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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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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와 5개구청, 소방본부, 행정국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2.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37억4,444만원이며 이 중 36억6,86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인 7,582만4,0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는 6억4,363만4,000원이며 이 중 6억3,030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1%인 1,3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8억6,775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1,237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 5,538만5,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차량등록운영에는 과태료, 체납징수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620만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94만1,000원, 사업소직원 직무수행경비 3,615만9,000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89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481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관련 예산현액은 5억4,723만4,000원이며 지출액 5억3,386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36만6,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진해차량등록과와 대동소이하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9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2,944만8,000원이며 지출액 3억2,237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 707만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3페이지부터 4,55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억3,894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513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 380만9,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20만1,000원, 우편요금납부 등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9,929만2,000원, 국내여비 239만2,000원 등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 잔액 38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556페이지부터 4,55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8,97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8,244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 727만2,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9페이지부터 4,56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1,49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1,272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 224만3,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 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3억8,800만원으로 이 중 43억4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3%로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37억4,400만원으로 36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결산액 6억4,400만원으로 6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02%인 1,3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에 연계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의 463페이지부터 491페이지 내용과 책자 4-4의 4,554페이지부터 4,561페이지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68페이지에요. 특정업무 수행경비 한 거는 진해가 주무과라서 소장님 것인데 여기로 배치를 해놓은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 471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가 있거든요. 4,095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공창섭 위원 3개 거를 거기로 배치해놓은 거라고요?

그래 보면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소장님 여비라든지 같이

공창섭 위원 477페이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관련 서식인쇄에 4,424만900원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창원등록과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나머지 두 군데 나누어 주는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창원등록사업소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공창섭 위원 사용하는 거라고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공창섭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업무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가 있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신 겁니까? 이건. 몇 명이 어디로 다녀오신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보통 직원들이 관외 쪽으로 타 시군에 벤치마킹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니는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벤치마킹을 1년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닐 거고 몇 번 나누어 질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보통 크게 자주 가는 건 아니고 보통 과태료 관계라든지 또 우리 차량등록업무에 관련되어서 타 시․군에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으면 가서 참고하고 배워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한 번 가면 몇 분씩 가시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보통 2명 이상 가는 거로.

공창섭 위원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그 횟수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공창섭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각 지역별로 근무인원이 몇 명씩 됩니까?

이거 소장님 답해주셔야겠네.

진해가 근무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몇 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말입니까?

공창섭 위원 예, 그거 하는데 인원하고 조금 그걸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가 몇 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지금 직원은 총 56명입니다.

저희 사업소가 56명인데 시간외근무는 과장이하 직원들, 과장님들은 이번에 관리수당으로 올해부터 변경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거는 직원들이 자기가 할 일이 남았을 경우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승인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당면 업무를 좀 더 수행할 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진해 14명이고 창원은 몇 명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총 인원은 23명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23명입니다. 23명. 마산이 20명이고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왜 이걸 갖다 여쭤봤냐 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7,166만7,380원이고 창원이 1억3,096만원 이래 나가요.

마산이 1억1,000 정도 되는데 진해가 유독 차이가 나길래 근무인원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무인원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임시운행 허가번호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1,920만원이고 마산이 48만5,600원, 진해가 없어요.

창원에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이거는 창원에서 일괄 제작 해가지고 3개 과가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마산은 부족분이 있어서 조금 제작을 했고 이래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진해는 구청에서 같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가 산정이 안 되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연 1,600여만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2,200여만원 이래 된단 말이죠.

창원하고 마산이 금액이 6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이게 %로 보면 좀 많은 편이에요.

청소용역비가 면적의 차이인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그거는 마산 창원이 같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지금 마산하고 창원에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면적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면적은 마산이 크고 창원이 좀 작은데 창원은 앞에 청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1인당 6.5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있고요.

마산은 1일 오후 5시간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밖에, 외부 밖에까지 청소를 같이 해줍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창원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공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해는 청소용역비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에 대해서 청소용역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진해구청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 그건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 창원시 예산안에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다른 관청에 가서 자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청소비를 내고 있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진해구청에는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렇게 사업소가 많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총액예산제로 움직이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다른 사업소에 청소용역비가 지불되므로 인해서 진해구청에서 지불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한 지불을 하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용도가 줄어들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그런 각도에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판단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이 나가 있는 곳은 우리 시 청사가 아닙니다.

운동장이라는 다른 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곳은 진해구청이라는 우리 전체로 크게 보면 시 청사입니다.

시 청사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진해차량등록과가 진해구청에 있으므로 인해서 진해구청 전체 예산 중에 절대 액을 우리가 쓰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도 없을뿐더러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방금 제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청사관리의 업무는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회계과장님 아니고.

김헌일 위원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중에서 일부를 갖고 너거 해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아, 그러면 그 부분만큼 차량등록사업소에 주든지 아니면 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진해구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어떤 그런 방법 아니면 처음부터 진해구청의, 처음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회계과하고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최소요건이 어떤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입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어떠어떠한 사안에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말씀 해주시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체납 연도가 5년 초과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재산이어야 하고 그 두 가지가 특징적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김헌일 위원 두 가지 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다른 기관 쪽에 체납처분관계 확인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특수한 사정을 제가 나중에 일일이 찾아봐야 되겠지마는 2014년 분도 결손처분을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3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결손처분 하는 이런 기준이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본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적은 예산으로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3개 자동차등록사업소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다 있는 모양입니다.

진해에는 몇 명 계시죠? 진해.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진해는 현재 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강호상 위원 몇 명이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3명입니다.

강호상 위원 3명.

3명 인건비가 620만원 지출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그 정도는 1명 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 보니까 620만원 기간제 인건비 되어있네요. 그죠?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고, 또 일반회계 인건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은 몇 명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상․하반기 합해서 6명입니다.

강호상 위원 9명?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6명이요. 상․하반기 합해서 그러면 3명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호상 위원 이 분들 매일 출근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매일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인건비 9,300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1인당 말씀이십니까?

강호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기간제 9,374만원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확인 해주세요.

강호상 위원 479페이지 보면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예, 총 금액이 예산은 총 9,900만원이고, 지출된 건 9,370만원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6명의 인건비다. 그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강호상 위원 6명의 인건비가 9,300만원이면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죄송합니다.

479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강호상 위원 기간제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뒤에 또 따로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따로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기간제는,

강호상 위원 마산은 몇 분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은 상반기 때 3명을 채용해서 썼었고 하반기 때도 4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7명이고, 현재 시간제 금액이 1,400만원 지출된 거다. 그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1,700만원이죠.

강호상 위원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3명 하고 특별회계 4명 하고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경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결산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 이후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1,516페이지 내용과 책자 4-4의 상생발전특별회계 4,450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토탈해서 1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이 자료 상관없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구청별로 불용액을 보면요.

의창구 불용액이 4억6,700여만원, 그다음에 성산구 1억9,600여만원 되고요.

합포구가 6억1,300여만원, 회원구 1억5,100여만원 진해구가 1억7,700여만원 이었어요.

불용액 사유 대다수가 인력 운영비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창구하고 합포구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불용액이 4억1,500여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5억7,800여만원 이리 되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청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공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은 내용이 의창구가 지금 인건비 중에서 직원 보수입니다.

의창구 직원들의 보수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5호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20일 이내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금을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5일분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연가를 활용하고 휴가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떤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연가보상금을 10일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안 준 거는 직원들 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주는 것은 괜찮지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주니 안주니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과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직원들 연가를 많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휴직도 찾고 하라고 연가를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연가를 월별로 의무이상 가야 하는데 안가면 우리가 연가 보상비 지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부 구청에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 구청이 2개 구청이 있고, 3개 구청에서는 계속 15일분을 전에도 받았으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2015년도에는 며칠?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올해부터는 10일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공창섭 위원 10일로요?

그러면 이래 판단해야 되겠네요.

의창구하고 합포구는 그래도 연말까지 15일분은 챙겨줄라고 하다가 결산추경 때까지 잡고 있었다, 이래 판단하면 되겠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10일로 주기로 했다하니까 직원들 잘 알아서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의창구 동읍에 보니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80만원을 집행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 550페이지입니다.

동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제가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합포구에도 농․어촌이 있고 의창구에는 농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즈음 대체적으로 귀농하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해가지고 20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조금 사업비를 늘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해서 잠시 운을 떼어본 거예요.

귀농․귀촌 쪽에 조금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정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 전체에서 조금 힘을 쓰시고 구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주십사 이래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건 별로 없습니다만 진해구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삼포에 가면, 삼포로 가는 길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관리가, 잡풀이 많이 우거져있고 외부사람들이 와 있는데 얼굴이 민망스러워서 내가 풀로 몇 개 빼다가 못하고 왔습니다.

그것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해 한림아파트 앞에 건널목 관계입니다.

예산이 몇 번 반영되어 올라갔다가 잘 안되고 이런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일부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좌회전하는 공사비가 2억5,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구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듣고자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장 이종민 진해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구청 앞에 있는 교차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일 위원

○진해구청장 이종민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서 1억인가 얼마 하여튼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회원구청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서읍과 관련된 건데 1,171페이지를 한 번 보시고 1,173페이지를 한 번 보시고 1,174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대한 자료가 1,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서문화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734만5,480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합산보험료가 약 602만9,800원이 들어간 거로 되어있습니다.

1,17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가지고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784만4,230원을 줬고 밑에 보면 복합시설 기간제 근로자 합산보험료가 502만6,000 얼마가 나갔습니다.

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아니면 두 분에 대한 금액일 것 같은데 동일하게 3,730~40만원, 80만원 정도 나갔는데 어째 합산보험료는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이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회원구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 보험료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보다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서 4대 보험 기관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는데 확인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저도 4대 보험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만 전체 임금에 대한 몇 %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령액의 몇 % 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런데 3,734만5,000원하고 3,784만원하고는 불과 50만원 차이 나는데 합산 보험료가 100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다른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뒤에 보면 1,174페이지 보면 삼계근린공원 기간제 근로자한테 3,635만3,890원이라는 인건비를 줬는데 앞하고 100만원 차이 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3,784만원, 3,600만원 주게 되는, 왜냐하면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연간 100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내서운동장 기간제 근로자 합산보험료도 490만원이라, 약 500만원이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노종래 위원 하여튼 이 3건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5개 구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의창구에도 보면 동별로 다 각각 다 다르고 그래서 이 산출근거하고 왜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지를 각 구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동에서 하는 행사의 지원을 일부 구청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청은 보면 보조금의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 2개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이 아는 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 하는 것이고 행사를 개최하는 주관이 주최가 할 때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직접 하는 행사일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보면 거진 비슷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쓰임새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가는데 그게 예산항목을 잡을 때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진해구 그다음에 성산구, 의창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전부다 보조금의 형태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마산 쪽에는 이렇게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별 문제고 있다면 우리 진해구청장님 예산부분 잘 아시니까 한 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진해구청장 이종민 진해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이 아까 의창구청장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주최를 민간인이 할 때는 그 집행자체를 우리 관에서 안하고 민간인이 하니까 그건 민간보조금형태로 줘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결산만 우리한테 보고 하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은.

근데 행사운영비는 운영주최가 우리 공직내부에 동에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이 가입해서 할 때는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주관할 때 동에서 직접 하면 운영비 형태로 되지만 동에서 직접 안 하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관할 때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가지고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562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북면에서 마금산온천 달맞이축제 보조금, 김진훈 애국지사 추념행사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면민화합 체육대회 행사관련 보조금 이거는 다 동별로 안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이 2개의 보조금이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나중에 최종심의를 할 때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3가지 정도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금산온천 달맞이축제 보조금하고 김진훈 애국지사 추념행사 보조금, 이거는 온천에 단체가 있습니다.

주최를 매년 개최하는 그 단체에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대상이 됩니까? 이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산에 편성되어있을 때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이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조서에 있었는지 찾아보겠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되어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산구 웅남동에 보니까 보조금이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된 항목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일일이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조금 지원이 과연 이런 보조금 심의대상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심도 있게 앞으로 접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갖다 해주시기 바라고 북면 쪽에 2건은 표본적으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동에서 지금 보조금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상한선이라든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까?

이것은 725페이지입니다.

72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서 벚꽃마을 한마음체육대회 보조금해서 이게 2,06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이게 동, 시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 해도 이게 한 동에서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벚꽃축제는 한 번, 두 번한 게 아니고 계속 해 내려온 부분이고 보조금을 한 번 주다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따온 그런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속 쭉 해왔던 그런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도 지금 진해벚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진해도 매년 벚꽃축제를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 창원시에 있을 때 중앙동 벚꽃축제를 상당히 크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좀 비약이 심한 것 같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 창원시에서 학교단지 내에 벚꽃축제를 해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물귀신작전을 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원에 어디에 어떻게 하니까 진해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판단하는 제 개인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그 사업이 불합리한 사업이고 예산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지역의 사업도 과감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물귀신작전을 쓰고 싶다는 즉, 말해서 성산구의 어느 동에 보니까 2,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진해도 건수만 만들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도록 하자, 예산은 내가 책임지꾸마,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과연 이런 식의 예산지출이 합당한 것이냐 그리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한꺼번에는 지원을 끊기가 힘들겠죠.

여기에 아마 연관이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서서히 계속 해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창원시 자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단일 시로 이루어져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다른 데서 보면 다 이렇게 어떻든 간에 균형을 맞추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야지 이걸 진해에도 군항제하지 않느냐, 일일이 제가, 진해군항제하고 이 동이 어느 동인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이 동의 한마음축제하고 일일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에서 3개 시 통합 전부터 창원시에서 소규모로 벚꽃축제를, 그 벚꽃이 교육단지 옆에 거기입니다. 많이 피고 하니까 해오다가 이거 규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여 나가고 지금 시장님 기조도 행사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 행사비에 너무 돈이 많이 지출 되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줄여가는 그런 추세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은 결산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만약에 설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서로 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조금 씩 조금 씩 이렇게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성의 있는 답을 바라겠고 이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성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성산구청입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웅남동 공원, 녹지 조경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러한 녹지, 공원에 관한 사업을 보통 저는 진해구를, 진해구의 사정을 제가 아니까 진해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러한 사업이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에서 공원녹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이게 웅남동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성산구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성산구 행정과장입니다.

808페이지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80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녹지, 공원조성사업.

김헌일 위원 예, 웅남동 공원, 녹지 조경관리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이 부분은 우리 웅남동 자체가 해안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 하는 부분입니다.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나무를 다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배정을 시켜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동별로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제가 한 번 나중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2014년도 의창구 결손처분 현황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의창구 지역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 결손처분현황을 받아보니까 1995년도인가 1993년도부터 상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1993년도나 1995년도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체납상황이 그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던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2010년도부터 체납이 발생한 상황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으니까 30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2014년도에 체납이 발생한 것도 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나 즉, 말해서 우리가 보통 5년 정도까지는 체납을 시에서 보유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제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의창구 관할에는 성산구는 그런 데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내에 거의 중소기업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소멸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다 소멸되어 오는데 저희 관내는 도시외곽지대다 보니까 3개 읍․면 지역이 있어서 2,000여개 가까이 1,500정도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처분이 오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5년이 경과 되지 않아도 사유가 명확하게 근거자료가 온 것은 어차피 행정적 낭비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95년 걸 지금까지 왜 했느냐, 그것은 5년을 경과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체납, 가압류를 해놨다든지 그 분이 소재가 있다든지 재산이 있다든지 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해오면 5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그 분이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5년이 지났다고 해서는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년 정도 되는 것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설명을,

김헌일 위원 지나간 부분의 결손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의창구청장 임태현 행불이나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자료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그렇지 않으면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김헌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중에서 아마 주식회사로 되어있는 것은 5건이고, 그 나머지는 개인인데 회사가 적다면 주식회사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개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무재산, 평가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 또 그 사안 자체가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게 시간적으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 그 평가되는 재산 말고는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데에서 우리시가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이고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회의마치고 구청장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안별로 챙겨보시고 아마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의창구 뿐만 아니고 우리 나머지 4개 구청도 한 번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 해도 우리 시의 결손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 이후로 우리 창원시 재정상태가 안 좋아지는 관계로 해서 아마 구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함께 정말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뭔가가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더 많은 요구를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 같이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좋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관계는 우리 임태현 의창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소관부서가 실제 구청 세무과 업무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벚꽃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산구청 박수익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진해도 벚꽃축제를 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런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1,3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보시면요.

행사운영비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 1,3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과 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소망풍선구입, 또 현수막제작 이게 다 각각 내용인거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각각 내용이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진해구에는 제야의 종 행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앞에 다른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제야의 종 행사는 구분지어서 따로 하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지금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진해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이나 창원에서는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진해구 처럼 거기도 용역을 다 주는 거예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본위원이 제야의 종 행사에 2014년도 연말에 처음 가보고 느낀 점인데요.

그때 가보니까 지금 용역금액이 1,3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제야의 종 행사할 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지 않나요? 그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조금 한 번, 참고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절로 사람이 모이고 그다음에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 단 한번 행사에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음향이나 무대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대행도 우리

김영미 위원 이벤트업체 이런 주는 거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무대설치하고 음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비용이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벤트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거네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제야의 종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못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산, 창원, 본청에서 하는 거, 진해구에서 하는 거 여기에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며 그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 구체적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보실 같은 경우 비교를 하는 것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실 같은 경우에, 1원까지 표기를 해가면서 법인카드로 할인을 해가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사는 공보실의 내용을 보면서 또 이벤트금액은 얼마든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보고 저희가 다른 데에서 돈을 아무리 아껴도 또 새는 데가 다른 데에서 있으면 그것은 창원시에서 예산이 없다 라고 항상 살림살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못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이것으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총괄예산현황은 548억3,100만원에서 544억7,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3억5,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7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의 소방정책과 예산현액은 116억3,100만원으로 115억 8,500만원이 지출되고 4,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의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04억400만원으로 103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의 119종합상황실 예산액은 8억9,880만원으로 8억9,860만원이 지출되고 1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의 창원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5,700만원으로 155억7,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7,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마산소방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은 161억4,000만원으로 160억1,2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안의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소방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 마산소방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등 소방관서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 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229억3,400만원으로 이 중 228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22%인 5,100만원입니다.

창원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57억5,700만원으로 이 중 155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0.22%인 1억7,900만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61억4,000만원으로 이 중 160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0.79%인 1억2,800만원입니다.

창원소방본부 등 소방관서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일괄 질의답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 377페이지부터 4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봉직하시다가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우리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는 6월 말로 36년간의 소방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방본부장으로서 1년여 동안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그날부터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청사를 삽질이라도 해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또 중부소방서도 개소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 의지였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에 저 역시도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녔습니다마는 경남도로부터 재정적인 재정금을 매년 300억 정도 받았던 그게 올해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경남도로부터 독립이 되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머지않아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도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부대상 본부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고 가시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았고 앞으로 자연인이 되어도 우리 창원시 발전과 우리 창원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방본부장님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 힘과 지혜를 많이 보태주시기 바라고요.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것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1,802억2,872만1,900원이며 지출액은 1,569억6,004만507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억7,090만8,850원이며 집행 잔액은 31억9,776만8,043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유인물 19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1억1,458만 2,000원, 지출액은 116억489만8,97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968만3,0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재경출현인사 시정설명회 등 시정운영 단위사업에 1억492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3,012만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유인물 25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79억584만8천원, 지출액은 1,069억5,115만4,6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5,469만3,4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등 국제협력 단위사업에 5,587만원, 인력운영경비 7억3,180만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유인물 28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2억8,193만2,300원, 지출액은 61억9,344만1,881원이며 집행 잔액은 8,849만419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유인물 30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32억1,328만5,600원, 지출액은 320억5,956만6,066원이며 이월액은 195억5,339만850원, 집행 잔액 16억32만8,684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용원 주민운동장 조성 등 8건에 45억865만원, 사고이월은 진동돈사단지 체육시설 조성 등 4건에 9억206만원, 계속비사업은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 등 5건에 141억2,466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 잔액으로 국내스포츠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3억62만원, 동네 체육시설관리 등 체육시설 단위사업에 11억5,88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입니다.

유인물 371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억1,307만4천원, 지출액은 1억5,098만3,490원이며, 이월액은 5억1,751만8,000원, 집행 잔액은 4,457만2,510원입니다.

야구장건립사업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된 사업은 총 2건에 5억1,751만원으로 사고이월 3억6,751만원, 계속비이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유인물 6페이지 체육진흥과 1건에 1,621만1천원입니다.

이는 지난 해 8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소계 체육공원과 삼진운동장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경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은 총 26건에 83억5천만원이며, 그 중 21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2,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억6,5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국 소관 1건으로 지난 해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재해복구지원에 1억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600만원을 지출하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재해복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행정국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802억2,900만원으로 이중 1,569억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200억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77%인 31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600만원으로 제6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담당자공무원 포상금 예산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명시이월은 호계 주민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8건에 45억900만원, 사고이월은 체육시설 조성 및 창원 새야구장 건립 등 5건에 12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은 동부지구 스포츠센터 건립 등 6건에 145억7,5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현액 대비 1.77%로 집행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결산 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다루고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48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제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시민화합행사 추진 재배정해놨거든요. 기념행사에 얼마고 재배정에 얼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정이라는 내용은 이 전체 금액이 다 재배정된 내용입니다.

공창섭 위원 각 동별로 차량비 내려가는 것,

○행정과장 권중호 차량비라기 보다는 시민화합행사경비로 각 동별로 재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9,980만원이 다 그리 내려갔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및 해서 나는 2개로 나누어 진 줄 알았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650만원 잡혔는데 지출액이 611만7,100원 잡혔네요.

김장을 몇 포기나 하죠?

○행정과장 권중호 김장을 포기로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1,050kg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장을 하는 거는 직접 배추를 사 가지고 절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인 배추를 사가지고 바로 양념하고 같이 사가지고 북한이탈주민하고 같이 현장에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포장용지에 담아서 분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이탈주민이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동읍에 자여마을에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 50여명까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적십자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50여명 되면 가구 수로 따지면 1인 1가구해도 50가구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니까 실은 배추도 절여오고 양념도 다 해 놓은 거 사와가지고 그냥, 보여 주기식 행정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서로 이탈주민하고 지역 분들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유대를 갖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는데 막상 김치 담그는 양에 비해서 과다지출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우리 동에서 할 때 보면 김장담구로 갑니다. 용지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1,000에서 1,500포기 정도 김장을 했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는 배추를 산지에 가서 직접 우리가 뽑아와 가지고 다 절이고 해요.

양념도 직접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다지출 아닌가 가구 수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제가 와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전부 절인배추를 사 가지고 하다보니까 의외로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배추를 사가지고 절여서 실제적으로 집에서 김장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도 반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일할 분들이 없고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 곤란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김장을 같이 하고 이게 1,00kg가 넘으니까 한 5킬로씩 해서 200세대 나누어 줍니다. 실제로는. 여기에서 담아가지고 내서도 가고 진해도 가서 나누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추를 사가지고 절여서 하면 양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작년에 처음 행사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개선할 점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다고 보고요.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안 좋은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9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직원 문화MT해서 영화관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보면 직원사기 진작 및 이렇게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어떤 최소한의 문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원의 복지라든지 문화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복지카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로 가지고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봤을 때 과연 그러한 개인의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는 이 부분을 굳이 또 시의 예산으로 해서 물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MT라는 그런 명목이지만 여기에 쓰는 것은 다른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2중적 예산 지원의 성격을 띠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분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랬는데 물론 저와 반대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몇 날을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개인별로 지급되는 복지카드는 가족단위로 또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여가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합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MT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전체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합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영화 보는 MT 정도로 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저도 지금 제가 자문을 구했거나 질의를 드린데 대해서 과장님과 같은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구하고 그 뒤에 저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우리시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원로 봉사활동 보조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역원로를 옛날에 우리시에서 공무원을 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원로라는 게

○행정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아마 행정동우회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보는 사람들의 즉 말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과연 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의정동우회는 시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앞으로 명칭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정동우회 쪽의 지원이 제도적으로나 규정상 불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부서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국에 보면 행정과, 인사조직과 이런 쪽으로 가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한 불용처리가 된 예산 잔액이 많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에 있는 전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좀 참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마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집안이라든지 어느 조직든 간에 형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것이 꼭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 같은 걸 봤을 때 보석류가 수용의 탄력성이 크지 않습니까?

보석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어려우면 그런 것부터 줄여나가고 애들 공부를 시키는 것도 과외비라든지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는 건데 197페이지에 보면 직원가족 힐링캠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그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위원이 충분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의 집행 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재정 상태에서 정말로 적지 않은 돈을 써서 물론 직원의 단합, 사기 진작 이런 부분에 분명히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될 사업이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꼭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재정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린다면 명칭은 직원가족 힐링캠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공무원 한마당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어려워서 금요일 저녁에 야간행사로 하므로 인해서 여러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색다르게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취임식을 언제 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7월 1일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민홀에서 하고 그다음 시민의 날 행사에?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이 되어서 의장단 구성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무도 취임식에 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식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 취임식과 부시장취임식을 합쳐서 1,2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행정과장 권중호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역을 보면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기념식수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김헌일 위원 제가 참석을 했으면 대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할 건데 안 해 놓았는데 취임식에 과연 이만한 돈이 필요 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료를 보자는 건데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20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서고 창원, 마산, 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해가지고 3,400만원이 나갔는데 몇 명입니까?

창원, 마산, 진해에 각 한 명씩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명 근무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한사람 당 1,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4대 보험료도 세 사람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비율을 보니까 거의 14%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다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한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수가 나갑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1인당 일당이 41,680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기간제는 시간관련 없이 일당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일당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아까 내서에 1,171페이지나 1,173페이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게 거기도 거의 3,4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도 거의 세 사람 내지 네 사람분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노종래 위원 그건 아까 제가 자세하게 안 여쭤 봐 가지고 그러면 4대 보험료 차이가 너무, 17%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4대 보험료는 전체 수령액의 몇 % 정도라고 한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이거는 요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3,814만5,77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 안에는 인건비가 3,400만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410만원 이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노종래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서읍이라고 별도로 더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거고, 거의 3,400만원, 많이 주면 3,700만원까지 나갔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세 사람분 조금 시간타임이 있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세 분에 대한 내용일 거고 거기에 대한 4대 보험료도 거의 행정과에서 준 게 맞다 라고 하면 한 14%수준이 맞겠네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게 사용자 부담분이 있고 본인은 본인부담금을 또 냅니다.

노종래 위원 물론 수입에 대한 몇 % 정도가 4대 보험료로 나가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4대 보험료는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아까 내서거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거기하고는 조금 많이 절감이 되어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재경출향인사 시정설명회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못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2015년도에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서 아직까지 계획을

노종래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이거는.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가지고 간선도로 풀배너기 태극기 게양, 관리, 철거 관계 위탁을 4,689만2,000원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소 게양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관내에 보면 의창, 성산에 378개소, 마산합포, 회원에 350개소, 진해구에 290개소 해서 총 1,018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풀배너기가 해변 가라든지 길이 확 트여있는 이런 데에는 달아놓으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숲이 우거져있고 한데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생각안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걸 굳이 기를 꽂으면 될 거를 배너기를, 배너기를 한다고 하면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 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 달아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도시를 어색하게 보이게 만드는데 굳이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지금은 저희 창원시 관내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에 그 수량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엄청나고 읍면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특히 창원지역이라든지 구마산 지역 쪽에는 대로변에 가로등이 좀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보기가. 그런데 진해 쪽에 안민터널 넘어가다보면 그쪽에 좀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속천 해안로 변이라든지 좀 꽂이가 잘 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효과는 오히려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풀배너기를 다는 것이 효과가 크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달고 경축일날은 국기도 달고 그러죠?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장소에 일부로 달아놓으면 오히려 보기 흉하고 국기라고 하는 것은 팔랑거려야 되는 건데 묶어가지고 고정시켜놓으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보는 사람 차원에서 다르지만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고 그래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 전체 게양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원로 봉사활동 단체가 행정동우회라고 말씀하였는데 행정동우회가 지금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시장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되어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행정과장 권중호 민간경상보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지금 얘기한 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라면서요?

○행정과장 권중호 꼭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아니고,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지원이 된 건데 그러면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김석규 위원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자체적으로

김석규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된다 그죠?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정산을 하셨겠네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초기 제출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정산서 그것 좀 챙겨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봄맞이 환경정화 300만원은 뭡니까? 어디에?

○행정과장 권중호 이것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김석규 위원 이것도 행정동우회에서 가져간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행정동우회에서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개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한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3개 지역이 되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하는데 1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 지역에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봉사활동사업에 3개 지역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3개 지역이면 각각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묶어서 들어온 겁니까? 행정동우회가 각각 설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행정과장 권중호 전체 통합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역별로 활동하고 사업계획 제출은 전체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같은 봉사활동인데 왜 굳이 나누어 놨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행정과장 권중호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합은 해가지고 전체 행정동우회가 구성은 되어있지만 아직도 각 지역마다 사무실을 두고 활동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부기를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위에 300만원은 100만원씩이고, 밑에 1,200만원은 400만원씩 해서 각 지역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과장 권중호 지원을 한꺼번에 안하고,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각각의 사무실이 있으면 행정동우회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개별적 회비로 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대부분이 사무실 자체가 다른데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을 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사무실운영비는 전화요금 정도이고 특별하게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 공유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마산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거기 사용료는 자체적으로 내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사용료는 얼마를 내는지 제가 아직까지,

김석규 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28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에 교사가 몇 명입니까? 페이지는 281페이지를 한 번 보시고, 우리 시청어린이집 교사인건비가 몇 명 분입니까? 이게.

2억6,842만9,830원이 나갔네요. 어린이집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시청어린이집에 우리 원생은 73명이고요. 원장 한 분 계시고, 교사 8명, 다음에 조리사 1명, 도우미 보조교사 2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11명 되네요?

11명이 2억6천 같으면 약 이천 이 삼백 정도 연봉이 되는가 보네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노종래 위원 제가 왜 어린이집을 가지고 여쭤 봤냐 하면 263페이지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대체인력 보육교사 인건비가 6,300만원 또 들어갔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2억6천이라는 돈이 나가고 263페이지 보면 대체인력 보육교사 인건비 6,300만원이 또 나갔거든요. 이건 누구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사 중에서도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서 휴직할 때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대체인력입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6,300만원이 나간 것 같으면 2천만원 정도 연봉 같으면 한 3명 정도가 대체인력으로 들어와서 거의 1년 동안 3명 내지 4명이 장기근무를 했다는 내용인데 몇 명 근무를 하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4명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 정도 했습니까?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아 수 73명에 선생님 열 한 분하면 거의 85명이 식사를 하는데 시청어린이집 식재료 구입에 3,233만7,860원이 들어갔는데 평균으로 나누면 하루에 10만원 꼴 정도로 나가거든요. 맞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노종래 위원 식재료 10만원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식재료는 빵이나 우유 그런 간식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식사도 여기에서 제공합니다.

노종래 위원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식재료가 식사에 대한 식재료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 식재료는 간식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간식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노종래 위원 그러면 식사는 별도로 돈을 받고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자체에 주방장이 한 분 계십니다. 아이들 밥 해주기 위해서.

노종래 위원 별도 수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행정을 한단 말이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노종래 위원 이식재료는 간식비이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간식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간식비 식재료 구입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부기상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맞죠?

100명이 식재료 10만원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인사과입니까? 인사조직과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입니다.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 질의에 본위원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질의를 합니다.

255페이지 맨 상단부에 공무원 국외파견자 여비 및 이전비가 있는데 여비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몫으로 얼마가 이전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것은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입니다. 여비는 말 그대로 항공료나 이런 사항이고 이전비는 거기에서 숙식하는데

김헌일 위원 체류비라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체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헌일 위원 집행한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여비하고 합쳐서 1,200만원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1,200만원 이거는 말 그대로 수송료네요. 운송료.

국외에 있으면서 물건 수송하는 수송료가 1,200만원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물건을 수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공무원이 거기 가서 체류하면서 공항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물건 이송료 안 있습니까?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납득이 안 되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미주리대학교 특별정책연수비 이게 금액상으로 봤을 때 연수비는 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이 부분이 어디에 쓰여 진 건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거는 전국시도지사협회에서 여비를 주는 대신에 공무원들이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경비는 우리 지자체 예산을 주었습니다. 이 예산은 체제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한 명이 갔습니다. 이거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여비는 시도지사협회에서 자기들 돈을 주고,

김헌일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종래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표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명목으로 썼겠구나 라는 그런 사전 선입견이 작용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질문의 폭이나 깊이가 늘어나는 건데 아까 하나 좋은 예가 지역원로 이렇게 하면 지역원로는 누구를 이야기 하느냐 이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우회 하면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는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밝히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구체화해 주는 것이 일단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구체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한테 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래서 구체화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개의 자료만 제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에 부기를 할 때 이해를 훨씬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87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05페이지부터 36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3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페이지 보면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사업과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월시킨 사업은 17건에 195억5,339만1,35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45억865만5,610원, 사고이월 9억2,006만8,330원, 계속비이월이 141억2,466만7,470원해서 토탈 19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부서에서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명시, 사고, 계속이월을 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나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실행가능성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하시고 이월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최윤덕장상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보조금 내역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강호상 위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미 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3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 여기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전체 사업을 다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7페이지 이월비가 195억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다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건설도로과 쪽에 공사도 많이 하고 해서 건설도로과 쪽에 이월비가 제일 많든지 아마 만만치 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월비가 얼마냐 하면 216억입니다. 216억. 지금 우리가 195억일 것 같으면 사유야 어떻든 간에 거진 건설도로과의 수준과 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이월의 불가피성은 본위원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큰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200억이라는 돈이 이게 쓰지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없애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 일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사업의 추진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히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의 의지로 어떤 부서의 의지로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기왕에 발생한 부분을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단계 첫 단추를 꿸 때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갖다 잘 짜야 만이 이러한 이월액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으로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김성률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보조금이 있고 그 위에 312페이지를 보면 김성률배 씨름대회 보조금이 9,300만원 있습니다. 제가 사유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성률배 전국 장사 씨름대회 9,3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가 2년 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도 9,300만원이었던 것 같은 기억인데 유감스럽게도 특이하게 이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하고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먹는데 많이 썼다는 겁니다.

장사출신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먹는데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는 그 밑에 300만원에 대한 보조금정산내역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은 이 9,300만원하고 300만원을 합친 보조금 정산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걸 12, 13, 14 3개년에 걸친 정산서를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체육회 예산 관계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인의 밤 행사가 풀만 호텔에서 이천 몇 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체육인들이 행사를 했다 라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도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체육인의 밤 행사 그 비용까지 치면 2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봐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 판단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리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목별로 합쳐가지고 체육회 운영비 쪽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대비 74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우수지도자 지원 보조금 이 부분은 1억4천정도가 집행 잔액이, 예산절감하면서 저희들 예산이, 우리시 재정상태가 그거하다 보니까 우수지도자에 나가는 부분에 7,900만원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 잔액 때문에 6,100만원해가지고 우수지도자 지원 이 부분에서 1억4천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 항목으로서는 학교체육 육성 교기 창단하는 이 부분에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예산 편성했던 3,000만원이 학교 교기가 창단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3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가맹단체에 대한 육성지원금을 체육회에서 지급한 부분이 300만원 절감이 되어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체육 육성 지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3페이지에 대산중학교 교기 육성금이 따로 5,0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따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따로 항목이 되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대산중학교는 교기를 골프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5,000만원, 골프가 교기가 되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나 다른 종목은 1,000만원이고, 골프를 하면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골프하는 시설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골프망 공사비 그다음에 타석 천정공사, 전기공사, 골프용품구입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받은 결과가 5,0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산중학교는 매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매년 지급하기보다는 신설 학교 교기로 창설했을 경우에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교기를 맨 처음에 창설할 때는 지원금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골프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고, 기타종목은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5천만원보다 적게 지급되는 걸로 압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체육대행사의 정산부분에 사실상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 심의회인가 하는데 제가 빠져있어서 제가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주로 보면 우리시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단체 또는 기관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자유롭지를 못한,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다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정산서를 꼭 받아라 안주겠다면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이 한 사람 있는데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도 자료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볶여서 못 살겠다 그래도 자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자비부담을 한 경우가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자부담한 내역은 안 내려고 해요. 거기에 보면 자부담한 거는 자부담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만 써 놓았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언론사 같으면 신문 광고한 거 그래 갖고 광고도 한 서 너 번만 해도 효과가 충분할 건데 10회가 넘어가는 그런 광고를 해서 그걸로 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다 채운 이런 식의 정산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서를 받아도 그런 식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입장이 자유롭지 못할 때 과장님이 자유롭게 그 정산서를 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래서 지적된 부분은 내년에 삭감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맥없이 주는 정산서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정말 그건 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법은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책을 잘 세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일거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비가 줄어들고 시비를 줄이지 못할 것 같으면 행사자체라도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각종 체육행사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당초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 정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교부하면서 지급조건으로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카드 지급을 명시를 하고 당초에 보조금신청을 받을 때 자비 부담 부분을 통장에 잔금 확인된 부분을 해 가지고 받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에 담당자들은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로서는 최대한 우리 시비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정산을 해가지고 80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해가지고 다음 해에 보조금줄 때에 10%부터 15%까지 차감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장부상으로만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무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에 쫓기고 또 관행적으로 하던 일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기억이 아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인가 뭔데 12회인가를 광고를 한 게 있더라고요.

12회 광고를 하면 10회 광고한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광고의 특성이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회 광고가 나가면 아! 이런 대회를 하는 구나 언제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가를 해봐야지 이런 효과가 10일 것 같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분명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아래께 본 광고인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3회, 4회 갈수록 그 광고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2회나 광고를 한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냐 또 안 그러면 자부담원칙이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장부상으로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정산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노력해 줄 것으로 믿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여러 가지 조언을 저희 부서에서 참고해가지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특히 제가 연초에 체육진흥과로 발령을 받고 체육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장님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부서에 와가지고 어느 체육행사에 시장님 지시로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체육부서에 예산을 절감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재정을 확충하라는 지시는 받아도 체육행사에 더 지원해 주고 새로운 행사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지요?

우리 정철영 국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고 그 자치단체 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진해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1회 대회라서 진해시가 거시적으로 노력해서 아마 10,000명이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마 9,000명 정도 출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흑자대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뒤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때 그 상임위원회 같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안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달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왜 그 자료 못 봤겠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무슨 뜻일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2회 대회 때 아마 인원이 처음보다 많이 작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이게 흑자대회가 됐는지 적자대회가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달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편성이 되어서 아마 지급이 되었을 겁니다. 편성을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급이 된 것은 집행을 집행부에서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했는데 추경에까지 편성이 되었으니까 지급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창원시에서나 우리 안상수 시장 재임 중에는 나는 안 생길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아까 지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 대회는 내가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주관단체가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회활동을 하고 앞으로 선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단체일 경우에 어느 단체장이 과감하게 담당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이 대회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시장이 그럴 진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이 어느 과장이 어느 주무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명화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의 뜻은 그런 것이고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우리 창원시 체육진흥과가 무능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쪽의 점진적인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창원야구 100주년 기념 한국야구 대제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언제 진행된 겁니까? 이사업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난 해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마산야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사업이 결정난 이유가 뭐죠?

이게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는 황금사자기 고교 야구대회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우리 마산야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하다가 NC가 당초 2012년도에는 2군에 있다가 13년도에 1군에 오다 보니까 마산구장에 프로경기하고 이게 중첩이 되다보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경기수가 많이 줄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황금사자기를 2014년도에 개최를 못하게 되다보니까 야구대제전이, 그 경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원래 황금사자기가 2014년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못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못해 가지고 남은 돈을, 그 경비를 예산을 변경해서 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고교야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게 고등학교 소속 선수부터 해서 프로야구 선수까지, 은퇴한 선수까지 해서 참여한 말 그대로 마산에 용마고등학교라든지 마고, 전체야구에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치러진 경기인데

김석규 위원 사업 제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게 대한야구협회에서 황금사자기를 못하게 되다보니까 2012년도에 처음 개최를 포항에서 했다가 포항은 야구하고 관련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중동원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우리시가 이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그 제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늦게 들어왔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변경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당초에 이 경비를 대한야구협회에서는 5억 정도를 보고 우리시에다가 3억 정도 부담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 8,000만원 정도 요구했다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2억2,000만원만 지원해가지고 이 행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김석규 위원 1회 추경은 왜 8,000만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일단은

김석규 위원 의회가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것을 예산 변경을 해서 진행한 사업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회 추경에 요구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하면서 삭감이 어떤 사유로 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야구철도 아니잖아요.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면, 겨울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프로야구 챔피언시리즈까지 마치게 되면, 이 시기가 되어야 이 경기 일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월초에, 11월말까지 하면 프로야구 챔피언결정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한 걸로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야구철에 하려면 창원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NC가 있기 때문에 마산야구장을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무리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창원에 지금 야구장이 마산야구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NC가 2군이든 안 그러면 본 경기든 다 쓰고 나면 가을철야구를 다 끝내고 나면 겨울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다른 인근에 포항시든 다른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게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거고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억2천 정도 황금사자기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우리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지 더 이상 8,000만원을 못 준다는 것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었으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의회가 이 대회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이 대회를 열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의회가 8,000만원을 승인을 안 해 준이유가 이 대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준건데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집행부가 했다면 의회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사유로 의회가 8,000만원을 승인을 안 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100년 기념 한국야구 대제전 보조금 2억2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체육진흥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결산내용하고는 좀 다른 거를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감사 때 우리 단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국도비 확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새야구장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특히 도비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이 도청 행정부지사하고 몇 차례 접촉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접한 비공식적인, 그러나 상당히 확실성이 있는 비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지금 도비확보가 100% 불가능하다, 도지사가 우리 창원시장한테 그쪽은 아예 내가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없으니까 협조공문 자체도 보내지 말라, 그래서 그 협조공문의 이야기는 이걸 국비지원신청하고 하는데 도에서 도비보조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 라는 정도의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겠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공문 자체도 보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100% 명확한 증거가 내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일단 도비부분의 확보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제가 외부에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마산야구장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하는 것이 과연 리모델링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지 정말로 그게 학술적으로도 맞고 또 사실상 우리가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문체부의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사실상 신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질의를 하고 싶어도 내가 질의를 하게 되면 사정이 이러 이러한데 이게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확실시되는 단계에서 정말 재 뿌리는 그런 일이 될까 싶어서 내가 그 질의를 못하고 있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정말로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내가 직접 찾아 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한다는데 이게 리모델링 맞나 안 맞나, 안 맞다고 너희가 판단을 하면 이거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 감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비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을 다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김헌일 위원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6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의견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앞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차랑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장 차재권


<의창구청>
구 청 장 임태현
행정과장 권경원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행정과장 박수익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박춘우
행정과장 신용제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정과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유득종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종민
행정과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하영제


<창원소방본부>
소 방 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창원소방서>
소 방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 방 서 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권순호
안전예방과장 이인구


<행정국>
행정국장 정철영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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