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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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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원 새야구장 외 1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원 새야구장 외 1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마무리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2월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5년 2월 2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박춘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춘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박춘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우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 수행 및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 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3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정의와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 및 지원대상 그리고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활동 실적 및 지도 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대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로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발의 회부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4년말 현재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보조금 지원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른 사회 봉사단체와 형평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박춘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방범대 출신입니다.

방범활동을 실제로 한 6년간, 방범활동과 순찰활동을 열심히 한,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굳이 이걸 명문화 또한 명시화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015년 1월 28일 현재 광역시가 20곳, 도가 70곳 해서 전국에 한 90군데에서 이미 조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의 시를 보면 양산시가 2014년, 거제시가 2011년, 통영이 2010년, 의령이 2010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에서 네 군데가, 우리가 하게 되면 전국에서 91번째 경남에서는 다섯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방범대 지원 조례가 구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조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방범연합회가 창원시 통합과정에서도 연합회도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각 구청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소리가 좀 있는 곳, 그다음에 활성화가 잘되는 곳은 지원체제가 무성하고 그다음에 회원의 수가 적다든지 그다음에 동대장이라든지 연합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곳은 지원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운영되면서 우리 창원시 안에서 각 동별로 활성화되는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진해 같은 경우는 15개 동에 전 동에 스틸하우스 초소가 이미 다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구성이 다 되었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중부 같은 경우에는 19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8군데, 마산 동부에는 7군데 정도 스틸하우스가 되어 운영되고 있고, 7군데 정도는 아직 짓지도 못했어요. 추진 중에 있고 마산의 중부 같은 경우는 12군데 되어 있고, 4군데는 아직 스틸하우스나 이게 지금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 창원시 안에 들어 있는 동 단위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고루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어떤 틀 안에 넣어서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6조, 7조 부분이 가장 주된 내용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면 우리 박춘덕 의원께서 6조, 7조의 사항들이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발의자로서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관리감독은 물론 집행부서에 있는 거지만 발의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유사단체에서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 이야기라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를 한 7년 전인데 그 때 지원조례를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친구 매형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경우고 정말로 거절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해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재향군인회의 위상 자체가 좀 낮다, 다른 지역은 재향군인회가 모든 군 단체나 안보단체를 포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진해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당신이 꼭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다른 군 단체에 가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당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통과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제가 막아 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에서 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조례 발의자로서 역할들을 그 때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계셨고 6조 지원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티즈 차량이 있습니다. 있고 창원 중부가 18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순찰차가 14대 있고, 창원 서부가 9대, 마산 중부가 4대, 마산 동부가 4대 진해가 차량 5대가 운영 중인데 방범대나 각 연합회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연간 한 64만1,040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대가 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차 등 관리비가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동차 세금도 9만3천원 정도 들어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게 많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볼 때 창원시에서 연간 들어가는 게 한 4억2,500만원 정도 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주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이상 추가경비는 안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각 동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항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당장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해서 다른 곳에 순찰차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동대의 순찰차를 원하는 그런 것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박춘덕 의원님께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내용상에 들어가서 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해 주는 거는 이거는 만드나 마나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구 상에 보면 대부분 전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집행부 너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건데 그럴 밖에야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다 해 주기를 바라지요. 전부 다, 한다라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 주기를 바라는데 대부분 내용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자구수정을 많이 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상에 들어가서 6조에 보면 1항에는 거의 손 볼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6조에서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에 대한 말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오면 좋겠고, 두 번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거기에서 조례에 방범대 및 연합회라는 것을 자율방범대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문구도 검토가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1항에 3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해 놓았는데 3개월이면 너무 많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격이 되는데 3개월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개월 정도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검토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에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를 이 말은 지원금을 타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라고 문구를 바꾸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에 관하여 시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에 대해서는 방범대 및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방범대에 대한 이런 사항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좀 삽입되지 않고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말만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7조에 들어가서 보면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사항은 빼고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라는 말을 빼고 연중 활동실적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횟수를 넣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가서 총괄적으로 묻고 답변 받겠습니다.

제9조는 연합회해 놓았는데 2항에 보면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이 있는데 공익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조례안에,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 라고 명시를 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조 맨 뒤에 보면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한다라고 하면 확정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도 할 수 있다를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은 교육하는데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는 자구가 좀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이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김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아까 3개월 이상 이렇게 한 부분은 왜 이러느냐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이 남·녀 동대를 구분해서 월 2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받는데 각 동별로 매월 지원받는 동이 있고, 분기별로 금액을 이야기하자면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75만원씩 지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합회에서 재량으로 자기들이 정하겠지요. 수령하는 목적이라든지 수령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걸 통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3개월 치를 수령했고, 그다음 활동이 없을 때 그걸 달수를 줄여 버리면 수령은 3개월하고 징계하는 것은 2달으로 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제7조2항에 보면 평가를 1회 이상 하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11조 교육에 보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하든 1년에 한번 하든 교육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시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지금 수정하면서 들어갈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별도로 할 것입니까?

○위원장 정쌍학 정회를 한 다음에,

○김성일 위원 한 다음에 다시 자구고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별도로 할 겁니까?

○위원장 정쌍학 토론시간을 통해서

○김성일 위원 토론할 때 할 겁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과 박춘덕 의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춘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호 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본 조례는 저희들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지금 현행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밖의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부분은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중점을 두는 것이지 그 외에 지원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연간 금액이 4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지원수준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모든 사항을 하나로 딱 규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갈 수 없는 게 동별로 구성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맞고,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할 수 없는 게 모든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해도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안에 예산을 주고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걸 육성해 가지고 시민들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은 한다라고 되어야지요.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할 수 있다 뒤에는 반드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을.

그럼 시장의 권한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조례니까.

안하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한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외에는 할 수있다라고 해 놓으면 해야 되는데도 사정에 따라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조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항은 넣을 것이면 한다라고 하고, 안 넣을 것이면 그냥 그 항을 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포상대상자가 불명하고 안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꼭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조항들이 할 수 있다라고 사전 변경을 강화를 해 가지고 조문을 만들기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6조 2항 1호 3개월 이상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를 1개월 이상 방범순찰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9조 2항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를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훈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수훈 기획예산실장 정수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창원문화재단과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임원 해임 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임원이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해야 할 성과계약은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보수책정 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10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매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 경영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예산지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조항을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일부용어와 표기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 10조3항 관련 별표 1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별표 자원봉사자의 수당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위원, 부위원장과 동일하게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회 연임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수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및 제11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임원의 해 임요구 사항,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출자금·출연금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의 지도 감독, 경영실적 평가 진단의 기본방향, 진단방법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 수립,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직과 인력의 구성,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대행사업 종료 시 정산관계에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위원장·부위원장·위원·고문의 연임 제한, 수강료 조정과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수강료 조정은 이용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아주 잘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 대행사업 종료 시 정산관계 다른 부분은 별로 이렇게, 대행사업 종료 시나 출자·출연 기관을 해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산된 경우의 정산관계가 지금 전혀 규정이 없거든요.

지금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해 가지고 해산사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뒤에 해산이 되고 난 뒤에 뒤처리 문제, 우리가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전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조례안 제8조에 2항, 3항을 보겠습니다.

1항은 설립허가 취소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면 취소가 되어야 될 거고, 2항에 보면 설립목적 달성 불능이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설립목적 달성이 불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게 아마 규칙을 정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시행규칙에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출자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를 해산사유로 보면 이게 한명가지고 출자기관이, 그러면 2명만 되어도 출자기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한명으로 해서 이렇게 준칙을 갖고 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냥 경영실적 평가를 한 걸로 끝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실적 평가가 완료되거나 종료되고 나면 최초로 열리는 임시회에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가 이런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조 1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아래에 해당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항 상 좀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쪽에도 구성·운영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도 할 수 있고 물론 선택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10조와 12조는 시장이 동시에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걸 2개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조문을 달리해서 선택적으로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2조제4호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 제4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이 어떤 자의적인 기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페이지에 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8조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9월 25일 제정, 시행되면서 그 법률 24조제2항1호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라 하면 설립허가취소 이거는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취소를 했을 때 당연히 해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당초에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문화재단과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는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산이 되겠고, 문화재단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는데 공익법인 운영목적에 위배되어 가지고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설립목적 달성이 도저히 불능할 때 이런데 해당될 경우에 당연히 해산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라 하면 보통 대표이사가 있고 상근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주식회사 본래에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산사유로 적시를 했습니다.

9조에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계획서를 12월말까지 받고, 그다음 해 6월말까지 경영실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서라든지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재표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경영실적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거는 지금 의회에 보고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자료요구라든지 사후에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12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규정이 서로 대치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10조에는 경영진단 구성·운영은 시장이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규정이 되겠고,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때 출자·출연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다음 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팅 전문가,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는 시가 직접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할 경우에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요.

시가 이런 분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12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경영평가 전문기관, 법인, 이런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10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아끼면서 경영평가는 10조를 우선적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을 때에 전문기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조 4호에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런 것은 조금 자의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법령 6조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그 내용을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능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의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경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잘 적용해서 운용을 하면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답을 잘 들었습니다. 답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경영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에 임시회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자료요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의회에 이걸 반드시 알린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 조례를 만드는 목적자체가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차원의 인지 대책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인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조례나 여기 상위법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3번에 출자기관의 임직원 총수가 주식회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는 대충 임직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호 마산해양신도시는 2007년 3월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상근하는 임원이 한 분 있고 전체 직원이 4명, 총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법을 악용할 때 제일 문제거든요.

유사사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재개발사업이 동면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경우, 안 하더라 해도 사무실은 그대로 둔다 말입니다. 사무실은 두고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 걸로 나중에 인건비 청구나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규모가 그렇게, 5명 갖고 한다면 나중에 한 명 남을 때에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규모가 커진다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제가 1인이 남았을 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즉시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이 회사자체를 끌고 가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서 회사의 존립만 위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12조 4호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인데 이게 인정한다는데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이런 자격요건이 지금 1항, 2항, 3항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심의위원회에서 너거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행사업 종료 시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주식회사는 민법에 따라서 당연히 정산해 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출자비율대로 정산을 하도록 되겠고, 그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경영실적평가 등 1항에서 6항까지는 원안대로 하고,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영실적 평가 완료 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자구가 아까 내가 그냥 경영실적 평가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 경영실적, 경영실적 평가 맞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범실시가 언제까지 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시범실시가 201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2015년 상반기까지가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걸 갖다 그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시범실시를 했으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공창섭 위원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데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임기가 2년이고 또 2년에 또 2년 두 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지나고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또는 위원장님들로부터 조례 일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수차례 있어서 좀 더 후에 검토를 해 보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공창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라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임기부분 이쪽에 나오면 조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번에 2차 정례회 마치고 나서 의원들 의견수렴을 받은 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쑥 올라오니까 조금 의아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공창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기존의 안을 그대로 두고 맨 뒤 단서조항에 지역여건 상 부득이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신설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7조 7항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조 7항 말씀이지요?

김헌일 위원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17조 7항에는, 지금 현행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그걸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님,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읍면동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읍면동장이 판단하셔서 계속 1회, 2회, 3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현행하고 개정하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지역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걸 더 삽입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여서, 다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를 빼고 지역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넣는다 이 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장의 연임의 길을 터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임기에 단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과 같이 2년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특수한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이 전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4년 되면 전부 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기가 연임규정과 임기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동장님이 판단해서 2회라도 연임할 수 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마디로 기우다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통장들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하게끔 되어 있고, 그 연임도 거진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 듣기로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후보자가 없어서 통장이 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지금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통장이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후보자를 발굴해서 통장을 교체를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통합시 통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우리 진해에서 통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그 규정을 만들 때 단독주택이 많거나 자연부락단위의 그런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즉 말해서 후보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는데도 하여튼 동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장을 발굴해서 다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후보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이 공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내가 한번 더 하겠다, 임기 2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어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되어 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세력이라든지 특정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게 합당합니까?

제 표현이 귀에 거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새로이 제정이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런 논의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임규정이 옛날에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세력에 의한 주문에 의해서 그 개정안이 도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이런 개정안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하단부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금 개정안에는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등 지원하는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김헌일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세력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요구는 있어서 저희가 관내에 18개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제외하고는 전부 다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여기에 맞추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가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7조에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하나도 징수실적이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또 연간 2억이 넘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똑같이 있으나, 수강료가 전무하나 수강료가 2억이 넘어도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에 나가는 보조금은 같게 했거든요. 지원금을.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해서 올해부터 개정을 해서 그리고 충분하게 수강료를 많이 징수를 해서 예산이 풍부한 주민자치센터는 예산을 좀 적제 지원하고 또 수강료가 없는 주민자치센터는 좀 많이 지원하고 이런 취지로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7조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17조 7항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그 연임하는 위원장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바로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지금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안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 위원장은 자기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바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가 따르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을 고쳐서 연임할 수 없다로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정말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는 쪽이 지금 현직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고는 누가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특정세력이라는 것은 특정세력 또는 특정인물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직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이 조항 자체가 불합리하다든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17조 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위원으로서 한 차례 연임입니다.

위원장이 되려고 하면 먼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위원장을 2년으로 끝내더라도 한 번은 평위원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는 제가 옳고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해석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에서 현행의 조문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뜻이고 한 차례에 한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무용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내가 2년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연임이 끝날 무렵에 내가 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면 위원장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임기를 6년 채워도 됩니까? 그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창원 새야구장 외 1건)(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15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내 공동주택의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건립된 공동주택 24개동 1,536세대의 준공과 입주에 따라 기존 북면의 행정리 무동1구를 무동1구와 무동 4, 5, 6, 7구로 분리하여 행정리 4개를 신설하고, 이장정수도 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창원 새 야구장 건립의 건입니다.

시민을 위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전국 최고의 야구장을 건립하여 스포츠산업 진흥과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1,910제곱미터의 대부분을 철거하여 리모델링 즉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관람석 22,000석, 건축 연면적 46,000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 1,240억원을 들여 개방형 야구장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입니다.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가동반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 고현마을 특산물인 미더덕 등의 체험판매장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해소로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26-7번지에 조성코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 673.6제곱미터, 건물353.7제곱미터의 지상1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및 제11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내에 공동주택 24개동 1,536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무동1구를 무동4구~무동7구로 4개 행정리를 추가 신설하고,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를 기존 324명에서 4명 늘여 32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창원 새야구장 건립의 건은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마산종합운동장 내 연면적 21,910평방미터 규모의 주경기장을 철거한 후 연면적 46,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에 관람석 22,000석 이상의 야구장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주요 시설로는 관람편의시설, 운영·지원시설, 선수시설, 언론보도시설, 주차장 등이 있으며 2015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하반기 입찰과 공사착공 후 2018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공사비 1,108억7,300만원, 용역비 131억2,700만원 등 1,240억원입니다.

창원 새야구장 건립의 건은 야구장 건립을 통한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유대감 강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원확보 방안과 경기장 주변 교통해소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426-7번지에 연면적 353.7평방미터의 지상 1층 1동을 신축하여 마을공동 체험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보상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말 준공목표로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은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 소하고 고현마을의 특산물인 미더덕의 체험 판매장을 운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3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3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이익에 맞도록 할 것, 2번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번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조문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새야구장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짓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기존의 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멸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금 제가 읽은, 제가 임의로 읽은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었는데 여기에 과연 맞는 절차인지 또 맞게 이렇게 공유재산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물품관리법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새야구장 건립단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관리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은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의 측면에서 우리 새야구장도 역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산종합운동장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경기장의 사용용도가 대부분이 축구경기라든지 육상경기 그런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경기장의 활용빈도가 1년에 약 33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종합운동장하고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이미 창원종합운동장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물이 사실상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가지고 매년 10억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또 현재 진단한 결과로는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제대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활용도 측면에서 이제는 철거하고 다른 대체시설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번에 도체가 우리 창원에서 열리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김헌일 위원 도체의 중심 개최지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지역 안에서도 도체 중심 개최지가 지역별로 갈랐을 때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거는 창원 시내에서 분산해서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중심 개최지가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뀐다면 창원지역으로 할 수도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이 없어진다면 그러한 도체와 같은 것이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거는 창원시내에 적절히 위치를 조정해서 개최하면 가능하다고,

김헌일 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지역을 그러니까 마창진을 합친 창원지역이든 안 그러면 구 창원지역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도체가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구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체가 이렇게 개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외의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다른 경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경기장이 없다면 적어도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체의 개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그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마산지역에 주경기장의 존치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군부지역에 인구가 한 5만전후로 되는 군부지역에도 도체라든지 이런 종합경기가 열리게 된다면 반드시 주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과연 인구가 40만이 상위하는 마산지역이 물론 통합이 되어서 창원종합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서나 안 그러면 지역적인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러한 주경기장이 없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대체경기장을 조성할 때 그 조성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도체 개최 부분이 마산중심으로 개최되었을 경우에 이 시설이 없어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합의 목적이 결국은 중복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합시 안에 시설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는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산종합운동장이 기능을 잃는다면 창원종합운동장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좀 전에 대체시설의 앞으로 설치여부 그리고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경기장 용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경기라든지 육상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종합운동장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부 축구인과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내에 트랙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하루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인근에 바로 보조경기장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의 트랙이 조금 불량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랙을 수선한다면 대체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을 3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구운동장 형식의 주구운동장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도 운동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보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를 걱정하셨는데 도민체육대회는 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육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이 다 창원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전체 운동종목이 27개 종목인데 그중 대부분 60% 이상이 창원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시설을 말씀하시는데 대체시설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만드는 대체시설은 없습니다. 안합니다. 안하고 단지 지금 현재 운동장 트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조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경기장에 기존에 140미터로 되어 있는 트랙을 300미터로 보완할 겁니다.

이 추정사업비가 4,800만원 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도를 우레탄으로 포장해서 워킹로드로 활용할 계획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학교운동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5개 가고파, 산호, 무학여자, 한일전산, 합포중학교 한 학교당 2억 내지 3억만 투자하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고, 운동장은 지금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은 사실상 생활체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주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의회에서 받은 운동장 개최 예정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 2군데를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인조구장 축구장을 만들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새로 만들지는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대체운동장이라는 의미를 지금 본위원도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마산공설운동장의 주경기장과 같은 그런 규모의 운동장을 다시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물었는데 제가 질의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스탠드가 몇 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와 같은 규모의 운동장을 다시 짓는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마산종합운동장의 규모가 한 21,0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운동장을 대체시설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짓는다면 규모 상으로 봤을 때 특별히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야구장을 신축하는 정도의 예산이 얼추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새로 지을 경우에

김헌일 위원

○행정국장 정철영 야구장만큼은 들지 않을 겁니다.

김헌일 위원 스탠드가 얼추 비슷하니까, 그리고 필드도 주경기장이 아마 야구장 필드보다는 더 넓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그거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시설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통합의 목적이 그런 것이고 그런데에서 시너지 효과가 안 나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는데 꼭 그런 쪽으로 한다면 야구장 있는데 또 야구장을 짓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판단의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성이 과연 기해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했지만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과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하는 데에서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짓는 것이 훨씬 창원시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과연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참 개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지금 NC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듣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소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 자체가 제가 대충 이야기를,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충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 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C 자체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그거는 물론 야구장 신축하고는 별개로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 해도 과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제가 이 야구장이 제가 이렇게 해서 마산의 야구장 신축이 불가능하게 해서 진해로 야구장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내 마음속에 다소의 어떤 섭섭한 부분 이런 것은 물론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야구장 신축 문제를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게 만약에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잘못지어 졌으니까 또 철거한다 이거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은 지가 30 몇 년이 되어서 지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철거하는 거나 보수비 더 들이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적어도 보수를 해서 쓴다면 새로 지으면 아마 100년은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정말 우리가 결정한, 우리 집행부서에서 추진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이 새야구장이 과연 마산시민들, 마산발전 나아가서 우리 통합창원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시민들한테 정말 편익시설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생길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꼭 집행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리가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어느 지역 아니면 마산으로 국한했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기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 집행부서만이 고민하지 말고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NC나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기타 또 다른데 이렇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시한에 쫓기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진해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진해이전이 부당하다 또는 우리가 지어도 가지 않겠다라는 NC의 고집이나 이런 것이 맞물리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었기 때문에 시한 상으로 쫓기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도 지금 아마 마음이 바쁠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이나 우리 실무과장이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모든 분들이 갈 길이 멀고 마음이 바쁘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로 이게 잘못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과연 그 뒷감당, 그다음에 그 뒤에 길이길이 남아서 역사적인 어떤 잘못된 설치물로 남아 있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추진을 하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원들로서 의회에서 그 사업을 승인한 당사자 입장에서 10년, 20년이 지나 갔을 때 과연 후손들한테 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창원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앞을 지나 갈 때 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가 그 때 최선을 다 한 결정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 번 저는 정말, 물론 시간이 바쁘고 하지만 그래도 가슴 아프게 한 번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 단지 이것이 진해에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마산에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정말로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잘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야구전문가도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전문가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NC로서 가장 좋은 장소가 마산야구장 정도 될 겁니다. 마산에 짓는다고 하면 그건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10년이나 20년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말 그 때문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문제 해결방법을 찾겠습니까?

또 야구장을 어디 새로 짓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어떤 일종의 진영논리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 나는 무조건 반대이다 이런 진영논리에서 우리가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산지역 출신으로서 그걸 감히 반대할 수 없다 그런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진해 지역 의원으로서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잘 되었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먼 뒤를 생각하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과감히 그런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산에 정말로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될 최적지가 있다면 제가 그런 쪽에서 정말로 그 지역이 최적지더라 그런 홍보를 하는데 제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창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백년이 갈 수 있는 영구구조물이 정말 우리들의 결정에 의해서 잘 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한 점의 후회도 없고 한 점의 사심 없이 결정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김헌일 위원님께서 깊은 고민을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더 좋은 야구장을 지으라는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2가지 정도는 조금 내용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도심의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프로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야구 있는 날은 체증이 발생됩니다.

분명히 되고요. 앞으로 새야구장을 짓는다고 해서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새야구장이 들어섰을 때에 교통체증을 최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교통체증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환경용역을 현재 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므로 해서 그 내용에는 어떤 교통교차로의 단순화, 신호체계의 개선 그리고 용마로와 삼호로 주변의 차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유턴을 활용할 것이지 이런 부분 등 또한 야구 있는 날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또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NC구단에서 요구를 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도로를 확장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마산종합운동장이 그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조사할 때 34개 후보지 중에 하나였고 1차 용역을 해 본 결과 적정순위가 3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타당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 면에서도 여타지역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제2의 후보지로서 해양신도시를 말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해양신도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 하면 해양신도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 매입비가 25,000평을 샀을 경우에 약 1천억원 이상의 초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준공시기가 2018년 이후이기 때문에 시기도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교통문제는 누구도 정확하게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NC의 평균 관중수가 7천명 정도 됩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7천에서 8천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신축규모가 22,000석이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22,000석까지는 만석이 된다라고는 안 보더라도 적어도 멕시멈으로 잡았을 때 2배 정도로는 관중을 끌어올려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만 4-5천석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줘야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 팔아먹고 야구장 운영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질건데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단장님은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 될 주무부서장이고 이름 자체도 야구장건립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업무를 맡은 주무 당사자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으로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교통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야구장 당연히 안 지어 주어야지요.

7천명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22,000석을 지어 줍니까?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위약금을 물어야 될 일이 있다면 물어서라도 안 지어주는 게 맞지, 그런데 정말로 만5천석 정도까지는 관객들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심 없이 정말로 우리 단장님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창원시에 남아 있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집행부서에,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정말 야구장을 지나 갈 때 그 옆에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야구장을 지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래 가지고 그런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도 잘 선택을 했다 이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하고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는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새야구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현마을 공동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그 부분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도 집약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아니 제가 진행을 하면서, 토론순서인데요.

김헌일 위원 토론은 앞에 충분히 이야기가 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론, 나는 당연히 토론이 생략될 거라고 생각해서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봐서 위원장님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시고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만 하자라는 쪽으로 나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번 의견을 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위원장 정쌍학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안건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를 강호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중 창원시 야구장건립의 건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7, 반대 2, 기권 1로 원안 가결하고,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신축의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행정국, 구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정수훈
예산담당관 이영호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행  정  국>
국 장 정철영
행 정 과 장 권중호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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