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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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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21일(수)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

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5.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6.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시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정회시간에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러면 정회시간에 충분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주차장 이와 관련해서 차후에 신축으로 전액 시비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모두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그 부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구 죽곡동 산106번지 일원에 죽곡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진해구의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신목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감리 899번지 일원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7번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2011년 11월 체결된 창원시와 국방부간 합의각서에 따라 추진된 기부대양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구)육군대학부지 양여가 임박하여 개발을 필요로 함에 따라 2012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구)육군대학부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 시행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실수요자인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의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으로 웅천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죽곡2일반산업단지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동아일보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죽곡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자연공원의 공원면적 축소는 주변의 진해국가산업단지와 죽곡일반산업단지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성 강화와 산업의 직접화 및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하므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창원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은 내서읍 신감리 일대 공공하수 시설이 미흡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인근 광려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광려천의 수질보전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 결정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0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광려천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하수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5년 7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구)육군대학 부지를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제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이 322,837㎡, 밖이 2,793㎡로서 전체 개발 대상 면적은 325,630㎡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군사시설이 입지해 있던 곳이며 삼면이 주거 및 상업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북측으로는 국도2호선으로 단절된 지역으로 대부분이 대지이고 일부가 농경지 및 도로사면인 임야로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86필지 322,837㎡를 금회 해제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입안시 지역 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경남도민일보 외 3개 지역신문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열람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구)육군대학부지는 2011년 11월 창원시와 해군(국방부)간 합의각서에 의거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침체된 진해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후 구도심의 균형 개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용도관리에의 기여 등 제반 측면 고려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안)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위에 웅천자연공원구역해서 감이 11만㎡이고 그 밑에 또 해서 22,926㎡인데 전체 변경 후에 남는 것은 82만 6,000 이것 하고 2만 2,000 이것은 어디에서 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두 곳이 공원구역이 변경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웅천구역에 11만㎡ 그 다음에 명동 일원에 2만 2,000㎡ 하면 한 13만 3,000㎡ 정도가 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기정이 936,726㎡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감이 110,195만㎡ 해서 변경 후가 826,531㎡인데 밑에 결정사유에는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뭐가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아래 위가 영 전혀 틀리잖아요.

두 개가 다 변경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닙니다.

위에 금액이 축소 변경되는 것 110,195㎡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감 22,926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게 표기가 잘못된 110,195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번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이 현재 산림의 정도는 몇 등급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일부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래 삼림에 2등급이나 3등급은 심사대상이고 2등급은 심사대상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다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지역은 2등급도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네요?

보통은 4, 5등급은 협의가 가능한데 2급, 3급은 협의대상이고 1, 2급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누누이 다른 지역 할 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등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등급이 21만 8,233㎡에 87%이고 3등급이 3만…….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

11만㎡에서 2등급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조사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죽곡2일반산업단지 안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지금 해제되는 것 말고는 이미 해제된 것 아닙니까?

지금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당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이고.

손태화 위원 지정이 안 되는 있는 지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감되는 11만㎡ 중에 2급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 협의를 낙동강 유역청에 했으면, 그게 2급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얼마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되고 그것이 협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낙동강유역청하고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죽곡2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죽곡2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25만을 가지고 조사가 된 것이…….

손태화 위원 25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가면 2급지, 3급지 이것도 따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따진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만 가지고는 따진 것은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죽곡2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을 가지고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동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급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체 해지되는 구간 안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1만 8,000 이 전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고하는 대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급지, 3급지, 4급지가 이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 110,195㎡안에 전체가 다 2등급입니다.

손태화 위원 전체가 2등급이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전체가 2등급 이것이 산단 개발에 이것이 타당합니까?

지금 3급지도 잘 해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같은 지역에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개발제한구역은 그런데 여기 지역은…….

손태화 위원 아니, 자연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지역이나 다른 것이 뭡니까?

구역으로만 GB로 묶든, 공원구역으로 묶든 공원이 2급지면 엄청나게 살림이 잘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을 훼손해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먼저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했는데 이 지역은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2급지하고 1급지 하고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니, 그것이 산업단지…….

손태화 위원 우리시가 판단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산업단지 전체가 2등급지였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안 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산업단지 전체 25만 중에 공원이 11만㎡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앞에 11만 빼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공원으로 지정 안 된 부분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25만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이 25만이요.

손태화 위원 25만이고 그리고 11만 빼면 14만은 공원구역이 아니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해서 공단으로 만들고자 하면 2급지가 전부 다라는 11㎡ 해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존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 주변에 가용용지가 없다 보니까 공원용지를 일부 해제해서 산업단지로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2등급지는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긴 타당합니다. 그 주변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2급지면 전부 다 풀어버리지, 왜 공원으로 지정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화이트맥주 아시잖아요.

화이트맥주가 공장부지가 좁아서 그때 아마 전국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을 때입니다. 그 옆에 해지해 달라 하는 곳이 2급, 3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의에서 2번이나 부결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공장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증설을 하는 바람에 마산 화이트맥주의 생산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급 전체를 다 해제하겠다는, 일부 같으면 제가 11만 중에서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일부 같으면 그게 나중에 공단조성 하면서 공단지역에 포함이 되어서 보존하라 이런 내용의 의견을 달 수가 있는데 전체가 2급지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하는 것은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25㎡로 보니까 그중에 일부가 2등급지로…….

손태화 위원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11만이 일부입니까? 거기에 40%가 넘는데 25만에서 11만이면 40%가 넘잖아요.

44%로나 되는 근절반이나 되는 구역을 2급지 살림을 훼손해서 공단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위치가 진해국가산업단지하고 죽곡일반산업단지 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진해국가산업단지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개발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개발가용지 중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있으면 2급지도 다 시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까?

제가 다른 구역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 왔거든요.

해 올 때 1, 2급은 정말 안 된다,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도 안 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심의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11만㎡ 전부가 2급지인데 그것을 해제를 해서 공단을 짓겠다는 것은 아니, 이게 진해에 전부 다 해 봤자 3만평 가까이밖에 더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해서 공업산업단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을 뒤편에 일부 가용용지가 좀 있어서 그것하고 포함해서 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손태화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가 시에서 뭐를 하고자 하면 2급지든, 1급지를 막 풀어주고 아니, 좀 시가 안 하는 것들은 3급이라도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전체가 2급을 시가 나서서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그린벨트도 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이나 그린벨트나.

그것을 해제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아니, 산림이 이렇게 좋은 부분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 걷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의 앞으로 산림을 보존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기조로 가도 되는 것인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입지가 STX 기존 국가산단 그 다음에 오리엔탈전공 하고 과거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가산단에 입지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실상 저희들이 협력업체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입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사실상 근거리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급지라고 우리시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도 있지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그렇게 가능 여부를 타지를 선합니다.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조성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오늘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었습니다.

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것 한가지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마산시에 있을 때 화이트맥주 옆에 거기 3급지입니다.

일부가 3급지이고 나머지는 4급지인데 그것 두 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만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가 2급지를 시에서 몰고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책임을 질 거냐 말이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게 이야기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8월 20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서 결정조건이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결정조건이 아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해제를 하라고 한 그런 조건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해제해서 규모를 더 늘리라는 것이 결정조건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니,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체 25만 안에 아까 11만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지방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올렸고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도 의제는 되는데 그것을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라고 조건부 승인된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시에서 제출은 했고 그것이 해제부분이 그때는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이 됐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겁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미리 이게 포함이 되어서 올렸을 때 이 구역을 포함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규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 때문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체적인 산업단지의 규모를, 필요한 소요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자연구역이 아닌 데 하고 도시자연구역을 일부 포함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연결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발수익성을 봤을 때 그런 겁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이 공장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논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 규모에 대해서,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시하고 논의는 안 합니다.

민간인이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뭐가 어떤 것이 들어올지 어떤 규모로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안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결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제안서는요?

일정정도 제안서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때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산업단지는 전체 죽곡동 106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25만 775㎡입니다.

유치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는 원창 마린 외 8개사가 실수요자 개발로 하게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진해지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서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100%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원래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해서 죽곡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이 부분 산이 그 반대편은 천자봉공원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국도2호선에서 STX 조선으로 들어갈 때 트레일러나 강판을 싣고 오는 차들이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6m로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가 되어 있어서 승용차 두개도 교차하기가 힘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공단이 아니더라도 수치, 죽곡 문제가 STX조선이나 오리엔탈 등으로 인해서 곧 이주를 하려고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도면상에 잘 안 나타나는데 앞에 보면 죽곡마을이 STX하고 2종일반산업단지 하고자 하는 곳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6m 도로 옆에.

그래서 공장에 분진이나 소음이나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날아와서 주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단지 걱정하는 부분은 죽곡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시기와 죽곡 주민들이 이주하는 시기하고 얼마나 맞물리지 않나 이런 것이 더 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죽곡 이주단지가 가고 난 이후에 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또 다른 민원이 안 온다, 제가 진해를 잘 아는 입장으로서 볼 때는 이게 죽곡 이주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하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부서는 따로 해서 산업단지 성과가 빨리 나오고 이주하는 것이 성과가 늦어지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동일부서이니까 아무래도 협의를 해서 잘 안 하겠나 싶고 이게 등급이 2등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등급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진해국가산업단지 STX조선이라든지 오리엔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국도 2호선에서 STX조선으로 들어가는 램프를 다 확장을 했습니다.

일부 국도2호선 옆에 램프만 확장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STX 정문부터는 6m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를 안 하더라도 거기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산업단지 해서 우리가 종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국가산업단지 가 옆에 있는데 6m 도로에서 강판 5m짜리 철판을 싣고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차후에는 이렇게 2종을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은 사전 설명이 미리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 죽곡 부분에 14년 동안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 분쟁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역이, 제가 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손태화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제가 100%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 도로가 국가산업단지 정문 앞에 도로가 산업단지지가 생긴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앞의 도로가 아직까지 6m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참 많다는 곳입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 뒤가 공원묘지로 조성되어 있고 이게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죽곡이 이주를 하게 되면 100% 전체가 공단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공원구역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장님이 충분히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2등급지를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실국 모임 정책토론회에서 산업용지가 부족한 이 실정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이 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자주 가는 사람 중의 한명인데 과장님 여기 밑에 도시자연공원해제해서 죽곡일반산업단지 했을 때 밑에 2종일반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지적했는데 이주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주대책은 지금 현재 수치죽곡마을을 삼포 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까지 한 50% 정도 됐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거의 협의는 돼 가고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50% 정도가 되었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마무리가 어느 시점이 되는데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마무리는 저희들도 2018년 정도로 보고.

노창섭 위원 그쪽 부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이주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관광, 관광하니까 해양솔라파크 가는 길목입니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공장이 있어서 보기 안 좋아요.

반대편은 천자봉공원묘지에 저의 장인, 장모님이 거기에 계셔서 1년에 몇 번을 가는데 공원묘지 사이로 길을 낼 수도 없고 국도라서 그것 돌아가면 삼포로 가는 길해서 상당히 경치는 좋은데 도로 이주하고 나서 진입도로나 해양솔라파크 쪽으로 그런 어떤 계획들은 없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도로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죽곡일반산업단지까지는 확장이 되었고 마을을 관통하는 부분은 오리엔탈 명동까지 연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에서 조금 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죠? 아까 이옥선 위원님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을 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해지가 되는 것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그것을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해제를 하는 것보다도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창원시에서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산업단지 지정을 하라고 조건부승인을 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 도시계획심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심의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죠? 그러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국가산업단지 정문도로가 6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 해제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연공원을 해제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이 공단조성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박춘덕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답변이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춘덕 위원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가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손태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성사진 이것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시면 위성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많이 가보다 보니까 그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실제로 가보면 여기 죽곡 주민들이 분산해서 두 군데 있어요.

통째로 이주를 할 건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STX 조선이 위치한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좁고 주변에 배후단지가 없습니다.

국도2호선 밑에 이번에 여기 조성을 해서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 위에 보면 죽곡일반산업단지 해서 국도2호선 밑에 있는 이것가지고 STX 조선 배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하는데 죽곡2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마을은 다 떠납니다.

삼포로 다 떠나게 되고 하게 되면 STX 정문 앞으로 아마 그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가 아마 왕복으로 도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반드시 내야 되는 도로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확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좌측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있고 그 다음에 2일반산업단지 있고 위에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국도2호선 밑에 일반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여기가 단지 조성이 거의 한 90% 이상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7페이지에 있는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자연공원으로서의 2급지 행태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본 위원은 이 자연공원 2급지를 지금 현재 11㎡을 해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잠시 손태화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환경등급이 양호한 임야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시행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997㎡인데 내서 신감리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손태화 위원 그게 전체 내서가 한 73,000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세대수로는 한 2, 3만 정도 되겠지요.

그게 수계가 전체를 다 담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몇 세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가구는 약 110가구.

손태화 위원 110가구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신목하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수 백 억원의 돈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 부근에 주택들이 아직까지 직관로 그러니까 오수나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옛날에 있던 정화조를 통해서 한 것은 지금 우수관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양덕천이나 산호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심각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 되지 않고 이것 나중에 정화되고 나면 하천으로 방류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정화되면 광려천으로 갑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정화조 시설이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처리가 안 되고 시설할 때는 검사를 다 받는데 몇 년 쓰다 보면 그게 제 기능을 못 해서 오염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의논들이 되었는지,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만 변경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이런 시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봉암수원지 아시잖아요.

그 입구에 화장실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정화시설을 해서 그 밑에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정화한 것을 시내까지 내려오는 오수관을 묻어서 오수관로로 빼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법적인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되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염이 완전히 해소된 정화수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화장실의 정화시설은 실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은 하수시설과에서 시설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광려천은 많은 시민들이 피서철에 찾는 하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시설을 해서 깨끗한 수질을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직관로 사업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묻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 위에 감나무골 하고 신목하고 그쪽은 관로까지 새로 다 매설하는 것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마산 시내는 사업을 해서 직관로 사업이 다 되어 있는데 내서에 이 지역을 뺀,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는 다 그 사업이 되어 있는가요?

송순호 위원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손태화 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지금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처리해서 광려천으로 배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서 관로까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연결을.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부지에서 기존으로 되어 있는 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쉽게 말씀드려서 내서 시내하고 관 연결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손태화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별개로 이것을 1일 500톤 해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진동, 진북, 진전 예를 들면 이런 데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부락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구들이 113세대가 지금은 어떻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은 정화조로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손태화 위원 정화조가 그 정화조나 이 정화조나 개인이 하는 것 하고 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굉장합니다, 차이는.

차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도심지 내에도 정화조 하던 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정화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에 하는 것도 전부 다 법정기준치 다 해서 허가하고 준공하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시가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방류수도 재보면 높았다 낮았다 하지 않습니까?

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을 해 줄 때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하고 사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광려천도 돈을 수 백 억원이나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1일 500톤 정도가 방류가 되는 수량이라면 그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호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양덕천에서 내려오는 복개천 때문에 이끼들 끼고 냄새나는 것이 그대로 생태하천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다 허가받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나하는 것도 이제는 생태하천 주변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까지도 검토해 보라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지금 진전, 진동, 진북에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하고 감천에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에 마산에서 사도 매립장에, 함안 군북 사도에 그게 한 7, 8만평 됐는데 거기에 매립을 해서 거기에 1일 침출수가 100톤씩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100톤 나오는 부분을 정화시설로 해서 정화해서 내어보내는데 낙동강 유역에 거기에 정화된 그것을 방류를 못 한다 해서 우리시가 100톤을 실어다가 중리 펌프장에 보냈어요, 1일 100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굳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정화하는데 사람이 7, 8명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약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기세 요금 들어가고 이래서 굳이 거기 둘 필요 없이 정화를 안 하고 바로 펌프해서 중리 와서 하면 그만큼 이익인데 해서 그것을 철거를 했거든요.

사도 그 정화 시설 한 것이 수 억원 예상 될 것이고 철거를 했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감천에는 지형적으로 내리막입니다.

충분히 모아서 기존 직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만든다 하는 자체를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가 몰라도 이것 사실 좀 지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나도 보사상하수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많이 아는데 그런 것을 이 질문을 도시계획에 질문하는 것은 안 맞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것을 해 주기 전에 좀 이렇게 그 담당자하고 좀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판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하수관리사업소 담당 계장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여기에 와 있으면 들어볼 필요가 있지.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석에 오셔서 발언대 쪽에 와서 자기 소속하고 말씀하시고.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입니다.

지금 내서 신감지역에 단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은 신감에서 내서 본 마을까지, 본동까지 가면,

(노창섭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관로 매설하는 비용하고 지금 소규모로 짓는 비용하고 경제성을 검토해 보면 이게 훨씬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에 소규모 하수도로 하도록 기본계획에 이미 기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 결정이 되어 있더라도 거리가 멀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데 시설의 하는 것과 매설하는 것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서 정화하는 내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 사실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규모로 거기도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노판식 위원 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거리는 좀 있어도 관을 매설해서 직관로로 연결을 하면 굳이 거기 관리할 사람 없고 지금 돈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직관로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한 열네 군데 정도 가동 중에 있는데 전부 다 무인으로, 요즘은 시설기술이 발달해서 옛날같이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인으로 하고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재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무인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덕동하수처리장보다 훨씬 수질이 3배 정도 앞섭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를 보면 거의 한 2등급에서 3등급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방류되는 것보다 한 98% 정도 더 정화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하수처리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된다고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판식 위원 물론 가정에는 정화조 묻어서 거기 1년에 한번 씩 퍼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수질 수치가 낮게 되는 것은 맞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인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굳이 내서 같은 데는 직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 또 시설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같은 예산이라도 굳이 직관로 예산하고 그것을 만드는 예산하고 같이 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 같이 들면 굳이 이익이 안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읍·면 지역의 하수도는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행합니다.

국비를 딸 때는 경제성 검토를 하거든요.

경제성 검토를 해서 그 경제성에 따라서 방금 관로를 연결할 것인지, 별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을 것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경제성에서 소규모로 짓는 것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역, 신목 앞에 마을에는 이미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미 소규모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신목 것만 가지고 관로로 끌고 나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가능 하지만 국비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안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서 우리 계장님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도 예산이고, 지방비도 예산인데 그래서 어느 부분이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용역한 내용 있죠?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저분한테 물어보시려고요?

손태화 위원 예, 아까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 듭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고 처리시설을 하면.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지금 현재 44억 5,000.

손태화 위원 그러면 관로가 지금 되어 있는 데까지 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얼마 든다고 검토가 되었습니까?

직관로 연결하는 사업비, 아까는 그것하면 훨씬 적게 든다고 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그 경제성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가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도 인지가 안 되면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하수기본계획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방금 이야기 한 하수구역을 결정짓게…….

손태화 위원 훨씬 적게 든다라고 했으니까 검토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하수기본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계장님 답변석 나온 김에 현재 여기 보니까 계획처리인구 해서 상주 280, 영업 380해서 계획처리용역 500톤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광산사 주위에 보면 음식점하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주인원이 영업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신목마을에도 하나 있고 정화조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현재 상태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 정화조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100% 다요?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노창섭 위원 신목마을에 있는 조금 전의 답변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정화조가 있다는 말은.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신목이 아닙니다, 감천 마을에.

노창섭 위원 아, 감천마을에.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감천 마을에 이미 소규모…….

노창섭 위원 아니, 신목에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죄송합니다.

노창섭 위원 감천 마을에 있다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감천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 하수시설과 하수계획담당 허호연 예.

노창섭 위원 이 다른 사업지에.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소규모.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말씀 일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제가 상하수 그 부분에만 5년 상임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그 부분도 잘 알고 저쪽에 마산쓰레기 소각장에 침출수 나오는 그것도 정화를 하다가 직관로를 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 시설투자를 이미 했는데도 직관로를 해서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게 국비를 떠나서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40억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거리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한 250m, 300m 정도 관을 매설했을 때 그 양을 1일 500톤 정도 처리하는 데는 200m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용역한 내용도 확인을 하고 또 실무 과장이나 소장이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라도, 들어보고 지금 그렇게 급한 것 아니니까 다시 보류 했다가 이 다음에 확실히 내용을 알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사실은 광려천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많은 주택들과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하수처리를 가정용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광려천 자체의 수질 등급은 지금도 1등급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세대수가 점점 감천이나 신목에 자연주택이 일반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가정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배출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수질의 오염원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가정 정화조도 역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페널티도 당하겠지만 그 관리 자체가 굉장히 소홀하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이 되는 세대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겠다라는 사업취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쪽에는 신목마을이 있고 반대 왼쪽 편으로 올라가면 감천마을이 있는데 감천 쪽에는 벌써 한 4, 5년 전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광려천으로 역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화 최종 배출수에 있는 수질 정도는 굉장히 양호하게 거의 한 2등급 수준으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도 오염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쪽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쪽 관리인 신감, 심목마을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역시 그렇게 처리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이것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직관로를 묶는 사업은 마산에 BTL 사업할 때 같은 경우는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상당한 금액의 사업을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기가, 선정되기도 힘들뿐더러 힘들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설령 정확하게 저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설령 동일하게 40억이 든다 하더라도 이 40억은 전체 시비를 투입해서 직관로를 묻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하천설비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도 사업소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나 이것을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이 사업이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관리시설결정을 받으려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하수시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추후에 이것을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추후에 더 맑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추후에 세월이 지나서 직관로를 묻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각 가정마다 직관로를 다 연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직관로를 묻을 경우가 만약에 설령 생긴다 하더라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들 거기에서 직관로를 연결해 버리면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유용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보류하거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노판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토론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합시다.

서로 상반되는.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제가 양해를,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중요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판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 이야기가 예산이 매설하는 데 40억 든다, 시설하는 데 40억, 저는 매설하는 데 40억 그렇게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을 우리가 받아와서 이 시설을 하니까 지방비가 적게 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국가예산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지방에서 달랑 받아서 쓰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저의 이야기는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시설하는 데는 우리가 당연히, 예를 들어 BTL 사업해서 과거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저지대라든지 또 이렇게 부득이한 그런 시설 외에는 다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가, 지적을 했는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11월에 다시 교류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이번에 보류했다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 승인해 줘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노창섭 위원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배석해 계셔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부위원장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철회하시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철회는 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본 예산에 가서 제가 또…….

○위원장 김동수 마이크 켜시고 그 부분은 철회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아니, 이미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소규모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제시를 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변경자료 10페이지 참고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변경자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지금 파랗게 된 부분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녹지대 말고 파랗게 된 부분에 현재 유치하기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치하기로 된 부분은 교육연구시설 해서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로연구소 79,123㎡와 그 위에 근린공원 31,138㎡, 그 위에 교육연구시설 18,682㎡, 그 아래쪽으로 좌측에 교육 및 연구시설 해서 진해중학교 위치 11,673㎡, 체육시설 7,200㎡, 업무시설 6,600㎡, 주차장…….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답변 내용이 좀 취지와 다른데 들어올 입주 어떤, 어떤 것이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업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경남테크노파크 들어온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경남테크노파크가 아까 말씀 드린 교육연구시설 맨 위에.

이해련 위원 맨 위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요.

그러면 맨 위에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밑에 교육부지에 진해중학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밑에 부분 왼쪽에 수영장 포함한 체육센터 들어오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여좌동 주민센터 들어오고, 맞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 주차장 부분.

바깥 부분은 지금 이렇게 다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맨 위에 가운데 보시면 교육연구시설에 재료연구소 들어온다, 맞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 지금 3만평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3만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2재료연구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3만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재료연구소가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이해련 위원 더 필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는 2만평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만평에 단지 지금 보면 재료연구소를 지을 때 2만평에 준해서 현재 쓸 수 있는 건물들을 신축하고 나머지 아래 부분 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련 위원 아래 부분 보면 거의 한 만평정도를 그분들도 아마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재료연구소 안에 유치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아랫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는 것을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를 보면 계룡시에 보면 계룡대가 있는데 계룡대 거기 굉장히 공원하고 이런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룡시에서 계룡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개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랫부분입니다.

대학이 들어오기로 하고 못 들어온 부분, 이 부분 교육연구 시설로 푸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GB해제를 하게 되어서 이것이 난개발로 그냥 마구잡이식의 어떤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교육연구시설 및 연구소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유치시에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한다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밑에 아랫 부분에 지금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할 때에는 교육연구시설이나 연구소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세부적인 사업 할 때는 진해구 의견을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GB해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무계획하게 난개발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덕 위원님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이것을 속기에 남겨야 될 말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속기 없이 그러면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해련 위원 아니요.

정회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 속기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결정해서 그것을 속기에 남기겠다?

이해련 위원 예.

박춘덕 위원 질의 좀 하고 그 이후에 정회하면 안 됩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지요.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고 우리 박춘덕 위원님 의견 들어보시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시 진행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소화 시켜서 시간도 절약하고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정리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내용들을 쟁점 정리한 대로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98,503평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GB해제가 97,658평이에요.

845평은 왜 빠졌나요? 어디 갔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GB바깥 부분입니다.

그린벨트구역만 지금 방금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덕 위원 98,000평 중에 845평은 GB 해제가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GB 구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육대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R&D센터 들어오는 부분은 가능한 한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B해제 과정 안에 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크게는 진해주민들 하고 동의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고, 작게는 진해출신 의원님들 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사전에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GB 해제할 때 중앙정부에다가 올릴 때 제2재료연구소하고 R&D연구센터를 할 때 일반 기업체가 들어올 때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일을 지양을 해 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박춘덕 위원님 말씀은 국토부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박춘덕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을 조금 속기록에 내용 포함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라갈 때는 현재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한 6, 7차례 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지금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가급적 국책연구소를 우선적으로 유치해라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고 TF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해련 위원님하고 저는 거의 유사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육연구시설 및 연구소 유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유치시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박춘덕 위원 진해에 있는 TF가 우리 위원회를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박춘덕 위원 우선 상의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상설기구를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 내에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되도록,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 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 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56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6호 창원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따라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의 우리시 출자방법과 출자비율을 규정하였고,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17회 창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예산은 10억이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창원시 산업용지 증가율은 경남과 전국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산업용지 신규 공급이 절실한 실정으로, 인근 함안군의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등록업체의 증가율이 창원시의 3 내지 6배에 이르고 있는 등 이는 기존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역외유출이 반영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마산 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2년 10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 추진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위치는 내서읍 평성리 35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916,554㎡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생각이며, 시행자는 가칭 평성인더스트리아 주식회사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기정 250.149㎢에서 변경코자 하는 것은 249.2448㎢가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는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상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여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한 기업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재발제한구역으로 낙후된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경남도와 협의 완료 후 금년 내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후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환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원시 지역 내 기업 역외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규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의 해제 총량에 따라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제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이 904,582㎡, 밖이 11,972㎡로서 전체 개발대상 면적은 916,554㎡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일부 면적의 임야는 야산으로서 지역특성상 편입이 불가피하여 금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 균형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고시 이후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의 계획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용도관리에의 기여 등 제반 측면 고려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부지 내부에 관통하는 개설 중인 도로의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분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지분별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판식 위원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우리시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분별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민자사업으로서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34%.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민자가 66%로 하고 있고 이 참여 비율대로 나중에 분양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서 분양이라든지 다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따른 참여비율대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례상에 6%까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비율대로 분배가 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참여비율대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비율대로, 이윤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노판식 위원 아니, 이윤이 발생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28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분양을 할 때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공장부지로 분양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자기들이 투자한 이 비율대로 해서 몫을 자기들이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이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한 비율이고 분양은 그냥 평성 가칭 인더스트리아 그 법인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공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공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 잠깐만요. 노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까 특수법인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평성인더스트리아로 가칭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될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조에 정의에 주식회사라는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명칭은.

일반적으로 입장 내놓은 거예요? 정의에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조례이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인 줄 아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법인 만들 때에는 별도로 또.

○위원장 김동수 그 말이 아니고 평성일반산업단지라는…….

노창섭 위원 주식회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씀인 거죠, 정의 1번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에서 주식회사라는 자체를 크게 부여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 오는 회사에서 가칭 주식회사 평성인더스트리아 주식회사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주식회사라는 말을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의미가 부여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읽히면 주식회사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명칭부분에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했냐하면 평성 인더스트리아라고, 무엇이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칭이 명확하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은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앞으로 회사라고 표기하겠다, 뒤에 일어나는 내용을.

평성일반산업단지는 평성 다 하기 기니까 안 쓰고 그냥 산업단지로 하겠다, 용어의 정의만 설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명칭하고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새로운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주들 모여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주주협약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출자비율 및 금액을 보면 자본금이 몇 개 민간회사가 참여를 하고 자본금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회사 특정해서 이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코리아신탁 2억 정도, 4%정도 투자했는데 그러면 최초 출자자 2억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이익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업단지는 이윤을 법상으로 총 투자사업비의 6%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 금액에서는 방금 창원시하고 공공이 34%, 민자가 66% 지분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 이내로 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꼭 6%까지 줄지 그것은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충분히 관리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요율은 6%라 하더라도 평성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어떤 자본금하는 그 비율만큼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책임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공사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출자를 해서 그 공사비용에 출자금액이, 단수금액이 2억으로 출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 전체 사업비는 약 3,57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초기 자본금이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PF를 발행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50억만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 그러면 2억만 자본금을 내고 너무 권한을 많이 가져가느냐…….

박춘덕 위원 민간출자자 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모집할 적에 공모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신용도, 재원조달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서 3개 업체가 평가…….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의 3,600억 정도 되는 공사를 하면서 물론 공모를 하시고 다 하셨겠죠.

하셨는데 초기 출자되는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보면 주주잖아요. 주주가 2억을 가지고 들어와서 3,500억짜리 공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에 좋은 점만 보시는 데 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리스크도 있는 부분입니다.

분양에 따른 리스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들도 만에 하나 분양이 안 된다면 센트랄이라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50%, 100% 분양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리스크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점만 꼭…….

박춘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1군 회사들도 분양가라든지 공장원가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자본금 출자금액이 적으면 그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작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돈 2억짜리 주고 투자해서 3,500억짜리 공사 와서 3,500억 거기에 대한 6% 이윤을 나누기 5로 했을 때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 와서 내가 돈 2억 내고 나서 평성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 무슨 책임감이 막중하게 지어지겠냐,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그런 것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500억짜리 공사 같으면 적어도 한 25%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마련이 되어서 법인이 출발을 해야지, 우리시가 보니까 제일 금액이 크고 나머지는 2억, 5억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깥에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하려해도 2억 가지고는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회성동에서 송정고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코오롱에서 공단 만드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올 연말 되면 거의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단을 조성했을 때 기존 이 도로하고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된 도로하고 공단조성 부지에 새로운 도로가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성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우회해서 옆으로 지금 25m 계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우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에는 그 부지를 산업용지로 사용하고 주민들과 현재 버스가 다니는 마을 쪽으로 그 도로를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용지의 정형화 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GB해제 신청할 적에 관계 부서의 도로부서하고 의견을 들어서 수정 내지 는 보완을 해서 GB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이 도로를 활용하면서 회사 분양하는 평수에 따라서 회사를 연결하는 도로만 내면 사실은 예산낭비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공단 안에 소속이 되고 새로운 도로를 내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위치한 부분이 한쪽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계획하고자 하는 부지의 중앙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단지 블록에서에서 사실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토공부분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도로의 포장부분이나 어떤 도로구조물 부분은 또 이설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우컨소시엄에서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서는 이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노판식 위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입안을 할 때 충분히 앞으로 그쪽에 개발했을 때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천 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냈는데 주메인 도로를 폐쇄한다 하면 그것 자체는 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도 산업단지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지역이고.

노판식 위원 수립은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올해부터 산업용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니까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서는 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노판식 위원 이 부분에는 나중에 정식법인이 설립이었을 때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정말 우리시가 투자한, 사용도 못 하고 또 새로운 도로, 그 도로가 폐쇄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조금 하나만 추가로.

지금 그것이 언제부터 개설되어서 지금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죠? 그 도로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도로 개설사업비는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예상 질문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오셔야지요, 미리.

어느 정도 노판식 위원님이 상당한 투자비가 들었고 이게 평성이 최근에 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구)마산 시절에 이게 검토가 안 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검토 한번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자료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위원장님 평성에서.

○위원장 김동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달에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행정복합타운 있죠? 교도소 맞은 편에.

거기하고 인접지하고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현재 이 사업지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한 10km 이내에 7, 8km 정도 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7, 8km인데 국토부에 심의를 언제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심의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심의는 우리가 신청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도시위원회에 상정하면 내년 또…….

노창섭 위원 추정치가 어느 정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한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회성동도 해제해 줘서 아직 개발방향 때문에 지금 다른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하고 심의 통과 하는 데 별 문제없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두 차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관계도 나오고 창원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하나 하나 하고 해라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의 입장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별로 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GB해제 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또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물론 확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달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막대한 사업비에다가 SPC까지 설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차례 벌써 설명을 드려서 국교부도 전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토부가 비공식적이지만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SPC만 설립 이후에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노창섭 위원 긍정 검토한다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그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육대부지도 그린벨트 해제 올려놨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봅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질의 하셨는데 평성산업단지 하고 동전산업단지 하고 입주의향 중복문제 이것 어떻게 조사하신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위원장님 제가 그것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일단 주무 과장님이 하시고 보충할 것이 있으면 정책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죄송한 것은 아니고요.

노창섭 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냐 이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가 컨소시엄 민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배점기준에 분양 리스크가 적으면 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컨소시엄에서 38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하겠다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58개 업체인데.

노창섭 위원 58개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중에서 입주유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중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것의 조사방식을 물어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중복 있다고 질문 안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교육연구단체할 때 전수조사를 했다 합니다.

연구단체 창원시가 육대부지뿐만 아니고 어디어디 하는데 너희 연구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면 참여의향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전 기업체에 공단 내에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냐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딱 구분 안 되게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58개 업체는 투자의향서해서 자기들이 분양하겠다고 회사대표가 도장을 다 찍어서, 면적별로 회사별로 찍어서 들어왔고.

노창섭 위원 확인 서류가 있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서류가 다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표이사 직인이 있는 것?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있고.

그 다음에 동전 것은 자기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서류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요청 하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확인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대우 컨소시엄이 제일 지분이 많은 회사가 어디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대우가 제일 많은 27%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20%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컨소시엄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컨소시엄에요?

노창섭 위원 전체는 지분은 그렇고 대우컨소시엄 안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센트랄이 10%.

노창섭 위원 센트랄이 제일 많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센트랄이 10%, 정우가 11%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우가 더 많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저는 센트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센트랄이 현재 성주동에 자동차부품 회사로 현대차뿐만 아니고 수출도 하고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몇 번 들어가 봐서 잘 압니다.

그래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출자유구역에 일부 수출을 하는 부서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여기 센트랄이 아까 쭉 설명하던 것 들어보면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도장 다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나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는 공장까지는 아니고 용지를.

노창섭 위원 용지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용지를 자기가 분양하겠다…….

노창섭 위원 용지를 분양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지만 분양하고 땅투기하고 공장 안 지을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어떤 공장을 이전할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는 이전보다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일단 봤습니다, 자기들이.

노창섭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업 계획서는 제출이 안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분양하겠다는 확약서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확약서는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성주동에 있는 공장이, 예를 드는 경우에 분양받아서 이전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면 우리가 관리 감독 기능을 충분히 해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환매특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전은 안 되도록.

노창섭 위원 제재할 수단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우리가 법인하고 전부 다 직원을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 기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해 주세요, 속기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속기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속기로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도 제가 한번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님 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만일에 분양이 안 돼서 확약하는 업체가 안 돼서 할 경우에 센트랄이 수의계약 했을 때 법률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맞지요?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용지를 분양할 적에는 일반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비해서 우리가 분양의향서를 받아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너희가 이것 해라, 어떤 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센트랄한테 받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업용지가 전체 28만평 중에서 50%입니다.

50%를 센트랄 너희가 분양을 해라는 확약서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받고…….

노창섭 위원 아직 안 받았네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부분은 주주협약을 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PC 설립하면서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센트랄한테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분양은 문제가 없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1항4호에 의해서 특혜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분양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고 또 우리도 2회 입찰을 거쳐서 없을 경우에는 우리도 일반공유 재산을 수의계약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행정복합타운에서 평성일반산업단지까지 한 5km, 6km 했는데 지금 교도소 앞으로 새 길 난 데로 가면 2km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고 5km, 6km는 회성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국도를 타고 빙빙 돌았을 때가 한 5km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송정으로 해서 교도소 옆 새 길로 해서 송정으로 넘어가면 2km 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로는 28만평 중에서 공동주택이 몇 평이고 또 산업단지가 몇 평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공동주택이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전체 면적 중에서 비율로 따지자면 산업시설용지가 50%이고, 복합시설용지가 2.5%고, 지원시설용지가 2.9%고, 주거시설용지가 10.9%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 도로, 하천, 녹지 이런 부분이 약 34% 차지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용지는 10%밖에 안 되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10%입니다.

10%인데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과정에서 10%까지 다 안 줄 것 같고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실제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평수는 50%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현재는 50%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장 부지에 대해서 함안 쪽으로 창원에서 이전하는 것을 대체 방어역할을 해서 이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예상 분양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인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상분양가도 책정 다 됩니다.

계획수립 할 적에 현재 190만원 정도로 예상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분양가격이.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판식 위원 매수금액은 평균으로 얼마인데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평균적으로 물론 위치별로 조금 다 다르겠지만 한 190만원 정도.

노판식 위원 분양가가 190만원 정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평성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했던 것처럼 부족한 산업용지, 기업의 역외유출방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공에서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한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기업이 공장 부지를 분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당 예상 가격이 190 더 올라갈 수도 있고, 250까지 올라도 분양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봅니다.

주변에 공장 용지 값이 중리공단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190은 줄을 서고도 남아요, 사실은.

누군들 분양 안 받고 싶겠어요? 저라도 분양 받고 싶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조금 전에 대표적으로 센트랄 얘기가 나왔는데 센트랄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입찰을 해서 분양이 안 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입찰을 해서 분양이 안 돼서 센트랄이 필요한 용지 50%를 분양을 자기가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가면 여기 기존에 있는 성주동에 있는 거기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확장개념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공장 증축을 하지 않으면 환매특약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특수목적법인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 창원시가 적극 개입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외유출이라든지 이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공장용지가 50%이고 쭉 했는데 공공시설용지가 34%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평성산업단지를 만들 때 분양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투자비의 총 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500억 정도 사업비 투자를 해 보면 그 투자비의 6% 해 봤자 최대로 해서 190억입니다.

190억 가지고 그 투자 비율별로 해서 가져갈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90억이 아까 4% 투입한 신탁 그것이 4%이었습니까?

그것 200억 잡아도 4*2, 8 예를 들면 8억이죠.

자기 수익은 가져가도 8억에요.

창원시가 20% 투입하죠? 20%이니까 해 봤자 40억 수익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적정가로 공급을 하되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말은 그 일련에 평성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편익시설들을 꼭 추가해서 건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 하면.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라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특수목적법인의 하나의 기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과 전체와 관련해서 지도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처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공공시설용지 내에 어쨌든 34%의 공공시설용지가 용지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분명히 주민편익 시설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평성산단 관련해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체육시설을 좀 직접화를 해서 축구장 한 2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지역은 산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체육시설까지 두 가지 다 만족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이 설립되고 대표자가 설립된다면 100%는 만족하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충족,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공원 녹지가 한 14% 정도 됩니다.

14%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반영하고 축구장 한 면 만드는데 약 2,500평 이 정도 들기 때문에 한 면 정도는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그 법인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한 면 정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축구장을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축구장이기 때문에 축구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축구장만 있나요? 테니스장도 있을 수 있고, 족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정 특정 어느 기구, 운동종목을 특정 짓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되죠,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주택용지가 1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용지와 공장용지는 따로 분리해서 입찰 붙일 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주택용지는 산위법에 적용을 안 받고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이것도 분양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대우에서 직접 개발할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 사업시행자가 일단 분양의 한 방법이 있고 자기들이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의 목적이 공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10.9%이든 얼마가 됐든 간에 주택용지와 관련해서 개발이익을 노리고 들어온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분을 가진 것이 창원시와 대우입니다,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주택용지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해서 주민들이 충족할 만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동시설들을 충분하게 확보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공업용지는 공업용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잠시 동료 위원 질의하실 때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3,570억해서 조성원가를 평당으로 나누니까 127만 5,000원입니다.

분양가 190만원으로 분양을 하면 5,320억이 나오는데 편익이 1,750억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신탁 같은 데에 2억 주고 4% 지분 가지고 들어가면 이 사람 7년 만에 돈 70억 벌어요, 장부상 그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지고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조성원가가 또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장부상 제가 대충 이렇게 금방 계산하다 보니까 100% 맞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돈 2억 투자해서 설립 기간 2년 포함해서 분양정산 하는 기간 5년 포함해서 최장 7년입니다. 7년에 4% 투자해서 그러면 장부상 분양가 190만원 하고 조성원가 120만원 치면 거의 70억의 이익이 생겨요.

이것을 저도 계산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하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사실 산업단지는 산위법에 의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요.

물론 이 중에 약 10%가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산업용지는 6%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최대가 6%이지 그것을 또 시가 개입해서 하면 어느 적정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공사비 대비해서 2% 하면 한 7억 정도 돼요.

8억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수 공사비, 투자비 대비해서 6% 하면 내가 4% 지분을 갖고 들어가면 8억 5,440만원 나옵니다.

금방 분양가하고 조성원가를 빼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 아프신데 그냥 편안히 들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현재 창원공단에 공장부지가 평당 얼마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창원공단이 국가산단으로 현재 지정되면서 1,800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제척되고 나면 약 1,200만평 있는데 그 중에서 성주동 이쪽의 대단위 블록에 대해서는 최고 400, 500까지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 질문을 아까 노창섭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격이 비싸니까 금 방금 190만원이죠? 송순호 위원님처럼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창원공단이 만들어 질 때는 그때는 도로가 이 산업도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통팔달되어서 도로망이 안 좋아서 공단이 못 된다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옮겨갈 요인이 크다, 저번에 공단조성 할 때 원주민 땅 강제매수해서 거기에서 조성비 포함해서 원가로 주면서 저금리로 장기융자 해서 기업유치 한 겁니다, 그 당시는.

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계획해서 지금까지 묶어놓은 것을 물어줘라 이러니까 공단에서 두 개 회사가 도의 규제위원회에다가 그것을 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신문에 많이 났죠?

당시에 제가 동남공단도 방문했고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갔어요.

가서 공단의 조성 배경을 조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라고 그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닫혔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공단에 땅값이 비싸니까 팔아 가면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장사는 이윤장사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 좀 쓰셔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평성산단이 조성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하실.

노판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추가해서, 지금 참고로 진북산업단지에 분양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지역 공단을 만들어서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업체가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한 90 몇 만원 정도 분양을 했거든요.

분양은 경쟁해서 잘 됐는데 주로 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분양을 받았어 요.

그게 결과적으로 차룡단지에 있는 회사가 좀 더 확장하면서 거기에 또 평수 넓은 데를 분양받고 그래서 또 다른 회사도 거의 유사한 그런 회사들이 다 받았다고, 봉암동에 있는 회사가 받았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 살 베어 먹기로, 물론 누가 들어와도 들어오기야 안 들어오겠습니까마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덴소에 그 자리가 사실은 굴뚝 없는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우리시가 오랫동안 이자를 내면서도 분양이 안 되고 할 때 그 지역에 결과적으로 덴소 유치가 되었잖아요.

됐는데 덴소도 따지고 보면 증설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창원에 있는 공장이 내나 거기로 간 거예요, 현동 검문소 자리.

거기로 갔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분양을 할 때 일부분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일부분은 우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유치하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할 적에 산업입지과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주 업무로 맡고 있고 분양은 경제정책에서 맡고 합니다마는 천선산업단지 분양을 예로 든다면 거기에 창원 시내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분양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임대해서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분양 자격 요건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조건을 조금 제안을 한다면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이전은 안 되도록 우리가 조금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센트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센트랄이 창녕에 또 대단위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그 회사가 부품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무역지역에 노키아 자리도 자기들이 들어갔고 거기에 창녕 쪽에서 저렴한 부지를 상당히 많은 쪽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정말 외지업체를 좀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기업투자 유치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있습니다.

전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공유를 해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되면 결국 의결권이라는 것이 상법의 규정대로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간출자자가 지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경남은행까지 포함시키더라도 48%밖에 안 돼요, 우리.

그러면 대주주가 민간사업자인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환매특약이라 든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을까 하는 첫째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 가능할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설립하는 데에 급급해 있을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 지금 만드는 조례상에도 그렇고.

○위원장 김동수 조례에 공무원 파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주주협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섯 명의 이사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창원시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동수 이사 한명 파견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다섯 명 중에서 우리 창원시가 한명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동수 대표이사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대표이사는.

○위원장 김동수 대우에서 맡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최고 출자하는 사업에서 맞고 감사는 은행 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우리 창원시도 국장급 내지는 부시장급으로서 비상임이사로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칼자루를 쥐어주면 말 그대로 발언권은 투자비율대로, 의결권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칼자루 주기 전에 확약을 다 받아 놓으세요.

그게 선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문제인데 과연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초과이익을 공공을 우리시에다가 어떻게, 초과이익이면 당연히 시가 환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이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이 지역을 도로도 내고 녹지도 만들고 산업단지로 만든다면 그 자체가 개발이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나 시가 어떤 크게 이윤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이게 왜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공영개발만 고수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SPC를 민간설립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금 푸는 거잖아요.

연말 지나면 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일정부분 이것 어찌 보면 특혜거든요, 그렇잖아요.

참여하는 말 그대로 2억 투자해서 4% 지분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지고 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부분을 지금 제대로 연구가 안 됐으면 관련 부분을 잘 챙겨보세요.

그 부분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해 놓으세요.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래버리면 또 연결이 안 되니까 업무 잘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일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제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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