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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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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오늘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본예산 등의 심의로 바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1월 26일 창원시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기획실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간 출연금 동의안이, 그리고 2015년 11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대리 강호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44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미래전략 마련에 관한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할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각 분야의 미래전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창원시정연구원장과 산업진흥재단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추진을 위해 수당과 여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중간 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한 조례개정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해당사업장 종사자 및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치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하고, 위원 해촉 가능 사유 발생 시 해촉 요구 대상을 주민자치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연장에 따라 자치회장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을 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 제명, 관련 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위원 자격, 위원 수를 변경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명을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평생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평생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맞게 평생학습협의회의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7조에서는 시에 두는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법령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고 평생학습시설의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에 따른 여성보육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생교육협의회 및 소 위원회의 위원구성 시 성별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력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의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3개의 사업유형으로 우리 시의 경우 여민동락 바우처 사업을 전액 도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정착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서민과 소외계층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과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4건의 조례, 14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 학생 해외 탐방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의 선발자율권을 부여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내용에 맞게 조례 제명을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에서 창원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편성의 규정을 현행 강행 규정에서 재정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학교에 선발자율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해외탐방 지역선정에 있어 학교의 의견수렴과 예산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오자를 감면율로 정비하고 안 별표1에서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기준에서 관련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44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창원시의 미래전략산업,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문화관광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창원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미래전략 수립,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 등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시에 기 설치된 유사, 중복 자문기관에 대한 존치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촉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해당사업장 종사자 및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을 추가하였고,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고, 자치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원 해촉 요구를 ‘주민자치회장에게’를 ‘시장에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시범실시 지역 주민자치회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관 중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제명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지원 사업,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 명칭을 창원시 평생협의회를 창원시 평생교육협의회로 하고,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법령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평생학습시설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례안 별표와 같이 조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22조 별표에 정한 평생학습시설 수강료는 지역 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우리시와 김해시, 거제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정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등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에 정한 교육지원 사업의 종류는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개선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학업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자녀의 학력향상과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목적 외 용도 사용여부, 교육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매년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의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17건 조례를 일괄 정비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의 별지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개인의 정보와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우수학생 해외탐방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우수학생 해외탐방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를 목적에 맞게 창원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외탐방에 필요한 경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학교사정에 맞게 선발하는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의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변경과 개정으로 법령 제명 및 근거 조항에 맞도록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자료제공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기준 별표 1에서 기존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에 의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오자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령에 의해서 지금 미래전략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혹시 예산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 예산집행내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훈령에 의한 운영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김헌일 위원 그냥 총액만 이야기해도 되고

○기획담당관 안병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6,2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6,200만원. 그다음에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안병오 운영자체로 보면 훈령으로 해도 되고 조례로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미래전략위원회가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훈령 자체로 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 자체로는 부족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회 운영도 조례제정이 없이 다 훈령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시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제정을 안 하더라 해도 훈령으로서 다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조례가 대체로 보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보통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정도하고 안에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보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때 전담조직은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여기서 말하는 전담조직은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일종의 테스크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그 부서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부서나 팀이나 담당이나 그런 것을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서조직이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로서 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이 있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보통 조직은 행정설치기구 조례에 따라서 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조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진다면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전담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조직을 바꾸려하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 여기 좀 더 명시적인, 구체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시장의 직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직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

○기획담당관 안병오 뭐 간단하게 TF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과 명칭을 바꾼다든지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물론 10조하고 그 밑에 보면 12조하고 보면 굳이 이렇게 전담조직이 필요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면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것 말고 더 서포트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굳이 위원회의 업무를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12조와 같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의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전담조직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안병오 12조에서 말하는 자료의 협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소나 부서에서 자료를 협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담조직은 이 위원회 자체를 고유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전담조직도 필요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12조에 보면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의 권한보다도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 1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조는 앞에 나온 2조하고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데 위원회는 시의 미래전력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2조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진 창원시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다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1, 2, 3, 4, 5, 6, 7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는데 13조를 보면 그 심의 중에서 시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한 심의사항만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미래전략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됐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3조가 보고의 의무는 있는데 13조를 특히 강조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애매하고 13조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안병오 여기 13조에서 보고의 대상으로 설정한 내용들은 예시를 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조에서 말한 각종 심의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단지 이렇게 13조를 설정한 것은 보통 자문기관 같은 경우 자문을 하다보면 집행기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한 경우에 반드시 보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강제를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3조 같은 경우에 차라리 13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13조를 넣는다면 위원회는 시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비전 및 전략수립의 추진에 대한 이까지를 빼고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부칙 제2조, 제3조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조의 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거론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위원들이 다시 이렇게 위촉이 될 거니까.

그런데 2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 운영된 미래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저는 그간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위원회 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그것을 철회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봤을 때 지금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을 특히 운영부분입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안이 의결이 되면 의결된 안에 의해서 구성 ․ 운영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안을 올릴 때 그간의 어떤 사정을 안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은 모르지만 운영부분은 빼고 와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이 부칙조항에 설정하는 경과조치는 대부분이 조례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회 따로, 또 위원 따로 이렇게 따로 해둬야 그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지붕 밑에 있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수레의 두 바퀴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협조해서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 시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성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걸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 이 부분의 그걸 갖다가 굳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필요는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를 들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 ․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위원회나 자문기관의 설치 근거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아까 그 훈령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그 부분은 모순이 있잖아요.

나는 훈령이, 오늘 오기 전에 훈령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내가 많이 해 와야 되는데 훈령에 대해서 내가 지금 거진 공부가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설치근거의 116조의2를 보면 이게 지금 설치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훈령에 의해서 심의회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자문기관 설치 기준은 조례로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훈령에 의해서 하지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상위 법령의 근거가 이건데 여기에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이 전부다 훈령으로 해가지고 다 위원회 설치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위원님 116조의2에 보시면 소관사무의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 훈령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개 빠진 게 있는데요.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조례 외에 훈령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이 이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5조가 나오고 116조가 나오면 그게 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조문이 우선시 됩니다. 그게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배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면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걸 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말장난으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령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 하면 법령이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훈령이 안 들어가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법령에 훈령을 포함시킨다 그런 것인데 그럼 훈령이 조례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법령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 그건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지만 저희가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지면 안 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식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조례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서의 업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또 그다음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이 불편하다라는 것 아마 어쩌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갖다가 굳이 꼭 따지는 것은 정말로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고, 그런데 맞춰본다면 미래전략위원회가 훈령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스스로 어떤 많은 모순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안이 심의되고 그다음에 철회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무리하게 처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후임자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바로 잡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각오나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니까 본 위원의 뜻은 집행기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또는 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걸고 넘어 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헌일 위원님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조례보다 훈령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좀 있더라,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운영에 따른 자체가 미비한건 아니지만 보통 근거가 안 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령으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위원회가 창원시에 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고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내용들도 상당히 창원시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령보다는 조례 정도에 기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전담조직, 여기 나와 있는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말씀하셨는데 훈령으로 운영할 경우에 전담조직도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설치 자체로 훈령을 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어쨌든 여기도 가능하다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히 여기 예산비용추계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1억원 미만으로 계속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약에 예산이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실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참석수당이라든지 위원회의 결과물을 유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억 미만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문제는 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요.

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랬는데 중임이 가능합니까?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중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중임이 가능하다, 그럼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시장이 위촉하면, 알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밑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맨 밑에 있는 것 8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원래 미래전략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인가 10월인가 임시 회때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보류된 적이 있잖아요? 그 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게 있다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유사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창원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게 정책자문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통합 1기에 만들어서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조례하고 자문단 조례가 유사하다고 생각지 않느냐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유사하다고 보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미래전략위원회 조례는 어느 정도의 약간, 굳이 말씀드리면 약간 특정분야를 한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 조례는 우리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문에 응하기 위한 범용 조례로서 될 수가 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문단 조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능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별 차이가 없는데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김석규 위원 기본정책수립, 주요정책, 그다음에 지방행정, 지역경제, 환경, 도시개발, 사회복지, 농수산, 행정, 각 분야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주요정책, 지역사회 발전계획,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그다음에 시정의 제도개선 그리고 주요현안 이것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임기나 회의, 토론회, 소위원회 이건 분과위원회라고 하지요.

거의 유사합니다. 미래전략이란 말만 빼면.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의 정책이 미래에 관련한 전략적인 정책이지 과거에 대한 정책을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게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가 이 자문단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자체를 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조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어떤 특정분야로 한정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정책자문단 조례는 일단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이게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통합 당시에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0년 7월 1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자문단 의장, 부의장부터 해서 위원회 구성 다 되어있는데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죠?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김석규 위원 한 번도 구성된 게 없다는 건 지금 2015년이 다 갔으니까 벌써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상수 시장님 체제로 출범한 이후에 미래전략위원회란 걸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명화된 거고 기능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9월 임시회 때 우리 예산실장님이 담당관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하면 제가 회의록도 보고 왔는데요.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통과시켜주면 이후에 폐지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살려놓고 또 왔어요.

그 이후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미처 이것을 폐지할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부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대로 둔거에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의결 해주신다면 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김석규 위원 원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폐지안과 같이 올라오는 게 맞죠?

지금 현재 한 번도 운영을 안했고 조례만 만들어놓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리고 기능도 유사한 부분들이, 판단의 근거에 따라서 유사한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폐지 안 하고 정책자문단 조례의 폐지안과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조례가 동시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정리해 달라 왜냐하면 조례란 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제정하는 건데 이게 유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의회입니다. 국회 같으면 같은 유사한 법이 계속 이렇게 많이 쌓이고 운영이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올리지를 않는 거에요. 이것만 올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신다면 다음 의회 열릴 때 저희들이 폐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비용추계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죠?

비용추계서 외에 예산이 요구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운영에 따른 예산은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고, 그러면 전년도 훈령에서 6,200만원 집행된 부분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무래도 이게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참석수당이라든가 참석실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자료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아예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설치 운영 조례안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각 호에 사항을 7항에 대해서 심의한다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큰 부분인데 과연 비용추계서에 2,400만원 정도 수당하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조례 부분 부분을 보면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담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원장이 되고 그 외 위촉직으로 된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2조에 관계기관 및 전체 조직 총망라해서 다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부분만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도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져야 어떤 예산추계라든지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건데 지금 조례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추계서에 보면 단순하게 참석수당, 실비, 회의자료 유인 이것밖에 없거든요. 한번.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창원시정연구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창원시정연구원장이나 산업진흥재단이 원장으로서 당연직에 위촉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연구하는 분야는 별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따라서는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자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당연직 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어차피 우리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미래전략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의 연구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적인, 물론 연구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자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는 딱 회의수당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두 번째로 말씀 드릴 것은 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비용을 6,2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은 아까 말씀 드렸던 참석수당과 실비, 자료 유인 정도라고 말씀 드렸고, 또 만약에 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은 실행계획이 만들어 질 경우는 또 별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운영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안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순수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수당이라든지 실비, 안건으로 올릴 회의자료 이런 기본적인 경비만 여기에 산출을 했고, 이걸 이제 예를 든다면 1년에 한 두번씩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리 하면 세미나 개최 관련예산은 주관하는 부서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니까 비용추계에 안 들어간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순수하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수당 정도의 예산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단순하게 운영수당하고 이것만 여기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기관이 아닌 관계로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강장순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운영을 함으로써 이 사업목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단순하게 운영비만, 조례안만 보면 운영비만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추계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비용추계를 해 놓은 것은 이 조례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강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호상 예.

김헌일 위원 토론은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호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전문과 부칙 제2조, 3조 전문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2항 전문가, 단체 대표 또는 소속 회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 대표, 전문가를 옆에 당해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 기관 ․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떤 실익이 생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당해 읍․면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하면 좀 더 위원들을 질적으로 기관이나 학교 단체에서 인정하시는 분들로 해서 좀 더 나으신 분들로 추천을 받겠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이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구성원 중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구성원 중에서

김헌일 위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한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 명도 보시면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시범실시에 관련된 설치 조례인데 올해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가 시범실시 기간 자체가 내년 12월 31일로 지금 연장이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주민자치회장을 바꿔야 되는 입장들이 있는데 시범 실시하는 기간에 한해서만은 전문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차례 연임을 해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아니고 현재

김헌일 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행 조문 11조에서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 조례안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조례안에서는 그 때도 이 조례가 이 시범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례였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랬는데 사업기간 자체가 그 때는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것으로 됐다가 이번에 기간 자체가 1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변경 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용어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7조 2항에 보면 사업장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바꾼 것인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7조 2항은 거기 주민등록을 안 두고 있다하더라도 내가 하는 사업체가 그 읍․면․동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바뀐 것은 그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주소를 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닙니다. 주소 없이 사업체에 대표자만 지금 현행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변경되는 것은 거기에 종사자까지 또 주소지가 없다하더라도

김헌일 위원 아, 사업장에 종사하는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조문이 바뀌는 게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 창원시가 출발할 때 평생 교육 조례로 출발한 것 아니었어요?

학습조례, 교육조례 막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공창섭 위원 그럼 조례 명칭이 평생교육 조례면 학습조례에서 교육조례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관으로 바뀐다 이것보다는 조례 명칭에 맞게 평생교육관으로 바꾸는 게 더 안 편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2페이지 관련 법령에 보시면,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보시면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이렇게 해서 법령에 평생학습관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도 평생학습관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시의원을, 6조에 협의회 구성에서 15명에서 12명으로 줄이면서 시의원을 갖다가 제외를 시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시의원님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12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보시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해 가지고 위원님 수가 12인으로 법령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었고 그 내용 3항에 보시면 시․군․구 협의회는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시의원님을 명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맞춘 것이지 시의원님을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물론 자구 수정도 있었습니다마는 6페이지 별표는 수강료가 관련 되어가지고, 21페이지 수강료하고는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습비는 본인부담이지만 실제 21페이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3시간 이하가 2만원 이하, 5시간 이상이 3만원, 그다음에 10시간 이하가 4만 5천원, 9시간 정도가 4만원인데 지금 3시간 초과할 때 5만원, 3시간 이하는 4만원 거의 한 100%정도가 가격이 상승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각 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아니, 평생교육센터는 대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센터라든지 저희들 관내에 58군데 있는데 평생교육센터 26개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그리고 사립지원 작은 도서관 여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겁니다.

노종래 위원 아~~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학교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지금 마산대학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학습실의 수강료를 이렇게 거의 100% 수준으로 올렸을 때 다른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인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수강료가 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 그대로 받아도 특별한 그거는 없다 앞으로 다른 여건들이 바뀌면 그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상된다고 안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리고 체육 생활 등으로 해놨는데 예를 든다면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입니까? 취미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평생교육센터기 때문에 수영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없습니까? 그럼 생활 체육은 어떤 종류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주로 뭐 헬스 이런 것 탁구라든지 그런 정도.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거 조례 없이 우리가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올해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규모가 얼마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49억 1,800만원입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혜택을 받는 대상 수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인원은 10,085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은 사람들이 카드로 받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카드 사용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11월말 현재 카드 사용실적이 77%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제까지 다 써야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김석규 위원 11월 30일, 오늘까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러면 사실상 77% 수준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최종 내 봐야 알겠지만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빨리 쓰라고 독려나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이거 관련해서 수차례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읍면동 순회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11월초에는 저희들이 전 읍면동의 담당계장을 다 불러가지고 11월말까지 사용을 꼭 하도록 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야간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독려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야간이라도 해서 이왕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사용이 많이 되는 게 서민들한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별적 홍보까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80%까지밖에 안 되었다 그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올해 이게 시행 첫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습지 그다음에 도서구입 그다음에 추천도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첫 해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고 해서 대부분이 서점에서 도서 구입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사용처가 금방 얘기하신 온라인강좌나 학습지라든가 추천도서, 학원 이런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한 4가지 정도인데 온라인강의, 전화로 하는 영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지, 눈높이라든지 구몬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습교재하고 관련된 도서구입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추천도서하고 신간도서 목록 같은 것은 여민동락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충분히 검색을 해 보고 사용을 다양하게 못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온라인강의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학습 외에 만약에 제가 중학생이다 그러면 나는 미용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관련된, 중학생은 중학생 관련된, 학습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습하고 관련된 참고서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하니까 너무 한정적이다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 달라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율학기제를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걸 제도로 전면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제가 진로관련해서 주로 하는 게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진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학습 외에 아까 미용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지금 서민자녀라고 하는 층에서 요구가 많은 쪽에 다양하게 준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독려를 안 해도 사용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정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희들이 올해, 첫해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참고서를 다량 구입해서 다시 되판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20건에 300만원 정도 환수 조치 중에 있는데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학생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진로를 탐색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도서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폭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초등학생들이 연간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연간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김석규 위원 연간 그 정도 지원하면서 목표를 도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겠다 하니까 너무 우수한 인재를 키워주는 흔히 얘기하는 영웅 그런 쪽에 관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원하는 액수는 사실 영어학원 다니면 두 달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로 개천에서 용나겠다 하는 정책을 하니까 지금 실제 대상이 되는 층에서는 오히려 다른 진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 대상자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거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있는 것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도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쓸 만큼 쓰고 또 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만 너무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그렇게 가능한,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서민자녀 지원 조례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게 사실은 학교급식비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과 맞물리면서 추진된 정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이 제도가 생긴 게 무상급식이 무산되면서 도에서 추진한 시책이 되어서 항상 거기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었고 저희들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내 17개 시군은 이미 조례 제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3개 시군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다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나름대로 좀 있었고, 올해는 49억 1,800만원이지만 내년에 전체 대상자들이 신청을 한다고 봤을 때 한 111억원 정도가 저희들 대상자가 포함이 될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고 그러면 도에서도 올해 카드사용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제정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 불이익이 저희들 지역 관내에 있는 서민자녀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까 김석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또 저희 창원시가 비중이 도내에서 최고 크기때문에 그렇게 같이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자체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내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우수식품비 이런 예산들은 지금 전부 계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별개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비 외에 이후에 물론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도비만 서민자녀 지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말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2017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도의 정책에 따라서 또 우리 시비를 더 올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저희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바우처 사업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 저희시는 현재 바우처 사업만 시행을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밝히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올해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시군들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나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일부 하는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바우처 사업말고는 할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급식얘기를 한 게 이게 정치적인 사항 그러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한 부분 교육청과 경남도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로 또 확대가 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경남도는 그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지원비로 쓰겠다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이고 금방 담당관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에 주던 것도 주기 어렵다는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도의 정책에 의해서 추경이나 안 그러면 2017년 예산에도 더 매칭해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매칭을 하라고 한다면 뭐가 또 잘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 어려운 재정상황을 봤을 때 재원을 급식이나 다른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부 줄여서 이쪽에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서민자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주면 좋긴 좋겠지만 재정사항을 고려했을 때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한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관점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신 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여타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고 지금 까지 약속드린 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지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 물론 여민동락카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여민동락 바우처카드 사업에 대해 도비사업 지원대상이 최저 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교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기준이. 2015년도 최저생계비.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최저생계비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을 드리기....

노종래 위원 제가 자료를 발췌해 봤는데요.

2015년도 11월달에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해 가지고 가족수 별로 다 다르고, 4인 가족 그러니까 초, 중, 고가 있을 정도 같으면 4인 가족을 평균을 냈을 때 166만8천원입니다. 월 생계비가 평균. 최저생계비가. 그러면 250%같으면 월 417만원 정도 소득 밑에 있는 자녀들한테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원 대상에 도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랑각시 두 사람이 월 417만원 정도 되는 수입 이하에 있는 자녀들은 다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교재를 살 수 있는 여민동락카드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때 학부모가 거의 초, 중, 고 있을 때 같으면 30대부터 한 4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인데 40대에 초중반 돼도 연봉 5천이 안 되는 데가 거의 80% ~ 90% 이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학부형은 거의 한 80% ~ 90%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무슨 서민복지사업입니까?

서민복지라 하면 최소한 하위계층 30% ~ 40%에게 주는 것인데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인터넷을 다 검색해 봤거든요.

2015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66만8천원인데 166만8천원의 250%이니까 월 417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 가정 그 이하는 무조건 지원대상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연봉 5천만원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초, 중, 고 학생의 학부형은 30대에서 40대인데 연봉 5천만원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이겠느냐, 내가 봤을 때에는 거의 80% ~ 90%는 지원대상이라, 이 지원대상인 학부모 자녀들한테 다 40만원씩 50만원씩 주는 그런 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80% ~ 90%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100% 다 신청했을 경우에 한 111억 정도가 될 거라 봤는데 신청한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예를 들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직급이 낮다든지 이러면 해당이 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80% ~ 9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대상은 도에서 설정한 것은 약간 높은 기준이다 이렇게는 봐집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김석규 위원님 여쭈어 본 것 중에서 2015년도 대상자가 지금 한 1만명 정도 된다 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노종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약 2만명이네요?

2만명 정도라고 보면 지금 초, 중, 고, 대학생이 우리 창원시 안에 총 몇 명입니까?

2만명이 몇 % 차지할까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전체가 10만명, 지금 중학교 한 학년이 13,000명 정도가 되니까 거의 십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종래 위원 10만명만 해도 벌써 20%네요?

이거 계산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지와 관련돼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에 합산해 가지고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되는 집안이 그리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리 안 되는 집안이 한 60% ~ 70% 돼요. 부부간에 합산이 안 된 소득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업장에 종사하다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다 받아 오더라는 이야기이지요.

왜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가 되는 사람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득이 안 잡힌 경우가 참 많거든요.

개인사업자를 하든 이렇게 표가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바를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진짜 고액과외 선생님 아이가 여민동락카드를 가지고 오더라니까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학생 숫자는 전체적으로 13만5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는 진짜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서민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도비가 공짜 돈이라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얼척 없는 게 많습니다.

고액의 외제차타고 여민동락카드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저번에 보고할 때에는 16년도까지는 아마 도에서 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업서를 내 놓았는데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은 아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는 정확하다 봐 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추계하기는 어렵고, 좀 전에 노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떤 현장에서 보셨던 문제점 같은 거라든지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진짜 관내의 어려운 자녀들한테 학습이나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 데에는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솔직하게 이 조례를 꼭 제정해야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도에서 내년도 도비지원을 못 하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바우처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3가지 사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차피 있어야 되는 조례 내용이다 보니 저희들도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전부 제정이 끝난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안하고 있으면 도 차원에서 봤을 때 도 정책에 그런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강장순 위원 과장님 물론 도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관계로 가는 게 좋다는 것에 근본적인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비용추계서나 옆에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결국 이 조례가 계획은 5차년도까지 있지만 5차년도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예상컨대 5차년도까지 지속되리라고 보여 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 조례에도 보면,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소요경비의 분담 부분이 1항은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그 소요경비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도 조례가 있고, 우리 조례에 5조에 보면 예산지원 부분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저는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가 환경이 좀 바뀌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가야되겠다 싶었을 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갔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금액의 일정 부분은 발을 빼고 시군에 분담을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게 강장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도비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 시군에서 좀 분담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또 어차피 예산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장순 위원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우에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여태까지 해 온 부분하고 앞으로 전개될 부분하고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도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3~4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정서적으로 이 부분이 묻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다음 위원회 인적 구성이 바뀐다든지 이리 되었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으로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담당관께서 또 국장이 되어서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 되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우를 누누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 예산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아까 노종래 위원님 등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상위계층을 뺀, 명분은 250%이지만 한참 하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연간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여기에 찔끔 붙여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은 확실히 편성 안할 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내년도 예산에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한 푼도 편성된 바가 없고

강장순 위원 내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게 제2조 지원 대상에서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걸 내가 보니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냥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자기들 임의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2조1항에서 창원시 서민과 소외계층자녀 교육지원 대상 이것을 앞부분을 빼고 그냥 교육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 중, 고 자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 누구를 서민이라 하고 누구를 소외계층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도에서 서민이라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1, 2, 3항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김헌일 위원 말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념으로써 그냥 서민이다, 소외계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이라 하면 어느 어느 것을 소외계층이라고 한다, 서민이라고 하면 소득으로 따졌을 때 어디, 어디까지가 딱 서민이다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서민이다, 소외계층이다 라는 것을 자기네들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이대로 간다하더라 해도 2조는 조문을 우리가 좀 더 다듬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2조 2항에서 보면 이게 참 효율적이긴, 이 조문으로 가면 여러 가지 실태를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방법 절차 이게 아마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 이게 아마 99%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차지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로서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고 또 실질적인 운영자체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뭔가가 좀 더 모양새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다 그걸 규정은 하지 못한다 해도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화라든지 규칙화되어 있어야지 이걸 매년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이 조례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상징적으로 이러 이러한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열거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법률적으로 누구 누구는 소외계층이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도에서 설정한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시장 ․ 군수가 판단을 해서 나중에 시군에서 조례가 전체적으로 결정되고 나면 지원대상이나 금액 같은 것은 당연히 도에서 자기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250% 때문에 노종래 위원님도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시군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넣어 놓았다고 봐지고,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정해 놓으면 더 없이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 놓고 추후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로 그걸 규정한다라는 것은 그렇고, 앞에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용어들 우리가 보통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에 보면 용어를 정의를 딱 해 가지고 특정화하잖아요.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냥 서민이나 소외계층을 이런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이렇게 시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로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이나 재산사항 등 이게 일종의 개인정보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지시스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는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상위법상의 저촉문제가 안 따르느냐 이야기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신청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민자녀지원 사업 자체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절차가 까다롭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경향도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봐 지진 않고요.

저도 6개월 전까지 동장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법적인 그런 문제들은 없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 추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약 13만 6천인가 5천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2만 천명인가 아까 그런 정도로 해서는 그게 지금 한 15% 정도 되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자체가 최저생계비 250%라는 자체가 너무 높다, 250% 되는 게 어떻게 서민이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도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종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잘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그분들이 다 누린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저도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이게 2015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떤 제도에 대한 미비성들이 현실적으로 올해 시행하다 보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홍지사의 작품이라고 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려고 전에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던 걸 올해 시행을 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올해 중에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무상급식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지금 현재로서는 2016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김헌일 위원 당분간은 안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창원시는 이 사업을 내년에 못 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10,085명이고,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해서 가능하냐 저희 시비 확보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도보고 해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태생의 시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개 시군 전체에서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가기 보다는 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제도 내용상의 개선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석규 위원님, 노종래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하셨지만 또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다, 도하고 협의해 나갈 때 아까 김석규 위원님 미용부분, 예를 들어서 요리부분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하고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갈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잠시만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 앉아 계신 데에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토론시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인 경남도에서 재정을 감안하여 우리 창원시에서도 부담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12조3항에 보면 지금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외탐방 장학사업을 여행전문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위탁은 단체 같은데 사업을 넘겨서 거기에서 하는 거고, 대행은 우리가 하는데 전체적인 진행 같은 것을 업체에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위탁보다는 대행이 재량의 여지라든지 이런 걸 좁게 해석하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우수학생 해외탐방 폭이, 우수 상위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하위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수라는 게 어떤 개념의 우수인지 모르지만 국, 영, 수를 우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의 석차를 우수로 하는 건지 또 그 외에 체육, 예능 쪽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실은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가 통합 전 창원시로 있을 때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우수 학생들을 미국이나 유명대학에 탐방을 시키므로 해서 이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고, 사실상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선발권은 각 학교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성적순이고 그리해서 저희 시에서는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 만큼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i잉글리쉬 해외영어캠프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정도 해외 영어캠프를 보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 저소득층 5%하던 것을 2016년도부터 50% 정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일반학생들한테는 자부담 50% 정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외어학연수라든지 탐방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도 다각적으로 혜택을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 ․ 체능에도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은 선발대상이 될 수 있게끔, 꼭 학교 석차 1, 2, 3등이라든지 기존 퍼센트가 거의 상위 2% ~ 3%쪽으로 하다보면 정말 공부하고는 거리가 약간 멀다 하더라도 예 ․ 체능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도 이런 해외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i스쿨 이런 부분도 정말 예 ․ 체능에 기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상위 몇 %, 하위 몇 % 이런 쪽으로 해서 기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 제4조제1항에 보면 관내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예술, 체육 등 각종 분야에서 학교가 인정하는 기관의 상을 수상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서 예 ․ 체능 부분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제가 마이크 들면 좀 겁이 나지요?

10페이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아웃트 라인을 보면 물론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한 문구도 수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외탐방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10페이지 보면 수료증이라 해 가지고 위 학생은 해 가지고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 수료증은 우리가 해외탐방을 하고 왔다는 수료증이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창원시에서 주는 해외탐방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런 증서가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해외에 놀러 갔다 왔다는 수료증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향후에 학생이 특화활동을 했거나 다음에 직장을 가거나 하면 증서라는 게 확인증이나 장학증서 이런 게 사실상 쓰이지 해외탐방하고 왔다는 수료증이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저는 만약에 증서를 준다면 장학증서나 해외탐방증서라 해 가지고 위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창원시 대상자로 선정됨을 확인하는 이런 증서가 가는 게 맞지 해외탐방하고 왔다는 수료증을 줘 봤자 이 다음에 이걸 써 먹을 수가 없어요.

목적사업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수료증 말고 장학증서 형태라든지 어떤 확인서가 맞지 않느냐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이건 저희들이 지금 개정한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앞에 있던 조례대로

노종래 위원 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확인증서하고 수료증이 별 다르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그래도 지금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특화활동 한 것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은 것, 수상한 내역 이런 걸 넣을 때 첨부 서류에 해외탐방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탐방하고 왔습니다 하는 수료증을 넣는 것보다는 해외탐방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증이 더 효과적이고 바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대학교 전형 시험칠 때 수료증을 복사해서 넣지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노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료증 뒤에다가 그걸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했을 때 혜택을 받았던 내용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 대부분이 장학생, 장학금 이런 게 자꾸 다 생략되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노종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진학을 할 때 사실 해외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시행하지 않아서 학부모님들 반발이 가장 심했던 게 뭐냐 하면 장학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애들에게 해외연수도 필요하지만 창원시장으로부터 받았던 해외탐방을 할 수 있는 장학증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하게 자기들의 활동 실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없애는 이유가 있는지, 똑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비슷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데 장학금, 장학생이라는 것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원래 제명이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우수학생들한테 해외탐방을 시킨다 그게 주된 내용인데 잘못 오인하면 이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명을 맞게 바꾸자는 그런 취지였었고, 아까 노종래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해외탐방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보다 기존에 있는 것은 노종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10조에 장학증서 수여 아닙니까? 증서를 수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례로는.

그런데 이걸 수료증으로 해 가지고 마치, 수료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을 수료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 장학증서 이것이, 그 금액으로 해외탐방 장학금을 주는 거라 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명을 바꾸고 이리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수료증으로 바꾸었던 사항인데 김석규 위원님이나 노종래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참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시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들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민원이 되었던 내용들이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미리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생선발을 안 하고 안 된다는 쪽으로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보되고 나서 그런 절차들이 없어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 학교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 예산이 당연히 편성된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게 학부모님들 민원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작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게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의무규정으로 3조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 조례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래서 이걸 이번에

김석규 위원 의무규정인데 예산을 편성안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의무규정으로 제정한, 시장이 마음대로 하라고 시장에게 재량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재량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는. 의무규정을 둔 것은.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상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 예산 사정상 예산편성도 어차피 법적인 효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올해 민원이 되었던 내용이 그 부분들이라서 저희들 제3조에 편성한다를,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아니 조례가, 뒤에 심의를 하는데 예산 편성은 지금 해 놓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부결되어 버리면 또 그거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민원?

김석규 위원 민원이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이나 11월달에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 때 이 조례가 살아 있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러면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 했잖아요.

그런데 의무규정인지 몰랐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이걸 왜 편성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의무규정인지는 몰랐다, 그래서 제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찾아봐라 조례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의무규정이다 그래서 제가 의무규정이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 안 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지요. 그 편성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심의를 받기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법무담당을 하시는 담당관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이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우리시 중, 고등학생에게 올해 해외탐방을 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현행 조례에는 김석규 위원님의 지적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에도 추경에 여유재원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이 답변을 작년 이 시기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똑같이 하니까 딱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추경에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비슷하게 답을 하셨어요.

그 때 인정한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의무조항이라는 것을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요.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고 확인한 시기가 1년 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추경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지금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거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 제정권을 시장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라도 일단 편성을 해 놓고 그걸 쓸지 말지는 시장의 재량권이니까 하고 이걸 심의를 받으셔야지 이미 이거는 당연히 개정되면 편성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에 편성하라, 마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의무조항을 바꾸어라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절차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와 집행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넘겼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뒤에 집행하고의 여부는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 절차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지금

김석규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안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실장님 삭감액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회계연도 출납기간이 올해 2개월 당겨졌습니다.

당겨져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는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그때 그 때 바르게 해서 가는 관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당초예산에 삭감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삭감액을 집행할 건지 말건지는 시장의 재량이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해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집행하기 어렵다면 집행을 안 하고 그걸 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만약에 삭감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당초예산 심의해서 그 삭감액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걸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를 바로 잡는 관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조례에 강행규정처럼 편성한다 이런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재정사정이 변화가 심합니다.

변화가 심해서 조례에 되어 있더라도 세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에 맞추어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배분하다보면 이렇게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해 놓았다고 이리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원이 있을 때 추경이 빨리 된다하면 추경 때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정예산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수정예산은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김석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가 폐지되기 전이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맞게끔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게 맞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11월 이 앞 임시회 때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맞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등 어떤 절차상이나 규정상의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를 이게 정례회 때 의안이 올라오고 지금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그런 취지라든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책자문단인가 하는 그런 조례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미리 사전에 챙겼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정쌍학 위원 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세월호 사태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시장은 장학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유감을 표현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15시56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90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우리 시 출자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이 2016년 예산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에는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 진해장학회 출연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과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기관 육성을 위하여 금년 6월 16일 개원하여 우리 시 기본 및 정책현안 연구 등 19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은 17억 2,300만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장학회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는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8년 7월 7일 설립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재단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학생 1,212명에게 총 16억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액은 3억원이며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창원시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출연금 동의여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90호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우리 시가 출자 ․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 진해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에 설립허가를 득하였고, 2015년 6월 16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정한 시의 출연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각종 연구과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창원시정연구원의 운영경비를 우리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장학회는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8년 7월 7일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 진해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시의 출연금, 민간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해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진해장학회 운영경비를 우리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넘어온 게 12월 26일 넘어왔어요. 다른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은 부기된 게 그 앞인데 본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다음날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내년 회계년도부터 출자 ․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에 출연 ․ 출자를 위한 허가를 습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 ․ 출연금은 예산에서 출자금이나 관련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관련기관 설립 조례 이걸 다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조례에 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연금에 대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라하는 것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전국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동의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느냐, 이게 행자부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내려온 시기가 의회에 건건이 동의안을 내야 된다, 또 전국에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동의안을 예산안처럼 한 건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되는 거다, 꼭 해야 된다하면 이런 수많은 논란이 있어서 최종 정리된 시점이 상당히 늦게 행자부에서도 입장을 정리하는 바람에 이 안건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우리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건건이 매년 이제 출자 ․ 출연금이 생기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조례나 이런 게 사전에 의회에 출자 ․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설립등기를 하고 발족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면 되지 굳이 이 동의안을 내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이의제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리는 게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사실 당초예산에 이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7억 2,300만원이요.

그러면 여기 17억 2,300만원을 동의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을 못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오늘 동의를 해줘도 이것은 출연여부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여부만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예산심의는 별개사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17억 2,300만원 출연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중에 상당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삭감을 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시정연구원 출자 ․ 출연기관이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동의해 주시면, 필요한 예산은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조금 과다한 예산이 있다하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도 본회의 때 올라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본회의에 동의했다하는 것도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억 2,300만원을 동의를 해주고 출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출연액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도

김석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액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 예산은 예산심의에서 삭감할 수 있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장순 위원 예, 강장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동의안하고 우리 예산하고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일반 공고가 업무상으로 되어있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조례하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서, 지금 언론에 보면 아까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6일로 공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언론광고란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공고가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준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예산하고 똑같이 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서 이게 공고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출자 ․ 출연기관 출연금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도출이 됐는데 이제 시․군이나 도 단위 기관에서는 이미 출자 ․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립관련 조례 이런 걸 다 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다 제정, 공포를 했는데 그 자체가 동의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매년 예산을 제출할 때 이 동의안을 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현행 우리 의회운영제도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행자부의 의견은 건건이 건수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하고 동의하는 권한하고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우리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행자부의 최종의견이 건건이 내더라도 의회에 사전 의결을 예산심의 전에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강장순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예들 들어서 조례처럼 얼마간 공고를 하고 얼마간 의견수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 과정은 없이 그냥 부의에 대한 공고만 하고 들어오면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교육법무담당관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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