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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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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4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제2차정례회 기간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17일 우리 시 위원회 박춘덕 위원 등 2명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49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50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춘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의정비 중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금액을 250만 5천원에서 259만 5,1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를 상징하는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총 20획의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용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기와 의원배지 무궁화 속에 새겨진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위하여 ‘제식’,‘기면’,‘후렌지’를 각각 ‘양식’,‘깃발의 바탕’,‘금색실’로 변경하고 표준규격은 제18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결과인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대한 표준안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철강호상김석규
노창섭박춘덕배여진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이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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