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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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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창·성산·진해구청(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일시 2015년 6월 11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의창, 성산,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의창, 성산, 진해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청 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임태현.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책자에 다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규종 교통과장입니다.

이상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5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이 6건, 부서별 개별사항 57건으로 총 6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525페이지에서 인구 및 면적 등 6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527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써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1건과, 유인물 553페이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 등 17건, 유인물 565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을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정 행정에 수용을 해서 의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 감사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되신다면 3개 과를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의창구청에 고질적이고 민원을 괴롭히는 불법점유 노점상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약 17군데를 단속하고 또 철거를 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철거한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밤에 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6시 반에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예전에는 노점상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로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장도윤 계장님 몇 년부터 하셨죠? 이 업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장 계장님은 2012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장 계장님 여기에 부임해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 그죠? 전부 다.

이것에 따른 역민원은 없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하던 초창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분들의 민원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월이 자꾸 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매우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뜸하면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금 민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20년 동안 불법 점유한 도계시장 포장마차 하고 그리고 창원육교 밑에 그리고 마금산 온천에 있는 불법노점상들이었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길이 점유해서 거기가 완전 포장시설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최근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시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 장도윤 계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부서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위원장 김동수 뭐든지 간에.

○의창구청장 임태현 남은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조치가 되도록.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신경 좀 써 주시라고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 임태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이 계셨지만 김석완 과장님께서 창원육교 밑에 정말 정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그 공용주차장을 전에는 무료로 썼었는데 지금은 요금을 받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형차량들이 밤에 보면 거기에 다 들어와서 소형차는 잘 없는데 대형차들 밤샘주차 하다가 불법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구나, 정말 그때 당시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칼을 들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럴 정도면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신 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쪽에 도로 구조가 좀 잘못되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죠?

뭐냐 하면 구암동에서 내려가는 철길 하부 공간으로 통행하는데 저는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사고도 얼마 전에 또 한번 나고 했는데 그 폭이 좁아요. 좁은데 왜 그 넓은 부지에 도로를 4m 폭으로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도로 폭을 해 달라고 하니까 녹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수립을 해서 나오는 쪽에 도로 폭을 확장을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충녹지가 되어서 차가 나오는 폭이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폭은 시설 기준에 1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보니까 완충녹지 폭이 거의 한 11m, 10m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우리 실무자하고 판단한 것이 구태여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뭐 있느냐.

손태화 위원 그래, 바로 올라가면 되지.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바로 하천 옆으로 그 부분을 바로 도로하고 연결시키고 그러하면 기존 도로는 위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완충녹지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조정할 때 그런 식으로 조절해 달라고.

손태화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서면상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나가서는 저쪽에 창원대로 입구로 가는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본관 건물 있는 쪽으로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거기에 좌회전을 하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이 되어서 위법이다, 사고 나면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 구조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비계획기간이잖아요.

올 11월 되면 정비가 되니까 그것이 꼭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저도 챙길 테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도시계획을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561페이지 내 집 주차장 설치 현황은 과장님.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데를 시비를 들여서 2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황규종 예, 교통과장 황규종입니다.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을 내가 여기서 말씀하기 뭣합니다마는 창원에는 주택에 건축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요, 허가사항으로.

그런데 준공만 받고 나면 그것을 전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굉장히 많죠? 현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내 집 지원사업으로 해서 만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건축 허가 당시에.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부설주차장 부분을 주로 물건적치라든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을 점포로 쓰는 데도 많고 이렇긴 한데 이것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데도 있는데 만들어진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상가로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또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허가내서 공사할 때, 제가 그 동네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허가를 받아서 공사는 마당에 차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요.

해 놓고 준공되고 나면 일주일 있으면 다시 다 막아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에서 돈을 줘서 주차장 한면 만들려고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놓은 주차장도 안 쓴다 하면 이 사업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그것을 크게 이렇게 따질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시겠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요. 창동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63억 들였는데 80면밖에 안 되잖아요.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한면 만드는데 200만원 우리시가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사업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산에 있을 때는 300만원이었는데 통합되고 200만원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조례를 손을 봐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올려 드려서라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허가 난 부분 면적만큼을 관리를 해 달라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한부 좀 드릴게요.

소계천변 이게 552페이지 말미에 있는 소계천변 소계시장 소방도로 무단점용 포장마차 정비계획 추진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 말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메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고 내년까지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소계동 주민들이 아니고 제 구역인 구암동에 거주를 하면서 그쪽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또 특히 구암동 통장 회장님도 거기에 점포가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손 위원이 거기 단속하라고 시켰느냐고 그래 내가 시켰다 그러니까 반신반의더라고요. 언제까지 비키면 되느냐고 그래서 한 1년쯤은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은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손태화가 시켰다고 막 욕설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가 굉장히 오래됐잖습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6.25사변 때도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전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방도로인데 도로 전체가 차가 아예 못 다니도록 한 200m 거리에 이렇게 포장마차를 지어두고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기능도 불능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저쪽으로 한부 돌려주지 여기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이게 정리가 됨으로써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냥 단속만 하지 않습니까? 단속보다도 제가 분명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생계가 어려워서 이것 안 하면 정말 생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 안에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소계시장 안에.

그러니까 도로점유해서 시장을 만들고 시장 안은 비어지고 재래시장 지원은 하염없이 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세대들을 다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총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43개소.

손태화 위원 13개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43명 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보면 13명이 아니잖아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43명.

손태화 위원 43명이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손태화 위원 그중에 많은 분들은 살기가 괜찮아요. 저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서약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그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시장 안으로 해 주는 정책을 해서 이 기간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오래된 민원입니다. 저희 의창구로 봐서도 텐트를 쳐서 하는 것은 첫째로 미관상에도 별로이고, 첫째 최고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상 사람이 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상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기간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과 동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말 안으로 양쪽 가장자리에 일단 우리가 안내판을 두 개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협조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분들하고 유대감도 많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되지 한 며칠 독려하다가 설득시키다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단속 한다 이것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워낙 오래된 구역이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되었으면 정말 생계가 곤란한 세대는 또 우리가 다른 복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 안이 점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곤란하면 이런 것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기업형도 있어요.

자기 소유인데 이것을 권리금을 받고 임대해 주는 곳도 아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좀 빠른 시간에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건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 4월 30일까지는 단속을 할 테니까 공지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서 그때까지 준비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단속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이야기가 된 지가 벌써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했으니까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태현 구청장님 오시고 결과를 내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보면 김해도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마산에 합포구에도 어시장 주변에 거기는 그냥 무단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지금 상당히 4년 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이 기간에 못 한다 그러면 허위보고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꼭 힘들지만 해 내시고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폐수가 이렇게 흘러요, 다리 밑에 보면. 거기 사진에 들어있죠?

이게 폐수가 나오는데 이것 다른 부서에서 전혀 감독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사진은 보면 아마 포장마차에서 흘러 보내는 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폐수도 나와서 소계천이 오염이 되고 있고 도로환경도 지금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안전상 문제 그 다음에 맨 앞에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회원구고 도랑에 풀이 조금 많은 쪽이 의창구인데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명품도시 창원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아는데 이 사진 보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관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꼭 좀 내년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나는 감사하고는 무관하고 정책질의입니다.

안전건설과 도로정비계에 내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39사단 들어가기 전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노판식 위원 그 건널목 반대 쪽에 보면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여기 반대 방향 여기에 봉이 두개가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 옆에 주차를 딱 하면 휠체어가 나오지 못 한대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해서 봉을 뒤쪽으로 조금 후진을 해서 설령 누가 주차를 불법으로 하더라도 휠체어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것은 계장님 챙겨서 나중에 조치하고 나서 저한테 한번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573페이지에 위법건축물 행정처분한 것이 있고 한 장 더 넘기면 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거든요, 있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시내 이렇게, 창원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실은 본 허가 낸 건물 옆에 무슨 연탄을 잰다든지 보일러실을 하나 만든다든지 위법건축물이 엄청 많습니다.

니, 내 할 것 없이 시내 보면 엄청 많은데 이것 사례가 옆집과 사이가 좋다가 어느 날 기분 조금 나쁘면 신고 딱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상이 돼요.

과장님 그렇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해서 기간 내외로 철거를 하면 그분들은 면죄를 받는데 부득이하게 이행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5건 되는데 내가 5개 구청을 한번 확인을 하니까 그래도 의창구는 양호한 편입니다,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강제계고한 것이 작년 7월 5일이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부과한 것이 8월 6일이고 그 다음에 납입을 8월 6일에 500만원을 했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분입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1회분 낸 것 같은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지금 몇 회분까지는 제가 파악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1년에 주로 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500만원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1회분이거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에 부과했으면 나머지 1년에 2번이면 그러면 작년도는 한번만 내면 되고 올해 4월까지는 또 한번 더 받았습니까? 4월 전에.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아직까지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좋습니다.

내가 부과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성산구 같은 데는 사실은 아파트가 많고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 별로 적발된 것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주택가에는 농촌이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우리 시민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 일괄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 불법으로 도로점유해서 포장마차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신고하는 데만 해당되고 신고 안 하는 데는 해당 안 되고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정말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 해야지, 다니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일조해서 우리 계장하고 직원하고 단속반이 되어서 니 내 할 것 없이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다 단속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일정한 기간에, 작년에 신고기간이 있었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있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럴 때도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면제를 받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눈에 법을 위반한 것이 보이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옆집에서 누가 한잔 먹고 기분 나쁘다고 신고하면 그 사람은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하든 어떻게 창원시에 하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정,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시정할 그런 생각 없어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단속인원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매번 돌고 있고 또 분기별로 건축허가 나간 부분을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또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 또 단속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장 57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지시를 해서 상당 기간 시정지시와 계고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 1년 정말 과거는 제끼고 지금 통합 2대 1년 정도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공무원 원리 원칙대로 규정대로 따지고 법대로 따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분들을 법을 위반했는데 이분들이 잘 했다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위반을 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그럴 일이 없을 거고, 예를 들면 주거지에는 한 30% 정도는 위반을 하고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위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묵인하는데 신고한 사람들만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는 이 말이지요, 제 이야기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로 신고 되는 부분은 옆집간의 감정싸움에 있어서 상대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을 시키든지 양측 간에 좀 합의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위법건축물 신고사례 저것도 몇 년 만에 했습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지금 법적으로 작년에 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분은 전국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시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건물주들이 집을 달아내어서 사용을 하다가 물론 그중에서는 적발된 사람도 있고 적발되지 않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현행법에 맞다면 지금이라도 추인허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현행.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현행 법령에 맞다면.

노판식 위원 현행 법령이 지난번에는 건폐율을 위반해도 해 줬더라고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예.

노판식 위원 지금 현행법이라는 것이 건폐율이 위반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게 차이점이 있지.

주로 이렇게 간초를 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반이 오바되니까 그런 형태로, 내나 주차장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나 내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가, 제가 이것 사실은 이번에 5개 구청 다 비슷하게 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원칙은 맞는데 조금 전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서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재수 나쁘면 걸리는 이런 행정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 나가는데 들어올 동안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소계천변에 불법노점상 철거문제를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비유를 하자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깊이 새겨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손자병법 36계에 남의 칼을 빌려서 적을 친다는 것이 있죠?

차도살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 지역구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살살 하면서 제대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17개를 잘 해결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결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남은 것이 소계인데 앞에 17번 했으니까 잘 하실거라 믿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안에 저는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지거든요.

이번에 손태화 위원님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니까 손태화 위원님 칼이 좀 잘 들어요. 그 칼을 잘 활용하셔서 적을 쳐 보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소계시장 손태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새겨서 제가 1월에 구청장으로 가서 저도 소계시장을 몇 번 나갔습니다.

그분들의 실제도 한번 들어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혹시 없을까, 도로는 확보하면서 여러 측면으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저도 압니다. 그것 대안 찾다가 4년 보낸 것이 저도 책임이 큽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주변에 기존 점포나 이런 것이 많이 비더라고요.

그런 데로 유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내년 계획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 부탁드리고 노창섭 위원님 준비돼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나간 이유는 오늘 창원에 메르스 환자분이 있는데 딸이 성원아파트 산다고 내 지인이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데 제가 성원아파트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갔다 왔습니다.

제 주위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할머니는 삼성병원에 격리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메르스가 무서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의창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지적사항인데요. 어쨌든 선임구청이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보면 옥외광고물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징수를 감사를 했는데 5년간 10, 11, 12, 13, 14년간 의창구는 한건도 이렇게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 이유를 도로과장님이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점용료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면서 도출된 부분이 광고물 자체가 도출된 도로부분을 점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감사에 그 부분이 지정이 되어서 어제, 그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조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합포구, 진해구, 회원구는 기준이 잘못되었다 통합 이전의 기준으로 부과해서 기준을 지적받았고 의창구, 성산구는 아예 부과 자체를 안 했다 이것 공무원 아까 위원장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의창구든, 성산구든 업무태만이거든요.

조례에 다 있는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2조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아예 부과 안 한 거거든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노창섭 위원 세외수입이 상당히 결손되었다, 그것 시정조치 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금 저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철거 내지는 점용료 부과를, 유무를 보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조사도 안 했다는 말이네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사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여러 업무하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간과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도시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울러서 허가 관련된 것도 지적을 받았죠? 허가를 업무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의창구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광고물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부서가 허가과 부서인데요.

노창섭 위원 예.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거기 담당이 아닙니까? 어디 과입니까? 건축허가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돌출간판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리 후 도로점용허가 부서에 구청 안전건설과에 도로 점용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료가요.

어느 쪽에서 하는데요? 이것이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건축허가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안전건설과.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석에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장도윤 의창구청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장도윤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창하고 성산에는 원래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서 이번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을 가지고 전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현재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허가 과정 현황을 쭉 봤는데 이 부분도 감사 지적 받은 것 사실이죠?

○의창구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장도윤 옥외광고물 인허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 여기로 되어있어요. 업무를 안전건설과니 건축허가과니 서로 구청이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건축허가과장님 지적받은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5개 구청 공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건축허가과장 이상훈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것도 5개 구청 공히인데 구청 건설과, 구청 건축허가과, 구청 교통정책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건설과는 도시계획심의 및 법령에 미근거한 조건 부과로 민원 치하한 사례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자료 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 건축허가과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으로 계획관리지정 내 제조업소 불가 지적을 받았고, 구청 교통과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사실이 있죠? 3개과 각 공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사받는다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세분 오늘 감사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업무 파악 안 됐다니, 감사를 받아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자체감사 언제 한 것입니까? 그것이.

노창섭 위원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요, 감사기간 안에.

5개 구청했어요. 의창구 588건을 가지고 특정감사 했습니다. 정기 감사가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저는 그때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들도 감사받은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안 그래요.

노창섭 위원 그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단 이 말입니까?

노창섭 위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본청 감사관이 했다 이 말입니다.

아, 참 답답한데.

여기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의창구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차던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1항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산지역입니다.

모 소재의 한정식에 한정식 이미지와 어울리는 잔디블록을 주차장 바닥재로 선택하여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동 조례 조항에 의거 불가피하게 주차장 바닥을 콘크리트 포장한 사례가 있다, 친환경적으로 잔디를 포장하고 싶은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 해서 개선방안 이게, 그러면 조례를 본청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이것 자료보고 우리 제도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나 도시 미관에 있어서 자기가 콘크리트보다 잔디로 해서 멋지게 한정식 집을 개원하는데 조례가 규제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본청하고 구청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파악까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뒤에 담당 계장님 받은 사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니까 서면상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해 줘서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3개 부서에, 관련되는 3개 부서에 챙겨서…….

○위원장 김동수 지금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 부서별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진행합시다.

노창섭 위원 아무리 서면을 했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알 건데 그것을 몰랐다니 기가 찹니다.

하나 더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행락계절에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하절기가 와서 작년도 8월 25일 폭우도 있었고 해서 5개 구청 휴가철 대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의창구가 상당히 점검 대상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라든지 마금산 온천, 용추계곡,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낙동강 친수공간 이게 의창구 지역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텐트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죠? 1박2일 방송에 있는 것 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게 담당부서가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그 모든 재해 위험지는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면서 아까 낙동강이나 오토캠핑장 이것은 또 그 관련 부서가 공원살림과 하고 또 본청의 하천과 이런, 저희들이 거기에 공문을 보내고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총괄하고 그런 상태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락철이 다가오는데 구청장님, 본청 낙동강 수변공원 옛날에 구청에서 하다가 다시 또 본청으로 갔더라고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그런 업무 연계해서 감독 관리가 대부분 구청 업무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에 자체 감사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잔잔한 것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우리가 구청하는 사업이든 동에서 하는 사업이든 본청의 사업이든 공사할 때 안전관리 및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나 동에서 하는 것이 다행히 금액은 얼마 안 크지만 상당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감리나 감독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당 부서가 다 사업부서 아닙니까?

건설과나 허가과나 그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5,900건이 되는 읍면동까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부서여서 지적을 안 했는데요.

구청에 건설과 하고 본청에 건설과하고 건축허가과 여기에 보면 이쪽 사업 부서하고 각각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읍면동까지 모아보니까 한 업체가 사십 몇 군데에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4,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불러서 다시 감사해 보고 저한테 한번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 각각에 5개 구청 건설과는 4개, 5개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업체에 계약하면 전 과나 읍면동을 해 보니까 어떤 업체는 엄청난 양이라는 거지요, 사업부서에 하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 사업부서, 특히 건설과가 많더라고요. 본청 건설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예전에 그런 문제로 불합리한 안 좋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2, 3년 전에.

그래서 해마다 감사기간에 자료를 해서 엑셀로 다 분석을 합니다. 하면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지적 챙겨주십시오.

청장님.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노창섭 위원 이것 과별로 일어나니까 잘 모르면 총괄해서 안 하면 행정과에서 통제 안 하면 감사 부서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종합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 과는 자기는 몇 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상 6,000건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의창구 뿐만 아닌데요. 옥외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에 패턴을 특히 북면에 나름대로 우리 지역 안에서 광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성산구 제 지역구는 율하나 진영 이런 데 딱 금요일 공무원이 퇴근하는 5시부터 월요일 9시까지 2박 3일을 쫙 걸어놨습니다.

조금 전에 한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분양 이런 것, 그래서 제가 성산구에 지적을 했더니 토요일 출근해서 일부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이것 의창구에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단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 불법 광고물 전단지라든지 플래카드 때문에 직원들이 하루를 못 쉽니다.

솔직한 말로 제일 기피부서가 광고물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위공모를 심지어 합니다.

해도 우선을 좀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마다 회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마는 잡아 보면 회사가 또 어디 용역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추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토·일요일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한데 그 붙이는 사람을 잡고 보면 용역을 받아서 붙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주어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그것 없이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609페이지 하고 611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단속에 보면 관내업체가 아닌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고발도 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체도 있고 그래요, 보면.

기가 찹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답답합니다, 저희도.

노창섭 위원 고생합니다. 고생하시지만 더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딱 아시니까 그 패턴에 맞게 잘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1시간 5분 지났거든요.

중지하고 하든지 길면 짧게 좀. ○방종근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의창구를 운영을 하려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텐데 제일 어떤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까?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시민의 소리 요구사항이 많은데 저희 시에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사소한 구민들의 민원성 사업이랄까, 환경정비하고 조치하는 것을 못 하는 것이 애로가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생활질서랄까, 생활행정이랄까 말씀하시는 주택 같은 데에 불법건축물 조금 조금 달아낸 것, 불법주차 또 사소한 용도변경 조금 전에 말한 광고물 난립 이런 문제에 지도단속이나 행태가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인식 제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미흡하고 해서 가고 또 지금 봄이 되고 가을까지는 주변 환경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만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또 쓰레기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행정이 제가 구청에 와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법적 사항 같은 사항은 공무원이니까 법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것은 보편성이네요, 보편성, 특이한 것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서에서 활용하여야 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를 잘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은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총액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은 늘 시민들이,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커버를 못 해서 그런 데에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돈이 없어서 할 일을 못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최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종근 위원 일단 잘 알아들었고요.

어렵지만 또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도와 줄 테니까 국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창원대로 보면 메타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로 들어오면 메타스퀘어가 프라임 하우스 앞에는 정상 부위가 절단되어 있어요.

왜 절단되어 있느냐면 전선 때문에 절단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조치라든지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전선 때문에 메타스퀘어가 절주되는 것은 전선지중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 측과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다라기보다도 시에서 제가 나름대로 한전과 저희들이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선마다.

그래서 꾸준히 한전과 그것을 해서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창원대로는 특수한 도로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해서 할 수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창원대로 딱 들어오면 중앙에 메타스퀘어 식재가 양 도로가에 메타스퀘어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구쳐 있는데 그 부분만 정상이 날아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기도 흉할 뿐더러 메타스퀘어 성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커야 될 나무를 잘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드는 이유가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의창구에서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 전선을 옮기든지 안 그러면 지중화를 말든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제가 메타스퀘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메타스퀘어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용지동 같은 데는 가로수 길이라고 해서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변이라든지 또 명곡동 또 각 대로 주변에 메타스퀘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메타스퀘어의 정비 정돈 예산을 요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액수가 있습니다.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최대 활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위원장님들께서 압박이 들어와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르스가 창궐해서 사태 심각합니다.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면 전염될 우려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중지를 하든지 일단 좀 쉬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과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정경 성산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성산구청장 최정경.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우명 안전건설과장님입니다.

허선도 교통과장님입니다.

정환규 건축허가과장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627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인구 및 면적 등 기본현황 6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안전건설과 소관 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 도로점령허가 현황 등 20건, 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등 17건, 건축허가과 소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지금 성산구에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금 현재 성산구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할 모양입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사하기 전에 이 환자 가족이 제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구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건소 주최 대책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참석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대충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핵심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9시 40분경 1차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삼성병원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을 안 거쳤기 때문에 격리대상에서 통보가 우리 창원시에 안 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외래환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게 되었는데 그 동안 자기가 창원에 힘찬병원에서 진료를 한 2시간 정도 받고 그 다음 SK병원에서 3일인가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해서 어제 확정이 되었는데 그쪽에 보니까 자식이 살기는 중앙동에 삽니다. 자녀가 2남 4녀가 되어 6명이 되는데 창원에 한 4명 정도 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다른 지역에 사는데.

그중에서 환자를 입원했을 때 보살핀 사람이 셋째 딸인가 이런데 성원아파트 상남동에 살고 있고 큰 딸도 같은 성원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딸 한사람은 용지동에 살고 있고 이런 상태로서 현재 그 사람이 접촉한 경로를 쭉 보니까, 구청 차원에서 해 보니까 중앙동에 사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4가구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4가구 6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회의할 적에 보건소장님한테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현재까지 직접 전세자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 그 다음 엄마를 병간호한 셋째 딸 그 사람 자녀가 중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데 학교에 대해 어찌할 거냐, 학생들도 할머니한테 병문안 가는데 따라간 모양입니다.

그것도 추이를 봐서 하겠다 이것까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운동장 옆에 있는 장수경로당이라고 나갔는데 한 25명이 나오는데 한 달 전부터 몸이 아파서 서울병원 가기 전부터 안 나오고 있답니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격리대상이 SK병원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약을 지은 메디팜엄마손약국은 휴업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직접 안 가고 딸이 엄마를 차에 태워놓고 자기가 갔지만 그래도 휴업을 시킨 그런 상태고 그 다음 격리대상이 시 전체로 보면 594명인데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보건소, 구청의 직원들이 해서 3인이 1조가 되어 가지고 각각 격리하는 사람, 자가 격리 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기로 이렇게 지금 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청장님 제가 조금 감사 중에 전화를 3통 받았는데 큰 딸이 상남동 성원아파트 307동 905호입니다. 저하고 같은 라인이거든요.

접촉했다라고 되어있고 그 사위 그 다음에 셋째 딸 같은 경우에 5단지 사는데 성원아파트, SK병원도 상남동 아닙니까? 상남동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그래서 동장님하고 빨리 감사 종료한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실제 격리는 500 몇 십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조치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저도 감사 마치면 오후에 중앙동하고 상남동하고 들려서 그쪽에 단독주택 할머니 사는 집도 가 보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젊은 분들은 먼저 보니까 아들, 딸들 다 동산초등학교, 웅남중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다 접촉한 것으로 있거든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노인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노인정도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젊은 분들은 다 이겨내는데.

○성산구청장 최정경 우리가 할 부분은 유아원 233개소하고 경로당 97개소는 경로당 같은 데에는 마스크가 15,000개인가 내려왔는데 마스크도 나눠주고 경로당, 유아원 같은 데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유의사항이라든지 통보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것을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공고가 나고 각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동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홍보문안이라든지 계도요령 같은 것이 지금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최소한 동요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건소에서나 시장님도 하시겠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549명이 지금 격리대상인데 이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명단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694명을 추적요원으로 구청에서 구별로 해서 하면 조를 짜서 그 사람들 분포한 인근 위주로 조를 짜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있고 594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청에 전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구청에 이 명단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리 되면 우리 구청에서 아직까지 배정은 안 됐는데 694명 추적요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직원, 구청장은 A라는 사람 맡아라 이렇게 조가 쭉 내려오면 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개인 신상도 보호해 주면서 그리돼야 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97명을 일괄 공개를 못 하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야…….

○성산구청장 최정경 명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동별로 이렇게 관리가 철저히…….

○성산구청장 최정경 보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용호동 지역이 성산구 맞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용호동은 의창구입니다.

손태화 위원 의창구 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예.

손태화 위원 아, 저는 지역을 잘 몰라서.

의창구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춘덕 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위원장 김동수 메르스.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구청장님, 박춘덕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제가 좀 황당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이런 확진병이 확산이 되면 우리가 외국사례도 많이 보고 중앙정부 부처가 대응하는 시스템을 쭉 봐 왔지 않습니까?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양성환자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2명을 만나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뭐 거의 10배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접촉했거나 환자가 돌아다닌 병원은 폐쇄할 것은 물론이고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양성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는 통째로 격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확산을 초기에 2, 3일 안에 잡지 못하면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되 이것을 통째로 의심이 가거나 의심이 갈만한 그런 곳은 미리 선 조치를 먼저 해야 이게 확산방지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행정력을 그렇게 집중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사후에 이것이 확산이 되거나 대형화가 됐을 때를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과도한 조치를 취해도 결과론을 놓고 보면 그게 잘했다라고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돌아가시면 그 조치에 상응할 수 있는, 이것을 좀 폭을 크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파악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 3일 있다가 늦어져 버리면 의심이 가는 사람을 우리가 초동에 격리를 못 했기 때문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안이니까.

의심이 가거나 그 다음 우리 부위원장님 댁에 한 통로를 쓰는 라인의 이런 사람들도 비록 접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확산이 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 스쳐지나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신체가 좀 약한 사람들은 전염이 빨리 되는 그런 구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통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에는 그렇게 많이 해요. 마을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통째를 통제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일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12시 이전에 마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청장님 오기 전에 대기하면서 제가 감사 이야기 들었죠?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본청으로부터 성산구, 의창구하고 옥외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부과 안 했다 것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부과 안 했습니다.

나머지 3개 구도 기준이 좀 달랐지만 어쨌든 이것 철저하게 의창구청에 하실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건축허가과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의창구 지적했을 때 밖에서 다 들으신 것 성산구도 중복되는 것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수의계약 말입니까? 중복은요?

노창섭 위원 예, 수의계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전 보건비 정산 안 된 것, 각종 사업비 감리 감독 철저히 안 된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도 제가 이야기 한 것이고.

한 가지 이것은 성산구만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최근 언론에도 나왔는데 송원타운 가음정동에 있는 이것을 앞에 건축허가과장님 또 바뀌셨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에 여판호 과장님한테 제가 시간을 올해 행정감사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내가 강력하게 주문을, 작년도에 이것 언론에 최근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고 지금 방치된 지가 20년이, 97년도 부도가 났으니까 아직 20년 안 되고 18년째 이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성산구 건축허가과에서 허가취소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장애인이 물에 빠져죽었고 여러 가지 문제, 창원시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구청장 가기 전부터 저것을 왜 저리 놔두느냐 하고 해서 상당히 창원시민들이 다 들먹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2월 30일자로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허가취소를 시키다보니까 허가취소를 하면서 취소만 행정적인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철거를 하든지 우리가 대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했더니 이분이 부산에 사는 분입니다.

부산에 사는 분인데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업무가 건축경관과로 넘어갔습니다.

5,000㎡ 이상 건축허가를 일부 그러다 보니까 건축경관과로 넘어가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본청 건축경관과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건축경관과로 넘어갔는데 현재 상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해 놓고 이 달 중에 아마 도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불복해서 행정소송하면 또 방치되겠네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아니, 우리도 같이 소송을 해야지요.

저게 언제까지 놔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노창섭 위원 소송하는데 몇 년 또 걸리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런데 지금 저게…….

노창섭 위원 그것 외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저게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까 9층이고 현재 또 지구계획인가 지구단위 계획인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9층이지만 예를 들어 새로 저것을 뜯어버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5층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게 다시 뜯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노창섭 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제3자나 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뜯는 것 보다는 재활용을…….

○성산구청장 최정경 시에서도 이래저래 그 사람 나름대로도 그리 하고는 있기는 모양입니다.

뜯어버리고 토지로 팔았을 때 어떻냐 하는데 그게 좀 우리 생각대로 우리도 그렇게 처음에 유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재산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람 또 혼자 그게 아니고 이해관계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의견조합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조금만 한번 기다려 주시면 행정적인 그런 조치는 해 놨으니까 안 하는 것 보다는 빨리 좀 안 당겨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본청 건축경관과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문제, 제2의 장애인이 안에서 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생기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성산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출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종민 진해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구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민 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6월 11일 진해구청장 이종민.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진해구 인구와 면적 등 기본현황과 개별사항으로는 안전건설과 소관 20건, 교통관 소관 17건, 건축허가과 소관 19건 등 총 56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사무감사 자료 897페이지에부터 899페이지까지 인구 및 면적, 청사, 행정조직,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 공공기관 현황 등 기본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자료 905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로 보안등 유지 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 터널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931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원 및 주·정차 위반 과대표 부과현황, 교동 신호등 개선 공사 현황 등 17건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자료 943페이지부터 988페이지까지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로 조철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진해구청 소관 부서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935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2014년 7월, 8월에 두면이 되었는데 1년에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 주차당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서 하는 거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청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년에 5가구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확보가 5가구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2세대를 했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되나요? 평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해마다 1,000만원씩 확보를 했었고요. 작년에 감사기간 중에는 2세대가 했었는데.

손태화 위원 그 앞에는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연간 다해서 5세대 작년에.

손태화 위원 연간 5세대.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사업치고는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실제 마산 같은 경우에 진해는 우리시가 동네에 주차장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마산은 한면당 8,00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 시가 들여서 주차장 한면을 만든다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4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권장하고 참 좋은 사업이 맞는데 원하는 시민들이 조금 약간 저조한 편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당을 확보하고 있는 주택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마당이 넓은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의 구조라든지 이렇게 안 맞다 보니까 원하는 가구가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널리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감사기간 중에서는 2세대 했지만도 연간해서 100% 다 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5세대 다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했어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다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보면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우리 창원시 전체의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마산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에서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통합된 뒤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좀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마을마다 한 10대쯤 대는 데를 하면 돈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없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현재의 기준이 80%까지 최고 2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공사의 80%까지 최고 2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권장되어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시민하고의 어떤 문제는 없는데 주택의..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의 구조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면적의 크기가 여기 지금 보면 11.5평방미터이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한 3평 정도.

손태화 위원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11.5라는 것이 대형차 위주거든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조금 큰 차.

손태화 위원 큰차, 경차 있지 않습니까? 경차는 이 면적보다 적어도 돼요.

집집마다 대형차 있는 데도 있겠지만 중형차나 그런데 크기가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30cm가 모자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대형차 위주로 현재 11.5%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0cm가 부족해서 시에서 안 된다고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다하고 담 허물고 나니까 측량을 해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한 50cm가 더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담장 허물기 전에는 안 나왔는데 허물고 나니까 더 큰 면적이 나와서 중형차를 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지금 보면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것이 파악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그런 데가 잘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다가 소형차로 하는 경우, 중형차로 하는 경우, 대형차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할 수 있는 그 규정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냐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시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손태화 위원님 질문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의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

손태화 위원 그렇지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중형차의 경우에는 기준이 얼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해 주고 또 공사비도 2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담장만 무너뜨려서 차를 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담장 허물고 나면 자투리 땅에 조경도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조경면적 늘어나고 차 주차 할 수 있고 1석2조의 효과들이 있는데 단지 그 돈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다는 거거든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조례개정을 전에 제가 이것을 한다 한다 해 놓고 지금 손을 못 댔는데 조례에 손을 대어서 지원 금액도 좀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면적에 관해서도 차별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그게 아마 올해 중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자기 집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어요?

다른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저보다 겁나는 사람은 이찬호 위원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님 이하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두 구청에 질의했었는데 진해구는 못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리겠습니다.

본청감사관실에서 옥외광고물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징수 감사 받은 사실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건축허가과장 송명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 부과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노창섭 위원 건축허가과입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광고물 업무를 건축허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허가가 나면 저희들 다 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이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 6월 중에 전수조사를 한번 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6월 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인데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 챙겨서 빠짐없이 부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구하고 합포구, 회원구는 부과는 하고 있네요,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단지 부과 기준 연도가 논란이 돼 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 전 부과자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여튼 지금까지 부과는 해 왔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6월에 전수 조사 하신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수조사 해서, 어쨌든 의창구 하고 성산구는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 합포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연도 부분은 좀 전수조사 이후에 잘 조정해서, 부과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일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인허가 업무도 같이 연동돼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지적 같이 받았지요,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노창섭 위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과, 건축허가와, 교통과에서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3개과 공히 건설과, 건축허가과, 교통과.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현재 주차장 시설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규제개혁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설치기준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아까 앞에 진해구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얼마나 규제가 모순이 많은지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저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챙겨 주시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설과에서는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안전건설과 차석종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업무 연장에 따른 지연처리, 행정처리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진출로 허가 기간이 5일입니다. 허가를 위한 부설주차장 진입로 상의 점용구간 지점이 교차로나 주민편의 시설,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이 있을 경우 이런 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하고 이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있었는데 이것은 관할 경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진해구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봐도.

지적 불허가 및 반려 한 것이 제일 많은 것이 합포구가 215건인데 진해구는 22건 뿐, 10분의 1 수준으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더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행락철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7월부터 휴가철 아닙니까? 작년 815폭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했는데 진해구에도 상당한 지역이 점검 대상 공원이나 유원지가 있지요, 없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저희 계곡이 백일 계곡하고 대장동 계곡이 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물놀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매일 근무를 여름철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메르스가 행락철에 많이 와서 지금 주위에서 감염되는 바람에 전 읍면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은 메르스 바로 알기 생활 속의 예방수칙 홍보물을 가지고 그 입구에서 행락 오는 분들한테 전부 홍보하도록.

노창섭 위원 그것은 최근에 발생해서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고 장복산 공원하고 여좌천 데크로드, 내수면생태공원, 드림파크, 해양공원, 진해루, 에너지과학, 대장동 계곡 이게 지적 사항 받은 곳도 있고 안 받은 곳도 있는데 어쨌든 진해구 안에 행락철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 아닙니까, 그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노창섭 위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다른 5구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를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청 읍면동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본청하고 구청하고 읍면동 하고 5,900건을 해 보니까 건설과 이런 쪽에 수의계약 부분이 한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청에는 건설도로과고 그래서 각각의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5, 6건이지만 그게 다 모으니까 한 업체가 40개가 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이 200만원 이상 행정과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은.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것을 한 구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로 보시면 한 업체로 싹 쏠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예사로, 편한 대로 하겠죠.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 급한데 전화하면 바로 조치를 해 주고 하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은 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조리나 이런 개연성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진해구에는 보니까 업종별로 몇 분을 정해서, 우수업체를 정해서 순번제를 하더라고요.

자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번이 되면 딱딱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시스템이 잘 돼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해구에서 받은 읍면동 감사자료를 보니까 큰 건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 잘 하시고 계신데 여기도 똑같이 금액이 적은 계약이라 할지라도 안전 보건하고 감리 부분에 지적이 많거든요.

이것도 좀 유념해서 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안전보건비 정산부분에 지적이 많습니다.

그것도 읍면동이라도 그 부분도 철저하게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감사 총괄하시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920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과입니까? 건설과네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말소가 21건이고요. 영업정지가 5건, 과태료 위반 되는 것이 2건, 시정명령이 9건인데 시정명령 중에 주기적으로 등록상 신고불이행에 대해서 6건이고, 건설공사 대장 미등록에 1건입니다. 건설 대여 자금보전금 미발급이 2건인데요.

등록말소 건수가 많은 것은 자금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말소가 좀 많습니다.

방종근 위원 등록말소도 하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방종근 위원 자금이 되면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합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방종근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부도를 내고 그럴 수 없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자료를 보면 신규등록도 많고 또 뭐 행정처분도 많이 받고 이렇네요, 보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주로…….

방종근 위원 자금이 없으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자본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외에는 다 건설업 법에 따라서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자본금이 없는데 시정명령은 왜 받았어요?

등록말소가 자본금이 없다고 보면 시정명령은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자기가 모르고 신고를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신고 기간 안에 불이행으로 인해서 건수가 6건 제일 많습니다.

방종근 위원 관청에서 모르는 부분은 지도를 해서 시정명령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사전에 저희들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통지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이 바뀌더니 확실히 다르더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고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922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현황이 있는데 불참 인원이 한명도 없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100% 참석 다 됩니까?

○위원장 김동수 불참 많은데요.

방종근 위원 922쪽.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작년에 저희들 1차 교육 때 100% 됐습니다.

원래 3, 4월에 1차 교육을 하고 불참자에 대해서 10월, 11월 돼서 2차, 3차 보충교육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 100%입니다.

방종근 위원 100% 다 했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방종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올해는 65% 정도,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다시 보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해서 100% 완료하겠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작년도 보다 올해가 건수가 작은 것은 올해 연도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감사기간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935페이지에 불법구조물 차량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건수가 많네요? 아직까지 감사기간이 멀었는데도.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최근 들어서 경찰이나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불법 LED등이라든지 등화 같은 것을 달아서 경찰의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와서 작년보다 상당히 건수가 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5년 이것보다 더 늘어날…….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은 증가할 추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근절할 방법이 없어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튜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개인정비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단속하고 나서 단속 후 결과가 경미스러운 것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아닙니다. 이게…….

방종근 위원 좀 과감하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이중적인 처벌을 받는데요.

완전히 원래대록 원상회복 할 때까지 원상을 회복을 시키고 그때까지 안 하면 고발, 과태료 이렇게 이중적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아니, 당연히 원상회복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고발조치 했을 때 결과가 좀 과하거나 이러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이 되면 이런 것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한 50만원씩에서 1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튜닝 하는 친구들은 그게 드는 것을 감수 하고도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좀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단속은 단속을 하지만 그 정도 벌금을 물어도 크게 관여하고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법을 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자체를 좀 그것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이런 데도 건의를 하는 방안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이 개조하는 공장 이 한건을 잡으면 어디서 개조를 했느냐 하면 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개조하는 공장을 수시로 방문하다 보면 건수 신고 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그렇습니다.

알 수는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공무원들 배치를 해서 수시로 개조하는 현장을 목격해서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 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님 943페이지부터 쭉 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이 있고 또 넘어가면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송순호 위원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이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가설건축물 이게 보면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이런 것이 쭉 많은데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최초에 신고할 때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대개는 전부 신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부지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허가는 3년이고 신고는 2년입니다.

허가인 경우에는 3년인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진행시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는 2년이지만 건축주 사정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최초 신고일은 3년, 2년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생기면 연장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이죠,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본인들이, 건축주가 신청을 할 때 언제까지 존치를 하겠다 하면 그 기간이 3년 이내 같으면 필요로 하는 기간까지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3년까지로 정해서 끊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 주고.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연장에 대해서 제한 이런 것 없이 계속 해 준다 이 말이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미가 있나요? 3년, 2년을 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최초신고일로부터 한번은 3년 내에는 거의 다 해 줬어요.

3년인데 이게 최초신고일로부터 보니까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16년이 된 것도 있고, 12년이 된 것도 있고, 10년이 넘어간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년 내지 길게는 16년까지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는 임시 차고도 있고 임시 사무실도 있고 임시 창고도 있고, 활용목적은 그러면 10년에서 16년 되면 이게 과연 가설건축물이냐 이렇게 의심해 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런 경우는 거의가 없는데 몇 군데 국유지상에 연장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 시설 내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한다든지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송순호 위원 최초신고가 2003년인데 2017년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14년 긴 것은 15년, 16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태로 계속 3년이든 2년씩 계속 연장, 연장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게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구조가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공급이 되지 않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용 또는 재해용 또는 가설환경장 이런 식으로 경비용, 농업용 비닐하우스 그 규정 범위 내에 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들어오면 연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설건축물을 최초에 신고했다가 연장신고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몇 해가 되든지 연장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으로 보면 되는 거다,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떠한 경우에 몇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자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 보면 10년 넘어간 것 14년, 16년 된 것이 많고 대부분 보면 임시창고 내지 임시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창고나 사무실 이런 건데 이런 창고를 십 몇 년 동안 쭉 해서, 3년 단위로 계속해서 본래 실제 건축이 되지 않는 곳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돌아가셔서 진해구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아직 방망이 안 때렸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마산 합포, 마산 회원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해련손태화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교 통 과 장 황규종
건축허가과장 이상훈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안전건설과장 조우명
교 통 과 장 허선도
건축허가과장 정환규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교 통 과 장 박동제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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