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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2차 본회의(2015.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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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23일(목)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1.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해련 의원

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제안)


(14시01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님과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한국마이스육성협의회 리더십 네트워크숍 참석으로, 김충관 제2부시장님께서 고은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협약식 참석으로,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제7회 건축위원회 회의 주재로,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연가와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세 번이나 빠졌는데 맞다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시장 불출석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3항에 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시정질문이 있는 본회의의 경우에 하게 되며 이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나 그 외의 본회의 기간은 자진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참석 여부는 강제조항이 아닌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국장과의 회의가 있다고 서면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 의석에서 -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쭉 지켜왔던 여러 가지 관행들입니다. 그 관행도 법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면 결의안을 내서 오라고 합시다.)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7월 22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으로부터 중형조선소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해련 의원

(14시0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시티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점 한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업무 자동화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 교육수준의 향상, 관광 홍보활동의 증가, 관광 기반시설 확충, 교통 및 대중매체의 발달, 여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여행정보 수집 용이 등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의 첨단산업단지와 지역 고유의 향토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 관광자원을 쉽게 접하고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택시투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첫 운영으로 창원시티투어는 관광 해설사와 함께 유명 관광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며 방문자들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티투어 코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제인 또는 다른 방문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로 틀에 짜여 있는 관광보다 색다르고 방문객 위주의 자유로운 여행, 편안한 관광을 해설이 있고 도시의 역사·문화를 실제 느낄 수 있는 여행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추억이라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택시투어를 제안합니다.

외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한 관광도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시와 가까운 경북 안동시와 경주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관광택시와 이야기택시로 구분하여 기사님들의 프로필을 안동관광정보센터에 공개하며, 기사님들의 관광해설은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몇 해에 걸친 교육과 개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여 관광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경주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동우회 모임으로 하여 운영하며, 관광해설사의 교육을 연 11회에 걸쳐 신라문화원에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택시투어의 장점은 첫째, 여행의 편안함입니다.

시티투어의 버스로 하는 여행과 달리 택시로 하는 여행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짧은 시간에 보고 싶은 곳을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수(1~3명)의 인원으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티투어도 소수의 인원으로 가능하지만 시티투어버스에 혼자 탑승하여 여행을 한다면 즐거움보다는 마음에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역사와 문화관광(歷史觀光) 자원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창원의 관광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창원택시투어가 그냥 택시가 아니라 멋진 관광해설과 편안함을 갖추어 자유로운 관광이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창원시 홍보와 멋진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관광으로 남을 것입니다.

개인택시·영업용택시 기사님들 중에 창원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관광해설 교육을 실시하여 창원의 이름을 걸고 투어를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뜻 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창원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창원시티투어와 함께 창원택시투어 시책을 도입하여 창원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잘 교육된 택시기사님과 함께 촉박한 일정을 보내는 패키지 여행코스가 아닌 방문자 스타일에 따라 제안한 명소들을 지역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분류하여 방문한 한분 한분의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호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변경의 건은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현마을의 특산물인 미더덕의 체험판매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300원을 200원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8조2에 따른 원문공개대상인 정보를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 수수료 징수기준을 기존의 열람문서 매수 단위를 열람시간 단위로 조정하고 전자파일 복제문서 매수 단위를 복제문서 MB(메가바이트) 단위로 조정하여 정보공개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민원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문화재단조직을 사무처장·관장에서 본부장 체계로 변경하여 시설의 관리와 행정 중심으로 분산 배치된 조직을 통합관리하고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사항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특화 문화정책과 콘텐츠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전에 시설별 개별 조례, 창원시 늘푸른 전당 운영 조례,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시설 즉, 수영장, 헬스장, 교육실, 생활관, 야영장 데크 등에 대한 이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장사시설의 봉안당 시설 사용권이 취소 또는 소멸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변경하여 이용자의 계약해제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완화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의 관련 법률에 의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효행교육 장려 및 홍보 실시와 효행 우수자 표창, 효행장려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효행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원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기관의 개별 해외환자 유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지역관광을 접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질의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자리에서 하실 것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3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주에 제가 200원에 등본을 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인발급기에서 뗐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시범실시를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배여진 의원 의석에서 - 노창섭 의원님,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300원에서 200원으로 내렸으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뗐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시범실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답변이 되면 하시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노창섭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 안 됩니까?)

지금 집행부를 세우기는 그렇고요.

집행부 담당국장님을 보내서 노창섭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에의 그러니까 지금 현행의 조례와 예전 조례와의 비교에서 어떻게 지역실정에, 앞에 것은 부적합 했고 조례를 개정하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조직 개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창원문화재단의 조직을 많이 바꾸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검증을 해서 그 개편된 창원문화재단의 조직이 이런 조례의 제안이유에 맞지 않게끔 즉, 말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원 상태로 다시 재개정을 하든지 또는 새로운 조례로 개정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도 하고 한 2시간 정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지금 통합하기 전에 마산과 진해, 창원의 각기 지역에 맞는 문화센터들이 있었습니다.

3·15아트센터, 성산아트홀, 진해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지적 받고 자체적으로도 지적을 받아서 좀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자, 이런 뜻에서 관장 제도를 없애고 본부장 체제로 문화재단을 좀 합리적으로 이끌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만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운 합리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조례개정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상인 위원장께서는 조례개정이 만약에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다든지 위원회 발의로 이루어졌을 때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창원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될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통한 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검증이, 이 검증이라는 자체도 참 어려운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지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재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사실 이 재개정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정도 조직을 개편해서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인데 지금 이상인 위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에 연임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임기가 1년 조금 못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정도 정례회 때 방금 약속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 다른 분이 하더라도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앞으로 참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도 듣고 토론도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헌일 의원님, 이상인 위원장님 질의·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한 조례에서 회의서류 105페이지에 이용료 통합에 따른 분석 자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자원봉사증 소지자 감면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3개 시설에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30%로 감면한다는 조례안으로 개정 20% 넘게 다운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 기존 하나의 시설에 대한 이용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된 것이 지난 1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그 당시 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제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진행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면조례 개정안이 통합 창원시에서 각각의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30%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과 비교해서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똑같이 체육시설도 공영주차장과 함께 50% 감면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재정난이라든가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용료를 조금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30% 정도 수준에서 해 가면서 향후에 이것을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을 감면하면서 오히려 50%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다운시키는 것은 이것이 원래 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된 사항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이 안 됐다고 한다면 원래 취지와 함께 맞게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좀 토론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밑에 자료에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자가 한 20만명쯤 됩니다.

여러 가지 소통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봉사시간 50시간이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4,633명, 사실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기진작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창원시의 현실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문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한다면 향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이상인 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의 조례를 다루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김석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분들의 혜택을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도 드시는데, 사실 이런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기 위한 심의는 했지만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혜택과 보상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됩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마다 많은 질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저 혼자 질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서 안 하려고 잠깐 생각했습니다마는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날 본회의 시 창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관광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의료진 및 기술의 경쟁력, 두 번째로 다양한 진료과목, 세 번째로 대형 병원 위주의 지역에 미칠 영향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와 그 지역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5분 발언 이후에도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의심 많고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된바 있습니다.

우선 의료경쟁력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JCI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병원의 수가 싱가포르 15개, 태국 5개 정도라면 얼마나 따라오는지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형과 건강검진 위주의 의료관광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또 이미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서 의료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및 병원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경쟁력 확보와 함께 다양한 검진 진료과목을 설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숙제로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의료관광을 하게 된다면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의료관광을 추진했던 지자체 및 관련 병원 등에서 나온 평가자료를 본다면 의료브로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의료기술과 지역관광을 패키지로 할 때의 수익보다 오히려 환자유치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서비스 질과 의료분쟁 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오히려 점점 외국환자들에게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 에이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 신중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타 지역 사례를 본다면 적게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3명에서 10명 정도의 인력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의료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류 내지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지금 담당부서에서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고 또 심의를 거쳤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던 중에 지난번 이옥선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을 한 번 더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고민하고 그 와중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 경쟁과 관련한 부분에 올 하반기에 개원하게 될 경상대병원을 중심으로 JCI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진료과목 유치의 문제는 각 병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뛰어난 의료진을 다양한 진료분야에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는 에이전시 문제는 곧 발족하고자 하는 창원시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차원에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호텔, 여행사, 에이전시를 포함하게 된바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는 전담부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초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보다 전문성과 인원수 면에서는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컨테이너화물에만 재정 지원하던 것을 화물로 확대하고 신규항로 개설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마산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항로의 다변화 및 화물유치 확대로 마산항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명칭을 보면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시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계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5년차가 되어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아니라 적자로 인한 보전해 주는 보전조례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변경도 잘못되었고 또 활성화가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렇게 시비만 들여서 지원해서 활성화도 되지 않는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조례 명칭을 바꾸어서 보조금으로 적자분에 대한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정말 이렇게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면 몇 년까지 지원하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진정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할 때는 목표연도가 있어야 됩니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5년, 10년,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추계표를 보면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지원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원석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명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179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사실 금액이 앞으로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를 못했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기간은 토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5년만 할 것인지 7년만 할 것인지 3년만 할지 그런 부분을 토의 했었거든요.

보통 타 지자체에서 부산 쪽이나 인천 이런 쪽에 5년 내지 7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5년을 잡았고, 만약에 이것이 이전에라도 활성화 되게 되면 한 3차년도만 할 수도 있다, 그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떻든 논의가 됐다 하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토의가 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5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4호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186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두 건은 2015년 7월 16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 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도출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각 지역별 도시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마을기업 창업 등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사업별 지구별 소모임 중심으로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과 주민주도형 참여로 진행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전략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판단되어 찬성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법정동인 서상동, 북동, 중동, 소답동, 동정동 등 기타 대상지역을 세분화하여 쇠퇴진단을 재조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의 건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폐선부지의 역사적·지역적 가치보존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양호한 부지를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제안하는 등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의 일부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행정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 심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안했으므로 그리고 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을 통한 민과 관이 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폐선부지를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조성과 지역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인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장 제안)

(14시59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동의 발의 채택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쇠락으로 중형조선소들이 수주를 해 놓고도 부도를 맞거나 법정관리로 넘어감으로써 수많은 노동자가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어 우리 지역 내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관계 기관의 대책촉구를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대형조선소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의 중형조선소는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선박 수주 감소와 선박 건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수금환급보증 미발급으로 선박수주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조선시장 불황으로 선박인도 후 대금을 받는 헤비 테일(Heavy-tail) 결제방식에 따른 선박건조자금 조달이 어려우며 또한 선박건조 수요 확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형조선소가 무너지면 결국 한국의 조선산업이 무너집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선박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신규 출자로 무역보험공사 내 중형조선RG보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수주를 위해 정부·공기업 발주물량을 중형조선소에 배정하고 경영 영업지원 및 기술 전수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술 축적 등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원석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형조선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재철
김종대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여진배옥숙손태화
송순호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행정국장 권중호
환경녹지국장 이명옥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 노완현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하수관리사업소장 이덕희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환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정성철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정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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