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17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7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기금,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끝내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36억2,182만원, 지출액 1,083억5,180만7,838원, 집행잔액 152억7,001만2,162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05억3,946만5,000원, 지출액 765억588만8,716원, 집행잔액 440억3,357만6,284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6,848만6,000원, 지출액 19억6,877만6,626원, 집행잔액 9,970만9,374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7억8,844만4,000원, 지출액 543억3,825만9,553원, 집행잔액 144억5,018만4,447원입니다.

다음 교육법무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0억216만8,000원, 지출액 455억577만7,506원, 집행잔액 4억9,639만494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6,272만2,000원, 지출액 65억3,899만4,153원, 집행잔액 2억 2,372만7,84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 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0억3,560만3,000원, 지출액 762억9,219만3,036원, 집행잔액 47억4,340만9,964원입니다.

다음 기타 경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5억386만2,000원, 지출액 2억1,369만5,680원, 집행잔액 392억9,016만6,32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 수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94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511억원이며, 이는 전입금 162억원, 보조금 6억원, 예치금회수 1,084억원, 예수금 108억원, 이자수입 37억원, 기타수입 106억원, 전년도 이월액 8억원입니다.

전체 기금운용의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하게 1,511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96억원, 기본경비 6억원, 예치금 890억원, 예탁금 191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원, 기타지출 206억원, 다음 연도이월액 13억원입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 개별기금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운용의 수입액은 109억원으로 예수금 108억원, 이자수입 1억원, 기금운용의 지출액은 109억원으로 예치금 27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8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2014년도 상반기에 진해구청사 지방채 원리금 9억5,000만원을 전액 상환 완료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외의 부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원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운용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1,092억3,500만원과 2014년도 조성액 419억1,700만원에서 417억2,300만원을 사용하고 증감액 1억9,400만원을 포함한 1,094억2,9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 2개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개별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과 창원시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대형 공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본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개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설치된 기금으로써 당해연도 109억600만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9억6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되어있는 기금잔액 4,700만원과 2014년도 이자수입 100만원, 예치금 4,700만원, 전입금 9억5,800만원을 포함한 7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진해구청 청사정비 원금과 마지막분 이자 9억5,800만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8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기금 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 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8,696억5,2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8,386억4,0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3,496억1,900만원, 세계잉여금 4,890억2,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세계잉여금 발생 비율은 17.04%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9,464억9,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이 2조8,386억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078억5,3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6.3%입니다.

일반회계는 2014 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54%인 538억2,500만원 감소한 2조 1,196억200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06억1,600만원이 감소한 2조1,028억5,1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93%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보조금 순으로 세입결산의 비중이 높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지방세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으나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수회복세에 따라 점진적인 세수증가는 예상되나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신세원 발굴, 예산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86억5,600만원이 증가한 7,500억5,0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666억5,400만원이 감소한 7,357억8,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8,696억5,200만원에서 지출 2조3,496억1,900만원, 이월 2,714억6,500만원, 불용 2,485억6,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66%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93억9,600만원을 합한 2조1,196억2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3%인 1조8,616억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993억 9,600만원이며 불용액은 585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2.76%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00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79억9,000만원이며 이월액 720억6,900만원, 불용액은 1,899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5.33%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분야에서는 전용은 21건에 7억4,200만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선거담당공무원 포상금, 진해자원봉사단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창원시티투어 연구용역비, 오동동․창동 개선사업 인건비 부족분, 의회 2대 개원에 따른 정비공사 시설비 등으로 예산전용을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등 22건에 399억5,7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이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 332건에 2,714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43건에 1,256억 1,900만원, 사고이월비 135건에 620억8,000만원, 계속비이월비 54건에 837억6,800만원입니다.

채권현액은 총 1,390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6억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31억4,200만원, 기금에서 2억 5,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3년도 말 2,013억1,100만원에서 2014년도에 발생액 433억3,600만원 중 156억4,2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290억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31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1,558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4,890억2,100만원 대비 46.83%이고 불용액 1,994억6,500만원 대비 87.1%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8조19억6,300만원에서 증가액이 6,028억1,400만원이며, 감소액은 1,012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5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5,035억4,4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3년도 말 408억8,300만원에서 2014년도에 취득 315억5,000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 145억6,1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578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4.8%에 해당되는 7,116억7,500만원이며 이 중 6,056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26억7,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1.71%인 833억4,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320억3,100만원 중 4,879억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226억7,900만원은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4.01%인 213억5,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96억4,400만원 중 1,176억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34.5%인 619억9,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과 이체는 모두 43건에 406억9,900만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21건 7억4,200만원, 이체는 22건에 399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모두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24건에 226억7,9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9건에 50억 9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33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에 14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별 결산보고입니다.

보고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고, 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소관은 심사 당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51억5,400만원으로 이 중 50억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51%인 7,800만원이나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총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4억600만원으로 이 중 3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87%인 2,400만원이며 부서운영에 최소한의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은 직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적인 업무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총액은 3,022억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36억2,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80억4,500만원, 기타특별회계 1,205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 2,249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5.56%인 772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8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4.09%인 152억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66억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72%인 620억7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1,000만원으로 업무제도 혁신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예산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액은 554억4,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아 543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93%인 10억7,100만원입니다.

예산액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행사업비는 96.81%인 536억7,900만원을 교부받아 526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대비 1.83%인 9억8,000만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2.4%인 13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12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6%인 5,100만원입니다.

하수행정과 대행사업비는 예산규모의 0.76%인 4억2,600만원을 교부받아 3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9.39%인 4,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스포츠․레저, 복지, 장사, 교통, 환경, 공원 등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1.93%는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일반회계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인 152억7,000만원이나 예비비 131억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10억7,100만원을 제외하며 나머지 10억1,300만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경륜관리공단 특별회계 불용액은 경륜사업특별회계 47억4,300만원 중 예비비 2억2,500만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45억1,800만원이며 기타경륜특별회계 불용액 392억9,000만원 경륜사업 직접경비와 구분이 필요한 경륜․경정법에 의해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로 손실보전준비금,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여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전 부서에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운영과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사료되나, 세출부분에 당해연도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세입부분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숨은 세원 발굴,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결산자료는 향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연계하여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별책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를 벗어나서 총칙적인 면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지 복구를 하는 쪽에 기금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예비비에서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고 있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지출하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어떤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안 하면 제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재원투입을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약 1% 이하 규모로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25일 집중폭우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응급수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기금 일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면 일정액은 기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고 일정액은 소하천, 재난 위험시설에 미리 그런 시설을 찾아가지고 미리 연초에 일정액을 투입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1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에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담당관부터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5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전년도 이월된 거 있죠?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헌일 위원 제가 이 표기 만으로는 내용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전년도에 이월액 4억1,500만원은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일부 집행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우리 창원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하고 그 부분이 4억1,500만원이 당해연도인 2013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해서 2014년도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시정게시판 및 시설물 민선6기 시정구호 제작 교체 이거는 구청으로 재배정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거는 구청으로 재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재배정이라고 되어있어서,

○기획담당관 홍명표 이 밑에 1억4,291만 6,000원은 19개, 구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재배정을 한 예산입니다.

그 위에 1,900만원은 직접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거진 모든 부서에 공통된 현상인데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또 2016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보상금 이런 쪽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 잔액이 공통적으로 많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히 좀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 다 똑같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반기 정도까지는 이걸 이렇게 부서에서 운영자금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 해도 하반기 부분에 가서는 수요를 대충 자체부서에서 다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떨구어주든지 해서 나중에 집행 잔액 부분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쪽에서 들으면 조금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예산실 쪽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절대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소한도 결산추경을 할 때는 정말로 성의 있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떨구어 나가는 그런 어떤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20%, 30% 어떤 때는 전액 자체가 100% 불용이 처리되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제 말이 좀 굉장히 장황하게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전용액수하고 예산변경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용 부분은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변경하고 전용하고 합치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사유라든지 변경 사유하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 101페이지에는 예산변경 전용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101페이지 맨 하단부에 1,000만원하고.

○기획담당관 홍명표 1,000만원.

김헌일 위원 넘기면 예산변경 800만원하고

○기획담당관 홍명표 102페이지에 예산변경 800만원 그거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미래전략위원회에 참석수당과 회의비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업무혁신 과제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행사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서 복지포인트중 성과포인트 사용환급금 2,500만원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107페이지 성과포인트 사용환급금 2,539만6,000원은 우리가 성과, 2014년도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포인트를 한 점당 10만원씩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반기 성과포인트 복지점수 그게 1,005만6,000원이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연구회에 인센티브 복지점수로 128점해서 1,284만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복지포인트 해가지고 140 얼마인가 안 그러면 최대 19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쪽에 평가를 해서 이쪽을 갖다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채워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포인트 개인별로 행정과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성과관리연구회가 우리 6급 이하 직원들 65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연구회원들이 우리 성과지표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과제를 도출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일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BSC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써 주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여기에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사용환급금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가 자기 돈으로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쓴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런데 성과포인트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인사가점을 받습니다.

인사가점을 기본적으로 받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나는 인사가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복지포인트를 전환을 해서

김헌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거를 포인트로 현금화해서 지급을, 인센티브로 대신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제1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281만원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통상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 것인지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기획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기획담당관 홍명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에 할당된 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행정과에는 주로 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주로 편성되어있고, 2014년도까지만 해도 1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기획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부 다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제1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상 편성되어있는 상한선이 지금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현재 기준은 시에 전체 풀로 정해져있지, 1부시장 얼마 정도라는 법적 기준은 없고 통상적으로 예산부서에서 4,200만원 ~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전체 풀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내려오면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전년도 또는 수년간 한도액이 증가한 비율만큼 비례해서 적정하게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편성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정 금액이.

얼마 얼마 주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게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도액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여태까지 집행 실적이나 예전부터 배정된 금액을 감안해서 편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의 집행이나 운용이 저는 투명하게 또는 더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100% 투명하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식의 목으로 예산심의가 안되거든요.

즉 말해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대충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라고 안 되는데 이게 결산서 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지니까 이 자료를 접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느냐 라는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설혹 이렇게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부시장이 이 돈 갖고 자기가 홍준표 지사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영수증 처리 안 한다고 해서 집사람한테 갖다 줘서 비자금조성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그 액수자체를 숨겨서 두루뭉술하게 넘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캐가지고 이건 무슨 돈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부시장 업무추진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산서 상에도 그러면 얼마인데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식의 예산운용시스템이나 결산서상의 표기가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앞줄에 계시는 세 분께서 물론 상급기관이나 상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식으로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번 몰아가서 잘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안상수 시장께서도 아마 이런 예산운용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마 투명한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서에 보니까 감사 때 이야기 했던 2030박람회 용역비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96페이지 예산현액에 4억1,569만원, 거기 중에서 지출액이 3억6,910만6,000원 이 부분이 그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와 97페이지에 걸쳐서.

2025 장기종합발전수립 용역이 3억5,000만원 집행된 내용이,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2030박람회.

작년에 감사 때 이야기 했던 2030박람회 엑스포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그거 용역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2030박람회는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획담당관 홍명표 2030박람회는 1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6,200만원 중에서 5,975만 1,000원 집행된 내역 거기 안에 2030박람회가 1,925만1,000원 집행된 금액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대도시 예비사무특례 소요 재원인력,

○기획담당관 홍명표 분석 등 현황 거기에,

김석규 위원 등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치고 관련자료 있으면 등 해놓은 여기에 전체 내역을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내용과 별책 4-4 특별회계 결산사항설명서 4,405페이지부터 4,417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 안에 세부항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 관계인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결의가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었을 때 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예비비의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부서로 예비비의 지출이 확정되고 난 그 뒤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뒤의 일종의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씀씀이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출요구를 할 때에는 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출이 타당하다, 이러면 결재를 득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옵니다.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대부분의 예비비는 다 지출 결정한 금액대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특별재난인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도록 해드렸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부서에서 정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우선 집행을 하고 우리 시비 예비비는 지출을 안 해서, 우리 시비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다음 연도 우리 시의 재원으로 넘어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되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출을 목적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관련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본위원이 예비비사용을 챙겨보니까 아마 스물 몇 건 쯤 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헌일 위원 5건이 이렇게 전액 집행 잔액으로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가지고 넘어갔는데 그 중에 방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AI긴급방역대책 이것도 그런 게 한 2~3건 보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 폭우에 대해서 국비나 교부세 지원은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출결의를 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 뒤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비비 지출 결정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18일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나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날짜는 11월 6일 내려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쪼매만 빨리 왔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한 달 정도만 신속하게 자금을 배정을 해주었더라면 예비비를 지출하지도 않고 특별교부세로 집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분명히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산림정책연수 등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국외여비의 관리는 제가 담당계장님한테서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규모가 지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연수 등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아마 여러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를 보면 이게 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유공공무원이 얼마나 되길래 8,000만원이나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건수라도 이렇게 다 일일이 표기는 못해도 해외정책연수 외에 몇 건 이렇게라도 좀 적어 주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그러면 한 명씩은 잘 안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3명 보낸다고 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그 사이 정도 1인당 쓰여 지겠구나 그러면 해외연수니까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집행내역을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국제화여비를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감축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특정시책추진과 관련해서 한 3명 정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2명이나 1명 정도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갔던 경우가 일본에 노면 전차 사례견학 이래 가지고 7명이 갔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연수에 3명 갔고 나머지는 거의 1명 내지 2명씩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대부분 현재 수산업 경영인, 인솔 공무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여성단체협의회 국제교류, 건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대중교통,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연안관리분야 운영실태,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 자활사업현장 그다음에 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이런 유형의 연수, 그다음에 견학, 자료수집 그런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산에, 긴축재정상의 운용 면으로 본다면 아마 다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대신에 해당부서에서는 좀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어떤 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운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어느 일선 동에서인지 여하튼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서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지원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전 동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이해도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석단체에서 수석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아닌데, 한 번 그분들한테 여쭙기는 그렇고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액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 경상보조, 행사운영비 이런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편성되어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1차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서에서 예산액을 딱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소유한 금액보다 좀 적게 해주니까 예산부서에 다시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극히 적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도 최대한 지침에 맞게 최소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었고 또 결산서에도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그걸 알았는데 더 좀 궁금한 것은 그런 경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심의 자료에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뒤에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액을 정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경우에 제가 말한 동에서 일종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어느 동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산상 지원이 된 그런 사실들을,

○예산담당관 이영호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목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고 한데 행사운영비라든지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과목을 활용해서 특히 동이나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이런 쪽으로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한번 사후에 이 자료들을 쭉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을 해서 2016년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했었던 내용 중에 보충적인 질문인데, 117페이지 하고 116페이지 보면 아까 민간경상보조금에 용마석우회에 수석전시회 보조금 400만원이 문화관광 과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밑에 117페이지 보면 천주교 마산교구 순교복자 탄생 경축대회 보조금 해가지고 1,600만원이나 지원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1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로마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천주교 마산교구에도 순교복자가 계셨다 하면서 그때 문화관광과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미리 지난해 로마교황이 한국에 오면서 이런 부대행사가 계획이 되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행사가 계획됐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갑작스럽게 지원요청을 받고 문화관광과에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예산부서 총액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린 부분이고, 그때도 이게 금액을 약 3,0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사정상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원이 곤란하고 그래서 좀 금액을 줄여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연초 계획에 따라서 준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 이영호 수시로 발생이 되어서,

노종래 위원 교황청에서 온 순교자가 마산지역에 있다 해가지고 지원한 거다 이런 내용이죠?

○예산담당관 이영호

노종래 위원 이거는 의회승인이나 사전승인 이런 거를 안 거쳐도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예산담당관 이영호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가지고 예산을 총액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 지원요청이 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거칩니다마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측면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 결정을,

노종래 위원 시장결재나 부시장 결재, 결재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부서에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전결 범위 내에서 결재를 처리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부서장 전결입니까? 그러면 지원요청이?

○예산담당관 이영호 금액에 따라서 국장까지도 올라가는 금액도 있고, 부서장까지 가는 금액도 있고,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지방채상환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드는 게 9억5,790만원이라는 게 진해구청사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나갔는데,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27페이지, 26페이지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금은 9억3,000만원이거든요.

상환 원금은 그다음에 이자가 2,790만원 그래서 합해가지고 9억5,790만원이라는 게 속된 말로 전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에 기존에 있던 이자 수입 예치금이 4,600만원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금 안에 4,000 몇 백 만원 돈이 있는데, 굳이 전출금을 이자 포함한 원금을 다 주어야 되느냐 일부 4,000만원이라는 이자금액이 예치가 되어가지고 가고 있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이자 금액은 여기 기금에 있는 이자를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전출은 2000년도에 구)진해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기금을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진해구청사 그 당시 지방채발행한 원금과 이자를 기금을 전입받아가지고 기금에서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로써 이 기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출을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에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가 전년도 말에 4,681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금 있는 돈에서 일부 이자는 갚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 기금이 더 이상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에 보내줄 여유재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지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전년도 잉여금을 활용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상환계획에 따라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 편성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갚아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또 기금에서 더 이상 이용할 기금을 적립할 사유가 없으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든지 통합관리기금에 보내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5년도 기금결산, 내년에 결산 승인의 건으로 올라올 때는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거기 남아 있는 잔여잉여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다 넘기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일단은.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이 기금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회계에 이자부분이 편입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할 일반회계 여유재원이 없기 때문에 존속이나 폐지여부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이자를 4,000 몇 백 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자까지 포함한 원금을 다 같이 전출시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6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보시면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i잉글리시 해외영어캠프는 저희들이 매년 2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뉴질랜드로, 그리고 겨울방학은 필리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캠프기간은 여름 같은 경우는 7월 28일에서 8월 24일까지 4주간 실시했고요.

겨울방학동안에는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 4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시를 했고, 여름캠프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ESL센터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교육시설에서 합숙훈련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로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을 이렇게 영어 현지 해외캠프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경험과 영어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이 아이들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선발은 창원-i잉글리시에 먼저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접속횟수라든지 또 거기에서 창원-i잉글리시에서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성적, 그다음에 테스팅을 거칩니다. 실제 영어 테스팅을 하고 출석률, 접속횟수죠.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 등등해서 종합평점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해외영어캠프 참가 현지 점검에 들어간 비용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시스템운영은 용역을 주시나 봐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또 어떻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모를 합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전국단위로 용역에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하십시오 라고 해서 전국단위로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혹시 현지 점검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시는 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아이들 영어캠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점검을 가시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주 후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스케줄을 제출을 받거든요. 계획서를.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영어 해외캠프를 하는지 안하는지 등등해서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상태라든지 또는 현지에 있는 어떤 경찰관서라든지 이런데 비상연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등해서 현재 꼼꼼하게 저희들이 4주 동안을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주 후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혹시 여기 점검결과서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점검결과서는 출장복명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지금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요.

예산담당관 쪽에 부분인데 김헌일 위원님하고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종교단체에 천주교 아까 예산 지원된 금액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i잉글리시, 저희 창원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이런 시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교단체는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것보다 제가 또 학부형으로서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좋은 시책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창원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런 데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 가지고 경남대학교와 창원대학교만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에 제한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사업하고 창원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사업 이것 말씀이지요?

강호상 위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과학영재교육원이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학만 있습니다.

딴 대학은 없고요.

그래서 과학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2개의 대학에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주로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강호상 위원 초등학생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초등학생, 중학생

강호상 위원 그 다음에 미국 해외어학연수는 어떤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거는 관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전문대학까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우리 시 관내에.

그래서 경남대학교 대외기획처에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잭슨빌시에 있는, 잭슨빌시는 우리 창원시하고 국제자매도시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있는데 경남대 대외기획처에서 관내 우리 대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거쳐서 행사 주관은 경남대학교에서 합니다마는 행사 참가하는 수혜자는 관내에 있는 전 대학생입니다.

강호상 위원 전문대학 포함해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연간.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한 번에 60명.

강호상 위원 60명? 1회로 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닙니다. 2번 합니다.

강호상 위원 120명이다 그죠? 하반기, 상반기 이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 30명, 30명입니다.

강호상 위원 60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기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선별은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대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성적표가 있거든요.

강호상 위원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선별해서 30일간 연수를 하고 온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갔다, 오고 나면 어떤 큰 효과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이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대를 해 달라,

강호상 위원 그럼 이거는 자비는 없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1억8,000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아닙니다.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자비부담이 몇 %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50%, 50%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 부서에 연관이 좀 되고 지금 또 동에 관한 결산부분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런데, 용지동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용지동 주민자치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국비 1억, 시비 2,0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충실히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비 1억에 대한 세입부분이 제대로, 내가 못 찾았는지 표기가 안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고, 있다면 그게 용지동 쪽으로 가는 건지 어디로 세입이 잡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시비 2,000만원이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해 가지고 1,984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 2,000만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1억원은 100% 국비로써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해서 그 세입부분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운영에서 1,984만7,900원 지출된 것은 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2,000만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국비지원 1억은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용지동에 재배정이 되든지 아니면 용지동 자체의 세입으로 잡히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1억 지원 부분은 예산과목으로 가른다면 어느 쪽에 세입이 잡혀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본청에 각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법무담당관실에 세입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하더라 해도 지금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 해도 그게 용지동에서 1억의 사업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용지동 쪽으로 재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게 이제 본청에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사업을 용지동에서 했을 경우 그거는 재배정을 하고, 그 예산 자체가 용지동에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배정이라는 절차 없이

김헌일 위원 없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근데 용지동 부분의 세입세출을 봐도 그 부분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전혀.

아니면 총체적으로 8억 얼마든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여러 가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창원-i잉글리시 그런 용역사업 같은 거는 그런 용역기관하고 우리 창원시가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김헌일 위원 그거는 계약을 맺으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자기네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이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계획이 이행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일종의 용역을 우리가 돈으로 사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파는 것으로서 끝나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거는 다른 기관에 우리 시가, 우리시 대신에 너희가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해 달라, 이 돈은 우리가 주마,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행사업에 대한 정산을 우리시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정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갖다가 내려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의뢰하는 사업은 100%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정산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1억 이상의 사업비를 들인 대행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유공 공무원 포상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엔가, 2013년도부터인가 규제개혁에 대한 바람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규제개혁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의 규제개혁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세울만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정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써 강력하게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끝장토론을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국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이 정책에 부응해서 발 빠르게 저희들이 규제개혁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훈령, 또 훈장 그다음에 실질적인 조례 규칙상 또 법령상 규제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개혁도 하고 완화도 하고 해서 정부에서 당초 2017년까지 20%입니다마는 현행 규제에 완화하는 목표치가 저희들은 벌써 올해에 그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2014년도, 2013년도 2년 연속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요구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소 제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이래 놨는데, 여기에서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반드시 같이 따라 다니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송달료 부분은 빼고 이 인지대가 사용된 부분의 내역만 사용된 금액하고 그 사건개요 하고만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정보담당관님 전체통괄적인 측면에서 165페이지 보면요.

정보담당관에서 쓰는 총 예산액이 67억6,000만원에서 지출액은 65억3,000만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2,300만원이 남는다 해가지고 전체 금액 중에서 67억6,000만원 중에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약 38억4,000만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을 거기에 쓰는데, 정보화 추진금액이 좀 다른 데 비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물론 상세내역에 2014년도 예산 승인할 때, 예산 다 승인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체 아웃라인이 67억 중에서 거의 50%를 지역정보화 추진에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세세내역은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해 주는 업무, 또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운영, 또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지출 이게 가장 큽니다.

그게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16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공공요금, 인터넷 통신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또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사랑의 PC보내기라든지 CCTV통합관리센터환경개선 이 요금 쓴 게 약 28억9,558만9,180원이니까 한 3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수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6,700만원이라는 게 지출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 보수가 시간외수당으로 해가지고 인사과에서 다 일괄 정리가 안 됩니까?

통신담당관이 또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과별로.

직원 수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노종래 위원 인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노종래 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고현 정보화마을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현을 빼고 정보화마을 센터공공요금 정보화마을 축제지원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고현 정보화마을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내가 전에 설명을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고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농․축산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3개시 다 합쳐도 하나만 있는데 고현 정보화마을, 미더덕 판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관리자라든지 이런 건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국가보조금도 받아가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서른 몇 개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있는데 저희들도 서른 몇 개 넘나?

김헌일 위원 지도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아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점 또 우리시가 도와주거나 지원해주어야 될 어떤 점들 또 일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보면 이름이 정보화마을이고 이래서 그렇지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미더덕 판매하는 이런 것을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이라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판매 기술 ․ 기법, 그다음에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어떤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그런 정보통신에 관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고 정말로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노력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4-1권의 121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와 별책 2014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작년에 혹시 소송 건 같은 것 없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입니다.

작년에 총 3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 내용이 상임이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당초 임기가 3년인데 1년 6개월만 보장해 가지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해 가지고 3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2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3년 전에 수영장에서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익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진행이 되다가 작년 연말에 종결된 사건이 있었고, 한 건은 근로자 차별 관련해 가지고 차별 시정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작년에 일부 패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맨 처음에 설명한 부분, 지위 확인에 관한 소는 1심에서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1심에서는 원고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퇴직하신 원고 측이 승소했고 저희들이 불복을 해 가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우리시의 입장을 보니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하고 면밀히 상담을 해서 굳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를 끌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 따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이미지도 있고 한데 시가 어떤 개인이나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별로 시의 이미지에도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면밀한 판단을 해서 소송을 끌고 가도 가는 것만큼의 이득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확실히 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도 결국 패소할 게 뻔한 사실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것도 상대방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은 소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은 자료를 안 받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겠고 대충 어떤 상태라서 원고가 승소를 했는지도 알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3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용 들어간 게 총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소액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의 글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는데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너무 이렇게 글씨가 깨알 같아서 조금 더 글을 키워서 내년에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 구입해 가지고 2,600만원이라는 돈이, 이 부착물을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전면부 부착물이 뭐지요? 2,600만원짜리.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몇 페이지?

노종래 위원 9페이지 상복공원 봉안당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 구입이 있는데 안치단 전면부 부착물이 누구, 누구 신위라는 글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치단에 명패 2,000개 정도, 명패케이스도 2,000개 정도 그다음에 번호표도 2,000개 정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노종래 위원 이건 최초에 상복공원 시설 설치할 때 이미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아닙니다.

그 안에 안치단을 별도로 만듭니다. 매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명패하고 명패케이스, 번호표는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노종래 위원 2015년 올해도 있고, 2016년도에도 예산을 잡을 거네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현대상복 구입에 275만5천원이 있는데 이게 상복 임대하는 그 옷을 말하는 거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에 대해서 별도 수입이 잡힙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잡힙니다.

노종래 위원 구입은 우리가 하고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노종래 위원 11페이지 맨 밑에 장사관리팀에 재단생화장식 구입해 가지고 2억1,668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일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재를 해 주고 유족들에게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빈소에 제단을, 저희들이 우선 설치를 합니다.

물론 입찰해 가지고 설치 업체를 사전에 정해 두었는데 한 720회 정도 제단에 생화를 설치한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세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똔 똔 내지는 조금 남는 게 있습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25% 정도, 저희들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반영해 가지고 제작비용의 한 25%에서 30% 정도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 2억1,600만원인데 이거보다는 실제 쓴 사람들의 돈을 회수하는 금액은 2억6천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23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늘푸른전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비상발전기를 1년에 몇 회, 몇 시간 정도 운영합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비상발전기는 돌발적인 정전에 대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비상발전기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10년 동안 비상발전기 많이 해 봐야 한 2~3시간 했을 건데 소모품비가 113만5,200원이나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소모품비가 각종 엔진오일이나 이런 거 교체하는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비에 113만5,200원이 들어 갈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이게 아마 지난해에 해난사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 분야에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노후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비용해 가지고 113만원을 쓰지도 않은 것을, 유류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품 비용이, 비상발전기 소모품이라고 해 봤자 배터리, 엔진오일 종류밖에 없을 건데 113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목록 좀 한 번 주시고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다음에 늘푸른전당 내에 비상발전기 열교환기 교체 공사해 가지고 8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 있는데 늘푸른전당도 지금 거의 설립한 지가 10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9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쓰지도 않는 비상발전기 열교환기 교체하는데 860만원이라는 돈을 넣었는지 이 목록도 한 번 줘 보십시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이게 열교환기하고 같은 부품인데 열교환기 한 대가 640만원, 그 연계되는 부품 인터쿨라가 220만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그 부분하고 상세하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콜택시 통행료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돈 주고 영수증 받고 다시,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복지사업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택시 유료도로는 고속도로라든지 마창대교 등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 각 차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매달 저희들이 결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는 통행료를 안 받습니까?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이용자들한테는 통행료를 경남도민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부산시민인 경우에는 부산시민한테 받고 조례라든지,

공창섭 위원 도민들한테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용고객을 모셔드리고 운전원 혼자 올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부산시민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경남도민은 공단에서 창원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여기에서 진주까지 가면 대충 통행료가 3천원 정도 나오는데 갔다 왔다 하면 6천 얼마 거의 7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그 부분은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경남 도비가 교부되는 부분이 경남도민인 경우에 전부 다 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9페이지 4.19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임차료가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노인복지관에는 지금 4개 단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창원시마산지회하고, 4,19민주혁명회하고, 4,19혁명희생자유족회가 있고, 그다음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공간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마산노인복지관 설립 당시부터 4.19단체가 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탁구장하고 당구장에 대해서 연간 임차료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했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내년에 그렇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마산복지관에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그 소유권 자체가 4.19단체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복지관에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4.19단체 소유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복지관의 지분을 4.19단체에서 가지고 있다고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김석규 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투자를 받았습니까?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그게 건립하기 전에 당초에 4.19지분이 있었는데 마산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지분을 가진 4.19단체와 같은 건물을 쓰고

김석규 위원 공동등기가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등기자체는

김석규 위원 이 복지관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예전 같으면 마산시가 지었을 수도 있고, 지었는데 지을 때 사유지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입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게 되는데 토지는 매입 안하고 그걸 지은 거예요?

임차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거예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매입을 한 것보다도 4.19단체 지분을 같이 한 상태에서 지은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분을 공동으로 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제가 와서 그 부분을, 도리어 4.19단체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서 탁구장하고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시 건물인데 왜 우리가 도리어 4.19단체한데 임대료를 주고 있느냐 해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그 건물이 마산복지관 지을 때 마산시에서 4.19단체 땅에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데 마산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4.19단체하고 시하고 지분형태로

김석규 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김석규 위원 그래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그게 추가로 우리시가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4.19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입주해 있는 것은 자기들 지분에 의해서 공짜로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자기 지분 안에서 공짜로

김석규 위원 하고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시가 추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석규 위원 복지관 안에 탁구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탁구장 지분이 4.19단체에 있으니까 또 준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협약서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밑에 진해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가 있는데 임차가, 우리 상복공원 할 때 셔틀버스 임차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임차가 되어 있네요?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생활체육부장 황경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운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객운수사업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관계가 없었어요?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처음에 수영연맹에서 운영할 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인수하고부터 올해부터 없앴습니다.

김석규 위원 면허가 있었냐고요?

면허가 있어야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그러니까 관광버스회사에 우리가 임차를 한 것이지요?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상복공원 셔틀버스에 대해서 공창섭 위원이 감사 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안 되고 셔틀버스를 임차를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그래서 올해부터 없애는 것으로

김석규 위원 제가 올해 없애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작년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지금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에 문제가 조금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년 전에 진해국민체육센터를, 진해시 수영연맹에서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위법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넘어갔는데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니까 이 부분이 위법성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해도 저희들이 당장 없애지 못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운행할 때도 일부 위법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 오다가 더 이상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 해 가지고 올해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작년까지는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해 오던 관행이 있어서 바로 하기는 힘들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복공원은 그 때 답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지금 상복공원할라면 셔틀버스를 임차해도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거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본부장님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4.19 관계 그 부분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단 그 부지가 원래 3.15회관 부지였습니다.

3.15회관 부지를 4.19에서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자기들 지분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마산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섰고 자기들 사무실 쓰면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챙겨가지고 김석규 위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멉니다마는 오늘 꼭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에 군함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함이 안전점검에서 현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본청 주무부서에서 어떤 검토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해양공원 군함은 지난해에 해상사고 이후에 고강도의 시설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게 일부 밑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보수를 완료하고 응급조치는 완료했습니다마는 비용도 계속 많이 들어가고 또 바다에 계속 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해군의 해군정비창이 있습니다.

군함전문부서이니까 거기에 정밀점검을 의뢰해 보니까 존속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2017년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걸로 그리 해서 지금 안전장치만 강화하고 외부에서 관람하는 것은 되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관련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관리만 철저히 하고 외부에서 관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두고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제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청 해양정책과에서 군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방금 담당부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군에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그리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반환 후에 대체군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빨리 안 구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군함이나 배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입니다.

그런데 저게 운행을 하는 배가 아니고 그냥 정박하는 배이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 해양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승선하고 둘러보고해서 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박 중인 배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이 새는 부분을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있었는지 또 배가 가라앉을, 정박 중인 배니까 안전사고 같으면 배가 가라앉는 게 문제인데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정도, 물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까지도 충분히 있었는지 또 2017년도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는 아마 그냥 관리부서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해양정책과에서 결정해 주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손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를 오늘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제가 찾아뵙고 또 해양정책과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또 해군정비창하고 저희들 주관을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대충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상황이 그러는 갑다 제가 그런데 대한 전문식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해양공원에 갈 때마다 생각을 하니까 정박 중인 배이니까 조금만 안전에 유의를 한다면 이용도 가능한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2017년도에 무상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방안 같은 것 그다음에 실내승선이 되지 않는 군함을 계속 해서 전시하는 것이 과연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 있으면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데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하거나 짜증스러움을 준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본청 주무부서하고도 의논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그리겠습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관리공단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경륜공단 소관 별책 2014 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인노무사 및 고문 변호사 자문료가 약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 돈을 받고 충분히 만족하게 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분들을 이 돈만큼이라도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우리가 연중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공인노무사하고 공인 변호사 자문은 저희들이 특히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매월 또는 수시로 가서 자문도 받고 또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 부분도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륜선수 상해보험료 부담금하고 17페이지에 직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경륜선수 쪽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금이 많을 겁니다.

경륜선수 몇 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또 가중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 직원 상해 보험은 여기 가입된 직원이 몇 명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박한석입니다.

먼저 경륜선수들에 대한 상해 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륜선수가 약 600명 정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경륜 전체 3개시행처 서울, 부산, 우리 3개 시행처에서 부담을 하는데 매출액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으로 봤을 때 광명은 81%, 저희들이 11%, 부산이 8% 매출액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해가 나면 특히 경주중에 낙차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17페이지 우리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무기계약직까지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전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차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가지고는 이게 쉽게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 부담금을 아까 설명하신대로 대충 계산을 하면 우리가 11% 정도 부담을 한다니까 66명분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직원들하고 선수하고 별개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륜선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이 81%, 우리가 11%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경륜선수 상해 보험료 부담금이 10명분 정도의 보험료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60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60명에 대한 보험료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 가중치를 생각을 안 한다면 인원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에 가중치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나 내용은 아시겠지요?

○경주팀장 박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공단에 일반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지금 총 314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314명이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한 번 맞추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경륜선수가 약 60명에 2억5천이고 직원들은 314명에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 6.6%, 그러니까 경륜선수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액의 약 6.7%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다가 인원은 5배 정도 많잖아요?

그렇게 곱하면 경륜선수들이 1인당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내느냐 하면 약 65배 내지 70배 정도 보험료를 1인당 계산하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쪽이 위험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장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받는 보장보다는 월등히 많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다 이렇게 2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서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한 65배 내지 70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말씀해 주세요.

○경주팀장 박한석 이 보험은 지금 저희들 단독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광명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현대해상상해보험에다가 하는데 지금 600명인 것 같으면 저희들 25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로 하면 그런데 경주중에 낙차가 보통 1주일에 3개 시행처가 하면 보통 대 여섯명 낙차를 합니다. 낙차가 간단하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주로 늑골뼈하고 가슴뼈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장기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상해보험을 처음에 안 해 줄라고 했습니다.

너무 보험수가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조금 감안하더라도 일반보험보다 더 비싸게 주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선수들 복지를 우리 시행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이게 경륜공단에서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1인당 보험경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정관상이라든지 계약상의 여러 가지 계약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보험가입을 할 때 구두상의 이야기로만 되어 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다소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경주팀장 박한석 그거는 보험증권이 있으니까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외여비, 16페이지 연구용역비, 18페이지 수선유지비, 20페이지 광고선전비 이런 부분들 대충 몇 가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그러니까 사용 잔액이 좀 많습니다. 많고 금액자체도 절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륜공단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경영수지가 별로 시원치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좋은 의미로는 아껴 썼다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다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상 여유롭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안 써도 될 곳에 쓰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보수도 불용액이 8,500만원이나 남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86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116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비자 총 예산이 47억입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2억9,200만원인데 전체적인 사항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써 일반직 1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배송, 정비 쪽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각종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비 그런 것입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보수 부분은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급여가 1,500만원, 그다음에 주휴수당이 1,000만원, 시간외 800만원, 휴일수당이 1,500만원 등 합해 가지고 8,500만원 저희들이 불용액을

강호상 위원 전체 불용액은 2억9천이지만 무기계약직 보수에 대한 불용액은 8,500만원인데 이 프로테이지가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도 86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16만원밖에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는 어디에 지출하는 여비입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주로 이 여비는 우리 시설하고 유사한 기관에 시설견학 및 자료수입 관련 여비로써 작년에 12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750만원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은 타 지역으로 견학을 갔었고 아마 작년에 못 간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각 지역을 고려해서 출장을 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호상 위원 어느 지역으로 출장을 갑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주로 경기권역하고 경북 상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자전거,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문화센터 관련시설이나 강사들 교육관련 프로그램 견학입니다.

강호상 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정말 투명하게 골고루 직원들한테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직원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영상 제작들이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에서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뒤에 보니까 광고선전이나 이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16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밑에 영상제작이 3건 있는데 이게 이 항목에서 지출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광고나 홍보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영상물이 아니고 외주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외주용역을 주어가지고 영상물 제작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업체는 동일업체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업체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각자 업체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 1,975만원 지출된 게 있는데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 금액이 똑같아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 부분은 실제 잔액이 있었는데 저희들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잔액 분을 전부,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은 결산추경 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잔액이 있었는데 결산 추경때 정리한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김석규 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굳이 이거는,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200만원이었는데 2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제가 제안 드린 것 중에 누비자터미널 손세정액 비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일요일날 보니까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는데 그 때 시행 중인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세정제 비치가 아니고 휴대를 배송차량에 하면서 손잡이 부분을 뿌리면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대형 분사분무기를 가지고 터미널 키오스크 보관대 일대를 알콜 소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은 누비자자전거를 타고 나면 뭔가 모르게 찜찜하잖아요.

요즈음 메르스 때문에 더 불안감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근에 수도가가 있으면 누비자를 타고 나서 바로 손을 씻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봤을 때 터미널 키오스크 주변에 설치를 해 주면 손을 닦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일단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대형분무기는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용시설이 많은 쪽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걸 한 번 해 주세요. 하고 비용이 많이 안 들면 1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 주는 것도 대 시민 서비스로 좋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등해서 이게 일단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1,1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의 내역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이것은 기타 잡다한 것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단버스가 몇 대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1대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를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두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단버스 위성방송 수신료가 거진 1,100만원 가까이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충실히 하고 이해를 쉽게 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뒤에 건수를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부분 즉 말해서 1,100만원의 지출에 대해서 적어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대표로 적어 주어야지 공단버스 1대 위성방송 수신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위성방송 수신료는 지금 연간 120만원 정도,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보더라 해도 이게 1/10 수준을 대표성 있게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비용역 용역비 지급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용역비 지급이 고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경주팀장 박한석입니다.

저희들 공단경비인력은 본장에 6명, 김해지점에 2명 해 가지고 총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루 8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하는 게 경비용역 이렇게 하면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난이라든지 건물파손 이런 걸 막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륜장이 운영될 때 혹시 거기에서 고객들 중에서 불미스럽게 난동을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이 있는지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팀장 박한석 그거는 안전원하고 질서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주하는 날은 매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비부분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예, 주로 야간경비,

김헌일 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사실상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만약에 경비가 없다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요.

김헌일 위원 경비가 있다 해도 세코 같은 데 가입해서 세코에서 일정 부분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그런데 저희들은 안에 내부도 순찰하지만 외부에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누비자도 와 있고 문화센터도 와 있기 때문에 내부만 하는 게 아니고 매 시간마다 외부로 순찰을 돕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전담유도원 수당이 액수가 작지 않은데 앞에서 보니까 경륜장을 2바퀴인가 3바퀴 도는 동안에 선두에서 끌어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주팀장 박한석

김헌일 위원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지금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4명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9경주를 하니까 한 레이스에 14만원씩 주고 목요일 거 10만원해 가지고 한 번 오면 격주로 오거든요. 격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김헌일 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걸 한 사람이 한다면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이 2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전담유도원 수당 총액이 지금 2억 아닙니까?

그런데 매 경기마다 유도원은 한 사람이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전부 다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인의 전담유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2억을 지불한다는 그런

○경주팀장 박한석 그러니까 한 경주에 레이스 하면 14만원을 주거든요. 1인당. 그러니까 하루에 9경주를 하면 126만원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126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래서 3일하면 약 3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회, 51회하면 그 정도 나올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목욕일날 수당이 10만원씩 더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답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한 사람이 쭉 맡아서 한다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경륜공단에서 2억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열 사람이 갈라서 하는 것 같으면 한 사람당 2천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담유도원은 별로 위험부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추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레이스를 하듯이 빠른 스피드를 내 가지고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체력적으로 이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상태에서 천천히 유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본 상황에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혼자 못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전담유도원에 대한 2억의 금액 지불이 좀 과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한 사람이 안하고 여러 사람이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 2억 정도의 금액을, 아까 금액은 한 레이스당 얼마 이렇게 말씀해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절대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일한데 대한 보람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액수를 어느 정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부담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지적입니다.

좀 더 이렇게 경영상 맞게 간다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팀장 박한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유도원이 경륜선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수를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떠난 사람들인데 선수를 하다가 당장 나가면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각 시행처마다 광명은 8명, 우리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선수들이 1년에 20~30명씩 퇴직을 합니다. 그 선수들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갈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장 박상재 경륜선수 노조에서 노사 간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사전에 노사 간에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3개 시행사가 모여가지고 나가는 선수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도와 달라 해서 합의가 되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하고 싶지만 그 분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맨 위 상단부에 임직원 경륜 및 경정매출기여 포상금 해 가지고 3,400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집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하절기 되면 야간경주를 하게 됩니다. 마치는 시간이 밤 9시 되면 마치는데,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금액이 조금 작고 많고 경력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연장근무에 대한 일종의 보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야간근무에 대한 격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과장님 공보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책자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51억5,392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50억7,610만8,3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81만6,689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홍보기획예산은 32억9,146만6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창원시보 발행, 시정시책 홍보, 수도권 도시브랜드 홍보, 홍보탑 정비, 고시공고, 언론사 배너광고, 축제 등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32억5,667만9,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공보관리예산은 3억7,881만4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언론사 IP사용료, 창간축하광고, 시정홍보사진 제작, 일간지 등 구독, 보도 자료 모음집 제작 등에 3억 6,994만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정책홍보예산은 4억1,047만2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영자신문 발행, 홍보영상물 제작, 시 이미지 등 광고, 시정인터뷰 자료집 제작 등에 4억448만6,98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온라인홍보 예산은 5억297만2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인터넷 미디어 제휴 홍보, SNS운영 및 UCC공모전 개최, 블로그기자단 운영, 포털사이트 배너 및 브랜드검색 홍보, 디지털뷰 매체 활용홍보,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 보수 등에 4억9,412만3,021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행정운영비 예산은 5억7,020만1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전임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4억4,773만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진용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보가 8억8,500인데 이거 부수가 약 23만부이지요?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한 번 발행하는데 23만부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몇 회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한 달에 2번, 10일, 25일자 2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도 통장을 해 보았고, 부수가 많다 라고 봐 지는데 일전에 이민희 의원이 5분발언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이민희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해서 저희들이 62개 읍면동 통리장님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배부방법하고 배부량하고 했는데 69%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거로, 위원님 20만부에서 3만부를 늘였거든요.

강호상 위원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아파트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물론 진해 마산 같은 데에는 주택지가 많아서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구 창원지역 공동주택단지 같은 데에는 상당히 시보가 많이 굴러다니고 있고,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 리어카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시의원이 되다 보니 관심 있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신경 써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307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7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150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2014년도 시민언론학교 운영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창원대학교에서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원래는 5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최 측의 사정으로 1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줄었고 저희들 보조금도 1회 분을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내년 본 예산할 때도 결국 예산을 이 만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보관 황진용 2015년에는 사업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77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3,700만원인데 매년 용역비가 이렇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동 5거리에 있는 전광판과 우리시청 청사에 있는 전광판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덕동에 있는 전광판은 전에 경남은행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강호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전광판은 법에 만든 업체가 2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기계가 들어가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청 전광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양덕동 전광판은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강호상 위원 매년 이 정도 관리비가 지급되어야 된다,

○공보관 황진용

강호상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6,3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이 내역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는데 6,300만원이나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관외여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 27명에 대한 매월 지급되는 월액여비입니다.

강호상 위원 관내출장비가?

○공보관 황진용 이거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15일 이상만 출장가면 24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강호상 위원 밑에 좀 세부적으로, 내년부터는 기재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6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집행내역 란입니다.

여기 보면 1,583만3,441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집행되었기에 이렇게 1원까지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UCC공모전과 SNS이벤트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단위로 나와 있는 이유는 SNS이벤트퀴즈라는 것은 카톡에 우리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SNS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카톡입니다.

카톡에 구독자가 지금,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지만 3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3만명이면 저도 친구가 한 사람당 40명 잡으면 120만명 정도 됩니다.

물론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벤트퀴즈를 냈습니다.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구산면에 있는 연륙교 이름이 뭡니까? 저도 연육교, 또 진해에 있는 해양쏠라파크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내면 여기에서 응모를, SNS에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을 많이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햄버거나 음료수 교환권 젊은 애들을 상대로, 많게는 5천원 작게는 3천원 이래 가지고 퀴즈에 응모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당첨자를 엑셀에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로 바코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당첨자가, 내 휴대폰 문자에 바코드가 오면 그걸 가지고 햄버거점에 가면 그걸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단위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걸 기프트 콘이라고 하는데 기프트 콘 구매실적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2%에서 5% 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법인카드에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2%, 5% 할인을 받으니까 원 단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는 거네요.

그러면 UCC도 역시나 창원시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황진용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UCC공모전은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11월 2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창원에서 일어나는 영상, 창원시에서 벌어지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서 우리 창원이나 이거는 창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주로 우리 창원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힐링 창원, 창원 누비자, 빛나는 땅 창원, 걷다 창원, 꽃보다 청춘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제목을 정해서 그걸 1분이면 1분, 1분 30초면 1분 30초 찍어서 보내줍니다.

우리 창원에 대한 좋은 작품을 심사를 해 가지고 10편을 선정해서 그 10편에 대해서 1등 30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 50만원 이래 가지고 UCC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황진용 공보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시보 다중이용시설 배부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리 창원시내에 시니어클럽이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일하는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1,938만4천원 정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면 시외버스터미널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는 그런,

김석규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97개소, 역, 터미널, 공원, 대학교, 금융기관, 도서관, 관공서 이래 가지고 우리 5개 구청 다 합쳐서 97개 정도 됩니다. 진해에 19개소, 마산회원이 18개소, 마산합포가 16개소,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66페이지에 시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매 7,800부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7,8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간혹 반송되어 오는데 주소지 변경으로 해 가지고 간혹 반송되어 옵니다.

김석규 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우리 관내에도 있고, 관외에도 있는데 관내는 본인들이 받아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전화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그다음에 관외에는 자매도시라든지 도서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7,800부나 되나요?

○공보관 황진용 출향인사까지 포함해서,

김석규 위원 반송은 잘 안 되는가요?

○공보관 황진용 예, 반송은 거의, 그래도 몇 부 주소 변동되면 반송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 음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에 2,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 청내에 아침 시작하기 전에 8시반부터 9시까지, 점심시간, 퇴근시간 3회에 걸쳐서 청내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걸 매년 편성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음악을 바꾸는 거네요?

○공보관 황진용 프로그램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음악을 한 번 넣어 놓으면 클래식이면 클래식 종류도 다양하고 또 일일이 음악을 틀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업체한테.

김석규 위원 이게 저작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있는 음악을 트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음악을 제작하는데 2,800만원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 황진용 죄송합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한 답니다.

김석규 위원 73페이지, 영자신문을 발행하면, 이게 발행비만 1억1,7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발송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자신문 발행하는데 9,900만원 정도 들고, 영자신문 번역료가 1,827만3천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배부는 그러면,

○공보관 황진용 우편료는 별도로

김석규 위원 별도라고요?

○공보관 황진용

김석규 위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배부는 어디로 합니까? 영자신문 배부처는.

○공보관 황진용 영자신문 배부는 저희 관내에는 초, 중, 고, 대학교, 그다음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한공사관에 배부하고 외국은 자매도시, 우호도시, 외국대사관 그다음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액수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2016년도 예산편성 시라든지 아니면 2016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좀 그렇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석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보관실 감사에 좀 빠져서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영자신문을 이렇게 발행해서 보내는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창원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과연 그걸 영자신문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당연히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관에 우리가 보내주는 것은 영자신문이 그런 사람들 보라고 주는 거니까 그건 좋은 예로 치고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자신문의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점자시보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갖고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점자시보를 발행해 갖고 받아보시는 분들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감사 자료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시각장애인하고 관계없는 쪽에도 이게 배부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자시보 450부, 테이프 450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 보내는 게 이 중에 약 50% 조금 안 되는 215개가 나가고, 그다음 복지시설에 나가고 안마업체, 관내 도서관에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어떻든 간에 시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그분들이 접해서 우리 창원소식을 알게끔 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시가 해야 될 책무이고 그렇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곳에 보내는 부분은 역시 한 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굳이 그분들한테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그런 신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창원시보 발행에 대해서 강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 때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단지를 방문을 하면 다는 아닐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은 개인 배부도 하는데 어떤 데 보면 그걸 아파트 출입구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는 그런 뜻인데 그게 어떤 때는 보면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3일째나 그 양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우리 공보관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보관실 전직원이한 두 개 아파트를 갈라서 한 번 제대로 배부는 직접 전체적인 배부는 아니고 그게 간접배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러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니까 이걸 더 발행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배부를 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 쪽은 배부를 늘여야 되겠다든지 줄여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황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시보 배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작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통장님들이, 공동주택에는 시보 배부함,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앞에 있는 배부함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서 1,500개 배부함을 늘였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일자, 25일자 발행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일 지나면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요즈음 17층, 20층 아파트에 세대수대로는 다 못 넣고 10개에서 20개 정도 주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소진되는 데에는 많이 소진되는데 또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배부함이 없는 데에는 위에 얹어 놓다 보니까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하고 연관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KTX나 이런 쪽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김헌일 위원 서울에 눈에 잘 뜨이는 건물옥상에 하고 있는데 건물옥상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광고효과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물론 그것도 꼭 할라면 서울 쪽에 있는 누군가 대행을 시켜서 광고효과 측정도 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KTX 광고 같은 그런 거는 승무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한 번 측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시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측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KTX 광고는 지금 연합뉴스신문사에서 뉴스Y 23번 채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KTX 움직이는 객실에 모니터가 7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는데 2회 정도 왕복하면 4회 정도가 하루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분기별로 한 2,2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 그것도 한 번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금액을 떠나서 일단 광고효과 측정은 한 번 하는 것이, 그래야 그다음에 이 광고를 늘이든지 줄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든지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거 한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은 그런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꼭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과장님 감사관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현액은 4억576만2천원으로 이중 3억8,193만5,6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은 2,382만6,34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업무 추진에서 400만6,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보상금으로 각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에서 1,63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86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에서 예산 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패신고에 대비해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해 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599만5,2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렴-e시스템 전국 보급사업 위탁사업비에서 사업정산 후에 599만5,250원의 반환금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관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복지재정에서 18,510원과 88페이지 회계감사에서 22만5천원, 그리고 기술감사에서 37만7천원, 89페이지 조사활동에서 71,000원의 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281만9,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과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사무관리비, 그리고 관내출장여비, 9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각각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 소관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상으로는 크게 질의 드릴 부분이 없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은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줄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는 감사관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의 폭을 물론 인력도 따라 주어야 되고 예산도 따라 주어야 되지만 넓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도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업무가 원체 다양하고 조직자체가 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감사시스템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지금까지는 2년 주기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3년 주기로 변경을 하고, 대신에 특정감사, 취약업무 이런 쪽의 감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올해부터 변경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보조금 같은데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감사관 임인한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폭을 금액을 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그다음에 다른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사의 폭을 넓혀서 매년이나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한 번씩 가다가 그런 데 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시에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도 맞고 옳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시에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행정적으로 절차상 맞는 것인지는 지금 확신이 안 섭니다마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는 자유롭게 감사관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거 감사 한 번 해 갖고 어찌 해 볼랍니다 이게 힘들겠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해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의 용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실시에 있어서 실명제를 하자 그래서 언제라도 뒤에 책임을 묻고 정말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감사관실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 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안시장이 검사출신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척결의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좋은 제안을 한다면 아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데에서 역할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추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감사관님 의지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조금 뿐만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보조금,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에 사실 그동안 감사가 약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누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감사관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미만 자체감사 지적현황에 46건 공사 중에 30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액이 10단위에서 많게는 100단위 해 가지고 7,500만원을 감사실에서 회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정말 큰 포상을 내리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아까 김헌일 위원님에 이어서 정말 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이런 공사 관리감독을 물론 발생되기 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하고 나서 서류상에 감사겠지요. 이 자료는, 그렇습니까? 30건.

○감사관 임인한 예, 서류상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현장을 확인을 해서

강호상 위원 다양하게 금액이 많게는 700만원 적게는 30만원, 4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조직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정말 창원시에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는 공사 관리감독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직원들한테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진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법도 감사관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공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을 은폐해 가지고 눈 가리기 하려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직원들은 정말 인센티브를, 감사관님의 직권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5개 구청,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공보관>
공보관 황진용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용철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 사 실 장 이경우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 사 장 박상재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 해 지 점 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