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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8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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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5개 구청 소관

마. 3개 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도 종반을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병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2월 2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소관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라. 5개 구청 소관

마. 3개 보건소 소관

2.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상인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과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그간 공직에 대한 소회 내지는 인사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현 구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먼저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됨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덕이 부족한 제가 별 다른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청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한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75년도에 어린 나이에 이웃 형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공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름은, 제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보니까 어느 덧 40여년의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평소에 저는 약동섭천이라는 겨울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조심을 하고 신중히 처신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 시절이 그립고 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과 고마움을 늘 가슴에 담아가지고 있겠습니다.

비록 저는 사회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사회에서도 창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춘우 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포구청장이나 타 부서 재직 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철이 들려는지 뒤를 돌아보니 부족한 점, 아쉬운 점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러분께 그러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면 우리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 분이 연말 되면 명예로운 퇴직을 합니다. 마산합포구청 구을회 세무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입니다.

과장인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 39년간, 76년도에 구 마산시에서 공무원 해 가지고 한 번도 다른 도시를 안 떠났습니다. 붙박이장이 아니고 붙박이 공무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곳에 있었는지 이 지역을 사랑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청춘을 공직에는 바쳤습니다.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또 후회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퇴임에 앞서서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생각한 게 아, 그렇구나, 지금 현재 같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동료 가족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 잘하고 제가 퇴임하고 나서도 우스갯소리로 다른 도시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떠나고 마산에 계속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고맙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 박춘우 구청장님, 그리고 구을회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성산구청장님 공석으로 후속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홍의석 대민기획관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1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천만원 감액된 609억 2천만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천만원 감액된 5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보수 등 집행 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천만원 감액된 60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 운영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집행 잔액 1억 4천만원은 시 사회복지과에 반납하여 12월분은 시에서 통합 재배정 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신병권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8억 5,82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8%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 증액된 7,357억 2,79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 6천원인 0.1%가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입규모의 23.73%입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6,523만원인 3.76%가 증액된 5,236억 6,797만원, 지방교부세는 32억 1천만원인 1.03% 증액된 3,119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400만원인 3.91% 감액된 1,649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외부거래는 31억 959만 8천원인 0.8%에 해당되는 감액된 3,547억 6,538만원으로 1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159억 4,994만원의 1.10%인 100억 6,022만원이 감액된 9,058억 8,971만원으로 일반회계 8,810억 9,504만원, 특별회계 4건에 247억 9,467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국은 마산 자유무역지역 2차 확대사업 부담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1,773만원, 일반 전시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억 2,351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2억 3,898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8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1,056억 6,172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2억 3,819만원이 감액된 1,054억 2,3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은 시설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21억 5,442만원, 창원문화원 지역냉난방 설비공사 소송 배상금 1억 1,260만원, 장애인 7,857만원, 영유아 보육료 6,734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6,111만원, 노인일자리 시장 진입형 인센티브 지원 5,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 연금 46억 7,481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4억 5,850만원, 아동급식 지원료 12억 1,714만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 2억 8,579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578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647억 65만원의 2.02%인 93억 9,768만원이 감액된 4,553억 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8,441만원, 인건비 6,713만원, 노인 의치 보철비 5,775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509억 2,640만원의 0.39%인 2억 84만원이 감액된 507억 2,5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는 인건비 4,24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5억 2,570만원의 0.2%가 감액된 174억 8,3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창구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은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 1천만원과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4,139만원이 증액되었고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1억 3,684만원,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세무과 인건비 3,31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2,764억 4,721만원의 0.13%인 3억 8,249만원이 감액된 2,762억 6,6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32억 3,692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31억 7,736만원의 23.81%가 감액된 100억 4,04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1억 7,232만원과 인건비 56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79억 2,964만의 2.24%인 1억 7,801만원이 증액된 81억 7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국의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1건, 복지문화여성국의 마산회원노인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등 7건, 창원보건소 수돗물 불소 조정기 수리비 1건 등 모두 9건, 14억 768만원을 이월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과 성립전 예산의 정리,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는 1,166억원입니다.

수입은 당초 450억 8,100만원에서 453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당초 318억 2,800만원에서 227억 9,200만원으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90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투자유치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48억 2,600만원으로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당초 7,800만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한 1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부분은 당초 69억 1,300만원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58억원이 줄어들고 예치금 58억 4,300원이 증가한 69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209억 8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209억 900만원, 이자수입은 2억 4,200만원이 줄어든 1억 7,300만원으로 수입은 210억 8,2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부분은 당초 211억 1천만원에서 예치금 3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200만원과 기타 지출 32억 8,500만원이 줄어든 69억 3,900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제고를 위해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금사업 변경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신병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각 구청 구분 없이 부서 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관련 페이지 273번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구청장님은 도청으로 인사발령 나셨다, 그죠?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행정공백이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김삼모 위원 거기 보면 기초연금이 한 3,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그죠?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이거는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게 인구가 좀 줄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사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겁니까?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지금 11월 현재 지금 저희들이 7,298명입니다. 인구가 준 것은 아니고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11월부터 12월분까지는 본청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성산구에 노인 비율이 한 몇% 됩니까?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지금 한 5.3% 됩니다.

김삼모 위원 기획관님, 인구가 줄지는 않다는 말씀이다, 그죠?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예.

김삼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감액하는 걸로 올라 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기초연금은 1,300만원 불용한 걸로 나와 있지만 생계 급여는 다른 데는 별로 없던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류영숙입니다.

저희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은 시청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건 앞에 제가 이야기가 들었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 이 기초연금은 그렇고 생계 급여도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다른 데는 없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좀 모자랄 거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놓아 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놓친 겁니까? 3회 추경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전에도 좀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결산 추경 끝나고 나서 없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예측이 좀 불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못 쓰는 돈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일단 시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가니까요.

못 쓰는 돈은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이거 끝났잖아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아니요, 시청 재배정 예산 쪽으로 그 돈이, 과목이 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구청 5군데로 배정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배정한다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예, 과목은 똑같습니다. 불용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현 구청장님, 홍의석 대민기획관님,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철영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반갑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페이지 세입예산안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5,80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증액 없이 6,533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89억 6,500만원 증액된 5,23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2억원이 증액된 3,11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7억원 감액된 1,649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95억 300만원 감액된 6,907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2조 7,53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3.8%를 차지하는 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3,800만원이 감액된 1,05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2,600만원이 증액된 31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전통시장 마케팅 보전사업비 미집행액 2천만원과 중소기업청 기금 소진으로 인해서 미교부된 소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2,300만원과 에너지 관리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설비 및 솔라타워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반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30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70억원의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1,700만원 증액된 57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의 보조금 포기와 투자계획 대비 투자금액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사후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 예산액 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417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육성 분야의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지원 집행잔액 2,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600만원은 감액 편성하고 마이스산업육성 분야의 일반전시회 개최 지원비는 기정액보다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060만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 3천만원과 유공 공무원 시상품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본 예산액보다 3억 5,300만원이 감액된 14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차별 지원비율 사업양이 감소된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 사업비와 사회적 개발지원 사업비 2억 7,400만원과 2015년 마을기업 미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비 미집행액 8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출 작업에 대한 상환액 증가로 시의 이자부담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경영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이 8억 9,800만원과 시설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 22억 3,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당해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억 4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 드린 201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1억 3,027만원, 보전수입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48억 2,653만원으로 총 69억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 지급 융자금 지급수수료 2,700만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69억 2,980만원 등 69억 5,6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라서 전체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21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 내역은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여 세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210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앞서 하였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에 8천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마을기업 선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입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지정받는 절차가 일단 모집을 공고하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창원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심의를 거치고 다음에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원시가 15년 3월 달에 4개 사업이 신청해서 저희 시에서 합포구에 있는 부림 창작공예촌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행자부 심의에서 부림 창작공예촌은 사업의 구체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해서 탈락이 되었고 또 재지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게 꽃향기한잔이라고 동읍에 있습니다. 강윤옥 씨라고.

그분을 재지정 했으나 경남도에서 재지정이 탈락되었고 그러고 난 뒤 저희들이 창원시가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모집을 좀 해 달라 해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한 것이 저희 스트릿푸드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창원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렸으나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해서 경남도에서 탈락이 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는 마을공동체 복원이 시급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 가 싶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면 도 심의와 행자부 심의가 엄격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올릴 때 도 심의나 행자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들을 더 발굴해 내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공고해서 7개 업체를 우리 창원시 심사위원회에, 이 위원회에도 심사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엄정한 심사를 해서 최고 좋은 거를 올렸는데 나름대로 좀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로 두 개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진해구 풍호동 곰배협동조합하고 양촌 부녀회를 해놓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정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예비를 추가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이고요. 기업사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마케팅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기정예산은 9천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집행을 안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기업사랑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게 우리 중소기업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학원에 외국어 교육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 한도액은 80,00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아마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지원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적어 가지고 2014년도에는 6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편성을 당초에 전체 9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의욕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 2014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서 남은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말씀의 요지는 경기가 어려워서 의욕적으로 한 50% 증액한 부분을 거의 다 못썼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거의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6,5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2,500만원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6천만원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내년도에는 7,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중론인데.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그러니까 금년에는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낮춰 가지고 7,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질의를 드린 까닭은 중소기업에 외국어 교육비 지원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그냥 신청을 받아서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근로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산업단지공단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년 이맘때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7,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다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박부근 과장님 좀 전에 앞서서 저희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기업에 관한 설명 중에 강윤옥이라는 분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흘려들어서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꽃향기한잔 협동조합이라고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받는 게 있고 2차 년도에 재지정 받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차 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재지정 때는 3천만원을 받는데 강윤옥씨 경우는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재지정에 탈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2014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던 분이시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이번 2015년도에 왜 재지정을 못 받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남도 심의에서 사업의 구체성하고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지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한 번 더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내년도에 한 번 더?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예, 재지정 건에 대해서는.

한은정 위원 강윤옥이라는 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분이신데 주남저수지에 감잎차 공장까지 하시려고 했던 분이시고 좀 논란이 되었던 분인데 일단 이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차후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계없이 오늘 신문에 난 거 한 개 여쭤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정영주 위원 뭘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상인 그 무슨 내용인데요?

정영주 위원 아니, 창원대 산업의료대학 설립에 관해서 좀 물어보면 안돼요?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 하실 거예요?

정영주 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세요.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하세요.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전부다 산업의료대학 설립에 우리 창원시가 법안발의 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법안 발의를 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왜 그동안에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안 되고 막혀있었죠?

한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고 막혀있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산업의료 대학은 설립인가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의사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6년도부터 2,038명이라고 하는 의사의 정원을 계속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과잉 의사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계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추진을 해 오다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 또 대한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정원을 못 늘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의사정원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추진해 왔지만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좌절되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부의 의대 설립정책이, 의대 설립 억제정책이 그러니까 막혀서 좌절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뀐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정부정책은 앞전에 순천의 이정연 국회의원께서 보건의료대학 그 부분을 법률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원이 보건의료대학 신설이 만일에 되면 우리 창원 산업의료대학도 같이 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정부정책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송성재 아직은

정영주 위원 바뀐 건 아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바뀌었다고 보면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정연 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의료협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지금 안하고 있는,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입장하고 담당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대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부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가 지금 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고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법안통과가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산업의료대학 설립이 마치 곧 될 것처럼, 기사를 보면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톱으로 다뤄놨거든요.

○경제국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정부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또 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경우에 박성호 국회의원이 또 당선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걸 갖고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점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서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추경 다루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여기

정영주 위원 아니, 추경을 다루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인 아니, 오늘 보도된 것을 가지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발언을 조금 삼가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3억 9,800만원이 감액된 4,553억 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405억 4,800만원, 특별회계 14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400만원이 감액된 522억 5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4억 7,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6억 4,100만원, 해산장제 급여 9,100만원, 차상위 계층 및 생활보장수급자 월동연료비 지원 사업에 7억 2,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사업 및 자활장려금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보훈선양 사업은 3억 2천만원이 감액된 89억 9,300만원으로써 보훈시책 보훈가족 위문사업의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시설관리 및 보건사업지원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주민생활보장 사업은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9억 6천만원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800만원,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사업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요금을 절약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감액된 369억 4,6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문화정책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억 3,600만원으로써 기타문화 기반시설 관리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문화부흥 사업은 1천만원 감액된 9억 1,400만원으로써 창원 세계아동문학 축전 사업의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예술진흥 사업은 3억 8,300만원이 감액된 220억 2,100만원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에 2,200만원,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에 1억원,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에 6,600만원, 시립무용단 정기공연에 5천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음악회 등 축제 지원에 1,100만원, 명무전 1,400만원, 마산 국제 연극제에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된 92억 7,800만원으로써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20억 6,600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66억 1,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가족복지 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96억 1,2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은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16억 5,5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아동 양육수당에 21억 5,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7억 1,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등 1억 3,700만원, 비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1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893억 3천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8억 9,800만원이 감액된 864억 3,4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46억 7,4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1억 2,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복지 사업은 23억 2,300만원이 감액된 682억 5,6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4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은 12억 7,800만원이 감액된 202억 500만원으로써 도비 변경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에 12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2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81억 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에 1억 7,2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 12억 7,6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 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비율대로 조정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복지문화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이희철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예, 이희철입니다.

경제국 소관의 예산심의 시 우리 정영주 위원님께서 산업의과대학 설립 법안을 우리 창원시와 대표발의하신 박성호 국회의원과의 그 협조 체계에 관해서 의문과 염려스러움, 우려스러움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특정 국회의원이 재선을 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성과위주의 보여주기 식인지 이런 뉘앙스의 풍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께 사과를 요청하는 겁니까?

이희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답변하실래요?

정영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제가 발언한 내용을, 속기 내용을 보고 제가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주시고 제가 발언한 속기 내용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속기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정위원님께서 사과발언을 하겠다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바로 나옵니까?

○위원장 이상인 아니, 발언한 것이 어떻다는 것은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희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영주 위원님, 답변하시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박성호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라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기타문화 기반시설 관리에서 창원문화원 지열냉난방 설비공사 소송 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 1,200만원이 잡혀왔습니다.

먼저 각 의원실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의 결과는 졌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2심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대목은 1심의 판사나 2심의 판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돈은 줘야 될 돈이라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지만 창원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돈을 안 줄때도 부실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안줬고 1심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판사까지 포함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고 2심까지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1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했고, 저희들이 2심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2심까지 가서 최종판결을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에 상고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바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항소까지 가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 사건의 핵심은 이거더군요. 냉난방기 설치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와 연관된 배관에 문제가 있는지, 그 영세한 업자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가 설치한 지열냉난방기는 문제가 없고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담당은 아니다, 그 냉난방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1심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항소까지 진행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공사 추가대금 들어간 거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품 설계 변경을 하면서 당초보다 싼 부품으로써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삭감하고 주겠다, 당초보다 싼 가격에 배급된 그 금액의 차이를 삭감하고 주겠다, 여기에서 업체 측에서는 당초 설계된 금액대로 하고 또 자기가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간 금액 다를 요구한 사항이고, 우리는 금액이 적어진 그 부품 대금의 삭감 액을 제외하고 주겠다 여기서도 좀 일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게 1심에서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피고 일부 패소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1심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역시 1심 판결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통 소를 제기를 했을 때 2심까지 가서 보고, 보통 항고까지는 바뀌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2심까지는 거의 각종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1심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이 수긍을 못하고 했을 경우에는 2심까지 가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변호사 비용이 1심과 2심의 비용이 다르고 2심의 비용이 월등히 더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전체 한 66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고, 다른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적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1심 판결 그것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좀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 2심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질의의 요지는 영세한 업자는 예를 들어서 1억, 청구금액이 한 1억 4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금액만 못 받아도, 대금을 못 받으면 도산합니다. 도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회사 측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도.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조건 2심까지 가야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주철우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야기를,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다시 2심까지 가보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2심까지 간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또 지연이자 1,400만원 물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철우 위원 그것 다 세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런 2심까지 정도의 판결을 받아야 또 나름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철우 위원 아니, 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좀 더 위에 2심에서도 한 번 더 판결을 받아보자는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추가로 들 수밖에 없는,

주철우 위원 길어지니까 소송관계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고 하면 얼마 전에 비슷한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민원인이 등기로 민원서류를 보내왔는데 그 분이 나중에는 민원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등기로 보내왔는데 제가 가슴이 아파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 상대로 해 봤자 자기만 피해를 본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는 그때 두 번째 등기서류를 받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영업하는 사원이지만 이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에요. 기업 망한다니까요.

한 2년 가까이 돈을 미지급하면서 그 대금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민들이 시청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도 2년을 끌어서 돈을 지급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거는 위원님,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나중에 소송 서류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담당자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세부내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결과만 봐서는 2심까지 갈 거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하여튼 나중에 소송서류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위원님께,

주철우 위원 아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사실상 제가 공무원이지만 우리 주철우 위원님처럼 이런 법 관계는 아직까지 저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과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위원님, 그거 내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든 하게 되면 1심에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우리 나름대로 아,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판단을 할 때 우리가 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업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고문변호사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가 패소로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 항소를 하는 거지 승산이 없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전문 변호사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아래,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2억 2,700만원을 잡았다가 1억을 집행을 못했어요.

지금 정상화 되어 있습니까? 시립예술단 수시공연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시립예술단 올해 11월 달에 교향악단 지휘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합창단과 무용단, 지휘자와 안무자가 다 선임이 되었습니다.

실제 그전에 여기 예산 일부 집행을 다 못한 내용은 물론 지휘자나 안무자가 공석인 관계도 있었고 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공연이 많이 연기가 되고 못한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일부 삭감하게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올해 하반기 교향악단부터 다 하고 나서는 지금 각종 공연이라든지 수시공연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라고 하고 올해는 메르스라고 하고 내년에는 세월호랑 메르스 같은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앞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지휘자와 안무자의 공석도 이유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10월 달 이후에 정상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걸 활성화 시키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2억 2,700만원에 1억이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너무 폭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 공백 기간도 많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6월 달에 이렇게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암초를 만나 가지고 이런 공연을 많이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된 대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옆에 페이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마산국제연극제 관련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게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숙박비라든가 해외공연 팀 그 부분에 돈을 제대로 지급한 증빙이 안 나와서 마산국제연극제 올해 안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마산국제연극제는 그러면 참 유서 깊은 연극제인데 지역의 문화융성을 시킨다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산국제연극제는 앞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이제 마산국제연극제를 주관하는 곳에서 앞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미비라든지, 서류 미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당 집행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에 우리 시비는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사업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음에 재개 여부는 다시 추후에 협의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으로써는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서 예산이 8,900만원 정도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공공 어린이집에 추가로 보급되지도 않았지만 전체 예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4% 정도 보여 지는데, 통상 늘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지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42개소인데 지금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액은 한 19억 1,600만원 정도인데 각 시군에서, 도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군에서 소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소요액을 파악하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변함이 없잖아요. 크게 변함이 없고 예측 가능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러니까 국도비 이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국도비 처음 할 때 근거가 뭡니까? 처음에 국도비 정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정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전년도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로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가 그거라니까요. 변화가 없는데 더 만들었어야, 더 줄이지는 않았을 거고 더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예.

주철우 위원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억에서 19억으로 그렇게 한 1억 정도.

주철우 위원 통상 한 3%되잖아요. 그죠? 예산대비해서 불용액이 한 3% 되지 않습니까? 그 보다 많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5%, 10% 가도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제 질의의 요지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구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시장진입형 인센티브 지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정부 성과진단결과 우수 사업단으로 평가를 받은 4개 수행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상 사업비 성격으로.

주철우 위원 4개가 어디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4개가 1등급은 창원 시니어클럽에서 받았고 여기에 2,100만 원정도, 2등급을 성산건강노인복지관이 각각 1,300만원씩 그 다음에 3등급을 진해 시니어클럽에서 여기에 1천만원, 상 사업 성격으로 평가결과,

주철우 위원 위에 시니어 클럽은 진해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창원 시니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등급은 창원 시니어클럽.

주철우 위원 창원 시니어클럽?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아래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 정부양곡 포함해서 4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1억이라고 하지만 이것 엄청난 포션 같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크게 경로당을 줄이진 않고 증축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지금 시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 예산도 그런 현상입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보가 다 못 되다보니까 부족분은 지급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면서 시비는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 금액은 괜찮으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233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밑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된 부분이고 234페이지 발달장애인지원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반을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또 옆 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부분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3천만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우리가 삭감 처리했고 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서비스 거기는 이용자가 감소해 가지고 당초에는 18명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이용은 5명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철우 위원 뭐가 18명인데 뭐가 5명이란 얘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에,

주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것은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3천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은 사업내용이 같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가 다른 과목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3억 2,469만원이 지원되는 다른 사업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부모상담 심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상담서비스가 불만족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이거는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중에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을 경남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자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당초 편성할 때는 18명 정도 하면 예년 수준에 맞춰서 맞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 홍보나 이런 게 다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이용을 할 때 이용자가 아마 18명에 이르지 않고 5명이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쪽지가 들어와서 짧게 한마디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용자는 만족을 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아니,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하지만 그 시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꼭 서비스의 질이 안 좋아서 라기 보다는,

주철우 위원 분석을 좀 해 보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인 과장님, 앞서 우리 주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지열냉난방 설비공사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소통을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일부 어제 설명을 드리려고 내려왔는데 위원장님들께서 다른 데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우리가 갑작스럽게 추경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연말에 행사가 바쁘신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4회 추경이 올라오면 충분한 연찬을 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몇 차례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위원장도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창원문화원 지열냉난방 설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그랑솔레이, 이 회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창원기업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른 지역의 기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 지금 뭐 기업 섬김까지도 외치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이 회사가 겪어야 했던 어떤 경영 부분이라든지 자금 계획부분에 상당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물론 재판까지 안 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에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협의나 협상 같은 게 안 되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당초에 물론 추가 공사비와 그리고 우리가 부품 교체에 대한 차액을 감해서 주겠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다 했는데 돈을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게 자기들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기 전에 시공을 해버린 이런 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법정다툼까지 가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행정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당한다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왜 충분히 민간기업을 상대로 협상이라든지 여지가 분명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위원님, 그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공검사를 신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준공검사가 나야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준공검사가 들어왔을 때 설계가 임의로 변경됐고 설계를 우리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준 시공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창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 민사소송으로 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결론은 공사를 다 했으니까 설계의 변경 승인 그걸 떠나 가지고 돈은 주라 이런 형태가 된 게 이번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재판부에 판단은 존중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예, 그거는 이왕 자기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공사 한만큼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 회사 혹시 부도는 안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행입니다. 민간이 한 2년 동안 이런 자금 1억을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또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재판까지 안 가게끔 협의를 좀 해서 협상을 좀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예, 김종대 위원입니다.

마산국제연극제가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운용하시는 우리 집행부 쪽에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그런 연극제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223페이지에 명무전 여기도 예산이 전혀 안 나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명무전은 우리 마산 창동 출신인 김해랑 선생님에 대한 춤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김해랑 기념사업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 측에서 하고 있는 김해랑 춤 보존회 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지금 정양자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춤이 김해랑 선생님의 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 유족과 정양자 선생님과의 다툼이 좀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정양자 선생님께서 그러면 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반납을 시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올해는 어떻게 지금 잡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내년도 예산?

김종대 위원 예, 내년도 예,산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내년도 예산은 일단 김해랑 춤 공연해 가지고 주관 주체하는 것은 명시하지 않고, 올해 2015년 예산은 정양자 선생님이 하는 이것에 주겠다고 명시를 했었고 내년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김해랑 춤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24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이게 왜 깎입니까? 생활보조비도 깎였네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여성보육과장 조현준입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지금 1인당 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액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한 70만원 정도 되고요.

비수급자 생계비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집행액이 한 1,900만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이 1,920만원이고 285만원이 깎여서 이렇게 잡혀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도비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아,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거 말씀이지요?

김종대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그거는 우리 총 소요액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시약대나 생활보조비를 혼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다 집행된 겁니다.

위에 시약대를 285만원 증액시키고 밑에 생활보조금 28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는 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서 혼용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금,

김종대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해서 223페이지에 주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관해서 돈이 근 20% 가까이 깎였네요. 이 중에서 시비가 도비보다 더 깎였네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매칭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더 깎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사업에 어떤 사업양이나 이런 변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당초 여태까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게 2월분부터 내년 1월분까지 그래서 12달분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출납폐쇄기가 바꾸어지니까 내년 1월분은 내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집행되기 때문에 한 달 분이 삭감이 되는 현상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24억 5,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7개소에 돈이 3억 2,800만원이 깎였네요?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이거는 장애인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인데 도비 지원액이 증가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시비가 깎였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러니까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우리 시비 부분만큼은 우리가 부담하던 부분이 줄어진 그런 현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발달장애인들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계속 양산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아이보다 하루라도 뒤에 죽고 싶다, 내가 만약에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어떻게 관리 하겠는가?

이래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 부담으로 그렇게, 물론 자기 자식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상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심리상담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분들의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프로그램, 이 정책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노력들을 사실 민간 위탁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된 예산이라는 게 예측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를 한 18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8명에서 아까는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18명을 계획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8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잡았다가 이게 4,5명밖에 안 되면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노력이 미진했거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주철우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아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하나만 사회복지과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보훈시책, 아래쪽에서 좀 올라오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봉투 지원이 7억 정도 예산에서 6천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게 국가유공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나이 많으신 분 들이 많습니다. 특히 6.25 참전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당초에 14,000세대에 이렇게 했는데 한 1,230명 정도 줄은 바람에 집행을 다 못하고 6,199만 2천원 감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몇 명이 줄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14,000세대를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1,230명.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1,23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80후반, 중반 그렇거든요.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추계를 활용해서 올 예산 수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줄 것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일단은 그래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예산은 안 모자라도록 그렇게 해놔야지요. 예산이 틀려 가지고 못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철우 위원 6천만원씩 못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지만 야무지게 추계한다고 해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주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주철우 위원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대충 봐도 한 10% 가량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지만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돌아가실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빨리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철우 위원 아니, 인원을 우리가 추계를 한다는 것은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불용예산을 줄이자는 방향이고요.

추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14,000명이었는데 1,000명이 줄어 13,000이면 내년에 12,000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런데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니까 이 돈은 올해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쓰이게 된 거죠. 우리가 불용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몰라도 돌아가시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 가 좀 마음이 속상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3% 정도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못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10% 가까이 되는 것들은 좀 잘못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산 추경에서 불용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돈은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이 예산이 불용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결산 속에 삭감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연말에 급한 예산에 쓰인다니까요.

주철우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0명에서 1,230명이 줄었으니까 거칠게 계산을 하면 13,000명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이야기네요, 이번 예산도 그죠?

그게 맞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릴 때 14,000에서 1,230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약 13,000명 정도를 올리셨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세대는 14,000세대인데 이번에 본예산을 올릴 때는 10월 달에 올릴 그 상황의 세대수에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 해 볼게요. 넉넉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추경 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 늘리는 추경도 하지만 줄이는 추경도 하거든요. 모자라도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고 해 가지고 추경에 줄여 가지고

주철우 위원 아니, 예산을 제대로 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라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거 또 긴급한 예산에 닦아 씁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닦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 삭감되는 돈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쓰인다니까요.

우리가 결산총액을 삭감을 안 하고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불용처리로 가버리면 그건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결산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쓰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잘 좀 편성을 해서 예산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질의를 했는데 극단적인 표현은 위원장이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충분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데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그런 또 극단적인 발언을 하니까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배옥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저는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에 같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2,3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사회복지과 변재혁 과장입니다.

처음에는 5,820명으로 계획인원을 했는데 373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적게 주고 이래서 줄은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고? 373분이 줄은 부분이 2억 얼마가 된다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결산 처리할 때 삭감되는 게 불용액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게 불용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언제 이야기합니까? 불용을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 안하고 다 안 쓰인 돈이 나중에 회계 검사할 때 불용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결산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걸 불용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좀,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근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거는 불용액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7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267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총괄 청원경찰 인건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창도서관 세출 예산총액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10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경찰 2명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정성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성철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221억 2,545만원에서 7,255만원이 감액된 220억 5,2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억 6,272만원보다 2,211만원이 감액된 96억 4,061만원입니다.

241페이지 보건정책은 290만원이 증액된 45억 1,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와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내역이 확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2,300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5억 4,363만원보다 5,011만원이 감액된 84억 9,352만원입니다.

243페이지 건강관리는 2,888만원이 감액된 81억 1,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3,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에는 1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034만원, 여비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억 1,911만원보다 34만원이 감액된 39억 1,877만원입니다.

245페이지 건강증진은 3,090만원이 증액된 34억 6,0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관리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241만원, 건강생활실천 496만원, 구강보건관리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2,835만원, 여비 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원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쯤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산이 6천만원 정도였었는데 절반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하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올해 10월 31일자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행기간이 짧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좀 남아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6천만원 정도를 그대로 반영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체 다 공히 3개 보건소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왜 제출 안 하시죠? 손문기 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세동기 현황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안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안 받았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왜 제출 안하시죠?

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냐면 그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고 하면, 아, 그 부분 질의를 철회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배로 예산을 증액 했는데 다 의무 설치해야 될 곳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대체로 그렇게, 의무 설치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분명히 ‘대체로’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다 의무 설치할 곳에 설치를 했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앞에 거는 전부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두 배 증액할 때는 전부 다 의무 설치는 아니다? 의무설치 할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설치 지역을 우리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까지 대상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무 설치 지역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먼저 사업을 검토할 때 의무 설치 구역을, 지역을 찾지 않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것은 의무 설치 지역입니다.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전부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접근성이 가능한 파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고 있거든요.

파출소가 24시간 인원이 항상 있고 또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든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안 된 극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직 안 설치된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려고 지금 3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철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처음에 설치한 것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데 설치했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무적인 곳에 설치했는데 의무적이면서도 아직 못 설치한 곳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두 배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을 다 하는 것이냐고 물어 본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그리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62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 수리비가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옆 페이지에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 해가지고 수돗물 불소 첨가기 수리비는 1,400만원을 이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진해지역에서는 1997년부터 석동 정수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5월에 투입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현재에는 불소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2차 추경 편성 당시에 수리 견적비가 4,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산출이 되어서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있는 사업비들을 좀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여러 차례 업체를 수소문하고 그때 2차 추경할 당시에는 갑자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리업체를 대강의 어떤 그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 이후에 최종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1,480만원 정도만 하면 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와중에 복지부랑 계속 통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1,480만원 보조금을 다시 받게 되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안에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추경에서,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불소 첨가에 대해서 지식이 좀 짧지만 인근 김해시 지역은 불소를 첨가하는데 대해서 지금 반대가 극심하죠?

지금 우리 창원시도 말씀하신대로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을 하는 정수장이 지금 석동만 하고 있나요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석동하고 대산 정수장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저희들도 이제 불소,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은 치아에 관한 한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업임은 확실히 합니다.

주철우 위원 논란이 있잖아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치아가 아닌 다른 인체에 대한 논란이지 저희들이 수차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검증을 한 결과 치아에 관한 한 분명 이득이 있는 것인데 2014년 12월 달에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안정성 평가연구보고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껏 치과나 이런 데서 치과부분에서 어떤 평가는 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연구보고서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수불 사업이 수행된 어떤 지역의 전신 건강영향에 대한 의료이용 부분을 해본 결과 지역 간에 차이가 뚜렷하지가 않았고 저희들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특히 진해지역에 30년 이상 수불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지역이 더 많은 암 발생이 있다거나 그런 조사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인체에 대한 유해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사 결과 특별히 이상이 있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주철우 위원 그 논란의 내용이 정리된 게 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여기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인하대 의학대학원 자료도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예, 배여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방금 앞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소득 40%이하 1세 이하 영아에게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총괄 질의지만 답변은 우리 창원 현성길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득 40% 이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이 지원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자에 올해 첫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배여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있고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거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조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기저귀가 32.000원이고 조제분유가 43,000원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가면 어차피 위원들이 보기 좋도록, 창원에는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사업이 되어있고 저소득층 조제분유가 이렇게 되어있고 마산, 진해는 일괄해서 되어있거든요.

마산의 한 예를 들어 볼게요. 2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지원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지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어서 우리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이 100가정이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저귀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그렇다고 조제분유도 같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조제분유는 산모가 특정 질병이 있다든지 산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배여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거를 하는 겁니다. 100명에 만약에 기저귀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중에서 산모가 모유를 수유할 수 없을 때 암 환자이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창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별도로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여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위원들이 볼 때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금액단위가 봐도 5,500과 500이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마산은 이걸 같이 해 놓은 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 이게 원래 정부에서 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다,

줘도 우리 자체에서는 그게 구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본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자료 요청하게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저귀 준 대상자는 얼마냐? 조제분유 준 대상자는 얼마냐? 자료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자료 제출해 드릴 때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건 큰 지적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되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2개월 밖에 안 해 봤지만 이게 국회에서도 제가 12월 8일 날짜 보도를 한번 봤는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국정감사 시 예산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해서 2배로 지금 껑충 뛴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걸 뭐 두 달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분명히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저희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 육아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거 홍보하셔야 되고,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두 달이지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보면서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문제점은 이제 시행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각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

배여진 위원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 하겠습니다.

조제분유를 사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 대상자한테 카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카드는 어떤 투명성 때문에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체국 온라인쇼핑에서 사다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들가게에 직접 가보면 없어요. 제품자체가,

왜 없느냐고 질문을 해보면 기저귀 사러 여기 안온대요. 대형마트로 다가고. 안 온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냥 단순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16년도에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겠다,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품구매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러면 달아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마산, 창원, 진해 전부 다 일괄, 163만 6,000원 이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것도 국도비 지원 예산인데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내려왔는데

배여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규편성 되어가지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이게 1년 동안에 쭉 관리하고 있던 분인데 지난 15년도 1년 동안 소급해서, 1명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아,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1명 소급 분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몇 명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지금 1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한센병 관리는 2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여진 위원 21명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21명 중에서 지금 지급 대상자가 1명입니다.

배여진 위원 예, 지금 이 1명분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저소득층인데, 아니 이 사람들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한센병으로 판단이 일단 먼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배여진 위원 는 아니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한센간이양로주택에서 거주 하지 않은, 지금 창원은 그런 거주주택이 없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니까 또 몇 명 안 되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몇 명 안 됩니다.

배여진 위원 사실 이런 사람들 다 어렵거든요.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 해보고 위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무조건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제가 못하겠고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예,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주철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해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 자동 제세동기 설치 현황 진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받은 법령 관련 자료는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설치한 곳은 운동장도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 기타에는 순찰차에도 했네요. 순찰차에도 했고 군병원도 했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의무 설치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아까 말한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고요. 저희들도 아까 창원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 제일 편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아까 말한 C3카에도 설치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분명히 창원보건소장이 저한테 질의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전부 다 의무 설치하는데 다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진해보건소는 의무 설치에만 한 게 아니고?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무 설치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진해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진해보건소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2배로 해서 올리지 않았나요?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저희 진해도 올해는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올해 구청 앞에 있는 푸르지오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고 그 외에 또 많은 다중 이용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C3카라든지 여러 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를 설치 해가지고 여차하면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500세대의 것을 넘어서 가지고 다른 곳에도 더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도 의무 설치 지역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진해보건소장님은 되었고, 다시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무 설치하는 데만 설치하셨어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의무 설치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되 우리가 접근성이 필요한 곳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기도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답변을 잘못 하셨죠? 의무 설치하는 곳만 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도?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이 맞다면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이 두 배로 된 게 의무 설치지역을 다 설치를 못해서 두 배로 그때 증액 된다고 답변 하셨죠? 아닙니까?

속기록 까야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무 설치 지역뿐만 아니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의무 설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불성실하게 답변 하셨고요. 왜 두 배가 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서 자료를 다 모든 우리 위원들한테 돌렸고요. 그죠?

500세대 이상 가구가 아직도 설치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다는 그런 답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창원은 500세대 있는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올해 의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길에도 설치를 했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의무 설치라는 게 뭡니까?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집행의 순서에 있어서 법에 정한 의무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 것 맞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신청을 의무 설치 지역이라도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에 신청을 일단 먼저 받습니다.

제세동기 설치 신청을 받는데 일부 그런 아파트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그렇게 신청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이야기의 출발은 민원에서 출발합니다. 500세대 아파트가 의무 설치 지역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구는 조그만 조그만 빌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왜 아파트랑 못사는 빌라랑 차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이해돼요. 소방서 이해돼요. 그런데 아파트는 들어가 있는데 순찰차도 들어가 있고, 공중전화 박스에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점포 앞에 설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길가라고 보여 지는데.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KT하고 기업은행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접근성이 뭐 어디에 설치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누가 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곳에 다가 자기들 기업을 선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T에도 연락을 했고 여러 군데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기업광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 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그리고 지금 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500세대 있는 거리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파출소에 이것을 설치하자, 파출소면 접근성이 제일 빠르고 24시간 근무하고 또 파출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시키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파출소에다 이걸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세동기 사업은 제가 취임하면서 제일 역점사업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장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시작되었고 3년 안에 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든지 정말 심장마비가 걸리고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손쉽게 빠르게 구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설치된 지역을 한번 돌아 볼 거지만 다는 못 돌아보지만 일단은 소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질의를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의무 설치 지역이 몇 개입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진해보건소 과장님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강순희입니다.

진해지역은 의무 대상 시설은 이미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단지 이제 새로 되는 아파트 푸르지오나 그런 쪽은 아직 입주가 안 되어서 그쪽은 내년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법을 만드신 분이 처음 잘못 했지만 저는 파출소에 대해서는 좀 의문 사항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토론을 해 봐야겠지만 정말 눈에 잘 띄고 잘 알려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만약에 홍보가 안 되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토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조현국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 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본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인배여진김삼모김재철
김종대김하용배옥숙이희철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병권
전문위원  공철배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송성재
경제정책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홍명표
세정과장 이희주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유순금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임태현
세무과장 홍종래
사회복지과장 조영일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세무과장 이연곤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세무과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강춘명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세무과장 김용규
사회복지과장 류영숙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정철영
세무과장 김경섭
사회복지과장 정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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