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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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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2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에는 각종 문화체육 행사가 많이 열리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1일 창원시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 10월 18일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창원시 학교사회 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 예산반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된 후 상정하기로 논의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일승 실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권익보호와 권리구제 및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의 범위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형·가사·행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시민, 시 및 소속 공무원, 기업체 등으로 했으며, 상담방법은 각 구청별 월 2회 순회 상담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예산은 추경 때 반영을 했고 관계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표준안도 없고.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전체 조문 중에서 중요한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로 하도록 규정을 했고, 상담실 위치는 시청사 또는 각 구청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서 외부사무실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담의 범위는 민·형사·가사·행정사건과 시 및 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각종 법률해석,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에 관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상담실운영에 상담대상은 시민, 시 소속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창원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했으며,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료와 여비는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조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상담은 월 2회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필요시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은 무료법률 상담하는 것에 대한 조직지원 상담관, 책임관,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상담처리는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전화회신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관계부서 기관에 통보·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제10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1조 기록유지를 위해서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제12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찬호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 상담실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상담의 범위, 안 제5조 상담실 운영, 안 제6조 상담방법, 안 제7조 법률상담관 자격 및 운영, 안 제8조 상담처리, 안 제 11조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6조제2항에 상담소별 상담횟수를 월 2회 이내로 하고, 상담시간도 14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에 제한된 횟수와 시간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외부사무실은 이동사무실이지요? 상담하는 것……외부에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장소를 임차하는……

이상인 위원 차량도 되고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출장상담을 한다는 거지요?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용은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양질의 법률을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사생활보호라든지 또 비밀을 지키고 싶은 내용들이 상담 내용에 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제 몇 조에 넣을지 모르겠지만 항목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한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남한테 꺼리는 그런 상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원래 원칙으로 하면 변호사법이나 형사법 등 각 법에 상담하는 분은 누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조하는 뜻에서 어디에 한 줄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추가로 했으면 싶어서……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잠시 있었지만 과연 월 2회, 14시부터 해서 이것이 특히나 공단지역에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입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하실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겠지요? 그리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구청까지 오면 상담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리고 횟수 월 2회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상담에서 저도 노동법을 전공해서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노동법률상담입니다.

특히 우리 통합 창원시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비롯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노조가 나름대로 있는 데는 좀 낫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영세업이라든지 하청 이런 데에는 제일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게 임금체불, 산업재해 이런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변호사분들도 노동법을 공부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과연 무료법률상담소의 취지가 공단 안에 기업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두 번째 공인노무사 하는 부분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삽입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 부분에 포함해 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변호사만 아니고 공인노무사도 포함시킨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만약 시간이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임차해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될 수 안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시간관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외부인사를 초청하다보니까 정해 놓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어서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문안을 조정해도 집행부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서민들이 송사가 걸리면 변호사 한번 선임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데 이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시에 구청이 5개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정광식 위원 5개인데 월 2회씩 하면 10번 되지 않습니까? 10번 되는데 이걸 월 2회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못을 박아 가지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어디,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들 실무부서의 생각은 1-3주는 합포구와 의창구, 또 2-4주는 다른 구청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그 문제는 구청별로 수요라든지 또 구청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질의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 가능하면 첫째 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합포·회원 간다 둘째 주는 어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실 수 있는데 수시로 해 버리면 그 분들하고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이지요? 상담시간이 그러면 사실 3시간인데 그 상담시간을 가지고 상담이 충분히 될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창섭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법률상담관이 예를 들어서 다양했으면 좋겠다, 특히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에도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왕에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률상담관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나옵니까?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아닙니다.

7조2항에 보면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공인노무사도 있을 수 있고, 세무사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변호사가 포괄적으로 다 아는 분이고…… 그 뒤에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이것은 위촉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있는 겁니다.

꼭 변호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문변호사도 다섯 분 계시기 때문에……

정광식 위원 다양하게 지식을 가진 분이 같이 나가서 실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도인데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저희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가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안 그러고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불쑥 나가면 1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일승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노창섭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원만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2항 중 월 2회 이내를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14시부터 17시까지를 13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고, 제7조2항 중 행정법규 앞에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을 삽입하고,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18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 매입, 무학산 자락 소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창원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호동 73-61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24년이 경과되어 현재 급격한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진단 결과 장기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판명되었으며, 협소한 공간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달라는 노동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현 위치에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29억을 포함한 99억원으로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6,062㎡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 10월 경남도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내 남문지구 부품·소재 전용공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부품, 자동차·기계장비, 전기전자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700여 명의 고용창출과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8억3,100만원을 들여 임대부지 8,921㎡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학산 자락 소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학산 자락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무학산을 찾는 등산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산합포구 완월동 145-10번지 외 6필지 2,480㎡를 2억9,296만원을 들여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주민센터 시설물은 1976년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써 수차례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더 이상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 청사의 시 소유 부지에 주민센터를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1,720㎡의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주민센터 시설물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2007년도 매입한 인접지 추산동 32-1번지 외 5필지 부지 상에 2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1,320㎡의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찬호 정희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원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창원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은 의창구 용호동 73-16번지 현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성 및 도시중심지의 미관을 저해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축 연면적 6,062㎡ 규모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중심지의 도시미관 정비 및 근로자복리증진을 위해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 매입은 진해구 남문동 일원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에 4필지 8,921㎡를 2년간에 걸쳐 2011년도에 4,105㎡, 2012년도에 4,816㎡를 협의 매수코자하는 것으로 매수목적은 2009년 7월에 진해 남문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지역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되었으나 진해 남문지구의 토지 분양가가 높아 외국인기업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인에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통해 첨단산업, 자동차·기계장비 등 산업 고도화로 부가가치 유발 및 700여 명의 고용창출로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무학산 자락 소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은 마산합포구 완월동 145-10번지 일원에 7필지 2,480㎡를 협의 매수하여 소공원을 조성, 부족한 마산권역 녹지공간 확충과 산복도로변 등산로 입구 지역의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적절한 매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마산회원구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은 석전동 255-6번지 현 청사소재지 내에 건립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의 행정절차를 거쳐 2,49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1,72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34년의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산합포구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은 합포구 추산동 32-1번 외 5필지에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2004년부터 6년간에 걸쳐 주차장용지를 청사신축용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8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1,320㎡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추산동 38-14번지 성호동 주민센터는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3면밖에 확보되지 않아 주민센터 기능이 어려워 오래 전부터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질 놓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재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마산공원관리과,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서 답변하실 분 다 나오셨지요?

그러면 설명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희판 행정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릴 것은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원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법에 의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구 마산, 진해를 포함해서 한국노총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지금 창원 시내에는 1개소, 마산도 1개소, 진해는 보건소 건물에 임대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3군데에 있다 그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노창섭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민주노총은 창원 상남동에 ]개소, 마산은 임대하고 있는데 자체 건물은 없고, 진해 역시 개인건물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락사무소 형태로 있지요? 그 임대료도 아직 해결 안 되었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지금까지는 임대료 신청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까지는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걸 자산가치로 봤을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자산가치로 봤을 때 차이가 얼마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지금 현재 상남동에 있는 민주노총은 건립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새 건물이고, 용호동에 있는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24년 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감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축건물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한 감정을 안해 봤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마산시에 보면 매립지에 신축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업사랑과에서 제출한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29억 총 99억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게 2103년까지 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노창섭 위원 진해도 1군데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99억 중 국비 50억, 도비 2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지난 2009년 10월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재원이 전체 99억 중에 국비가 50억으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는 50억 중에 금년 1회 추경 시에 8억2,588만 7천원이 이미 보조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억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지금…… 한편 더 증액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20억 중에 내년도에 14억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통과되어야 내려올 것이고 나머지 6억은 2012년도에 보조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도의회에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직 도의회에도 통과는 안 되었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시비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런데 사실상 어느 정도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재원 60% 정도가 보조가 되고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국비, 도비 보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비만 부담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비확보는 국도비와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노창섭 위원 국도비와 연계하는데 국비는 조금 전에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도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도비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확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2차 정례회로 연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비사항을 지켜보면서……이 심의를.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시비예산 관계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2008년도에 이미 신청건의가 들어 왔고, 그 해 11월에 안전진단을 마쳐서 2008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국노총이 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오래 되었고 몇 번 가봐서 압니다.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1990년도에 합법화된 이후에 시하고 도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신축한 건물에 본래 7층 규모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을 겪어 1차에 부결되면서 최종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차에 국비 16억, 도비 10억, 시비 6억해서 32억이고, 1차 추경을 해서 2차 증축해 가지고 5억3천, 2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46-47억에 했거든요. 본래 계획은 7층에 조금 전에 한국노총 말한대로 이 정도 규모는 아니라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계속 도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4층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설계하면서 주차문제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 일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하에 주차문제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까지도 우리가 협의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장애시설 추가로 2천만원 요구했는데 올해 추경에 1천만원 깎여서 1천만원 겨우 해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를 달라고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한국노총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29억을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민주노총은 7층 규모에 국비 도비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축소하다보니까 계속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고…… 그거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지난 2005년도, 2006년도 그 당시에 했던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어느 단체든 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한국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수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수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객관성을 가지려면 조합원 수가 엄청나게 차이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과 데이터가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성과……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투자유치과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매각은 안 되고, 임대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이 부지 남문지구.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현재 남문지구개발사업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성원가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17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여기 토지 주인으로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지요? 남문지구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남문지구 원 토지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우서 위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것은 이미 수용이 다 되어 가지고 토지 보상은 다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정우서 위원 앞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정우서 위원 워낙 논란이 많은 땅이어서……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현재 공정은 30%이고, 내년에 전체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내년에 전체 준공을 한다고요? 2012년까지 예산이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저희들 내년도 예산 22억 부분은 지금 쯔바키모터체인이라고 하는 일본기업하고 MOU가 체결되어서 거기 들어 올 부지는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준공되는 부분 12,000평은 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서 임대할 그런 계획으로

정우서 위원 지금 몇 개 외국인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현재 쯔바키모터체인하고 산일프라이메탈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 두 군데는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3개 업체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문지구 땅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21,5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투자의향서하고 MOU체결되어 있는 5개 업체 정도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되겠고, 지금 현재 남문지구 전체 개발면적이 33만평입니다. 그 중에 21,500평만 산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용지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또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마무리는 2012년도에 가서 완전히 준공이 다 되는 거다 그지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현재 사업은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일단 내년 연말에 되는 것은 2개 업체에 대한…… MOU체결된 업체에 대한 겁니까? 내년 연말까지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현재 외투지역 21,500평은 산업단지 전체입니다. 전체 다 외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정우서 위원 내년 연말까지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우선 내년에 들어 올수 ...(“올 수 있는”하는 게 어떨지?) 업체는 1개 업체하고 산일프라이메탈이라고 하는 지금 MOU가 체결되어 있는 업체는 부지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준공되는 부분은 2개 업체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는 부분은 3개 업체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무학산 자락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학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실제 무학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불편한 점을 몇 분께 물어봤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무학산에 오고 싶어도 찾지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무학산에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서원곡 입구하고 만날재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학산등산로는 7개 정도 있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풀어만 주고 다른 데 차를 댔다가 등산객이 내려오면 차가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월동 쪽에는 옛날부터 완월동이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완월폭포수도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소공원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도 개발하고, 주차장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산공원관리과 도시녹화담당 임종만 마산공원관리과장님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도시녹화담당 임종만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은 오늘 돝섬에서 기자간담회가 현장에서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마산지역의 무학산 등산로 주변에 열악한 환경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과제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와 도시녹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에도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통합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마산에 너무 많이 치우치는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선 이렇게 조금 해 보는 것입니다.

정광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거든요. 지금 그 주변의 지가가 얼마 안 하는데 공원을 개발하고 나면 그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년 늦게 개발하더라도 주변을 우리시가 차분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7백 50-60평 정도 되지요?

○마산공원관리과 도시녹화담당 임종만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2,480㎡ 같으면 7백 50-60평 되겠는데……그 부분 가지고 소공원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창원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공원이 많이 있는데 마산에는 사실 공원 같은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이것을 확장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사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석전2동, 성호동 2군데 청사가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에 최대한 지하를 넣어 주어야 된다 지상 1층을 다음에 증축하는 일이 있어도 지하를 파서 전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호동 같은 경우에 대지면적이 근 36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지하 파 놓은 것 330㎡이면 100평이거든요. 100평만 하고 259평은 그대로 무용지물로 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구 할 것 없이 앞으로 통합 창원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간다면 대지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안 그래도 제일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개설 하나 하면 그 부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발 빠르게 대지면적은 다 지하로 해서 차라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증축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지하는 필요해서 공사할라고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와 공공기관에 주차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심지나 주거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든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 공공시설 할 때 주차시설에 더욱 신경을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어제 김성준 위원이나 이명근 위원이나 저나 정쌍학 위원이나 마산 미협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문에 315아트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길가에 대라는 이야기지.

실제 315아트센터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층을 못 올리더라도 지하를 한 층 더 내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벌써 3-4년도 안 되었는데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희판 국장님께서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공공청사를 하든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지하부분에는 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창원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위치가 도로 위입니까, 밑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그 위치는 국도2호선 위쪽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은 제덕넘어 가는 쪽이고 한쪽은 와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2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와성 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내년도 예산 확보부분은 제덕 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드린 도면에 보시면……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와성 있는 쪽입니다. 그게 후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와성 쪽에는 우리 시유지를 판 곳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때 매각을 하고, 그 옆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않고 놓아 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팔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는 것이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정희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석전2동 주민센터하고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곳이 평수는 다르지만 층이 정해진 게 법률적인 뭐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장 임수찬입니다.

이것은 꼭 정해진 것보다도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넣을 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동사무소는 등본이나 떼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먼 앞날을 내다본다면 좀더 다양성 있게 주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신축할 때 고려했는가 해서 묻습니다.

물론 토지 면적대로 또는 돈대로 짓는가 모르겠지만 이왕 한번 지을 것…… 한번 지으면 아까 정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더라도 내년에 짓더라도 좀더 필요성 있게 좀더 다양하게 좀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멋진 생활공간이 되도록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신축된 데도 보면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고 특히 저희 월영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축계획은 없는데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하 가보면 엉망입니다.

등본하나 떼러 와 가지고 5분 동안 민원 보러 와 가지고 30분 동안 차 댈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진해라든지 마산에는 오래 전에 지어진 동사무소 건물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 앞으로 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 효용도 높게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와룡에 매입 안 된 데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와성 부분 보면 공유수면 시작되는 부분, 마을 들어가시면 괴정 쪽으로 가는 길, 와성 쪽으로 가는 길 2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정우서 위원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부지를 보면 옛날에 진해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조성한 땅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매립되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있었던 바다가 있었습니다.

호안만 쌓여져 있고 그 부분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 부분을 매립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매립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래서 내년 연말에 그 부지조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정우서 위원 아니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그 위에 공장부지를 하는데 그게 내년에 조성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0,000평이 채 안 될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도 그게 다져지고 그걸 할라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2012년에 마무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요즈음은 공법이 좋아 가지고 토지 사용하는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겁니다.

정우서 위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노고 많으십니다.

성호동 주민자치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현 청사에서 신축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이동이 되는데 현청사 활용방안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현청사는 지금 197평 정도 되는데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고 이래서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준 위원 신축부지하고 현청사부지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김성준 위원 신축부지에 좋은 건물 빨리 짓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현 청사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현 청사부지는 나중에 복지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신축 후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빠른 신축도 당부 드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도 빨리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추가로 기업사랑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근로자복지회관 신축 건인데 민주노총에서 7층으로 계획했다가 4층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안에도 건설노조라든지 화물노조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여러 노조가 들어 갈 계획이었는데 증축이 취소되므로 해서 못 들어가고 따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후 에 한국노총이 지금 99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한다면 그쪽에는 반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형평성 차원에서 민주노총이……우리 민주노총 김철호 경남본부장도 지금 시장면담을 요구해 놓았고, 우리 민주노동당 시의원 10명도 시장면담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차별 없이 요구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단체든지 간에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과 같이 관련된 업무는 사실 사업부서장 혼자의 힘으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대해서 잠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 동 통합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마산시 같은 경우는 동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청사들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청사 2곳이 이 규모로 지어졌을 때 과연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구청에서 나오신 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입니다.

지금 구 마산시내에는 건평이 100평 내외로 330㎡로 지어져 있는데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그 규모로 하시더라도……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위원장 이찬호 저는 왜 자꾸 걱정을 하느냐 하면 여기 구 마산시 의원님들 계시지만 창원은 사실 주민센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역차별화 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지금 동청사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 봐야 되거든요.

특히 성호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구 강남극장 쪽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이지요?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도로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 지역주민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지역주민들과 우리 관과 소통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저희들이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 아니면 3층을 2층만 짓더라도 지하에 충분히 주차공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도면대로 330㎡ 100평을 지하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100평이 지하라고 하면 형식적인 주차장이지 차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실제 차를 몇 대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레 동서동사무소에서 노인 위안잔치를 했는데 동서동사무소 지하주차장이 이것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차 10대 안 대 갖고 차 백 못해 가지고 차 빼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층수를 1층 덜 올리는 한이 있어도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리 안 해도 마산에서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 확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청 행정과장 전길진 신축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신축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 100평을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재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희판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기획예산담당관 정충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마산공원관리과 도시녹화담당 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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