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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3회 제3차 본회의(2015.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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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23.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4.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

3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45.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6.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7.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5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이옥선 의원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23.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4.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발의)

25.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시장제출)

3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김영미·배옥숙·주철우·한은정·이치우· 이천수·김동수·이옥선 의원)

39.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45.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46.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7.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5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2015년 골목여행 문화아카데미 수료식 및 전시 발표회 참석으로,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고령국가유공자 및 미망인 회원 위안보훈음악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55건입니다.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등 5건의 안건과 11월 27일 2016~202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12월 2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2월 4일과 12월 7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9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이옥선 의원

(14시0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한은정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안상수 창원시장님은 대산웰컴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정간부회의에서 주남저수지의 습지와 생태를 우선 보호하고 순천만이나 외국 생태관광지를 벤치마킹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산남저수지 낚시공원 사업 백지화 이후 잠잠하던 주남저수지의 보전과 개발 논리가 대산웰컴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다시 물위로 부상하였고, 자칫 방향을 잃을 수도 있는 보전정책을 다시 ‘습지보전과 주민공존’의 생태 패러다임으로 키를 돌려놓은 안상수 시장님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7월 산남저수지 낚시공원 사업이 논란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생태관광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지역환경단체도 주남저수지의 생태보전을 전제로 관광을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태 파괴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남저수지의 생태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본 의원은 주남저수지를 법적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거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관광을 통하여 소득증대 방안을 찾겠다고 한다면, 그 전제는 바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 생각합니다.

생태관광 하면 순천만과 제주 오름을 떠올립니다.

이 두 곳은 자연생태가 잘 보전되어 있어 우리 정부와 UN이 인정하여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보존을 이유로 침해받는 재산권은 정부의 보상과 생태관광으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인프라는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것은 주민공감이 우선입니다.

보통은 생태관광 하면 길부터 내고 공원을 만들지만 주민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민의 혜택은커녕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을 비판합니다.

람사르 마을로 지정된 제주 선흘1리는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드는 데 4년이 걸렸고, 그 사이 행정은 주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남 증도 주민들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자 주민들 스스로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보호구역 밖에서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고 지역농산물 판매시설도 운영하면서 스스로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생태관광도 자원보전과 생태관광전략 구상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공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요청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과 전문가 등이 반드시 참여하는 생태관광 TF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주남저수지 보호구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고 생태관광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이용지역을 설정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주민과 함께 만든 TF팀에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2015년 미국 대선에 뛰어들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는 꼭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 수도 없는 토론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습지 생태계의 우수성은 생물의 종 다양성이 기준입니다.

정책의 우수성 또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원석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를 비롯한 2015년도 제2차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분 발언 시간을 통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 요청을 반려, 아니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341번지 일원에 161,847㎡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우산업 외 5개 업체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금 167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303억 원, 기타 66억 원 등 총 536억 원이며, 주요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09년 투자의향서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합동설명회조차 무산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 되었고, 2011년 경상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 반영에 따라 다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 승인 불가사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조건 부적합, 총 사업비 482억 중 외자가 420억 원으로 자기자본 부담률이 13% 수준으로 낮으며, 사업비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계획이어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차례나 반려되었던 사업신청이 2015년 9월에 다시 신청되었고, 현재 승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 반려되었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 예정지는 생태환경상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생태도 2등급 지역은 절대관리구역인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2012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2등급 지역이 65.7%로 자연경관 훼손이 과다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사업계획에도 자연생태도 2등급이 58.2%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환경성 평가에서는 1등급 지역이 73%에 달하며 해당 지역의 절반 가량이 급경사지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소나무, 굴참나무 등의 군락이 아름답고, 야생동물이 서식할 정도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이 훼손됨은 물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STX조선 산업에서 조선소를 짓고자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무산된, 수정마을 바로 인근입니다.

그런데 2012년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기타 기계 및 장비(산업로봇용)제조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조선기자재) 두 종류였던 것이 2015년 제출한 서류에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개 업종이 추가되었는데 입주 희망업체 6개 중 2개 업체가 주요 생산제품으로 조선 기자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업종들의 입주로 향후 소음, 악취 등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장 백도명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업체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할 때 향후 이 지역에 유해물질 중 납 기준치가 1,500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 산업의 입주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와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바로 그 인근 지역에 관련 업종이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산단 조성 예정지역 바로 100ⅿ 인근에 노인요양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신 노인 분들의 요양을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조용한 휴양시설로서의 입지조건이 좋아 선택해 왔던 요양시설 인근에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던 지역이 2011년 사업 승인 추진 시기와 맞물려 거래가 활발해 졌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토지거래를 이용한 차익을 얻고자 했거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의 사업 승인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15분)

○의장 유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한 해 동안 108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액과 특별교부세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8억 원이 줄어들었고 특별회계는 18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사파·가음동 조성농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189억 원과 가음정천 상류 데크로드 설치 등 특별교부세 32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조정교부금 6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수소하천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에 163억 원, 덕동 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6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1억 원,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에 3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2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발의 채택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2,505,000원에서 2,595,1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기와 의원배지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제식”, “기면”, “후렌지”를 각각 “양식”, “깃발의 바탕”, “금색실” 로 변경하고, 표준규격은 제184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인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대한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23.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2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10조(전담조직) 전문과 부칙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전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시범실시지역 주민자치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평생학습박람회,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4건의 조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학생 해외 탐방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우수학생 해외 탐방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 변경과 개정으로 법령 제명 및 근거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해국가산업단지 중형조선소 건설사업 4공구 시설(도로) 사업 완료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화합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혁신 이슈선점, 첨단산업의 건전육성 등 행정환경 변화의 탄력적 대처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통폐합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정비를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준공에 따른 관리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제명 변경 등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산품 범위를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의 건, 돝섬유원지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변경)의 건, 마산문화원 건립의 건,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 진해 남문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 진해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6∼202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정 의원 발의)

25.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26.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4.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3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 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기 시행 중인 노인무료급식 제도로서,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재활시설의 위치 기재 변경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변경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적성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직업재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과제 중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법령 개정 미반영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사용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 등 지원 근거 마련과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각종 연구기관이나 관련 기업 유치, 산·학·연·관 협력사업,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처리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등의 기구를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간병․임신․출산 등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공공조형시설물의 건립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창원시의회 의원을 위촉”토록 추가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문화예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남성 4종 6만 6천 원을 2만 4천 원으로, 여성은 5종 8만 5천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하여 많은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은 2016년 우리 시가 출자․출연할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창원산업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원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출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의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과 문화정책 입안, 기획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송순호 의원님 나와서 하실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의결했던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류 387페이지에 보면 책무에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래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창원시 기업사랑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9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데 비용은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부기는 그렇게 표기해 놨는데 398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주로 해야 될 일이 제4조에 “육성 및 지원사업”, 그 다음에 제5조에 나오는 “마케팅 및 수출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1억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비용추계를 1억 원 미만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따져보셨는지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4조와 제5조에 나오는 이 일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 추계비용이 1억도 안 되는 것을 어느 단체에, 어디에 위탁할지 모르겠지만 이 위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위원회도 보면 위원이 30명입니다.

이런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긴 한데, 30명의 위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물어봤는지, 왜 30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창원시에 조금 있다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산업진흥재단도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창원시에서 연간 출연금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27억을 했나요?

연 평균 30억 정도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도대체 뭐하려고 만들었는지,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토론 하겠지만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용추계에서 왜 1억 원 미만으로 됐는지, 그 다음에 제4조와 제5조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 미만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의 1억 미만의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위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그리고 위원수가 30명으로 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과 중복 중첩되는 내지는 기업사랑 조례와 관련된 중복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경제국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이 심도 있는 발언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송순호 의원님, 일단 위원회에서 지금 답변이 부족한 모양인데 경제국장님을 지금 현재 상임위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세우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경제국장님께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궁금한 사항을 들으셔야겠지요?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들어야 되고, 질문이 끝나고 나면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리상으로 좀 어려우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들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좀 발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송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제국 소관)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문화여성국 소관)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김영미·배옥숙·주철우·한은정·이치우· 이천수·김동수·이옥선 의원)

39.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어민 소득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 및 제명 등을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자원재활용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혼동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면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연장 및 휴장일을 변경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늘어나는 골프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 및 세수 증대 도모 등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 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쌍학 의원 발의)

46.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7.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시장제출)

51.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3.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4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3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는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각 안건의 심사내용 중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현재‘규정’에 근거하는 것을‘조례’로 제정함은, 관광 진흥 시책의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제출된 조례(안)대로 가결될 경우 관광균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본 조례안의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이 기존 규정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현재‘규정’에 근거하는 것을‘조례’로 제정함은, 창원시 균형발전의 종합개발 계획과 시민 화합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간 화합 및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조례(안)대로 가결될 경우 관광균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본 조례안의 공포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이 기존 규정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심의 기간 및 심의 횟수에 대하여 제한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의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의 마련은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입니다.

진해 서부지역의 남북연결 도로망을 확충하고 해안도로와 제황산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개설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 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 대 양여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차액은 일부 있으나 도로개설에 따라 저촉되는 시설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진해 서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사업(기부, 양여)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면적 축소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등을 볼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집행가능시설 및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토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불편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기부對양여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시5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삼모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삼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8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2월 8일·9일 2일간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액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조 5,308억 980만 1천 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총 17억 80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 운용 성과와 설치목적, 공공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김삼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0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4차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재철
김종대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여진배옥숙손태화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해련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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