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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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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소관


일시 2015년 6월 9일(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입니다.

참고로 지방 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한홍준 도지정책국장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6월 9일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근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9건과 일반사항 총5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이고,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현황,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시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및 체납현황,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련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 공공디자인 경관개선사업 추진, 진해 군항역사길 조성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부대이전사업 추진현황, 토지 등 보상금 지급 추진현황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4개 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개과인데 오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어제와 마찬가지와 한 개과씩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과 계원만 남고 나머지 과는 퇴실하시고 모니터 보시고 좀 빨리 끝난다 하면 주택정책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과 퇴실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가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위원장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2014년도 것만 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그래서 이 밑에 2015년도 것이 이 자료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월부터 12월까지만 있거든요.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있을 건데 그렇네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손태화 위원 회의진행 하는 동안에 자료 그 밑에 것 좀 이렇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기간이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북면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농로가 있었는데 그 농로가 있으면 농로 따라서 안쪽에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몇 월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3월, 4월경에 심의를 하면서 농로 도로가 있는 데를 개발사업부지 안에, 그러니까 녹지대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농로가 다니는 것은 다닐 수가 있는데 단절이 돼서 안에 허가가 안 된 민원이 지금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지난번에 1차 보류 했다가 2차에서 부결된 부분인가 하는 그 사업.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손태화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지 안에 옛날에 농로가 있어서 지금도 농로가 있어요.

있는데 개발사업 경계지역에 녹지대를 만드니까 도로로서의 허가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 내용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내용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안쪽에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부지확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녹지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농로가 사실상 허가를 침해하는 것이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제가.

손태화 위원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다시 산업입지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해서 그 부분 민원 해소를, 다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 지역하고 도로 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3월 말 아니면 4월.

손태화 위원 아닌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부결이 돼서 산업입지과에서 재상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재상정?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부결된 것을 재상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때 처음에는, 두 번째 것 말씀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첫 번째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녹지대가 있는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 녹지대가 있어도 농로에 차가 다니는 것은 가능한데 녹지벨트 때문에 농로로서, 사실상 농로로서는 허용이 되는데 안에 건축허가라든가 그것은 녹지부분에 도로를 인정을 안 해 준다는 법령에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못 찾아봤는데 그 민원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을 안에 안 했으면 농로 따라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하면서 녹지대를 그 부분만 띠로 이렇게 설치가 됨으로써 안에 있는 피해자가 생기는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나오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민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담당 남을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담당 남을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 가장자리에는 주로 비탈부분 포함을 해서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동안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경작지 또는 기존 집에 들어가는 소로는 작년 12월에 일차적으로 소로만 구성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담당 남을현 그 이후에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지난 3월인가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된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는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경작지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차후에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조건이 안 맞아서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시설녹지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지만 차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반영하기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에 농로가 있고 자연녹지로 벨트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도로를 농로로도 쓰고 그 다음에 안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법령안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담당 남을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들어가는 농로에다가 자연녹지 벨트를 지금 쳤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차는 다녀요. 차 다니는데 녹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단절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잉규제 하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냥 앞쪽에 도시개발 사업이 안 이루어졌으면 농로 따라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도시개발로 인해서 벽면에 녹지를 설치하면서 도로까지 다 녹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길이 있으니까. 종전에 없던 길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종전에 있는 길에 통행은 할 수 있는 녹지가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단절된다는 이유만으로 녹지를 법적으로 이렇게 단절시켜 주지 않는 이유로 해서 안쪽에 있는 자기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는 것이 강한 규제다 하는 이야기죠.

국장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해갑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다니지 못 하는 길이었으면 괜찮은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게 과잉규제를 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녹지단절을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차는 그냥 그 도로로 다니도록 해 놨어요, 농로로.

그러면 당연히 녹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절을 못 한다 하는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그때 심의관계하고 한번 더 오전 중으로 검토해서 별도 한번 더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부에서는 강한 규제를 풀어라고 하는데 잘 되어 있는 도로에다가 녹지를 설치해서 앞쪽은 개발을 해 버리고 그 뒤로는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꼭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방종근입니다.

152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재검토를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구)창원 지역의 주거지역종 배치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그래서 용역에 반영해서 충분히 민원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구)창원이 2002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서 종을 일자를 다 빼 버리고 전부 전자만 붙였습니다.

일종일반을 일종전용, 이종일반을 이종전용 일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당시 타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종을 상승을 시켜줬단 말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그런 것을 2010년 통합하면서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안 맞다, 불합리하다, 타 시하고 볼 때.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 용역에 포함시켰으니까 민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종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방종근 위원님께서 제 사무실에 와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들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용역사에도 그런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곳은 조금 더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라고.

그래서 10월까지 이 현황조사 다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통합이 되었으니까 통합에 걸맞은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160쪽에 보면 2항에 폐차장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14-202호에 보면 폐차장을 폐지하는 변경 사유가 인근지역에 폐차장 시설 증가로 폐차대수가 급감하는 등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유가 없어서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창원시에 있는 유치원 부지 외 또 다른 계획만 세워놓고 필요 없는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후 도시 내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유치원 내에 건축은 지금 단독주택은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종근 위원 아, 유치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을.

방종근 위원 건축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 앞에 간담회를 할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방종근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느냐고요.

없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허용 하는 그 사항은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안 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행을 하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보고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같이 행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부지 말고 불합리하게 계획된 그런 용도는 없어요?

여기 폐차장 변경사유도 보면 구)창원에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금년 하반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고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은.

방종근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금년 하반기에 용역비를 요청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하면 약 한 2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기간이.

방종근 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에 넣어서 땅주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방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준을 자꾸 강화시키면 안 맞다, 역으로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행정에서 시민의 편에 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대원3지구 재건축을 보면 용접률이 146%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용접률이 146%면 유일하게 대원3지구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원재건축을 만들어가면서 용접률을 결정할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146%인데 146%를 가지고 재건축 과연 되겠느냐,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금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원3구역 옛날에 단독주택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46%도 우리 방종근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도시디자인 과장을 할 적에 인센티브를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을 해 가면서 적용을 해서 146%까지 아마 용접률을 개선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역하고 비교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이 부분도 방금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사항대로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비 용역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원3구역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접률이 150%인데 이게 지구단위 120%가 됐어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66%를 다 빼고 26%, 그래서 146%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분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볼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가지고는 재건축이 힘이 드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하면서 이 지구는 한번 더 재검점할 수 있도록 해 보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146% 재건축하는 데는 아마 유일하게 없을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 1대 의회 때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보고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 변경은 의회보고 사항이에요.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그때 했었고 그 책자가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1대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루었었고 그때 방종근 위원님 안 계셔서 아마 그것을 착각하신 거거든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한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같이 연동이 되어서,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방종근 위원님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충족을 100%는 하지를 못 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지구단위 계획을 하실 때 다만 몇 %라도 아니면 한 30%, 10%라도 주민들의 욕구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답변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방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구)창원만 전용으로 도시가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도시가 쾌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주민들의 욕구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미 준공 관련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준공 61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전체가 2015년 12월 말까지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준공이 다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할측량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 등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한번 더 기간을 연기를 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창원종합운동장 보상 다 완료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찬호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보상정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작년에 벌써 법원 공탁을 안 하셨나요? 지주들 확인해서. 거기 일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만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듯이 도로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 안 들어와서 아직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매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왜 지금 보만 61가지 중에서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계세요?

왜 이게 자꾸 제가 이야기 하지만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거기가 법정동으로는 두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팔용동으로 되어 있어서 의창구에서 이렇게 모든 지역을 관리를 하는 그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 이용하고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성산구 쪽에서 특히, 중앙동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한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라든지 녹지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이게 준공을 하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하여튼간 준공을 하세요, 이것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이찬호 위원 아니면 창원종합운동장만이라도 준공을 하시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6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각 부서에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 61건에 대해서 100%가 준공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부분은 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실제 준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인가는 해 주는데 사업부서가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가 관리부서이니까 거기서 일단 거기서 하세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러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175페이지에 경상대병원 조성 관련해서 경상대병원에서 부지를 보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보상을 했습니까? 경상대 부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토지보상은 경상대에서 직접한 것으로.

이찬호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국가산업단지담당 주사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조성보상 업무이행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수행을 하고 예산 부분은 경상대 조성사업관련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국비나 그런 부분을 받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우리가 했고 실제 보상은 경상대가 했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위탁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편의시설 관련해서 실시설계 변경을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거기에 당초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 의료시설 병원 본관하고 장례식장하고 편의시설 그렇게.

이찬호 위원 처음부터 편의시설 상가 그것도 우리가 허가를 해 줬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 부분은 병원 국비 받는 사항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그 당시 병원시설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할 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편의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지역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수를 하든지 해서 시가 별도로 부지 조성을 해서 그것을 했더라면 상당히 시 입장에서 수익성이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원에 그것까지도 이렇게 실시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해 줬어요?

그것 어떻게 보면 병원 너무 편의를 봐준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당초 병원 부지를 확보할 당시에 전체 부지면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조성한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상대병원 안에 업무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상가가.

상가건물이 있지요,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본관 안에 별도의 근린 용도로.

이찬호 위원 본관 말고 바깥쪽에 건물이 별도로 없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방금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지금 편의시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고요.

이찬호 위원 아니, 금방 계장님 답변은 그게 병원 본동 건물 안에야 당연히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건물 안에 약국하고 기타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그것은 본관 안에 건물은 별도 건물로 편의시설 동이지.

이찬호 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안에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어찌되었든지 그게 병원본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이 달리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달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달리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언뜻 보면.

우리가 시가 그 당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그런데 당초에 병원 조성 전체 79,000㎡ 안에 의료시설 동이 있고 장례식장 동이 있고 편의시설 동이 있는 당초에 개발계획이 그렇게 수립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변경을 할 때 왜 2014년 7월에 실시변경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개발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되어져 있는데 사업 타이밍이 당초에 사업 들어올 때 본관 동하고 장례식장 동은 실시계획승인을 2010년에 받았고…….

이찬호 위원 자, 계장님 됐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편의시설 동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 연차를 늦추어서 실시계획변경으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시변경을 했더라도 그게 별도로 해야 한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시가 한번 생각도 해 봐야지요. 지금 우리가 경상대병원이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반시설 한 것에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앞에 공원조성이나 여러 가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돈이. 안 그래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로변 사이에 공원조성 부분.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 공원조성 부분하고 병원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입이 됐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게, 돈을 우리가 시비를 안 들고도 자체 수익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시가 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한 내용을 자료로 이찬호 위원님께 드리세요, 저한테도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연관해서 한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금방 편의시설한 부분이 소유가 경상대로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편의시설 건물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경상대 건물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약국이나 상가 건물이 전부 다 경상대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거가 분양을 하고…….

이옥선 위원 하는 거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이관하는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분양을 하는 거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성동 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포동.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나 또는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단체들에서도 제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 정책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공원도 개발할 것이라고 검토를 했고 그것도 실제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하려고 했는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했고 현재는 여성복지과인가, 교육과인가 거기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TF팀을 구성했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어디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복지여성국에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이옥선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었던 예를 들면 대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TF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옥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TF팀은 구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 우리가 공원으로 하려고 홍준표 지사님 먼저 그곳에 방문해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완수 전임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또 다시 임대아파트나 일반 분양아파트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700억 내지 최고로는 한 1,000억 정도 투자비가 들어가서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투자할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일체 그것을 유보하는 상태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별도로 TF팀이 구성되고 한 것은.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이옥선 위원 일단 정리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회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예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실제로 불편사항들이 지금 까지는 많이 참아온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옥선 위원 특히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금방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TF팀이 구성이 안 된 것은 맞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 부분은 우리 국에서는 유보되었는데 별도로 또 여성보육과에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여성보육과에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성되어 있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책 질의나 했던 부분들 있죠? 토론 했던 부분들.

그 자료하고 저한테 전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TF팀 구성된 것도 여성정책과에 확인하셔서 그 내용까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신마산 일대에 부영아파트를 비롯해서 SK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동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차량들이 많이 소통이 되게 되는데 지금 그냥 자동차 통행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대에 화물차 주차가 엄청나게 심각 상태입니다, 해안도로변하고.

지금까지는 부영아파트가 공사가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 일대 화물차 주차부터 시작해서 버스 회차,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부영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밤에 야간주차 하던 이런 차량들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화물차 주차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는 따로 화물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화물주차장 부분이 합포구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된 부분이나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합포구청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부지확보도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부지확보부터.

절차를 밟는 것은 나중 문제고 부지확보부터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포구 교통과하고 실제 사항이 어떤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현장에 가겠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야간부분이라든지 낮에도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지금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토·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량이 빠져 나올 때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 바로 옆에 가포대대 공사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공사차량들 들어서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화물주차장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등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거의 자기 집 근처 내지는 주거근처에 차량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대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구청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구성해서 현장과 검토를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매수청구현황 해서 15건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매수청구를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을 안 할 경우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청구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부결정을 하고 가부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청구한 건수 중에서 뭐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매수는 지금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감사기간 중에 신청한 15건 중에 필지는 18필지입니다.

18필지인데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11필지 그 다음에 매수불가가 3필지…….

노판식 위원 우리시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그 다음에 검토 중인 것은 2필지이고 자진취하를 1 필지입니다.

실제 매수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매수를 하는데 아마 이게 감사기간 내에 결정된 것은 아직 2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매수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9번 서울사람은 평수가 상당의 많은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9번에 서울에 주소를 둔 분이 1,273㎡인데 많아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많아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한해서 매립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 매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매립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175페이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701개 병상인데 혹시 요즘 메르스 관계해서 우리도 처음 듣는 용어 음압병실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최근에 메르스 환자들이 별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격리.

노판식 위원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그게 큰 병원에도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게 내부에 있는 공기를 그러니까 외부로 불어내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 그게 음압인데 지금 현재 이미 되어 있는 곳은 할 수 없고 경상대병원에도 앞으로도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쪽에도 그런 음압병실을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실무진에서 건의를 할 수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병실이 4개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것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판식 위원 확실히 계장님이 확인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정현리에 거기에 마산상공인들이 공단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진정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 농사짓는 사람 용수로가 있었는데, 그 공단을 경유해서 농수로가 있었는데 그게 공단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게.

용수로가 별도로 빠져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주민들이 소류지에서 농사철에 물을 경류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물이 그쪽으로 간 것이 결과적으로 공단에 조성한 부지 안에 들어가면 그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미 시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사용료, 부담금 해서 소송 회수 비용해서 그랜드레저 주식회사가 부과한 금액이 921만 1,000인데 이게 체납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금년 5월 20일자로 납부가 완료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납부가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감사 작성할 때는 안 됐는데 5월 20일자로 납부는 완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납부했다고 명시를 했으면 되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작성 할 시기가 지나서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기가 지나서 납부를 하다 그래서 표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화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화지구 결정은 어떻게 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통상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창원시내에 방화지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많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구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몇 군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민원 때문에 가서 보니까 왜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이런 업종에 있어서 제재를 받는가 해서 그것을 구청에 알아보니까 방화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건물은 목조건물이나 그런 건물이 아니고 시멘트 건물인데 방화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에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방화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 심의를 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올해 심의는 하는데 그게 입안이 돼야 심의의 대상으로 되기.

이해련 위원 방화지구로 지정된 것 때문에 건물은 실제로 시멘트 건물인데 영업에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고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이 사실 진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 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구도심, 원도심 재생사업 하면서 보면 길 건너 집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은 방화지구고 방화지구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쭉 걸어 다니면서 봤어요. 그런데 사실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인데 그 건물이 다 방화지구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기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시 실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방화지구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결정된 내용하고 별도로 접근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지난 번 2020 도시계획기본정비 설명할 때 재정비 계획할 때 자료 중에 일부는 제출이 됐는데 그날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 의견청취 사항이 아닌 그 자료들을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제출 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출 다 했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송 위원님 못 받으셨으면.

송순호 위원 아니, 책자는 받았는데 의회의 의견청취대상이 아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도 다 제출.

송순호 위원 언제 제출 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같이 다 포함.

송순호 위원 아닌데,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역별로.

송순호 위원 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위원님 소속 지역별로 책을 묶어서.

송순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책이 작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못 봐서 죄송합니다.

179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쭉 했었는데 용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대로 추진을 그대로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근린공원은 지금 현재는 계속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99년 4월에 협약된 내용하고 99년 7월에 경남도에도 실시계획인가 내줄 때 내용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지금 협약을 변경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좀 차이 나는 것이 당초에 협약 내용에도 보면 공원 내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약송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원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협약내용에는.

그런데 실제 99년 7월에 경남도에서 인가를 내줄 때는 조성된 모든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귀속을 하고 운영권만 약송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 창원대 부지도 대학과 협의 후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내용하고 인가내용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것 협약을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을 바꾸면 그러면 창원대학교 부지를 누가 매입을 한다 말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약송에서 원래 매입을 하도록.

송순호 위원 약송에서 매입을 한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송순호 위원 창원대학교가 매각을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 전에 창원대하고 협의를 할 때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에서 부지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창원대학교에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창원대학교에서 협의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협의를 할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창원대학교에서 용동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서 상업용지를 지을 텐데 이것을 학교에서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협약을 바꾸는데, 안 그런가요?

국가소유의 땅인데 그게 대학교 땅이고 이게 협약변경이 잘 될까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도 공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서 학교경제구역 밖이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일단은 행정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민원이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고 상업시설을 축소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용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하고 인근에 설치된 음식점 하고 가격과 메뉴 등 상충되는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벌써 사업 협약을 맺은 지가 엄청 오래 되었고 원래 이게 2015년 되면 7, 8년 정도 지났죠? 7, 8년 더 지난 것 같은데, 꽤 세월이 지났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10년 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이것을 하는데 약송개발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고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투자한 금액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이어는 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은 창원시가 특단의 대책이나 아니면 조치를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악송개발과 관련해서 협약파기로 인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어떤 주민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한편으로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침해가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중앙 역세권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창원대학교 앞으로 있는 사림동 그쪽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은 필요로 하는데 저도 뚜렷이 대안을 제시는 못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검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했습니다.

박춘던 위원님.

박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이주대책수립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통화도 몇 번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초순경에 대책회의를 거쳐서 대안이 나오면 주민하고 STX하고 담당하고 지역의 시의원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말이 없어서 돌아가는 추진상황이 어떤가 대략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국가산업단지담당 주사 황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 하고 관련돼서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확장 사업 하고 진입도로 확장사업하고 이주단지 조성 사업하고 이렇게 3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산단확장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죽곡, 수치 원주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30억 확보해서 집행이 되었고 올해 120억 확보를 해서 지난 5월 29일자로 115억이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 예산은 STX에서 준비한다,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전액 STX 자금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부분도 죽곡마을 이주 관련 등으로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1월에 저희들하고 저희 도시국장님 하고 저쪽에 국도청하고 STX 하고 주민들하고 사자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된 안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주를 못 하고 있던 24세대 중 19세대가 임시거주지로 이주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6가구가 이주를 했고 6월 15일까지 나머지 세대가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한 7일경 되면 일부 건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진입도로 공사도 진행될 것으로, 국도청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부분은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한 33% 정도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조성원가를 낮춰 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도청하고 환경부하고 한 3~4차례 협의 철자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답을 받아왔고 또 환경부로부터…….

박춘덕 위원 긍정적이라고 하면 어떤 답변을 말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전체 구역을 축소해서 그 축소하는 내용 안에는 보전녹지로써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원가가 토지보상 면적이 많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면적을…….

박춘덕 위원 전체 면적을 줄이면 주민들이 사는 데 지장은 없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그 면적을 좀 줄임으로 인해서 조성원가를 다운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배후부지 이주단지 쪽에 토지 구입을 하는데,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거기에 대지주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협의 보상에 몇 번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박춘덕 위원 끝까지 고집하면 시에서 무슨 방법이 있어요? 대안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사업시행자가 STX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 되면 재결을 가든지 수용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수용 쪽으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지금 13년째인데 해당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에서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12년째인데 토지이주배상 배후부지까지도 아직 확정 안 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주할 사람들이 답답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그래서 대책위 하고는 한달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박춘덕 위원 시가 돈이 좀 있으면 미리 샀다가 더 오르기 전에 협상하기도 쉬울 텐데, 시가 사서 다시 되팔면 되잖아요, 싸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그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게 제가 앞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잘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냥 놔 놓고 상태인데 한번 대책회의를 가져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으면 이런 상황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줘야 돼요.

자주 만나서 가슴도 다독거려 줘야 되고 마음도 달래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나 늦으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종합회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해서 주민들 하고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정리하는데 계장님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4월에 저하고 통화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환경부에서 본안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빠른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민원사항인데 전에 도시계획 설명회 할 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종교부지가 있는데 진해시 시절에 도감사가 나왔어요. 시간이 한 25년 정도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 진해대광사입니다.

대광사 절부지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종교부지로 되어 있다가 도감사가 나와서 종교부지가 너무 넓다 이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아마 징계를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크게 징계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해시 시절에 시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주지를 설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축소하는 데 동의를 해 달라 이래서 종교부지는 종교시설물이 있는 곳으로 국한을 해서 종교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간에 종교부지가 확장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나오다가 컨테이너 가설물을 공원부지에 놓고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다가 그게 녹도 슬고 이렇게 하니까 가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짓다 보니까 공원 내 건축물 행위로 인해서 그게 아마 제재를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나서 처음에는 종교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 건물주인 주지 입장에서는 시에서 뭐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줘도 되는 갑다, 종교부지 공원부지에 대해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 줘 버리고 25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사실 보면 억울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도장 안 찍어 줬으면 그대로 갔을 것 아닙니까.

갔을 텐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공원부지를 종교부지로 다시 환원해 주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풀어주는 것도 우리 창원시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어쩌면 토지주인은 땅을 도둑 맞았잖아요, 그지요?

원래는 종교부지 되어 있었는데 도둑맞은 상황이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시에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뭔지 공원지역 내에서도 벽이 없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의미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은 하겠는지 어떻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사 종교용지 지목변경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 84년 당시에 태백동 84단지 14번지 외 2필지에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담당자가 91년도에 지목변경을 하면서 대광사 소유 전체 6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종교용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허가 받은 것만 해야 되는데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그 필지도 전부 다 종교용지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도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실제 종교 용지로 받은 3필지는 종교 용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임야로 다시 환원을 한 그런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은 대광사 절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실제 공원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대광사에 방문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확장을 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그 주지 입장에서 25년 후에 이것을 알고 나니까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좀 현장 방문을 요청 드리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다음에, 시간 지났어요? 하지 말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방금 그것 질의 예상 질문에 들어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 하시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한번 설명회 때 그 질문이 있어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오늘이 데뷔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주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이 잘 좀 백업을 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른 분이 없어서 제가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밖에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되셨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상남도 감사에서 보도자료 낸, 제가 보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계획과 하고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 하고 연관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있으면? 업무파악 정확하게 하셨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시계획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관련이 된 것으로.

노창섭 위원 주가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주택과인데 도시계획과가 없어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도특자산 매각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자산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사업부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하나 이것 읽어 드릴 테니까 과 업무인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3일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3-2공구 이게 어디냐 하면 성주지구 같은데요.

삼종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관계 부서협의를 거쳐 쭉 보면 줄여서 읽겠습니다.

성주지구 택지개발이 4월 30일 준공되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하죠?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사업시행 하는 부서에서 하고 지구단위수립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도시계획과 안 했다고 지적이 나와 있는데 계장님 답변 하세요, 답변 안 되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두규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두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도에서 사업 승인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수립을 해서 시에서 의제처리를 시켜줬는데 경상남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지구단위 된 내용을 고시를 안 해서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맞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두규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도의 생각과 시의 의견이 다른 것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두규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최종 그게 의제처리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제처리 협의 의견만…….

노창섭 위원 협의의견만 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담당 주사 이두규 예,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개최를 안 하고.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성주지구 부분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매각과 관련 돼서 손실 본 것은 아니다, 그죠?

도시계획사업소가 다 주도했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147페이지 보면 기술용역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5년 또는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재정비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뒤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최근 통합 이후에 용역회사 여기에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덕신건설, 범한엔지니어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용역회사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약을 하실 때 비밀유지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창원시에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만들 때 용역을 줄 때 비밀, 쉽게 말하면 용역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의 비밀유지 조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약을 하실 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처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 당선된 낙찰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비밀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협약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업체가 계약 되었을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협약이든 이름이 계약서가 되든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비밀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체결합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직원들한테.

노창섭 위원 그게 비밀 안 챙겨졌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비밀유지를 안 하고 누설을 시켰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창섭 위원 그렇죠, 누설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재정비계획을 도화엔지니어링에 줬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화 외 1개소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 창원시도시개발 구)창원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준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통합되기 전부터 말씀입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담당계장님, 도화엔지니어링이 창원시의 도시계획이든 관리계획기본이든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내가 도화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적이 용역한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몇 년간?

노창섭 위원 최근 한 10년간이요, 5년 단위로 하니까.

이게 용역회사가 어떻게 위반하면, 창원시로부터 과업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과업지시자로 설계하는 과정에, 계획을 짜는 과정에 비밀계약 서약을 하지만 그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보장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담당 공무원도 용역을 납품받아서 또 중간 협의 하는 과정에 받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문화하는 용역회사는 창원시에는 뻔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서약서 하나 쓰고 끝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저희들 과에서는 서약서 받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그것은 용역서 전체 계약 내용을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제.

노창섭 위원 2025 기본계획 했잖아요. 그것 어디 했어요? 회사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그것은 도시과에서.

노창섭 위원 아니, 용역회사 어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화하고 한성에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계획도 도화, 한성에?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분들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틀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안다고 봐도 되죠?

의회야 맨 마지막에 언론보도 되고 나서 나오니까 의회에 보고한 것을 벌써 부동산 업자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자기네들이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노창섭 위원 그 업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조금 전의 말씀하셨다시피 비밀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안 봤는데 내용을 보고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비밀유지서약서 한 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후에 국장님 이게 이 정도의 도시계획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축적되어 있거나 그 업체에 안 하면 새로운 업체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행정에 애로 때문에 계속해 오던 업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요, 입찰입니다.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무조건 의존을 하고 우리가 법령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보안서약을 받는 정도로서 행정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들 저희 관리 단속하기에는 행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만약에 보안업무를 서약을 하고 위반을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형사고발을 하든지 형사고발과 민형사상 책임을, 민사책임까지도 물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위원장 김동수 만약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유출경로를 파악해서 파악이 되었다면 그것을 형사고발 해야 될 것이 공무상 의무 아닌가요? 그것.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위원장 김동수 사례가 없으니까가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없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식적으로 한 분되면 고발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증거를 잡는다는 것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에 지적 드리는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재정비계획이든 또는 지구단위계획이든 진짜 이게 줄 하나 어디 긋느냐, 어떨 때 결정 되는냐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나 공무원들도 비밀유지를 지켜야 되고 청렴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신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사후에.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업체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정해 왔다는 것이죠,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히 국장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유지 관련된 서약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관련해서 158페이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별회계를.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사용 반영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총 9건입니다. 9건에 392억 정도됩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지금 현재 자원보유액은 650억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늘었네요?

앞에 질의 하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분명히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하고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역비를 추경에 반영 하셨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지금 3억 요구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요구를 했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제가 분명히 문제있다라고 지적 하지 안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다른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례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창원지역에 미집행 세대로 약 한 50% 정도 되는데 50%, 1억 5,000을 제외한 1억 5,000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문제가 있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더 따지도록 하고 기획실에서 통합 당시에 유보된 조례나 문제가 있는 조례를 재정비하겠다 이런 업무발표를 내가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특별회계도 이 재정비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거기 대상이 아니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정비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것 답변을 듣고 싶어서.

169페이지 창원중앙역세권 관련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상남상업지구와 관련해서 상업지구를 축소해 달라는 업무보고 때 최소한 3분의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중이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상업지역 축소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개발이익금 배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시설 창원시에서 매입한 관계하고 앞에 요건을 자기네들이 더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상업지역을 축소했을 때 그런 것이 예상이 들고 향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의 대처 방안은 상업용지 면적 축소계획 입안 관련해서 경남개발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성 확보가능 한 사업용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발공사가 반대합니까?

개발공사에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일부는 지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30% 정도 예를 들어서 축소를 했을 때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개발이익금 배분은 50대50으로 하는 것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창섭 위원 실무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저렇게 진행해 주시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창원의 그 대상 부지에 창원의 모 병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개발공사하고 이야기 중이다, 이렇게 관광 조금 전에 말씀하기 산업관광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을 부위원장님 언론보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병원에서 그 부지, 중앙역세권에 병원을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중앙역세권이든 다른 도시개발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상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경쟁입찰이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기본법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부지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부지취득부터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얘기가 저희들이 민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지금 자료에 현재 보상 86% 되어 있고 착공되어서 하지만 이게 토지가 최종 확정돼서 입찰공고가 나와 봐야 안다, 그것은 개인병원장이 희망은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171페이지에 보면 철강산업단지 소송이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판결이 언제 정도 날 예정입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판결 관계는 아직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을 해 봤는데 언제 된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노창섭 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2013년이면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년이 됐는데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결정이 아직 안 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떻게 언제쯤이면 된다고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약 한 1년 6개월째인데 아직까지도 언제 대법원에서 판결날지 모르겠네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175페이지 경상대병원에 지금 현재 1차가 701병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701병상.

노창섭 위원 2차로 했을 때 79,743헤베에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평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든 실시계획에,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차 계획은 되어 있는데 면적은 79,743헤베 안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라면.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701병상.

노창섭 위원 개원 이후에 2차, 대학병원치고 700평상 같으면 작은 거거든요. 1,500평상정도는 되어야 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국가산업단지담당 주사 황의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79,713㎡ 안에, 준공된 부지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차 증축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금년도 말까지 701병상에 대해서 일단 준공을 하고 나머지 2차 증축 분에 있어서는 아직 자기들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에 2016년부터 기본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전혀 세워진 바가 없습니까, 그냥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기본계획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는 거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노창섭 위원 시가 당초에 협약하고 이렇게 한 대로, 아까 우리 이찬호 위원님 특혜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상대에 이야기해서 이것도 빨리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독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국가산업단지담당 황의태 예, 그런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79페이지 송순호 위원 질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저도 많이 들은 바가 있고 한데 조금 전에 약송개발이 창원대학하고 사용승인에서 매각 협상 중이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약송에서 현재 매각을 협상 중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조건사항에 보면 대학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송에서 어쨌든 창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교육부 땅 아닌가요? 거기가.

학교부지 내 밖이라 하더라도.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맞습니다. 교육부 땅입니다.

노창섭 위원 교육부에서 이 실시사업자 약송개발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원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까?

총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현재까지 협의진행 과정의 입장은 뭔가요?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창원대학 부지를 약송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저거는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서로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약송하고 창원시하고 창원대학 땅을 매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창원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호동, 상남동, 중앙동의 이 상권하고 새로운 중앙역세권하고 용동근린지역이 상권 때문에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행정을 하실 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옥순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추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아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중에 제가 잠시 추가할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도시계획수립 용역한 것 프리젠테이션 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그날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표현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삼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 속에 그런 것이 녹아 있습니다.

어제 봉암동 유원지 같은 주차장도 보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개발계획 하고는 관계없이 용역에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용역을 우리 창원시가 맹신하는 부분이 좀 많다, 그런 것이 좀 있고 용역을 해 와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경우는 오늘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라든지 보험설정이라든지 보증설정이라든지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규약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오늘 돌아가셔서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한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실천되겠죠?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알겠습니다.

계획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위원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하실 겁니까? 송순호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두 건만 할게요.

지금 내곡지구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환지처분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 동전산업단지도 보상이 지연된다고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연되는 이유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를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식사 후에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한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결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서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좀 적극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자 우리 지방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도감사결과 내용이 보도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에 해당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 번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지적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 특정감사를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19일간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분야는 북면 감계지구 택지조성 그 다음에 성주 택지조성 관련과 그에 따른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해서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19일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주택과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계에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사업승인 건과 관련되겠습니다.

도에서 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도지사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규모가 되는데 규모를 안 받았다고 하는 지적사항 그 다음에 생태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 산정해서 2개층씩 그러면 11개 동이니까 관련된 21세대를 갖다가 더 짓게끔 해 줬다 하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층 이상 연면적 2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 시장한테 이관되어 있는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의거해서 51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간과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한 번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시도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만 거의 다 규모가 51층이라든가 20만㎡ 하는 건물이 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많이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일부 시군에서는 또 도의 승인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면적률 잘못 산정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면적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한 25,000평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설계사무소에서 구적계산을 해 온 것을 일일이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다시 검측하기를 힘든 사항이 있고 설계사무소를 믿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믿었는데 다시 이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조금 기점 보는 것이 좀 틀렸습니다. 틀려서 이것이 지금 사업승인 생태율은 저희들이 40.43%를 봤는데 도감사시 생태면적률을 계산해 보니까 38.68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기술자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술자들을 타 기술자들 하고 검증을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보니까 저희들 면적이 좀 모자란 것은 사실이었고 생태면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생태면적을 30% 이상 확보시 55% 이상마다 최고층수를 한 개층씩 완화하여 최고층을 25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21세대를 나름대로 더 증축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갖다가 보안을 어찌하느냐 도에서 물었습니다.

물어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생태면적율을 갖다가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 단지 내에. 단지 내에 더 확보를 하면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하면 되느냐 하면 83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250평 정도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거냐, 그래서 보도블록 투수 포장교체 하고 침투시설 경계면 설비 공사를 한다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빗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조경수라든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 생태면적이 파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을 테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후에 그렇게 보완해서 맞춰간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사례가 된다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계속 숨 고르기 하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부분에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건립 공사를 보니까 감사를 받은 감사내용이 뭡니까? 188페이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1층 슬라브 보철근 늑근 정착길이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기준은 6d라고 하는 것은 두께 6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께 6배를 길이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시공은 3에서 4 두께만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공이 돼 버렸고 콘크리트 타설은 끝났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 돼 버렸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적에는 저희는 다시 또 긁어내서 이격시켜서 그것은 다시 또 보완을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완 후에 타설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 이것은 보완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알았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설명을 한 번 쭉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콘크리트 타설 부분도 재료분리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30여개 이상으로 보수 보강 지시서에 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곰보 나는 겁니다.

거푸집 떼고 나면 분리현상 재료분리라 하는 자체는 공기가 들어가서 공백이 생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벽거푸집을 감리자 승인 및 압축강도 실험 없이 3일 만에 제거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거푸집을 빨리 뜯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관리감독 소홀…….

박춘덕 위원 이게 그게 있죠? 기준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기준은 한 1주일정도 양생을 시켜야 됩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양생하는 기간이나 안에 철근이 들어간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자체감사한 겁니까, 도감사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 자체감사 받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시자체 감사.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뭐 건축경관에서 담당하죠? 이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징계는 중징계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경징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게 책임감리제다 보니까 감리자들 현장대리인 벌점 부과하고 다 그리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대신 해서 공사감독을 감리자한테 맡긴 그런 사실이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관급공사할 때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이나 감리들이 있을 때 계약 당시에 불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세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것 연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시중에서 나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나라 돈, 국방부 돈, 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그래요.

공사비는 용역주고 뭐 주고 공사비는 1.5에서 2배로 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시공사 맡으면 제일 좋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약할 때도 페널티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약 조항에 넣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리하겠고 저희들은 시공사라든가 현장대리인을 벌점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 수첩이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취직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9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행감할 때 지적을 했더니 냉천경로당 등기를 완료했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건물은 시 것인데 주인은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빨리 하셨네요?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보면 진해구 쪽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진해 측 잘 아시는 분, 우리 과장님 진해 잘 아시는가 모르겠다.

진해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풍호동 관내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풍호동.

박춘덕 위원 우성 아파트가 있는데 우성 아파트 대로변 보면 정문에서부터 덕산방면으로 이렇게 보면 우성 아파트 옆 도로가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옆 도로가 있는데 거기 방음벽이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방음벽이 쳐져 있는데 그 도로가 우성건설이 건축 당시에 그 내부도로를 개설하고 지금은 우성아파트 담 바깥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도로인데 우성건설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폭이 6m 도로에 한 170m정도 됩니다, 6m 도로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길이가.

박춘덕 위원 6m 도로에 한 170m 되는데 이 도로가 우성건설에서 우성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시 자산으로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 자산으로 잡혀, 지금 그 도로가 보면 우성건설 앞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냉천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빨리 우성건설을 찾아서 시도로 6m 도로에 170m짜리 이것을 시 앞으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주변에 민원도 들어오고 주차민원이 많아서 방음벽도 지금 오래 돼서 석면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저희들이 시 자산인줄 알고 당연히 우성 아파트 건립당시를 추적을 해 보니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안 됐다, 이것도 아까 냉천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시 자산으로 옮겨 달라는 말씀드리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것은 조치가 바로 되겠죠,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서류는 명확하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등기가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우성아파트 건축 허가 낼 당시에 허가 조건이 도로가 진해시로부터 기증하는 것으로 하고 허가가 나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것 같으면 등기를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나간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면 시 땅이니까 확보하시기를 바라고 202페이지 한 번 봅시다. 202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자은3지구 LH아파트 이것은 주민 민원인데 구청에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과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은3지구에 LH아파트 보면 석동 변전소 위쪽부터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 아파트 인입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있고 변전소 밑에 있는 사거리는 횡단보도 하고 신호등이 없어요, 교회 옆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 주변 민원인데 자은3지구 LH하고 협상을 해서 관할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내가 그 부분은 관할 부서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지구가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신호등 있는 부분 거기가 옛날에 원주민이 살던 마을인데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정자가.

팔각정이 하나 있었는데 LH공사가 도로를 개설을 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그게 없어져 벼렸단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정문에서 직진으로 해서 한 25m 정도 올라가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LH아파트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입구에 보면 팔각정을 한 개 세워뒀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LH공사에서 시공한.

박춘덕 위원 공사 측에서 거기 이제 쉼터공간으로 했는데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지금 뭘 요구를 하냐면 기존에 있던 팔각정을 입구 쪽에 시 부지가 있다, 그 위치를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LH공사 들어가는 정문입구 좌측에 우리시 부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 모서리인데 그 부분에 옛날에 정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개인 부지에 정자를 설치하기가 무리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행히 창원시 부지가 조금 있으니까 그 입구 쪽에 LH측에 원인 부담의 원칙이 의해서, 자기들이 헐었으니까 자기들이 좀 지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행감 시간에 내가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LH 측하고 검토해서 협조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주민민원이 제일 큰 것이니까 과장님 접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행감 자료에 없는 건데 장천동에 가면 부영부지가 있어요.

그 2페이지에 월영 부영이 있어서 제가 부영을 말씀 드리는데 지금 장천동이 시운학부 부지 대우푸르지오 중흥건설에서 아파트도 짓고 그 밑에 벽산도 있고 신흥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부영건설이 옛날 토지오염으로 인해서 토양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창원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토양오염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오염 된 흙을 버릴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지정을 해서 풍호동 인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부영토지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박춘덕 위원 비가 오면 빗물이 바깥에 배출이 안 되고 터파기 해 놓았는데 물이 고여서 저수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부지도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옛날 공장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도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현장방문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위원님 지금 여기 나대지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분야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현장방문을 요청 드리고 한 번 보시고 관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200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쪽에 시영임대아파트 부분은 북면 감계리 것이 언제 준공 완료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북면 준공은 2014년 그러니까 작년 4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지가 약 7,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38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138억.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부지매입이 151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151억요.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봉암 연립에 보면 재건축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10평짜리가 있고 13평짜리가 있고, 또 15, 18평 이렇게 있는 129세대가 완전히 주민들이 못 살아서 안전상 문제가 돼서 비운 집이 10여 세대가 되고 또 거기에 오늘 같은 날도 가 보면 집 방안에 3층짜리 집인데 2층 집에 세숫대야 받쳐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에 재난안전 과장을 하실 때 우리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지속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 한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할 때는 공공개발은 용역 과업에서 빼 버리고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순위가 또 재건축 추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에 실제 평수가 9,000평 정도 되는데 감계보다는 한 2,000평이 더 많아요.

그런데 국공유지가 52%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이제 48%인데 개략 현 시가로 계산하면 이게 한 150억 정도 나오고 또 시가 보상을 해서 이런 시영임대사업을 하는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시가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항간에 한 1, 20% 더 보상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영임대아파트 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되고 난 뒤에는 현재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지에 52%가 국공유지고 그런 안전에 상당히 위해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통합창원시에 가장 중심부입니다.

진해로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또 구)창원시로 오는데도 마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도 중심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너무 슬럼화 된, 집안에만 문제가 아니고 단지 밖에서 보면 정말 너무 슬럼화 되어있어서 도시미관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법적인 것은 검토를 아직 못 했어요.

시영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든, 30년 임대든 이렇게 추진할 때는 국비도 30%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은 10평짜리 재산가치가 약 4,000만원 정도, 13평짜리가 한 5,000에서 5,5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이 실제적으로 민간이 한다하더라도 사실 입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시영임대아파트와 플러스 그 다음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병합을 해서 이렇게 공공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안전도 해소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주민들도 임대로 갈 분은 임대로 가고 또 분양받을 분은 분양받는 이런 사업을 조금 검토할 수 없겠느냐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도 봉림연립주택 앞으로 지나다녀 봅니다.

다녀보면 상당히 미관도 보기가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에 사시는 분들 살아가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앞전에 재건축이라든가 한 번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재생과 업무입니다. 업무지만 같은 전체적인 주택정책 차원에서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재생과 하고 한 번 의논을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정부 중앙 부처에서 자금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 과업이 공공개발은 제외를 하고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재건축이 최우선적으로 나오고 2안, 3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부지는 52%가 지금 국공유지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이 하려고 하면 다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가 한 9,000평에 시가로 개략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150억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감계지구에 시영아파트 한 것보다는 부지매입비가 좀 더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2, 30%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시에서는 재생과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 하지만 지난번에 도에서 부결 받아서 지금 지구지정도 안 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백지다, 이렇게 보면 우리시가 어떻든 안전을 고려하는 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시영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직접 용역을 진행했던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국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암동 연립주택에 대해서 담당 과장시절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 한 차례씩 방문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당초 생각할 적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우리 손태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의 보상이나 이런 문제 또 시비투자부분 이런 문제, 재정적으로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생태공원으로 하려고 제가 환경부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봉암갯벌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 보려 그랬지만 본 지역이 습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환경부에서는 보전계획에 반영이 어렵다 이런 답변이 그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락되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용역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담당 부서가 도시재생과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시영아파트를 천수림 지을 때도 사실은 국비하고 또 주택기금을 받아서 그런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 자금이나 또 우리시 자체자금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자금 마련을 해서 그런 방법을 정책이 우선적 결정이 되어야 그분들에 대한 것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쪽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도의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다가 2010년도 통합되고 난 뒤에 부결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평온한 상태예요.

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시재생과 업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추진은 재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은 검토가 우리시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공공개발에.

그래서 소규모 시영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임대만 다 하다보면 시에서 자금회수가 안 되니 임대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도 하는 그 비율은 나중에 검토해서 자금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재생과에만 맡겨놔서 재생과하는 일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자기가 왔을 때 행정조치 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입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재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상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재생과에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에요. 의창구 북면에 작년에 준공하고 최초 입주일을 보니까 2014년 5월 31일 최초 입주가 됐고 지금 560세대 입주가 다 됐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 제정일입니다.

다 입주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돼 있고 지금 대기 순번자까지 쭉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대기 순번.

송순호 위원 대기 순번은 지금 몇 번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100명 정도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줄면 추가 대기 순서는 언제 또 모집을 하죠? 몇 % 정도 줄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 말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2년 주기정도 돼야 이동이 있는 것으로 요즘은 그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니까 2년을 하든 어쨌든 들어오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2년을 계약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자기네들 조금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이주를 하고.

송순호 위원 30년 내지 영구이니까, 예를 들면 30년 입주조건 얻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서 빠져 나오신 분도 있는 건데 그럼 100명의 대기 순번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자기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나가면 공가 세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 순번에 의해서 들어 갈 것이고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명의 대기 순번을 가지고 있다가 50% 정도가 만약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소진되고.

송순호 위원 소진되거나 이렇게 하면 모집을 또 해야 될거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것에 대한 비율, 어느 정도의 모집 하냐 이 말이죠, 내년에 한다는 말이 아니라.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너무 빨리 모집해도 너무 장기적으로 기다리다 보면 입주를 믿고 상당히 계획 잡기도 힘들 것 같아서 회전율을 보면 이동이 있는 것이 한 2년 주기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년 정도 지내보고 회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저희들이 그 때 한번 선정해 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이제 대기 순번 모집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물론 우리는 대기 순번을 100번으로 끊었는데 대기 순번을 모집했을 때 몇 분, 몇 세대 정도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니, 많이 오면 한 300명 이상 오게 되어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시영임대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동에 이런 주택도 짓고는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30년이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 다음 주택공사를 예로 들면 우리 관내에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을 테고,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주택정책 자체를 조금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조금 늘릴 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주택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가져간다면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문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봉암연립주택도 예를 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성과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공감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만 또 이제 한발 더 내보면 과연 봉암연립주택에 임대든 만일 일정 정도의 분양을 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그러면 입주조건으로서 어떤 영향을 줄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점은 있지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손태화 위원이 쭉 지적했던 이 문제와 그 다음 주택정책의 방향과 다각도로 검토해 봐서 정책적 결정을 할 필요도 있는 명분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 다음 196페이지 보고서에는 어쨌든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72개소 10억원 예산편성이 지원이 됐고 2015년도에는 9억 예산으로 77개소 이렇게 됐는데 2015년도 자료는 일단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2014년도에 지원된 것만 나와 있죠? 현황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진행중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잘.

송순호 위원 그래도 그것은 됐잖아요, 뭐냐 하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선정은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고 거의 다 집행하고 있을 텐데 그 자료도 같이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누락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늘 이것도 문제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한편으로서는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서는 예산을 계속해서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또 맞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정 정도 대부분의 창원시의 주거형태 자체가 공동주택의 주거형태가 많고 인구로 보면 상당한 비율이 사실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것을 하나의 마을이라고 보면 마을 단위의 예를 들면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의 지원금액을 조금씩 사실은 확대할 필요는 있다, 예전에 15억씩 지원되다가 줄은 거잖아요.

한번 줄어놓으니까 증액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요즘은 부서별로 총액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내놓으니까 더 힘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적어도 15억 정도 수준으로 회복할 때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작전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도 작전을 짜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힘도 좀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예산담당관을 넣어놨습니다. 예산 때문에 넣어놨는데 본인들도 회의할 적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좀 여력이 잘 안 되는가, 저는 뭐 상당히 떼도 좀 쓰고 했지만 좀 힘이 든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이 순수하게 15억이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도 15억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주택정책과장의 입장에서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단지도 하나의 마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세금관계라든가 독립마을의 세대수 한 10세대도 인구비율을 해서 진입도로라든가 포장을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개인 재산이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공용시설은 하나의 공공인프라로 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생각이 저하고 똑같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아닐 텐데 어쨌든 생각이 같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을 합쳐서 한 번 해 보자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이제 사업비에 했는데 과내에 총액 사업비로 딱 묶어놓으니까 여기 15억을 주면 다른 데도 5억을 까야 된다 말이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전체 과 사업에 이것과 별도로 5억이라든지 더 필요한 금액만큼 이것은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은 국장님도 힘 써주시고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요.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현황 쭉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뿐만 아니라 창원시 관내에 어쨌든 아파트가 새로 쭉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들을 보면 한 2만 세대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계획되어 있는 것이.

향후 한 4, 5년 내에 보면 2만 세대가 넘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 기록된 보금자리 주택만 하더라도 거의 한 만 세대 정도 돼요.

이것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설사나 감계든, 북면이든 아니면 진해도 많이 짓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2만 세대가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수요가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보면 최근에는 지역주택 조합이라 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아마 언론에도 보시고 보셨을 거예요.

순 광고 막 달리고 현수막이 거의 뭐 하루에 창원시내에 제가 무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몇 천 장이 매일 달려 있는 듯한, 특히 제가 내서가 지역인데 거기 중리주택조합인가 하는 서희 무슨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단하게 물을 것부터 묻고 201페이지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면 A1, 2 ,3가 있고 S-S 뭐 이런 것이 있죠? 이 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블록단위입니다.

송순호 위원 블록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S, A 이런 것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하나의 단지 내에 쪼개 놨는데 블록단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그 현동지구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블록 그것을 말하는 거네요, 사업규모 하고는 상관없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해서 쭉 현수막을 붙인 것을 보면 조합원에도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조합 가입하는데 한 2,200만원 정도를 줘야 조합에 가입하더라고요.

조합에 가입되고 나면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은 분양할 때 비조합원에 비해서 한 평당으로 따져보면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원은 750만원에 분양을 하면 비조합원들은 85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 정도 차익이 있던데 그것을 혜택을 얻기 위해서 조합원을 가입할 때 2,200만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그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2,200만원을 내는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을 가입하고 나서 조합원 총회를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죠?

일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면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하다 중간에 조합원도 모집하고 2,200만원씩 돈을 내고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지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하게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되면 이게 사업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합추진위원회에서 구성단계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을 구성할 것 같으면 창립총회라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모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추진위원회 자기네들 구성해서 벌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수막 붙인 것에 대해서 회원구청에서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고발했습니다. 현수막 붙인 광고회사에 대해서 주체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벌금도 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물은 것도 알고 그런데 광고는 어느 정도 주춤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아니지만 견학하는 집이라고 해서…….

송순호 위원 홍보관이라고 하더군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홍보관이라 해서 저쪽에 합포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내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법이라든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장 행정조치라든가 사법조치를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주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든 간에 조합추진위원회정도는 자기네들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한테 등록하고 하는 그런 실질까지는 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데 조합원은 나름대로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저희들도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그러면 본래 현수막에 보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 참 이와 관련해서 수사의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 주라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보니까 지역주택조합총회를 7월 며칠인가 이제 한다고 현수막에는 달려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이 추진위원회 승인은 우리시에서 해 주나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 추진위원회 승인은 아직까지 행정절차상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하고 가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아, 필요 없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자기네들끼리 아마 자체…….

송순호 위원 자기네들이 그러면 해서 조합을 모집한다고 사전에 조합비를 2,200만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나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저희들 수사가 안 되니까 일단 이런 풍문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수사를 좀 해 달라 이래서 마산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00만원이라는 조합원을 받는 이런 법적 돈을 받는 권한을 추진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든 간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법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모법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조합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2천 몇 백 만원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성질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거론 되어있는 것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합규약이 작성이 되고 창립총회가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야 조합원을 갖다 모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위법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원을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인가가 난 하나의 지역도 아닙니다.

송순호 위원 저도 이게 하도 궁금해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 행정절차나 조합원을 만들고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흐름은…….

송순호 위원 흐름도를 한 개 주시고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증거가 있고 없고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써 1차 조합원 모집마감을 해서 자기들 말로는 거의 1차, 2차에 따로 모집을 하는데 1차 조합원은 다 모집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2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물론 동수가 다 동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2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2차도 지금 조합이 모집되고 있고 1차 조합원이 모집되어 있는데 1차 조합원들이 벌써 P가 붙어서 조합권을 팔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의 인근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한다고요. 내가 돈을 2,200만원 냈는데 이것 어째야 되노, 저는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아닌 것 같다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보면 건설예정자는 건설계 시행자가 표시 되는데 예를 들면 시행예정자라고 표시를 해요.

팸플릿에 보면 그렇게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예정자는 서희건설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에 확인도 해 보셔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비합법적이거나 법리에 안 맞으면 이것을 위법하다 내지는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참 저희들이 고민 하고 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요즘 김해시나 우리 관내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자체를 보류를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해시가 가장 많고요.

간단하게 제가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도 올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기회에…….

송순호 위원 설명 해 줄 필요 없는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런 홍보도 시민들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택법에 32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합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 청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청약통장이 방금 말씀대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경쟁순위가 아무 관계가 없겠죠?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분양 주택 가격보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분양가격이 900만원 같으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한테는 한 800만원도 평당 한 100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준다하는 데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잔여 세대 일반 분양보다 양호한 호수배정을 내가 몸이 가는 대로 남은 호수를 가지고 지정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반면에 가장 큰 문제점의 요인은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과정이 순탄하게 입주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또 단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 저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표본적인 케이스가 진해 장천동 한신휴플러스 하는 것.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직장주택조합을 하면서 거기에는 몇 세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세대 되면 두산중공업에 직장인들이 한 300세대 들어가고 나머지 200세대를 직장주택조합으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도. 직장주택조합이 먼저 선두에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순서는 조합 설립 시행절차를 보면 아까 송순호 위원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조금 절차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라기보다 사업부지 선정을 이네들이 먼저 합니다.

하면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역주택조합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임의로 뽑아야 됩니다, 다.

뽑아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매수하고 추진하는 쪽에서 그냥 보통 관례적으로 리드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수분양자들은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이해도 다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구성을 하고 규약을 만듭니다. 규약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창립총회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정식인가를 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인가신청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속된 말로 이해를 못 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안해서 시보에도 계속 띄우고 저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이런 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렇게 관심 있게 다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방금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행정이 사실상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부락에서 우리 시민들이 묻고 하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저도 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계실 때 정책 토론할 적에 두 번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들한테 혹시 묻거나 하면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서희건설 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축심의도 안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수사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고 또 다른 것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이 분들이 자금력이 풍부하면 이런 방법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토지소유자들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 허가받을 때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경험적으로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것이 한 5,000세대 아, 지금 이런 건으로 계류 중인 것이 5,0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서희건설이고 그 다음에 용원에 가면 또 하나 500세대 나간 것이 있고 또 경화동에 건축심의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이 묻거나 하면 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기회에 조금 부족하지만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어디까지가 적법한 건지 어디까지가 위법한 건지 잘 모른 다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가 진행상황이 늦으면 행정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슨하게 갈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가야할 문제입니다.

경찰서에 수사의뢰가 안 되면, 잘 안 이루어지면 검찰에라도 빨리 해서 수사가 빨리 진행 돼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돼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안 그러면 당한단 말이에요.

벌써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0명 정도가 조합에 들어가서 2,200만원을 다 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 안내 팸플릿을 보면 2,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홍보비로 쓴대요, 홍보비로. 홍보비로 쓴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그냥 판공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700명인데 2,200만원 그 돈이 얼마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하려고 허위과대광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팸플릿하고 다 있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것을 저희들도 수집하고 있어요.

송순호 위원 다 수집했어요? 팸플릿.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허위과대광고로 해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관례적으로 가입비를 보통 100만원 받고 또 심의나 이런 것 관청에 허가 넣었다 하면서 보통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또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 돈 내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싸게 받으려고 들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너무 길었는데 어쨌든 행정에서는 빨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경찰에서 잘 안 되면 빠르게 검찰에라도 빨리 수사의뢰를 좀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서 공식적으로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또 설령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시민들에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면 서희건설에서도 확인을 해서 당신들하고 예정자라 되어있는데 서희건설에서도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다 모아놔라, 조합원만 완성되면 우리가 시공할 수도 있다,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서희건설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공문을 보내시던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빠르게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3페이지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 것인데 월영동에 부영아파트 이게 사업규모가 25개동 3,152세대 이렇게 자료는 되어있는데 이게 지난번 도에서 부영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이 지금 2006년도 당초사업 승인 나온 현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 이게 다르면 사업승인 바뀐 것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 사업승인 난 것은 4,312세대로 한 1,160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표기도 그러면 4,312로 해 주셔야 맞고 동수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25개동이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38개동.

송순호 위원 38개동에 4,312로 이렇게 되어야 되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서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승인이 났으니까 어차피 부영에서는 그대로 도에서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관리차원에서 도하고 맞서서 조금 상당히 강력한 이의를 표시를 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차후 사업승인이 났다고 치더라도 착공과 건립과정이 있습니다. 건립과정에 행정력이 창원시에서 미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시가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후 진행시간이 한 시간 정도 경과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야겠죠?

잠시 휴식 취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찾아오시죠.

잠시만.

노창섭 위원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경상남도 언론 보도된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언론 보도 외에 도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몇 건이 있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7일 대영건설공사 자체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죠? 날짜는 기억 안 납니까?

거기에 보면 무동 STX 칸 2차하고, 중흥S클래스 주택정책과 하고 삼계 블루힐스, 아까 쟁점이 됐던 산호동 지역주택조합 이것 감사 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밑에 중흥S클래스 2차하고 삼계 블루힐스, 산호동 이것은 미비한 것으로 해서 현지 조치해서 끝났는데 STX칸 2차 이 부분은 중과실로 해서 조치를 받은 적 있죠?

그것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14년도 도감사에 의해 STX칸 2차 주택건설사업 시공 및 감리 부적절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한 번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왜 이렇게 시공감리가 지적을 받았는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기는 보편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시공 및 감리 부적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피복두께 시공 및 현장 관리소홀이라든가 거푸집 해체 탈행 시 압축강도에서 시험 미실시 등 이래서 거푸집 해체할 적에 일정 기간 저희들 보건데 한 7일 내지 5일로 보는데 날씨가 좋을 적에는, 현장에 일을 갖다가 공정을 좀 당기려고 좀 빨리 거푸집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직접 감독 공무원이 잘 하지만 감리자가 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감리는 또 누가 감독하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에서 감독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감독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보면 감리 부적절 이것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나 도시개발사업소나 다 보면 이 감리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이 나옵니다.

감리자에 대한 우리 관리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주택과에서는 하고 계신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사업승인이 나가고 나면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착공할 시점에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사무실에 저희들이 좀 오라고 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저희들이 오라고 하면 오게 되어있습니다.

앉아서 사후에 어떤 식으로 공정을 진행할거냐 좀 물어보고 나름대로 안전시공이라든가 견실시공 관련해사 교육이라면 좀 뭣하지만 당부이야기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감리자 그런 식의 감리감독해서는 제가 봐도 콧방귀 뀔 거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 교육뿐만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러고 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단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한번 그러고 나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만일에 감리적 계속 감사 지적이나 우리가 지적받아서 그 감리회사나 감리자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감리할 때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제재수단이 없냐는 이야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정기나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나름대로 부실했을 적에는 부실벌점을 갖다 매깁니다.

노창섭 위원 벌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감리회사나 개인한테.

노창섭 위원 그럼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기준표가 있어야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렇게 되면 주택건설법에 의해 보면 한계가 어떤 식으로 되면 벌점을 몇 점을 주고 하는 쭉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인은 벌점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기술자로서 타 직장에 가령 회사에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자격정지가 되고 퇴출까지 됩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회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를 당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창섭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있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것은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감리사나 감리회사에 제재한 실적이 있어요? 최근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최근에 저희들 실적이 진해에 마린푸르지오 대우 현장에 불시벌점을 갖다가 매긴 적이 있습니다, 회사와 현장대리인.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간 주택정책과에서 감리회사나 개인에게 벌점을 매긴 사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첨부해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송순호 위원님 질의 하면서 공동주택 보조금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또 경상남도가 1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주택 구청에도 위임된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정책도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관리부분도 하는데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여기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감사실태를 언론에도 상당히 쟁점이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또 중앙정부에서도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것 투명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읽어 보면 하나는 수사의뢰까지 된 것이 한 2건 있고 보면 여기 시정주의 읽어보면 방수공사를 부당한 가격에 했다든지 그 다음에 양변기 시중단가 과다집행, 설계 도수와 다른 물품을 납품했다든지 이 상당히 주택, 제 기억으로는 창원시민 중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 부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의뢰를 해야 될 부분에 감사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데는 환수관계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상당히 많이 투명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명화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구청과 주기적으로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단지가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지도점검과 현장 확인을 하고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이제 저기 저도 아파트에 살고 한 때 제가 사는 아파트가 이런 저런 일로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진 적이 있어서 구청이나 해당 과하고 몇 번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창원시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줄 때 투명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관리감독 해야 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보았던 관리비 부분도 민간자율이니까 민간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이것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

노창섭 위원 공기관에서 감독하고 제재하지 않고 있으면 용역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일부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또 5개 구청에 일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위임된 것이 있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5개 구청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도의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실태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도록 그 정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관리업체 감사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지사 사전승인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받은 것 중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권한이 많이 완화 되었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서 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게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두 가지다 충족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20만 평방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지금 계획해서 시공 중인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파트 단지 여기 하나입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현재 현대 4차 감계 여기 지금 지적당한 곳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한 군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한 군데고 지금 그 외에는 이것을 충족하는 것은 없네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아파트 단지 아니면 별로 일반 건물은 없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세대가 1,6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단지보다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옥선 위원 지역구 월영 그것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도에서 사업승인을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통합 이전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통합 이전에 사업승인 했던 거라서 기득권은 거기서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한테 주라고 새로운 것을 보고 주라고 맨날 다퉜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통합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됐는데 저는 통합시 되면서 최근에 그린벨트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에 많이 위임돼서 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북면 이것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하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먼저 지적하다시피 주택법이라든 건축법이나 다 위임 되어있습니다.

시장한테 다 위임이 되어있는데 단지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재개편을 위한 특별법에 이것을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나…….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주택법 부분이랑 상충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뒤에 만든 것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우선 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특별법이 우선 법칙 이것을 적용 받는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하든 이렇게 해서 이것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유명무실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몇 군데 밖에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거의 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지적사항이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지적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통합 이후에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 부분에 대부분 위임받은 것으로 나는 옛날에 그렇게 숙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51층은 아닐 거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20만 평방미터 이 부분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된 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회에 해서 입법 조치를 하든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후에 단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의 취지는 적절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택정책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상감사를 통해서 창원시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부분에서 감사 지적받은 적 있습니까? 이것 주택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행은 저쪽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시공지도라든가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왜 8,400만원이란 돈이 조정됐죠?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료를 제가 다른 것은 잘 받았는데 일상감사 부분은 목록만 받았어요, 너무 자료 많다고 안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여기 창원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적사항이 삭감이 되어서 8,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일정액이 설계금액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비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래서 이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8,400만원.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경우가 아까 전에 감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많이 지적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정산하면서 산업안전보건비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전펜스를 몇 개를 하기로 하고 헬맷을 몇 개를 하고 안전화를 몇 개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집행은 그리 안 됐다 말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정산에서 감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가 개나리 4차하고 북면에 감계 천수림 외에는 마산이나 진해에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2군데까지만.

노창섭 위원 내서에 있는 그것은 분양아파트인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LH공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노창섭 위원 아, LH공사에서 하는 그런 거지, 시영은 아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임대아파트는 맞는데.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보면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주택공사나 개발공사 건립입주자에 한해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 주는 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임대보증금 융자에 무이자로 해 주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1인당 얼마? 1가구당.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최대 2,000만원인데 금액은 들쑥날쑥합니다, 임대료 보증금에 따라서 조금.

노창섭 위원 기준은 2,000만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넘어서지는 않고요

노창섭 위원 범위 내라고 되어있는데 2,000만원 이상입니까, 이내 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내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2,000만원 밑으로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최고금액이 2,000만원이다, 차등지급이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합친 건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11년부터.

노창섭 위원 2011년부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이것도 현재 금액이 보유된 금액보다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임대보증금 해 주라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제가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좋은 건데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모자라고 아까 임대 주택 할 때는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없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적정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적정수준이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앞에 상충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영아파트에 보면 돈을 못 내서 상당히 징수가 안 된 체납액이 195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그러면.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이제…….

노창섭 위원 195페이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195페이지에 보면 개나리3차하고 천수림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아파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는 앞전에 신도시 조성하면서 이주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됐던 이주민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계신 분들이.

천수림 아파트는 생보자 중에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해서 천수림 북면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990세대 개나리3차 갔던 데는 96년도부터 최초 입주를 해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들이고 또 사회약자들이다 보니까 개나리3차는 상당히 연체율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전체 나름대로 연체관계 보면 저희들이 납부관계 90%.

노창섭 위원 아니, 임대료 체납 임대료는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임대료를 안 내는 것 말 하는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돼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임대료, 관리비 하고 같이 되어 있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뒤에 융자해 주는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뒤에 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의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보증금이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보증금 처음에 들어 갈 적에.

노창섭 위원 들어 갈 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보증금입니다.

앞 전 도에서 해 준…….

노창섭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증금 처음에 들어 올 적에는 이 분들 보증금 다 냈습니다. 평균 개나리 같은 경우는 900만원 내지 보증금 다 들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들어 있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있고 관리비하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하고는 연체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 아니에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영구임대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것을 계속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 예고문 보내고 이게 뭐 법에 그렇다 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구제할 방법이 없고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게 이제 나름대로 복지 분야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은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좋지 않은 나름대로 또 행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하다 보면 명도소송이나 저희들이 좀 강압적으로 하면 임대료가 좀 걷어집니다.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창섭 위원 돈을 안 내고 하니까 마냥 방치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분명히 재산을 숨겨놓고 체납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해서 어떤 형태로는 집행을 해야 되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낼 수 없는 조건인 사람을 강제로 했을 때 그분은 또 새로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사회를 비관하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상담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책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신규로 아파트 허가를 냈거나 추진 중인 데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제일 가까운 통계로, 창원시에.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사업승인이 나고 승인 나서 착공해서 있는 것,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는 것 다 합쳐서 26개 단지에 2만 세대쯤.

노창섭 위원 대충 2만 세대인데 그럼 지금 현재 통합되고 나서 언론에 계속 문제가 됐지만 인구가 빠져 나가잖아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증가분이나 사망자 이렇게 비교하면 빠진 거거든요.

정체되었다는 것은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아파트 주택을 단순하게 2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해서 빠져나가신 분들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형 국가산업단지 큰 공단이 생겨서 다른 전국에서 이사 올 일은 만무하고 이 주택정책을 하시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인구감소정책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짓는다고 올까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미분양 세대들도 쭉 나오던데 이런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한 20년이나 15년 살면 이주를 해 가지요?

그 다음 여기 오는 노후된 아파트는 순환하다가 결국 마지막 도시한 가운데 아까 봉암단지 같은 공가가 생기는 것, 도시 한 가운데인데도 오래되거나 낡은 데는 빈 집이 생기는 것, 브라질 남미가 그런 현상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슬럼화 되는 것이.

우리가 리버풀을 갔었는데 100만이 넘던 대도시가 45만으로 줄어있던데 공업도시였는데.

이 주택정책 연구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단순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만 갈 것이냐, 어떤 특단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 한 번.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학술적이라든지 쭉 이렇게 봤을 때는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한 105%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주택보급률이 100% 정도까지 가는 것 갔다고 그러면 학계에서는 1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가구 수가 늘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독립가구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1인가구가.

노창섭 위원 아니, 세대 분할로 그것은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독립가구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잘 씀으로 인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타 시에 비해서 싸다든가 환경 여건이 좋았고 직장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주택정책과장 입장에서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세대수를 좀 늘림으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주택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인데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유입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제가 내서 이야기했지만 성산구 같은 김해 아까 지역주택조합 엄청나게 플러스가 붙어졌어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 시켜서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김해 터널 하나만 넘으면 장유입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그것 엄청나게 빠져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는 학군이 처음에 안 좋았지만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학군 때문에 돌아오려고 하니 창원시 주택 가격이 제 주위에 엄청나게 장유로 넘어갔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노창섭 위원 너무 올라있으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은데.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장유나 율하 신도시에 창원시 공무원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들 불이익을 줘라, 그래야 이사 올 것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북면에 800만 세대 일부 공급한다고 일부는 그리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내서는 싹 인구가 빠져버리는, 내서 준다고 우리 송순호 위원님 야단입니다, 제 방에 같이 있습니다.

내서도 싸면 또 도시 한 가운데에서 이전하면 도시 안에 슬럼화는 우리 오동동, 창동에 수백억을 갖다 넣어서 사람 유입하려고 했는데 인구는 싹 빠져버리고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유럽이나 남미가 이것 다 겪었던 거예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앞으로 외각지에 신규택지조성은 지양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인구 편차감소 이런 부분과 또 도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얼마는 안 됐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하자고 우리과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5개 구청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성산구하고 예를 들어 의창구 또 합포구는 또 회원구 또 진해구 하고 이렇게 5개 지역을 달리 생각하면서 우리 계장 보고 지시를 한 것이 진해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지금 너무 많은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구 서부지역 같은 경우 인구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인구가 어디서 유입 되느냐하면 구)창원 지역에서 거의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이탈되는 부분이 장유나 율하 신도시 또 진영 이쪽으로 많이 지금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는 큰 이유가 우리 성산구, 의창구에서 신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너무 고가의 가격 때문에 여기서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거기에 SOC 기반시설이 우리 국토25호선이나 이런 교통편의가 너무 좋으니까 이주를 하고 첫째는 주택가격이 저렴하니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택정책 방향은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설정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 연말까지 제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 보고자 하니까.

노창섭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한번 우리 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 재건축 재개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특히 성산구 가음정 하고 그쪽에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재건축 다시 정착률, 기존 분들이 재정착률도 조사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전략위원회 관광위원회 토론 많이 하시데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창원시 인구 유입과 관련된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오픈된 시 의회도 하고 전문가도 초청해서 토론회 한번 합시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역시 못지않게.

이것 토론회 우리 하반기에 감사 끝나면 예산 추경 끝나면 한 번 입안을 해서 전문가 불러서 우리가 방향이 뭔지 공개 토론하고 시민들 의견도 받고 그 의견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 한 번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초안이 잡히면 의회하고 의논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공개토론회 한 번 합시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의논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위원장 김동수 지금 잘라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웃음 소리)

시간 좀 시켜주십시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시간에 쫓겨서 하나만 한다 그랬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100%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보급률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세대수 나누기 가구수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세대수하고 가구수를 또 어떻게 불리합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안에 세부적으로…….

이옥선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누구나 집을 갖고 싶어 하죠. 나이가 30살 이상 되면 독립하고 싶어 하죠, 예를 들면.

그것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주택보급률이 아주 낮았을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저는 그 근거 자체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시 주택정책을 세울 때.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저는 이것도 하나의 투기라고 보는데요, 최근의 어떤 흐름들은.

초창기에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서로 조합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기준을 좀 엄정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치밀하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하겠고요.

지금 주택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사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단순히 플래카드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주택공급의 질서를 흩트리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논의하셔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아까 뭐 몇 분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가 처음에 2006년도에 분양했던 것이 3,15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결정이 난 것이 4,300세대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물론 도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도에서 났고 그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 특히 일대 주민들의 입장에서 몇 차례 도에다가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과장님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역구 시 의원들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어떤 정보를 요청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담당 과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위법입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각도는,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상부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법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봤는데 제공할 답이 없었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결국에는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면 하면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제가 아는 도 의원님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좀 경직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우리 담당부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나름 도하고 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나 쉽지 않았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들이 이렇게 풀어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000세대가 늘어나고 교통난 때문에 지금 결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요.

그것을 누가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 변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몰매를 맞아야 되는 것은 우리시 집행부고 그것을 두고 방치했던 시 의원들이고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을 하고 논의를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든 어떤 입장을 전달을 하든 그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차후 그래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같이 의논 좀 하고.

이옥선 위원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싸워야 될 입장입니다.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됐더라면 우리시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일을 풀어 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부영 같은 경우는 결정이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갈지 우리시를 끊임없이 다시 회개시켜라 요구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엄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가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정책대안이라든지 또 제안사업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 과장님 또 국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외곽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지금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곽에 신규 주택지를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도심과 외곽 가격 차이가 최소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분산도 있지만 주택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진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2020 2호 계획에 일정 부분 계획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단위.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런 것을 다 정책을 새로 전면 재검토해야 될…….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니, 그것은 아니고 기존 것은 기존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시겠다고 들리지만 말씀에 약간 신중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위원장 김동수 아무쪼록 오늘 많은 정책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여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핵심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아주 핵심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진해군항 역사길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액이 11억 8,000만원인가 그런 것인데 계약금액이 6,550만원 돼 있어요. 이게 계약을 했는데 1, 2차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금액 전체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은 11억 8,000인데 계약금액이 6억 5,505만 6,000원입니다.

그것은 1차, 2차로 사업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1차 예산이 이렇게 나왔고 2차 사업비는 4억 9,232만 9,000원해서 다시 2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송순호 위원 1, 2차 나누어서 총 11억 중에서 1차 6억 5,000이고 2차가 4억 9,000이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긴 되네요.

1차에 전체 예산액이 11억 8,000만원 잡혀 있는데 계약금이 6억 5,000이면 거의 계약금액이 절반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 했는데 제가 이해됐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 1,000만원 이상에 보면 이오동동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1,800만원 정도예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나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1억 2,000이고 1,805만 4,000원은 설계비만 1,805만 4,000원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용역비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공사비는 9,214만 3,000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부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면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을 내 놔라, 그런데 오동동 생활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건명이 그렇고 예산이 1억 2,000인데 계약금액 1,800만원이다 이렇게 부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제가 인식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경우겠다, 그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마산만노을길도, 그죠?

이것도 10억인데 4,5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표기방식을 뭔가 달리해야 문서를 보고서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요. 쭉 넘어갑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 17일 시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18년 동안 해서 전체로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18년 동안 170억 정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물론 그것을 하지만 이것을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18년 동안 하는데 그게 구청에서 집계된 필지 수가 52,271필지입니다.

그게 창원시 전체 필지수가 41만 5,367필지의 약 13%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재조사 구역을 시에서 지정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도와 국토부에 보고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적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하는 거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국비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송순호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로서.

송순호 위원 전액국비로 들어간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2년도의 모산1지구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그러면 2012년도만 했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2012년도 했고, 2013년도에도 했고, 2014년도 했고, 15년까지 계속…….

송순호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제공 현황 이래 보면 이게 제공 건수가 타 부서 56건, 타 기관 8건해서 세부내역이 쭉 적혀놓은 것이 있어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를 우리 건축경관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나요? 시스템 자체를.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타부서가 들어오면 건축경관과에서 이 자료 열람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열람을 해서 자료를 주는 건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자료를 제공합니다.

송순호 위원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건축경관과에서 하죠? 정보시스템 운영을.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토지와 관련 된 각종 정보를 전산에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적도로명 담당이 건축경관과에 소속되다 보니까.

송순호 위원 이게 도로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시계획과나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8가지 토지 건축물 관리 대장 지적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지적부서에서 지적을 전체적인 지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한테 첫째는.

건축 관리 대장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지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적 부서에서 이것을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각 과에서 협조가 오면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공을 하는 시스템인 것은 알겠는데 제공하는 시스템은 왜 이것을 공개를 안 하고 따로 관리부서에서 굳이 이것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될 필요나 그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또 각 실국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토지대장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하는 차원에 이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을 자료제공하고 세부내역을 쭉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보충만 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217페이지 송순호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앞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고 중원로타리 부분이요. 그 다음에 용역비 부분에서 같이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건설 쪽입니다. 보도정비사업하고 게시판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2차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나 지도가 주 사업이에요, 2차 사업이.

그런데 이게 하나는 공사 쪽이고 하나는 전산 쪽인데 이것을 동시에 용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분리시켜 놨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앞에는 공사로서 용역이고 뒤에 것은 학술용역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동시에 발주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서 도로에 그게 대한 지장물 설치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용역 할 때 같이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안내 사인몰 등 정비 내용을 앱에 담기 위해서 공사를 먼저 하고.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버스 BIS처럼 우리가 다니다가 눌리는 것이 있냐를 겁니다.

그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없고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만 제작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5억 9,000에서 5억 1,7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 민원 사업해서 사업구간이 축소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1차 공사가 좀 빨리 마쳐진 것 같은데 이것 사업구간 축소가 되면 공사비도 좀 남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목조주택 부근에 도시가스 인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간이…….

박춘덕 위원 아니, 축소를 해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일반 중단했다가 또 하신다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할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축소가 아니네요? 일시중단이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일시중단입니다.

박춘덕 위원 축소를 해 놔서 보니까 난 또 공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할 때 은하수용 보도블록을 시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장에는 가 보셨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박춘덕 위원 은하수용 보도블록을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주간에 보면, 야간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주간에 보면 보도블록이 왜 저렇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서 불에 그인 보도블록 비슷하니 어떤 것은 좀 그렇고, 어떤 것은 또 괜찮고, 색깔이 다 달라서 그 다음에 가로수 보면 가로수 위에 덮개가 없어서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 공사는 이렇게 해서 전보다 깨끗하게 나왔는데 그 면이 고르지가 못 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장애인 보도블록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것하고 새것으로 교체를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구간에 가면 깔끔해 졌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로수 덮개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장 방문하셔서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현장방문 한번 하셔서 그런 것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군항나들길 역사길 조성사업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월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가스 새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앱 설치하는 것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지금 이 공사 자체가 늦어지게 된 것이 목조주택 쪽에 장옥거리 쪽에 보도블록을 새로 하려 하는데 도시가스 하기 전에는 못 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가 또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도시가스 시설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마크사 거리잖아요. 마크사 거리가 특화거리가 되어 있는데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시라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감독관이나 여기 안제문 계장님 계시고 김동환 박사도 오시고 늘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보도블록 교체한 부분이나 특히나 밤이 되면 은하수 거리로 반짝거리고 하니까 조금 특이하게 보이고 하니까 그리고 깨끗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 가로등 부분에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것도 밤에 대체로 만족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부분에 있어서 미리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심의과정이 없이 전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의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꼭 지켜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내판이나 이런 데 보면 소소하게 정말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가 제대로 완공이 되려 그러면 간판도 같이 가야 되는 것 맞거든요. 간판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강판정비 사업이 같이 하게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간판정비 사업이 충무동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끝나도 간판정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이어서 하더라도 공사 완공 자체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은 과에 있으면서 서로 의견소통이 안 되고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과장님 다 밑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그런데 이 군항나들길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 간판정비 사업까지 다 마쳐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간판정비 사업이 다른 곳에 먼저 하게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내년 돼야지 마크사 거리가 제대로 된 거리로 되지 않겠냐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로 조금 소통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진해구 충장로 일원 주민간담회 하고 이런 것은 다 끝났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끝났고, 디자인 다 나왔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디자인 다 나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디자인 다 나온 것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간판정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다가 지금 민간주도로 평화상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해련 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을 하시면 느끼는 것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도가 좀 빠른데 민간 주도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영 손을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늦다 하는 그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시작한 지가 올해 초부터 했으면 지금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선정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여기에 해당되는 상가, 상가주인들 그분들이 간판정비 사업을 위해서 모임을 결성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자 선정도 그분들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디자인을 공모를 받고 사업자 선정도 그분들이 하신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228페이지 건축소위원회 보면 자문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 의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해 주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떤 조건이죠? 규모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규모가 좀 소규모인데 가로변에 특색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인데 가로경관에 또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옥선 위원 예를 들어서 만날고개 쪽이나 이런 데 건물 지을 때 그럴 때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특색 있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자문의견만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조건을 단다든지 이런 것도 따로 첨부가 되는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조금은 핸드링 해야 될 부분이 있다하면 권고를 해서.

이옥선 위원 부결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옥선 위원 수정은 좀 될 수 있지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국립마산병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이관을 언제 받으셨지요? 과장님.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3월 8일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 건축과에서 넘겨받은 것이 3월 8일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올해 3월 8일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회의 외에 저희들하고 한번 제대로 된 논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주민들 하고는 여러 차례 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

이옥선 위원 황당한 경우 아닙니까? 아시죠?

엊그제 주민들이 와서 이미 논의가 끝나서 국립마산병원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가 났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요.

그 전날도 주민이 방문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허가 날짜는 이미 그 전날로 허가가 나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

거기다가 과장님은 가포동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착공계 수리관계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때 주민들이 시청 저희 사무실에 내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전날 착공계 수리는 사실상 불가피하게 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착공계 수리하고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저도 가포동에 근무하다보니까 가포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한데 가포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또 100%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착공계 수리를 했다 하는 그 자체를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려 하니까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사실상 말문이 안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그 뒤에 오해는 풀리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오해가 풀렸던 것은 시간이 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다른 요구 조건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 내지는 거짓말 했던 부분은 해석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미 앞면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앞에서 정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구조건들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미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그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도 논의는 할 수 있죠, 미리.

사전에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몰매를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되는 거고, 야단을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되는 거죠.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역할을 잘 못해서 결국에는 드러날 사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지금 몇 가지 요구 조건 중에서 한 두가지 큰 사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까놓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민들한테.

그것을 시간만 끌면서 해 보자, 노력해 보겠다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도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래서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26일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쟁점이 되었던 다른 부분이 다 수용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포고개에서 교회를 지나서 충전소까지 도로 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을 위해서 외래진료센터 신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 위로금 이 쟁점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는데 발전기금이나 위로금은 현재 산업개발에서도 지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립마산병원에서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국립마산병원에서 창원시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주고, 확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센터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마산병원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건립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국립마산병원에서 시로 공문을 발송해 주면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하는 5월 26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를 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간구간 안쪽으로 그렇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그쪽에 하면 설계변경이 없어도 됩니까? 도로를 내게 될 경우에.

설계변경은 필요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로신설 부분은 거기 고개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 앞까지 가포고등학교 앞까지 신설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면 혹 얘기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기존도로, 이옥선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도로도 도시계획 결정이 20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옥선 위원님 질문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은 뒤로 내는 것이 과연 이용을 편익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을지 앞으로 내는 것도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센터는 그것은 어느 정도 보사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발전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산업개발 시공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서면서 하는 것으로 얼추 가닥을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옥선 위원님이 당해 지역구 위원님인데 사실 솔직히 제가 지시를 계속하면서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차례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참석하고 시간만 나면 개별적으로도 대책위원들 하고 찾아오시거나 저희들이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하고의 관계들이 실제로는 서운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책임은 못 지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이거든요.

공사 막상 시작돼 보십시오. 병원 쪽도 그렇지만 현대산업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이 또 있을 텐데 그런 선상에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앞으로 반드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금방 그 문제도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구를 하니까 이게 될 것이다 내지는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놔 놓고 분석한 결과를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 의견을 또 받아들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아니면 그대로 이해를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문제도 앞으로 풀어나갈 때 예산문제부터 시작해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공사 시작되기 직전에 건축경관과에 근대근조물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업무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건물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오래 된 근조물 같은 경우는 보존이나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듯이 이 같은 경우도 한번 국립마산병원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과 관련된 시를 제기 한다든지 거기 지나갔던 유명한 시인분들,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를 해서 뭔가 이후에도 그것이 하나의 관광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데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셔서 국립마산병원하고 협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국립마산병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 14번 여기 230페이지는 856세대고, 231페이지는 956세대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대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오타인 것 같은데.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14번 안에 공동주택 856세대하고 231페이지 19번에 공동주택 956세대 말씀이시지요?

손태화 위원 예, 그것 같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같은 사업인데 14번 안에 공동주택 856세대 심의할 때 인근 양덕4구역과 연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는 식으로 해서 재심의 의결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도면을 재작성해서 재신청할 때는 세대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손태화 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100세대나 늘어났구만.

아니, 14번에 재심의 할 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하라고 했는데 세대수를 더 늘리면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아, 856, 956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교통영향분석 하라고 했는데 100세대 더 올리고 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856세대가 맞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정확한 세대 수는 파악을 해 보고.

손태화 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연락을 해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든 세대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재건축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지나 와서 2004년이면 올해 12년차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의결로 해서 이쪽 14번에 2월 27일 재심의 의결이 됐는데 조건부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번.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우리시가 뭐를 조합에서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 당시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경관위원회에서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자문을 지금 개선해서 자문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어제 들어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제 들어왔어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손태화 위원 다음 경관위원회는 일정이 대략 언제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렇게 꼭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6월 중에 아마 개최해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도시조성하고 구도심 재개발하는 것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은데 마산에 제가 95년도 시의원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마산시에 도시개발 방향이 내서구도심권, 삼진구도심권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인구가 3만명 정도 되던 것이 7만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마산시 안에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반목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테고 또 특히 그 인구들이 구)창원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김해 장유나 율하 쪽으로 빠져나감으로써 통합창원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 보면 마산은 재건축이 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사업인가 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정말 주민들이 약 98%정도 동의한 이런 사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빨리해 줘서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을 때 하도록, 여기에 보면 재심의하고 또 조건부 의결하고 그것을 또 심의하고 저도 여러 차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지만 좀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이게 예를 들어서 회성동에 원예공판장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판식 위원 원예공판장 거기가 불보합 지역이 되어서 지적공사에서 기존도로에서 약 한 2m 정말 후진을 해서 자기 경계선을 청약을 해 줬는데 그래서 시비가 앞에 사람이 뒤쪽으로 못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나름대로 도로사업소에 근무한 사람에게 이의를 해서 지금도 그 사람은 자기 땅 담 그대로 해서 전혀 옮겨주지 않고 후진도 안 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계속 후진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가면 경전철길이다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시설녹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봉천사 절 밑에 거기도 불보합 지역을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 줘야만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안 본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지금 간판 정비사업에 진해했고, 합성동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간판 규격이 같아요, 다릅니까?

진해 간판과 합성동 간판 규격이 다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노판식 위원 똑같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조금씩 틀린 것이 간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규격이 옥외광고물정비구역 지정 고시공고를 할 때 간판크기가 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판식 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진해 벚꽃 거리에 간판과 합성동에 시외버스터미널 그 주변 간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가로경관담당 오재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거의 시범거리지정고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는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넣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하고 마산하고의 차이는 건물 등이 조금 크기가, 규모가 달라서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이 조금 마산이 50cm정도 크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로형 간판은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산 합성동 것이 한 50cm크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예, 1.5m로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합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진해에 사업량이 50개 건물에 134개 업소, 10억 5,7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예.

노판식 위원 그 밑에 보면 합성동에는 13개 건물에 71개 업소에 여기에 입찰한 금액이 2억 3,900입니다.

실지로 예산배정은 3억 2,300을 했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찰한 금액은 2억 3,900이고 1장 넘겨봅시다.

1장 넘겨보면 하단에 보면 올해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일원에 34개 건물에 138개 업소 여기는 도비, 시비하고 4억 5,000입니다.

지금 내가 묻는, 이제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진해는 134개 업소에 간판을 했는데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0억.

그 다음에 합성동에는 138개 업소 비슷하지요? 134개.

합성동에 138개 4개 더 많은데 합성동은 4억 5,000 이것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과장님이 노판식 위원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간판 다 다릅니다. 크기는 다 다릅니다.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예로 들어서 가로형 간판, 크데 붙이는 면적이 대형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그 간판이 큽니다.

크면 글자 자체도 커지고 진해 같은 서부지역에는 건물이 전부 규모가,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작습니다. 작고 층수가 5층이 되면 작은 글씨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판식 위원 간판은 적어도 글씨가 많이 들어간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래서 이 안을 저희들이 공고를 낼 적에 이것을 보고 간판 철거하고 이런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올리니까 예산은 간판이 134개가 있든 50개가 있든 그 가격 차이는 이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나 예를 든다면 건물에 따라서 시공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계장님 컬러로 되어 있는 진해에 간판하고 합성동 간판하고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진해는 통합시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노판식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예산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 간판내용 칼라로 나온 간 내용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예.

노판식 위원 진해하고 합성동하고.

지금 이것 흑백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기는 힘들고 컬러로 된 것으로 제출하세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가로경관담당 오재관 예.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간판 노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간판사업 하는데 간판에만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간판을 뜯어내고 나서 그 뒤에 벽면에 훼손되어 부분, 그런 부분에까지 다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해련 위원 같이 들어가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합성동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니까 큰 건물이죠, 그죠?

큰 건물에 간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쭉.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물 다 다 뜯어내면, 간판 아크릴판 크게 되어 있는 판을 뜯어내는 벽면이 전부 다 훼손되어 있죠?

그 벽면에 보면 간판을 붙이기 위한 밑에 바탕 간판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맞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분이 건물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그 부분까지 수리를 하고 거기까지 다 덮어서 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시 간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판비용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군항나들기 사업 간판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일제 시대 때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간판들 뜯어내면 그 뒷면이 전부 다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간판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판을 뜯어내고 나서 그 뒤에 부분이 일반 지금 상가 쪽에 하는 간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복원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간판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 된 간판정비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차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해련 위원님이 보충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판식 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내가 계장을 부른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직접 거기에 참여한 계장이 설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해련 위원님 하신 말씀은 좀 정당하지는 못 한데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떠나서 컬러로 되어 있는 그 문제만 제출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제가 보충해서 조금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여담입니다.

여담이지만 가볍게 듣지 마시고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간판사업 하면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 위원장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 조금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전수명 위원장님이 저만 만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법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특별시 어느 구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상가 민간주도로, 돈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기 좀 살려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상남동 77-2, 3번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해서 그 당시에 건축 위원회를 해서 제가 그때 참석도 했었고요.

그 당시 저도 알기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분양을 해서 주거시설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몇 번 말씀입니까?

이찬호 위원 229페이지 보면 연번 39번에 성산구 상남동 77-2, 3번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숙박시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본래 분양 사무실을 내서 그렇게 하나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숙박시설로 이 부분은 이찬호 위원님 조건부 의결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료 낸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은 레지던스 호텔 허가 부분인데 이 부분 숙박시설은 비즈니스 호텔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인데 사실은 우리 창원 지역에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바이어나 또 비즈니스맨들이 오는 그런 부분을 소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 분이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지 일반호텔보다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래서 숙박시설 이 용어가 기재된 것이 비즈니스 호텔, 레지던스 호텔로 되어 있으니까 숙박시설, 일명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는 숙박시설로 쓰니까 그렇게 여기 기재가 된 그런 차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비즈니스 호텔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렇게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호텔보다 비싸다, 이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게 문제는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주거용을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호텔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원에도 호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들어서면 좋은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허가를 낼 그 시점에 용도에 불합하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이게 과정을 보면 3월 5일 분양신고 수리가 되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니고 영업용인데 분양 광고할 때 주거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분양을 한 과정이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주, 시행자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법 설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위법으로 하고 모델하우스에 보면 또 공용부분을 전실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임수를 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완료한 그런 상태이고, 허위 분양 홍보물에 대해서는 재제작을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고 지금 절차를 다 밟아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했던 관련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공문들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들은 저한테, 금방 고발조치나 허위광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지금 한번 현재 중앙동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허가가 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들어 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러브호텔이나 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을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은 적이 있었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생활형숙박 시설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시장님 지시방향은 그랬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활성화와 창원산업단지 고도화 이 행정 투트랙을 가지고 윤락숙박 시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무 비즈니스맨들이나 외래 관광객이 올 적에 특히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제시하는 금액이 7만원 내지 8만원 가격대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도 일반적으로 풀만호텔이나 여기 창원호텔이나 이렇게 1일 숙박하는 것이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정책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숙박시설이 우리 창원산단 안에 대기업들에게 오는 비즈니스맨들이 주거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행정을 우리가 좀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지금 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앞으로도.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불허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공단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숙박은 충분해요.

물론 그분들이 어디에 숙박을 하느냐에 따라 호텔에 하느냐, 여관이나 모텔에서 하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이 방금 말씀대로 관광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준호텔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중앙동 같은 경우 필지를 평으로 계산하면 7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객실을 많이 넣어봐야 한 15개 정도, 20 내외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일에 그런 시설을 하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용접률을 올려서, 고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 부분은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물론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시를 따라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따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를 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는 분이 한 몇 분 되더라고요. 저는 몇 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실제 사항을 전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동이나 여기 있는 모텔들이 전부 다 일회용 숙박, 기존 일반인들의 숙박시설용이 아니고 일명 러브호텔 같은 그런 모텔격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을 지양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국장님도 지금 파악을 잘못 하셨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취사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는 음성적인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시설이 조금 위락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의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법에 위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러브호텔격이 거의 90%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닙니다. 저하고 나중에 마치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리고 246페이지 마산만노을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안로 해변주변에 이게 산책로, 데크로드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것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이찬호 위원 해수부하고 해서 데크로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다 받았습니까?

주차장 올라가는 하부지점에는 해안을 끼고 돌아야 되는데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사업구간이 옛날에 산길, 버스 다니던 길 거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서 현재 기존에 해양수산국에서 이렇게 해서 기존 데크로드를 옛날에 맑은 내일 술 공장 있는 데까지는 데크로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주차장 올라가는 그 부분 해안선을 데크로드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하천과에서 하는 그 구간하고 저희들하고는 떨어집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거기까지 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를 마산만노을길 조성사업 일원으로 더 해서 해안로를 돌아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이찬호 위원 그 부분을 하려면 해안을 기존에 해안도로가 없어요, 그게.

해안도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로드 설치가 가능하냐고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일단 석교마을 버스 회차장에서부터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를 할 것으로.

이찬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것을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해안도로가 옛날에 맑은 내일 술 주조공장까지 앞까지만 해안도로가 되고 그 밑으로는 해안도로가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려면 지금 해안도로를 내야 되는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해안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요.

계장님 정확히 아시면 답변 좀 하실랍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담당 안제문 도시경관담당 안제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간은 아까 말씀하신 해안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0일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7월 이후에 공유수면점용 관계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안가에 어떤 구조적으로는 기둥의 높이가 한 1m 내외가 되는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지금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 해수부하고 공유수면 취득에 관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담당 안제문 예,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을 하냐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해안도로를 지금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 지점을.

그래서 데크로드 하고 그 도로 하고 같이 부서관 물론 건축경관과에서 하지 않지만 그것을 국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물론 해안도로가 당장은 안 되겠지요. 그것을 같이 협의하실 때 그 도로를 같이 내는 것으로 해안도로를 낼 수 있도록 해서 협의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도시경관담당 안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해수부에서 동의가 거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설계해 놓고도 언제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해안도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중앙도 오거리에 보면 전주들이 도로를 물고 전주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전선주 지중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가 힘이 들고요.

도로건설과에서.

이찬호 위원 건축경관과에서 용호동도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이것은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 구간 안에 있던 것이었고 기존 도로에 지중화 사업은 건설도로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이찬호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관하고 관련해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건축경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이찬호 위원 질의에 추가 보충질문 드리는데 법적으로는 상남동입니다마는 상남동 중앙동이 중앙대로를 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9번은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했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2015년도에 허가난 심의위원회 등록한 중앙동 94-2 이것은 뭡니까?

허가 난 호실이 몇 호실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33층으로 기억나는데 호실은 몇 호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승우입니다.

규모는 지하3층에 지상 33층이고요, 호실은 298실로 허가가 났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밑에 중앙동 이것은 오피스텔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230페이지 보면 2월 12일 상남동 74-2 이것은 어떤 숙박시설입니까? 호실하고 정확하게 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74-2번지는 비즈니스호텔로서 352실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호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352실.

노창섭 위원 호실이고 층수는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호텔, 오피스텔 이것을 생활형으로 지었을 때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창원시 관광정책처럼 막 몰려와서 막 숙박을 하고 비즈니스차원에서 와서 이런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특히 최근에 바이러스사태까지 터져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오피스텔이든 비즈니스호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 사업자가 하겠지만 이게 과연 저는 옳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지어서 손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기존 중앙동 보면 캔버라라든지 창원호텔이라든지 인터네셔널 호텔이라든지 이쪽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거기 오른쪽에 넘어가면 오피스텔 많거든요, 상가하고 주거복합.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뭐 심의에 올라와서 건축 오면 법에 절차를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에 행정을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이 특별하게 또 주문하셔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남발은 사실상 아직까지 첫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단계인데 관광산업도 사실상 우리 안상수 시장님 오시고 정책이 크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균형발전국에서 사실상 중국관광객이나 이 인근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운전여행사들을 다 불러서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반 호텔 숙박료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반비즈니스호텔을 좀 하도록 하고 일반 숙박시설은 좀 지양을 하자, 러브호텔이나 모텔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 상남지역이나 마산에 해안도로변이나 심지어는 북면 쪽에 너무 지역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 어떤 품격도 타지에서 와서 하나의 볼거리, 문제거리로 이야기 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을 사실 우리 관광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7만원 내지 8만원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레지던스 호텔이니 일반 비즈니스 호텔로 조금 그렇게 행정을 지도 유도해 나가자 그런 차원의 시장님 지시 말씀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느낀 방향은 창원 기계산업단지로써 이때까지 4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이것이 이제 현실 그대로 있다가는 좀 어려움이 있다, 고도화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전국이 관광으로서 지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장님의 큰 방침에는 제가 틀렸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총론에 대해서는 급하게 말고 차근차근 가야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관광하면서 계속 호텔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실제로 주거용 숙박시설 해 놓고 전부 분양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이것 해당 과장님 책임도 없이 다른 데 전보 발령 받았잖아요, 구청에 건축허가 담당자는, 맞지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했지만 상업적으로 이것이 돈이 된다 싶어서 달려들어서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표적인 것이 상남동 77-2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그래서 이 부분에…….

노창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중국관광객들이 와서 층별로 분양을 해서 이것을 보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제주도하고 서울근교 경기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많이 지향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비즈니스 호텔을 298실인데 300실로 봤을 때 30%는 직접 이분들이 운영하도록 합니다.

운영을 직접 해야 만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들어오지 일반 분양을 저희들이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고발하시고 조치를 했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자가 창원시민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우리 지역구 옆이라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도면도 보자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환경해양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창원시 어류생태학습관 신축공사 와 관련해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맞죠?

감액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해명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노창섭 위원 자료에 건축경관과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사 기선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조직개편 되면서.

노창섭 위원 옛날에 건축경관과에서 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환경해양으로 갔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주택정책과로.

노창섭 위원 주택정책과로 갔습니까?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업무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챙겨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하고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대이전 사업이 완료되어서 함안으로 다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약 7년여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협약서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총 투자비의 증감 없이 사업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에서도 일선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조일암 계장님 수고하신 것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수고하신 것은 수고하신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시건설 김동수 위원장님 내가 칭찬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만큼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39사를 이전하는 함안부지를 가 봤습니다만 아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덕산조차장 이전 시설비 해서 사고이월한 것이 3억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철길 데크로드 공사하는 비용 5억 올해 된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할 때 구간 관계없이 그냥 땅 넓은데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이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이전 제일 첫 번째 시설비 부분은 설계비입니다. 3억 6,500 이것은 지금 그 당시 때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데 철로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안 되는 바람에 설계 준공처리를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 밑에 덕산조차장 이전 시설비 5억에서 3억 1,900 이월된 부분은 이것은 진해구청에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당초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6월말쯤 되면 아마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월된 금액이 3억 1,900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6월 말경 아마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공사현장에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가봤습니다.

지금 봉을 세워서 철제를 갖다가 깔아놨던데 앞에 판자만 위에 안 깔고 밑에만.

박춘덕 위원 배수로 공사는 다 됐고 본 위원이 거기 방문을 했을 때는 가드레일 안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를 다 하고 나면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할 수 없는 구청에 담당자하고 현장을 제가 수차례 방문했습니다만 나중에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턱을 좀 낮추고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철거를 해야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겸용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 줘야 보행자가 보행을 하다가 내가 내리고 싶은 곳에 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내가 내리라 해 놓고는 바빠서 못 갔어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데크로드 올라타면 출구가 있는 곳까지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리고 싶은데 내리지를 못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현장도 수차례 방문해서 가드레일은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 그 다음에 공사 책임자한테도 그 부분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냐 하니까 이미 공사가 시작된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돈만 들여서 다리만 덜렁 남는 이런 곳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녁에 저녁식사 하고 난 이후에 아예 걸으려고 나온 사람 외에는 거기 이용할 빈도수가 없다, 지금 그러할 때는.

그래서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고 철길 쪽으로는 가드레일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판을.

박춘덕 위원 지금 현재로는 보면 양쪽을 다 같이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철길 쪽으로만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철길 주변에 상인들도 그것을 막아놓게 되면 출입할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난간대를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 잘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나중에 흉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1구간, 2구간 정하지 마시고 부산에 철도관리공단에도 저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우선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1구간 마치는 대로 안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으니까 다음에는 사고이월 돼도, 돈이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준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좌지구 GB 해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육대부지 옛날 야구장이 들어오려 하는 그 터인데 2014년 당시에 여기다가 4,282억원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기업사랑과나 투자유치과 이런 곳에서 언론에다가 대놓고 거의 한 석 달을 광고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게 사업비가 4,282억원에서 349억원으로 턱도 없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시설하는 시설비를 포함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비만 포함을 해서 조성만 하는 부분만…….

박춘덕 위원 있는 것 철거하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철거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박춘덕 위원 기반시설만 하는데 300억선이다.

그러면 향후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별도 보고 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재료연구소하고 이런 부분은 파급되는 부분은 이게 특수적인 사항이고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재료연구소와 기업체 부설연구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관련된 재료연구소에서 와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박춘덕 위원 이 부분은 재료연구소도 좋고 연구센터도 좋은데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기획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부대부지다 보니까 부대협력과로 사업이 넘어온 것 같은데 지난 2013년 기억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2013년 7월 당시에 육대부지에 조선해양 물류분야 대학을 유치해서 고급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트레이닝, 산업체 첨단기술 확보 및 관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공공시설을 포함한 18만 ㎡의 강의실, 연구실, 연구시험동, 학생복지 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입주해서 조선해양 분야 생산 장비 실적 및 기업 지원시술도 병행한다고 이렇게 우리 정충실 국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유치학과는 조선공학 해양 플랜트, 항만물류, 해양레저, 평생교육원 이런 것을 넣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때가 시기가 언제냐면 2014년 7월입니다, 7월.

6·4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우리 창원시 제2기가 출범하는 시점에 야구장이 진해 육대부지에 선행됐다가 마산으로 가네, 마네 하고 설왕설래할 시점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1년 지나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야구장을 가져가기 위한 언론플레이의 제1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측면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동의까지는 뭣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저희 과의 업무가 올해는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맡고 있는 이상은 확실하게 좀 깔끔하게…….

박춘덕 위원 확실하게가 아니고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진해측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야구장 부지문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광역시 추진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많이 묻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육대부지 98,000평 중에 그 때 당시에 창원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창원시 육대부지 안에 문성대학을 넣겠다 한 것이 그게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MOU까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OU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창원문성대학 이원석 총장하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MOU체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에다가 대놓고는 문성대학이 진해에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거의 한 석달간 언론에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MOU 내용을 쳐다보면 창원문성대학 이전에 관한 사항 중에 문성대학이 진해 쪽으로 간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MOU로 해서 진해 쪽으로 간다고 한 석 달 동안에 계속 문성대학 이야기하고 진해 출신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감사기간이나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교육부가 2020년까지 국립대학 3개시 업무가 통폐합을 하고 일반대학, 사립대학은 등급을 매겨서 대학을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등급 매기는 것이 2015년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게 발표가 됩니다. 저희들이 창원 문성대학이 등급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학교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묵살을 하고 문성대학이 온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사진.

경남일보, 도민일보, 창원일보 할 것 없이 이 그림 이것 기억나시죠? 이것. 이게 거의 언론에 매일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창원문성대학 공공업무시설, 진해중학교, 스포츠센터, 재료연구소, R&D 센터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실현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조금…….

박춘덕 위원 아니,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과거를 모르면 현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과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박춘덕 위원 아니, 이 사건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란사건도 나고 현역의원이 대법에 지금 항고중이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더욱 더 조심스럽다 아닙니까?

박춘덕 위원 연구를 하겠다 하면 됩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육대부지 안에 처음 개발비용이 4,281억원 정도해서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라고 창원시가 전 부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교육단지 65,000평에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스포츠센터 넣는다고 약속을 했고요.

나머지 33,000평에 도시기반 용지, 도로주차장, 근린 생활시설 녹지 공간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건데요.

그리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했고 제2재료연구소, 소재부품 혁신센터, 금형시제품 제작소, 전기추진시스템 연구개발특화센터, 차량부품 혁신센터 넣겠다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에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찾아와서 보여 준겁니다, 그 자료가.

제가 버리려고 하다가 철해 놓고 있기를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산하기관 첨단산업 연구기술단지 조성계획 해서 쭉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재료연구소 제2캠퍼스 조성사업, 전기추진시스템, 소재부품 혁신센터해서 연구원 사람 숫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때 주무과장님이 지금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런 연구센터나 단지에서 지금 오려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배포를 다 해 놓은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문성대학 어디가고 이것 다 어디 갔어요? 산업기술센터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재료연구소와 부설연구센터가 지금…….

박춘덕 위원 아니, 당시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현재 말고요, 현재 것은 나중에 이야기…….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지나간 과거에…….

박춘덕 위원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여러 가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발로 뛰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긴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은 재료연구소입니다.

재료연구소와 그 부설 기관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각 기업체에다가 그 부분하고 재료연구소를 통해서 그 연관된 업체가 과연 어떤 업체고, 과연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을 마련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갖다가 금액감사 자료에 게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저게 우리가 창원시의회하고 특히 진해출신 의원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풀고자 진해출신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안상수 시장님이 만나서 기자회견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그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진해시민 협의체 구성해서 창원시는 제 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진해는 시민 3명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박춘덕 위원 그 TF팀 구성이 왜 됐습니까?

육대부지 활성화방안, 진해 우선 투자, 상생발전 뭐 이런 것을 제목으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구성된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양자간 6명이 만나서 서로 상견례하고 식사 한 번하고 끝났어요. 이런 관계 TF팀에 설명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제가 한 번 TF팀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안을 갖다가 서로 찾기 위해서 또 한 번 의논도 했고요.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말이 좋아서 제2재료연구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부대협력과에서 하는 것인지 시장님 재가가 미리 났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2재료연구소도 본원이 와야지 제2연구소가 온다는 그것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부속연구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속연구소한테 육대부지 땅을 부지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갖고 갈 겁니까?

부지매각 해서 땅 팔아서 재료연구소 놔두고 나머지 부지 연구센터로 들어오는 센터에 하나씩 하나씩 부지를 다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안 팔고 그게 되나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재료연구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충당을 사용승락을 해 줄 예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매각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땅을 팔아야 되지요? 창원시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런데 실제상으로 제가 재료연구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만큼 재료연구소가 과연 여기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 신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재료연구소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저희가 자금 신청한 것 그 모든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온다 하는데 재료연구소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 창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하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적으로 이전 계획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가가 예산까지 신청해 놓고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만은 확실하다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자, 과장님 봅시다.

110만의 집행기관입니다, 창원시가.

그 110만의 집행기관이 작년 2014년 7월부터 거의 6개월간 구)육대부지 개발 건에 대해서 거의 언론에 도배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 놓고 이때까지 거짓말을 했잖아요, 진해구민들을 상대로.

그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거짓말을 해 놓고 이제 재료연구소가 오는데 연구센터는 창원시 땅이 되잖아요.

이제 그 해군관사가 곧 완공이 되면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해서 해군에 주고나면 육대부지가 우리한테로 오는 거잖아요, 창원시 땅이.

창원시 땅이 되면 육대부지에 있는, 서부권에 있는 육대부지가 진해시의 허파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청정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 것 같으면 육군대학부지 거기 10만평 주변이 어떻습니까? 거의 그린벨트죠? 육대부지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육대부지는 GB구역이고 나머지는…….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대부지 여쭙는 겁니다.

그린벨트 주변에서 군부대로 인해서 주변에서 살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런데 위원님 그 육대부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옆에서 암암리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를 본만큼 육대부지가 보존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인계가 된다면 그 자연상태도 유지해 가면서, 지금 현재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말이 좋아서 연구단지지 제가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2재료연구소 들어오는 그것도 맞지 않지만 설령 맞다고 봤을 때 그러면 부속연구센터가 들어오면 재료연구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센터는 일반에 땅을 다 팔아야 되는데 GB해제해서 해군부지로 있던 땅을 팔게 되면 창원시가 부가가치가 얼마가 있을까요?

굉장히 헐값에 매각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매각을 해서 나중에 제가 보는 창원시 속셈은요. 한 6~7개월을 당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안 가니까 재료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센터 들어온다니까 아, 이것 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어온다 말입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여기에 그 부분을 그런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재료연구소 직접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료연구소가 오면 안 된다, 재료연구소가 일반 공장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나라 엘리트의 인재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의 산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볼 그것은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본인이 걱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연령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대 초반에서 한 50대 후반 60대까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가 작게는 중·고등학생 크게는 대학생이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역적 지지기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경상권에서 유입이 되거나 작게는 창원시 안에서 있다가 재료연구소가 구)육대부지로 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오겠습니까?

이사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새 교통들이 좋은데 진해에 무슨 석·박사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이사 온다 안 온다를 갖다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재료연구소가 유치된다면 그 나름대로 부수적으로 또 따라서 개선할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할게요.

육대부지 10만평 주변에 거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 인프라라든지 주민들 잘 아는데 지금 39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협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대 내 부지만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담당이 그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육군대학이 없어짐으로 해서 GB가 해제가 될 거고 그러면 개발계획이 서면 관련부서 도시정책과나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 이후에 육대 터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그 주변을 같이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관에서 공공성과 민간성이 같이 융합되어서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민간적으로는 그 옆에 재개발 사업도 한다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사실 여좌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단독주택 민원은 사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공공성에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을 내놔야 민간이 내가 뭘 하든지 나서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기반시설이 없는데 누가 나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 긍정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삽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약속을 한 번 합시다.

그러면 작년 7월에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저 혼자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작년 7월에 문성대학으로 온다라고 기획한 담당자 그 다음에 각종 R&D센터, 스포츠센터, 나머지는 여좌동 동사무소나 진해중학교나 스포츠센터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 외에 이것을 이 그림을 그려낸 기안을 한 사람, 이것을 기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안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진해구민들을 상대로 저는 대 사기극을 펼쳤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주면 제가 과장님 개발계획하시는 것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육대부지 안에 야구장 건설한다고 11억 2,000만원 사용해서 썼잖아요?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책임을 져 주셔야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광고할 때는 광고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문성대학 안 된다고 이야기 했고 쓸데없는 그림 넣어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 다 했잖습니까?

지금 재료연구소 부속센터 연구실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겠어요? 지금.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잠시만 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책적으로 담당자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시가 여태까지 추진해오던 육대부지에 대해 어떤 믿음과 신뢰의 기반에서 상당히 지금 구민의 대표로서 불만 표출이 상당히 내재된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업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업유치나 육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재정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재료연구소든 거기에 따른 부설기반이든 이런 부분 그렇고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실질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예를 들어서 GB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변과의 도시 형성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측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되어있고 건너편하고 일부분, 좌측에는 좌측이라 하면 육대부지에 서서 봤을 때입니다.

좌측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여좌지구 재개발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근주변하고 전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거기에 정말 육대부지가 우리 진해구민들한테 안락한 쉼터나 휴게공간이나 어떤 그런 도시의 면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박춘덕 위원님 우리시가 야구장, 문성대 이런 여태까지 구민들한테 어떤 기만된 그런 얘기를 지금 재료연구소 온다하는 것도 사실 신뢰가 가겠느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한 번 더 믿어 봐 주시고 이제는 얼추 저희들 경제국하고 우리 시장님 이하에 있는 국에서 거의 육대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심도 있게 보조를 맞추어서 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믿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한홍준 국장님이나 이근수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존경하는 분이고 그 힘든 39사 사업도 훌륭히 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부대사업소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

사고는 딴 데서 다 치고 마지막 사업이 여기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근수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이러한 불신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진해 육대부지가 어디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어디로 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을 좀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사업을 하셔야지 숨겨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탁 내놓으면 이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불신밖에 안 된다, 그래서 또 사업이 또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불신이 쌓인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오픈시켜서 육대부지가 천천히 개발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장님이 야구장 대안으로 뭘 집어넣어라 이리하는 것 같은데 그리하다 보니까 막 급해서 이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대안을 찾고 그 다음에 진해 발전 로드맵이나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자, 그 다음에 주변개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지금 먼저 하고 있는 데가 39사가 있지 않습니까?

39사 안에 조성하고 나서 외부하고 단절이 되면 도시가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먼저된 39사 사례가 있고 육군대학부지도 그 다음에 도시개발이 되면 주민하고 단절이 안 되게끔 좀 천천히 가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실무협의회하고 제안사항도 검토를 받고 있고 또 22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어저께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춘덕 위원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공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잘 계획을 수리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39사는 지금 채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 면이 있는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267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39사 부지 활용 방안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가 국장님한테 이게 밑에 보면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나와서 100% 있는데 이게 원래 협약 체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한 내용.

그런데 이게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방금 우리 노판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는 지금 현재 전체 우리 부지면적이 사하근린공원을 빼고 면적이 80만 9,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33.49%가 총액 그날 그때 당시 협약한 8,897억원에 해당하는 얼추 비율로, 부지비율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첫 진입부분에 공공업무시설이 15,000평 정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평.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15,000평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업무시설을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와 실무자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비단 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도 진해 육대자리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다 그때 사실은 정충실 국장이 설명하는 것 다 듣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보면 MOU 체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통합 전에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MOU 체결하면 다 될 것으로 믿고 좀 지나다보면 아니, 그게 어느 날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고 또 발표해서 경남도 개발공사에서 뭐 이렇게 지사가 발표한 내용도 지사 바뀌고, 또 지사 바뀌고 결과적으로 한 4, 5년 있다가 어느 날 포기, 몇 십억 손해가고 결과적으로 그게 책임을 물어본 예도 없고 책임을 수용을 한 그런 기관도 아무도 없어서 서로 미루고, 경남 개발공사도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미뤄오다가 그러니까 좀 빨리 손을 떼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것을 끌고 가다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진해 육대자리에 이 문제도 첫째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연구소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그런 좋은 장소에 연구소가 자리만 차지하고 인원은 적게 오면 발전이 없어요, 도시가.

그렇다면 차라리 다 포기하고 그 지역에 개발구역해지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그게 최고 인원이 많이 불어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내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의 발전은 진해도 보면 신시가지 구도심권, 사실은 구도심권은 진해도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보기 흉할 정도로 지금 공간이 비어있고 그러면 신도시는 계속발전하고 그런 지역에, 우리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GB 해지하면 거기에 공동주택이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GB 해제절차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른 국토교통부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하고 싶다고 GB해제를 국토교통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입안을 하면 건의를 하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질문하는 거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지금 저희들은 GB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시 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이제 6월 22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거기 GB 해제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가면 거의 마무리 될…….

노판식 위원 그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노판식 위원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대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판식 위원 그런데 12월쯤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되면 이미 우리시에서는 그 속에 들어갈 그림이 다 그려졌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대부지는 저희들이 옛날 육대 하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군 장성이 다 거쳐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쪼매난 진해시가 이름이 날 리가 있는 것도 군항제도 있지만 전부 다 엘리트들이 와서 거기를 경유해 가기 때문에 패션이라든지 모든 것이 최고급을 달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나라를 이끌어 가고 이러한 장소기 때문에 그 육대부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머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연구소 하는 부분이 인원이 작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경제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우수한 인재가 바로 자원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구소라는 자체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도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과 연계된 연구소가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노판식 위원 과장님 세세히 설명은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는 것은 진해의 시민들이 그 장소에 대학을 유치한다, 또 기타 예를 들어서 산업을 유치한다,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이 지금 공동화도 공동화, 그 다음에 발전이 안 되니까 많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좀 많이 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이런 뜻이지.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자료에 보니까요,

과장님 진해해군관사 신축공사 하면서 도 감사가 지적받은 것 있죠? 그것 간략하게 한 번 설명.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경상남도 대형공사 특정 감사시에 해군관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에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감사내용이 주택사업 계획승인 조건 이행 사항하고 시공 현장 전반 한 번 살펴보고 폐기물 처리사항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은 철근 피복두께도 전부 다 측정하고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치처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경미한 사항으로서 해서 관계 기술자 주의 촉구만 거기서 떨어져서 촉구만 하고 말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주의만 내려졌네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건설폐기물 부분은 지적을 받았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아니, 철근 피복 두께가 조금 작다 하고 재료가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이것 시정조치 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시정조치하고 관계기술자는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대협력과는 크게 보면 육대부지하고 39사인데 사업이 그렇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덕산조차장도 있긴 하지만 육대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39사 관련 해서 제가 오해 없길 바라면서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시티죠? 개발업자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당초 협약금액을 상회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거의 이전하고, 양여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아직 안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유니시티 창원시에 지분이 얼마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유니시티 지분이요?

노창섭 위원 아, 창원시가 이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나요? 39사 개발 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민간지분이 33.5%입니다.

노창섭 위원 민간이 33.5%?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창원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과업지시서하고 우리가 기본토지이용계획 작년 10월인가 가을에 보고 받았는데 토지이용계획 하고요.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용역이.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환경하고 교통 그런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그것은 서류를 만들어서.

노창섭 위원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하고 교통하고.

노창섭 위원 교통.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 다음에 재해 이런 부분 전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협의 용역회사하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다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실시계획은 지금 실시계획 조서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안에 설계사하고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갑니다.

노창섭 위원 실시계획 이제 초안 나왔겠네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이제 초안이 지금 신청해 놓은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하는데 일단 근본적인 상황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이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풍문만 말씀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우리가 보고 받고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이 도면, 인터넷에 39사 치면 이 도면에 대해서는 거의 온 인터넷에 다 깔렸습니다.

이 프린트 물을 들고 일부 관심 있는 창원시 안에 노른자위 땅이다, 일부 언론도 계속 그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동산업자나 관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니까 이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까지 다 도면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39사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일대의 부동산이 상당히 들썩거리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설명회 하고 이럴 때 보니까 전부 다 여성분들이고 남성분들은 한 10%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하도 이상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세한 도면이라 하는 것이 어떤 도면인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은 온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드렸고 세부적으로 땅이나 뭐 하고 이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오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저는 그게 이게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나올 때가 안 되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부동산업자가 거짓말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제가 똑같이 비밀유지조항이 있더라고요. 유니시티하고 계약 과업지시서 보니까.

비밀유지조항을 한 번 읽어봤어요. 진짜로 진짜 간단해요, 간단해.

이것 읽어볼까요?

을은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용지 관련하여 업무사항 지목한 제반사항에 대해 갑의 승인 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과 을의 보안 관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입된 모든 기록자료를 중간연구결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된다.

이외에는 비밀엄수 이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제재나.

이것은 과업지시서기 때문에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일에 유니시티란 용역회사에서, 시행사입니까?

아, 용역회사 따로 있겠지, 용역회사는 어딥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용역회사는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업별로 다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과업별로 다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다릅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이 조항 가지고 과연 우리시나 관련된 부분에 동의 없이 이것이 유출됐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나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전부 다 업체들한테 보안각서를 개인들한테 보안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잘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간다 해도 우리 쪽에서 당초에는 보안에 신경을 쓴 것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노창섭 위원 지금 다 이전해갔잖아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다 이전해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 유출이 되었는가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노창섭 위원 제가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이유가 39사 주위에 거품이, 실제 우리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계획만 봤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조정도 가능할 수 있고, 이후에 그렇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아파트 몇 천 세대 들고 그림 같은 집에 중앙에 녹지 있는 부분에서 사 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 이게 창원시 전역에 다 퍼져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번지에는 뭐가 선다더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 철저하게 보안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야 자유시장 경제원리에서 돈 벌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정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이 시기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그리고 의회나 또 해서 나가잖아요.

토지이용계획 부분으로 일부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환경적 측면이나 다른 측면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계획대로 그대로 했으면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 안 듣겠어요?

그 점…….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교회하고 성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 하실 건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종교와 그것은 사실 종교부지는 공매입니다.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자리가 있잖아요? 성당하고 교회가 있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그것 다 헐어버립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기독교 어느 종로회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천주교 마산교부에서 그것을 살려 달라,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살려 달라 하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부지를 확보해 달라 하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건축으로 인한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신부님 말 듣기로는 그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신부님하고는 제일 처음에는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회하고 성당하고 이런 부분이 다 높낮이에 의해서 부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원위치에 건물을 못 한다고 설득을 시켜서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 주는.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되어 있는 교회나 성당은 다 부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다 헐기로.

노창섭 위원 살리고 할 수 있는 설계는 없어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살리고 하는 방법이 없어서 여러 차례 다방면으로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겨우겨우 설득을 시켜서 이제 다 마무리 된 그런 상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설득이 안 됐던데요, 내가 보니까요.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설득이 다 됐는데요.

연합회하고 다 하고 불교, 기독교, 가톨릭 다 이렇게 그것은 다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만일에 그게 안 됐다, 다음에 건의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39사 이 부분은 할 이야기가 산더미 같은데 이전을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전을 요구했던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한 거지 이전 부지를 개발하고 자기 지역을 그대로 놔둬라 이 요구는 아니었거든, 그렇잖아요.

이전이 목적이 아니고 주둔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들이 낙후되어가고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되니까 이전해 달라는 거지, 지금은 주객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멋지게 뜨니까 그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구체적인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지까지 나왔다는 것은 좀 오버고 부동산이 자기들이 가지번지를 부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나타나지, 잠재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도시정책국관할이니, 도시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추진하시겠다고 8,000만원 이번에 추경에도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문제하고 연계해서 주변부를 배려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양립해야지 여기가 우선해서 되어 버리면 폭동수준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전처럼 땅을 수용당할 때는 워커나 총이 먹혀들었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아닐 겁니다. 분명히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특정한 분만 제가 거명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성함이 퍼뜩 생각 안 나네.

손동준 계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조 계장님 몇 년 하셨죠?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7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7년이죠?

우리 손 계장님은?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 부대협력담당 손동준 5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5년, 7년 한 업무에 파묻혀서 칭찬보다 욕만 더 많이 들었죠? 저한테도 욕 무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 없이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창원시의 66.5%가 창원인데 그 66.5%가 33.5%의 반도 안 되잖아요, 가치로 따지면.

말 그대로 규모만 66.5%지 사실 앙꼬는 다 빼먹은 것은 딴 데서 다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진행과정에 시민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정말 거듭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많은 좋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국 전 부서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해 주시고 장기검토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좋은 시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국 전반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손태화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윤종석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이승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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