장님 임기가 3년인데 그 분이 바로 연합회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해 놓은 것은 보통 보면 2년이나 3년 되신 분들을 연합회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2년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조에 보면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부분은 저는 별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다음 26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앞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쪽은 한차례의 연임으로 제한했고 한쪽은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법률에 보면 시행규칙 110조에 대장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김헌일 위원 대장은 임기가 딱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회장은 안 되어 있고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회장도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임기가

김헌일 위원 연임조항에 대해서 대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조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지금 5페이지 제7조에 보면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3페이지 제26조에 보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그렇지요?

김헌일 위원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이유는 없고 법률에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 안에 보면 작년 11월달에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 조례 표준안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상위법령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준칙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필요한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의 임기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해도 아무런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대장은 무제한으로 해 보니까 대장은 안 되더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알겠습니까?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임기가 6년입니다. 6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회장의 임기를 2년이라고 한 것은 6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3번을, 처음에 대장 임기를 시작해서부터 대장이 한번 연임할 때까지 6년 동안에 2년에 대한 임기를 3번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대장은 연임을 한번 할 수가 있지만 회장의 임기는 2년씩으로 해서 3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2년씩 3번을 하면 6년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께서 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7조에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임과 중임의 뜻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한번을 하고 두 번을 계속해서 하든지 건너 뛰어가지고 한번을 더 하든지 간에 두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하고 건너뛰어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상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규범 즉, 법을 만들 때에는 조문상의 논리도 맞아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장은 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다음에 회장은 왜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설득력 있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나머지는 노종래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실 랍니까?

더 이상 답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니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새로운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종결이지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노종래 위원

○위원장 정쌍학 보충 질의하시고 혹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되시는 분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노종래 위원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제가 하다가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29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쪽에 26조와 그다음에 7조를 거쳐 가 버리면 이 사람의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해 주는, 단순산술식으로, 그 정도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 뒤에 있는 29조 연합회 회장을 보장해 주는 게 2년 딱 걸려 버리면 합이 8년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계산상으로, 물론 이럴 가능성은 한 1%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제7조를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면 뒤에 것하고 그냥 맞을 수 있는데 이게 3년으로 해 가지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해 가지고 6년으로 자르긴 잘랐습니다마는 뒤에 29조까지 가 버리면 8년까지 임기를 보장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계산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상세하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 대응전략담당 김상권 대응전략담당 김상권입니다.

저희들 창원시 의용소방대 조직이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장님이 지금 전체 50명이 있습니다. 그 대장님의 임기는 저희들 설치 법률 시행규칙상으로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고 단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장님 중에서 지역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연합회장님은 3년 임기 중에 자기가 대장을 임기 중에 어느 시점이 도래되고 나면 연합회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지역에 계시는 연합회장님 중에서 전국의 의용소방대 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 임기는 현행 시행규칙 법률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 표준안에는 2014년 11월 17일날 내려온 공문에 보면 2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땄고요. 지금 전국 시도에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을 지금 전부 개정과 일부 개정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2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3년에 한 차례 연임을 하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지역연합회 회장은 자기가 선임되자마자 지역연합회 회장에 곧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 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연합회 회장 임기가 2년이 되더라도 또 계속해서 연임이 되더라도 대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 연합회 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률과 시행규칙상 임기 부분이 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임기는 보장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전국연합회 의소대 자체 준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질의종결입니까?

노종래 위원 예, 종결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분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전부 개정조례안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창원시 소방관서에서 자의적으로 문구라든지 자구를 만드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따온 겁니까?

○소방정책과 대응전략담당 김상권 상위법령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장순 위원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2년, 3년을 넣은 것은 없지요?

○소방정책과 대응전략담당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가만 있어 보이소. 강장순 위원 종결입니까?

강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 소방관서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아시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연임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잘못했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3년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3년 임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딱 한번만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3년하고 한번 쉬고 3년하고 한번 쉬고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간에 한 번씩은 쉬어 가지만 내가 열 번을 해도 되고, 스무 번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도 좋다면 이 규정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용어의 뜻을 제가 보니까 조금 간과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아시고, 그래서 누가 대장을 맡든지 대장은 한번만 더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한차례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해 주셔야 되고, 건너뛰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조항대로 하시고 그렇게, 그거는 시행하시는 관서에서 그렇게 잘 아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연구원,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환경녹지국>
공원개발과장 노무용


<복지문화여성국>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예방대응과장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대응전략담당 김상권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대응구조과장 안병철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대응구조과장 조흥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