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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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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3.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3.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또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7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창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50회 임시회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호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및 정비를 통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 2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서 제출서류 중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 권고로 삭제하였고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사항 5건에 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허용하였습니다.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물 용도제한은 자연방재지구로 한정하였고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상위법령의 개정조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의 제1종·2종의 형식적 구분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에 대한 업무처리 혼란방지를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기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면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중심상업지역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 성산구 중앙동은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부합되도록 단서 조항 신설과 숙박시설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은 전면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세목 변경사항과 행정기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중 1건은 미반영하였고,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49조, 제7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제43조, 제71조, 제75조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와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서 제출서류 중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의 첨부와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정신병원을 삭제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제한되지 않은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를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안 별표7 제4호 및 제5호의 조례해석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성산구 중앙동 25m도로변에 대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과는 부합될 수는 있으나 일정지역에 한하여 제한함으로써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지역적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8에서 규정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라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숙박시설의 건립을 불허하는 것으로써 읍면지역의 개발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 제가 조례 개정 하면서 정신병원을 넣었었는데 상위법하고 안 맞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법률을 보니까요. 의료시설에 병원하고 격리병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던데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 차이가 뭐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은 정신장애인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고, 격리병원은 감염병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나 마약중독자들을 일반 환자들과 따로 수용하여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을 격리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격리병원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정신병원 안에도 아마 격리병원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건법에는 병원해서 격리병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시설해서.

그런데 의료법하고 다른 것을 보면,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때 계장님하고 토론도 하면서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정신병원 중에 격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 없느냐 이러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구)창원에서 없고 마산지역에 세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중심상업지구에 안 되는 거죠?

격리병원 지정 됐다고 하던데, 정신병원을 삭제했을 때 정신병원 중에 격리병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 있다고 다 정신병원은 아닌 거니까, 그죠?

그것을 한번 답변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복합적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격리 병원지정 되어 있으면 정신과에도 예를 들어서 중리에 모 병원에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격리 병원으로, 내가 보건소에 확인했어요. 실무자한테.

그 부분 우리가 법률에 말하는 격리 병원은 창원에는 두 군데다,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음압시설이 있다고 해서 격리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음압시설 뿐만 아니라 기준이 있다 하더라고요.

복도가 얼마이고, 그 기준이 돼야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마산의료원 하고 삼성창원병원은 격리병원으로 전염병 관련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정신병원도 격리병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은 중심상업지역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격리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두개 다 포함되어서 의료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하면 중심상업지역에는 입지를 할 수 없는…….

노창섭 위원 우리 조례에 격리병원 지정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에 보니까 39페이지입니다.

재입법 예고를 했더라고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해서 재입법 하면서 창원시 건축사회에서 2건이 제안이 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앞에 것은 반영을 안 하고 뒤에 것은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이것이 중앙동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상위법 조례 시행령 별표 여기 있네, 중심상업지역에 별표 8을 봤거든요, 건축법시행령.

거기에 보면 시행령 별표 다번에 보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 해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군 조례에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데 중앙동에 보면 일반숙박시설만 제한을 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생활형숙박시설을 같이 제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 과도한 제한이 시행령 위반이잖아요, 조례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하였을 당시에 창원시 건축사회에서는 의견이 한건 나왔고 조금 전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그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일반 생활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을 제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좀 승인가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맞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착오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창원지역에는 이것도 그렇고 별표 8은 두개 다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하면 법률위반이잖아요, 시행령 별표 8을, 아, 다 항목이네.

이것 수정 가결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만일 규제가 필요하면 지구단위지침이나 다른 것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까?

이게 만약에 주 법대로 명시한다고 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그것도 법령에…….

노창섭 위원 지구단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안 맞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무리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정가결 해야 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전면 불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획관리지역 안에 숙박시설을 불허한 것은 저희들과 각 5개 구청 건축 관련자 하고 전부 다 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실제 일반계획관리지역 안에까지 숙박시설이 들어온 것은 지금 좀 안 맞다, 저희들은 일반생활.

○위원장 김동수 아니, 제가 물은 것은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법령에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안에 처음 개정 목적에 보면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내놓고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읍면 지역에 과도하게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것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의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읍면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라든지 여타 또 이 토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숙박계획관리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설치된 현황도 전부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도 숙박시설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까지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저희 의창구 관내는 숙박시설이 계획관리지정이 한개소가 있고 마산합포구에 좀 많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그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제한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그런데 물론…….

○위원장 김동수 저도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다른 것은 완화가 되었지만.

○위원장 김동수 취지는 러브호텔이 된다든지 숙박시설 본래 목적보다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불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규모 지금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니 뭐 해서 대규모로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도록 여러 가지 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 보면 약간 역행하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중소규모의 저렴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숙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입실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비도시지역에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숙박시설이 본래의 취지나 목적대로 그렇게 활용, 사용되고 있으면 좀 그렇게 저희들도 완화차원에서 법령을 검토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합포구나 우리 의창구 특히 이런 쪽에는 숙박시설 자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는 득하고 신축을 해 놓고 활용방안은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좋지 않는 인상의 러브호텔식의 그런 여러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행정지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규제를 일부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내부적이지만 좀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었고요.

다음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지금 명서동 하고 두 군데가 어떤 러브호텔이든 생활형숙박이든 간 어떤 디자인이나 용도를 변경해서 들어오는 안건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많이 좋은 쪽으로 러브호텔의 개념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한 사례 두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비도시지역도 저희들 만약에 온다면 재정지원은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죠?

그래서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창섭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본 위원회 의사일정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별표 7의 제4호 내용 중 성산구 중앙동 25m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을 성산구 중앙동 25m 도로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3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을 3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노창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창섭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것인데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야구장 과장님 오셨습니까?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자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 내용이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1조건이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 확정 후에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하라는 조건과 두 번째 새야구장 완공시점과 연계하여 현 마산 야구장은 유사 중복성이 최소화 되도록 타용도 공공시설 변경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세 번째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 하는 조건 3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렇게 해서 조건부 가결 되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나머지 뒤에 2개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에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하라 이게 언론의 보도를 보고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옆에 보면 창원시가 1,240억에 국비 290억, 도비 200억 해서 시비 650억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말씀은 국비와 도비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한 그런 문구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이런 문구를 다른 사업에도 종종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당초에 국·도비 확보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했는데 일차 연도에 계획된 돈이 안 올 때 그러면 사업은 우선 시비로 진행하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선 편성 하라 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 국·도비는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집행되어야 될 국·도비를 최종적으로는 확보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우선에 국·도비가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우선사업은 진행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뜻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졌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국비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비는.

도비는 우리 지사님께서 워낙 언론에다가 안 되는 것으로 공언해서 도비는 어렵지만 국비는 최소한 저는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8월 28일자 모든 언론에서 다 다루었던데 창원 새야구장 빨간불 해서 국비 290억원이 도의 담당분이 아마 기자회견 하신 것 같은데 290억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과장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 290억.

그러면 이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부 관할이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가 하더라도 문화체육부에 의견조회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의견조회을, 예, 받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다, 문체부가 행안부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기획기조실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관계하고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했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게 틀렸다고 보고 있고요.

국비지원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290억이 맞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 그 계획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니까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 의견을 받았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우리 하고 실무 협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은 창원시가 규모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특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문체부가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달라 이것을 그렇게 실무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행정자치부에다가 지특으로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는 확인은 못 했지만 내용은 실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문서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문서를 우리 볼 수 없을까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것은 저희들도 못 봅니다.

노창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문체부가 대외비적으로 각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국회 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실무선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지특으로 확보하라는 것도 지특도 국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가지인데 체육진흥기금과 지특입니다. 지특은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 시도에 실링을 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도 도지사가 시군에 배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우리 창원에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기재부가 직접 인센티브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재부에도 역시 직접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에서 체육진흥기금 안 된다, 그러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해라, 그러면 지역개발특별회계 답변도 있었지만 특별회계 배분건이나 이런 것은 창원시는 없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남도가 다 가지고 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비를 도지사가 안 준다고 하는데 이 개발특별기금도 도지사가 안 줄 수 있네요, 그렇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저희는 그렇게 않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면.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에서도 제가 실무선에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 인센티브 사업권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들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답변도 받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의 도비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정책변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의해서 도비도 받아낼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광주는 무슨 기금으로 새로 지었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광주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짓고 있는 대구는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대구는 지특입니다.

노창섭 위원 다 다르네요, 그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대구는 광역시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 배부권에 있으니까 가능하다 제가 보는데 우리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2013년 9월 30일 우리가 진해 위치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도 지특 250억원을 확보해라라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체부 의견은 같은 의견인데 더불어서 우리는 체육진흥기금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보다는 여건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더 이상 내가 똑같은 이야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이든 지역개발특별회계든 결정된 것은 없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맞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사전절차가 우리가 7월 22일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5월까지 국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7월에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반영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내년 사업부터는 이 투자심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국비확보를 신청해서 후내년에 받아낼 겁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잘 되면 저도 좋겠어요.

우리 시비가 NC가 부담하는 100억 제외하면 1,440억원을 시비로 부담해서 그것도 약속한 3년 안에 지으려면 1년에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거든.

다른 사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용재원은 500에서 1,00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1년을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 하거든요.

우리 순수 시비로 짓는 것은 불가능 하지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국·도비가 안 됐을 때에.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게 아무래도 시비가 부담이 크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도비는 꼭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전제로.

국·도비 안 되었을 때 어쩔 생각이십니까? 최악으로.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국·도비가 안 된다는 계획은 저희들은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최선을 다 해서 꼭 확보해 낼 겁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의회에서 행정절차만 밟아주신다면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2016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결정이 나서 설계를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의 비용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감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내년도 사업은 일단 실시설계하고 기초공사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 사업이 6월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또 내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철거와 터파기정도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한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NC가 30억을 내년에 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한 120억 정도가 되면 내년 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추진을 했을 때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쨌든 확정이 되어야 내년 하반기에 사업들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비는 내년은 투입은 안 됩니다.

후내년부터 투입이 되는데 어쨌건 도비도…….

이옥선 위원 6월 이후 사업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러니까 6월 이후 사업이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NC 30, 창원시가 120.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2016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건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때는 500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 도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확정이 되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 자체도 있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 내시나 어쨌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창원시에서 바라던 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그 부분들이 확정을 갖고 계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이 3월에 지침이 내시가 되고 4월까지 신청하고 부처에서 5월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윤곽이 나타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 상황에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러니까 우리가 지특의 부분은.

이옥선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도와 기재부의, 물론 문체부가 의견을 줘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적극 그것은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재부 실무선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꼭 확보를 해 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어떤 그것하고 상관없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하고 주고받았던, 시하고 주고받았던 문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받은 것은 없고 보낸 것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답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답변을 우리한테 문서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구두로 듣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구두로 협의를 하고 듣습니다.

문서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고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는 절차이지 우리하고 주고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민원을 제기를 해도요.

민원 제기 했을 경우에 그 담당부서에 이첩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답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우리가 투자심사를 올리면서 해당 부처에다가 그 내용을 올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거라도 나중에 통보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저희들한테 온 것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답조차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확신을 하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러니까 투자심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옥선 위원 누구랑 통화를 하십니까? 담당부서에.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담당부서는 문체부에 체육지원과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 직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거죠.

이옥선 위원 그 직원 한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그것도 없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방문을 했죠,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거기에 과장님도 만나 뵙고 국장도 만나 뵙고 뵈었습니다.

뵙고 자기네들의 입장이 체육진흥기금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특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면 일이 되고 안 되고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하다못해 나중에 문서화되지 않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는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 답변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끝내고 거기에 대한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체부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가 투자심사에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바탕으로 승인을 한 거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이옥선 위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무엇인가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중앙부처하고 만나서 구두로 어떤 얘기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게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뭘 가지고 보고를 하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심사승인 문서밖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줬느냐고 우리가 묻게 되면 자기들은 지특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줬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심사와 관련한 자료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투자심사결과 통보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이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금이 이렇게 자기들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문체부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광주야구장을 지을 때 하고 창원야구장을 지을 때 하고 상항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주야구장을 지을 때는 20년 이상된 노후체육시설에다 지원할 수 있었고 작년 5월부터 자기들이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스포츠 시설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범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창원에다 일시적으로 큰돈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적게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내 놓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는 그러면 지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자기들 돈은 안 주면서 남 부서 돈을 주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 말이 우리 공무원 입에서 나온다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나는 못 주는데 내가 옆 부서에 돈이 많으니까 그 부처에서 돈을 좀 지원해 주도록 지원사격을 해 주겠다 그 답변을 가지고 지원이 된다 이것은 과장님 좀 부적절한 답변 같은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재부에 인센티브 사업도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받는 데 있어서 문체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공무원이 공공의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전화로, 구두로만 답변을 받아서 해 놨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직접 가서 만났죠.

○위원장 김동수 문체부의 장관님한테 문서로 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까?

문서로 받을 수 있다면 자기들이 보증을 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꼭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면 문체부가 행정자치부에 보낸 의견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견서를 가지고 과연 남의 부처 돈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데 2013년 9월 30일 우리가 투자심사 받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데 있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투자심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각 부처에 다니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 그 이후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확보할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특에 대해서 잠시만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지특에 대해서 이것 편성을 누가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따냈습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기재부에서 각 시도에다가 일정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그 배분을 받은 시도지도가 또 시군에다가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위원장 김동수 배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면 배분한다는 말은 기재부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지특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닙니다.

금액은 시도에 배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결정해서 신청을 기재부에 하게 됩니다,도지사가.

○위원장 김동수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말하는 사업목적에 정해져 있는 돈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분배라고 아까 했었기 때문에 목적 없이 각 시도별로 50억…….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일괄배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거기는 사업목적은 안 붙어 있다, 그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가 말하는 포괄사업비 같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일괄배분인데 일반 국비 교부세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돈에 과연 2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20억 같으면 명목에 없는 사업에 이렇게 말 그대로 지원사격을 받아서 그것을 따낼 수 있는데 목적이 붙어있다면 어느 이러한 특정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도지사가 분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합리적일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이 없는 목적이,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없는 불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분배권을 행사하면서 한 지역에 과연 29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배분 받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위원장님 우려하는 바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가는데 290억을 도지사가 편성하는 자율배정에 의해서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전체 5조원 규모입니다, 지특이라는 예산이.

그중에 한 10% 정도를 자기들이 인센티브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특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사에게 하는 부분 또 기재부에 바로 하는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갖고 그래서 병행해서 할 거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도 우리가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한군데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렇게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 또는 반대 또는 수정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의견제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 배석 없이.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창원시 새야구장 신축비용은 반드시 국·도비를 확보하여 착공(철거)할 것, 두 번째 아울러 새야구장으로 인한 교통, 주차장, 소음 등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노창섭 부위원장님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2호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여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서 물놀이 관리지역 및 안전관리대책 기간 등을 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는 매년 물놀이를 안전관리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8조까지는 매년 자격 기준에 맞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모집 선발하여 배치·운영토록 하고 안 제19부터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응체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안전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하여 예산 확보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간 7월 31일부터 8월 20일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제22조제2항 성별현황 포함하였고 제11조1항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우리시의 제반사항과 여건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요원을 모집·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상황보고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등을 확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늦게나마 이런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작 조례가 제정 됐어야 하는데 늦게 와서 안타깝고요.

제가 의문 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이라 하면 해수욕장, 하천, 계곡, 갯벌,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아시겠지만 성산구 기업사랑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새로 생겨서 제가 가 봤는데 엄청 주말에는 3,000~4,000명 평일에도 몇 백명이 옵니다. 7월, 8월에.

거기는 공원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빠지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기업사랑공원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또 시설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광의의 어떤 물놀이 관리지역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를 해서 기간을 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물놀이 조례, 저기 위에 보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 있고 특별대책기간이 있는데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이고 특별대책기간은 더위가 심한 7월 16일, 8월 15일 한달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인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시설을 설치 할 적에 그런 안전관리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성산구에서요. 체육공원과에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담당 과에서, 구에서 돌아가면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의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시설기준으로 할 때는 했겠지만 이후에 관리문제인데 그것을 여기서 과장님 괄호 열고 공원 하나 넣으면 안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것 준칙 안이 내려와서 아마 그렇게 만든 모양인데 6조에 보면.

노창섭 위원 전수조사 아까 이것 내가 질문하려고 했어요.

현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6조에 보면 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물놀이 시설을 말씀드리면 불모산 계곡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 용대미 거락숲 있고 회원구에 광려천에 세 군데가 있고 진해구에 대장동과 백일계곡이 있어서 지금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7월에 했는데요.

아까 기업사랑공원에서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운영해서 사실 조례입법 예고되고 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지역 전수조사에서 그것은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다가 정의에다가 공원에 물놀이 시설 있을 때 유원지 옆에다가 공원 하나 넣어서 수정의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는 유원지 등이니까 같이 넣어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유원지 등이니까, 유원지 등이거든요, 거기 보면.

갯벌, 유원지 등이니까 굳이 공원 안 넣어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나 이런 데 성산구 기업사랑공원 물놀이시설도 반드시 넣어서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예리한 지적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창원컨벤션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관련 내용 등의 사항을 최용균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균 과장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균 과장님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3호 평성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산업용지 증가율은 경남과 전국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산업용지 신규공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근 함안군의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가 공급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등록 업체 증가율이 우리시의 3내지 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창원시 소재 기업들의 역외 유출이 반영된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기업 역외 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 공급을 위하여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막대한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코자 하며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회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산업단지는 약 28만평 규모의 92만 평방미터로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이며 사업비는 3,5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기관은 일명 가칭 평성 인더스트리아 주식으로 조직은 10명 내외의 이사회 및 4개팀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자본금은 50억원으로써 이중 우리시가 출자할 부분은 총 자본금의 20%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설립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은 공공출자가 34%, 민간이 6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 및 지역주민의견 청취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제출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중으로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으며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및 정관 작성을 완료하여 11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후 금년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도록 업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평성일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환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우리시 지역 내 기업 역외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의 신규공급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감을 줄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사업자와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주민 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민간합동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서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저렴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의 산업육성 및 고용기반을 확충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와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 강화 및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도 가보고 저도 사업타당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것 연관된 문제인데 현재 평성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평성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 R&D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동양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대행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시하고 MOU를 했는데 사실상 법적 근거라든지 추진 상에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평성과 같이 SPC를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곳에 대해서 추가로요.

노창섭 위원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제출 하신 데 10페이지 보시면 특수목적법인과 관련해서 출자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 사업계획상 보면 이번 12월 전에 이것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3분의 2 미만까지는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면 주주협약을 거쳐서 자본금 50억으로 회사가 하나 설립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설립이 되면 이 자본금 50억에 대해서는 참여비율대로 우리 창원시가 공공 지분 34% 중에서 20% 그러니까 10억을 출자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나머지 40억을 출자해서 자본금 50억이 설립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PF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시가 더 이상 자금 확보 없이 추진하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GB를 개발할 경우에 우리시가 51%를 참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34%까지 완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50억 중에 시가 10억이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오늘 여기 동의를 해 주시면 우리 평성일단산업단지 출자 조례를 만들고 통과하고 나면 SPC법인을 설립을 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때 이 비율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사업 예산 계획된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사업비가 3,571억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SPC를 설립을 해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텐데 자본금 총 50억원에 평성 인더스트리아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571억이라는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조달의 책임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가 지분 출자한 비율대로 이렇게 조달을 할 책임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본금을 해서 50억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필요한 자금은 그때 그때 PF를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참여한 기업에서 돈을 확보할 부분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시가 추가로 해서 시 재원을 투입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물론 거의 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갈 텐데 중간에 예를 들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쭉 보니까 한 69.5%가 토지매입 확약서를 받은 상태다, 그리고 센트랄이나 이런 업체 실 소유자들이, 실 필요자들이 사실은 투자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면 나고 16페이지에 보니까 후분양 물량은 겨우 5만평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확약서를 쓰지 않는 공간이 예를 들면 5만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산업단지가 한 50% 정도가 공업용지로 보면 그러면 한 17만명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어쨌든.

한 17만평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공장 부지를 분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기회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가 이 사업단지 공모를 민간 컨소시엄에 공모를 할 적에 대우컨소시엄이 선정된 부분이 자기들이 70%에 대해서 우선 매입 확약서를 받았다, 분양리스트가 적다는 것을 자기들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서 분양을 할 의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양을 할 적에는 법적으로 공고를 하고 행정적인 법적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분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전체 28만평 중에서 약 14만평의 산업용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성원가를 우리시의 입장에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기업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공급하도록.

송순호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꼭 어떤 공장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면 확약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분양매입 의사가 있는 확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약서를 낸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나중에 어쨌든 매각할 때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당부를 드리면 계속 제가 평성산업단지 말 나올 때 마다 사실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사실은 지역인근에 있는 주민복리에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부족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더불어 확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모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창원시가 20%, 한국산업은행 24% 쭉 해서 14%, 27%, 11%, 10% 해서 이렇게 했는데 코리아 신탁 같은 경우는 4% 했어요.

2억 민간출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원부지나 일반산업부지에 들어갔을 때 공사가 시작이 되면 분양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분양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분양은 공사추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그때 물론 하겠지만 선수, 먼저 분양공고를 고쳐서 시급한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받는 이런 방법으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계약금 10% 받으실 것이고 중도금 한 2, 3회 거칠 것이고 나중에 잔금 받으실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민간출자자의 금액을 보면 창원시는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출자자가 이렇게 7억원 해서 5억, 작은 것은 2억짜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수익금에 대한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50억 자기자본금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평성산업단지에 대한 그 담보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투자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출자자가 예를 들어서 작게 투자한 사람 5억 정도 같으면 일반산업용지 분양받은 사람 선수금 10%에도 안 되는 금액이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억 투자해서 나중에 공사 완료된 시점에 이 사람 얼마 받아가요? 수익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용지는 경상남도 하고 우리시 조례로서 전체 사업비의 6%까지만 이율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한 이윤 외에는 취득할 수 없고.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총 공사비 규모가 3,500억원에 달하는 공사 규모에 민간출자자가 2억, 5억 이게 출자자라고 볼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제 말씀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자본금만 2억, 5억이고 50억이지 사실상 전체 물론 은행에 돈을 빌리지만 3,500억을 여기 출자자들이 돈을 다 부담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래서 여기 산업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은행에도 출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여쭈어 보려면 복잡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좀 상세하게 물어보셔야죠.

(웃음 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네 가지 정도 물어봐야 되겠네.

다음에 조례할 때 다 질의해 주셔야 됩니다, 할 이야기는 하고 잘 되기를 이렇게 가도록 해야지.

저는 먼저 지난 2015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평성산업단지 이 계획이 총 사업비가 2,320억이고 공사비가 810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1,068억, 기타 440억 되어 있는데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사업비가 1,250억이 증가했어요, 이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주판으로 튕긴 건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보상비가 그 사이에 600억이 증가했거든요, 보상비만.

이렇게 보상비가 이렇게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늘어난 것이 무슨 이유인지 또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위원장님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지금 업무보고에 예산액 자체는 2006년도 통합되기 전 마산시 시설에 계획된 잠정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3,500 하는 이 부분이 최근래에 나름대로 산정한 금액이고요.

앞에 지난 번 업무보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06년도에 잠정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그대로…….

○위원장 김동수 2006년 것을 그냥 인용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2009년.

○위원장 김동수 2009년도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어제 같이 가본 지역 중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총 69만 1,000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짧게는 6년 길게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 전에 GB해제 됐는데 지금 이 지역도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가 이게 앞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복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저희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경우에는 사실은 GB 해제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사업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뭐냐면 다시 GB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여태까지 거기에 풀렸다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환원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들이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대체사업을 찾아서라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GB 환원 부분이 다시 GB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저는 이 문제가 해결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첫째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두 번째는 기왕에 푸는 부지를 대체해서 사용하면 되지 기왕에 되어 있는 것도 소모하지 못 하고,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기왕에 해제된 지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국토부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느냐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그 문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 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 GB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수요자를 참여시킨 부분을 자꾸 강조하셔서 사실은 적은 출자를 가지고 나중에 출자한 비율보다 상당한 수익을 남길 것은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GB지역을 공영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공영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돌려 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 차원으로 써라 이런 건데 이것은 지금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출자해서.

그러면 어찌 보면 센트랄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특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출자금액이 엄청 많아서 도저히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체를 참여 안 시키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이 업체를 유독 참여 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공공개발이익을, GB를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근본취지에 벗어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센트랄 이렇게 참여시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서 이 사업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영개발 사업은 좀 어렵다, 그래서 민간이 현재 법령상으로 GB를 해제하면 또 공공이 51% 법령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민자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하고 SK하고 현대에서 사실 참여한 부분이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직원을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경남은행하고 센트랄하고 코리아 신탁 이렇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우하고 SK도 그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산업단지는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한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분이 20%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시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대우건설이 주업체인데 2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금액이 13억 5,000입니다.

언제든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대우가 벌여 놨던 동전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출자 비율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반 아무 관계도 없는 실수요자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쫌 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하기 전까지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지금 사전분양을 대우가 해 왔는데 60 몇 %, 70% 했습니까? 가지고 왔다는데 사전분양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우리시한테 제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명단하고 대우가 기존에 하고 있는 동전일반산업단지에도 기존 수요조사를 다 해서 100% 분양했다고 합니다.

그 명단하고 비교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을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실제 실소유자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것을 조사할 수 있죠?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명단 확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요.

어제 제가 물어봤지만 2종하고 3종이 있단 말입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마산 지역에 재개발조합이 엄청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수요가 재개발회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상당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안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가뜩이나 원도심이 있는 것이, 구도심권이 어려운 판에 이런 외곽지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실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인구가 또 빠져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감안을 안 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었는지 또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우리가 평성일단산업단지에 단독주택지, 공공주택지 해서 주거 점유율이 한 10% 정도됩니다.

이 계획안이 1종, 2종, 3종 확정된 안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할 적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 부분들을 조례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동수 검토된 내용도 하기 전에 저한테 사전에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동의의 건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선포합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수노창섭박옥순
박춘덕이옥선이찬호
이해련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야구건립단>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이환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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