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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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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회의진행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예산개요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필수경비의 반영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배분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7억원이 증액된 2조 6,698억원으로 일반회계 729억원, 특별회계 7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46억원,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52억원, 세외수입 130억원, 국도비보조금 17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세입 증감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예치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4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등 환경보호분야에 3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 삼정자공원 조성, 가음정공원 다목적구장 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 진동리유적 보호구역정비사업, 이순신 리더십교육 국제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수산물위판장 건립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합성동상가 주차장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및 인력운영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8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5년 현재 15개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10개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총규모는 1,274억원으로 기정 1,230억원 대비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6억원, 보조금 6억원, 융자금 회수 1억원, 예치금 회수 844억원, 예수금 229억원, 이자수입 24억원, 기타 수입 84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10억원, 융자성사업비 2억원, 예탁금 229억원, 예치금 727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억원, 기타 지출 10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조 5,201억 5,716만 9천원 대비 1,497억 3,928만 5천원이 증가된 2조 6,698억 9,645만 4천원으로 5.9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729억 4,939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9,930억 7,101만 6천원 이고, 특별회계가 767억 8,988만 6천원이 증액된 6,768억 2,543만 8천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80%, 특별회계는 12.80%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246억 4,927만 9천원, 세외수입 130억 1,776만 1천원, 지방교부세 52억 1,405만 4천원, 보조금 170억 6,170만 7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7억 9,648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액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21억 9,992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3,816만원, 교육에 5억 4,415만원, 문화 및 관광에 50억 1,974만 5천원, 환경보호 376억 3,303만 1천원, 사회복지 444억 6,694만 6천원, 보건 11억 9,609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99억 5,753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113억 9,287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250억 3,67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 3,989만 8천원, 기타 33억 6,421만 3천원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예비비 223억 4,9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아직까지는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 세입 발굴의 한계와 더불어 보조사업 등에 대한 시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여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 증가로 회계연도 폐쇄기까지의 자체 재원 추정액 산정 세입예산액 정리, 국·도비 보조재원 증·감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기집행 부진사업 및 이월예상사업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은 감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서민복지 지원과 장기민원 해소 등 연내 꼭 실현되어야 할 필수 현안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여전히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전망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주요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근거 확인 등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월이 예상되어 연내 집행 불가사업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최소 행정운영비를 반영하고 장기민원 해소 등 하반기에 꼭 해결되어야 할 필수 현안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 세부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장기민원 해소 등 필수 현안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로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서 금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건으로,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147억원입니다.

수입은 당초 388억 6,800만원에서 430억 7,800만원, 지출은 당초 279억 3,400만원에서 318억 1,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과 지원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계획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부시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1·2부시장님께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산과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괄 질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1·2부시장님 중에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제1부시장 박재현입니다.

제1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채 현황과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간단하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2,316억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첫째 유동부채가 648억이 늘었습니다.

유동부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단기에 갚아야 되는 그런 채무를 이야기합니다.

648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그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선수금을 받은 것입니다.

선급을 받게 되면 부채로 잡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상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성부채, 즉 장기차입금을 비롯해서 비유동성부채가 전년도에 1,667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산해양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대행사업 미지급금, 사업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들고 있으면 이것 역시 복식부기상 부채로 잡게 됩니다.

이것이 1,360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어서 부채규모가 2,316억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기상의 방식에 따르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악성부채가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춘덕 위원님이 외국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학교 설립 희망자 간에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웅동지구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교육영향평가에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도를 좀 해 봤는데 2014년, 작년입니다.

남문지구에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땅 소유주가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토지를 외국인 학교 설립하는 데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교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까지 와서 사파지구에 할 수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도 검토했습니다마는 한 1만평 되는 부지가 소요되고 이것이 또 학생수도 적정규모 이상이 돼야만이 부지매입비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학생수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웅동지구에 정부 신규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을 내일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내일 접수하지 싶은데, 이 계획서 안에 지금 계획 내 웅동지구에 창원외국인학교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부로부터 웅동복합리조트사업이 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외국인학교 설립 문제가 조금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공청사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들은 가급적 조금 다음에 하자,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조금 확보되고 안정화 되면 우선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하고자 했던 것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구청이 3개 그리고 소방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으로 소계천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하등 법률적인 문제가 위법이거나 부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합니다.

하지만 소계천이 원래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주체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 본예산에 도비 4억원이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4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비 4억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정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하기도 해야 되고 또 홍수가 장마철이 다가오기도 해서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편성된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8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수익금 사용기준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부시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제2부시장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덕 위원님께서 진해에 하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가 좀 복잡합니다마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증설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아직까지 충분하다, 증설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는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데 지금 아파트 짓는 업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가 다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거의 95%를 넘어서는 용량, 거의 100% 가까이 가는 용량입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증설을 재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지구에 하수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문제 부분이 지금 현재 진해지구는 아직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38.7%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지금 유입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일시에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수기에 좀 넘쳐서 바다로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가능한 한 역류하는 현상을 좀 막아보겠다는 단기 대책은 저희들이 배수펌프시설을 3대 정도 증설을 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진해만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하수의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수시설도 시설이지만 하수시설 중에서 지금 아직 정화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37%, 38%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음폐수 처리시설에서 음폐수를 처리하면서 짜고 난 물, 이것이 하수관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량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올 때는 한목에 들어왔다가 또 조금씩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유입량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농도도 일반 처리시설보다 좀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진해만 쪽에 악취 나는 데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면 이 부분은 덜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해서 최대한 저희 시설에서 처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매일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 시점에 유입량이 좀 많을 때 바다로 유입되는 양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그저께 의회 열리기 전에 저희 방에서 환경위생과, 하수시설과가 모여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민터널 교통대책에 대해서 삼호광장 방향으로 고가도로 등 설치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안민터널 및 국도2호선의 교통개선대책 검토 결과 고가도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고 사업비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그 당시에 검토에서 빠졌습니다.

예산은 한 3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하면, 아마 검토해서 타당성용역 해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오더라도 설계, 공사기간을 합하면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립니다.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면 제2안민터널 개통하고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20년도 제2안민터널, 귀곡~행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석동~녹산도로를 완료해서 교통흐름이 저희들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 시기에 또 다른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접속 도시계획 반영을 질문해 주셨는데 창원부산간 민자도로는 민간사업도로입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에 이어 경쟁시설에 의한 예측수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도로가 접속됨으로 해서 그 수요예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약 한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차이에 따라서 계약기간 그 다음에 요금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기획 결정시점에 대한 협의를 7월달부터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견은 필요하다, 창원시 의견도 설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민자도로 운영기간 종료 후,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IC접속이 가능하도록 가감속차선을 계획하겠음, 이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박논리를 설명하고 해서 7월달에 시작되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발전 대책 및 육대부지 방안 부분은 이것이 진해 쪽에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야구장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실 것이고 진행된 과정도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1년부터 20년까지 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진해지구가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 하면 환태평양시대의 해양물류 및 첨단기간사업 중심지로 육성될 동남권 광역경제권과 남해안선벨트 선상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서는 2012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것도 경남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내륙발전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지역이.

그 다음에 2020년도 창원시 광역도시개발계획상에는 구)진해 생활권으로 항만, 관광, 물류 기능을 분담하고 2020년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교육, 문화 및 국제 해양, 물류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립해 나가는데, 큰 차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 연계해서 교육R&D 쪽으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들이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는 추격하는 중국에 곧 따라 잡힌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R&D를 유치해서 기술혁신을 하지 않으면 산업이 살아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R&D를 유치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R&D단지를 교육R&D단지를 진해 육군대학부지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었는데, 진해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인구유입 효과가 적지 않느냐, 서부권에 지금 진해 군부대의 일부가 떠나고 난 뒤에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동부권에서는 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서부권이 침체됐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먼 장래보다는 가까운 장래에 인구유입 효과가 많은 시설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의 차이를 지금 좁혀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해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설명회를 2~3회 다시 갖기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아마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 부분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 정책을 설명드리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해 못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마 통합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창원 도특예산, 도시개발특별예산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지역의, 단서조항도 보면 창원시 조례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조례규칙이 종전에 적용된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있는데 이 문제는 구)창원시 초대 2대 의회에서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최초에 조성될 때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빠졌느냐 하면 도계·의창 지구가 다 빠집니다.

이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사업하는 지역도 좀 늘어나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산단지역이 좀 늘어나면서 구)창원권은 이 돈을 좀 쓰고 있는 식으로 의회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은 법적으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창원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 마산, 진해를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회계의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여유가 없으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이것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지금 수십년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적법,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도특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 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충관 제2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과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면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시키고 또 명문화할 것은 명문화하고 또 확인할 것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는 결산이었고 오늘은 예산 심의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혹시나 두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꼭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두 분 부시장님, 충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빠진 부분도 하나 있어요.

어제 김성일 위원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안이 두껍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성부채, 비유동성부채에서 복식부기상에 그래서 2,316억 부분에 대해 부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할 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가령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서 부채가 생겼다는 것은 말씀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부기상에 숫자상에 문제가 있고 받을 돈이 있으니 이것은 부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그러면 창원시 부채 하나도 없게요?

다 받을 돈이 있고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보다는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해양신도시 부분이나 가포신항 쪽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차입금을 어디서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는 부채는 맞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부기상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1부시장 박재현 2013년, 2014년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차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빚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창원시의 경우에는 당시에 한 500억 정도 매년 부채를 차입을 해도 된다는 그런 당초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입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빚이 늘어난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춘덕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면, 이쪽에서 할 토론이 아니고 제가 답변이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 책을 다 봐도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예결위 할 때 2차 추경할 때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오동동, 창동이나 이런 데 해서 우리가 테스트베드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고 해서 물론 앞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신도시 부분도 과거 지금 거의 20년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본예산은 물론이고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거기에 보면 1차추경 때 제가 마산회원구나 합포구 쪽에 보면, 물론 도비나 특별회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에요.

1차추경 때 도로개설 부분 한 가지만 봐도 회원구 3억, 합포구 3억, 나머지 없어요.

2차추경 한번 볼까요?

회원구 8억, 합포구 4억8천입니다.

나머지 3개 구청 돈 10원도 없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다.

이렇게 창원시가 균형발전한다고 하면서 한 쪽에 몰빵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찾으면 더 나오겠죠.

제가 한 가지를 가지고 부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부시장님, 부채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맞고요.

살림을 잘 못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웅동·남문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사파지구 갔는데 사파지구에서 창원시가 땅부지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에.

부지매입을 시도하다가 평당 3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진해 쪽에 유치하겠다고 그때부터 약속을 그만큼 했는데 사파지구로 싹 넘어갔다가 땅 살라고 부지매입비하고 알아보니까 부지매입비가 300만원 이상 되니까 창원시가 부담하기 힘드니까 슬쩍 포기한 것 아닙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솔직.

외국인학교 안 와도 괜찮아요.

좀 솔직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제1부시장 박재현 답변을 드릴까요?

박춘덕 위원 예.

○제1부시장 박재현 설립희망자가 미국사람인데 제임스하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문지구를 돌아보고 또 남문지구의 땅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 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남문지구 땅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로는.

무상으로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 사파지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알아보긴 알아봤죠.

총 한 300만원 기준으로 하니까 부지매입비가 약 2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 105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수가 초·중·고 합해서 한 300명 이상 돼야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가 그래서 학생수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전부 투입해서 210억원이나 되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것은 아무리 국제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설령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해서 돌려보냈죠.

절대 진해를 포기, 일부러 사파지구에 보내기 위해서 진해에 있는 것을 그리로 끌고 갔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창원 사파동 갔다가 학생을 모집해 보니까 학생수가 부족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진해를 아끼는 애정의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문제도 있고 외국인학교를 빨리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파지구 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물색을 해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다시 진해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창원에 가서 해 보려고 부지가 없어서 가보니 창원에 학생수가 수급이 안 되더라,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안 서운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제1부시장 박재현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렇게 솔직해 지면 저희들도 솔직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꾸 이상한 데로 몰고 가니까 자꾸 소외 받는 기분이 많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낙동강 특별회계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여쭈면 제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리장이 옛날에 조성될 당시에는 거기가 진해의 아주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시운학부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 거기가 진해의 제1관광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할 수는 없고 도시가 또 팽창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골프장 이런 것, 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수과에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와도 서류상에는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수관로, 하수관로를 따로 분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하다가 옆에 파 보니 관로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붙여버리고 공사 끝났다 이럽니다.

그런 것도 감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해수면보다 낮은 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은 일일이 다 못 드리겠는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골치 아픈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석상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고 그것을 좀 챙겨서, 거기 안에 옛날 진해시 시절에 무슨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철거해서 그러면 부지가 확보될 것이잖아요?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다가 용량을 늘리는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늦고, 반드시 또 문제가 제2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눈에 뻔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민터널 고가다리 부분은 2008년도 용역 부분이고 지금은 인구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안민터널도 지금 행정이 수요를 못 따라간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4~5년 걸려서 고가다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제2안민터널하고 개통시기가 똑같아져도 여기는 출퇴근시간 되면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제가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뭐를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이나 내 환경이 거기에 있는데 제2안민터널로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돌아갑니다, 막혀도 거기 서 있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용역 하셨다 하니까 2015년도에도 용역 한 번 더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안민터널 뚫려도 거기는 정체가 됩니다.

무조건 되게 돼 있고 행정이 조금 빨리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그때 가서 또 검토하면 2027년 이렇게 돼야 개통됩니다.

부시장님 부탁합니다.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보셔야 돼요.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대부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은 놔놓고 R&D사업, 첨단산업연구단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창원39사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진해 육대부지, 2개가 있는데 39사부지도 그렇고 육대부지도 그렇고 그 안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 몇 십년간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39사가 떠나든 육대부지가 떠나고 나면 개발에 대한 심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말입니다, 개발욕구가.

그러컨대 그 앞에만 싹 개발해 버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고통을 더 당하게 된다.

○위원장 송순호 박춘덕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춘덕 위원 예, 그래서 안을 좀 더 우리 진해측 의원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좀 하시고 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고, 아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언론을 통해서 홍보 좀 그만하시고 대화를 좀 합시다.

진짜 부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시장님께 총괄적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제1·2부시장님은 이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할 관계자만 회의장에 계시고 타 국 관계자는 순서대로 적이하게 판단하여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공보관실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 광고비 집행내역을 2014년, 2015년 올해 집행한 것까지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공보관에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서 185페이지입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9페이지에서 199페이지와 특별회계 339페이지와 34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뉴스에 곧 무상급식이 창원시가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이 계속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제가 솔직하게 해야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도의회 중재안까지 나왔다가 도교육청, 도로부터 그것이 합당한 합의가 되지 않고 또 무산된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당초에 아시다시피 102억원이 예비비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예년처럼 그렇게 계획을 해 오다가 갑자기 경남도에서 서민자료교육에 대한 시책을 펴다 보니까 창원시에 102억원이 예비비에 편성이 일단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재안들이 나오고 또 서민자료교육지원사업을 창원시에서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도 의회에 제출도 안 했고 상정도 안 시켰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조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도비 전액으로 한다고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석상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민자녀교육에 대해서는 도비 전액으로 추진하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걱정할 사항도 아니고 단지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군수 정책간담회 시에 이 무상급식도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고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 차원, 도 교육 차원에서는 지금 전혀 합의가 안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도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협의해 오던 그런 맥락에서 도 교육청과 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합의가 된다 안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2억원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검토를 깊이 해서 결정을 내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 교육청과 도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뉴스나 언론 신문지상에 보고…….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그 재량에 맡기겠다 하는 것은 이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그 안에 보면 바우처사업이 있고 또 교육환경에 관한 여건에 관한 그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재량에 맡기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재량에 맡긴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인가요?

언론에 보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아직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급식을 재량에 맡긴다는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수부도시잖아요?

그래서 참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다가 잘 실시해 오던 것을 줬던 것을 뺏는 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하루빨리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예.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엊그제 박춘덕 위원님께서 정책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원소방본부 관련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과 야권연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을 때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빨리 좀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소방본부가 과연 우리 통합시에 많은 조직들은 넘겨주고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소방본부를 우리 창원시에 그냥 둬야 될지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다, 고민을 그것이 해결되어야 짓든지 말든지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가 경남도로부터 특별히 기초자치단체는 우리 시만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은 해 주지 않고 본부만 덜렁 내보낸 것에 대한 시장님의 좀 그런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이 말씀을 실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짓지 않는 이유가 그냥 청사 짓지 않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이 부분이 직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서…….

손태화 위원 행정국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못 준다고 하니 그것이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의 말씀이 시장님께 직접 여쭤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본부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소방본부가 진해에 있으면서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면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조직은 주고 지원은 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강요는 못 했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 시장님 혼자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본부의 청사…….

손태화 의원 짓는 것이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시장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저하고 여러 분 있을 데서 이야기가 있으셨거든요.

왜 소방본부를 빨리 짓지 않느냐, 그것이 위치까지 다 확정돼 있는데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방본부가 과연 우리 시에 있어야 될 것인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소방본부를 받지를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원시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원은, 그 당시 소방업무를 2012년 1월 1일부로 창원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면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평가를 해서 소방본부를 계속 창원시에 존치를 시키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2012년 1월 1일날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사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2012년도에는 도세를 받으면 추가교부금 6.2% 해서 재정보전금이 323억,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에 건축물이나 이런 데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7억, 국비 8억 이래서 488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해서 그때는 488억 가지고 하고 2013년도에는 총 소방재원을 징수해 보니까 493억, 2014년도에는 550억이 나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 같은 경우 58억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74억을 투입하면서 또 소방재정보전금지원제도가 2014년도에 종료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이 감소분 100% 보전도 어려울 것이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5년부터 192억 정도가 일반회계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이것은 소방본부를 신축할 경우까지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192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창원시가 계속해서 소방사무를 수행하기 힘들겠다 해서 그 당시에 경남도와 안행부에 소방업무는 경남도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년도 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2014년도에 발송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4년도 언제쯤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2014년도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손태화 위원 상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하반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수용을 못 하겠다, 시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셨네요? 현재 재정으로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래서 일반회계, 이 소방사무가 사실 창원시의 고유사무라기보다는 2012년도 통합창원시가 발촉하면서 한시적으로 몇 년 운영해 보다가 성과를 분석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상세히 분석해서 하겠다 했는데 정부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재원도 충분히 보전되지 않고 또 소방본부를 신축하려고 하면 재원도 추가 소요가 많이 되는데 재원 확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이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답변은 없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현재 행자부에서도 저희 소방사무를 경남도로 환원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니까 행자부에서도 재원을 보전해 줄 방안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전환해도 재정보전금만큼은 100% 보전은 안 되더라도 거의 그 수준까지는 보전을 해 주겠다, 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없고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소방사무 추진에 대한 소요재원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최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장은 하지만 행자부나 경남도에서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것이 한해 두해는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다면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시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는 국가가 있을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창원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최대한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또 특별히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이번에 올해 신설된 보통교부세가 하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시가 광역소방본부처럼 재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서 235페이지이며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이며 부서는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55페이지에서 369페이지이며 부서는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기업사랑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73페이지에서 444페이지와 특별회계 576페이지에서 58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진해구민회관 웨딩홀 리모델링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식홀에 1년에 결혼식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공창섭 위원님께서 진해구민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진해구민회관에 연간 결혼식 관련 부분은 3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결혼식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시설이 노후 되고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지 않겠느냐, 특히 시설이 노후화 되고 거기에 따른 피로연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인접에 그만한 규모의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구민회관을 위한 결혼식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해지역에 무용단이 현재 분산 배치되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해지역에 하수처리장 그 쪽에 야외공연장에 우리 무용단이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용단이 연습하는 공간이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불만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억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공창섭 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술단이 성산아트홀에 있다가 진해하수처리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이유는 수차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별로 예술단을 배치해서 특히 진해지역에 무용 관련 부분이 사실상 여러 가지로 쇠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지역에 지금까지 예술단이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용단이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또 그와 관련된 무용단들의 민간단체들이 무용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무용단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3개 지역으로 지금 성산아트홀에는 합창단, 마산지역에는 교향악단, 진해지역에는 무용단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예술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배치한 것입니다.

공창섭 위원 언론용 브리핑용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혹시나 한동안 집회를 많이 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냄새나는 데로 보낸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사실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분산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대충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아우트라인이라든지 사업조서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해서 첫째 바닥이 무용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바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무용단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있는 야외공연장보다는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공창섭 위원 구민회관 3층 웨딩홀이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총 429.9㎡이니까 평수로는 130평 정도 되겠네요.

공창섭 위원 실평수 하면 얼마나 될까요? 계단 면적하고 다 빼고 안에 예식홀만 가지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식홀만 한다면 280㎡이니까 3×8=24 한 90평 정도.

공창섭 위원 85평 정도, 거기 이리저리 샤워실이나 기타 넣고 나면 막상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순수하게 로비도 있고 그 다음에 폐백실도 있고 또 신부대기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리모델링하면 더 넓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진해공연장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210㎡이니까 한 60평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무용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공창섭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요.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보다 연습실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작아버리면 연습하는 것하고 실제 무대에 서는 것하고 천지차이가 날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는 몸으로 행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습하고 실제 무대에 올랐을 때 공간이 차이가 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 보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위원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건대 이 부분도 우리 무용단이 나름대로 구민회관의 그런 시설들을 보고 우리 무용단이 요청한 그런 사실입니다.

충분히 연습하는 데는, 물론 아무리 연습장이 성산아트홀에 있지만 연습하는 공간하고 실제 공연하는 무대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충분히 연습하는 데는 지금 야외공연장보다는 더 확보된 면적으로 또 바닥이라든지 또 연습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창섭 위원 최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최선이 되려면 새로운 진해문화예술센터가 신축되고 하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기는 준공될 때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공창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방법은 1억 예산을 안 들이고 다시 있던 자리로 갖다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미 기존에 결정된 정책을 또 바꾼다든지 하면 다른 예술단도 마찬가지이고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런 시설이라도 보완해서 무용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법적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협상 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깔끔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렇게 또 오해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단지 진해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전혀 기존에는 창원·마산지역에는, 옛날에는 또 합창단이 마산 쪽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향악단으로 바뀌었고, 무용단이 진해에는 사실상 시립예술단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립무용단을 진해에 배치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함께 할 수 그런 공연의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분산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만약에 예술단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결혼식장이 사용 안 되는 이유가 시설 노후와 주변 여건, 식당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공창섭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은 들어가서 어디에 밥 먹으러 다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술단하고 결혼식장하고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 예술단이 구민회관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금 있는 야외공연장보다도 연습공간이 확충이 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무용단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찬성하고 있다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동의를 하는 것이죠.

공창섭 위원 글쎄요, 혹시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술단은 어디로 밥 먹으러 가야 되는지 여쭤봤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지금은 조금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거리가 조금 소요가 됩니다마는 구민회관 쪽에 가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점심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창섭 위원 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면서요.

대충 이렇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진해구민회관 웨딩홀은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웨딩홀로는 이제 안 쓸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전체가 이제 통합되고 나서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전에 좀 자주 갔었거든요.

통합되기 전에는 상당히 구민회관이 활발하게 행사들도 하고 예식도 하고 했었는데 통합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됐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구민회관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진해구민들이 종전보다도 통합되기 전보다도 활성화되게 쓸 수 있도록 대수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손태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신데, 단지 예산이 그렇게 한꺼번에 반영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장 급선무인 무용단들이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손태화 위원 보통 1억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데도 1억 넘게 1억 5천씩 들이던데 구민회관 웨딩홀을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이것은 그냥 웨딩홀 하던 것을 덜어내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사실 해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것 같은데 예산이 처음부터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 산정 과정에서 1억으로 이렇게 배정된 것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손태화 위원 처음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1억을 했죠.

손태화 위원 1억을 했는데 1억을 다 주던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공간을 마룻바닥을 나무로 시공하고 또 고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고무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연습하는 데 전면 거울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연습실에 필요한 최소 경비는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족구장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도 1억이나 예산을 줬던데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족구장은 또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죠. 족구장하고 우리 실내 무용단들이 연습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진해구민회관, 안 그래도 통합하고 난 뒤에 진해나 마산이나 찢어지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 진해구민회관만큼이라도, 전에 통합되기 전에는 잘 썼잖아요?

통합되고 난 뒤에 이렇게 슬럼화 되고 구민회관을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니까 큰 계획을 세워두고 거기에 우선에 필요한 것,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이 있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우리가 어차피 시설이 노후되면 그런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실내에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추경에 전체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해서 우리 무용단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빨리 시급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줘야 되겠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말 구민회관을 이렇게 슬럼화 됐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는 1년에 3건이라고 하는데 1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식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운영의, 웨딩홀로서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타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다라고 보면 거기를 어떻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우선에 이렇게 하는데 예술단을 여기에 오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이렇게 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이 가고 안 가고에 대한 적정성보다는 정말 진해구민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하고 의논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예산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죠, 당연히.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은 그쪽에 가는 것에 전부 다 반대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분들이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는지 의아스럽고, 사실 얼마 전에 연극배우 두 분이 돌아가셨죠.

한 분은 아사, 한 분은 또 자살,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아무리 자기 몫을 갖기 어려워도 정말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저는 정치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손태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앞에 부분은 같기 때문에 빼고 실제로 구민회관도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정을 집행해 놓고 절대로 행정은 엎을 수 없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과감히 행정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물론 주철우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무용단도 나름대로 지역의 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진해지역에 무용단이 이렇게 배치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이 거기에 또 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 무용단이, 매일 주철우 위원님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된 환경에서 우리 무용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진해 쪽 일이라서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가 탈북자,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 단체에서 결혼을 자주하는 곳이에요.

일반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다 보면 좀 저렴한 경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무용단의 연습장으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무용단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이 나중에 정책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복원되지 않냐 하는 그 걱정이 지금 서로 말은 못하지만 그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또 찢어놓으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또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구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대신에 합창단 쪽에 그 다음에 교향악단이 있고 진해 쪽에 무용단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 합니다.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분포도가 어떻고 이런 것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지금 현재 창원시 정책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앞으로 향후 한 3년 동안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진해 이동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무용을 사실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연습할 수 없는 곳인데 무용단 위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어떤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라는 것이 큰 틀이 있어요.

있는데 그 큰 틀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무용단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용단이 들어가면 구민회관 전체가 또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무용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철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이 단 시간에 변경되지 않고 정책이 앞으로 3년 이상 이어져 나갈 것이라면 그 무용단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소 그분들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정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면 또 그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시립무용단을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 제가 그 위치를 잘 압니다.

그 곳을 리모델링 했을 때 장소가 비교적 무용단이, 국장님 지금 무용단이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38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38명이 전원이 다 나와서 연습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연습할 때 보면 일부만 나오실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무용단이 전체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리모델링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무용단을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그대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용단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길을 터줘야 된다, 그 이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해 쪽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구도는 안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합창단을 위해서, 이 정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무용단을 위해서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어지간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라서 거론을 안 하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지 않는 한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마음만 바꾸시면 됩니다.

성산아트홀에 제가 무용단 연습공간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설을 너무나 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설을 지금 문을 딱 걸어 잠가놓고 텅 비워놓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이 정말 내 돈이다, 정말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내 돈이라고 했을 때 과연, 너무 너무 잘 지어놓은 그 장소를 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가놓고 또 다른 열악한 곳에 보내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 마음만 바꾸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기존에 쓰던 공간이 그대로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립무용단 연습장을 지금 텅 비워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무용단 연습장을 활용하고 현재 성산아트홀 대극장이라든지 소극장에 그 자리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용단이 쓰는 부분을 또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 무용 관련해서 단체들이 레슨도 받고 연습하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놀려먹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답변 안 하신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박춘덕 위원 이것을 보니까 분위기가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해에 야구장이 없어질 당시에 우리가 대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 큰 사건을 겪고도 안 되는데 시장님 고집 굉장히 셉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해 이렇게 1억 정도인데 위원님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나중에 토론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토론할 것이고요.

관련된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415페이지 관련해서 해도 됩니까? 노인·장애인.

○위원장 송순호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415페이지, 시설비 덕산경로당 신축분이 있습니다.

2억 6천이 있는데 도비 1억 5천 확보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1억 5천 확보했는데 이것이 총 4억 5천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일단 시비에서 1억 1천만원 정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 확보해 놓을 테니까 내년에 건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장애인복지관에 보일러 터진 것, 예비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미 신청해서 곧 착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이 네 군데나 올라와 있는데 개략 신축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계획면적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계획면적이 건평은 30평 이내로.

손태화 위원 1, 2층으로 하는 것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1, 2층으로 많이 하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 관련하시는 분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한 15년 전에 제 지역에다가 노인정을 2개를 신축을 했었어요.

지금 짓는 노인정보다 상당히 그 당시에 더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00세 시대인데 2층에 못 올라가요.

주로 보면 1층에 할머니, 2층에 할아버지인데 회비 내는 날이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시고 하는 날에는 대부분 회원들이 다 나오시는데 평상시에는 할아버지 노인당에는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2층 계단을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층을 지으면 이것이 40~50년간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처럼 1, 2층, 1층에 10몇평에서 20평, 2층도 10몇평짜리 이렇게 노인정을 신축 또는 구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100세 시대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사실상 노인정 한 개에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지으면 지금 2층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2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설치를 합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2층으로 출입하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1층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을 구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층은 혹시라도 마을에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다목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지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2층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손태화 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손태화 위원 30평에 어떻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이렇게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물론 그 규모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종전으로 보면 부지 매입,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신축의 부지매입비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부지매입비 부분도 있고 건축비도 포함되어 있고.

손태화 위원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신축하는 부분에 규모가 어떻습니까?

대내경로당 신축에 1억 5천이 부지매입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부분들은 도비, 도의원님들이 재정확충사업으로 1억 5천, 1억, 9,500만원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됐고.

손태화 위원 그것은 됐고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그 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부지는 지금 새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는 형태로 우선순위를 둬서 거의 건축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4개 다 건축비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대내경로당이 지금 몇 평이죠? 부지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자세한 건축 면적은 안 가지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억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3억이면 평수로 따지면 40평 정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40평 가지고 어떻게 2층을 신축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의원님들하고 한 개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1층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배치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2층은 통으로 하면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 되게끔 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 지금 회원구청 빼고 노인복지관 각 구청마다 한 개씩 있는데 구청에 노인복지관이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신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1, 2층 짓겠다고 한 것을 뒤에 부지 45평을 사서 80평에다가 46평 정도를 지으면서 강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거든요. 거기 좁은데도.

최소한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냥 모여서 손장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노인당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것 과장님 절실하게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층에 올라 이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2층에는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되도록.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지가 너무 작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노인정을 자꾸, 제 지역에는 노인정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저는 벌써 이야기 안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앞으로 입안을 하시고 이런 협의할 때도 옆에 인근에 한 개 부지를 더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라도 시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정말 그냥 노인정 지어져 놓고 아무 효과 없이,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손 위원님 5분 발언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실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확충돼 있는 972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한 발짝이라도 좀 더 가까이에 있기를 자꾸 원해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의원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는 노인회관끼리는 또 서로 합의가 됐어요.

두세 개를 합해서 한 개의 거점 경로당 형식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신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할 때는 신축을 해 줘야 되지만 기존으로 있는 것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두 개 지을 것 한 개로 모으더라도 우리 시에 정책이 서게 되면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두 개 할 거 한 개로 모아서, 여기 보면 같은 지역이잖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런 예산을 하는데 심의가 서로 소관 위가 다르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제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5분 발언도 하고 또 시정질문도 하려고, 제가 이것을 언제 했느냐 하면 작년 선거하기 전에 1월달에 김 과장님한테 가서 이것을 시장한테 정책으로 보완해서 앞으로는 노인정 신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입안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노인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아닌데 시가 이런 협의를 할 때 이제 우리 시는 이런 정책으로 갑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1년에 두 개 할 것을 1년에 한 개를 하더라도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기조가 서 있으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줄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충분히 알겠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기조로,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그런 정책의 변화를 우리 시가 심어줘서 가는 것이 바르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경로당 신축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짓되 좀 이렇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거점경로당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당장 시행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단계별로 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문화도서관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의창도서관, 성산도서관,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문화시설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치하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우리 보건소 식구들이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창원에 메르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도 드릴 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이 비정규직으로 보건소에 있으셨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정영주 위원 몇 분 정도 있으셨나요? 그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처음에 19분 있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2013년도, 그죠? 지금 2015년도이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정영주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 최고는 한 40만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임금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고용이 보장돼서 좋고 또 근로조건이라든지 임금 부분은 대부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이분들이 그전에는 방문만 하시는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포괄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 전체로 해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 같이 됩니다.

같이 되기 때문에 최저 150만원부터 해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분들이 근속연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오래하신 분도 있고 계속 2년 단위로 연장된 분들인데, 좀 오래하신 분도 있고 오래 안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근속연수를 받아보니까 8년 되신 분들, 7년 되신 분들, 6년 되신 분들, 굉장히 근속연수가 오래되셨더라고요.

이분들께서 그동안 고생하셔서 방문건강증진사업에 투입되다가 지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 전반에 포괄적으로 다 투입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이 분들에 대해서 임금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보건소에서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 오신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셨던 업무하고 지금 포괄적으로 하시는 업무하고 그 차이라든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에서 604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환경정책과하고 수산과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나중에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오셨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산국 다 계시죠?

앞으로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죠.

이민희 위원 환경정책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필요로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이 공문을 받으셨죠?

산남저수지 내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관련 재검토 요청사항, 책자에는 613페이지 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로 경상남도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재검토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보이시죠? 받으셨죠?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환경녹지국장 강종명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민희 위원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다음에 해양수산국 업무를 예결 심의할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민희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6월 22일날 이 공문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와 수산과에서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천명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20년까지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해서 장기정책과제로 나가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람사르 총회가 가능하게 됐던 이유도 주남저수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계획에 따르면 산남저수지 지역에 가두리식 낚시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시설비를 신청하셨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상낚시콘도 20여동 그리고 좌대낚시시설 100여개소 또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50면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질의했을 때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수산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물으니까 수산과에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정책과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지금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업과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수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올라갈 때 어업인 단체들이 올린 내용이고 지금 국비가 7천만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하고 구성을 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

이민희 위원 수산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환경정책과하고 먼저 협의가 없었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사전에 협의를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산이 보니까 공모사업이 2014년 9월에 있었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지금이 6월달이거든요?

6월 22일날 환경정책과에서는 도로부터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9월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환경정책과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공모만 했지 그때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모하고 서류를 신청 받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민들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일 먼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윤재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창원의 자랑거리가 ‘창원시’ 하면 10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주남저수지 철새도래지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 “낙동강물을 수원으로 산남, 주남, 동판 3개 저수지로 수로 연결된 약 180만평 넓이의 저수지이다. 광활한 늪지와 갈대가 자생하고 있는 섬이 있어 개구리밥, 붕어마름 등 각종 먹이가 풍부해 철새도래지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매년 11월이면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에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 제203호인 재두루미, 제205호인 노랑부리저어새 등 20여종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와서 이듬해 3월경까지 월동을 한다.”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낚시터를 유료화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힘들고요.

정말 지역민들의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체사업이나 그런 것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산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공문이 이렇게 꼭 왔다고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산과에서는 저희들도 알 수 없게끔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에서 예결위 검토할 때 이 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보고 누가 주남저수지사업인지 알겠습니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잠시만요, 우선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주철우 위원 이민희 위원님에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적으로 이민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까닭이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같은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고 빠진 이야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남하고 주남하고 동판 같이 묶어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도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 부분은 지금 3개 저수지가 있는데 통틀어서 주남저수지구가 있는데…….

주철우 위원 왜냐 하면 수산과장님은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농어촌의 저수지도 낚시금지 푯말이 엄청 붙어있거든요.

하지만 산남은 유래 때문에 어업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해서 낚시터를 만들어주고 철새가 도래할 때는 보상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십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산남저수지하고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는 습지 형태로 되어서 조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주남저수지에서는 조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어업인들에게 조금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동판저수지에는 그 지원에서 배제되고 그때도 거기는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무분별하게 외지객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많이 하고 어지럽히는 것보다 관내 어촌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창원시 볼거리도 만들고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현재 어업하고 있는 분들이 20분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을 못하게 하고 제한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더라고요, 여러 경로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은 바꿔주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원이니까 자연자원, 문화재자원이든, 정부가 못하게 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말리지 않는데 이 위치가, 제가 람사르재단에도 문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분들도 맞지 않다, 제가 람사르재단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말 보고더라고요.

보고이고 연결돼 있고 그런 곳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상업적으로만 보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님입니다.

정회를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책자에 표기는 잘못된 것이 맞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서는, 아래께 언론에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결위에 보면 분포도가 여러 사람이 있고 한데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심사도 안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해 버리면, 거기에 보니까 무슨 협의회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것이에요.

정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송순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와 토론시간에 하면 되는데 박춘덕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이민희 위원님이, 아니면 정회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춘덕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다른 위원회라서, 충분하게 그 안에서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결위까지 와서 갑론을박 할 정도 같으면 해당 상임위 안에서는 아주 격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인근에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이렇게 있고 산남저수지가 유일하게 내수면 낚시가 어업이 허용된 지역이고 74년부터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난 지역이 됩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을 못해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67년 이후 낚시가 허용되고 내수면 어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낚시를 할 수 있는 좌대라고 해야 하나, 의자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무분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공모사업에 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권이나 창원 관광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좀 안 맞는 것은 있어요.

내수면 쪽에다가 펜션, 어선 펜션을 지어서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것은, 바다는 괜찮습니다.

바다는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수면 쪽에 펜션이 들어가서 보통 쌀 씻어서 밥도 해먹을 것이고 대소변도 볼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그것은 조금 위험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난립해 있는 낚시터를 한 곳에 모아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이미 내수면 어업이 나가 있는 것이고 낚시가 허용돼 있는 장소라면 내수면 어업을 하는 마을 어민들한테 이것을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어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가족 단위로 수상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 해서 가공을 자체적으로 해서 판매까지 하는 이런 것이 계획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수부에 이야기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산남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60년대 초반부터 이때까지 어업권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이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가공모사업으로 나온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니까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지역 특산물 판매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께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환경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깊이 성찰하셔서 제가 정회시간에 그런 것 말고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볼 때 내수면 어업하는 어업인 쪽 대표하고 몇 분들이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됐다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재검토하라고 내려온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창원시 관광사업으로 주남저수지는 철새, 산남저수지는 낚시터와 둘레길과 특산물 판매장, 생산과 가공과 판매가 함께 되는 관광지로 개발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겠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분 위원님이 산남저수지를 직접 현장방문을 또 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한 번 더 인식하고 왔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3년도 말에 수질검사가 5등급으로 나와서 어촌계에 낚시터 수질오염이 5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수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이런 경고를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환경운동연합으로, 공문에 보면 “당 사업은 지침사업에 따라 경남도에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대상지 변경 등은 사업시행주체인 경상남도가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해서, 의향을 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경상남도의 방침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7천만원 그리고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용역설계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3년에 걸쳐서 31억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받은 국비 7천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순호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고요.

질의·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회를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산남저수지를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이번에도 가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산남저수지는 22명의 조합원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년 계획에 의해서 31억이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계획서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31억원 중에 7천만원, 2,100만원, 우리 시에서 4,900만원 해서 1억 4천만원, 실시하려고 계획서를 올렸는데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수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업내용이 지금 체험장, 오토캠핑장, 낚시터 쭉 있는데 펜션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요지는 있지요? 사업계획서를.

○수산과장 윤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환경단체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해서 환경은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도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계획서를 보면 다른 것은 주위에 체험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둑을 통해서 100곳 정도 선정한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펜션 20대, 그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왜, 그 어업인들이 내수면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고 사업비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행을 하는데, 단지 펜션 20대 부분은 좀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아래께 농어촌공사지사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만일에 이 사업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질에 대해서도.

그 쪽 연꽃 있는 데는 손을 못 대지만 연꽃 없는 부분들, 낚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은 전부 다 파내서 수질을 좀 정비작업을 할 계획도 들어있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비작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07페이지에서 616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입니다.

앞 국과 질의가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19페이지에서 659페이지와 특별회계 70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진해·창원·마산 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663페이지에서 664페이지, 특별회계 707페이지에서 712페이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 정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구)마산시의회 시절에는 칠서정수장에서부터 회성동 가압장까지 내려오는 관로가 그 당시에 최동범 동료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통합 창원시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해서 그때가 벌써 15년,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신설 관로를 하나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에서부터 회성동 가압장까지 내려오는 관로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수도시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서 수원관리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는 관로가 2개 관로가 있습니다, 1,350㎜가.

1984년도와 1994년도, 지금 지적을 때마침 잘 하셨는데 올해 3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모든 것이 다 해소될 것으로.

손태화 위원 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의원들이 직접 마산부터 칠서정수장까지 관로 따라 다 걸어가면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점검을 해 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 근간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나면 후임자께서 제대로 좀 챙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만일 문제가 생기면 창원, 마산에 급수가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본 결과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19페이지에서 729페이지, 부서는 관광과, 균형발전과, 생태교통과, 도시재생과입니다.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33페이지에서 737페이지, 특별회계 800페이지에서 820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융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41페이지에서 758페이지와 특별회계 824페이지에서 83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하천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할 때 제1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요.

865페이지 하천과 관련된 낙동강변 하천정비 특별회계, 소계천 하천정비에 8억원이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소관 위원회에서 법령 위반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령 위반에 관한 사실을 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법령 위반이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해서 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들을 답변을 통해서 받으니까 법령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의 적법성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법령 위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그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다시 관계 국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계천 하천정비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낙동강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앞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법이나 시행령이나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낙동강 특별회계는 지금 국장님 금액이 얼마나, 100 몇억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20억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에 줄 돈을 빼면 78억 정도, 70억 조금 넘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가 16공구 보 공사하는 데, 16공구 24.5km 안에 들은 그 부분 아닙니까,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낙동강 특별회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주로 북면하고…….

박춘덕 위원 16공구 맞냐 이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거기에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은 골재를 채취해서, 낙동강 그 부분이 옛날에는 선형이 좀 구불구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내려가면 이렇게 완충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재 채취를 하면서 선형이 1자로 낙동강 자체가, 16공구 안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하천을 전체적으로 손 댄 것은 아니고 하천부지는 내나 똑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물 내려가는 곳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유수만 흐르는 방향이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뀌어진 것이지 하천에 대한 면적은 내나 그대로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법령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 골재 채취하는 부분에 오늘 이 특별회계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공구 24km 내외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경남에 있는 낙동강을 제외한 붙어있는 강이 어디까지를 낙동강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낙동강 특별회계에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낙동강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국토부나 이렇게 질의를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가 낙동강이고 어디까지가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 안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소계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하천 또는 국가하천 그 사항만 해당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소계천 정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소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박춘덕 위원 지방하천인데 낙동강사업 우리가 골재수익금으로 얻은 특별회계가 이 지방하천에 써도 되는 용처가 맞냐 이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아침에도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목이 일반회계에서 들어갔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을 넣었다가 도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넣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법령 전문도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질서를 위반한 사항이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일반회계가 도비가 안 되니까 도비 빼버리고 특별회계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은 예산 편성 질서에 안 맞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도특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해서 그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법령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그 법령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좀 드리라니까 왜 안 드려요.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회계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낙동강에 큰 홍수가 왔거나 보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할 때 긴급 보수하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목을 남겨둔 그런 예산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보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하고 이것은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쓰기로 한 부분에 소계천이 나온 부분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에 제가 안 맞다라고 국토부 질의 하자니까 법령이 맞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것은 보면 되고, 맞다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되어서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 올라올 당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도비가 무산되는 바람에 특별회계를 집어넣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맞다, 그것이 주 모토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국비가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상 이것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를 의무적으로 부담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가 먼저 특별회계 8억을 썼더라도 저희들은 도에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고요.

박춘덕 위원 줄기차게 요구해서 요즘 도에서 돈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하천관리는 도에서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제가 빗나간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진동천 같은 경우 140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저희들 안 내고 도비 다 들어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하는 금액 가지고만 이야기 합시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그 방법 자체가 잘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일반예산 편성을 했다가 일반예산 편성 안 되면 공특 잡아놓고 공특 안 되면 도특 잡아놓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죠.

박춘덕 위원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질서가 무너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법 이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회계 질서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기관에 뭐 문제되는 것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잘못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일반회계에 있다가 특별회계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법이 뭐를 위반했는지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다 따랐는데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니까, 이것 좀 드리라니까 왜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춘덕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낙동강이니까 낙동강 그 내에만 써야 된다는 특별회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신데 법령과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거든요?

국가하천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는 쓸 수 있다라는 법령이 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김동수 위원장이나 노창섭 부위원장께서는 해석을 낙동강 특별회계이니까 거기에만 써야 된다라고 해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법 조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거기에 하나도 질의할 사항조차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회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거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법령 위반이다라고 할 때 는 제가 깨끗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삭감을 했는데 법령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하고 아니고 할 사항들이, 의원들이 이것을 해석을 물어야 될 사항 같으면 제가 이것을 여기서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법령 위반이 아니다, 도특은 위반이 맞습니다.

아까 제2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특은 창원 관할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마산·진해에 들어가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좀 살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엄격하게 위반이고요.

이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 해석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법 위반이면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위반이 아닌데 위반이라고 말씀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조례에 위반이 되거나 법령에 위반이 되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부분은 없다고 답변 드렸고요.

손태화 위원 한 사항은 없다, 그죠?

○위원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쟁점은 정리가 됐는데 법령하고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조례까지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책자와 관계 없습니다.

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좀 부탁을 드렸는데 무엇인가 하면 상복공원에 가면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상복공원에 요청을 하기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좀 해 달라 하니까 검토한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셔틀버스를 공짜로 운행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돈을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도로운송법 위반이 돼요.

이 방법을 풀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버스노선을 1개 넣어주시면 2개 다 불법을 피해 가고 우리 시민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셔틀버스는 요금 받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공창섭 위원 도로운송법 위반이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허가받아서 정상적으로…….

공창섭 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차라리 그것을 하느니 버스노선을 신설을 하나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버스노선을 하려면 어차피 환승하는 장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로 외지에서 오는 분도 그렇고 저도 몇 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도 그렇고 또 관내에 차 없는 분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셔틀버스가 안 맞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공창섭 위원 다음에 찾아뵙고 의논을 하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어느 방법이 편한지 일단 검토하고 계시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61페이지에서 762페이지, 특별회계 842페이지에서 862페이지이며, 부서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 질의·응답이 대부분 끝났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비행장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라왔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쪽에 장소 위치가 북면 외산리 명촌마을,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 동네인데 낙동강 둔지에 450m 길이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되면 그쪽에 명촌마을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 보기도 했는데, 반대하고 있는데 만일 그 대체지로 대산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 제가 가보지는 않아도 설명을 들어서 위치를 잘 아는데 그쪽에 위치는 대산주민들하고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사업위치 선정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경비행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주철우 위원님이나 김삼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도 표명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비행장사업은 전국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 1월달에 항공학회 등 전문가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지금 명촌마을 일대가 가장 앞으로 바람직하다는 그런 장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은 좀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 등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대산리 일대에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MOU를 체결한 회사와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명촌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되도록이면 현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담당부서 입장으로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업체와 그 다음에 국토부 관계자한테, 최근에 국토부에 실제로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9개가 확정되면서 9개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장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까지만 답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민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민희 부위원장 이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6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공창섭김성일박춘덕
손태화송순호이민희
이천수정영주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공보관>
공보관 황진용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국>
행정국장 정철영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경제국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송성재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세정과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박부근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환경정책과장 최옥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공원개발과장 박봉수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복지문화여성국>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문화예술과장 박종인
여성보육과장 조현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정책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장진규
해양사업과장 이천호
수산과장 윤재원


<관광균형발전국>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관광과장 이충수
균형발전과장 박인숙
생태교통과장 강우대
도시재생과장 김원현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건축경관과장 이승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시민안전과장 최용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하천과장 이환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차상오
의회담당관 이재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농업정책과장 김해성
농업기술과장 박봉련
진해지도과장 박성원
창원지도과장 배석규
마산지도과장 김정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낙봉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장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수도행정과장 전길진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칠서정수과장 하윤상
대산정수과장 성옥주
석동정수과장 정종만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수행정과장 왕판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운영과장 오일환
폐기물관리과장 김재철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성산도서관장 이경희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
마산회원도서관장 전차휘
진해도서관장 나순용
문화시설과장 황송진


<5개 구청>
의창구청장 임태현
성산구청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박춘우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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