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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3.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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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 2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행정국, 4개 구청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맞은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4,599억793만2천원, 기정액 4,153억3,293만2천원으로 44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827억5,916만4천원, 기정액 656억5,715만1천원으로 171억20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26억8,371만원, 기정액 24억4,771만원으로 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경비 및 미래전략 보고서 등 제작 8,650만원, 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 등 1억2,500만원, 미래전략국민공모전 시상금 등 2,450만원으로 총 2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866억7,500만원, 기정액 2,421억원으로 44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4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499억6,908만7천원, 기정액 331억307만4천원으로 168억6,60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2페이지 행사 축제사업 성과평가 자료 제작 경비 및 국내여비 등 업무추진경비 1억9,127만3천원, 153페이지 건전재정 추진과제 자료 인쇄 등 5,109만3천원, 154페이지 예비비 167억8,807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2,720만원 등 총 170억65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서 재구조화로 총 1억4,053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포함한 우리시 전체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4억6,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8%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2조5,201억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4억6,500만원 2.48% 증액된 1조9,201억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19%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6,000억3,500만원으로 23.81%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6,287억2,500만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 규모의 24.95%이며 세외수입도 증감 없이 4,832억1,100만원으로 19.1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6억7,500만원 18.33%가 증액된 2,987억700만원으로 11.85%,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1,716억2,500만원으로 6.81% 보조금은 1억9천만원 0.03% 증액된 6,532억4,600만원으로 25.92% 지방채는 증감 없이 400억원으로 1.5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감 없이 2,446억4,300만원 9.71%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6,675억8,400만원 대비 300억7,100만원 4.50%가 늘어난 6,976억5,500만원으로 창원시 총예산의 27.72%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00억7,100만원 6.07%가 늘어난 5,256억4,1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동부지역스포츠센터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삭감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720억1,400만원입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검토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71억200만원 7.22%가 증액된 2,540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71억200만원 26.05%가 증액된 827억5,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미래전략위원회와 광역시 승격추진 관련 경비, 예산편성 관리운영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부담금, 예비비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713억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7억2,700만원 4.46%가 증액된 2,045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동부지역스포츠센터 건립, 소답운동장 조성사업, 새야구장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세계사격대회 준비단 기본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 예산은 300억7,100만원 4.50%가 증액되어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체육시설 사업비, 동 주민센터 건립비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추경재원의 한계로 필수 현안사업경비 등의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편성 누락 여부와 사업의 경중과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직제 순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추경예산 준비한다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세입 총괄 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 변동이 좀 있는 부분들이 더러 보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왜 이런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보시면 13페이지 세입이 늘어난 총액이 464억6,5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보시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보통교부세가 올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저희들이 추계하기로 2,421억을 추계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2일에 보통교부세 결정통지가 되면서 2,866억7,500만원이 교부 결정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445억7,5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해 연말 본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12월 31일자로 특별교부세가 17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부내역은 불모산 경로당 신축, 어린이공원 정비, 북성로 두척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해 가지고 17억이, 이거는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연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가 17억이 연말에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14억7,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131페이지에 보시면 12억8,700만원 줄었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든 거 더하고 빼고 하니까 1억9,009만8천원이 늘어난 내역 전체가 464억6,509만8천원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들었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가장 주된 목적은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서 우리시의 노력이 많은 작용을 했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서 중앙에서 우리 창원시에 일하라고 내려 보내 주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보조금 삭감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보통교부세는 지난 해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이 안전행정부에 통합이후에 보통교부세가 늘지 않아 가지고 세입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부분에도 정확하게 통계를 제시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와 좀 달라진 것은 소방본부 운영이 종전에는 도세징수액의 6.2%를 도로부터 재정보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제도가 올해부터는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약 300억 정도 늘어난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보통 예산편성 시점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받아가지고 내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통 11월초부터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에서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고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변동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미래전략수립 회의 자료해 가지고 400만원 5회 2천만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광역시승격 추진 범시민 기반조성,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위에 회의자료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사업 보조를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기획담당관 홍명표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미래전략수립 회의자료 유인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가 1세를 한 30년으로 보고 30년 이후에 먹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현시점에서 준비할 정책과제들이 어떤 과제들이 있느냐 또한 2-3년 이후에 어떤 과제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획담당부서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민 공모도 해서 지금 34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미래전략위원들의 아이디어도 검토하고 토론하고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30년 이후에 창원시 먹거리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걸 준비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 단가를 400만원 5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승격 추진 범시민 기반조성 5천만원, 이 자료는 저희가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범시민추진협의회를 3월중에 구성을 한 150명 내외로 경제계, 상공계, 학계, 시민단체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광역시 추진이라는 게 관주도로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이 주도가 되어야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홍보자료라든지 또 서명지를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서명을 받게 됩니다.

서명지를 제작해야 되고 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피켓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협의회에 보조할 경비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미래전략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당초예산에서 30명이었는데 이게 2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저희가 당초에 구성을 할 때에는 30명으로 했는데 우선 출발할 때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점차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추가 위촉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전략위원을 사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위촉하고 이런 요인이 있어서 현재는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늘어날 요인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현재 20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교통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교통비 지급은 한 10명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원래 당초예산에도 빠져 있었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당초에 저희는 수당만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 가지고 30명해 가지고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통비는 저희는 재능기부형태로 운용을 하고자 그렇게 방침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또 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교통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거하고 형평성의 구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비도 같이 지급하고 필요한 최소한 실비정도로만 위원회 수당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미래전략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는 도중에서 혹시 숙박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개인 위원들이 저녁에 늦게 회의를 해서 늦게 일이 끝나면 서울로 올라갈 여건이 못 되면 개인적으로 숙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전략수립 회의자료 유인에서 보면 이게 그냥 400만원 곱하기 5회 이랬는데 이 5회라는 의미가 그냥 개략적으로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회의자료를 5번 인쇄를 해서 회의자료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홍명표 부기 표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2천만원의 내역을 보면 저희가 크게 회의를 하는 분야가 미래전략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한 5번하는데 단가당 2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5회 정도 단가당 2만원씩 50부해 가지고 한 500만원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간부회의나 정책 토론 때에 회의 자료를 단가 2만원씩 10회 정도해서 한 1천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해 가지고 그렇게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5회 400만원 하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 내역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분야별로 회의분류가 크게 3개 분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서 보면 미래전략 국민공모전 심사자료 유인이 2회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게 밑에 보면 미래전약 국민공모 시상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왜 2회를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 놨어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를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1차 심사는 외부전문가들하고 내부 실무위원들하고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먼저 심사를 한번 하고, 2차 심사는 각 부서의 실무심사를 하는 2단계 심사를 하므로 해 가지고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 심사를 했기 때문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미래전략 국민공모 시상이라든지 미래전략 회의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당초예산에 감액된 부분은 미래전략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석수당이나 기타 미래전략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되었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지금 국민공모 시상금하고 이 부분은 미래전략위원회하고는 좀 별개의, 우리가 앞으로, 말에 미래가 붙어 놓으니까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지만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고 기획담당부서가 새로 신설되고 하므로 해 가지고 기획이라는 이 부서에서 창원시의 1세 한 30년 동안 먹고 살거리를 사실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게 중간에 새로운 국민공모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낸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그 무렵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다음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한 부분들이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오고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정리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특히 미래전략위원회가 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추경심사를 한다는 것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편할 것 같고 또 현실적인 사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삭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은 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예견이 되어졌다면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을 짜는 사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을 원만하게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물론 당초예산 심의가 심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감액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도를 맞이하면서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디어도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시급한 절박한 이런 심정에서 조례가 보류가 되었지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라도 차후에 이 부분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령으로 시작한 지가 2달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미래전략 국민공모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창원시의 정말로 30년 후나 50년 후 미래 전략에 관한 것이 이렇게 국민공모를 받을만한 그런 대상물이 되겠느냐 즉 말해서 이거는 아주 심도 있고 정말로 어떤 전문가 그것도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한 그런 결과물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공모를 받아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나오겠지만 그걸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공모 부분에서는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는 국민공모를 해서 현재,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게 340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공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110만 도시의 미래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아이디어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관련부서에 실무부서의 의견도 받고 또 저희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 그래도 정부를 운영했던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정리해서 또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외부전문가에게 원고를 주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자료 인쇄비도 들어있고 원고료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모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여기에 국민공모 부분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12명 정도는 시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고 우리 부서의견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이렇게 종합해서 정책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특히 이런 기획파트에서 기획예산실의 예산 특색이라는 게, 변화가 있다는 게 전에는 주로 용역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용역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면 용역부분을 많이 줄이고 공모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어느 쪽이든 간에, 옛날에 보면 용역을 실시할 때 사실상 그걸 보면 집행기관의 면피용으로 쓴다는 그런 시각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양되는 부분들도 좋지만 또 비전문가 집단에 의뢰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창원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접근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 3회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 지급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통비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지급근거는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원님 지적하신 지급근거는 미래전략위원회 훈령에 교통비와 여비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령에 실비 예산 조례를 인용해 가지고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우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의회에서 분명히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급을 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적을 달게 받고 다만 예산과목이 결국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후 치유 차원에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통비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담당관 홍명표

김석규 위원 앞으로도, 원래 이게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면 그런 방식으로 지급할 거잖아요. 그지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사실상 저희가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작년에 정례회 때 심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상 조례를 보류를 했든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실장님께서 회의장에서 의결하자마자 방망이를 두드리자마자 바로 유감이다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 중에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거였다, 의회의 권한인 조례를 심의해서 보류든 부결을 시켰는데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된 속에서 결정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그 자리에서 그 좌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홍명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상당히 의회의 심의하는 부분에 심의권을 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 때 당시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시급함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기반조성해 가지고 민간이전하는 사업비가 8천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고 위에 보면 원래 없던 예산 광역시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비 7,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밑에 민간이전하는 것도 아까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하고 이 홍보물이 어떻게 틀린건지 또 하나는 아까 대책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위원회에 실무자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명표 위에 홍보물은 추진협의회와는 별개로 설립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물이라든지 또 시가 직접 이런 교육이라든지 단체교육이라든지 시민들 집회 있을 때에 홍보물을 만드는 부분, 또 시민추진협의회할 때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현실감 있게 울산의 사례라든지 울산은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 홍보 영상물에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이런 경비를 위에 것은 반영을 했고, 밑에 부분은 저희가 서명운동을 받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 107만5천인데 목표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서 우리 유권자가 8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5만명의 서명을 다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홍보물에서는 한 2만부 정도 계산해 가지고 5천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하지만 이 정도가지고 출발해서 하고, 식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 지급할 계획이 없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협의회 보조금에서 반영할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예비비가 1,67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253억7,5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167억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된 게 445억 중에서 도특에서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삭감된 200억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현안사업과 조직개편 이런데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남은 돈 167억8,800만원을 예비비에 우선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다음에 추경할 때 이 재원도 일부 활용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비 2,300만원 되어 있고 이게 아마 기획홍보실 전체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15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따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부서별로 즉, 말해서 실국아래의 과 단위의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따로 다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를 부서별로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예산편성, 예산확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당초예산에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비 2,300만원 안에는 당시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 것인지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별도로 신설이 되면서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업무 필요성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당초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서도 중앙부처하고의 예산협의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었을 건데 지금 2천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획예산실 전체의 업무추진비와 거진 맞먹는 액수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실 전체는 종전의 공보관실, 공보관실은 지역 언론 업무 그다음에 기획도 기획담당관실도 광역업무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소요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전체는 의회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업무추진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업무도 부서가 신설이 되고 또 이런 시책업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변화가 있다면 기획실과 예산파트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2개의 담당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건데 그렇더라고 해도 어떻든 간에 그 전에 당초예산을 짤 때도 그 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는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파트로 분리된다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2천만원이라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소 금액상으로도 많은 것 같고 금액 전체의 운용부분이 나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배분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당초 2,300만원에서 예산담당관실의 2천만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 300만원 가지고 기획예산실 전체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부적절 했든지 하여튼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조금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못 챙긴 사유로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들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없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직제가 투자심사, 건전재정 이런 투자심사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투자심사 활동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편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더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라 해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납득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답변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 인구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한도액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전년도 편성액,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업무추진비 총 한도액하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인데 별도로 자료를 주면 물어보지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틀림없이 한도액을 다 채워서 배정을 했을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 두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2천만원을 여기에 더 넣게 되면 다른 부서에 이미 배정되었던 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여기 가져와야 숫자를 맞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기준해서 한도액이 내려오지만 전년도에 동결 또는 총 한도액의 약 5% 정도는 매년 절감을 해서 한도액이 내려오지만 한도액대로 다 편성을 하지 않고 5% 정도 적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금 5% 정도 절감했던 것을 여기에 다 넣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100% 채웠다는...

○예산담당관 이영호 2천만원이 늘어나도 100%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질의를 할 건데 그걸 모르면 질의를 못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참고로 한도액은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은 얼마 해 놓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서 세출 총괄표 5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203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3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억64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4억7천만원이 되려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영호 좀 남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이해는 가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급량비를 잡았을 건데 별도로 급량비를 16명분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공창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직 운영 기본경비라 보시면 되겠고요.

급량비가 예산담당관실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분리가 될 때 일부 인원은 넘어 왔습니다마는 또 별도로 신설된 조직이 있습니다.

또 직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총 근무일수 1년에 총 근무일수를 다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16명에 대해서 약 3달치 90일정도 급량비만 편성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자료 들고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철영 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8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87억2,653만원이 증액된 2,045억1,69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유인물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4억원이 증액된 605억9,196만7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지역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50억원, 소답운동장 조성사업비 14억원 등 2건에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1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3억270만원이 증액된 24억6,914만1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야구장 건립사업비 23억원 등 총 3건에 23억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383만원이 증액된 126억1,10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627만원 등 총 3건에 2,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15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158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야구장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15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창구 등 4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후 4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의창구 팔용동 주민센터 지금 현재 건물의 총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 말입니까?

황일두 위원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기존 건축물은 4,166.7평방미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지을 위치는 어디쯤?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지금 현재 위치를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임시청사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 경에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팔용동 주민센터는 도로상에 있으면서 아직 멀쩡하던데 이걸 부셔서 다시 짓는다 하는 것은 참,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청사는 1989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그 당시 인구 16,000명 때 지은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도 노화되었을 뿐더러 97년도 대동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인구가 4만4천여명 정도 됩니다.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사무실협소는 물론이고 주차난,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공간부족 등 해 가지고 사실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 창원지역에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다 신축이 된 상태인데 팔용동에는 여태까지,

황일두 위원 팔용동은 대동제하고 나서 다른 출장소는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거기는

황일두 위원 지역단위 출장소가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있습니다. 대원민원센터하고

황일두 위원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말고도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가 많이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뜯어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여러 모로 행정적으로나 예산 적으로나 모든 것이 낭비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이 보면 다, 지금 현재 청사가 굉장히 반듯하거든요. 지금 거기 지어봐야 결국 앞에 마당도 더 들어 가 버리면 오히려 더 협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층수를 4층까지 높이니까

황일두 위원 그래서 조금만 더 증축해 버리면 되는데 신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구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작년에 추경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풀성경비라고 합니까?

사업성경비 2억에서 1억 삭감된 거, 올해 2015년도에는 그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사업성경비, 풀성 사업성경비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사업성 경비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2014년도 결산추경할 때 2억에서 1억 다 반환 조치되어 가지고 논란이 좀 안 있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당초에 2억이 얹혀져 있었는데 연초에 일부 쓴 구청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반납이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2015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권경원 예

노종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물론 오늘 추경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면 일반회계로 160억이 예비비로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5개 구청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60억이란 돈이 물론 추경자원으로써 남았다고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청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풀성, 사업성경비는 다 삭감해 놓고, 예비비 167억이, 지금 우리 예산서 154페이지 예비비로 167억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는 입장에 다음 추경에는 구청장님들 사업성경비나 풀성경비라도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아니 사업성경비를 요청을 안 하니까 본청에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임태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풀성경비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못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사업성경비를 다 받긴 받았습니까?

100% 다, 우리 회원구청장님 사업성 경비 요청해 가지고 100% 다 받았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하고자 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에 요구한 사항이 다 편성되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이 공식적인 발언이 자료에 남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일반 예비비 167억이 예비비로 와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각 읍면동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5명 구청장님 직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회원구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에 못했던 사업을 다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기획예산실할 때 해야 되고 아니면 행정국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 사업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구청 자체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무조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시 전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임태현 의창구청장 임태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구에 주민센터 건립하는 순서는 저희들이 건물의 건령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회계과로 올리면 회계과에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 팔용주민센터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팔용동 주민센터 신축관계 대충 개요를 제가 들었는데 마산에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2동이든가 어느 동에 가니까 옛날 주민센터를 가면 주차할 공간 없지 안에 들어가면 좁지, 골목 좁지 제가 그 동네에 한번 갔다가 차댔다 뺀다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진해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석동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인구 500명쯤 되었을 때의 아마 동 주민센터 건물일 겁니다. 그것도 땅은 석동본동 주민들이 기부한 땅위에다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 주민센터를 잘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나 동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어느 구청장인들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통합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62개 동의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단위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다소 지역적인 배려도 조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기민함이라든지 전문성을 발휘한다든지 이렇게 잘 챙긴 사람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새로 짓고, 안 되는 쪽은 맨날 죽어라 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 이 부분의 팔용동 신축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4개 구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미래전략위원회는 조금 전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래전략위원회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시각으로 못 보는, 볼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위원회 아주 이상적인 운영방법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사실상 우리시의 입장도, 또 시의회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혼선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훈령을 근거로 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운영비, 참석수당, 교통비 등등의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예산편성을 했고 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온 간에 이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른 위원님들,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미래전략위원회의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심의를 할 때 현직에 다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그 당시의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의회하고의 관계, 또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와 관계되는 모든 의제는 규정이나 원칙을 좀 준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시정발전에 다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파행이 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바람대로 원칙대로 운영이 되고 규정대로 운영되어 진다면 아마 그렇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다되어지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기관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서 규정을 지켜주고 원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친목단체나 그런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공공기관이고 또 집행기관 대 의회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될 것 제대로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시와 시민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간곡하게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리겠고, 이게 가다가 가다가 보면 정말로 어느 순간에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꼭 명념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실 거죠?

○위원장 정쌍학 예, 지금 산회를,

김헌일 위원 그 직전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지금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급량비,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예산담당관 쪽에 새롭게 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뭘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면 옛날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30명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 쪽으로 빠져 나와서 예산담당관 쪽에 지금 16명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30명분에서 자기 지분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그걸 감액을 해 주고 자기네들이 갖고 나가서 15명 같으면 15명, 20명 같으면 20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놔 두고 자기 것만 새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 때라든지 뒤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이 운영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32명분 앞에 있어서 우리 예산 다 씹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장께서 하시든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불필요한데 전용해서 쓴다든지 예산 남았다고 너거 밥 다 먹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이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히, 날을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정수훈
기획담당관 홍명표
예산담당관 이영호


<행  정  국>
국 장 정철영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의  창  구>
구 청 장 임태현
행 정 과 장 권경원


<성  산  구>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
구 청 장 박춘우


<마산회원구>
구 청 장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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