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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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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건설교통국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신용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위원장 김동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시되 유인물이 지금 배부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환선 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사무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개별사항 총 6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공통사항으로서는 2014년도에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 개별사항으로는 서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도로 민자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공통사항 9건과 개별 사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비롯한 1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는 공통사항 8개이며 개별사항으로는 폐천부지 교환·양여 및 매각 현황,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 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이 행복한 창원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미리 그냥 한 개과 계원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시민안전과, 과 직제 순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용균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셨다가 모니터를 보시고 혹시 빨리 끝나게 되면 다음 직제 순에 따라서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미리 제가 신청을 못 했는데 CCTV 모니터요원 채용과 관련해서 2014년도, 2015년도 계약금 내역서 지금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모니터 계약서요?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끝났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항만청이 폐쇄가 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되었고 우리시도 행정안전국이나 또 안전건설교통국이 신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공무원들의 또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촌 재난 지구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그 인근에 있는 봉암연립은 4년 전에 용역을 우리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주택 재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또.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2년 동안 추진해도 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안전과장 최용균입니다.

봉암연립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안전과가 금년 1월 12일 신설이 되고 제가 두 번 현장을 가보고 세 번째 가봤습니다. 최근에도 가봤는데 위험하긴 참 위험합니다.

근데 주택조합이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012년도까지 추진을 하다가 재건축 가칭 위원장도 사망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3층짜리가 열악한데 지금은 주택조합 설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주택사업 인가가 나가지고 추진했으면 되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점검 결과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C등급으로 나와서 우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하는데 실제 그것은 재건축이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재건축이 시급한데 재건축이 12년 동안 추진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재건축이다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가 어떤 행위를 조사를 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적이 없어요.

그래 위험한 사항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 C등급이라는 것은 뭐가 C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진단 결과 A, B, C, D, E까지 있는데 보통으로 C등급이 지금.

손태화 위원 지금 C등급이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언제 조사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1년에 두 번씩 하는 반기별 조사, 금년 상반기까지가…….

손태화 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조합 측에서 했는데 E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우리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한홍준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에 계실 때 정밀안전진단을 우리시가 용역을 했을 때 D등급이 나왔는데 해가 갈수록 C등급이 나왔다?

그것 무슨 용역에서 C등급이 나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정밀안전진단에서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D등급이 나왔는데 저희들 일반 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준에서 하니까 C등급이 나온…….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잖습니까?

아니, 12년 전에 E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시가 10년이 지난 2012년도인 것 같습니다. 11년도인가, 12년도에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이 나왔는데 요즘 그것 하는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점검 그게 C등급이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안전과장님께서 C등급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이런 상태로 가면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우리시가 용역한 것이 D등급이 나왔는데 100만원인가 들여서 눈으로 이렇게 대략 외관만 보고 하는 데가 C등급이 나왔다, 그 말씀이 지금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 주체는 구청에 건축과에서 하는데 결과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 등급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부르지 않고 시급성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오면 그것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리시나 국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12년 전에 E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정밀안전진단을 개인이 하면 이렇게 등급이 바뀔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이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진단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왔는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눈으로 보는 진단을 하니까 C등급이 나왔다?

이것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보고가 구청에서 올라오면 다시 검토해 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위험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체가 아까 주택조합을 설립하든가 안 그러면 재건축 인가를 받아서 빨리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체 자체가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재건축을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C나 D나 위험하다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손태화 위원 C등급이면 위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보통 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C등급 나왔다는 것은 사실 2013년도에 구청에서 한 결과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D등급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집을 지은 정황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사실 C등급 나왔다는 것은 요 근래가 아니고 2013년도에 아마 구청에서 안전진단 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4년도예요,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재건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만 있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섣불리 뭐를 하겠다, 목표를 설정 못 해서 그렇지 저희들 안전 면은 사실상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고민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구청에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쓸데없이 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아파트마다 정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씩 들여서 진단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엉터리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2,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D등급, E등급이 나오는데 육안으로 봐서 C등급이다, 아, C등급이면 보통이다, 괜찮다,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앞에 것이 없다하더라도 그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거 괜찮네 해서 될 일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공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세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붕괴될지도 모르고 세를 놓으려 그러니 그 사람의 또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보면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왜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왜?

재건축을 하면 알잖아요. 10평짜리가 있고, 13평짜리가 있고, 15평짜리 재산가치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입니다.

그 재건축하면 1억 5,000이 넘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내가 밤새도록 계산을 해 봐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 검토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검토를 한 것은 2012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한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근거를 했는데 그것을 아까 교회하고 묶어서 하여튼 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고 그런 결론이 난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한 9,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도도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시설을 갖다가 우리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의회에 어떤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한 2주 전에 방문을 했는데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민간시설이니까 시가 참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한 시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제가 자주 가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손태화 위원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요. 최소 10년은 넘게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마산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되는 데가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데도 있고 사업인가까지 10년 전에 난 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재건축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재건축밖에 못 한다라고 가게 되면 사고가 생기게 돼요.

이 사고가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특단의 어떤 공공의 개발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시비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하면.

그런데 시민안전과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때 누가 잘못했다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진단을 해서 시민안전과가 사업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그 관계부서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검토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죠.

그래 시비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검토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가 하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검토도 안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인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해본들 소용이 없겠지만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소관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공으로 하면 시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공공개발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19일 시정질문 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극히 주차장 하나 지어주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되고요.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사업을 해도 되고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시는 한 번도 정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위한 관계 부서들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대안을 찾아서 정말 민간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쪽에 다른 시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할까요? 하나 더 하고.

○위원장 김동수 계속 하세요.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상습침수지역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항 쪽에는 지금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되어야 되지만 양덕천하고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두 군데가 똑같이 국민안전처에 시범사업으로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 그러면 어느 것 하나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두 개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우리 현장에서 몇 번 만났지만 양덕천 700m는 한 290억 드는데 그것은 주민 참여형 재해예방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의 현장실사까지 마친 단계고 팔용에 내수저류조는 한 100억 정도 해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하는 건데 그것도 어제 현지 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가 국민안전과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별개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덕천 주민안심형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부처가 아니고 안전처에 사업부서과가 틀리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과가 틀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는 이게 언제 되면 확정이 되어 집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8월경에 1차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대처하는 것은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또 양덕에 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지금 주민협의체까지 구성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물막이라든지 수중펌프라든가 그런 것까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상당히 위에서도 반응이 좋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든 두 개 지역이 2009년도에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창원시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물난리는 저는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두 군데 다 어느 것 하나 천천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곳이 다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282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282페이지 8번에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찾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지난 815 수해시 시간당 83.5mm 집중호우가 와서 창원시가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고시가 됐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군소단위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피해지역만 한 340여 곳이 되고 복구비는 39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정부로부터 복구계획이 얼마 만에 시에 통보가 됐는지 하고 관계부처에 얼마 만에 재해복구비가 내시가 되어 배정이 됐는지 시기가 지금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고성하고 저희 마산합포구가 비가 많이 와서 두 개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복구예산이 한 10월 25일 말에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 시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 40억을 포함해서 사업비는 391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시가 320억에 253억을 들여서 325건을 지금 수해복구를 하면서 19건 놔두고 준공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복구 안 된 곳이 19곳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된 것이 19곳입니다.

한 6월 20일경 완료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340곳 중에 복구비는 외형상 한 391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 현재 그러면 복구된 곳은 몇 곳이나 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예 손도 못 댄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말씀드린 우리시 건은 앞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 건은 340건에서 391억인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320건에 258억인데 단 도에서 진동천에 하는 것이 한 건에 139억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그것 빼고 나면 258억에 320건인데 그중에서 준공된 부분이 306건에 212억이 되어서 83% 정도 준공이 되었고요. 준공이 지금 6월 20일 되면 완료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8월 25일 집중호우가 와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 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절차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NDMS가 가동이 되는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12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보니까 사유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기한이 또 달라요.

29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복구비용을 정부지침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첫째는 사업비확보가 문제고요. 사업비가 뭐 국비가 복구비에 50%, 도비 20% 나머지 시비 한 30%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시비가 도비나 이런 것 확보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전에 2004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2,000만원 이상은 설계를 내서 정식 입찰을 거쳐야 되고 또 공사중지 기간이 있고 또 설계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보상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대부분 착공은 금년 1월, 2월에 하고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 공사비에 경우에 한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창녕하고 의령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부군수들이 다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만큼 예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계약에서 엄격하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것 다른 시군에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이제 수해복구 공사보다는 징계를 당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딴 곳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시민안전과가 따로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별개로 해도 지자체 재량사업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박춘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나고 나면 피해액 조사를 하고 복구비 산정을 합니다.

피해액 조사와 복구비 산정하면 그 결과 내려오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60일 이상 걸립니다, 사실상은.

박춘덕 위원 며칠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60일 이상 걸립니다.

박춘덕 위원 60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예산이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액 부담을 다 못 해서 저희들 재난기금까지 다 닦아 써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찰나 저희들이 예산계약, 우리 자부담 순수한 국유 그러니까 하천이나 도로나 법정도로가 아니고 자연 상태의 그런 시설물 복구는 순수한 창원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 확보를 못 해서 결산추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지 사실상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나 가지고 결국은 늦어졌다 보진 않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갑자기 300억 예산을 내놓기는 그에 대한 부담액이 저희들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지 복구비 계약 하나 가지고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구기한이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60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재난 복구비 수립절차를 보니까 12가지인데 다 읽어 드리려니까 많아서 그냥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사유시설은 32일, 공공시설은 29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처리기한이.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접수를 하면 10일 내에 내시가 다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재난발표를 한다든지 예산복구금액을 준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지 않은 것이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면 국민안전처 소관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고 각 부처마다 소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최종 결정안, 금액결정권은 기재부에서 하거든요.

각 부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 장관이 하는 기재부에서 하기는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자치단체마다 부담액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것은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버스사고 난 덕동교 부근에 7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기억을 더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처리는 잘 되었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버스사고는 그전에 보상관계 일부 안 찾아가신 분들하고 아마 공탁으로 해서 일부 찾아가시고 한 두 분 정도 안 찾아 가셨는데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으로 인한 추가민원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진동천 하류에 덕계마을이죠? 마음이름이 뭡니까? 12가구 있는 마을이.

그 피해가 심각해서 지금 보상이주 계획이 우리 창원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사동마을.

박춘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도에서 보상비가 내려와서 감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엮어서 그렇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40억 중에 유일하게 시비부담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시비부담을 30%를 했으면 저희는 거기서 또 한 40, 50% 날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두 달간동안 도하고 엄청난 분쟁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보상 139억인데 보상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특별재난 지역 되어서 정부로부터 또 추가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특별교부세가 39억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각 구청별로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으로 해서 방재단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시민자율 방재단입니다.

박춘덕 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총 인원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박춘덕 위원 아니, 시민 방재단 말고 창원시 과에 있는 직원 말입니다, 방재과.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우리 시민안전과는 23명인데 방재담당이 1개 담당에 9명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구청에는 안전방재계가 있어서, 방재담당이 있어서 직원이 3명 내 4명이 있습니다, 계장님까지.

박춘덕 위원 그게 통합 전이나 통합 후나 지금이나 똑같죠? 운영하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고 앞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규모가 이제는 3개시가 통합을 하면서 규모가 대형화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될 시점인데 사고가 나면 그런 규모도 커지고 창원시가 처리해야 될 예산도 거의 3배, 많게는 4배 이상 늘었어요.

이제 그것을 관장해야 될 업무도 굉장히 늘었다고 보는데 조직이 아직까지 옛 조직에 머무르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에 신설되고 저희가 1월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하는 것은 조직하고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직은 참고적으로 6월 5일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도는 2급을 실장으로 하고 우리시는 직원이 방재업무 재난업무에 5명이 늘어났습니다.

5명이 늘어났는데 창원, 수원, 청주가 5명이고 김해가 4명이고 나머지는 2명씩입니다.

두 번째는 마스터플랜을 금년 3월 31일자로 발표를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국민안전처가 사전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내년부터 배정되니까 그런 문제고 일단 조직은 정원이 5명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조직법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맞춰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우리 창원시가 110만을 육박하는 거대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할 때 안전제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전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부처에서는 정부방침과 달리 110만 인구에 맞게끔 안전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 제반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조직들을 외부에서 유입하기보다는 정부조직법에 맞춰서 우리 창원시 조직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머지 시민안전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비상, 눈이 많이 온다든지 작년처럼 8·15 수해가 발생했을 때 방재단이 즉시 출동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하기 바쁘고 이래서 못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또 가야될 부분이고, 광역시도 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발 앞서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안전조직에 대한 강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내에도 자연재난 재해를 대비한 그런 TF팀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구)창원, 진해, 마산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 상황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15년도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조직부분에 대해서 아주 빈약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상황을 할 때도 우리 창원시만의 그런 뭐죠, 보고 체계라든지 만들어가는 거라든지 수해복구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곧 장마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요즘 국지성 호우도 굉장히 빈번하고 날씨가 좀 짓궂고 이러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조직도 확실하게 가동할 수 그런 것을 좀 부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안전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안전에 시민안전과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덕 위원 안전은 제일입니다, 제일.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다른 위원이 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기본 저류시설 물을 저장하는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위에 상판위에 제일 마지막 부분 마감을 어떻게 설계가 되어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당초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다가 지하저류조를 3.5m 팠기 때문에 저류조 위에 상판을 시멘트로 처리를 하고 그 위에 1m 복토를 해서 공원으로 원상복구 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존 공원으로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주민설명회 할 때 하고 그 전에 과장님이 담당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 곳에 위에 이미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어요.

상의가 없었는데 방금 물어보니까 전처럼 잔디 심어 식재해서 나무 심겠다는데 1m 복토한다고 해서 어떤 나무가 심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수종이 작은 나무라든지 잔디식재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물론 지금도 실내골프장을 만들어야 된다 등등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2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이 서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해야 되는데 일절 주민들하고 협의나 저하고도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지금이라도 협의가 되면 가능…….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공원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저하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지만 저하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291페이지 신촌 재해지구 관련해서 아직도 완결이 안 됐네요?

법원 공탁을 해서 최종 언제 결정됩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부동산하고 토지는 공탁이 다 끝났습니다.

이사비가 한 1억 9,000 정도 안 타가고 있고 지금 집 뜯는 것이 계약이 한 2억 정도, 폐기물하고 한 3억 정도 됐는데 엊그제 노인정 뜯고 지금은 이제 한 열채 정도 남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노인정을 철거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철거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철거하고 어르신들 어디 가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것은 이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멸실 신고 정식으로 하고 주민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 뜯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어디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기존에 어르신들은 옆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데.

이찬호 위원 옆에 어디 경로당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파트촌에 바로 밑에 노인정이 소재지 한 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서 사회복지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러면 저한테 사전에 협의도 좀 안 해 주시고.

그게 현재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노인정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 노인정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민원이 안 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어떻게, 지금 용역 주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활용방안입니다.

활용방안이 아시다시피 여건이 3단으로 석축으로 되어있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이제 곧 방안을 강구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존에 텃밭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텃밭을 사용하지 못 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올 봄에 급박하게 되면 텃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들이 허용을 다 동하고 협의해 지금 텃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계획이 서 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민원을 일으켜서 주민들이 텃밭을 못 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하게 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주민하고 더 소통하고 고민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제센터에 제일 애로사항이 문제가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관제센터가 아시다시피 2013년도 5월에 준공이 정보통신과에서 건립을 해서 왔는데 CCTV 안에는 방범도 있고 학교용이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방범하고 학교 CCTV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방범하고 학교TV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교통이라든지 CCTV가 자기 마음대로 품질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저장하고 관리 특히 야간에 화소가 부족해서 그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확보 차원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 자꾸 카메라가 늘어나니까 24시간 관제를 해야 되는데 48명이 1인 4교대 즉 2교대 2교씩 해서 12명이 그 카메라를 2,800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하고 통신하고 이것이 고장이 나면 자기들은 설치해 주고 나면 신경을 안 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설치해 놓고 너희들이 관리하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게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수리를 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품질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A/S 안 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관내업체인데.

방금 말씀대로 그런 업체가 있다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회의 속기록에는 못 해도 저한테 그런 업체를 실명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비공개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 그것은 모니터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장애 통신이 두절될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성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 모니터가 활용이 되는 것은 70~80%밖에 안 되고 20%는 고장이 나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 위원 고장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하여튼 모니터링이 통신이 두절됐거나.

이찬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송출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송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얼마 몇 %정도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한 10에서 15%정도 됩니다.

이찬호 위원 10에서 15%.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5월에 경남도민 일보에서 CCTV 선정 관련해서 보도자료 보셨죠? 여기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내용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이게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나 여러 가지 장애가 송출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A/S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는 보이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어떤 특정제품을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찬호 위원님 지적대로 또 언론의 지적대로 또 그대로 저희들이 아까 성능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에 즉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어서 분비를 확보를 하려고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받아서 2,800대의 TV가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고 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계약 주체는 아닌데, 예약은 학교가 하든가 사용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 사용하는 부서가 저희들한테 TV가 넘어오면 CCTV가 아까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어서 품질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1월 27일 내부방침을 정해서 테스트를 한 번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지적대로 저희들이 시방 정도만 했으면 될 건데 구체적으로 성능을 테스트를 해서 어느 성능 이상으로 제품을 선정을 했다는 그런 뭐 또 떨어진 업체가 원성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제센터에서는 화질이나 여러 가지 관제하면서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제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 5월에 시방만 붙여서 어느 품질 이상을 하라고 시방을 내렸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시방이 간 내용들이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가 실제 CCTV 자체가 현장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한 10%에서 15%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현장 그 자체에서 저장기능이 있는 것이 있고 바로 송출 돼서 없어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장애가 발생됐는데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것을 송출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되서 범죄예방을 못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나 또 방범시설을 관리, 저희들이 교통사항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서로 쌍방에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기간 돈을 들일 거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꼭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카메라를 갑니다.

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녹화를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거예요.

제품이 예를 들어 A, B, C, D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제품이 A라는 제품은 현장기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원가 때문에 그 제품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계라는 것이 수시로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모니터가 장애가 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산 중부경찰서에서 관제센터에 온 공문에도 보면 현장 저장 장치 및 서버 이중 데이터를 저장이 고려된 제품을 해 달라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단가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그렇게 공문을 내려서 가격에 어떤 증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주 부서에서 이렇게 적이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관제센터에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라고 내린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단지 화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비용 부분,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도 맞죠.

맞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협조 정도지 그것을 문서화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찬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심의위원을 경찰서와 교육청 각 구청에 교통과 직원하고 행정과 직원하고 심의위원을 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테스트 하니까 이런 이러한 제품들이 좋은 것을, 그 많은 제품 중에 제품 좋은 것만 5가지씩 해서 이 제품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지 저희들 직원들이 테스트한 중에 가장 좋은 제품들만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것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한 번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가전략도 해야 되지만 우리 관제센터에서 실제 적용을 해 보니까 좋지 않은 과거에 했던 제품들이 사실상 형식에 지나친 제품들이 있었고 하니까 더 좋은 제품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떨어진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러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했지만 그 어떤 하나의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나 이런 부분들 동일해야 됩니까, 장소를 달리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A제품이라는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려면 설치장소를 동일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소를 각 제품마다 달리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제품 전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찬호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찬호 위원 동일한 장소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질에나 여러 가지 송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면 그 장소들도 다 달라요.

특히 주간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그 빛이나 그런 것 따라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 주관적이에요.

그 모니터 화면보고 있는데 위원들 다 계시는데 나는 화질이 좋다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질이 나쁘다,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채점을 매긴다는 것 자체도 안 맞습니다.

왜?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조달등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나 조달등록 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등록한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조달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찬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품질확보나 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품질확보나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찬호 위원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보면 1년에 관제센터에서 했던 제품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이렇게 답변도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제품을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물론 가격이나 제품이 그런 것을 좋은 제품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어떤 특정제품을 기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동된 질문인데.

○위원장 김동수 몇 분이나?

노창섭 위원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저기 이찬호 위원님 질의에 연동돼서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 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5년 하면서 CCTV가 행정과에 있다가 여러 번 옮기면서 시민안전과로 왔는데 5개 구청이나 교통과나 각 계 CCTV가 무분별하게 아, 무분별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각각의 부서가 각 사연별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죠?

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상당히 가격 부분이 천차만별하다 보니까 업체가 많고 이래서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구청별로 또는 교통과 별로 이렇게 다 과 별로 다양해서 표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취지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심의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거고 거기에 전문성 부분이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다보다 보니까 이 업체간 오해가 생긴 것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CCTV하면서 BMT 했었죠? 테스트 하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성능 테스트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하면서 화소를 당초에 우리가 방침을 받을 때 200만 화소였는데 지금 100만화소로 기준을 낮춘다든지 안 그러면 모델명을 결정할 때 아까 이찬호 위원이 지적했지만 평가할 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또 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가해서 선정한 것 중에 제품현황을 저도 서면 질문 받았는데 보면 전파위원회 등록 안 한 업체가 있었죠? 모델이.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하나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조달도 등록 안 된 것 있었고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허점을 여기 있네요? 미등록 10개, 고정형 5개, 회전형 5개. 이렇게 객관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죠?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또 갑자기 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문성이나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방에 저희가 넣어서 5월에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갑작스레 하다보니까 시장이 여기에 참여한 업체도 한 16개 정도 되고 전체는 한 200개 업체가 되는데 다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또 전문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후에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정했으니까, 보안회사에서 시방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시방서하고 받아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시방하고 설계서하고 특별시방서도 있고 한데 이게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빨간 줄 쳐 놓은 것, 야간식별 30m 전방에 사람이 차량번호 식별할 것, 이런 것은 잘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또 두 번째로 하면서 저장장치하고 보안성을 강화를 하셨다면서요,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보안성문제 하고 TDR이라는 기능이 뭡니까?

보안성 부분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5개 구청에.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기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A라는 지역에 카메라를 촬영하면 현재 어떤 카메라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자리에 현장에서 녹화되고 통신케이블을 통해서 관제센터로 가서 2중으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100% 가면 다행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마따나 10 내지 15%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가 발생하면 그 사이를 저장한 것을 가지고 복구를 시켜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약 그런 사고가 났다,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범죄를 찾는다든지 이 장치를 하는데 시방서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일부 하지 마라는 이런 시방서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우리가 거론을 안 했는데 성산구에서 그런 문제가 올라와서.

노창섭 위원 성산구에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저장장치까지는 아까도 노창섭 위원님이 현지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을 하는데 그것은 재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재량으로 말씀드렸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고 있던데요?

이게 그 기능이 있는 것에 따라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2, 300만원 차이인데 이게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화면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암호화된 기능으로 이렇게 딱 저장되었다가 그 시간대에 녹화가 관제센터에 없으면 그 암호화된 것을 관제센터 가져와서 그 시간대가 없으면 복구프로그램이 있대, 그것은 보안은 가진 복구프로그램 그 센터 외에는 못 한답니다.

그것을 그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마라는 시방서에 있다 보니까 구청에는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담당이 가서 답변.

노창섭 위원 담당 계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반갑습니다. 통합관제담당 류규현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안행부에서 전국에 CCTV 관제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 감사를 해서 현장과 센터에 중복 저장되는 부분들에 한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저장을 하지 말도록 그 부분이 공문이 요청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언론에도 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 내려온 공문 한 번 반드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녹화를 통해 보안성이나 저장장치를 통해서 현재에 전국적으로 문제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례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죠?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기능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조달에 등록하거나 전파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제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내가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없대요, 사실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지금 현장에 어느 특정업체 쪽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고장률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노창섭 위원 문제된 것은 없지만 고장은 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고장이 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영상이 저희센터로 안 오는 그런 고장원인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장사례는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사례는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행안부나 어떤 전국적으로 저장장치 있어서 문제된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도 성산구 쪽에 한 절도사건이 있어서 경찰 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그 장비 부분들에 고장이 있어서 오히려 영상이 저희 센터로 전송이 안 되는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사례를 하나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노창섭 위원 그 사례가 없다는 그러면 이 TDR하고 MVR하고 두 개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간단히 말씀드리면 MVR은 저장만 하도록 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CCTV가 있지만 센터에 저장만 가능하도록 된 장비가 MVR입니다.

TDR은 함체 안에 통신 장애가 났을 때 일부 저장을 하고 나머지 온도라던가 다른 부분이 장애가, 컨트롤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TDR로 개선이 되어 이번에 나온 제품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대당 가격이 조달 가격당 한 370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 2, 300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100대가 설치된다면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센터에 지금 아까도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소를 낮춰서 저장하는데 작년에 3억이라는 예산으로써 900테라 정도를 저장장치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800테라 배 이상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저장장치까지 3억 이상이라는 돈이 들고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항 같고요.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 송신 상에 에러가 없는 장비를 썼을 때 송신하는데 10 내지 15% 애로사항이 송신이 안 되어서 관제센터에 저장이 안 되고 현장에도 저장된 것이 없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유지보수계약을 저희 관제센터에도 맺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담당 쪽에서 지금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조치가 된다면 장애율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도…….

노창섭 위원 현실적으로 장애가 과장님 말씀대로 10 내지 15% 있잖아요.

예산문제를 따지면 300만원 넘게 하니까 이것 없애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산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0 내지 15%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있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런데 장애율은 많은 부분들은 초등학교에 내에 연결 된 그 부분들입니다.

초등학교 가 보시면 요즘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41만 화소를 지금 200만 화소로 교체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내려온 시방서대로 하면 에러가 100%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아니, 100%가 없는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도 기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내려 보내셔야 한다, 제 말씀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 저장장치가 달린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그 부분이…….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죠.

현장에 장비인데 100%는 아니겠죠, 그죠?

100%는 아니다, 이 기계도 에러가 날 수 있고 이게 또 영상이 저장된 것이라서 암호화 된 부호로 저장된다 하던데,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린 차량번호판 시군경계지역에 지금 35개소 75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장치 있어도 그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에러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류규현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었을 때 나는 에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방서나 설계서를 내려 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예산절감하기 좋으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범죄 살인사건이 났는데 A라는 카메라에서 저장을 했는데 다행히 원만하게 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찰이 와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데 이게 에러가 나 버렸다, 그러면 2차 방어로 현장에 있는 저장장치를 암호화로 풀어서 보니까 났다, 그러면 범인을 잡는데 현장장치에는 없다, 관제센터 안 갔다, 이게 1%가 될지 10%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평균이 10%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끝이 없는데 저희들이 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실제 화소를 높였을 때는 아까 저장장치에 전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서로 더 소통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시방서를 내실 때 하시고 그 앞에 지적한 이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보다는 객관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한 개 더 합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8분 안에는 안 되는데.

내동 우수저류지 관련해서 제가 오후에 현장방문도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제안을 했습니다. 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에 내동 우수저류지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원지검특사부 이용일 부장검사부터 전국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과정에 전국에 37군데 우수저류 중에 이 업체 박 모라는 사람이 22건이 이 제품이 선정 됐습니다.

이 제품이 선정이 됐고 우리 창원시도 이 제품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관급자재 28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공법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관급자 PC저류조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어떤 공법인지 설명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류조가 지하에 땅을 파고 바닥부터 해서 벽체지붕까지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하는데 이것은 바닥부터 그 다음에 벽체기둥 890여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위치별로. 제작을 해서 현지에 조립을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공법의 장점을 아까 말씀드리려 했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의 정의는 당초에 콘크리트로 거푸집을 대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특정제품을 전부 만들어 와서 기둥하고 보하고 벽체하고 위에 상판을 만들어 와서 현지에 다리 위에서 상판처럼 조립을 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물탱크 비가 많이 올 때 저장하는 거니까 물탱크도 콘크리트의 틀을 만들어서 거푸집 만들어서 철근 넣고 타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하는 것은 거가대교 지하통로 할 때 블록을 만들어서 탁탁 조립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저류지, 그런 공법이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 공법이 제가 기술 계약서를 보니까 창원시는 이 부분만은 감리나 다른 공법에 대해서 169억인데 현재 계약금액으로 보면 151억에 낙찰돼서 하는데 저류지만 29억인데 이 저류지만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부분은 계약서에.

수의계약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급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 타설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선정위원회 아까 이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에 최종 공법심의를 해서 이 제품을 선정을 해서 조달청으로 보내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 조달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조달계약 수행하려면 충분한 기술이나 특허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조달청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래 이제…….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 이 공법이 특허를 했다든지 뭐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특허하고 신기술하고 방재성능우수 시설입니다.

3가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을 받았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특허증명서는 없더라고요. 그것 좀 사본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이 공법 심의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밤새 심의위원 명단하고 전부 다 봤는데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해서 이 업체가 이 공법 관련해서 낸 업체가 이 업체 한 군데 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는 그 저류조를 하는데 총 5개가 1차 평가에서 접수를 해서 1개는 실적에서 탈락이 되고 4개가 2차 평가에서 점수를 매겨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공법을 하는 회사가 수사 받은 구속된 그 업체만 한 군데는 아니죠?

아니,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방재담당 이승수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C저류지 공법은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예,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설계과정에서 이 저류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 12,000루베 정도의 레미콘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다보니까 장점이 있는 PC제품을 공법에 선정을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특허 있고 이래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현재 문제된 이 A회사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공법 선정위원회에 공법을 선정평가 1차, 2차 마지막 주관평가까지 해서 한 업체는 아까 서류미달이다 이래서 탈락하고 쭉 봤어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그 업체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 업체밖에 없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비슷한 공법을 하는 업체가 많은데 왜 하필 그 업체가 되었고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 22개가 채택되면서 이 수사의 계기가 되었냐, 이 부분의 핵심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저희들이 공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공고를 해서 제안서 접수를 받은 업체가 5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서류미비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고.

노창섭 위원 예, 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방재담당 이승수 그 다음 2개 업체는 유지 관리 진입로 등 또는 빗물 정화조 공사비 산정이 누락되어서 제안서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감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가 최종경쟁이 되었는데 2개 업체 중에서도 1개 업체가 제한입찰가격이 저희들 예정 가격보다 높게 나와서 거기에서 점수가 또 좀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3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공법의 효율성, 공법의 시공성, 수밀성, 안전성, 용이성 또 해서 이렇게 배점기준이 있어요.

배점하고 또 공사비 내구연한, 행사능력 쭉 하면서 제가 보니까 평가의 절차적 자료는 다 갖추어 있습니다.

다 봤는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서 수사가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라면 객관적 설계자문하고 공법심의 열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창원시 뿐만 아니고 제가 보도 보니까 이 공법으로 이 업체로 인해서 현재 8명인가, 9명이 사법처리를 받았어요, 구속도 하고 불구속도 하고 하면.

그리고 수도권 빼고요. 울산, 양산 이웃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네요?

그래서 바로 옆에 여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과연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서른 몇 개 중에 22개가 될 수 있느냐. 이 객관성에 대한 심사가 과연 객관적이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 이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점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갑니다, 입찰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PQ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혀 저희들은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벌써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소가 되었던지 누군가가 문제가 안 있었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종결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 창원시는 종결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원지검에 다 종결됐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창원시 공무원이나 관련된 창원지역 분이 수사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창원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 후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더 계속되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1심이, 지금 구속되었거든요.

노창섭 위원 8명 구속되고 3명 불구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업체에 종사한 분이 그 분이 구속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로서는 전혀 서류라든지 조사나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공법 결정하는 과정에 이 자료처럼 창원시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제가 그 당시에 종사는 안 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창섭 위원 종사는 안 했어요, 다른 분이 하셨는데, 확실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위원님 검찰수사해서 3월에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아까 언론보도는 울산에서는 불구속이나 구속이 됐고, 저희들은 불려간 것도 없고 참고적으로 6월 1일 검찰 구형 아까 그 영업한 사람입니다, 신문에 난 대로.

영업한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 영업권에 아까 얼마를 수주를 했으니까 몇 % 줘라 그런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6월 2일 검찰 구형을 했고 7월 1일 선고판결이 예고되어서 저희들도 구속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은 사후에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시공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수원지검 특수부로부터 수사의뢰나 자료요청을 받은 것은 분명히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좌지구도 같이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좌지구는 어디까지 진해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여좌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아까 현지시공으로 바로 아까 브링공골 쳐서.

노창섭 위원 이 공법은 안 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타설.

노창섭 위원 안 하고 타설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직 그것은 계약의뢰 단계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약의뢰 단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는 진행 중이고 이찬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에 가서 관련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런 오해를 받은 만큼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민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어차피 완공되면 빗물 재생할 것 아닙니까?

빗물 활용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게 저장고가 36,000톤입니다.

아시다시피 비가 한 30mm 이상 오면 시청 여기 의회 건너가는 도로하고 저쪽에 물을 받아 그 물을 저희들이 저류를 하려고 하는데 36,000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퍼내려고 하면 10시간 정도 펌프를 가지고 퍼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이용을 하려고 그 물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해 때는 그것을 가두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도 일부분은 저희들이 저장을 하려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사용부서에서 소방차라든지 싣고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못 준다는 하는 말씀이지 지금도 펌프로 가지고 물이 갇힌 상태에서 물을 퍼 올려서 가져가면 차로 운반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169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1년에 우수기 때 한시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비가 왔을 때라도 저장해서 빗물을 활용하여 가로수 물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이제…….

노창섭 위원 준공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런데 이민희 위원님께서는 공급하는 그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제 말은 물은 지하에 저장이 되어서 얼마든지 다른 차로 가서 퍼서 이용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시설을 아까 급수시설 갖춰서 공원에 물주는 시설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 부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물은 지하에 저장이 되어있는데 또 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잠깐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6,000톤 1일 저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 중에 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1일 100톤으로 해 놨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100톤 해 놨는데 그런데 36,000톤을 계속 저장할 수 없는 것이 여름이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저희들이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에 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겨울이라든지 쓸 수 있게끔 100톤을 정수처리 해 놨습니다. 3 6,000톤을 정수처리 하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다 못하고 일부…….

노창섭 위원 부분적으로라도 정수해서 활용한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완료는…….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여러 창원시 관내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묻고 싶어요.

여좌지구는 저류시설 용량이 만 톤이고 내동지구가 36,000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좌지구에서 그 지역에 저류시설이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 만 톤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게 만 톤을 저장하면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만 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저희들이 시우량을 50 내지 60을 봤을 때 내동에 36,000톤은 물의 유입량에 따라 다른데 한 4시간 정도.

송순호 위원 4시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4시간이고 진해는 유입량이 작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류시설은 제주시에서 큰 효과를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시우량을 50mm로 봤을 때 이게 진해 같은 경우는 3시간 분량 그리고 이제 내동지구 같은 경우 한 4시간 분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를 들면 작년에 아까 우리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83mm, 우리 진동 같은 경우 100mm 정도 이렇게 왔잖아요. 3시간 내려버렸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0mm로 해서 3시간을 내리면 시간당 50mm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시간당 50mm가 아니더라도 시간당 30mm정도로 해서 쭉 내리면 50mm만 저장을 해요? 30mm 오면 저장 안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아니고요.

시우량이 20, 30 내리면 자연적으로…….

송순호 위원 자연적으로 가능하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물이 빠지는데 아까 시우량이 50mm 넘을 때는 뭍이 넘치잖아요, 우리 도시 하수관거에서.

그것을 저장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50mm…….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미만으로 오면 우리 자동적으로 배수시설에서 자연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송순호 위원 자연배수가 되는데 50mm 정도로 예측을 했을 때는 그것이 계속 넘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용량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범람이 되거나 침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홍수빈도라는 것이 있는데 10년 단위로 해서 한 3시간, 4시간 시우량 가둬주면…….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비 오는 양이 시우량이 50mm가 아니고 거의 60, 80 내지 심지어는 100mm까지 오는 이렇게 시우량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간당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 우수저류시설이 예를 들면 거의 169억 아니면 한 100 몇 십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우수저류시설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비용대비, 우선 안 하는 것보다야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36,000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만 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송 위원님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00% 80mm 온다고 80mm 다 잡아 넣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오버풀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자연배수 되게끔.

나머지만 들어오고 이게 이제 전쟁으로 치면 2시간만 버티면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2시간만 버티면 80mm 와도 그 이후에는 2시간이 지나 비가 그치면 수위가 내려가거든요. 하천수위라든지 그 수위에 다시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간단하게…….

송순호 위원 설계를 할 때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어쨌든 비가 왔을 때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만톤이라든지 이것이 별로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데 만약에 넘어섰다하더라도 그 만톤이라는 저류용량 가지고는 이게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비는 120억이 들어가, 120억을 들여서 만톤의 저류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무슨 큰 실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아울러 거기에 따라 하수관거라든지 우수관거를 좀 크게 해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펌프시설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것 따져봅시다, 하여튼.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안전이 최고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로템 앞에 집중 호우시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로템 앞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방종근 위원 아까 팔용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는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로템 앞에 보면 집중 호우시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럼 이 자료에 보면 하천수위가 높아서 물이 흐름이 안 되어서 물이 고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부분이 지형이 낮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팔용지하차도 말씀이에요?

방종근 위원 터미널 팔용지하 그 위에서 로템까지 보면 도로면이 낮아요,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여기는 우수관거를 크게 교체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도 근원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도로수면을, 도로면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도 해마다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팔용지하차도 위에 보면 우리 지역 공단전시장 위에 거기는 도로가 높고 아시다시피 현대 로템 쪽은 또 도로가 낮습니다.

다시 또 홈플러스 쪽에는 높고 그래서 항상 비 20mm, 30mm씩 오면 사실 특히 거기는 배수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높이는 것이 최적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울러 창원천의 하류지점이고 하니까 퇴적이 되니까 더 바닷물이 조위가 높을 때는 더 물이 안 빠집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저게 저 시설을 도로시설 만들 때 1974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비가 이렇게 30~40mm 오다가 80mm, 100mm 올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큰 관심 없이 우선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오는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이 소화를 못 하잖아요.

거기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봉암다리 밑에 보면 봉암다리 첫 교각이 전에는 선착장이었는데 늪지대를 자꾸 침범을 해 와서 하천을 좁혀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동천 창원천에 나가는 그 물들이 거기에서 좁혀졌기 때문에 잘 흘러가지를 못 합니다.

근원적 문제는 도로가 낮다 두 번째는 봉암천에 하천 폭이 좁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방종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팔용 펌프장을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해도 매년 그런 수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국장님도 검토 잘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이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페이지 여좌지구 우수저류시설 앞서 동료위원 질문에 아직 공사 시작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공사비는 123억에 발주는 해 놨는데 사업비도 확보가 좀, 일부 사업비 확보도 30억 정도 범위에서 하려 하는데 첫째는 당초에 장소를 우리 학교에 저장하려 하니까 학교도 반대를 하고 또 육대부지에 하려 하다가 안 되고 위에 상류지점에 700m 지점에 국방부 부지에 하려 하는데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게 좀 난항으로 일단 조달청에 원가해서 발주는 5월 25일 내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부지협의가 안 됐단 말입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해련 위원 부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부지는 부지소유자하고는 됐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원관리 계획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금방 된다는 것이 조금 힘들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빨리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는 이게 5월부터 공사가 시작한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3주 전쯤에 현장에 올라가봤어요, 장복산 가니까 주변에 거기 이렇게 돌산처럼 되어서 깎아져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렇게 석산처럼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탱크를 하면 반듯하게 되겠다, 높이가 이렇게 맞춰지면 되겠다 대충 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왔는데 바로 밑에 여좌동에서 내려오는 여좌 빨래터하고 쭉 물 내려오는 그쪽으로 연결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공사는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을 했고 저수조가 생기면 윗부분의 활용방안, 아까 내동지구는 공원화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진해 여좌지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자체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참 난감한데.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 아까 이해련 위원님 거기에 한 300m 지점에 못 쓰는 폐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그것도 보강을 하고 국방부 땅을 한 10억 정도 사서 저류조로 할 겁니다.

아까 땅 소유자 하고는 됐는데 공원지구가 조금 해제가 협의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좌 쪽에서는 밑에 카도로 되어 있는 육대정문 앞에 우수조부터 먼저 개선을 해 달라고 포함이 되어서, 700m 되어있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하려고 저희들이 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해 시의원님께서 전수명 의원님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지도 몇 번 가봤는데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가능하면 빨리 이게 좀, 올해 지금 태풍도 더 많이 올 거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공사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게 예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위에 저수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만약에 거기다 체육시설을 한다, 공원화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같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저도 한 번 올라가봤는데 진입로 문제 아닙니까?

이해련 위원 예, 진입로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진입로 문제인데 또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등산가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차량으로 접근 하려고 하면 조금 좁고 협소합니다.

이해련 위원 차량 같은 그런 것은 접근하기 정말 거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장복산 쪽에서 내려오면서 평지마을이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데크로드라도 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보니까 도랑을 건너가려고 하면 데크로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 부분.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안전도시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시네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안전시범마을은 작년부터 우리가 2013년 1월에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1개 구청에 하나고 우리 의창구만 2개입니다, 용호동이 들어가서.

진해는 웅동2동입니다. 바다가 펜스 설치하고 또 작년에는 홍보위주 주민 공감대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시설 위주로 조금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없고 돈 1,0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많이 함양하자 하는 교육이나 그런데 홍보 주력하고 있는데 아까 진해구에는 웅동2동이 시범마을이 되어서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6개 마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3페이지 보면 캠핑장 안전관리 현황 이것을 보면서 놀란 것이 진해 청소년수련원

그 다음에 달촌공원 이런 것이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5월 31일까지 등록완료 예정되어 있는데 다 등록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아까 캠핑장은 7개가 되어있는데 진해는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되어있는데 거기는 전기시설은 없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당초에 5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8월 3일까지 연기 됐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이해련 위원 5군데는 완료가 됐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지금 2개 정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처리내용을 보면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싱크홀 및 동공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중간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서중이요?

이옥선 위원 예, 그 부분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안을 좀 드렸었고 지금 점검을 한 것으로 내용에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 보고서 내지는 자료화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영동 침수지역 낮은 데는 서항 쪽에 큰 펌프장을 지상 2층으로 설치해서.

이옥선 위원 그것은 추진될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게 되면 자연배수가 되는 것은 자연배수가 되고 또 모아서 펌핑을 하면 거기에 이제 침수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다른 전반적으로 시 전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니고 그 서항 쪽에, 구항 쪽에 도면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옥선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의 처리내용은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되어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아까 싱크홀 하고 동공이고요.

아까 서중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두 번째 항목에 되어있다 하는 말씀이고 아까 싱크홀 하고 동공은 우리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다 시설물 점검해서 다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고서나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별이나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캠핑장 아래쪽에 캠핑장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전부 미등록되어있는 상태고 수정 관광농원 오토캠핑장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5월 31일까지 등록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이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8월 3일까지 연기됐고요.

이옥선 위원 연기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7개인데 지금 5개는 아마 다 등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옥선 위원 5개면 어디, 어디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까 안 된 것은 진북에 하나 안 됐고, 등록된 데는 수정관광이고요. 그러면 지금 미등록이 아까 6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가포하고, 북면하고, 진해, 달천 이런 데는 다 됐고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마산 진북하고, 밑에 진전면에 있는 그게 2개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가포는 이관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가포는 지금 이관은 거의 다 공식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옥선 위원 공식적으로 안 됐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니, 안전관리과가 아니고.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해양정책과인가?

이옥선 위원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아직 이관된 것은 아니고 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점검을 제가 한 달 전에 가 봤는데 이관은 아직까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최근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관은 해서 곧 언론에 났는데 개장을 한다 하거든요, 7월에.

그러니까 거의 준비 완료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리 못 챙겨 봤는데 7개 중에서 한 5개는 등록이 완료가 되어서 곧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현황을 도에서도 지금 하고 계속 점검을 여기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화재예방 또는 여러 가지 불을 사용할 때 대피상황이라든지 안전시설들 점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가포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요. 가포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니,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 말고는 펜스가 바다가 쪽으로…….

이옥선 위원 아니, 옆에 펜스를 친다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 자체를 보호하거나 여러 대피를 할 수 있거나 예를 들면 대피를 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돼 있는 것이 없다 말씀이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 대피시설이.

이옥선 위원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옆에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들 때, 안전점검을 할 때 시설자체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연관해서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내지는 다른 어떤 피해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특히 이 부분은 아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해일이 오거나 하면.

이옥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밤에 자다가 사고가 날 일 있으니까 어디로 대피로 하고.

이옥선 위원 그것 자체가 또 바다가 쪽이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 빠진 내용 중에 마산합포구 만날고개 쪽에 캠핑장 설치한다는 혹시 보고를 얘기 들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희는 그런 것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없죠?

지금 아마 구청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위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한 번 점검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미 거의 완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용도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후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용도는 그렇게 지적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00 몇 백대가 되는 이런 CCTV가 종합관제센터로 모이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시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효율성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계속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부 모으는 데 과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할지, 지금 벌써 1년 사이에도 얼마나 늘었습니까, CCTV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저도 이옥선 위원님처럼 1월에 와서 아까 품질관리면에서 그런 것을 걱정을 했고 자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카메라만 설치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주민들은 도둑 잡으려면, 카메라만 설치하면 도둑이 다 잡히는 줄 알고 실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 항상 고민합니다.

실제 저도 1주일 한 번 정도 관제센터를 가지만 마산소방서 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독하기도 힘들고 진짜 우리가 아까 류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직원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시설을 하고 아까 고장률도 있는데 그것 처리가 정말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저도 이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늘리는 것 반대입니다. 이제는 이것 늘리는 것은 진짜 안 해야 됩니다, 제 말은.

그런데 주민요구에 의해서 안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상저장장치하고 제공하는 이런 것을 좀 전산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영상장치 하루에 10건 정도 하는 것을 전산으로 하려면 또 아까 보안이 문제입니다.

참 양면성이 있기에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좋게 범죄에 제공해도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CCTV 더 이상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한다고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참 그것은 제가 방법이 없고요.

참 저도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 많은 공감대 형성에 저도 감사하는데 저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으면 왜 시민안전과로 넘어왔겠습니까? 지금 정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직원도 열악합니다. 직원도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저는 늘리는 것 반대인데 그러나 늘리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앞으로 해서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것은 인권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CCTV를 무한정 늘리는 부분에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저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3천대, 4천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거기다 모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책임을 예를 들면 경찰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단위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아니, 걱정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 그 문제 효율성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용역업체 직원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각서를 보니까 예를 들면 기밀누설 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상으로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고 그 용역업체에 맡기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믿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개인정보 부분들이 얼마만큼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니터링 요원은 CCTV 현재 상황 모니터만 할 수 있지 그 정보를 저장해서 가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찰이 특정시간대 특정 모니터링을 해 놓은 것이 밖에 유출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도 보안각서를 받고 공무원이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저희들도 파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라 걱정입니다.

혹시 100번 잘 하다가 한 번 그게 유출되면 요새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산에 시간을 30일 이상 되면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주는 장치라든지 또 특정하게 그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전산화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직접 와서 USB에 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정한 경찰서에서 화면을 봤을 때 보안의 문제가 실제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범인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로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저로서는 강력하다고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경찰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믿고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단 개인용역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신원여부를 확인하고 들어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보라는 것이 단순히 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의료보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유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의 제도적 보완장치는 필요가 없느냐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조례화 한다든지…….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물론 예 용역업체 전문가가, 아까 모니터닝 업체는 모니터링 48명만 하니까 그것은 큰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처럼 유지보수업체를 전문가가 해킹을 해 가거나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1년 사이에 상당히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예를 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을 때 계약은 이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얼마만큼 그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계약할 때는 최저임금 내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이 되어서 올라있습니다, 기본급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 용역업체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가, 그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2014년도는 10억 8,000이고 금년도는 한 한 12억 5,000정도 되는데 최저임금이 작년에는 평균 월 110만대에 계약이 됐고요.

금년도는 130만원대에 계약이 됐는데 이옥선 위원님 그것이 과연 인건비가 용역업체에서 아까 최저임금으로 계약된 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후에 돈을 줍니다.

전에 용역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줬는데 저희는 사후에 검증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돈을 줍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청소업체나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따낼 때 선정되었던 일당 내지는 임금 수준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받아가는 것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계약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용역을 받은 건데 안 지킨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키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여좌천 4km 부분 중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거기가 충무동인데 충무동 통장협의회랑 통에 계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복개천 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열이 엄청 많이 갔어요. 균열도 많이 갈뿐더러 이쪽에 있는 부분은 계속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려앉고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지금 위에다가 그냥 덧칠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클릭이 가 있는 이곳을 제가 가서 보니까 여좌천, 그러니까 하천 있는 그 라인 따라서 줄이 쫙 갔어요.

줄이 쫙 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보면 큰 비가 오면 아마 이게 내려앉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가셔서 한 번 보시고 좀 철저하게 한 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지에 한 번 나가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보충질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여좌지구 우수저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이게 여좌동 주민들은 6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해련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구청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6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완공이 되면 저류시설 위에 무엇을 설치할 건지 그것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 속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음, 다음 시간에 하천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 과장님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같은 국에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하천과가 되면 따로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이란 것이 말입니다.

요즘 비가 오고 이러면 더구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국지성 호우를 비롯한 무슨 비라도 물이 산에서 뭉쳐서 내려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뭉쳐서 내려오는데 지금 제가 다른 천은 시간당 유속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 아까 저수지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거기서 시설하고자 하는 곳에 유입되는 하천이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있을 건데 그게 가로 세로가 아니고 폭하고 깊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만수위가 됐을 때 유속에 따라 톤수가 틀리겠지만 초당 유입양이 얼만지 비슷한 하천이 있으면 조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시면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거에 해소가 될 것이다고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하천을 생각할 때 넓이 4m, 폭 한 2.5m 계산하면 초당 한 30톤 정도 제가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 나중에 하천과에 정확하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계산하면 만톤짜리는 큰 비가 왔을 때 그냥 종지그릇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퍼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유속에 따라서, 강우랑에 따라서 강폭이나 깊이에 따라서 초당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것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만톤이 지정된 이유가 어느 시점을 두고 지정을 했는지 한 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의 양을 사전 설계할 적에 홍수빈도라든지 아까 최근 침수되어서, 아까 급류가 물이 내려왔을 때 양이 얼마라고 하는 조사를 다 해서 설계 때 아마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물론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하천과가 전문부서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한 것은 설계한 것이고 용역도 하고 다 하셨을 건데 하천과에 한 번 질의를 하셔서 공사 시작 전이니까 유입량이라든지, 만일에 그게 유입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유입되게 만든다면 저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유입량을 계산을 해서 시설 설치를 할 때 큰 비가 왔을 때는 일부는 유입이 되고 일부는 옆으로 흘러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공사의 기법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이제 박춘덕 위원님 말씀은 비가 작게 오고 유속량 일부는 낙차를 시키고 그에 들어가는 것은 물막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란 말씀인 것 같아서 그리 이해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제 한 번 하천과에 확인을 더 해 달라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 설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톤 규모의 저류시설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수처리 할 수 있는 단면이 적어서 그래서 이번에 여좌동하고 있는 배수단면 다 확장합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상류에 있는 저류조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면이 작기 때문에 일시에 못 빠져서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단면 확장하고 나면 이 부분하고 단면 확장하고 나면 저희들은 문제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먼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셨겠습니까?

하셨는데 이야기를, 오늘 토론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 메모 뒤에 계장님들 하셨죠?

자료 요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시정조치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2, 3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지개~남산간 도로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지개~남산간 도로는 동양건설에서 이지건설로 완전히 기업합병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지건설에서 동양건선은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6월 30일까지 106억에 대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말까지는 무조건 사업이행보조금을 못 내면 재공고 절차를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6월까지.

○위원장 김동수 재공고 절차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재공고는 사업시행자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퇴출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사업권을 반납 받겠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우리가 협약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6월 30일까지 어떤 식으로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6월 30일까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게 마지노선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해 놓은 것이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공문도 지나고 나서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6월 30일이 법정기간이에요, 아니면 또 시가 설정만 임의기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우리시에서 연기해 준 기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연기해 준 기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마지노선기간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이게 약간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신도시 입주가 거의 상당한 수준이 들어왔는데 교통이 조금씩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은데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 그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 도로확장 공사인데 여기서 예산현액이 여기는 25억, 이월액이 35억 7,000되어 있는데요.

318쪽에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52필지 중에서 18필지 보상 완료된 겁니까? 철거 4동.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니까 건물철거 20동 되어 있는 이것이 총 20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등학교까지는 총 36동입니다. 공사개요가 20동인데 지금은 총 16동 보상을 하고 4동 철거를 하고 12동은 하반기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금액이 318페이지에는 예산액이 19억 4,000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2015년 4월 30일 현재 보상완료 된 자료입니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19억 4,000은 올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316페이지 3억 5,700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만 이월시킨 겁니다.

박옥순 위원 이월된 금액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완료 기간은 언제쯤입니까? 지난번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은 2018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보상이 한 48%정도 되었습니다.

보상이 좀 탄력을 받았는데 아직 보상이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는 1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보상이 문제입니다.

박옥순 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동사무소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동사무소 이전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동사무소도 공문을 몇 번 내고 계속 빨리 이전해 달라, 일반 민원보다는 빨리 나가야 될 것 아니가 해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문제로 그렇게 쉽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동사무소도 걸려있고 또 도로가 굉장히 구도심지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많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예산은 보상은 돈이 모자라서 못할 지경입니다.

다 받아서 갑니다.

박옥순 위원 보상은 다 받아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보상처리는 원만히 되겠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원만하게 됩니다.

박옥순 위원 돈이 문제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산확보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문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금방 복사한 것 있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373페이지입니다.

제2안민터널 추진 현황인데 이게 공사가 2012년도부터해서 202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금 6월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술심의회 하고 거쳐서 다 끝나고 설계 끝나고 나면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시간이 한 3개월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것 끝나면 착공할 준비를 할…….

박춘덕 위원 시비는 다 편성이 되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시비는 우리가 보상비를 23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올해 10억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게 실시 설계 후에 보상작업을 하면 또 보상 때문에 공사가 늦추어지는 경우가 저희들이 볼 때 허다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을 진해 내부 문제나 교통난을 볼 때 한 1년 정도 최소한 짧게는 6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단계부터 설계완공 이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상절차 시작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가 앞 당겨져도 가능은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보상절차를 밟으면 구역결정고시가 되어서 확정된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고 넘어오고 나면 토지분할측량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일단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한발 앞서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은 어차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협조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지금 받아도 착공을 안 하면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역이 진해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진해출신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통합 이후에 보면 진해 쪽에 인구가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늘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안민터널이 거의 포화상태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쉽다면 항상 그렇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열 도둑을 못 막는다고 이러잖아요.

우리행정도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진해가 산으로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행정이 발 빠르게 했다면 좀 포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통체증이 비단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곳은 우회도로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까 정체가 되면 거의 서다시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왕 계획은 입안이 된 사안이고 실시설계단계부터 완공까지 미리 다음 일을 생각하셔서 공기가 늦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볼 때는 2019년까지 1년 정도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걱정이 1년 정도 늦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일정 시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안민터널은 그렇고요.

지금 기존에 우리 안민터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안민터널 한달간 통행한 시간대별 통행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군항제 기간 한 것은 뺐어요. 최근 몇달 간 중에 제일 작은 것 자료를 한 부 받았는데 안민터널은 설계당시에 1일 41,000대, 제가 서면질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차로해서 한 39,200대 되어 있는데 안민터널관리부서에서는 안민터널이 설계 당시 1일 사용허용이 41,000대로 되어 있고 시간당 허용량은 1,5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는 시점으로 보면 시간당 한 2,000대 정도가 도래가 되면 그때부터 차가 정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차량 대수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이렇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보면 시간당 평균 2,500대에서 3,200대 사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에서 8시 사이가 다르고 8시에서 9시 사이가 다르고 거의 그 2시간대에는 차량대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납니다.

그러면 평균수치를 보면 시간당 한 2,800대정도 이렇게 되면 설계 당시 1,500대에 보면 거의 배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봐도 안민터널이 문제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일 통행량 보면 자료를 보면 61,884대로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지금 터널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한 자료를 보면 거의 하루 7만대 수준입니다. 7만대 수준이다 보니까 진해에서 터널진입해서 창원으로 나왔을 때는 앞에 고가도로 성주동으로 나올 때는 진입만 하면 잘 가요.

문제는 창원에서 진해 삼호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터널진출을 빠져나오고 삼호광장 앞에 오면 거리가 한 200m, 250m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신호가 정체가 되다 보니까 터널 안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안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데가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갓길로 차머리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동사고를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터널 내부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창원시 특성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갓길이 없는 그런 터널이잖아요.

터널이 보통 보면 하나의 차선폭을 한 3.4에서 거의 넓은 데는 3.8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터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m, 3,100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갓길은 거의 없는 상태다, 대형차가 가면 백미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다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부연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구청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 해소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다, 어제 행감 할 때 생태교통과에도 자전거 도로를 법정 경사면 위로 올려 달라,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비도 얼마 안 들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위로 올려주면 우회전 차로가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우회전 차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3번을 방문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난간대를 제외한 70cm 정도 폭만 있으면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0, 70, 14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40정도 있어야 통행이 가능하겠고 오늘 현장 답사를 하니까 중간에 도로안내 표지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장물이 제일 방해되고 나머지는 방해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과에서 생태교통과 하고 같이 방문은 해서 자전거 도로가 법정 경사면 위로 가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지면 높이나 똑같습니다. 헌병대 초소 밑에 거기에 내려오면 대우 푸르지오 옆으로 따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손댈 필요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방법으로 우회전차로를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3분의 1정도 절개를 해 주면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면 2020년도에 제2안민터널이 생기고 나면 그것은 다시 폐쇄해서 원위치 시키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놔 놓아도 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안민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삼호광장 롯데마트 앞까지 지표면으로 봤을 때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삼호광장까지는 층구 높이가 한 4m정도 차이가 나요.

좌회전을 했을 때 롯데마트 앞에서 진해경찰서까지 보면 거기는 표가 한 5m 정도, 상가건물높이의 2층 높이가 되니까 한 5m 정도 되겠지요. 5m 더 될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내리막이고 삼호광장에서 경찰서까지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내리막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국도 3호선 들어오면 좌측에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좌측인도도 넓고 우측인도도 넓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자전거 도로를 물리고 좌측에 터가 개인부지인지 시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면 거기에다가 중앙선 쪽에 고가다리 오버브릿지 기둥을 심어서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는 중앙선에, 그러면 좌회전이 시작되면 거기도 중앙선에 오버브릿지 기둥을, 1차로에 오버브릿지 만들어 주면 밑에 다니는 차에도 통행량에 방해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지표도 지역상 내리막, 오르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다리가 평면으로 갈 수 있다,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내리는 쪽에도 평면이 될 수 있고, 들어가는 쪽에도 평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문제인데 거기는 지하차도 같은 건설은 300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고가다리를 1차로로 건설을 하면 밑에 지주기둥은 중앙선에다 설치를 해서 내리는 데만, 경찰서 앞에서 내리면 거기만 도로를 확장해 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2안민터널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교통수요라든가 주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는 계속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고가다리 설치는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당장 시행해 주면 제일 좋지만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번 현장 방문 하셔서 고가다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지형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보면 제2안민터널 이후에도 거기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곳이고 우리가 주변 경관을 보더라도 평면 교차로가 아니고 이렇게 고개교차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안 드리니까 방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보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가 빠르시겠는데요.

위에 VMS 도로 전광판이 뭐냐 하면요. 과가 다릅니다. 다른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광판은 안민터널을 우회전하고 난 이후에, 터널 진입하고 난 이후 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쪽에 터널진입 하기 전에, 우회전 좌회전하기 전에 간판을 하나 달아서 터널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 주변에 정체가 생겼을 때 시민한테 알려주는 전자 광고판을 이야기 하는 건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성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치안기관에서 창원시 집행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진해경찰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하는 건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안민터널 조명등이 있습니다.

삼호광장 들어올 때 보면 추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출구 그쪽에 300m해서 나가는 쪽 30m까지 불을 밝은 것을 해 달라, 어두워서 그러니까 좀 밝은 것 하면 터널 빠져 나올 때 조명이 갑자기 밝아지면 차들이 서행을 하게 된다 이런 심리 때문에 조명을 좀 밝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촉각하고 시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밑 도로면에 횡 그루밍을 설치를 해 주면 그 속도를 내고 달려오다가 그루밍을 통과할 때는 차에서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를 줄인다 그런 시설 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등을 진해 구청에서 달아 놨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경관등 하고 있습니다.

7번 쪽에 이것은 아까 내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안민터널이 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우려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해마다 교통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진해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안 하고 일반 보험처리를 한 사람이나 운전자들끼리 이게 합의를 하고 난 그런 것을 빼고 교통사고 처리를 한 내용이 거의 뭐 1년에 30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상당히 고충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따로 저한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치안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다는 못 하시더라도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청사업인데 구청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큰집에서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성하고 송정간 도로가 올 연말까지 준공예정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마산교도소에서 내서 평성 간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버리면 지금 이 도로가 연계된 것이 합성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명이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금강로요.

손태화 위원 금강로 말고요. 금강로는 밑에 것이고 새로운 개설한 것.

(「성암로」하는 이 있음)

성암로 종점이 315국립묘지 입구이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이 도로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전부 창원에 출퇴근 하는, 칠원에서나 중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로 올 가능성들이 많아요.

지금도 준공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강로변, 그러니까 구암1동 구간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어서 민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문제를 제기해서 우회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3년 동안 찾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순하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을 하실 때 이덕희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께서 건설도로과장을 하실 때 대안을 뭐로 내놓았느냐면 화이트맥주 입구에서 합성1구역 재개발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재개발구역을 뺀 구암1동 지역을 도시계획을 해서 6차로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순하 국장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 거기 아파트가 25세대짜리가 있는데 은마아파트라고 그 아파트를 다 보상해서는 도로를 못 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합성1구역 주택 재개발을 할 때 그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현장에는 여러 분들이 나가셔서 점검도 하고 사진도 찍은 기록물도 다 있고 한데 그 주택에

재개발 확정된 도면을 보면 확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금강로 4차로 그것 양쪽에 보도도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8차로가 합병이 되는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금강로 4차로 하고 지금 성암로 4차로 하고 그것 합병 때문에 지금 개통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잡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갈래로 용역을 해도 어떤 방법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립이 안 되었으면 이것 개통하고 나면 구암동 거기는 4차로가 합병이 되어서 주민들 지금도 사실상 출퇴근 시간에 가 보면 정체되어서 사람들 걸어 다니는 길조차도 없어요.

대책이 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조금 전에 손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 화이트맥주까지 오기 전에 산호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지금 고속도로 이번에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옛날에는 하천을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 하천에 되어 있는 것을 교량이 확장되는 바람에 교랑 쪽으로 또 도로를 하나 더 낼 접니다.

손태화 위원 도로를 어디로 낸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산호천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산호천 거기 내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그 도로가 마산역으로 가잖아요, 거꾸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거기다 내고 분산을 하려 그러니까.

손태화 위원 분산이 안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도로는 거기에 와서 창원에 출근하는 사람이 마산역에 와서 그러니까 제2금강산 입구에서 내려서 다시 마산역에 가서 창원에 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마산 쪽에 내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내리면 되고 창원 쪽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선을 결정하기는 참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지금 일방통행을 하려면 그 밑에 KTX 도로 확장하면서, 구암 쪽에 일반통행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주차장을 많이 해 놨거든요.

지금 그 부분하고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쪽에 와서 문제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창원 쪽에 와서.

그래서 창원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고심을…….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게 종점부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칠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315국립묘지 입구까지 종점을 해 놓고 합병이 되는데 합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 5동안 계속해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노선을 결정을 해라 이런 대안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개통이 올 연말인데 내년부터는 정말 지옥입니다.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지금도 1차로만 다니는 차만 해도 지옥인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검토하고 한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대안이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대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 도로 개설될 필요 없었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산역까지 내려오는 산호천 따라 내려오는, 그게 그린벨트 따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칠원에서나 중리에서 와서 마산역으로 도로 내려갈 것 같으면 그 도로 안 쓰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대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돈을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체가 금액이 얼마죠?

이게 130억이네, 교도소에서 내서 평성 간, 평성에서 송정 간 228억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60억을 들였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부터 국립묘지 입구까지 들어간 돈이 거기도 근 200억 정도 들였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약 600억을 들여서 도로 개설해 놓고 그 종점은 확장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그 도로를 왜 개설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당초에 그 도로는 대부분이 교도소 입구 쪽으로 빠진다고 보고 도로를 했었는데 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현재 지금 또 저희들 지하차도 있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하고 다각도로.

손태화 위원 그것은 국장님 개통이 되고 나서는 연말이라 하더라도 공기가 늦어진다고 보더라도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1년 안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해요, 확실한 대안이.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대안을 사업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5년 동안 용역을 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이 이쪽지역에는 사람들 지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출근시간하고요,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 민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처럼 집회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줄 아시지만 그 동네회의 하러 하면 맨날 이것가지고 그럽니다, 우리 어쩔거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통이 되어 버리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그것 개통을 중지를 한 겁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할 겁니까?

대안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로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검토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도로가 차라리, 우리가 지난 3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영국을 갔는데요. 도로 확장 안 하더라고요.

도로확장 안 하면 그냥 다녀요. 확장 해 놓고 그 많은 차들이 와서 어느 일정 지역에 확장을 안 해 버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만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대책 세우는 데 안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합성1구역 재개발 사업에 도로확장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 부서는 몰라요, 내가 5년 동안 했는데.

협의를 안 한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주택 그것 하게 되면 심의할 때 넘어오잖아요, 의견 받으러. 그렇게 용역 줘서 없으면 그것을 하겠다라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이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협의하러 오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말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겠다는 말씀이인지 한번 말씀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손태화 위원님 시급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안이 없이 거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과장님 오시고는 내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 말을 한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앞에 뭐를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된 것 같고 협의도 전혀 없이 지금 그냥 사업에 있는 것만 빨리, 여기도 빨리 공사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이것 빨리 하고 나면 구암동 주민들은 빨리 하면 죽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빨리 개통을 하고 이쪽에 대안을 오늘 이 감사장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진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대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

방종근 위원 330페이지 팔용터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팔용터널이 2006년 4월에 민간사업자 제한 접수를 해서 한동안 쉬었다가 2013년부터 또 시작했지요? 330쪽에. 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봤습니다.

방종근 위원 한동안 왜 쉬었지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업자가.

모르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만들겠다 해서 구)마산시하고 경상남도 하고 사이에서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은데 해서 쉬었다가 2013년도부터 다시 재가동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이게 만일에 2017년 12월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평면교차로를 한 것 아닙니까? 대로입구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평면교차로 최초에 만들었다가 다시 평산초 앞에서 종점부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대로를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넘어가서,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민원이 있어서 원래대로 평면주차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2017년 12월쯤 되면 평면교차에 차량이 진출입 됐을 때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역해 봤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도 그 지점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요. 구)마산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려 하면 자동흐름이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도로 개통 했을 경우에 거기다 신호체를 만들어서 터널에서 오는 차를 빨리 흐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들어왔으니까, 다른 흐름보다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체계를 빨리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로로 진입한 차들이 그것도 흐름이 잘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합성동 쪽으로 해서 소계광장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만약에 터널이 생기게 되면 바로 오거리 있는 데서 터널 쪽으로, 창원대로 쪽으로 분산이 되면 그 차량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좀 더 수월해 지지 않겠습니까?

방종근 위원 어떻게 분산이 됩니까, 병목이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지금 소계광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다 들어오고 다시 팔용터널에서 차가 들어오면 물론 복잡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중간으로 빠지려면 아무래도 분산효과가 있지…….

방종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어차피 한 도로에 또 다른 차원이 끼어들었는데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안적으로 볼 때는 현재 마창진 철길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면 터널 빠져나가서 그 뒤의 도로로 철길 따라서 내려가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차량이 흩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터널을 만든 기능이 원활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정체되어서 터널도 못 쓰고 도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17년 12월에 개통이 되었을 경우에 터널을 안 만드는 것만 못 하다 이렇게 되면 터널 이용자들도 이용을 안 하게 되고 터널 만든 자들의 적자도 발생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도로는 새로 접목을 하면 처음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이 됩니다.

지금 평상로에 붙일 때 대부분이 신호체계는 동시신호체계로 하고 교통도 그렇지 않아도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인구 수는 줄지만 가구 수가 늘 듯이 차량이 늘기 때문에 어디든지 교통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창원, 마산 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수정예보다는 전체가 덕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분석이 나온 겁니다.

지역적이 교통분석은 별도로 할 때에 저희들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더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그것은 예측을 못 하겠지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차량 증가는 정점에 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올 것이다. 창원대로 딱 들어서는 순간에 벌써 정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새로운 도로 하나 더 끼어들면 더 정체가 심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염려스러움을 제시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교통분석…….

방종근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2쪽에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써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가 조금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손태화 위원님이 구암, 합성동에 정체된다고 지금 공정 거의 한 90%입니까, 70%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75%에서 거의 한 90%됩니다.

노판식 위원 90%?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연말 안으로는 개통이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평성~송정 간은 추석 전에 마칠 계획이고요.

교도소~ 평성 간은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노판식 위원 연말까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은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도소 주차장에서, 로터리에서 교도소입구의 교량,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교량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그 구간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 이전 관계와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확장을 했으면 입구가 병목현상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알고 계실지, 337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서마산IC~중리삼거리까지 사실은 마재고개까지는 공사가 완료됐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중리삼거리까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부분이 확장이 안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원예공판장 바로 건너면 공영주차장이고 조금 올라가면 하우스 꽃 판매하는 데 그 지점에서 두척교까지, 내서초등학교 하고 원래 도로확장 할 때 최초의 선형이 그쪽으로 더 넓혀지거나 좁아진 부분이 한 1m 정도 쭉 시에서는 보상을 줬고,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자족형 복합타운 그쪽을 말씀입니까?

노판식 위원 아니, 반대쪽에.

계장님은 알죠?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행정복합타운 건너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도소 쪽에 말씀입니까?

노판식 위원 교도소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입구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고 공영주차장 거기서부터 두척교까지 거기에 원래 선형이 변경되어서 한 1m 정도 보상은 주고 우리 시부지가 있어요, 보상 준 부지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내서 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사실은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거기 나가보면 약 한 1km 정도 될 겁니다, 그 구간이.

1m에 1km면 상당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게 선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기억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게 아마 민원 때문에, 1m가 아니고 그 일부 하우스 내 꽃단지 그 앞부분 말씀이지요? 말씀드린 것이.

노판식 위원 거기 말고, 거기도 포함이고 거기는 하우스 꽃단지 앞에서는 별도로 화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길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위로해서 쭉 올라가면 내서초등학교에 올라가면 두척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판식 위원 거기까지 공간1m 여유부지가 있다니까. 우리시에서 보상준 부지가 있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확인해서, 나가셔 보면 보도블록 옆에 1m 이상 될 겁니다.

그것은 부지가 쭉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가 챙겨야지, 조치를 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m 입니까?

몇 m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몇 m 이상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5m 이상은 시에서 개설.

노판식 위원 15m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15m 이하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사실 지금 최치원 선생 영당 있는 두곡마을 거기가 박스 확장을 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과장님 한 번 안 가 보셨는지 몰라도 박스를 확장을 했는데 거기가 완전 경사로입니다, 쭉 해서.

거기에 회관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딱 사거리인데 회관 들어가는 입구에서 도로도시계획이 교도소 쪽으로 선형이 그렇게 변경되어 있고 거기까지가 그 거리가 불과 한 30m에서 한 50m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50m 구간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판식 위원 그 구간.

그게 공사를 해서 나오다가 거기에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 마을에 주민들은 거기까지라도 조금 확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원은 우리가 보상만 책정이 되면 공사비는 도의원이 주겠다, 내시까지는 안 해도 약속은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약 50m라도, 50m가 채 안 돼요.

거기는 지상건물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나무 조금 심겨 있는 그것밖에 없고 큰 돈 안 들어 갈 겁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그것을 마무리 해 주시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앞으로 교도소 쪽으로 도로하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교도소 뒤편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몰라도 몇 만평 돼요, 우선 해지지역으로 풀린 자리가. 교도소 담에서부터.

그것 민원이 들어왔지요?

혹시 담당자, 도시계획 우선해지지역으로 풀린 자리에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보상해서 길 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그 정도는 15m 이하 돼서 구청에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시로 민원 들어갔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간선도로가 아니고는 교도소 뒤편에 민원 들어온 것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민원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회신 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물론 구청에도 하고 본청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본청에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다른 곳은 몰라도 구청에도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회성동은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사실은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 주고 또 보상 주려고 하면 거기에 불과 몇 십m도 토지 시가가 비싸니까 사실은 보상 준 그런 부분도 힘들고 한데 약수터 가든 쪽에도 주다가 중단되어 있고 두척 입구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가 구청에 관계되는 것은 또 구청에 챙길게요.

민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한 2,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험도로개선사업 하고 월영광장 보상 내역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보상내역하고 이후 사업계획하고 예산확보 방안 정리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빨리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 도로개설이 2014년 이전 투자액 말고는 2014년도에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지금 주한미군공유구역 정비지역사업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군하고 군부대 내로 도로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이때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협의가 완료되고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하고 나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은 뒤에 조금 첨부를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 대산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관련해서 1회, 3회 무성토건에서 진행을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 지금 입찰방법이 어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개입찰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개입찰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안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조사할 때 용역비를 충분히 줘서 지질조사랑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기존도로가 있다 보니까 건물만 철거하고 도로만 내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철거한 부분에 연약지반이 나와서 도저히 현 상태로서는 못 하겠다 싶어서 토양치환작업도 하고 보링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만 입찰을 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공개입찰 하면 몇 십개 업체가 나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최저가 낙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최저가 낙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최저가 아니지.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최저가는 100억 이상이고요.

최저가가 아니고.

이옥선 위원 특정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정가격에 88%

이옥선 위원 우리시에서 예정했던 가격에 88%.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정가격에 88% 이상 된 업체가 다만 1원이라도 근접해야만이 그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88% 이상 되었을 때 가장 근접하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다는 말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죠, 1개 업체밖에 입찰이 안 됐죠.

100개가 들어와도 1개만 입찰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빠진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할 때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공사과정에서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들이 같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어떤 부분입니까?

이옥선 위원 지반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내역을 볼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런 것은…….

이옥선 위원 해당 사업 내역만 보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의 거의 현장설명 없습니다.

입찰금액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지구인지 어떤 내용도 모르고 금액가지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국가계약법상,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계약법상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두개를 합쳐서 7억인데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2억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30%가 증액이 된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은 설계 때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 때 못 챙긴 것도 좀 문제 있거니와 그 당시에 여기 확장된 부분이 전부 상가하고 집들이 다 들어서, 나대지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하고 집들이, 주택이 있는 부분들은 증축,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나대지가 있었으면 또 보링작업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2층 건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괜찮겠나 이래 생각을 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지반을 미처 못 찾은, 그것은 뭐 저희들 어쨌든간에 흠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꼼꼼하게 챙겨져야 나중에 설계변경 무조건 입찰 받아서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30%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시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작은 예지만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을 한 가지만,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5년도 이월예산조서 314, 315, 316 이 페이지를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된 것만 해도 78억 그 다음에 사고이월만 하더라고 79억 합치면 150억 정도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예산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예산 짜고 편성하고 분배할 때, 편성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예산들이 많이 묶여있다 보면 실제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저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 건설도로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사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80억, 올해는 210억인데 물론 이때까지는 예산이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1년 예산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거의 이월될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누누이 예산할 때마다 또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정확하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제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묶어두는 예산부분들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 한번 다시 예산편성 하는 시기에 가서 갈 때까지 잘 평가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계속할까요?

지금 더 하실 분.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324페이지, 저는 이것만 하고 말랍니다.

내서IC통행료 문제인데요. 향후계획에도 적어놨고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내서IC통행료 문제가 사실 벌써 2004년도 개통했으니까 11년이 지났죠.

만 11년이 지났고, 여전히 내서IC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 관련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따져볼 때도 요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공공연히 인식을 하고 있고 단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 결정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을 해 준다고 하면 관리할 용의는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 결정이 없고 여전히 도로공사에서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권 이관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서IC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곳을 해결하기에는 가장 좋은 성숙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도로공사 사장이 어쨌든 우리지역의 출신의 예전 정치인이었고 진해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현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계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 역시 중앙정치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인맥을 맺어왔다라고 자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지역에서의 주민들이나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저는 단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 결정 이것은 하면 저는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도로공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정말 내서IC에서 동마산 IC구간, 이 구간이 지금 현재로도 고속도로 기능을 계속하고 있냐, 고속도로 기능을 유효하게 하고 있냐, 물론 도로공사에서 그것이 고속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보더라도 2001년도에 동창원에서 산인IC까지 도로노선명도 바뀌었죠.

그게 남해고속도로로 바뀌었고 예전에 남해고속도로로 바뀌었던 것이 남해고속도로 지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 기능을 그 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함으로 인해서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실질적 고속도로의 기능은 그 구간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내서IC에서 동마산 IC까지의 구간은 말 그대로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내지는 진출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은 시내도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원시민들이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그죠? 여기에 주로 쓰기 때문에 시내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싸움이기도 하고 실질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동서구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기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내에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실질적 시내도로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검증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 검증에 들어가더라도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시내도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객관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전히 동서구축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창원시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런 논리적 반박과 두 번째는 안상수 시장님이 이제까지 말하는 중앙정치에서 쌓아 왔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창원시를 광역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수많은 시정연구원도 만들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만들고, 미래전략위원회도 만들어서 어쨌든 창원시가 통 크게 뭔가 해 보려고 하고 그런 포부를 가지는 측면에는 중앙에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인맥들을 대거 포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런 인맥들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하게 이것을 하나의 창원시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저는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연구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상수 시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시고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을 한번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번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을 만났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 없어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언론에서 나는 것 안홍준 국회의원이 서면질의 해서 받은 것, 서면질의는 백번 넣으면 백번 다 똑같은 답변 나옵니다.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은 선에서 문서상으로만 주고받으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요원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에서 저것을 시내도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증명 안 해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안 시장님도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나시고, 국장님도 이것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해 보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논리와 설득의 문제다고 봐요, 그 다음 노력의 문제이고.

그래서 답변에도 보면 관계법령에서 안 되는데 관계 법령이 안 된다는 것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관리권이 이관 된 사례가 물론 예전에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4군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금서가 미설치 된 구간도 전국적으로 18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분석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시에서 저보다는 담당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에게 토스해 주시고 그러면 시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설득 내지는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 문제가 사실상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경남지사장하고 제가 직접 만났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답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통행료라도 낮추어 달라, 통행료가 무료화가 안 되면 현재 있는 통행료의 50%라도 다만 동전 500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어렵다는 답변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장님하고도 먼저 접촉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인맥을 쌓는 데에 같이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요금 낮추는 문제는 불가능해요.

요금 낮추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 제가 흑자기 때문에 너희가 이때까지 흑자를 봤으면 그러면 다른 요금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돈을 벌어 다른 곳에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면 단 500백원이라도 낮춰라 그렇게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소를 유지하는 선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계 여러 가지 법령상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 관리권 이전은 가능해요. 관리권 이관은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요금을 낮추는 문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와도 못 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나 요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금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가능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권을 이관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예요. 관리권을 이관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권을 이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관리권이 이관되어야 하는 사유들을 우리시가 준비를 해야 해요. 그 이유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요구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일 시정질문할 겁니다. 시장님을 직접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준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노력들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의제로 내서IC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제로 설정을 하시고 이 문제와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로 과제로 내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전해 보시고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풀린다는 이 말이에요.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송순호 위원 19일에 제가 시정질문 할게요.

국장님한테 할 것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할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한테 해 주셔도 됩니다.

송순호 위원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학송 국회의원 만나는 즈음에 한개 더 이야기 할게요.

이것은 모든 의원들한테 가기도 하고 건설도로과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정갑씨라는 합포구 산호동 18번지 계시는 분이 IC 명칭 관련해서 많은 건의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안 받아준다고 난리고 이렇게 의회접수를 하고 하는데 이분의 주장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정서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현 가능한 것은, 저도 19일에 시정질문을 내 놨는데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역사책을 많이 봤어요.

공부를 해 보니까 지명이 조금 전에 내서IC가 옛날 대도호부의 서면지역이었습니다. 서면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내서면과 외서면으로 분리되고 외서면이 마산시에 합병됐거든요. 합성동, 산호동 이게 안쪽이 내서고.

대도호부 산하의 서면이고 상남, 북면, 동읍이 도읍의 동쪽이라서 동읍이고, 북쪽이라서 북면이 된 거예요. 남면이었는데 남면이 커지면서 상남면하고 웅남면이 커진 거예요.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마산시 분리된 지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서마산, 동마산 IC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정서적으로 마산지역에 여론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왔던데 그 지역만 했더라고요, 통합시 전체로 안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돼요. 내서IC라든지 서마산IC는 당분가 정서적으로 그것을 고치기 어렵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 창원시의 관문인,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해 놨던데 한개는 고쳤더라고요, 딱 한개, 중앙고속도로.

그 외에 칠원영업소, 산인영업소라든지 마산영업소가 있는데 칠원 영업소 같은 경우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함안 칠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함안 칠원을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북서창원영업소잖아요. 괄호해서 함안군의 입장도 있으니까 북창원 영업소 하든지 서창원 하든지 이렇게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도 도로공사에 가실 때, 그 다음에 산인영업소 같은 것 우리 마산 들어가 있는 것 함안 산인 되어 있는 것도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괄호 열고 서창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통합창원시의 관문에 요금소가 3개나 있는데 함안군에 위치해 있다고 무조건 함안 요금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다녀보면 지변상으로는 경기도인데 북서울 영업소, 서울 요금소 다 쓰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요금소가 있는 위치가 통합창원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실무자들이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송순호 위원님들이 하는 내서IC 관리권 이양하고도 좀 하셔서, 2018년 이분 이야기는 사격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엄청난 외국 손님이 오는데 어쩔거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게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칭 관계도 자기들도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상정은.

상정되는 위원회 가서 로비를 좀 해야 가능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김학송 사장님 만날 때 이것을 한개 더 정치적으로 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이 한다고 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도로건설과가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큰 건은 워낙 다이가 큰 공사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창원터널 1차 보수공사 보강공사 하면서 1억 전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조정 됐는지 하고 석전초등학교 앞에 경남은행 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 미끄럼 방지하면서 이게 당초설계에 감사받으면서 1억 2,000만원이 조정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건은 남부지역유지보수를 하면서 단가조정하면서 이것도 한 1억 정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감사부서 하고 하면서 공사발주 하는 과정에 이것 한개 하고 마지막으로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 공사하면서 이게 1억 7,800만원이 당초설계보다 감사부서 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작은 것은 더 이상 충분히 이야기 안 해도 참고할 테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계장님 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위원장님 자료 중에 구청에서 대부분 한 사업들이라서요.

노창섭 위원 구청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안전건설과에서.

노창섭 위원 어디 부분입니까? 이야기를 해 줘 보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창원터널보수공사는 성산구고요.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빼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석천초등학교는 우리가 배정해서 회원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최초 계약은 누가 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회원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회원구청에서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23페이지에 감사부서에서 받은 것이 주택가하고 건축허가가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건설과도 자체 감사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안전관리비 미정산하고요.

감리부분에서 철저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건설도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다음에 특히 안전관리비 미정상부분에서 특단의 패널티를 줘라, 감리회사나 이런 데 쪽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건설도로과도 같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53페이지 봉암도로 여기에 보니까요. 확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봉암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쭉 보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공단에 마산지역에 있는 주위의 몇 분들한테 이 도로 확장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이게, 진행이 일단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봉암교 확장은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국비를 좀 확보해서 50대50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국비확보 할 수 있는 중앙에 근거가 없습니다.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받으려고 하면 광역시 것만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100만 도시로 바꾸려고 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못 하고 현재는 올 2월하고 4월에 국회의원 개인 입법발의로 50만 이상 15개 도시에 줄 수 있는 방안하고 75개 일반시 주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의원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통과되면 우리도 국비확보에 근거가 생기는데.

노창섭 위원 국비 받을 근거가 없어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비로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그것은 입법활동을 이렇게 하시되 제가 공단지역에 다니면서 집을 마산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출퇴근시간이라도 가변차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구)울산에 북구지역에 보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들어가는 데에 워낙에, 제가 옛날에 잘 압니다.

가변차로 했는데 가변차로의 단점이 사고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관행대로 운전해 오다가 갑자기 아침에서 올 때 오고 이러는데 요즘은 가변차로 중간분리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을 유동적으로 탁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신호등으로만 했는데 점선으로 해 놨다가 중앙분리대 이것을 기술적으로 차가 가면 살 밀면 다락락 밀어버리면 10분 안에 중앙분리대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구간에만, 거기는 딱 보면 출퇴근시간이 핵심 아닙니까? 공단지역에 들어가기 집이 마산인 봉암이나 양덕이나 마산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가변차로 국비 400억 들여서 다리를 새로 놓거나 확장하려면 어느 세월에 기다릴 것이냐, 이게.

그러면 그 대안으로 가변차로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전의 방식은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직 그것 검토해 본 적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5개 차선을 해 놨거든요. 도로는 보통 보면 짝수로 가는데 현재 마산 쪽에서 창원 쪽으로 오는 3개차로, 창원에서 마산 쪽으로 나가는 2개 차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변차로 이것은 접속 구간이 가장 문제인데 교량에서는 가변차로가 가능한데 교량에서 벗어나는 창원 쪽하고 마산 쪽에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창섭 위원 용역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용역도 중요하지만 기술자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쪽 전문가한테. 제가 제안 받은 겁니다.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쪽에 모임에 갔더니 자기는 출퇴근 시간만 짜증이 난다하더라고. 그래서 집이 산호동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서 시에 제안을 해 봐라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마산 거제간 대교 345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이것 8% 진행 되어 있는데 이것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345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진행상황을 설명을.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진행상황은 지금.

노창섭 위원 어느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은 보상하고 공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제가 오해는 하는 것이 5호선 구산면 심리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제도까지 이순신대교 연결하는 것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현재까지는 원전까지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현재는 원전까지만 되어 있고 작년에 원전에서 거제까지.

노창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민자로 할 것인지, 국비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만 되어 있고요.

노창섭 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확정이 된 것은 없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하신 분.

추가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부위원장께서 봉암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교량만 확장을 하면 마치 해소되는 것처럼 400억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사실 교량만 확장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될 부분이 아니지 있습니까?

퇴근할 때 가보면 교량을 넘어서 가는 쪽에 어디서부터냐 하면 이상인 의원님 집 앞 거기서 부터, 그러니까 창원대학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량을 400억 들여 넓혀놔 봤자 나갈 때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충분할 때 보면 출근할 때 보면 다 꽉 막혀요. 신촌교차로 막히고요. 용원교차로 막히고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건데 교량 넓혀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추진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400억이 드는 사업이라면 아까 방종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끊임이 주장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팔용터널을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저것 약 1,800억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암2교 어시장 정도에서 창원 귀곡동으로 가는 침매터널을 만들어서 하는 그게 한 3,000억 든다고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 안 하면 이것 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돈만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지 한번 실제로 가보시라고요.

퇴근시간에 한번 가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그쪽에서 홈플러스에서 쭉 내려가서 마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막히거든요, 앞에. 지금 교량이라면 퇴근시간에 교량 위에서 막혀야 되고 교량 넘어오면 확 뚫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근시간에는 교량 때문에 아니고 밑에 하고 위가 다 막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잘못하는 거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 봉암2교 때문에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 교량만 넓혀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교량만 넓히겠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에 다른 추진은 없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하든지 기술 자문을 받든지 이게 교량만 넓히면 교통해소가 돈이 들어간 만큼 해소가 되는지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에다가 법을 바꾸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것 제고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육교철거 하는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성산구나 의창구에는 그런 데가 없는데 주로 보면 마산 회원구나 합포구 그 다음에 진해구에 일부 육교들이 자료를 받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육교설치 개수가 전체적으로 성산구에 3군데, 마산합포구에 12개, 회원구 12개, 진해 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언제 했는지 이 자료는 못 받았는데 서면 질문서를 넣었는데 구청에서 답변 내용이 마산회원구 관내에 보행육교 12개소 중에서 3개소가 철거대상으로 2016년 이후부터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과장님 그 수립되어 있는 내용 아십니까?

언제 수립이 되었는데 날짜가 여기 이 자료에는 없어서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이게 최소한 2014년도에 수립되어 있네요.

2014년도에 이게 법이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아마 그 첫 단추로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마산 봉암육교가 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육교설치 중에서 가장 먼저 되었네요.

1990년대에 설치된 봉암육교가 철거대상입니다. 경찰서하고 우리시가 수립을 해서 확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민원을 주민들이 밑에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동부경찰서 관할인데 경찰서에서는 이게 교통안전상 불가능하다 심의부결이 2번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을 민원을 접수해서 또 했더니만 또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3개소 철거대상으로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계장님이 아무도 모르시네요?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것은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시가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답변이 허위 답변이 이거든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마산회원구 자체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 본청 건설도로과에서 시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음, 그래서 사업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표 5-13 보행육교철거 총사업비 팔용육교 철거하는 데 5,680만원, 봉암육교 7,150만원, 서강아파트 육교 6,550만원, 이것 구청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의견을 받아서 작년에 보행안전 개선사업 기본 사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보행안전기본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철거대상에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표5-13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보고서에.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2014년도 같으면.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작년에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은 왜 모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철거하겠다고 이 법률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서류가 문건이 몇…….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 하셔도 아마 답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과장님 하고 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기본계획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계속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실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두더라도 여기에 민원이, 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도로가 창원시 광역시 안에는 이 도로가 제일 넓어요. 8차원도로인데 봉양로가 8차선 도로인데 그 육교 밑에만 10차선 정도됩니다, 폭이 넓어서.

그래서 철거비도 다른 데 보다 5, 600만원 더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철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철거하지 않고 뭐를 해야 되는 데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위로 다녀야 되는 도로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협의해 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해 달라고 횡단보도 그으려고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다 준비해서 해 달라고 하면 못 해 주겠다고 부결해 버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느냐면 지금은 보십시오. 마산에 어린교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전부 다 횡당보도 다 긋지 않았습니까. 횡당보도 다 만들어 줬어요.

이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종전에는 차량위주로 교통안전시설을 했지만 이제 보행자 위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편하도록 하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됐는데 경찰서가 왜 갑질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봉암동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본토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하고 평균보다 노인인구가 3% 더 많은 동네예요. 횡단보도 못 건너갑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제가 뭐를 하기로 했느냐면 육교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것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횡단보도 하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횡단보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전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시에서의 행정과 경찰서의 행정이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해 달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행정이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협의가 오면 시에서는 강력하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협의한 내용 찾아보시고 그 자료가지고 저한테 담당자 협의하도록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사항이 일어나면 엘리베이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또 대단히 그것 한 것은 구청에서 그 넓은 도로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한대요, 여기 답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 업종에 설계를 20년간 한 사람인데 제가 설계 다 된다 했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자기 판단에. 이것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시설은 전부 다 안전 안전 하는데 정말 안전시설은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육교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료도 없고 모른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그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해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건설과와 도로과가 따로 있다가 건설도로과가 됐죠? 그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제가 심하지 않는 과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제가 건설도로과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관을 불러서 종합실태감사를 감사실에서 했더라고요. 그것은 읍면동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했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엑셀을 받아서 6,000건의 수의계약을 읍면동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옛날에는 안전건설과고 지금은 구청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모 석재는 10개월간 7월 1일부터 44건 금액으로 보면 4억이 넘는 돈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한 건 되어 있는 업체부터 44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공사, 구청 또는 본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청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건밖에 안 했다 치면 의창구에나 성산구 합포구에서 7, 8건을 해서 합치니까 사십 몇 건이 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건설도로과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한 업체가 여기에 쏠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한테 별도로 만나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다시 조사를 해 달라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보십시오.

구청 것까지도 한번 챙겨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지난 5월 8일 경상남도의원 박준 의원이 관급공사자재 지역 업체 우선 수주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은 도정 5분발언을 했어요.

우리시에 지금 조달 등록된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관내 업체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복사를 해 오셨어요. 거기 조항 33조에 보면 우선 구매 판로지원이라는 조항이 또 있어요. 우리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 줘라, 그런 취지인데 실제 우리 창원시가 여타 주변 시들보다 지역 업체 이게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촉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 민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창원전문건설협회에서도 줄기차게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

○위원장 김동수 그게 전문건설업뿐만 아니라 물품제도 업체도 공히 그렇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도 자재심의위원회 하면 거의 대부분이 관내업체 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 소액 견적 입찰 창원시 지역만 참여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계약방식도 있고 지역제한경쟁 입찰해서 경상남도 업체만 우선 할 수 있도록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금액 얼마 이하는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아마 이것에 대해서 지역 제조업체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해 오시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업체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체 5개 선정하고 조달청에 입찰 보내거든요. 마스트 입찰이라고 보내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더 합니다. 7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보이는데 공공연하게 관내 5개 업체가 확률은 확실히 높습니다마는 그게 공공연하게 외주업체가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금만 유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고 심지어 여러 물품을 들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물의를 빚은 것도 보따리 장사의 유형이잖아요. 5% 또는 20%까지 커미션을 먹으려고 물품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지역 업체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같은 값이라면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시내버스 불편민원 접수현황 말고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설치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렸거든요.

위원장님 이 사진과 같이 성산구나 의창구에는 이런 데가 없는데 진해 쪽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마산에는 버스베이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더 마비가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산에는 몇 군데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마산역에서 5호광장까지 가는데 세 군데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보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진 맨 밑장에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보도가 이게 3m인가, 4m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베이에 버스 내리는 이 버스가 이 안에 내가 하루 종일 있어 본 적도 있거든요, 동장님하고. 한 대도 안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버스 그게 없습니다. 정류장 시설이 없어요.

시설도 없고 간판만 하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원상복구를 해서 버스정류장 그 뭐라 그럽니까, 앉아있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셀타형 승강장

손태화 위원 예, 승강장.

승강장도 여기 없고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청에다가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구청이 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 결정은 우리가 못 한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본청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저쪽에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버스베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이 뒷장에 있는 것 여기는 버스정류장이 옮겼어요. 버스베이가 있다가 이게 어디냐 하면 한일2차 앞입니다.

한일2차 정문 앞인데 거기 정류소는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다가 버스베이도 만들고 했다가 정류장을 한 50m쯤 옮겼는데 옮긴 데는 버스베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오토바이만 도로 위에 대 놓고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 밑이 어디냐 하면 한일합성5호 광장입구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버스가 버스베이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도로가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사업비를 누가 어떻게 하고 사업을 누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셔서 이것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 내지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몇 개소에 해당되는 버스베이 문제점에 제기된 내용은 직접 출장을 가서 현재에 불편한 점 아까처럼 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 안 된 부분해서 이랬든 저랬든 건설도로과에 도로 있지만 버스베이는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시설관리공단에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은 하되 대행사업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옥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실제 운행일지를 올해 것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오늘까지 마무리 지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것을 보겠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이것이 신청을 하면 접수가 잘 안 된다, 밀려서.

그게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차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규정된 차량에서 부족하지도 않은 반면에 물론 이용자수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보면 실제로 1주일에 이용하려고 보면 미루게 된다는 거죠,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큰 요구가 신청시간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쨌든 차량은 늘려 달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법적으로는 50대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대를 110명 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애자뿐만 아니고 65세 이상 그 다음에 임산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 보다는 밤에는 조금 줄여서 24시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출발지 기종점을 같이, 창원 같으면 타 시군에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대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우리 나름대로 자체 운영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체운영은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하는 교통약자 콜센터 같이 해서 조금 순서를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개선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차량이 접수가 들어오면 50대가 그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시간대별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순서대로.

이옥선 위원 운행이 계속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차량이, 예를 들면 쉬고 있는 차들은 어떤 차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쉬고 있는 차량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전일 근무자는 우리가 또 근무시간, 근로조건에 의해서 근무시간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 쉬는 그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10명이 일부는 쉬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제 이제 제가 운행일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장이나 예를 들면 쉬는 공간에 차량이 서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저 차가 쉬고 있는데도 차량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불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아까처럼 나름대로 100% 또 운행을 안 하는 쉬는 차가 우리도 시내버스도 예비 차는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일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쉬는 차가 못 다니고 그러지는 않고 순번제로 콜센터에서 접수순서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런 불편함은 같이 검토를 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가능하면 저희들 시에서 어쨌든 잘하고 있는 사업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고 정말 장애인들이 그런 불편사항 없이 필요한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83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4페이지요?

이옥선 위원 3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383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나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을 조금 보면 업체마다 큰 액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과태료가 아니고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표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벌주기 위해서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750만원 부과되어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게 작성기간을 우리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각 업체에 조금 행정사무감사 기관 자료에 자료를 보내야 돼서 직접 우리가 독려를 해서 1,150만원은 어제부로 입금을 조치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3,750만원에서 2,602만원은 작년에 마창여객이 8월 25일 대형사고로 인해서 거기 있는 마창 사장이 조금 분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70만원만 어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마창여객 2건만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납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아주 뭐 몇 천 만원,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우리시에서 진짜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은 성의문제라고 보거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렇게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마산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대형으로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야간에 보시면 거기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야간에 막 주차를 하고 있어서 버스까지 합세가 되면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단지 내에 차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토일 같은 데는 단지입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양쪽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각 지역별로 화물주차장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지선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 지금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화물차들을 좀 직접적으로 차고지를 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대비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정말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을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되지만 이제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지어 아파트단지 내로 막 차량들이 들어온다 말이지요, 화물차량들이.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빠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연관 부서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이것들은 아파트가 단지에 들어서 한 2~3년 내로 많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그때까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용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1차적으로 내서에 화물공용주차장을 하려고 한 400억 가까이 우리가 지특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추진을 하되 지금은 월영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설 계획이고 하니까 거기에 적정한 화물공용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분들이 차량 낼 때는, 등록할 때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거지라든지 좀 더 편한데 대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거기 현실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포구 자체 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정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류소가 보면 번화가라든지 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정류소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외진 곳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과에다가 정류소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자은동 같은 데 주공 임대아파트 그쪽은 장애인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인데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시면 정류장의 정류소가 그냥 팻말만 있어요,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앉을 수 있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 비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동 쪽에 평안병원 앞에 그쪽도 다 노인 인구들 사시는 덴데 버스를 기다린다고 서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거기도 정류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그렇게 외지고 소외된 그런 데 정류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듭니다.

정류소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하실 때.

민원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실제 조사를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각 구청 구별로 우리가 현장 직접 가서 설치할 수 있는 위치 거기 주로 그렇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정류장을 설치를 하는데 대신 방금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962개소 정류장 중에서 시트형으로 비도 안 맞아야 되고, 박스형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개소 설치하면 보통 1,000만원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일부 또 혹시 조금 소외시 되고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 타는 위치 또 일부 소외되는 읍면 지역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르신들 그런 데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서 또 일부 민원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때 우선적으로 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저번에 영국 갔을 때 옥스퍼드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길이 옛날 도시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이렇게도 하는 구나 그랬는데 우리는 버스정류소의 의자라 생각하면 편안하게 앉는 넓은 의자를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렇게 걸터서 잠시 버스 기다리는 그런 의자 스타일로 되어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보니까 위치적으로 혹시나 좁아서 설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데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한 번 사진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진해 시외버스 정류소 다 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입점 가게하시는 분하고 그때 지난해부터 쭉 해서 아마 마무리는 지금 돼 가려고 하는데 서로 전에 이용하던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하고 해서 아마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소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버스정류장.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 부분하고 우리 이용객하고는 별개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은 그런 것은…….

이해련 위원 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 버스베이 설치에 관련 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하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 용역을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가 위치에 할 때 그 위치에 적정한가를 건설도로부서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찰서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다 거쳐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녹지부분에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서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하면 우리가 버스베이는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5m 내지 한 4m 길이에 한 80m, 90m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 위치도 그렇고 스페이스 자체가 안 나오면 사실 이것 좀 힘든 사업이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394페이지 봅시다. 393, 394, 392부터 다 해당이 되겠네요.

앞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구청 상황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자은동에 성지탕 전에 그 한참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교통섬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구청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섬을 설치를 해 준다 하니까 그 시기하고 조정해서 버스승강장이 빨리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빨리 좀 해주면 좋은데 이왕지사 해줄 것 뭐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버스, 택시, 법인, 개인, 마을버스 할 것 없이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유가보조금, 운행손실 보조금, 무료 환승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마을버스 보조금, 신규차량 구입할 때 구입보조금, 폐차할 때 폐차보증금까지 해 주죠.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주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수해 주는 것 거기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외에 우리가 아까처럼 버스, 택시 요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환승한다든지 부수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한해, 두해 해온 것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 왔을 건데 지금 버스에 보면 블랙박스는 의무로 의무 장착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은 다 시스템으로 해서 환승하게끔 정산은 다 하게 되어있을 거고 요금정산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타코미터는 전자 타코미터를 사용합니까,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합니다.

박춘덕 위원 전자 타코미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전자 타코미터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 상반기, 분기별로 보고 하게 되어있죠? 그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유가보조금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거기 국토부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되면.

박춘덕 위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분기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창원시가 중간에서 토스하는 역할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사용자가 주유소에서 카드해서 절차를 밟고 카드 끊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뒤에 카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박춘덕 위원 거기 손실보조금이나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에 업체에서 차량대수, 그 다음에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런 것 다해서 일괄적으로 올리면 자료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냥 전산 카드건 날짜별로 그렇게 통보가 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박춘덕 위원 화물차 유류복지카드 그것을 사용을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차량별로 그것을 하나씩 내 줘서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복지카드 그것 사용할 당시에 업체 내지는 기사하고 주유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속천 행암 간 운행을 하고 리터수가 예를 들어 200리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유소 업자하고 짜서 내가 250리터 들어갔다고 50리터 부분에 대해서 부당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뭐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톤수별로 차등을 해서 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신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일부 저번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전산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찾기는 현실상 어렵고 다만 우리가 읍면 경계지역 가면 거기에 대해서 우대해 주는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가서 1차적으로 조사를 가니까 간판자체를 또 없애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일부 아마 그런 데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유를 10리터 넣었는데 50리터 넣었다는 그런 것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한 번.

박춘덕 위원 그게 전산에서 걸고 이렇게 해도 작업이 되는데 왜 그런 작업 안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다른 용역을…….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는 과장님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러면 구간별로 저상이면 저상, 마을이면 마을 해서 구간별로 해서 통상적으로 구간 적으로 정해서 A구간에 예를 들어서 6회 운행을 한다, 버스1대당.

그러면 뭉뚱그려서 지금 올라오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업체별로…….

박춘덕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취합을 해서 업체별로 그리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유가보조금이 올라왔다, 예를 들어 차량이 100대다, 100대가 한 번 1회 운행하는데 5회씩 운행하면 100대 같으면 몇 대입니까? 5,000대 되나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회수에 의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차량 50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리스트 작성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유가보조금은 카드로 끊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손실 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차량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차량보유 대수가 100대가 있는데 차량 컨디션이 나빠서 휴무차가 있을 거라고 그 다음 사고차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량을 했을 때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운행손실 보조금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가보조금은…….

박춘덕 위원 아니, 운행손실 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카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내가 사무감사 하면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그리해야 되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지금 전자 타코미터가 나와서 국토부에 차가 그 차량의 운행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렇죠?

전산으로 보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산에 걸려서 올라와도 전국에 차량이 여러 수 천만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담당자가 그 차량 관리를 일일이 다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냥 A업체, B업체, C업체 쭉쭉 올라오면 그 업체에서 올라오는 정산서만 보고 결제해 주고 돈을 바로 지급해 줘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도 창원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차량별로 일일이 들여다보진 않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에서 각 개별 차량별로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서는 현실은 좀 어려운 현실이고.

박춘덕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다만 아까처럼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용역 업체 해서 트라인소프트 업체 해서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아마 내년되면 지금 용역을 줘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우리도 몇 번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박춘덕 위원 그러니 우리 창원시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종 보조금, 듣도 보도 못한, 저도 처음 듣는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어쩌면 창원시 자체가 버스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관리라든지 업체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월 30일 317번 속천~장천구간 운행하는 버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기사 아시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사망 사고도 한 건 났는데.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나면 우리가 거의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영버스라 하지만 각종 혜택은 다 주고 보조금을 지급을 다 해 주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버스회사 대표이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창원시 안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 세부조항을 저한테 내놓으라 하면 제가 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기사관리도 안 된다, 지금.

안 되고 세간에서 떠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본 이야기는요.

버스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당해 사무실 노동조합에 가면 이력서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버스지원자가.

바깥에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버스회사에 가면 장학금 주고 시간대별로 운행하고 하루씩 쉬고 하니까 지원자가 많아요.

그런 회사에 금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사한 친구들이 사고를 친다 말입니다.

사고를 쳐서 이게 우리시에서도 인적 관리도 같이 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보조금이 안 나가고 시내버스 운송회사가 자체적으로 창원시에다가 운송업 등록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것 같으면 인적관리는 그 회사에서 해야지요.

차량의 전반적인 것도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수가 나와야 되지만 이 정도의 지원 같으면 창원시 전체 버스 나누기 한다면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다, 어쩌면 65% 이상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보는데 그런 것 할 때 인적관리시스템도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업체에다가, 말 몇 마디 하지도 못 했는데 제가 빨리 마칠게요.

업체에다가 안전교육관리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자 보수교육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교육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점검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운행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에, 내가 전에도 말씀을 이와 비슷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업체에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차량을 집어서 무작위로 이틀간의 운행기록지 제출하라, 무작위로 하셔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래야 운후차량이 보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단 얘기예요. 무작위로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해라, 운행구간 제출해라, 그렇게 해야 업체가 겁을 냅니다.

겁을 내고 거짓말 하지 않고 그리 되는 거고 우리가 한정된 직원들이 전 버스를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한번씩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버스업체가 긴장을 하고 기사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렇게 애 다루듯이 전부 다 돌봐주면 업체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로.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야기한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서, 우리 위원장님이 압력을 행사하셔서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만나서 한번 합시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제안이었습니다.

보충할 내용 있으면 보충하셔도 됩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내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유가보조금 최근에 올해 들어 가지고 가스고, 경유고, 휘발유고 다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9년도 유가보조금 카드 생기고 또 우리가 2001년도 법에 의해서 에너지 세제개편 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몇 리터, 몇 리터 각 유류별로 휘발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차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뭐 우리가 인하나 인상되어도 거의 별 그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유는 리터당 345.54원이다, 그 다음에 LPG는 197원 97전이다 이렇게 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가지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상부분 가지고 크게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는 데는 염려를 별로 안 하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문제될 것이 없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유류세 관련된 인상…….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든 택시든 결과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시가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자나는 폭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2014년 12월하고 올해 2015년 1월에 유류값이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과장님 말씀 그런 내용은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액이 적어져야 되는데,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아까처럼 요금이 인하됐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그 차액만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인부담액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금 아니, 지금 택시 한 대가 하루에 만원 차이난답니다.

하루에 만원 차이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택시가 50대가 있으면 돈이 5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직원들이, 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니까 탄력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운영해서 적자나는 폭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적자가 유류값 인하를 해서 적자가 덜나면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어야지, 그만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단 시간 내에 따질 수는 없는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그것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 번 우리시 차원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도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 볼 문제거든요.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장님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든 택시든 시외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 이렇게 한 4~5년치 지급 보조금 또는 유가보조금이든 재정손실 보조금이든 보조금 수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화물까지 포함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이 800억이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년에요?

노창섭 위원 예, 1년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1년에 지금 유가보조금 이야기?

노창섭 위원 아니, 전체 보조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전체 우리 버스 포함해서.

노창섭 위원 예, 택시 공공 부분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얼추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정도 되고 화물은 개인 빼 버리고, 유가 빼 버리면, 말 그대로 대중교통 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만 딱 해 보니까 600억이 넘어요.

거기는 시내도 있고, 택시도 있고, 시외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만 해도 600억이 넘거든요.

600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 박춘덕 위원 주장대로 시가 거의 절반 이상은 운행을 책임진다, 공영이다, 창원시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기에 보조금의 100% 우리 시비는 아니에요. 도비도 있고 택시카드 수수료 보조금 같은 경우에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국가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600억을 넘는 돈이 1년에 화물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된다는 것은 대중의 발에 대해서 공영의 성격이 강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공영의 성격이 강하면 아까 누구 말마따나 먼저 보는 임자가 빼 먹는다는 식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 버리면 진짜 상당히 우리 세금이 누수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세금이.

더 이상 제가 세부적인 것은 박춘덕 위원이나 노판식 위원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중에 제가 시내버스 광고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보면서 제가 특히 다른 데도 광고가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내버스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1년에 시내버스 광고료가 창원시는 6억 5,2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약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작년도에 한 것은 광고료가, 광고료 이야기하는 거지요?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광고료는 한 6억 5,000.

노창섭 위원 6억 5,000.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대수는 몇 대입니까? 시내버스 광고하는 대수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통 광고는 우리가 지금 142개 노선에 예비차 빼고 714대가 다니기 때문에 거의 광고는 내부광고, 외부광고는 다 얼추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창섭 위원 714대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인터넷 조회를 쭉 해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640대에 8억 4,000, 2014년 기준입니다. 이것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시가 큰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비슷한 100만 전후로 하면 대전이 965대에 14억 8,000, 광주가 930대에 27억 3,000 이것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대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배로 만드니까 빼고, 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광고료에 대한 감독과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광역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거든요.

노창섭 위원 우리가 광역시 말고 비교할 곳이 있습니까? 규모가 108만인데 이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광역시는 울산만 제외하고 준공영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버스광고료만 이야기해서.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요.

노창섭 위원 다른 것은 아까 빼 버리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빼고 하는데 버스광고를 하는데 우리는 표준운송원가에 저번에 위원님 그래서 저도 한 번 챙겨봤는데 표준운송원가 부분에서 면제되고 하는데 거기에 광고 그러니까 버스요금 외 수입해서 광고수입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은 노선전담제를 운영하고 공동배차장을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로 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차이를 가지고 하고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광고수익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작에 말씀드린 표준운송원가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외부광고, 내부광고 다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입에 대해서 예산에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놓아서 그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아까처럼 그런 차이 나는 것은 혹시 광역 준공영지 해서 일반 우리처럼 이렇게 노선전담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차이 나는 그런 제가 한번 비교 검토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단순하게 광고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광고잖아요, 광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 광고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인구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선전한다든지 버스 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광고라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단순 비교해 봤어요. 특성은 다르죠.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특성은 다른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원가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료를 제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을 잘못했다 한 적은 없고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잘 하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이냐 부분은 한 번 또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준원가 산정기준 이것을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제가 용역업체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경상남도에 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주관으로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그것 해 주시고 용역 했으면 이게 산정원가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공식이.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그것 자료는 제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창원시 이동 얼마고 광고 얼마에 횟수에 얼마에 따라서 얼마 하니까 대당 얼마하다, 그래서 제가 전체수익금이 대당 8,467원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 보고를 받았거든요.

맞지요?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원가산정 기준표. 용역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를 개별업체, 우리가 이 보니까 한 10개 전후 업체인데 이 업체를 개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는가요? 광고협회하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광고.

노창섭 위원 광고를.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광고는 우리가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버스 소유되어 있는 대수에 맞춰서 업체에서.

노창섭 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내버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것은 이제 버스협의회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개별 광고주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버스협의회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것을 제가 협약이 있느냐, 준공영제를 안 해서 우리하고 어떤 협약이 없지만 어쨌든 600억 전후, 시내버스만 하면 400억 전후입니다.

어쨌든 이 돈을 주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내버스 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협의회에서 광고업체하고 그렇게 하지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내가 신문 읽다 보니까 이 외에 조직이 하나 있던데요?

예전에 논란이 됐던 2011년 통합되고 나서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버스색깔을 싹 바꾸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못 했는데 창원그린이라는 별도의 법인인가 조직이 있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린이라고 하는 그 때 그 당시에…….

노창섭 위원 9개 시내버스 협의회가 주축으로 해서 그린창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CNG 충전소도 하겠다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그린…….

노창섭 위원 시내버스 옥외광고 대행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그린창원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창원시내버스 협의회하고 뭐가 다르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버스협의회는 우리가 버스 업체별로 9개 업체가 아니고 버스협의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방금 그린 같은 경우에는 LPG충전소 업체입니다.

가포쪽인데 충전소 업체에서 대행광고를 하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9개 회사가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시내버스 9개 회사가 맞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출자가 아니고 버스 협의회 말 그대로 우리가 버스업체 사장들이 모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고 그린 같은 경우에는…….

노창섭 위원 아, 그린 이야기 제가 그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린은 이 업체랑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LPG 말 그대로 주유소 충전소.

노창섭 위원 아니, 신문에 보도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원시 시내버스 협의회 소속 9개 회사가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그린 창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 그린 창원은 주유소 이름인데 그린 창원에 일부 회사가 주유를 같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주식회사에 가면 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주가 시내버스 업체라고 들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게 버스 협의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회하고 같다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그린창원하고 창원시 시내버스 협의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협의회는 버스…….

노창섭 위원 완전히 별도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별도입니다, 그것하고.

노창섭 위원 별도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광고부분을 아무리 민간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광역시 같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지만 광주나 대구, 대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 광고료 문제가 쟁점이더라고요.

도 의회발언, 시 의회발언부터 거의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워낙 많이 주니까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협의회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창원시는 운송과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잘 한다고 보는데 이게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경쟁 입찰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의계하고 경쟁업자를 붙였을 때 광고의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내버스 협의회, 그래서 제가 표준원가산정기준을 보자는 이유가 시내버스 협의회 일방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해 버리면 자기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예를 들어 우리 박춘덕 위원이 10억이 광고료 들어오는데 창원시 6억만 신고하면 끝입니다. 4억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경쟁을 1년 단위로 하든지 2년 단위로 경쟁을 붙이니까 단가가 엄청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도적으로 그리할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광역시에도 그런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광고업체하고 버스협의회하고 그런 내용하고 다른 데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광고수입이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좋은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서 우리도 그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와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되고 하니까 시내버스만 400억 전체로 보면 택시까지 600억, 화물까지 800억 넘게 주는 보조금이 각종 하다못해 요금계수기 보조금까지 있던데 어쨌든 그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그 수익도 투명하게 갈라야 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도 투명해야 된다, 정산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 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예요. 지난 번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진동에서 사고가 났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 긴급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버스회사에다 배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건데 이게 매뉴얼을 어떻게 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인 매뉴얼하고 우리시에 맞는 일부 보완을 해서 각 업체에서 안전관리뿐만 아니고 친절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8월 25일 사건처럼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괄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했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지금 전염병 메르스 관계 때문에 좀 지금 중단 되어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각 업체별 순회를 하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을 이제 감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건소 위주로 하지만 격상단계가 예를 들면 수위가 올라가면 이 업무도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받아서 한다라고 내가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폭우가 와서 지난번처럼 그런 교통마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할거냐에 대한 종합적인 쉽게 말하면 컨트롤 타워가 그러면 이제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 주로 할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뉴얼을 마련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노선을 이탈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와서 도로범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기본적인 안전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졌냐고 다시 한 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험물 안전 매뉴얼은 다 만들어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고 이후에 또 우리 위원님 몇 분 말씀하고 또 시 자체에서 해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버스노선 이탈 관련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지금은 버스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그보다는 더 나아서 그에 대해서 노선이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9,000만원 예산 가지고 용역수행 있고 아마 올 10월까지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그것까지 하면 아마 그런 사고도 미연에 우리가 이탈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395페이지 물론 앞서 위원님들이 유가보조금 문제 그 다음 운행손실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이렇게 쭉 금액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버스와 택시 이렇게 지원해 준 금액이 연간 물론 모든 것이 시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도비와 합쳐서 한 500억 가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물론 화물은 빼고라도.

그 중에서 보니까 운행손실보조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무료환승보조금이 이제 그 다음 순위를 해요.

그래서 운행손실보조금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차량원가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모자란 부분은 손실을 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무료환승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승을 하면 환승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본래 버스 요금보다는 얼마 지원해 주는, 80%입니까, 90%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95%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95%를 지원해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연간 한 100억 정도에 돈을 무료환승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료환승을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환승을 했을 때 유효한 무료환승 시간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분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40분으로 그렇게 지금 무료환승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5분 내에 환승이 되어야 카드단말기에서 표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읍면 같은 경우 40분 텀을 주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 시간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짧을 수도 있고 이게 차가 정체 트래픽이 걸려버리면 25분이란 시간이 예를 들면 아침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내서에서 버스를 타서 합성동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내서에서 합성동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5분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아침 트래픽 시간에는. 평상시에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 정체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환승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요. 환승과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시내지역에 25분이다 그리고 또 읍면지역은 45분이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승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하철 노선을 타고 나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있는데 환승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환승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른 노선을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선이 전 정류소가 환승정류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창원에는 타긴 탔는데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되지라고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오래 사셨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홍보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환승과 관련된 이것들을 크기는 뭐 자그마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버스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소 안내 예를 들면 창원시 무료 환승 안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얼마 얼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이나 내려서 탈 수 있다라는 홍보지를 조금 만들어서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2011년 이전에는 1시간을 줘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1시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 시간이 우리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안 된다, 다른 데에도 비슷하게 시간 했는데 아까 내서에서 오는 시간이 합성까지 오면 오는 시간보다는 하차단말기에 찍고 난 그 시간 20분, 그 다음에 25분, 40분.

송순호 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방금처럼 우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BIS 통해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요소, 요소 나름 방법을 조금 착안을 해서 같이 홍보방법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시간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면 충분히 되고 25분 정도면 충분하죠,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무료 환승시스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감사자료에는 없긴 한데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서지역에 버스노선 통합과 관련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감천노선과 신목노선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안 그러면 각각 두 시간 텀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한시간 텀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라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검토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결과가 없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더 과장님하고 우리 송계장님하고 같이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서에 이제 순환버스가 있잖아요. 내서만 도는 순환버스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원래 순환버스는 그 지역 내에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호계지역과 삼계지역이 분절됨으로 인해서 서로 이어주는 노선이 필요하다 해서 넣기는 넣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행손실보조금을 상당히 저는 줄거라 보고 안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큰 버스가 필요 하냐, 그런데 이제 큰 버스나 작은 버스는 저는 비용은 아마 똑같이 들어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큰 버스가 다니는데 마을버스 크기 콤비형태의 버스를 만약에 투입을 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우리시에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표준운송원가는 대형, 중형, 소형 차이가 조금 일부 많은 차이나면 몇 만원씩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지금 내서지역하고 또 일부 마을버스도 왔다갔다 순환역할을 하는 거기는 아까처럼 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주로 40%, 45%하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것은 공차 거리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내서 같은 경우에도 큰 차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모습 저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물론 많이 탈 때는 타지만 그 외의 시간 낮 시간에는 주로 사람들이 몇 명 안 태우고 돌아다니는데 큰 차가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작은 차로 바꿨을 경우에 경비절감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 해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렇죠?

제가 꼭 하라 이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10분 쓰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추가 조금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이 정도는 찾아지겠다고 제가 보는데요. 메모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국한해서 하고 차량종류, 표기연식, 업체별 차량보유대수, 지역별로 선별로 해야 되고요.

운행손실금,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폐차 신규 지원금, 대표 포함해서 관리부서가 몇 명인지, 자가 정비 공장이 있다면 자가 정비 공장 보유유무, 정비사수 그 다음에 각 업체별 취업 기사 수, 적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운행구간 왕복으로 해서 km 표기하고요. 다 업체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2015년도 최근 3개월치 월 별로 취합해서 하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임원 관리자 기사 구분해서 급여수준 그 다음에 복지가 있다면 복지 항목까지는 필요 없겠고 복지비용이 월 별로 얼마나 드는지, 차량별 월 별 휴무현황, 사고 정비 기타로 해서 그 다음에 업체별 운행구간 및 요금표기 이용자수, 이용자수 월 별 합산해서 몇 명이나 되나 이 정도 되겠는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체를 한 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데 기한을 두지마시고 행감 하시고 난 이후에 좀 편한 시간에 천천히 하시고 다 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서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창원시 관내 인가된 택시대리운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여기에 보면 지금 총 8분이 대리운전 허가가 되어있어요

그 중에는 질병으로 되어있는 두 분을 빼고 6분이 지금 대리운전 인가가 되어있는데 내용에 보면 직위가 총무부장으로 되어있는 두 분이 대리운전 인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죠? 요건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병 두 분하고 모범운전자회 한분하고 나머지는 상근직, 보통 이야기하는 선출직 위원장들을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총무부장 두 분도 조건이 우리가 연봉 2,160만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근근무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또 상대 선출직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끼리 앞에 노조위원장들은 자기네들이 할 때는 다 혜택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제기를 해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해서 도 정관상에는 택시운송 정관입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김동수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규칙 21조 2호에 보면 1항 2호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2호에 보면 선출직이라고 못이 딱 박혀있는데요.

선출된 경우 선출직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그러면 총무부장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선출직이 아닌데 이제 방금 위원님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두 번째 다만 단서조항에 보면 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고시를 보면 연봉 1,160만원 이하 월 18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 지금 지부장들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부장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선출직은 맞는데 단서조항을 충족하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일단 단서조항도 거기 보면 선출직 그 하나하고 아까처럼 연봉하고 상근하는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규칙 21조 1항 1호에 선출직과 선출직 플러스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별개로 보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도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충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부장이라고 해서 선출직이라고 맞는데 고시에 급여기준에 2,160만원 이상 받으면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래서 그것도 방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번호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 분들이 지금 지부장하고 지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분하고 지부장이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부장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시정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같이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부장이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하고 총무부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이 맞다고 인정 하시면 시정해야 되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아, 그리고 하나 더 민원사항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진동면 환승 주차장.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거기 857-3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떤 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자연녹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금 주차장 시설결정을 번복할, 다른 해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해제할 권한은 우리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있는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주변을 멀리 보고 그 주차장이 지금 환승장인데.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개인 땅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도시계획 시설만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실제 주차장을 쓰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안에 넣어야 되는데 매입 안 하고 지금 개인 필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 전에 매입하려고 감정평가 2개소 의뢰를 해서 평당에 150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해서 소유자가 평당 500만원 이상 달라 그래서 합의점을 못 보고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개인 재산은 활용을 못 하니까 해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멀리보고 여러 가지 산진 특히 진동 주변에는 많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 다른 데에 자문…….

○위원장 김동수 아니,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해서 시에서는 유지할 계획이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주차장이 버스만 이야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위원장 김동수 그럼 현재 매입할 여력이 안 돼서 안 할 뿐이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다 메모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성실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지적과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노판식 위원님, 우리 박춘덕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송순호 위원님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위원들이 해 주셨는데 많은 옳은 정책제안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같이 좀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시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풍호동 소재 한림아파트 뒤에 보면 풍호초등학교 거기에서 자은동으로 해서 덕산초등학교로 내려가는 하천인데 자은천인 것 같아요.

자은천인데 거기에 지난 50년간 하천에 유량 그 다음에 우수량 그 다음에 만수위 됐을 때 유속당 나오는 톤수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 보시면 진해만 유입하천 오염대책 및 하천정비 계획수립용역 결과 다 나왔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장 이환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에 결과 수립용역이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법하수관을 최우선으로 정비하는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관내하천으로 오폐수가 오집이 되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사개수를 보면 전체 15개 하천에 447건 정도가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5%가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 해당부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근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하천별로 다를 텐데 이 하천을 한꺼번에 다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하면.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여기 보고순위를 보면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우선 왜냐 하면 가장 급한 부분이 어느 하천이냐부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에 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내년부터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실 건데 월요일부터 이 결과를 가지고 준비하실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재해 후에 생태하천 창원시 전역을 현장방문한 적을 있습니다, 그죠?

그때 가서 느낀 것이 과연 이게 생태하천복원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생태하천에 기준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하천기본 계획에 따른 취수 안정적 확보 우선 검토하겠다, 생태하천복원 산업추진지침 개정해서,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도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할 때 기준을 어디다 잡고 하시는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생태천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하고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사업의 우선순위는 나름대로의 취수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생태하천복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하천이 복개가 되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 상태대로 복원하는 데 주력하는 사업으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사실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것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지속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원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인공적인 이런 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이 취수적인 이런 하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태하천을 하는 과정에서 친수시설을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친수지역을 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하천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많은 생태하천복원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가급적이면 사실 원래 상태대로 복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취수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세골된다든지 해서 옹벽이나 석축이 무너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다에다가 돌을, 자연석을 붙여서 시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자연석을 갖다 붙일 때도 시멘트를 붙여서 같이 붙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자연석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박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가서 광려천이고 봤을 때 정말 시멘트로 발려놓은 것이 많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광려천은 생태하천 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환경정비사업이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산호천 얼마 전에 다 완공되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이해련 위원 산호천 완공되고 나서 시민들 반응이나 인근주민들 반응 그 다음에 시에서 보는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수질적인 측면을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하기 전하고 하고 난 이후의 수질 자체는 BOD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산호천 같은 경우에 BOD 5.0이 보통 생태하천…….

이해련 위원 BOD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지금 한 2.2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많이 떨어졌네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기 전보다는 많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평균 2.2정도 나옵니다, 모니터링 하면.

이해련 위원 그러면 DO는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DO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그 당시에 검사항목을 보면 주로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련 위원님 제가 보충.

지금 BOD하고 DO가 훨씬 좋아진 이유가 오염원을 거의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불명수에 나오는 오염원도 대부분 차단해서 거의 뭐 99%, 100%는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오염원을 차단하다 보니까 지금 미꾸라지를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꾸라지 없었거든요. 그 대신에 벌레가 더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다보니까 과거에는 너무 오염이 많아서 벌레도 못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벌레가 대두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여좌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여좌천 살리기 위해서 4개동 여좌천을 거치는 4개동 주민들이 모여서 한 80명 정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좌천 만들기 위해서.

생태 여좌천 살리기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쭉 활동을 해 오면서 제가 2013년 10월경인가 5분발언을 해서 여좌천 생태하천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구)마산, 구)창원에서 생태하천 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좌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복개 부분이 그것이 한 250m정도 되는데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200m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민안전과에도 제가 민원 사항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민원사항이 그 복개천 주변에 계시는 상인들과 통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하천 복개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재포장으로 부분보수를 구청에서 두 군데 했습니다. 했으나 복개하천 콘크리트 박스 전체가 균열이 가 있어서 복개하천 인근 자영업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맨 끝에 있는 사진을 바면 시멘트를 그냥 위에 발라났어요. 여기는 사실 싱크홀처럼 내려앉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 종이컵을 갖다놓고 매달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얼만큼 내려가나 매달 체크할 정도로 그렇게 내려앉고 있고 균열이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한데 보면 제가 가서 보니까 하천 여좌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균열이 가 있어요. 제가 심지어 그랬어요. 이것 그대로 내려 앉겠다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위에 세면만 발라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안전할까 그래서 오늘 시민안전과에 안전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여좌천이 복개한 것은 30년 전입니다. 1985년도에 했고 밑에 50m정도 되는 문화의 거리는 1994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천인가, 거기도 아케이드 걷어내고 하니까 거기도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한 30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로망스 다리 있는 1km정도를 여좌천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전체 여좌천의 길이는 사실 4km입니다. 4km 부분에 지금 진해역 있는 곳에 철도 굴다리 있는 데에 거기에서부터 복개돼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상인들 특히 식장들이나 이런 데서 오폐수 그냥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여좌천 위에 말하는 1km 지점은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1급수가 나오는데 밑에 복개가 되고 난 태평동 쪽으로 물이 정말 엉망입니다, 거기는. 4급수 이상 나오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깔따구하며 모기하며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복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달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아까 2013년도 5차 회의한 이 자료는 녹색21의 지원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설문조사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복개천을 복개 걷어내는 데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문지에요, 이게.

이게 보면 복개 걷어 내는 것에 다 찬성은 하지만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미나 두 번 했습니다. 창원에 그 당시에 가음정천을 할 때 과장님으로 계신, 성산구 계시더라고요

김수용 과장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 할 때 해 주셨고 또 수원에 수원천 하신 분도 오셔서 복원에 관련되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 대장천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장천도 아주 중요한 하천인데 여좌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진해역도 폐쇄되었기 때문에 진해역에 있는, 여좌동에 있는 벽들이 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km를 전부 다 여좌천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군항제 때 관광객들이 오면 여좌천 위에만 사람이 몰려서 로망스 다리가 정말 무너질 정도로 불안해서 매일 가서 보면 그래요,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 관광객들이나 평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4km, 왕복 8km 되는 거리를 충분히 걸어서 다니면 다니면서 관광명소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걸어서 다니면서 관광 투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여좌천이 복원돼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저희 서부지역에서 정말 커다란 관광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용역도 한번 내년에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 한번 제가 자료하고 그런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 오면서, 이 80명의 여좌천 가꾸기 4개동 회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같이 청소합니다.

복개해 놓은 밑을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30년 동안 1979년도에 수해나서 돌멩이 내려와서 이랬던 거하며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거기가 다 넘쳐나요.

넘쳐나서 수해지구처럼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이게 복개가 꼭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06년도에 구)진해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때 하천과에 계신 분이 보겠다고 드렸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안 돌아왔어요.

거기도 보면 결론은 복개를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좌천 관계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합니다.

과장님 산호천 공정이 100% 완료 됐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생태하천 420페이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생태하천이라 하면 도심지역에서 오수들이 유입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상류는 그대로 있고 중·하류만 해 놓고 보니까 상류에서 오염된 것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전파출소 있는 교량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전산여고 있는 그 구간에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오수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쪽은 있는 데는 작년 깔따구 사건 때문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임시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이야기가 밑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자투리 예산가지고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위에는 금년에 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조성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천 석전교 부근 쪽에 가서 보면 사실은 합성1동 쪽이지요, 그러니까.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변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사실 하천변에 이끼가 좀 끼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심각하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 부분이 결국 원인이 뭐냐면 오수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석전파출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양덕천 삼호천까지 합류되는 그 구간까지 구간에는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예정지구가 아니고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구역에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수관 연결 사업을 완전히 100% 다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하천변에 들어오는 부분은 발생되는 부분을 하수시설과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통보를 해 줍니다.

오수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해 달라고 그러면 하수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오수관 연결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석전교에서, 거기에 석전교입니까? 역전 파출소 앞에 있는 교량.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역전교.

손태화 위원 예? 역전교? 하여튼 그 교량에서부터 전산여고까지 그 밑쪽에는 했잖아요, 동사무소 뒤에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쪽에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BPL사업이 내가 보니까 주택은 다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수가 유입이 되는데 그것은 그쪽 사업부서에 이렇게 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포지션은 누가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원을 다 보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보내요? 조사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한테 주고 이 공문을 가지고 제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자료 좀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는 다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하류는 또 오염이 되어 있어요, 복개천이니까.

그런데 그 중간만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돈 100억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냐는 거죠. 이것은 오수유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금 통합교 하류부 쪽에는 사실은 가장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합성교까지 생태하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제2금강산 입구에서부터 그것이 내러오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손태화 위원 거기부터도 문제거든요.

제2금강산 입구 위에 여름 되면 멱 감고 음식 해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오수도 유입이 되고 위쪽은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위에 중요한 부분에 상류 쪽에는 오염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중류 쪽에는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여기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간은 100%라는 개념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만 마무리 되었다는 사항이고요.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설정되었던 구간에 사업은 다 됐다 이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상류부도 점진적으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합성1동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는 사실은 오수가 유입되더라도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그 자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손태화 위원 지금 메트로 옆에 회성교차로 있는 그쪽에 보면 이끼가 정말 오염된 하천수 이끼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날씨가 34, 5올라가면 그겟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을 한 것을 과연 돈 들인 보람이 있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은 누가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저희들 생태하천 사업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하수사업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재개발…….

손태화 위원 공문을 하수과에 보낸 것이 있으면, 누가 담당이죠?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쪽하고, 왜 이런 공문 받고도 안 하느냐 예산 확보하라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 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서도 나와 있던데요. 경상남로부터 하천과 감사 지적 받은 것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첫째 건이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해서 지적받은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토부분이네요,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2014년도 경상남도로부터 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토운반 거리가 당초 20km로 설계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우상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장이 5.7km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전에 이것을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아니죠. 그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사토장으로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대략적으로 20km 내 계획을 했다가 발주 당시에 이 공원사업소에서 우상공원 조성공사를 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금액 조정 되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래서 약 3,300만원 정도…….

노창섭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고 두 번째 생태복원사업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약자가 전문용어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이것은 교방천 자체가 보면 현재 복개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창섭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노창섭 위원 이것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노창섭 위원 3억 9,700만원 재정상 조치가 됐는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뭐냐 하면 하천 자체를 그냥 말하면 U자 형태로 해서 상부 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살리고 원래는 이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슬라브만 걷어내게 이렇게 변경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노창섭 위원 아, 설계가 잘못되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살려라는 이야기거든요.

노창섭 위원 철거하는 부분에서 U자 그 부분을 살려라.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해서 감액조치 된 것이 약 3억 9,700정도 조정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과에도 이야기 하고 건설도로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적받은 것을 주로 보면 감리 철저, 사람 안전 보건 철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감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천과만 아니지만.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생태하천이든 하천정비 발주하실 때 감리나 감사로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감독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직접 하지 않잖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감리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리 감독은 또 우리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424페이지 낙동강 시설정비사업 이게 4대강 부분에서 창원시 북면 본포 1동 북부 이 부분이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관리하고 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게 지난해까지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다가, 의창구청 건설과에 위임되어 있다 금년 조직개편 되면서 다시…….

노창섭 위원 다시 되돌아 왔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복원되어 돌아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창구청으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되돌아 왔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하천과에서 치수방재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의창구로 내려갔다가 다시 금년 1월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 운동시설, 편의시설, 탐방시설 다 있는데 특히 관리가 안 되니까 구청 내 질의 때 하려 그랬는데 자료가 있어서 그러는데 잡초라든지 정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 작업은 사실은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연중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잡초 이것 뭐 낙동강뿐만 아니고 생태하천도 마찬가지고 공원부서는 공원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 넘어가면 잡초 엄청나게 무성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는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생태하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천정비 할 때 관리, 이것 낙동강 빼고 일반적으로 하천은 본청 하천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구청으로 제가 구청 질의할 때 따지더라도 낙동강이나 어쨌든 시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하천 부분의 정비에, 특히 수변지역 이쪽에 잡초 이 부분을 제때, 제때 처리 안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부위원장님 낙동강변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 보시면.

노창섭 위원 최근에 가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금 깨끗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주일 전인가 한번 가 봤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교방천을 철거하면서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체 주차장 조성을 어디에 주로 합니까? 대상지가.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전체의 357면이 원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용하는 것이 한 70%정도였기 때문에 206면을 다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승인을 받아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기존 주차장 주변, 기존 주택 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에다가 4개 소에 위치를 따로 따로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부지 관련해서 또는 보상 진행을 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당연히 부지하고 건물매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상 수립 되었는데 보상이 얼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상부지별로 현재 수령하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총 383건 내에 146억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363건에 129억이 보상 수령이 되고 미보상이 20건에 16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필지별로 보면 20건이다, 그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토지가 16건이고 지장물이 4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중에 아직 수령 안 하고 소송중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료가 나오는데.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지금 20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한분이 이의제기를 해서 중특위까지 거쳤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상고를 해서 2심까지…….

노창섭 위원 2심 상고네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했네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심 또 항소 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2심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분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지번 거의 보니까 자기는 94-6번지이고 나머지는 94-3, 95번지인데 오동동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상당히 낮다, 특히 대책위원회간부님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간부들은 평가액이 높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감정평가는 나라감정이나 제일감정, 미래세한감정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분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소송도 하고 있고 우리 하천과 이것 공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사실은 감정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를…….

노창섭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런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가격 측면에 보면 저희들이 할 때는 나라감정, 제일감정, 미래새한감정 3군데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수용 재결했을 때는 가랑감정, 제일감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창원지방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삼일감정 이런 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별의 별 차이가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자체는 크게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큰 문제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 자료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나 건물의 노후도나 여러 가지 보지 않았는데 대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로 보면 이 간부들은 평당미터당 130만원 받았는데 자기는 110만원 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고향이지만 국토건설하면서 땅을 뺏겨봐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싸웠는데 공탁을 걸어서 수령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도14호선.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분들이 억울해 하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뭐 민원인 분을 해서 어떻게 보증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노창섭 위원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송…….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소송까지 다 거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어차피 소송을 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노창섭 위원 공무원들도 감정평가사야 제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고 특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당사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하니까 이후에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20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수로에 오수가 유입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하천에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농로 옆에 배수로 있잖아요. 농로 옆에 오수가 유입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수관로가 넘쳐서 그게 농업용 배수로로 유입됐을 경우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위원장님 비가 왔을 때 이야기입니까, 평소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평소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평소에요?

○위원장 김동수 우수관로가 용량이 오바 돼서 많이 배출될 때, 말 그대로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행정조치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이 작아서, 저것은 전부 다 오수는 자연유화식인데 관이 적어서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오수맨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수맨홀이 따로 있는데 오수맨홀이 막혀서 날 수도 있는데 주로 흐르는 것이 관과 같이 지나가면서 관과 관 사이 맨홀이 있거든요. 그 맨홀에서 주로 오버플러워 하는데 그러면 관이 작든지 관이 막혔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김동수 원인은 그 속에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그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어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공사를 새로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김동수 새로 할 수밖에 없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CCTV를…….

○위원장 김동수 시에 요청하면 시정해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시정해 줘야지요.

CCTV에 넣어보면, CCTV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만약에 시가 관리하는 오수관이 하천에 유입된다면 시에는 책임을 안 집니까?

조금 내려가면 낙동강인데 낙동강은 우리 식수원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되면 환경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형사고발하면 시는 안 다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 배수…….

○위원장 김동수 관리책임이 만약에 시에 있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 위원장님 배수구역이 있고 배수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유역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지는 약 100만평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중에 말 그대로 청년들, 장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지금 워낙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니까 건강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자기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고 상당한 민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을 지어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설은 안 해 주냐 이렇게 아우성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당해요. 너희들은 안 늙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 심을 10만평도 있고 많이 있어요. 100만평 중에 다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중에 양호한 부지들이 제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유등, 북면, 본포 이쪽에, 그런 쪽에 많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국도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위원장님 지금 가보면 북면이나 축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보면 전혀 안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그라운드 골프장을 활용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자기네들은 전용 구장을 원하시니까 한번 검토라도 해 주세요.

이야기 안 했다고 하면 또 큰일 아니까 이야기라도 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연찬을 하셔서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좋은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많이 들으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박춘덕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정말 잘 이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훌륭한 정책이 저는 될 거라고 충분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꼭 정책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담당 말씀하셨던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상의하셔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들은 감사 종결 전까지 쪽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3개 구청 의창, 성산, 진해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 천 과 장 이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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