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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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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녹지국


일시 2015년 6월 8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 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수감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감사 첫 날인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8일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위원장 전수명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옥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봉수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은 부서별 7건씩 총 28건이며, 개별사항은 환경정책과 18건, 환경위생과 14건, 공원개발과 14건, 산림녹지과 15건 등 총 6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첫째,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 두 번째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세 번째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네 번째 민원발생(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등) 처리상황,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여섯 번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일곱 번째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총 7건으로 환경정책과는 9~18페이지, 환경위생과는 51~59페이지, 공원개발과는 81~93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19~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5번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번 항목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8페이지 환경정책과 지적사항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주남저수지 관리, 녹색아파트 인증사업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지적도 소신 있게 검토하고,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59페이지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으로는 청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7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지속적 관리는 물론 예산 절감 및 지원근거, 방안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93페이지 공원개발과 지적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 등 7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 확보에 역점을 두고 국도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129페이지 산림녹지과 지적사항으로는 산불감시원의 효율적 배치, 소규모 쉼터 조성 등 5건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산불감시원의 효율적 배치는 물론 쉼터 부족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사후관리 및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웰빙건강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추진실적 및 현황,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실적, 마을도랑살리기사업 추진현황,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관리 계획 추진현황 등 18건이 작성되었으며, 유인물 2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인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관리 감독실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현황,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 추진현황 등 14건이 작성되었으며 유인물 63~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개발과 소관인 지귀공원조성, 서마산철길공원 조성, 벚꽃공원 조성, 돝섬 유원지 관리 및 조성 등 14건이 작성되었으며 유인물 97~1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인 산불방지종합대책 및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현황,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추진현황, 시민휴식공간(쉼터) 조성현황 등 17건은 유인물 133~1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또한 질의를 통해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공원·녹지·숲속 웰빙 공간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순으로 오전에는 환경정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원개발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가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되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보고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계속비사업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건립 공사에 있어서 설계하고 전시시설을 공모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설계와 전시시설은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정한 건축을 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공모였습니다.

이민희 위원 적절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목적이 정확하게 그 설계공모지침서에 나와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답해 주신 것보다는 창의적인 건축물이나 창의적인 전시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2011년도 12월 30일 사업변경승인 이후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또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사업변경승인 때 보고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1년 12월 30일 변경 이야기지요?

이민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당시 1차 변경으로 위치 변경, 대체부지 선정, 기간, 사업비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건립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하셨냐면 생태보전시설 및 환경체험시설이 부족하다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립의 필요성을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수립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출한 자료에서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생태어류학습관이 너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당시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다른 지역의 시설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 설계라든지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공모를 거쳤습니다만, 시설 부분이 부실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비가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남아서 반환금도 분명 7천 몇백만원 반환금이 있었고요.

제가 보니까 추진방향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류생태학습관을 건립하겠다고 개요를 밝히셨어요.

그런데 타 지역이 아닌 바로 옆에 1분 거리에 있는 생물테마파크와 유사하게,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3차례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한 개 한 개 제 스마트폰으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반대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게 중복됐고, 어디가 유사한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세한 사진이나 이런 걸 잘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에 보시면 해양생물테마파크 앞의 사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과장님들 보이시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건네며)

저 옆에 왼쪽으로 보이는 게 해양생물테마파크 아래 사진인데 ‘누구의 꼬리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1분 거리에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에 저렇게 전시되어 있고, 바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데 어류생태학습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누구의 지느러미일까요?’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가서 ‘아까 거기서 본 내용이 또 있어.’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동물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색깔 농도만 다릅니다.

계장님 뒷면 한 번 보여 주세요.

제가 일부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영상관이 있거든요.

생물테마파크에 영상관을 이렇게 설치해 놓았는데 저 영상관에 보면 안에 생물들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류생태학습관에도 영상관 두 개를 설치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물고기들이 밤에 색깔이 변한다, 그리고 여기는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들이 위장을 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중복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뒷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보면 바다의 가장 큰 포식자 상어 부분이 저렇게 패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에도 포식자 상어 패널 두 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도 동물들 모형을 따가지고 머리가 들어가서 눈과 귀를 통해서 바다물고기들의 형태를 알 수 있구요. 느낄 수 있고, 이것도 머구리 이 부분 모양만 바뀐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유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들, 패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옆에 1분 거리에 있는 생물테마파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다면, 그리고 또 반대로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고 베껴서 저는 이렇게 전시 패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민물고기를 위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 계획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오면서 어쨌든간에 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금방 심사위원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이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2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가제안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업디자인과 경남대학교 해양생물학 교수님인가 학생들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A, B, C, D 나눠가지고 2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평가위원 현황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평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기록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전시 부분은 주택정책과 쪽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사실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류생태학습관이 우리 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투자가 되었다, 사실 이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 그 옆에 생물테마파크하고 전체적인 해양공원을 큰 그림을 그려봤더라면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것······.

○위원장 전수명 계속 하세요.

이민희 위원 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준비한 걸 하세요.

이민희 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류생태학습관 사업비 중에서 국가보조금이 이번에 환수조치를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0억 7,775만 8천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8억 4천 3백이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 부분은 국비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도비 2억 6백하고, 도비 이자하고 도비 이자가 1억 9천 9백이고 아, 반환금이 1억 9천 9백이고 도비 이자가 6백 7십이고, 국비에 이자가 2,880만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우리 예비비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비비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반납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비비에서 반납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예산을 집행부의 섬세하지 못한 업무 실수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빼앗긴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07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진해 내수면연구소에서 처음에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기서는 무상 양여가 되지 않는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 답변이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수면 부지를, 장소가 변경이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럴 때 사업변경신청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신청을 할 때 예산도 변경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환경부나 환경부 쪽에서는 예산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신청은 하고 왜 예산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산변경도 했습니다.

금액을 49억 3천에서 65억으로 변경을 `11년 12월 30일에 했는데 사업계획변경하고 이월금하고는 별개다 하는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때 당시에 2회계연도를 이월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받으셨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월 1일 출장을 환경부 자연정책과 정부 세종청사로 가셨네요?

5월 7일날 또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정부 세종청사로 출장을 우리 과장님 외 1명, 과장님 외 2명 해가지고 출장을 두 번 다녀오셨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5월 1일 같으면 언론에 발표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받고 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부 이야기는 저희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변경승인을 할 때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연장되는 것 아니냐, 따라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 예산 이월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재정부에 그러면 국유재산 균특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자기들도 반환 철회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그때 5월 1일 출장 갔을 때와 5월 7일 출장 갔을 때의 답변의 근거 자료는 분명 여기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균형발전특별법 43조에 의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고 분명 그때 또 지적을 하셨고요.

2회계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5월 7일 날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이민희 위원 근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14년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지적사항이 이미 우리 환경정책과로 지적사항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가 이걸 못챙긴 거예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 6월달에 마지막 12억 국비를 안 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그 국비를 갖다가 보통 사업이 반환금이 있을 때는 그것을 까고 주든지 아니면 교부를 안 하는데 우리가 가서 마지막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사업비를 12억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매칭비율에 의한 정산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보니까 영수증이 6월 3일하고 도비도 6월 10일까지인데 도비도 반환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같이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국비 받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을 10억 7천 7백이나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안다면······. 우리가 단돈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우리가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반환조치를 당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정말 아까워하고 아쉬워할 건데 10억 7천 7백이라는 이런 금액을 환수조치를 당했다 이랬을 때 우리시민들은 아마 허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을 2013년에 한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국장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그것은 아마 국비를 반납 안 한 것 같으면 시비를 10억 정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상 반납을 안 한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민희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그러니까요. 반납을 안 한 것은······.

이민희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실수를 안 했다면 시비를 투입······.

이민희 위원 예상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승인을 변경, 예산승인변경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반환하는 상황이 안 됐죠.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담당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만약에 국비를······.

이민희 위원 저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국비를 반납하지 않은 것 같으면 시비를 어차피 10억 투입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왔는데 당연히 시비는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데 제가 반환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시비가 더 들어가야······.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아니, 위원님. 국비를 반환을 그 당시에 담당자가 못했는데요.

그 국비를 반환을 한 것 같으면 시비가 10억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환 안 하게끔 사업을 진행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위원님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비를 반환을 안 할 수 없는 게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13개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국비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1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물론 하동도 있었고요. 하동도 금액이 8천 몇백인가 있었고 사천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 챙겼더라면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랬다면 반환되는 이런 계기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인정합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러면 국비 반환이나 환수 조치를 당했을 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각오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반환된 거 이 부분은 어차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누군가가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1분 거리에 똑같은 내용물이 똑같이 전시·설치되어 있다면 그게 우리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지금 중복 투자된 부분을 저는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나 경관과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된 부분을 다른 학습 내용으로 전환할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공모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실합니다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A/S를 받는다든지 어떤 시설 하자 부분은 할 수 있어도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불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저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제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여기서도 돈을 2,500원 내고 어류생태학습관에 가서도 돈을 2,500원 따로 따로 낸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그런 관람료를 받는 게 저는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환경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셔가지고 전환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민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국도비 반환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국장님의 논리 같으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논리······.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2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실수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반납 안 하고 그만큼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돈이 어차피 반납한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줬든 어쨌든 어느 돈으로 메꿨든 간에 우리시에 재정 손실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아까 여기에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환경부가 어떻다,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책임 소재를 확인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무슨 책임 소재 말입니까?

이치우 위원 아까 사업이 왜 지연 됐는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대한 도 감사 자료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도 감사 자료는······.

이치우 위원 도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초창기에 도 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07년도에 해 가지고 처음 진해시 시절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감사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어찌 들으면 우리가 냉정하다고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 이 문제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가는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큽니다.

우리시 예산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예산중에서 10억이 엄청 큰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실수로 그랬다, 그러니까 넘어 가달라,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면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까지 소진을 다 해야 되는데 2013년 말 그 당시에 공사진행상황이 공정률이 25%에 1층 골조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추가로 투입이 안 되면 그 공사는 사실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좋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칩시다.

그렇다면 늦게 시작하더라도 어류생태학습관은,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68억 2천······.

이치우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류생태학습관을 건립한 것 같으면 그래도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구조상에 모든 것을 보면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만들 때는, 아까 이민희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옆에 해양생물테마파크가 있고 이쪽에는 완전히 민물로 해가지고 한 군데서 민물과 해양의 학습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런 의도가 처음에 있었는데 중간에 1층을 해양으로 바꿔 넣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시설 개선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전에 초기에 오픈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시장님 뿐 아니라 모든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 나옵니다.

이대로 우리가 이걸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6십 몇 억이라는 돈을 그 거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또 손을 본다, 여기에 대한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받을 예정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국비 반환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대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시설물은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전시공사비가 17억 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안에 수족관하고 전부 다 하는 데.

비슷한······.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거의 배로 들었습니다. 34억원 정도, 우리가 1,800평인데 한 2,256평 차이나는 데가 거의 배 정도의 전시시설비를 들인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처음에 공사할 때도 건축공사는 규모에 맞게 짓고 전시공사는 나중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주택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당장에는 예산편성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타 지역도 봐야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 그 시설을 가지고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관람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관람료는 위원님, 원래 입장료 3천원을 없애고 두 개를 같이 보는 걸로 2,500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두 개 같이 보는 걸로 해서 아예 안 받는 걸로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치우 위원 받는 목적을 그때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그래 넘어가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이치우 위원 지금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실히 준비했다고,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불성실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검토 하겠다, 이것가지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적사항 자체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했더라면 비단 2014년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면 10억이라는 이 자체를 반환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처리 요구를 보이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절차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사항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노력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좀 신중만 기할 게 아니고 어떤 지적사항이든 간에 여기에 처리 내용에 보면 진짜 성실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적어 주이소. 처리도 그래 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최옥환 과장님, 21페이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수도 창원만들기 해 가지고 4대 목표에 8대 전략으로 해서 실천 계획에 있습니다, 그죠.

21개 부서에 70가지 실천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70개 분야에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평가위원을 24명을 8대전략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의 평가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보면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0가지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환경수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래서 저희들 과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지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민간전문가로 해 가지고 23명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재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평가단을 재구성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4월 21일 날 재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4명 중에 연임이 18명이고 신규가 6명으로 해 가지고 4월 21일 날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료에 보면 평가단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이분들 평가단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대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못하는 거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교수님들하고 이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가 벌써 4~5년 전부터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1개 부서별로 해 가지고 70개 실천 과제가 있는데 쭉 제가 읽어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산 확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난주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런 과제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개 분야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 부분 미진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발굴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는 계획을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다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해주고 예방을 위해 설치도 해 주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피해 보상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피해 보상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를 해서 하는데, 농촌에 보면 소농들이 많거든요.

소농들이 많은데 소농을 하는 분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80% 따져도 10만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규정에 보면 10만원 이상 돼야만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소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9만원대도 피해보상을 못받으니까 심의규정을 10만원에서 5만원 낮추어 달라고 간곡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외대상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 자체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뀐 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간곡히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심의도 안 해 봤고 의논도 안 해 봤다는 이야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속기록 있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난 회기 속기록을 제가 한번 보고 오기는 보고 왔는데요, 제가 빠트······.

이천수 위원 다시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농들은 그래도 피해보상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작은 금액을 받아도.

그러나 소농들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창원 관내에.

구산, 삼진에서 내서, 북면을 보면 소농들이 피해보상을 많이 못받아요, 지금.

그래서 다른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소농들에게 줘도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 예산에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반드시 5만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규정을 낮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 보면 이 부분도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심의 내용도 읽어봤는데 기존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현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대상자에서 자꾸 빠진대요.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에서 살다가 100~200평, 200~300평 농촌에 땅을 사놓고 주말농장을 오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바로 바로 1순위, 2순위 된대요, 사업들이. 철조망 설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하는 사업들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분들이 공무원 담당자들하고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잘 농업을 하고 있는 소농들이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우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주남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관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주남 주변의 환경훼손방지라든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수질생태, 식물변화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주남저수지를 발전 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 보면 대다수가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위주로 종합발전 관리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지역과 완충지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대부분 관리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 토지로 알고 있고 완충지역은 농민들이 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환경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우돌 위원 43페이지 목적에 보게 되면 위쪽에 보면 오염발생원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구축, 지역주민 보상대책 강구로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관광자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환경 훼손 방지를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관광자원 구축 부분도 사실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4계절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꽃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철새기행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광객을 끌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꽃길을 조성해서,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동읍 주위에 교통이 엉망이 되고 교통 혼란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남저수지를 관광자원화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부분은 지금까지 너무 열악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 종합발전 관리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통제하고 억제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지금까지 수년간 그런 통제 억제만 해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 주남저수지를 관광자원화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인근 주민만이 아니고 창원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큰 웅장한 저수지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부터해서 2015년도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있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9만 8천㎡ 정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한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60필지입니다.

김우돌 위원 60필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60필지인데 전부 주남저수지 주변에 있는 땅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활용은 연꽃단지로 쓰고 있고 문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새먹이를 주기 위한 고구마라든지 작물도 재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생물다양성계약 하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것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토지를 우리시에서 구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물다양성계약할 수 있는 토지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논리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줄어듭니다.

김우돌 위원 그죠, 시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면 생물다양성계약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생물다양성 계약을 하는 비용이 연간 5억 정도로 아마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매입 이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예산이 1년에 한 2억 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토지매입이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토지를 빨리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그래 하면 연간 5억씩 그냥 먹이 비용으로 주는 돈도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근데 사실은 어째 보면 먹이를 주는 돈을 시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인근 주민들이 가져가는 돈이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에도 우리시에서 토지가 많이 있어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남저수지 주변의 땅을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공감합니다.

김우돌 위원 자, 이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별도······.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AI때문에 못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우돌 위원 1억 2천만원,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예산은 철새기행전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축제를 축소해서 4,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철새축제를 안 하게 되면 동읍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작물을 판매, 이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 쪽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우돌 위원 철새축제개인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기행전요.

김우돌 위원 기획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기행전이요.

김우돌 위원 기행전이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우돌 위원 이것은 실시를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올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우돌 위원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철새축제 취소된 예산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철새축제 대신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1억 2천만원에서 축소를 해서 한 4천만원 정도는 철새기행전으로 개최하는 걸로 하고······.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억 2천만원 들여서 철새축제를 하지 않고 철새기행전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작년에 1억 2천만원 이거 어쨌냐는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돌 위원 작년에, 철새축제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철새축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동읍주민들을 위해서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대라든지 이런 동읍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1억 2천만원 중에서 일부를 편성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설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집행이 안 됐고요.

동읍에 판매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번에 조금 있으면 동읍에 단감축제를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우돌 위원 단감축제를 할 때 단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단감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판매대를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새축제 하기 전에 이런 판매대 시설비 부분을 잘 의논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단감축제 할 때도 활용하면 더 나은 이득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장시간동안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부터 쭉 넘어가면서 지적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관련해 가지고 3천만원 이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부터 할 수 있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2천만원이 예산 현액을 이야기합니까?

낙찰가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현액을 이야기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산 현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주신 게 보면 진전시락 환경체험교육장 사택 전기공사 이 예산현액이 3천만원, 환경체험교육장 화장실 리모델링 2천만원 쭉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류생태학습관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2,100만원, 밑에 주남저수지 관찰데크 도색공사 2,190만원 그 다음에 자연사랑 산교육장 비닐하우스 피복 및 관수노즐 교체공사 3,896만원 아, 이것은 아니네 잘못 봤습니다.

앞에 그 4건에 대해서 보면 예산가가 보면 2천만원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앞에 현액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예산현액은 예산서에 기재된 그런 금액이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예정가를 다시 산정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예정가인 경우도 3건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전 그것도 2,008만원이고, 또 어류생태학습관 간판도 2,100만원이고, 밑에 주남저수지 데크 설치도 2,190만원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위원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실제 금액은 2,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실제 부가가치세 포함 안 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안 한 가격으로 한 거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그래 됩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 설명은 됐고요.

다음 21페이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천수 위원님 질문하셔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 중에 2014년도 평가를 쭉 하셨던데, 70개 사업에 대해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건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데 보면 공단지역 환경정화수 심기 확대 추진이 폐지가 됐고요.

폐지된 걸로 비고란에 해 주셨고, 창원 도시철도 건설이 폐지가 된 걸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단지역 환경정화수 심기 확대 추진이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책자가 보니까 실제 나무 심기를 진행한 게 30%로 진행 되었다고 책자에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30%를 진행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폐지가 됐는지 폐지 결정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1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닌 것은 사실상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강영희 위원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식수관계는 산림 쪽에서······.

강영희 위원 식수관계는 산림 쪽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산림, 공원하고······.

강영희 위원 환경수도과 대기보전담당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몇 번······.

강영희 위원 이 책자는 없으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책자에 보면 페이지 61에 보면 생명력 있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공단지역 환경정화수 심기 확대 추진 주관 부서가 환경수도과 대기보전담당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보면 30% 미만 사업이 추진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환경정화수를 공업단지 쪽에다가 100만 그루씩 심기로 한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 오다가 결과 자료에 보면 폐지로 표기를 해 놓아서 이 좋은 사업을 왜 폐지하는지를 여쭈어 본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없다, 그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전기자동차는 향후에 보급을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전기자동차 사업은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계속사업인데 성과보고서 자료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가 되셔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해 목표를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강영희 위원 저희가 환경수도 창원만들기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수립 하에서 몇 단계, 몇 %가 완료됐는지를 성과보고서를 내신 건데 거기 완료가 표기되어 있으면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단계가 2014년도 사업이 완료된 걸 표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업이 생태교통과 사업이긴 하지만 총괄부서가 환경정책과기 때문에 평가 자료를 정책과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자료를.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향후에 좀 더 보급했으면 싶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충전 확충 이것은 환경수도과 기후변화에서 담당은 하시는데 아마 다른 부서인 것 같아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공공 창원시에서 운영되는 시내버스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0% 이상이 CNG로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 보고 자료에 보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려워서 향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진해지역에 자료를 아침에 주셔서 제가 아침에 봐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진해여객 같은 경우는 10년 지난 차량이 경유차가 7대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보니까 다른 버스회사들은 대부분 CNG로 많이 전환을 했는데 진해지역에 많은 부분이 경유차가 아직 CNG로 전환이 안 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가능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진해지역이······.

강영희 위원 물론 부서는 다른 부서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충전소가 2012년 12월에 좀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율이 늦었는데 이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대기환경 때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대기환경 데이터조사를 해 보면 진해 쪽이 미세먼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그런 게 해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잘 부탁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8대 전략 실행계획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면 몇 % 진행되고 사업 예산이 얼마 들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냥 쭉 사업별로 나열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시작시점, 종료시점, 소요예산집행율을 표시해서 해 달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자료도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여기 관련해서 질문은 됐고요.

다음 25페이지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단체보조사업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집행을 봤습니다.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 단체를 제가 거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00% 식대 사업비로 지불된 데도 있고 대부분 지적이 그랬습니다.

문제점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통장을 개인 그냥 자기단체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자부담을 표기하는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료, 단체단합 대회 이런 것들이 자부담보고서에 올라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집행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나름 평가한 데도 지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적한 데 중에 또 3군데는 2015년도는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 자료 안에 세부적으로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식대는 식대로 사용 안 하고 교통비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또 단체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했던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적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여튼 이번 `15년 계획서는 이미 통과가 되어서 보조금단체가 올라온 것은 이미 서류를 받아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부담, 보조금 구분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단체활동을 여기 사업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정산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수명 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다음은 37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37페이지 위주로 보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관련 대기환경 오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개선방향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대기환경 관련해서 자동차와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정책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정책 이래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 주시고 대형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세 가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서 대기환경을 밝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정책 중에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와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도 점검 활동 이런 게 있던데 지도 점검 활동 하면서 실제로 배출된 가스에 대한 과태료 이런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전혀 이런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실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공회전 관련한 실적조사 지도 점검 쭉 각 구청별로 하고 계시던데 거기도 보면 과태료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어쨌든 지도 점검으로 하지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총 13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터미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하고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를 5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과태료를 한 건 없습니다.

처분한 건 없고 2014년도에 66건에 대해서 지도 점검만 한 적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하고 의논해서 본보기로 과태료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관계 부서하고······.

강영희 위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시만 없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건 제도적인 실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영희 위원 하여튼 그렇게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대기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자료를 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도권 대기환경계획과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없······. 없는 건 아닌데 혹시 수도권 대기환경계획이 1차년도 했고 2차년도가 올해 2015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은 단편적으로 하나 한 것은 아까 저공해자동차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면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PM2.5와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항목에다가 관리대상 오염물질에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부도 2015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를 저희 측정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제 거기에 발 빠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게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 우리시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쭉 드릴 덴데 초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감축할 건지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현재 혹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현재는 사실은 일반적인 대기환경배출시설에 대한 감축 정책 외에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PM2.5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들도 측정소가 4군데 설치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발령이 2010년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오바되는 것은 없는데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세 황사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을 말씀대로······.

강영희 위원 그러면 1월에서 4월까지 황사현상이 심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주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수치가 오바되면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보를 발령해 가지고 주의해라, 외부활동을 자제하라는 이런 의미의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방안들은 현재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저감시키기 위한 것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대기, 아까 전에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외에는 초미세먼지를 위한 그런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PM2.5가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폐질환이나 이런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아실 테고, 그래서 지난 2011년부터 경상남도 전체 이런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최근 자료에도 보면 제가 자료를 쭉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다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니까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주의보가 2월에는 3회, 3월에는 4일, 일수입니다. 일수로 주의보가 발령됐고, 우리시 자료를 실제로 제가 쭉 보니까 2014년 12월 26일부터 데이터가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측정 일수도 제가 쭉 보면 사실 심각합니다. 제가 보면.

우리 측정 기준에 보면 50까지는 보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15에서 50까지는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근데 실제로 그 뒷날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갔던 때가 107이고요. 마산회원구 쪽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107이 2월 달에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2월 15일이던데 2월 15일에 보면 107이 최대로 올라가 있고요.

그날 2월 15일 날짜는 전부다 70 이상이 PM2.5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데이터 수치가.

그러면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25입니다, 그죠.

25도 보통 2로 잡았을 때 그렇다 이야기하시던데, 25의 기준으로 잡아서 그 이하여야 된다고 표시하는데 우리는 50을 기준으로 보통을 잡았는데 50이 넘어가는 일수가 최근 오늘 6월 몇 일까지만 하더라도 일수가 꽤 많이 되거든요.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 12월에만 해도 2일이고 1월 4일, 2월 달 제일 심각할 때는 최대 7일까지 50이 넘어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급한 것 같아요.

저희 창원시도 대기환경도 PM2.5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정책은 크게 펼치고 계시지는 못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측정하는 데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근데 위원님,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 옅은 황사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그 기간에 5회, 2014년도에도 5회, 2015년도에는 11회까지 황사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세먼지를 PM2.5로 초미세먼지로까지 지금 격상을 정부에서도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중앙정부의 시책의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서울시 것을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 서울시가 2015년 1월부터 발표한 자료 안에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긴 한데 그중에 하나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노면청소차량에 대한 대책을 겨울철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량이 실제 청소를 하면 분진을 발생 시키잖아요.

분진을 발생시키면 분진 발생된 게 현재 우리창원시에 있는 노면차량이 11대가 있거든요.

11대의 필터 기능이 PM2.5와 PM10을 다시 밖으로 배출을 한답니다.

흡수를 하지 못하는 시설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물차나 이런 걸 개조해가지고 분진흡입청소차량을 별도로 도입하고, 물론 국비반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차도 다시 개조를 해서 그런 대책을 올해부터 수립해서 시행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정책을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 최근에 보니까 2015년 12월달에 차량 하나를 2억 넘게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차량, 실제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구매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래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창원시에 돌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그런 검증 분석을 하시고 제일 노후화된 게 2009년도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차량을 교체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실제로 92.5% 95%정도 PM2.5를 흡입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얘기하신 황사 먼지가 심한 시기, 물청소를 하기 어려운 시기, 사실 어제 비온 날씨를 보면 PM2.5 측정대기는 보니까 20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6월달 우수기 때는 PM2.5로부터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는데 12월부터 3월 이때가 제일 심각하던데 그 시기에 청소방식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제안 드린 겁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판단,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해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차량 도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검증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객관성 있는 매뉴얼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하게 되면 보나 안 보나······.

강영희 위원 실제 분진을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면 만약에 낮에 청소를 하면 바닥에 있던 PM2.5가 대기 중으로 다시 날아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강영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분석하는 매뉴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조언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강영희 위원 서울시 사례를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서울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7년을 일을 하셨답니다. 그 분야만.

그래서 그 분석 자료를 실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 자료를 한 구를 대상으로 해서 2계급 승진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실제 성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보고 검토해서 대기환경에 대한,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정책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서울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있습니까?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쪽 보면 용지호수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용역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태계교란동식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동식물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환경부 고시로 지금 18종이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가 1종 어류가 2종, 식물 12종 이런 식으로 총 18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면 황소개구리나 청거북이나 이런 걸 보면 황소개구리는 왜가리가 천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가리하고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청거북이, 붉은거북이 같은 것은 사람밖에 천적이 없다고 하대요.

이런 쪽에 대처하는 정책을 다른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용지호수 부분은······.

조영명 위원 아니, 용지호수 말고 말입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것은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른 어떤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계획에 의해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명 위원 전에 얼핏 보니까 배에서 낚시대회도 하고 하는, 그때 창원시 주최였습니까, 그게? 동읍 쪽에서 배에서 낚시대회를 하고 하는 것 같던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동읍 주남 쪽에는 수산부서에서······.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동식물 쪽에 생태교란 쪽에 정책을 펴려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에서 낚시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명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따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EM발효액 생산원액구입이 있네요?

11쪽 중간쯤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EM발효액이 보급한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 전체에.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수량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수량하고 EM발효액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효능이 많이 있습니까?

효능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하고 같이 자료 요구 좀 할 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잠깐 볼까요.

빗물관리체계 보면 이민희 위원님 이 앞에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하신 것 같던데, 올해 보니까 9개소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10개소요.

조영명 위원 밑에 보니까 9개소 공사 시행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좋습니다. 한 개당 2백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톤짜리 같으면 빗물저금통처럼 통입니까, 아니면 지하에 시설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냥 우리 일반 통에다가······.

조영명 위원 옛날에 옥상에 물탱크처럼 그런 것을.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지붕에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쪽도 교육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활용하는 것은 보통 집안에······.

조영명 위원 청소 이런 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텃밭에 물주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보면 빗물이 사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짜인데, 그죠.

이거 좀 활용을 잘 해서 이것 말고도 개발해서 빗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 이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및 예방시설 지원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도에 보면 지원금이 5,739만원이 지원이 됐고, 2012년도에는 4,424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2,922만 3천원, 2014년도에는 3,408만 9천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2013년, 2014년도 이렇게 5천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지원된 금액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은 이걸 적어 놓은 건지,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피해보상금 부분······.

김이근 위원 예, 피해보상금 부분에 실제 피해보상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피해보상금······.

김이근 위원 거기 보면 한 5천만원씩 잡은 부분이 5천만원 오바된 부분이 있고, 보면. 그래 해도 예산상 가능한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를 들면 5,76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2,922만 3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6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2,200만원씩 반납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작게 편성된 이유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도비가 30% 내려오면 70%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의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가지고 도비 내려온 그 매칭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매칭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밖에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600만원 작년 3,400만원 정도를 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작년에는 3,408만 9천원이 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러면 도비 부분을 조금 늘려야 시비예산도 다시 매칭으로 늘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렇게 되는데 도비는 사실상 올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를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편성을······.

김이근 위원 과장님, 시비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사실 농촌에 농민들이 사실은 10만원, 20만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짓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시고, 조례에 보시면 보상제외대상이 나오거든요.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 30평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액 10만원 미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천수 위원하고 저하고 조례를 사실은 고쳐서 피해보상금액을 5만원 미만, 그 다음에 피해면적을 100㎡를 50㎡로 줄이면 지원근거가 되니까 이렇게 조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보시면 2011년도에 7,537만 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에 보면 9,316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14년도에 3천 3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됐어요.

2013년도에 6,375만원이 지원됐고, 작년에는 5,860만 6천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산 잡혀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 됐거든요.

가능한 건지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연도별 예산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정해진 대로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김이근 위원 2014년도에 적혀있는 것은 3천 3백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김이근 위원 추경에서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산에서 모자라는데 예산 편성된 만큼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김이근 위원 이게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그렇게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천 3백 부기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 지원된 걸 보니까 많이 지원됐던데.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2014년도 예를 들면 예산편성액이 5,943만원인데 지원액은 5,860만 6천원이 지원됐거든요.

이 피해예방설치사업은······.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현황 해 가지고 2013년도에 3,300만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되어 있는 게 5천 8백 얼마 지원 안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5,9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5천 9백을 적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3천 3백을 적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안 맞습니까.

예산편성이 5천 9백이 됐으면 5천 9백을 적어놔야 맞는 것이지 3천 3백을 적으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5천 9백을 편성······. 2014년도에도 이걸 지원된 예산 편성한 범위를 적어놔야 는 거지, 작년 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냥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마다 해 온대로 그대로 적어 올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자료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 적혀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에 2015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2억 7,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예방시설사업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1천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2억 7,900만원을 신청해 놨거든요. 2015년도에 예방시설을.

예산을 현재 1천만원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2015년 예산은 3,595만 7천원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래 적어놔야지 여기 적혀있는 것은 1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29페이지 보시면······.

3,600만원 잡혀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그러면 이걸 2억 7천 9백 이렇게 신청했으면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해서 먼저 예방시설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다보면 해마다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주위에 거주 안 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먼저 신청해서 먼저 예방시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좀 늦게 신청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게, 해마다 신청해봐야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 3억쯤 신청하니까 예산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과장님, 감안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36페이지 보면요, 악취저감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관리가 277개소로 되어 있는데 참여기업이 11개 기업체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어떻게 할 예정에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기업.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산단에 악취배수시설 신고대상업소가 277개소 있는데 이중에 11개 업체는 큰 데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 3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MOU를 한 겁니다.

협약을 한 거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11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악취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처벌이 따르지 않았는데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치우 위원 강제성을 띨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둘 겁니까? 기간을.

무한정 두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이건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법적 허용기준치에 오바가 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놓고 했는데 `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운영실적이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저희들이 3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3월달에 세 번, 4월달에 6번, 5월달에 10번 이렇게 독한 악취가 오바되는, 감지가 되어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 회사에다가 SNS로 전부다 통보하고 점검해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 그런······.

이치우 위원 실적은, 그러니까 악취배출농도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러니까 이렇게 튀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방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3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치우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실태조사만 하고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실태조사하고, 예.

이치우 위원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시스템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치우 위원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처분이 된 데도 있습니다.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그 업체 자료는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모니터링 센터 구축에 행정처분하고 실태조사 한 것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장 전수명 그 자료줄 때 이치우 위원님하고 우리 전 위원 다 주시고 한 가지만 더, 41페이지에 진해화학 부지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위원장 전수명 거기에 전문기관 선정 지연됐죠, 그 부분에 서류 제출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환경정책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어류생태학습관 순치수조 제작설치공사에 있어서 어류생태학습관에 수족관 공사가 원래 6억 4백을 들이고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일반 상식으로 알기에는 순치수조시설을 사실상 먼저 해 놓고 어류생태학습관 안에 수족관을 설치해야 되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어류생태학습관 순치수조 제작시설 해 놓은 1층에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시설이 900에 500에 450, 600에 500에 450, 900에 500에 750, 600에 500에 750, 600에 400에 400, 500에 450, 400······. 크기를 보면 90cm 50cm 높이 45, 작은 것은 넓이 50cm 높이 45cm 세로 40cm 이렇거든요.

근데 6억을 들여 가지고 사진을 보여 드리면 수족관이 이렇게 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커요.

물고기들이 순치수족관에서 있으려 하면 최소한 90cm가 제일 크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가 과연 수족관 안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90cm이상 되는 물고기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90cm에는 최소한 50cm밖에 못들어가잖아요, 움직임을 생각해서.

근데 그 큰 물고기는 어떻게 순치를 시킬 생각이며, 지금 수족관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수족관을 하면서 왜 사각으로 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참고로 고향이 남해입니다. 어릴 때 집안에서 학교에서 물고기를 키우다보면 사각에 키우면 물고기가 스트레스 받고 빨리 생명을 잃는다 해가지고 원형에서, 쉽게 말하면 고무다라이처럼 원형에서 키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각으로 설치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큰 물고기는 최소한 규격이 있는데 급하게 너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치수조시설 제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보셨는지 그리고 큰 물고기는 어떻게 순치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순치수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물론 가봤습니다.

가보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크지 않은 시설이고, 사각으로 된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 전문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큰 물고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시설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더 순치수조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귀한 물고기고, 그죠.

근데 보통 흔히 말하는 횟집에는 사각수족관을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회를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빨리 생명을 잃어도 되니까.

근데 어류학습관이나 학습용이나 이런 보호를 위한 이런 수족관은 원형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 주시고, 큰 물고기를 순치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정책과장님, 조금 전 강영희 위원님 질의한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버스는 다른 데 소관인데 환경은 우리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답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 쉬었다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 관리감독 실태, 여기 보면 우리가 마산·창원·진해에 청소대행업체가 여기에 12개, 음식물쓰레기도 4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이것도 수거를 같이 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 업체를 주로 보면 항상 말도 나고 하는데, 특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입찰 방법하고 기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업체선정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수년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변동이 없어요, 이 업체들이.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이 수년간 계속 입찰이 되어가지고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게 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도의 기준에 의하면 공개경쟁입찰 할 때 입찰요건이 장비하고 인력을 다 갖추어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장비하고 기존 해당되는 업체만 입찰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는 장비인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말로만 그냥 형식적인 입찰이고 여기에 그냥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봐도 몇 년간은 변동이 없었고 계속 업체들이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마따나 그런 요건을 갖춰야 입찰에 응할 자격이 된다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이 업체한테 밀어주기식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전에도 언론에 보도 되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다 갖추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장비를 갖추었는지는 몰라도 이 업체들이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세차라든지 보통 보면 차를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음식물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싣고 나면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시설을 갖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개 없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보통 차고지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세차시설은 다른 전문업체에서 세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처리장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에 세차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세차를 거쳐 가지고······.

이치우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세차장 시설을 거치지도 않고, 자기들이 어떤 주차시설 주차해 놓은 거기에서 그냥 세차를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세륜기를 갖추고 세차시설을 갖춘 업체가 몇 군데 없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데서나 세차를 해가지고 흘려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세차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철저히 세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와서 하도록 하겠다고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그대로 계속 하겠다고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꼭 이것은 만약에 이 시설이 안 갖추어진 업체가 다음에 입찰되었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종사하는 직원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몇 번 참석을, 직접 참석은 안 하고 옆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의 여론조사만족도 그 사항을 보니까 그것도 전부다 형식이라, 업체에서 그냥 대충대충 자기들끼리 맞춰가지고, 물론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도 있죠? 여기도.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시민······.

이치우 위원 감시단인가 뭐.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시민평가단을 구청에 받아가지고 연1회 업체를 돌면서 새벽시간에 수거하는 시간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보면 업체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쓰레기 수거 가정에서.

그런데 내가 각 구마다 대충 주민들한테 여론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불만이 많아요.

또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입찰할 당시에 요건에서 여러 경쟁자가 있고 어떤 선정과정이 까다롭고 하면 자기들이 다음 입찰을 예상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없도록 할 건데 자기들이 독점하다시피 특혜를 받다시피 하니까 주민들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서를 보면 전부 만족으로 다 해놨다고요. 그러면 형식적이지, 그죠.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청소대행업체 이치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니까 소각용이 있고 매립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소각용이 5종이고 매립용이 3종 이대요, 보니까요.

5종, 3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마대 매립용 보면 3종이 10L, 20L, 50L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저도 민원 때문에 현장에 사실 이것 때문에 나갔어요.

한 모 업체에서 20L 마대를 구매를 해갖고 안에다 매립용을 막 넣은 모양입니다.

넣어놓고 들고 가라고 하니까 들고 가지 않았어요, 업체에서.

너무 무겁다고 안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20L용 마대에 충분히 넣었는데 무겁다고 안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고 가니까 이게 그 안에 썩는 게 들어 있었나 봐요.

이래가지고 구더기가 발생되고 동네 민원이 생겨서 온 동네에 벽을, 도로를 기고 이러더라고요, 가니까요.

이게 개선할 방법이 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량제 매립용을 넣으면 부피가 큰 것은 많이 무겁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은 것을 제작해서 적은 것을 많이 구입해서 쓰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예를 들어 20L 넣어 놓으니까 가벼운 제품을 20L 넣었을 때 하고 무거운 제품 20L 넣었을 때하고 무게가 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자기 쓰레기 버리는 업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충분히 20L 안에 맞춰서 넣었는데 왜 안 들고 가냐 이러고 관리 업체보니까 청우산업이대요, 청우산업.

청우산업 쪽에서 20L 마대 안에 넣어놨지만 무거워서 못 들고간다 이러고 방치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개선 방법을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혹시 여기에다가 용량 크기보다는, 부피보다는 무게로 표시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무게······.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 20L 이하에다가 20kg이하라든지, 아니면 15kg이하라든지 무게를 표시할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시민들이 불편할 그게 있습니다.

집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업체는 자기가 돈 주고 20L짜리를 사서 넣어놓았는데 무거워서 안 들고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분뇨수거운반업체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대책을 과장님 잘 세우고 계신데요.

간담회도 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보상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를 정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감정평가기관이 정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일감정원 두 군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은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하고 보상을 받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 데 폐업보상경험이 있는 업체가 이 두 군데가 제일 잘 합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정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일감정원하고 두 군데 중에 창원시에서 정한 업체는 어느 기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창원시에서 정한 데는 두 군데 다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동의를 얻어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업체가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한 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금방 이야기했지만 다른 평가기관은 많은데 다른 데는 폐업 보상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두 군데 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분뇨수집 운반업체 보상을 아직 우리시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험이 있단 말이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니요, 다른 보상······.

이민희 위원 그러면 다른 감정평가기관을 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보상금액이 적절하지 않고 용역이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이 감정평가 부분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폐업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한 군데 감정평가기관을 정하고 분명 폐업업체에서 동의를 얻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두 군데에 어떤 금액이 나오면 적정한 중간치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게 조례나 다른 시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폐업 업체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용역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과장님, 감정평가기관을 우리 창원시에서 한 군데 정하게 되어 있고 폐업업체에서 합이 3군데 업체가 경남ESC하고 시민MCS에서 마산환경, 마산환경에는 배일호 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김종필씨란 분이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그 세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업체에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동의나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쪽 폐업업체에 한번이라도 동의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세 업체인데 위임을 이용진 사장님한테 다 위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진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런 경험이, 이런 회사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용진 사장님은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김이근 위원님도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함께 간담회를 했을 때 처음 뵈었거든요.

그분이 어디 회사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경남ESC······.

이민희 위원 제가 이 세 군데 다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을 정함에 있어서는.

폐업지원금을 산정을 이렇게 할 거다, 서류를 내라, 이런 것은 맞는데 감정평가기관을 정하는데 세 업체에서 합의해서 한 군데를 추천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대일감정원은 폐업업체가 지정한 곳이 아닙니다.

한 군데 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세 개 업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세 개 업체가 폐업대상입니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각 공문을 세 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2개 업체에서 이용진 사장한테 위임해서 이용진 사장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는 이런 업체에······. 정해진2`20`20 정일하고 대일감정원에 하겠다고 시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됐다고······.

이민희 위원 그러면 이용진 사장님인가 그분한테 받은 동의서가 있습니까?

공식 공문을 보냈고 동의서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됐습니다.

회의를······.

이민희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런 보상근거를 마련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동의서도 안 받고 그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그래 하십시오, 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에서 보상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를 지정을 하신 거지 그분보고 선택을 하라, 어느 기관을 추천하라, 이런 말씀은 업체에 통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한 번 더 이 부분은 정일감정평가법인이나 대일감정원은, 물론 잘하시겠지만, 한 군데 지정하시고 한 군데는 꼭 폐업지원업체에서 추천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보상근거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보상을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점검하셔가지고 감정평가기관을 폐업업체에서 한 군데 추천할 의무가 있으니까 꼭 추천을 받아서 다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진행과정은 저희 전 위원한테 같이 간담회라든가 전 위원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법적근거에 맞게끔 꼭 폐업지원 신청한 업체에 의무추천사항이니까 한 군데는 의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몇 가지는 그냥······.

○위원장 전수명 천천히 하세요.

강영희 위원 천천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여기는 특별한 것보다 자료오기 부분 관련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산한 금액하고 실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합산이 예산현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결산서에는 60억 9,87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 60억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두 개를 합하면 60억 9,870만원······.

강영희 위원 70만원이 없다고요. 표기상.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결산서가 맞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이 자료가 오류가 있는 거겠죠.

뒷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계속비사업 조서 여기도 보면 120억 84만원인데 120억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조성사업 2단계 사업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 2단계 사업을 총 사업비가 보면 1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60억 9,87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어느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 맞습니다.

맞는데······.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전에 실시 완료된 사업이 1단계······.

이것은 2단계 사업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단계 사업은······.

강영희 위원 이 130억이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2단계 사업만 해당됩니다.

강영희 위원 130억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표기도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설계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160억 9,800만원이 현재······.

강영희 위원 실 금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현액은 130억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총 사업비는 그렇고요.

예산 편성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일단 그 자료를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다음 장 지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산하고 마산은 일단 두고요.

진해자원회수시설 작년에 민간위탁해서 올해 새로 계약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원가계산은 어느 업체에다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원가계산은 업체는······.

강영희 위원 위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은 우리시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원가계산은 우리시에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원가계산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시가 원가계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원가계산은 우리시가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탁자와 계약을 맺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우리가······.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기관이 어디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기억은 안 납니다.

강영희 위원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최근에 하신 건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나라감정입니다.

강영희 위원 나라감정이요.

그러면 그 앞전에 2011년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제가 왜 여쭙냐면 예산이 보면 2014년도 계약금액하고 2015년도 계약금액이 많이 내려갔죠.

인원수가 줄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28명인데 예산 계약금액이 대폭 내려갔거든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내려간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에는 용역방식이 틀려가지고 그 안에,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총 사업비는 똑같은데 계산방법이 비정산하는 것하고 정산을 하는 것하고 뒤바뀐 게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르죠? 비정산분하고 정산분은.

정산분은 상관이 없잖아요. 비정산분 계약금액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인건비 부분이 내려간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건비 부분이 내려간 건 아니고요.

강영희 위원 실제 계산해 보면 비정산분 계약금액이 3천만원 정도가 제가 계산한 걸로는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실제 지급받는 조합원들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 달라고 해도 급여대장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급여대장을 안 주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업체에서 급여대장을 안 주신다면서요.

저한테도 개인 한 사람 것밖에 안 주시던데 그 자료를 못받는데 인건비가 실제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건비 지급은 정산할 때 다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하고 계신데 왜 저한테 자료를 못주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강영희 위원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정확하게 확인한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있는 복지후생비 제대로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맞다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계약조건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휴가비도 있고, 교통보조비도 있고 피복비, 중식비, 건강검진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전 계약서고요. 그 이후 계약서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교통비도 빠졌고 휴가비도 빠졌고 급식비하고 피복비밖에 지급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보면 실제로 휴가비나 교통보조비가 개인들한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 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다 감사는 못하는데 확인 가능한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확인 가능합니다.

강영희 위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감사 전에 달라 할 때는 왜 못주십니까? 임금대장 달라는 것을.

1년째 임금지급대장을 달라고 하는데 업체가 안 준다 해서 안 주셨는데 한 사람분만 주셨거든요. 전체를 달라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다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강영희 위원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강영희 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까.

관리 감독의무가 우리시에 있는데 협의를 해야 꼭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데 저한테 안 주시는 것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아닙니다. 그건 가진 게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원가계산방식이 제가 보면 이전에 2011년도에 원가계산방식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2014년도 계산방식이 다른 것은 확인 했어요.

책자에서 쭉 확인을 했는데 근데 왜 원가계산방식에서 아까 이야기한 특히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급식비나 피복비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는 휴가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왜 이게 빠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원가 계산할 당시에 왜 3년 전에 계약할 때와 지금과의 기준이 복리후생비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실지급은 설·추석 상여금 다 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다 주고 있습니까?

일단 자료를 임금대장을 그 이전 것하고 해서 챙겨서 꼭 주시고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쨌든 비정산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약할 때 인건비가 실제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작게 되어 있는 것 맞거든요.

확인 꼭 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많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근데 여기만 봐도 계약금액이 지금 내려갔다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이것은 왜 그렇죠?

주신 자료에 계약금액이 2014년 1월 29일하고 2015년 1월 26일 계약금액에서 1월 26일 계약금액이 작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난해보다는 한 14% 정도 더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서······.

강영희 위원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부서에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다시 검토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래 하시면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부족한테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 계약금액 서류상 제출한 것만 봐도 진해자원회수시설은 금액이 합계로 보면 11억 9,574만 2,250원이 적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게,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비정산분에 대해서 작게 됐든 어쨌든 계약을 했을 때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냐 아니냐를 우리시가 제대로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비도 실제 받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년도만 해도 교통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됐는데 개인의 급여대장을 한 사람분을 일하시는 분한테 받았어요.

교통비 이런 게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그 이익분은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일하시는 분한테 교통비가 지급이 안 되면 원가계산은 12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급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제가······.

강영희 위원 정확한 자료를 다 안 주셔서 확인이 안 되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통비도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대장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소각장 관련해서 다른 성산, 마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으로 진해만 봐서 그런데.

그래서 성산과 마산지역에 관련한 것도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가 원가 계약한 것과 실제로 제대로 원가계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비정산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요구한대로 시설이 되고 있는지 정산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게 왜 자료 요청이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갖다가 강영희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2014년, 2015년 것을 달라고 했잖습니까?

안 주셨다 아닙니까?

업체에서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챙겨가지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또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있어서 지난해에 궁금했는데 이 부분을 그때는 잘 몰라서 못했어요.

지난해에 제가 2014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이 현황표를 받았을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진해동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원이 87명이었어요.

87명이었는데 차량도 그때는 33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36대 차 3대가 더 불어나면서 인원은 91명 됐고요.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69명이 되었어요.

갑자기 20명이 많이 늘었거든요. 차량 4대 늘고.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일환경이라고 마산합포네요. 동일환경에는 작년에 차량이 39대였거든요.

39대였는데 갑자기 10대가 왜 줄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인원은 1명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항만이라든지 도시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청소지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동일환경은 재건축한다고 해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인원이 축소되고 청소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동일환경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 지금 차량이 29대거든요. 작년에는 39대였어요.

39대였는데 10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 작년에 제가 받은 게 39대예요.

그리고 인원은 35명 그대로고, 한명만 그랬고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담당계장님께서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이 현황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바로 제 뒤쪽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하고 이래도 갑자기 10대가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이민희 위원 갑자기 차량 10대가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현황을 챙겨봐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선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수거검사 작년도 2014년 추진실적을 보면 부적합이 6건, 대장균 5건 일반세균 1건하고 6건만 940건 중에서 6건만 부적합이 나왔는데 작게 나올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6건이 있는데 6개 부적합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대장균이라든지 세균수가 많아가지고 영업정지, 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타 지자체에 또 업체가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이첩하고 그랬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 이 정도 같으면 위반이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영업정지가 몇 개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15일요.

이천수 위원 과징금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과징금은 250만원이요.

이천수 위원 우리가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갈수록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이걸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서 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선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년도별 기금 조성 현황에 보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여기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쭉 조성현황이 나오는데 2014도와서 갑자기 4억 7천 5백 기금조성이 늘어났거든요. 진해는 거의 비슷하게 4천 5백인데 4천 7백에서 4천 5백, 2천 1백 이게 하는데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억 7천 5백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그것은 덕동매립장 기금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기금 조성하는데 해마다 5,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조성하다가 2014년도에 갑자기 4억 7천 5백을 하는데 이게 법이 안 바뀌고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덕동주민들이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20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우리시에서 매년 한번에 4억 7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폐기물관리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김이근 위원 전출시켜서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보면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 있는데 진해는 보면 특이하게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거든요.

독립채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독립채산제는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을 우리시 돈을 안 들이고 그 판매 비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독립채산제가 경제적으로는 제일 우리시에서 싸게 칩니다. 우리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질문 드렸는데 창원재활용선별장에는 1년에 운영비가 40억 쯤 들어갑니다. 맞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재활용선별장은 13억 7천 5백이 들어가고, 그래서 재활용 처리시설 판매내역을 쭉 보니까 1년에 40억이 들어가는데 재활용수입은 12억, 13억 이렇거든요.

그래서 마산은 재활용판매수입이 6억인데 13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진해도 벤치마킹 해 보고 마산, 창원에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용역을 줘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그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통일을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감사원하고 도감사가 오면 진해도 독립채산제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그게 무슨 위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지적당한 사항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적당한 사항은 모든 공공시설은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하지 말고······.

김이근 위원 아니, 근데 입찰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에 보면 재활용을 수거해 갖고 돈을 주고 가져가거든요. 민간업체에서는.

우리 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모아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한 달에 돈 100만원 지급하고 가져가거든요. 가가지고 선별하고 자기들이 다 처리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안 맞는거라.

그래서 이걸 타성에 젖어있지 말고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가면 갈수록 연구해야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런 걸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40억, 13억 이런 걸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 딴 데 얼마든지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 부분을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독립채산제를 자꾸 없애라고 하니까 우리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김이근 위원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우리 이민희 위원이 아까 했는데 과장님 업체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 시민 아닙니까,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래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보면 매년 우수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최우수 500만원······.

이치우 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선정기준은 시민평가단 합산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 세 가지를 합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죠.

원래 그런 식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매년 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우수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한 업체가 두 번 연달아서 선정되는 일이 없어요.

매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선정이 됐는데 차라리 그것을 제도를 선정기준을 그래 뒀지만 바꿔가지고 하세요.

평가단, 평가단 하는데 옳은 평가 내가 볼 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그걸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에 환경정책과 질문 드렸었는데 창원시 노면청소차량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각 구청에서 합니다.

강영희 위원 구청에서 업무배당해서 청소일지도 거기서 작성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총괄······.

강영희 위원 총괄해서 자료만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관계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7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예.

○위원장 전수명 공원개발과 7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창원시에 2014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원이 조성 되었거나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 지역에 230개소에 면적이 156만 7천 2백㎢이고요.

마산지역 149개소, 진해지역 71개소 해가지고 총 450개소의 공원 조성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집행된 공원은, 지금 집행된 공원은 72개소에 집행이 71만 6천 4백㎡ 집행이 되어있고 근린공원 40개소, 어린이공원 32개소 해가지고 71만 6천 4백㎡고 미집행 된 곳이 110만, 100만, 1,140만 1천㎡가 미집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경자청에서 이관 받은 이번에 그 공원이 몇 개 있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경자청 이관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예, 지금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자청에서 이관받은 게 10만평 정도 이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원이 계속 조성이 되어나가고 또 이관 받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구청별로 그 공원관리는 각 구청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각 구청별로의 관리 예산이 지금 우리가 그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삭감이 됐고, 물론 거기에 따른 모든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근데 이래 자꾸 관리해야 될 범위는 넓고 예산은 삭감이 되어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대로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원개발이나 산림, 녹지 쪽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이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자체 예산 편성 지침이 각 구청별로, 또 본청은 본청별로 각 국 단위로 실링제가 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공원녹지 관리예산이 후순위로 미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 예산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더 증액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 각 구청마다 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참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진해구청에 빗자루병 있죠? 벚꽃나무 빗자루병.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예, 물론 그것도 구청의 소관이지만 지금 이 벚꽃나무 빗자루병 이게 진해구하고 또 어딥니까? 또 그 성산구하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예,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 빗자루병에, 이 빗자루병 자체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도 가보고 뭐 이랬는데 이게 심지어 어디까지 넘어가있냐면 웅동까지도 이 빗자루병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갖다가 지금 진해구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방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거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자 진해구청 느그 소관이니까 느그 알아서 해라, 이건 내가볼 때 아닌 것 같고 이걸 갖다가 우리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진해시 시절에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복산 위주로 방재작업을 하다가 통합 이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실링제가 되고 이래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이러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산림병충해방재담당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림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국비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뭐 어쨌든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게 물론 예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각 구청에 공원관리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 관리 철저 해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개발행위특례사업제도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론을 조금 도출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집행계획수립 해가지고 소요 사업비가 토지 매입비가 1,288,530백만원, 시설 하는 데는 274,871백만원 해가지고 1조 5천 5백정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실행계획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개발행위특례사업제도 이게 뭐냐 하면 개발 이왕 못하면 2020년 되면 공원지구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래 되면 이제 자연녹지로 풀리면 20%까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었는데, 설명을 위원들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99년 10월 21일날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공원법에 의해가지고 개발행위 내지는 사유권 침해되는 걸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 하는 취지로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2000년 7월 1일 날 구 도시계획법 개정이 되고 이때 바뀐 주요 내용이 지목이 되어진 토지를 매수청구권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개정이 되는 날로부터 20년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일몰제 도입이 그 원 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24일 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저희들이 관내 6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고 30% 이상에, 30%까지 비 공원시설을 하고 잔여 70%는 공원을 민간투자자가 개발해 주는 걸 안건을 삼아가지고 공원위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해 부족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공원 개발이라든지 녹지조성에 홀대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대로 놔두자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결국 부결 되어가지고 현재에 있는데, 김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정만 해놓고 집행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2020년 이내에 완전히 개발 다 하려고 그러면 추정컨대 한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으로 봐갖고는 불가능 한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인데 이 특례사업 적용을 지금 공원위원회하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상충된 이견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올해 1월 20일 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 비공원시설이 20% 이하에다가 30%까지 늘어났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김이근 위원 늘어나가지고 이제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에서 5분의 4를, 토지매입비 5분의 4로 완화시켰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완화시켰는데 공원 민간사업 참여도 지분 확대도 10만㎥에서 5만㎥로 줄이고, 좀 이렇게 민간 참여가 좀 쉽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된 게 보면 사하공원 같은 경우에 87%를 공원화하고 공원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3%를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사업을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김이근 위원 보통 보면 이렇게 13%, 12%, 11.9%, 20% 다 이내거든요, 개발하는 내용이.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나머지 한 90% 내지 80 몇 프로를 공원화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시는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공원 개발해서 나머지 8십 몇 프로를 우리 공원화하고 나머지를 이제 개발하고······. 만약에 그러면 이래 안 됐을 때, 이래 안됐을 때 2020년도에 풀렸을 때 어떤 개별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왜 그렇냐면 개별 지주가 20%씩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그때 가면 개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기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헌법 불일치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공원 구역으로만 묶여서 공원법에 의해가지고 한 개법만 가지고 묶이는 게 아니고 산업입지법에 의해가지고 국가산단으로 묶인 지역도 있고 그린벨트 GB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중복으로 이중 내지는 삼중, 사중 이렇게 묶인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법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2020년 일몰제가 되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가지고 개발 행위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고, 또 국가산단으로 묶인 지역은 국가산단법에 의해가지고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공원법을 풀겠다고 해서 전체 완전히 다 풀리는 그런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도시개발법이 이렇게 헌법불일치 받아서 풀린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김이근 위원 풀렸을 때 GB지역으로 묶인 지역하고 산업입지로 묶인 지역을 빼고 나머지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익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묶일 수 있다면 공원개발 안 해도 그렇게 혼란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안 오는데, 만약에 GB지역이나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안 묶인 지역은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맞습니다.

김이근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김이근 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 알아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걸 연말까지 도시계획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원 도시계획 미집행된 사업이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김이근 위원 다른 것도 많죠. 도로도 많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TF팀이 도시개발과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풀려서 난개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쉽게 말해서 시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공론화 시켜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한번 저한테 챙겨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 쪽에 81, 82 관련해서 이거는 질문인데요.

우리 가음정공원 관련 사업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회계 하나는 상생특별회계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가음정공원만 상생특별회계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별도 사업을 시행하고 이래서 가음정공원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원조성 사업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확보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기금을 각 구청별로 하면서 그…….

강영희 위원 예, 그러면은 성산구청에서는 그러면 가음정공원에다 상생특별회계를 결정 받아서 시행을······.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심의, 심의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먼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생발전특별회계도 같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음정공원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하에 일반회계에서도 반영하고 상생특별회계에서도 반영하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일반회계 예산 확보 한 것만 가지고는 계획 년도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생발전특별회계를 좀 얻어서 쓴 그런 차원입니다.

강영희 위원 가음정공원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면 아직도 조성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아직 예산 금액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

강영희 위원 앞으로도 더 20억 정도 소요를 하셔야된단 말이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이 안에 보면 배드민턴 시설장도 보면 보통 공원에 한 두 개밖에 없는데 한 다섯 군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면적 자체가 넓고 지역을 많이 포괄하고 있습니까? 사파동부터 해 가지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면적도 면적이고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 거의 한 60~70%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고, 또 가음정공원은 문화재 발굴 용역비도 들어야 되고······.

강영희 위원 앞으로도 상생특별회계 좀 남아있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가음정공원에다 투입 하실 거다. 그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가음정공원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 성산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강영희 위원 각 구청별로 심의를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균형발전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8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벚꽃공원 조성 이게 예전에 얘기하면 월드체리랜드 그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결산서 상에는 원래 체리랜드로 사업명이 되어있고 우리 이 보고서 상에는 벚꽃조성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참 사업 찾기가······.

계속비 사업이 없는데 웬 계속비사업이 표기가 되어있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뭐 때문에 명칭을 다르게 하셨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게 과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농업기술 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다가 업무 추진이 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원개발과에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가지고 이게 이관이 되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처음 할 때는 체리랜드로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벚꽃공원 조성으로 이래 이름이 바뀌어······.

강영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그냥 이렇게 벚꽃공원 조성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디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하나는 잘못된 거라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진정서 건의 올라온 건 중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철회 요청 이게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래 있는데 이게 팔용공원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맞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이전에 한번 쭉 훑어봤는데 2015년 1월 8일 날 시행자가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2015년 5월 22일 날 시행자가 지정 취소 고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정을 했는데, 창원시가 지정을 했잖아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골프장 연습 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것도 5월 22일 날 취소 본인이 그 사업자가 취소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취소 고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경위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사업자 지정 고시가 되어가지고 사업 쭉 넘어오다가 3월 달하고 4월 달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떨어지고 학교 환경, 절대구역은 아닌데 민원 발생된 민원 소음, 학부형들과 민원해결이 원만하지 못 해가지고 사업자가 자진 사업 철회를 하고 향후 다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조건으로 철회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정자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정자가 취소를 하면 그 지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는 골프연습장으로 하겠다라고 설계도 그렇게 되어있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지정 취소를 하시면 이분은 안 하실 거죠?

또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민원이 사그라지면 또 하실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강영희 위원 어쨌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그게 갑자기 또 본인이 이렇게 취소하시는 이유를 보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민원인들의 그거를 법적으로는 뭐 아무 하자 없지만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취소를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또 다른 방향으로 뭔가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민원 해결 결과물 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은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분이 다시 골프장, 이제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위치는 다시 골프장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다른 분한테 고시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민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을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거는 아직까지는 공원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가고 앞에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참작을 해가지고 시설 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든지 뭐 그건 차후에.

강영희 위원 현재는 어쨌든 골프연습장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지금 그······.

강영희 위원 아니, 어쨌든 새로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 골프연습장으로 다른 사업자가 지정 고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다시 재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새로 골프연습장이 허가나는 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마 향후에도 골프연습장으로 지정이 안 나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산간지역 아닙니까, 그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새로 앞으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연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둔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거는 여기서 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전의 사업시행 단계부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골프연습장이 꼭 안 들어서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민희입니다.

84페이지 하고 107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에 있어서 기타 4억 2,300만원에 대한, 4억 2,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지적하신 서마산 철길공원 사업비중 기타 4억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 2,300만원은 과거 녹색복권 판매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녹색복권 판매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 사업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013년 8월달에 녹색자금기금 사업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공모 신청할 당시에 1차에 28개 시군이 전국적으로 28개 시군이 서류심사에 통과를 하고 2013년 9월 달에 제안 사업 심사 브리핑을 대전 산림청에 가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10억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에는 25개 시군에서 저희시가 4억 2,3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녹색사업 등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때 우리 이게 뉴스에 나왔을 때 2014년도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민희 위원 한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억 2,300만원으로 4만그루의 나무를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또 느티나무를 4만그루를 서마산 철길공원 조성에 같이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럼 2014년도 2차 공사 때 같이 공사를 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맞습니다. 2차분 공사.

이민희 위원 그때 그럼 4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교목 위주로 느티나무, 소나무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계서상에 보면은 갑목류까지 포함해가지고 4만그루가 되어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래 그 2차 사업에 보니까 보통 분수시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분수, 운동시설,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기반조성, 수목자재사업에 해서 일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4억 2천 3백을 투자해서 4만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제가 이 지역이라서 한번 가보니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억 2천 3백에 대한, 4억 2천 3백에 대한 그 녹색자금은 다 완료가 된 거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나무보다는 다른 시설 쪽으로 하셨네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게 2차분 공사에 4억 2,300만원 녹색자금만 가지고 2차분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예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했는데 시설물도 있고 수목 식재도 있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안전행정부 예규사안이라 해가지고 입찰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마산 철길공원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민희 위원 거기서 안전행정부 예규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다 2차, 3차, 4차 수의계약으로 된 거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이 안전행정부 예규는 2차, 3차, 4차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에 당초 도급자가 계속해서 사업하는 걸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 예규가 안전행정부 예규에 그 법규가······.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민희 위원 예,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는 말씀이죠.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거는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자료를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같이 한번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110페이지에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이 부분에서 추경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청안 제2공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불량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오던 차에 지역 주민들이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의견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 했던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풋살 경기장 원하시는 분들 풋살경기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또 풋살 경기장 먼저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설물이 또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없겠느냐 싶어서 추경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이걸 다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풋살 경기장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테니스장을 시설물 교체를 할 것이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고 또 거기에서 공론화 된 것이 사업 우선순위를 풋살장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래가지고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테니스장은 보면 또 여유 공간도 있고 이래서 여기 보면 풋살 동호인들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놀이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풋살 경기장을 먼저 주민들 전체 바람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거를 우선순위에서, 테니스장 이거는 얼마든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테니스장을 넣고 우선순위에서는 풋살을 먼저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제 생각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못할 바에는 한 가지를 먼저 하고 못한 한 가지는 금년에 추경 예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내년 본예산에 얹어가지고 사업 추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가 빨리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풋살 경기장이 되든 테니스장이 되든 빨리 착공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게 몇 번 우리가 주민들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이 관계를.

뭐 섣불리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몇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 어떤 그 형식을 빌려가지고 몇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전체 지금 공론이 풋살장을 먼저 하자라는 공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우선순위를 풋살장으로 먼저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결정되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봉수 과장님, 112페이지 돝섬유원지 한번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돔섬유원지 공원 사업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놨는데 이 기간 내에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들고, 사업비가 총 300억인데 지금 앞으로 이 사업비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을 것 같고, 지난 봄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돝섬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그때 저도 입구에서부터 유심히 제가 한번 봤는데 입구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인공폭포가 조성이 되어있고 조경도 나름대로 잘 되어있다,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그 정상 올라가는데 하고 밑에 그 해안도로 한 바퀴를 다 안 했습니까? 보고 걸었는데 산책로하고 쉼터 이렇게 편의시설, 도로, 데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돝섬유원지는 총 사업비 300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재정 여건상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 투자할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어가지고 계획대비 사업 실행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는 77억 5,400만원이 투입 되어가지고 산책로 정비 사업 또 잔디 식재, 돝섬 백천폭포 만들고 바다장미원, 파도소리 산책길 등 정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책로를 개설을 하고 데크를 놓고 하는 중요 시설물을 갖다가 하는 위주로는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있는 그 시설물을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쪽에 우선을 두고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다시 돝섬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우선을 두고 사업······.

이천수 위원 지금 과장님 그래 이 우리 돝섬유원지가 오래됐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명도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관광지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돝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관광지로써 활용도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사업은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만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관광을 오지 않겠습니까?

해양 신도시하고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물론 한다 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는 조금 받았는데 지금 시비가 내년에 예산을 230억 이상을 이렇게 지금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비가 없어서 지금 예산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고 미룬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그 시비 확보도 좀, 예산 확보도 좀 어려움도 있고 또 해양 신도시가 완공이 되고 나면 또 다른 개발 요구가 또 다르게 지금 현재 계획 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르게 또

이천수 위원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차피 해양신도시가 지금 19만평 해가지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업자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실행이 되면 또 가까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0~600m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 돝섬하고의 거리가.

그러면은 연계해서 반드시 어떤 관광지로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로 관광지답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순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박봉수 과장님, 지금 마산에 체육공원이 빈약하거든요.

보면 창원에는 세 개있고 진해에는 두 개가 있는데 옛날 앵지밭골에 체육공원 만든다고 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1대 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지금 앵지밭골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무산됐어요. 무산됐고 내가볼 때는.

지금 왜 그렇냐면요, 지금 우리 쪽에는 실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체육할만한 데가 없어요.

어디 조그만 소공원 같은 데 체육 시설을 해놔 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무학산 서원곡 입구에 땅을 사가지고 해 달라,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체육진흥과도 줘 놨습니다.

줘 놨는데 그거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김순식 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라하면 110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를 안줘도 살 수 있거든요.

서혜숙이 땅하고 지분을 1만 3천평 정도 됩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저희들도 마산지역에 체육공원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마산 쪽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안 그럽니까.

지금 50억 정도를 주면 안 팔라하면 10억 정도 더 던져주란 말입니다.

던져 주면은 한 60억 정도 되면 반값 아닙니까?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하여튼 그거를 좀 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시장은 뭐 `17년도 해 준다 하는데 `17년까지는 못 기다리겠고.

좀 되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김순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위원장 전수명 그럼 손을 바짝 좀 들어주세요.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박봉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원구청에 이쪽 업무 보시다가 가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하신 돝섬 부분에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매년 10% 이상 증가 한다고 전에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 말씀 드린다면 올 여름 한번 물놀이장 이런 거 개장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공원개발과 박봉수입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민간인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물놀이장이, 바다풀장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영만개라고 돝섬 종합계획도상으로는 지금 그걸 기존에 있던 풀장을 없애버리고 잔디밭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풀장으로 다시 만든다 하면 예산이 다시 재투자가 되어야 되서…….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런 풀장보다는 임시 풀장 있잖아요.

요즘 고무보트식으로 만들은 게 있대요, 보니까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런 풀장을 만들 만한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위치가 지금 잘······.

조영명 위원 한번 생각해보이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92쪽에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밤골 공원부족지역 공원조성확대 이런 부분 제가 작년에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은 밤골여울마당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지금?

92쪽 93쪽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밤골여울마당 관련해서 한번 쭉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입니다.

밤골여울마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연차 사업으로 뭐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 하면서 밤골여울마당 뿐만 아니고 통합 창원시에 모든 공원 조성 하는데 사업장마다 다 연차별로 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뭐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획했던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계속 딜레이 내지는 사업 중단되는 사업장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밤골여울마당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년도를 무시하고 빠른 시간 내 조그만한 성과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이 그래 최선으로 다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사실 여기 `13년도에 보면 9억입니까? 9억, `14년 2억, 올해는 뭐 8천만원 이렇게 됐다고 예산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 8천만원 그것도 올해 뭐 이거 좀 하면서 다른 어딥니까, 양덕 파출소 자리입니까? 거기로 한번 돌리자고 전에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올해는 아예 그러면 투입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아닙니다.

그 예산은 지금 밤골여울마당에 투입을 할 겁니다.

조영명 위원 아, 투입. 뭘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잠시 제가 진행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밤골여울마당에 사업비 투자하기가 예산액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다른 도로 예산을 전용을 하······.

조영명 위원 예, 전용하는 걸로.

그렇죠, 그죠?

사실 우리 아까 김순식 위원 말씀 하셨지만 우리 마산 지역에 사실 좀 변변한 공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밤골여울마당 거기는 보면 수요가 양덕 1, 2동 그 다음 합성2동까지 인구가 많잖아요.

그 주변에 사실 밀집되어있는데, 거기에 똑바른 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차후에 더 신경 써주셔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실 때 우리 우리 구암2동에 보면 구암마당 뭐 한다고 요번에 시장님 오케이 해서 한번 하는 모양이데요, 보니까요.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암2동에. 내나 창신대 입구 쪽에.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 답변을 추진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하시고 난 뒤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별도의 그 계획이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공원 이런 데 개발하는 쪽에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 진해구역 해제요청 이거 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위원장 전수명 이거 민원 발생과 문제점과 처리사항을 서면으로 좀 주이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이거는 지금 일전에 시장님 주재 하에 정책 토론회 되어가지고

○위원장 전수명 아, 그거 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저희들은 우리가 취급하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좀 곤란하다고 의견 제시를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산업입지과에서 공원 해제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아, 그건 됐습니다.

그런 건 뭐 안줘도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1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 전역에 2013년도부터 하고 또 전년도 올해하고 산불 횟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가 한 17건 정도 났고요.

2014년도가 12건, 그리고 올해는 5건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줄어드는 추세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부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산은 거의

이치우 위원 뭐 각 구에서 하지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비슷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각 구청별로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의하면 감시원도 수가 좀 줄었고 예산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2013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산불 횟수가 줄어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치우 위원 그거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감시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횟수를 줄였는데, 횟수를 줄였으면 줄였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일 게 아니고 이럴 때 일수록 더 그거를 갖다가 강화를 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감시원들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좀 줄었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인력을 줄여버리면 차후에 또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을 관리하는 감시원이나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구청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건 맞겠죠.

그래서 예산부족현상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보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예, 강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요.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19페이지 예비비로 해가지고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비 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쭉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반영 해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다 안 되서 명시이월을 또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장에 되어있는데 이게 사업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아직 사업이 다 안 되서 명시이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8월달에 산사태는 났고 이제 그걸 예비비로 해서 그게 12월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12월말부터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를 한 것, 쉽게 말하면 설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설계비는 12월 달에 지출이 됐고, 일반 공사비는 올해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강영희 위원 명시이월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사업비가 12월 달에 반영이 된 거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2014년 12월에.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종 공사계약 관련해 가지고 3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앞전에 질문을 해보니 수의계약이 낙찰가, 아니 예정가에 부가세를 뺀 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료 주신 데 보면 구암 신우아파트 완충 녹지 조성 사업이 3천만원이 넘고 낙찰가가 2천 6백 9십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큰나무 공익조림 시행 이것도 3천 1백에 2,770만원 정도 낙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10분거리 쉼터조성 이것도 낙찰가가 2,89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위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금액이 그리 되더라도 도급 금액하고 관급 자재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 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그…….

강영희 위원 그럼 이 안에 내부적으로 도급과 관급 공사의 구분이 되어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예, 관급자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충자료 있으면 좀······.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 하시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121페이지 보호수 관련해서 노거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또 드리고 실태관련해서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일단 주신 자료는 2013년, 2014년 예산 반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는 아마 2013년 자료는 다 주셨는데 2014년에 보호수 예산은 편성된 게 1천 3백 7십 아니, 1억 3천 7백인데 저한테 주신 거는 6천 1백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자료를 아마 다 제출해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건밖에 안주셨더라고요.

2014년도 했던 자료가 4건 정도 되어야 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신 게 2건밖에 안주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거를 갖다가 실무자들이 자료 제출 때는 몰랐는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3천만원 이상만 뽑고 그 이하로 뽑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다보니까 금액…….

강영희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보호수, 노거수 관리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을 달라했는데 그 자료에 2013년 것은 다 주셨어요.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예.

강영희 위원 근데 2014년거는 다 안 주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3천만원 이상,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자료는 잘못 제출 하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이대로 하면 예산은 1억 3천 반영해놓고 집행은 6천 1백 밖에 안 했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이제 매년 1억 2천, 1억 3천 7백 정도 반영을 해서 노거수 하고 보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을 몇 군데 좀 다녔었습니다, 노거수 관련해서.

다녀보니까 실제로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제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측면을 제가 좀 봤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푸조나무 23본 이렇게 진전면에 있는 고사리라고 하는 동네에 23본이라고 하는 나무가 쭉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하셨는데 실제 그루수를 세보니까 23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록상에 문제도 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곳에 가보니까 이 보호수 주변에 농사를 짓는 근처다 보니까 이게 보호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장비들이 공사 장비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운기죠, 이런 장비들이 보호수 옆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 관리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액을 나무에 수액을, 수액이 아니고 그 뭐라합니까?

외과수술이라 합니까?

김이근 위원 영양제.

강영희 위원 수간주사.

수간주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조치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밑동에 나무들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조치를 하셨는데 그때 바로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보호수 나무인지도 알면서도 도로를 내면서 실제 뿌리를 갖다 제거하고 옆에 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것까지 있었고요.

이게 창원시 보호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호수 뿌리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거기에 운동기구가 뿌리 위에다가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고, 동읍 쪽에 가보시면 아, 이것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아닌데 천연기념물 보호공사 기념 해가지고 이거 아마 주민들이 제안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비석도 세워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읍 단계리 우곡사에 있는 보호수 나무인데 은행나무입니다. 보시기에도 굉장히 둘레가 꽤 7m가 넘는데 표기가 0.7m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조금 세심하게 관리를 안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비 하실 때 매년 이렇게 1억 2천만원, 1억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비할 때 이런 것들을 챙겨서 잘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니까 이제 노거수나 보호수라고 하는 게 시에서 실제로 이걸 저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니까 우리 지금 창원시장님 내놓고 계시는 게 관광상품, 관광자원개발 이런 것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시로 보면 권역별로 보면 마산권역, 창원권역, 진해권역에 실제로 이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노거수, 보호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시가 요즘 노거수, 보호수 관리하는데 좀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지식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아까 수간주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전문가가 했으면 이게 물론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거기다가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 그거는 이후 조치를 하더라도 수액이 흘러내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주사 놓듯이 하여튼 뭐 방식적인 면에서도 전문가적이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노거수 관리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제가 다 낭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 도입해서 우리 시에 좀 더 노거수, 보호수 관련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또 정책적으로도 관광상품화 하는데 좀 새로운 개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로 내서지역에 있다고 하던데 노거수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저희시 같으면 보통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보호수를 지정하는데 군락단위로 지정하는 경우가 아까 사례가 한 곳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 곳 말고 내서나 이런 지역에 가보면 군락지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원개발도 하고 지금 노거수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들 지정할 때 전문가적인 부분들 전문가들과 함께 좀 그런 부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우리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희주 과장님께 정말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으로 학교 숲 조성공사에 있어서 이번에 이 공사가 창원동백학교 명상 숲 가꾸기 조성 공사였죠.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가가지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늦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책자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학교 숲 조성 가꾸기를 했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5월 29일자로 창원동백학교 명상 숲 가꾸기 조성공사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모르고 인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좋은 말씀, 좋은 의정활동 한다고 칭찬을 듣게 해주셔서 더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쭤볼 것은 이 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을 들여서 녹색 자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사업비는 아마, 그러니까 녹색 사업은 아까 그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학교 숲, 그러니까 명상 숲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그 사업조성비가 국비가 한 50%, 도비가 15%, 그다음에 시비가 35% 정도 해가지고 편성되었고 매년 도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 예.

그래서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소외계층, 이 동백학교가 창원시에 유일하게 있는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 안에 보면 동백학교 안에 보면 또 꿈의 동산이라고 있고 직업재활센터가 있고 또 해강마을 중증장애인 2급 장애인들이 거기에 한 300명 정도거주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 복지사 선생님들이 한 1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봉사를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숲을 가꾸는 이 길을 만들 때 저희들은 돌도 옮기고 나무도 심고 그래드렸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뭐 워낙 미비하니까 표가 안 났어요.

보니까 장미덩쿨하고 벚꽃나무도 심고 한 1,750그루를 심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조성공사를 했는데 또 제가 고마운 게, 저희들 고마운 게 그 사후 관리 협약도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민희 위원 예, 그러면은 사후관리협약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것은 사후관리의 협약을 맺은 거는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학교 공사 해놓으면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그 시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그리 못했거든요.

최소한도로 5년은 이 시설을 학교에서 관리해라, 이 시설을 유지하면서 관리해라는 그런 협약입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에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앞으로도 2015년도도 또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민희 위원 이런 계획을 장애인이나 밖에 우리 힐링을 필요로 하는 이런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꼭 투입하셔가지고 잘 운영, 잘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희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임도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북면 정현리에 임도 설치를 이제 용역이 나와 가지고 지금 1.5km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그쪽에 그 정현 쪽에서 넘어서 금산마을 쪽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약 한 5km 정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 다음에 이쪽에 반대 쪽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5km 이상 다 연결을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예, 그리고 작년 2013년도에 구산면 옥계에서 임도를 900m 신설을 안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신설하고, 옥계에서 가보면 난포로 해서 올해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임도 개설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옥계에서 난포 가는 임도 사업비를 측정하지 않고 정현지구로 사업비를 옮겨서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쪽에는 연차사업을 안 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1차 사업 할 때도 보면 사업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동의라든지 시의원 분들이라든지 많이 협조를 받아서 1차공사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 지으려고 하니까 산주의 동의가 최우선인데 동의를 안 해줘서 지금 못하고 그쪽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쪽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쪽에 산주가 몇 분 있는데 특히 한 분, 한 분 김모씨 성함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들겠습니다. 김모씨가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 그쪽 난포마을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직접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뭐 승낙해달라든지 산에 임도를 내는데 있어서 이야기들은 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산주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니요, 전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관계자 대부분하고 직접 만나서 삼자가 만나서 하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내년이라도 동의가 된다면 올해는 이미 그쪽에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하고 통화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난포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임도를 설치를 해야 맞거든요.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건의가 많이 있었던 임도 개설이었는데 이 앞에 지금 현재 강용범 도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900m 신설을 했는데 연차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러니까 그 한 분.

딱 한분만 동의를 안 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김모씨 압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무튼 그분 동의를 우리도 계속 받으려고 했는데 안받길래

이천수 위원 난포주민들은 그분한테는 이야기를 하니까 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의문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제가 앞에 말씀대로······.

이천수 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전 시락리 일원에 약 730㏊ 해가지고 큰나무 제거, 등불제거, 가지치기 등 사업을 지금 용역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아마 5월달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그게 예산이 약 17억이더라고요. 총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이천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하고 사업 계획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좀 주시고.

다음은 149페이지, 창원수목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수목원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 반성처럼 못 되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예산하고 2010년도부터 쭉 사업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예산 문제네요.

10억 6천 4백 이 예산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도록 해서 이건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지금 약 10억 6천 4백 예산 받는 데도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여하튼 위원님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잘돼가지고 차질 없이 완공이 잘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똑바로 들어주세요.

우리 조영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에 보면 전에 제가 5분발언 때 한번 했었는데 창원은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표명에서 2020년까지 지금 창원 전체를 환경에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4대 목표 8대 전략 만들고 이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4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옥상녹화는 전기료 어떤 에너지 사용 절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을 머금기 때문에 수해나 이런 쪽도 아마 예방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좀 자꾸 요새 줄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우리가 12월말에나 초에 사실은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는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아마 그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하다보면 옛날집 같은 거는 거기서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실제 접수를 받아보면 한 7~8가구 정도 그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자부담 20%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30%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30%입니까?

홍보 좀 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7가구 이렇게 밖에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우리가 공고를 하고 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화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아마 자부담 30%라든지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 대부분 보면 최종적으로 신청한 사람만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자부담 조금 낮추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조영명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옥상녹화사업 보면 말 그대로 환경수도 창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심 속에 정말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보다도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어찌 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옥상녹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원 수목원에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진주 반성에 진주 수목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가봤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거기에 수목원하고는 우리 규모가 여기는 빈약합니다.

그리고 총 조성하고 면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조영명 위원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 수목원 자리 좀 접근성도 이상 안 합니까? 그 좀.

우리 일반시민이 전혀, 저도 창원수목원이 있다는 걸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가다보면 팻말도 아주 조그맣게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마 그 수목원이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완공을 하고 또 관리동도 짓고 또 수목원 그러니까 규모가 완전 갖추어지면 현황판 이라든지 안내 시설 수리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창원 수목원 좀 잘 만드셔 가지고 정말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명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김이근 위원님?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 페이지 136페이지에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이거는 진해구청 사안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통적인 사안이지 않을까 해서 질문도 드리고 대책도 좀 의논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둘레길보면 데크로드 관련한 정비 사업들을 쭉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둘레길을 가보면 데크로드에 모양들이나 나무에 이런 안전도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계약하는 업체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는 지난 2015년 4월 12일날 안전사고가 난 위치입니다.

진해 드림로드 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설치 된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위에 그냥 이렇게 데크로드가 위에 딱 걸쳐져 있는 나무인데 안전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무가 떨어지면서 주민이 기대다가 떨어져갖고 팔목이 부러지고 잘못하다간 머리가, 돌부리가 하나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돌부리에 받쳤으면 아마 바로 뇌진탕 오셨겠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한 2주정도 지나고 나니까 구토현상이나 이런 게 안 생겨서 뇌진탕은 아니라고 판명은 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시 관리 등록 목록에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둘레길은 이제 그 조성을 하고 나면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만약에 좀 부서지고 하면 구청에서 전부다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목록이나 이런 데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 하시던데 그것은······. 보통은 하고 나면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 구청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이걸 그럼 설치하고 나면 구청으로 다 이관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 보험은 등록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이 직접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강영희 위원 시에 하자가 있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실제 이렇게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저희가 안전 표지판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제가 찍어왔는데 어디 포항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락주의 이런 것들을 낭떨어지에 이렇게 표기를 되어있는데 드림로드 쪽에는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이런 게 없다보니까 주민이 기댔을 때 주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대지마라 표시도 없었고 대부분이 그런 데 있으면 기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고가 우연찮게 발생을 한 거고, 근데 우리시가 보상해 줄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게 계속 울렁증 올라오시는 분이 소송을 걸로 가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 등록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 되어 계시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진해구청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데크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데크로드 뿐만 아니고 다른 등산로에 사고가 나더라도

강영희 위원 물론 다른 부분도 많겠죠.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마 보험관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안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금액이 얼마 들고 그런 관계는 한번 전체 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산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또 본인이 소송을 걸어서 그것도 가부를 물어서 실제로 혜택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치료비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우리시설, 우리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보험관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한번 예산 타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꼭 하셔가지고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데크로드 이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방부목, 합성재하고 방부목재, 천연목재, 합성목재 이래보면 이제 진해 같은 경우는 방부목을 많이 썼고 창원 같은 경우는 천연목재로 좀 많이 썼고 마산은 합성목재로 많이 써서 중간 중간 섞어서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손상이 빨리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아마 거의 손상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집계는 안 뽑아봤는데 아마 그 천연목재보다는 합성목재가 조금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합성목재가 오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데크로드로 또 설치했더라도 그 오일스테인 그걸 계속 발라서 관리를 해주면 조금 오래가고, 근데 그게 비용이 좀 만만찮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보면 창원이 한 10년이상 됐고 마산 7년, 8년, 진해 7년, 8년 뭐 이정도 됐는데 창원 게 방부목재를 많이 쓰니까 창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15년 된 것도 있네요.

앞으로 이거 다 썩고 이러면 이거 앞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론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본청에서도 과장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이거 전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사실은 저도 산을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크로드를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만약 데크로드가 만약에 보수할 단계가 됐으면 다 뜯어내고 일반 도로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주산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녹지과에 대해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이틀째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 53분)


○출석감사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녹지국>
국 장 강종명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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