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7.2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시장 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0회 임시회를 맞이하며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한 의견 제시의 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7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지난 7월 7일부로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관광균형발전국장의 보직을 받은 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균형발전국을 맡은 각오와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 발전 양대 축이 관광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에서는 한 개의 축인 관광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창원시가 안고 있는 가장 선결과제는 시민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통합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를 저희 국에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완수하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우리 정책에 담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상정된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2013년 12월 0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의 쇠퇴정도를 진단하고 분석하여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분야의 분석지표를 선정하여 도시의 쇠퇴정도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창원지역 10개소, 마산지역 17개소, 진해지역 7개소 총 34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예비지역에 대해 지역의 수, 쇠퇴정도, 통합시의 지역적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는 5페이지와 같이 마산지역 2개소, 진해지역 1개소, 창원지역 1개소 순으로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 기본구상은 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문화창조 도시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첫 번째 안전한 정주환경 및 생활복지 구현, 둘째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제 활성화, 셋째 중심기능 강화를 통한 상권활성화, 넷째 지역정체성 기반 문화가치/경관회복, 다섯 째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다섯 가지 주제로 기본구상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계획안에 반영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책임연구원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소개받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양대학교의 구자훈교수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 하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노창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그동안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10분 정도로 요약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 분석했던 결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개요 및 쇠퇴진단 및 활성화 예비지역의 선정, 도시재생 구상 및 전략계획,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 향후 추진계획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획의 개요는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또 도시재생 우선활성화계획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우선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고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도시재생전략 계획의 기본구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창원시의 쇠퇴지역을 찾아내고 그 쇠퇴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쇠퇴를 진단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업 추진경위는 계약 후에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6주간에 창원, 마산, 진해에 계신 시민들을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또 행정망을 통해서 공모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해서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주민공청회도 한번 했었었고, 또 활성화 우선지역에 대해서 시민대학은 운영해서 지지난주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공청회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의회와 나머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쇠퇴진단이라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채택했던 방법은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집계구 단위로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단위 자료의 분석을 많이 하는데 동단위의 분석은 같은 동 내에 아파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경우에 평균값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작은 60에서 70가구 정도로 나누어진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단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쇠퇴지역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석에 참여시켰던 지표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인구사회지표에서는 인구변화율과 총부양비 나머지 것들은 중복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지표를 두 개를 선정을 했고요.

산업경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체 증감률과 종사자수, 물리환경에 있어서는 노후주택 비율 이러한 쇠퇴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단위의 통계값들을, 작은 지역 단위 통계 값들을 G값을 만들어서, 즉 표준화 시켜서 분석을 하고 각각의 값들을 표준화 값으로 해서 그것들을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단위의 분석들로 뽑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지역이라는 단위로 나눌 때는 복수의 집계구가 면적으로 형성된 지역 그리고 적정규모 이상인 부분 대개는 우리가 500m, 500m를 최소 단위로 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나 지형, 행정동 단위로 구분되는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서 쇠퇴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생략 드리고요.

창원경우에는 10개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주거지역적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고 중앙동의 경우가 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유형 중에 중심시가지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시로써 소계동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산의 경우에는 시가지 전역이 사실은 쇠퇴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것을 앞에 말씀 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17개 지역에 쇠퇴활성화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냈고요.

그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지 특성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시로써 첫 번째 구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지역의 경우에는 7개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분석이 돼서 시가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쇠퇴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들을 토대로, 또 다음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느 지역을 먼저 국고지원사업으로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사업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뽑혀진 쇠퇴지역 대상 중에서 이와 같은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선정해 내고 그것들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은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그 다음에 수해나 재해 등에, 즉 재생사업에 우선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계량화해서 점수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4개 뽑혀져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이와 같은 순서로 나타나게 됐고요.

특징 중의 하나는 마산지역이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진해 충무동이 3위 그 다음에 창원의 경우에는 21위에 소계동이 순서에 올라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우선순위를 창원지역의 경우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고요.

마산지역에 우선순위를 정리해 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지역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에서 정리한 이 우선순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창원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충무동을 빼놓고는 마산지역만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쇠퇴정도는 마산, 진해, 창원의 순이고요.

재생활성화 예비지역수는 17개, 10개, 7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협의를 거치면서 마산, 진해, 창원의 순서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되 개수는 2개, 1개, 1개의 순으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보면 이와 같은 순서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쇠퇴도가 높았던 1순위, 2순위 지역은 이미 R&D TB 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순서가 진해에 충무동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되면 창원의 소계동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해서 순서를 도시재생사업에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구상 및 전략계획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이 함께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문화창조도시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목표가 되겠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에서는 안전한 정주환경, 일자리 창출, 중심기능의 강화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전략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시별로 도시재생 여건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야기하는 큰 틀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큰 틀을 반영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큰 공단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지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시재생활성화 예비지역의 경우에 그러면,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들을 도시재생 할 때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각각의 지역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때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고요.

그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략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골격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경우에 창원 주거 지역 이것은 생활권 분류 체계에 있는 건데요. 여건은 이렇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적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민들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만들어 가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팔용 권역의 경우에 방향은 소계동과 의창동이 되어 있고 창원역세권이 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34개 구역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한 이유는 역세권 지역은 특별히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선정을 해 놨고 실제적으로는 쇠퇴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체계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체계는 단기적으로 과 중심 체제, 현재의 조직 체계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이라는 의미는 향후 창원시에서 도시재생을 전략적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입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의 경우에 이미 이와 같이 도시재생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선언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본부라는 체계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제안이 되겠고요.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 밑에 도시재생센터를 가지고 지역단위로 또는 성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 근린재생형은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업추진협의회가 진행이 되겠고, 중심시가지형이라는 부분들은 지원센터와 사업추진협의회와 중심시가지협의회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좀 더 광역적 차원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운영원칙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방안,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방안은 1차적인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에 맞는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15년에서 25년까지에 수행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사업별 재원조달방안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라든지 기초생활인프라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때 봐야 될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도시전체적인 모니터링 지표체계, 활성화계획에서의 지표체계 활성화 계획에서도 중심시가지와 일반 근린형으로 나누어서 지표가 달라지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의견청취의 단계에 있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경남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고되는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국장님하고 구자훈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7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은 2013년 12월 05일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구역 전체에 대하여 각 지역별 도시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6월 26일 경남신문 외 2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공청회를 2회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사업별, 지구별 소모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과 주민 주도형 참여로 진행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판단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확인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법이 제정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료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등급을 매겨 놨는데 이것은 밑에 쪽에 보면 봉곡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한 동을 왜 A, B, C로 나누었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면적이 너무 넓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의 단위로서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 말씀 나오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양덕동 해서 양덕이 본래 1, 2, 3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메트로 사업하고 있는 데는 8,000세대가 우리 창원시에서는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트로 2차 사업하고 있는 데서부터 그 반대쪽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아마 마산에서도 가장 열악한 부분인데 이것을 함께해서 이렇게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양덕1동은 단독주택만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자료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설명할까요?

손태화 위원 예.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쇠퇴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들어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은 빠져있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쇠퇴지역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할 때는 일정의 단위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에는 그 면적범위 안에 그냥 단순히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을 할 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업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봉암동 한 데 아시죠? 봉암동.

이 봉암동 자체가 이 내용에도 없네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분석할 때 주거지와 상가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분석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봉암동은 그쪽에 인구가 지금 현재 4,5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주로 한 80%가 공단이고 주거지역은 봉양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편이 주거지역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창원 전체 62개 읍면동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가 봉암다리 밑에 있고 그 왼쪽에 서광아파트라고 산속에 있는, 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그 지역도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반영 자체도 안 되어 있네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분석과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25㎢를 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제외된 지역이고요.

제외된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손태화 위원 면적이 0.25가 안 된다고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쇠퇴한 지역을 모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25㎢가 안 되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전체가 봉암동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것 전체 합이.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쇠퇴한 지역, 쇠퇴한 집계구가 면적으로 모여져 있는 면적이 0.25 이상이여야지 하나의 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 것이고요.

여기서 제외된 지역들은, 사실은 이것 재생사업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고요.

이 밖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활사업이라든지 취약지역사업이라든지.

손태화 위원 아까 분석에 동별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쪼개서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동네가 제일 열악하거든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분석에 반영을 했고 그 원칙에 들지 않아서 활성화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활성화 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것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지역들이 우선적인 국토부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지역이 되고 그 밖의 다양한 사업들, 아까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쇠퇴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제가 진해에 공청회할 때도 가서 듣고, 보고 했는데 사실 제일 먼저 안타까웠던 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일차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을 다른 말씀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도 실제 도시재생에 대한 활동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나 적극적인 의지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왜 이 부분은 중요하냐 하면 전에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아마 그것 할 때 그 말씀 똑같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결국 주민들간의 갈등만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 어떤 협의를 이루어 나가고 공통대책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 때는 도심사업이 정말 해야 될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그것대로 객관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조금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과정에서부터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좀 더 많은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이 좀 바글바글 왔다 갔다 하고 의논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건데 아직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 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역마다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정말 도시재생지원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그 교육과 인식전환과 또 조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좀 세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서에 담아보도록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도시전략계획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도시전략계획을 세우면서 구)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특이점을 알고 접근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접근 했습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일단은 착수보고 할 때도 저희 착수보고에 참여하셨던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연구책임지가 지역사람이 아니라서 지역을 모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셨고 방 위원님의 지적도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제에는 제가 연구책임으로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교수님들이 참여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유석교수님, 박진석 교수님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의 김남룡 국장, 그리고 김영 교수님한테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또 지역업체들이 주가 되었고요.

저는 큰틀에서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끌어갔고 나름대로는 제가 창원 TV할 때 국토부 연구를 할 때 제가 주거지역의 지원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이 지역에 정을 두고 있는 사람만큼은 모르고 있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로 진행을 해서 많은 내용들을 지역분들 위주로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역분들을 모시고 작업을 했으면 달라진 특이점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특이점.

무엇이 달라져 있었습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달라져 있다는 말씀은 여건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방종근 위원 창원이 그러니까 마산의 도시형태, 진해의 도시형태, 창원의 도시형태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을까, 그 바탕 위에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탕을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그 부분은 피부로 제가 위원님 하시는 정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단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의 분석들도 있고 지역단위의 분석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계획들을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큰 틀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큰틀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창원은 1914년도에 산업입지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강제 매수합니다.

그 앞에는 어떠한 욕구도 통하지 않고 오직 국가만이 존재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속에 제가 자라왔기 때문에.

이유를 단다면 밤에 까만 짚차가 와서 담아 싣고 갑니다. 가서 일주일 후에 나타납니다, 그 분이.

그러면 어디 갔다 왔습니까 물어보면 전혀 말을 안 합니다. 땅 가지고 가라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구)창원시는 원주민들이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주민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창원을 만들어 놨다, 그 배경을 놓고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노창섭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야 될 것인가 이 토대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가 과연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현실로 보면 이것이 맞을 수 있겠지요.

그 배경을 보고 볼 때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하신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봐야 시간만 갈 것이고 첫째 그런 배경 속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마산지역은 2003년도에 종을 일종, 이종, 삼종 있지 않습니까.

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승을 시켰고, 구)창원시는 2002년도에 종을 낮췄습니다.

일종일반, 이종일반을 전부 전자로 다 바꿨어요. 일자는 구경도 못 합니다.

이종일반을 이종전용, 일종일반을 일종전용으로 이렇게 묶여서 도시를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이 도시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뼈 아픈 소리지요?

원주민의 가슴 아픈 소리 아닙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자료와 통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서유석 교수님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앞에 이것 말씀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눈에 보이는데,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지역의 의견을 좀 배제된 학술적인 느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먼저 들었어요.

들었고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 때 지역출신 의원들이 마산지역이면 마산, 진해면 진해, 창원이면 창원해서 한명 정도는 참여를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 도심을 재생을 하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입인구가 많아야 되고 나가는 인구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무 우리가 도시 안에다가 돈을 수 천 억원을 갖다 넣어도 사람이 안 산다면 그 도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앱이 하나 개발이 되면 그 앱으로 인해서 직업군이 달라져 버립니다.

직업의 하나의 틀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 다 쇠퇴해 버렸잖아요. 또 단순하게 제일 알기 쉽게 하면 대리운전 하는, 옛날에 직업이 없던 그런 직업들이 요즘은 성장산업으로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것인데 진해를 예로 들자면 지금은 통합 이후에 5년차가 되었습니다마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 매기는 그런 것이 다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마산 쪽에 2:1:1 이렇게 해서 우선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금액이 얼마나 거기에 또 지역별로 들어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시군에서는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다, 도시재생 하는 그 사업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 비행장이 있어서 일부 고도제한이 해제 되었어요.

해제되었고 가령 내년 총선 때 가덕신공항이 생긴다면 우리 진해 쪽에 있는 해군비행장이 가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으면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육군대학 안에 있던 육균사령부가 부산으로 일부 3분의 1정도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군부대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도시재생 쪽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것이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10년에 한번 씩 하는 계획 같으면 제가 진해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진해를 볼 때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10년 후에는 열차가 하나도 안 다닐 수 가 있어요.

그러면 좌측은 바다이고 우측은 산인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을 도심 재생을 할 때 접목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큰틀이 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도심이 노후가 되고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도심을 재생하는 오동동, 창동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조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여기 지금 또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봐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재원 조달 이 부분에 보니까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도비가 있습니까? 재원조달.

도비는 없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도비는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없어요?

지금 도시재생 현재 예산에 도비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국비와 지방비 있고 창원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지금 현재에는 지방비 50%로 해서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미래전략 50년 해서 앞으로 15%정도는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노판식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관광균형발전국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앞으로 계획은 수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 50은 지방비 50으로 해서 한 동에 100억 지원을 했을 때 여기에 나름대로 연구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100억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현재도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선정되면 예산지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을 해서 도시재생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전략의 핵은 이것을 지구단위를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서 정할 것인지 진단을 해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할 때에 거기에 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의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담아서 별도의 계획을 실행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보충답변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국토부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까지는 지내고 3단계부터는 예산을 확보 받지 못해서 거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또는 취약지역사업으로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고요.

차이점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리적 계획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그런 물리적 계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0.25㎢ 이상만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 이것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한군데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 포함…….

손태화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페이지 보면 회원2동에 0.24, 노산동에 0.22, 합포동에 0.19, 월영동 0.1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을 해요?

0.1이면 0.25보다도 4개나 있잖아요. 0.1에 이것 할 수 있으면 봉암동 여기는 0.1보다 훨씬 클 텐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합포동은 0.19잖아요. 0.19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4번입니다. 4번.

0.19가 4번인데 4번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지금 1순위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1순위잖아요, 지금.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0.25㎢는 그 정도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손태화 위원 또 아까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제외했다고 했잖아요.

또 1개는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4개나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0.25 내외이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포함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 하셨던 부분은 0.25가 해당되지 않고 제가 0.1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태화 위원 0.25, 아까 0.25라고 했잖아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맞습니다.

0.25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손태화 위원 원칙인데.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그것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0.1이 조금 부족한 겁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그러니까 0.1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손태화 위원 0.19는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봉암동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가 봉암 다리 밑에 있잖아요. 봉암교 다리 밑에 그게 재건축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손태화 위원 그게 시에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 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열악한 데가 월영동 여기보다 훨씬 거기가 더 열악한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말씀하셔서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재생지역을 잡고 0.25로 나눌 때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구역은 일차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은 공공의 계획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겠다고 결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고 남은…….

손태화 위원 재건축은 그것은 예정지구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예정지구까지 포함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정지구까지.

(「예」하는 이 있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외」하는 이 있음)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제외, 그 말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봉암동은 안 그런데요?

봉암동은 재개발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것 재건축구역 빼면, 지금 봉암초등학교 하고 있는 옆으로 보면 봉암교육청 인근으로 해서 봉암 본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손태화 위원 0.1이면 0. 1㎢는 몇 ㎡입니까? 제가 환산이 잘 안 되는데 ㎢ 0.1이면 몇 ㎡죠?

(「10만」하는 이 있음)

10만입니까? 10만㎡입니까? 10만㎡.

10만㎡면 몇 평지요? 3만평이네.

봉암동은 3만평 훨씬 넘어요.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이 자리가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손태화 위원 의견제시가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할 때 용역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물어서 제출을 받아서…….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아직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다시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아니지, 의견제시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빠졌는지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월영동 0.1㎢ 이외에는 물론 조금 작은 곳도 있습니다. 0.19 이런 곳도 있는데 그런…….

손태화 위원 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초에 질의할 때 0.25이하는 제외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종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라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한건 같으면 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개나 있으니까 그 답변은 안 맞다 싶어서 내가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재검토해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의견 제시의 건인데 의견 제시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용역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을, 이 안을 곧 의견 제시로 올릴 것인데 오늘 간담회 하는 자리 같으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의견 제시 이것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그것 말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용역완료 되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중간절차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 그룹이 있을 거고 시민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지역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제 구역을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런 내용들이 이게 중간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 저희들 오늘 처음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검토를 못 하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의창동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의창동이 행정동인데 법정동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군데가 있는데 그 1군데가 소계동입니다.

그런데 소계동은 그냥 법정동이고 의창동이 행정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도 모호하고 그런데 의창동 면적이 0. 97㎢인데 지금 마산지역에는 행정동 규모가 4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구)창원지역은 대동제를 해서 큰 동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A, B로 나눈 데가 있어요. 봉곡이나 명서 같은 데는 A, B로 나누었는데 봉곡을 A, B, C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의창동도 A, B, C로 나누어야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마산기준으로 하면 법정동 5개를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소계동을 빼고 법정동 서상동하고 북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마산에 문화동이라든지 월영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면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구)창원지역에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정동으로 기왕에 소계동을 법정동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의창동도 법정동까지 쪼개서 세밀하게 봐야 이게 정확한 것이지, 이것을 행정동으로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사실 이게, 왜냐 하면 이 주거지 안에 이종일반 주거단지도 있고 새로 지구단위 수립한 지역도 있어요.

그것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등급이 당연히 안 나오죠. 이게 기준이 안 맞다는 겁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20쪽 보시면 의창동이라고 잡혀 있는 부분은 의창동 전체 지역면적이 아니라 쇠퇴한 지역만 포함해서 2.23㎢입니다.

그리고 소계동은 2.56㎢고요.

그러니까 면적규모를 일정한 규모로 나누고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동에 갈 때 이름을 의창동이라고 붙인 것이지 의창동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쇠퇴한 지역인데 의창동 지역에 들어가 있는 쇠퇴한 지역이다, 면적은 2.23㎢가 해당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지역 전체가 다 쇠퇴지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계를 저희가 다 설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점수인데 지금 이것을 계량화 시켜놨잖아요, 수치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것을 개별지수가 보면 그것을 보고 점수를 매겨놨는데.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아닙니다, 의창동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0가구 내외…….

○위원장 김동수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보면 소계동 하고 의창동 면적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소계동이 0.22고 의창동이 0.97이거든요. 이 속에 5개의 법정동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정동 중에 제가 아까 말한 서상동하고 북동만 따로 떼면 쇠퇴도가 지금 기존에 반계동이라든지 창원에 반지동이라든지 명서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오히려 더 쇠퇴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전혀 이해 못 하겠습니다.

명서A하고 그 다음에 봉곡B 반지동이 의창동보다 등급상으로 더 쇠퇴했다는 것이, 계량화 된 수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11쪽에 있는 도표에 2번 보시면 의창동 지역이라고 면적을 다시 잡을 때는 새로운 개발지들도 포함해서 잡았지만 쇠퇴도를 따질 때는 그 지역들은 빠진 지역입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지역은 빠진 지역이고요. 쇠퇴한 지역만 쇠퇴로 선정을 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은 빨갛게 된 사업이 주로 대상이고.

○위원장 김동수 주로 이 지역이 뭐냐면 북동입니다, 법정동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여기 소계동하고 사이에 창원역에 못 미치는 이 지역에 앞에 빠져 있는, 지금 여기에서 약간 왼쪽 편으로 밑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역이 서상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상동 지역 여기 쇠퇴도가 위에 북동 못지않은데 이게 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 더 어려운데요,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쇠퇴도가 저희가 객관적으로 잡은 부분이 인구가 10년 이상 쇠퇴한 데, 그 다음에 사업체가 10년 이상 쇠퇴한 지역, 그 다음에 주택의 쇠퇴도가 50% 이상인 지역에 2가지가 겹쳐져야지 쇠퇴지역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지역은 쇠퇴한 곳이야라는 부분하고 국토부에서 쇠퇴한 지역으로 선정한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동수 현실적으로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 지역이 빠졌다는 것은, 서상동 지역이 명서나 봉곡보다 쇠퇴도가 더 떨어진다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동으로 서상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중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더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구자훈 교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법정동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부결 또는 가결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 오늘 처음 보고가 된 부분인데 사실상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게 되면 찬성의견을 내야 될 테고 거기에 부가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류를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될 때 좀 의원님들이 다수가 이해가 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을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첨부내용은 법정동인 서상동, 북동, 중동, 소답동, 동정동 등 기타 대상지역을 세분화하여 쇠퇴진단을 재조사할 것 이상의 부대의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대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노창섭 부위원장님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시장 제출)

3. 창원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운동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39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동서통합 남도순계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이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전선이 복선화 되면서 기존의 선로가 폐선 되어 김해에서부터 전남 순천까지 총169km의 유휴상태 폐선부지가 발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약 24.2㎞입니다.

폐선부지를 동서간의 화합과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용 및 상생 발전하는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구성 운영을 위한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협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창원, 김해, 함안, 진주, 사천, 하동과 전라남도 광양과 순천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지자체별 1명과 경남 및 전남 시민대표 각 1인, 총10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행정협의회가 발족되면 폐선구간 전체의 개발계획을 8개 시·군이 협의하여 기능을 적절히 분배 이용방안을 조율하고, 계획 확정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하는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하오니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창원도시관리계획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에 위치한 마산종합운동장 부지 내 주경기장 리모델링을 통해 창원 새 야구장을 건립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 새 야구장건설로 인해 현재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주경기장이 없어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운동장은 폐지하고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향후 종합스포츠파크로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인접한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인 궁도장도 본연의 용도에 맞도록 근린공원 부지에 제척하여 금회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두 안건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의 건, 의안번호 제185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의 건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폐선부지의 역사적·지역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양호한 부지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등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2014년도 국토교통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민과 관이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시민 휴식 공간 조성과 지역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약 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5년 7월 1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안은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인접한 근린공원 중앙공원 내 운동시설인 궁도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신설되는 체육시설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궁도장 면적만큼 공원에서 제척하고 야구장 건립계획으로 주경기장이 없어지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91조 내지 제93조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경남신문 외 1개사의 신문지상 공고 게재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창원도시관리계획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안은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공원면적 축소와 운동장 결정사항 폐지 및 체육시설 신설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필요성과 법적법성이 적합함으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구간이 168km 김해 ~ 순천까지인데 이게 단절된 구간이 얼마나 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단절된 구간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폐선이 창원시에서 단절된 구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활용가능 구간이 전체 24.2km 중에.

손태화 위원 24.2km 중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활용가능 구간이 10.63km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김해에서 가다보면 대부분 구간은 선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순례를 한다는 이야기가 그 길 따라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거의 도보입니다.

꽃길 조성이라든가 산책로.

손태화 위원 도보를?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도보를 160km를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체적으로 다 물론 연결은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은 안 되는 것이고 중간, 중간 끊어지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러니까 지근 현재 폐선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손태화 위원 국가에서 보니까 VIP가 이 업무보고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업에 시가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갈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선구간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단선이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차가 한대 간다 그러면 차선 한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뭐를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포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흙길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포장을 해서 차도로 만드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꽃길조성이라든가.

손태화 위원 꽃길조성을 하는데 이게 보면 부지가 넓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철도부지가 다른 데는 잘 안보여도 회성동에 마재고개 밑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보이거든요.

폐선 걷어낸 부분, 그 부분을 꽃길로 만들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차량은 안 다니고.

손태화 위원 차 안 다니고, 그러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꽃길로 만들면 사람이 어디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철도 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철도선 밖에 철도부지 여유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단순히 그것입니까? 현지에 있는 철도부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폭이 보통 한 5m ~ 10m정도.

손태화 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진행이 되면 사업비는 얼마나 드는 것으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고 지금 우선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기본설계비, 용역비를 각 시군에 2,000만원씩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철도폐선부지에다가 순례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중간 중간에 매입을 해서 아니, 철도부지 말고 공원으로 해서 그래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별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추진할 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폐선부지만 갖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창원시 구간에 있다고 하면 그 부지를 가는데 그냥 그 부지만 갖고는 특별히 이용하고 가다가 구)창원 쪽에서 마산 구간에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 면은 불합리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현실이 있고 하니까 단순하게 철도부지만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창원하고 김해하고 그쪽은 연결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사업에 넣어서 좀 구상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기본설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마산에는 이미 임항선 그린웨이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도보로 다니고 있거든요.

회원2동에서 신마산, 정확하게 우리 마지막 구간이 옛날 신마산 반월시장 밑까지는 연결이 되어서 그 구간에는 야간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석전에 결과적으로 역에서 나오는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폐선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내서 그러니까 함안 하고 연결되는 터널입구까지가 우리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터널입구에 한번 가 봤어요? 내서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는 못 가봤습니다.

노판식 위원 못 가봤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여유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철길을 걷어내고 자갈 위에 해서 지금 상당히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데 불편해요. 자갈 쪽으로 자갈위에 사람들이 걷기가 불편하잖아요.

벌써 한 4, 5년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그린웨이 시설해 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실은 철길 레일로만 다니는 그 길을 기준으로 하면 좁은데 접도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창원만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글자 그대로 목포까지 구간, 구간 위에 정치권에서 힘을 써서 임대료도 없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조례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제목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이면 길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3km, 2km, 보통 이래서 다 잘렸어요. 제일 긴 것이 6km짜리도 있고 이런데 8개 시가 2,000만원씩 내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다, 그죠? 2,000만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우선 운영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이것 하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임항선 그린웨이 그것은 무슨 경비로 한 겁니까? 그것은.

임항선 이미 철도 부지 활용해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아마 시비로 한 것으로 제가.

박춘덕 위원 전액 시비로 했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전액시비는 아니잖아요.

박춘덕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끊어진 부분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지적도 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길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폐도로를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꼭 차량이 운영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실제 시민들이 가서 휴가도 즐기고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책코스가.

박춘덕 위원 산책로로 이용하고 남도순례길 전체적인 맥락은 지워도 되겠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게 전체적으로 폐선을 연결하다 보니까 남도순례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어차피 정책적으로 정책적로 나온 그런 사업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시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97km 중 우리 통합창원시 구간이 24.2km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4.2km입니다.

노창섭 위원 단절된 것이 10.63km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활용 가능한 것이.

노창섭 위원 아, 활용 가능한,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여기 보니까 8개 시군인데 다른 시군 별로 km를 한번, 그것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전체적인 km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시별로는 안 되어 있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시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순천이 3.4km, 광양이 30.8km, 하동이 22.27km, 사천이 10km, 진주가 43km.

노창섭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협의회 회장을 진주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제1등…….

노창섭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일 먼저 1번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1번으로 한 이유가 연장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설명 들어 보니까 구간이 제일 긴데, 그 다음에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로 2*8 16 1억 6,000만원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1억 6,000 가지고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담은 아까 100% 국비사업으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100% 장담은 못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려고.

노창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충 국비 아니고는 시비가 투입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국민대통합위원장 한광옥 위원장 제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사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반드시 협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실 때, 창원시는 자문위원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창원시도 시장님이, 8개 시군 시장군수님이 전부 다 위원이 되어 있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노창섭 위원 여기 보니까 경남·전남 시민대표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각 시군 의회에서 또 한명 추천을 받아서 전문위원으로.

노창섭 위원 협의회위원인데 창원시, 가서 이게 100%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의 비용까지도 국비 내놔라 하기는 제가 봐도 그렇다 하더라도 1억 6,000으로 용역해서 반드시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궁도장이 폐쇄가 되어서 체육시설에 포함을 하게 되면 궁도장 대체 부지 이게 제가 마산시 의원할 때부터 궁도장을 옮겨달라고 궁도인들이 여러 차례 시나 도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궁도장 폐쇄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궁도장은 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하면서 궁도장에 들어있는 것만큼은 체육시설 부지로 들어오는 겁니다.

궁도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체육시설로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손태화 위원 명칭을 바꾸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귱도장은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것보다도 그 옆에 체육시설 부지로 같이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에 나을 것 같아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손태화 위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 면적이 체육시설 면적 안에 들어와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제가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종합운동장에 도시계획용도구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20%의 건폐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체 면적이 3만 2,403.29㎡입니다, 현재 건축 면적이.

그래서 전체면적이 16만 6,507㎡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오버는 아니지만 현재 19%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종합운동장을 헐고 야구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더 늘어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건폐율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 전체면적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면 현재는 19%이니까 더 이상 야구장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궁도장 면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전체 체육시설 면적이 됩니다.

체육시설 면적이 되면 건폐율이 20% 안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첫째 목적이 궁도장이라고 하는 체육시설이 공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시설로서 활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플러스 야구장 건립에 대한 건폐율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맞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올리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부지확보에 건폐율 20%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 부분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삼각지에 공모를 해서 공모 낙찰까지 하고 다 되었는데 공모시설물이 건폐율이 한 1%인가 0. 몇 프로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고 다른 위치로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궁도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전부터 이쪽에 궁도하시는 분들도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 체육시설 안에 실내체육관도 노후 돼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를 넣어서 어떤 그런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지금 체육시설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해당부서와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궁도장 그리고 보조경기장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 되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면적이 구청도 지금 이번에 또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구청은 증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가설건물은 건폐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설건물이라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부 가설건물로 지으면 되겠네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가설건물은 일정 기간을 두고 가설건물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이렇게.

손태화 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청 안상수 시장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자꾸 덧나가게 되는데 안상수 시장이 구청 짓는 것은 광역시 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런데 그게 구청…….

손태화 위원 2018년까지는 무조건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또 구청을 지어야 될지 또 모르는데 2년을 두고 한다 하는 것은 편법으로 구청을 짓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야지 왜 가설건물을 짓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구청의 운영 문제는 제가 답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2년 단위로…….

손태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지에 일반 자연녹지 안에, 개인소유지 안에 예를 들어서 20%밖에 건폐율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설건물을 지으면 그게 허가가 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가설건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20% 이상 되게 지으면 나는냐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나집니까?

아니, 개인 부지는 안 되잖아요. 법으로 안 됩니다.

전부 다 위법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을 꼭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 안에 여러 가지 임시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임시건물이지만 개인이 개인부지에다가 지으면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우리시가 구청을 지어야 되는데 임시건물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임시건물허가를 할 텐데 그것마저도 용적률 안에 들어가야 임시건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창원시가 구청을 만들면서 위법으로 가설건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분명히 안 맞을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건폐율이, 그런데 지금 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짓는다고 해야 철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단장님 말씀은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청 부분도 심각한 문제도 있고 야구장을 짓는 데도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개만 가지고 이것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사업부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을 하고 하는 데는 전반적인 구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것을 입안을 해야 된다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구장을 짓기 위한 건폐율에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 받은 면적만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임시건물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아니고 몇 십 년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청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참고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야구장담당 이용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이찬호 위원 운동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의견 제시의 건인데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로 변경되어서 이렇게 야구장이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만일의 경우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안 되어서 진행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예상은 이미 통과되었다, 이미 넘어섰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6월에 신청을 했는데 8월 중순까지 이렇게 행정자치부가 승인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올리기를 국비를 290억, 도비를 200억 국·도비를 올렸는데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해서 창원시가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를 이 정도 확보해라, 타당하다라고 승인을 해 주며 그때부터 국·도비 확보를 중앙부처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지금 알고 있고 또 이게 사실상 투자심사가 되어야만이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지만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는 시공업체와 같이 들어오는 기술제한입찰방식인데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조차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심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상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문화관광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야구장 건립의 사업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투자심사심의회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마 4시 정도면 결과가 완전히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창원시 야구장 건은 통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부터 투자 심사가 되었으니 내년부터는 국·도비 신청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가 오늘 진행되어서 거의 아직까지 최종적인 의결을 안 했다 하더라도 결정되었다 말입니까? 얼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거의 된다고, 서면으로 통보만 안 왔을 뿐이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야구장 설시설계용역 업체 공모를 안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것이 뭐냐 하면 기술제한입찰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턴키 입찰이었지만 턴키보다 한 단계 아래가 기본설계기술제한이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앞서서 기본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얼마나 잘 만들어 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설계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5월 20일 저희들이 했고 8월 19일이면 설계공모 거기서 낙찰자 한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6개월 동안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이 건의안 자체도 크게, 내가 볼 때는 이것 건의안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결이 되고 안 되고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시계획절차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의회 의견을 받는 절차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은 들어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위원들간에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사실 국·도비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가 되고 나면 국·도비는 그냥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는 도지사가 안 주겠다고 하면 아무리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거쳤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편성이 안 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경남도에게다가 200억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사님이 현재는 우리 예산이 재정건전화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는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 사업도 우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전함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국비와 도비는 확보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승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지사와 우리시장님과 노력해서 반드시 풀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찬호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도지사님 임기가 저희들과 같이 3년 남았는데 3년 기다렸다가 다음에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다른 분이 되면 순탄하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걸복걸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 억지로 도비 달라고, 어제 오늘 언론에 보니까 로봇랜드도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계시다가 가시면 임무가 다 끝나는데 충분히 밑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

노창섭 위원 제가 몇 가지 실무적인 것,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목적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하고 했을 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핵심 이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운동장은 기준이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육상경기장 한 종목 이상, 경기장을 한개 갖춘 시설이고 또한 세 종목 이상 운동경기장을 갖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경기장을 폐쇄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합운동장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잘 되어서 과장님 예상대로 계획대로 원활하게 했을 때는 폐쇄해서, 철거해서 설치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안 됐다 그러면 체육시설 변경해 놓고 뜯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계속 운동장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위원님…….

노창섭 위원 조직도 상에서는 체육시설로 바꾸었으니까, 그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국제적 경기를 해야 될 사항을, 도민체전을 하든 했을 때 못 하는 것이지요?

계획대로 철거해서 딱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안 됐다, 계획대로.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이제 바로 내년초부터 착공이 됩니다.

일단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들어갈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분명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일단 못 믿으신다면 투자심사승인이 반드시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만약에 못 믿는다면 투자심사 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단서를 붙여도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투자심사승인은 행정자치부에 오늘 결론이 나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앞에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결정되면 의회에 좀 주시고 투융자심사 결정 난다고 해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는 도지사 결정이 있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기금 290억원은 문화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그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부 산하에 기금심의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다 심의해서 확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가 분명히 있어서 그 시점은 내일 결정이 나던, 오늘 결정을 나던, 8월 초에 결정 나던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정 난다고 해서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 현재로서 과장님 올 안에 결정 난다, 내년에 몇 월 달까지 된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올린 것이고 그 안에서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건축규모, 기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다, 옳다라고 판단해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 승인을 받는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에 나설 것이고 그 외에 사업들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되고 추진을 하세요.

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국·도비 확보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도비 확보하셔서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턴키방식으로 제가 마산야구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입찰방식심의회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분리발주 하라 이 바람에 한 6개월 지연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굳이 운동시설이 아니더라도 기본설계를 공모하고 확정해서 기본설계 하는 것은 6개월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승인해 줘도 상관없이 기본설계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기본설계는 갈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시설계는 빨라야 내년이 되는 거예요.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창섭 위원 그 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자신 있게 내년도에 착공한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 야구가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렇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최근에 광주, 삼성대구 대구는 리모델링 했습니까? 거기는 신설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대구는 새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판식 위원 신축하고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광주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광주는 신축이 완료되어서 작년부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대구는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대구는 210억원을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광주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광주는 297억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 자료 제출 하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대구는 210억, 광주는 297억 거기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290억을 요청을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우리가 모델을 삼는 것은 광주야구장입니다.

광주야구장이 마산야구장하고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산야구장도 광주야구장처럼 주경기장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똑같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국비가 대구 되고 광주 되면서 창원에 안 줄 리는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비 200억, 도비도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도지사 하고 창원시에 순회했을 때 그때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지사한테.

하니까 지사 이야기가 창원시는 재정건전화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창원시에서 부담을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이 있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알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

과장님이 현재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의 유대 이게 돈독하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두 분이 좀 돈독한 그런 사이가 아닌 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지사님이 도비를 못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달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비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시군순방 왔을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사님과 접촉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시장님도 한번 직접 만났습니다.

지사와 만나서 지금 내가 현재 지사 말씀이 아직 안 준다 했는데 당장 거둘 수 없는 입장이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2부시장이 또 행정부시지사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그래서 수시로 만남을 갖고 있는데 저는 낙관을 합니다.

언젠가 길지 않는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야구장뿐 아닙니다.

다른 어떤 현안들이 도와 이렇게 아직 해결 못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옆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각도로 도지사와 야구장 도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제가 이제 만 2년 다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자리에 그 업무를.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신 지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저는 2013년 8월 27일 가서 만 한달 부족한 2년입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이 내년도에 자신 있게 착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동안에 내년 초에 내려올 일은 빠른 것 같고 도비 안 내려오면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비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짓겠다, 착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국·도비는 결국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승인이 난 이후에 국·도비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 5월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5월까지 국비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국비가 반영이 되고 내년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터파기 하고 철거 정도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도비와 국비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옥선 위원님 질의.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NC부분은 전부 다 빠졌는데 지금 만약에 정상적으로 순서를 밟아갈 때 야구장 건립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지금 우리 목표가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지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터파기 하고 철거하고 동시에 들어갑니다.

내년 6월 안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옥선 위원 완공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 다음에 준공은 2018년도 9월을 목표로 합니다.

9월까지는 목표로 하는데 그래서 다음 2019년 시즌은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시에서 빨리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2016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NC하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2016년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야구 유치해 오면서 5년 이내에 새야구장을 지어주겠다 하는 조건을 갖고 우리가 했던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 3월까지를 준공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입지선정과 변경의 문제 때문에 2년 정도 연기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C에다가 한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좋다, 2년까지는 꼭 지어 달라, 그런데 자기들은 KBO에 예치금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창원시도 함께 창원시 상황을 설명 좀 잘 해 달라 이런 조건으로 2년 연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 이게 그때 보고하고 저희들한테 의논할 때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해서 추진 일정을 자꾸 당기고 밀어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협조를 구하면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부지사의 어떤 발언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가 앞으로 보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1, 2년은 예를 들면 더 국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억 이상 또 우리 시비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수준, 도비를 포기한다면 가야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그 연장을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비 확보가 정말 안 된다고 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적거나 도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돈을 보충해서라도 우리가 약속 기한 내 2018년까지는 지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꼭 진행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용암 단장님 오랜 만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반갑습니다.

박춘덕 위원 야구 유치하신다고 2년 6개월 고생하신 줄은 잘 아는데 과거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해서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1년마다 또는 6개월마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용암 단장님 진해에 할 때 육대부지 거기도 투융자 심사 다 받지 않았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거기는 받긴 받습니다마는 조건부로 받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조건이 2016년까지 완공을 해서 NC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협의조건으로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이 마산으로 갈 때 2016년까지 지어주는 그 약속 때문에 마산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약속이 어겨서 2018년까지 2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것 연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그 기한 때문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셨잖아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기한 때문에 입지를 변경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NC와 협의를 하라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진해부지는 우리는 야구 안 하겠다, 떠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론수립 결과로 입지를 변경한 것이지 기간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춘덕 위원 당시에 기간도 상당한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이고 시간 내에 못하면 NC가 가는 부분, 그리고 NC가 동의 안 하는 부분 복합적으로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일정 그 부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도비 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비는 우리 안 시장님께서 서울 가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나온다고 보고 투융자심사도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해에 그런 복잡한 것이 있어도 투융자심사가 통과 됐는데.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해서 200이 내려왔다가 우리 도지사로 바뀌고 난 뒤에 창원 쪽에 도비가 거의 0원이예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는데 안 내려오는데 앞에도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로봇랜드 부분에서 경남도는 울고 싶어죽겠는데 창원시가 뺨을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철회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장도.

그 어떤 사항이 생기면 바로 철회합니다, 지금도 안하는데.

공석인 자리라서 사석에서의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단장님 KT가 마지막 구단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그것 시비가 얼마나 들고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저기 수원구장 이야기지요?

수원구장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박춘덕 위원 160억에서 190억 정도 들었지요? 시비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310억 중에 시비가 136억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가 마산종합경기장에 야구장을 짓게 되면 우리 순수시비가 국비, 도비가 NC에서 제공하는 100억, 그것도 제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어차피 낼 돈을 미리 내는 것이잖아요.

NC에서 기부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기부는 아닙니다마는 미리 됨으로 해서 건립비에 보태서 냅니다.

박춘덕 위원 선불로 내는 거잖아요.

어차피 창원시 돈인데 선불로 그러면 100억 빼고, 도비 200억하고 국비하고 그 100억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이니까 우리가 순수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650억 정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KT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이게. 몇 배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참고로 설명 드리면 KT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지만 향후 새야구장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새야구장 건립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건립비가 적게 되는 부분은 우리는 신규건립이고 수원은 리모델링이다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창원구장도 리모델링이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운동장을 리모델링합니다.

거기는 야구장을 리모델링 하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박춘덕 위원 KT를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KBO하고 관중석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리모델링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KBO에서 야구장이 인원수가 꽉 안 찬다 그렇게 해서 인원수도 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중에 인원비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뒤편에 전면부에 설치한 것처럼, 뒷면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KBO 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마산 쪽에는 전에도 한참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무슨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교통난이잖아요.

그런 해결방안은 다 찾았습니까? 지금.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교통문제는 교통영향심의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가용역 나온 것 있습니까? 고가다리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전용도로를 설치를 할 때 얼마 정도 들겠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물론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검토는 아직까지 용역에서 안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검토 내용은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단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마산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나면 이미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입지가 정해져서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안에 꼭 굳이 이용암 단장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것이 국비, 도비도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자신감도 꽉 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업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설치를 하고, 야구장이 생기고 난 이후의 일을 저희들 의원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경기장이 없어지면 제2경기장을 신축을 해 줘야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 다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거기 석전사거리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고가다리를 설치를 해 주거나 안 그러면 지하차도를 파주거나, 신호연동 체계를 하거나 무슨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런 것 다 예산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꼭 굳이 거기다가 돈을 1,240억이나 들여서 하겠다 하는 것 그것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KT구장 가면 리모델링을 시비를 얼마 안 들이고 잘해 놓은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창원시는 안 하느냐, 예산도 없는데 도로도 못하고 상생발전기금 가지고 도로도 닦고 하는 판국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야구장을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만일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그것도 시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인입되는 차로를, 필요 없는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되는 돈 1,240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00억, 3,000억이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꼭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입지변경은 마산에 하되 다른 곳에 교통이 사통팔달 되는 곳이 마산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장을 짓고 난 이후에 추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우리 창원시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타입지 조건도 우리가 검토대상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검토대상입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 다 옛날일이고 지난 일이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야구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을 처음에 창원이 도입을 할 때 본 위원은 프로야구는 산업으로 보라는 것을 경남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

저는 체육인으로서 볼 때 이 야구장이 과연 마산운동장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야구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변두리로 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데 하필 창원은 도심 안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도심으로 들어갔을 때 야구 경기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급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의견수림해서 야구장 위치가 선정되었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창원시가 NC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급조로 마산운동장에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정말 실무 담당자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입지선정을 2013년도 1월에 하고 난 이후에 2년 6개월을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를 못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본용역을 했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했습니다.

1순위가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었습니다. 2순위가 마산종합운동장이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육대부지였습니다.

최종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 최적의 야구장이 어딘지 그것을 두고 의견이 다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든 100% 완벽한 장소는 없다고 봅니다.

외곽지에는 우리가 갔을 때 시내교통은 유발되지 않지만 또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시내에 왔을 때는 시내교통이 또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의 구장들도 거의 대부분 시내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장 입지 문제는 결국 마산종합운동장이 두 번째로서 가장 적합하다 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용역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육군대학 부지가 안 된다고 NC가 떠나간다고 할 때에 차선책으로 마산종합운동장이 어떤지 여부는 여론조사도 저희들이 해 봤고 간담회를 통해서 각 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결국은 결정이 된 겁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야구장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그래서 아예 운동장에 차를 가지고 가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버스를 이용합니다.

또 그 구장을 이용하는 관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경기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실에 좀 못 미친다, 예를 든다면 롯데가 부산구덕에 있다가 사직에 1985년도에 갔어요. 거기 변두리였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1985년도에 구덕에 있을 때 성적이 좋았고 사직에 있을 때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지만 관중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접근성은 좋지 않았지만 이용하는데 편리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후쿠오카시에 손정희라고 교포 3세인데 바다가 변두리에서 야구장을 만들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도심권 안에 야구장이 있는 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박완수 전 시장님께서 도시철도를 도입해서 안상수 시장 나와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참 정말 올바르고 앞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야구장이 어떤 것인가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노판식 위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 지금 교통, 현재 운동장 주변에 메트로씨티 1차, 2차 그 다음에 현재 야구장 또 거기에 교통 용역을 이미 받아서 현재 석전 사거리 지하차도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차도가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회성동에서 그 지하차도가 없을 때는 운동장까지 가는데도 밀릴 때는 10분 예사로 밀렸는데 지금 최근에서 밀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이미 교통은 지금 현재 서마산IC에서 운동장까지가 3분이면 옵니다.

또 지금 현재 운동장에서 동마산IC도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한 두개 받으면 거기도 5, 6분이면 옵니다, 저희들이 다 다녀보면.

그래서 현재 교통 정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현재 없다고 봅니다.

기존적으로 현재 야구장이 거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야구장 입지 변경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존경합니다.

이미 우리는 창원시가 우리 의회에서도 그 수준을 이미 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되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제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다 드렸고 한데 이게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내나 이야기해도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나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단장님 쇼핑몰을 거기 넣는다고 전에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쇼핑몰, 야구장만 갖고는 1년에 70, 80일 정도 야구할 때 밖에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지난번 계획 발표에 보면 쇼핑몰을 넣어서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유효한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구장이라 하면 기존 야구장은 야구만을 위해서 야구경기장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야구가 없는 날에도 가서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판매 시설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 평일에 가서 야구박물관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의 편의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떤 대형쇼핑몰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야구장 안은 개방할 수가 없잖아요, 야구 하지 않는 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안은 안 되지만.

손태화 위원 아니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바깥에.

손태화 위원 바깥에 그러니까 쇼핑몰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상시이용을 하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편의시설, 작은 편의시설 규모의 판매시설이 들어갑니다.

손태화 위원 판매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규모는 저희들이 정확한…….

손태화 위원 아니, 대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업비가 1,240억이 들어가면 본 야구장 건설하는 비용, 그 다음에 부대판매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전체면적은 야구박물관, 테마카페, 용품샵, 스포츠샵 포함해서 5,300㎡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지금 다른 홈플러스 이런 것이 얼마나 돼요?

그것이 5,300평방미터 같으면 이게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 빼 버리면 홈플러스나 이런 것보다 더 크거든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여기는 야구박물관 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야구박물관 해본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없지. 그것 누가 그런 규모가 없이 쇼핑몰 개념이다, 최소한 대형마트 수준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대형마트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1500평방미터 같으면 박물관이 몇 평인데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박물관이…….

손태화 위원 면적이 얼마인데요? 그 중에서.

나머지는 다 쇼핑몰이잖아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 나머지는 카페이고…….

손태화 위원 판매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 하는 그런 시설들이 판매장은 얼마 안 돼요, 주차장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차장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5300평방미터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시설을 임대하느냐, 운영수익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를 상당한 부분 세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검토 아니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어놓고 나중에…….

손태화 위원 지어놓고 하면 안 되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손태화 위원 아니, 사전 계획에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자, 이게 1,240억이 드는데 시비가 650억 든다, 그러면 5,300평 중에 우리가 공익으로 쓰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것은 얼마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판매시설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 분양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용에서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참고로 각종 판매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경기장 사례를 보면 위탁을 다 합니다.

위탁을 해서 프로야구 업체가 위탁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새로 짓거나 구형으로 있는 데는 판매시설 해본들 야구장에 들어가면서 하는 일부판매 시설만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까지 계획을 보면 쇼핑몰 개념이에요,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그런 계획에 들어 간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건설을 해서 임대하는 쪽으로만 계획을 하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적어도 그게 365일 비수기 기간 동안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게 백화점 규모나 안 그러면 마트 이상의 어떤 그런 쇼핑몰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런데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건립을 해서 다음에 위탁하는 방법은 다시 의논 조정을 만들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지, 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국비 확보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도비가 만약에 하나도 안 내려올 때 대안들이 지금까지는 국비 정상적으로 오고, 도비 정상적으로 올 때 시비가 650억 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판매시설에 대한 것은 임대를 그냥 주는 것으로 사용수익도 NC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판매시설을 어떤 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시가 분양을 해서 그 사업비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제가 검토해 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의견은 수렴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아는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이것을 NC한테 다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김동수 분양이 아니고 사업위탁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야구장도…….

○위원장 김동수 광주 이야기 하지 마시고 NC하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광주야구장도 최근에 지었는데 위탁을 했고 다만 우리가 사용료를 책정할 때에는 판매수익의 수익금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매길 때는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원가 계산뿐 아니라 판매 시설 수익금에 대해서도 원가계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 분양을 하면 어느 정도 분양금을 받을…….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현재 분양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분양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여러 차례 했죠, 그죠? 여기 마산 야구장에, 기존에, 그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내역을 쭉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금액하고 시기하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2011년도에 100억원의 사업비 투입해서 지붕구조 내야 관람석 교체…….

○위원장 김동수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이런 것을 저희가 100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전에 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롯데자이언트 시절하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1998년도에 3층과 외야 2층이 증축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동수 얼마에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2011년도 100억중에 국비가 얼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30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전에 98년도 여기 사업비에 국비가 얼마 포함됐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98년도는 그것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김동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정확한 금액은 제가 98년도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금액이 우리가 마산구장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후로 지금 이 기금을 썼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향후 국비 신청 하는데 참고자료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쪽은 별개입니다.

그 야구장을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 사업이고.

○위원장 김동수 별개다, 확실하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장애요인이나 이것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확하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여기 리모델링한 지금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까지 리모델링 현황 자료를.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을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운동장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관광균형발전국>
국 장 허종길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