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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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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20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등 15명 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 4월 9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4월 17일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등 15명 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재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박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요체입니다.

대의기관은 기본적 책무는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이며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조정하여 그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110만의 창원시민들은 정당공천이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의회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무소속의원 등 다양하게 의회로 진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과 다수의 의견만 반영하기보다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대변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현안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현안문제를 조율하거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한 의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할 책임 또한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회 운영과 관련해 법적 지위가 있는 교섭단체끼리 창원시 현안에 대한 문제나 민감하거나 주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사전조율을 할 수 있어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서로 사전 이해나 조율 또는 합의를 통해 교섭단체간 또는 지역간 균형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보듯이 여야 간의 모든 선거에서 부딪히기도 했지만 선거결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원들 간에 대립이 심화되기도 하고 여당의원 간에도 선거결과를 놓고 서로 불신하고 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 구성에는 전반기보다 더 많은 이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실질적 경험이 그러했습니다.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고 의회에서 다양한 갈등 조정과 중재를 위해서도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 교섭단체 구성 의원 정수는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정수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2조4항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 안 제4조3항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자료 8페이지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누락된 곳과 최근 추가로 제정된 곳이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후반기에 제주도,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가 제정이 되었으며 2015년 최근에 충청북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가 같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드리면 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8곳에 전체 17개 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관련 조례는 광역의회에서는 거의 제정을 다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의회에서도 해당 조례의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며 의원 수도 43명으로써 어느 기초의회보다 많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창원시의회에서도 교섭단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의회가 의회 운영에 있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는 모범적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원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선진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희 전문위원 차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제도 도입과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회 내에서 일정 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 대부분 정당에 따라 구성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사전 협의체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고 원만한 의회 운영이 기대되나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구성요건 등 효율성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만약 교섭단체가 구성되었을 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창원시는 야구장처럼 어떤 사안에 따라 창원·마산·진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여야간 교섭단체 입장 대결로 간다면 지역구 입장이나 의원 개인의 소신이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배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안 그래도 통합창원시가 지역 간의 갈등문제로 복잡다단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또 교섭단체 간의 입장을 정리하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여진 위원 예.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저는 특별하게 갈등의 양상들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극명하게 나뉜 부분들은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입장을 모으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이 잘 모아지지 않거나 하나로의 의견으로 표출되기 힘듭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까지 청사문제든 또 야구장문제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의회에서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지역 입장과 여야 간의 입장을 정하기보다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나서서 창원시의 현안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갈등문제가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대응하고 한번 중재를 설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갈 것이라고 보여지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문제와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을 따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법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정당 소속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8명, 무소속 7명입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당론을 못 박았을 때 새정연의원 8명은 이에 잘 따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주당 8명은 소신과 맞지 않을 때 자체 내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섭단체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이 교섭단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누리당은 예를 들면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교섭단체가 하나 구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해서 발의하는 부분은 10명 이상의 정당이나 무소속, 기타 의원들을 합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명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정치연합이 8명이고 나머지가 7명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뜻과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걱정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정당적으로 새정치연합의 뜻이 어떻느냐, 또 새정치연합이 아닌 의원들의 뜻이 어떻느냐 이렇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창원시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뭐냐 하면 여야 간의 분포가 정당공천제가 허용된 상태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야권의원들의 입장이 정리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교섭단체인 새누리당의 교섭단체대표와 사전조율과 사전협의,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거기에서 아마 정리되어서 하나의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여진 위원 송순호 의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제안이유는 효율성과 다양성, 의회의 객관성, 정당성, 참 제안이유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라는 것은 정당정치와 주민과 의원의 의사보다는 당론을 우선시하고 지방자치 고유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나 법상 정당공천제가 허용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당공천제가 바람직하냐, 안 바람직하냐 이것은 차제의 문제로 돌려두고 싶고요.

그리고 의회 내에서 예를 들면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의회 내에서 잘 대변하고 구현할 것이냐, 또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정책에 잘 반영시킬 것이냐, 이것이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창원시의회의 구성 자체가 43명의 의원님 중에서 27분은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원님들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분들이 야당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인데, 저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당을 의회 내로 진출시켜준 그 목적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들을 의회에서 잘 대변해 달라고 그 뜻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의회 운영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앉기 때문에 어떤 야당에서 의견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협의할 대상도 없고 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할 주체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의회 내에서 일정 정도 법적 지위가 갖춰진다면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끼리 예를 들면 대표자끼리 일정 정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를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다 다양하게 대변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느냐, 정당별로 대립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호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입성한 지 10개월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지역구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와 반면에 또 교섭단체라는 이런 단체가 구성된다면 불 보듯이 계속 마찰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당리당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변질되어서 소모적 정치공방 가능성이 우려가 될 것이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당을 초월하여 시의원의 양심과 판단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은 정말 알차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마산·진해·창원이라는 지역간 구도 자체가 아직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창원시 43명의 의원들을 볼 때 정말 교섭단체라는 단체가 정말 필요한가, 좀 고민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강호상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 강호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사실 우려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운영상에 그렇지, 모든 제도는 운영상의 문제이고 운영의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저는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교섭단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교섭단체는 서로 간의 조율과 예를 들면 사전에 이해입장들을 정리하는 차원 정도로, 사실 거친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법적 지위가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교섭단체대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국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이제까지 해 왔던 절차와 과정대로 아마 결정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어쨌든 좀 조율하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오늘 좋은 조례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보면 이 조례 외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오늘도 세어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새누리당이 5명이고 이쪽이 8명인 것 같은데, 각자 의견 내서 조율해서 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송순호 의원 그것은 제안설명에 다 드렸는데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내에서 보면 민주의정협의회라는 야권의원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새누리당의원단 총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의 단체이긴 하지만 새누리당의원단 총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의정협의회라는 야권의원단들의 모임인 어찌 보면 총회의 개념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임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뭐냐 하면 여야 간의 어떤 극명한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사안이나 또 창원시 현안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나 아직까지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나긴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무상급식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한 새누리당 내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당과 당이 부딪힌다고는 보기 힘든 사안이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극명한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다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야권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님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끝까지 반대하고 막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공식적으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야권의원들한테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실력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나설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 억제하는 이런 아주 순기능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은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굳이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 야구장문제만 한번 첨예하게 대립된 것 같은데 야당, 여당 이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된 경우가, 사실은 지역적으로 대결이 됐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아직 상황이 없었는데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는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역시 의회 내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 그 요구들을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 정책결정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정책결정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운영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운영체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고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의장단의 기능과 역할들이 굉장히 강조돼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창원시 내에서 현안문제든 야구장문제든 급식문제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장단에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도 붙이고 시민토론회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개최도 해 보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원 구성 자체가 예를 들면 일정 정도 한 정당 위주로 쭉 구성이 돼 있으면 이런 제기들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기에 여러 가지 조금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의장단회의에 적절하게 야권이나 또 지역적 고려가 들어가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중재나 조율들을 함으로 인해서 의장단의 기능과 이것들을 강화해서 어쨌든 의회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있으면서 송순호 의원님의 역할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의하시는 것 보니까 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한 15분의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이렇게 오늘 교섭단체 건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우리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 여야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섭단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벽이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왜 굳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여야도 없이,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열심히 하고 토론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오늘 좀 두렵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에도 보면 김석규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계신데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작은 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송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정치는 소속된 당의 이념이나 추구하고자 하는 정강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방정치의 핵심은 지역구 민심을 똑바로 전달하는 것이 기초의원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5분의 성향이랄지 이런 것을 보니까 다양한 정당의 무소속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송순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소속정당이 무소속이죠?

송순호 의원 예, 저는 무소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섭단체 구성 건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무소속이 된 배경이랄지 이런 것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송순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무소속이 된 배경은 따로 없고 어찌 보면 강제로 무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정당이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일전에 소속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지금 무소속이 됐을 때의 정강정책이나 그런 소신이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특별히 소신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예를 들면 예전에 통합진보당에 제가 소속돼 있을 때는 통합진보당이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앙정당도 있고 또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한 도당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는 지역의원님들의 당원모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 내에서도 네 분의 의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원단의 모임도 가끔씩 가지면서 예를 들면 토론도 좀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정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은 의회 내에서 발언도 하고 실천하려고 그런 행위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활동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정강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송 의원님 인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노선들이 다 달라요.

다르고 정당정치라고 하면 정강정책이 내가 추구하는 노선이 같기 때문에 그 정당에 우리가 소속하게 되는 것이고 또 무소속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러한 정강정책이나 노선에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펼치고자 해서 무소속으로 소속이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강정책이나 노선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그것이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송순호 의원 교섭단체에서 어떤 안을 정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들이 저는 다양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민주의정협의회 의원들 역시도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깊이 정도나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하는 문제는 특히 정당이 예를 들면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 외에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안으로 모으자라고 민주의정협의회에다 교섭단체에서 그런 안을 상정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놓고 물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고, 설령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의견을 상정했을 때는 그것이 단일한 안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섭단체의 단일한 안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단일한 안으로 정리가 돼야 새누리당에 있는 교섭단체와 뭔가 협상을 하거나 할 텐데 단일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의 안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춘덕 위원 아까 야구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통합2기 때나 1기 때나 보면 지역현안 중에 대형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들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나 현안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로 충분히 해결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교섭단체 건을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됐을 때 지역의 이익에 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야구장을 자꾸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현안이 생겼을 때 교섭단체 건을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었다, 구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형 사안이 야구장 이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교섭권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전했을 때 그것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할 수가 있는지.

송순호 의원 저는 굳이 야구장을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설령 교섭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 간에 야구장에 대한 단일한 입장을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하나의 단일한 안이 되어야 서로 상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야구장 문제를 새누리당의원단 총회를 통해서 야구장의 입장을 정했다, 단일 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의정협의회도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는데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저는 이 특별한 사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단일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첨예하게 나뉜 것을 교섭단체 안으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지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저는 교섭단체의 실 요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민감한 문제를 어떤 하나의 안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과 의장단의 역할을 높이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것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야권이 35% 정도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가 여당의원님들이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를 민주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전반기 선거에서도 예를 들면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나서 새누리당의원단 총회를 다시 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새누리당의원님들끼리도 갈등과 이런 서로 불편함이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원들 간의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하는 데 굉장히 저해요소가 된다, 그 다음 후반기선거에는 저는 더욱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의회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또는 의원들 간의 지역간 내지는 정당 간의 이런 적절한 배분이 일어나면 의회가 훨씬 더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생각이고 소신이죠.

박춘덕 위원 제가 송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야구장이 처음에 진해 쪽으로 정해져서, 처음에 야구장 유치에 대해 창원시 유치에 대해서 송 의원님 개인적으로 반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옮길 때 또 송순호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교섭단체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찬성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었을 당시에 교섭단체권으로 진해에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송 의원님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반대를 하셨다가 찬성을 할 수 있겠는지, 개인 의견이 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만 넘어갑시다, 좀 민감한 문제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도나 국회를 보면 업무가 참 방대해요.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이렇게 해서 방대한 의견이 있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도는 좀 작죠, 국회보다.

정부에서 하는 안이나 국회에서 다루는 안을 보면 거기는 다양한 의견이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뤄야 될 부서도 많고 하지만.

그런 곳은 교섭단체 구성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해서 소속정당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거기서 당론으로 일을 처리해야 국회의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구의 민심을 집행기관에 바로 전하거나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의원 개인 개인마다의 의견을 바로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데 여야로 갈려서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은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킬 수가 없다, 그런 구도 안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순호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회 공간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네 소신은 자유롭게 표현돼야 되고 또 그것을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교섭단체에 단일한 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안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개인의 소신에 반하는 내지는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문제와 결정해서 이것이 자기의 소신과 완전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 이런 사안적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섭단체로 인해서 개인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소신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한 걱정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나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그 다음에 용인시, 경기 광주시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던 의회에서는 교섭단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합창원시 1대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그 당시 역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비교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사실 잠재워 놓았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성남시나 안양시 이런 운영되고 있는 데에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사례도 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창원시의회의 특성을 보면 제가 사석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원시의회는 여야가 없다. 창원당, 진해당, 마산당만 있을 뿐이다.”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여야가 무소속을 포함해서 포진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토론도 하고 지역현안 문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만일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순기능이 교섭단체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면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의회의 의사계 직원이 다시 배치가 새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사무실 배치나 이런 것은 큰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2개 조직이 같이 공존했을 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또 운영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중복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좀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송순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섭단체 간에 직원이 파견되거나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를 들면 굳이 필요하다면 교섭단체 사무실 정도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할 일은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대표 간의 서로 합의죠.

대표 간에 서로 합의를 하는데 그것이 대표 간의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들 간에 총의를 묻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섭단체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일정 정도의 그것이 원 운영이든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서로 합의했던 사항들이 예를 들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의회운영위원들이 그것은 동의 못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간의 어떤 합의한 사항들은 그 전에 각 소속돼 있는 의원들에게 일정 정도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와서 교섭단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는 굉장히,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고 충분하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들이 그대로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를 좀 더 원활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박춘덕 위원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지금 야권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요 앞에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찬반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공천제로 가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불거질 큰 쟁점 중에 하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공천제를 지금 폐지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지역여론도 그 쪽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그쪽에 하는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치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심의 일부분에서 전체적인 민심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나 중앙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 굳이 우리 창원시가, 공천제가 없어지면 교섭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먼저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시기상 조금 우리가 빠르다,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로 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소동 통폐합도 추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상황에 있는 현실하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송순호 의원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적 수준으로 보면 정당공천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고, 정당공천제가 허용되어 있는 현실적 법령 속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의 운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창원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8곳이 운영하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9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성남시가 2015년 4월달에 제정했어요, 운영을.

그래서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다기보다는 창원시의회도 규모가 있는 인구 100만이 넘고 의원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분포도도 어찌 보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창원시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당적 구조보다는 지역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들도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역적 구도가 강하긴 하지만 야권의원 수가 적정 30%가 넘고 35%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께서 느끼기에 크게 여야 간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적절하게 잘 대변도 하고 있고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사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특별시가 1곳이고 광역시가 2곳, 도·시·구, 특별자치도가 1곳 해서 17곳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창원시는 청사문제 그 다음에 야구장문제,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고 지금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광역시를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서명운동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정당공천제 부분이 좀 정리가 된 이후에 그때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송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교섭단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창원시의회에서 예를 들면 1대 의회 때는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의회도 전반기에는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후반기부터 적용할 것인데 후반기 의회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고 예를 들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이 합의, 합의라기보다는 그때도 어쨌든 의결을 거치면 되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해봄직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장님,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박춘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춘덕 부위원장 박춘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 결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12시18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는 2015년 6월 16일 10시부터 질의·답변 형식의 회의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눠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2시20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정한 대상기관의 중복이 있는지 등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안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철강영희강호상
김석규노창섭박춘덕
배여진조영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송순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차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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