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2015.10.2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방종근 의원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의사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인한 병원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종근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이옥선 의원

나. 노창섭 의원

다. 김동수 의원

라. 방종근 의원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옥선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방종근 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삼광청주 옛터가 주거용 임대건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적 자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창원시 내 근대건조물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18곳이 A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행정적 관심이 부재하여 마산합포구 신흥동 삼광청주공장과 마산합포구에 지하련 주택 등이 매매 또는 화재 등으로 보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마산병원 내에 결핵환자들이 직접 건축한 벧엘교회 등도 완전 소실의 위기에 처하였다가 민간의 힘으로 기사회생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흑백다방도 근대건축물로 지정받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요청하였던바 담당부서에서 11월 초에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풀어보자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모쪼록 향후 원만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산운동장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는 창원시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곳이 재건축 39곳, 재개발 27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초기에 사업에 동의하였다가 연세가 드시거나 또는 다른 이러저리한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권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야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108만 시민들께 인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안상수 예, 시정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셔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 야구장을 신축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또 도심에 두 개의 야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주변에 시민들이 활용하던 운동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 개최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요.

생활 체육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야구장 신축부지에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 그리고 혹시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립에 따른 문제점은 교통문제와 또 주경기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문제, 그리고 입주단체의 이주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삼호로와 용마로변 한 개 차선을 각각 확보하고 야구장 진입차로의 용량 확대, 또 운동장 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을 현 1,200대에서 우선 1,500대 이상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경기장의 대체시설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 마산종합운동장은 창원종합운동장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추가 확보는 고려치 않고 있지만 기존 운동장 인근 보조경기장을 보완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주경기장 입주단체는 10월 현재 27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는 체육·문화·환경 단체로서 각 부서별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단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주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새야구장 부지 변경 불가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갈등을 겪은 끝에 시민여론, 시의회, 야구계의 협의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 장소로서 더 이상 재론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옥선 의원 예, 아주 단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접근로인 삼호로, 용마로 교통량이 많아서 차량이용자 교통편의성이 미흡하다, 또 도심지 안인 데다가 마산회원구청,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객들과 중복되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다, 기존 시설 주차 간섭과 부지면적 흡수 등으로 주차장 확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과 또 소음, 야간조명에 영향을 받는 주거지 인접, 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들은 우려점으로 이미 시에서도 제출된 바가 있고요.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한지 그 다음에 정말로 가장 적합한 대책인지라는 부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의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만약에 해양신도시에 야구장을 신축하자고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마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시장님께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예, 해양신도시는 201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야구장 적정부지 면적은 3만평으로써 평당 413만 원을 추정하여 1,200억 원 이상의 부지매입 부담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새야구장을 마산해양신도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금 KBO 및 NC 프로야구단과의 야구장 건립 협약기간이 지금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사업비가 추가되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곳은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옥선 의원 역시 시기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사실 지금까지 해양신도시에 야구장 신축 제안이 어려웠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역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금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시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KBO나 NC하고 약속돼 있었던 부분이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이렇게 되다가 지금 2018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절대 연기가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지금 벌써 몇 년이 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화면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시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사업 관련 2015년 10월 8일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었던 것이.

그 내용에 보면 공사기간 예정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달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마산해양신도시 시행자 공모지침서 2015년 8월달에 공모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공고가 됐는데요.

사업기간은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후에 90개월, 그러니까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시작은 2016년 7월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서항지구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착수 중이고요.

2016년 7월부터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시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계획 중인 야구장 건립 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안상수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은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는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낭비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금방 재정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부담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판단해 봤는데요.

먼저 총 사업면적이 약 19만평입니다, 해양신도시가.

그 다음에 예상분양 수익금액이 1,269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신도시 내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금방 어디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3만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타 자료들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자료를 낸 데도 1만5천평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만평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분양면적에서 약 1만에서 1만5천평 규모를, 나중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건축사에서 만든 것은 1만평이었습니다, 예상면적이.

그래서 약 1만에서 1만5천평 규모를 예정한다고 했을 때 분양수익금액 중에서 약 66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오히려 1,20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새로 건립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되는 액수지요.

그리고 현재 마산종합운동장 위치 건축 시에 1,240억 예상되는 금액 외에도 차후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도로 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내용 중에 보면 현 마산야구장 유사 중복성이 최소화되도록 타 용도로의 공공시설 변경 등이 조건부로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야구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국비 290억, 도비 200억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NC에서 낸 100억 외에는 전부 시 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보통 공공에서 건축할 때 건축비를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잡힌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면 지금 작게 잡아서 1만평을 잡으면 약 500억입니다.

따라서 손실금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에다가 500억을 잡더라도 건축비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해양신도시에 새로운 야구장을 건축하더라도 전혀 비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다음 화면은 용도 변경 없이 부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새로운 부지를 갖추려고 한다면 상당히 시기나 또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시 발표에 의하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구상 중에 총 19만평 내에서 공원녹지공간이 6만 2,115평 32.5%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1,314평 0.7%입니다.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15년 8월 마산해양신도시 국제비즈니스시티 건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총 19만평 중에 8만 4,363평이 자연녹지지역으로 43.4%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2,019평으로 1%입니다.

따라서 공간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 건립사업 기본설계안으로 제출한 관람석 2만 2천석, 건축 연면적 약 1만 4,500평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장 안상수 예, 말씀을 잘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히 야구장 접근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접근성에 있어서도 해양신도시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해양신도시는 저희들이 해야 할 큰 사업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접근성 문제는 지금 해양신도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창대교나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가포터널이나 그 다음에 해안도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로를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포신항과 연결되는 터널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2~3년 안에 충분히 그 접근성에 있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해양신도시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저것이 해양신도시가 19만평으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모 건축회사에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출했던 것을 제가 입수한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앞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야구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실제로 야구장으로 인해서 활용방안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나 여러 가지 해양신도시에 전체적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관광 차원, 해양관광과 결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방 해양신도시에 특별히 다른 사업 시행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구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야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코스, 여러 가지 같이 개발하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또 말씀하셨죠.

수변공원,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되고 한다면 충분히 저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 창원에 마산지역에 엄청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시장 안상수 KBO와 NC의 입장이 지금 현재 마산운동장으로 정한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의원 만약에 시민들이나 의회 내에서나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득을 한다면.

○시장 안상수 글쎄요, 제안이 들어온다면 그 제안을 검토해 보겠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옥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일찍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이 시점에 어떤 결단을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필요하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 내에서 제가 또 설득을 하든 같이 협의를 하든 해서 충분히 힘을 보태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이옥선 의원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창원시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우리 시에는 2012년 11월 7일에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27건 그리고 재건축 31개소 총 66개소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인가 중에 있는 개소가 13개소이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6개소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5개소 그리고 공사 준공된 곳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받은 총 66개소 중에서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마친 곳이 총 32개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지금 의창구, 성산구에는 재개발이 없고 전부 재건축이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는 재개발 7군데, 도시환경 1군데, 재건축 4군데.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이옥선 의원 마산회원구에 재개발 15군데, 회원구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재건축 3군데, 그 다음에 진해구가 재개발 4군데, 재건축 1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실태를 좀 보니까 합포구에 교방3구역 같은 경우는 2007년 4월 20일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교방구역 말씀하십니까?

이옥선 의원 예.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교방구역이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신청 중입니까?

제가 2015년 상반기에 받았던 자료들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회원구에도 지금 보면 몇 군데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후에 추진이 안 된 데도 좀 있고 그렇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이옥선 의원 몇 군데 아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는 절차가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지금 거의 10년까지는 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7년, 8년, 9년 동안 진척이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각 지자체에서 대비책을 세우게 되었고 현재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난 9월 1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6년 3월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도 마냥 기다리기에는 심각한 지역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매몰비용은 이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 9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제정할 때 이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조례에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먼저 우리 창원시에 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이옥선 의원 지금 9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이옥선 의원 합성1·2, 회원3, 진해 경화, 여좌, 진해 대야, 대원, 회원2, 구암1 이 외에도 사실은 실질적인 가입은 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것이 2015년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제16조 2에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4조의 제3,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 개정 이후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구지정 해제된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전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합 해제 시에도 법적으로 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지자체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그래서 지금 9개 지역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이나 또는 이후에 대안 없이 실질적으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있을란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경우로 인해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은 저희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국토위에 김경협 의원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아십니까? 국장님.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의원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업체가 대여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미리 조합이나 추진위에다 돈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손비 처리해서 사용비용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서 매몰비용의 일부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행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조합, 추진위 등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에 4개 지역, 초량1·2, 구포6, 당감3, 당감8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여한 146억 대여금이 현대건설과 SK가 포기를 하면서 손비 처리를 한 22%의 32억 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한 형식으로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초량이나 구포, 당감 지역을 볼 때 거의 50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대여금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고 여러 추진위나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행정에서, 그동안 사실 도시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내지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반성을 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위에서 제안한 네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분 철거 등의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해 달라, 둘째는 보상 시에 투명성,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장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 장기표류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나 주민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도로 구)창원시와 구)마산시는 2006년부터, 구)진해시는 2009년부터 학생 한 끼당 180원에서 300원을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1년부터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당 200원, 54억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2014년에는 약 26억 6천만 원을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관내 동 지역 중·고등학교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식품비 지원정책은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명문화된 조항에 의해 무상급식 지원정책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원한 창원시 우수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자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102억 원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우수식품비는 2014년 11월 17일 안상수 시장님과 민주의정협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수식품비 편성 건의를 받았고,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 원은 무상급식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편성을 약속하고 도와 교육청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하반기 부족분 추가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말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말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편성이 합의되지 않아 창원시는 확보한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 원을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창원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과 언론에 홍보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7억 7천만 원은 관내 학교 224개 학교, 학생 13만 8천명은 우수식품비 기당 200원을 했을 때, 이것은 추정치인데 약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비해 약 18억 4천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1학기에 우선 지급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유지하고 지역 우수농업인 양성과 어려운 조건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안전한 판로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으로 꼭 유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창원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우수식품비 2015년 부족분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2016년도 당초예산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노창섭 의원 시장님, 창원시는 2015년도 우수식품비 총 예산금액 46억 전후 중 당초예산에 2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창원교육청을 통해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고 2학기 지원분을 위해 부족분,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개월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후 편성계획은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예, 우수식품비는 2011년도에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훨씬 오래 전인 2006년도부터 학교급식의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관내지역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지원해 오던 우리 시의 자체 사업입니다.

특히 2014년 11월 3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발표 이후 우리 시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 3월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도심지역 중·고교를 포함한 관내 초·중·고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무상급식 전환에 따른 학부모 급식비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월 추경에 우수식품비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 발표 이후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지원분담비율 등 협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쌀 구매지원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수식품비 18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천만다행입니다.

우수식품비는 창원시가 2010년부터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창에그린 주남쌀 해서 이것이 시비로 1억 해서 자부담 2015년 7천만 원입니다.

266농가 312헥타르(ha), 2015년에는 이것이 계속 구매가 줄다 보니까 7천만 원, 250농가, 180헥타르(ha)가, 농가가 생산하는 쌀겨우렁이농법, 제초제를 사용 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살충제와 제초제 중에 제초제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습니다.

우렁이를 뿌려서 제초를 갉아먹게 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도 작게 듭니다.

이것이 또 시가 예산을 이 쌀을 생산하는 데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시가 지원하는 쌀을 시가 구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쌀 외에도 창에그린 해서 창원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브랜드의 다른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쌀이긴 합니다.

이 쌀이 평균 4천 원에서 5천 원 이상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9월 말 현재 제가 해 보니까 약 54%, 미곡장하고 생산 농민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54%밖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수식품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약 250여 농가의 소득이 줄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산한 쌀이 안 팔리면 일반미로 팔아야 됩니다.

일반미로 팔면 5천 원이나 6천 원 정도 단가가 떨어지고 또 일반미가 다른 데 소비돼야 되는 부분에 또 일반미 소비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직접 농민들과 통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이것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우리 시도 도비 16억 원, 시비 63억 원, 총 79억 원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31.3%, 경남도교육청 68.7%, 영남권 4개 지역 시·도 식품비 평균수준 부담률에 따라 지방비는 경남도 20%, 시·군 80%의 분담비율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일 경남도교육감의 무상급식 논의 전면 중단 선언 이후무상급식이 또 다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조속한 협의로 2016년도 무상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도 우수식품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함으로써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또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지역농가의 판로 확보를 통한 농촌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식품비 내년도도 검토하고 있고 또 금년도 우수식품비 18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시장님.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7일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은 영양사들이 월단위로 식단을 짜고 식품비 구매는 두 달 전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8, 9월에 시장님이 예산을 확정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편성할 테니까 그와 관련된 식품비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실무자한테 건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답을 안 하고 제가 10월 추경에라도 좀 협의해서 예산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식단을 짜서 일선 농민들한테 또는 구매자들한테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주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실제 쌀이 구입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결산 추경 11월 10일밖에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 전에 다 조달해야, 비리 때문에 엄청나게 도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원칙적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사전에 미리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요.

2번 질문을 미리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억 편성해도 지금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에 학교는 3월에 개학하기 때문에 1, 2월이 있습니다.

1, 2월이 있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자체 구매, 지원하지 않든 하든 일선 학교에서 쌀겨우렁이농법을 쓰겠다는 사람 외에는.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하겠다는 학교는 10월, 11월, 12월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1, 2월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 2월은 내년 예산하고 맞물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날 있습니다.

이때 12월이든 1, 2월이든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미리 예고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억, 1, 2월을 하니까 2억이더라고요, 방학도 있고 이래서.

3~4억 정도면 지금 10월 23일날 의회 폐회 때 의결해 주셔야 학교가 공문을 보내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계산할 때 18억이지만 실질적으로 12월, 1월, 2월 해 버리면 3~4억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9월 발주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제안해서 시장님만 동의하시면 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추경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 간부들과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 2월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제가 교육청 실무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근무는 안 하지만 학교운영위원장이나 급식소위원장을 해서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2016년도 무상급식 편성과 관련하여 경남도, 경남교육청의 협의 진행사항하고 무상급식 우수식품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으로 2015년도 무상급식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감사문제로 경남도는 영남권 평균을 지원한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처음에는 수용했다가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로부터 급식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창원시 독자적으로 경남교육청과 협의하여 무상급식비를 별도 편성할 의지는 혹시 없습니까?

○시장 안상수 우리가 광역시로 나가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경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리한,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도지사, 도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의논해서 내년에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도에서 일방 발표를 한 데 비해서 영남권 평균 31.3%, 도 20%, 시·군 80% 하니까 총 305억인데요.

도 부담분을 빼고 창원시 하니까 70~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127억에서 130억 했거든요.

나머지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여억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우수식품비를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금액 부분을 도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비율도 지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수능 이후에 만나기로 나름대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서 창원시는 2014년 수준에 한 130억 수준으로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를 비율을 좀 조정하셔서 그 수준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안상수 교육청과 도와의 협의내용 결과도 저희들이 참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창원시의 행정이 사실은 거의 광역시 수준에 이르렀는데 광역시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께서 우리가 광역시로 나가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벌써 걸리는데 찬성으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에 시민사회단체와 광역시 토론회를 했습니다.

주재 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총론에는 동의를 분명히 합니다.

단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지 5년 속에서 청사문제든 야구장 문제든 갈등이 심하니까 동질성을 심어서, 그래서 제가 역사 복원 문제도 한 뿌리다, 하나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시민운동과 역사운동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광역시가 되기 전 중간 과정에 특례시나 직통시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창원시가 광역시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단계론을 주장하고 신중론을 주장하는 것이지, 광역시 우리 42명 의원이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장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그런데 그 단계론은 지금 이미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거의 권한을 주지 않는 그런 직통시,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창섭 의원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오늘 주제와 별다른 이야기는, 그러면 시장님께 주제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홍준표 지사와 몇 번 갈등을 안 했습니까?

아직 고민, 주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면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도의 예산사정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 모 케이블방송에 출연하셔서 대통령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의 꿈이 있으시다면 국민들과 108만 시민들에게 소신 있고 결단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무상급식비든 우수식품비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3번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이 경상남도와 창원시와의 관계 속에서 127억, 130억 수준, 그 중에 우수식품비 50억, 이 수준의 기준의 금액을 최소한 유지해 주셔서 도와 교육청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노창섭 의원 다음은 창원시 로컬푸드 지원사업과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정에 대하여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로컬푸드는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와 직거래장터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170여 농가만 참여하고 있고 한정된 출하품목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과 소비자 홍보 그리고 작부체계 개선 및 생산자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한 이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의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전인 2014년 10월 본 의원이 창원시 로컬푸드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당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직매장을 더욱 확대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1년간 제가 여러 가지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단감빵이라든지 주남오리빵 등 각종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화라는 것은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서비스를 합치면 6차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단감에서 빵이든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연구회에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11월 3일 의회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정책을 위해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몇 차례 인사과장께 부탁해서 담당자 한 명이라도 배치해 달라고 해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관심 분야인 관광과,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신설,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시정연구위원회, 산업진흥재단 기구들은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지만 정작 당위성을 인정하는 로컬푸드사업에는 담당계는 고사하고 담당자 한 명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니 어려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부체계 개선이든 교육이든 이 체계를 교육하고 할, 정책을 입안할 담당계장이 겸직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맞춰서 담당계를 만들든지 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 지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창섭 의원 시장님, 전북 완주군에 가면 이것 처음 사업을 하신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도 보고가 됐는데요.

농촌이 고령화 되어서 60, 70, 80입니다.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그 담당 공무원 말이 한 농민한테 10번 찾아갔답니다.

10번 찾아가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일본도 데리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완주군이 직매장이 세 군데가 있고 연 매출 300억짜리 농민들이 상생하고 있거든요.

돈이 된다니까 어느 순간 벌떼처럼 몰려왔고 지금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매장을 만들었는데 1,5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농민이, 특히 고령화된 농민이 ‘아이구 좋습니다. 그것 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시장님이 정책을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이 교육하고 설득하고 배치해야 겨우 따라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되면 ‘아 돈 되고 이 정책 좋은 제도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계획까지 논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 명이라도 배치해서 육성시키자, 젊은 농업직 가지고 2~3년 육성 트레이닝시켜서 이 정책하면 된다, 이렇게 수 없이 제가 외쳤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공무원 배치됩니까?

○시장 안상수 예, 담당 공무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사업이 전속으로 배치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겸직해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창섭 의원 지금 겸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안상수 담당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한 명 좀 젊은 직원 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5월 말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일명 로컬푸드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며 각 지자체별로 하달한 표준 조례를 준비하여 2016년 6월 20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36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입니다.

동 법률 3조, 5조, 6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지역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6월 20일 시행 이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조례 제정, 아까 원론적인 답변하실 때.

○시장 안상수 예,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창섭 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발표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대립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대립으로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교급식비도 못 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원하는 대상자의 금액을 제외하고도 5,800여명 4억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수능을 앞둔 일선 학교에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무상급식비 협의가 되면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발표한 경남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고 홍준표 지사가 재직 시에 모든 무상급식비 지원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아직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대립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들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목민심서를 저술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무릇 목민관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독선에 의한 민심의 이반에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하는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이 목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시장님, 공직자들은 개인의 명예와 명분이 아닌 시민과 도민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번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동·동읍·북면·대산면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39사단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먼저 지난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는 쓴 맛은 먹기에는 힘들지만 몸에는 좋다는 의미와 진짜 현안을 가지고 의장단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언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39사단 부지 개발사업은 전임시장 시절에 결정한 사업이라서 시장님께서는 이해관계나 책임에서 누구보다 자유로우신 분이고, 또 그 무엇보다 시장님께서는 법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부시장님을 모시지 않고 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39사단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유니시티, 국방부와 여러 가지 협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결한 협약 등의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예,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의 제목은 39사단 이전 사업 합의각서이고 주요 내용은 39사단 이전을 위한 사업 시행방법 또 기부 및 양여재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유니시티와 체결한 협약서의 제목은 공공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이며 주요 내용은 39사단 이전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투자비, 대물변제 등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의원 본 질문에 앞서 몇 가지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협약서를, 방금 각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군사보호업무 훈령과 민간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글쎄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자료제출 거부는 이 법령에 조례에 위반한 부당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조례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튼 조례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저한테 거부사유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196조에서 제200조 규정과 민간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공개가 불가하다.” 이것이 과연 훈령이 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법령과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훈령도 넓은 의미의 법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안상수 예.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장님, 법률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담당 직원이 본인이 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39사단과 39사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각종 협약서, 각서 등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창원시와 국방부 간의 39사단 이전 사업 합의각서는 2008년 10월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국방부장관이 조건부 승인한 합의각서와 함께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 투자한 민간자본에 대하여는 현 39사단 토지 및 개발권으로 변제하는 방식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시와 주식회사 유니시티 간 공공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으나 부대 이전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민간사업자 협약체결 과정에서 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보고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국방부와의 각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담당 공무원은 저한테 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저한테 각서를 동의 받은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결사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취득의 유형으로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이 있고 처분의 유형으로는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 취득 및 처분의 기준으로 각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39사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서 등에 이 법령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저는 우리 시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본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써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양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지요?

○시장 안상수 글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법령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다음에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이고 투자비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투자비의 대물변제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써 당연히 위 8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으로써 현금으로 주든 대물로 주든 주는 계약을 했는데 대물변제로 사업비를 대물로 주겠다, 그 대물변제 하는 크기가 작고 많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손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라고 틀림없이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짐작하고.

김동수 의원 시장님은 법률전문가이시니까 대물로 변제한다,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현금이 아닌 대물로 주겠다.

○시장 안상수 우리 시의 처리가 적절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의원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적절하게 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잘해 왔다고 봅니다.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친다면, 또한 위 8호의 예산 외의 권리의 포기나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의무부담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앞서와 똑같습니까?

○시장 안상수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또 지금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봅니다.

김동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정산을 해 봐야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잘못 계약해서 처분재산 그러니까 대물변제 하는 것이 잘못 산정이 되었다면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요.

여튼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의원님의 주장을, 주장을 주장하시는 것은 의원님의 권리니까 주장을 계속 하시고 저희들 입장은 그 주장이 옳지 않다, 우리 시는 적정한 법령에 따라서 적정하게 일을 처리해 왔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 지금 이 사업비가 8,879억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데 그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한테 대물변제로 사업비를 변제해 준다는 계약인데, 지금 의회에서 전혀 어떻게 집행되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전혀 지금 검증할 수 없는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도 제출해 주지 않고, 제가 요구한 자료의 목록입니다.

이것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이 이렇다 하는 개요만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지, 실상 그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 알 수가 없습니다.

39사단 이전 관련 자료 요청에 유니시티가 창원시에 제출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좀 제출해 달라, 또 창원시와 유니시티가 체결한 협약서 좀 달라, 국방부와 체결한 각서 같은 것을 좀 달라, 이런 서류 그리고 부대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실시설계도서 좀 달라, 부지개발사업 설계변경내역이 있으면 좀 달라, 이런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업이 적정하게 우리 공무원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법령에 의무부담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일방적 판단으로 아니다라고만 한다면 계약이 지금, 당연히 지금 부담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물변제, 땅을 줘야 되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은 주민, 단체장, 공무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행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안상수 창원시 입장은 적절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동의를 구하고 또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나중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를 아무리 해 봤자 의원님은 의원님 주장대로…….

김동수 의원 아니 물품관리법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법률 문제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예, 기부재산은 39사단 이전으로 인한 대체시설을 말하고 또 토지 18필지 487만5천㎡ 및 건물 227동 16만3천㎡이고 기타 공작물과 임목축이 있습니다.

이번에 양여재산은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용도 폐지되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 164필지 129만㎡ 및 건물 265동 7만6천㎡이고 기타 공작물 및 임목축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기부재산의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 부분은 실무자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토지보상비가 7,316억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여 받는 재산은 4,48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차액이 2,827억 원입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인데 기부재산이 양여재산보다 2,827억 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면 기부재산과 양여사업이 같거나 또는 기부재산이 약간 상회하는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안상수 글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결과 평가액의 차이는 약 838억 원으로 감정평가협회의 검증을 얻었고 또 평가액의 차이는 재산취득시기, 규모, 이용현황, 현 상태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기부재산은 최신 대체시설의 현재 가치가 반영되는 반면 양여재산은 개발계획이 반영되기 전인 현 상태를 자연녹지, 잡종지 등으로 감정평가 하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의 특성상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우리 시가 큰 이득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라고 하면 또 시장님께서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액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자료에, 저한테 준 것에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될 재산인데 이것이 과실로 공무원이 고의는 아니겠죠.

중요한 과실로 못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저는 이것이 업무상 배임행위 아니냐,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몫을 못 챙긴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평가 차이는 단순 가격의 차이가 아닌 재산의 가치에 대한 차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이익과 손해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추후에 양여재산 개발 시에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면 지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안상수 그래서 기부재산보다 양여재산의 감정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지금 여기서 이득이 발생하고 그 이득을 우리는 공익 목적에 쓸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시장님 방금 상당한 이득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재산을 보시면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함안군 군북에 506만7,403㎡ 약 153만평 정도 되는 땅에 체력단련장, 골프장, 아파트 정말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보셨으면, 눈으로 보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지금 현재 39사 이전 했던 그 부지가 32만평, 북면사격장까지 합치면 41만8천평입니다.

군부대의 규모가 39사단 규모가 5배로 커졌다면 이해합니다.

병사의 숫자라든지 주둔 병력의 규모는 그대로인데 5배의 크기로 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 39사단 재산을 개발이익을 최대한 가져가서 지금 지었다는 것입니다.

7,316억을 들였으니까요.

그렇다면 개발이익을 지금 국방부가 다 가져갔고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당한 이득이 생겼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시장 안상수 지금 아파트는 역내 거주자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최초 기부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은 함안군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검토 승인한 것이고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한 직사공용화기사격장 대체비용 100억 원과 창원학사 건립비, 군인 아파트 및 간부 숙소를 축소하고 또 시설 대통합 등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체력단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입은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사업비 증가 없이 기존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조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것은 김동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께 제가 정말 검토해 보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 개발이익, 지금 39사가 이전했는데 함안군에 5배를 부풀려서 간 그 재산이 국방부가 이 39사단에 주둔한 것이 주둔 목적이었지, 향토방위가 목적이었지, 개발이익을 노리고 땅 투기하려고 여기에 주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여기에 두고 가야지, 그냥 수평이동만 해 가면 되는데 그 개발이익을 우리한테 털어야 할 이익을 지금 국방부가 땅 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져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말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이것이 왜, 39사단 병력이 5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장 안상수 지금 전국에도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군부대를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주 35사하고 여기 우리가 한 것이 두 번째인데 전주도 지금 반쪽짜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자기들 말로는 성공한 케이스로 이야기하시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는 적정한 사업을 해서 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국방부 자기들 사업비로 국방부 이전 계획으로 이전해 가면 자연녹지로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창원시민의 땅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도 39사단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5분 발언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안상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이 입는 이득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금액은 나중에 차차 밝혀지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창원시에 자주 오셔서 우리 창원시의 역사를 특히나 39사단의 주둔 배경과 이전 과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 속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시장 안상수 그 부분은 지금 질문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김동수 의원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상수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싼 가격에 그것이, 말하자면 국가에 의해서 증발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땅이 전국에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이 그 당시의 국가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 전에 공고한 목록에 보면 이 부지에 개인 땅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만평 이상이 지금 국방부에서 전혀 보상도 해 주지 않고 말 그대로 27년 동안, 30몇년 동안 공짜로 사용하다가 간 땅들입니다.

이 목록이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도계동 김 모씨, 이 모씨 이렇게 해서 서 모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이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글쎄 자세한 내용은 그런 부분, 아주 구체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김동수 의원 시장님, 지금 시정질문 자리이면 시장님이 실무자한테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안상수 아 그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구체적인 실무문제까지 전부 가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다면, 그러면 실무자를 차라리 불러서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될 것을 꼭 시장을 불러 세워가지고 큰 것, 큰 문제를 좀 다루든지 이렇게 해야지.

김동수 의원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까? 시장님.

○시장 안상수 저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실무를 어떻게 이 일에, 지금 제가 시장 취임한 지 1년 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 불러 세워서 꼬치꼬치 지엽말단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물어본다면, 그것은 차라리 실무자를 불러서 그것을 묻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김동수 의원 시장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물어보겠다는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여러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39사단 개발사업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부지에 강제 수용되었다면 정당한 보상과 토지 환매를 요구하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개발에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높은 분양예정가격과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공급하지 않는 본 사업계획은 우리 지역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부권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북면 등 신도시 조성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구)마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근 도계, 소답,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사실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과 괴리된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39사단 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내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살펴 주민 모두가 바라는 39사단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오늘 방청석에 대원3지구 조합원들 많이 오셨지요?

부의장님, 3지구 조합원들한테 한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지금 현재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종근 의원 인사말씀은 동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용·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대원3구역은 1976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5개 마을 약 5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한 이주단지입니다.

국가는 1974년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첨단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창원의 3개 면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유토지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한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수용에 응하였으며 국가는 강제 매수한 땅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므로 거대한 창원공단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으로 땅 값을 평당 500원에 보상 받으면 인근 면 단위 땅 값은 3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찔끔찔끔 보상하여 원주민의 애환은 더욱 더 컸습니다.

원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평균 50평 분양되었으며 주택 A형은 22평, B형은 20평, C형은 15평으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지붕은 망형 슬레이트로 단층 건축으로만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중앙동 오거리와 대원3구역만 지정되고 그 외 단지는 택지를 평균 75평 분양해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차 실패 이주단지인 중앙동 오거리는 1985년도에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었기에 원주민이 다소나마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2차 이주단지 실패지역인 대원3구역은 구)창원시에서 재건축을 하자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용적률 146%라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적률로 재건축을 허용하자 일부 조합원은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용적률이라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원의 77%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1970년 이주 후 행정의 잘못으로 원주민은 생활환경 변화가 또 다시 정든 이웃을 멀리하고 인위적으로 재이주를 하자, 원주민이 아닌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용적률 146% 조합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일합성 터는 공장부지였지만 70층의 빌딩이 올라가고 39사단 부지는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받은 용적률 146%는 원주민에게 두 번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때 본 의원은 아버지에게 “국가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보상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동민들이 집회할 때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원주민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왔을 때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집회를 하여 공장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농사밖에 더 짓겠느냐?”라고 하면 아무런 항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참고 살아온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그 당시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잘 알고 또한 달래기에 본 의원은 물론 대원3구역 원주민들은 용적률 146%로 사업성이 있는 줄 알기에 제정된 신 법을 적용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용적률 146%가 사업성이 있는지, 있다면 원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다소나마 되는지 알기에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6항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6항은 개인별 추정분담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한 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1일 제정되고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재건축으로서는 대원3구역이 첫 적용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 조합들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요구하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고지한 후 조합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창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원3구역은 창원시에서 계획도시 틀을 흔들 수 없다는 명분으로 재건축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조합원이며 원주민으로서 원주민 희생 차원으로 접근하여 재건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원3구역 박 조합장은 본 의원이 한화로부터 3억을 받아먹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대원3구역과 창원시 정문과 의회 정문에서 시공사 억대 스캔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무시하지 마라는 등 10개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여 본 의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법원은 박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무슨 이유로 집회에 참여하는지를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관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준 후 조합 내부의 일들을 관심 있게 챙겨봐야 하는데 조합 내부의 일이라 방관하다 보니 오늘의 시정질문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문항은 대원3구역은 어떠한 법적 조치에 의해서 조합 승인하였으며, 용적률 146%의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원 건설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창원시 발전으로 돌아온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 업무적 일이므로 본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정비법 제16조 6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령 27조 2항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이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다면 추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방종근 의원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한다면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조합이 인가가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조합에 귀속됩니다.

방종근 의원 국장님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조합 승인 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의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목적지인 서울을 가는데 출발 전에 충분한 정비를 하여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지만 정비를 소홀히 하면 중간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면 경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 과정을 재건축에서는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제16항을 제정 2회 발의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제안서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대략적인 건축비, 철거비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대략입니다.

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시기입니다.

당초 부담비용보다 40~70% 이상이 증가되어 결국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라고 하여 국토법 제16조 6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지금 법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75%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의 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3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77.3% 그리고 토지면적의 84.7%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7월 27일에.

방종근 의원 국장님.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

아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빨리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법을 제정한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조합 승인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합 승인 후 관리처분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이 고지되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필요한 인감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표류되고 사업이 표류되면 조합임원의 월급 등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모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을 물은 것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77.3%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합동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개별 분담금의 통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타당하게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조합원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기에 국토부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조합에 승인한 자가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조합을 승인하고 나서 관리처분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리처분을…….

방종근 의원 조합을 승인할 때는 그 예상되는 규모를 모르고 조합을 승인하고 나서 관리처분이 오니까 너무 부담이 크더라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법 16조 6항을 제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리처분계획은 별도의 법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방종근 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검토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방종근 의원 됐고 예를 들어 다음에 대원3구역이 관리처분 해서 조합원들이 인감을 제출 안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국장님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3구역은 단독주택이며 1976년 시공 당시 A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의 크기가 각기 다르게 건축되었는가 하면 주택법이 바뀌어 2층 집도 있고 새롭게 건축한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으며 도로변에는 공시가가 1천만 원 한다면 도로 안쪽은 400~500만 원,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하고 있고 또 비대위가 두 필지를 감정한 결과 무려 필지당 5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자료를 시청에 제출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조합을 승인하였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조합설립 근거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방종근 의원 국장님,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별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자꾸 16조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개인별 산출근거를 제시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제시한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방 의원님께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산출자료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 끝나고 나서 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방종근 의원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10만 도시에 균형발전국장쯤 되면 이 정도는 답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합 승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정법 16조 2항과 6항에 의해서 했고, 조합 설립 당시에 추정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가지고 조합에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적법하다는 그러한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법률적으로 끝났다는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이미 지난번에…….

방종근 의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평당 680만 원 되어 있죠? 자료 보면.

산출근거가 되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방종근 의원 그러면 680만 원 산출근거가 총 사업비에다가 총 경비에다가 남는 돈에다가 하니까 이것이 680이 나왔다 아닙니까?

68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680만 원이 땅 값만 되어 있냐, 집 값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토지는 평당 680만 원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총 토지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1,9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방종근 의원 그러니까 총 수익금이 1,980억 나오는데 680만 원이라는 돈이 평당 680만 원이면 땅 값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건축물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략적 추정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방종근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680만 원 속에 집 값도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그러면 집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2층 집도 있고 새 집도 있고 또 도로변 집도 있고 안 집도 있고 또 다 허물어진 집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방종근 의원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략적이 있고 국토부에는 추산금이 있습니다.

개략적하고 추산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개략은 어떤 금액을 잠정적인 가치, 산술 평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념을 하고, 추정은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될 것의 가치를 포함한 추정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개략은 대충대충이고 추산은 어떤 표본에 의해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비유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대원3구역에 60평이 있고 60평 땅에 2층 집이 있다면 집 값이 얼마인지 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출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전문가면 대번에 보고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러니까…….

방종근 의원 왜 제가 이 질문했느냐 하면 이 자료를 주면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대원3구역은 원주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원주민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이것 알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종근 의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개인별로 지가를 고지하라 했는데 이 자료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종근 의원 예, 답변하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줬고 어떤 통지서를 만드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규정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이 포함되면 되고 680만 원에 대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기 땅 면적, 건축물 면적을 곱하면 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만일에 국장님이 60평 땅에 22평의 집이 있는데 2층 집이다, 그러면 산출할 수 있겠어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방종근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이 밖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또 도로변도 있으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도정법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나면 평가법인에서 평가해서 정확한 금액을 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시절에는 집집마다의 특성을 살린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국장님, 이것 부산일보입니다.

“재건축조합 추정분담금 잡음 사라지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옛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진 10여명이 시공사로부터 60억 원대의 피소를 당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 추정분담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골자로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추정분담금이 명확하게 안 돼서, 그리고 법이 2013년 1월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 주라고.

그런데 국장님은 옛날 법을 가지고, 여기 옛날 법 제16조에 보면 개략적, 대충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 법에는 토지세액을 토지건축물 평가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넣고 대략적으로 해서 이 조합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공무원이 올라갔다 왔지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방종근 의원 뭐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 관계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방종근 의원 추정분담금 때문에 갔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여러 가지로 갔습니다마는.

방종근 의원 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갔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27조 2의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하러 올라갔습니다.

방종근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새로운 법을 보고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범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의 범주를 해석을 못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고 갔다 온 것입니다.

갔다 왔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토지소유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포괄성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의 제안에 국토부 검토보고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조합동의서 징구 시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이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토부에서 관리처분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가격 및 분양가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중 평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다, 또 관리처분 때 해야 되는데 추진위에서 하면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검토하라 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국토부에 갔다 왔을 때 분명히 법대로 할 줄 알았어요.

했지만 이 포괄성, 대략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2014년도 초에 만들어준 근거입니다.

조합 설립 승인은 2015년도 7월입니다.

9월입니까? 9월이죠, 9월 21일.

그러면 물가 상승이 없습니까?

물가상승요인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시 조례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를 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도 개인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민공람 공고 다 해 놓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방종근 의원 제정이 공람도 끝났고 의회만 올라오면 끝 아닙니까?

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개인별로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부산 금정구 도시정비과장은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와 3년간 건축사,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최해 종전 산정 평가 기초를 특정 시에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답변을 다 받지 못하고 시정질문을 마치는 것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질문하신 방종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직무대리 김하용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재철김종대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경제국장 송성재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