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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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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관광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과감히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3억 8,39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01억 9,445만원보다 27억 6,813억 감액된 574억 2,6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9억 5,76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택정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6,3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1,858만원이며, 주택정책과는 17억 6,626만원이 감액된 194억 6,436만원, 건축경관과는 5,384만원이 감액된 21억 8,738만원, 부대협력과는 9억 6,800만원이 감액된 354억 5,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용역에 필요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액이 편성되었으며, 주택정책과 국·도비지원사업인 주거급여사업이 감액편성 되었고, 부대협력과 해군관사 건립사업 완료에 따라 해군유휴부지 개발사업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특별회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억 3,146만원이 감액된 178억 599만원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6건이며 52억 3,741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해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액 책자 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2%인 806억 6,519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7,505억 6,164만 8,000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인 403억 8,644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334억 5,74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5%인 402억 7,874만 5,000원이 증액된 7,171억 418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3.93%, 특별회계가 26.07%입니다.

세입부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84억 7,362만 1,000원, 교부세가 48억 4,39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99억 1,255만 4,000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140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34억 3,5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총액예산으로는 기정 예산액보다 160억 7,761만 2,000원이 증액된 5,654억 2,720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20.56%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4,125만 7,000원이 증액된 3,363억 5,86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3,635만 5,000원이 증액된 2,290억 6,860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봉암유원지 주차장조성 사업비 등 총 117건의 사업에 2016년도 이월요구액은 912억 5,2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695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69억 3,079만 2,000원이 증액된 477억 8,195만 1,000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8.45%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5,336만 1,000원이 증액된 439억 2,7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7,743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5,42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과는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마금산 온천 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240만원,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티투어2층 버스도입 및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 연구용역비 7,000만원과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및 활성화 사업비 1억원, 구)저도연륙교 보수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조성사업비 39억 5,300만원, 창동통합상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19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운영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양덕오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 철거비 1,000만원과 완월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상비 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억 7,7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714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6,813만 5,000원이 감액된 1,073억 8,394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구성비는 18.99%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6,813만 5,000원이 감액된 574억 2,63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과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중앙부처의 복지전달체계 변경에 맞추어 주거급여의 세부사업 변경과 17억 6,3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는 탄소 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부대협력과는 해군 유휴부지 개발사업비 집행잔액 9억 5,028만 4,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410만 4,000원 증액된 1,939억 8,028만 1,000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4.31%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8,074만 9,000원이 감액된 1,707억 2,302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 2,485만 3,000원이 증액된 232억 5,7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 주요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는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 4,200만원 정리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동전지구 진입로 개설 사업비 1억 3,000만원과 평성~송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비 3억 3,200만원과 마산교도소~내서평성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 100만원, 밤밭고개로 선형개선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4억 1,978만 2,000원과 시내버스 무료 환승 재정지원 보조금 7억 2,560만 6,000원,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 5,20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금 2억 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시유가보조금 14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추진 1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광려천변 경관조명설치 사업비 2억원, 옥수소하천정비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8억 3,333만 4,000원, 봉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 2억 9,666만 6,000원, 대장천·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 2,000만원,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2억 1,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천과는 낙동강변 하천정비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억 7,147만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및 소규모시설 수선비 4억 7,7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운영 예비비 2억 9,283만 9,000원과 교통사업 예비비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부분입니다.

745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8,957만 2,000원이 증액된 1,358억 1,668만 5,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4.02%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38만원이 감액된 71억 6,38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5,495만 2,000원이 증액된 1,286억 5,2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산업입지과는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정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6,286만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9,463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창원일반산업단지 부담금 3억 2,300만원과 택지개발 보상 및 입지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45만 1,000원을 감액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3억 8,155만 3,000원 및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3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죽골지구 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1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신방지구 부지조성 공사비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신방지구개발 예비비로 4억 5,903만 8,000원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감계지구 도시개발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용역비 등 4억 4,4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계지구개발 예비비 46억 7,788만원, 감계지구 금전청산대상토지청산금 및 환지청산교부금 26억 1,89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전지구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편성하고, 무동지구 기반시설 용역 및 공사비 4억 1,29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무동지구 학교용지 정산금 2억 7,000만원, 예비비로 15억 5,082만 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는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 1억 2,36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보고입니다.

751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액은 11억 8,127만 9,000원이 증액된 804억 6,434만 2,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23%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25만 2,000 증액된 139억 1,691만 4,000원이며, 성산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217만 2,000원 증액된 151억 3,523만 8,000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972만 2,000원 증액된 159억 7,660만 3,000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66만 7,000원 감액된 167억 1,468만 6,000원이며, 진해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5,180만원 증액된 187억 2,090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 증가액은 403억 8,645만원이나 이 중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지출목적이 정해진 세입 349억 3,433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량지출 금액은 54억 5,212만원 정도입니다.

54억 5,212만원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현안사업 및 민원해소 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 편성 예산 중 계획변경 및 연내 집행불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집행잔액 등 삭감을 통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며 필요필급한 예산의 편성과 주요 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요구액 과다부서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화 운용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남도통합 순례길 용역비 2,000만원 편성했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경전폐선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관리를.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시설이 폐지된 선은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시설물 인수인계를 각 부서별로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부산철도관리청 영남본부가 부산에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있는데 지금 폐선된 지가 한 5, 6년 됐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폐선된 부지는 철도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청에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영남본부에도 이의를 신청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 이야기는 자, 우리가 남도순례길 용역해서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4, 5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무질서해요, 거기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마산역장하고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원 이렇게 그 지역의 선거구 국회의원 사무국에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연대행위를 해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첫째는 잡초가 너무 무질서하니까 인근에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고 그 다음 또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갈, 모래를 헤치고 거기다가 호박도 심고 기타 고구마 이렇게 무질서하게 심어서 사실은 그 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질서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쓰레기도 잡초가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닐봉투 안에 넣어서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 관리를 좀 하자 이 말이죠.

우리 실무자들이 계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관심을 가지고 마산역장하고 행정적인 나름대로 서로 유대를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절차,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관리를 우리시가 좀 하도록 그렇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게 했는데 이번 가을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심은 사람들이 딱 철거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회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팻말도 붙이고 그렇게 합시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716페이지에 주택정책과 주거생활보장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법률이 뭐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주거급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가 15년 7월 1일부로 국토교통부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던 업무가 주택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거급여예산은 당초 맞춤형급여시행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95억 1,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맞춤형급여시행으로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 신규 수급자 증가분 예산 그것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규 수급자 증가분이 예상에 못 미쳐서 2015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 최종 내시에 177억 4,900여 만원으로 1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4억원, 도비 1억 7,000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주거급여대상자를 16,000세대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15,290세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 192억 8,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최종내시 금액이 삭감되고 맞춤형 급여시행으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앙 부처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게 되어 80억 7,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면 112억 1,407만 9,0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밑에 있는 94억이 새로 편성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송순호 위원 업무이관인데 그러니까 주거급여에서 그게 사회적 보장수혜금이 80억 하고 94억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차이점에 대해서는.

송순호 위원 같은 주거급여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런데 왜 이런 세목항을 만들게 됐냐면 중복되는 목을 잡지 말라고 일반보상금에서 중복 목을 여기는 세부 목을 하나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송순호 위원 아니, 목이 주거급여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차이가 나는 것도 주거급여에다가 지원자가 붙어 있는 것이고 주거급여와 주거급여지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지 아니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용은 같은데 예산재원부처가 달라 세부사업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주거급여에서 국토교통부 것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르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송순호 위원 위에 있는 주거급여는 본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던 거기에서 법이 바뀌면서 전환된 것이고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아래 단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7윌 1일 이후에 편성된 것인데 그 부서에서 편성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내용은 같은데,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을 부기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재원이 다르다고 달리 표기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편성 지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중에 담당 주무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계장님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18페이지 탄소제로하우스 유지관리비 경축경관과장님께.

지금 탄소제로하우스가 만들어 진지 얼마 됐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작년 9월에 준공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1년 지났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1년.

이해련 위원 1년 지나서 지금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관리유지비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난해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삭감돼도 된다 해서 지금 한 것입니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이게 당초에 1,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시설보수, 장비유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아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예산이 되도 관리유지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결론 내려서 그렇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721페이지 보면 해군 유휴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예산 지금 보면 9억 5,217만 4,000 삭감됐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삭감 금액은 해군 관사가 준공이 되고 211억 3,7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완료하고 나서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잔액.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이해련 위원 아, 유휴부지 개발부지 하고 남은 잔액이 9억 5,000이다, 그 말씀이군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이것이 기정액이 21억인데,

(「210」하는 위원 있음)

210억이에요? 아, 210억이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경관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7월 12일자 돼서 한 3개월 남짓.

손태화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에 연관성이라든가 이게 발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회의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동마산 IC KTX 옹벽에 관한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그 당시에 방송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벽에 돌출해서 심게 됐던 초화류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버리고 밑에 도로 가장자리 면에 버들나무도 심고 담쟁이 같은 것을 심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장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마무리 된 것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식재된 상태하고 그것이 좀 활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건축협회에서 자기들 시에 지원받아서 한 사업인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는 그것을 우리시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것으로는 고작 문제 있는 일부를 뜯어낸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이게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 예산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어제 밤에도 제가 그쪽을 둘러봤는데 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사업했다가 뜯어내 버리고 밑에만 나무 심어 놓은 것밖에 없는데 식생을 위해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손태화 위원 그에 걸맞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전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남아서 삭감된 건축경관과 예산만 해도 5,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5,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다루는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잘못된 내용들을 이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동마산 IC 입구에 담쟁이 문제는 익히 들어서.

손태화 위원 그것 큰 문제도 없어요.

담쟁이 타고 올리도록 새끼줄하고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서 중간, 중간에 그것만 해 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간신히 철거만 해 놓고 이것을 붙여놨다가 철거한 그 자리가 햇빛을 보기 때문에 나무에 색깔 변화도 있고 주민들이 있다가 철거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요. 사실은 마삭줄 하고 이렇게…….

손태화 위원 그렇죠.

이게 돈이 수억이나 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3년 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이야기하고 할 때 마다 과장님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으면 몰라서 아, 그렇구나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게 그냥 일부 행정동의 어떤 구석바지가 아니고요. 창원시의 일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마산 IC의 관문에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3년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제가 필요한 현장…….

손태화 위원 이 예산안이 잘 하려고 하면 한 2,000~3,000만원 들고 안 그러면 조금만 모양을 내려고 해도 1,000~2,000만원 하면 되는 사업을 이게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확인해서요.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제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난번에 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철거만 해 놓고 밑에 특별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담쟁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이것 전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 밤에 한번 일부러 이 예산 때문에 어떤 정리가 됐는지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반영을 했는지 확인 하려고 했는데 사소한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철거하는 것만 정리를 하고요.

그것 대책을 안 했다는 것에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님.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이옥선 위원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건설교통부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늘어난 사업이니까 그 변화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기준이 뭔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거기 그 자료 우리 전 위님들한테 다 주세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새로운 것이, 제가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721페이지 부대협력과 소관인데 해군 유휴부지가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10억이나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세대수가 늘어났거든요.

500세대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원학부에 안에 보면 이순신리더십센터 하고 문화센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주관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이순신리더십센터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문화센터는 그것은 어디서, 관광과에서 합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문화센터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박춘덕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지금.

박춘덕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박춘덕 위원 유휴부지 개발 10억에 대해서.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213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각종 사대보험 정산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정산해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나왔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해군관사 건립비용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이게 해군관사 건립비용입니다.

해군관사 건립하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전체적으로 건립하고 남은 전체 예산잔액이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서 남은 것이 10억이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가 돈 추경된 것은 687억 들었고 부대경비까지 그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건립 당시의 계획하고 건축 후에 500세대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억이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야 정상이거든, 세대 수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시설비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역에 보면 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정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경비, 이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정산된 것이 약 10억, 9억 5,000 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서 세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관련된 내용하고 건축비용하고 든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박춘덕 위원 그것 자료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854페이지, 8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4페이지 중간에 건축경관과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만 노을길 경관 조성사업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예.

이옥선 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편입대상 토지소유주 일부 토지사용 미승락으로 사업추진 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사실은 작년도 국토부 환경문화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 하고 도비 9,000만원해서 전체 우리시 예산까지 1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마창대교 아래서부터 석교마을까지 해서 노을길 한다 해 놨는데 지금 마을 일부에서는 사실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갯마을이라고 큰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석교마을까지는 산에 구릉으로 기존에 버스들이 다니고 중간에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갯마을 하부에, 하천가에 있는 마을에는 자기네들도 석교마을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해 달라, 해안에 데크 같은 것을 우리는 반대 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이쪽에 마창대교 하부에서부터 구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람이 사실 이용을 안 합니다.

전혀 이용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사실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월은 시켜 놓고 제가 시장님한테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거나 추진이 안 된다면 저는 그것 자체를 다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어떤 결단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수용이 되면 추진을 하든지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현안사업과에 지금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계획 있죠?

여기서 예산이 용역비에서 1억 2,000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옥선 위원 현안사업과는 도시개발사업소.

이해련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요구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명시이월에서 덕산조차장 이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세 개나 했던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조우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제가 지적은 아니고요.

예산이 추경이 이게 제3회 추가경정인데 연말에 결산추경 없어요?

손태화 위원 회계밖에 없다 아닙니까, 12월말까지.

노창섭 위원 결산은 의미가 없지, 12월 되면 회계가 폐쇄일이 되니까.

손태화 위원 회계폐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집행을 못 한 것들은 언제 정리하죠? 그러면.

노창섭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

송순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있는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쨌든 끝나고 정리를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 말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저희들도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더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12월 말이 연도폐쇄기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회계 부분은 결산추경으로 좀 갈음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국·도비는 아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결산추경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올해 사업이 어쨌든 시작은 안 했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또 추경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맞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연륙교 사업을 지난번에 2억을 했는데 5,000만원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가 예산에 보면 저도연륙교 사업과 관련해서 몇 억인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이쪽 부서사업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착화 되기 전 상태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어쨌든 결산추경을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기정해 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서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궁금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859페이지 도시계획과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용역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것 무슨 이야기이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39사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비를 금년 7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내년 약 한 4월 가야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용역을 발주는 해 놨는데 용역을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있다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위원장 김동수 발주는 했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기간이 도래를 해야.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3,131만원이 증액된 796억 7,07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3억 9,75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52억 7,31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도시조성 CCTV 설치 등으로 기정액보다 7억 2,557만원이 증액한 229억 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부터 733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583만원 감액한 430억 8,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 2,793만원 증액한 880억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예산 변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7,843만원 감액한 166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01페이지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주차장운영 예비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1,283만원 증액한 19억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한 192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826만원 감액한 67억 3,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7,027만원 증액한 118억 6,929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4억 7,027만원 증액한 118억 6,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4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1건에 319억 2,73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건에 305억 9,506만원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가 2건에 13억 3,231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과 마찬가지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최용균 과장님 72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727페이지 공공운영비 감액 1억 1,500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관리비 기상장비 등은 327종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유지비 52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비가 이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있는데 주로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이 기존 1억 6,000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대행으로 쓰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 정도 남은 돈이고요.

손태화 위원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에 3억 1,000만원인데 거기서 2억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이것이 과다예산 책정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여기 공공요금은 우리시 전체관제센터 하고 일반 사무관리비에 따른 공공요금인데요.

3억 중에서 1억 6,000이 공공운영비 통신요금입니다.

그 통신요금을 1억 6,0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집행하고 한 1억 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 통신요금은 장기적으로 많이 쓰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많이 할인 받은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000만원 중에서 절감을 해서 1억 6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과다책정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과다책정은 아니고, 통신요금은 조금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같은 것은 많이 쓰면 많이 할인이 됩니다. 할인이 된 금액입니다.

손태화 위원 할인이 1억 6,000만원 들어갈 건데 많이 써서 1억 600만원이 할인이 됐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도 이해가 안 가겠는데요.

다른 속 깊은 내용이 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많이 썼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이 장기계약을 하면 전화기처럼 요금이 할인이 되는 것인데 앞에 과다책정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픈 곳을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제대로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728페이지에 CCTV관제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성산구에는 5억, 마산합포구에는 1억, 회원구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8억이 지금 관제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 이유하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CCTV 설치가 당초에는 구청에 업무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방범용 같은 것은 설치가 되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이전이 되고 양도 많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품질확보 차원에서 본청에서 바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범용 카메라 총 816대가 있는데 의창구가 230대, 성산구가 105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성산구가 카메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산구에 한 50대, 46대 정도 정도 증설하는데 비용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합포구는 1억, 회원구는 2억해서 그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관제시스템 구축이 실제로 구청별로 CCTV을 달 것이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대단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CCTV라는 시스템은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하면 방범시스템이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설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 근처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차량파손이 있어서 여기에 설치해 달라, 그래서 대부분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블록화를 해서 사고가 나면 강력사건이 일어나든 도난사건이 일어나든 범죄자들이 어떤 도로망을 거쳐서 도주를 하는 도주차로에 방범CC카메라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상당한 부분이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근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범시스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 지역에 설치됨으로서 내 지역에 촬영이 되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 이게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아,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에 방범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을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서 그 위치에 정하는 우선순위도 정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가면 전부 우리 집에 차가 긁혀서, 좀도둑이 들어서 CCTV 달아 달라 이 요구에 의해서 1,000만원짜리 화소도 낮은 카메라를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용역을 해서 정말 방범적으로 이 도로망에 어디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먼저 용역을 해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지적대로 관제CCTV 두 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범죄를 예상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저장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설비를 구청에서 하다가 8억을 특별교부세로 책정한 것은 구청별 불균형도 있고 아까 방범용 차량은 818개, 차량 판독용은 72개였습니다.

이런 균형적인 처리를 위하고 또 시설 업그레이드 하려고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카메라 집중도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전부 시설비를 우리 시청에 잡아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로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많이 내려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서 시비 확보를 내년도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지역에는 제가 카메라 달아달라고 해서 단 곳은 제 스스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주로 보면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하소도 낮은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달아 달라는데 달아서 방범 효과도 실제적으로 없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낭비 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8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제대로 된 방범시스템 구축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이 예산을 저희 과에 책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 질의 보충해서.

○위원장 김동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별교부세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 받아왔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국민안천처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지금 안홍준 의원님이 우리한테 홍보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2억 내려오니까 우리 지역에 CCTV를 달 수 있는 공모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원칙적으로 기준하면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지역에서 이미 다른 곳은 모르겠고, 회원구에는 이미 어디어디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8억 전체를 총괄해서 어디어디 용역해서 부착 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 아니고 저희들이 이 금액을 구청별로 나눠서 설치합니다.

아까 예산대로 예를 들어서 회원구 예산을 진해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구 안에 설치한다 하는 그 말씀…….

노판식 위원 그런 말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5억,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판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 과장님 권한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아니고 위치를 선정하고 개소는 저희들이 아까구청을 벗어나지 않고요.

그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서 위치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소가 우리 예상은 회원구는 20대정도 되고 합포구는 한 10대 정도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과장님이 그것을 설치하는 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구청에서 회원구에 20대를 어디어디에 부착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 내용을 미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시스템 그 부분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런이런 조건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야 된다 이렇게 하달을 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미 회원구에는 이미 부착할 장소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교부세가 내려올 때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 지역에 회원구면 회원구, 성산구이면 성산구, 합포구면 합포구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곳에 달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구청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사업의 우선순위에 저희들이 기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구청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원구 것을 합포구에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분포도가 의창구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포함을 안 시켰다, 진해도 마찬가지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속에는 화질도 포함된다, 화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과연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질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조사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조사된 것이 전부 다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조사 중인데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화질 나쁜 곳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내년 본예산…….

방종근 위원 이것과 별개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방종근 위원 이것과 별개로 확보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자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라서.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성산구 5억은 강기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따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었고 알고 있는데 시 전체로 자꾸 이야기해 버리니까 빠진 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러면 우리 구는 뭐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8억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로부터 창원시에 내려온 것인지, 안 그러면 각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이 구에만 쓰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안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미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구에 쓰라고 구청별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다른 구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회의원님들 선거 앞두고 선전해 놓고 갑자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지만 구청까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성산구에 5억이면 제가 봤을 때 46대 한다고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위치를.

노창섭 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구청에서 한 60대정도 올라왔고 저희들은 46대정도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노창섭 위원 46대면 이것이 화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능에 따라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천만원 조금 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한 1,080만원 정도됩니다.

노창섭 위원 화소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화소는 당연히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 솔직히 밤이 문제이기 때문에 20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하려 합니다.

노창섭 위원 200만 화소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그것 하나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다른 부분은? 저장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양이 있을 것인데.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00만원 정도 예상했다라면 기본사양은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아까 46대하고 방범차량 판독용이 한 5, 6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범차량 판독.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차량판독기요.

차량의 경계지형에 차량저장 장치하는 판독용이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합니다.

그것이 한 7대정도 하고, 그것을 하면 방범용은 8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량판독용은 1,500만원해서 한 7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사양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다른 구는 필요 없고요.

성산구 어떻게 할 것인지 위치하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하고 연동된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방범 CCTV가 200만 화소 같으면 카메라가 한대에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300만원.

그러면 보통 카메라 설치하는 지역은 두거리 아니면 사거리에 설치를 하는데 네개 같으면 기본이 1,200만원입니다, 카메라 값만.

지주를 씌우면 이것이 2,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평균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지주 한 개에 카메라 한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카메라 숫자하고요. 설치 개수는 아마 보통 한 지구에 카메라가 두개 정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카메라를 기준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해서 지금 평균 아까 회원구 같은 경우에 2억에 20군데라고 하는데 1,000만원 같으면 2개짜리 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지금 어떤 경우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삼거리인데 두개만 설치해서 추가로 한개 더 설치하고, 또 양방향인데 한개만 설치되어서 한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게 방범CCTV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된 방범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설치할 장소에 네거리를 설치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웃한 네거리에 또 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아까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정해져 있다, 이것 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도 심의도 해야 하고 방범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번 예산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의미에서 방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 그것을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다 안 되었으니까 우리시 5개 구청에 방범CCTV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맞느냐 하는 그 용역을 해서라도 순차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오면 이런 이런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용역을 꼭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적인 방범 효과는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은 변명은 아니고요.

카메라도 화소에 따라 다르고 고정형이냐, 회전형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다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예산입니다.

구청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문제나 전체적인 균형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 과에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CCTV는 그 정도 정리하시죠?

노창섭 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진행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건설도로과장님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합포로 5억이 되어 있다가 1,800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건물 한동을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려 하니까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철거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안 되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보상만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보상 하고도 철거하려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현재 집에 건물주가 떠나고 나면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뜯으려고 올려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732페이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창원국가산단 대형화물 운송로 확보사업 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것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9,500만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현재 이것은 시설 설계비 하고 도시계획 결정용역비입니다.

지금 타당성…….

노창섭 위원 어디 위치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봉암교 건너기 전에 적현로 쪽으로 두산중공업으로 빠지는 기존 도로는 교량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높이 제한이 있고 높이를 맞추려고 낮추면 해수면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바로 좌회전 쪽으로, 교량 우측 기존에 있는 교량 들어가는 도로 말고 교량 앞에서 좌회전 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신설을 하는 거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은 역주행 한다고 하는데 역주행 하는 그 도로는 두산중공업에서 오는 것은 그대로 오는 대로 확보를 하고 좌회전해서 일시적으로 대형화물 지날 때만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

노창섭 위원 추가로 도로를 하나 새로 별도로 신설을 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용역비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연동된 다른 것 같이 용역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부분만, 좌회전 하는 그 도로신설 하는 도로에 대해서만 용역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부분에서 대형화물로 가는데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개선해야 될 부분 없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기존 도로노선에 대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별도 구청에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도로신설 부분만 건설도로과의 용역비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노창섭 위원 737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14만원*2,075대 도비, 시비를 신규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75대이면 창원시 관내 전 택시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영업용인지, 개인택시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블랙박스 교체 사업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블랙박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택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택시 중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도에서 2회 추경 때에 도에서 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 택시가 5,04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택시는 3,328대 그것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별도로 올해 이것 추경에 도에서 하는 것 2,075대 법인택시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2회 추경할 때는 법인택시에 한해서 올해 도비가 지원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개인택시도 지원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도 도에서 예산확보 되는 것 봐가면서 우리시 전체를 예산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는 내년에 도하고 의논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협의를 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올해는 법인택시만 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노창섭 위원 74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해서 옥수소하천 정비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이것이 위치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옥수소하천은 내서 감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서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내서 감천에.

노창섭 위원 회원구 내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거기에 한 250m 연장이 되는데 총 6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3억원이 지난 9월 25일 교부되었고요.

특별교부세가 7월 31일 9,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많이 하고 단면이 협소해서 그것이 건의가 되어서 교부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옥수라고 하니까 위치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쌀재터널 밑쪽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예, 한건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노판식 위원 732페이지 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 여기에 보니까 잔액감액이 1억 100만원 났네요?

이것이 마무리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이쪽에 교도소에서 평성까지는 1억 잔액이 남고 평성에서 송정까지는 한 2억 올리고 그랬습니다.

연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가감해 보니까 한 1억쯤 남는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정명사 절 앞에 신호체제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신호체계는 경찰서 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관계는 절하고 이쪽에 마을 들어가는 데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민원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단순히 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명사 절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토지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 하나만 봐도 우리가 기존적으로 현행 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길을 보고 금액이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또 맹지일 경우에는 더 떨어지고 그런데 정명사 그 절 자체가 벌써 걸립된 지가 오래 됐고 한데 그 지역에 그 신호체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절하고 이쪽에 내려오는 바로 마을가는 길하고 한 30m에서 50m 거리에 삼거리가 두개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지금 함안에서 진동으로 도로 내는 그 지역에 보면 기존 도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만약에 로터리가 생긴다, IC가 생긴다 이랬을 때 기존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보니까 자기들이 보상해서 IC에서 나와서 그 인접한 지역에 도로를 다시 내주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마을길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농로는 현재 도로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농로 그것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해 주는 것.

노판식 위원 지주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거의 이야기 다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공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직 안 합니다.

그것은 실시변경 행정절차 밟아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여기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농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농로까지 하고도 돈이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 건설도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송로 확보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용역은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하게 되면 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옥선 위원 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행정 절차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용역을 마치고 나면 착공이 들어가야 될 텐데 대략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예상은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나 확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예산에 일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본예산에 50% 하고, 내년 추경에 한 50% 하고 그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15억 정도가 반영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한테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하실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 도로설계와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조금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밤밭고개로 선형개량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밤밭고개 보상이 두 필지 세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한 필지 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한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한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 협의가 곤란합니다.

가족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에는 협의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4억 얹어서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작이 된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사업에서 어쨌든 향후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국비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어차피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이 사업도 50대50으로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월영광장 문제도 마찬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에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해안도로 확장 선형 개량 공사 이번에 3억 3,200만원 이것이 삭감되어도 마무리 되는 사업비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백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위에 보면 합포로~자유2교간 연결도로 사업비가 있는데 실제 이게 자유2교간 연결 도로는 개설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2교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연결이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2교간 연결도로 개선사업으로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공사명을 이렇게 붙였는데 당초에는 20에서 40m 도시계획 도로로 하기로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도저히 고저 차이 때문에 안 되어서 지금은 한 17m 폭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설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변경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변경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17m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실상 이게 정말 예산만 갖다버리는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고도차이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데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수정아파트재건축 지역이 재건축이 되면 선행을 높여서 2교하고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했던 것인데 사실상 처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 주장은 연결이 불가능한 데를 연결을 하고자 이렇게 도로 폭을 만들고 쓸데없는 예산 들어가고 또 선형 개선하는 데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것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손을 안 댈 수는 없고 해서 일단 17m까지만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수정 아파트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것 한 것하고 선형 개선하는 부분하고는 그게 재건축이 되면 선형개선이 완벽하게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좋은 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돈은 수정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많이 매립을 해서 도로를 냈는데 실제 그게 내는 과정에서 이쪽이 되다 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또 그 도로는 정말 최적화 되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제 마무리 되는 단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는 예산낭비 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하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에 지금 현재 생태하천을 아직까지 못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생태하천은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이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복원으로 가능한지 생태하천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두개 있고 지금 또 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법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현재 창원천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창원천은 지금 기존 당초에 한 부분이 생태하천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천하고.

지금 저희들이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한 것.

방종근 위원 됐고, 그러면 창원천에서 올라가는 내동천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내동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대동천도 사실상 당초 계획된 데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 내동천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곧 마무리 됩니다.

방종근 위원 아직까지 그것이 마무리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올 12월 중에는 아마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방종근 위원 공사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기본설계하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방종근 위원 기본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원래 당초계획은 2014년 업무보고 계획에서는 2016년도 연말에 마무리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방종근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지금 저것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2017년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종근 위원 1년 늦어지네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방종근 위원 박차를 가해서.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천을 잘 만들어 놨지만 위에 내동천들이 정비가 안 되면 그 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9페이지 보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이 사업이 종결되고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하천과장 박윤서입니다.

이 부분은 장군천은 공사를 한 5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태하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충분히 총 사업비에서 일부구간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친수공간이 분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 의견이 되어서 그 부분 전부 빠지다 보니까 데크로드도 일부 빠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어필을 해도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국비가, 친수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을 시켜 놓은 겁니다.

박옥순 위원 사업은 언제 완결됩니까? 이것 완공되는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박윤서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1페이지, 809페이지부터 811페이지,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페이지부터 857페이지,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856페이지 교통정책과에 택시 감차보상이 총 20억 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20억인데 집행잔액이 20억이고 2016년 이월액이 16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에 보니까 감차계획 미수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5년도에는 해당되는 감차가 하나도 실적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차계획은 지난 2015년도 본 예산할 때 지난해에도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대전해서 올 6월에 끝났습니다.

시범사업이 3월에 해서 3개월 기간을 경과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자율감차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1월 28일부로 택시발전산업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감차 계획은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차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서 하라 그런 지침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도 지난 수요일에 도에서 설명회를 울산, 부산, 경남을 하고 갔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감차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게 아직 기본적인 지침에 의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택시가 지금 양도양수를 할 때에 우리 지역 같으면 1억정도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한대 감차할 때 1,957만원을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다른 방안 아니면 그에 대한 다른 보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감차 계획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기 어려워서 정부가 하는 방안하고 같이 보면서 서로 의논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당초예산에도 한 20억 정도를 편성할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20억 가지고 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정부가 저번 주에 각 시도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좀 내년에 법인택시의 감차규모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이 금액가지고 하고 또 뒤에 다른 데에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되겠냐 그렇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카카오택시가 유행을 해서 콜을 부를 때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소위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던데 카카오택시가 서울지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이것이 지방으로 파급효과가 빠르게 급산 되고 있고 우리 창원시에도 보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콜을 부를 때 카카오택시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우려는 이런 것이 더라고요.

후에 카카오 이게 지금은 무료 서비스이긴 한데 이게 나중에 유료화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대비해서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창원시가 지역의 택시 종사자들의 그런 일정정도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체적 앱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간 모 신문에 한 2, 3차례 기사분이 직접 게재한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승객으로서 게재한 부분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많은 시민들이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앱을 설치하고 지금 우리가 브랜드 택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처럼 콜택시 부르는 수수료도 안 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앱을 개발해서 하기는 아직은 어렵다, 그 앱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콜택시,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서로 의논을 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지 우리시 독단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타 수도권 또 대도시에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다, 그렇게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톡은 민간에서 일정부분 제공하는 서비스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공영역에서도 이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하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남도 단위로하든 저는 일정정도 대응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간에게 단독적으로 독점을 해 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돼요, 사실은.

독점이라는 것이 어쨌든 그런 우려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고 정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제안이라도 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적 앱 개발이 필요하다, 아니면 경남도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앱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경상남도 단위에서라도 앱 개발을 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유료화로 전환해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콜비 1,000원 받던 것도 콜비를 안 받잖아요.

왜냐 하면 콜비 1,000원을 받는데 카카오로 이용하면 다 무료가 되고 택시기사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롭고 한데 나중에 유료화로 전환하면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요.

시민안전과장님 자율방재재단이 있잖아요. 시민자율방재단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재단을 각 구청별로 운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56조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구단위구로 되어있고 구청별로 또 동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구청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방재단에 대한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구청별로 방재단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방재단 활동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방재단이 있는데 상당히 구청별로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구청은 200만원, 어떤 구청은 500만원, 어떤 구청은 700만원 이렇게 지원됨으로 인해서 각 구청 방재단에 있는 분들이 차이가 일정 정도 나는 것이라면 조직규모나 활동의 양이나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저한테 답변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각 구청별로 방재단과 관련해서 일정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면 그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꼭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인데 어떤 데는 5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차이가 나야 될 명확한 사유나 이유가 있으시면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도록 조절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4개 구청은 별로 차이가 없고요.

진해구청이 좀 차이가 나는데 진해구청은 도방재단하고 시방재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니까 진해구청이 한 2,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은 큰 차이가 없고요.

주로 활동하면 보상비라든지 장비 사는 돈인데 구청별로 한 1,000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르게 예산 편성을 하고 특히 진해구는 경상남도 하고 우리시를 관할로 같이 하기 때문에 진해구는 조금 한 돈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송순호 위원 사유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방재단에 계시는 분들 설명들이 200, 500, 700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챙겨보세요, 일단.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각 구청에 과장 별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구청에는 상당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소극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최소 얼마, 최대 얼마 그 정도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구청별로.

송순호 위원 구청별로 요구하는 요구액이 그렇다는 이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적극적인 데는 한 1,000만원 소극적인 데서 너무 적게 해서 차이 많이 나면 시끄럽다 그래서 최소, 최대를 만들어서 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정도 염두에 두시라는 이 말입니다.○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4페이지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이월이 30억이 감리비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이 되면서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이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서항지구는 금액이 456억으로서 배수펌프장 하고 관로하고 설치했는데 돈이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전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지금 아직 감리도 선정 안 되고 이래서 내년도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은 공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18년도 준공목표 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도 언론에 났지만 팔용 지구도 지금 다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제한된 시비를 가지고 여기 저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쉬운 말로 서로 갈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이 될 때 재정확보 내지는 시비 분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까 잠깐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어려움 없이 추진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국민안전처에서 저희 시는 수해가 많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팔용에도 사업이 선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비는 국비에 따라서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알아서 잘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855페이지 보시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지금 제기 중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미불용지라고도 하는데 부당이득금이 갈수록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1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그리고 소송이 끝나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그 동안에 높은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마무리 되면 바로 지급이 되거나…….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소송 끝나면 줘야 되니까…….

이옥선 위원 소멸이 될 사항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 제2안민터널 건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제2안민터널은 지금 마지막 행정절차로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상을 위해서 각종 토지조사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보상절차를 또 할 수 있고 해서 내년 초에는 1, 2월에는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큰돈이 묶여있는 사업 아닙니까? 묶여있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혹시 올 하반기에도 될까 싶어서 확보해 놨고요.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차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전초등학교 및 경남은행 주변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사실상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이 추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공정이 한 25%정도 됩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끝나서 이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완공은 지금 8억 예산이 올해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옥선 위원 국비자체도 늦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내년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되면 상반기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보행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이나 그 다음에 또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시행할 때는 어쨌든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협의가 어떻게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이 사업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때까지 사업이 6, 7개월 추진 안 되고 있다가 대부분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닌데, 며칠 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나중에 구청에 오면 구청에 다시 질문 할게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나는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아는가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모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나중에 그러면 구청에.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계 외곽도로 확장2단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단계 사업은 지금 1단계 끝나고 나서 도계광장 쪽으로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 끝난 그 시점에서, 종점에서 도계 광장 외곡으로 돌아가면서.

방종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40억 소요되는데 현재 보상이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

일단 보상 끝나고 나면 공사를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거의 순조롭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이 65%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상을 하면 거의 끝날 것 같데요.

방종근 위원 보상을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공사비는 38억인데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데 사업비 확보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계속…….

방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확보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내년 사업비는 지금 전체적인 총액이 건설도로과 320억 밖에 배정이 안 돼서 조금씩은 확보하는데 보상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보상 마무리 돼야 이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고 나서 사업한다고 해야지 내년에 사업한다 하면 거기에 그 도로 이용할 사람들이 아, 내년되면 사업시작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대충 언제쯤에 보상이 끝나고 사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산만 확보되면 올해 예산이 21억인데 일단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후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착공하도록.

방종근 위원 말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55페이지 보면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형사업들이 보상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전지구진입로개설도 그렇고 합성2동 경남은행 간 도로도 그러고 맨 밑에 있는 도계외곽도로도 그런데 특히 합성2동에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 보상을 해 주고 아직 철거 안 한 부분도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작년에 한 필지하고 올해 한 필지 한동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거가 안 되어서 민원이 있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철거가 빨리 되고 나면 사람들이 아,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갑다 해서 보상을 빨리 받아갈 수도 있는데 그 민원이 있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 철거를 추석 지나고 나면 하겠다는 담당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철거할 겁니까? 이것 다 명시이월 해 놨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용역철거 발주를 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발주 해 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두 필지 다 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보상을 안 받아가는 이유들이 이것을 뭉개면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끼리는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철거를 빨리 해 달라 그런 것도 철거하고 나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철거 안 해서 못 짓는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올해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두번씩 감정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한 데.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게 보상이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경남데파트 거기는 탄력이 붙어서 60%, 50%씩 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일단 몇 집씩 나가야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니까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집도 바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또 우선 보상 받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구에 관계없이 주도록 그렇게 일단은 보상을 독려해 나가도록.

손태화 위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도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또 보상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에 대토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하고 싶었는데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쭉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별로 이렇게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몇 몇과는 기준치보다 몇 배를 오버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게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잘 챙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송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반갑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8억 5,116만원보다 69억 3,079만원이 증액된 477억 8,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관광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에서 70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추경 예산안은 67억 6,8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3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구)저도연륙교 보수 사업에 10억원,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산업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3억원,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비 1억원, 마금산 온천 축제 폐지에 따른 축제 경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안은 74억 8,2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5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에서 707페이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추경예산안은 155억 4,9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7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영자전거 운영에 1억 250만원,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에서 71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141억 2,66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될 주요사업은 양덕오리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지장물 철거비 1,0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에서 79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입예산은 159억 1,8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 2,048만원과 이자수익 5,694만원입니다.

790페이지 세출예산은 38억 5,4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7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억 7,743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에서 8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건으로 관광과 4건에 9억 3,954만원, 생태교통과 1건에 23억 9,771만원, 도시재생과 11건에 104억 8,687만원으로 총 금액 138억 4,411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부터 7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3억원이 삼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기정액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3억 전액이 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 전액을 다 삭감을 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관광은 사실상 창원 같은 경우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관광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받았는데 신청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생기고 난 뒤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시정연구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단 창원시정연구원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연구과제로 먼저 받아보고 난 뒤에 그래서 산업관광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 지금 산업관광은 저희가 두산중공업하고 한국GM하고 LG하고 무학하고 네 군데는 기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보조금 신청 자체를 기피했습니다.

하면 사업계획서도 내야 되고 또 시설하면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시가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전국에서도 창원산업단지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넣지 않고서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전에 1대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체를 두산중공업 안에서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접목시키는 방안들을 어떻든 이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광회사들 하고 이것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음에도 그런 것을 전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게 구호만 번듯하지 실제적으로는 잘 접목을 못 시키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처음에 이것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편성하기 전에 기업체 하고 어떤 소통이 되어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을 좀 목표를 해서 이렇게 가면 외국에 나가더라도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손태화 위원 기업의 비밀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데는 그것이 투어 하는 것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을 좀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나 또 국내에서도 지금 포항제철 같은 데 가는 것을 동네에서 단체적으로 가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창원공단에 올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진취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오리지구에 1,000만원 철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전에 보상금이 나와서 받아갔는데 철거가 안 돼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건축물 허가까지 다 내놓고 막 이렇게 집을 못 지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철거비 1,000만원하면 지금 보상된 것은 철거가 가능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 예산이 1,300만원이 남아있고 이번에 1,000만원 보태면 2,300만원 해서 현재 보상된 것은 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정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간에 도로신설을 하고자 하는 도로가 주택대지보다 높이가 1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서 설계하는 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층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3층도 못 하도록 도로가 높아지면 그 도로하고 평행을 맞추다 보면 1m가 높아져야 되는데 밑에 부지가, 그렇게 되다 보면 3층에서 이 조건을 받아서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게 아직 도로가 확장이 안 된 것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당초 8m 도로인데 구간에 따라서 일부를 조정하려고 지금 설계 노선을 일부 변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손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이 부분 설계변경계획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보고 받기로는 남은 예산이 약 15억정도 들어간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엊그제 국장님께서는 15억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도로를 높이고 산을 굴착을 안 하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피해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내 주고 남은 자투리땅에 집 짓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 말이에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래서 공사비 일부 절감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면서.

손태화 위원 그래, 노선변경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 산을 굴착을 그러니까 법면 절개를 적게 해서 높여버리면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15억 들어가던 예산을 10억으로 만든다고.

아니,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15억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계산이 나와 있었을 텐데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도 되도록 설계를 변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건축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선형을 일부 변경을 했을 때 피해가는 주택이 몇 개 나올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최대한 공사를 할 때…….

손태화 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도 선형을 개선하거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절약을 해야지 산 절개를 적게 하고 도로를 1m를 낮추면 공사비가 더 든다고 그것을 한 5억을 깎아버려서 높여버리면 1m 높으면 부지면적하고 도로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려고 하면 집이 이상하게 기형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15억에서 10억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노선변경 하는 것도 다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건축주들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변경 할 때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0억은 확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손태화 위원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지금 재작년 2013, 14, 15년 3년 동안에 전혀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1,000만원 철거비 때문에 나와서 제가 한번 더 주지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에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709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판식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집수리사업비 보조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완월지구에 주거새뜰마을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집수리 보조사업이 시기가 설계를 하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계하고 나서 사업에 들어가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앞뒤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이 부분은 1,400만원을 일단은 집수리 보조사업은 삭감을 하고 보상비 쪽으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추경에 밑에 보면 일부 이번에 삭감하면서 밑에는 2,9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판식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 100만원 이것은 왜 1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당초 100%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비율에 따라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 701페이지에 이 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노판식 위원 저도연륙교에 이번에 10억 추경을 편성이 되었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도연륙교 이 관계는 올해 4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다, 이것이 빨리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만이 강화유리 까는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합포구청에서 지금 설계를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것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것이 철골조기 때문에 철골보강 쪽으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는 제가 아직까지 안 열어 봤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면…….

노판식 위원 용역을 해 놨는데 아직 용역납품이 안 됐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10억, 기존 4억에서 10억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달 말로 끝이 납니다.

노판식 위원 이 달 말로 왜 합니까?

그 전에, 편성하기 전에 용역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용도 모르고 10억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을 줄까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것이 다리나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철구조물은 우리도 거기에 많이 가서 아는데 노후 되어서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 용역을 독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경할 때 그런 답변이 철골이라도 현재 돈이 14억이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이 달 말에 나온다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달 말에 나옵니다.

노판식 위원 이 달 말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것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죠?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올해 관광도시 준비 연구용역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사업기간인데 2014년도 지정한 도시가 2014, 15, 16 그러니까 2016 올해의 관광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2016 관광도시는 통영, 무주, 제천 3개 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7 올해 관광도시는 광주남구 하고 강릉하고 고령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도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의 관광도시에 한번 선정하면 홍보라든지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또 국비지원 받기도 좋고 그래서 창원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도전해 보자 그래서 내년 1월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기 전에 사전에 신청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1월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된다는 이야기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1월에 신청하면 2월쯤 결과발표가 나옵니다.

이옥선 위원 기간은요? 몇 년도.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6, 17, 18 3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요.

이옥선 위원 아니, 금방 말씀하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3년 되는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닙니다.

2015년도에 지정된 데가 2015, 2016, 2017.

이옥선 위원 해마다 3, 4 군데씩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3군데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신청하시려고 준비를 하신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문제는 지정하는 것도 좋고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많이 긴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각각 관광이나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지역 알리기 좋은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의 어떤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들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 용역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한 1, 2년 더 두고 본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오히려 내실을 좀 기해서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로벌 캠페인 창동 상상길 및 활성화사업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창동 상상길은 23,000개의 이름을 새긴 블록을 깔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7,000명 정도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 10월말까지 23,000개를 다 깔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이 화강암으로 된 돌이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든지 깨진다든지 또 어떻게 금이 간다든지 이럴 적에 뒤에 보수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라고 해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면 거기 가서 키오스크를 누르면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름 찾기라든지 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릭아트라든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한데 드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해마다 지금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해마다 보수비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점점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관리부분이.

예를 들면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을 해 놓고 이것을 지방에 넘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지방의 부담으로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옥선 위원 3,500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급하는 문화해설사업은 한 두분 정도의 급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던 거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부분은 시비만 삭감이 된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안 됐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인데 한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활동을 못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설사 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별로 수시로 이때 와 달라, 설명해 달라, 왔다 갔다 사실은 이것이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왕복시간도 있고 한데 단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몇 시간, 설명하는 몇 시간 위주로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투자하고, 시간을 투여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도 현실화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대안으로 정말 조금 전문가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차라리 파트타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 전문해설사들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치돼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면 좀 다른 고민들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교육의 기회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보장을 해서 오히려 그 사업에 또는 본인이 해설하는 그 역할 자체에 보다 더 만족감을 느끼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삭감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나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저도 이옥선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 놨습니다.

하루 나오면 45,000원에다가 한 달에 15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달에 60 몇 만원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지 1년에 한두번씩 옷 사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문화해설사 보면 외국어를 할 수 아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을 앞으로 더 채용을 해야 되겠고 특히 출신들을 보면 진해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창원이나 마산 쪽의 분들은 두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골고루 저희가 선발을 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하고 그래서 국비지원 되는 이런 부분은 이것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분들 말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전문가를 특별히 우리 창원시만 채용을 해서 외국관광객이 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어쨌든 일반국내든 아니면 소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또 만약에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정말 본인들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보는 시간과 개인이 따로 하는 시간을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자기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정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요일로 나눈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가져야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수에 걸맞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들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700쪽에 항일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민간위탁 운영해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에 민간위탁을 운영비를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상 이것이 1년치입니다.

주기철목사 기념관이 공사를 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3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안에 수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위 수탁협약을 경남노회하고 체결한 것이 7월 말에 했습니다.

7월 말에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비 나가는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도하고 관계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도하고요?

방종근 위원 예.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관계없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경남노회.

방종근 위원 노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협약을 다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도 삭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타 예산에 갈 수 있도록 노회하고 관계도 매끄럽게 하고 또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704쪽에 균형발전과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서 60억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게 그렇지 아니해도 구)창원 지역 사람들이 마산 쪽에 예산이 많이 간다는 불평이 좀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에 있고 저희들이 있고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개 중에서 저희 과에서 3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8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올린 두개는 기존 당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8개 중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주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마산밖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차적으로 하면 그런 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우리도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민원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이것은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떤 재생이나 재개발 일어나는 그 지역에 보면 항상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회의록 자료 제작이라든지, 또 현장설명회 책자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배부를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어떠한 과제를 놓고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재개발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행정에서 너희 일이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두다보면 이것은 끝없이 가게 되고 잘못하면 법정 투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기구 힘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A, B를 넣어놓고 토론을 가지자, 토론. 토론을 가짐으로써 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들을 지금까지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관해 왔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희들 66개소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66개소가 거의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갈등은 안고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것이 토론을 해서 근접을 해 가면 좋겠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항상 반대쪽, 찬성쪽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갭을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말 그런 갭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다는데 어느 지역을 노력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고 있는 것이 월영지구의 SK에서 재건축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갈등은 아니고 조합측과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차례 현장에 제가 직접 가기도 했고 한번 시청에 방문을 했을 때에 원탁에 앉아서 중재를 한 결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도출했고 그리고 합성1구역 그것도 제가 외부적 갈등이었습니다. 조합측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방종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외부적이 아니고 내부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방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제가 오고 나서 내부적 갈등은 대원3구역이 내부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갈등이라는 것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에 동의를 하신 분, 찬성하신 분들이.

방종근 위원 국장님 자꾸 회의를 길게 끌고 가지 말고요.

제가 대원3구역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그런 내부적 갈등을 최소화시킨 일이 있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방종근 위원 그것은 외부적 갈등이고 내부적 갈등.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월 7일 발령을 받았는데 7월 7일 발령 받고 난 이후에 내부적 갈등은 대원3구역뿐이기 때문에 대원3구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내부적 갈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표출된 곳은 많이 없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부임오셔서 대원3구역 같은 외부적 갈등으로 해서 어떻게 최소화시켰는지 한번 챙겨 봤습니까, 안 챙겨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길게 갈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최소한 접근해서 갑, 을 말을 들어보고 최소화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현재에는 내부적 갈등이 심할 때 주로 법적인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조정해 보려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보려고 업무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법률전문가라든지 또 이 지역에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최소한 분쟁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그런 쪽으로 업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일부 위원들 참석하시면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제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창원이라는 곳은 110만 아닙니까?

마산, 진해, 구)창원만 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110만이기 때문에 그 분정조정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답변 잘 하셨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대원3구역을 말씀드렸으니까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다 아시다시피 조합측에서 방종근 의원 한화로부터 3억원 받아먹었다 해서 우리 대원3구역을 시작해서 의회정문과 후문에서 피켓 10개 듣고 집회한 것 알고 계시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한번 조사를 부탁합니다 해도 조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비하되어서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끌어 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비단 대원3구역만 아니라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에서 최소화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여기서 이런 공방적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련의 법집행절차입니다.

법집행절차이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피해가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화 지켜 보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이미…….

방종근 위원 다른 말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은 이미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고요.

방종근 위원 답변들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창원시 전체에 현재 재건축은 거의 동일한 물권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다소 분쟁이 있어도 지금 재개발 이 지역은 주로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금액에서 서로 논하지 사실은 하고 안 하고 그게 지장이 없어요.

문제는 격차가 심한 자투리 땅 비슷한 그런 곳에 주거하는 그런 사람들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민이 하는데 깊숙이 우리가 개입, 그 동안 깊이는 개입을 못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거에 통합 전에 마산 꽃동네라고 하는 데 알지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노판식 위원 꽃동네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할 때 부단히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에 토지는 시가, 건물은 기부 받아서 그렇게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이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회원2지구고, 3지구고, 3지구 같은 데가 제일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합성1지구, 월영지구, 자산지구 어디 할 것 없이 그런 집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정말 지구별로 그런 사람들이 몇 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프리미엄 포함해서 한 1억 가까이는 보상을 받아요, 조사를 간접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우리시가 중재를 해야 해요.

토지가격이 싼 곳에 중재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서라도 그분들의 노후에 생활이 안정되게끔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부족하면 시가 좀 지원을 해 줘서라도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도 갈등이 아주 심한데 또 내부를 떠나서 외부에도 심하잖아요.

아까 월영동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정위원회가 있어도 그 조정위원회 역할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그 분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것 역할이 우리 기관이거든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딱 얼마 줘라 이런 것을 떠나서는 그래도 정도 그런 사람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에요, 역할이.

결과적으로 우리 선출직이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몇 마디해도 우리는 그런 권한을 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공무원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불과 2개월 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 째는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개발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미리, 강제적으로 행정적인 설명을 꾸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부족한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이야기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697페이지에 연평해전 촬영지 안내판 제작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

연평해전 촬영지를 관광자원화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평해전이라는 영화가 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직원들 하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해해군기지 하고 성산구 중앙동에 자이언트 치킨하고 두 군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에 자이언트 치킨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군기지 거기는 안에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보안지역이기 때문에 촬영했던 그 장소는 바로 참수리호 군함이 정박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민간인 접근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설치를 못 하지만 진해해군기지가 연평해전 촬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진해해군기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해군기지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공원이 조금마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연평해전이 몇 만이 들어왔어요? 총 관람 객수가.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1,000만 넘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안 넘었습니다. 600, 700인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0만 넘은 영화도 수십 개인데 영화를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전국에 보면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서,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는 것이 저희 의원들도 통제구역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주민등록증 내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거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촬영도 안 한 입구에 딱 붙여 놓겠다는 겁니까?

뭐 보고 가죠? 거기 입구에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군항탐방도 하긴 합니다.

버스 오면 하긴 하는데 일단은 진해해군기지가 연평해전의 촬영지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리는 것이야 알리는 데 이것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 촬영지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면 남이섬 같은 일본관광객까지 오는 상당히 이런 영화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 또 찬반이 있어요, 보수 진보사이에도.

그러한 복잡한 의미가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라도 실제 촬영지에는 표식하고 가보지도,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통제부 입구에 뭘 500만원짜리를 붙이겠다, 과연 몇 명이 올까요? 그것 보러.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만 보러온다는 것이 아니고 진해해군기지 군항탐방이라든지 오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가 연평해전 촬영지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데 저희가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노창섭 위원 알리는 것을 제 자리해도 올까 말까인데 입구에 붙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것이지, 제 이야기는.

관광효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관광, 관광하셔도 가능한 이야기를 하셔야죠.

조금 전에 산업관광 활성화 전액 삭감 됐다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 예산할 때 벽화부터 안 된다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결국 통과시키고 3차 결산추경에서 다 삭감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뭘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이옥선 위원님께서 연구용역해서 3개년, 5개년 이야기하시던데 길게 보고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길게 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2층 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 이것은 구입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왜 또 하는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용역은 2층 버스를 어떤 형의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 맞는 것인지 하고 현재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개방형, 반개방형 대충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예를 들은 것이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차종은 새로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그것 노선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2,000만원 용역 해야 됩니까?

2,000만원 들여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정연구원 하고 산업진흥재단 만들어서 쓸데없는 용역비 남발 줄이자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시정연구원 말씀하실 때 산업관광,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2,000만원 들여서.

뻔한 것인데, 2층짜리 뻔하지 않습니까?

노선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전문가의 연구과제가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런 것 2,000만원 들어서 용역 해야 되나 이거지요.

그러면 진짜 단기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시정연구원에 가서 짧은 기간 안에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용역비 또 2,000만원 넣어야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것 2층 버스 이것은 저희 관광과의 생각은 정확한 용역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비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정확한 전문성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되겠다 싶고.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다하는 것으로 신문에 언론보도 했고 우리 위원회 다 하는 것으로 안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용역도 안 나왔을 건데 2개월 안에 지금 통과해서 용역이 나옵니까?

내년 당초예산 11월 말 되면 끝이 나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운영은 한 40일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40일 정도하면 시정연구원 이런 데 해서 예산 아낄 수 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노창섭 위원 관광전문가 연구원 채용되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시정연구원에 관광 관련되는 분이 두분인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맡길만한 것은 안 되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를 할겁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그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정연구원에서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관광하니까 제가 신규사업현황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국·도비 빼고는 전부 관광과 아니면 균형발전과입니다.

돈 없다고 지역구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해도 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엄청나게 갖다 부어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상상길 아까 연구용역 이옥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상상길 해서 이것도 1억이죠? 활성화 사업.

지난주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창동예술촌 간담회에 갔다가 상상길을 제가 봤어요. 봐서 주위에 물어봤어요.

외국인은 얼마나 옵니까 하니까 오기는 온다 하더라고요. 몇 명 옵니까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상인회장님 오셔서.

오픈은 언제 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개막식을 9월 16일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9월 16일이면 딱 한달이 됐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한 달간 과연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통계가 나온 것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통계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사가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10월 말이 돼야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때 홍보도 하고 개막식도 하고 다 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개막식은 했습니다.

공사 완료 시점이 저것이 벽돌에다가 이름 파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말이 돼야.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준공이 됐고 아니고를 떠나서 오픈해서 홍보해서 문화관광 공사가 해서 전 세계 홍보 하고 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명 왔냐 통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1억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얼마나 오는지 알아야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부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첫걸음 단계인데 계속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둘러보신 분들은 도심재생사업하고 상상길 하고 이것이 잘 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튼 그것이 명품 어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사업 하지 마라 합니까? 국비전액 받은 것인데.

제 이야기는 3차 추경에 1억을, 한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추이를 최소한 9, 10, 11, 12, 두달, 세달 추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더 해 놓고 1억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기이니까 안 오면 시간을 두고 보고 내년 당초예산은 어떤지, 내년 추경예산이 어떤지 하시면 되지, 무엇이 급해서 즉흥적으로 앞에 것 하고 같이 또…….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10월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공사가 있기까지의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간판도 좀 달아야 되고.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공사에서는 상상길만 조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아치 그것하고 또 가로등 그것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시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사업 마무리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런 나머지 인프라를 저희 시비로 설치를 하려고 이 사업비를 요청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으로 입간판 하는데 1억 듭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길 저것이 10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관광공사에서 손을 뗍니다.

손을 떼면 11월 1일부터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흠집이 생긴다든지 어떤 교체라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 벽돌 하나 저것이 한국관광공사에 물어보니까 한개에 한 12만원꼴 친다 합니다, 값이 좀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저것을 한 1억 정도 편성해 놔야 저게 깨지고 흠집이 나면 교체를 저희들이 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라든지 트릭아트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상상길이 빛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조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701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한 구)저도연륙교 보수공사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달 말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3차 추경에 10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을 한 것인데 10월 말에 나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이것이 추경에 10억이라는 부분을 편성했단 말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기존 부식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재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이라든지 이렇게 휨이 간 부분은 새로 다시 보강을 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뒤에 보면 명시이월 또 제가 지적하겠지만 회계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조정되면서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억 받아서 11월 23일 집행부 통보되면 결국 두달 만에 10억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연구용역 10월에 나와서 사업검토 하고 11월에 내년도 예산 확정하거든요.

의회로 11월 말이나 오는데 그것 당초예산 넣어도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니까 또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명시이월 뒤에 할 거예요.

우선 예산만 확보해 보자, 10월 추경에 각종 사업 없어서 계속비 사업도 못 넣어서 난리인데 아무리 시장님 관심사업이지만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연륙교 보수보강공사는 옛날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빨리 해야 만이 위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저도연륙교 보수보강공사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을 올리기가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 하고 의논해서 일단 이번 추경 때 올려서 계약해서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보수보강을 완료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모르니까 우선확보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렇게밖에 저는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니, 이것은 빨리 돼야 만이.

노창섭 위원 아니, 당초예산 하실 때 또는 전체에 저도 연륙교 관련해서 구청사업까지 합치면 50억 넘습니다.

내 자료 책상에 있어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통과시켜줬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왜 억지로 무리하게 하냐 이것이죠.

또 계획된 것을 용역 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해도 충분히 설계해서 예산반영 해도 되는데.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말씀하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원래 사업비라는 것이 시설비에 같이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아마 예산 반영할 때에 용역비만 반영되고 시설비는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마무리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 10억을 올렸는데 저도연륙교 이것이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저기다가 내년도에는 강화유리를 깔아서 스카이브릿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요즘 스카이브릿지 그게 아주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나오는 것과 맞추어서 바로 보강공사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서 스카이브릿지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서 조속한 내에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볼 욕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노창섭 위원 국장님 당초에 예산할 때 스카이브릿지 이야기도 나왔고요. 번지점프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 들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은 어는 정도 이해되지만 이것은 무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부터 해 봤자 아직 단계가, 일이라는 것이 단계와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설계를…….

노창섭 위원 무리하게 한다는 느낌이 확 와요. 답변은 됐고요.

균형발전과.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균형발전과장 박인숙입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조성공사 39억 국비, 시비하고 창원통합상가 공용주차장 증축관련해서 설명 한번.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과에서 8개, 저희 과에서 3개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시장서부주차장하고 창동통합상가 공용주차장을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동통합상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창동상인회 하고 일부 주민께서 창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동예술촌 쪽으로 신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와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중기청에 변경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기청에서는 창동신축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불승인이 8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객센터에 있는 기존하고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쪽에 어시장 활어회라든지 그쪽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41억이 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진행을 시켜서 주차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마산어시장서부주차장 부분에 아까 선배 동료 위원께서 내부적 갈등, 외부적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어시장서부주차장에는 내부든 외부든 갈등이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갈등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부주차장은?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통합상가 공영주차장 증축 19억 5,800만원 뒤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국비사업이라도 내부나 외부갈등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쭉 다 받아보니까, 이유가 내부갈등으로 사연지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여기에 통합공영주차장 부분은 내부와 외부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일부 상인회 갈등은 있었지만 중기청에서 사업불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을 찬성하는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이번에는 친환경적인 증축 주차장을 만들자는데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난번에 그쪽에 증축이 아닌 신축대책위가 꾸려져서 이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고 간담회 요구 왔었고 저희들 의원들한테 직접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직접 현장에 식사도 할 겸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씩 의회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데 시청정문에는 오동동에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하는 것도 봤어요.

다 일단락 됐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증축으로 완전히 일단락 됐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세력 가지고 신축 쪽으로 가고 증축을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월 말 정도 되면 통합창동상가상인회 회장을 뽑습니다.

증축을 반대하는 사람도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그 사람 공약사항이 증축을 친환경주차장으로 증축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봉합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분 한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명사인까지 받아왔던데 다 갈등이 해소 되었다고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 사람이 반대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중심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이야기 할까요?

대표들이 합의했는데 주민설명회 부결 나와서 새로운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그것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 회장출마 동의됐다고 100% 민원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희들은 민원 해결해서 그 사업을 관철 시켜야죠.

사업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 찾아오고 시청 찾아오면.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것을 막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노창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회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증축에 합의를 보고 이후에 끝나고 나면 신축해 주겠다,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이미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중기청에서 신축부분은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불승인이 왔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안 하면 중기청에서 국비사업을 줄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신축을 하겠다고 시비사업을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사업으로 우리가 올린다 하더라도, 신축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사업성을 갖추어서 국비신청을 하면 되지, 그 외에서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신축에 대해서.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전반기 의회에서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질의 사항도 있고 하지만 간략하게 하는데 지금 이것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이것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 국 마다 말미에 부위원장님께서 20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미에.

그래서 시간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조금 전에 같은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위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위원장님 혼자서 전체 의원 8명, 9명이 한 발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받아드리고요.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전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최소한 추가 보충시간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조금 남았습니까?

노창섭 위원 조금 남고 보충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보다 신축과 관련해서 그쪽 대책위 쪽에서 국비로 신청하거나 시비로 신청을 했을 때 이 증축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균형발전과나 관광균형발전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실질적으로 지금 신축을 주장하는 그 부지에는 기존 사설주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은 주차장 확충사업이거든요.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사설주차장을 중기청의 예산 70% 들여서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는 예산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신청 안 하면 순수 시비로 안 할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국비지원 없으면 시비를 가지고 그 비싼 땅 사서 순수 시비만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혀 없다? 확실하시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 국장님 답변으로 일단 부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 할 것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관광과에 699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관광산업유치 감정평가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부분은 위원님도 대충 알다시피 팔용동 거기에 특급호텔 유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특급호텔 유치한다는 것이 저희 관광과에 산업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부분 관광과에 예산을 보면 노창섭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광과가 사실은 예전이 있었다가 또 관광문화 같이 있다가 또 분리되고 이러면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거나 내지는 장기적인 안목 없이, 시급할 때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관광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정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결산추경에 갈음하는 결산추경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문제지적을 하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씨티투어 2층 버스도 도입 타당성 용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님 충분히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용역을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연평해전 찰영지 안내판에 대해서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을 관광영화 촬영지로 이렇게 만들기로 관광추진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 500만원 올려 놓으셨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여기에 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차에서 밖에 관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 하나 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그 예산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두 곳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해련 위원 두 곳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치킨집이 있습니다. 중앙동 자이언트 치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치킨집 앞에 하나.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자이언트 치킨집 안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치킨집 앞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성산구청에서는 자이언트 치킨을 비롯해서 그 거리를 치킨거리로 만드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치킨거리를 만들면서 거기 입구에 있는 데다 한다, 그러면 이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에 보면 그 두 곳 안내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평해전과 관련된 영화 관광 포토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현재는 안내판부터 설치를 하고요.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일차로 안내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보고 사업을 더 연구하시겠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시티투어 2층 버스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죠. 시티투어 용역이 관광추진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소위원회 결정하셨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소위원회에서 2층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 코스문제라든지 드는 비용 산정 문제라든지 어디어디를 거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소위원회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소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어요?

이해련 위원 개최를 안 하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본회의에서.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용역 하는 데만 2차 추경에 올린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상상길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 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상상길에 보면 1억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상상길 하는데 1억 외 더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지금 1억 올린 이것은 사실상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산이 필요하니까 창원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강암 돌이다 보니까 깨진다든지 흠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퇴적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쯤 해 놓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라든지 상상길을 빛낼 수 있는 다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리유지 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온 것이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10월 말에 공사 끝나고 나면 당장 11월 1일부터 보수하는 것은 저희 돈으로 해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한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상상길에 유명인들 이름 하신 분들 초대하거나 행사하는 것도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벤트도 하려면 저희 시비로 다 해야 합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은 상상길에 관련된 것은 따로 사업계획 잡아서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이나 도비는 전혀 삭감되지 않았는데 시비가 삭감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중에서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니요. 수는 그대로 있는데 활동을 못 하셔서 활동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돈이 삭감된 것이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까 시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

창동, 어시장뿐만 아니라 통합상가 외 저희 위원회에 있는 별도로 주차장 신축 또는 증축을 추진하는데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창동, 오동동, 어시장 인근에 균형발전과 외에 아까 8개 이야기 하셨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노창섭 위원 다른 경제정책과든 주차장을 신축이나 증축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도심공원의 공영주차장을, 경제국에 하던 것은 자료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자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관광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바로 증축하는 앞에도 오동동 문화관광 지하에도 주차장 있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72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72면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아까 취합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일반회계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부터 79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도연륙교 보수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이월 1억 4,700 되어 있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두 달 만에 쓰시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연육교 리모델링 관광자원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억인데 실시설계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는데 5,200만원 들었고 나머지 1억 4,780만원은 이월시킬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강화유리 까는 그 사업비 확보해서 이것과 같이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10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이월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사고이월.

○위원장 김동수 사고이월 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853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에 저도연륙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내용은 해양드라마세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재가 맞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도연륙교 리모델링하고 해양드라마 세트장 하고 별개인데 이것이 세 번째 목에 해양드라마세트장도 저도연륙교 리모델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세목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하고 저도연륙교 리모델링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옥선 위원 별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잘못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집행이 돼도 맞는 건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죠.

의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인데,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저도 연육교 지금 현재 10억을, 지금 굳이 10억을 당장 쓸 것은 아닌데 5억이면 5억은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공사비로 선수금 나갈 것이고 중도금 나가고 나중에 완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에 거기에 작업여건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게 안 되면 굳이 지금 10억을 하지 말고 이번에 계수조정해서 본예산에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런데 올해 4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 할 때에 보수공간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노판식 위원 그것은 하는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10억 정도가 들 것이다라고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보수보강공사 하는데 든다고 합니다.

노판식 위원 공사비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아니요, 공사기간이.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해서…….

노판식 위원 철 구조물이라도 지금 겨울에 동절기 추운데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세고 한데.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콘크리트 타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동절기가 문제이겠지만.

노판식 위원 철 구조물도 동절기에 공사가 되나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저것이 보강공사가 한단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의 계약이 성립되려면 단위사업의 사업이 전체 확보가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돼져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나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손태화 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역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합포구청에서 보수보강관련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 올릴 때는 지금 결과가 10월 말 경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발주해서 언제 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10월 말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가 언제 되었느냐고요, 용역발주가.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언제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10월 말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냥 10월 말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믿나요?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이야기를 해서.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9월 초에 발주했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왜 9월 초에 발주가 되었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보수보강을 올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된 그 예산 용역발주가 어느 예산에서 받은 겁니까? 용역이.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 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에서 받았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구청예산입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러면 10억은 누가 사업을 할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그래서 이 10억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 보내 줘야지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구청으로 재배정 시킬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재배정을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언제, 무슨 예산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하니까 지금까지 늦어져서 10월 말까지 나오는데 해야 되면 용역 나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10억이 넘는 사업이면 도의 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 연말 안에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안 따져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 제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 다 제끼고 안전에 관한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고 그런데 9월에 발주하고 언제 나올지도 용역이 딱 나온다는 날에 나옵니까?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에 나오면 두 달 동안에 공사발주 입찰이 안 됩니다. 입찰해야 되잖아요. 입찰됩니까?

그런데 자꾸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들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전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다 되어야 발주할 수 있다, 발주하는 날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냥 달라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줄이 정말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9월에 나오기로 했던 것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꼭 10월, 11월에는 공사가 입찰이 가능합니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웬만하면 입 다물고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 어거지라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설득이 전혀 되지도 않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절대적으로 올해 안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회계연도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해서 1월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면 이런 추경에 올라와서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용역을 한 것 같으면 그런 자료들을 언제 예산이 올라와서 이런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고 이런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꼭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 없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부분은 새로 다시 저희가 자료를…….

손태화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앞으로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언제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고, 그러면 스케줄상으로 올 연말에 계약이 가능한지 또 그렇고 한 달, 두 달 만에 이게 발주가 가능하고, 1월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꼭 구태여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참고로 하시고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계수조정 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관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스케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회계폐쇄일이 연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명시이월 비율이 31.47%예요. 우리 위원회만 봐도 최고 많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과 74.23%가 명시이월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74%가 명시이월 된다, 제가 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보면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고, 대다수가 3년에서 5년 사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선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매칭 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편성하면서 생겼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개년이면 3개년, 계속 사업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은.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선 확보해 놓고 보면 다른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급한데.

사업부서에서는 우선 쓰고 싶죠, 확보해 나야 다음에 또 아쉬운 소리 안 하니까.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 계획을 딱 세워서 그 필요한 시비나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해서 명시이월이 74% 구체적 사업을 보면 다 이유 없는 사유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율로 보면 너무 합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예결특위 때문에 제1부시장님 출석한다고 하니까 부시장님이나 책임자들한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회계폐쇄일이 조정되면서 오는 여러 사업계획 부분들을 진짜 전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은 김진수 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 700만원이 감액된 71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500만원이 증액된 1,286억 5,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이며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2억 800만원이 감액된 6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에서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를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6,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수입이 기정액보다 5억 200만원이 감액된 507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3억 8,500만원이 감액된 10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36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에서 창원일반산업단지 부담금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안사업과에서는 친환경 전원마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700만원으로 중동지구 매각수입 및 환지청산 상계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94억 8,700만원으로 진북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방지구 부지조성공사 4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비비 4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67억 9,600만원 증액된 297억 6,500만원으로 감계지구 환지청산금 69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각대금 1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동전지구 긴급 유지관리 비용 4,000만원 감액 편성, 예비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1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3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지금 창원덴소도시첨단산업단지 정비에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6,000만원이 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공단이 조성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예, 좀 오래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6,000씩이나 더 이런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산첨단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경남데크노파크 하고 경남로봇랜드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요.

그때 이 사업을 2011년도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 덴소를 유치하면서 세 블록 되어 있는 것을 약 20억을 투자를 해서 한 블록으로 만들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준공을 하니까 그 당시 2001년도에 사업이 준공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업을 준공하면서 그러면 조건부로 일단은 이 사업은 준공하고 나머지 교량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은 조건분으로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추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대 제초작업 하는 것하고 고사목 대체하는 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있는 공원에다가 그러니까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2011년 사업이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 오래 시간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사목 그 다음에 교량 부분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난 뒤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여기는 공공시설물이거든요.

공공시설물은 우리 시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덴소공장은 공장이고 공장 외곽으로 있는 공원 녹지대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공원녹지대…….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은 없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해에 1억 6,000씩 한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2011년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그동안 약 5년 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손태화 위원 그것을 왜 관리를 안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기업체도 없고.

손태화 위원 아니, 덴소가 들어간 지가 2년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러니까 덴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에서 세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예산을 줘서 해 줬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예산은 우리가…….

손태화 위원 5년 동안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돈이 든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가 시에서 추진한 것은 그 블록 합병하는 것만 2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그 외곽에 있는 나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은 관리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준공할 적에는 합병된 부분만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사업 준공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준공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꼭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앞으로 이 돈도 구청에서 안전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약 1억 6,000만원 왔는데 우리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반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하면 보수가 가능 하겠다…….

손태화 위원 6,000만원이 아니라 1억에다가 6,000만원을 더 주면 1억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1억은 당초에 덴소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사업비이고 6,000만원은 공원에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로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으로 전도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제일 문제가 구청에 업무는 위임을 해 주고 사업비 확보는 구청에서 별도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각 본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올해는 6,000만원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재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구역의 관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시설물이 2014년도에 전체 당초에 한 것하고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도 관리권을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저히 현재의 시설물로서는 관리가 어렵다, 최소한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배정해 주고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구청에 내려오는 업무들이 녹지대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업무 위임은 해 주고 예산확보는 안 된다 말이에요. 총액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청에 사업 다 해 놓고 그것에 관계없이 총액 예산으로 구청별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회성으로 주지만 그 관리권을 이양해 주면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매년 관리 되느냐고요.

매년관리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몇 년씩 3년, 5년씩 묶어 놓았다가 하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래서 초기에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1회성에 쓰이는 이번에 한 6,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안 오셨네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계장님이 할 거예요, 소장님이 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749페이지에 행정복합타운 용역 답변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기간이거든요.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중간 설명 한번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아직까지 중간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언제쯤 중간 설명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어느 정도 전체 계획을 오픈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중간보고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방침이 결정되는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용역을 1년까지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1월 며칠이면 1년 이상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그런데 주거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 경제성 분석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면적까지를 해야만이 경제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중간보고할 때는 본 위원을 참석을 꼭 시키든지 또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그리고 교도소 이전 담당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정책사업인데 교도소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지금 마산 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재 총괄단계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기존 교도소가 38,000평 되고 신규교도소가 한 63,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에 협약된 금액하고 현재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400억 정도가 건축비가 차이 납니다.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래서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LH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 면적을 좀 줄여서 사업비에 근접해 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지난 번 9월에 교정본부에서 방문을 해서 현재 LH하고 금액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뽑고 있는데 그 금액이 뽑아지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토지면적을 63,000평에서 좀 더 줄이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에도 지금 일부 수정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무부에서 약 한 100억 정도는 지원하겠다 그런 정도 해답은 나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50억에서 100억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국회의원이 노력하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저희 마산합포구청에서 지난번 9월에 회의를 한번 하고요.

제가 법무부에 두 번 올라가고 또…….

노판식 위원 합포구청에서 왜 회의를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법무부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날 비가 와서 합포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정확한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법무부하고 우리 실무진들 하고 그런데 그런 업무보고 하고 하면 왜 지역의원들은 참여 안 시켰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그때 법무부 담당 과장이 7월에 인사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을 방문하려 하니까 복지과장이 현장에 한번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올라가고 현지에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지금 현재 우리 교도소를 보면 밀양구치소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거창에도 교도소 관계 때문에 거기는 입지까지 다 했는데도 지역민들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마산교도소가 지금 38,000평도 충분한데 63,000평 보다는 지금보다 만평 이상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내서 만평을 줄였을 때 예상 보상금액이 얼마쯤 된다, 또 건물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쪽으로 한꺼번에 돈도 모자라는데 예산도 안 주면서 그것보다는 현재 기존적으로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가 앞으로 거기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사실상 저희들 협약을 추진하는데, 법무부에서.

노판식 위원 적극적하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저희들 힘닿는 대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판식 위원 내년도 착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사실은 내년도 착공이 어렵습니다.

노판식 위원 원래 계획안에 2016년 3월에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그것이 당초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 25일 법무부에 담당복지과장 그분하고 합포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LH공사 하고 조율을 시켜놨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 시설기준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차익이 404억이 발생 됐는데 그 부분을 도저히 우리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축 면적을 줄여서 당초 계획된 그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LH공사 하고 서로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일단 지역의원으로부터 그런 제시를 한 내용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의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관계 국회의원한테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계속, 나름대로 국회의원이 좀 더 관심 가져서 그것이 중앙에서 해결되게끔 노력을 해서 일단 중간, 중간보고를 하십시오.

몇 개월 지나서 안 물어보면 아예, 과장님 취임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3개월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3개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3개월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노력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산업입지과장님한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중동 지구 거기에 택지정리사업 하는데 거기에 소음방지용 둔덕이 몇 십m 조성이 되어 있죠?

관리를 의창구청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사업을 할 때에 그 둔덕이 1.4m로 다른 데보다 한 1m 정도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단민원을 기존 조성한 데 하고 의창구청에 두 군데에서 제기 해 놨는데 서로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각한 대금 돈 좀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만 딱 1m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도 보니까 그게 거슬리고 반대쪽에 상가에서도 보면 거슬립니다, 그게.

다른 데는 다 평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1m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다른 데도 다 높여서 소음방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만 유독 몇 십m 높여 놨어요, 한 1m 이상.

전체 높이를 제가 재보니까 1m 40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산업입지과에서 조성한 부서니까 좀 책임감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 구간이 한 200m 정도 됩니다.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음방지 둔덕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사업이 준공되었거든요.

사업이 준공되어서 올 연말 되면 사실상 환지처분까지 마무리 되고 예산까지 다 정리할 계획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김동수 그것 마무리해서 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넘어가도록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 창원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795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님 안 계시죠?

죽골지구 개발사업 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신도시조성과. 79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죽골지구가 지난해에 마무리 되면서 성산구청 상하수과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해 달라는 요청서가 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책정된 금액이 3,160만원이.

노창섭 위원 그것을 당초 예상을 못 했던 것인가요?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원인자부담금을 그 당시에 사실은 저희들이 감면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오늘 경남신문에 산업입지과인데 성주사 올라가는 천선산업단지 토지구획 그것 신문 보셨어요? 사업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경남신문에.

노창섭 위원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분양한 필지가 24필지입니다.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약간 고저차가 있습니다.

거기 종단구배가 약 4%정도 되고 횡단구배가 약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공장 부지를 평면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블록 단위로 위에 것을 맞추어서 약간 구배성이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처음부터 분양할 때 분양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분양이…….

노창섭 위원 분양했을 때 봤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할 적에 공모 내용에 사실상 포함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 처음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현재 약 8개 업체가 준공인가 전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도 환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접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도 좀 있고 잡초도 있고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비에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도 그 자체적으로 다른 데에 반출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 내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현장을 파고 터파기 하는 과정에 약간 토량도 많이 내어서 약 1,000루베 정도를 다른 현장으로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실상 토지하고 현장 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오늘 언론보도가 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문제없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분양할 당시에 그런 조건이 다 협의가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제기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하세요, 공장 지으려고 하면서.

823페이지 세외수입에 산업입지과 같은데 중동택지 매각수입이 당초에 매각수입으로 안 잡혀 있다가 37억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4필지에 대해서 환지를 받았습니다.

환지받은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대지로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사실상 전체 우리 사업 조성할 적에 약 56억이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반회계 받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온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사업을 청산, 마무리 하겠다 해서 전에 방침을 받아서 시에 승인받고 매각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매각이 되었네요?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어디에 매각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매각된 업체, 개인들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죠, 법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박혜경씨가 2필지 했고, 차미진씨, 공정근씨 이렇게 해서 전체 매각…….

노창섭 위원 개인한테 갔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개인한테 매각 됐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827페이지 보면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이것도 당초에 기정액 20억 정도로 맞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당초.

노창섭 위원 그런데 30억이 더 매각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것은 진북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 용지가 총 14필지 있습니다.

기존 2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이번에 12필지가 추가 분양됨으로 인해서 재산수입 잡은…….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당초에 한 20억 목표로 했는데 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당초에는 전부 분양 안 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분양공고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원시설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잘 팔렸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매각이 다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판단은 예를 들어서 5필지가 있으면 2필지만 파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돈 없다고 계속 땅 팔라고 해서 추가로 판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것은 아니고 사실 지원시설부지가 매각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 공장이 들어서고 경기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이 회계하고 별개의 사안이지만 성산구 지역, 제 지역구에 땅 있는 땅은 모조리 다 팔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7, 859에서 8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난 7월 10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간부공무원 교체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대민기획관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이근수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규종 교통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성산구청 홍의석 대민기획관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성산구 대민기획관 홍의석 반갑습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홍의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표영 교통과장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합포구청 박진석 대민기획관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정은효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민기획관 부재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게 된 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직무대행자 최남숙 교통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정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신기열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신기열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신기열입니다.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려생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선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진해구청 성기범 대민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중호 교통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 과 구별 없이 5개 구청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님 757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도심지내 빈집철거 사업비가 600만원 있었는데 액수와 상관없이 전액 다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세 가구 정도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심지내 빈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유가 뭐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실제로 빈집 정비를 하려면 자기네들이 좀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러니까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동분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옆에 빈집이 오래 방치되었을 경우에 옆에서 민원 같은 것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현재 의창구 관내는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빈집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7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로등 교체공사 이게 중량화물운송애로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나 어떻게 제기가 된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상공회의소 방문기업애로 간담회에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본청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구조개선사업을 하고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성산구에서 도시시설물 개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에서는 도로시설물 개선 중에서 가로등 높이가 현재 9m입니다.

그런데 중량화물이 다니는 것 같으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10m로 올리고 가로등을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90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런 4개 가로등을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위치는 적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근처에 사업장이 뭐가 있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양곡다리에서 좌회전해서 마산항 부두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거기에서…….

이옥선 위원 그래서 두산중공업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두산중공업까지 들어가는 그 길.

이옥선 위원 오늘도 저희들이 본청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들었지만 아직 용역단계인데 벌써 사주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본청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구조개선사업 관계 용역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도로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기업애로사항 기업체하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개선사업 총 해야 될 사업 물량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정비 34개소,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인 정비 1,460m, 가로등주 교체 4개소 이번에 올라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로박스 정비 2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겹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도로 신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 교체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76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이옥선 위원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성산구 안전건설과에 도로보수원이 5명 있는데 한명이 14년 12월에 도로작업 중에 몸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분이 그렇게 빠지고 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남은 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기간제나 내지는 대체인력들을 하실 생각은 없었던가요?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없었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옥선 위원 76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들 구청에 배정되기로 됐던 공익요원이 당초계획 인원보다 적게 왔습니다.

9명 정도 적게 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배치될 때는 나름대로 업무에 따라서 인원들을 배치하거나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병무청에서 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합포구에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제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이옥선 위원 빈자리는 없었고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따로 신규자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구청 건물 말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관리는 따로 나갑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사회복지 시설은 아니고요, 구청 산하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구청 안에서만 하시는 거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박춘덕 위원 페이지 769페이지입니다.

저도연륙교 경관조명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공사개요를 좀 설명.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이 저도연륙교 신교량은 2004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교량길이가 한 182m 정도 되는데 준공 당시에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보수를 하긴 했는데 지금 누수로 인해서 거의 불이 안 들어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도관광과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본다리에다가, 지장물에다가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교량측면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겠다 말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계속 작동이 안 되니까요.

박춘덕 위원 밖에서 보셨겠지만 관광과에서 저도연륙교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노후교량 보수공사를 해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박춘덕 위원 예산 10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과정과 절차상 조금 안 맞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교량을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이라든가 순서를 보면 다리 보수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이후에 경관작업을, 조명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보수 보강 하는 교량하고 지금 옆에 신교량이 있습니다.

보수 보강 하는 교량은…….

박춘덕 위원 아니, 지금 옛날다리.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교량이 두개가 있거든요.

박춘덕 위원 새다리에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것은 새다리입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김석완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페이지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해서 추경에 85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소계시장 관련 단속하는 것이 원래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방문해서 들었을 때는 어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오던데 그게 일정 부분 늦어졌다고 그러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의 흐름에 따라 30년 이상 된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체계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안내간판을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2번은 공문을 냈고, 매주 2명 내지 3명씩 오래된 그분들을 설득독려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보다도 공문을 만들어라 하고 그래서 추석 지나면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10월 6일 총 42개소 35명 중에 11개소 7명을 윗부분의 천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8일까지 계고를 했습니다, 같이 철거.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거기서 반 정도는 안에 내부적으로 어렵게 정리를 하고 상당히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 참 어렵지만 그분들이 결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로 27일 행정대집행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정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통합 창원시 전체 중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는 정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운 사항은 저도 역시 매일 나가봅니다.

어제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은 27일까지 웬만하면 다 자진 철수할 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두 집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철거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그쪽 지역을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한 블록을 11개소가 철거된 부분에 가보면 난간대라든가 도로포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달 전에 구청을 방문해서 철거가 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달라졌다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당초예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하면 난간이 최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폐쇄연도도 다 달았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임시조치로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철거하고 나면 여태까지 상수도니, 하수도니 정비 못 한 부분하고 포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난간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것 끝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만 되면 도로정비나 하천정비에 풀성 경비도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알찬계획을 세워서 철거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보면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을 포장마차 철거를 하게 되면 난간대가 완전 부식이 다 되어서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회원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의창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것은 회원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협의하고 하겠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계획은 27일까지는 자진철거해서 되지 않으면 강제철거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27일 행정대집행 날짜를 발부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만 더 추가가 되면 그 사업 철거 하는 데는, 정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거기에 복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상류에.

거기에 주차선이 다 지워져서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 해야 됩니까?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주차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이 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하고 공동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손태화 위원 복개천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복개된 지도 10여년이 되어서 그 정도 주차선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 관리주체가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본청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구청도 나누어져 있고 이래서 사업주체가 어딘지.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의창 구청에 관할 경찰서에다가 민원인이 이렇게 주차선 그어달라고 하니까 서부경찰서 직원이 그것은 회원구청 관할이라고 동부경찰서 하고 회원구청에 얘기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 대민기획관님들 다와 계시니까, 그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계시장 단순하게 천막만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일대가 천막이 정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미간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이게 이런 계획이 6월부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는 최소한도 그것이 되고 나면 난간대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 구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철거만 되고 그냥 있으면 잘 못 느끼잖아요.

빨리 철거가 잘 됐다는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동화가 되면 행정에서도 뿌듯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 철거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리 난간대, 그것은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이 계획했던 일정에서 뒤로 후퇴되게 되면 김장철이 다가오게 되면 무허가에서 김장배추들 갖다놓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민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기획관님 한 말씀, 이 단속 관련해서 특별히 많은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내년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하겠고, 김동수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도재정건의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중로3-100호선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단지 들어가는 쪽입니다.

노창섭 위원 중앙동 교육단지 들어가는 거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창원대로에 교육단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

노창섭 위원 우회전 들어가는 거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노창섭 위원 신설하는 거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신설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벚꽃 많은 거기 말하는 겁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벚꽃, 창원대로에서 교육단지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다 보니까 일부 직진하다가 다시 산업인력공단으로 좌회전 되는 그 부분…….

노창섭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산업인력공단 뒤쪽으로 해서 직진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 됐습니다.

760페이지에 공동구 관리 이런 부담금, 긴급 복구 환전 이런 것들이 없다가 추가로 된 이유가 요금 이런 것들은 1년 연간계획에 다 나올 건데, 뒤에 진해구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왜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오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공동구에 자재투입소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우 증권 앞에 도로상에 있는 자재투입기계소가 조금 휨 현상이 있어서 침하현상이 조금 발생되는…….

노창섭 위원 침하현상이 일어났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그 부분을 긴급으로 복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긴급복구를 한다는 것이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노창섭 위원 예, 아까 전에 이옥선 위원 지적했는데 제가 도로과에 지적한 가로등 부분으로 정확하게 몇 m 정도 높인다고 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10m로.

노창섭 위원 9m를 10m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10m 높이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가로등을 90도 회전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제가 이것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로템이 철도차량을 수출을 할 때 야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공사가 추경을 했을 때 지금 당장 11월, 12월 안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가로등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바로 시작되면 올해 안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노창섭 위원 큰 애로사항은 없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는 됐습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안전설과장 정은효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신교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도연륙교 조명이 연간에 오래 됐으며, 노후가 언제쯤 됐으며, 언제쯤 교체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내구연한이 언제 되었다든지.

그런데 앞에 오이 밭에 갓끈 매는 식으로 딱 이 시점에 구교 10억 넣는 시점에 신교도 2억 5,000만원을 경관조명 했다, 이것 좀 의심이 가거든요.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특별지시로 한 것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특별지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지역이 관광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신교량에 경관 조명이 시설이 되어 있다가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르고 해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저도 구교량도 정비를 하고 또 보수 보강해서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야간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구청에 2억 5,000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합포구청장님이 얼마나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것은 내년도에 교체해야 되겠다하면 당초예산을 넣어서 하면 되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당초예산에 몇 억 넣는다고 그러는 것이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탑다운 예산이 되다 보니까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실제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참 본예산을 넣기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775페이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전 앞에 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거든요.

1억 2,000만원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1,200.

노창섭 위원 아, 1,200만원, 용역이니까.

이것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들 상반기 6월 22일 정밀점검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용역 결과 전체 안전 등급은 C등급으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특정 부재에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나와서 보수 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통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노창섭 위원 특정 부위라 하면 어떤 부위에 E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육교는 크게 부재가 계단, 기둥, 가로보가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보통 큰 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기둥 부분에 있는 부재가 복구판하고 보강재가 내부가 되겠습니다.

내부단면이 부식으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해서 용역비라는 것은 수리한다는 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용역 및 실시설계.

노창섭 위원 실시설계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같이.

노창섭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공사비는 아니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에 E등급을 받아서 그 정도 안전에 급한 상황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안전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에 빨리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님 아까 성산구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원 요금이 12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39건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요금이 분명히 책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추가로 됐죠?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당초에 CCTV가 31개소였는데 올해 8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8개소 증설로 인한 부족분 1,440만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증설이 됐는데요?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이것은 CCTV 전화국의 전용회선 사용료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되었습니까?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1월부터 했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산술기초는 약간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증설했으면 5월에 했으면 6개월분, 7개월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다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2월부터 해서 근래 9월까지 계속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예산 잡으실 때 특히 공공요금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런 성격이 3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공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812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공통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회원구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입니다.

이옥선 위원 819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원 인부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이옥선 위원 다른 구청과는 별개로 상당히 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들은 주차단속원 현장근무자가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 두 분이 무기계약직 전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열 분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전환되는 그 부분에서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특히 어쨌든 계속 무기로 전환을 해 주시면서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많이 조건을 좋아진 것은 인정을 하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실지 어떨지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 때도 얘기를 해 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무기계약이라고 할 때 그 각 부서에 수도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도 있고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예를 들면 학자금이 지원되는 무기계약이 있고 안 되는 무기계약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차단속원들이 통합 이전보다 상당히 여러 가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나아진 부분도 있기는 하나 실제로 다른 무기계약직 하고 비교를 해 볼 때, 학자금 부분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을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같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편성지침이 내려오면 편성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다 과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각 구청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들하고 면담도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파악을 하실 텐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 수렴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의창구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 812페이지 여기도 신호등, 조명등, 경고등, 제어기함 전기요금 이것도 아까 진해구청 하고 지적 사항 비슷한 성격인데 왜 추경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는 최근에 동읍, 북면, 대산면 신도시와 일반산단조성으로 인해서 교통신호등, 조명등, 횡단보도 경보등, 버스 승강장이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경비 공공전기요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신설이 이것도 내나 1월부터 신설되었어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일괄해서 이렇게 계산 했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했을 텐데 몇 개가 됐으면,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성산구 교통과장님 교통시설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회전식 신호등 설치 및 표지판 정비공사 이것이 신규사업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안전건설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노창섭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 예,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대형 중량화물을 선적 부두인 제4부두, 5부두까지 운송을 할 경우에.

노창섭 위원 교통과 관련된 것은 교통과의 특별회계로 넣었다는 것이죠?

○성산구 교통과장 박표영 예, 신호등 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이 부분이 시설물 장애가 되기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진해구.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입니다.

노창섭 위원 시원학부터 주차장 부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시원학부 부지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원학부 부지 조성 도시계획시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원학부 부지에 2,700여 세대가 곧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해군아파트 500세대는 입주 중에 있고 2,200여 세대는 10월 중에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인근 또 이순신리더십 교육센터를 12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이 시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자 시설을 설치하고…….

노창섭 위원 그럼 지금 추경을 해서 완공이 됩니까? 11월에.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추경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공하고 배수공 공사 등을 우선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조기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5억인데 우선 2억은 기반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한다?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노창섭 위원 해군관사가 몇 월부터 입주라고요?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9월초부터 입주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주 중입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하중호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구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 860에서 861페이지까지입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회원구에 강성근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석전에 재배정 받은 보행환경개선공사, 아까 시의 담당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협을 했다 하는데 타협이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일부 공사반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석전초등학교 앞에 차로가 당초 3개 차로에서 한 개가 줄어들어서 2개 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간 앞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차로 축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로 축소를 변경할 경우에 국민안전처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의견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직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절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먼저 사업계획 변경구상을 해서 경찰서와 교통공단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에서 국민안전처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안천처에 받은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10억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2억은 쓰고 나머지 8억 남았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시에서 편성된 10억 다 쓰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은 사업집행을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는 조기집행문제로 국비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하라고.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만 집행을 했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의 시교통과하고 안전과하고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시 담당 교통과장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회원구청의 담당 과장님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그런 부분을 원만히,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좀 빠른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편의도 좀, 주민들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두척마을 들어가는 예산 7억 100만원 중에서 보상을 기한 것이 2억 5,700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4억 4,300 보상을 받아갔고 나머지 잔액이 2억 5,700 남았는데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대화했을 때 원만히 토지주인하고 협상을 했다 하는데.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거기 지분 등기 3명이 있는데 2명은 협의가 되었고 한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서 굳이 수용 안 가고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 전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거의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협의가 되었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협의가 되었으면 빨리 수령하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빨리 수령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업체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할 것이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공사발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로 확장하는 데 한집 1억 5,000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철길 옆 회성동 말씀입니까?

노판식 위원 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건물 소유자가 장애인입니다.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노판식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보상이 못 해서 사업 중단하고 있다가 보상이 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니까 보상이 적다라는 이유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감정 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감정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감정 금액 얼마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감정 금액이 한 1억 9,000 정도됩니다.

노판식 위원 이주비까지 합쳐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모든 것이 1억 9,000인데 얼마쯤 더 달라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2억 5,000만원 정도 더 달라 합니다.

노판식 위원 전체를?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사람이 한 5, 6년 전에 얼마쯤 주면 나가겠느냐 자기가 1억 4,000 주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4,700을 예산을 확보해서 수령하십시오 하니까 또 3,000만원 더 주시오 그렇게 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또 주는 대로 받고 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 그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소리 한다 이랬는데 역시 이제 더 올라서, 지난번에는 3,000만원 하면 1억 7,000인데 지금은 1억 9,000 주겠다고 했는데 2억 5,000 그러면 이것 한 6,000만원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협의가 안 됩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안 되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한번 더 하세요.

확고하게 재감정해도 어떻게 한꺼번에 6,000만원을 더 줍니까 이야기가 안 되지. 5년 지나도 6,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본인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원래 습관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별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이야기 못 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원한테 물밑접촉을 해서 그래서 그 의원보고도 안 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소리한다 했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알겠지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사람 성격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5개 구청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홍의석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신기열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님, 성기범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용히, 회의 계속해야 되니까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계수조정을 오늘 마쳐야 될지 안 그러면 수요일에 조례심의 할 때 먼저 계수조정 하고 조례심의 하는 것이 어떤지 논의를.

노판식 위원 계수조정 할 것이 특별히 어느 정도.

○위원장 김동수 아까도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노창섭 위원 자료를 받아야지, 상상길 하고.

○위원장 김동수 지금 연륙교 하고 상상길 하고 몇 군데 이야기가 나온 곳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 안 받고 계수조정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간이 5시 15분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자료 받아서.

노창섭 위원 설명을 들어보고.

노판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방금 의논한 대로 수요일 오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부대협력과장 조우명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록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박윤서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관 광 과 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현안사업과장 최용성


<의창구청>
대민기획관 이근수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교 통 과 장 황규종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홍의석
안전건설과장 문성호
교 통 과 장 박표영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건축허가과장 이정근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신기열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교 통 과 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성기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교 통 과 장 하중호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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