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1.2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

나. 5개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권중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행정국,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가. 행정국(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

나. 5개구청(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10시08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용 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허선도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참고로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권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76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맨 밑에 직원자녀 내고장 돋보기 탐방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내고장 사랑 돋보기 탐방은 예산이 339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102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상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초등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진해해양공원, 또 진해크루즈를 타고 탐방하기도 하고 마산소방서, 역사박물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 실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부마미주항쟁 신고 접수에서 조금 이게 우리 업무보고 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경남신문인가 도민일보에 기사로 된,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작되고 한.....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고.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은바가 있는데 그 주 내용이 유족들 주장하고 기록하고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 이렇게 신고가 된 사항입니까? 그 분이.

○행정국장 권중호 그 분은 우리시에 직접 신고를 안 하고, 경상남도에 신고를 한 분으로 신고처가 경남도 그다음에 우리시 또 각 구청, 부산, 서울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은 경남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원후견인제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현재 8개 분야 그러니까 복지, 환경, 위생 등 8개 분야에 현재 193명 우리 6급 공무원들로 해가지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 분들이 누구에 대한 후견인을 한다는

○행정과장 황진용 민원인,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민원을 신청하는데 민원을 신청하다 보면 민원처리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왔다갔다하고 여러 개 과를 또 거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김헌일 위원 그럼 일종의 도우미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후견인이라고 하니까 통상 우리 후견인이라 하면 거의 대리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황진용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주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직위공모제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라는데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다음에 할까요?

77페이지에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행정동 구역조정에 관해서는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업무보고에 있어서 시가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행자부의 지침, 경남도 지침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딱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정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우리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기술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더 이상 이야기할게 없다면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이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복안이라든지 계획이 내년에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황진용 2011년도 6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하고, 또 201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추진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인구 1만 미만하고 면적 1.5㎢ 미만으로 우선 계측을 두고, 현재 용역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용역결과가 지금 한 17개동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구청별로 최적 안을 도출해가지고 내년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김헌일 위원 하시려면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만만찮고 또 그다음에 첫째로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지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이게 일선동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꼭 해야 될 어떤 필요나 당위성이 있다면 반드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과는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같습니다.

81페이지 전자현수막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렇게 사업설명에 대해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전자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약 한 8천만원 정도 듭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1,344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자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 이거를 갖다가 한 7년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년간 쯤 되면 전자현수막의 내구성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만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걸 쭉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를 우리가 무난하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예산절감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절감 효과를 단순하게 전자현수막 설치를 하는 비용은 빼고 그냥 현수막 붙이는 것이 몇 개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얼마가 절감 된다 그런 식의 절감효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 전자현수막은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좀 해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리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8천만원 들이면 한 6년 정도가 되어야 이 예산이 다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자현수막은 노후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LED로 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준영구적인 형태로 해갖고 할 수 있다고 현재 저희들이, 우리 창원에는 문성대학교에 가면 있고 부산시청에 가면 국제회의실에 있습니다.

또 울산동구청 대강당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도 감안했고 특히 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현수막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제작하는 안이라든지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내리고 달고 하는 여타적인 부수적인,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인력을 줄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낭비라든지 환경오염 예방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으면 그냥 읽어보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면 이게 연간 1,300만원 예산절감이 되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계산방법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소규모 행정동 통합문제는 꼭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81페이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LED 풀칼라 스크린 형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연간 1,300만원이 16만원 짜리 우리가 말하는 현수막 1개를 월 7건 평균 봐가지고 12달 하다보니까 1,34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약 한 80여건 중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전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데이터로 내놓은 것입니다. 일반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노종래 위원 아, 다른 외부에서 시민홀 빌려서 하는 행사는 빼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시에서만 하는 행사가 약 한 평균 80건 정도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을 우리시가 절약할 수 있는 게 연간 한 1,300만원 LED 전자현수막만 가지고 1,300만원하면 한 6~7년 정도면 충분하게 감가상각이 빠진다는 이런 계산인데,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경제성을 가지고 따져보면 차라리 8천만원 돈을 안 들고 1년에 1,300만원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풀 LED 8천만원 달아서 효율을 올렸는데 결국은 LED간판을 보통 쓰면 6년에서 7년 풀칼라 스크린이기 때문에 한 6년에서 내구연한이 5~6년 줄 겁니다.

그런데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1,3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8년 동안에 8천만원짜리 달아놓는다 그게 경제성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경제성이 없을 걸요.

왜냐하면 수리비용도 나와야 되고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이 전기세도 가미가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비용도 가미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LED가 평균수명이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한 달에 7번을 쓰기 위해서 풀스크린 8천만원짜리를 달아놓고 있는다는 그 자체가 경제성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냉철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3.15아트센터나 하루에 2~3번 쓴다든지 한 달에 한 30번 정도 돌아가는 풀 스크린이 같으면 경제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민홀 우리가 말하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로 7회 내지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하고 한 10회, 한 3일에 한번 정도 열리는 강당에서는 LED 현수막 대신으로 쓰는 LED 8천만원짜리를 달아놓고 한 달에 10번 쓴다 이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보수비가 예를 든다면 8년 후에는 그 중간에 수리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7년 쓰면 본전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유지비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것 따졌을 때는 역으로 따지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만 나와 있고 현재 우리 기타 단체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외관상 문제도 상당히 지금 풀칼라,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칼라 LED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천만원 예산가지고는.

풀칼라 LED가 아니고는 금액이 조금 다운

노종래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내가 기술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시민홀을 빌려서 쓰는 횟수는 한 달에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외부행사를 하는 것도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한 달에 몇 번 있기는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외부 행사할 때는 이 스크린에 현수막 대신으로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무상으로 줄 겁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무상으로 할,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렇게 행사할 때 16만원짜리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줬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리비라도 우리가 말하는 유지비라도 할 수 있도록 단 10만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이 조금만 물어보셔서 77페이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통합 전부터 각 시에서 고민을 해왔고 몇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행이 잘 안된 부분이라 하는 건 잘 아시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1년도의 용역하고 2003년부터 그 실행계획을 지금 준비 중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기에 다른 부분들이야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하지만 이 사안보다는 그렇게 애가 덜 쓰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보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인구 면적 1만 미만하고 면적 1.5㎢를 현재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기준이나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갖고 해보니까 여기에 대상되는 게 한 17개동 정도가 됩니다. 꼭 17개동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구청별로 이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어떤 게 최적 안인지 새로 다시 한 번 도출해서 한 2개월 동안에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여론을 형성하고 조금 시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 때 당시에 현상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 여론이 형성층들은 주민이지만 주민들이 그걸 내가 우리 동은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제 당위성에 대한 여론형성을 좀 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여기에 보면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17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급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가 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현재 제가 사무관 거기까지는 제가

강장순 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그건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빼고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연유로 해서 공직자분들하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론형성이 사실 안 됐었거든요.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 전 시절부터 쭉 민감한 사항으로 이끌어왔고 통합이후도 했고 또 지금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내성이 생겨버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못한다는 얘기죠.

또 속된 표현입니다만 껄쩍거리다 말겠지, 이런 쪽의 여론이 아마 주민들한테 팽배하게 주어져버리면 이게 우리가 당면과제고 향후 통합 창원시가 가야될 때 이것은 분명히 실행은 해야 될 부분, 큰 명제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어설프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하면 아니함만도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전의 전례를 봤을 때 몇 번 그런 예가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좀 민감한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하시려면 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전파를 잘 하셔서 부작용 없이 다만 몇 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껄쩍거리다 말 정도로 하면 내성만 생기고 다음에 못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야 되지만 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동에 가서 금년도 연말 시장 표창장 배부를 보니까 인구 비례가 아닌 각 동 비례를 하다보니까 정말 편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구 창원 같은 곳은 의창구가 31, 그 다음에 성산구가 28, 다음에 회원구가 76, 그 다음에 합포구가 60,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통폐합하고 연계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이 개념보다 지금 아마 과장님 밑에 직원들은 앞으로 5급을 달면 동장으로 갈 어떤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의 역할이 전혀 없다,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 통장, 새마을, 바르게 딱 지명되어서 거기서 누구를 선택해 달라 이제 표창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파 같은 곳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남에 13개 단체가 있고.

그럼 결국은 동장이 관변단체 행사 때나 기타 봉사할 때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연말에 가서 시장님 상을 하나 주고 싶어도 선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장이 정말 시나 동이나 구의 어떤 행사할 때 인원 동원하고 행사에 참여하라고 관변단체들 다 동원을 합니다만 연말에 시상이나 이런 부분이 동장이 역할을 해서 A동, B동 아니면 어떤 동에 정말 열심히 봉사 잘하고 하는 이 단체에 내가 표창을 하나 주고 싶어도 동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다보니까 동장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은 아마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회원구 많이 주고 합포구 많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데는 동이 많이 있고 동마다 관변단체가 10개 내지는 열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아마 배분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면 인구비례의 개념도 줘야 된다, 핵심적 요인은 동장님에게 정말 표창장의 권한을 부여해서 관변단체에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그 단체에는 표창장을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게 합당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파악도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말씀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어차피 시장님 표창을 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동이 마산 쪽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쪽은 많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읍면동장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새마을 지도자 일 잘 하는 건 구청에서도 알 수 없고 시청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새마을 협의회 단체 협의장하고 의논해서 한 사람을 정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고, 역시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동장의 권한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뺏어서 누구를 주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강호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잘잘못을 굳이 따진다기보다 아마 여태 그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공적서를 올려서 상신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단체 누구를 올려야 된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데는, 사파는 통장이 76통까지 있고 상남은 41통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넘는데도 통장은 표창을 한 사람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 분밖에 선정이 안돼요. 76명에 통장 한 분입니다. 41명에 통장 1분이고, 그렇다면 다른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구 같은 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물 몇 명에서 통장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분을, 동장님의 권한을 뺏고 안 뺏고 이런 개념보다 동장님한테 통장 표창장은 연말에 몇 개 주면 거기서 상산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시나 동에 구에 열심히 하는 그 통장님한테 표창을 주기 위해서 공적서을 올리면 되는 거지 누가 동장님 권한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장이 하나 밖에 안 주기 때문에 76명에 하나, 41명에 하나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 준다는 건 원칙이지만 또 인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를 해서 주는 게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아마 과장님 일부 동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앞으로 진급하면 동에 가실 분이지만 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창원시에서 제일 관변단체가 17개에서 20개 굉장히 많습니다.

동이 크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원칙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시민과 하나 되는 시정운영하고 결핍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인의 사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을 금년도는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내년에는 뭔가 좀 합당하게 각 동에 인구비례, 그다음에 통장들,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핵심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통장이 핵심멤버거든요. 핵심단체지만 또 그 단체마다 기준으로 해서 표창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또 밑에 관변단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는 기준을 정할 때 통장 숫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소규모 동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용역이 다 끝났다 그랬죠?

○행정과장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 당시에 했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예, 맞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럼 그 용역보고서 일단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데이터 표시에 나와 있는 중에 보면 제일 문제가 합포구입니다.

각 5개 구청 중에서도 합포구가 제일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포구 전체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행정동 구역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집은 예를 들어서 A동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옆집은 B동에 가있다고. 이런 동네를 가지고 인구나 면적을 가지고 논한다하면 이건 굉장히 모순이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를 가진 인구 수하고, 단독주택을 가진 인구 수하고 비례를 해서는 저는 좀 안 맞다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에서도 두 번에 걸쳐 통합을 시행하는데 저도 찬성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해서 통합을 하자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하는 방법이 안 맞다보니까 맨날 아까 우리 강장순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 손을 못 대고 그쳤습니다.

두 번째 만약 한다라면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정동을 다 없애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산문화동 같은 곳은 법정동이 12~13개입니다. 지금 문화동을 행정동 명으로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지금 12개의 법정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옛날 젊은 사람들은 동 관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들은 분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 전부 다 법정명칭이 틀립니다.

대내동 무슨 동 무슨 동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것도 정리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 합포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는 산호 2동입니다. 원래 산호 2동이 아니고 산호 1동인데 산호 2동으로 됐다가 지금 합포동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는 같은 동을 쓰고 있어도 합포동 안에도 상남동도 있고 상남 2동도 있고 같이 막 끼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동입니다.

이런 걸 해소하지 않고 또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혼란이 엄청 또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난번 용역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꼭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아마 합포구 쪽은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1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내에 조금 혼잡 되어있는 노후 건물들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안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서 그어놓은 그 선이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 뒤 집 동명이 틀립니다. 한 발만 내면 딴 동이고, 한 발만 내면 이쪽 동이고 이런 곳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심을 하셔서 이번에 만약 하신다라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같이 좀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제출을 하고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황일두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용역결과보고서는 우리 전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노종래입니다.

인사과장님 86페이지 밑에 보면 기대효과 여기도 수치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100명, 1주 과정으로 1억 2,500입니까? 1억 2,500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2015년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 중 50명을 먼저 우선 시행하겠다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1인당 교육비가 도 신임인재 양성과정에서는 155만원을 1인당 책정하는데 실제 시에서 했을 때는 30만원정도 이내로 한다 이렇고, 밑에 보면 도 교육비가 15년도 55만원에서 16년에는 155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내용에 지금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이 시책은 뭐냐 하면 우리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면 도 교육원에서 3주 동안 기본역량이나 소양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베이비붐세대가 오기 전에는 신규가 연 한 50명 이내로 해서 도에서 소양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1년에 신규 공무원을 한 2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교육원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그러면 신규 받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많은 인원을 일시에 교육을 못 보내는 대신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이 3주하면 150만원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하면 한 30만원 되기 때문에 절약된다는 그 내용이고 밑에 도 교육원이 15년도 하고, 16년도 다른 것은 현재 우리 도 교육원이 우리시에 있을 경우에는 여비가 숙박비는 안 되고 관내에 출장여비로 여비가 적게 지급되는데 교육원이 만약에 진주로 가게 되면 1일 숙박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지금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지방공무원 공채모집을 할 때 도 관할입니까? 원래 시 관할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무원 공채는 자격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시군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신규임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에 공채를 모집하면 그룹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각 회사마다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룹공채를 하는데 여기도 우리 지방이 창원시, 함안군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 인원을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해가지고 다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교육은 도에서 관할해가지고 총괄교육을 시킨 후에 각 지자체별로 인원배분을 안 합니까?

모든 것을 도에서는 모집만 하고 나면 나머지 교육은 지자체가 다 해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교육은 어차피 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보면 1년에 도의 인력수요가 한 천명 정도 되면 지금은 퇴직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이천명~삼천명 되어 버립니다.

그 많은 인원을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은 많고 이러니까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고 계속 현지에서 일만 하다가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하는 걸로 의미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강사가 되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시키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 도 인재개발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 인재개발원이 예를 들면 신규직 2년에 한 번씩은 소양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로 갈 건데 그것 말고 신규직만 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

안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잡고 연간 몇 년차 몇 시간 이상 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신규교육만

노종래 위원 신규교육만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목도 신규 공무원 되어있다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은 도 교육원에서 받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도 인재개발원에서는 하지를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기는 하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노종래 위원 예전에는 안 했는데 왜 지금 해 야 되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에는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규 공무원을 40명 50명 뽑았는데, 지금은 200명 뽑는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화를 다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시켰다 그 뜻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니까 성과 ․ 전문성 중심의 혁신 인사제도 구현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핵심인재 확대 양성 금방 노종래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을 포함해서 지금 핵심인재 8 ․ 9급 전공 및 희망부서 배치로 미래인재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임용이 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올해는 한 120명 정도 뽑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120명 대부분이 9급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지금 부서배치가 다 되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120명 모집해서 1차적으로 10월에 한 70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로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배치는 당초에 9급들이 오면 보통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요즘 9급 들어온 분이 실력이 좀 낫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좀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읍면동 배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70명은 다 구청이나 사업소, 본청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도 언론에서 그런 걸 봤는데 9급 신규 임용자들을 본청이나 핵심부서로 배치해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도에서 하는 8급 이상 전보시험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전입시험

김석규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그다음에 본청 주요업무를 시켜서 인재로 양성을 했는데 이게 창원시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 놓으면 전입시험을 쳐서 도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래인재가 다른 시군에, 안 그러면 도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안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엇이 제일 결점이냐 하면 지금 신규로 뽑았는데 30% 성비가 있습니다. 30%정도 남자를 겨우, 여성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30%는 남자를 뽑아놓으면 도에 가는 사람은 남자가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를 하려고 무척 노력도 해봤는데 또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위에 가서 일을 해 보겠다 하는데 또 이렇게 제재를 하면 우리 밑에 후배의 길을 막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금년도도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고민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빨리 광역시로 가야 됩니다. 광역시로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신규, 우리 도 내에서 우리 창원시 커트라인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또 조금 전에 우리 8 ․ 9급들 신규를 다 본청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8급, 7급 한참 일할 나이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긴 문제입니다. 막을 길도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걸 막을 장치가 아예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격년제로 하던지, 한 해는 안 보내고 다음해에 보든지 또 다른 시험을 쳐버리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시험을 못 치게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한 제재조건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할 인재는 도에 다 데려 가 버리거든요.

도에도 종전 같은 경우는 전입이 한 30~40명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한 70~80명 됩니다.

왜, 거의 다 똑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도내에 전입고사 시험 쳐버리면 인재가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시가 합격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좋은 인재 다 뺏기거든요. 똑같이 시험 쳐서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상하가 있는데 좀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9급, 8급 트레이닝은 창원시에서 시키고, 일을 할 만 하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로 다 가버리는 형태면 계속 트레이닝 장소가 창원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뭐 방법이 없다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되어 가지고 그런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혁신적으로 9급부터 지금 세대에 들어오는 신규 임용자들이 능력이나 모든 부분이 빠르고 우수한 인재가 많다고 해서 본청이나 사업소 이렇게 다 배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방침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몇 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창원시에 그 때 광역시가 되면 좋겠지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광역시가 되기 전에 다 빠져나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같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다섯 째줄 보면 격무, 선호 이렇게 해서 직위공모제한다는 부분에서 선호부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격무부서하면 아마 지금 우리 본청도 있겠지만 구청도 있거든요.

주로 교통이나 청소 이런 분야인데 격무부서에 근무 한 분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승진할 수 기회를 갈 수 있는 보직을 주고 예를 들면 국 주무계장이나 과 주무계장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 격무부서 있는 분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본청에 전입시키고 이리 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호부서 보다는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시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보면 청렴위반 및 품위 손상자 인사조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12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렴하고 하향전보인데 쉽게 말하면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청렴이나 다른 품위손상을 시켰을 경우에는 구청이나 사업소로 내보내는데 이것은 주로 음주하고, 그다음에 금품, 직무와 관련 없는 징계를 당했을 경우에는 하향전보를 다 시킵니다. 그런 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음주에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간간히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주관계는 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수고를 해주시고, 82페이지와 83페이지 같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원칙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적재적소, 전문성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해서 인재를 잘 자기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 곳에 오래두게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그렇게 이상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그렇게 해서 썩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1년 이상이라든지, 2년 이상이라든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한 6개월만이나 어떤 때는 더 빠르면 3개월 만에 자리를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들인데 그것을 당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부당한 인사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특히 많이 생기느냐하면 일선 동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그래서 인사원칙이 대충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사 기준에는 승진보다도 순환 보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청 같은 경우는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그 1년은 고수하고 1년 이내는 전보를 안 시키는데 특수한 사항은 조금 전에 이런 징계에 해당되던지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또 업무가 그 사람 특성상 그 업무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런 예로 전보시키고 그 외에는 1년 이상 뒀다가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3년입니다. 3년 되면 당연히 전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전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인사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중앙부처로 가면 밑에 7 ․ 8급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 부서에서 계속 계장, 과장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문화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제가 인사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런 전문성을 많이 뒀습니다. 예를 들어 계장 보직이라든지 과장 보직이라든지 이런 분은 옛날에 직원 때나 계장 때나 한 분들은 과장 보내주고 직원 때에 그런 분 있은 분은 그런 계장보직주고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는 데 여태까지 선호부서에 가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 경로를 파괴했습니다.

왜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을 그 자리를 가져가니까 문제가 많고 에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도 좀 나고 해서, 예를 들면 한 가지 공개를 안 해도 될 건데 하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회계과장 오시려면 본청에 과장 한 두 군데 거쳐야 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바로 올라온 사항은, 우리 회계과장은 계장 때 계약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기준은 그렇게 본청은 그렇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직이 잦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특히 요즘 인사가 한 번하면 한 천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구청, 사업소, 본청 이렇게 계속 순환인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동에 있다가 3년 되어서 B동에 갔는데 구청에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제일 고참이기 때문에 간 지 2개월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2~3개월 만에 같은 동별로 순환보직은 절대 안 시킵니다. 그 분들은 구청으로 오든지 사업소로 오든지 본청에 오셔서 그래서 아마 순환보직이 잦은 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데 전문성을 살려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자의적으로 나는 이런 기준에서 했다하더라 해도 자의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사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정말로 확립된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좀 잘해서 전문성이 살려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동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대규모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동장님 가시고 그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에 있는 6급 이상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부득이하다 라는 건 제가 알지만 가능하면 동장님이 움직이시는 경우에는 밑에 계장님들이라도 2분 중에서 1분 정도라도 남겨둬서 이렇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장님들 움직이면 동장님이 남도록 하는 그런데 대한 어떤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동 인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물론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관여를 하기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잘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 끝났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인사조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장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강장순 위원 8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파견은 2016년부터 첫 시범을 하신다는 얘기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시가 관광하고 투자하고 시의 큰 이슈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을 해보니까 관광분야 특히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관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좀 우리의 뜻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예로 들어 중국에 한 명 파견시켜서 그 직원이 중국어를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호 파견시키고 중국에서는 우리시로 하나 파견하고 상호교류 파견인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올 분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현재 대상을 중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관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중국에 우호도시하고 지금 그런 섭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장순 위원 계획이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호도시 현황들이 사실은 22개국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맺고 있는 이 도시들하고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매번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기념일이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종전에는 보통 행사나 상호 축제나 그다음에 홈스테이나 부분적으로 정해졌는데 앞으로 국제교류는 중요한 게 관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탈피해서 완전 개방 되어서 수시로 필요하면 오고가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랬으니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한 사례는 없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가 계획을 입안하고 난 후에 보니까 경남도에서 한 90년대 후반 경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장순 위원 아! 경남도에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예

강장순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성과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외자유치를 수 천억 정도 할 정도로 했다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분은 일본에서만 2~3년 계속 근무하면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의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생각 컨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다가 우리가 직접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사실은 공장보다는 관광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주는 쪽으로 원하니까 이런 쪽이 좀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할 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산 좀 주세요.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시간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일정을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에 대해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또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개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우리 회계과장 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행정사무감사는

노종래 위원 안 하셨죠?

○회계과장 허선도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계셨습니까? 뒤에 주무계장님 안 계셨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종래입니다.

88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배상공제 가입확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 진짜 세밀하게 공유재산 현황과 관련되어 가지고 시유지와 도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 산에 토지 옆에 임야에 필요 없는 임야가 또 시부지로 있고, 압류가 됐던 어찌됐든 간에 시 보유 소유지가 필요 없이 남의 사유지 옆에 붙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혜택이 돌아간다면 갈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산주한테 이야기해서라도 불하나 매각조치를 하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우리 시세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목록이 쫙 나왔었어요. 나왔을 때 내서에 이런 이런 산 몇 번지, 몇 번지 옆에 이런 개인 사유지 옆에 왜 50평짜리고 붙어있냐고 공유지가, 이것은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압류가 됐거나 시부지로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옆에 있는 지주들한테 상의를 해서라도 매각하는 게 더 바른 길이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나온 김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계장님도 새로 주무를 본다 하시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제가 물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2016년도 사업을 하실 때 시 부지, 도 부지, 건축물, 토지 필요이상으로 가져 있는 것 정말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산 꼭대기에 있고, 들에 있고 하는 그런 필요 없는 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관리체계를 다시 세우는 게 안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매각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토지 외에는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를 내가 샘플링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필요 이상으로 왜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까지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액션이 없고 다시 이게 지금 올라온 것은 완전 우리가 서면 상으로 보고 하는 것 아니냐, 정말로 현실성 있는 2016년도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절차 때문에 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공유자산을 민간인한테 임대를 줬다가 사용하는 민간인이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속에 모든 자기 자산이 그대로 방치되어있을 적에 그 기간을 얼마까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일단 저희 시유재산을 임대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 부도가 났다하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합니다.

대부료를 받고 압류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만약에 저희들 공유재산 원상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임차를 줬는데 그 안에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그 안에 자기 집기가 다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 집기를 빨리 정리가 되어줘야 사용을 하든지 할 건데 이것을 그대로 오랜 기간 방치를 했을 적에 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

○회계과장 허선도 그것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거치면 최소한 얼마 정도?

○회계과장 허선도 그것은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 시유재산을 원상회복을 하고 또 다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일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투명한 계약행정 이런 쪽으로 잡아서 계약의 투명성 즉 말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시가 특히 회계과에서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좀 그런 것보다는 계약을 한 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심히 좀 강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쪽은 지금 보면 감사실에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데서 뭔가 잘못돼서 금액이 부풀려 졌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실에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사후의 조치이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계약액수가 맞는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물론 저희 부서에서도 과다한 원가가 책정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금액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현재 저희 시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면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를 하는 시기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사업부서에서 저희 회계부서로 계약의뢰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일상감사를 다 거칩니다. 모든 계약 일상감사를 다 거쳐가지고 거기서 기술감사계가 있어가지고 기술감사계는 전문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다 거치고 또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 또 사전에 계약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거의 원가를 많이 낮춥니다. 원가를 낮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바깥에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관급공사 수주해 가지고 정말 남는 것이 없다, 너무 기초금액을 심하게 친다 이런 불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원가 계산 부분은 아주 철저히 검증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또 사전적으로 열심히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사를 계약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이익이 작게 발생한다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원천적으로 공사금액이 적어서 이익이 발생 안 되고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알겁니다.

개인이 공사를 주면 1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관급공사를 하면 적어도 200만원 그 전후로 형성이 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이 시키는 것보다는 공사가 잘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 해도 공사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물론 제가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걸 너무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여러 가지 품셈계산하고 하는 것 그런 것 있을 것이고 물가정보지라든지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게 아마 서울중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방의 단가 계산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물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 산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금액산출방법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잘해주시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회계과니까 그 쪽에서 열심히 좀 해주십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계과장 허선도 예, 단순 비교를 해보면 사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하고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은 상당한 피부적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들 관급공사는 각종 요율이라든지 예를 들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비율 그리고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가 법적요율 계산이 다 수립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시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의 생각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공유재산 매각이 사실은 저희들 1년에 한 60억 정도 그 정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한 21억 정도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내년에는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공유재산 매각을 쉽게 말해서 속되게 표현하면 팔아먹을 만한 것은 다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자꾸 팔아먹을 게 작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국유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평 정도의 반듯한 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우리 시유지에서는 아마 지금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국유지는 그런 땅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시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먼 미래의 사업들이라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쭉 이렇게 부서별로 취합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시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큰 평수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은 우리 시유지가 없거나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유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국유지 취득이 가능하다면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들 또는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더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게 절차상으로나 법상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쪽의 노력을 회계과가 중심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만약에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한지 아니면 또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허선도 토지는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국민들이 필요할 때 효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토지의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그런 개념 하에서 보면 관공서에서도 많은 토지를 보유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적합한 토지를 저희 시에서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그렇게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있는 우리나라로서 현재는 그런 것들을 관공서에서 공익성으로 필요할 때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법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이 있고,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강제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라도 강제 매입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법 체제 안에서 저희들 공유재산도 움직여지고 운용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권중호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시의 행정체계가 관리는 구청에서 시설은 본청에서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선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매입이라든지 모든 업무의 추진은 본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이렇게 시작의 발단과 그 업무를 맡아서 행해야 될 부서가 이게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해 경화동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본청 쪽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부서에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지가 늦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본청 쪽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각 구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설요구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파악이 원활히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하다보면 돈이고 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국유지 매입부분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어떤 토지가 우리 시유지가 없거나 할 때 국유지의 매입 부분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여태까지는 각 주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위원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주무부서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뭔가가 각 구청 단위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본청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본청에서 인지를 하고 이 시설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역할을 꼭 뭐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거나 우리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뭔가가 우리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만이 일선구청에서 뭔가 어떤 수요나 요구가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쉽게 이루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행정의 단계나 절차가 한 단계가 더 들어나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마침 이렇게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 대신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서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보면 주니어 테니스, 축구 겨울리그, 무학기는 대회유치를 위한 지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전지훈련 기간 중에 이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전지훈련팀을 유도를 하면서 그 기간 안에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유치목표는 290개팀 한 5,800여명 되어있고, 그 밑에 전지훈련 보면 2014~2015년도 전지훈련팀 231개팀에 4,5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연 인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동계전지훈련 기간 중에 231개팀에 4,510명인데 이게 체류한 일수를 더한 게 3만 9,862명입니다.

강장순 위원 아! 며칠을 여기서 지낼 것, 동계훈련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그러면 동계 ․ 하계 하면 대충 전체적인 얘기가 나온다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동계훈련 했던 이 자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강장순 위원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사비 증액이 거기에 있었던 지하수맥이 예측보다 상승 되어서 설계 및 변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측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하수맥도 있지만 폐기물이 있었죠?

11억 정도 폐기물 처리한 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근데 그 부지가 원래 지금 현재 분필이 되어있을 건데 동부스포츠센터 건립부지가, 원래 한 동일부지에 구청 예정부지가 있잖아요? 바로 연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필지를 분할해서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그럼 동부스포츠센터가 있는 9,916㎡ 11억 정도의 공사폐기물이 있었다 그러면 동일 필지에 있었던 그 옆에 구청부지에도 그게 매립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단순히 생각하면 그릴 수 있는데 매립이 또, 저희 동부스포츠센터 쪽에 매립이 되어있을 수 있으니까 구청 쪽에 공사를 하고 지하를 굴착해봐야 그게 판단이 안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보면 동일 필지였으니까 지금 한 필지에 반은 동부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반은 필지를 나누어서 구청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나 추측을 하면 같이 매립되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당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 폐기물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창원이 도시가 조성되면서, 조성되기 전부터라든지 쓰레기가 매립된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아니 그 택지가 조성되면서 매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90년대 초반에 공사폐기물을 그렇게 매립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은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다보니까 환경 관련 규제하는 법들이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때 당시에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으면 우리 행정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환경에 관한 규제법들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확인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럴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석규 위원 폐기물 처리법이 만들어진 게 90년대 이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법을 제가 이제

김석규 위원 근데 그 당시에 그 공사가 90년 초반에 공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 부분은....

김석규 위원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폐기물을 다시 파내서 폐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매립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매립되어 있으면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 청사를 지을 때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동부스포츠센터를 짓고 있는 우리 체육부서에서 매립되어있는 걸 처리하라 하는 것은 좀

김석규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11억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가 드는 폐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도 연접한 부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매립되어 있었는지 이것이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데 있다라고 한다면 인근 주거환경에 미치지 않는 건지 협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김석규 위원 우리는 스포츠센터만 짓는 부서이기 때문에 폐기물만 처리하면 되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구청 예정 부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동부스포츠센터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처리를 했고 관련법규들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구청 청사를 짓게 될 경우 그 부서에서 위원님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석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이 밑에 쭉 내려오면서 스포츠센터 밑으로 해가지고 전부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이잖아요.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 위쪽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사가 민간이 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창원시가 공영개발한 거잖아요.

공영개발한 부지에 폐기물이 거기에 다 매립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서가 해라 어디부서에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시작할 때 우선 발견한 부서에서 이 폐기물이 어떻게 매립되었고 이게 그 당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주시고 확인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빙상장 그리고 수영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영장에 대한 물은 상수도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서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수도도 하고 지하수도 수질검사까지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된 이후에 상수도로 할지 지하수로 할지를 그 때 가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를 한다, 상수도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석규 위원 아니,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년 9월에 공사 준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를 얼마나 쓸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게 수영장에 물을 지하수로 쓰면 밑에 고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줘야죠.

지하수를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는 지하수를 안 쓴다든지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지, 내년 9월 준공인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상수도를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가 인접해 있어서 상수도를 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비 반영해주면서 지하수 수위가 기존에 우리가 시추했던 그것보다 상당히 상승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예측보다 몇 미터 정도 수위가 더 올라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한 2m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김석규 위원 상승되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 지하수가 많은 수맥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그 지점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면 건물이 들어서고 지하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 수맥이 있는 곳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로 지하수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 동부스포츠센터 건물부위만

김석규 위원 예, 그러면 거기로 흘렀던 수맥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수맥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맥이 한 지하 한 70~80m정도에 수맥이, 이건 수맥이라고 이르고 지표수가 고여 있는 10m에서 20~30m 사이는 지표수가 안에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이것도 계속 우려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물길이 바뀌면 기존 쓰던 지하수를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물이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영향이 없다 그런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오늘 답변하시기 애매하시면 그런 걸 해가지고 자료를 주셔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좀 명쾌하게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니까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게이트볼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게이트볼장이 45개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45개요.

공창섭 위원 45개. 실내 게이트볼장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실내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팔용에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의창에 하나 있고 동읍에 하나 있고 3개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여기 도계동에 특별히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요구가 있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우리 45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실내가 있는데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 창원 쪽에서는 실내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사할 때에 한번 더 실내를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공창섭 위원 아니 타 지역구에 있는 거 꼬장 부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제 관내만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5개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제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실내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이 왔는데 안 해줬거든요.

내 관내만 5개인데 회장님 만약에 그 구장에만 해주고 나면 나머지 4개는 어쩌겠습니까?

이래가 버텼어요. 그래서 아직 안 해주고 다른 걸로 바꾸고 말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려면 또 도계동 제 옆 동네입니다.

여기 또 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힐 건데 좀 형평성도 맞춰 주시고 이럴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실내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회장님을 데리고 팔용, 소계동인가 가니까 또 이상하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많이 둘러 봤어요.

결국은 안 해 드렸단 말이죠. 하고 나면 또 관리비 부담도 생길 것이고 뻔 하잖아요.

조명 설치해야 되지요. 또 에어컨 넣어드려야 될 거고 겨울에는 난방비 넣어야 될 게 뻔한데 조금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그 공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형평성이

공창섭 위원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에다가 실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도계동은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족구장이 있는데요.

특별히 회원들이 인조잔디로 해주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기존 족구장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공창섭 위원 이건 큰 돈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게 타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특히 우리 봉림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 내에 주민운동장이 있어요.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루면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공사를 하고 이럴 때 좀 외각지로, 뭐 3미터를 뺀다든가 이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금 저희 3대 스포츠센터부터 해가지고 주민운동장 체육관련 우리 체육진흥과 쪽에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음 부분들은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건 소음방지시설 가지고는 어렵겠고, 이전을 안 하는 이상 항상 싸우겠더라고요. 가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요일인데 좀 집에서 쉬자 어제 일하고 왔는데 잠 좀 자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나와 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행사는 진행은 해야 되겠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와가지고 그러지요.

이런 애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특별히 관리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뭡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올 초에 준비를 하다가 사용조례입니까? 준비를 하다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무리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주민의견 반영을 해서 거의 마무리 해 가는데

공창섭 위원 다 되어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공창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사림운동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된 지가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있도록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신경써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짤막하게

○위원장 정쌍학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지금 매우 촉박한 관계로 간략하게만 답 해주시고 답이 빨리 안 되면 자료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73페이지 맨 하단부에 시민참여 선진 스포츠 문화 추진에서 NC 다이노스 후원 협약이 12개 단체 15만명인데 이거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후원협약을 지난 8월 6일에 8개 단체하고 했습니다. 8개 단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야구협회하고 연합회 그다음에 이통장연합회, 자원봉사협의회, 자율방범협의회 그다음에 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 8개 단체하고 NC하고 했는데 가맹하고 있는 회원 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쭉 하단부에 내려가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가 이게 231개팀 연 인원이 3만 9,800명인데 연 인원이라는 말은 231개의 팀의 인원을 모두 합쳐놓은 것을 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올해 업무계획서 91페이지에 보시면 231개 팀에 4,510명 연 인원 3만 9,86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510명이 와가지고 체류한 누계 그러니까 1인당 일주일 오는 팀도 있고, 10일 오는 팀도 있으니까 이거 숙박한 일수로 보면 됩니다.

우리 체류한 일수로 보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 3만 9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계산이 좀 어렵네.

그다음에 95페이지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추진완료 된 게 지금 9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14년도에 진해 족구전용구장이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은 지난 연말에 준공을 해서 업무관리권한을 진해구청 쪽에다가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드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이렇게 되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 만드는데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만들은 것도 아니고 만들은 것은 다 저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이런 생각이고. 또 만드는 부서는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만들어가지고 던져주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만들은 쪽에서 거기에 대한 파악은 나는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해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업을 했구나 아! 이것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했구나라는데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경험을 내가 있을 때만 그걸 알고 있고 후임자는 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나중에 그렇게 가서 그걸 어떤 다른 사업의 요구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면밀한 판단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전체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관리까지 하면 지금 우리

김헌일 위원 아니, 관리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설이 만들어져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1년쯤 지났을 때나 6개월, 당장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1년쯤으로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쯤은 이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 다른 쪽은 제가 사실상 안 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웅천지역인데 가다가 오다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꼭 한 번씩 사람이 없어도 들려봅니다. 들려보면 어떤 때는 보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흙으로 운동장을 훼손을 시켜놓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문이 열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제대로 되는 관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가 또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거기 플랜카드를 붙여서 회원모집을 한다라고 한 게 한 2개인가 붙어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족구장을 만든 이게 지금 통합이전부터 추진이 되어오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아무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서 앞으로는 그게 된다, 안 된다의 정확한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귀찮습니다. 귀찮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옳은 행정 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마산종합스포츠센터건립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6년도 공사 준공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이대로 진행된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예산이

○위원장 정쌍학 공정률 20%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산이 되면 공기 안에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산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예산이

○위원장 정쌍학 그다음에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지문제 때문에 현재 마산종합스포츠건립 부지 안에는 빙상장은 안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정쌍학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부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이 들어가 있고, 또 16년 9월에 준공예정인 동부스포츠센터 빙상장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마산에 유일하게 스포츠센터 들어서는데 거기 빙상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여름이 되면 빨대효과가 나타나서 청소년들 전부 창원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없느냐, 맞은 편에 수변공원 워터프론트 사업하는데 거기에 국비를 한 5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건데 마산지방해양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사업도 하고 워터프론트 하는 레포츠 공원 쪽에 저희들이 빙상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원장 정쌍학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아직 마무리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한데 일단 저희 마산스포츠센터 안에는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빙상장 시설이 안 되니까 수변공원 그 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해양사업과하고 마산지방해운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잘 좀 되도록 협의를 잘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월영동 체육시설 조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 1억을 예산 확보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1억인데 지금 현재 1차 보상을 받고 주택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주차장부터 조성하는 그것은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년도까지 19억원의 예산을 시비를 더 들여서 국비까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2017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이 된다 판단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부는 부지건물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배정을 못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배정을 다 받아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현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거하고 난 바로 인접한 주택에 사는 분들도 나도 곧 보상을 받아서 나갈 거다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나 매입을 해서 빚을 내 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억을 가지고 과장님 뭐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사실 1억 가지고 집 한 채도 보상비를

○위원장 정쌍학 그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집 하나라도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정도를 가지고는 집 한 채도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 한 채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위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추경을 언제까지 확보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드릴테니까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한테 쫓겨가지고 제가 질의를 빠트려서, 지금 올 예산중에 체육공원인데 먼지떨이기 설치하는 예산이 어딘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위원님 저희 체육부서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회 쪽에서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요.

야구장건립단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소관에 대해 일괄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구장건립단 소관 99페이지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 야구장은 왜 뺍니까?

○위원장 정쌍학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야구장건립단 소관과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을 같이 다루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잘 들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전에 KBS에서 뉴스인사이드인가 하는 방송프로가 있죠?

거기에서 소음문제라든지 새 야구장을 지었을 때 이런 문제점을 쭉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민들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네. 이거 방송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예,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도심 안에 야구장이 설치가 되니까 조명, 소음, 주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계에 최선의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렇게 지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꼭 발목 잡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주민들도 의견이 있고 물론 그 분들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설계를 할 때 잘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도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정말로 이게 영구 구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됐을 때 나중에 그 때는 정말 뜯어내지도 못 하는 거고 들어서 옮기지도 못 하는 거고 또 뭔가를 이렇게 개선시키고자 한다 하더라 해도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만들 때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국 ․ 도비 확보문제, 국비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도비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확보문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오늘 단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답변을 못 받겠고 참 답답한데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 한번 있었죠?

○행정국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 날 우리 단장님은 참석을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날 아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단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그런 설명회는 안 해도 되는데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엄청 그 날 높았는데 아까 좀 전에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KBS 뉴스인사이드인가 해서 그걸 줄기차게 계속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내에 오픈 형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주차, 조명 피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명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야 쪽은 조명탑을 세우지 않고 건물옥상에서 바로 밑을 조명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외야에서만 조명탑을 가지고 내야 쪽으로 조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조명이 확산되지 않는, 반사가 차단되는 조명으로 해서 조명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설계반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음부분은 지금 지상보다 한 4m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더 라운딩 높이를 좀 높이 올려가지고 소음을 좀 차단하려고 기본적으로 구상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들이 1,500대 구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200대 더 추가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봉암공단 주차장 800대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야구장 야구 개최 시에는 해안도로변 주차구역 설정 등 이렇게 해서 주차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구장의 주차문제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결국은 부족한 그런 실태기 때문에 앞으로 트랜드가 야구장 옆에 주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좀 걸어오는 쪽으로 5분, 10분 하면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분산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차라는 것이, 야구장 내에서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분산정책도 써가면서 저희들이 야구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설계에 반영,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의견 계속 청취해가면서 반영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주민들 그 날 요구 중에 지금 운동장에서 6호 광장까지 도로확장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6호 광장에서 운동장 정문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2분내지 3분만 하면 보통 다 지나옵니다. 지난 오는데 지금 현재 야구를 하는 날에는 제가 그 날 잘못 들어가 가지고 제가 직접 느낀 겁니다. 야구를 하는 줄 모르고 들어섰는데 6호 광장에서 동문 그 정문까지 오는데 48분 걸렸습니다. 차가 지나오는데.

그러면 야구하는 날은 그 주변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그거입니다.

야구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를 하는 것은 옛날에도 다 해왔고 야구할 때 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산호동 전체 골목골목 차가 다 들어옵니다.

어디서 오는지 전부 골목에 다 세워놓으니까 보통 야구하면 보통 퇴근시간에 다 오는데 그 주민들이 퇴근을 하고 오면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오히려 저 외지에 차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을 이번에는 좀 해소를 해달라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방법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사실 제가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주민들의 욕설 저도 이제 한계가 옵니다.

당신은 도대체가, 우리가 뽑아놓은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뭐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원망을 하는데 제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 야구장 안 오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방침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무슨 이해를 해야 시켜야 될 건데 설계는 지금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라 한 것도 제가 중간에 용역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건데 그나마도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라고 좀 안 좋은 그걸 남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제일 고충은 교통입니다. 교통, 그다음에 주차, 소음은 지금도 야구하는 날 와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지금 산호동 사무소에 앉아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홈런이나 뭣이 하나 나오면 그 때는 순간적으로 다 놀랍니다.

그럴 정도인데 앞으로 개방형이 되어 버리면 더 할 거거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그냥 밀고 갈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한 동의 주민들만 희생하라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요구도 어는 정도 반영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고민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기본설계가 내년 5월경 된다하는데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호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강호상 위원

○위원장 정쌍학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5개 구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보고 자료에 의거 구청별 소관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강호상 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물을 2~3일 전에 다 봤고요. 구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구청에는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회원구청에서 주민자치한마당 프로그램발표회를 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 발표회가 되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1년간의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는 이게 아무데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우리 회원구청에서만 유독 올해만 한 것인지 내년에도 별도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걸 또 안 하고 있는 건지 소요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회원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 특수시책으로써 13개 읍동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또 문화, 복지, 사회진흥 모든 분야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3개 읍동이 해 보니까 그야말로 화합한마당의, 화합과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자치한마당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서 13개 읍동이 그야말로 좋은 시책, 좋은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자치 발표 자리를, 내년에도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다른 구청에는 이런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혹시나 다른 구청장님도 이런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는 것인지, 예산은 확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구청장님 계획은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각 8개 읍면동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구 단위의 8개 읍면동이 모여서 하는 거는 없고요. 회원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체 하는 데에는 참석하고,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전국대표로 보내는 팀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하여 또 구청에서 선발을 하고 제 지역구는 내서입니다만 구청에 나가기 위해서 내서에서만 오늘도 주민자치위원회 최종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구청에서 하는 대회에 나가고, 구청에서 다시 시 대표로 나오고, 시 대표가 다시 전국대회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정말, 규모는 조금 늘어납니다마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동안 한 행사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전 주민들이 화합하고 배웠던 거를 발표하는 정말 좋은 자리더라는 것을 제가 홍보성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구청에도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5개 구청에 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대표로 한 분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동이나 구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동정이나 구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이소. 아마 그건 5개 구청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지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오늘 데이터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가 선임 구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사가 아니라서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당초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시 전체에 조금 늘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동 예산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를 하니까 지금 문제는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동에 동장님들에게. 그게 내년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론 내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조금씩 하는 게 동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대처를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없으면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면 손이 하나 거쳐 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불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별로 구청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되, 내년 1회 추경 때 천상 읍면동장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를 꼭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동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걱정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구청장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마 같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제가 의창, 성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산이나 진해 쪽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적불부합지를 동별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진해 같으면 진해 전체 몇 필지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지적불부합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구청이 해당되는 구청만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행정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안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승소, 패소했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 방문으로 14시 30분에 정문 앞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의창구청>
구청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청장 최정경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박순영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박춘우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청>
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김경곤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구청장 정철영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