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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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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9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김종대, 김순식 의원 발의)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임시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김종대, 김순식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대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의정 일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 계시는 김순식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저 혼자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그 25조에 따라서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전체 조례가 7조로 나누어져 있고, 1조에는 목적, 2조에는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체육지원을 하는 쪽에 보면 체육동호회가 있는데 그 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체육지원과 제5조에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함께 제6조에는 준용과 그리고 7조에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들이 매년 여러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5분 발언을 제가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시 당국에서는 내년도 9월달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이 동시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운용될 것이기 때문 에 각각의 체육회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시간을 갖고 두고 보면서 먼저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건강증진에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법제화하므로 해서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준을 만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매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로 우수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제도를 확실히 해 둠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우리 창원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체육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김종대·김순식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9월 현재 전국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체육동호회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대, 김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종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9월인가 10월 법 개정이후에 엘리트체육부터 해서 장애인 체육까지 전부 통합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질문 먼저 답변 드리고, 안 그러면 전체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강장순 위원 편하실 대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차치법 등 관련법에는 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활동 및 장애인 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반영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예산이 연 753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4% 정도로써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을 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추진 통합계획에 장애인 체육회는 통합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체육단체를 포함한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9월까지,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9월까지 통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창원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하고 같이 통합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재정 지원이 753억 정도 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활동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통합하면 통합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본위원도 지난번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도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통합이 논의가 되지 장애인 체육까지는 정부에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장애인 체육회는 통합대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제안하셨는데 이게 저희 시는 기존에 3개시를 통합해 가지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내년 9월까지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 업무까지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면 통합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법에는 특별히 제정하는데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체육회를 통합하는 쪽에서는 추후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그리 판단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회 설립이 먼저인데 조례안이 들어 와서 그래서 향후 추친 과정을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조례를 발의 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엘리트체육하고 생체 통합될 때 장애인체육회 설립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2016년도 9월달까지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너무나 성격이 좀, 체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내용과 그리고 또 훈련의 내용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성격이 다르다 해서 그 두 양대 단체가 서로 지금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국가적으로 법률로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리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매년 여러 가지로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뭉쳐서 같이 이렇게 3개의 단체를 모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희망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시는 건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두 단체도 통합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단체에다가 다시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운용이 잘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또 설사 그리된다 하더라도 그런 조직이 만들어 지기까지 사실 우리 창원시는 장애인체육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형태의 동호회라든지 장애인 체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자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또 통폐합해도 되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관해서 지금 전체 창원시의 예산이 약 750억 정도, 전체 예산이 되는 겁니다.

750억 전체가 장애인 체육회나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비중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기준이나 제도의 기준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 보니까 이런 게 또 있습디다.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2015년도 예산중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왔던 내용이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약 5,2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다른 내용보다는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우리 창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돈이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장순 위원 김종대 의원님 제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통합이 될 때 과연 장애인체육이 거기에, 3개 단체가 통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때 통합과정에서 장애인체육이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 봐 주시고 또 이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도 조금 바뀌어야 될 소지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잘 의논하셔서 장애인 체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정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대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서에 장애인 체육시설해 가지고 탁구장이 있는데 그 운영은 누가 하고 있으며 관리 주최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치가?

노종래 위원 내서 문화체육센터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이 상곡에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장애인탁구장이라 해 가지고 이만한 정도, 한 20-30평 짜리를 제가 시의원 안 할 때 지었으니까 한 5-6년 전에 지었을 겁니다.

지금 거기에 탁구동호인들 장애인들이 연일 계속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노종래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걸 장애인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관에서 했는데 도에서 한 건지 시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조례 3조 1번, 2번항 중에서 동호회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중복 가능성, 아까 제가 말한 내서에 있는 장애인 탁구시설에 탁구동호인을 만약에 3개 팀, 4개 팀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팀에도 지원을 할 거냐 이거지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또 동호인들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2중, 3중으로 할 가능성은 없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주로 장애인들이 하시는 체육활동을 보면 탁구나 실내경기인데도 소규모로 움직이는 쪽으로 많이 하는 입장에 보면 탁구가 주를 이룰 건데 예를 든다면 일반 정상인들이 쓰는 탁구장에 가 가지고 동호회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1년 이상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장애인들만 가 가지고 탁구장이 시내에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합숙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동호회를 1면 이상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공간이 없고, 특별히 탁구 말고 다른 경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년 이상 정기 체육활동 실적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너무 과중한 제한사항이지 않을까 최소한 6개월 이상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고 의지가 있는 장애인들끼리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만 경과하더라도 특수한 시설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꼭 1년 이상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협회, 척수장애인협회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창원, 마산, 진해 통합되기 전에 지회가 있었는데 큰 단체는 4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6,22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회원 수가 많은 단체도 있는 적은 단체도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1년 이상 체육활동 실적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단체들 동아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그런데 6개월이나 1년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노종래 위원 물론 예산이 풍족해 가지고 3개월, 6개월 되어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1년 이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현행 여건상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다 보니까 1년 정도는 그래도 한 실적이 있어야 주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수단체다 보니까 1년 이상 끌어가기가 개인 스스로가 다른 동호인하고 달라 가지고 장애인 동호회가 제가 알기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한번 가미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의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종대 의원 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중복지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제가 아는 단체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마산 실내체육관 안에 척수장애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탁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서에 있는 단체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척추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단체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전체로 지원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탁구대회를 하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할 때도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로 보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조례는 전국 244개 지자체 중에서 80개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완전히 창조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응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어떻게 운용해 왔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장애인 동호회를 5명 한 데도 있고 7명 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저희들은 7명 정도로 해서 이게 숫자가 10명까지 늘어나면 실제로 수원시에 알아보니까 왜 10명으로 정했느냐 했더니 이게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소수인데다가 너무 숫자가 적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절한 숫자가 전국적으로 아마 7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7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로 집행부가 내놓은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지원 동아리 거기에 보면 탁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4개 단체 중에 아까 내서에 있는 단체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종대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김종대 의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5년 지원 동아리 4개 단체 중에 내서장애인 탁구장을 활용하는 단체동아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탁구장을 그러면 1개의 동아리에서 그 시설을 다 쓸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시설관리를 분명히 우리시나 도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1개 동아리가 정책적으로 그걸 다 쓸 수 있느냐 이거지요.

김종대 의원 제가 내서에 있는 탁구장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답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마산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단체 척추장애인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탁구장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디다.

이번에 야구장을 만들면서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척추장애인 사무실이 대체적으로 조금 커가지고 거기에 교통장애인까지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척수장애인 회장님께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넓다 해서 교통장애인이 사무실을 반 갈라 쓰게 되면 우리가 너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본 걸로 유추해 보면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내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법률,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동 조례가 지연될 시에는 보조금등 지원에 지장은 혹시 없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상위법에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은, 우리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김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우리시의 의견을 좀,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통합조례에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장애인 체육 쪽에 지원을 많이 요구하실 것 같아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조례 만들 때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종대 의원 정쌍학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고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종대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도화되어 지면 여러 요구들을 많이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3조에 보면 장애인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호회 운영을 1년 이상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또 숫자도 기준이 있어서 이게 남발되거나 없던 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도 9월달까지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도록 지금 정부가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그리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일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애인체육까지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왕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는 여러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문건화해서 기준과 내용에 맞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종대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여러 위원님들 토론순서인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교육법무담당관이 세계교육도시 연합 상임이사 도시회의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716억 6,754만7천원이고 기정액은 4,603억 7,348만7천원으로 112억 9,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592억 6,462만3천원으로 기정액 608억 9,785만5천원으로 16억3,32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982억 4,682만6천원 기정액 1,727억 1,682만6천원으로 25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낙동강변 상생협력사업 보조금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예산액 32억 372만7천원, 기정액 26억6,423만원으로 5억 3,94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3페이지 성과포인트 인센티브 포상금 4,900만원을 감액하고, 181페이지 낙동강변 상생협력사업비 5억 9천만원, 182페이지 2030 미래전략 홍보영상 제작 홍보비 3천만원, 창원발전 비전 공유 워크숍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94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 4,641억 8,600만원, 기정액 4,583억 3,600만원으로 58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35페이지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원, 14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예산액 208억 6,898만원, 기정액 276억4,006만7천원으로 67억 7,108만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84페이지 국제화여비 7천만원, 185페이지 예비비 65억7,039만7천원 등 총 67억 7,10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28페이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66억 8,020만원, 기정액 17억 5,450만원으로 49억 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28페이지 과학체험관 입장료수입 1억원을 감액하고, 141페이지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9억 2,010만원을 증액하여 총 49억 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88억 9,910만4천원, 기정액 238억 8,925만3천원으로 50억 9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190페이지 소송착수금 사무관리비 9,400만원 등을 삭감하고, 187페이지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1억원, 190페이지 서민자녀 학원수강비 교재 구입비 등 바우처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49억 2,01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50억 9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예산액 62억 9,281만2천원, 기정액 67억 430만5천원으로 4억 1,14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92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등 공공요금 2억 4,024만원, 194페이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 전산개발비 7,490만2천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1,24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791억 8천만원, 기정액 536억 5천만원으로 25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7페이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 1억 5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40억원, 전년도 이월금 113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은 채권중도상환 원금 6천만원, 예비비 25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6억 6천5백만원으로 3.02%가 증액된 2조 7,505억 6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3% 증액된 2조 334억 5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3.93%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95% 증액된 7,171억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806억 6천5백만원으로 3.02%가 증액된 2조 7,505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6,533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23.75%, 세외수입은 84억 7천3백만원 1.71%가 증액된 5천47억2백만원으로 18.35%, 지방교부세는 48억 4천3백만원 1.59% 증액된 3,087억 6천5백만원으로 11.23%,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716억 2천5백만원으로 6.24%, 보조금은 299억 1천2백만원 4.46% 증액된 7천2억 1천9백만원으로 25.46%, 지방채 140억은 지역개발채권발행으로 35.0% 증액된 540억원으로 1.9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34억 3천5백만원 7.01% 증액된 3,578억 7천4백만원으로 1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6,847억 2천4백만원 대비 251억 2천3백만원 3.67%가 늘어난 7,098억 4천8백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5.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 증액되는 예산과 감액되는 예산을 상계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천3백만원 0.07%가 줄어든 5,109억 6천8백만원으로 예산 증가요인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반영분과 소방력 보강,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장비 보강 등에 따른 국도비 반영분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 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사업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4억 9천6백만원 12.82%가 늘어난 1,988억 8천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자수익,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전년도이월금으로 지역개발채권원금 상환 예산과, 예비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천2백만원 0.60%가 증액된 54억 4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문신 서거 20주기 기념 영상물 제작, 관광도시 이미지 TV 특집 홍보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기정예산 대비 9백만원 0.60%가 감액된 4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집행 잔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정예산 대비 238억 9천6백만원 10.23%가 증액된 2,575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천3백만원 2.68%가 감액된 592억 6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낙동강변 상생협력사업, 2030 미래전략 광고비, 창원발전 비전 공유 워크숍, 포상금, 의창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공사, 서민자녀지원 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사업, 지하시설물DB 정확도 개선사업, IP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5억 3천만원 12.88%가 증액된 1,982억 4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예비비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출납 폐쇄기간이 당해 12월 31일로 바뀜에 따라 시정성과 및 비전홍보물 영상물 제작 외 31건 203억 8,900만원의 이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절감 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과 소방장비 보강,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119구조구급 장비 보강, 소방정보 통신망 구축 등 당초 예산 미반영분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경재원의 한계로 필수 현안사업경비 등이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편성 누락 여부와 이월사업비 경중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에 일반회계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가 거의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2배 정도 거의 내서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최초에 임대 계약할 때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동성산업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도 기정액이 제로에서 예산액이 340만원으로,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세입을 담당하시는 예산실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관계자가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위원장 정쌍학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다루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정책개발 관련한 미래전략 홍보비 3천만원하고 밑에 창원발전 비전 공유 워크숍 2천만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미래전략 홍보 영상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광고비와 홍보 영상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2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및 전략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올해부터 2030 미래전략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얼추 작업이 만료되고 이제 10월정도 되면 거의 확정절차에 들어갑니다.

이게 확정되게 되면 이걸 저희 행정내부에서 물론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걸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래전략안 같은 경우는 3개 분야에 정책과제가 70개 정도 되고, 주로 관내기업이나 기관, 연구원, 대학 등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시기가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전략안이 만들어지면 11월달 정도에 시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데 그 방법으로써 TV토론이나 광고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이 TV대담프로그램 하나하고 광고영상 제작해서 TV에 광고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현재에는 기본계획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광고비가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광고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우선 2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고민해 보니 그나마 TV대담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참여했던 위원장이 나가서 직접 설명을 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TV대담프로는 일회성이기 때문 광고영상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계속 홍보를 하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광고영상이 TV에 2개월 동안 80회 송출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일단은 별도입니다.

김석규 위원 별도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대담프로를 하고 대담프로에 들어가는 40초 광고 이것까지가 3천만원이고,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 프로그램만 2천만원이고요.

광고비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담프로그램 출연하는데 2천만원, 그다음에 출연하니까 광고영상이 하나 나가야 되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나가는데 1천만원 이런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금 TV대담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고,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1천만원 정도,

김석규 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면 홍보영상이 광고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게 다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2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창원시를 홍보하는 영상이 지금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TV나 이런 데 송출되어서 광고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지금 전체적으로 창원시를 홍보하는 영상은 대개 한 10분 정도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광고영상?

○기획담당관 안병오 광고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것 외에는 이렇게 특수목적으로 홍보라든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TV에.

그런 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여기 보면 광고영상을 제작하면 향후 2개월동안 80회 정도 송출할 거다 이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제작비하고 TV대담프로그램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자면 대담프로를 하고 대담프로에 들어가는 광고영상이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담프로를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광고영상을 1천만원 들여서 만들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든 이후에 2개월동안 80회 정도 TV에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산은 별도이지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80회 정도 송출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천만원 안에 TV대담프로그램 그다음에 광고제작 그다음에 송출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광고 80회 2개월동안 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김석규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3천만원 가지고 다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40초 광고를 80회하는 거 포함해서 대담프로그램하고 전체 다 하는데 3천만원이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김석규 위원 정확한 거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담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방송사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작비하고 송출하는 비용을 다 같이 계산하면 3천만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2개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연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창원발전 비전 공유 워크숍해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문기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5대 기구를 상반기에 다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관광진흥위원회,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 이렇게 5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빨리 만들어진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만들어 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전략안도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또 미래전략위원회 외에도 균형발전위원회도 각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모델은 이 기구가 다 만들어 지고 나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연구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만들어진 시기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에 그동안 만들었던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나 연구원에서 준비한 여러 실적들을 공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각기 연구를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통일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11월달에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미래전략 2030 핵심이 관광산업하고 첨단산업 관련한 부분을 핵심의 투트랙으로 쓴다 이런 거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창원발전비전 똑같이 전체적으로 세부 워크숍 내용을 보면 각 자문위원회 그리고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재단 해서 5군데에서 위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25분씩 발제를 하는 내용도 주로 관광산업과 첨단이지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각 분야에서

김석규 위원 관련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김석규 위원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공유가 안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물론 지금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할 때 관련부서에서 참여하고 부서장이 참여하고 직원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정례회의가 각 월말마다 개최가 되지만 개최되는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업과 공유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규 위원 협업과 공유가 25분씩 각 위원장이 발제하고 30분 동안 질의응답하면 공유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물론 발표시간은 그러한데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절차 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이 2천만원인데 의회에서도 사실 연찬회하면 많은 예산을 쓰긴 합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참석대상이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간부공무원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위원들 해서 100여명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산이 2천만원인데 장소도 사천이네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지역에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물론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에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 다루면서 장애인 체육지원 관련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략 생각했을 때 연간 2천만원 정도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2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증액이 예상된다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워크숍을 실제 3시간이 걸리지 않고 주요 내용은 토론과 질의응답 3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을 1박2일로 그리고 다음 날 일정이 없어요.

1박2일인데 둘째날 일정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것을 마련한다는 것도 시간으로나 프로그램 상으로 상당히,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25분씩 각 위원회나 자문기구나 재단에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단합하는 문제가 지금 이시기에 추경에 올려서 신규예산으로 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 간단하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앞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심의 때 장애인 체육진흥에 2천만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체육진흥에 한해서 지금까지 들어가는 돈보다 2천만원 추가로 들어 갈 것이다

김석규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말고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지금 3회 추경에 신규로 이 예산을 잡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 연말 안에 꼭해야 되느냐, 지금 4/4분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쓰는 걸 보면 지금 동에는 100만원이 없잖아요. 100만원이 없는 정도로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했을 때 이걸 신규예산으로 반영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저희들이 5대 핵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5대 핵심기구가 우리시의 정책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공유하는데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5대 핵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그다음에 임직원, 우리 시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비전도 공유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꼭 한번 정도는, 여러 차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아끼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각 부서할 것 없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포상금 부분 이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4,9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시정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 직원에게는 실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 해 운영하고 나서 다음 해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 중에 인사가점이 있고, 성과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옵션인데요. 당해 직원들이 참여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예산은 작년도에 평가한 결과를 반영했던 것인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536점을 부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개 사업에 직원들이 230명 정도 참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60%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사가점이나 성과포인트는 1포인트에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과포인트를 많이 선택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실제 가점을 선택하게 되면 인사고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포인트 보다는 실제 가점을 많이 신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TF팀 인원증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TF팀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이번 하반기 때 시정핵심 TF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저희 과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6명이 배속된 관계로 이 관련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TF팀 복사기 임차료가 6개월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6개월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아니오. 7월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회의가 23일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게 11월, 12월 두 달이 남잖아요.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동안에 기획관리나 이런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당겨썼고 또 3회 추경이 늦었던 관계로 해서 부득불 시점에 갭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가능하면 이런 식의 예산운용, 또 행정상의 여러 가지 운영 부분 이런 거를, 본위원이 이런 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축성 있는 행정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나는 우리 창원시 운영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 행정을 실제 집행 운용하는 쪽에서도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상금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전략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시군경계 지역에 보통 오지마을이 많은데 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월에 상생길 연결사업이라든지 상수도공유라든지 낙동강변 상생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 8천만원인데 국비에 해당되는 지특이 27억 6,6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1,800만원, 또 시비가 2억 4,300만원, 군비가 2억 4,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사업인데 첫 해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 9천만원이 됩니다.

공창섭 위원 사업구간이 함안하고 낙동강변 연계되는 북면쯤 되겠는데 그 근처입니까?

○기획담당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오리 상생길 연결사업은 북면 외산리하고 함안 칠북 봉천리를 연결하는 5.5킬로미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한번 사업개요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35페이지 내용과 별자 책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확보활동 자료 인쇄가 기정액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교부세 확보자료 인쇄도 예정액 800만원에서 예산은 제로해 가지고 800만원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자료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용역과제 심의자료 인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인쇄비나 심사자료, 투융자 심사자료, 용역과제 심의자료 인쇄비가 다 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활동을 전혀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예산담당관 김해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라든지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자료 이런 게 대략 1년에 몇 권정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면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투융자 심사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인쇄비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실제 인쇄소에 단가를 낮추어서 물량이 작아질 경우 낮추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최대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과년에 비해서 몇% 정도 줄을까 싶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반 이상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500만원 1/3로 줄이고 800만원이 제로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과한 삭감 아닙니까?

그 정도로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위한 토론회인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안 나오거나 그와 관련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활동사항인 토론회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일부는 알려야 되거나 이게 정책이 바로 가고 있나 바로 가지 않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주민이 토론내용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도 안 나오고 그와 관련된 관에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국회의원의 자기활동으로 보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활동이니까 관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되겠다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공무원은 안 왔더라 말입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은.

그런데도 국도비 확보활동을 하기 위한 인쇄비라든지 각종 자료, 투융자 심사자료 인쇄비를 삭감을 할 정도로 활동을 안 했다면 정말 행정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됩니까? 이 정도로 활동을 안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걸 우리가 편성할 때 꼭 여기에 쓰겠다라고 무조건 편성해 놓는 게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 여기에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사항도 다른 제목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다 보면 꼭 이게 투자심사 자료라고 해서 거기에만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에서 인쇄비를 뺐다는 것이 실제 이걸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수시로 방문도 했고, 그다음에 가서 자료도 인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저희들이 편리를 위해서 한 제목에서 이렇게 뺐다는 것이지 이걸 뺐다고 해서 그걸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도비보조금이나 하여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최선을 다해 확보해 가지고 사업성 경비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산은 부족하다 하면서 어떻게 국도 비 확보하는 자료에 대한 경비를 확 줄일 수 있는지 참...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제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통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경남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 지특예산입니다.

지특예산은 경남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문체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특예산 총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고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사정도 합니다.

도도 방문하고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기재부도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지특예산은 경남도가 자율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지특예산 총액이 내려오면 경남도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는데 경남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창원같이 돈이 많은 도시에서 뭐한다고 지특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도에 가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물으면 공무원이 와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고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도에 가서 지특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해 쪽에 지특예산을 경남도에서 편성을 안 해 주어 가지고 내년도 진해 쪽에 지특예산이 많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도가 지특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가 빨리 되어야 된다 해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거의 전체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1/3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기순으로 해 가지고 3가지 정도 설명해 주실 랍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이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부족되는 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어느 사업에 얼마 들어 갔다라고는 조금 특정 짓기가 힘이 듭니다.

모자라는 돈을 그만큼 각 과목마다 전부 흩어가지고 보충해 주기 때문에

공창섭 위원 그래도 크게 들어 간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해성 전체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 워크숍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각 예산마다 조금 부족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이런데 재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특정사업에 예비비를 썼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이 드네요.

만약에 예비비를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그걸 예비비 사용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겨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그건 특정목적에 이 예비비가 사용되는 거지만 추경 때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특정사업에 들어갔다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는 1/3정도를 썼으니까 어느 정도 큰 사업에 넣지 않았을까 이리 판단한 것이고

○예산담당관 김해성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인건비에도 보충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86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189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관련해서 1억 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최인주 교육법무담당관이 국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마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하는데 경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산고등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8월 20일날 교육경비지원 사업 서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 10분 중에 9명이 지원을 해 주어도 좋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부기단 것을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 부기를 항상 달아 왔어요. 그죠?

다목적체육관 경비는 어떻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보통 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걸 짓고자 할 경우에 교육경비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학교에 타당성이 있다,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체육관이나 강당에 대한 타당성을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후에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상남초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교육청 부담분 빼고 우리시의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를 부기를 달 때에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받는 정부의 70%하고 우리시가 30% 매칭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마산고등학교 우정학사에 지원하는 내용은 뭡니까?

세부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거기 안에 집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정기숙사 안에 집기구입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은 이리 되어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원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어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부기를 다는 것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해 준 것은 기숙사의 침대, 매트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1억 5천을 준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기내용이 다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자꾸 달면 다목적체육관 부기에 다른 모든 부분을 부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다 달수도 있잖아요. 침대매트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일단 그 말씀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 1억 5천이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에는 창원시가 세입이 없다 이리 하니까 도에서 창원시 대산면 쪽에 소로를 개설하는데 도비를 1억 5천 정도 재정 지원을 해 주겠다 기정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 달라 도비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에 편성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서 받은 거지 예산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정상적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또 시장의 방침을 득한 후에 이리 결정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고 그것을 시장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량으로 집행하는 거지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그렇잖아요. 절차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이 집행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한 다는 것은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 절차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집행되었지요? 8월달에.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8월 20일날 예산과목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과목의 총액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103억이 있었습니다.

103억 범위 내에서 예산 총액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산의 집행은 절차를 거쳐서 하면 예산과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집행되어져야 될 예산이 있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거에 대한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관련한 예산이 1억 5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하게 요청하니까 지원해도 좋겠냐고 심의위원회를 열은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데 1억 5천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비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뒤에 대산면 제동리에 소로개설 하나 넣어주고 우리시로부터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에 마산고등학교 우정학사에 침대, 매트리스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편성하는 과정이잖아요. 편성하는 과정인데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1억 5천 증액된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버렸는데 의회에서 1억 5천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고 감액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액시킨다 하면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라든지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 부분을 1억 5천만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돈을 삭감을 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승인을 안 해 주면 삭감을, 다른데 1억 5천만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김석규 위원 기존에 이러이러한 곳에 쓰겠다라고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1억 5천을 다른 데 의회에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쓰고 나서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면 기존에 승인해 준 금액에서 감액을 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을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억 5천만원 적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감액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 돈이 없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죠.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이건 분명하게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전체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김석규 위원 아니죠. 이게 절차상 안 맞다는 거예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미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교육경비는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기로 다 결정해 놓았잖아요.

새롭게 생기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원할 거냐 말거냐를 심의를 해야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지출을 심의위원회에 올린 자체가 앞뒤 절차가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전체 총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의 범위 내에서 103억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이 1억 5천에 대해서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재원을 활용해서

김석규 위원 여유재원이 없잖아요. 103억 여유재원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103억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편성된 예산이.

김석규 위원 그건 사용처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나 있는 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남중학교 체육관이지요?

상남중학교 체육관에 지금 현재 8억 790만원 지원하기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유분에서 지출한 거잖아요. 이 돈을 상남중학교 다목적체육관에 지원해야 될 돈을 8월 20일 이 돈의 일부를 지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 보고할 때.

그런데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3억원의 여유재원이 있다는데 103억은 이미 지원하기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 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103억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정 변경이 생기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103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의 궁극적인 책임은 집행기관에서 지는 겁니다. 지고 만약에 1억 5천이 의회에서 의결을 못해 주시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상남중학교 대응 투자비는 다음 연도에 주든지 대응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한 마디도 안 하시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아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절차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그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 거지 어떤 식으로 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김석규 위원 아니 보이소.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103억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올 2월달부터 해서 한 차례 더 서면심의를 거쳐서 103억에 대해서 수요가 생길 때마다 다 지원을 했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내용이잖아요. 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다시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어필이 된 부분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쌍학 어필이 된 부분인데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 이거는 정리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김석규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아는 걸로 충분히 그 정도면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지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정쌍학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김석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똑같은 얘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예산을 의회가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승인해 준 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건가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장이 자기의 재량권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전체 교육비 중에 2015년도 교육경비 전체 교육지원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예, 저희들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 1억 9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 항목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부서에서 총액을 가지고 과목에 합당하면 재량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김석규 위원 아니죠.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속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신규 사업이 아니고 18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총액이 1억 9천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의 집행내역 이 총액을 늘리라는 거지 안에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과목 간 전용을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신규 사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김석규 위원 보이소.

2015년 전체 교육 지원경비 신청은 2014년도에 받잖아요. 2014년도에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지요. 해 가지고 편성되어 가지고 다 되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거는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그거는.

김석규 위원 그런데 기존에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돈 어디에서 줬어요? 상남중학교 체육관 건립비에서 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부기 상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달아 놓았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308 08항목에 그 예산에서 준 겁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요.

이게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자료입니다.

여기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상남중 다목적체육관 대응투자 총 사업비 30% 확보된 시비 8억 790만원 재원을 우선 집행하고 향후 추경확보 후 대응투자 확약 부족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거냐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자꾸 포괄적으로, 이거 예산변경도 아니고 이렇게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앞에 똑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정학사 건립에 대해서 전체 완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침대하고 매트리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우리시에 지원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난감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마산고등학교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한 돈이 이미 1억 5천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여기에 추가로 1억 5천을 더 지원하기가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도하고 협의했다고 나와 있고요. 협의했는데 경남도가 줄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얘기했던 특별조정교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에 투입 못하니까 기존의 교육경비 중에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남중학교 다목적체육관에서 8월말에 먼저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해서 한다, 다시 얘기하면 마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1억 5천은 기존에 없었던 새롭게 요청한 신규지원 요청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시가 하는 게 이런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 왔다는 것은 예산 승인권이 시의회에 있는데 시의회에서 이걸 감액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예산 승인권이 이게 예산변경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김석규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맞습니다.

교육경비지원회할 때 그 당시 요청이 왔을 적에 중간재원이 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심의하고 안 맞아 가지고 사전에 쓰고 이걸 다음에 올려서 추경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리 약속을 했는데 아마 교육법무담당관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실장님이 자꾸 딴 말씀을 돌려 해서 그러는데 그 당시 저희들 서면심의할 적에도 도에서 들어온 새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시기가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좀 쓰고 이걸 보충하겠다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교육심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조금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총액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다 보면 이게 통상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경에서 4천만원 증액요청이 되어 있는데 4천만원 증액요청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업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 3D프린트를 학교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수요가 별도로 발생해서 4천만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한일전산여고, 창원기계공고, 창원공고, 마산공고 이리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당초 예산에서 40억 3,400만원인데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애초에 심의할 때의 총액도 이 금액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심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집행이 되면서 잔여 재원이 조금 남습니다. 남을 때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변동이 되는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해서 추가 지원합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재원을 전체적으로 짜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총액이 100일 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100이 다 소진이 안 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을 갖고 재원을 짜서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데 여기에 증액 요청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었는지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확정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물론 주무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는 다소 미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확보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주무실장님이고 앞에 예산담당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잉태를 안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난 그 이후에는 좀 더 정말 우리가 솔직하고 접근을 해서 서로 간에 부득이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계 모임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그다음에 행정상의 운용부분에 있어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물론 2조 몇 천억을 쓰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반성하고 또 다음부터는 그런 일들이 발생안하도록 그런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우리시가 조금씩 조금씩 바로 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또 앞에 계시는 정말 수고하시는 간부공무원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질의하기 어려운 그런 껄끄러움도 우리 위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껄끄러움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 그래야 정말로 창원시가 빛나는 창원, 큰 창원 이런 길이 그렇게 된 다음에 이루어 질 수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투명하고 맑고 공정하고 바르게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안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A나 A집단이 요구하는 것은 되고 B집단이나 B가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무관한테 부탁하면 안 되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부탁을 하면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무관이 안 되면 국장과 과장도 안 되는 것이고 시장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게 정말 누구나가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창원 시정이 되는 것이지 주무관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딱 되더라 아니면 과장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해결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말하는 저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그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보다 큰 창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이 너무 꿈같은, 안 그러면 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장황했는데 제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잘 헤아리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3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예산이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타이틀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고현 미더덕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의무 절감액이 10%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혹시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방송했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들어 봤습니다.

김영미 위원 직접 뉴스를 보시진 않으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김영미 위원 제가 그 뉴스를 보았는데 정보화마을을 운영한다 해 놓고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컴퓨터라든지 기타, 문이 닫혀있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을 벗어난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고현마을에 한 달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시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제가 7월 12일날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발령받아 왔는데 지금 창원에 있는 고현 미더덕 정보화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 도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라든지 전국 직거래장터 아니면 각종 축제장, 진해 군항제라든지 가고파 국화축제 이런 데에도 부스를 설치해 놓고 직접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어떤?

김영미 위원 고현마을의 운영실태,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모든 예산은 합리적 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본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알찬 편성을 해 주신다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영미 위원도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194페이지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이 기정액 대비해서 89.4% 이게 지투비 계약된 거 아닙니까? 혹시 수의계약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조달계약

노종래 위원 조달계약을 지투비로 했을 때 87.745%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운 율이 89.45%로 약 10.6% 조달금액에 맞는 내용으로 봐지는데 예가에 대해 가지고 원래 조달로 하면 89.745%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처음에 기정액 7억 727만원인데 끝단위 7만원까지 올라온 게 예산액의 89.4%로 낙찰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었지요? 지투비 계약할 때 낙찰 본 업체가 몇 개 들어 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2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노종래 위원 2개만 들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공고할 때 2개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실제로 도시정보화시스템의 DB갱신이라든지 사업을 하려면 전문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탐사장비도, 지금 정확도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옛날에 의창구나 성산구에 줄자로 측량한 부분인데 이 정확도 사업은 GPS측량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업체라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지만 2개 업체가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노종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작년 예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2개 업체가 지투비로 들어왔을 때 금액이 7억 단위 같으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의 6억 3,200만원에 89.4%같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투비에서 89.745% 왔다갔다 하면 88% 수준에 결정이 나는데 89.4%, 2개 업체가 나오면 2개 업체가 찍은 거 무조건 1개 업체는 되거든요. 그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물론 2% 입니다마는 이게 억대 단위다 보니까 2%도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할 때 왜냐하면 기정액이 7억 727만원, 끝단위가 27만원 정도만 없어도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예산액에 대한 금액이 89.4%까지 주었다는 게 너무나 조금, 지투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면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과장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병석 공보관 김병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공보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정 홍보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52만9천원이 증액된 54억 4,63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보 우편발송요금의 정기간행물 할인에 따른 집행 잔액 1,344만원과 영상기자재 유지보수 연간계약 낙찰차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선생 서거 20주기를 기념해 선생의 생애와 예술혼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 2천만원, 국화축제 등 가을, 겨울 시즌 관광객 유인 및 관광도시 TV홍보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2명 증원과 시보기자 퇴직으로 일반임기제 1명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1,680만9천원과 국내여비 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171페이지 관광도시 이미지 TV 특집 홍보하는 거 안 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김헌일 위원 이게 이 이전에 이런 홍보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김병석 지난 4월 군항제할 때 방송사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국방송망에서 한번 현장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커 가지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축제라든지 단감축제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군항제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내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어디 가야될 때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디 어디를 둘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의 홍보 같은 것도 이왕이면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공보관 김병석 맞습니다.

TV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SNS라고 우리 사회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너광고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관광객 유인에도 상당히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게 다인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보관님이 아까 자기소개만 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방망이 치기 전이라든지 치고 난 뒤라든지 뒤에 계시는 분들 소개하고 마치도록 위원장님 그리 해 주실 수 있지요?

○공보관 김병석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쌍학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173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942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감사활동 청렴도 향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정산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으로 132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건전복지 재정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교재 인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9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620만8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 집행분 340만원과 직원결원에 따른 출장여비에서 280만8천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집행 잔액과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7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권중호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국장 권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액보다 27억 5,716만2천원이 증액된 2,092억 5,2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10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발생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축소 개최하여 행사운영비 5천만원 등 25건에 1억 9,097만4천원을 감액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위해 아카이빙 스토리지 증설비용 6천만원 등 10건에 1억 2,9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억 5,324만4천원이 증액된 1,148억 5,904만4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명예퇴직 인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 41건에 31억 6,573만2천원을 감액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53억 9,903만2천원 등 총 7건에 56억 1,89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3,783만2천원이 감액된 95억 485만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7천만원 등 35건에 3억 3,78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4,539만7천원이 증액된 627억 4,477만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4억 2,775만2천원 등 31건에 6억 8,147만3천원을 감액하고 용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등 9건에 14억 2,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2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39만원이 감액된 24억 2,12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원인건비 2,415만1천원 등 6건에 4,3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0만3천원이 증액된 126억 1,816만3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창원전국꿈나무사격대회 사업보조금 집행 잔액 83만원 등 4건에 306만1천원을 감액하고 직원 인건비와 관내출장 여비 부족분 3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등 소방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5천7백만원 1.34%가 증액된 2,092억 5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시민홀 노후 집기 교체,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기능 고도화 아카이빙 스토리지 증설, 시민의 날 기념식 추진, 직무성과포상금,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차량선박비,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봉곡 테니스장 정비, 합성2동 족구장 정비공사, 창원축구센터개보수공사,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창원마산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및 88야구장 인조잔디 이설 공사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5백만원 1.20%가 감액된 46억 1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2백만원 0.56%가 감액된 39억 8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집행 잔액 정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천3백만원 5.05%가 감액된 6억 3천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와 같이 집행 잔액 정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기정예산 대비 51억 9천5백만원 19.29%가 증액된 321억 2천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화재진압장비 보강, 의용소방대 안전 장비 구입,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장비 구입, 안전문화 생활정착 교육장비 구입, 119구급체계구축 장비 구입, 119구조장비 확충,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기정예산 대비 1억 2백만원 0.46%가 감액된 221억 2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비상소화전 설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마산소방서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억 3천1백만원 1.30%가 감액된 175억 8천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비상소화전 설치, 심신안정실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민화합행사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의 날 행사를 3.15아트센터에서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동호흡기군

김헌일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통장 연수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진용 이거는 모범 이통장 연수 일정으로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전에부터 질의를 해야지 하면서 1년 가까이 넘긴 일인데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현관 앞쪽에 보면 간혹 차가 역주행한 상태로 차가 대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행정국장 권중호

김헌일 위원 어떤 경우들입니까?

○행정국장 권중호 저희들이 현관에서 광장을 쳐다보면 왼쪽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오른쪽이 나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들어온 의전차량 같은 경우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역방향으로 현관 앞에 바로 댑니다.

왼쪽 입구로 들어 와가지고 바로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차를 그렇게 대 가지고, 원래 화분 있는 쪽이 유턴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외부손님의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손님의 경우는 그거는 의전상 손님 접대부분이니까 논외로 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시의 사람 시장을 비롯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차의 진행방향을 지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국장 권중호 저희들 다른 일반차량들은 진행방향이 정문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장님하고 제1, 2부시장님 세 분 차량은 바로 의전상 저희들이 바로 계단 앞에 대면 진행하는 차량들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전상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이 그렇다면 그 생각까지 내가 다르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일화를 국장님 답에 대해서, 외국의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이 행사에 가기 위해서 빠르게 가다가 과속으로 교통순경한테 단속을 당했습니다. 내가 수상이라고 밝혔는데도 이 교통순경은 자기가 배운 교통법규 단속에는 수상이라고 예외라는 것을 자기는 배우질 못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속을 했고, 그 수상이 거기에서 크게 깨우친 바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청장이나 되겠지요.

그래서 그 직원을 특별히 칭찬을 하면서 특진을 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경찰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특진을 시켜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진이 안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하다, 그다음에 반드시 법규는 지켜져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시에서 그 세 사람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창원시 앞에 입구가 혼잡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나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가는 그 차량의 진행방향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저 차를 누가 타고 있길래 그런 생각은 아마 다 할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세 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외부손님하고 같이 오면 외부손님을 위한 것 같으면 그거는 별 문제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론 그런 것을 밑에 참모들이나 간부공무원이 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권중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차량진행이 저희 정문현관에서 보면 왼쪽에서 진입해 가지고 계단위에 보면 좌측에서 바로 올라와가지고 현관에서 내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계단위에 통로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통로.

비가 오거나 특별한 경우라도 대부분 경우는 시장님과 1, 2부시장님은 계단 밑에서 하고 위로 차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방향이 그런 건데,

김헌일 위원 그걸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외부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시장인 경우에는 시장님 참 보기 안 좋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바로 내려가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국장 권중호 위원님 거기는 교통법규를 적용하는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결코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나라도 뒤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솔선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 나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행정국장 권중호 그건 위원님 생각이신데 왼쪽으로 그리 들어오시면 그 방향으로 차를 대 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리 의전 상으로는 맞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내빈들을 의전을 하지 다시 한 바퀴 돌아 와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하고 별개고 해서 더 이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하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태극기 훼손기 교체비 1,247만원인데 이 이야기는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태극기함 우리시 창원시는 얼마나 함이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마모된 교체용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담배꽁초가 들어있고 훼손된 태극기는 없더라 아마 중앙뉴스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는 얼마만큼 훼손된 태극기가 1년에 수거되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는 그리 안 되겠지만 타 시에는 보니까, 뉴스에 함에 태극기는 거의 없고 쓰레기만 들어있는 화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그러한 일로 매스컴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말씀과 훼손되는 양이 1년에 얼마 만금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행정과장 황진용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태극기 훼손함은 62개 읍면동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년에 몇 매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조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산서상에 얹혀있는 것은 1,467개 중에서 절반을 교체를 했습니다. 50% 정도. 720개 정도 교체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365일 연중 태극기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태극기 수거함에 사용을 못하는 태극기만 들어 있으면 되는데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고 하다보니까 매스컴에, 함은 함대로 별도로 구석에 먼지만 쌓여 있다고 한 매스컴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황진용 저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저희 읍면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는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우리 창원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기상이고 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인건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수가 16억 9천만원, 약 17억 정도 보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연금부담금등은 약 54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보수지급이 많이 되든지 하면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부담액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연금부담금은 매년 일어나는 연례행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을 억지로 맞춰다 보니까 연금부담금은 당초 요구액보다 항시 적게 해주면서 결산추경 때 보충해 주는 그게 매년 반복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에 보면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를 1억 정도 반환했는데 이게 대충 금액상으로 보면 1년 정도 신규직원을 세 사람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인원수를 정확하게 보셨네요.

반환금은 9명분인데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다보면 종전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직에 응시를 했는데 요즈음은 자격증 없이 과목만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해 놓고 면접시험기간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못 가져온 분이 9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비이기 때문에 당해에 못 쓰는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올해 9명을 다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하는데 20명이 왔다 그런데 10명 안에 아까처럼 임용될 때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조건부 합격된 사람들의 경우에 그게 취득이 안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뒤에 차점 차점으로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자격증 취득 분야는, 우리 일반직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되는데 차점자를 임용되기 3개월 전까지는 가능한데 또 사회복지직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자격증 가져오시오 했는데 안 가져오면 그 이후로 끝입니다.

불합격시키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반납한 몇 명분 예를 들어 6명 같으면 6명 분이 그 다음 해에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복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시가 60명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이 60명 정원을 3년동안 복지직 인건비로 국비를 70% 줍니다. 그 60명 중에서 2012년도에 12명, 2013년도에 13명, 2014년도에 25명입니다.

그 25명 우리가 도에 요구를 했는데 방금 그런 자격증을 못 가져와서 불합격 처리되는 바람에 어차피 그 9명 분을 반납하고 그 대신에 올해 2015년도는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는 예산문제하고는 별개인데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불합격된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이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이 미 취득된 이 사람들을 시에서 나보다 선순위로 합격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격취득이 안 되어서 나중에 취업이 못되었다, 합격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후순위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게 소송감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뒤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3,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약 1,200만원 약 1/3 33.3%가 줄었는데 요즘 지투비 나라장터계약 안 합니까?

1/3까지 줄어도 됩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회계과장 허선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지투비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부터, 만원부터 수수료를 뗍니다.

차등적으로 해서 2억원 이상은 3만원의 수수료를 떼는데 작년과 같이 계속 나라장터를 이용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작년보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용 건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건수가 삭감되었다고 그러면 예산규모는 2,700억 비슷한데 나라장터를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나라장터 사용수수료가 벌써 33% 준다는 것은 지투비를 이용한 계약을 1/3 줄였다는 내용이거든요.

2천만원 이하 되는 거는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2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지투비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예산규모가 2015년이나 2014년 비슷하다고 했을 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막 돌리고 세분화해 가지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 쪽으로 돌린 것은 이해는 조금 됩니다마는 1/3 정도 이용수수료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한 양을 조달에서 계약을 안 하고 직접 수의 계약한다는 내용인데

○회계과장 허선도 당초에 예산 계상할 적에 조금 많이 계상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한 3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수용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하고 2015년도 줄은 것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무슨 계약, 입찰 목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허선도 만들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14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김성률배 전국장사 씨름대회가 있지요. 이 대회는 벌써 마쳤는데 예산이 왜 지금 올라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1천만원은 도비가 지난해까지는 씨름협회로 직접 교부가 되다가 올해는 저희들한테 추경 성립 전에 와 가지고 일단 이 대회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황일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사실이 이렇다고 사전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시 씨름협회에서 지난해에는 자기들이 지원을 많이,

황일두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이미 대회가 끝나고 도에서 지원이 늦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예산은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서 사실 이래서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건데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앞으로 도비가 추경 성립 전에 내려오면 미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나보고 많이 하라고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에 창원마산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및 88야구장 인조잔디 이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창원마산야구장은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인조잔디를 교육단지에 있는 88야구장으로 이설하고, 마산야구장에는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천연잔디 식재하는 예산은 6억5천으로 계상했고, 인조잔디 이설 예산은 2억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천연잔디를 심는 적기는 언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개최되고 있는데 11월 3일이 되면 경기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내년 3월말 정도해 가지고 정규시즌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인조잔디를 걷어 내고 천연잔디를 이설하는데 대체적으로 동절기에는 1년 4절기 중에서는 안 맞지만 교체하는 데에는 한국시리즈가 끝난 이후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한국시리즈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천연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중리초등학교 BTL사업 부담금 6억 569만6천원이 물론 지특하고 우리 시비가 준 것은 맞는데 BTL사업 부담금 6억을 우리가 해마다 냅니까?

약 3억은 우리가 내고 지특이 2억3천인데 몇 년간 내게 되어 있습니까? 부담금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운영기간은 2028년 2월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BTL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을 1년에 6억해 가지고 20년 같으면 120억을 우리 지자체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협의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시설임대료는 국비부담이 54%, 우리시가 46%, 운영비는 우리시가 100%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단위로 재 갱신을 하는데 지표금리,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지표금리는 지금 현재 2012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지표금리가 당초에 4.49에서 3.37로 1.1포인트 이하로 이율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된 것하고 가산금리 1.05%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산된 금리는 4.42%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의도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 중리초등학교를 옮기는데 BTL사업을 할 때 전체금액은 얼마 정도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금액은 50억 5,100만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50억이 전체 금액인데 120억이라는 돈을 BTL사업 부담금으로 20년 동안 내야 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묻는 본질은 뭐냐 하면 중리초등학교 폐교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만든다고 엊그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금 120억을 시비나 지특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BTL사업을 해 놓고도 기존에 있는 폐교는 왜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중리초등학교는 상계 올라가는 그쪽이고, 3거리에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리초등학교가 된 내용은 알았지만 금액은 오늘 알았는데 120억원 이라는 돈을 20년 동안 BTL사업 부담금으로 내면서 그다음에 학교지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총 50여억원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토탈 170억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 관에서도 할 정도까지는 다 한 상황에서 옮기고 난 폐교 중리초등학교를 활용하려고 국회의원이 작업을 하고 있고, 국비를 요청하고 3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 폐교를 안 판다고 해서 교육청에 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취득 동의안도 작년 연말에 통과를 했는데 나는 알고 싶은 것이 우리시에서 지특 돈하고 합해 가지고 연간 6억씩 해 가지고 BTL사업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폐교로 쓰고 있는 교육청 부지를 왜 우리 지자체에서 쓸라고 하는데 안 주냐 이거지요? 그게 더 비쌉니까?

이유가 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저희 시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그냥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우리시에다가 그냥 금액 없이는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중리초등학교 BTL사업과 관련된 MOU 체결할 때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6억씩 국비든 시비든 6억씩 BTL사업 부담금을 내고 있으면서 20년 동안 계속 내기로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학교를 옮긴 후 남아있는 잔여 부지를 왜 또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지, 사실 BTL사업이 아니면 교육청에서 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는데 BTL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1년에 6억씩 대 가면서도 또 폐교를 우리가 돈을 주고 자산취득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액적으로 몰라서 MOU할 때 체결한 계약내용을 몰라 가지고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간단히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3억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가 변경되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거는 체육진흥기금 3억이 교부가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세입에 편성하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세입에 편성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전체 사업비가 70억인데 70억 중에서 기금이 29억입니다.

29억인데 2014년도에는 2억이 교부되었고 올해는 당초에 3억이 더 해 가지고 기금 17억에서 20억이 되어 가지고

공창섭 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공창섭 위원 그냥 단계적 사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야구장 천연잔디 교체공사 관련해서.

마산야구장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리모델링은 2011년부터 했는데 일단 리모델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NC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시에서 한 것도 있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우리가 100억 정도 해서 NC가 사용하기 시작한 게 2013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1년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12년 3월까지

김석규 위원 아니 사용하기 시작한 거.

공사를 해 가지고. 2011년도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이걸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는 2013년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2년 2군하고 2013, 2014, 2015

김석규 위원 1군에서 같이 한 게 2013년부터 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면 되는 거고 이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2년도에 2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인조잔디는 기존에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교체된 인조잔디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1년도 할 때 인조잔디가 처음으로 흙잔디

김석규 위원 흙잔디로 되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시가 100억 정도 들여서 할 때 인조잔디가 깔린 거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2012년도에 인조잔디가 깔렸습니다.

천연잔디가 2012년도부터

김석규 위원 2012년도부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2012년도 3월

김석규 위원 2012년도 3월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2011년도에 마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초까지.

김석규 위원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봄 시즌 시작할 때 201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조잔디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럼 4년을 썼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4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내구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6년 같으면 앞으로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길게는 4년 남았고요. 지금 현재 1군 구단에서 구장을 인조잔디로 쓰고 있는 구장이 10개 구단 중에 몇 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는 삼성하고 넥센, 우리 NC 3개 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초가 되면 2개 구장은 인조잔디를 사용 안하고 천연잔디 내지 돔구장에 천연잔디로 가기 때문에 우리 NC 마산구장만 인조잔디로 남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사직하고는 다 천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사직, 광주에 있는 기아구단 다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야구장건립단에서 마산종합운동장을 지금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준공을 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해는 언제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 부분은 야구장건립단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9년부터

김석규 위원 2019년 시즌부터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3년 정도

김석규 위원 그러면 3개 시즌 정도를 인조구장으로 쓰지 않고 천연잔디로 쓰기 위해서 6억 5천을 투입한다 이 결론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2군도 경기가 있고 2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연잔디가 교체되고 나면 2군도 있고 또 사회인야구라든지 학교 엘리트 야구선수들도 있습니다.

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천연잔디 교체는

김석규 위원 아니 천연잔디가 내구연한이 짧게는 2년 많게는 4년밖에 안 남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조가 그렇고 천연은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김석규 위원 아니 사회야구단으로 이전시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88야구장으로 이설하고 그 자리에는 천연잔디를○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2군도 천연잔디를 깔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대학교까지 야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사용이 가능하고

김석규 위원 그 구장을 사용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래서 천연잔디 교체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김석규 위원 그런데요. 그런 말씀이 안 맞는 게 불과 우리가 2~3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갑자기 인조잔디가 위험하고 안 좋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 천연잔디를 깔았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물론 상식적으로 천연잔디가 좋겠죠.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하고 이제 와서 천연잔디가 대세이니까 교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6억 5천이면 새로운 잔디를 구입해서 까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지금은 새로운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220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221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7,077만원에서 5,598만원이 감액된 46억 1,47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228만원 감액된 39억 8,157만원, 특별회계는 3,369만원이 감액된 6억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 432만원이 증액된 28억 9,149만원입니다.

242, 243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55만원이 감액된 7억 6,39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등 집행 잔액 2,196만원을 감하고,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04만원이 감액된 3억 2,600만원으로 감액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유보액 704만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869만원이 감액된 2억 6,808만원으로 감액 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유보액 등 집행 잔액 976만원과 공공운영비 1,893만원입니다.

340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원이 감액된 2억 2,773만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는 특별회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 잔액 감액과 필수경비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일반회계 내용과 교통사업특별회계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경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6일 제28회 전국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종합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긴급구조역량 향상 및 새로운 소방기술과 체력 화합의 장으로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근 창원소방본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현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입니다.

각 담당 과장 및 계장 소개는 생략하게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 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창원, 마산 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63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9억 2,700만원 대비 50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본부 321억 2,900만원으로 5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 164억 7,9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 마산소방서 153억 3,900만원으로 4,3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소방정책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0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소방안전 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35억 8,500만원, 119구급대 감염방지실 설치사업 10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액 3억 6천만원,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10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내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장비 개발 재료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1,500만원, 보수 및 인건비에 1억 3,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2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의 창원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16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4천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700만원, 특정업무경비 2,900만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2,700만원 각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의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15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8천만원, 국내여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90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 500만원, 보수등 인건비에 1억 800만원, 각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소방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22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마산소방서장님 것도 관련될 수 있고 창원, 진해도 다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비에 비상소화전 설치 소 해가지고 1천만원 곱하기 3개가 도비로 증액된 게 올라와 있는데 비상소화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님 안개마을에 가면 거기가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자연부락에 있는 지하수에서 비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정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거하고 같은 건지 1천만원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발전기를 갖다 넣지는 않을 거고 이건 무엇이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현재 비상소화전이라 하면 일단 우리 공설소화전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대나 급수가 신속하게 원활하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나 설령 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소화전이 설치안 된 지역에 또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설치하는 지역이 시장이나 고지대 밀집지역 그리고 유인도 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지하를 파 가지고 지하수가 상수도 역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비상소화전에 연결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설치가 안 됩니다.

기존에 상수도 소화전에 연결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수도가 설치안 된 지역에 고지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물탱크 배관을 통해 가지고 가가호호 연결되는 그 배관과 연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시골마을이나 고지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실제 배관 구경이 25밀리 정도 또 어떤 데는 30밀리나 40밀리 되는데 거의 다 25밀리 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정상적인 압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손쉽게 1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그런 소화전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1천만원짜리 3개는 비상시에 소규모 소화전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단 안개마을에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지금 급수시설이 안 들어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안개마을 거기에 설치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노종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급수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비상소방급수시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이거하고 창원하고는 순수한 소방안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7천만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비상소화전 장치는 우리가 관리하면서 거기 이장한테 열쇠를 맡겨놓고 비품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동민들이 하는 급수장치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혹시나 마산소방서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10여년 전에 봤던 안개마을 회관 바로 옆에 보면 급수비상 시스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 지하관정을 파 가지고 비상시나 전시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뭔가 있었어요.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소방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비상급수입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소방시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로 알고 있는데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물품취득비 개인안전장구 구입비가 몇 명 분입니까?

이게 보니까 증액은 20만원해 놓았는데 몇 명 분입니까?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225페이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강호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방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총 131세트로 131명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131세트만 하면 우리 소방요원들 전부 개인안전장구를 갖추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우리 직원이 651명입니다.

651명 중에서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 있기는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아이템이.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지금 여기에는 3가지 종류입니다.

세트하고 보조마스크하고 방화복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증액되는 게 200만원도 아니고 20만원 증액이 되길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맞춘 것 같고 구매할 때 조달 구매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참고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39억 2천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틀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품목이 내려옵니다. 그 오는 중에서 이 품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목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이 있는데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소방관서에 25개 센터가 있습니다.

25개 센터가 있고 구급차가 25대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다가 들어 올 적에 혹시 환자들이, 이 앞전처럼 메르스 환자들한테 갔다 들어오면 쓰던 물건을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독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감염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국비를 보조받아가지고 설치한 곳도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8,800만원 같으면 제법 큰 돈인데 안에 어떤 장치나 시설이 있는지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장비는 공기정화기도 있고 직원들이 소독을 하는, 우리가 큰 회사 가면 미세먼지를 털고 소독하듯이 우리가 쓰던 모든 장비하고 옷은 거기에서 다 세척을 하고 거기에서 소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대략 14가지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 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는 이건 지금 현재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판단의 문제인데 본부장님이 전에 우리 의원님들 등반대회할 때 집합장소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김헌일 위원 석동 임도 쪽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늘 그쪽에 방화수 같은 게 있다면 임도 부분의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불진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를 푸든지 해서 큰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면 산불화재 진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그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다 순찰을 돌고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한 중에 물탱크하고 도로하고 가깝게 있는 것도 있고 멀리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활용방안을 현장 확인을 두 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필요합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원래 산불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지원부서인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훈련도 하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산불 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위급할 적에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 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추경 때문에 오셔서 더 많은 금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의 다 삭감을 당해서 올라 오셨기 때문에 회원구청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원구청 266페이지 보면 기정예산이 25억 6,130만원에서 예산액이 24억 4천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1,26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뒤에 것은 거두절미하고 1억 1,260만원이 삭감이 되어도 행정하는데 문제없습니까?

해마다 구청에서 예산확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2015년 연초에 예산확보하신다고 그렇게 고생하셨다가 연말에 가 가지고 결산추경도 아닌데 1억 1,200만원이나 행정과에서 삭감을 했는데 구청 행정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억 2,600만원 삭감된 것은 기초노령연금 15억을 1월부터 9월달까지 쓰고 남은 잔액 반납을 했다가 이걸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결산추경에 다시 정산되어 올라옵니까?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제가 사회복지과 것을 답변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직원이 17명 퇴직을 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가 11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순수하게 11억 2,600만원이 감액된 게 직원 몇 명이 줄었다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17명.

노종래 위원 17명이 줄어가지고 회원구 운영이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퇴직자이니까 퇴직할 시점이 도래되어 가지고 퇴직하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는 거지요. 다시 모집을 해야지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창구에도 지금 25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저희도 21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은 6월말에 했는데 지금 신규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11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존 우리가 기준호봉을 중간치로 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적으니까 그 차액이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도 한 21억 정도 삭감이 됩니다. 들어와도.

고참 직원과 차이 때문에. 지금 25명 정도 결원이 생겨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 구청 공히 인건비가 당초에, 그러면 편성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 호봉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우리 구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해마다 예산확보하신다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행정과든 사업성 금액이든 거의 결산추경처럼 해서 보통 10억에서 기 억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께서 5개 구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계수조정 사항 보고.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1건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서 189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10월 22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월 23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종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박종권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담당관 안병오
예산담당관 김해성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공보관>
공보관 김병석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행정국>
행정국장 권중호
행정과장 황진용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허선도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김창환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정호근
소방정책과장 권순호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진


<창원소방서>
소방서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방서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김병로
안전예방과장 조영래


<의창구청>
구청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청장 최정경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박순영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박춘우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합포구청>
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김경곤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구청장 정철영
행정과장 김병두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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