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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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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일시 2015년 6월 12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우 구청장님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효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일남 교통과장입니다.

최영철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에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감을 집중해서 하되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정책 질의 하나.

○위원장 김동수 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은효 과장님 진북 정현리에 마산상공인들이 공단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정현일반산업단지.

노판식 위원 정현리.

그 어디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정현일반산업단지 안에는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없고요.

노판식 위원 아니, 용수로 관계 때문에 민원 안 들어왔나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정현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용수관계 저희들 민원 접수된 것이 없는데요.

노판식 위원 거기 지금 오늘 가서 제가 우리시의 관계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그 위에 소류지가 있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그 밑에 용수로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용수로를 통해서 그 공단 안을 통해서 용수로 물이 흘렀는데 그것을 공단 조성할 때 그것을 없애 버렸대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지금 합포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러면 이 공단조성을 산업입지과에서 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 확인을 한 번 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공단 조성으로 인해서 용수로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안 오고 아마 산업입지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부지 안에 용수로가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일단 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치를 해 보세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최대한 제가 의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감사 5개 구청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도로 공간 점용료 부과징수하고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이렇게 해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던데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아예 부과도 안 해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했고 마산합포구의 경우에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통합 이전의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지적받았고 개선을 준비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건축허가과에서 광고물허가를 하고 허가내역을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통보가 오면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점사용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 내역을 면 동에다 통보를 하면 면 동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돌출광고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과 같이 계시잖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던데, 감사 이후에.

그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답변을.

지적만 받고 끝이에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별다른 감사 처분지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노창섭 위원 이게 부과 기준이 통합 이전 부과를 해서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저희 구청은 통합 전부터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으로 인한 처분지시는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노창섭 위원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 이후 허가에 대한 부과가 아니라 통합 전 부과 징수자료에 의한 수동적 부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해구 같은 경우는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진해도 부과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치사항 62개 읍면동장은 미 부과한 신고대상건의 돌출간판에 대하여 구청 안전건설과 협의 후 대상 건을 확정 부과 징수 조치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안전건설과장님 이것 지시 안 받았어요?

62개 읍면동이면 합포구에 관련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구청장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조치를 해서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노창섭 위원 그것 반드시 챙겨주세요.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규제개혁 특정감사에서 제가 교통과장님.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불허가 중에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보니까 합포구 사례던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창원시 주차장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마산시 오동동 소재 모 한정식에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잔디블록을 주차장 바닥재로 선택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동 조례에 의거 불편하다고 반려해서 주차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사례가 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3월에 규제개혁 발굴 보고를 할 때 저희가 이 조례가 다른 시군구나 또 친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통정책과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정을 준비 중이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노창섭 위원 이것을 실무를 하시면서 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시면 규제발굴에서 안 걸렸을 건데 그냥 좀 업무를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조례 그것만 규정만 계속 해석하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일단은 저희가 문제를 발견해서 저희 스스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 많지만 다 통보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관련해서 점검도 있었는데 요즘 조금 있으면 작년도 815 관련해서 폭우도 있었기 때문에 합포구 관할에 안전점검 안전과장님 철저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건설과 하고 우리 건축허가과든 본청하고 다 해당되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수의계약 본청, 읍면동 포함해서 구청까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6,000건을 분석하니까 안전건설과 부분에서 본청과 구청 또는 이런 데서 상당히 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는 10개월간 44건의 4억 2,000만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사이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감사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심하다 제가 10개월이니까 최소 10건 이하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 예를 들면 제가 아직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815 복구 이후에 긴급하게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급하니까.

그런 것인지 어떤지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행정과에서 발주 부서는 각 부서로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더라고요, 구청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고 어제 회계과에서 담당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청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딱 뭉치니까 자기 부서는 잘 모르지만 어느 특정부서가 싹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청장님 좀 세밀하게 행정과장 지시해서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 봤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구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예.

박춘덕 위원 마산가시고 나서 영 얼굴 뵙기가 힘들어서, 마산에는 업무하기가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편한 것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구청장님 능력이 탁월하셔서 잘 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행감 기간에서 제가 따로 지적할 것은 없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전체에 대해서 2014년도 전반하고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계속사업현황과 신규사업현황, 공사명, 기간, 금액 표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수의계약 부분에도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 했는데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5억 이상짜리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789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789페이지에 보면 8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누리길 조성사업 1차, 2차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해서 1차 사업에 한 7억, 2차 사업에 7억 1,400만원 한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곡동 일원에.

제가 위치를 압니다. 어디인지를 아는데 이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건축과장입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은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주로 개발제한 구역 내 도로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14년부터 이렇게 환경문화사업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을 바꿔서 찾는 손님들이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토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2013년도에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7억으로 해서 1차 사업을 마치고 올해 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 선정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지원신청을 한 건가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합포구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14억 들여서 조성한 누리길 조성사업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이 주 동선을 따라서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농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더라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꽃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1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사업적 효과나 가치가 있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이야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차타고 지나가면서 내서로 넘어갈 때 쌀재터널로 가니까.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차도 다니지도 않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찾아보면 이것 말고도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기존에 농로 나 있는 쪽에서 나무 심고 꽃 심고 화단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자연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저희들은 어떻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1차 사업 부분은 마쳤는데 올해 사업하는 2차 사업이 추진되면 이렇게 밤밭고개부터 두릉까지 부분이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사유나 명분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포장을 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업을 이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업들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차제라도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유용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왕 예산 들이고 하는 건데 열심히 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아니고 곧 교통과에.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송순호 위원 칭찬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합포구청에서 최고 처음으로 주차 단속할 때 사전 예고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창원시 5개 구청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이게 합포구청에서 최고 먼저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을 해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일정 정도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모범적으로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칭찬릴레이가 이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별로 각각 이렇게 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45페이지를 보면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에 자료 기간 동안에 한 세대만 이렇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창원에 모 구청에는 같은 기간에 8군데를 했거든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은 사실상 주택가에 보면 좀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합포구청이 1곳 밖에 없는 것이 환경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1면당 가장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또 합포구입니다.

그런데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떤 데는 8,000만원, 창동 공영주차장이 80대에 63억 들였으니까 한 대에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동동 복개천을 걷어내고 한 데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비싸게 주차장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주차장 설치는 구청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5개 구청에서.

이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하기야 똑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홍보가 덜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 구청보다도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감사기관에는 1곳이지만 2014년도 통틀어서 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201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12년도, 13년도는 7건씩을 했는데 작년에는 4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산지역이 구도심지역이라는 태생적인 요건에 있어서 주택들이 집 안쪽으로 공간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상 이것도 저희가 규제개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주차장 설치법에는 사실은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오동동에서 또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청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 때문에,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 때문에 지원 못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시 교통정책과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요청공문을 보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보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택지라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다른 시군에는 특별히 주거지역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희 창원시 조례에는.

손태화 위원 이 말씀 오늘 저희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손질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대형승용차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죠, 그렇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그게 폭이 2.5m에 5.5m인가 대략 그 정도로 될 텐데 지금 우리 국민차 그러니까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2정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 구청에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건데 저희 집에 담장을 허물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담장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측정을 하니까 한 30cm가 부족해요, 그 규정대로.

그런데 30cm가 부족해도 대형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 너무 크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반려가 되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100% 자비로 해서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 50cm가 더 남아요.

그런데 철거하기 전하고 철거 후하고가 틀리는데 그 조례의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경차를 할 거냐, 중형차를 할 거냐, 대형차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분화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조례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해서 그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나을 거고 그 다음에 좀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도 실제적으로 보면 200만원 한도에서 80% 이하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이 금액이 적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혹시 또 없었나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최대로 2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최대 200만원인데 80% 한도 내에서 200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에서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이제 2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일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면당 평균 한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 들여서 이게 한 면을 만드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금액도 올릴 필요도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을 조례에 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저희 또 아직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신청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차만 대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담장이나 대문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손태화 위원 그 대신에 조경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사실상 1년에 구청에 1, 2개씩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업에 효과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몇 십 면 정도 이상은 1년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도 좀 해 보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마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은 조례개정을 요구를 할거거든요. 그럴 때 주차장도 만들고 환경 조경을 하고 주택가에 이 내용을 모르고 스스로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조경을 하고 차를 안에 집어넣는 스스로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동네 관변단체가 회의를 매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내 집 주차장 마련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박일남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작년 8월 15일 집중호우 이후에 복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곧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안전건설과장 정은효입니다.

작년 815 수해 때 저희 구는 공공시설이 전체적으로 147건에 피해액이 한 92억, 복구비가 한 270억 정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직접 복구하는 복구공사는 전체 128건에 복구비는 109억입니다. 현재까지 117건이 준공되고 현재 11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11건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서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11건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것은 대부분 피해지역이 하천지역인데 수계별로 이렇게 피해를 입다 보니까 상당히 공구수가 많습니다.

공사구간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실제 절대 공기가 사실상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부터 사정하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잡아도 공사기간이 4~5개월 정도 잡는 그런 구간들이 남아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공기가 짧아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공기가 부족해서.

방종근 위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남아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게 6월 중순 같으면, 내일모레가 6월 중순인데.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지금 11건이 남아있는데 공정은 한 80% 이상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비가오더라도 당장 빗물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은 가무니 그렇지만 갑자기 또 집중호우가 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방종근 위원 복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한 것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복구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복구대상이 되는데 복구물량이 빠졌다,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전부 다 반영을 하고 혹시 누락되고 이런 것은 기금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복구과정에 원래의 논두렁들이 파손이 되어서 올해 경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장비 진입 때문에 농지소유자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또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무튼 815로 피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예,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돌아가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위원장 김동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현지 사정이 좀 있어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마산회원구청에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정책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 관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정에 대한 회신이 하나 개인 앞으로 온 것 같은데 교도소 뒤에, 배 과장님 관계죠? 강 과장님이네요.

교도소 뒤쪽에 우선 해지 지역으로 풀린 거기에 법정 투쟁하고 있는 내용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두곡마을 밑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노판식 위원 파악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법정, 지금 주택 두 서너 집하고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소송 붙어 있는 내용을 압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 소송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거기에 과거에 토지주인은 중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판식 위원 과거에 우리시가 허가를 내 줘서 거기에 집이 한 서 너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 토지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활용해서 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어서 내 땅 내놓아라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용료를 내 놓아라 이렇게 해서 법정 소송을 걸은 거야,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토지가 전체적으로 몇 헤베 되는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저한테 공문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 놨네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시계획도로, 소로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 이후쯤 해서 보상이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했는데 계장님이 이상인 계장님이네요?

그런 회신을 보낸 것이 있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공문이 없으면 참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의창구 쪽에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 회원구 시골 쪽에 삼계면 쪽에는 모르겠고 도시 안에, 과거에 도농 통합 전에 도시 속에 사실은 회성동에 보면 행정동은 회성동인데 법정동이 두척동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선 해지 지역으로 제일 많이 풀려있는 곳이 회성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40년 정도 묶여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할 때 풀어줬는데 행정복합타운 한다고 해서 묶어서 또 몇 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땅 지주들은 막연하게 행정복합타운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김대중 대통령 한 지가 벌써 몇 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도로 좀 내달라고 하니까 지금 15년인데 앞으로 4, 5년 후에라야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좀 안 맞고 여기서 내가 답은 들을 수는 없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

확보해서 우선 도시계획 다 해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라도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을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올해 예산 확보한 두척마을 보상관계는 누가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상 받아갔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아니요, 어린이집으로 그쪽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왜 안 들어 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보상가가 낮다고 그래서.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예, 그분하고 해 봤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재감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공사는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상도 안 받아 갔는데 공사는 발주를 먼저 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예.

노판식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건설담당 이상인 그것은 재정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을 설득을 어떻게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공사 시행을 하든지 그런 문제를 좀 빨리,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에는 김려생 교통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교통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감안을 하면서도 또 민원이 해소되는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정책이 상당히 잘 열심히 뛰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종전에 있던 민원보다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구의 열악한 사항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열악한데 합성동 합성길에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을 용역한 결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교통과장 김려생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옛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2월에 저희들 2016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고 또 3월에는 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지원으로 또 예산확보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지역에 지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삼일교회 앞에 있던 복개천 공영주차장 그게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140, 50대 대던 주차장을 철거를 한 이후사업들이거든요.

본래는 철거되기 진에 그것을 확정을 해 놓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동안에는 진행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최대한, 지금 전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는 주차장을 신설을 막 해 달라는데 그것은 22년 전에 있던 140대 대는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대안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 본청 사업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어떻든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나서시고 구청창님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강성근 과장님 쪽에 315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315대로 전체가 측구, 그러니까 도로가 40m 관로인데 측구설계가 아마 사업할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 315대로에 다른 물이 유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경계석을 넘어서 내려가는 사항들로 볼 때는 지금 일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상하수과에서 한전 앞에 하고 복원병원 위쪽에 거기 두 군데는 긴급 조치설계가 다 되어서 아마 이달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315대로에 노면수가 20cm나 되는 도로경계석을 넘어가는 많은 물량이 측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집중호우시에 315대로 일부 구간이 침수되는 구간은 파악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대로가 침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측구 일반 소방도로 4m만 되어도 측구에 한 우수관로가 한 4, 500mm되는 유휴 측구가 있는데 대로에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더라고요, 하수과에도 내가 공사하면서도 그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가 한꺼번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을 역 앞에 거기도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315대로 노면 수 처리 우수관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 수 침수 원원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판단됩니다.

하나는 빗물받이가 부족해서 침수될 수가 있고 아니면 기존에 우수관로 단면이 부족해서 침수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도심지 침수에 관한 업무 부분은 사실상 상하수과나 또는 하수도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3개 부서와 협의해서 침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도로 노면 수는 있잖아요. 노면 수는 도로 설계할 때 그것은 상하수과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도로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 개설할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노면 수 처리 우수관로 그게 유입하는 측구도 한 50m 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몇 m 짜리에 어떻게 관이 흘러가는지를 현재로는 도면을 제가 찾을 수 없어서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과하고 확인을 한번 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수는 상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관계부서를 탓할 것이 아니고 같이 도로부서하고 상하수과하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꼭 올려서 상습침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침수방재 업무를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들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도심지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침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부서는 상하수도인데 물론 단면이 부족하고 종전에 설계가 미흡해서 침수구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당시에서 강우 빈도에 따라서 제대로 설계했지만 최근에 보면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지적인 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경향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고 그 원인이 설계 잘못을 탓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은 되었고 현재에 침수가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시설과에 해당이 되지만 어차피 지역 방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강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난기금을 내가 상하수과에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해서 지금 사업재난기금 받아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게 상하수과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그 사업을 거기서 하면 안 되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업무의 체계를 설명 드리는 거고 현재…….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아니, 315대로가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가 되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그러면 그쪽에 사업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제가 업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손태화 위원 금방 그랬잖아요.

상하수과에서 해야 될, 관리를 거기서 해야 될 것이라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현재 빗물받이 보강공사는 저희들 재난기금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은 하수도과에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태화 위원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로에, 팔용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다가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아니, 도로 설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지금 그러면 315대로가 왜 침수가 돼요. 설계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그것 검사해 봤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침수되는 원인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해 봤느냐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부분적으로…….

손태화 위원 설계가 잘 됐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 당시에는 종전에…….

손태화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잘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도 확인도 안 해 봤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설계는 도로 건설 사업 당시에는 배수관로 단면을 우리가 기준에 적합하게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태화 위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설을 설계는 제대로 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지금 그 확인을 해 봤느냐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지금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확인을 못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도로가 개설된 지가 너무 오래 되었고 또 그런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그것은 말에 지나지 않고 현재에 보도 부분이 20cm 이상 되는, 보도가 넘을 정도가 되면 어떻든 잘못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현재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뭐가 단면이 잘못되었는지 우수받이 거리를 먼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도로 6m만 되어도 측구가 5m, 10m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315대로가 그게 얼마냐 하면 40m 강로 폭에 50m에 있는 규격차체도 한 50cm도 안 돼요. 30cm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여기 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제가 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다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게 어떻게 하수과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것은 저희 시 내부적인 소관인데 하천이 범람하고 하천 단면이 부족한 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그 외에 도시 침수문제는 하수도관리 부서에서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재난기금을, 내가 하수과에다가 올리라 했어요. 재난기금을 올리라 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해야 된대, 그래서 그쪽에 올려서 지금 예산을 1억 요구했다가 5,0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 관리도 아닌데 왜 거기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또 핑퐁을 치지.

한번만 더 쳤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수관로이니까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래.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침수가 되고…….

손태화 위원 내가 지금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다 당했습니다. 왜 한 구청에서 그 도로에 침수되는 것을 가지고 강 과장님 이야기는 보면 그것 자체도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재난기금 사업으로 할 때 우리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15대로 전 구간에 대해서 침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설명드리는 답변은 근본적인 대책 업무는 우리 건설안전과,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315대로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그게 하수과 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회가. 상하수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게 하수과면 하수과에 어떤 조치를 하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태화 위원 뭐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315대로도 그렇고 봉암로 같은 경우에도 침수가 되면 향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뭐로 보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문을?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공문 그것 가지고 와 보십시오.

담당 계장님 그 공문 보낸 것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공문 가지고 오십시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315대로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 것이 없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금방 왜 제가 315대로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를 들어서 봉암로 같은 데는…….

손태화 위원 제가 봉암로를 얘기 했어요? 315대로 이야기를 했지.

왜 말을 바꿔요? 감사장에서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어쨌든 간에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도로 밑에 있는 우수관로는 우리 안전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손태화 위원 강성근 과장님, 제가 소관을 따진 겁니까?

315대로에 침수가 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알고 계시면 그것이 침수가 되면 재난이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저는 재난 안전을 관장하는 안전건설과에서 그것을 우리 사업 부분이면 직접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 하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방 했다고 해 놓고 또 자료 가지고 오라 그러니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시스템을 설명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관리시스템 저도 강 과장만큼 알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 구청에서 재해가 발생되면 재해조사를 하고 취합을 해서 본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하나의 도로를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 기관에 저희들이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하수도 관리기관이고요. 또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관리 기관입니다.

저희는 도로의 입장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도로관리 기관에…….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로가 침수 되잖아요. 되는 것 알고 있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도로가 침수가 되는데 재난안전부서에서 그것 침수에 대한 대책을 왜 협의를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손태화 위원 강 과장님 설명 그 정도 하시고요.

구청장님께서 부서간 내용이 대립하니까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와 우리 우수단면 부족이라든지 빗물받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를 관장하는 안전건설과, 상하수과 또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구청장님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과장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청장님의 입장으로 보면 제가 오늘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315대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그것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감사장에서 할 말이냐고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제가 협의해서 그 대책을…….

손태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올린다는 것을…….

손태화 위원 강성근 과장.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약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전건설과장이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지금 침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손태화 위원 건설과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이고 안전건설과장으로 한 것은 집중호우시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자예요.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안전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면 과장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것을 하라고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행정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또 감사장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업무 아니다라고 여기는 핑퐁 칠거예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면…….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속기록에도 나타날 텐데 노력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뒤의 이야기이고 앞에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지금 강성근 과장님이 어느 정도 사과성 발언을 하셨는데 좀 받아주시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위원님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 관내에 안전사고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830페이지 보시면 민원 받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도로정비계장님 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25m미만 도로 보도정비공사 현황 이 페이지에 부기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도로정비담당 계장님하고는 통과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중리 현대 프라자 맞은 편에서 호계성당 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보면 그쪽 도로자체가 좀 낮아요. 낮아서 비가 오면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물이 많이 쌓여서 물이 매일 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장마가 시작되면 그 도로 인도 쪽에 상당히 물이 차게 됩니다.

그쪽에 도로전체 보면 배수로가 없어요. 측구가 없어서 물이 안 빠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면 사람들이 보행할 때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그 도로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나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가용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집행잔액 발생되면 그 부분에 신속하게 포장만이라도 정비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몇 m 안 됩니다. 몇 m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 특별하게 신경 써서 조치를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846페이지요.

우리 교통과에 교통 신호등 개선공사 현황에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 받은 것을 하나 제가 하나 제기를 해 드릴게요.

삼계사거리에 보면 필라가 있고 필라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호가 상당히 긴데 사거리다 보니까 청아병원 쪽에서 오다 오면 우회전도 하고,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신호기에 보면 신호기가 상당히 길어요. 긴데 사람들이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되는데 신호가 언제 다 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갈지 말아야 할지 늘 우왕좌왕한다고, 그쪽에 건너다니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일반신호등이라서 신호가 바뀌고 나면 언제 바뀐다 하는 표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숫자로 표시하든 삼각형 불빛으로 표시를 하든, 그죠?

그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신호등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통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이것도.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들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해서 교체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 한개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국도5호선 쌀재고개에서 쭉 오다보면 대동이미지 쪽 가기 전에 보면 속도카메라가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위쪽으로 조금 옮겨주면 여러 가지, 왜냐 하면 차가 가다가 유턴이 가능하도록 해 놨거든요. 유턴을 가능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위로 오면 속도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속도카메라가 위로 조금 올라오면 속도를 줄여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와 관련에 대해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되겠다, 세 가지 경우가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그 부분은 협의가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통보를 만약에 안 해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당분간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그 체계는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85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부기된 내용하고 상관은 없는데 삼계 내서여고 가기 전에 보면 백수낚시라고 있어요. 그 위치 압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송순호 위원 백수낚시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 생겨서 있죠? 횡단보도가 생겼고.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송순호 위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노면 자체가 끝점에서 굉장히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다니면 보다 상당한 소음을 냅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안전 횡단보도 정비공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약간 노면만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색도 좀 하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물을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업무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송순호 위원 안성마을 쪽으로 가면 하천을 따라서 좁은 도로인데 거기에 차들이 지나 다니면, 꺾어서 들어가다 보면 하천변 쪽에 다리가 놓여 있어요.

도로 폭이 좁아서 차들이 다리가 되어 있는데 트럭바퀴가 그 다리 쪽으로 하천으로 들려서 빠져나갈 정도로 커브를 도는데 그것은 하천의 교량을 좀 더 폭을 넓히면 해결될 문제인데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죠.

이것을 그러면 도로정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재담당에서 할 거예요? 하천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교량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도로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만약에 도로교량인 경우에는 가서 확장해서 차량이 회전 할 때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이지만 정확한 파악 안 돼서 그런 데 만약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관리하는 교량 같으면 개인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교랑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모든 교량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재담당에서 하냐고, 아니면.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아, 교량은 도로정비담당에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도로정비에서 합니까? 방재에서 안 하고?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것은 제가 과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도 봐야 되니까 보고 말씀을 합시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 2014년도를 비롯해서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이상 편성된 계속사업현황과 신규사업을 공사명, 기간, 공사비 표기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요. 이게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110만의 큰 도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기관부서에서 큰 민원을 상대를 하다보면 공무원 1명당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손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다 잘 아는 사안이고 그렇다 하다보니까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이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들었는데 발언부분이 회피성 발언이 좀 많고 회원구 안전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하신 말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서장으로서 항상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안전부서의 책임부서장으로서 다른 부서가 과오가 있다 하면 그런 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이 발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오늘 하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원구에 종합경기장이 앞으로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이전계획이 있는데 거기 지금 민간사무실하고 이렇게 입주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다면 가상 수치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개 정도.

박춘덕 위원 50개에서 한 60개 사이 정도 되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거고 창원시 정책으로 해서 야구장을 지을 거니까 민간사무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게 그래도 우리 구청장님 간부회의 할 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안 토의 안 하시고 야구장 곧 예산 투입 다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대책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아직 관련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안에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게 주무부서는 아니라도 회원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업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모르시니까 질문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구)한일합섬자리에 아파트 들어 서 있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들어서고 고층아파트가 제가 볼 때 경남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같은데 그런 아파트 들어오면 지금도 교통량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차후에 교통량 흐름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교통량 조사를 하신 것이 있나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업승인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고 그 주변에 야구장이 들어섰을 때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야구장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업승인단계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아마 사업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교통조사용역 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이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박춘덕 위원 자료를 본적이 있다면 거기 교통이 막히는 흐름 부분을 100% 포인트로 하신다면 교통흐름을 100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 100이면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로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아직 교통영향평가절차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영향평가가 일어난다면 그때 돼서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경기당 2만명이 넘는 사람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아직 안 하고 1,240억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할 건데 관할 구청에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준비가 안 되면 사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주무부서가 다 있지만 구청에서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본청하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박춘덕 위원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 파악도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통합 이후에 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본청 따로, 사업부서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하시면 사업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 할 때 이야기 좀 하시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구 쪽에 만약에 야구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을 때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여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O, X로 한다면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없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마산 쪽에 마산출신 회원구, 합포구 의원을 포함한 그 다음에 지역단체를 포함한 여러 쪽에다가 표본조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과연 거기 마산에 야구장을 설치를 하는데 꼭 입지가 거기여야 하는지 마산에 여러 군데 땅 넓은 데도 많고 도로 교통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교통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것 같으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것 건의 하셔야 돼요.

지역의원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입지 만나는 것은, 만나 하는 것을 설치는 거기다가 할 것인데 과연 거기에 하는 것이 맞나, 하고 나면 그 뒤에 야구장이 또 하나 있잖아요.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안에 있는 단체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 안에 진입로는 옆에 하천이 많은데 그것을 전용 고가다리를 설치를 해서 인입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지하도를 파서 안에 전용,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몇 천억 들어가면 몇 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한 조서를 꾸며서 적극적으로 토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간부회의 하시고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만나든지 전화를 한번 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박춘덕 위원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적어온 것이 많은데 앞에 1번 질의가 대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한 열 몇 번까지 자동으로 안 돼서 하여튼 그런 전반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이 수반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110만 인구를 가지고 가는데 구청의 역할이 아주 소중하다, 현장하고 직대면 하는 데가 구청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청에 다 전하고 더욱이 시장님이나 이런 데 다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을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가 우리만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정책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고 후손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전화가 어찌나 오던지.

회원구청에는 지금 없지요? 크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메르스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민감해서 제가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뭐 시간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해야 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5개 구청 공히 질의했던 내용인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도로 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해서 본청 감사로부터 감사받은 사실 있죠? 과장님.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같은 경우에 부과는 하고 있는데 부과 기준년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60여개 읍면동에 주의조치 하라고, 부과징수 조치하라고 통보받은 사실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옥외광고물 업무가 지금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처분은 동장에게 직접 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는 현 실태파악 하고 있던데 그러면 구청의 안전건설과는 동장님한테 위임하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점용료 부과징수에 이렇게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과 기준년도도.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처분을 받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시정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

노창섭 위원 시정해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시정해서 부과하고 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다행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 이것 추가로 안 하지만 광고물 허가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 회원구에 보니까 특정감사 규제개혁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관할에는 크게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다 통보 받았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검점에 있어서 회원구 관련해서 하절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안전건설과장.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광려천변 그 다음에 감천계곡, 제2금강산 이 부분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행락철 앞두고 일제 점검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척계곡부터 시작해서 이것 감사지적 받은 만큼 행락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메르스 사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7, 8월 되면 휴가철인데 특히 회원구 관할에 계곡이 많네요, 보니까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노창섭 위원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라든지 작년에 8월 25일 폭우 대비해서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과장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마산회원구 감사관실에서 회원구의 내서읍을 포함해서 5개동에 감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뭐 제가 언급한 것도 없는데 회원구 감사 담당이 참 일을 잘하셨어요. 구청장님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노창섭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칭찬은 못 드리는데 이분이 자료라든지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5개구를 제가 비교해서 싹 다 봤는데 상당히 치밀하고 철저하고 자료 부분도 정확하게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하셨고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칭찬을 못 하지만 구청장님이 담당부서에 격려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 감사가 잘 해서 그런 건지 다른 구는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전건설과나 건축허가과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폐기물처리 정산소홀부터 산업안전보건비부터 각 동에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부서의 해당 과, 안전건설과장님이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허가과장님이나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동에.

(「예」하는 이 있음)

동장님한테 맡기지 말고 좀 챙겨서 구청에서도 이런 전문직이다 보니까 좀 후에 일선 동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안전건설과나 건축허가과에 지적을 해서 설계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공사 구나 읍에서 집행하는 사업부분에서 좀 감독을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특히 전문기술분야에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청장님 챙겨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건설과하고 건축허가과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62개 읍면동 5개 구청 본청 사업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5,900건, 6,00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구청은 안전건설과, 본청은 건설과에 제일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전체를 모아보니까 특정업체에 쏠림 현황이 있습니다.

각각의 구청은 구청대로 하니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회원구청 안전건설과는 나름대로 급해서 수의계약으로 빨리 조치하다 보니까 10건 이내에 했을지 모르지만 5개 구청이 이 업체만 하다보니까 50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본청 몇 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아마 제가 회계과 직원이 와서 변명하는 것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통제를 한다, 사업소는 사업소 주무과에서 하고, 구청은 또 발주부서하고 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5개가 사문화 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 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주 부서가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해서 감사부서에 요구하면 어느 부서가 쏠림현상이 있는지 딱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감사부서에 한번 더 실태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각 구청 행정과에 실시를 해서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0개월에 마흔 몇 개, 50건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좀 심하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메르스 사태가 창원에 일어나서 상당히 구청 직원들도 비상대기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고생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종근 위원 856페이지 회원구 특수시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교통과장 김려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교통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안전보행을 위한 불법주차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불법주차가 심해서 시민감시관을 저희들이 1월에 동별 5명씩 해서 65명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무보수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도록 교육도 하고 격려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30일 현재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관이 행안부 앱을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게 525건이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개선되고 시민의식 고취에게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것을 하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단점은 요즘 차량에 카메라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그래서 상당히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민감시관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야간이나 이런 때 정말로 주차해서 안 되는 부분에 버스정류소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인도에 그렇게 장시간 주차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해서 주정차 위반한 그런 곳에 신고를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불필요하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김려생 저희들은 사전에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교통 환경 개선에 노력하신다고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6페이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뭐 구청마다 공히 비슷합니다마는 기타 해서 12만 7,87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세부적으로 뭐 광고물 몇 건, 전단지 몇 건 이렇게 나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건축과장 배선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별도로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보다도 이 감사자료 올라 올 때 기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 좀 칸이 커지겠지요. 기타해서 현수막 몇 건, 또 입간판 몇 건 이렇게 이 칸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기타란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888페이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해서 연기일이 도래 되었는데도 아직 건축이 준공이 안 된 그런 건축물이 있는가 봐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예, 장기 미착공 된 것은 1년이 경과해도 착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런 것 여부를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여기는 허가취소사항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허가취소 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왜냐 하면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공사는 착공해 놓고 준공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 증진에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가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향후라도 빠르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행발언입니다.

회원구청 관련 없고 저희들이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위원회 공무원들, 위원님들이 해명하라고 한 자료제출 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로 행감이 끝나는데 아직 제가 요구한 것도 절반도 안 왔거든요, 구청하고 상관없이.

제 판단입니다마는 월요일까지 진행을 안 하면 좀 그날 도시개발사업소 감사를 끝낸 다음에 추가 감사를 해서라도 해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라든지 해명하라고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일부 부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제공이 안 되면 월요일 도시개발사업소 끝나고 종결하지 말고 그 부분 해명 안 된 부서를 취합을 해서 다시 불러서 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위원님 별로 본인 질의하신, 자료요구 하신 내용 정리해 놓은 것 가지고 계시죠?

노창섭 위원 위원님들 체크하셔서 자료 요구한, 다 원활하게 받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아니, 그것 방송 들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보고 정확하게 하시라고.

○위원장 김동수 별도로 각 부서 별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촉구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짧은 감사시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당부말씀도 있었고 또 정책제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할 내용들은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제출 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마산회원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안전건설과장 정은효
교 통 과 장 박일남
건축허가과장 최영철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안전건설과장 강성근
교 통 과 장 김려생
건축허가과장 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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