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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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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김영미, 한은정 의원 발의)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창원시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15년 6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억7,785만원이 증액된 2,064억9,4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203페이지에서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930만4,000원이 감액된 71억6,498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신고처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819만2,000원등 6건에 1억4,609만4천원을 감액하고,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사업비 2,900만원 등 7건에 9,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2,559만9,000원이 증액된 1,124억5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3억6,643만3,000원등 2건 3억7,4008만4천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수당 5억518만3,000원 등 5건 9억9,96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65만1,000원이 감액된 98억4,268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올해부터 5급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되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76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4억740만7,000원이 증액된 619억9,937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체육육성지원 2,400만원 등 4건에 4,720만5,000원을 감액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2억900만원 등 8건에 14억5,46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단 소관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50만1,000원이 감액된 24억6,46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765만1,000원을 감액하고 현장 업무추진 출장여비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30만원이 증액된 126억1,73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예산절감분 3,500만원 등 4건에 4,370만원을 감액하고,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등록 출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억7,800만원 0.97%가 증액된 2,064억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차세대 리더과정 교육경비, 퇴직수당, 신규사회복지직 인건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창원체육관 경기장 정비, 호계 주민운동장 조성, 합성1동 체육시설 공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소규모 생활체육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부터 21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합성2동 족구장 정비공사 다음에 창원체육관 관련 예산,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하는 예산 관련 사업조서를 지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사업조서를 요구하셨는데 210페이지 합성2동 족구장 정비공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합성2동 족구장은 마산 공고 뒤쪽에 있는데 2면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크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족구하면 안전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금 현재 족구장에는 배수시설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수시설까지 같이 정비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1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예산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거 전체 금액이 1억입니다.

강장순 위원 족구장 정비공사는 1억이고, 그 밑에 시설비까지 해서 이 금액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부기가 추경되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합성2동 족구장 전체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합성1동 체육시설조성 해서 2억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합성1동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42억이 되는데 토지보상비를 28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공사비 14억 해서, 28억중에서 추경에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확보된 거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 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했던 예산편성이, 지금 용역을 5월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전체공사로 해갖고는 2억의 토지보상금이

강장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사업비가 42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없습니다.

강장순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조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 경비지출의 지출기준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기 운영하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기준을 좀 맞추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게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의 동 새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몇 천의 동하고 인구 몇 만의 동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지급기준을 인구, 면적 그다음에 대원 수라든지 어떻든 간에 5개구청의 여러 수십 개의 자율방범대가 어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 해도 우리는 이러 이러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고 그런 운영기준은 이렇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구청별 특성도 잘 살려서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여기에는 실제로 방범대에 몸을 담아서 실제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실제적인 운영이 어떻게 된다 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는 지금 한 군데 설치비용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2군데입니다.

김헌일 위원 2군데?

○행정과장 권중호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관련 용역비 2,000만원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시나 또는 시장께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의지가 없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위원들도 몇 번 5분발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에 쫓겨서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의 의지 부분 다른 예산운영부분이 아니고 의지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보시면 기정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1,500만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2,000만원을 요구한 이 내역은 사실 북면 읍승격 관련 사항입니다. 북면 읍면동 순방 시에 북면의 읍승격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승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액 1,500만원은 저희들이 미리 확보를 해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사전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계속 중첩된 질의이고 답변이 되겠는데 의지가 있다면 확실히 하고, 의지가 없다면 그냥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정쩡하게 촉구하는 위원이 있고 입 다물고 있는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있고 안 그런 지역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은 저는 우리시가 취해야 될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인사조직과 부분입니다.

위에 차세대리더과정 장기교육비하고 그 밑에 내려오면 차세대리더과정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거 2개가 다 이렇게 같이 묶여져있는 예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원에서 6급 장기교육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100만 이상 3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에다가 20명을 보냈습니다. 그 20명에 따른 당초 10명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위탁교육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 3개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장기교육비와 교육여비가 동일인물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인지 묻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비는 지금 기정액 4,400만원에 대해서 증감된 것이 8,4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교육여비에 있어서는 4,400만원에 대해서 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약 0.9배의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왜 그러느냐하면요.

위탁교육비는 교육수수료거든요. 그게 경남도에 했을 경우는 1인당 540만원인데 대학에서는 8,000만원 대입니다. 위탁수수료가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위탁수수료를 계상했다가 대학은 금액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1인당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수수료가 공무원교육원과 대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배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창원시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우리 시에는 지금 9개 종목 10개팀 104명의 선수들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 출전해 가지고 체력은 국력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우리시에 걸맞은 위상을 대외적으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상단부에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서 이자가 1억5,000만원 같으면 아마 원금이 상당한 액수가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금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이자 부분은 마산종합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시 지역개발기금을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15년도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1억5,000만원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3%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3%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 총액이 아까 4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는 절차를 마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 되면 가능한 걸로

김헌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받은 그런 상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관계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하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증액자체가 안 되는 예산 심의 건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대상이 장애인 체육동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도비가 263만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동일 비율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조금만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장애인 체육동아리를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나는 시비를 조금보태서라도 5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분들이 아마 예산편성이 처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정말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혹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50 대 50이다 보니까, 이거는 22개 동아리에 지금 현재 집행하기 전에 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526만원 정도는 제외하고, 동아리에다가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안 내려온 이런 부분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정이 좋으면 더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김헌일 위원 국도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건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건별로 매칭비율이

김헌일 위원 딱 이렇게 그거는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50 대 50인데 비율이 40 대 60 높아지는 건 되지만 낮아지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5 대 5같으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국도비의 지원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우리 시비로서 더 보탤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한 것으로

김헌일 위원 재정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규정을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50% 규정비율만 지키면 되는 걸로

김헌일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도비의 지원 비율이 항상 건별로 이런 부분은 1 대 1 맞추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1 대 1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든지 하는 그런 건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지원의 삭감부분을 우리 시비로서 지원 보충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도비가 작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증액은 가능한데

김헌일 위원 증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금액 5,000만원도 아니고 520만원 정도니까 또 그리고 그분들이 애초에 본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었을 때 이분들이 아마 지원받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저는 알고 계시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려는 우리시가 갖추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제의견이 틀리지 않았다 라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앞으로,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나 의지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예산부서에다 어필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의 출연금입니다.

첫째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반드시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세 가지 되겠네요. 재단법인의 출연금이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하고 세 번째 재단법인이 불필요하다 재단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을 때 출연금은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입니다.

재단법인은 저희들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우리 대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회들도 대부분 국제경기대회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금액이고 그다음에는 조직위원회, 모든 위원회들은 지금까지 민법에 의해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경기지원법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재단법인으로 5,000만원이 출연되었을 경우 이걸 법인 등기비로 사용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산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1년 이내에 청산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청산 시 정관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을 시 창원시로 귀속하도록 정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니까 그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니까 인도는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화분은 안치우면서.

참 어느 분들이 머리 쓰셨는지 참 머리 잘 쓰셨더라고요. 위원 입장도 어느 정도 세워주고 우리 시장님 안 시끄럽게도 하고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했는데 어쨌든 머리 쓰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20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신고접수가 있는데요.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이 인건비는 5명 분을 계상해 놨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필요가 없어서 다 삭감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예정인원이 500명 되었었는데 실제 1차, 2차 신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45명 정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인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삭감 조치를 한 겁니다.

공창섭 위원 신고접수는 거의 다 끝났고 해봐야 소수로 신고가 들어올 거니까 공무원이 처 리 하겠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인데 이거 작년에 했던 김장담그기 행사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해가지고 2곳이라 했는데 2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한 곳은 오동동입니다. 오동동 읍면동 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해주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창원중부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창원 상남동 푸르미 어린이공원에 방범초소를 하나 설치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두 곳 하는데, 위에 금액이 더 있고 기정액이 있는데다가 모자라서 더 보태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위에 자본보조는 자율방범대 차량사주는 예산이고, 이 초소설치예산은 올해 처음입니다.

공창섭 위원 2,900만원 가지고 두 곳이 해결이 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상남 푸르미공원 같은 경우는 1,000만원정도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오동동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까지 해서도 1,900만원하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하게 되면 안에 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자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들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행정과장 권중호 그런 자산취득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초소만 지어주는 것이지 그 안에 비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지역의 해당 지역구 위원들이 되게 곤란해질 건데요.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위원들이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구해줄 부분이 없거든요.

그리 되면 나중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산을 절약해서 안에 기본적인 탁자라든지 의자정도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국내여비가 315만원인데 315만원을 더 얹었는데, 여비 이거는 여비한도액이 있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국내여비는 거의 풀 실링으로 부서마다 인원수 비율로 지급하지만 관외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별로 관외여비 필요한 부서는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적은 부서는 적게 편성되고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여비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는 얼마고 국외여비는 정해진 중에서 배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비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관외여비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서 단장님한테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 건설하는데 국비확보 계획은 지금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국비확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설명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가 국비 29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통과한 뒤에 국비요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가 되고 그 이후에 확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심사를 우리가 8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 의견조회가 현재 간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속해서 그쪽 실무부서와 또 장관까지 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회신은 7월말정도에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겠다 하는 금액이 왜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29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190억이라고 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290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전번에 290억 더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290억원을 저희들이, 기준은 우리가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1,000억 같은 경우에 약 330억인데 또 30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되고 해서 일정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290억원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300억이 넘어갈 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짓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총금액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현재 1,240억원이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에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30%면 얼마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30%면 350억 정도가 됩니다.

○김성일 위원 30%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심사 일정이 1년반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김성일 위원 받아야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업기간 내 야구장 건립기간 내에 할 수기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러는데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 시기는 좀 늦더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비를 가져와야죠.

그렇게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도비 200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도비 200억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건립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도비를 확정 받은 것도 아니고, 도에서 안주겠다는데 안 줄 경우에는 어쩔 겁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기간 내에 아직 기간이 2~3년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정치적 상황은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매년 요청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다음에 NC구단 100억 지원해 준다고 했죠?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김성일 위원 그 돈 입금되어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거는 연차적으로 30억, 30억, 4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받을 계획입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공문을 낸 게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직, MOU가 7월안에 체결이 됩니다.

그거는 이미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짓기로 했으면 기본계획에서부터 아무리 계획은 계획이라도 뭔가 명확하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것이다 승인받으면 될 것이다 이랬다가 만약에 승인 안 받으면 순수 시비를 가지고 1,300억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 이 말아닙니까? 국비 안 될 때 어쩔 겁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아직까지 국비가 안 된다는 상황은 상정해 보지 않았지만 결국 국도비가 한 푼도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프로야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어야 된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만한 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결산 때 야구 백년 행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 가지고 2억 증액된 부분에 조서는 없습니까? 이거를 주시면 보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2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속에 선수들이 우리 행정재산인 아파트라든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에 기거를 하다가 FC축구센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에 리모델링비 시설비 3억을 편성해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 선수들이 그 쪽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공단에다가 한 실당 1일 4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19개 실에 대한 사용료를 시설공단에다가 우리시에서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결국 우리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합성2동 족구장정비공사는 사업조서가 없습니다. 사업조서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아직 안 가져 왔는데 일단,

김석규 위원 아무리 추경에 금액이 많지 않지만 1억 정도 증액되는 사업에 사업조서가 없다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지 사무실에서 챙겨갖고 오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몇 년도에 족구장을 만들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족구장이 96년도에 설치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크릴로 되어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게 하루에 거기에, 동호인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180명 정도 되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를 해줘야

김석규 위원 족구장이 몇 면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개면입니다.

김석규 위원 2개면에 180명이 운동을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교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바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개면의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지금 현재는 배수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배수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인조잔디로 해 준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호계 주민운동장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은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서를 보니까.

보상은 이번 추경을 하고 나면 2억 정도 남나 거의 다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비 10억 확보 계획도 있네요. 국비는 내년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명목적으로 국비를 매칭해 놓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명목적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2017년도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지역개발특별회계 10억을 받도록 저희들도 문체부하고 왔다 갔다하고 있고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전체 사업비 총 45억중에 국비 받는 게 4억밖에 안되네요. 10%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확보가 안 되었네요? 국비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도 보상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공사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밑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시설이 결정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재검토되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7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김석규 위원 보류가 되었습니까? 재검토가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보류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류된 사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집행부를 퇴장을 하도록 해서 퇴장을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간에 검토를 하면서 시설하게 될 경우에 주요 체육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인조축구장 시설이 될 거란 그런 쪽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이 도출돼가지고 축구장 쪽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쪽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사실상 인조축구장은 축구장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행사 같은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족구도 하고 이리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특히 합성1동쪽에는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류되어 있는 거고 재검토가 아니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 안대로 다시 상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그 때 제가 심의에 들어갔는데 얘기가 뭐냐면 설명이 잘 안돼요.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설명이 안돼요.

동호회만 쓰는 곳을 그 넓은 면적을 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집행부에서 갖추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대표적인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쓰고 있는 곳을 직접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런 수범사례를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용암 단장님

○야구단건립단장 이용암

김헌일 위원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야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야구장은 지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선행조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규정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희들 동료위원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할 때 국도비 확보나 그다음에 프로야구단에서 100억 선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했을 때 반 정도의 새야구장건립비가 확보가 된다 라는 것이 아마 전제가 되었을 거예요.

○야구단건립단장 이용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야구단건립단장 이용암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도비 합쳐서 490억 정도를 확보해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490억 중에 한 푼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직 상정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때는 프로야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건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 도비 확보가 아직 여의치 않고 국비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도비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확보노력을 해서 이 돈은 건립 전에 꼭 확보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의지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꾸 얘기해봤자 발목 잡는 이야기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자체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억 정도 같으면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사업이 가능하겠지만 200억을 갖다가 도비 200억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었을 때 200억을 더 들여서 한다, 그다음에 국비까지 안 되었을 때 500억을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애초에 새 야구장을 지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했을 때의 폈던 그런 논리에 안 맞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가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든지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발상은 정말로 위험하지 않나, 나중에는 야구장을 갖다가 짓다가 마는 정말로 그런 불행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구단건립단장 이용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일부터 16일까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4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조금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결과보고가 채택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황일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안에 대해서 조금 강도를 높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출된 이대로 하겠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문안정도의 주 내용 말고 문안정도는 가감할 수 있다든지 조금 손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 그대로 딱 가자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쌍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대로 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김영미, 한은정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규, 김영미, 한은정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김석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 조례안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제2조 교육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는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을 시세의 10%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창원시의 교육발전과 이를 위한 교육경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보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김석규, 김영미, 한은정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김석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창원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중 교육경비의 지원에서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세의 10%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현재 도내 시군의 예산범위를 명기하고 있는 지자체는 9개, 보조기준을 예산의 범위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도 9개로 비슷한 실정이며 예산의 범위를 명기한 9개 시군은 시세 3%이상 1개시, 시세 5% 내 3개시, 시세 6% 내 1개시, 시군세 10% 내 3개시군, 13% 내 1개 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소관부서에서는 교육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명문화함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개정은 과하다고 부서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교육경비의 지원규모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지원 비율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시 재정 여건도 고려해 탄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조례는 본래 마지막 법입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 예시할 때는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조례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냥 놔둬도 돼요.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10%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석규 위원 일단 10%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10%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약간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례에서 여러 가지를 규정할 때 할 수 있다 아니면 10%이내에서 한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의 침해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강제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라고 한다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조례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피하고자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시장의 재량권을 준다하더라도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준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편성권은 시장한테 주더라도 예산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편성하는 사람이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작다 많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을 저하시키면서 무슨 조례를 만들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5%로 하든지 3%하든지 한다 라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이 법에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조례를 한다면 5%로 하든지 10%로 하든지 하더라도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은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것이면 한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시세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김석규 위원 시세가 대략 6,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가 와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6,000억입니까? 6,000억 같으면

김석규 위원 6,287억입니다.

○김성일 위원 6,287억, 그러면 10%같으면 628억7,000만원이네요.

김석규 위원

○김성일 위원 그런 재원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김석규 위원 지금 10%로 하면 628억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 이하로 하는 거죠. 이게 상한선 개념이거든요.

이 이상은 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10% 이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20억 정도가 현 실정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여건이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편성하는 시장의 재량으로 둔다 이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압박을 가할 것 같으면 한다 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조례 그대로 손 안보고 놔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만약에 본다고 하면 5%, 10% 퍼센트를 매기면 꼭 10% 아니라도 5% 하든지 7% 하든지 한다 라고 명시해서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하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김석규 위원 참고로 지난 교육경비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하한선을 규정한 조례 검토 안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5월초에.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5%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집행기관부에서 검토보고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라는 검토보고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논란 속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범위를 조례에 지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로 10%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대지 말든지 한다면 몇 %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리 못을 박아서, 그거는 편성권의 침해 아닙니다.

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범위를 한다 라고 해야지 왜 할 수 있다로 줘가지고 규칙을 필요 없이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편성을 작게 했니 많이 했니 싸우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조례를 점검해가지고 조례에 있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전부 한다로 바꾸고 나면 우리 가 앞으로 하나도 싸울 일이 없어요. 그 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안하면서 위원이 하느니 안 하느니 자꾸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5% 하든지 10% 하든지 조례는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원들이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게 정해야지 1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다, 안하면 어쩔 건데요.

이거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김석규 위원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개념이 사실 의무규정으로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하한선을 지정하는 문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도내에 양산시는 3%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규정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수원시의 경우 5%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상위법 위반의 소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그런 논란을 없애고자 했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의무규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표발의자로서 함께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현재 얼마 수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 금액은 시세 대비 2011년도 3.5%, 12년도 3.2%, 13년도 2.7%, 14년도 2.2%, 15년도 계획입니다만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평소에는 우리도 3%를 넘지 못했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10%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시 재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상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묘를 살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일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10% 이하라고 해 놨다 손치더라도 만약 그에 못 미치면 또 이걸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생길 거거든, 왜 작게 했느냐 지금 현재 평균 2.78% 가던 게 10%까지 올라 갈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야 하는데 다만 5%만 올라가도 지금 현재 있는 수준액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

그런데 10%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래도 7~8%는 올라가 줘야 그 범위에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2배 내지 3배 올라가야 되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 시 재정이 따라 가줄 수 있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0%범위 내라고 하지만 사실 일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3%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10%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3%는 적지 않느냐 5%, 6%, 9%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교육법무 담당관님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교육지원 예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노무용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예산하고 교육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통령법인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에는 사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관련 예산에는 급식비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석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이 조례는 학교급식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발의를 하실 때 이야기 했던 것 중에서 하한선을 명기하는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제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고유권한이 침해될 우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그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재량행위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런 재량행위를 귀속행위로 강제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될, 위배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한선을 명기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아까 김석규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법률전문가들의 얘기가 퍼센테이지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서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김헌일 위원 아니 해야 한다가 아니고 왜 상한선을 명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한선을 명기해서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하한선은 반드시 그리 해야 하고 만약에 그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한선을 두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한선을 두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괜찮고 그러면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는 처음에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생각한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책무들을 내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시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업무는 시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그것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한 한

김헌일 위원 아니 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해야 되는 업무가 시장이 해야 되는 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포괄적으로 넓게는 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을 전제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한, 얼마만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 그렇죠?

그러면 그 조례는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5% 이내로 해야 된다,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라는 것은 그게 너무 비약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례인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이 조례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위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조례제정을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갖다가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의 재량으로 맡겨놓는 그런 조례 만들면 뭐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걸 갖다가 입법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발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으면 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도 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아서 조례를 던져줘야지 시장이 꼼짝달싹 못하고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모든 어떤 재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게.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데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이지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 주시고 그런 걸 명기를 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시장이 아무 일도 안하든지 시장이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비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요즈음 교육부라고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부라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에서 학교급식비가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6개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데에 교육경비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읽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가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가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세 번째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네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섯 번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공간 설치사업 여섯 번째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거기에는 학교급식법의 제정목적이 있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학교급식법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애매하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헌일 위원 질문 중에 집행부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식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안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같은 동급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조례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가 주인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가 법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놔두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례로 만들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만들되, 자기 환경에 맞도록 해가지고 한다 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는 의회가 단체입니다.

의회 안에 다 나누어져 있어요. 집행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착각해 가지고 편성권 운운하면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디 물어봐도 법 해석하는 데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단체입니다. 단체장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원칙은 의회가 단체이고,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의회의장이 바로 시장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가 있는데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잘못아시고 계십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

○김성일 위원 단체장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단체장으로 명시를 안 하면 단체라 하는 거는 의회입니다. 단체장을 명시를 해놓은 것은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지만도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시도 및 시군 자치구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회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성일 위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해석하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라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거든요. 단체장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의회가 손대면 안돼요.

단체장이라고 명시된 것은 장의 권한이고 단체라고 해놓은 것은 전부 의회에서 관장하는 겁니다. 조례는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결정해요.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들면 이거는 한다 라고 해야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규칙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에는 잘못알고 그리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이나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헌법이나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에게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맞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잘못되면 대법원에 하잖아요.

조례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무거나 법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라고 조항해 놓은 것만이 조례를 편성했을 때 문제가 없지 그 외 대부분은 제소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지금 착각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침해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제 의견이 아니고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성일 위원 전문가한테 답변을 받아서 붙여 놓은 거 없잖아요. 말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원리원칙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은 한다 라고 해야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줘가지고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에 대해서 보자 하는 의무조항은 있어요. 우리는 가져와 봐라 규칙보자하고 규칙을 통제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존경하는 김석규, 김영미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에 원칙과 소신대로 일을 하시는 노무용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관련 예산이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 말고 교육관련 예산이 다른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장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은 교육경비 지원, 명문고 육성 지원, 환경교육 지원, 체육진흥사업 등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 이거는 교육경비는 아닙니다만 교육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초, 중학교, 과학영재 교육 등 그 외에도 교육경비는 아니지만 교육예산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강장순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나씩 해 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조례를 그대로 본다면 현행에는 예산범위 내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통상적으로 봐서 한 3% 내외 같으면 우리 예산 200억 정도 내외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거를 따로 별개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그 경비 외에 교육관련 예산을 본다면 연간 우리가 따로 얼마 정도 나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약 300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는 약 4.9%에서 5%나갔고요. 2013년도가 331억 약 5.6% 나갔습니다.

2012년도 340억 5.8%, 2011년도가 291억 약 5.4%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에서

강장순 위원 교육예산에서?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강장순 위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물론 여기에 1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맥스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10% 범위 같으면 600억 정도 그리고 교육관련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00억 정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약 1,100억 정도가 우리시가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봤을 때는 적법하게 된 거니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마 10% 내외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배정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3조 9항에 있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하는 이 부분에 학교급식경비가 이 9항에 해당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9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교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등등 교육여건과 관련된

김헌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위에 8항의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이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지는데 그 밖에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 급식비지원이 여기에 해당이 전혀 안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급식비는 상위법령에서 급식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급식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별개의 법이고, 별개의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대통령 시행령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관련된 근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 있다면 지금 준비된 게 있으면 제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전체 항은 제가 준비 못 했고 일부 발췌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위원님들, 김헌일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우리 시의 미래이며 교육은 곧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요즈음 회자되는 단어가 골든타임입니다. 교육의 투자적기는 따로 없으며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중 으뜸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인적자원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정된 창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에 대한 확실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교육지원은 전국의 우수인재들을 우리시로 불러 모을 수가 있고 또한 특수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거창이나 함안등지에 우수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은 대한민국 최고대학으로, 세계의 우수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교육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교육이 미래라고 하신 안상수 시장님께서 중고등학교 학력향상을 위해 지역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2월 9일 제안하셨고, 3월 6일 학부모, 교사, 학생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하고, 4월 23일 발전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역시 지역이 배출한 대한민국의 인재이십니다.

교육의 문제만큼은 너 나를 떠나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김석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학교급식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쭉 있는데 요는 경비부담 등에서 제8조에 보면 경비부담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법제처나 이런데 질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급식법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고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교부해주거나 예산상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급식법이 지원에 관한 법으로 본다면 특별법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로 쭉 해가지고 지금 보면 경비부담 등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좀 더 충실하게 과연 학교급식비가 아까 교육보조금이라고 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도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부담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경비를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의 무상급식은 급식법에 의해서 또 급식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그야말로 학교교육경비 대통령령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급식비하고는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되어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을 도와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일반법이고, 학교급식법에 되어있는 재정부담은 이런 일반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그런 법률에 대한 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걸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고 교육경비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법제처라든지 교육부 쪽에 한 번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받아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잘 정리해서 김헌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시32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2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53호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 제안규정이 채택 제안 등급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수제안 등급을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채택여부의 결정에 공모제안 처리기한을 공모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안 제17조 우수제안의 등급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서 노력상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인사상 특전에 우수제안자에 부여하는 인사특전 부여기준이 인사관계 법령과의 불일치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인사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창원발전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창원발전연구센터를 해산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원발전연구센터의 예산에 대해 공동운영자인 창원대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중 필요한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및 제15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의 제안등급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모제안의 처리기한을 공모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로 하고, 우수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5단계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4단계로 변경하고, 제안채택공무원의 특전부여기준은 인사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그밖에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창원발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창원발전연구센터를 해산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개발에 기여가 목적인 창원발전연구센터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으로 기능중복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폐지 후 출연금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조, 6조에 보면 시민을 이렇게 국민으로 고쳐놨는데 창원시 조례의 대상자들을 대한민국의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제안을, 시민으로 국민으로 하는 이유는

김헌일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 같은 걸 할 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공모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을 안두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은 많잖아요.

건축이라든지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걸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를 해서 조례상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 우리 시민을 해놔도 대부분 공모를 할 때 전국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을 하면 창원시민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하고 공무원은 다만 창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김헌일 위원 공무원은 왜 창원시 공무원만 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우리 업무들이 창원의 제안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이걸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창원 시민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조합에 참석을 했다가 격리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이게 나쁘다든지 그런 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창원시 조례로 규정하는데 그 규정대상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으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차원에서는 전 국민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답을 받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아보십시오.

그래갖고 본위원한테 전달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홍명표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9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책자 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을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매각 대상 토지는 성산구 웅남동 56-3번지로써 대장가격은 12억원입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창원산단 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기숙사, 어린이집을 동시에 건립하게 되는 복합사업으로서 2014년 고용노동부,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창구 팔용동 40-8번지에 조성코자 하며 연면적 1,8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세 번째 7페이지 웅천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2014년 3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자문 결과 복지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지역 간 상생발전 및 지역공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해구 성내동 360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204제곱미터, 연면적 9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2016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7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 건입니다.

동읍, 북면, 대산면 농업인의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함으로써 농가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7-1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며, 부지면적 면적 2,995제곱미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13페이지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강변여과수 원수 특성상 경도 및 증발잔류물 농도가 높은 실정으로 이를 저감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24-1번지 대산정수장 내에 조성코자하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900.87제곱미터의 지상 1층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16페이지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의창구 서상동 698-11번지 등 4필지이며,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취득한 특별회계 재산으로 기존가액은 총 10억7,000만원입니다.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처분의 건은 성산구 웅남동 56-3번지 2,568.9평방미터의 잡종지를 현 임차기업인 창원메가텍 주식회사에 1,184.4평방미터 일현케이블 주식회사에 586.3평방미터, 세창산기에 798.2평방미터를 11억7,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동매각지는 현재 임차기업이 주차장과 물품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처분의 건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기업에게 편의제공과 시 재정 확충에 기여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방법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 계약 방법과 감정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의창구 팔용동 40-8번지에 연면적 1,800평방미터에 지상 3층의 창원산단 근로자복지관 1동을 건립하여 체력단련장, 쉼터, 상품전시장, 강의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하반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 등 30억원입니다.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은 고용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지난 해 1월에 선정되어 2015년 1월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활동 기회 제공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재원확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웅천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진해구 성내동 360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204평방미터,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3층에 체력단련실, 무료급식소, 회의실,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공사비 17억5,000만원, 설계비 1억원 등 18억5,000만원입니다.

웅천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웅천동 일원의 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 발전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필요하여 전액 상생발전특별회계 자금으로 건립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 건은 의창구 동읍 봉강리 487-1번지 한 필지에 부지면적 2,995평방미터, 연면적 1,000평방미터 지상 1층에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9억원 등 15억5,0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의 건은 동읍 농협창고를 임대하여 농기계 수리 및 보관을 해왔으나 열악한 시설과 협소한 장소로 인하여 동읍, 북면, 대산면 농업인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가의 편의를 확충하고 농기계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하나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 설치의 건은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24-1번지 대산정수장 내 연면적900.87평방미터, 지상 1층에 1일 10,000입방미터 용량의 연수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말 하반기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 설치의 건은 강변여과수 원수를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의창구 중동 756-2번지 외 3필지 1,022.4평방미터의 대지를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여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2014년 10월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후 시유재산 매각 결정, 환지처분 공고, 매각대상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감정평가 후 2015년 7월 이후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 부족분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환지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감정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웅천복지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이게 아마 상생 특별회계 진해 몫을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는 모양인데 이장소가 성터 안입니다.

그래서 건물높이도 규제가 되어있고 지하도 못 파게 되어있고 아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을 건데 면적도 복지관이라고 하는데 노인당도 아니고 복지관을 지으면서 면적도 좁고 여러모로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했는가 몰라도 옳은 건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1층에 주차장을 해야 하고 식당을 2층에 올라가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2층에 올라가기가, 앨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사하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한데 이거 만약에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설계용역을 6월달부터 해가지고 도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아마 설계 들어가면 도 문화재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받아낼지 안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검토를 해보고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처럼 웅천동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당초 동사무소까지 아우르는 복지행정타운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여러 조건들이 안 맞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또 진해구청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현재 입지와 건축 규모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행정이, 물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말이 없고 그러는데 아마 짓고 나면 1~2년도 안가서 증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자리는 증축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그때 되어서 후회해봤자 이미 돈은 들어갔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700여평 되는데 도로 200미터위입니다. 바로 동네복판입니다.

가는 길 건너서인데 주기철 목사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면서 시에서 확보한 땅이 700여평이 있어요. 도로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지으면 복지관 주차장을 밑에 넣고 전부 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반쪽 집을 만드는 걸 보니까 기가 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아마 관리계획 승인 나고 나면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그런 분야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길 바라는 게 최초 접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그다음에 진해구청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고 또 상생발전특별회계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2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사업기간도 상당한 기일이 더 지연되고 촉박하게 이렇게 빨리 지으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러다보니까 입지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행정에 세금이, 그것도 세금이거든.

세금이 투여되는데 우선 급해가지고 빵꾸 때우듯이 예산을 써가지고는 돌아서고 욕을 듣고, 시 의원들도 욕 듣고 공무원도 욕 듣고 정치인들도 욕 듣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설정되더라도 설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계획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 검토를 해주시고 아마 이 사항들은 제가 웅천주민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도로 개설할 때 마을 앞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끝내 반대해 가지고 변두리로 돈을 많이 들여서 냈어요. 내고 나서 돌아서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리로 지나갔으면 동네 발전이 됐을 건데 변두리 돌린 것을 후회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도 후회와 연결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잘해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이 시급하게 자꾸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촉박하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웅천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하실 주 수요층이 어떤 계층의 분들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일단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특정계층이 없이 전체 주민을 아우르는, 일단 거주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약계통의 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김헌일 위원 방금 김성일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기철 목사기념관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리상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줄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리고 큰 차로를 하나 횡단을 해서 건너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웅천하면 여러 개의 부락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주로 웅천읍성 안쪽의 성내동쪽을 중심권으로 치니까 그쪽에 있으면 거리상 편리하다 라는 그런 점들이 많이 감안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태백동의 무료급식소가 2층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돈을 안내고 급식을 하니까 계단을 올라가도 크게 어르신들이 불평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로 연세가 더 드시면 계단자체를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층을 주차장으로 쓴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여기에 대한 큰 해법은 없습니다. 해법은 없는데 방금 우리 김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반대의 입장들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장소가 이전되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짓는 거로 했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장소의 변경이 따른다고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받아야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아까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현재의 요구가 과연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시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부산가는 국도 신설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 무리한 보상요구를 했거든요.

그 보상요구에 진해시가 부응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서 지금 웅천이 굉장히 침체한 지역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이게 좀 나중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 하더라 해도 정말로 나중에 삽을 뜰 무렵에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우리 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부지나 입지 선정 결정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상당한 검토를 거쳤고 현지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좋다고 하고 우쪽으로 주기철 목사 기념관 쪽으로 옮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김헌일 위원 아마 길을 건너가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급식소가 2층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지하는 왜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면수는 확보하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됐는데 설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건물을 주로 쓸 계층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어떤 때 보면 건물의 주 이용자는 70대인데 물어보기는 50대라든지 60대한테 물어보면 이게 자기 기준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창원산단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시비들여서 못해 준다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이거는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쪽에도 한 번 가서 강변여과수 관계도 한 번 둘러보고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실제로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입장이 다른 시민들의 입장이나 저희들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게 그 당시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강변여과수가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가기 전에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게 물이 잘 안 풀리는 게 경도라고 합니까?

○수도시설과 시설계획담당 하석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강변여과수가 아주 좋다 라는 쪽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전제로 꼭 한다면 이 연수화시설 자체가 굳이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만 해도 강변여과수가 상당히 좋다 라고 되어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의 강변여과수가 안 좋으니까 이 연수화시설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강변여과수 연수화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창수 수도시설과장님께서 안식휴가 들어갔습니다. 안식휴가로 부득이 담당계장께서 답변 하시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수도시설과 시설계획담당 하석용 수도시설과 시설계획담당 하석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는 원수 특성상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경도하고 증발잔류물 농도가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인체에 해는 없으나 얼룩이 끼고 물이 증발되고 나면 싱크대 같은 부분에 얼룩이 끼고 하기 때문에 북면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아까 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가서 저도 물 한 병 얻어가지고 마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진해 석동정수장을 방문해서 강변여과수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제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 갔기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인 전문지식은 안 갖고 갔지만 강변여과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갔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전문 지식이 없는데 이걸 갑론을박하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연수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50억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올라오니까 그때의, 대산정수장입니까?

○수도시설과 시설계획담당 하석용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산정수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씁쓸한 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점은 이런 점이 좋고 안 좋은 점은 이런 점이 안 좋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솔직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 당시에 한 게 지금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부분에 대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의 건이 있지요.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좀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16페이지 위원장님 마지막입니다.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부족사업비 충당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이렇게 하면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통 처분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이게 우리시가 보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2001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사업할 당시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이런 부분은 그 토지를 팔아서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사업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시비를 일반회계로 56억원을 보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초기에 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16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억을 더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다보니까 전체 지급할 돈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140억 정도 됩니다.

한 20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더 이상 전출받기도 어렵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4필지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매각해서 이 사업비로 충당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잘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시가 정말로 꼭 처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가 장기보유를 하더라도 긴 안목에서 봤을 때 시가 이 토지를 보유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업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은 이걸 시가 보유를 해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창원시에서 꼭 필요한 토지라는 그런 판단은 배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고려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필요한 행정재산은 시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고 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입니다.

시가 보유할 재산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계획하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행정국>
행정국장 정철영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경제국>
기업사랑과장 정성철


<복지문화여성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이문수


<농업기술센터>
창원지도과장 배석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시설계획담당 하석용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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