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16억9,507만2,000원, 기정액 12억2,821만8,000원으로 4억6,6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607억2,285만5,000원, 기정액 827억5,916만4,000원으로 220억3,63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727억1,682만6,000원, 기정액 1,713억2,108만9,000원으로 13억9,5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예산담당관 소관 13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9,400만원을 감액하여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143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건립 원금상환 2억3,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억50만원, 석전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 리모델링 시도비 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부3.0 추진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국고보조금 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시도비 보조금 5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6억6,423만원, 기정액 26억8,371만원으로 1,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책개발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협력증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541만원, 급량비 483만원, 관내출장여비 624만원 등 총 2,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74억6,506만7,000원, 기정액 499억6,908만7,000원으로 225억 4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사무관리비 6,600만원, 현안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7,000만원, 예비비 223억4,999만원 등 총 225억1,9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38억8,925만3,000원, 기정액 234억120만원으로 4억8,8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창원RCE 회의 운영 행사운영비 700만원, 사이버스쿨시스템 운영비 4,669만3,000원 등 총 1억30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50만원, 석전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 리모델링 시설비 6,000만원, 창원과학체험관 BTL 임대료 2억3,000만원 등 총 5억9,1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67억430만5,000원, 기정액 67억516만7,000원으로 8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컴퓨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600만원,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875만원 등 총 1억2,77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28만원, 무선인터넷 시스템 장비 확장 및 이중화 구축비 2,641만8,000원 등 총 1억2,86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759억512만 6,000원, 기정액 765억 3,914만7,000원으로 6억3,4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3,4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3,4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431억6,170만원, 기정액 411억3,194만 2,000원으로 20억2,97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6,37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륜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3,4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20억2,97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별책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출 규모는 25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이 2.0%에서 2.4%로 하는 내용으로 예수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지출하여 각 개별기금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및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정수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및 제15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한 창원시의 2015년도 변경 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147억원으로 수입은 당초 388억6,800만원에서 430억7,800만원, 지출은 당초 279억3,400만원에서 318억1,600만원으로 당초 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종 대형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자원을 마련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108억2,700만원에서 수입부분은 변동이 없이 231억6,0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이 2.0%에서 2.4%로 변경되어 당초 2억1,4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한 2억6,000만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4,600만원이 줄어든 2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건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목적 지원기준을 충분히 고려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수입과 지출 계획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사업의 완료로 기금정리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포함한 우리 시 전체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97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4%가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6,698억9,6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29억4,900만원 3.8% 증액된 1조9,930억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65%이며 특별회계는 767억9,000만원 12.8%가 증액된 6,768억2,500만원으로 2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46억4,900만원 3.92% 증액된 6,533억7,400만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규모의 24.47%이며, 세외수입은 130억1,800만원 2.69%가 증액된 4,962억2,900만원으로 18.59%, 지방교부세는 52억1,400만원 1.75%가 증액된 3,039억 2,100만원으로 11.38%,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716억2,500만원으로 6.43%, 보조금은 170억6,200만원 2.61% 증액된 6,703억700만원으로 25.11%, 지방채는 증감 없이 400억원으로 1.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97억9,600만원 36.71% 증액된 3,344억4,000만원으로 1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 6,976억5,500만원 대비 131억500만원 1.88%가 줄어든 6,845억5,0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5%, 144억7,500만원이 줄어든 5,111억6,600만원으로 연내 집행불가예산 및 집행잔액 등의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다소 감액되었으나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통하여 조직관리의 법정․의무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0.8%인 13억7,000만원이 늘어난 1,733억8,400만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기타경륜특별회계로 전출되어 감가상각적립금은 감소하였고 기타경륜특별회계는 내부거래인 전입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국 소관은 심사 당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0만원 0.04%가 증액된 54억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600만원 9.32%가 증액된 4억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감사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 인상분과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6억4,100만원 8.12%가 감액된 2,334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0억3,600만원 26.63%가 감액된 607억2,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석전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 리모델링, 인재운영스쿨 운영, 창원과학관 BTL 임대료, 2014년 학교무상급식 정산반환금, 컴퓨터구입 등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조정 등을 통해 평생학습과 인재육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보편적 교육학습지원비를 통한 편의제공 예산이 주로 반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억9,600만원 0.81%가 증액된 1,727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륜운영특별회계와 기타경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144억7,500만원 2.75%가 감액되었으나 추경재원의 한계로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평생학습과 인재개발 운영, 읍․면․동의 생활민원사업과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 부서운영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나 재정여건의 한계로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투자,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경비 등의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삭감여부와 사업의 경중과 완급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운용총칙이 있고 거기에 보면 올해 수입이 231억5,900만원 들어오는데 지출은 2억5,98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이 22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15년도에는 337억2,700만원 이렇게 저축이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운영 상태로 보면 기금은 대부분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금은 기금적립을 통해 가지고 적립하면 은행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조금, 기금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통합기금을 만들 때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도로건설이나 지방채상환이나 이런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3년 말에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총 기금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또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개별기금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여유기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토록 해가지고 도로건설이라든지 지방채상환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도록 하고 있고, 그 대신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에 이자를 예산에 편성해서

○김성일 위원 주고?

○예산담당관 이영호

○김성일 위원 근데 우리가 기금을 전에는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그렇고, 재원이 적은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파생적으로 하다보니까 고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장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또는 변화로 인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금을 만들은 거거든요. 최소한의 경비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산하는 것도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 발행한 지방채원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지방채 원금상환하고도 남는 돈은 다음 년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금은 저희들이 각 정책적인 목적에서 기금을 설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정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은 법에서 일반회계에 100%를 기금을 적립하라, 이래 되어있는데 그건 일반회계 편성해서 기금에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다만 재정운영상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기금의 적립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예산 운영하는 거를 보면 지금 이번 결산감사에서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 추경에 100% 활용해서 다 썼잖아요.

내년도 10원 한 푼도 안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하고 집행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기금에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법정관리기금은 당연히 보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정책자금도 원칙적으로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이미 300억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편성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만큼 우리가 기금이나 기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묻는 의미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제 질문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금이 우리가 돈도 없다하면서 아쉬워서 빚을 내서 쓰는 판에 337억이나 되는 돈을 사실상 사장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이 일부만 급한 데 돌려가면서 써도 충분하게 100억이나 이 정도만 놔둬도 230억 정도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왜 사장시켜놓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조례도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부족한 재원을 그냥 이자 받기 위해서 박아놓지 말고 쓰자,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두 번째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예산 운영상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순리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일 잘 못한다는 거는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결산에서 나오는 그 돈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사장시키기는 그렇지만도 그 몫은 놔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337억이라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각 기금의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도록 해가지고 올해 337억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까지 108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08억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치만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상환에 60억, 그다음에 마산 교도소에서 내서~평성 간 도로 개설하는데 10억, 북면 중촌~명촌 간 도로 개설하는데 12억3,000만원,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말 이미 집행한 것 외에 잔액은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거기에 보면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위원님께서 결산이후까지 남겨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너무 침체가 되어가지고 세입이 안 늘어납니다.

세입이 안 늘어나서 저희들이 본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우리시가 징수하는 시세 그다음에 교부세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이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본예산에 위원님 지적대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할 시에는 추가로 편성 안하면 본예산에 법정․의무적경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부분 추계를 해서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 세입을 잡아가지고 최소한의 세출수요에 충당해 준 겁니다.

○김성일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 지출이 2억5,981만7,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지출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지출은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원래 개별기금에 돌려주기 위한,

○김성일 위원 이자 돌려주는 게 2억5,900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2억5,900만원 이자 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입니다만도 이 사항들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옛날에 기금 이거는 사실상 시장이 의회승인 안 받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회승인 안 받고, 받으러 와도 거의 100% 다 승인되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이니까 한 번 조례를 전체 검토해 보시고 없애야 되는 기금도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기금을 보면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손이 가기 때문에 손이 안갈 때를 위해서 전에는 만들어 놨는데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영세민기금 같은 것도 그거는 매년 안 쓰고 그대로 넘어옵니다.

몇 십 년 그대로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융자를 줄라하니까 받아가는 사람이 떼먹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공무원이 못주고 그러다보면 정부시책하고는 전혀 딴판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다른 데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전체기금을 가지고 효용성이 낮은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존치 여부를 점검해서 존속할 것은 존속시키고 필요성이 저하된 기금은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19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단부에 이자수입부분에 지출계획에서 지금 4,500만원인가 지금 이렇게 증액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유가 금리변동에 인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은 금리변동이라기보다는 각 개별기금에서 그때그때 여유자금,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킨 그 시기가 다릅니다.

1월달에 시킨 것도 있고, 3월달에 시킨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시킨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각 개별기금에 예탁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개별기금에 줘야 될 이자부분이 4,500만원만큼 늘어난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가 발생한 그 부분을 개별기금에 교부를 해줘가지고 개별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에 주는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각 개별기금에서 요구하는 은행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게 이만큼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우리 통합검토보고서에 보면 금리, 예수금이자상환에 이율이 2.0%에서 2.4%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부분이 증액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는 이율의 변동이 2.0%에서 2.4%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라는 이 부분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개별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가져오면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해서 2.6% 원리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사업에 융자를 해줄 경우에는 2.6%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통합관리기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그 이자를 징수해가지고 개별기금에 처음에는 한 2% 정도 개별기금에 이자를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개별기금에 2%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2.4% 정도 이자를 좀 올려서 개별기금으로 달라,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자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4,500만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에 처음 설명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력이 부족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뒤에 설명한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뒤에라도 그런 설명부분에서 핵심이나 정곡을 찔러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금을 갖다가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할 때 상한선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일반기금의 몇 % 정도까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상한선 같은 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이 정말로 억지로 한다면 100% 다 쓸 수도 있는지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현실상황이 어렵겠지만 그런 상한선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여유기금을 상환하도록 딱 규정한 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여유기금이라고 판단하면 통합관리기금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12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과태료 부분 좀 보겠습니다. 중간 쯤 부분입니다.

과태료징수가 37%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시가 과태료징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과태료징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형편이 좋을 때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일종의 대가를 갖다 지불한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담당관님, 찾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김헌일 위원 어려울 때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말로 이게 아까운 돈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시가 형편이 쪼들리니까 우리한테 과태료부과를 많이 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우리시가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과태료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2억 정도 징수를 했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시중의 형편을 갖다가 우리시가 고려할 필요가 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2억297만6,000원 이 내역은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산물원산지 표시위반과태료, 그다음에 창원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창원차량등록과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에 불법행위 관련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면, 동 이런 데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쓰레기불법투기,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문화위생과에 비디오물, 게임산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런 유형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대부분 소액이 되겠습니다. 소액이 되는데 물론 개인별로 부과당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참 다양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것으로

김헌일 위원 예,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가 시 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을 더 부과했다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상의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 건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무리하게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시민들도 더 많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아니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괄부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십사...

○위원장 정쌍학 총괄부분이요?

김헌일 위원 예, 지금 이거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쪽의 세출부분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쌍학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23페이지에 기능별 세출부분에서 문화 및 관광에서 062 관광이 조금 이렇게 7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야 될 방향설정에 있어서 관광․산업 쪽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떤 특수한 사정들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혹시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질의드릴 어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서 26페이지에 보시면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늘어나는 사업예산, 그다음에 줄어드는 사업예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크게 줄어드는 게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이 부분이 18억9,900만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가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고, 거기서 늘어난 부분은 돝섬 유원지 관리 그다음에 봉암유원지 주차장 조성,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건립 이런 부분은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증액사정에 따라서 증액시킬 수도 있고 감액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라든지 정책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내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추경이니까 기존에 짜여진 정책방향에서 부분적인 어떤 수정 또는 세부사업에 대한 어떤 수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그런 어떤 정책의지가 이렇게 조금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물론 여러 개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가 모든 분야를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분야들 중에서 특히 시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런 쪽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물론 이 사업은 특정 어떤 부서가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같이 총체적인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당초 계획보다도 445.61%나 늘어났습니다.

국유지가 별도로 더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입장료 수입이 236.9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장료 수입이 어떤 것이 더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았는지, 그다음에 같이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징수교부금이 5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에서 아마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고 했을 것인데 별도로 이렇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페이지, 14페이지 세입 총괄에는 일반회계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예산안 13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국유재산임대료 일반회계는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거기에 보시면 마산회원구에 율림지구 재개발 사업부지 사용료 8,400만원이 일반회계 늘어난 부분이고 다른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총 합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 부분은 134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마산합성동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입장료 이거는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입장료가 당초에는 사용료에 편성이 되어있는 거를 예산과목을 조정하면서 입장료가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공원입장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역이 일반회계 입장료수입내역입니다.

○김성일 위원 잠깐만, 사용료 수입이 뭐라고요? 방금.

입장료관계가 뭐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당초에 과목설정이 잘못 되면서 과목을 다시 수정하면서 우리누리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때는 수입이 어디 들어 있었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때 수입 과목은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서.

○김성일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예산담당관 이영호 13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해가지고 기타사용료에 그만큼 줄어들고 늘푸른전당 사용료도 줄어들고 위에 과목이 바뀌면서 입장료 수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게 줄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엄청 차이 나는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 2건보시면 위에 입장료 수입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재단 입장료는 16억3,776만원이고 밑에 쪽에 보면 16억4,20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바뀌어서 그렇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성일 위원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예산담당관 이영호 징수교부금은 137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회계 세정과에 도세, 취득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도로부터 3% 받는 징수교부금 징수액이 늘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건 예측한 것 아닙니까?

이건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경제여건은 부동산 분양시장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많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세정과에서 자료를 냈다가 저희 예산부서에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입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라하니까

○김성일 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살아났다, 그래서 잡았다 이 말이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성일 위원 이런 건 너무 이래 놓으면 나중에 결산할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놔둬야 나중에 결산할 때 부족하면 맞출 건데 다 써버리고 또 수입도 부동산 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해 잡아버리고 이래 갖고 추경 때 안 되면 다른 사업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삭감시켜갖고 메꿀 겁니까?

예산운용이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 예산부서는 세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 임무가 저희 예산부서에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 세입을 숨기려고 합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김성일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정확하게 잡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오다보니까 계속 쫓기잖아요. 내년 예산 또 더 쫓깁니다.

좀 여유 있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빼고 131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707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전체 금액이 707억으로 해가지고 기정 590억에서 116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담뱃값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이 정도로 오를 것 같습니까? 실제.

담뱃값이 오르면 담뱃값 특별소비세나 오르지 담배소비세는 안 오를 건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담배소비세도 올해 담뱃값이 오르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금연을 많이 하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세정과에서도 이 세입을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59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1, 2월은 담배소비세 인상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세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3월부터는 전년도보다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추계를 다시 해본 결과 약 116억 정도 늘어나겠다, 이런 추계가 되어 가지고

노종래 위원 거의 20%가 상승을 하는데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좋습니다.

1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돝섬 편의점 연간 임대료 2개소 원래 기정액은 28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돝섬이 운영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돝섬에 지금 연간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한참 많이 찾을 때는 하루에 몇 천 명 이상이 찾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편의점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하면 이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노종래 위원 다행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사건이고요. 좋습니다.

일단 늘어나는 세입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현상이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예상액하고 기정액이 같은 비교증감이 제로인 우리 내서 문화의 집 부속건물 300만원짜리는 뭐 할라고 표기해놨습니까? 이거.

기정액, 예산액이 비교증감이 제로인데 뭐 할라고 표기해놓은 겁니까?

이거 남들에게 내서문화의 집에 부속건물 300만원 받습니다 라고 표기 할라고 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편성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최종 입력을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숫자를 최종조정을 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일치시키고 있는데 이 세입예산서를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이대로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기정과 추경예산에 변동이 없는 부분은 출력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노종래 위원 다른 데는 다 출력이 안 되었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출력이 되어있어요. 유일하게 내서 것만.

○예산담당관 이영호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141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보면 상복공원에 부대시설 해서 식당, 매점 운영 수입이 기정액에 475만2,000원을 했다가 이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475만2,000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항목 간 이전입니까? 변경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도 과목 조정으로 인해서, 거기 보면 기정액 수입도 47억9,100만원 올라온다고 되어있는 것을 과목 조정 한다고

노종래 위원 이 과목은 어디서 조정이 된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4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면 분명히 식당운영을 직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금액 빠져나가면 세입에 큰 문제가 있는데 과목변경 어디서 한 거죠?

이거는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7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가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예, 노종래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192, 193페이지 보면 캄보디아 물품기증사업에 700만원 하나 신규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창원국제협력센터 운영 지원해가지고 캄보디아 거기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품기증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더 하게 된 겁니까? 이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우리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공립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공립화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파견 나온 교사들 인건비를 주정부에서 줍니다.

그리고 물품기증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반송초등학교에서 물품을 약 5,000여 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운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그 구입한 물품을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책을 전환해 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반송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학용품 그다음 여러 가지 의류, 장난감 등등을 해서 많은 물건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거기에 따른 7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 해야겠다, 300만원으로 우리가 물건을 보내고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캄보디아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 운영 지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공립화가 추진이 되면서 파견 나온 두 사람의 인건비를 주정부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부담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노종래 위원 위에 보니까 캄보디아 물품기증사업 항목 간, 민간자본이전으로 항목 간 이전인가 봐요.

밑에 700만원 증액된 게 위에 보니까 캄보디아 물품기증사업 700만원 삭감된 거하고 항목 간 변화된 거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캄보디아가 아시다시피 후진국이고 또 여러 가지 배송관계라든지 현지 도착해서의 배분관계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요.

인력이랑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업무위탁을 하는 지구촌공생회에다가 돈을 위탁해 주면서 이 사업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돌렸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제57회 한국초등학교장 협의회 하계연수 지원에 2,000만원 증액을 해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안한 사업인 것 같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시책입니다.

뭐냐 하면 한국초등학교 교장협의회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계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1박 2일간 우리시에서 약 6,000여 명, 전국의 교장선생님 6,000여 명이 우리시를 찾습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2,000만원 이상의 엄청난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1,546만1,000원이거든요.

이게 작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학교무상급식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전체 무상급식 비중에서 25%의 도비를 우리시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 만한 돈이 남았습니다.

관내 220여개 정도의 학교가 되다보니까 단위학교를 봐서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마는 전체로 이렇게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반납할 금액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이자는 또 어떤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우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 보조 받은 데에 대한 이자는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집행 잔액도 반납을 해야 되지만 도비를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김성일 위원 그것도 반납해야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이자하고 집행 잔액 하고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정 재정 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있는데 지금 기존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정 재정 관리 이거는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미리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3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에 정리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금 법적으로 얼마까지 책정을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일반회계 총액에 예전에는 1% 이상으뢰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 이내에 이래 문구가 바뀌어가지고 1% 정도 확보하면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별로 없는데 기정액이 지금 500억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기정액은 420억.

김헌일 위원 499억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비는 1%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비비에 편성되는 돈은 1회 추경 때까지 지난해보다 지방교부세가 600억 정도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또 편입이 되고,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또 무상급식재원 103억 정도가 예비비에 포함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래 위원 예, 조금 전에 자료를 봤는데요.

아까 자료를 굳이 제출할 필요 없고 141페이지하고 134페이지를 동시에 보면서.

134페이지 3분의 2 지점을 보니까 상복공원 부대시설 식당, 매점 운영사업비가 41억3,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개정이 되고 141페이지 삭감이 됐는데 금액차이는 60억 정도 좀 줄어가지고 수입이 예상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대체가 되었네요. 항목 간 변화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장례용품 판매수익이 1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9억4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가 141페이지에는 장례용품 판매수입이 800만원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차이는 왜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141페이지에 보시면 상복공원 부대시설 식당, 매점 운영 수입에 47억이 감해지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상복공원 부대시설 식당, 매점 운영 수입이 41억3,400만원 거기에서 약 6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7억, 41억 그럼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항목에 장례용품 판매수입하고 더하면 약 5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47억, 그러니까 상복공원에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면서 수입도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두 개를 합해가 봐야 되나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식당이나 매점에 장례용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확실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 두 개를 47억을 잡았고 이거는 나누어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봐주십시오. 193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학력향상 및 인성함양을 위한 순회교육으로 예산이 없던 게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내용은 우리 진해지역 학생의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통합되고 나서 교육의 지역적인 불균형과 그다음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운영주체는 누가 하냐면 내고장 교육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전 진해교육청 교육장이십니다마는 교육계에 몸담으신 분들이나 또 현재 몸담고 계신 분들 약 100여 분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로써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해서 민․관․군 교육지원 관련해서 많은 시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좀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여기 인성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강사,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퇴직교사? 교장선생님들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은 지금 아이들이 워낙 컴퓨터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수업이나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는 인성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문 강사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이들한테 퇴직교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여 명 중에는 대부분이 지금 교장 또는 교육장 또는 교육계에 간부로 몸담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학교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시의원, 도의원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김영미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전문퇴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학부모로서 지금 창원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 더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요청도 하시고 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과장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책자 181페이지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만4,000원이 증액된 54억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16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2,116만4,000원으로 기정액 3억8,524만 8,000원보다 3,5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동감찰팀 3명의 인력확충에 따른 기본경비 발생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에서 국내여비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협의와 회의참석 등 출장여비 부족분으로 192만원을 계산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확충인력 3명의 감사공무원 수당부족분에 대해서 288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직감찰 차량임차비로 56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는 추가인력 3명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426만6,000원과 급량비 189만원 그리고 관내출장여비 93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증액된 3명이 직급이 몇 급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6급 2명, 7급 1명해서 세 사람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밑에 자료 보수에 보면 8급, 9급이 전액 삭감이 되고 약 1,000만원 정도가, 위에 5급이 700만원 삭감이 되고 그래서 다 합하면 1,600만원 정도 삭감되면서 6급, 7급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게 3명에 대한 증액분이란 말이죠?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8급, 9급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까?

○감사관 임인한 됩니다.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원 기준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8급, 9급이 없습니다.

없고 5급 같은 경우에 원래 사무관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사무관한테는 시간외수당이 따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또 늘어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직감찰관련 차량임차를 왜 8개월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이 8개월분이 저희들 예산 요구한 시점으로 계산하다보니까 8개월이 되었고요. 실제 이게 차량 한 대 임차비를 저희가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차량을 저희들이 매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자체가 지금 현재 70만원보다는 조금 상향될 걸로 봐서 크게 여유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일반회계 내용과 3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경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15페이지부터 235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과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3페이지부터 33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이 팜플랫 누가 갖다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물론 회원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창원시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청도 설계비 10억을 줘서 설계해 놓고도 지금 현재 취소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성산구청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리 해 놓고도 못하는데 증축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재정이 정말 좀 나아진다면 어느 구청이든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금 신축은 시장님이 일체 못하게 하셨는데 유독 회원구청만 증축 건으로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구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원구청 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구청이 가건물로 지금 현재 4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고 가건물 거기에 지금 8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거기에 정말 한 번 와 보시면 여름에 찝니다.

강호상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가보았고 정말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작년예산 때도 시장님께서 신축은 일체 못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유독 회원구청만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왜냐 하면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10억 주고도 아마 설계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 그대로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설계비 없이 백지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회원구청만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무조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을 회원구청 직원들이 보면 나를 질타할지 모르지만 현재 창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산구청이나 의창구청이 다 백지상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회원구청만 하자는 것은 제가 깊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경기장 내에 있는 교통과하고 교통방제시스템이 있는 그 과를 이전해야 됩니다. 주경기장에 야구장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시기가 올 연말입니다.

교통과도 이리 옮겨와야 되고 지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지적과하고 한 과에 가설 건축물 안에 있으면서 지금, 민원지적과는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위생과하고 같이 칸막이도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 이전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강호상 위원 저도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회원구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다녀왔었고 정말 근무환경이나 건물상태나 어려운 악조건 속에 근무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이 지금 진행 상태라면 이걸 당연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전부터 회원구청 부지관계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데 이제 부지확정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지금 이리 큰 예산을 들여서 유독 회원구청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의창구청이나 성산구청이 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재정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마산회원구청을 증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과를 옮기기 위한 증축입니다.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과도 있고 이래서,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도시 관계인데 우리 진해구청에서 와 계셔서 물어 보겠습니다.

788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 가지고 풍호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비가 한 2억5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1억 받아가지고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이건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김성일 위원 오셔서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구청장님께?

진해 대민기획관님

○진해 대민기획관 성기범 여기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건의사항도 많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공사를, 2억5천이 들어 갈 건데, 1억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이 안 되는 모양인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대민기획관 성기범 이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가 여러 건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인내심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245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입니다.

위에 상단부에 소송배상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의창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몇 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우리 의창구하고 성산구를 상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11년부터 2012년에 부과한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산물건이 대원동 79번지 32,894㎡, 팔용동 1-2번지 3,708㎡, 팔용동 11-1, 2번지 17,718㎡, 팔용동 440-2, 3번지 39,000㎡ 총 93,320㎡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2년 9월에 산업공단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의 주요지가 우리 의창구청하고 성산구 쪽에서는 이 물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 감면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산업공단에서는 특례대상이라서 감면해야 된다 이렇게 봐 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5년 3월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호사비용하고 제비용 부담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부분의 이야기이지만 특히 소송문제 같은 거 업무연찬이 되도록, 아니면 구청단위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본청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공조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송배상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의 신뢰도 문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이 부분은 우리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변호사 판단이 미숙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에 대법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우리가 부산고법에도 보고했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이리 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직접 공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 대법원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넓게 본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소송관계를 보면 보상금 책정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당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소송당한 부분만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 전부 우리시가 다 패소를 했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거하고 약간 성질이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부가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이의제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업무연찬이 좀 제대로 되고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하고 다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1차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부서에서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67페이지 휴먼시아 2단지 출입구 데크 설치가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좀 불분명한데 이게 휴먼시아 2단지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동 휴먼시아 아파트는 길을 건너서 아파트 맞은편에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8동하고 209동 사이에 옛날부터 사이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길에 보면 계단이 져가지고 주민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로 해 가지고 언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휴먼시아아파트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로 앞을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로 오시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쪽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자주 미끄러지고 하는 사고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부분에 손잡이도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니게끔 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데크 설치 1천만원이, 여기가 일종의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우리시가 관리하는 위치인지 아니면 휴먼시아아파트 단지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단지 내입니다.

김헌일 위원 단지 내같으면 우리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단지가 일부 있고 단지 전체가 아니고 거기 나오면 단지하고 경계지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한 번 자세하게 내주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에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지면 시의 여러 가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성산구 중앙동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중앙동 전통시장 쓰레기 처리를 민간이전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동 전통시장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대줘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지금 전통시장의 쓰레기 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위원님 중앙동 시장은 80년도에 건립한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36,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중앙동 주택지 가운데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변하고 쓰레기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난 민원이 폭주해서 저희들 몇 번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통 전통시장이라면 그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있고 제가 말하는 게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그런 방식 아닙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중앙동 전통시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시의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시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는 방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여기는 지금 370개 점포가 있는데 한 50%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여기는 번영회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재건축추진도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한 주택지 가운데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사파동 맨 아래쪽 자산취득비 중에 헬스기구 구입을 8천만원 어치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헬스기구를 몇 점 몇 점으로 따진다면 이게 몇 점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파동 주민센터 증축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12달 준공예정인데 준공되고 나면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사전에 12개 정도 되는 헬스기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2개 정도

김헌일 위원 12개 같으면 이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종류입니다. 12개 종류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점이냐 즉 말해서 몇 개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2개 종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헬스기구가 들어 갈 부분의 헬스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전체 3층 건물에 720제곱미터입니다.

1층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쓰고, 3층을 헬스장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전부 다 헬스장으로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헬스장은 3층을 쓰고 2층은 일반프로그램,

김헌일 위원 그러면 3층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한 240평방미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240평방미터면 한 70평 정도 되는데 70평에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거기 샤워장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 50평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헬스기구가 개당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본다면 그다음에 이보다 싼 것도 있을 거예요.

실내 자전거는 쌀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개당 한 개 200만원짜리를 40개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평에 1개씩 잡아넣는다는 이야기인데 계산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1개를 단순하게 평균치를 내는 건 좀 안 그렇습니까?

아주 비싼 것도 있고 하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헬스기구가 뭐 그렇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대체로 보시면 러닝머신이 좀 비싸거든요.

러닝머신 같은 것은 한 400~500만원 합니다.

그거 한 10개 되면 4,000만원~5,000만원 됩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대충 8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거고,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처리했다면 어떤 기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8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라는 게 있을 건데 사업명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성산구 가음정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CCTV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버스회차장에만 4대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음정본동하고 다 해서 4대라는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가음정본동에 2대, 버스회차장에 2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이게 버스회차장에 4대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가음정본동에 CCTV를 2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지금 CCTV 설치에 대해서 성산구 행정과장님이 전체 5개 구청을 대표해서 보통 본예산에 구청별로 이렇게 몇 대씩 편성되어서 했고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추경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화동이 마산 쪽입니까?

문화동에도 CCTV 1대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얼마나 긴급했으면 추경예산을 갖고 이렇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는데 CCTV 설치기준이 어떤지,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보통 구청별로 5대 정도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음정하고 버스회차장 이 부분은 가음정본동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주택지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2대를 설치하고 버스회차장 이 부분도 계속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하고 후순위로 밀렸는데 이번에 할 수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곳인데 밤에 자동차에 고의로 불을 질러가지고 자동차가 하나 전소한 사건이 진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최근은 아니만 몇 년 전에 집단폭행을 당해 가지고 중상을 입은 적도 있고 해서 CCTV 설치 요청을 했더니 지금 진해구청에 백 몇 건인가 신청 접수가 되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니까 CCTV 설치가 있길래 과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설치되는 지역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예산편성에 의해서 되는지 그게 참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대답은 잘 들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의 명확한 어떤 설치기준이 그러면 긴급하게 설치하는 기준은 어떤 경우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저는 즉 말해서 매뉴얼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을 하는 쪽에서도 이야기하기가 좋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경우도 좋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청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져주시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88페이지에 합포구 문화동에도 CCTV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낡은 주택이 많고 굉장히 밀집된 골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희들 금년도에 CCTV 개소수가 5군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긴급하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금 번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 설치 아까 가음정동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틀릴지도 모릅니다.

즉 말해서 총액예산제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문화동쪽에 CCTV를 달자 안 그러면 가음정동에 CCTV를 달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예산담당관실에 우리동에 이렇게 아니면 우리 가음정동에 CCTV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해서 요청해 가지고 시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인지 그 관계는 제가,

김헌일 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마산합포구 완월동입니다.

월성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비가 8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그게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공사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완월공원정비 공사비가 5천만원인데 공원개발과하고 완월동 그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운동장 보수공사 같은 것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왜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심의가 3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달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월성초등학고 운동장 보수공사를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월성초등학교 교육경비지원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특정 학교에 이렇게만 지원이 된다 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합리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당초에 2천만원이 되어 있던 것에서 1,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삭감을 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게 추경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올라왔는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신용제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배분이 되어 가지고 책정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도 아닌데 구청에 특히 그것도 동 예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지적하고 제 나름대로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끄럽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합리성이나 형평성이나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장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 가지고 나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든지 아니면 어느 동이 특별하게 나는 예산실하고 친분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CCTV 설치라든지 물론 어느 동이든지 간에 한 동이라도 CCTV가 더 설치가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 이런 걸 느낀다면 그것보다도 더 잃는 것이 저는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름대로 동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시의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공보관>
공보관 황진용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차랑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창원소방본부>
소 방 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창원소방서>
소 방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 방 서 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권순호
안전예방과장 이인구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담당 김희숙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정과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대민기획관 성기범
행정과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