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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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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6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는 대한민국 대표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가 열려 연분홍 벚꽃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지만 아직도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우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관계법 개정으로 세제혜택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2015년 12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의 세제혜택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1년간 연장하기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도 1년간 연장하고,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개발채권 매입한도가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금 4월달 이잖아요? 4월달인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 조례도 없는데 돈을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등록은 행자부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례 개정 협조 요청이 금년 1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후부터 등록하는 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소급해서 채권매입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매입을 하지 않고 등록해 드렸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도 없는데 안 받았다 이 말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미 법률로써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급해서 저희들이 매입면제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협조도 있고 법령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1월 1일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매입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올해 들어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2월달에 했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2월달에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월달에 상정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게 입법예고기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2월달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급하는 사항 같으면 이거는 세원하고 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미리 1월달에 왔으면 그 때 오자마자 준비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여기 2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기간이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의회 회기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할 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4월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1월 30일부터 내는 것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전에 방침을 받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법이 먼저 이렇게 올 때는 미리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민원인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은 미리 미리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건데 조금 늦어진 것을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앞으로 그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3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공중보건의 미배치 계획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 확충과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 4,466명을 4,486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119안전센터 등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20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기타일반직과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렬의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은 의사요원인 의무5급 3명이 증가하고, 별정5급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상계 조정분 1명이 감소하여 현행 대비 2명이 증원된 211명입니다.

별정직은 광역시 투자 및 관광, 미래전략 보좌를 위한 별정5급 신설로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연구직은 박물관 운영을 위한 학예연구사 1명 증원으로 현행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원요인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 정원과 상계 조정하여 소방기구를 제외한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2015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동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의 건으로 현동·가포 보금자리 주택단지 및 구산면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LH공사와 원인자 부담금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 149-94번지에 조성코자하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28.78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1층 가압장 시설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3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민편의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조정은 6급이하 직원 3명과 전문경력관 1명을 줄여 별정5급 1명을 포함한 5급 3명, 연구직 1명의 정원을 늘이고, 소방경 이하 20명의 소방직공무원을 늘이는 것으로서 총 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3,78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46명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은 20명이 늘어난 651명으로서 창원시 총 정원은 4,486명입니다.

정원개정은 공중보건의 의무5급 3명,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3명과 전문경력관 1명을 줄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변동 없이 조정했으며, 행정5급 1명을 별정5급으로 전환하고 소방직은 소방경 이하 20명의 소방공무원을 늘여 조직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결원 공중보건의를 충원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재난대응의 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정원의 추가로 인건비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 현동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의 건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 149-94번지 구 한국철강 옆 부지 내에 연면적 228.78㎡, 지하1층, 지상1층에 1일 15,000㎥의 용수를 처리하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에 LH공사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6월 송수관로매설공사 준공, 12월 가압장설치공사 실시설계 완료, 2015년 2월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시비 1억7천만원, 원인자부담금 15억3천만원입니다.

현동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의 건은 현동·가포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준공에 따른 입주 주민과 구산면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에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사업비 또한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의 대한 부담이 없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조례 중에서 행정5급을 별정5급으로 전환하는 것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업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별정5급은 현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하고 관광, 투자 이런 것을 전담하는 대외협력담당관으로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업무가 우리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고 정책이긴 한데 그게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충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 것은 중앙부처나 국회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역할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으로서는 소통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무적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정무적 역할을 하는 별정직이 기존에 있고, 비서실에,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투자 이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확대한 것도 사업소로, 그러한 이유에서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직 부시장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별정직5급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2부시장은 정무직보다 자기 담당 직무가 있고 또 서울사무소장도 소장님 나름대로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나 관광 자기 고유 업무가 있지만 그 고유 업무 외에 정무적으로 할 사항은 그분이 담당하기가 역부족할 것 같아서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관광 관련한 부분에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관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별정직5급이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일반공무원과 함께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비서실 내에 별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외손님들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주로 외부인들이 오면 대외협력관께 의논하고 토의하는 그런 자리에 근무하게 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제 말씀은 이제 별도로, 비서실인데 비서실의 인원을 더 충당하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일단은 충당하지 않고 그 인력으로 먼저 해 보고, 인력이 모자라면 별도로 증원해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별정5급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언제쯤 별정5급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임용은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추이를 보신다는 것은 대략적인 그런 게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의 난이도를 현재 사무량을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현재로써는 광역시를 본격 추진했기 때문에 시급하긴 시급한데 당장은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 그 때 한 번,

김석규 위원 올 6-7월정도 보면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기인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올 6, 7월 정도, 올 여름 정도는 임용해야 된다라고 본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석규 위원 그런 채용과정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건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아직까지 거기까지 계획은 못 잡고 지금 정원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해 놓고 나서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전문성보다는 정무적인 전문성을 좀 더 보면서 채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관광이나 투자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런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정치성도 있게 되지만 투자나 관광에 대한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올 7월쯤에 하면 비용추계를 보면 이거는 기존에 행정5급을 별정5급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되지 않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7월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체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9.1%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크게

김석규 위원 아니 별정5급 인건비가 얼마쯤 되냐고요. 연간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연간 4천만원 정도, 그건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정직은 호봉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10호봉 기준해서 한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5급이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석규 위원 별정말고 공중보건의 3명 증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건소 의사 3명이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가 4월말 되면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을 진료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진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막대하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 하루가 시급합니다. 4월말 되면 회수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보건복지부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50만 이상 도시에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미 배치됩니다.

지소에는 배치가 되고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별정직이라는 게 정무역할을 하는 게 강화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선조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는데 비선조직이 강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일반 행정 조직이 공조직이라고 한다면 그 공조직이 약화된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0.3% 이내로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0.3%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2명입니다. 12명인데 우리시에는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12명까지 현재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해 놓았는데 4명 있는데 1명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융화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12명 중에 4명 정도의 별정직이라고 하지만 역대 타 기초단체에서 별정직5급을 채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을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에 그렇게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공조직을 살리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안상수 시장님 출범하고 난 이후에 별정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기제공무원들을 상당히 채용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속된 말로 비선조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5급 정도가 채용되면 사무관급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선의 탑이 생기고 다른 공조직의 역할들이 약화된다든가 공조직이 비선조직에 끌려가는 이러한 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를 하시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행정국장 정철영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이 지금 2급으로 되어 있는 제2부시장님, 그다음에 6급이 2명,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급하고 6급 사이에 지금 직원이 한 명도 우리시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 별정직5급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좀 큰 시에 있는데 우리시 자체가 인구가 100만 이상 넘는 이런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정5급 하나 있어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부분에 채용됨으로써 공조직 부분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별정직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부시장님하고 수행비서, 그다음에 기사, 비서실 직원 1명 이리 4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설혹 누군가의 의중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어 질 정도라면 그런 인사는 그 자체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외부의 어떤 일에 일부로 안테나를 세워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귀에도 외부의 어떤 인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특히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취임하고 난 이후도 아닙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과 연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가 지금 아주 곤란해서 그런 표현은 제가 안 합니다마는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비서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호가호위하고 있다 그 뒤에 있는 시장을 업고서든지 아니면 시장의 내밀한 어떤 지시에 의해서든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내 눈에도 역력히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진실과는 상관없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별정직5급을 두겠다, 정원 한 명 더 늘고 지금 일반직5급이 하는 일들을 별정직으로 대체하겠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정무성 이런 것들을 갖고 하겠다 이유야 다 붙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도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별정직이 조금 더 지금 현재보다도 더 두터운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지금보다도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내가 우려한다고 해서 이 일이 처리될 것이 처리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장의 의중도 나는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인데 정말로 우리 김석규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워낙 성품 자체가 온화한 분이고 하니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려된다 그래서 정말 시장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도된 어떤 바가 설혹 있다 하더라 해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지시했다 그러면 인사과장이 이걸 처리를 하는 데에서 시장하고 인사과장님하고 두 사람만 알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게 벌써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되어 진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색안경 끼고 외부에서 보게끔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누가 직언을 해서 좀 피해주어야 된다 내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듣는 분도 그렇고 거명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장 입장도 그렇고 다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인지 안과장님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안과장님이 광역시 관계라든지 또 관광문제라든지 우리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 추진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있지요?

그리고 설혹 없더라 해도 TF를 조성해서 충분히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걸 일개 5급비서를 하나 더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건 그냥 아무 역할이 없다, 직급만 5급으로 높이려고 하니까 우리 안과장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 창원시가 바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그 직언을 나는 시장이 제대로 받아서 그렇게 가야되고, 그다음에 자기 의중대로 누군가를 만약에 선임을 해서 쓴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주고 어떤 한계를 명확히 정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같이 자멸한다 그리고 그게 두 사람만 자멸하면 괜찮아요.

쓰는 사람 또 거기에 쓰임을 당하는 두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자체가 불행해지고 우리시민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직의 중요한 포스트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고 나는 우리 안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지금 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쩌다 보면 힘이 붙이다 보면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의 행정을 권력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창원시 안에 국한해서 본다면 일종의 특히 인사문제라든지 행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의 중추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게 시장하고의 전달과정에서 가운데 비서실이라는 인의장막이 쳐진다면 이건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유념을 해서 이 안건을 잘 다루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앞서 김석규 위원님처럼 우려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안원준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 김헌일 위원님과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아까 안과장님 답변 중에 별도의 실을 시장님 비서실 안에 있는 별도의 실을 두고 그 분이 그 역할을 하실 거라 하셨는데 사실 국회에 가 봐도 국회 방에 들어가면 지금 시장님실 안에 별도의 방이 있는 것처럼 하나만 두고 그 외에는 보좌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실이.

그런데 여기에 별도의 실을 하나 더 둔다는 것은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처럼 공조직이 약화되는,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비서실을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이나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별정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급으로 올리면 공조직을 조금 무너뜨리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비서실 안에 하나의 방을 둔다는 것은 외부에 방금 관광이나 투자나 귀한 손님 오실 때에는 거기 앉아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 또 비서실을 별정5급으로 한다고 해도 인원은 늘리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 아시고 방금 5급을 둔다 해서 우리 공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업무만 방금 정무적인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꼭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문이 다다하다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 보통 저도 공무원생활 36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4급 자리가 하나 비면 우리 공무원들 대충 압니다. 왜, 연봉서열이 있기 때문에, 대충은 누가 갈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는 그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 거명된 사람 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지 우리 인사부서나 비서실에서 소문을 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어느 시장님이라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그 캠프에 있는 분 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할 뿐이지 실제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인사나 다른 데 관여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과장이기 때문에 비서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제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인사를 꼭 시행하겠습니다.

별정5급이 온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것이 그 분들이 인사에 관여해서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있는 한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 분들한테 인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실망을 안 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안원준 과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108만을 대표하는 아까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두실 거라 하셨는데 분명코 그 108만을 대표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애를 써도 그 길이 어렵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아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비서실에 새로, 5급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리해서 하는 건지 2월달에도 아마 공유재산이 1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또 4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시분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올리는 것이고, 또 이번 같은 이런 건은 현동 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 건은 사실 12월달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2월달에 공유재산 수시분이 있었는데 그 때 같이 올려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1년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을 정말 시급성이 요한다면 우리 임시회가 개원하기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매년 12월 2차 정례회 시 다음 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올해 수시분 계획안은 매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기분을 승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월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령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분이 자주 올라오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실제로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현동 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 이거는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올렸고요.

앞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많이 안올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1시28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4월 21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정수훈
예 산 담당관 이영호


<행  정  국>
국 장 정철영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장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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