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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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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7일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관광균형발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만 애정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관광균형발전국에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로 상정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전국에 산재된 고운 최치원 유적을 토대로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 발전하고자 고운 최치원 인문 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협의회의 자격은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경북 경주시, 부산 해운대구, 저희 경남에는 합천군, 함양군, 전북 군산시, 충남 서산시, 경북 문경시와 우리 창원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하여 최초 회장은 경주시장, 부회장은 서산시장이 1년을 임기로 협의회 운영을 총괄합니다.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는 최치원 유적 보유도시의 제반사항 협의와 개선사항 제시, 중앙부처 건의,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그리고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연회비로 운영되고 추가 부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호로 상정된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게 하여 자전거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로 자전거 정책 수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난 방지와 장물 거래를 차단하여 시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자전거 보험 가입시 창원 시민 전체에서 자전거를 등록한 창원시민과 누비자 이용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은 절감하는 한편 대인사고 보장내용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보험가입을 창원시민 전체에서 자전거 등록시민과 누비자 가입회원·마스터 카드 이용자로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보험혜택은 늘리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에 기념품과 시상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관련 행사시에 시민에게 기념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8호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고성, 통영 방면에서 시내 진입부에 위치한 마산 합포구 월영동 599-31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7억 5,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은 50%를 받게 됩니다.

금년 3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9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월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10,785㎡이며 사업추진 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하고 개별 주택 개량은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계획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부족한 도로, 주차장, 경관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계획하였고 그 배치에 있어 도로는 긴급 차량의 접근성 확보와 맹지가 최소화되도록 구역 내부를 관통하도록 하고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간선도로변에 배치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번호 제227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228호의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화융성 도시로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연합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처리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위원회의 선임방법 등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인문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자원 관광화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 22조의2 자전거의 등록 권장 내용입니다.

신설 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자전거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장이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는 적극적 의무조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이 해당 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므로 본 조항에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문표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3조 자전거보험 가입대상 변경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창원시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 수혜대상을 창원시민 전체에서 자전거 등록을 한 시민과 누비자 이용 회원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은 매년 자전거 사고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론 계약 희망 보험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의 수혜 내용도 점차 저하되는 실정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창원시민 누구나 자전거와 관련된 대인사고의 경우 혜택을 주던 것을 자전거의 등록여부에 따라 보험금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개선부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시책 도입 초기 당시에는 의무적 조문이 필요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고 정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현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적적할 조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8호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10,785㎡ 중 택지가 75.9%, 정비기반시설이 24.1% 이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단지 내 소로3-A, 소로3-B호선을 신설하여 보행자 동선과 주차장 부지 및 택지의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였으며, 경관시설 2개소 및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에 있어 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부 도로를 신설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시 현 환경보다 개선되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최치원 선생님 유적지 발굴을 이미 다 해 놨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예, 발굴이 다 된 상태입니다.

8개소 발굴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8개소, 그러면 어디 어디 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회의 자료 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참고자료로 월영대, 고운대, 두곡영당, 마산향교, 돝섬, 탁청대, 청룡대, 강선대 이렇게 해서 제일 뒤쪽에 보면 나열해놓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두곡.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두곡영당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영당도 해 놨네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거기 세 번째 보면 두곡영당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내가 안 그래도 그것 관계 때문에, 거기 영당에 한번 가 봤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오래 전에 한번 가 보고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안 가보고 이 자료를 어떻게 관찰 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이 자료는 옛날 통합하기 전부터 전부 다 자료가 취합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내 선거구역이니까 영당에 보면 앞에는 경주 최씨들 제실이고 뒤쪽에 제당이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전에는 시장님이 직접 제에 참여를 했고 또 시장이 없을 때는 부시장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우리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거기에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제실 이것이 사유 문중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받고 해서 거기에 한번 보수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발췌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영당 자체가 관광자원화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뒤에는 임야고 앞에는 바로 마을이고 그래서 출입구도,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관광객이 거기에 누가 오시든지 와서 그래도 제당에 한번 가 보려고 하면 주차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변 환경이 조금 그래도 제대로 해 놨구나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정도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분석을 잘해서 다음에 한번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 봅시다.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과장 이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2조의 신설 조항인데요.

자전거의 등록 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는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자전거 등록을 시민이 할 때 그러면 안 받아주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자구 자체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꼭 있어야 한다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질문 드립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정 허종길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 등록제 자체가 모법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이 95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자전거 등록이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것을 등록을 실행한 지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의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하는 조항을 없애버리면 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물론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이 오면 어느 정도 유보를 했다가 추경 때 예상분을 반영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 등록 왔을 때 조례에 이 규정이 안 내놓고 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보험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험은 내년 9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조례 자체가 내년 9월까지는 등록 안 한 사람한테도 보험혜택이 됩니다.

내년 9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라는 규정을 담아둬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국장님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면 창원 전 시민이 자전거 보험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는 뭐냐 하면 전 시민으로 되어 있던 대상을 쉽게 말하면 누비자 사용하는 이용객 그리고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등록된 사람에게 한정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해서 보면 상당한 후퇴예요. 상당한 후퇴가 오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전 시민에게 주는 건데 자전거 등록한 사람과 누비자 이용하는 이용객을 합친 것과 지금 있는 전 시민을 보면 자전거를 보유하기 위해서 등록하고자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보태더라도 지금 창원 전 시민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와 어떻게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데에 따라서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보류를 시킨다는 것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하는데 창원시가 이 정책을 실행을 안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서 뭔가 자전거 활성화도 하고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산의 범위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막아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굳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인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의 범위가 없으면 보험을 계약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것까지 해 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후퇴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자동차 관련 보험의 보험혜택을 받도록 했고 그런데 그 제도권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자전거를 타시다가 무슨 피해를 봤다 그런 것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영조물에 의한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핸들링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험혜택을 받으면 될 테고 어쨌든 자전거 정책파트에서는 누비자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거기에 제도권 안에 오신 분들만 한정하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송순호 위위님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유동적인데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를 했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예산의 예측이 잘못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어차피 시행은 내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연간보험료가 혹시 얼마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4억 정도.

송순호 위원 연간 보험료를 4억을 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보험사와 협약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금액을 정할 거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송순호 위원 그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인데 지금은 4억을 주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뭐냐면 누비자 이용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시민 그리고 개별 자전거로 해서 등록을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죠?

그러고 보면 보험료가 줄어 들 수도 있겠죠?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송순호 위원 보험료가 4억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는 시민의 대상자는 상당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등록제를 시행하면 얼마나 등록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 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50% 등록할 때와 100% 다 등록할 때와 아니면 10%만 등록할 때 과연 그 숫자와 보험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는 미미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개인 등록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에 산정하는 것이 지금 있는 4억보다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으로는 한 이 정도 줄이면 2억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특정하지 않아서 등록된 것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2억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저는 2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것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해 놨는데 보험회사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등록 다 되면 인구가 많아서 2억 가지고 안 된다, 2억 5,000정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것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한 문구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게 아니고 이것을 삭제하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물론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만일에 예산이 안 됐을 때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행정 하는 데는 무방하긴 합니다.

만일에 하나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사와 창원시가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한 협의이고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송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창원시 자전거 대수를 30만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 받으려면 예산이 6억이 당장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상 우리가 사실 일시적으로 예산을 총액적으로 6억을 당장 확보 못 하니까 등록추이 대수를 봐 가면서 당초예산 올리고 내년 봄이나 가을에 추경에 올리고 그런데 만약 30만대가 다 등록을 한다 하면은 추경을 확보해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시민이 조금 보류된다 이런 염려가 있으면 등록추이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예산 반영해서 시민들이 등록을 못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보충.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4억이다 그랬지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올해 2개월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순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비자 포함해서 그 보험료 예산이 4억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4억은 편성되어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험료가 4억이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판식 위원 4억인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 건수가 몇 건이 났다 그러면 지급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건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났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는 373건에 5억 1,2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지급률이 200% 되었고요.

지금 사실상 2011년에는 7억 2,200이 지급되어서 223%, 2012년도에는 5억 8,300만원이 지급되어서 173% 사실상 지급률이 평균 150%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들이 꺼려하거든요, 사실상, 해 봐야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낙찰률 하면 3억 9,500, 3억 8,000 되는데 지급률은 7억, 5억, 6억이 이렇게 나가니까 지급률이 150% 되니까 꺼려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창원시 30만대 등록분 하고 누비자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이라든가 입원실비 했을 때 지급률이 옛날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만원으로 사망보험금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에 한한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을 지급하고 수혜는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 최초에 도입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도입을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광범위하게 전 시민을 상대로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또 예산 관계로 해서 줄이는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계속 긴축예산 하니까 어렵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계적으로, 기존적으로 해서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더 되면 추가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등록은 다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예산 확보된 것 다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활용하고 창원시에 가용 자전거 대수가 30만대냐, 25만대냐 저희들은 그래서 62개 동에 전부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일단은 다 받을 겁니다.

등록을 받는 데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도난 장물사건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아마 5개 경찰서에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등록은 다 받을 겁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도입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자동차도 본인 부담을 하는데 지원이 없잖아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래서…….

노판식 위원 우리 시가 몇 년 동안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대우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지금쯤은 홍보가 많이 되고 했으니까 개인 부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0% 또 그리고 70%라든지 본인부담은 30%라든지 그래서 부족 되는 자원을 개인이 내는데 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사실 오토바이는 등록세도 받고 사실상 취득세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 이것은 일단 등록을 한 1, 2년 동안해서 최대한 등록완료 시점에 가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이게 통합 전 구)창원에서 당초에 시행하던 것이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에 지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구)창원 시절에 보험 지급률이 몇 %인지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0년도부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 이상 된 것은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고,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배가 늘어났는데 돈은 그대로 있으니 당연히 지급률 150% 늘어나는 것이 맞죠.

예산이 적으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런 것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저항이 만약에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도 맞는데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조례 통과 시켜야 되는데 뒤에 실제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1년 전만해도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존을 받았는데 이게 안 됐다 하면 시비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지금 홍보기간은 1년간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상당한 홍보를 하셔야…….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대대적으로.

○위원장 김동수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30만대가 등록이 되면 6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108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4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30만대 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한다는 것이…….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위원장님 그것은 보험료가 아니고요.

대당 2,000원 스티커 등록비가 들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그 이야기입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그것입니다, 6억원.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스티커 2,000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자부담이 아니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자부담이 아니고 그것을 등록을 하면 우리 시비로 2,000원 주는 것이 6억이 되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 등록하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등록을 받아야 우리가 자료를 활용하고 도난방지라든가 장물 이런 것 예방 차원에서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은 우리가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 등록할 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2,000원…….

○위원장 김동수 등록비를.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래서 한대당 2,000원…….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대신 내 주는…….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6,000만원이고요.

그래서 등록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4월이나…….

○위원장 김동수 상당한 부담이다,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일단 등록을 받아주기는 받고 보험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홍보 좀 철저히 해서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자전거 정책을 해서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고 누비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도 들고 자전거 이용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보험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누비자 정책을 이제는 바꾸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하게 가집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자전거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게끔 우리 창원시가 기반시설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서서히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을 해야 되는 또 일반 자전거도 등록을 해야 되는 이렇게 계속 우리 창원시가 부담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누비자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면 물론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사람은 술 먹고 박치기 시합을 합니다, 누가 많이 부수는가.

그런 것을 보신 적 없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벽에 대 놓고 일정 부분 같이 출발을 해서 누가 자전거를 더 심하게 부수느냐 시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 자전거나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자전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100%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우리 창원시가 보유한 자전거 대수 중에 3분의 1은 수리 보관 또는 이동에, 유휴 자전거가 한 3분의 1 정도 생겨요.

그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난방지 장치가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아파트 지하 비트 층에 한두대씩 있어요, 누비자 자전거가.

그게 우리 공무원 수 가지고 자전거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오늘 2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예산 자체는.

보는데 이런 자전거 정책 자체가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합 이후에 공영자전거 업무를 처음 대했고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업무를 봄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지자체간의 서로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영자전거 정책 이것은 정말 저희들은 업무담당자로서는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 전 지자체에서 지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후부터 이것이 전 지자체하고 지금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술력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력 이전료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전은 앞으로 우리 창원의 기술이 전국에 표준화가 되어서 전 지자체간에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나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자전거 때문에 환경수도도 됐고 그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게 누비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누수 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것을 정밀하게 보면 오늘 몇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현지에 나가보면서 창원대로나 해안로에 신설된 자전거 도로는 제외하고는 탈만한 곳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앉아서 탁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을 보면 페인트로 자전거 유도시설을 해서 자동차와 버스가 혼합해서 다니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자전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자 보도블록 위로 자전거가 가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갈 수 없게끔, 그 다음에 또 전용도로를 못 내다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가다가 버스정류장이 나오면 다시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밑으로 와서 가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전거 정책은 아주 순수한 정책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창원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 자전거를 타고 나가보면 일부 시공한 데가 오래 되다 보면 페인트이라든지 우레탄이 올라와서 전복사고라든지 넘어지는 사고가 지금 비일비재 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책 부분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정책이다 보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창원시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해 봤으니까 창원시만 가지고 해 온 노하우를 살려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예, 고맙습니다.

박춘덕 위원님의 위원님 고견 담아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43명의 시의원 중에 자전거를 제일 이용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누비자 자전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 하나 줄인다고 통합특례법에 의해서 불이익배제원칙을 이야기 하면서 반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보험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창원시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을 예산 많다는 이유로 줄인다, 혜택을 줄인다에 대해서 저는 예산 사정상의 애로사항이 어떤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료 위원께서 대상범위를 누비자 등록 회원이나 또는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누비자 이용대금도 옛날에 2만원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인상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또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 내년 하반기 2년마다 격년제로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3만원으로 올릴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만원은 좀 쌌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누구 말마따나 자전거 정책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 생태환경도시라 해 놓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 지적하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자전거 도시로 자랑을 하고 또 환경도시로 자랑하고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자전거 경륜공단 보면 엄청나게 많은 외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국내에서도 오는데 반대로 창원시는 계속 자전거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 용납 못 합니다,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제 임기 안에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해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노창섭 부위원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하신 겁니까?

노창섭 위원 정회해서 송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정회를?

노창섭 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장 김동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 제22조의2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돼서 수정안을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송순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 혹시 더 질의·답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 골자는 제22조2 자전거의 등록 등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부분을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순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인데 몇 차례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는 지난 10월 초에 월영동사무소에서 한번 했고 현재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는 수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별첨 12페이지에 있는 이게 전부 다인가, 한번인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주민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 보면 주민 공청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공청회에 100% 다 참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참석을 안 한 분 현지에서 저희들 또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출장을 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10월 1일 했고 주민공람 기간이 10월 말이잖아요, 그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람 기간 안에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올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청회 이후에 저희들한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오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의결을 해 줬는데 반대의견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실시설계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참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서두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절차적으로 저희들 서두르는 그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대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는데 공람기간이 남아 있는데 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이 나오다 보니까 개발 방향에 대해서 낙후 지역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행정 절차적으로 보면 제가 실무자 설명은 들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12월에 가면 의회 예산하고 이런 절차가 의회 일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일정에 좀 맞추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일에 추가로 이게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 주민 공청회에 있는 의견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반영해서 설계부분이나 사업시행 할 때 참고를 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까?

노판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4층이지 않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이 주로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4층입니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높이 4층 이하로 계획하였음 해 놨거든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에 법상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면 여기가 구릉지이고 또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대다수 노후불량 슬레이트 집이 많고 과소필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도시경관상 도로하고 경남대하고 높이 차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그 안에 큰 필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가면 과소필지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경관하고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주민설명회할 때 보니까 한 38명 정도 참여를 했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은데 지식인들 몇 분 불러서 하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엄청 차이가 나듯이 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내가 볼 때는 동네에 그래도 조금 단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승인나기 전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거나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룸이나 투룸을 내가 짓는데 거기에 현재는 5층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한층이 더 줄어들면 그런 사람이 좀 반대의견을 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그날 저희들 공청회 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다 이렇게 동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크게 염려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서 파악을 하는 시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앞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도 있다는 염려스러운 내용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안 되느냐 좀 염려가 되네요.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청회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유선통보를 하고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3군데를 주거환경개선사업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층 지을 수가 없어요, 용적률 때문에.

전부 4층인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은 주택 짓는 것이 1층에서 주차장 들어가고 용접률 때문에 5층이 안 되더라고요, 5층까지 되어 있어도.

전부 3층 아니면 4층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지역에도 5층 건물이 한 군데도 없어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부 3층 아니면 4층이더라고요.

요즘 주차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접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안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2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1 제7호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 삽입하였고 안 별표 1 제11호에 제10호를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비고 중 제4호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 재조정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 따라서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감독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 설치 조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제1항에서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차장 바닥 소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 부대시설에 추가 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제3호에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한다는 설치면적 기준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장려 및 운영효율 제고를 위해서 대상별 보조금액을 세분화하고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독주택 중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부분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2항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의 보조금 한도를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 시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하였고,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시는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한도를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구분한 별표 1 제7호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하는 것은 최근 증가하는 사안을 법령에 반영하므로 법규는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법의 원칙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같은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지방규제 개선 이행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지가변동율에 따른 점용료의 재조정은 점용료의 증감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제정안의 목적입니다.

목적규정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 제2조 모범운전자 등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규정은 조례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의 용어정의는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일치 시켰으므로 법령의 적용과 해석상 혼돈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안 제4조, 5조의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및 보조금 등 지원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교통 혼잡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교통 관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번째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독 및 평가입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함은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기타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안 제9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선 부분입니다.

주차장의 바닥에 관한 설치기준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오늘날 잔디블록 등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5호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4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기준의 세분화 부분입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대상별로 상세하게 세분화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장려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여 보조기준 및 절차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로점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 현금자동입출기가 이렇게 도로변에 신설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보도 폭이 얼마 이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이 지금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보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도 못 가고 그게 자전거 도로인데, 그 다음에 사람도 잘 다니기도 힘든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사실은 은행에서 들어오는 것마다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은행마다 물론 다 계산을 해서 이익을 따져서 하겠지만 일단 우리도 경남은행 해 주면 농협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ATM기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19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 설치할 때는 전화박스 2개 내지 3개씩 있을 때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전화박스 한개는 없애고 ATM기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기업은행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신청 들어오면 그러면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일단 그것은 도로 사정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복잡한데…….

손태화 위원 도로사정이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되어 있는 곳이 보도 폭이 2m 밖에 안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래서 19개 중에 해당되는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전화 부스를…….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임의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그것을 안 되는 조건을 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사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점용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일단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민원이 생길 만한 데는 근본적으로 못 해 줍니다.

물론 손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다 안 해 줍니다.

손태화 위원 통행에 불편한지 안 한지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합니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점용을 구청에서 맡아봤는데 은행에서 들어오면 웬만하면 ATM기를 설치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어떤 기준도 없이 하도록만 해 놓으면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어떤 구청에는 이게 우리 판단에는 해 줘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구청에는 좀 이게 까다롭게 심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그 말씀에는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ATM기 들어오는 것이 혼잡한 도로, 주민이 많이 붐비는 도로에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적한 데는 안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그 위치에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를 여기서 제약을 한다는 것은 범위가 애매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량으로 판단해서 물론 공무원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 결재를 받아서…….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되고 나면 분명히 그런 역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구청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 구청에는 왜 이렇게 안 됐냐, 그것을 심사해 주는 데가 창원시에 한 단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되고 안 되고 심판을 하면 괜찮은데 5개 구청이 각각 따로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안 해 줬습니다, 의창 구청에는 해 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 지면 현금자동입출기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의성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에는 편의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지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면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이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어떤 데는 내 주고 어떤 데는 안 내 주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것에 대한 행정에 역민원의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지금 2개 구청에 물론 합포구 하고 진해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구에는 물론 19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유사한 것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준 것도 유사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 줬는데 이것이 넣어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합법화 지키기 위해서 하나 뭐 넣어주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노다지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것이 자동판매기도 마찬가지고 상품진열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특별히 어떤 데는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이런 형태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더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조사를 하고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고 할 때는 그 이상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해 주고 나면 자동판매기는 이게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무나 설치를 할 수도, 허가를 아무나…….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장소가…….

손태화 위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설치할 수는 있는데 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적용시키면서 엄격하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ATM기는 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장소와 무분별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익이 남을만한 데는 들어오는데 그 대신에 이것을 적용하는 부서에서 엄격하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동판매기 물론 종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길거리에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이대로 정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거야, 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되고 안 되는 하는 것은 전시가지로 놓고 이 조례에 넣기는 좀 너무 애매한 관계도 있기도 하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면 되지 뭐」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이것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익도 위하고 하는데 공공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구청에 동일하게 공문을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동일하게 되어 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부관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부관에다가 주민이 불편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면 사실은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동일하게 전 구청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에 진짜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정비를.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정우상가 앞처럼 보도 폭이 5m 이상 이렇게 되는 데는 그게 A라는 업체가 했는데 B라는 업체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근거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도로 변에 있는데 경남은행 하고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남은행은 뭐하면 노동회관이 준공되면 철거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고 기업은행 것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업은행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은행에서 자판기를 옆에 신설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방지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한개만 해 주면 또 그것도 특혜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현금자동인출기도 문제지만 자판기 같은 것도 요즘 이것은 자판기 신청해 놓고 설치하면 그 업체에서 전부 다 관리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판단을 그냥 어떻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토론도 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게 조례가 개정이 종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마는 자동입출기는 많이 신설될 가능성들이, 요청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해를 좀 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이것을 기준으로 ATM기는 다 설치를 했고 현재 자동판매기 조문을 명확화 하는 거다, 이 조례개정은 그런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5개 구청별로 ATM기가 은행별로 현재 총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은행별로는 안 하고 총 점용한 것이 19개 정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 창원시 안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의창구 3개 있고, 성산구 15개 있고, 마산회원구 1개있고.

노창섭 위원 나머지 구는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개 구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명확하면 다른 구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자동현금인출기를 넣고 안 넣고 문제를 떠나서 지금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판매기라든지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이때까지도 되었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2개, 3개 있는 전화박스를 없애면서 ATM기를 넣어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때 한번 왕창 넣었고 그 외에는 별로 크게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재 19개에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19개의 점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1년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820만원 정도됩니다.

노창섭 위원 총 82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문을 명확한 거지 더 추가로 대량으로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은행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올만한 데는 넣지를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뒤에 보면 별표 1 비고 제4호에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규제 권고에서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노창섭 위원 삭제를 하면 지가가 10% 올랐는데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재조정해서 850만원인데 수입으로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규제 사항이 좋지만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 조항이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적용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도로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노창섭 위원 도로법에서 삭제되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사문화되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거의 그래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지금 정액으로 된 이것이 전주 한주에 처음에는 법 생길 때 600원했는데 지금은 전주 한주에 850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그 주변에 지가로 올랐다고 해서 올려주고 이렇게는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면적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지토 공시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상향을 하더라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문만을 딱 보면 인상 시킬 수 있고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없애 버리면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충분히 그런 의혹이 드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현재 집행 현황을 잘 모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도로법 의해서 전 시군이 다 이것은 없앱니다.

우리가 지금 늦습니다, 조금 없애는 것이.

노창섭 위원 전국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법이 1993년도 이게 신설이 되어서 2012년도 도로법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추세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따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허가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에 담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조례 부분에 빠진 것이 있어서 교통봉사 활동시에 각종 도로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항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정비 작업이나 차로 차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대책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봉사 활동시에 여러 가지 모범운전자회원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주 또는 월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할 때에 아직까지 사건사고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5개 지회를 통해서 그런 안전사고 교육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할 때 하는데 다만 여기 조례에 그런 내용을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적인 그런 봉사활동 하면서 여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 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보험도 다양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유사하게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단체별로 보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체적인 봉사활동 할 때 그것은 단체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업무와 관련 된 이런 모범운전자회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처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실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진해 풍호동 소재 구청 앞에 가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고가교를 지금 터널형 방음벽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모범운전자 회원이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주행선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공사하는 입구 쪽에 한 2~3m 앞에서 이게 수신호로 하다보니까 차가 일차선 쭉 가다가 밀려 있니까 주행선으로 가다 해서 모범운전자 회원을 충격을 했어요.

충격을 해서 사람이 날아가 버렸는데 갈비뼈가 나가고 중상을 입었어요.

이가 몇 개 부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물론 교통사고다 보니까 가해차량 보험으로 다 정리가 되긴 됩니다마는 그게 제가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 사망사고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 사례입니다.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안전 봉사대나 이렇게 할 때 격려한다고 참 많이 갑니다.

실례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현 사고 난 지가.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그 충격을 한 차가 모범차량이라든지 사고 내고 도주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개인택시 모범운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 개인택시이고 안 그러면 법인택시도 있는데 이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 질 거냐, 봉사 하러 나와서.

그런 안전장치가 좀 담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각 지회별로 보면 이동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순찰차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승합차가 한대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를 보면 음주단속 하러 나가면 그 차가 지원을 받아서 음주단속도 합니다.

단속된 사람들을 승합차에 올려서 조서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합동 단속 나갈 때는 그 차량을 자주 이용을 하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차량에 대한 것이 조례상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그것을 조례로 담아서 양성화 시켜 줘서 해서 그 차량에 운행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좀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모범운전자회 뿐만 아니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인위적으로 간부들이 개인 볼일 보러 갈 때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만일에 우리가 창원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하는 틀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는 구간이라든가 운행을 해야 될 곳 안 될 곳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담아서 나가는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냥 각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가지를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저한테 어떤 것이 그런 사례가 있나 따로 하면 제가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담아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또 만에 하나 다음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인 내지 대물 다 보험을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조례 모범운전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13일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보조금에 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차량구입이나 이런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조금 관계없이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나 장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일반 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서로 의논을 하면 더 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라는 것이 하나부터 백까지 세세한 사항까지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담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서 다음에라도 조례 조성할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담고 있는 것 중에서 매년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 설치가 해마다 통합하고 난 뒤에 갈수록 줄어들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56면을 했고, 2012년도는 76면, 2013년도에는 44면, 2014년도에는 42면이 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조례 300만원 개정하는 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동네마다 만들어 주는데 평균 4,000만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뒤에 더 강화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문이나 담장을 전에는 개조하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철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잖아요.

돈 300만원 받으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조성비가 위원님 다른 데 공영주차장 관련된 그런 3,000만원, 4,000만원 그런 내용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논하는 이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는 우리 말 그대로 주택지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내 집 마당에, 내 집 앞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마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처음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한 면당 몇 천 만원하는 것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당에 주차 장소를, 공간을 기되어 있는 곳에 일부 마당을 골라서 헐어서 또 다듬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던 조례에 최고 200만원 하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하면 되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최고 300만원 하려고 하면 375만원 예산 중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75만원 자부담 한다 그런 내용, 또 담장을 할 때 개조하고 허물고 하는 그 내용은 개조를 하고 나니까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내 짚 앞에 할 때 담장을 개조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고 새로 고친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담장을 안 허물고 자기 일부 담장이나 대문이나 수리만 하고 말고 돈만 받아서 하는 그런 단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우리가 또 구청에서 업무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번 조례에 조금 명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두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나면 보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택들은 적어도 20~30년 이상 된 주택들인데 거기 담장 허물면 담장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장의 개념이 없으면 보안은 뭐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제가 말씀…….

손태화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개조하는 것은 담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높은 담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개인적으로 허무는 데를 가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저쪽.

손태화 위원 개인이 보조금 안 받고 담장 허물고 차를 넣는 데는 아주 담장도 예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마당도 그냥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블록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조경을 하고 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야 차를 대고 사람들이 하는데 담장 허물고 대문 없애버리라고 하면요. 할 사람이 더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담장을 허물고 차가 들어가도록 대면 지금 못 들어가는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차가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단순히 차만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환경이 아니고 그 주변 집에 조경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담아줘야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에는 개조인데 철거까지 다, 담장철거하고 대문철거하고 그랬을 때 300만원 준다 이것 폐기물 처리비도 안 돼요, 담장 큰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신청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담장이라고 하면 보통 높이가 1.5m 이상 되는 블록담장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 대문도 슬라브로 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다 헐어내 버리고 차 들어가는 것 만드는 데 돈 이것 300만원 지원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가도록 만들고 대문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대문도 만들어 줘야 돼요.

요즘 보면 한 1m나 70, 80cm되는 나무문을 만들어서 차 들어가고 나면 닫고 하는 외국에 가도 그렇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 버리고 없도록 하고 차대도록 하면 이 조례는, 개정안은 더 못하게 이용실적이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인천, 대구,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금 우리처럼 담장을 허물어서 주택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아까 첫 번째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보안이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은 담장을 헐어도 보안시스템이, 경비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더라.

울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길이 좁아서 차가 한 대, 두 대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로이지만 옆에 완전 담장을 허물어서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놔 놓고 아담하게 화단 조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일부 시민들도 원하는 것이 담장은 옛날 우리가 칸막이 그런 담장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집과 같이 허물어서 경비를 하기 때문에 보안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담장을 완전히 허물어서 없애버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사항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담장은 안 허물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안 허물면 허물 공간에 담장을 허문다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장을 다 허물고 대문도 없애버리고 그냥 차만 들어가도록 해 놓으라고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제 집은 그렇게 주택에 살 때는 다 허물었어요.

제 스스로 허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보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담장이 한 50cm 정도라도 이게 주로 보면 골목길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인지 집인지 몰라서 이웃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하고 분쟁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부지경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또 조경을 하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그것 폐기물 적어도 대문하고 담장을 허물어서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상당히 나옵니다.

거기에 조경하는 것 자기돈 300만원 같으면 20%면 60만원 들어서 조경이 됩니까?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시민들로부터 이끌어 내려고 하면 조경까지 할 수 있거나 또 담장도 예쁘게 이게 담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나오는 예쁜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고 설치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다 철거해 버리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더 신청이 적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동네 요구사항들이 의원들이 전부 주차난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가 적어도 한 10면만 대려 하면 돈이 6, 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한집이 그렇게 생기면 그런 공동 주차장 요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성 있게 좀 제대로 된 동네도 아름답게 가꾸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돼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비용 관계 3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 견적이 375만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80% 지원했을 경우에 3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닥에 공사를 해서 잔재를 그 다음에 버리고 주변에 관리를 해서 또 주차장 만들고 해서 담장을 관리해서 여러 몇 개소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좀 더 넉넉하게, 도내에 보면 진주도 있습니다.

거기처럼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우리가 이 금액을 책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처럼 공간 확보하고 대문하고 담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 생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매년 한번 내지 두 번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 일부 또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메모해서 구청별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시행하다가 방금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더 적어서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담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조례는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구청의 공무원들과 같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 제가 주택을 사서 주차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는데 지금 규정되어 있는 주차선보다도 30cm가 적어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장 다 허물고 대문도 허물고 난 뒤에 측량을 해서 재보니까 그 규정보다도 더 크게 나왔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부지 면적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최고 큰 대형 승용차 대는 규정을 한 가지만 적용을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대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소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차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대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큰 면적이 되어야 될 테고 그 집에 조사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소형이나 경차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달리하는 그것을 구청에서 못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률적으로 그것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면적이 좁아서 안 됐는데 스스로 허물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차는 충분히 대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 것까지도 담아줘야 하고 구청의 직원들은 자기들 임의로 그것을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손태화 위원 설치기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설치기준 그것, 위원님 전에 했던 그 내용 제가 다 들었습니다.

구청 직원들 통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경차 관련된 그 면적하고 기본 대형차하고 2.3m, 6m 이상 되는 것 하고 그랬는데 그때 위원님 못해서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 다 해서 확인도 수시로 해 보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하면서 의견서도 많이 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기본 되어 있는 2.3m, 6m 되는 큰차 하고 경차는 작아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등록규정에 그것을 확인해서 경차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전에 그 이야기 다 듣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정해놨습니까?

그냥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이게 또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건상으로 규칙이든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자의적인 안인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 조례안을 다시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방금처럼 기본차량 2,3m, 6m되는 것 하고 경차 관련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고…….

손태화 위원 신청하고 할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차만 들어가도록, 그 집이 또 경차 팔고 나중에 중형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허가받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담아줘야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사전에 다 파악해서 위원님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다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창섭 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대문이나 담장이 개조에 의해서 일괄 200만원 있다가 지금은 대문, 담장을 철거했을 때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차등을 둔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핵심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통계는, 5개 구청 총 예산이 얼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이 45개소해서 지금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실적은 점검된 것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올해 실적은 14개소에서 2,800만원 22개 면을 해서 그렇게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공사금액을 차등을 준, 어떻게 보면 담장을 허문 것은 인상을 시킨 것이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경계 담장을 허문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했을 때 이것 보니까 4,000만원하고 이렇게 치면 집행률이 한 60%밖에 안 되네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쭉 핵심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이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적다 그때는 단일화된 200만원으로 하니까 조금 더 많이 공간을 확보하고, 조경하고, 조금 다듬고 하니까 적은 집 구조로 봤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0만원가지고도 충분한 곳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방금 8페이지에 보면 개정된 안에 1항1호에 보면 300만원 하는 것은 담장을 철거를 하고, 대문을 철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비용이 기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하고, 밑에 2항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가 합쳐서 하면 여러 가지 공간 확보 할 때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해도 한집에 300만원 하지만 그럴 때도 각각 한집에 해서 300만원 지원해서 600만원가지고 양쪽 집에서 하면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3호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주택 내에 담장도 안 허물고 일반 주변 환경만 조금만 해도 관리해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주변 주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25만원 중에 100만원 지원하고 25만원은 자부담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이번에 해서 한번 단일화 되어 있던 내용 200만원을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주고 또 적게 드는 것은 좀 적게 주는 그런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노창섭 위원 취지와 그 뜻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거기 자료 18페이지 보면 타지자체 사례해서 진주하고 금천구, 대구, 구미시 나와 있는데 이쪽에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이웃 간에 담장을 허물어서 각각 300만원인데 이런 경우가 있겠냐 싶거든요.

왜냐 하면 워낙 우리나라 사유재산 자기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조례를 했을 때 신청자가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타지자체 사례에서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검토한 자료나 정리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선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는 타지자체에 의견도 물어보고 현재 실태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른 경우와 관련된 내용도 좀 크게 봐서는 선호하는 주택지 소유자들이 있더라, 우리도 일부 구청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노창섭 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여기 보면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 간에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것 자료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다음에 취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노창섭 위원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우리시 예산도 내년도에 얼마나 올려놨을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억 이하라서 안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이상 되는 것은 당연히 관련 예산 비용 추계를 뽑는다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죠?

이게 그런 4,800만원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일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지는 했는데 안 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지자체 사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현행 제3호에 나와 있는 것은 현행은 200원인데 이게 100만원으로 감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태여 지금까지 이런 내용 그러니까 자기 집에 담장도 안 허물고, 대문도 안 허물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집이 보면 좀 괜찮은 집인데 거기에 이 100만원 준다고 그냥 차 들어가고 개조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된 부분들로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담장 허물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100만원으로 지원이 낮추어진 경우에 현실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종전대로 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그런 환경은 담장을 안 허물고 집 내부에 일부 화단이라도 관리를 잘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했던 화단도 많이 있고 해서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화단 가꾸는 그 화단을 없애고 거기를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데는 100만원도 옳게 안 든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냥 걷어내 버리고 아스콘이나 시멘트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집에는 적어도 바닥면이라도 저는 마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잔디블록을 깔아서 잔디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환경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50평, 60평만 되면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멘트 포장하거나 아스콘 하고 들어 낼 것 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데 거기에 진정으로 그 정도의 집이 고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 50, 60평 이상 대지가 되어야 이 공간이 나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데는 잔디블록이라든가 고급화된 정원에 차를 빼고 나면 정원처럼 보이도록 해 주려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현행대로 있던 것을 이렇게 강화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 드린 그 내용 감하된 것은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이럴 경우에 담장 안 허물고 할 때는 우리가 아까처럼 일부는 잔디블록 주차장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손태화 위원 조경도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조경을 지금 있는 것을 차가 들어가도록 대문에서 걷어내고 옆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마당 전부 다가 이것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 보조를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견적서하고 공사내역을 다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 들면 1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80%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200만원으로 해 놔서 자기네들이 잘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죠, 제 이야기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비용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아까처럼 들어오는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면 본인들도 부담을 더…….

손태화 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다른 데에 만드는 것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한대를 더 주차장 만드는 데 100만원해서 안 하는 것 보다는 200만원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특별히 200만원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200만원 해 놔도 실사 다 하지 않습니까?

견적서 다 받고 공사현황 나중에 다 조사해서 산출을 한다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방금…….

손태화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 내가 받고 차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범위 환경은 우리가 주변 구청별로 나름대로 담장을 안 허물고 기본적 주차장 조성을 했을 경우에는 한 125만원 드니까 1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든다, 그것은 보통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 반복되지만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내용 있으면 또 소유주택 자부담이…….

손태화 위원 200만원 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것은 특별하게…….

손태화 위원 우리가 이것을 수정발의하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 하면 처음 1호, 2호, 3호을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나름대로 세분화 시켰기 때문에 다른 곳 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간에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 철거시 지원을 300만원 한다, 그 밑에 또 2대 미만의 주차구획일 경우에는 1대 의미로 할 수 있지만 거기도 150만원 한다, 그리고 밑에 것 주택 내에 담장 안 허무는 데도 200만원 준다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고 검토도 해 보고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질 않다 그래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하고 별건인데 지금 이렇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를 대도록 하는 데 지금 주차장이 본래 허가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주택들이지 않습니까?

소관은 여기가 아니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것은 전부 다 주차장을 허가받아서 준공해 놓고 그 뒤에는 다른 용도로 다 쓰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지원해서 주차장을 한대 만드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주택에 기존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주차장을 허가 받았다가 안 되면 전부 다 밖에 대니까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대원동에 5년간을 살았는데 막 집을 지을 때는 전부 그것을 해서 준공 딱 받고 나니까 일주일 내로 다 철거해 버리고 밖에 다 대서 댈 데가 없어서 역민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소관은 아니지 없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이것 지원해 줬다가 5년이니까 내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3년 이내에.

손태화 위원 3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하면 회수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건축물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에 있는 것도 이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을 안 하고 이것은 또 지원해 주는 것을 회수하는 것,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데…….

손태화 위원 한쪽은 돈 줘서 막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 이런 것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한쪽은 막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지원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한쪽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막 안 해 버리고 폐기해 버리고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계해서 어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건축경관과에서 5개 구청에 일제 전수조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게 되면 주차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은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이 좀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 때나 이것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주택에 주차장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좀 연계해서 국장님이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혹시 수정발의 할,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 또 진행해 보다가.

○위원장 김동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관 광 과 장 이충수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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