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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7회 제1차 본회의(2015.04.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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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4월 14일(화)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상인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이치우 의원

라. 김이근 의원

마. 이해련 의원

1.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태화의원 등 10명 발의)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박재현 지난 4월 7일자 및 13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최윤근 소장입니다.

창원보건소장에서 진해보건소장으로 전보된 조현국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책임지는 두 분께 임용과 전보를 축하드리며 더 나은 건강도시 창원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교육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4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재철 의원 등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3월 27일 송순호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6일 이옥선 의원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7일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4월 9일 시장으로부터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위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17분의 의원께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4월 2일 진해구 경화 포스코더샾아파트 입주자대표 권영효님으로부터 아파트 앞 방범용 CCTV 설치요청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상인 의원

나. 정쌍학 의원

다. 이치우 의원

라. 김이근 의원

마. 이해련 의원

(14시1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1980년대 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주민의 존재가 앞으로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어, 당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마련은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이주민들이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존재감을 갖게 되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각종 다문화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현황을 보면 1,073,376명 중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수는 22,062명으로 2%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은 7,591명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2월 개소한 ‘창원시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1년 2월부터 운영 중인 ‘창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실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부모·자녀 교육 및 초기 입국자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상담과 취업연계사업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서비스 참가율은 만족할 만한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웃이자 함께 가야할 한 울타리 속의 시민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등 다문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이민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포함한 각종 자격취득의 기회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본국의 자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교적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경우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자격취득의 기회를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시책에서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사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국적과 학력,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본국 자격증을 인정받고 또 재활용해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직종의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최소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장차 국제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결속을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합할 수 있는 행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단합과 결속을 돕기 위한 행사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소외 당하지 않고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 시책이 이주민의 삶 속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정쌍학 의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 또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 주위의 관심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그 무엇보다 절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창원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 3개소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중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은 2003년 6월 마산합포구 신월동 29-161번지에 있는 (구)노인회관을 리모델링 후 개관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연면적 1,795㎡(543평)로 한해 연인원 40,0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재활치료, 직업훈련, 기능향상 지원,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위치와 편의시설의 불편함으로 복지관 설립 후 구)마산시 시절부터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복지관이 무학로(산복도로) 고지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려우며 교통 불편이 상존하며 특히 경사가 심하여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근 창원장애인복지관과 진해장애인복지관은 뛰어난 접근성과 쾌적한 시설환경으로 마산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은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관 중 가장 시설이 노후화 됐고 면적이 가장 작아 이용률 또한 가장 낮습니다.

반면 구)마산지역은 창원시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전이 더욱 필요합니다.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체육활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창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구)마산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없어 재활치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전 시 인프라 구축에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를 포함시켜 줄 것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초 복지관 개관이 재원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이용불편에 대한 이전요구를 해온 장애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창원시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복지관 이전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축재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부지는 접근성을 고려한 시 부지를 활용하면 어려운 재원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관 이전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치료, 정서적·문화적 지원, 재활스포츠센터 역할 등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 용이, 교통편의 제공,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을 촉구합니다!

108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안상수 시장님께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웅천, 웅동1·2동 지역구 이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원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 승인반대 주민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용원산단 신청예정지는 진해구 용원동 산21번지 일원으로 웅동2동 현대아파트 외 7개 아파트 6,644세대(21,416명)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로 산단 조성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산단 조성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인근 산양레미콘, 용원레미콘, 2개 사가 아파트단지 조성 전인 1981년에 들어서 30년을 넘게 발파로 인한 엄청난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지금까지 겪어왔었는데 지금 겨우 석산허가가 끝나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에 안정을 찾아 그간의 고통을 잊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용원레미콘 외 4개 사가 진해구 용원동 산21번지 일원에 면적 160,765㎡(약 4만 8천평)에 사업비 576억원을 들여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 7개 업종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창원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차 반려되었으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자 측에서 재투자 의향서를 제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더 큰 문제는 투자의향서에 제출한 7개 업종 중에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레미콘업종이 들어있다는 것이 주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용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창원시 관련 부서를 몇 차례 항의방문을 하였고 사업자 측에 항의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에 용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2015년 3월 10일 현대아파트 주민 624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 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웅동2동 7개 아파트단지 6,644세대(21,416명) 주민들의 산단 조성 반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민이 처한 상황과 입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해준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며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돌아보아 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결정의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의 최고 가치는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과 창원시가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확신하며 용원 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같이 문제점이 많은 곳에 사업승인을 해 주는 우는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창원 건설에 매진 중인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김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문암마을 이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암마을은 예로부터 물 맑고 공기 좋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농공단지 조성 이후 지금은 이곳에 어찌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공업체 입주로 낮은 공장건물이었지만 점점 공장건물이 높아지고 대형화됨에 따라 외부에서 보면 마을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소음과 먼지 때문에 낮에는 아예 문을 열 수가 없고 밤이면 소음이 더욱 심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농공단지이고 빨간색 부분이 마을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가 어려운 레미콘업체인 대신산업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태영이 벽돌제조업에서 레미콘제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진북 농공단지 내 레미콘공장의 입주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입주계약변경(레미콘제조)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태영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며 우리 시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를 근거로 청구기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첫째, 민원을 사유로 입주계약 변경신청 반려는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 것이다.

둘째, 이미 다른 레미콘업체 대신산업이 입주한 상태에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만 문암마을 바로 앞에 또다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마을과 떨어진 거리는 불과 5미터 정도입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당초 농공단지 조성 시 문암마을은 이전되었어야 했습니다만 그때는 순박하고 무지한 마을주민들의 요구가 없자 마을과 주민을 위한 대책 하나 없이 농공단지만 조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이전 마을에는 15가구에 30여명의 주민들이 살았으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을 떠나고 현재는 8가구에 10여명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문암마을 주민 전체가 레미콘공장 입주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만약에 레미콘공장 입주가 불가피 하다면 마을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문암마을을 이주시켜 주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주비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봐주십시오.

대지, 전, 답, 하천, 기타 토지보상금은 31억원, 지장물은 건물 8동에 부속건물 10동 보상금액 7억원, 주거이전비 가구당 2천만원씩 1억 6천만원, 총 보상금액은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암마을 이주를 위한 사업비는 농공단지를 문암마을까지 확장하여 기업에 분양하여 얻는 수익금을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료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농공단지 확장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38,000(하천부지8,000㎡포함)평방미터 중 공공용지(도로, 주차장, 공사비용) 40%를 제외한 22,800평방미터를 평당 80만원에 산업용지로 분양하면 예상금액은 5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이주보상금 40억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25년이 넘도록 고통 받고 소외된 문암마을 주민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진해간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진해역의 역사(驛舍)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해선은 1926년에 경전선과 군항인 진해항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어 군항인 진해항의 물자보급을 위한 물류망으로 해군부대에 위치한 통제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해역 역사(驛舍) 또한 1926년에 지어졌고 역사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전형적인 역사형태를 하고 있으며 1층 건물 1동으로 건물구조는 목재구조물에 시멘트 외벽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그 원형이 대체로 잘 유지되어 있어 2005년에 등록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진해역은 2015년 2월 1일 운행이 중단되었고 군항제기간만 임시 관광열차로 이용되고 있으며, 진해에 있는 경화역 또한 2000년 9월 철거 이후 2006년 11월에 여객취급이 중지되었으나 축제기간 임시열차 정차역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역사부지는 공원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총면적 13,952㎡의 경화역을 창원시는 도로로 3,430㎡를 매입하였고 환경정비 등으로 10,522㎡를 사용허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해역 토지 및 건물 활용 현황입니다.

따라서 진해선의 운행중지로 철도 관련 역사(驛舍) 및 주변부지를 우리 시에서 철도시설 사용허가 절차 및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타 시군의 최근 5년간(2010~2014) 운행중지 철도 관련 역사 및 주변부지 활용사례를 보면 잠시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문경선, 동해남부선, 장항선, 정선선 등 레일바이크나 갤러리, 전시장, 캠핑장, 농악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진해역은 2015년 2월 1일로 진해선 여객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기에 본 의원은 이제 진해역(鎭海驛)의 역사(驛舍)는 구)해운대역 및 구)송정역처럼 진해 군항 100년의 역사를 알리는 갤러리 및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광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소통의 광장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진해 원도심 일대는 일제 강점기 군항으로 계획된 도시로 진해역(등록문화제192호), 진해우체국(사적291호), 선학곰탕(요항사령부병원장관사 등록문화재193호), 북원로터리(국내 최초 충무공동상(1952년)), 남원로터리(김구선생 친필서비) 등 많은 근대문화유산과 시민문화공간인 흑백 등의 근대건축물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시티사업에 진해역의 활용도를 높여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의 역사(歷史)를 모르고 단지 군항의 도시, 벚꽃의 도시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해구 내에 산재한 역사관광(歷史觀光)자원과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코뮤지엄시티사업에 진해역의 역사(驛舍)도 같이 접목하여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의 만행을 우리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군항100년의 역사(歷史)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태화의원 등 10명 발의)

(14시40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태화 의원 등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 1명, 공인세무사 1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하여 모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과 이옥선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이천수 의원님과 이옥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석규김성일김순식
김영미김우돌김이근김장하
김재철김종대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노판식박옥순
박춘덕방종근배여진배옥숙
손태화송순호유원석이민희
이상인이옥선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해련이희철전수명
정쌍학정영주조영명주철우
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행정국장 정철영
경제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강종명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관광균형발전국장 전경배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철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허종길
의 창 구 청 장 임태현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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